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만나뵙게 돼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 관련 계획안 제출 부서가 많은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취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공유재산 관련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전기관공선 매입 및 충전선착장 구축 관련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 참석했습니다.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관련 김윤섭 소방행정과장 참석했습니다.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관련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참석했습니다.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관련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 참석했습니다.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이전 신축 관련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참석했습니다.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관련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학사 증축 관련 이종환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와 국세청 간 재산교환 및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 김규리 돌봄고독정책관 참석했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사업 관련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참석했습니다.
  서울 공공한옥 재산교환 관련 조성호 주택정책관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부지 매각 관련 정미선 자원순환과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30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6건으로 취득 12건, 처분 4건입니다.
  취득 12건은 한강 전기관공선 매입 및 충전선착장 구축 등에 따른 매입 및 신축 2건,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매입취소 및 신축완료 1건,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등에 따른 신축 등 6건, 서울시와 국세청 간 재산교환 및 시립 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 등에 따른 교환 및 신축 2건, 서울 공공한옥 재산교환에 따른 교환취득 1건이며, 처분 4건은 서울시와 국세청 간 재산교환 및 시립 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 등에 따른 교환처분 3건,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부지 매각에 따른 매각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 한강 전기관공선 매입 및 충전선착장 구축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의 복합수난사고 대응 및 수상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한 친환경 선박 2척을 대체 건조하고 전기 선박의 충전이 가능한 부유식 충전선착장을 구축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은 당초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 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례지구 내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거여119안전센터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건설사업관리 채택에 따른 감리비 증가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위한 공용면적 증가 등으로 건물 기준 가격이 56.7%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당초 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광진 50플러스 캠퍼스를 신축하고자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 부지와 연접한 사유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50플러스 동부캠퍼스와 공영 주차장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건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가결되었지만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결과 매각 의사가 없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사유지 매입을 취소하고 신축하였으며 설계 변경 등으로 건물 기준 가격이 88.9%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당초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국경일 기념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 정체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고자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작물 기준 가격이 46.8% 감소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경찰대 망원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난지센터로 이전 설치하는 건입니다.
  여섯 번째,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서북권 대표 공원인 백련근린공원을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다양한 자연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고 백련산 정상부에 노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일곱 번째,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서북권 서울형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봉산근린공원 내 산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는 건입니다.
  여덟 번째,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서남권 산림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관악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관리동과 숲속의 집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아홉 번째,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학사 증축에 따른 취득 1건은 정부 재원 지원의 자격 요건이 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비하고자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국제학사 부지 인근에 국제학사를 추가 건립하는 건입니다.
  열 번째, 서울시와 국세청 간 재산교환 및 시립 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당초 영등포구에 위치한 구로세무서가 구로구 내 시유지인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로 이전함에 따라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의 구로세무서 부지와 교환하여 취득 및 처분하고 급증하는 요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립 영등포실버케어센터를 신축하는 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 예정 건물인 구로세무서 청사가 교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열한 번째,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광장동 광나루역 일대 미개발 체육시설부지를 활용하여 국제스포츠대회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환승 주차장 등의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사업 부지가 시ㆍ구유지로 혼재되어 있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과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체육시설부지 내 시유지와 구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여 처분하는 건입니다.
  열두 번째, 서울 공공한옥 재산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북촌한옥마을 내 공공한옥에 대한 한옥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시 소유의 주거용 한옥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주민ㆍ문화시설용 한옥을 교환하여 취득 및 처분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부지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서대문구에서 재활용센터 부지로 사용 중인 시유지와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서대문구 내 시유지를 서대문구에서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매각 요청함에 따라 매각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신축 사업 이거 10월에 투자심사가 통과됐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10월 25일에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2026년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설계비까지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반 조사비하고 설계 공모비까지만 반영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설계 비용이 포함돼야 할 텐데 이유가 뭐예요?  이건 좀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은 빨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6개월 정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천점용허가 절차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하천점용허가는 이번 11월경에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마무리 되고, 그러면 100년 빈도 홍수 시 유수 부유물 하중을 반영한 구조 검토는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는 부유물이 하부에 많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부상식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대안을 모색해서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영등포 거기에 국세청하고 부지 교환 문제 있죠?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입니다.
이숙자 위원  어렵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처음에는 부지만 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나중에 국세청 건물까지 같이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 건물이 47년 됐다고 그랬나요?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1977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숙자 위원  보통 건물 상계는 50년으로 감가상각해서 제로가 되는데, 거기에서 건물 상계 비용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건물까지 다 포함시켜서 들어왔던데…….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는 5억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5억 정도요?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원래는 국세청이 멸실시켜서 우리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건물을 같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상황을 보니까 멸실할 수 있는 기간 5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구로구에 있는 저희 토지가 나대지인 토지다 보니 토지 대 토지끼리 교환을 하기로 협의를 했었던 거고, 다만 국유재산이다 보니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부와 협의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법률 자문 결과와…….
이숙자 위원  그러면 가져오면 우리는 거기에 다른 실버타운을 건립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또다시 멸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네, 저희가 시립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멸실 비용은 얼마가 추가됩니까?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지금 철거비는 9억 1,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사항이 처음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된 거죠?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네.
이숙자 위원  잘 알겠고, 제가 하나를 제언하자면, 거기 병동이 총 몇 분의 환자분을 받을 수 있죠?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100인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백 분 정도.  그런데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앞으로 실버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공공 용지나 기관이라든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한강본부에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 방침인데 2024년 6월 26일 자하고 친환경 홍보선 대체건조 도입계획 2023년 8월 23일 자 자료ㆍ방침서 좀 주시고요.  오후 질의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에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변경 계획 2019년 2월 26일 자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계획 2020년 10월 27일 자하고 50플러스 캠퍼스 사업이 복지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된 시점의 자료, 평생교육국 이관 당시의 50플러스 업무 소관 부서명, 당시 국장, 담당 과장ㆍ팀장님 성함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추진계획 2024년 5월 17일 자 방침서, 감사의 공간 관련 공사 입찰공고 및 발주 계약 내역 일체를 주십시오.  조경, 설비, 토목 공사 등 공종별 입찰공고 낸 거 있잖아요.  그거 날짜순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전체가 다 의결이 안 된다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재무국장 이상훈  가급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안 된다면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시는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빠지게 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승미 위원  어차피 예산도 다 설계비 1억 얼마, 내년에 사업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예산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걸 이번에 다 의결을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래도 계획대로 될 수 있게…….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다음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만약에 이게 의결이 전체가 다 안 된다면.
○재무국장 이상훈  그러면 수시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부분은 정기분이고 급한 사업일 경우에는 내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행자위에 다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정해진 날짜가 따로 있어요, 수시분 올라오는 일정에 대한?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투자심사처럼 임시회에 대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할 수 있게 공유재산심의회 등 이런 일정을 갖고 있고요.  그걸 부서들에 안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나요, 수시분에 관련해서?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12월 4일에 금년도 마지막 공유재산심의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예정된다고 하면 내년 2월 임시회에 상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12월 4일에 있다는 거죠?  그건 2월 임시회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되면 2월 임시회가 아니라 내년 한 6월쯤 돼야 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재심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그러니까 삭제를 하시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삭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는 재상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수시분으로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긴 하나 그 건에 한해서는 6개월 동안은 못 한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사업 계획된 부분의 특별한 변경이 없다면.
