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시 4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앞서 피감기관 증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발생한 서울시청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하여 평생교육국장이 11월 16일까지 자가격리됨에 따라 금일 평생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오희선 교육정책과장이 총괄하여 답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 있습니다만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선 교육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선 교육정책과장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불참하신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을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초유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청과 자치구,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등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온 것은 그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생교육국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두 개의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최원규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자료 요구도 하고 질의도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찬  그렇게 하세요.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 못 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큰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오희선 과장님과 교육정책과 이름으로.  서울시 전국 최초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주겠다 이렇게, 맞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원내 수석부대표로 교육청과의 당정 정책협의회를 할 때 교육감께서 예산심의 할 때 입학준비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민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어요.  이게 언제부터 지급하는 거지요, 입학준비금을?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지급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서울시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함께 들어가야만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지금 현재는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이상훈 위원  예상되는 서울시의 재정은 몇 백 억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121억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내년에 집행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건데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는 교육청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면 전출하는 거지요.
이상훈 위원  편성만 되면 넘겨줄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지금 조례에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의회 의결 없이 그냥 편성해서 넘기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당연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지요.
이상훈 위원  의결 안 하면 이거 못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의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아직은 안 됐고 편성…….
이상훈 위원  안 됐는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그 점에 대해서는 편성되기 전에 그런 보도자료도 나가고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감님이 그걸 먼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같이…….
이상훈 위원  그 부분은 교육감한테 제가 별도로 문제제기를 할 건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를 그냥 물로 보는 건가본데, 그렇지요?  심의도 안 했는데 마치 된 것처럼, 거기다 덩달아서 서울시의 부서인 교육정책과까지 그러면 안 되지요.  서울시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된 것처럼…….
  거기다가 또 보도자료는 교복, 도서, 스마트기기 등 구입을 보조하겠다고 해놓고 문화일보에서는 또 도서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계획상?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문화일보 보도가 맞는 거고요.  그날 교육감님이 발표하실 때도 지금 이건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의 심의과정이 있다는 걸 기자분들에게 설명을 했었고요.  도서가 빠진 것은 이 입학지원금제도를 시행하려면 조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도서 부분은 기존에 있는 복지 시책하고 중복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빠지게 돼서 저희 보도자료가 좀 다르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보십시오.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가 법에 근거해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소설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소설들이.
  평생교육국장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참 그렇긴 한데 의회의 고유한 예산심의권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침해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장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와 관련된 사과문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에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는 평생교육과와 관련돼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지금 학술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평생교육과장 김복재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4월 7일 착수보고를 하셨고 7월 9일 1차, 9월 24일 중간보고를 진행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3차 중간보고는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지금 12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12월 초?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이상훈 위원  최종보고는 언제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12월 말까지 원래 최종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언제까지?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올해 12월 말.
이상훈 위원  중간보고가 12월이라며요, 3차 중간보고가 12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3차 중간보고를 12월 초에 하고요, 최종보고는 12월 말에…….
이상훈 위원  12월 말?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이상훈 위원  이 중간보고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보고를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아직 보고 못 드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왜, 무려 두 번의 중간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안 드렸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저희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 단에 현장 관계자들이나 시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요 그동안 1차, 2차까지의 중간보고 과정은 저희가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정관리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현장 의견과 현황분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 과정이 같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닥이 잡히면 저희 비전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착수보고 상임위에 보고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아니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이상훈 위원  이 업무가 무슨 과 업무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평생교육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용역 과정에 대한 보고는 따로 드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묻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인데 왜 발언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냐는 거예요.
