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6.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7.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크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0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41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
양민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첫 번째 안건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안건은 우리가 지적한 사안들을 결과로 나타낸 것이고요.  다만 집행부가 그 내용을 어떻게 보고해서 개별위원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물론 책자형식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포장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최기찬  이상입니까?
양민규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우리 양민규 위원님께서 금번 지적하신 사항은 본 위원장도 공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일련의, 조금 있으면 제가 몇 가지 지적할 사항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그 문제점을 끊는다, 더 이상 그 문제점은 재론되지 아니하고 좀 더 개선된 그런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 할 정도로 우리 집행부 이병호 행정국장님을 포함해서 전 간부님들이 심기일전하셔서 이번에 정확한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실행방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 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7건입니다.  그중 학교 신설은 1건으로 유아 공교육 수요를 총죽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단설인 가칭 서울강현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증축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서연중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체육관 및 지하주차장 증축 건은 쾌적한 학교급식과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 제공 및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두 번째, 서울염동초등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체육관도 병행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장승중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및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청사시설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실, 공용회의실 등의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장승중학교 내에 병행 증축하는 사업이며, 네 번째 용산철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은 교육부 ‘2020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선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전국 유일의 철도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 운영함에 따라 전국단위 모집대상 학생 및 서울지역 원거리 학생을 수용하고자 기숙사를 증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당서초등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와 함께 체육관 및 특별교실을 병행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변경내역은 당초 사업비 81억 3,200만 원에서 공사비 단가 상승과 관급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2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3,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축 및 증축은 2건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2018년 3월 1일 이후 휴교 중인 서울둔촌초등학교와 서울위례초등학교를 개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축은 9건으로 청량중학교 등 9개 교의 교사동을 BTL 사업으로 개축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송구스럽게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이후 서울자양초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양초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정례회에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 신설 1건, 증축 4건, 증축 변경 건 1건, 개축 및 증축 2건 등 총 17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 검토보고서 4쪽 서울강현유치원 신설의 건 그리고 6쪽 서연중, 당서초, 염동초 급식실,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 그리고 10쪽 장승중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및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청사시설 증축의 건, 11쪽 용산철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의 건, 12쪽 서울둔촌초와 위례초의 개축 및 증축의 건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개축 BTL 사업 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개축 대상학교 중 학교별 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를 BTL 대상학교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 사업 물량의 25%를 BTL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2021년 사업 대상학교의 경우 연내 고시를 통해 총 사업비 기준을 1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의 2021년 BTL 사업 대상은 청량중, 동구로초, 도신초, 금호여자중, 청운중, 신화중, 자양초, 유현초, 수유초 등 9개 교이며, 사업방식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근거리 및 사업시기를 고려한 번들링(Bundling)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자양초입니다.
  신화중과 번들링으로 추진되는 자양초 교사동 개축의 건은 총 사업비 179억 5,200만 원으로 지하에는 주차면 수 52대의 주차장을 건축하고 지상에는 4층의 교사동ㆍ급식시설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자양초는 지난 2021년 5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대상학교로 선정된 후 같은 달 개축심의를 통과하여 7월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달 사전기획용역 실시, 9월에 공공건축심의 및 자체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모두 이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동 사업의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가 2021년 10월 28일 제출됨에 따라 현재 자양초의 사업 추진은 철회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양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2021년 9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바 서울시교육청은 협의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에 학교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후 사업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금호여중 건입니다.
  두 번째 문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여중 교사동 개축의 건은 사전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및 자체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모두 이행되었으나 공사 착공을 위한 휴교 기간 중 신입생을 인근 학교인 장원중, 덕수중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인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통학 여건 및 인근 중학교 수용 환경 등에 대해 현재까지 학부모 및 인근 중학교와 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유현초 부분도 동일합니다.
  유현초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유현초 교사동 개축의 건도 앞서 설명한 자양초 및 금호여중과 같이 사전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및 자체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모두 이행되었으나 대체 부지인 인근의 한신대학교와는 구두로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 18쪽 하단 신화중 건입니다.
  신하중도 동일합니다.  신화중 교사동 개축의 건도 앞서 설명한 자양초, 금호여중, 유현초와 같이 사전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자체재정투자심사, 사전절차가 모두 이행된 상황이지만 공사기간 중 분산 배치해야 할 인근 중학교와의 의견수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신화중은 2022년부터 2023년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고 기존 재학생이 모두 졸업한 후에 2024년부터 휴교 후 개축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신화중이 2022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신화중 인근 신월중, 화원중의 학급당 인원이 27~28명 정도로 높아지게 되며 인근 중학교들의 일반교실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인근 중학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화중 휴교 이후 학생 배치 방안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금호여중, 유현초, 신화중에 대해서는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동구로초, 도신초, 청운중, 수유초, 청량중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국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고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용산철도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로 인해서 철도고등학교로 변경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어제 제가 용산철도고등학교 현장도 가봤습니다.  현장도 직접 가보고 또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고입전형이 이틀 전부터 시작돼서 지방에서 많이 왔다고 그래요.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철도고등학교 옆에 부영건설이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일조권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환경영향평가 자료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일조권이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받아요.  말 그대로 남쪽에 정면 배치돼서 아파트가 건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교육환경보다는 상당히 많은 일조권 침해를 받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숙사를 신축해서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기숙사 호실이랄까요, 학생 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실을 12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23실 47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게 4인 1실 기준으로 하다가 2인 1실 기준이니까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건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학생 수를 기숙사에 수용을 했을 때 인력 운용의 문제, 사감도 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력 운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증축을 해야 될 사항인데 부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으로 얘기를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저는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여기에 지금 기부채납하고 부영에서 항상 교육공헌사업으로 우정학사라는 걸 설치해 주고 있어요.  거기다 우정학사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증축을 동시에 같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정투입해서 하기는 어렵다.  나중에 다 준공 내놓고 다시 증축을 해서 아예 학생 수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학교 측이, 아니면 우리 지원청이라도 부영하고 한 번 더 만나서 조금 더 제대로 기숙사 실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물론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당초에 4인 1실이어서 그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 다수 학생을 수용하는 걸로 돼 있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기준 면적에 맞게 학생 수용이 돼야 된다 해서 실 수를 조정하면서 수용인원이 좀 감소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전국단위 모집이다 보니까 지방이나 원거리 학생이 많아질 걸로 예상되면 추가시설이 필요한 것도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다 해서 끝났어요, 통과도 됐고.  그래서 사실 강제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걸 기부채납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일조권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내놓는 건데 이걸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기부채납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뭐 어쨌든 합의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만일에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공사가 준공 난 이후로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 자체 재정투입을 해서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지방에서 온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이것은 통과해 주되 그런 부분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적극적으로 부영하고 한 번 더 그런 입장을 전달해서, 어차피 우정학사로서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영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협조해 달라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도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린스마트스쿨,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학교 개축의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이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고 실제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러움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간 혁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자는 우리 교육청의 의도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좋겠고.  그 일환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둔촌초, 위례초가 아마 제일 먼저 설계가 진행되고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그린스마트 뉴딜학교가 어떤 거란 걸 시범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 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장재, 교육공간의 구성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미래의 정말 제대로 된 교사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둔촌초, 위례초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설보다 이 부분에 좀 중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특히 시설과, 우리 행정국에서도 시설과는 이 부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최종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판상형 형태로 해서 옛날 말 그대로 군대막사처럼 이렇게 쭉쭉 올리지 말고 전문용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고야지붕 형태로 디자인을, 외관을 좀 더 좋게 한다든지 멋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저게 정말 내 학교다, 가고 싶은 학교다, 이런 게 들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약간의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뉴딜 스마트스쿨 성공적인 걸 위해서는 첫 출발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 공유재산계획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재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검토를 사전에 할 겁니다, 아마 공유재산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은 우리 재정하고 직접적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공유재산의 심의ㆍ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의회로 올라올 때는 일정 부분의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물론 워낙 많고 워낙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재산 하나 제대로 관리하고 심의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공유재산 심의ㆍ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리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자양동 교사 건축연도가 얼마 됐습니까, 국장님?  자양초등학교 40년 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40년은 넘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니까 해당 학교 측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런 결과로 해서 찬반 투표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찬성에 보니까 한 47.9%, 반대가 52% 정도 되는데 사실상 거의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추진 대상학교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철회된 상태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에서 BTL 학교로 이 학교를 선정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학교에 설명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을 하면서 학교 의견들 수렴을 지난 7~8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했는데 사업설명회를 9월에서 10월 사이에 3회에 걸쳐서 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찬반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약 48%, 반대가 52% 그래서 반대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나타나서 학교에서 사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철회를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전 등급상 현재로는 문제는 없는데 개교는 1945년도에 했는데 이번 개축 대상 건물이 1972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전병주 위원  그럼 1972년부터 몇 년 됐어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약 49년…….
전병주 위원  50년 된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50년 됐는데 1972년도에 공사를 한 학교…….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개축심의도 통과됐고 또 BTL 사업 대상학교도 지정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용역이라든지 공공건축심의 이런 모든 것이 다 통과됐는데 결국은 학부형님의 찬반투표,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찬반투표에 의해서 철회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뭔가 학교 구성원하고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한 번 이루어지면 100년, 200년 현대인들도 그 건물에 살고 이렇게 튼튼한 건물도 있는데 한국이라는 특징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노후 건축물은 40년 이상 일단 검토하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그럼 이건 50년 됐는데 학부모님들이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교육청에 잘못이 있지 않을까.  설명 부족은 당연할 것이고 그 이외에 뭔가가, 아니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부정심리가 강한 강남지역도 아닌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재학 중에 공사를 추진하는 거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 됐을 때 학생들 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공사기간 중 학생의 안전이나 소음, 분진, 학습권 침해 등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병주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다시 만약에 한다면 또 언제 정도 가능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이번에 철회한 학교들은 저희들이 바로 추진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철회를 받아들인 학교들에 대해서는 추가공모를 해서 40년 이상 된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5개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전병주 위원  당분간 자양초등학교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안전에는 어쨌든 이상 없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사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해서 학교 안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간 모든 것이 다 통과됐는데 학부형 찬반투표에서 결정됐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질의하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그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릴 때는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관리계획안 올리고 다시 철회하고 또 예산도 조정해야 되고.  또 자양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신화중부터 또 유현초, 금호여중 등등 이 학교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유현초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안건 제출하거나 검토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그랬는데 어제 날짜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인근 대학교 부지에…….
