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0)
1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인제ㆍ김혜련ㆍ김화숙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성배ㆍ전병주ㆍ정진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오한아ㆍ유용ㆍ이준형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최기찬 의원 발의)(김상진ㆍ김생환ㆍ김호평ㆍ양민규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0)(김용연 의원 발의)(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조상호 의원 외 23인 발의)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의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실국장 및 과장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자리를 정돈한 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을 참석시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인제ㆍ김혜련ㆍ김화숙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성배ㆍ전병주ㆍ정진술 의원 찬성)
(10시 4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인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그 아래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포상을 지급하기 위한 선발 절차 및 수당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 선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유도해 능동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5쪽부터 7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범공무원증을 별지의 양식에 따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에는 별지가 누락되어 있는바, 안 제6조는 모범공무원증의 수여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그 양식에 해당하는 별지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범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일이겠지요?
○총무과장 최웅장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나머지 그 해당이 안 된 공무원들은 혹시 모범공무원하고 위화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웅장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들도 교육감 표창 대상자가 되겠는데요.  지금 어떤 위화감을 말씀하셨는데 포상의 영예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20명 규모가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 보이고요 나머지도 교육감 표창을 별도로 수여하고 있으니까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별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안 제6조 중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를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황인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0시 48분)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정식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 좀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없어서 추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 어떨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번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이후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자연재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와 유사한 질병이나 혹은 다른 어떤 위해들이 있다면 그때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에 의한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만일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어떻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즉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논의가 있어서 요구가 있다고 하면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그렇다고 본다면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용도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구체적으로 당장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런 근거들이 있으면 추후에 여러 가지 학교나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부응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회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낸 거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정말로 코로나라든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학습권 이런 것을 침해받았을 때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게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타 시도는 어때요?  있어요, 지원해 준 사례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두 개 사례가 있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확히 어떤 사례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저희 정책ㆍ안전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입니다.
  지금 전국 14개 지역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난해만 해도 한 8개 정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14개 정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그러니까 14개 정도가 지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급한 것은 한 8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8개 정도?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8개 정도의 지원해 준 규모는 어때요?  그중에 하나라도 알고 계신 거…….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대개 10만 원 정도 내외로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10만 원 정도?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당되는 거죠?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그렇게 되면 아마 8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황인구 위원  880억 정도?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황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겠네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다른 시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했는데 워낙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저희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제정을 해놓고 내년 상황에 대비하려고 조례안을 제출했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안건으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이게 통과가 되면 타 시도교육청은 이미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교육청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 부분을 차일피일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황인구 위원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 하면서 지금 상당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고 더 심각한 상황에 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근거해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즉시 이 부분이 집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조실장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활동횟수가 저조한 부실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중 학교신설ㆍ이전자문위원회와 사학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일본식 한자 표현과 피동 표현, 오타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여 주십사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또 하나가 들어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ㆍ운영규칙을 보니까 신설할 여지들은 많이 남겨놨는데 이렇게 꼭 우리 판단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개최실적이 미비하거나 또 일정 기간 동안 없거나 혹은 정책시험을 했거나 성과평가를 통해서 폐지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폐지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 생각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조항이 없어도 사실은 이 자문위원회 폐지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판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감이 판단해서 만약에 폐지하겠다고 하면 그냥 교육감이 그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자가판단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교육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교육감이 본인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언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엄격한, 오히려 규정에 따라서 설ㆍ폐를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 취지에 약간은 벗어나지 않나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교육감에게 여지를 두는 편이 낫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현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읽어보셨겠지만 성별 구성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특히 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여성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남성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반대의 경우도 또 있어서 저희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러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구성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해당분야를 보면 자문위원회의 타당성이나 근거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하고 싶어 하는 경향은 조금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만 자문위원회 자체가 다양한 목소리라면 일반시민도 있어야 되고, 학생도 있어야 되고, 누구나 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전문가 중심으로 몰려 있다 보면 성별이 치우치는 경향도 생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1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는 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체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 제8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제6조 제2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여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안 제8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되어서 제6조 제2항 제4호의 해당 내용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미 정비가 되어 있어서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난 2021년 9월 30일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이미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므로 안 제8조를 삭제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은 김상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교육감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특정업무 수행의 업무공백 방지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등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명 증원하였습니다.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일반직 정원을 63명 증원하였으며, 특정직 정원을 15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관련 별표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종류 구분을 일반직에서 일반직ㆍ특정직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일반직ㆍ특정직을 0.1% 감조정하고, 별정직ㆍ정무직 비율을 0.1% 증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구분을 5급상당, 6급상당에서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4급상당은 15% 이내, 5급상당은 55% 이내, 6급상당 이하는 30%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관련 별표3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직은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5급이하 정원을 57명 증원하며, 전문경력관 정원을 1명 감원하였습니다.  별정직은 4급상당 정원을 1명 증원하고, 5급상당 이하 정원을 5명 증원하였습니다.  특정직은 4급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1명 증원하고,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14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총수 78명 증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78명이요.