  과장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답게 답변을 하셔야지.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입니다, 저거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무슨 남의 일, 무슨 남의 과 일 하듯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착수보고, 이게 평생교육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계획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착수보고를 어떻게 했다, 어떤 걸로 과업 지시가 나간다, 중간에 이런 변화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보고를 하지 못할지언정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하는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의 모든 행정과 정책을 실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런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협력, 지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걸맞은 노력을 전혀 안 한 걸로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위원님,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간보고까지 과정은 아직 조금, 그러니까 프로세스 정도만 진행이 된 거여서 저희가 내용이 조금 더 생산이 되면 그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9월 28일자 중간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이상훈 위원  3차 중간보고 일정 잡히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참석 가능한 위원님들 참석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상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고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이상훈 위원  우선 간단한 건데 오타는 아닌 것 같고, 간부명단에 보면 평생교육국에 4개 팀이 있어요.  청소년권리팀장 강미정 팀장이라고 계세요.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평가팀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오타입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평가팀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홈페이지가 맞는 거예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평가팀장이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런데 팀이 한 20개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아마 예전에 팀 이름이 그래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 자료 과장님이 보셔야지, 자기 소중한 부하직원들인데 팀장 직책명도 오타를 내면 그 팀장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타 있는 건 수정하시고.
  청소년시설의 효과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지표개선 용역이 6월 말에 종료됐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이상훈 위원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때 송재혁 부위원장님께는 보여드렸고요,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보고를 다 했다는 거지요, 상임위원들한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못 했고요, 그때 당시에 송재혁 부위원장님이지요…….
이상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네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지금 바뀌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전에 전반기에 계신 분들은?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랑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정책과는 우리 평생교육국뿐만 아니라 행자위 소관 부서들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많은 시설을 지원ㆍ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평가나 지도감독의 업무는 매우 중요한 청소년정책과의 일상 업무시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중요한 업무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지표개선 용역을 하는데 그걸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최소한 서면보고를 안 했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소극적이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를 포함해서 후반기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이 지표용역 완료된 결과를 일단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찾아뵙고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청소년정책과는 시설평가에 대한 또는 직원들의 만족도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정책의 대부분이 시설을 매개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우리 청소년정책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와 개선 또 응원, 지도점검은 핵심적인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그것의 기준이 되는 지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정책과의 시설평가에 대한 지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또는 각 시설마다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지표나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우리 전문위원실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좋습니다.
  자료 요구는 먼저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 2017년에서 2022년, 이게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가장 상위계획이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기본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1년도나 2022년도부터 다시 두 번째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겠네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이상훈 위원  1기 서울 기본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후반기 행자위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는 자료로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지 확인하셔서 구두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각 청소년시설별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회가 개별 시설별로 구성됩니까, 아니면 전체 시설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일괄로 조성됩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든지 재계약할 때는 저희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풀에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종합성과평가라든가 운영평가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나 전문가, 공익감사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포함해서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청소년 당사자가 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당사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활동진흥센터에서 정책지표조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학부모 이런 분들한테 하고 있는데 올해는 불행히도 코로나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못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표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청소년들의 참여가 있지, 실제 평가 작업에 있어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지표를 개선할 때는 시설에 있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이번에는 반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나 실제 이용하는 분들 반영은 못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우리 각 시설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들이 꽤 전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라는 것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보통 14세에서 18~19세 정도 사이의 청소년들이라면, 물론 학령기를 기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장 활발한 고민을 하는 때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저는 이용자 또는 마치 고객같이 대상화시키는 것보다는 주인이지요, 주인, 그분들이.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인들한테 평가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러니까 그거랑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저희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구성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청소년이 10% 정도였다면 다음에 구성하는 건 25%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재개정 발의해 주신 대안교육기관 그 부분에도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책참여라는 부분들이고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일단 피부적으로나 일상적으로 가장 직접 겪는 것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법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사실상 그 시설의 주된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개선과 발전을 위한 평가 작업에 권한을 가지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들을 설계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장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공공급식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당연직 위원들 출결현황 자료로 제출하셨습니까?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제출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제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최종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출결현황이 양호합니까?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대부분 참석을 안 하신 걸로 나왔고요.