이호대 위원  협의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하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이호대 위원  심의하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어제…….
이호대 위원  그런데 한신대학교가 지금 그걸 받아들인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한신대학교하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고, 한신대학교 답이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한신대학교에서는 저희들 공사기간 중에 거기에 임시교사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지 제공을 하겠다.
이호대 위원  하겠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저희가 확신하면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부탁드리는 건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청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도 또 사실 민망한 거예요.  관리계획안 다 통과해 놓고 또 수정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오늘 올린 내용 보면 계속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회에 수정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걸 가정해서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꼼꼼하게 챙길 걸 다 챙기신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셔야지…….
  계속 얘기는 나오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굉장히 선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필요하니까 또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이기 때문에 통과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형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재정여건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의거 사업방식이 재정사업 75%, BTL 사업 25%의 비율로 추진하도록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그린스마트 대상학교 중 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인 동구로초 등 총 9교에 대해 BTL 개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계획 중 총 사업금액은 1,900억 3,200만 원이며 20년간 지급할 정부지급금은 총 사업금액과 이자 등이 포함된 시설임대료 2,756억 200만 원과 운영비 607억 4,100만 원으로 모두 3,363억 4,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간 총 2,536억 6,200만 원의 지방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시설임대료는 국비 30%, 지방비 70%, 운영비는 지방비 100%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간 상환계획은 먼저 시설임대료입니다.  상환기간은 2024년부터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년 137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하게 되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1.27%로 가정하였을 때 매년 30억 3,600만 원으로 모두 168억 1,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죄송스럽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같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이후 학교 요청에 따라 자양초등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사업비는 1,900억 원에서 1,720억 원으로 정부지급금은 3,363억 원에서 3,011억 원으로 낮아졌으니 이 점 감안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동의안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9개 교가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5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중 대표사업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3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5개년 동안 총 18.5조 원을 투자하여 2,835동을 개축ㆍ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재정사업으로 75%, BTL 사업으로 25% 추진될 예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 총 사업비 8,133억 원 중 재정사업으로 6,233억, BTL 사업으로 1,900억 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2021년 BTL 사업 물량인 9개 교 사업비 1,900억 원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5개와 중학교 4개 교를 대상 교로 선정하여 금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2에 제시된 BTL 학교 중에서 자양초의 경우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동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BTL 대상학교 중 자양초가 학부모 등의 반대로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철회 과정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날은 자양초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과 관련된 숙의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이었고 특히 10월 15일은 학부모들의 찬반 설문조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최종 확정된 예산을 의회 공유재산심의에 제출하여야 하나 일부 학교의 경우 BTL 대상학교들의 학교 구성원 동의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TL 대상학교 중에는 자양초와 같이 공식적인 사업 철회를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확정이 안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금호여중의 경우 학생 통학 여건 및 인근 중학교 수용 환경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유현초 같은 경우도 구두로만 협의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동의안의 BTL 개축 건은 총 9개로 제출되었지만 제출 이후 자양초의 반대로 사업이 철회된 사항이 있는바 BTL 개축 건을 9개 교에서 최소한 8개 교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해야죠?
  5쪽에 서울시교육청 2021년 BTL 물량 및 총사업비, 이게 최종 예산인가요?  1,900억.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확정된 최종 예산안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BTL로 고시할 금액입니다.  사업금액…….
권순선 위원  고시할 금액?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데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번에 임대형 민자사업 들어가면서 자재나 이런 데 드라이비트 이런 거 들어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드라이비트요?
권순선 위원  네.  제 기억에 예전 2008, 2009년도 그때 실시된 BTL 사업 자재들에 드라이비트가 들어가면서 사실 화재에 되게 취약했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과거에 했던 사업 중에는 외벽 부분에 그런 자재가 사용된 적이…….
권순선 위원  이번에는 그런 걸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사업비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직은 세부적인 내역은 안 하고요.  결국 BTL 사업은 여기에 공모하는…….
권순선 위원  그냥 25%만 계상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요.  공모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자재 부분은 없으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과업지침서를.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침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한 거니까 총사업비에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틀들은 들어가서 사업비가 산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확정된 총사업비 예산이 맞는지,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계획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것은 건축 규모에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적격성을 조사해서 고시한 금액입니다.  고시한 금액이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성과요구수준서를 제공하면 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외벽은 실시설계 시 반영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외벽에 드라이비트 자재는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선 위원  계획이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오늘 좀 저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들 계속 진행하고 계시니까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길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9개 학교인데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늘어날 부분도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5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2021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BTL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또 내년도 대상학교 물량 중에서 사업비의 한 25%는 BTL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규정상 25%를 BTL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또 예산 심의를 받게 되는데 2021년이라고 하면 지금 2021년이 다 갔잖아요.  자동적으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금년도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금액이 약 1,900억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도 국회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사업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석주 위원  이 9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고시를 하려고 동의를 받고 계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이 BTL로 해서 민간사업을 하게 되는데 민간이 지금 사업에 참여할 의지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별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같아서, 이거 해서 또 BTL 해서 그 대상이 없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민간사가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또 운영에 따른 임대료 이런 부분이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수의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 9개 학교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처음 해 보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과거에 BTL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그건 했지만 이번에 그린스마트로 해서는 처음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처음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하도 이게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부딪히고 이러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한번 해 보시고 잘 되면 또 계속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학교는 재정투자로 하고 어떤 학교는 BTL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 기준이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은 어느 학교를 한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학교 그리고 현재는 여기에 5개로 묶여 있는데 한 사업당 500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번들링, 사업단위를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민규 위원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재정투자사업은 500억 이상이 투여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500억이 안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를 번들링 묶어서 할 때 500억이 넘지 않도록 1개 학교 내지는 2개 학교 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00억이 넘으면 연내에 사업고시를 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규모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앞선 안건하고 같은 안건이잖아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동의 또는 뭐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학생들 분산 배치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오고 또 예산까지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저희들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개축사업을 과거 10년 동안 한 15개 학교 정도밖에 못 했는데 대규모 사업이, 많은 금액이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경험이 미숙한 점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연 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제가 잠깐 BTL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드렸는데 저는 이게 우리 서울시교육청 내 자체에서 추진하는, 물론 교육부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곧 국가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큰 틀에서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전국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건물을 짓고 또 멸실을 하고 이런 과정이 제가 아는 바로는 에너지 절약, 특히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지금 말하는 그린스마트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신축 비용이 기존에 신축해 왔던 비용의 한 1.5배 이상 공사비가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금액이 1.5배까지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하니까 평당 1,2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공사비가 연면적으로 봤을 때 평당으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세요?
김용연 위원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하는 신축자금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건물을 제로에너지화시켜 가지고 지금 말하는 그 건물을 유지하고 소요되는 전기량이랄까 이런 등등을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커버해서 제로에너지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취지는 곧 뭐냐 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산화탄소량을 어떠어떤 방식으로 줄여 나가느냐, 건물 신축으로 인한 줄임, 수송으로 인한 줄임 등등 여러 가지 줄어드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것의 한 일환으로, 저는 이 그린스마트학교를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이산화탄소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이런 교사동을 신축을 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나왔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도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 이석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향간에 갑자기 이렇게 신축을 함으로 인한 어떤 그런 의아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번들링으로 지금 300억 이하인 소규모 현장을 두 개로 합쳐 가지고 그 범위를 500억 미만의 학교인 경우에 번들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등등이 상당히 저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라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유지관리비, 특히 번들링으로 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인건비랄까 등등을 줄여서 더 유지관리비를 세이브 시킬 수 있다.  아마 행정감사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해 달라고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분야에 시공을 하려고 하는 어떤 외부의 시공업체들이 상당히 눈여겨 보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BTL 사업 자체가 그 시공사가 자기 돈을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택마냥 돈을 안 들이고 기술력만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기술력, 사람들이 펑펑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경기의 어떤 흐름에 기술력은 풍부하겠다 그래서 서로 이 사업을 따내려고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지금 말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어떤 그런 노력,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양초등학교처럼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이런 처분을 동의를 받는 입장에서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즉 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면밀히 저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는 확고한, 그다음에 여기 신화중학교나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지금 보면 올 연말 안으로 이걸 확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통과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또 와르르 무너져서 신화중학교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또 변경해서 동의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고부동하게 해 주십시다 그런 걸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 개축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개축이라는 개념도 그렇거니와 또 주변에서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직접 공부하는 그 기간만을 피해달라는 식인데 이게 그렇게 단편적인 님비 정신에 입각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주관적으로 확고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BTL 민자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지적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는 운영 관리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영관리비도 지금 예산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학교 내에서 약간의 하자 가지고는 보수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들이 이 건물이 BTL 사업인지 재정사업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교육청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던데 하여튼 유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유지관리계획서, 지침 이런 게 있으시죠?  기준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말씀하신 것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BTL 사업은 하자 발생 시 사용자 불편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책임이 불분명해서 분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BTL 사업에서는 하자 보수 적립금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필요시에 따라서는 구조 변경도 가능하도록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기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생환 위원  새로운 그런 일종의 방침을 만드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김생환 위원  그 계획서, 방침 이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BTL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시설에 대한 발주에 있어서 해야 될 게 꼭 한 가지 있죠.  특별법으로 제정된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실행하고 있잖아요.  BTL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BTL은 통합해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수규 위원  그렇죠.  하지 못하고 있죠, 관리가 안 되죠.  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BTL은 민간사업자가 일종의 컨소시엄 구성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쪽 공사 부분에서는 회사가 서로 다른 업종별로 분리해서…….
김수규 위원  어찌됐든 건설회사에 일괄로, 쉽게 말하면 턴키방식으로 BTL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얼마 전에 또 학교에 화재가 났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전에도 화재가 났고.  자주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 또한 그에 대한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감리 안 하죠?  BTL 사업에 대한 감리를 교육청에서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공사에 대한 감리요?