○위원장 장태용  아까 전의 답변이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말씀하셔서…….
○재무국장 이상훈  아, 그 부분은, 네.
○위원장 장태용  혹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평생교육국만 줬어요.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한 꼭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님께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짚자면, 이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변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  왜 그러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16년 6월 25일 그다음에 변경 계획 승인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2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거기서 지금은 정진우 국장님이 평생교육국장님이시지만 재무국과 평생교육국에 공통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의 책임 소재를 묻자면 변경 계획을 수립한 그 당시 복지정책실, 그때가 인생이모작지원과였던 것 같은데, 또는 현재의 담당 부서가 평생교육국으로 어쨌든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서울시 공유재산 총괄 재무국 재산관리과로 감사가 의뢰돼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걸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26일에는 사업 목적이 변경돼서 매입 신축이 다시 신축되고 그다음 2020년 10월 27일에 사업비 30% 이상이 증액됐어요.  예산의 30% 이상이 증액될 경우에는 의회에 변경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절차상에 여러 번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 맞고요.  당시 2020년 10월에는, 사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났었는데 확인해 보니 제가 복지기획관을 하고 있었고 또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업무도 이관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법 위반하신 건데, 예를 들면 원상 복구하라 또는 시설물 철거명령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사용은 사실 벌칙 적용도 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건물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최유희 위원  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런 절차상의 위반행위를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원상 복구하거나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사실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이 사실 이거 50플러스재단뿐만 아니고요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들이, 예를 들면 백련근린공원이라든지 거점형 산림여가시설이라든지 또는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든지 이런 건들도 모두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건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위반 사항이 생겼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철거 명령을 하거나 원상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도 다 같이 계신 데에서 이 부분 공유재산법 위반한 시설물들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이후 공유재산심의를 요청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 3건을 했는데 균형발전본부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감사의 공간 관련 공사 입찰공고 및 발주 계약 내역 일체 2025년 1월 이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이것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네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자료 분량이 좀 많아서 복사해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출발하셨어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박수빈 위원  제출받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국장님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입니다.
서호연 위원  거기에 꼭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야 되겠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최근에 저희 노원구에 수락휴라고 산림휴양시설이 오픈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약하면 뭐 50초, 3분 이내에 다 예약이 만료될 정도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운동가들과의 접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환경운동가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뭘 한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산림휴양시설에 대해서는 관악구하고 노원구가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해서 아마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서호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산림 훼손이라든지 자연 훼손이라든지 이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수락휴 할 때는 특별히 큰 문제 제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최근에 남산하늘숲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나무 한 그루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최대한 기존의 자연 식생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시설들이 들어가는 설계를 섬세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걸 동의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환경운동가들이라든지 종교 단체 또 환경운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로 인해서 사업 연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지적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미리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승미 위원  시립대학교 국제학사 증축 관련해서, 혹시 이거 공유재산심의에 올리시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가 있었나요?
○기획처장 이종환  저희가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 주민하고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말씀도 듣고 계속해서 조율하면서 저희들이 건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뭘 건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선 사업을 할 때 실제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등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요청드리는 건 이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그 의견을 또 공유재산심의에서 같이 공유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개선 방향을 좀 만들어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 다 의결되고 나서 사업 진행하면서 만약에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잖아요.
○기획처장 이종환  일단은 저희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법령에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 절차를 꼭 밟지는 않아도 괜찮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숙사를 건축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지역의 원룸이라든지 거기에 공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는데요.
  건축을 해 가는 과정에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에 공실이 발생했을 때 지역 사회하고 같이 공생하는 기숙사 운영 형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숙사를 건축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불만 사항이라든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기획처장 이종환  기획처장입니다.
이승미 위원  네, 처장님.  이 부분을요 빠른 시간 내에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라도 간담회 절차를 좀 거치세요.
○기획처장 이종환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처장 이종환  네, 좋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물론 이것이 오늘 의결이 다 될지 안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드리지 못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염두에 꼭 두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처장 이종환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 전기관공선 매입 및 충전선착장 구축 관련해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한강본부장입니다.
이승미 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심의위원분들이?  그건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공유재산심의위원은 9월에 할 때는 열세 분이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열세 분이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승미 위원  혹시 이 한강 전기관공선 관련해서 심의하실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바탕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친환경 홍보선 50톤짜리 할 때는 적정이었지만 시설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이런 의견이 추가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승미 위원  조건부 적정이었던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니요, 적정은 맞습니다.  그대로 적정이고요.
이승미 위원  적정이었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2025년 9월에 관공선 및 선착장 구축 건 관련해서는 그냥 적정이라고만 메모돼 있고 추가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9월 25일에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이게 행자위의 최종 의결을 거치다 보니 여기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재무국장 이상훈  그 이후에 투자심사에서 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 투자심사까지 통틀어서 의견을 취합해서 그 의견을 드린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 오늘 재무국장님 오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 심의위원 중에 행자위원이 1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심의를 그렇게 치르니 그러고 와서 그때 심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위원이 행자위에 와서 다른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어떠한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최종 의결은 해야 되는데 우리 의견은 심의 의견의 적정 의견하고는 조금 약간 배치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재무국장님은 행자위원들이 기피 대상이다라는 그걸 거론하시면서 저희랑 이런 문제까지 발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전기관공선 관련해서 심의위원님 중에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는 있으셨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선박 관련한?
이승미 위원  네.
○재무국장 이상훈  선박에 한정해서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런 분야는 좀 있었던 걸로…….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여기 심의에서는 다 적정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최종 의결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른 의견을 드릴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고, 재무국장님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절차를 위반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든 징계든 아무 조치가 없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정진우 국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걸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최유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미리 한 다음에 차후로, 추후에 이렇게 나온 안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련한 행정안전부 사례들을 보니까 사후에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인을 받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관련해서요 이것에 대한 운영 주체가 은평구 맞나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승미 위원  산림여가시설,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은평구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혹시 몇 번…….
이승미 위원  봉산 자연휴양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비나 국비 같은 것으로 해서 시설을 조성하고 나면 관리 위임은 해당 구청에 돼서요 만들어지고 나면 구청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관리는 은평구에서 하는 걸로 은평구 자치구하고는 다 합의가 된 내용일 거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계속 저희가 지금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은평구에서는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은평구가 다 책임지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된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산림치유센터는 공익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림 복지 차원에서 복지관의 운영과도 비슷한 배경이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기본 운영비를 구에서도 저희 시의 조례와 구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받긴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익적 복지시설 운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에서도 이 사업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구의 요청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은평구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승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보를 좀 받아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지역에 뭐 하나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다들 유치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시의원들 통해서 아니면 구청장께서 오셔서 그것에 대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은평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자치구의 담당자분들과 담보를 하셔서, 서울시는 딱 지금 30억 3,000만 원인가 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승미 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 기초가 지금 적정한지도 저희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계할 때 산출한 거기 때문에 큰 오차가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은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 사업을 구에서 완공하도록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평구가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구두 합의는 됐지만 문서화해서 나중에 또 손실 보전을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의 원칙이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행정의 원칙이요?
박영한 위원  네.
○재무국장 이상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박영한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뭐든지 문서를 얘기하는 거고 절차를 얘기하는 건데…….