이상훈 위원  참석을 왜 대부분 안 합니까?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일정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에 참석을 못 하신 거고요, 저희 운영위원회가 일정을 잡을 때 가능하면 외부 위원들 위주로 일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부 당연직 위원들 일정까지 고려를 못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집행부의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해 보지만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의 생산이나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당연직 위원들이 더 많은 정보와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직인 겁니다.  일반직이나 그냥 직이 아니라 당연직, 그러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당연직 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위촉직 위원들도 좀 더 적극성과 책임감을 갖게 되고 또 민간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성의를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수당을 받겠지만 말 한마디라든지 어떤 현장을 나갈 때도 그렇고 내가 진짜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위원으로서 사명감을 좀 더 갖게 하려면 당연직 위원들의 참석이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때도 제가 처음 가봤지만 당연직 위원이 불참석하는 것은 마치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어요.  왜, 어떤 이유로 참석을 못 했는지 하는 발언도 없었고, 설령 그 국장이나 실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주무 팀장이나 다른 사람이 배석해서라도 내용들을 메모해서 당연직 위원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달되는 정도나 내용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앞으로 출결현황을 보면서, 제가 다른 집행부 위원회의 당연직에 대한 출결현황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집행부 위원회가 진짜 제대로 된, 조례에 근거한 일상적인 민간협의기구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기본적인 참여의지라든지 책임감 또 어렵게 소중하게 모신 민간 전문위원들에 대한 예의와 시 고위간부로서의 태도들 이런 부분들과 저는 직결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부터 참여하고 있는 공공급식위원회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실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의 역할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유념해서 다음 회의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생교육국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해서 평생교육국 전반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없었지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서 활동하면서 각 사업부서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요한 정책이라든지 계획 특히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연구용역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이라든지 사전 정보제공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저의 이런 느낌이 그냥 느낌으로만 멈추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입증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 소속 실무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 과장님들, 오늘 평생교육국장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행자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후반기에 새로 오신 분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국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업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실국의 과장님들이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과장님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평생교육국장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가지고 감사가 중지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들이 답변함에 있어서 부족하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알겠습니다.  현안이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래요.  왜냐하면 전반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업무의 실 흐름을 얘기해 주셔야 제대로 파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자료요구라 안 나오셔도 되기는 한데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 관련해서 당초 용역계획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안에 과업지시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과업지시서하고 그리고 착수보고를 하셨을 텐데 착수보고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착수보고서 내용하고요 그리고 중간보고서는 당연히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연구된 최종 중간보고서…….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현재까지 2차 했으니까 2차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오후 시작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혹시 언제 오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는 전반기에도 있었고 후반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얼굴을 지금 처음 뵙는 거지요?  뵀습니까, 저?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한기영 위원  언제 뵀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7월 이후에 상임위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뵀었고, 별도로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이 앞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과장님을 뵙지 못해서 그런지 다들 과장님을 비롯한, 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 방에서 제가 요청해서 그때 처음 뵀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한기영 위원  그게 아마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나오는 주요 쟁점이라든지 사안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료 요구 목록을 서면으로 전달했으니까요 있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급식과 지난번 첫 상임위 때 제가 도농상생 급식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공급받고 있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평균단가를 비교한 비교표가 있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없으실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것을 일부러 작성을 해서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언제 다 그걸 비교해서 만들겠습니까?  없으면 그냥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평균 식재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권고하거나 기준을 주거나 하는 그런 지침이 있으시면 그런 걸 주셔도 되고, 하여튼 제가 알고 싶은 건 각 자치구별로 공공급식센터에서 들여오고 있는 여러 유형의 식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엽채류를 비롯해서 축산물 이런 식으로.  각각 들여오는 공급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천차만별일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교표가 있으면 비교표, 아니면 지침이 있으면 지침, 아니면 각각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들여오고 있는 각 식재료 유형별의 평균단가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저희가 13개 산지에서 가격을 제시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질의하시고 바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는데 확인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스템상에 올라와 있지 않아가지고…….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김소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프린트물로도 한번…….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인쇄물로 해서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다 있는 자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각 자치구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해야 될까요?  각 자치구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고…….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지금 20개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20개 정도 있나요?  그러면 20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3년간 자료 그리고 혹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다면 그 자료 같이 요구드립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직접 안 해서 모르겠지만, 자치구에 문의해 가지고…….
채유미 위원  자치구에서 한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 자치구 것이라도…….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갖다 주셔서 오후에 질의답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국과 서울장학재단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국에 문의할 게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저희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올해도 연초에 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못 했고요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전액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70군데 정도 들어와서 50개 고교가 선정됐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선정된 학교가 50개 교예요.  그런데 그중에 48개가 다 일반계 고교예요, 일반계예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일반계 고교…….