김수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공사에 대한 감리는 저희들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책임감리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감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어떻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감리를 맡기는…….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이 BTL, 우리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리를 선정해서 발주를 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그런데 BTL 사업에는 자체 감리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법으로 법을 정해놓고 그걸 위배하는 상황이 생기는 시설이 지금 현재 BTL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데 이 BTL 사업이 감리는 거기서 하지만 감리자는 교육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 BTL 사업은 교육부에서 법으로 현재 정해진 25%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바란 게 아니고 교육부 법률로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법이 지금 현재 위배되고 있으니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이걸 건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한번 협의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과하시는 부분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이미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ㆍ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778억 7,800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대금 69억 6,900만 원과 보통교부금 192억 원을 합한 전입금 총 261억 6,900만 원과 이자수입 6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7억 8,000만 원을 추가적립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429억 3,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7억 2,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총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것입니다.
  당초 동 기금은 2016년에 조성되어 2020년 말까지 존속예정이었으나 신청사 건립 사업규모의 증가 및 사업기간의 연장, 연수원 기본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말까지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1억 6,9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778억 7,9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6억 1,100만 원 등 총 1,046억 5,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관운영관리 429억 3,100만 원 및 예치금 617억 2,800만 원 등 총 1,046억 5,900만 원입니다.
  4쪽의 수입계획 그리고 6쪽의 지출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건립기금은 2016년 기금 조성 때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지출계획이 0원으로 연수원 건립 장소에 있어서는 제주도에서 강원도 평창으로, 연수원 명칭에 있어서는 ‘서울가족을 위한 회복력 지원 연수원’에서부터 ‘제주평화힐링연수원’, ‘교직원 치유ㆍ회복 연수원’으로 잦은 변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자체재정투자의 재검토 및 조건부 승인, 중앙투자심사 부적정 등으로 인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도의 경우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실적이 전무했던 연수원의 추진 여부에 대해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연수원 건립 추진 의지 표명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당시 2021년에 실시하기로 했던 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 절차조차 시행하지 않았는바 서울시교육청의 연수원 건립 추진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원 건립을 위해 동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동 기금의 지출계획에 계상하지 않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동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연수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미흡 및 사전절차 이행 지연, 기금의 지출계획 미수립 등을 감안할 때 동 기금을 통해 연수원의 건립 추진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내에 편성되어 있는 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동 기금에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이거 계속 가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금은 저희들이 현재 신청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연수원도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사전절차 미이행 또 집행과 관련해서 기금에 넣어야 될 걸 특별회계에 넣고, 전혀 관심이 없고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금방 검토보고서 들으면서 좀 민망하지 않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이런 상황에서 뭘 운영계획안 보고를 올리고 그러시나요?  그냥 하지 마세요.  몇 번 지적이 있었고, 의지가 없으면, 의지가 없으니까 사실 이런 실수든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심히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신청사 사업비 자체도 다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타당성 용역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나 기금에서 편성을 하나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연수원 건립기금 안에 신청사 기금이랑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면 거기에서 빼서 그 타당성 용역비만큼 기금에 담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예 편성 자체도 기금에서 안 하고 특별회계로 했는데, 어떻게 연수원 진행하실 거예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연수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그 추진실적이 미흡해서 지금 의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고 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초등과에서 이걸 주관하잖아요, 연수원은.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연수원 이런 거는 건축이라든지 사업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등과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국의 시설과가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학교의 이런 시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시설관리본부에서 같이 관심을 갖고 하든지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과 담당 장학사를 만나봤어요.  이분들이 물론 발로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꼭 부지 선정을 해서 신축하는 부분도 의당 틀린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또 시기 문제, 조성 시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기존의 민간시설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려면 타당성 용역비는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기금에다 넣어 가지고 다시 편성하면 시간적으로 그런데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라도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뭔지 아시겠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말입니다.  그래서 뭘 좀 가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서 A, B, C, A 부지가 이런 점, B 부지가 이런 점 한 두세 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속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필요가 있냐,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초등과와 또 우리 교육행정국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잘못됐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했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기금에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 과정에서 기금 총괄은 저희 행정국에서 하는데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정책국이다 보니까 정책국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보고 그 부분 예산을 요구해서 아마 반영된 걸로 저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다만 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기금 사업의 총괄 수입이나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면 기금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 위원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든 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든 정책국에서 담당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현재…….
김생환 위원  그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기금에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에 넣는 게 맞다, 국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문위원실 검토의견도 그렇고요 한쪽에서 관리되는 게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얼마 투자 됐는지 그걸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수원 건립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게 맞느냐, 사실 이 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내부에서 검토해 보고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저도 여전히 동료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초등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를 어디로 관리할 것인지 빨리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람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중 연수원 건립기금과 관련하여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바 이를 기금상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 사업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학교 공간혁신사업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이나 사전기획용역,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연도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교육환경개선기금 예치금 3,184억 원 중 2022년도에 냉난방 개선과 석면해소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317억 원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 조성 총 규모는 2021년도 말 3,184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학교 공간혁신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05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냉난방 개선, 석면해소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2,317억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의 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5,789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5,789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581억 원과 예치금 회수 3,184억 원, 이자 수입으로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5,789억 원으로 시설비 2,317억 원과 예치금 3,4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동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기금으로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개축 등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교육시설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2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581억 원, 예치금 회수 3,184억 1,100만 원, 이자수입 23억 5,600만 원 등 5,788억 6,7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2,317억 200만 원, 예치금 3,471억 6,500만 원 등 5,788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2,581억 원입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는 이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비록 금번 운용계획안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계상하였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실질적인 예산상의 전출금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이 필요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자체 오류를 자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추경예산의 규모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등에 재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그 여유재원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재원 여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리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수입계획에 미리 계상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수입계획에 추경예산상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미리 계상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의 재원규모가 확정된 후 계상하고 이후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운용계획안에는 이런 경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동 기금 지출계획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 위원  국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붙임3 16페이지에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에 지난번 임시회 때는 저희 지역에 있는 양천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빠져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난번에 철회 요청한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회를 받아들인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때는 개축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17쪽에 보시면 9번에 양천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학교에서 반대 등으로 인해서 철회 요청한 학교는 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지금 양천초등학교 쪽에서는 반대의견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 양천초등학교는 지금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명단에 들어 있고요, 내년도 즉, 2022년도 이후에 추진할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의 의견수렴 후에나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저희한테 준 자료 16쪽…….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2023년도 대상학교에 보시면 9번에 양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잠깐만요.  아, 양천초 있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17쪽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지역과 연계된 복합시설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공사금액도 달라지겠죠.  학부모들이 찬성으로 해서 개축이 시행됐을 때 그 초등학교 인근에 공공시설인 서울식물원이 바로 옆에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식물원에 오기 위해서 엄청난 주차 수요가 그 식물원 주변에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양천초등학교가 있다 이거죠.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기초조사할 때 이런 경우도 감안해서, 공교롭게도 그 도로와 양천초등학교 운동장과의 레벨 차가 한 5~6m 져요.  저는 그런 지형을 잘 이용해서 지하1~2층 정도의 식물원에서 수요되는 주차수요와 그 지역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대비한 이런 복합화 시설까지 같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그린, 스마트, 공간개선 그리고 복합화 이 4개를 주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여건도 고려되어야 되고요 또 학교의 부지 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되어야 되고 학교 구성원이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 그 부분 반영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운용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전입금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가상 계상해서 올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 약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교부받고 보통교부금이 현재 교부된 것은 10월경에 예정교부라고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 예산 얼마 지원하겠다고 통보받은 것을 가지고 교특예산안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체 시설비가 한 7,300억이 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3,07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교부할 예정이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런 내용으로 예정교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70억 중에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520억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을 하고 3,070억에서 520억을 뺀 그 차액인 2,550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에 적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년도에 확정 교부할 때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그것을 확정 교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기금에 적립하려고 제출하게 된 겁니다.
황인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옵니다.
  그런데 기금계획 자체를 전체 계획을 세우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기금 전체 총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교특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그때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특회계만 추경 때 반영하면 됩니다.
황인구 위원  교특회계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죠.  교특회계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황인구 위원  편성해서 넣어야 된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자수입도 달라져야 되는 거네요, 계획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자수입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자수입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는데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이 기금 적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그래도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치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자수입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데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바로 적립이 되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바로 적립을 못 하고 여유재원이 있을 때 연도 말에 가서 적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들이 냉난방 개선사업도 공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석면까지 같이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될 상황이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적립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내진 보강 관련해서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커진 거 아니겠어요, 적립기금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은 석면하고 내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에 반영을 해놓은 거죠.
황인구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어요, 내진 관련 예산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석면하고 지금 냉난방이요.  석면이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냉난방이 800억 정도 됩니다.
황인구 위원  2,300억.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럼 이 기금이 몇 년 안에 전체적으로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계획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냉난방은 그래도 비교적 빨리 될 수 있는데 석면은 결국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부분 시점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고 다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7년도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래도 이 기금에 적립이 많이 돼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설 사업 말고 다른 정책 사업을 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기금 자체, 실질적으로 시설 사업 예산을 적립해 놓다 보면 우리가 다른 교육특별 재정을 수요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 냉난방하고 석면에 대해서 기금으로 하는 것은 이게 석면과 연계해서 복합공사고 하니까 회계연도는 단일 회계연도니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편성해서 그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이게 단년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년도로 가도 사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특회계라면 당해연도 내에 집행해야 되지만 기금은 의회에 심의 받아서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또 걸쳐서 쓸 수 있고…….
황인구 위원  아니, 계속해서 걸쳐서 쓰게끔 만드는 건데 그게 적립기금이 늘어남으로써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자체, 사업비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적립이 돼 있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사업별, 항목별로 재원이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들어간 사업은 기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여타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대로 또 추진합니다.
황인구 위원  가상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최종적으로 시설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을 교육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상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반영하겠다 해서 이렇게 운용계획안을 잡아왔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하세요.
권순선 위원  아니, 교육행정국장님 좀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시가 되었으면 그것을 3배수 잡고 저희가 기금 전출을 세출로 잡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냥 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전입으로 잡았다.  그리고 이 본예산에서의 세입ㆍ세출은 추경 때 잡겠다, 이거 뭐 순서가 완전히 마음대로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엄밀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특회계에도 편성을 하고 기금계획안에 반영이 됐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권순선 위원  당연하죠.  아니면 기금 이걸 이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고 우리는 추경 때 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기금계획안 1년 치 전체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의회에 의결을 받아놓고 그 안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특회계는 본예산 후에도 중간에 추경을 하니까 그때 반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한 점인데요…….