○재무국장 이상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 신뢰보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적법성을 띠지 못하면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박영한 위원  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절차에 맞춰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육하원칙에 입각하지 아니한 그런 행정을 하게 된다 하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6번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그리고 7번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8번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뭐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보면 심의 절차를 받으셨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을 한 겁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하기에 앞서서 나름대로 심의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대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했는데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왔을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문제가 있고 그 점을 지적을 했고요.  향후 재발 방지와 관련한 주의를 줬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세 가지가 공통된 게 뭐냐면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 의결 안 들어보고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위원님.  이게 사실 예산 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가 돼서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전에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의원 발의로 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박영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행자위원회에서 이 문서를 다뤄야 되는 내용들인데 적법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 보고 심의를 하라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보고 불법을 자행하라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죠?
○재무국장 이상훈  향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할 때도 의견을 적시한 것처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조ㆍ협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변동 사항이 발생한다 하면 여기 재무국의 어떤 귀책사유로 보면 되겠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건 하여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는 부서고 또 예산 편성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인데 협업을 강화해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영한 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요 정확한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물어본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행정을 총괄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무시한다, 절차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불법을 자행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상임위에 있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그전에 제가 좀 가볍게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부지 매각 관련해서요 담당 과장님 좀…….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복합청사를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기존 재활용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지금 서대문구에서 열심히 관내에 구유지 위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지금 현재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자기네 플랜을 설명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대안이 안 마련된 것은 아니고요 대안 중에 선택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위원장 장태용  막바지 단계라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공업무 시설하고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도 자원순환의 중요한 기능이고 정부의 자원재활용법에 구마다 1개 이상 확보해야 되는 필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설의 일부에다가 도입하게 함으로써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사례를 구와 시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일반적으로 재활용센터는 기피 시설이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선별장과 달리 중고물품 매매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곳이…….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시설 아닙니까?  우리 집 앞에 중고물품 파는 매장 있으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렇게 비선호 시설로 배척받은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위원장 장태용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행여나 대체 부지를 마련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또 반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특히나 그런 배척받는 시설이라 한다면 공공기관이 유치를 해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위원장 장태용  그 대안 세 가지 중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대안은 임시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 또는 빈 시설의 일부입니다.  한시적으로 옮겨 갔다가 다시 옮겨 올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또 여럿 고민할 부분들이 만약에 이동을 했는데 되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방금 전에 나대지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그래서 저희도 구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을 위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어찌 됐든 우리 서대문구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이따가, 다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 전기관공선 및 충전선착장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시 투자심사에서 1건이 조건부 추진으로 됐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거 수정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게 안건 전체의 내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1건만, 저희도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뺄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 안건으로 올라가되 저희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투심을 통과하지 못한 50톤 홍보선은 이번 심의에서 통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합쳐 보면 3건이 한 번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목적이랑 용도가 하나는 선착장이고 두 개는 배인데 이게 하나의 회계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으로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 하나 건조할 때는 각각으로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100톤 예인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1건 들어왔는데 이건 왜 3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까?  이게 지금 좀 자의적으로 규정을 좀 판단해서 합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선착장도 실제로는 선박하고 동일하게 떠 있는 함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한 종류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세 척, 그러니까 3개의 저희 대상물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 수상 활성화에 따라서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종합계획을 좀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거부터 방침에 조각조각 있었던 것을 모아서 이 시점이 돼서 올렸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행정편의적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건 건이 다 다르잖아요.  작년에는 예인선이 한 건으로 올라왔고 이러면 각각을 올리셨으면 저희가 하나를 빼거나 넣거나가…….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 그러셨는지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통합해서 올리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박수빈 위원  지금 2024년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보면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인데 회계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사업 위치가 다르면 1건으로 안 본다고 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배잖아요.  그러면 각각이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3개가 하나가 아니고 각각 3개인데 작년에는 1건으로 올려놓고 올해는 통합으로 그냥 올렸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그냥 행정하기 쉬우려고 한 번에 했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재무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엄밀하게 하면 우리 박수빈 위원님 지적대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타당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수빈 위원  다음에는 이런 건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보면 행정선은 그렇다 치고 보조 예인선 같은 경우에 흘수가 1.9m로 계획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당초에 그런 수치가 좀 있었는데요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1.2m로 설계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설계안은 안 나와 있고 1.2m로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흘수가 이슈가 되는 게 최근에도 한강버스가 좌초된 게 흘수가…….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낮은 수심 때문에…….
박수빈 위원  네, 낮은 수심 때문이잖아요.  지금 잠실 저쪽으로 가면 갈수기에는 2.2m 정도밖에 수심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준설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1.2m여도 사실 2.2m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배의 흘수마다, 이번의 사고는 일단 항로를 이탈해서 저수심 구간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박수빈 위원  말씀 맞는데 예인선이면 그런 사고가 난 지점으로 가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이슈가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m, 그러니까 당초의 그 100톤짜리는 2m 이상 흘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수심 구간에서는 선박을 예인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보조 예인선을 추가로 건조해서 저수심 구간도 마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라서요.  1.2m 정도면 강변 둔치 근처까지도 거의 근접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1.2m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강버스도 계획했던 흘수보다 더 나오는 배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합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보고받았을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설명서를 받았는데 처음에 제출했을 때는, 최종으로 올 때는 제한경쟁입찰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선박 설계 건조.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어디에 맡기시려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자격하고, 저희들이 선박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선박은 어떤 기성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다 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역량 있는 업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그것도 결국 경쟁입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주고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이번에는 잘 고르셔야 될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 그럼요.
박수빈 위원  저번처럼 급하게 하신다고 아무 데나 넘기시면 사고가 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 관공선은 서울시가 직접 발주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그게 민간 회사가 발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박수빈 위원  아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관공선이기 때문에요.
박수빈 위원  뭐 저희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발주처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절차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별로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시인하시는 거네요?  한강버스는 좀 무리가 있었네요, 절차적으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지는 자체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박수빈 위원  SH랑 이크루즈 합작회사를 민간이라고 자꾸 부르시는데 법적으로는 민간이긴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는 선을 긋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율성이라든지 재량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 절차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선유도 선착장에 들어갈 100톤급 예인선 설계 중이잖아요, 작년에 해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올해 설계 거의 마칠 단계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 설계 언제 완료됩니까?  건조는 언제 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12월 안에 설계는 다 마치고요.  건조는 2년에 걸쳐서 해서 2026년, 2027년도에는 배가 인도될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계획상으로는 2028년 1월에 진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충전소는 3월 완공이잖아요, 2028년.  그러면 이 100톤급 예인선은 그동안 어디에 있게 됩니까, 위치가?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은 여의도에 관공선 선착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기에 일단 대기하는 게 기본이고요.  하이브리드 선박이기 때문에 전기충전이 안 되더라도 경유를 통해서 일단 운영은 가능해서, 그 시차는 좀 있는데 무리 없도록 선착장 공사도, 약간 그 시차가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경유로 운행하다가 하이브리드 충전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 선착장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도 하이브리드나 전기 선박 등이 많이 한강에 올라올 거니까 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크기로는 40X25m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고 3대가 접안을 할 수 있는 구조로는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관공선도 친환경선박법에 따라서 모두 다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 아니면 다른 어떤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다 교체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선착장들이,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도 추가로 교체하고 이런 투자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수빈 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지금 인근 관련해서 준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더해서 공기를, 한강버스도 사실은 공기가 거의 1년 반 이상 늦춰진 거라서 이 선착장의 경우에도 100톤급 예인선이 여의도 선착장에 마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드나드는 것도 많고 뭐 서울항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급하게 하실 건 아니지만 계획된 대로, 계획을 잘 세우셨다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돼야 할 겁니다.  이게 계획된 대로 안 되는 이유는 중간에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거나 아니면 업체 선정에 실패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적정한 업체가 들어올 정도로 적정하게 채택이 된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 기관의 견적을 받아서 추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가격 안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서울시가 공공에서 건설하고 하실 때 확실히 예산 예측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신청사 같은 경우도 전망대 짓는데 지금 일곱 번이나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업이 늘어지는 거고 문제가 생기니까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국장님이 담당이셨더라고요, 사실상.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네, 2020년도에 복지기획관 담당…….