김생환 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교육감님 임기가 많이 안 남으셨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하신 78명 정원 증원은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정원에 관한 증원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교육감의 보좌관들을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절차를 밟는 기간이 몇 달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의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7월 1일 새 교육감 임기부터는 임기제 계약직인 보좌관을 별정직으로 해서 교육감 임기와 바로 동일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화를 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특수교육에 관한 강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 7월 1일 자 새 교육감 체제에서는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생환 위원  교육부 승인이 이번에 났다고 그러셨는데 그 신청은 진작 했는데 늦게 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매년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와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매년 이 시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증원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1월에 증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래서 증원 부분은 내년 1월 1일 자 증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 정도에 교육부에서 최종 통보를 받고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14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조례 간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조례에 띄어쓰기 오류, 중복 표현 등이 존재하여 어문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에서 자동차운전 업무 종사 공무원을 삭제하여 자동차운전 업무 종사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립기관의 직장협의회설립증 교부 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으며,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 간 합의는 문서에 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원만한 회의진행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오한아ㆍ유용ㆍ이준형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최기찬 의원 발의)(김상진ㆍ김생환ㆍ김호평ㆍ양민규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0)(김용연 의원 발의)(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2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9항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27호와 2850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교육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2827호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또한 안 제2850호는 그중에서 안 제5조 제7호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주주의적 가치와 생활태도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 상황에서 학생들의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을 통해 민주적 역사교육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두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안 제2850호의 안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제9조 제2항 제5호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에 역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서는 이미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안 제5조 제7호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이미 역사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대안 마련 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 285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에 이어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조상호 의원 외 23인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1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조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지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22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분교 1개 교, 단설유치원 2개 원, 병설유치원 16개 원 등 총 22교를 신설하고, 병설유치원 1개 원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설유치원 1개 원 폐지의 내용은 용산구 소재 서울청파초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설인 서울청파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송파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파공업고등학교는 교명 변경 및 학과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졸업생 등 이해관계자의 85%가 교명 변경을 찬성하였습니다.
  셋째, 덕수고등학교는 일반계열을 2022년 3월 성동구에서 송파구로 이전하고 특성화계열을 20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분교로 운영한 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7월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2021년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완료한 후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지금 학교 신설 소요금액을 본 위원이 봤는데 위례솔초등학교, 위례솔중학교라든지 토지매입비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이 학교를 신설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쪽에는 투자심사를 받을 때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성금액의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아니고, 조성금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게 어떤 뜻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조성원가의 2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황인구 위원  이게 법적 기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100% 하는 게 아니라 조성원가의 20%를 기부채납 부담해야 된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부채납 부담이 아니고 조성원가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2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지요.
황인구 위원  어떤 근거지요, 법률 근거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황인구 위원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위례솔초등학교, 위례솔중학교…….
  덕수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덕수고등학교는 원래 사립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공립입니다.
황인구 위원  공립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공립이고, 송파위례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례솔초등학교, 덕수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총액이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것을 20%로 가정한다면 350억 정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황인구 위원  덕수고등학교로 예를 들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덕수고등학교 토지 전체 비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조성원가 20%에 대한 비용의 산출근거 이것을, 지금 각 현재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4개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유치원까지.
황인구 위원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청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지가 되면서 단설 청파유치원이 신설이 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청파초가 위치한 권역으로 따지면 중부 5권역이라고 하는데 후암동, 남영동 이쪽에 취학수요 대비해서 정원이 부족한 실정이라 병설유치원이었던 청파초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 거기에 단설유치원 8학급 규모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설이면 학교하고 같이 있는 것은 폐지하고 별도로, 그럼 위치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요, 그 학교 위치 내에서 종전에는 건물 내 일부 교실을 활용했었는데 단설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 내 일정 공간에다가 별도로 건물을 증축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석주 위원  증축해서 그것을 단설로 바꿨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보니까 신설이 상당히 많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물론 도봉ㆍ노원구 같은 이런 데에 보면 어느 구에 상당히 이렇게 신설 유치원이 몰리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이게 지금 각 구별로 고루 분포가 안 되고 몰려서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병설유치원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신설하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고르게 분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만 학교의 학생 수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분포도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몇 년만 있으면 계속 학생 수가 줄 텐데 유치원도 병설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게 앞으로 전망이 되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직도 공립유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확대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주 위원  글쎄, 부족하다 이러는데 나는 우리 지역도 조사해 보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공립을 이렇게 많이 신설하다 보니까 반면에 사립들이 상당히 운영상 정원을 못 채워서 민원이 많고 이러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사립을 국공립화하는 매각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시피 한데 그런 부분도 좀, 사립을 국공립화하는 방향도 해줘서 이런 장기 민원을 하나하나 없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 없어서 학교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도에 제정되어 운영하였으나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의 전(全)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법령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시설 안전관리 적용범위 관련, 우리 조례는 공립학교에 한정하고 있으나 교육시설법은 공ㆍ사립초중고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까지 관리하도록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내용입니다.