권순선 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가 예산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래 갖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한 경험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권순선 위원  그러면 시정하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앞으로는이 아니고 이번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기금의 수입계획에는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5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번에 제출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는 이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바 수입계획 중 교특회계 전입금 2,581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출계획 중 기본경비에 240만 원을 순증하며 이에 따라 예치금은 3,471억 6,524만 1,000원에서 890억 6,284만 1,000원으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0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ㆍ조성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입니다.
  기금 사업의 주요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적정한 보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48억 6,2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68억 5,9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3,1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6,000만 원, 학교폭력 피해 지원 구상금 9,400만 원, 이자수입 2,3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76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역시 동일한 총 148억 6,2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69억 600만 원, 예방사업비 4억 1,600만 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 2,500만 원, 학교폭력 피해 지원 2억 4,9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15억 7,200만 원, 학교안전기금 보유준비금 등 이월금 56억 9,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형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6억 7,200만 원, 이자수입 2,400만 원, 기타 수입 71억 6,700만 원 등 148억 6,2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5억 9,8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6,200만 원, 기본경비 3억 1,000만 원, 예치금 56억 9,100만 원 등 14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인건비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12억 6,900만 원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수 9억 2,900만 원과 수당 2억 3,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수당은 전년도 대비 449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감액의 주된 원인은 퇴직금인바 퇴직금을 제외한 현 직원들의 보수액은 오히려 2,600만 원 증가했으며 수당 증액까지 포함하면 총 인건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기금 인건비의 수당 편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인건비의 보수 및 수당 체계를 살펴보면 직위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수당 체계에 없는 항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직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중복되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 6급의 경우 직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직위수당 9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조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모든 직원 연봉의 평균으로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직원들의 근무연수를 감안한 정근수당을 산출하였을 경우 지출계획 정근수당은 실제 정근수당보다 200만 원 높게 책정되어 있는바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동 기금의 인건비 수당체계는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수당항목 종류 및 항목별 산출내역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교육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 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최근 5년 보유준비금 적립 현황이 2017년에 107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계획이 57억이에요.  그러면 5년 만에 지금 50억 적자가 났다는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주 당당하신데요.
  거기다가 2020년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수입은 76.7억 지출은 91.7억, 연도 말에는 20억 적자.
  공제회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안전공제회…….
권순선 위원  몇 년 만에 기금이 고갈될 것 같은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안일하고 방만한 이런 수입ㆍ지출을 운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공제회 기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조성됩니다.
  하나는 학교, 물론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지만 공제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서울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특입니다.
권순선 위원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런데 교특은 상시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교육감이 그때그때 줬습니다.  최근에도 줬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그게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그때그때 줘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공제 기금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고갈될 가능성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제료 자체는 교육부의 고시에 약간의 추가분을 얹어서 우리가 받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교특 수입이 없다면 이것은 대폭적으로 줄어들 상황입니다.  거기다 더더욱 지금 의료 수준 그다음에 법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 수는 감소했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 올해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소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학교가 정상화되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권순선 위원  그러면 수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올해도 기금 조정 가능한 최대치 10% 반영해서 그렇게 증가해서 사실상 공제료를 납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에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뭔가 해결을 해야지, 지출을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라든지 아니면 조직을 슬림화하신다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수익사업은 따로 하시면서 수익사업에 대한 심사는 또 제대로 안 받으시고 그냥 경영하셔서 우리 수익사업 했어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 남았어요, 그것만 또 세입에 넣으시고 이거 되게 그 경영 자체가 방만한 거 아닌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권순선 위원  지출이든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절감 계획이나 이런 것들 하신 적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건 경직성 경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인원이 원래 많지 않고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10여 명 정도고 그다음에 소방직이 20명 정도여서 총 한 30명 정도의 아주 부족한 인원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공제료를 지급하는 게 항상 있고, 그다음에 지불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자유롭게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이제 알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인건비에 있어서 이런 중복 계상이라든지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지원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더 밀도 있게 지출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이랑 같이 공조해서 사업을 하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권순선 위원  그냥 우리가 수입이 적어요 그리고 지출은 다 경직성이에요.  그러면 고갈되는 건 피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법인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일정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질의 마치신 건가요?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질의 마치셨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인구 위원  공제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무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님 나와 계세요?
  있으시구나.
  지금 이 기금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지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한창화입니다.
  인건비에서 지출되지 않아야 될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황인구 위원  직위수당 같은 거 지금 편성돼 있는데 삭감 조치하라고, 기금에서 인력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수당들까지 다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하고 수당 규정을 준용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돼 있고 우리 공제회에 수당 규정 보수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근거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하신 직위수당 건은 저희는 최초 출발이 관리업무 수당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4급까지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5급 이하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 저희가 팀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책수당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금년 9월부터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팀제를 정리를 하고 직책수당으로 받던 걸 직위수당으로 이렇게 수당을 돌렸는데 그 돌렸던 이유는 저희 공제회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취업 규정에 의해서 불리한 조항이 있도록 개정이 된다면 그게 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돼서 저희도 계속 직위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현재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지급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도 한번 받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한번 받아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중복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네.
황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중복으로 지급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저희는 중복 지급이라는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급은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급은 죽 해 왔던 거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내용과 실제로 지금은 중복되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기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기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도록 해야지 지금 회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그게 고용노동부까지 질의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지급된 거 아니에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미 근로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일을 안 하고 지급을 했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지만 근로를 했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회수여부는…….
황인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라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안전공제회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네.
황인구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적에 나와 있지만 우리 정책ㆍ안전기획관과 그다음에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예방사업에 관련된 중첩된, 중복된 부분이 있다.  제가 보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예방사업을 안전공제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설립 취지의 목적에 본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다만 그 업무 자체가 안전기획관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업무가 중첩되면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전공제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안전공제회에서 하고, 안전공제회에서 할 수 없는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하고, 이렇게 정확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지금 정책ㆍ안전기획관실 안전관리팀하고 이러한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내년에 신설되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황인구 위원  어쨌든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안전공제회의 역할이 공제 개념에서 이제는 예방 개념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또 얘기했던 대로 소방 관련해서의 사업수익이 딱 단순해요, 구조가.  뭔지 아시겠죠?  그건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공제회를 만든 근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예방 쪽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안전공제회 내부에 직원들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황인구 위원  정말로 제가 이런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직원이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지금 비상근으로 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상근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안전공제회 조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분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책임은 이사장님이 지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공제회 국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무거운 자리예요, 지금.
  그런데 자꾸 그런 불협화음, 내부 직원들 간의 어떤 법정 싸움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안전공제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7월 1일 자에 임명받고 나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했고 지금 수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전에 발생됐고 누적돼서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 새로 가셨잖아요?  이번에 국장님이 이 부분을 바로잡고 제대로 원인파악해서 그게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안전공제회는 계속 시끄럽고 삐걱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원만하게 수습되고 안전공제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직이 제대로 가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끼리 그렇게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게 무슨 업무가 되고 여기 안전공제회에 무슨 소속감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안전공제회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요 잘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 자리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중에 인건비 관련하여 직위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중복하여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편성돼 있고,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 실제 기준에 따른 산출내역보다 과편성돼 있으므로 이를 삭감ㆍ조정하는 등 지출계획 중 인력운영비를 1,172만 원으로 감액하고 예치금은 1,172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출된 교육행정국 소관 5개 안건을 처리하면서 교육위원장으로 매우 아쉬운 마음 가득한 심의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수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과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편성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안건을 제출한 교육청의 안이한 업무행태를 분명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교육행정국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소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안에서는 의회에 안건제출 전 이루어져야 하는 사전 의견수렴절차 미이행으로 안건이 수정되었고, 오랫동안 추진해 온 신청사 및 연수원 기금계획에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안이한 업무수행과 함께 편성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안건을 수정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계획안에서는 근거도 없는 허상의 기금 수입계획을 편성하였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경비를 기금에 편성하지 않아 안건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이중으로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였고 정근수당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행정국이 제출한 안건 5건 중 5건 모두 편성내용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수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면서 얼마나 불성실하게 소관 업무를 안이하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사 또한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는 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이러한 안이함은 어느 하나의 소관 실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의 이러한 업무추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과 함께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게 되고 참으로 교육청 차원의 근본대책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소관 실국의 이런 안이한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하오니 교육행정국을 총괄하는 교육행정국장은 금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각성하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행정 내에서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국장님에게 촉구합니다.
  저도 10대 교육위원회의 남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교육청의 안이한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위원장 최기찬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를 위해 소관 사업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예산안 설명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예산안 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저희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순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 이름은 다시 안 바꾸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쓰는 명칭이라…….
권순선 위원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뭐 하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관내 추진하던 학교도 노후학교 개축 공간혁신, 공간혁신을 위한 노후학교 개축 이렇게 했을 때 학교관계자들 설문조사했거든요.  찬성률이 90%였어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다 했을 때 89.6%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잖아요,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린도 싫고 스마트도 싫다고.  현장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몇 번을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서 정한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무기력한 대응 아니십니까?  사업이 좌초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들 중에서도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다루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질문들을 막 하시면서 이게 좀 어려워지는 듯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정말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위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짜 서울형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바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권순선 위원  맨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결정을 내리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다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해서, 홍보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노후교사 개축이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고 아래에다 괄호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렇게 병행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 감도를 함께 느껴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관계된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위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아이들이 날마다 가는 학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생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말씀하신단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지난번에 저희 여러 개 그거 하면서 어느 학교에 위원들이 현장감사인가 갔다가 단체로 욕 태바가지로 먹고 왔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 검토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학교단위 우선순위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학교통합 시설개선으로 바꾸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어떻게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우선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
권순선 위원  국장님께 그러면…….
  그게 여기서 12개 기타 사업까지 해서 하셨는데 어떤 경우들은 여기가, 무슨 원칙으로 지금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저희 이렇게 서울교육청에서 2021년 대상사업 학교단위 우선순위 공개자료 이렇게 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공개자료에 따라서 하실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까지 하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한 물량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학교 수는 244개 학교고요 사업 수는 969개입니다.  그래서 360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사업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는데요, 학교단위로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별로 순위는 약간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서부 같으면 32순위까지 예산에 반영돼서…….