박수빈 위원  복지정책실에 기획관으로 계실 때 일이에요.  심각한 법령 위반이기는 한데 그 이후에 오시고 나서도 어쨌든 간에 이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문제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관련한 담당자도 그렇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글쎄요, 지금 여기에 따른 어떠한 책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 따른 책임질 바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평생교육국도 평생교육국이지만 재무국장님,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누락된 건들이 좀 있었죠?
○재무국장 이상훈  사실은 이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받은 사업들 이행 상황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쭉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그래서 사후이기는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서 사후에라도 좀 추인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넣어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검토보고서 36쪽이라고 하는데 의회 의결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최유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원상 복구나 시설물 철거 벌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이상훈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가 다른 시도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변경 사유가 있으면 변경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거를 어겼을 경우에 추후에라도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면서 느낀 건데 한 번 통과가 되고 나면 변경은 마음대로들 하시더라고요, 여러 실ㆍ국들에서.  그냥 어떤 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 지역에 뭔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나면 규모는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 놓고 공사 예산만 편성해서 다 해 놓고 변경 계획 가져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행자 4년 차인데 중간중간에 보면 사업 다 완료해 놓고 변경 계획 가져온 건도 있었고요.  광화문광장 옆에 어느 공원 할 때도 시설물 다 설치해 놓고 취소 계획 가져오고, 어디는 또 다르게 계획 변경해도 또 취소 계획 가져오고, 그땐 소방이었나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 권한을 너무 무시하시니까 통과할 때만 뭐 거수기고 그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서 공유재산관리법도 조금 허점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는 추가질의로 지금 심의권을 굉장히 무시하고 계신 행태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승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저는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박수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거기에 요구 자료 목록이랑 계약서까지 다 갖고 오셨네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이승미 위원  기획관님, 벌써 계약은 다 하신 거잖아요?  전기, 토목 그 다음에 통신,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거 이번에 의결 안 되면 어떡하실라고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이게 기본적으로 작년 2025년 예산 편성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었고요.  그때 보고…….
이승미 위원  수립했는데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기로는 당시에 국기 게양대를 기본으로 해서 보고는 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 공모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한 업체, 여기 업체들 다 나와 있는데 그 업체들은 게양대 할 때의 계획을 가지고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바뀐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변경된, 설계 공모를 거쳐서 구체화된 그 내용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최종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설계 공모 과정을 통해서 그 상징조형물의 구체성은 구체화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이승미 위원  어쨌든 강행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 그러면 처음에 이게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 지금 계획으로 다시 수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저번 사업에 비해서 48.2%인가 감액됐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계획, 용역비 등 매몰 비용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2023년에 기본계획 한 2억 정도가 투자돼서, 그러니까 국가상징가로,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오랜 논의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논의였을 텐데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내용들이 그것의 취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쓸모없게 된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어떤 상징조형물이 들어설지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변경에 대한, 지금 공유재산심의 그러면 저희한테 왜 올리셨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거듭 보고드리지만 이제 지난해…….
이승미 위원  어차피 조형물 만드는 거는 똑같은 거고 그전에 한 번, 아 사업비가 48%인가 감액이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만 관련해서 저희한테 공유재산심의 이걸 의결해 달라고 올리신 겁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측면에서 어쨌든 지난해에 108억으로 심의가 났었던 게 설계 공모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를 했지만 그게 58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법령상 30%의 증감 그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난해 보고드릴 때 그런 설계 공모 과정을 거쳐서 상징조형물의 구체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던…….
이승미 위원  했고 이것이 통과될 거라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뭐 48% 감액된 거는 감액된 거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올려서 이게 그냥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공사 계약서는 다 작성을 하셨고 계약은 다 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변경 심의는 심의도 아닌 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한 회사들하고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위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지역에 그런 목적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다만 국기 게양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고는 드렸지만 구체적인 상징조형물의 내용은 설계 공모로 구체화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고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것에 관한 조치를…….
이승미 위원  관련 예산이 전체가 다 편성이 그때 됐었나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전체는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에 와서 변경이 됐고 감액이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하니 이거에 대해서 의결해 달라는 게 지금 해당 부서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맞습니다.  이번에 변경 심의 의결이 안 된다면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회사랑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니까요?  아니, 한 번 변경된 게 또 변경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됐다기보다는, 이렇게 반복돼서 송구합니다만 상징조형물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기 게양대, 그리고 여전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국기 게양대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상징 공간을 조성하자는 공감대는 지난 정부이기는 합니다만 국토부라든지 국가건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MOU도 만들고 상징 공간을 조성하자 이런 공감대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디벨롭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승미 위원  기획관님, 여기가 국유지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국유지가 상당 부분입니다.  80%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이승미 위원  80% 이상이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국비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런 부분도 추진할 때 협의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에 국비 지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승미 위원  결국에는 시비 100%로 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결과적으로는 보조금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시설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 그렇게 해서 시비로 추진하는…….
이승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유지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 부분은 당연하게도…….
이승미 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재산관리관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건부 적정으로 된 거잖아요, 이 국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 부분은…….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협의된 부분이 아니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완전히 협의된 부분입니다.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국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유지 관련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협의됐다는 문서들이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이승미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벌써 10월 초 이때 보니까 이미 다 공사 계약서 전체 그다음에 심지어 폐기물까지 다 계약을 하신 거예요, 업체들과.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아니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절차상의 위중함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좀 충분히 질의하시고 나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를 좀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기획관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공투센터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좀 제시돼 있죠?  지금 모든 게 정리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심의만 통과하면 이거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게 없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잘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국가 기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계약서.  MOU 체결하셨잖아요, 협의됐다는 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MOU 말씀드린 겁니다.
박수빈 위원  MOU는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체결하셨어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국유지 사용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지금 이게 국가상징물이잖아요?  하나하나 지금 짚을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왜 지하 공간이 안 들어왔는지부터 의문인데 일단 그것부터, 이 받들어총 건축물요 영구시설물인가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영구시설물이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그러면 여기가 땅이 어디 땅이에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국유지가 상당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국유지가 82%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박수빈 위원  82%의 국유지에 군유지 좀 섞여 있고,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유지가 15.6%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국유지가 83.4%예요.  맞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사실상 국유지인데 국유지 위에 영구시설물 지금 설치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영구시설물은 원칙적으로는 축조 금지예요, 자기 국유지가 아니면.  그러면 어떨 때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정해진 경우, 허가 관련해서 사용허가 기간 정해서 계약 체결하셨어요, 없죠?  아까 전에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법상으로 사용 기간 정해진 사용허가 받으셨냐고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기본적으로 국토부에 재산…….