  새로 제정된 법령은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없는 최소환경기준, 안전성 평가, 교육시설 안전인증, 안전등급 지정 내용이 신설되는 등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 및 규칙은 21개 조문 34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시설법령은 88개 조문 238개 조항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현행 교육청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그린 스마트 스쿨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생기고 여러 학부모님이나 단체들로부터 학교 시설물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또 근조환을 비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학교 환경을 해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나름대로 있지만 늘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좀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던 차인데 기존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폐지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물론 우리가 지금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 없다 그런 취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학교 시설물에 대한, 물론 학교장의 책임 관리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장도 일반 학부모들이 학교 시설에다 뭔가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이랬을 때 제재조치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계도한 바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교육시설법, 법률에 의해서 관리는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법률에 기반해서 학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당장 안 되면 향후 본 위원이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그런 내용의 공문을 만들어서 가급적 학교 시설물에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착되지 않도록 학교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 내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지만 학교 밖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범위 밖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 밖에 걸려 있는 것이야 당연히 여기서 관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학교 담장 외벽 같은 데, 펜스 같은 데 보면 죽 걸어놓잖아요.  우리 교육청도 보면 교육청 담장에 막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관내도 그렇고 아마 다른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있는 학교 현장 가보면 담장에 오만 불법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근조화환 리본이 다 걸려 있고.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장 입장에서 상당히 좀, 또 학부모들이 걸어놓은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철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시켜가지고 좀 강력하게 안내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서 우리 학교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시설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법률에서 교육시설법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어떠한 조례 이런 것들을 위계적으로 사실 이제까지 만들어 왔었잖아요, 법률이 있어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법률이 있고 특별하게 위임 조례가 있다고 하면 분명하게 만드셨던 것 같고, 아니면 법령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례로서 구성하고 그 책임과 귀속력을 되게 강화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시설법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규칙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권순선 위원  그건 통상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된 부분이 없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조례의 내용보다 많은 내용들이 신설 강화되어서 그 내용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한 법령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부터 제가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시설 이력을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이고 촘촘한 시설관리와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교육행정국의 입장은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에 관해서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라도 우리 서울시 안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어떤 범위가 딱 정해져서 좀 더 치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유보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 부분이 개방될 걸로 보고, 이번 교육시설법에서도 제23조에 보면 교육부에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해놓고 제23조 제2항에 보면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공개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결국 그걸 통합한다고 했을 때도 지역교육청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 자료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죠.
권순선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렇다면 그게 좀 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빨리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빨리 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되게 정교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치구의 통계하고 서울시의 통계하고 국가의 통계하고 같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저희는 그걸 하나로 딱 보고 싶지만 자치구에서 하는 시기와 그때그때 조건이 다르고 또 광역 서울시에서 하는 통계들도 그때그때 다르고, 국가에서 갖고 있는 통계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시점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교육청별로 여기에서 어차피 그 근거를 통해서 전체 통합이 만들어질 건데 이런 거야말로 진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될 내용 아닌가, 그리고 시설 안전 면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도 향후에 좀 더 살펴보시고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제목도 좀 그런데 서울특별시립학교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향후 저희 서울시 내의 그런 각급 학교에 대한 시설물 안전이나 유지관리 이 부분을 좀 더 한번쯤 생각해 보심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로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국장님,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를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만들 부분이 있고 또 법령에서 담지 못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조례로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육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구체화시킬 필요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육시설법 죽 조문을 보고 있어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일 지금 조례안을 폐지해 놓고 또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되면 뭔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 조례안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있는 내용이 조례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법령에는 있으나 조례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이 있으리라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염려하시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일부 미비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쪽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가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법령에 근거해 만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조례 하나도 못 만들어요.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 뭐 있느냐 이런 형식이거든요.  아니 제가 정말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또 넣게 되면 뭔가 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오늘 지금…….  보류 좀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더 고민하면 안 됩니까?  꼭 폐지조례 넣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법령, 아까 말씀드린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충실히 하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조례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데 조례에 담을 내용이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는 내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담을 수 있다면 조례의 필요성이…….
황인구 위원  그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법령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조례에 담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 그런데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라면 그 조례가…….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자꾸 혼선하시는데 당연히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조례에.  지금 다른 조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 교육시설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불법인 조례였던 거지요, 법령에 근거…….  그런데 마침 법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령이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의 내용을 그 법령 근거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폐지를 시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시켰는데 제가 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시켰는데 또 만드냐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폐지하고 만들어주셔도 돼요.
황인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기찬  네.
황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교육정책국
    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총무과장  최웅장
○속기사
  김철호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