최정순 위원  자율고는 두 개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일반고에만 편중되어서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특성화고 같은 데는 별도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교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뺐고요 그래서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일반고가 190개고 자율고가 39개고 특성화고가 70개고 특수목적고가 21개예요.  학교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반고에만 극히 치우치는가, 이유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특성화고나 특목고는 진로체험, 자격증 취득, 전공 훈련 등 실습재원이 풍성하며 직업교육을 위해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특성화고하고 특수목적고는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래서 일반고에…….
최정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고도 너무 적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일단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구별로 안배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들어온 곳 70곳 중에서 5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를 제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정순 위원  70군데가 들어왔으면 이걸 형평성을 생각해서 일반고하고 자율고의 퍼센티지에 신경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내년에는 그 부분도 같이 챙겨서, 일단은 구별로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최정순 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 일반고 중에서도 사립고에 몰려 있어요.  그렇지요?  사립고등학교가 70%예요.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이 들어온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중된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고가 70%가 될 만큼 몰려들 만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아무래도 사립고다 보니까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공립은 신청을 안 한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공모기회는 똑같이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적게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공립이 117개고 사립이 200개인데 그 비율을 보면 너무 사립에 치우쳐 있다는 거지요.  그것도 한번 형평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내년에 사업할 때는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퍼센티지를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선정학교 현황을 보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어요.  일반고에 편중되어 있고 사립에 편중되어 있고 특정 자치구만 많아요.  적은 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있는 성북구가 꽤 높고 용산구, 광진구는 30%가 넘는데 10%인 지역이 있어요, 도봉구ㆍ노원구ㆍ 마포구 이런 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그 부분은 감안했는데요 기본적으로 70군데 들어온 데서 50곳을 하다 보니까 구별로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거기는 더 선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의 취지가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강남 쪽 같은 데는 오히려…….
최정순 위원  서초, 강남은 안 된 이유가 있다 하고…….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서초구 쪽은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서초구는 신청 자체가 없었고…….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특별히 구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공모의 함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기준을 제대로 안 만들면.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기준을 만들어서 형평성이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내년 사업할 때는 그것 감안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학교 선정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이렇게 되고요 선정기준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일반고는 얼마, 사립고는 얼마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지적 감사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제가 깜짝 놀라는 자료를 봤어요.  평생교육 자치구별 운영현황 봤는데요 자치구별로 엄정난 차이가 있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아무래도 강남이나 이런 쪽에는 민간기관까지 다 포함한 건데 강남 쪽에는 재원이 충분하고 민간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간기관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반면에 도봉이라든가 강북 쪽,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적고 민간기관도 굉장히 적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 입학률도 강남 3구에서 다 먹어가지고 걱정인데, 교육 불평등이 생기고 있는데 평생교육까지 이렇게 교육 불평등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모두의 학교 같은 경우도 금천으로 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쪽에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고요.  지금 모두의 학교 확장되는 게 평생교육국에서 정한 것도 도봉구와 강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적인 투자가 좀 더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좀 심각하지요.  젊은 대학생의 대학도 엄청난 차별이 있는데 어른들까지 이렇게 차별이 있다, 엄청난 격차를 만드는 거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한두 개 개선한다고 개선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는 이 프로그램 수도 적고 기관 수도 적은 지역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부분에 계획을 세우셔서 평생교육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저희가…….
최정순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면, 엄청나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저희가 지금 동네배움터 사업을 각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17개 자치구에 동네배움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남 3구는 사실 뺐습니다.  워낙 그쪽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우리가 공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에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투자하는 게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요.  불평등이 너무 심각한 게 3년간 기관 수도 서초, 강남만 늘어나고 다른 데는 줄었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그런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게 자치구가 예산이 풍부하니까 많이 투자를 하는 거고 또 민간기관도 아무래도 강남, 서초에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건 저희로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간기관은 못 해도 공립기관은 할 수 있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런데 그게 시 차원에서 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열악한 곳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치구 단위에서 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자치구 예산이야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건, 이 격차를 고려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서초, 강남은 군계일학이에요, 쉽게 말해서.  군계일학으로 지금 평생교육을 잘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비슷비슷하게 비교가 안 되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건 우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지요.  그 차이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 제가 보니까 차이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기관 차이도 한 6배 되고.  그렇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프로그램 차이는 43배예요, 43배.  어마어마하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정도의 교육 불평등을 어떻게 하나, 엄청난 과제인 것 같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평생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격차, 교육격차 하지만 대학격차도 말할 것도 없지만 평생교육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뭔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는 서초, 강남 수준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적어도 쳐지지는 않도록 다른 구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점검도 더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격차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장학재단.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서울장학재단은 이사장님이 공석이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오랫동안 공석은 아니고요.