권순선 위원  32순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순위에서 또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단위 우선순위가 73번까지 있는데요.  이번에 32번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2위까지 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의 냉난방 개선, 올해 냉난방 개선하고 석면 이거 우선 하신다 그랬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석면은 여기 적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시비가 아니라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석면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즉, 교특회계 쪽이 아니라 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지금 여기 올해 보니까 냉난방 개선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석면을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석면이 있는 경우에는 석면과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들에 그게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석면 부분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특정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냉난방 개선이라고 해 볼까요?  그러면 앞 순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통합개선으로 하면서 저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되게 물론…….
  이 통합개선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학교단위로 한다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가 되고요.  여러 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먼저 추진되는 걸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또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러 개 사업이 우선순위에 많이 들어온 학교부터 배정을 하셨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게 말 그대로 통합형이기 때문에 단일사업만 있는 학교보다는 2~3개, 3~4개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단일사업만…….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우선순위 사업한 것을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한 걸 중심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실사를 나가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실사를 나갔습니다.
권순선 위원  실사를 나가셨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 하면서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합니다.
권순선 위원  모든 곳을 다 가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그 실태를 알아야 저희들이 배점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2000년대에 지어진 학교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1950년에 지었는데도 저 뒤에 가있고, 이 연도에 따라서 중간중간…….  직전에 그러면 개선한 내용이 있으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물론이죠.  중간에 보수이력이 있으면 그건…….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 보수이력 시스템을 왜 안 열어요?  그걸 열어야 확인을 하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 에듀빌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건의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선순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또 단가 차이들이 좀 나는데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요, 어떤 단가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단가 차이를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뭐였더라, 이게 어디였냐면요, 방수공사?  방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단가가 되게 다양하던데 면적당 단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시설사업비에 대한 시설사업비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권순선 위원  기준단가가 여러 개인 것도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방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90m2 한 실을 기준으로 현재 936만 원을 기준단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기에다가 학교별로 실 수에 따라서 전체 편성액 자체는 다르고요.  단가가 바닥의 경우에 목재 후로링이냐 비닐 계열이냐 테라조 타일이냐에 따라서 그 단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다르게 적용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체크가 안 보이는데 제가 추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이 단가들이 달라서 그거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설명서 1913쪽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100억쯤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2,100억입니다.
김생환 위원  2,100억 규모가 되는데 딱 3장으로 이렇게 2장인가요, 2장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예산서를 올렸어요.
  이 사업들 보면 사업들을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예산만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이 사업별로 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잠깐 써놨습니다만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건물 면적이라든지 건물 경과연수라든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다 달라질 텐데 그 사업별로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쭉 써놨어요.  사립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지원 77억, 이렇게 쭉 쓰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기재가 되어야만 예산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뭉뚱그려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예산 심의하기 쉽게,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게 이렇게 작성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2020년도에는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됐어요.  21억이 됐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시다시피 재정결함지원금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입액과 그다음에 수요액 차이 산정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학생 수도 결국은 운영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데 학생 수를 전년도 통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1억 원이 불용됐는데 이 불용률을 보면 대략 한 3% 정도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김생환 위원  2020년이면 우리 국장님 오신 뒤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작년도에 집행한 거긴 한데요 저는 금년 1월에 왔기…….
김생환 위원  금년 1월부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하여튼 2018년, 2019년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은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6억, 4억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21억, 몇 배 불었거든요.  그전에는 나름대로 예측을 잘 했다는 얘기인데 2020년도에는 왜 예측을 이렇게 못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기준재정수요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학생 수, 학급 수, 건물 연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산출기준을 작성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1927쪽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이게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인 건데 이것은 예산이 무려 1조 1,726억 원이나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여기는 더 간단해요.  한 장 반으로 딱 압축해 놓으셨어요.
  여기도 지금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96억, 73억, 81억 이렇게 3년 동안 계속적으로 90억에서 80억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인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전체로 놓고 보시면 인건비 쪽에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불용률은 1%도 안 되게, 불용률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산정하다가 중간에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호봉자인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연도 중에 2월이나 8월에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는 전년도에 명예퇴직 희망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차액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산출기초가 우리가 딱 봤을 때 한눈에 보이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발생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덩어리로 썼습니다.  사립중학교 뭐 3,000억, 사립고등학교 8,000억, 특수학교 630억 이렇게 덩어리로 막 써놨어요.  도대체 어떻게 뭘 보고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하는 270여 개 학교의 전체 선생님들 개개인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다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의 인건비, 그 인원수가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합산을 해서 그걸 예산에 다 편성하는데 세부적인 내역까지 담기에는 예산서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그 부분을 예산서에 담고 사업별 설명자료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자세하게 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꽤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항목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 점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분명히 나눠줘야 되고요.  위원들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깜깜이 자료 보내지 마시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게 1조 1,720억짜리 사업인데 이거 한 장 반, 이게 말이 됩니까?  충분히 좀 더 나열하게 되면, 구분하게 되면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생략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도대체 얼마만큼 심도 있게 내용을 들여다보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의회가 볼 수 있는 시기는 예산 심의 때인데 그나마도 위원들이 볼 수 없도록 깜깜이 예산서를 보내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죽 넘어가겠습니다.
  2302쪽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대 이 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생환 위원  2302쪽.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생환 위원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혹시 연구정보원이나 직속기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가요.  연구정보원 사업이네요.
  BTL 사업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심의 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BTL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었어요.
  사실 우리 재정사업과 BTL 사업과 같은 규모인데 사업비는 BTL 사업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거기에는 이자하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김생환 위원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몇 군데 가서 봤거든요.  가서 보게 되면 품질이라고 할까, 건축물의 품질 이게 뚝 떨어져요.  우리 재정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건축물 보면 경량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 있고 계단 같은 경우도 철제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계획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요.  BTL 사업이 끝난 이후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BTL 사업 업체가 현상 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만약에 현상에서 수준이 떨어지거나 하자가 생기게 되면 바로 복구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복구해 달라고 요구해도 거의 안 해 줘요.  제가 봤어요.  어느 학교 체육관을 봤는데 그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농구를 하는데 농구볼이 벽에 부딪혀서 여러 군데 깨졌어요.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하자 보수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에 맞아서 벽이 깨졌는데 그게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자재를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체육관 내에 공 맞았다고 벽체가 깨집니까?  그거 복원해 달라고 하니 복원도 안 해 주고.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래요.  그 민원 보게 되면, 민원 사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감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관리 방법 같은, 건축 부분은 제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는 계획서, 합의서 이걸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획서나 합의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혹시 위원님 오늘 자료 아까 점심 식사 후에 드린 것으로, BTL 유지관리 관련 자료 및 방침 자료 위원님께 드리도록 했는데요.
김생환 위원  제가 아직 보지는 못 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거기 278쪽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하자 관리나 유지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BTL 사업에 대해서는 예년 사업과는 달리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무튼 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생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네요.
  저는 학교지원과 사항 같은데요.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증설하고 학생 배정 조정으로 해서 292개 학교 중에 239개 학교가 추진 중이라고 했고, 학교에 왜 이렇게 과밀학급이 생기나 했더니 보면, 물론 학교 주변의 아파트나 주거용이 재건축으로 확대가 되거나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해 왔던 그 문제들이 바로 다시 또 직결이 돼 버리는데요.
  특히 영등포구 대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학급 수가 지금 상당히 많고 다시 거기다가 모듈러 학교를 설치하고 개축도 해야 되고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인데 주민들이 그린스마트학교 반대해서 지금 그 예산들이 다 취소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거의 물 건너 간 것 같고 또 주변의 학교는 계속 지어지고 학생 수는 늘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한참 내가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무슨 해결 방안은, 물론 다시 살리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민원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이 예산을 살릴 수 없겠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운 점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혁신학교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예산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증ㆍ개축이지 혁신학교는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 이 사업이 그린스마트 해놓고 괄호치고 혁신학교 아니다, 좀 우스운데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아주 답답해서 이런 생각까지 해 보는 거야.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구체적으로 건의해 본 바는 없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이나 기타 홍보 설명회를 통해 설명해서 이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혁신학교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엊그제 민원이 와서 내가 그것을 설명을 했더니 오히려 나보고 뭐라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당신은 시의원이나 되면서 이게 증ㆍ개축이 아니고 혁신학교를 만들려는 전초를 걷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또 어떤 학부모가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좀 언짢은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나는 사실 말로 할 게 아니고 아예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서 괄호치고 혁신학교 아님,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대외적인 홍보 자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분명히 혁신학교가 아니라고 했고요.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직접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국장님이 아무리 방송하고 신문에 말로 하지 말고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개축, 리모델링 괄호치고 혁신학교 아님을 써 넣을 수 없느냐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리고 개축이라는 건 건축법에 보면 동일한 규모를 동일한 위치에다가 짓는 것이 개축이야.  그리고 대충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축만 갖고는 안 돼, 그 위치에 짓되 그 규모로 그 구조로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증축을 하니까 증ㆍ개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골조로 해서 개보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 용어 해석을 잘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린스마트, 영어로 거창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 지금.
  부모들은 혁신학교로 간다고 그래서 학교 못 짓게 하고 예산 다 반납해 버리고, 당장 현장에 가보면 학생들은 과밀학급에서 콩나물시루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다 죽어버렸고 참 답답해서 제가 하는 말인데요.
  한번 교육부에 건의하셔서, 그러면 저도 앞장서서 자, 봐라, 이게 증ㆍ개축이고 리모델링이지 어떻게 혁신학교냐, 혁신학교 아님이라고 써 있지 않느냐, 하여튼 국장님 부탁 좀 드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왜 자꾸 장애인 얘기를 하냐면 저는 2015년도에 벌써 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서울시 최초로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쓰면서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책도 써본 경험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지금 어느 건물에 가보든지, 제가 도시안전건설ㆍ도시계획관리 위원회에 있을 때 각종 시설물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따져서 지금 웬만한 건축물이나 웬만한 공공시설물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진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편리가 완벽한 데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다 지금 캐나다나 미국으로 장애인들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선진국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몇 마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금 각 학교별로 시설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잘 하셨는데 지금도 신청을 일부 못 한 학교하고 특목고 같은 데는 안 돼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도 일부…….