박수빈 위원  받으셨는지부터 대답해 주세요.  없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런 계약은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 절차를 체결한 재산권의 소유를 이전하기 전에 승낙을 받아서 축조한 경우인데 우리가 시비로 받들어총 상징물을 정한 다음에 국유 상징물로 우리가 이 물건을 이전합니까, 국가 소유로?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국가 소유 이전하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법상 정한 경우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느 근거로 이걸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냥 협의로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약서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임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청 재무과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박수빈 위원  계약서는 없으신 거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게 위법한 상황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마음 바꿔서 뭐 소유권 방해 금지 처분 소송해도 그냥 지겠네요?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리고 거기가…….
박수빈 위원  그래서 계약을 하셨냐고요?  원칙적으로 MOU 말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셨냐고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협의는 거쳤고 아까 그 계약은 구체적으로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박수빈 위원  그 협의에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구유지나 이런 데 건물 지었다가 영구 허가해 준다고 해 놨지만 공유재산 관리법상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유지라고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리고 여기는 거기가 광장으로 돼 있지만 도로법상 또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속 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그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도로 부속 시설이라고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박수빈 위원  이게 도로 부속 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용도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도로에다가 받들어총 같은 상징물 6.25m짜리를 세우는데 어떻게 이게 도로 부속 시설이 됩니까?  뭐 이게 표지판이라도 돼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도로 부속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설치가 가능하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공원 시설도 가능한 겁니다, 도로 부속 시설로.
박수빈 위원  이거가 공원이라고요?  상징물이잖아요, 이거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도로 부속 시설로 가능한 여러 범주 중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여러모로 편법을 많이 활용하셨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보시자고요.  지금 저 정말 의아한데 감사의 정원 지하 공간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공간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정원 활용하면서 새로 땅을 파야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원래 사용하지는 않았고…….
박수빈 위원  공간이 있었어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공간은 있었습니다.  거기가 세종로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연결 램프 정도였고 광장을 조성하고 하면서 폐쇄돼서,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이 따로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편법을 말씀하시는데 리모델링 하면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감사의 정원 공간 조성이 120억이에요.  맞나요?  12억인가, 12억이군요.  잠깐만, 129억이네요.  지하 공간 조성 비용 129억이네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박수빈 위원  이거 2개 합치면 거의 지금 200억 다 돼 가는데…….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감사의 공간 조성 관련해서도 이걸 따로 떼서 이렇게 들어온 것 자체가 편법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저희는 당연히 포함해서 받았었는데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를테면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립 대상이 아니다 이런 협의들을 거쳐서, 일부러 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포함해서 투자심사도 받았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보통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리모델링은 있는 것들을 그 용도를 조금 더 발전해서 사용하게끔 할 때 리모델링인 것인데 램프로 폐쇄돼 있던 공간을 공원으로, 무슨 추모 공간으로 바꾸는 건 완전 목적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의문이 좀 들고 저는 이 과정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의견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국기 게양대랑 꺼지지 않는 불꽃 한다고 저희한테 그림 가져오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는데 그때 한 줄 써 놨어요, 설계 공모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거기서 달라질 수 있음의 범위는 게양대 높이가 좀 낮아지거나 불타는 뭐 불꽃이 아니고 다른 걸 하거나 그 정도의 변경이지 사실상 이거는 거의 신규 사업이거든요.  아예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신규 사업으로 넣질 않고 변경이란 편법으로 들어왔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야 됐지 이렇게 변경 건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금액을 낮췄으니까’라고 들어올 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기 게양대 관련해서 취소를 하고 새로 들어왔어야 맞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그 공간에, 그 위치에 6.25 참전국 젊은이들의 희생ㆍ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상징물이라는 목적이…….
박수빈 위원  을 국기 게양대와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형태로 한다는 사실상의 협의하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때 이미 설계 공모 중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굉장히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위치가 같았을 뿐.
박수빈 위원  그래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거기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만 통과하면 마음대로 이렇게 과에서 내용을 바꿔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 자체가 시의회의 심의권을 형해화시키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재무국장님, 이런 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올려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조금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 심재욱 기획관이 설명드리는 바로는 공작물 설치라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담아서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큰 결정은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공작물 설치라는 취득 범위 내에서 사업 내용이 좀 바뀌어서 사업비가 좀 변경이 돼서 30%를 초과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거는 이해했습니다만 취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뭐든 간에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사기로 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사는가가 사실은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취득권에 공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뭐를 취득할지에 대해서 성격을 우리가 생각하고 취득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내용이 완전 변했으면 그것의 취득에 대해서는 새로 심의를 받는 게 맞고 저는 취소하고 새로 신규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은 취소안으로 변경해서 가져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2025년 1월에 현상 공모 당선작하고 8월에 투자심사 재심사를 하고 같은 8월에 일신석재라는 데를 상징조형물 업체로 선정을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재심의를, 그러니까 저희도 아니고 공유재산 재심의받기 전에 이미 업체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심의회도 무시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님?  왜 그래요, 이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심의회 전에 석재 회사 계약하고 그리고 우리 안건 계획 심의 전에 공사 계약서, 10월 31일 계약도 하시고 착공일은 11월 3일이네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3일이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쟁점은…….
박수빈 위원  이렇게 시장께서 서울시의회를 거수기 취급하시는데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범위의 한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신석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통일교 재단이 최대 주주로 41.32% 있는 회사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대북 테마주로도 불렸다네요.  이게 도계위에서 지적을 했던데 실제로 더 저렴한 다른 입찰 회사도 있었는데 여기가 됐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이거 특혜 아니에요?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 부분은 입찰의 방식 중에 최저, 그러니까 가격만을 두고서 이렇게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점수가 분명히 있지만 다른 것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할 때는 가격이 크리티컬(Critical) 할 텐데요.  다른 부분에서의 배점을…….
박수빈 위원  다른 부분 뭐가 그렇게 우위에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요?  거의 10억 가까이 차이 나던데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뭐 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박수빈 위원  석재 세우는 데 그렇게 대단한 공법이 필요합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다른 평가 점수에서, 전문가들의 평가 점수에서…….
박수빈 위원  그게 뭐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내용 없어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석재 수입을 거쳐서 조성하고 기술 지원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가 됐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1ㆍ2순위 업체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가격이 20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80점에 이르는 그런 평가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외 수입 계획이라든지 조성 계획, 기술 지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격 점수가 15점 대 18.8 이 정도 차이가 났지만 다른 배점에서…….
박수빈 위원  다른 데는 낮았는데 특정한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여기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특정한 항목이라기보다는요 가격 외에 나머지 전반적으로…….
박수빈 위원  나았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나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 콘텐츠 관련해서도요 투자심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판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일신석재를 선정한 이후에 있었던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요.  뭐가 비판 내용이었나요?  비판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콘텐츠에 관한 보완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서울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지불 의사가 얼마 있느냐 이런 방법들을 썼는데요.  오히려 전 국민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 분석을 조금 더 보완해 달라 이런…….
박수빈 위원  지금 말씀을 뭉개시는데 투자심사위원회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잖아요.  초대형 게양대 심사했을 때랑 완전 다른 내용이 나와서 헷갈렸는데 그러면 재심이 아니고 새로운 심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더만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런 의견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결국은 지난해 투자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재심사 대상이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결국에는 임기 내에 뭐 하나 지어보고 싶은 오세훈 시장의 욕심 때문에 드라이브 거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게양대 설치가 논란이 돼서 설계를 바꿀 때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때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찬성이 과반을 넘지 않았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지방정부, 국가가…….
