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오후 1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계속)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3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3시 07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산철도고등학교 기숙사 기부채납 관련해서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부라는 것은 대가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용산철도고등학교는 우리가 건설회사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반대급부로 받는 건데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해서 받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건설사하고 MOU를 체결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다만 현재 그 기숙사가 120명 정도 수용해야 될 그런 기숙사 규모로 지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47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따라서 당장에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예산을 거기다 추가해서 그 공사를 같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기간상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부분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로, 준공난 이후로 우리가 예산을 추가투입해서 어차피 기숙사 규모를 증축을 해야 돼요, 학생들을 그 안에 다 수용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의견으로 그 건설사하고 조금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이게 협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상에 우정학사라는 네임 밸류를 끝까지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숙사는 우정학사가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기부채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느냐 그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한 다음에, 설령 받더라도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그쪽 용산철도고등학교와 같이 협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귀사 측에서 고민을 해서 검토해 주셔서 향후에 진짜 1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기숙사로 오픈식 하는 것이 맞지 47명 되는 오픈식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우정학사에다 다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은 그쪽 입장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순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교육행정국에서 또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그 건설사와 충분히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온전한 12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기숙사가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협조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산목록 중 서울자양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의 건은 학교 측의 사업반대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철회 결정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상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3시 1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의무부담행위 조서 중 자양초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학교 측의 사업 반대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철회 결정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김용연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3시 1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83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교육과정운영지원 등 1,136억 5,600만 원을 감액하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등 375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밖에 예비비로 844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부위원장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황인구 위원님 이의가 있는 발언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의 내용에 대한 배포가 없어요, 자료도 없습니다.  뭐가 삭감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지금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삭감자료가 어디 있어요?  증액자료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우리들의 실링 그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까지 마무리돼서 하기로 하고 총액 부분만 오늘 결정하기로 했죠.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삭감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증액하는 증액요청까지 아마 전병주 부위원장님이 읊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증액, 삭감 자료를 다 해서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뭔가 수정됐으면 수정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얘기를 해야지, 자료도 없는데.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사실은 집행부께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1차로 논의해서 감액할 것 감액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들의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어요.  그런데 그 증액 중에는 교육감께서 위원을 통해서 증액요청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넣은 증액이 있으니까 같이 패키지로 그건 삭감하겠다, 위원들 증액 동의 안 하겠다,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조실장님?
  증액요구사업 중에 양민규 위원이 제출한 민주생활시민교육과 다문화학생 맞춤 진로 멘토링사업 예산 교육감이 요청한 겁니다.  이것 증액시킨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 몇 사람이, 이동현 위원, 이석주 위원님, 황인구 위원이 예산 증액하니까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결위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동의, 부동의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검토보고서 뭐 하러 썼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써서 이 부분 감액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있었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액 부분에 대해서 뭔가 증액과 같이 해서 정리해서 살려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감액은 살려주고 원안으로 처리해 주고 증액 부분은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 의회가 뭐예요?  기조실장님께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 형태지만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부동의를 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감하고 얘기 안 하고 기조실장님 혼자 얘기하신 겁니까?
  그래서 수정 진행하다가 이게 지금 드롭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이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수없이 이런저런 얘기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오는 대로 원안 복사 온 예산서대로 통과시키고 끝내야 되는 거지, 삭감을 뭐 하러 해요, 증액을 뭐 하러 합니까?  집행부 내는 대로 통과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의회입니까?  저 보다 보다 처음 봤어요.  저도 구의원 8년 하고 여기 시의회에 있지만 처음입니다, 처음, 이런 것.  지방, 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완전히 우리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속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산실링 이건 증액 아닙니까?  그것은 되고 정책적인 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예산실링도 다 정책 아닙니까?
  기조실장님 다른 여러 군데 근무하셨는데 이런 광경 보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허심탄회하게요.  저 이거 증액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자존감은 갖고 가야죠.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에요.  때로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 받아줘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경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수석님 계시지만 조사관들 밤새 잠 안 자고 검토보고서 썼어요.  이 사업 이런 사업 문제 있다, 이런 사업 예산은 일정 부분 감액해야 된다 다 썼어요.  뭐 하러 써요, 그러면 쓰지 말지.  그냥 교육청 입맛대로 써주고 교육청 하자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기조실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여러 군데 근무했는데 이런 데 있어요?  경기도나 이런 적 있어요?  여러 번 출입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솔직하게 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충분히 우리 기조실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저 예산 이거 증액 안 해도 됩니다.  이 예산 삭감한 것 전액 살려줘도 돼요.  위원들 실링 줄만큼 빼고 나머지 살려주세요, 그냥 차라리.
  교육청이 의회보다 더 위입니까?  그럼 뭐 하러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해요, 그냥 가서 통과시키고 교육감이 안 되면 마는 거지.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동의, 부동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하자고 했는데 전화해서 못 받겠다?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위원장님도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의견 모아서 나름대로 해서 기조실장과 어느 정도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감이 차버려요?  예산 심의하면서 이 자리에 한번 왔습니까, 교육감이?  고생한다고 말이라도 인사 한번 했어요?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정리하시죠.
황인구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너무 억센 것처럼 비쳐요, 그것도 자존심 상해요.  사실 나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맞춰서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까지 구기면서 양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위원 시켜서 예산 다른 것 살려서 증액해 달라고 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증액한 것은 못 받겠다, 이게 교육감이 할 얘기예요?
  나는 충분히 그동안에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의해 왔는데 오늘 같은 것 처음 봅니다, 진짜로.
  어쨌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받아주지 마십시오.  디벗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삭감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원안 살리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금 10대 의회.  정례회 마지막이에요.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심의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들어오게 되든 안 들어오게 되든.  혹시 다른 위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대한민국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청은 대표교육청이에요.  경기도 이러지 않습니다.  전남도 이러지 않아요.  유독 우리 서울만 이래요.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내 말이 틀렸으면 안 그렇다고 반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금번 예결위 결정, 지금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서울시 예산도 시의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예결위로 건너가서 예결위의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됐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 모든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예산의 결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임위도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시간적 촉박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점인 것을 고려해서 동의를 우리 위원들, 여기 위원님들 같이 계신 데서 공유와 심의 이런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연 위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날한시에 변경이 돼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건건 될 때마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중을 그대로 살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곧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렇게 종전 해 왔던 방법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임위에 민폐 끼치지 않는 그런 상식선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잠깐만요.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 의견 한 번 더 듣고 잠깐 정회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결정하고 들어와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이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애씀과 진실을 믿습니다.  신뢰하고 존중을 하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아침이 될지 새벽이 될지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 아까 말씀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간 심의한 것을 최종으로 할 때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원도, 여기 김수규 위원님이나 이동현 위원님 아마 십여 일 동안 밤새서 예산을 지키고 지켜보며 계속 심의하실 겁니다.
  그 애씀과 동시에 우리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마지막 어떻게 증감,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예산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공유를 하고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말씀하십시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의제가 뭐죠?  동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기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3인이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을 담아서 협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김상진 위원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야지 어떻게 개개인 위원들한테 그것을 의견을 묻습니까?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33분 회의중지)

(2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부분은 본 위원장과 두 분의 부위원장이 책임지고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뇌에 찬 내용의 심사숙고한 계수는 우리 서울시교육 발전에 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