이석주 위원  특히 강당이나 체육관 무대에 올라가는 편의시설만 우리 쪽에서는 거의 국한이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강당이나 체육관의 무대 경사로 부분은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있는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은 하는데 해당 학교가 요청한 경우에는 지금 전부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못 한 학교가 있다는데, 신청을 못 한 학교,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한 학교나 특목고나 이런 사립학교는 지금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재정결함을 지원하지 않는 사립 특수목적고 즉, 수업료 자율학교는 저희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아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일부 얘기 들어보면 많은 보완이 됐고 고생도 많이 하신 건 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 예산편성표도 보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하여간 이 문제 즉,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김재환 시설관리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김용연 위원  내년부터 사립학교 환경개선하는 프로세스가 좀 달라졌죠?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청 각 부서에서 내려 보내는 예산을 우리 시설관리본부에서 다 통합으로 하게 되지 않겠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 규칙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감리 준공을 보고 감독관으로서 준공처리 안 한 상태에서도 시급성 때문에 타 과 관련된 부서에서 공사비가 나가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었잖아.  그렇지만 이번에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런 부분 때문에 본청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막강한, 어떤 일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혹시라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랄까 또 우리가 꼭 환경개선을 하면서 체크해야 할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그 과정에 모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김용연 위원  교육환경개선 대상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서 외피, 창호하고 외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비이고 내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에, 물론 에너지 절약계획에 설비 같은 경우도 인증제품이랄까 이런 제품이 들어가는데, 특히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추운 이유 중에 하나가 창호에서 나오는 열관류율값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물론 이런 환경개선 하는 비용은 아마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내지는 냉난방에 따른 학생들 면학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받고 현장에서 외벽이랄까 창호 교체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없이 합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규정에 1,000m2 이상 증축의 경우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용연 위원  땡.  잘못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교실에 냉난방 시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냉난방 시설은 이미 전부 100% 돼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단, 그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제가 말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라는 것은 그 외피에 관련된 부분 창호면 창호, 외벽이면 외벽, 예를 들어서 외벽을 그렇다고 구조체를 갖다 털어내고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예를 들어서 단열, 외벽을 감싸고 있는 어떤 마감재료를 재시공한다든지 타일벽돌이 들어간다든지 파벽돌이 들어간다든지 등등 그다음에 어떤 외벽 마감이 있으면 그 마감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 벽체에 대한 평균 열관류율값을 맞춰서 그 부위별로 단열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단열재에 대한 열저항값 이런 등등에 대한 자료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대한 부분과 창호는 지금 1등급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1등급이…….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벽체는 중부지방의 평균 열관류율값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거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뭐냐, 옹벽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이 되는 부분이 마감재에 따른 평균 열관류율값에 제대로 맞아 들어가 있는지 도면을…….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 단열재 규정…….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도면을 보시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창호인 경우에는 뭘 보셔야 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창호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1등급 창호를 지금 사용…….
김용연 위원  물론 1등급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밀성이랄까 또 내지는 평균 열관류율값, 열저항값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가스 주입을 하잖아요.  이 창호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  물론 인증제품인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그 가스 주입에 코팅을 몇 겹으로 했는지, 가스 안에 아르곤이 들어가 있는지, 아르곤 주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검수합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페어글라스 KS제품만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서류상으로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제품하고 또 현장에서 시공된 제품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준공 때는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나머지 공사금액이 나가는 그런 절차, 특히 이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시다시피 다른 공사에 비해서 제일 밀접한 게, 외부에 접한 부분이 창호하고 외벽 공사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창호 같은 경우는 총 내년 예산이 1,700억이 잡혀 있어.  맞죠?  맞아요.  1,000만 원 맞아.  그다음에 외벽 같은 경우는 730억이 전체 공립ㆍ사립 다 해서, 제가 총괄표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그 건물의 부위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민감하게 검토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계획서라는 게 우리가 인허가 때 제출하는 그런 내역서가 아니고 마감에, 그러니까 외벽 같은 경우는 외벽에 들어가는 새로운 재료가 마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벽체의 평균 열관류율값이 그 기준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제출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돼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벽의 일부분을 하는데 창호 면적이랄까, 그 벽면에 접해 있는 창호 면적이 전체 벽면의 몇 프로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평균 열관류율값이 달라지고 또 창호는 작은데 벽량이 많으면 그만큼 또 평균 열관류율값은 좀 높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것을 겸비해서 창호는 좀 더 좁게 아니면 벽체 양을 좀 넓게 이런 식으로 그 자재에 따라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독관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창호 맞고 벽체 맞는데 나중에 전체 합쳐버리니까 떨어질 수가 있어.  그건 뭐냐, 그만큼 창호가 벽체에 비해서 열관류율이 약하다는 거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 창호 면적을 줄이면서 외벽 면을 넓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참고해서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까지 쭉 우리 본부장님 경험을 살려서 크게 염려스럽지는 않지만 혹여라도 이런 공사로 인해서 또 어떤 노무자들 안전이랄까 이런 것도 가면 갈수록 노동자,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의 권익도 상당히 보호받고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종전에 비해서 2배, 3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한 인력 관리 이런 등등을 해서 내년 2022년도에 우리 학교에 관련된 시설로 인해서 아주 좋은 얘기만 매스컴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관련해서 우수법인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고 있는 게 예산이 늘어났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어떻습니까?  한 1억 원가량 되는 돈을 우수법인에 대한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은 사립학교가 많으니까요 우수한 학교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학들이 그것을 또 본받으면서 좋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좌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는 모르나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학교개방정책사업하고 두 군데 다 포지티브(positive)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널티를, 법적 준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사학기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통해서 잘한 점은 격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또는 저희 해당부서에서 시정조치를 통해서 개선하고 시정조치 했음에도 이행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또 제재 조치를 하거나 아주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취소라든지 이런 제재 조치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좋습니다.
  또 이것은 사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주제는 아닌데요.  교육정책국장이나 여기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데 그래도 오늘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그냥 한번 툭 던져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물론 사학재단의 비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사학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국공립학교가 훨씬 좋아요, 사립학교에 비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설 부분 개선도 국공립 위주로 많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학 같은 경우에는 족벌체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왜 학부모님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자꾸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학교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학교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학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개발되면 종전에는 좀 선호하지 않는 학교였다가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좋은 학교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공립과 사립을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국가 표준교육과정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외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일정 기간 전보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다른 학교로 옮겨가시는 측면이 있고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그 학교 근무를 하시니까 아마도 이 학교가 내가 평생 있을 학교라는 주인의식이나 사명감이 공립학교 쪽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부모님들 말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행정국장님보다는 교육정책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학부모님들 평가는 이래요.  공립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4시 반 되면 다 퇴근해버리고 없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문제로 상담하자고 해도 자기네들 퇴근시간 때문에 상담조차도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늦은 시간까지도 계시고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또는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답변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행정국장님하고는 상관관계 없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공영형 사립학교 선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올해 들어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번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1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대상학교를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그 학교를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하는 걸로 심사는 마쳤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직 공문을 시행하거나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학교 명은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의회 끝나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은 지금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개 학교로 예산이 반영돼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2개 학교로…….
양민규 위원  2개 학교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그중에 그것도, 하여튼 1개 학교가 지원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몇 개 또 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내년도에도 2개 학교를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거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 교육감님께서 사학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민주성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일환으로 교육감님이 의지와 열정을 갖고 하시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1개 학교가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시발로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학교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사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이 점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설계를,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만 기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고 그게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려면 정말 사학들이 공공이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된 유인책을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유인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설개선 해 주는 이것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사학들이 지원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이거 계속 이대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뭔가 예년과는 달리 설계를 약간이라도 변경을 시켜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예산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형 사립학교를 하면 교육청 추천이사가 이사회 3분의 1 이상이고 그다음에 감사가 1명 추천되고요 징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천이사 1명 들어갑니다.  기존에 이렇게 운영된 사립학교가 없었지만 새로이 지정된 학교가 추천이사가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 운영하는 형태나 방식이 종전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금 지원책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좀 더 과감하게 사립학교들이 여기 공영형 사립학교 지원하겠다 하는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업의 취지ㆍ목적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니까요, 동의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지원책을 사립학교들이 이거 하면 이렇게 좋구나 하고 좋아할 정도로 과감하게 저희들이 전략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좀 전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국장님, 이거 인센티브 정책 사업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함으로써 개방률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누차 얘기했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필요성이 없는데 계속 개방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교에 조금 조금씩 예산 지원 한다고 얼마만큼 실효성을 담보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수차례 드렸는데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 지금 개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학교가 지역사회 학교로서 주민에게 개방돼야 된다는 점에는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개방을 주저하거나 개방에 대한 염려를 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도와 2021년도는 개방이 어려웠던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개방이 활성화됐다 아니다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재정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정말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학교에 안내가 되고 있는지, 공문은 어떻게 내려갔는지,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다 안 된다고 하는지, 그렇게 다 안 된다고 정말 공문이 내려갔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따져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좌우되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방 안 됐던 것이 일상 회복단계로 해서 조금 더 개방하는 그런 추세로 약간은 전환된 그런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뜻이나 의지를 학교에 전달해서 개방이 좀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답변에 있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겠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선출직인 우리 교육감님 계시지만 교육감님도 별로 힘이 없어요, 이 교육청 컨트롤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선출직인 교육감이 아니라 장학관, 장학사, 일선학교로 돌아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봐야 밑에서 안 따라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아무리 개방 얘기를 해도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이 안 따라주면 그뿐이에요.  사실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또 하나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학교시설 개방을 한 우수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결국은 개방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지원 받고 하니까 개방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를 지정하는 표나 아니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만족도 조사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개방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방 시간에 따라 연간 개방 시간이 많은 학교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하고요 그런 구간별로 나누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을 개방한 곳에,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는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가 시설을 개방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그 사용료를 가지고 또 유지보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보수비 지원 우리 서울시가 주는 것은 시설에 전부 다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학교시설 개방을 한 곳에 추가적으로 시설 보수비용이 더 지원돼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는데도 이 지원 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도책으로 썼겠죠.  유도책으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껴서, 예를 들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또다시 이 부분들이 사용빈도가 높다 보니까 더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폭을 좀 더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뒤에 쭉 급식실이나 학교시설, 체육관 등의 소요예산을 보면 향후 소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럴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설사업의 경우에 전체 총 소요액이 단일연도 1회계연도에 다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나뉘기 때문에 대개 처음에는 설계비를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한 2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향후 소요액은 이번에 투자하고 나서 다음에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해서 총 소요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구간별로 나누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예측을 했을 때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2개년 정도 넘어갈 것 같아서 나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죠.