최정순 위원  안 들려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지난 9월에 임기가 만료되셨고 지금 저희가 시와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공석이 길지는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잘 안 들리네요, 제가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이사장님이 9월 27자로 임기가 만료되셔서 자연 임기만료가 됐고 지금은 또 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만간에 이사장님이 새로 임용이 되시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아니, 저희는 이사를 공모해서 공개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제도입니다.
최정순 위원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호선을 왜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궐위 중…….
최정순 위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시장님께서 지금 궐위 중이어서 아마 내년에 시장님 취임하시면 그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지금은 조례상에 저희 국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궐위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사무국장이?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아니, 평생교육국장이 조례상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평생교육국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비상근으로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런데 원래 이사장님도 비상근이셨습니다.
최정순 위원  원래 상근으로 돼 있잖아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최정순 위원  정원에는 상근 임원으로…….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상근 임원 정원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상근 임원의 저기를 확보를 못 해서 지금은 비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상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정원 TO에 상근 임원 TO가 하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상근 임원 TO가 하나 있고 2급이 하나 있고 3~4급이 2명 있고 5급이 4명이고 6급이 5명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사장 말고 또 임원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이사 중에서 선임을 할 수도 있고 상근 이사를 이사장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이사님들 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상근 임원에 대한 TO만 하나 받았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근 임원에 대한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 그래요, TO가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원을 하나 더 뽑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아니요, 이사장님이 상근 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사장님을 비상근으로 놔두고 상임 이사를 하나 둘 수도 있고 그렇지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저것도 안 했잖아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저희가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최정순 위원  예산이 안 됐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계속 그냥 비상임으로 계시고…….
최정순 위원  아니, TO가 있는데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그 부분은 아마 전임 시장님께서 장학재단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비상근으로 해도 되겠다는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상근 이사를 둘 수가 있는데 안 두고 비상임으로 했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장님 오셔가지고 상근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 TO가 있는데 없다는 것도 그렇고 비상근 이사장이 일을 한다는 것도 조직에서 좀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실제로 장학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0년에 2개 장학 사업에서 2020년에 19개 장학 사업으로 늘었지요.  그렇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지금 업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계속 TO 조정을 못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의 하중이나 내용이?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야 상근 이사장님이 계시면 조직의 리더십 측면에서 훨씬 좋지요.  그러나 그건 저희 조직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여러 가지 같이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또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시장님의 의향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건 업무 하중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있으면 좋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정순 위원  있으면 좋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아니, 그게 아니라요.  공익법인이라서 비상근이지만 최고의 결정은 다…….
최정순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업무하는 사람들의 업무 하중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하중이 조금 있지요.
최정순 위원  조금 있다, 대답이 정말 답답하네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그 부분은 내년에 시장님 새로 취임하면 이사장님 선임문제 보고드릴 때 상임ㆍ비상임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려서 의견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년 4월이나 해소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4월 이후에야 해소가 될 것이다, 지금은 임명하기도 어렵고 구조를 바꾸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최정순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는 장학금도 곳곳에 많이 주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독립유공자 후손장학금이요.
최정순 위원  네, 후손장학금이 있네요.  그런데 유공자를 왜 독립유공자만 주지요, 민주유공자도 있는데?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이 부분은 저희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정책을 펴면서 국가에서는 유공자 손자녀까지만 지급을 해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사실 독립유공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3대손까지 하고, 저희는 4대에서 6대손까지 빈틈을 복지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저희가 일단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최정순 위원  손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밑에?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더 밑에요, 4대손부터 6대손까지.