박수빈 위원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기념관에 국기 게양대 다 있고 추모 충분히 하는데 광화문광장에, 세종로에 왜 이런 걸 짓느냐에 대해 과반 이상이 찬성을 안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디자인을 이렇게 신규에 가까울 정도로 추진을 할 거면 여론조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께서 받들어총이라는 디자인이 평화와 추모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착공도 본격적으로, 사실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이왕 조금 늦어진 거 여론조사부터 하고 시작하시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사업들을 할 때 여론조사도 하고 의견 수렴을 많이 합니다만 이 사업도 굉장히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박수빈 위원  논란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인데 오세훈 시장 혼자서 이거 하고 싶다고 그냥 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논란이 크면 시장 바뀌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산이 거의 200억, 300억 들어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부위원장님, 이거 거듭 말씀드린 대로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의 얘기고 국가하고…….
박수빈 위원  아이, 그거는 저도 압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그래서 추가로 안 하시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부위원장님…….
박수빈 위원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인용하신 그 여론조사에서조차 국가나 지방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박수빈 위원  그걸 거기다가 받들어총이라는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공감을 안 했어요.  알려지지 않았다고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부위원장님, 이게 받들어…….
박수빈 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 받들어총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고 나서 한글문화연대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서울시민 대부분이 뭐가 세워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는 시민들의 60%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심한 걸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집총 경례라는 게 군인들이…….
박수빈 위원  지금 여론조사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건지만 제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현시점에 여론조사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계획이 없으시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리고 여론조사를 수차례, 저는 의회에서 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박수빈 위원  그때도 받들어총 디자인은 없었고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그 언급은 하지 마십시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리고 한 달 이상 열린 의견 수렴을 했었고…….
박수빈 위원  그 열린, 잠깐만요.  그 여론조사는 표집이 잘못됐기 때문에 서울시도 새로 여론조사 하신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제시하면서 핑계대지 마시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부위원장님, 그게…….
박수빈 위원  저는 이거 부적절하고 여론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현재 다른 여론조사의 계획은 없고…….
박수빈 위원  계획은 없으시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박수빈 위원  저는 이거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설명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혹시,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옥, 주택실하고 SH공사 사용대차 계약 근거 있죠?
○주택정책관 조성호  주택정책관 조성호입니다.
이숙자 위원  교환차액 정산과 임대료 채무 정산을 별도로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임대료가 공유재산법의 금전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러한 정산 방식 자체는 세입과 세출이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처리돼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좀 위배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공유재산법에서 금전 지급을 명시한 것은 공공자산 거래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좀 보이는데 사용대차 만료 전 매입 또는 새로운 유상임대 계약을 이행했다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좀 감추려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상계 거래 남용을 좀 방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환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는지 한번 검토가 요망되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해당…….
이숙자 위원  물론 이거는 뭐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닌데…….
○주택정책관 조성호  그래서 재산 교환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그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숙자 위원  통과 이후에 하시겠다?
○주택정책관 조성호  네, 별도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 부분이 사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남은 차액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런 한옥의 특성상 일반 건축물보다는 관리 유지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관 조성호  네.
이숙자 위원  그런 걸 고려할 때 우리 시가 확보하게 될 21억 원의 임대료 절감분이 향후 10년간 발생할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에 좀 부족할 걸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시 재정이 또 계획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담을 좀 전가하는 재정적인 리스크가 또 내포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봐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현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한옥이 한 24개소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 공공한옥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 1억 2,000 정도를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가 방지되고 또 내구연한 연장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대규모 수선에 문제가 생기지만 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지붕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목부재 교체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기가 굉장히 좀 깁니다.  그래서 뭐 지붕 같은 경우는 한 10년 주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뭐 예산들이…….
이숙자 위원  들어가는 게 없다?
○주택정책관 조성호  많이 들어가는 건, 잘만 관리가 되면…….
이숙자 위원  사실 오래된 한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옥 중에 가장 오래된 한옥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시고는 계세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그거는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오래된 한옥,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한옥의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시냐고요, 서울 말고 전체 우리나라에서.
○주택정책관 조성호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모르시죠?  한옥이라는 건 관리에 따라서 600년도 갈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10년도 못 가고 이렇습니다.  관리 감독 관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철저하게 상계 계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한옥마을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는 가장 오래된 한옥이 몇 년인지 아세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지금 1330년도에 건립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북촌한옥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요?  70년 정도, 8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촌한옥마을을 보통 정주권과 관광 거점 두 가지로 지금 나누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관광객과 주민들하고의 어떤 충돌이 좀 있어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북촌 같은 경우는 관광과 주거 기능이 혼재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주권 확보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숙자 위원  어쨌든 한옥이라는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 여하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대안을 잘 마련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가 한옥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해결하고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 지적했던 상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네.
이숙자 위원  그리고 거여119안전센터가 어디죠?  위례…….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소방행정과장 김윤섭입니다.
이숙자 위원  소방 과장님, 청사의 계획이…….
○위원장 장태용  과장님, 우리 이숙자 위원님 쪽 발언대로 가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아, 이쪽으로, 네.
  이 부분에서 이전 이후에 발생할 기존 청사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신축 청사 완공 전 단계에서 기존 청사 활용방안을 미리 마련해서 이전 완료 후에 즉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계획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거여ㆍ마천 재개발 촉진지구에 해당돼서 주택실에서 종합적인 재개발 계획과 함께 수립될 것으로…….
이숙자 위원  이게 언제까지, 재개발 시기라는 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청사가 방치될 우려가 큰데 사전 관리 및 안전 점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립이 돼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데 저희로서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주택실하고 한번 얘기해 봐서 오래 걸린다면, 예를 들어서 시민 체험시설이나 아니면 소방에서 필요한 감염관리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활용방안 자체가 미비하면 방치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네, 그 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안전 점검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서울시는 공공청사 이전 시 기존 시설 사전 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ㆍ검토하는지 또 내부 지침은 있나요?  마련돼 있는지…….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혹시 활용을 할 거면, 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네,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이숙자 위원  그래서 근거가 미비하면 향후 소방서나 경찰서, 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전 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유휴 공공시설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 마련할 계획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든 지역사회 기여 중심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향후 위례지구 및 거여동 일대의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종합 활용할 방안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건 좀 계획이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넘기면 끝인가요, 아무런 사전ㆍ사후 전략도 없이?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일단은 그 자산이 서울시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지금 이걸 시작했을 때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테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쳤을 텐데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이번에 올라와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여119안전센터라든지 이 부분 신축 사업이 또 소방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런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적인 필요에 부합은 하는데 이전 이후 발생할 기존 청사 관리계획 또 활용계획이 부재한 점은 행정재산의 계획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우 미흡해 보여요.  공공청사 이전 시 기존 자산 활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전적 준비는 향후 서울시가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정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고 이 내용이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돼서 넘어가면 사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나 예비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아직 완공 시기가 2027년 5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준비를 하시고 대안도 잘 마련하시고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공유재산 심의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이승미 위원님 발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이승미 위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피곤하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졸고 계시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가, 저희도 반성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직원분들도 지금 다들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요 정회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회의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도 봤거든요.  심지어 앞줄에 앉아 계신 분도 졸고 계시는 거 봤는데 이런 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먼저 백련근린공원하고 산림여가시설하고 휴양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국장님 일어나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수빈 위원  계획이 의결되기 전인데 2025회계연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이미 설계비 예산이랑 기획비로 돈을 각각 집행했어요.  시의회의 예산 의결권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되게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최초의 저희 집행부 예산에는 이 내용이 없었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도 잡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배경에서 편성이 들어와서요.