이동현 위원  만약에 한 해에 공사 진행 속도가 빨라서 혹은 공정률이 좋아서 진행이 된다면 향후 소요액은 추경 때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럼요.
이동현 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향후 소요액이 있는 특정 학교는, 전체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번 투자에서 끝나는 학교는 전에 투자했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거고요.  향후 소요액이 있는 학교들은 설계비만 반영하거나 일부 시설비만 반영했다 남은 잔여 공사비는 향후 소요액에 포함해서…….
이동현 위원  혹은 진행하고 나서 여기 사유에 부족분으로 있는 것들은 해 보니까 좀 더 들어서 추후에 다시 탑재를 하는 경우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부족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족분으로 표시해서 편성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급식실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런 감염병 사태에, 특히 아이들이 밥 먹는 것에 가장 예민하잖아요, 밥 먹는 장소에 예민해서 지금 교실을 터서 예비급식실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급식실 개선이 들어갈 때 혹은 전 학교 대상으로 급식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넓게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나 현재 진행하는 급식실들은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학교의 노후 조리실 및 식당에 대해서는 1교 1식당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가 많다 보니까 현재 식당 보유율은 대략 83%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7% 225개 학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여건이라든지 예산사정 이것을 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없는 학교가 우선적으로는 먼저 시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신 또 만들 때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서라도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최근에 지어진 급식실들은요 과거의 식당들하고 전혀 달라서 넓고 쾌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갖춰져 있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아까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청에 쭉 이야기할 때 최초에 홍보부터 잘해야 된다 소통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단위가 부서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사업만큼은.
  그런데 이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기획 및 운영에 꽤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강사 수당이 뭔지 모르겠고 또 홍보기획 및 운영에 콘텐츠 제작이 213개 학교를 각 학교마다 100만 원씩 내려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또 이러면 개별적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이게 홍보 영상제작은 교육청에서 하려는 것 같아요, 1식인 거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5억 원가량 써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213개 학교를 나눠서 주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이동현 위원  2083쪽입니다.  2083쪽에 홍보기획 및 운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홍보의 방식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러면 또 학교별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여기 2083쪽에 있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본청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상학교나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영상제작은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비는 개축ㆍ리모델링 합친 213개 개별학교별로 그 학교 실정에 맞는 모양새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은 학교별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할 때 이 학교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하려면 달라진 모습들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 콘텐츠제작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학교마다 100만 원씩으로 안 나옵니다, 절대.  그래서 조금 이걸 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홍보 영상제작은 한번에 이해가 됐고 콘텐츠 제작도 큰 틀에서 홍보영상은 가는데 학교마다 이 학교가 즉,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한 학교에 100만 원 절대 안 나옵니다.  더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포함해서 홍보영상에 어떻게 넣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영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물론 대변인실에서도 하시겠지만 제가 주문드렸었던 것들은 SNS나 지금 빠르게 전파하는, 학교에 홍보하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 점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큰 전광판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소위 말해서 게재를 하고 게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SNS라든지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역사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광판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방송에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저 TV 좋아하는데 한 번도 못 보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게 하고 또 리플릿도 제작해서 이미 학교별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폭넓게 시민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교지원과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곳에는 학교 설립의 수요가 있고 또 부족하지 않은 곳에는 그렇지 않은 민원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니까 학교 설립과 같은 지원은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 혹은 설립이 필요하다 즉,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나 혹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행정 면이나 재정적 면이나 지역적 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 예산은 따로 없나 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 신ㆍ증설 대한 판단을 할 때 종합적인 걸 하는 거고요.  개별학교나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 연구용역은 어느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여기에 편성된 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학교지원과장님이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잠시…….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잡혀있는 게 아니라요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는 12월에 아마 신청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용역과제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 용역과제는 올해 12월에…….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아니요, 12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
이동현 위원  올해 12월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용역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이동현 위원  그게 그러면 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은 일부 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ㆍ안전기획관실의 용역 중에서 우리 각 과가 제출한다면 타당하다고 보시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이동현 위원  그런가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도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주택이 개발돼서 주택현황관리 중점지역이 있더라고요, 주택개발 중점지역 등으로 해서 학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  그런데 그 사업은 초중고 설립 추진으로 통합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이동현 위원  그 용역이 파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제가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정책ㆍ안전기획관실 거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이런 긴급수요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실망감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3차까지 했거든요.
이동현 위원  충분했다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1차, 2차, 3차까지 했고요.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또 나중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추경에서 증액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추경 통해서 하면 되지’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그 추경의 기간이 참 길게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그 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병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사립초등학교 지원했다 떨어졌다고 사립초등학교 꼭 보내고 싶다고 방법이 있냐고, 교육위원이니까.  아마 시의원이고 교육위원이니까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도 없고 요즘은 다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이 공정하고 가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쑥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 연도에 사립학교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의사정책결정, 아마 심의를 하시든 의결을 하시든 국장님들이 모여서 또 얘기하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석일수라고 하나요?  지난번 지적도 있었지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출석일 수가 비교가 됐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등교일수로 요즘에는 얘기…….
이호대 위원  등교일수.  그러니까 이유를 고민해 보면 이 정책 하나가 사실은 사립학교, 공립학교 또 유치원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걸 굉장히 가늠하게 하는 지원의 정도, 경쟁의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그런 것들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하나 결정하실 때는 하여튼 이 결정으로 파급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겠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앞선 지적도 있었는데 예산을 다루는 예비심사니까요.  사학기관 운영비 앞선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재미있는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의견도 있어서…….
  우수법인을 포상을 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이번에 증액을 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 평가 기준들, 항목들을 쫙 보면 원래 사학기관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 항목들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은 그 평가지표가 25개거든요.  이 중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항목이 9개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침으로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또 권고로 해서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지침 및 권고사항이 한 16가지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추가로 더 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법정부담부담금 납부의 적정성, 법인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교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성 등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인데 그것만 따져보면 그걸 지킨다고 포상금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의식,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말씀은 맞죠.  법적인 것을 지키는데 평가하냐 그 부분은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권고사항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이호대 위원  그 이외에 다른 항목들이 있어서 그렇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법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호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지키지 않으니까 포상금을 주면서 지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걸 빼고 저희가 권고사항만 갖고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평가항목을 다양한 요소로 넣어서 하는 것이죠.
이호대 위원  이렇게 하시죠.  평가기준 항목들을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기존에 포상금 지급된 학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얼마큼 가중치를 해서 했는지 해서, 저랑 하나 약속하는 게 당연히 지켜야 될 걸 지킨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줬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이호대 위원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똑같은 지적을 앞선 양민규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공영형 사립학교 선정 관련해서.  이 예산을 굳이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답은 그때 하셨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적도 나타나지 않고, 공영형 유치원처럼.  그런 사업을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있는가.  차라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런 학교가 발견되면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좋아하는 것처럼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1개 학교 지정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게 하반기에 지정해서 언제 집행됩니까, 예산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내년 초부터인데…….
이호대 위원  내년도에 집행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데 다만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출발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1개 학교로 가죠.  그러니까 저를 설득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님들 설득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똑같은 예산을 6억이나 들여서 또 간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세 번째, 석면 해소 등 여러 가지 사업들 시설 지원하는 것들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노후시설 개선 편성 이렇게 해서, 석면제거 한 600억 정도 이걸 전부 다 이번에 반영 안 하고 기금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왜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반영하는 게 교특…….  석면 사업예산이 바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규모도 커서 저희들이 기금에 반영해 놓고 기금에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이걸 또 굳이 기금으로 다 가져가서 기금에서 그냥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겠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법으로 인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 조례를 금년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셨고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후 교육환경개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 거고,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면 집행을 못 할 경우에는 불용이 되고 다시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에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하겠다는…….
이호대 위원  기금이 운용하기 편이하시겠죠.  의회와의 과정이라든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금도 결국은 의회 위원님들 매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가지신 우리 국장님이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비도 설정 안 하고 아니, 계산 안 하고 그렇게 제출하십니까?  기금을 통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안전하게 잘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비라든가 드는 예산도 반영 안 하면서, 지금 이해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점들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전부 다…….  시설비도, 교육시설비라고 할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가져가서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으로 간다고 다 만사형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융통성 있게 또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는 있지만 꼼꼼한 집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교실 증실 관련해서 쭉 자료도 제출해 주셨고 그랬는데 지역구 얘기해서 좀 민망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신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과밀화되고 있고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등등 이건 언제 가능합니까, 여기 없던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신도림초등학교는 지금 급당 인원이 높은데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여유교실이 있거나 교실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교실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증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 여건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보다는 한 2025년이나 2026년도에 가면 지금 한 28명 수준에서 24명 이하로 낮아질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호대 위원  단순한 기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점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하고 지금 당장 과밀학교로 불이익을 받거나 상황이 어려운 조건들은 해소해 줄 의지를 가져야 된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이죠.
이호대 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혹시 이게 추경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기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50년, 60년 된 학교도 지금 자양초 등등 얘기 나오면서 됐지만 학부모들의 결정으로 나중에 미루고, 후순위로 밀리고 등등 그러한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고 우리 전병주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안전의 문제 이거 꼭 신경 써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다시 강조하려고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해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까지 너무 많이 그런 경험들과 아픔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모습, 모양들 이거 더 꼼꼼히 촘촘히 챙겨야 됩니다.