최정순 위원  4대부터 6대?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아니, 독립유공자 4대부터 6대도 나왔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많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많이 있어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그랬군요.  제 생각은 민주유공자도 2대, 3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최정순 위원  어쨌든 구조가 안정이 돼야 뭐가 될 것 같은데 4월 이후로 기다려야 하니까 좀 참으셔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친환경급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그냥 구두로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간단한 자료라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가 2019년 현재 13개 구고 2020년 마포가 선정 중이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마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지금 마포구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부터 하는 걸로 당초에 됐었고요, 그런데 마포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조례 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김소양 위원  여기는 센터는 생겼어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거기 하게 되면 임차해서 하는 걸로…….
김소양 위원  임차를 하되 어쨌든 거기를 공공급식센터로 지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까지 14개라고 치고 내년도부터 신청은 받으셨을 텐데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온 자치구가 있나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신청 들어온 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소양 위원  왜 이렇게 자치구 참여가 저조할까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저희가 13개 구 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급식센터가 운영이 되면 대부분 참여하는 데가 어린이집인데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거래를 하고 있던 공동구매센터나 재래시장, 동네마트 이런 데 파이가 한 50% 정도 감소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에는 민원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김소양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시비가 132억 들어가고 구비가 2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치구 부담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구별로 한 2억 내외로…….
김소양 위원  센터에 위탁을 맡기는 건 자치구가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자치구의 책임으로 센터운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치구로서는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서 운영 중인 구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대신 여쭤볼 수밖에 없지만 과장님의 답변이 집행부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농상생 급식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상생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급식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일단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공공급식을 통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도농상생도 같이 도모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급식, 또 도농상생 급식은 주로 영유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가장 취약한 아이들한테 가는 거라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질 좋고 다양한 식재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도농상생 급식이 상생이 아닌 급식 부분에 제대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작년 4월에 보도자료를 길게 낸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셨겠지만, 제가 행자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실사까지 가서 급식센터 전반을 다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는 그때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지금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의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그리고 질 좋은 식재료인데 과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냐,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을 하는 친환경유통센터의 과정이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와 식재료 공급과정이 있는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는 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인가요?  어디까지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김소양 위원  훨씬 더 연령대가 있는 아이들한테 하는 급식이고 도농상생은 더 어린 영유아기 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이 과정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위생적이려면 오히려 영유아들이 더 위생적인 걸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비교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와 유통과정과 도농상생 급식의 과정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절차를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녁에 입고가 된 것을 시료채취를 하고 그것을 사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의 매일 하지요.  그렇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전날 매일하고요.
김소양 위원  일반 농산물은 매일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은…….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샘플 채취해서…….
김소양 위원  샘플 채취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농산물은 매일하고 그리고 생산지 검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우리 도농상생 급식은 본 위원이 미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많아야 네 번 해요, 그것도 샘플로.  그렇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저희가 공공급식센터에서 검사하는 것은 샘플로 네 건씩 검사를 하고 있고요, 납품되기 전에 산지에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증단체에서 전체 한번 조사를 하고요 산지에서 친환경 농산물도 스무 건씩 샘플채취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납품을 하게 되고요.
김소양 위원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매일 하면서 우리 영유아들이 먹는 식재료는 왜 매일 안 하는 거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공공급식은 아무래도 좀…….
김소양 위원  아니, 밥은 똑같이 먹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일단 급식의 규모에 있어서 학교급식에서 따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규모가 연간 1,800억 됩니다.
