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0)
1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인제ㆍ김혜련ㆍ김화숙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성배ㆍ전병주ㆍ정진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오한아ㆍ유용ㆍ이준형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최기찬 의원 발의)(김상진ㆍ김생환ㆍ김호평ㆍ양민규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0)(김용연 의원 발의)(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조상호 의원 외 23인 발의)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개의)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의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실국장 및 과장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자리를 정돈한 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을 참석시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인제ㆍ김혜련ㆍ김화숙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성배ㆍ전병주ㆍ정진술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인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그 아래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포상을 지급하기 위한 선발 절차 및 수당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 선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유도해 능동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5쪽부터 7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범공무원증을 별지의 양식에 따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에는 별지가 누락되어 있는바, 안 제6조는 모범공무원증의 수여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그 양식에 해당하는 별지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범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일이겠지요?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들도 교육감 표창 대상자가 되겠는데요. 지금 어떤 위화감을 말씀하셨는데 포상의 영예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20명 규모가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 보이고요 나머지도 교육감 표창을 별도로 수여하고 있으니까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별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안 제6조 중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를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황인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0시 48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전국 14개 지역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난해만 해도 한 8개 정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5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활동횟수가 저조한 부실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중 학교신설ㆍ이전자문위원회와 사학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일본식 한자 표현과 피동 표현, 오타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여 주십사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또 하나가 들어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ㆍ운영규칙을 보니까 신설할 여지들은 많이 남겨놨는데 이렇게 꼭 우리 판단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개최실적이 미비하거나 또 일정 기간 동안 없거나 혹은 정책시험을 했거나 성과평가를 통해서 폐지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교육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읽어보셨겠지만 성별 구성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특히 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여성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남성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러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구성하는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는 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체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 제8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제6조 제2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여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안 제8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되어서 제6조 제2항 제4호의 해당 내용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미 정비가 되어 있어서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난 2021년 9월 30일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이미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므로 안 제8조를 삭제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은 김상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6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교육감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특정업무 수행의 업무공백 방지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등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명 증원하였습니다.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일반직 정원을 63명 증원하였으며, 특정직 정원을 15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관련 별표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종류 구분을 일반직에서 일반직ㆍ특정직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일반직ㆍ특정직을 0.1% 감조정하고, 별정직ㆍ정무직 비율을 0.1% 증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구분을 5급상당, 6급상당에서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4급상당은 15% 이내, 5급상당은 55% 이내, 6급상당 이하는 30%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관련 별표3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직은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5급이하 정원을 57명 증원하며, 전문경력관 정원을 1명 감원하였습니다. 별정직은 4급상당 정원을 1명 증원하고, 5급상당 이하 정원을 5명 증원하였습니다. 특정직은 4급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1명 증원하고,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14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78명 증원이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6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조례 간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조례에 띄어쓰기 오류, 중복 표현 등이 존재하여 어문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에서 자동차운전 업무 종사 공무원을 삭제하여 자동차운전 업무 종사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립기관의 직장협의회설립증 교부 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으며,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 간 합의는 문서에 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오한아ㆍ유용ㆍ이준형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최기찬 의원 발의)(김상진ㆍ김생환ㆍ김호평ㆍ양민규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0)(김용연 의원 발의)(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25분)
(의사봉 3타)
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교육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2827호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또한 안 제2850호는 그중에서 안 제5조 제7호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주주의적 가치와 생활태도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 상황에서 학생들의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을 통해 민주적 역사교육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두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안 제2850호의 안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제9조 제2항 제5호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에 역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서는 이미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안 제5조 제7호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이미 역사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대안 마련 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 285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에 이어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조상호 의원 외 23인 발의)
(11시 30분)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조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지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2분)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22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분교 1개 교, 단설유치원 2개 원, 병설유치원 16개 원 등 총 22교를 신설하고, 병설유치원 1개 원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설유치원 1개 원 폐지의 내용은 용산구 소재 서울청파초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설인 서울청파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송파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파공업고등학교는 교명 변경 및 학과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졸업생 등 이해관계자의 85%가 교명 변경을 찬성하였습니다.
셋째, 덕수고등학교는 일반계열을 2022년 3월 성동구에서 송파구로 이전하고 특성화계열을 20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분교로 운영한 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7월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2021년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완료한 후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덕수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본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덕수고등학교 토지 전체 비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조성원가 20%에 대한 비용의 산출근거 이것을, 지금 각 현재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4개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지가 되면서 단설 청파유치원이 신설이 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2분)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 없어서 학교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도에 제정되어 운영하였으나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의 전(全)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법령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시설 안전관리 적용범위 관련, 우리 조례는 공립학교에 한정하고 있으나 교육시설법은 공ㆍ사립초중고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까지 관리하도록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내용입니다.
새로 제정된 법령은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없는 최소환경기준, 안전성 평가, 교육시설 안전인증, 안전등급 지정 내용이 신설되는 등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 및 규칙은 21개 조문 34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시설법령은 88개 조문 238개 조항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현행 교육청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법률에서 교육시설법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어떠한 조례 이런 것들을 위계적으로 사실 이제까지 만들어 왔었잖아요, 법률이 있어도?
일단 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제목도 좀 그런데 서울특별시립학교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일 지금 조례안을 폐지해 놓고 또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되면 뭔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 조례안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 꼭 오늘 지금……. 보류 좀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더 고민하면 안 됩니까? 꼭 폐지조례 넣어야 돼요?
그러면 폐지시켰는데 제가 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시켰는데 또 만드냐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교육정책국
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총무과장 최웅장
○속기사
김철호 김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