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0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
4.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17.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
4.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원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이종태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수빈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외 23인 발의)
17.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8.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남창진ㆍ옥재은ㆍ이상욱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00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정근식 교육감께 명확한 소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 소명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된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소명을 하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은 기존 본예산에 분산된 사업을 통합 정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역사교육 선도학교나 현대사 연구학교가 학교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형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통합 전환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복 80주년 사업 중에서 해외 항일유적지 탐방 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8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외 항일유적지 탐방에 예산이 좀 더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간 원래 있던 액수에다가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울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5월 17일 발대식을 했고요. 학생들이 해외 탐방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8월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복 80주년 프로그램에서 해외 항일유적지 탐방 이외에 명사 특강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너무 과거와 같은 역사 중심 강의랄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요새 젊은 학생들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섞어서 역사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가급적이면 일제하에서의 독립운동이나 광복과 관련된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원래 구상을 할 때 광복 80주년이지만 광복 당시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현재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를 연결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때때로 광복 이후에 우리 현대사가 겪었던 그런 사안도 사업에 편성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예산 변경 및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유의하도록 하고,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경험이 미숙하거나 또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심사가 약간 뭐랄까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안 되겠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한 가지 이 단건에서 지금 상황이 비롯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안 심사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오류가 있었던 사안은 이 사안이기는 하나 그간에도 있었던 사항이고요. 또 의회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 답변이 있었기에 또 지금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이 참 어찌 보면 무의미함이 느껴질 정도의 답변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가령 사업명과 사업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추경안 자료 제출에 있어서 심사가 불가한 수준의 자료 제출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추경안 심의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 사안은 다 지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다른 실국장분들, 또 집행하시는 분들에 당부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이새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고, 이어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00시 0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 등 386억 7,000만 원을 감액하며, 노후시설 개선 등 75억 원을 증액하고, 그 밖에 내부 유보금으로 31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만, 학교급식기획운영 사업 중 식기류 렌털ㆍ세척 운영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하며, 서울 미래교육 운영 사업은 지역별로 자치구 전입 규모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종전 계획을 변경ㆍ수립한 이후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00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위원회 100개, 정책자문위원회 26개로 총 12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각종 위원회 1,149명, 정책자문위원회 411명으로 전체 위원 수는 총 1,56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위촉직 위원은 1,265명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각종 위원회가 417회, 정책자문위원회가 49회 개최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각종 위원회 6억 9,917만 3,000원, 정책자문위원회 9,064만 원으로 집행률은 각각 77.3%, 61.3%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 결과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정비한 결과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두 개를 한 개로 통폐합하였고, 최근 2년간 미개최 위원회 한 개는 소관부서 정비계획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
(00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반기별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등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2025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관리 시스템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의거 유사 혹은 중복되는 시스템의 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사업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함으로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하자관리 서비스에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실시 건수 및 발생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준공된 시설공사 8,630건에 대해 총 1만 5,436회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하자 발생된 건은 274건, 하자 발생률은 1.8%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274건 중 166건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108건은 현재 보수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자보수 108건은 학사일정 등 각 학교의 현황에 맞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원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발의)
(00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병주 위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00시 2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이유와 관련 법규, 주요 민간위탁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신청사 부지 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원아 정원은 면적별 산정 기준에 의해 60명으로 책정하였으며 보육실은 6실, 개원 시기는 2026년 신청사 이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운영을 맡기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과 관련하여 위탁 사무의 범위, 위탁 기간, 소요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육 원아를 모집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교직원 임면, 시설물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하여 관리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에 신청사 이전 후 개원하여 개원한 날로부터 2년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0억 원으로 예상되며 2년간 총소요액 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발의)
(00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경훈 위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00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 중 항 표시가 누락된바 정확한 인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는 내용상 두 개 이상의 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 표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00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안 제8조제1항제5호를 “교통법규ㆍ기초질서 준수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예방에 관한 지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이종태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00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춘선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0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00시 3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위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00시 3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 2024년 11월 8일 개정되어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관련 참고사항 내용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찬성)
(00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00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수빈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00시 4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2제1항 및 제2항은 화장실 설치 시와 설치된 화장실을 구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허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허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외 23인 발의)
(00시 44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철규 위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00시 4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1항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사안 접수ㆍ심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ㆍ정서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통하여 피해학생 지원과 센터 운영의 질을 관리ㆍ개선하여 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사업은 피해학생의 심리ㆍ정서 회복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에 숙련된 인력과 다양한 능력을 가진 우수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일시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ㆍ개인상담ㆍ학습ㆍ체험ㆍ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또한 기간별로 단기ㆍ중기ㆍ장기 3개월 이내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하여 학생들의 일상회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남창진ㆍ옥재은ㆍ이상욱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00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채수지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시행에 맞춰 조례안 명칭을 현행화하고 1. 사용허가 취소 통보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2. 사용허가 취소 시 사전 통보 의무를 적용받는 대상을 사용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허가에서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높임과 동시에 3. 부득이 사용허가 기간을 즉시 종료할 수밖에 없어 사용허가 기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채수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채수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발의)
(00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00시 5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00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은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00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규남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철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규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규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01시)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상도유치원은 2018년 9월 건물 붕괴사고 후 인근 폐원한 사립유치원 건물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 내 개축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9월부터 이전하여 유치원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부지에 공립단설유치원 복구를 통한 해당 취학권역 내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 해소 및 동작구 지역 거점 유치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상도유치원은 2018년 9월 유치원 건물 붕괴사고 후 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면 개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등을 거쳐 2024년 2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이전하고 올해 9월부터 새로운 위치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1시 03분 산회)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이새날
이효원 이희원 우형찬 이소라
○청가위원
김경훈 이종태 정지웅 채수지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대변인 이종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정책기획관 김주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박진수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노사협력담당관 이종오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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