  어쨌든 저희가 이 내용은 최대한 공유재산 심의 빨리 받고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박수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 심의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지출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개념 계획 설계가 있어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도공위 심의를 또 늦게 하게 되면 기본 한 6개월 내지 늦게 시작되는 그런 지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요소들 때문에 지역에서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었고요.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부서 예산에서 공유재산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걸 다 거치고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관련 사업들을 챙겨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원 심의에서 또 수정하라고 하면, 변경되면 다시 공유재산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심대한 변경이 있으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보통 공원 심의에서 심대한 변경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림여가시설이나 치유시설 이런 심의 사항은 저희 도공위에서 많은 건들이 기존에 계속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아주 대단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뒤집어서 가져오시지 않아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수빈 위원  세 건이나 연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이게 위원님들께서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 업무처리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개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광화문광장 이어서 아까 전에,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기획관님.  아까 도로 부속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로 부속물에 근거해서 받들어총 상징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법 2조2호가 도로의 부속물인데 무슨 목에 해당이 돼서 그게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제가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도로법 30조에 의한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규정인데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도로구역에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부속물과…….
박수빈 위원  삼십 몇 조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30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수빈 위원  잠시만요, 제가 법 좀 보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박수빈 위원  30조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도로구역 내 시설 설치요.  그런데 감사의 정원이 공원시설입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30조1항1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1항1호의 도시공원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박수빈 위원  이게 2조4호에 따른 공원시설인데, 2조4호면…….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공원시설은…….
박수빈 위원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등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4호의 각 목에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4호 각 목의 어디 해당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교양시설에 기념탑, 기념비…….
박수빈 위원  교양시설에 기념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인데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확히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박수빈 위원  암만 봐도 내용이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저도 자료를 보고 있긴 한데요…….
박수빈 위원  확신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검토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빈 위원  네,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금 제작ㆍ구매ㆍ설치 보니까 물품 입찰공고가 긴급이에요.  왜 긴급해요, 이게?  이 사업이 긴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긴급하다고 저희가 본 것은요 그 아래의 기능 공간과 더불어서 석재 같은 경우는 수입에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들을…….
박수빈 위원  그러면요 기획관님, 수입에 몇 개월 걸린다 치고요.  그러면 석재가 다 도착하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22개국 석재를 받아서 하는 게 원래 계획이잖아요?  완결성 있게 하려면 석재 받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박수빈 위원  지금 하나 왔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22개국에서 기증을 받아서 이걸 전적으로 설치한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요…….
박수빈 위원  처음 6월 25일에, 6월에 행사할 때 오세훈 시장께서 22개국의 기증을 받아서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왜 계획이 바뀝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 부분은…….
박수빈 위원  이렇게 맨날 계획이 바뀌면 뭘 하시겠다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거 심의를 합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석재는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22개국, 참전했던 나라들이 얼마간 의의를 살려서 기증하는 것으로 일부를 채울 수 있다면,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 장벽의 일부를 기증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들이 그리스를 포함해서 8개국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박수빈 위원  22개국 중에서 8개국이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나머지…….
박수빈 위원  4개국은 안 한다 그랬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뭐 안 한다는 데도 있고…….
박수빈 위원  나머지 몇 개국은 답도 없고,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의를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일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증받은 것들은 기증받은 대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고서 모듈로, 이렇게 조각으로 갈아 끼울 수 있게 해서…….
박수빈 위원  그 갈아 끼우는 예산도 별도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지금 그것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수빈 위원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하면 무조건 갈아 끼우게 돼 있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그것은 나라별…….
박수빈 위원  지금 내년 2월에 완공하겠다고 하고 계시는 건데…….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아닙니다.  완공까지는 쭉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증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석재가 도착하는 분은 그렇게 완성을 하고, 일단 완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박수빈 위원  기획관님 말씀하시면서도 스스로 아시겠지만 궁색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저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 국가상징공간에 저런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빈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거기에 국가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형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가치가 부딪치고 있어요.  저는 여론조사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설득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래서 광장은 심지어…….
박수빈 위원  아유, 오세훈 시장하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소통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그래서 안 하시겠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박수빈 위원  본부장님이 오늘 안 오셔서 결정권이 없으신 건가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론조사는 지금 시점에 계획이 없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수빈 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여론조사?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박수빈 위원  거 봐요.  지금 소통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여론조사를 거쳐서 진행을 해 왔고, 아까…….
박수빈 위원  아니, 무슨 여론조사를 거쳐서 진행을 해 오셨어요, 이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박수빈 위원  기획관님,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말씀대로 가치관이 이렇게 부딪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갈등만 더 양산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지금 하자가 많은데…….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108억을 들여서 거기에 국가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 그리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구체화한다 이런 정도가 의결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설치를 해 오던 중에 설계 공모가 확정됐고 그렇게 해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고요.  그래서 108억에서 58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논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심의하시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든 간에 상징물 한 번 통과해 줬으니까 돈 적어진 것만 심의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정리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이승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기획관님, 석재를 참전국에서 기증받아서 의미를 살리겠다, 지금 몇 군데에서 왔어요?  22개 국가 중에서…….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지금 22개 국가 중에서 기증을 하기로 명확히 밝힌 나라는 8개 나라고요.  그리스 포함해서 스웨덴, 독일…….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왔냐고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8개, 현재 도착한 건 그리스입니다.
이승미 위원  1개 온 거예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1개 했고요.  나머지는 사업 기간 내에 들어올 수 있게…….