  최근의 데이트 폭력 사건, 경찰들의 대응 지금 나오는 화두되는 그 사건들을 다 보면 좀 더 왜 미리 못 했을까, 더 빠르게 왜 못 했을까 이런 후회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육행정국 또 직속기관에 계신 분들은 안전의 문제 이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등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구하고 절차 다 좋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 좋죠.  그렇게 사전에 협의해서 가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 주셔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양보하지 마시고 설득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전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양보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촘촘히 그리고 꼼꼼히 챙겨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병호 국장님 잘 해 주고 계시니까 끝까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상당히 힘들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성질이 급하긴 급해요.  중요하게는 행정의 정의라는 것이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보다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개축을 하려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건물 자체의 노후도가 얼마나 되고, 정밀안전진단 후에 그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정부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에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결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혁신학교라고 지금 한 지가 10년이 조금 지났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0년 했으면 뭔가 성과가 나타나서 “야, 혁신학교 역시 괜찮네.” 이래야 되는데, 옛날하고 다 달라서 선생님들이 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따라오지 않는단 말이죠.  옛날에는 관료들이 끌면 그냥 왔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미리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마음에, 학부모들의 마음에 들도록 혁신학교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따르지 못하고 전례답습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해 이런 결과물이 10년 지난 혁신학교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파편을 우리 행정국 시설과에서 맞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요, 혁신학교 한 10여 년에 대한 성과나 평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혁신학교의 성과가 좋다고 얘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학교는 그 학교가 혁신학교인데 휴교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혁신학교니까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듈러 교사라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공사를 해서라도 학교는 유지되는 형태로 해 달라는 이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으로 보면 저희들이 절차적인 면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했던 점을 위원님이 에둘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학교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건물이 40년 이상 된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30년이 됐더라도 지반 문제나 건축 자재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문영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된 학교는 무조건 지정해 놓고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고.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면 B등급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B등급 나오면 그냥 써야지 그걸 다시 개축한다고 부수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절차적인 것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가서 폐단이 왔고 또 너무 많은 학교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폐단이 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흉년의 떡도 흔하면 싸더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숫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이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누구 서로 하려고 그래야 하는데 하라고 권면하니까 더 안 하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것도 권하면 잘 안 하거든, 우리 국민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좌우지간 한 번 우리가 실수를 했잖아요.  실패했다고 봐야 정확하지, 그랬으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했는지 이런 것을 가서 배워 와서 그대로 우리도 적용해서 하면 좋으련만 특별시라 그냥 직할시나 일부 도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그런지, 다른 데는 조용하단 말이야.  국민은 비슷해.
  그러면 그분들은 홍보를 어떻게 했기에 문제가 없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제일 좋단 말이지.  그런데 부끄러워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이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해야지 물어보고 하는 거 창피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전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에게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열심히 해서 정책 개발해 놓으면 저기 성남시장 하는 이재명이가 살짝 그거 포장해서 퍼뜨리면 이재명이 인기만 올라가더라.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본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손쉽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앉아서 뭔가를 엄청 연구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과실은 거기에서 다 따고 있으니 얼마나 당신이 한심한 사람이냐 그런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야, 경기도에서 이걸 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과연 그 홍보를 어떻게 했고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설득이 되더라, 거기 가서 배워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 창피한 일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민 위원  네,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부 사업이 금년 3월에 통보돼서 했는데 사실 노후학교 개축은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이전부터 해 왔고요 작년도 9월경에 사실은 전체 계획을 110개 학교를 세웠고 학교로부터 공문까지 받아서 대상학교를 선정해 놓고 있었는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학부모들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최근에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잘 챙기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데 잘 하는 것 가서 본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도사례나 우수사례를 갖고 일명 벤치마킹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점도 저희들이 요새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11월 중에 일부 학교 설명회를 할 때 본청에서 직접 갔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부모님들 궁금사항이나 의문사항에 설명을 드렸고 그 학교들이 투표를 한 결과 그리스마트 미래학교 찬성하는 걸로 결과를 도출해 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배우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봐야 될 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해 듣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정책으로 반영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문영민 위원  듣는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든지 위임 받은 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얼토당토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방향을 따를 수밖에는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편리하게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머슴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옛날마냥 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던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해놓고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이니까 당신들이 따라와 그러면 졸졸 다 따라서 했는데 요즘은 아니란 말이지.
  어렵지 않게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사가 들어가야 문제가 없이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똑같이 하는 일도 내 의사가 조금 거기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사는 거기에서 결정된단 말이지.  내 뜻도 없이 했네 그러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거나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이 약간은 있어야 민이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된 게 없기 때문에 홍보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당신들도 열렬히 그것을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과도, 물론 그쪽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줘서 이 일이 차질 없이 가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4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고 40년 이하가 됐다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해서 다시 짓는 것이니까 정밀안전진단부터 우선 확실하게 하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이쪽의 시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장님과 시설과장의 부단한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위원님들 염려가 없으시도록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화셔터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전병주  혹시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같은 거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방화셔터로 따로 편성된 그런 항목은 없고요.  다른 공사와 연계하면서 방화구역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방화셔터나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니까 방화셔터 교체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뭔고 하면 2019년도에 방화셔터 오작동 이것으로 인해 초등학교 학생이 다치는 그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보통 장애물이 있으면 방화셔터가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데 감시장치가 없으니까 내려와서 결론적으로 오작동으로 인해서 일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각 학교의 방화셔터 관리 현황, 그다음에 오작동의 원인 분석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차후에 더 이상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 그리고 학교 안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사고 발생 이후에 몇 가지 전수조사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서울시 관내 학교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방화셔터 하강 구간 장애물 감시장치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방화셔터 예산편성을 여쭤본 겁니다.  초등학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신호등 같은 존재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떤 케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화셔터 하강 구간 장애물 감시장치가 서울시내에 설치된 곳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방재시설과 방화셔터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런 안전교육 등 제도적 관리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걸 본 위원이 알게 됐고요.
  물론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오조작 같은 부분은 다 휴먼 에러(human error) 즉, 사람의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규정 미준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못 지켜서 발생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감시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저희들이 방화셔터는 770개 학교에 한 991동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후속조치를 해서 629동 약 63%는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오늘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가장 문제가 감시장치예요.  그렇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전병주  앞으로도 우리 안전사고 대비해 가지고 방화셔터에 대한 성능 시험 월 1회 이상은 시운전 권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안 하고 있죠, 현재.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아마 월 1회까지 하는 학교들은 많지 않은 걸로…….
○부위원장 전병주  아니, 이거 안전을 위해서 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도 해야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안전검사를 할 때 학생들의 통행시간 있잖아요, 집에 가는 이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전병주  제가 아까도, 이 방화셔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화셔터의 하강 구간에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셨다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이 감시장치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자료가 2021년 방화셔터 장치 설치 관련 현황 서울시 관내 해 가지고 방화셔터 하강구간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 학교 제로, 미설치 100%.  물론 다른 부분, 방화셔터 설치 위치 바닥표시 여부 이런 것은 설치된 곳이 35.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역시 미설치 64.7%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최소한 학생들이 지나가면 뭔가 장애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식장치가 없으니까 사고가 터졌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관련해서 예산편성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
  혹시 오늘 이거 관련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나요?  지금은 늦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하고 조정하는 것만 남아있고요.  저희들한테 편성권은 이제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감시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필요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니까 서울시에 학교별 방화셔터 하강구간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 이거 방안 강구를 꼭 우리 국장님이 메모해 두시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전병주  두 번째로는 간단한 건데 서울시 관내 화장실 비데 설치 현황 이 부분도 역시 올해는 편성된 예산 없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별도로 그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보니까 다른 부분은 좀, 학생용 비데 수는 4,428개, 교직원은 3,697개 막연히 수치만 보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학생용 비데 설치 학교는, 학생용 비데입니다.  설치는 382, 미설치가 922.  교직원은 설치된 곳, 비데 사용학교 설치가 817, 미설치가 487.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생은 382, 교직원은 817.  객관적으로 교직원보다는 학생 수가 훨씬 많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런데 설치는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특히 제가 알아보니까 학생용 비데만 설치된 학교는 69곳 그리고 교직원용 비데만 설치된, ‘만’이 중요합니다, 교직원용 비데만 설치된 학교는 511곳이에요, 511.  이거 엄청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관내 막연히 비데 수를 확인해 보면 아까 말했듯이 학생용과 교직원용이 크게 편차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4,000 대 3,600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300여 개 학교 중에서 교직원용 비데만 설치된 학교는 511곳이고 학생용 비데 설치된 곳은 69, 훨씬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특혜다.  화장실 개선 사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비데 부분이 위생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또 구성원에 따라서 선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화장실은 학생들, 일부 학생이겠지만 민감한 문제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 화장실을 학생들이 보면 불편하거나 불결하다는 이유, 그래서 하교할 때까지 참아서 집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양변기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서울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도의 교육청 설문조사를 참고하면 남학생의 92.3%, 여학생의 86.3%가 양변기를 선호한다.  또 예외로 여고에 대해서 체크해 보니까, 지방 몇몇 여고학교를 보니까 A여고 같은 경우는 26%, B여고 33%, C 31%, D 41%는 화변기 지지파도 있어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 있잖아요.  맞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이 부분이 보니까 양변기 공동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일회용 변기커버 지급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비데 설치.  세 번째, 자동탈취시스템 가동.  네 번째, 양변기, 화변기 혼합설치,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화변기를 선호하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30~40% 특정 지역이지만.
  그러면 양변기, 화변기를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혼합설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화장실 내 탈의실 설치 요구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중에서도 국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양변기, 화변기 학교별 설치 비율,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또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 비데를 위생관리 차원에서 싫어하더구먼요, 우리 선생님들은.  맞죠?  답변 안 하셔도 저 이유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의 양변기, 화변기 수 비율을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우선 학생들에게 학교별, 지금 현재 조사 보면 거의 80~90%, 90% 가까이 되는 평균 학생들이 양변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양변기 플러스 비데 설치를 하시고 한 10% 정도는 화변기로 설치하는 거, 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이, 아까 방화셔터도 마찬 가지고 화장실 비데 설치현황도 마찬 가지고 일반적인 예산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까지도 고민하시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부위원장님,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거나 아이들이나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변기, 화변기 비율은 저희들이 수요자들, 이용자들 사전 의견수렴을 해서 새로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양변기가 80%고 화변기가 약 2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양변기로 하는 것도 또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적절히 조절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데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설비가 들어가거나 대규모 비품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학교 구성원의 즉,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데 설치가 필요하다면 학교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특히 비데의 경우는 렌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 올려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 수하고 교직원 수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데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맞는데, 시대정신까지 하면 너무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최소한 지금 사회적 흐름이 비데, 양변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옛날 어르신 생각해 가지고 화장실을 전부 다 푸세식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전병주  시대정신은 비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가가 보니까 학생용 비데 설치 학교는 69군데, 교직원은 상대적으로 학생보다 훨씬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511, 이것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잘 믹스 하셔 가지고 예산이나 이것도 앞으로 포괄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규 위원  부위원장님이 시간 너무 많이 사용하셨어요.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래요?
양민규 위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의결은 1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 중 증액, 삭감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하겠으며 회의시간은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김재환
    총무부장    김영학
    시설관리부장    김홍곤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배
    사무국장    한창화
○속기사
  곽승희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