이승미 위원  기증받아서 이거 공사하는 건데, 그래서 업체 선정도 지금 다 긴급으로 공고 내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의미를 상징하는 석재가 22개 참전국 중에서 지금 한 군데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사를 밝힌 데도 여덟 군데예요.  나머지 14개 국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데가 네 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증은 하지 않지만 이런 석재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국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나라도 4개 나라가 있고 회신이 안 오고 있는 나라도 3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관님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오세훈 시장께서 인터뷰까지 했으면 그것부터 확답받고 이게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위원님,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석재 계약이 됐다는 것은 석재를 구매해서 설치를 해 나가는데 기증할 의사가 있는 나라들은 그 의의를 더 살려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승미 위원  의미를 살리는데, 처음에 이 사업의 취지가 참전국에 있었던 것을 기증받아서 그 의미를 살리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없어도 의미를 살리는 건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 석재가 8개 나라인지 뭐 이렇게 오면 의미가 더 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기본적으로는 설계 공모를 통한 집총 경례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다만 참전국에서 의의를 살려서 석재 기증을 할 수 있다면 의의가 더 커지겠다, 아까 독일 말씀드린 대로 통일까지도 염원하는 석재, 베를린 장벽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이런 의의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이승미 위원  아니, 왜요 그렇게 22개국에서 다 요청받으셔서, 아니면 전쟁하고 상관없는 나라에서라도 받으셔서 세계 평화를 염원하시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래서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릴 수 있는 부분대로,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승미 위원  기획관님, 제가 지금 약간, 진짜 석재 앞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기획관님 폐기물 업체 선정을 하셨어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이승미 위원  대표가 있고 수급 업체가 있어요.  대표 업체는 우성개발이고 수급업체는 도성환경개발이라는 곳입니다.  우성개발을 제가 찾아봤어요.  아무리 봐도 대표자와 주소가 맞는 업체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자의 이름과 수급받는 대표자의 이름이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가게끔 하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이 부분도 우리 도기본에서 발주했는데요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동대문구 해당 주소의 로드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획관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조성하는, 이건 토목공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56억 9,500짜리를 수주한 업체가 있어요.  성문건설입니다.  여기 대표자의 이름과 비교해서 찾아보니까 2023년 10월 말에 설립을 해요.  그리고 2024년도에 10억에서 50억 미만, 그러니까 매출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회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떡하니 지금 서울시의 57억짜리, 56억 9,500짜리를 수주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공사계약서든 아니면 용역계약서든 이 업체들의 자료 일체를 주시는데 서울시 내지는 서울에 관련된 기관과 같이 있었던 실적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실적들 3년 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거 기획관님이 직접 챙기십시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챙기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최소한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게끔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그런데 그 부분은 도기본에 협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승미 위원  그럼요, 당연히 협조를 구하셔야죠.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정해진 입찰 방법을 통해서 계약된 업체인데, 그러니까 3년간 서울시의 공사 실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승미 위원  그렇죠, 공사 실적.  거기에 서울시와 연관된 기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통공사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 일체의 실적들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우성개발과 그 수급을 받는 도성환경개발의 대표자가 누가 봐도, 제가 봐도 형제 관계 같아요.  성도 같고 이름의 앞 글자도 같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냥 짧게 짧게 하나만, 우리 관광국장님 뭐 답변받으신 거 있었나요?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전 간담회 때도 했는데, 구에서 갖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양이?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선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막 쪼개져서 다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처분 교환한다는 건데, 혹시 그 사유 아세요?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제가 너무 오래된 사연이라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유지와 시유지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비정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시유지 위에 구립 시설, 구유지 위에 또 시립 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제가 보니까, 입구 쪽은 또 구유지로 그냥 놔두시죠?  입구 쪽, 들어가는 차량 진출입로 쪽 그것도 이번에 아예 그냥 하는 게, 향후에 어떤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될지 모르는데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하고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그 조성 사업 보면 뭐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상당히 많잖아요?  오백 몇 개 정도 되죠?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네, 맞습니다.  지금 509면이고요.
○위원장 장태용  그 509면이 상시적으로 좀 채워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뭐 말씀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설 300대 환승ㆍ공영 209대로 했는데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좀 해 봐야겠지만 부설은 한 200면 그다음 환승ㆍ공영은 109면 해서 한 200면 정도를 줄여서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주차계획과나 이런 쪽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 또 저희 공사비도 좀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심의받고 나서 계획이 또 바뀌겠네요?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그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부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한 30%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기존의 환승 주차 209면을 109면으로 100면을 줄이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민이 아니라 경기도민이겠죠.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아무래도 환승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겠죠.  그러니까 ‘옹졸하게 큰형님 격인 서울시가 뭐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소중한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경기도민한테 돌아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혜는 경기도민이 받지 않습니까?  주차면 하나 조성하는 데, 뭐 이 사례랑은 다르지만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면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3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면이다 했을 경우에는 단순 수치로만 하면 300억을 다른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 세금으로 쓴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기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서울에 계시다가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서울에 두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좀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장태용  서울 공화국이네, 재산세를 서울에 내지는 않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뭐 그분이 실제로 활동 범위가 또 서울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좀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용  일단은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또 앞서 300면에서 200면으로 줄이는 그거는 그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제 지역구랑 가까워서 제가 거기를 잘 알아요.  거기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200면을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정도 수요는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위원장 장태용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죠?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 측면이라기보다는 시설 주차 수요하고 법정 주차 대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사실상 법정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게 큰 거지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용을 하기에는 아마 안 채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주차 공간이 많으면 좋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맨날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해서 주차 단속을 하니 마니 막 이러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니까 사업 수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40억 가량씩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타당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제가 관광체육국장으로 있다 보니까 올 초에 올림픽에 대해서도 좀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생각 외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변한 국제 대회 한번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또 아시겠지만 토지는 부족하고 그런 국제 대회라든가 스포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좀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고민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공한옥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인가요?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주택정책관 조성호  주택정책관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거 쉽게 말해서 한옥형 미리내집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관 조성호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북촌 지역의 골목길 안쪽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주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방문객들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의 정주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한옥형 미리내집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요.  몇 가구 들어갑니까?
○주택정책관 조성호  지금 저희가 7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몇 가구가 들어갑니까?
○주택정책관 조성호  가구 수로는 1개소당 1가구씩…….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7가구가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단순 계산으로 3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21명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네.
○위원장 장태용  그게 정말 효용면에서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주택정책관 조성호  그 안쪽에 있는 시설 자체가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를 좀 전환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위원장 장태용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차라리 주거용보다는 아까 전에 말했던 공방이 됐든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한옥 호텔을 만든다든지 그게 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봤거든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지금 한옥 체험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민간 한옥 체험업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한옥체험업 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공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주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들은 주거용으로 전환을 해서 미리내집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옥 문화에 대한 어떤 가치를 확산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7가구가 정말 실효성이 있나 하는 게 의구심이 들고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되면 거기 시끄러워서 살겠습니까, 관광객들 많이 온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정책관 조성호  그래서 그 골목길 안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정주 시설, 주거 시설로 바꿔 나가는 거고요 대로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문화 체험…….
○위원장 장태용  소음 문제나 그런 부작용은 발생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관 조성호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능을 전환시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과연 상징성만 있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상징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 미리내집 하면 상징성은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관 조성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주택형 미리내집을 저희가 8월에 공모를 했는데요 경쟁률이 한 51 대 1 정도 되고…….
○위원장 장태용  미리내집 싸게 나오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높아지는 거죠.
○주택정책관 조성호  공공한옥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한 3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살아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때도 경쟁률이 거의 한 80 대 1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아니, 저는 수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수요 있겠죠.  미리내집 하면 싸게 공급하는데 당연히 지원자들 많겠죠.  제 말은 우리 시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7가구를 조성하는데 우리 시비를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게 더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조금 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런 순수한 의구심 때문에 여쭤본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다른 부서들은 다 실국장이 오셨고 피치 못했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오셨는데 여기는 왜 과장님이 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오늘 저희 환수위 예산 1차 상임위가 중복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주택공간위원회도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실장이 안 오시고 대리해서 정책관님이 오셨거든요.  위에 국장급이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국장님이 저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죄송한 마음에 꼭 참석을 하고 싶어서 그쪽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디로 출장을 가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C40라고 세계기후도시 40개 연맹에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가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답변은 제가 잘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안마다 쟁점이 많아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해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후 심사일을 지정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단순하게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당연히 살펴보는 바지만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 역시 위원장으로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투자는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5일 화요일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 인재개발원과 비상기획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이숙자  이승미
○청가위원
  유정인  박강산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상훈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박진영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정원도시국
    국장    이수연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이종환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
  관광체육국
    국장    구종원
  주택실
    주택정책관    조성호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속기사
  김창민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