김소양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급식을 먹는데 영유아 대상 도농상생 급식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작다 그리고 대상 식재료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안 한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서울시가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먼저지요, 친환경공공급식을 도농상생 급식처럼 하려면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잘되고 있냐, 안전성 검사도 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때 막 지적을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몇 개 구는 하고 있지요, 지금?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지금은 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보건환경연구연이 친환경유통센터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많아야 네 번하는 겁니다, 그것도 샘플로 네 가지 정도 채취해서.  그런데 샘플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유형별로 다하는 것도 아니고 엽채류 몇 개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전부 적합, 적합, 적합 이렇게 나오고 어떤 성분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출 안 해 주셨어요.  작년에 제가 센터에서 받았을 때는 그것 다 제출하라고 그래 가지고 몇 % 나왔는지 다 제출하셨거든요.  그냥 적합, 부적합 나온 것만 봐서는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어떤 신뢰도를 갖고 볼 수 없는 자료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유통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냐, 저한테 제출하신 것에 각 자치구 센터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냉동ㆍ냉장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타코메타 기록일지를 제출하라 그래서 다 봤는데 냉장ㆍ냉동 있으면 타코메타 기록이 영하 온도와 영상 온도 두 개가 기록이 되어야 그게 맞는 거겠지요, 과장님?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금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는 영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냉동시설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냉동은 아니고요.  영하가 아니라 10℃ 이하 냉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면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반하는지 아세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저희가 지금 거기서 다루고 있는 품목들이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냉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소양 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작년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사골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분들이 산지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산지에서 사가지고 보내시는 냉동류들이 있거든요, 가공식품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자체 구매해서 조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센터에 와서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냉동 아이스박스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완전히 이건, 제가 법적 사항은 모르겠지만 유통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위반될 만한 소지가 있는 유통입니다, 이게.  센터가 지금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에서.  나가셔서 센터가 과연 냉동ㆍ냉장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축산품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세요, 혹시?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제가 그건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축산물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은 축산물을 운반할 수가 없는데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식재료 중에서 축산물은 따로 공급되는 거 아시지요?  여기 센터에서 다 운반하지 않고 따로 가잖아요, 지금.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건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확인했지만 도농상생 급식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축산물운반업 허가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냉장ㆍ냉동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는데 한 차에 다 실어서 운반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위생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름철에 이게 위생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는지 저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왜냐,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면 검수검품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배달시간 좀 보세요.  원장 선생님이나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에 놓고 가신다고요.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검수검품 같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지만, 사고가 없었던 건지 사고가 있었지만 이걸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을 못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정말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도농상생 급식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영유아급식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요.  오히려 원장님들이 기존방식대로 가까운 마트에 가서 빨리 사가지고 오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과연 그러면 이 식재료가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MOU 맺은 데서만 공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강동구는 완주, 금천구는 나주 이런데요.  우리 강동, 금천에 있는 어린이들은 강원도 감자 먹을 권리가 없습니까?  강원도 감자 들어오게 해서 감자조림 해서 아이들에게 먹일 수도 있는데 왜 강동구랑 금천구 이런 데서는 강원도 감자를 못 먹는 겁니까?  이거 식재료 선택권을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도농상생 부분들 때문에…….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앞부분에는 상생보다는 급식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상생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꼭 급식 분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 분야에 상생을 맞췄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네, 계속하셔도 됩니다.
김소양 위원  문제가 정말 많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 사업은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지만 도농상생 급식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차액보육료 한 끼당 5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센터 운영비가 훨씬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2019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에 10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직접 식재료 지원에 쓰인 차액보육료 지원금은 18억 원이었고, 2019년 4월 현재 기준입니다, 10개의 자치구일 때.  나머지 23억 원이 인건비 등 공공급식센터 운영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하나요?  그냥 서울시가 다시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어린이집의 규모와 영유아 급식에 맞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구조를 영유아 급식에 맞춰서 다시 디자인을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자치구도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운영예산에다 쓰고 식재료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차액지원금 500원씩 들어가는 건 그 시설들이 우리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액지원금 총액하고 전체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공공급식…….
김소양 위원  인센티브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아세요, 혹시?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저희가 대부분은 식자재로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전에 대다수 원장님들이 이게 너무 적으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운영비 일부를 식재료 구매로 쓰셨어요.  그러다가 도농상생 급식을 하니까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서 다행히 운영비를 전용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식재료비용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꼭 센터를 설치할 문제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유통단계가 줄어들고 그리고 배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차액지원금보다는 많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사업비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예산구조가 지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이게 제가 와서도 고민을 했던 게 이 공공급식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급식 조달체계로 운영하는 사업비용이 있고 거기에 도농 교류하는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딱 분리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과연 이 예산이 급식에 초점이 되어 있는 예산인가, 급식 중심의 관점인가는 정말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급식 자치구별로 센터 위탁하는 위탁자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센터장을 뽑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운영하시는 분들 고용을 하시잖아요, 자치구 고용이긴 하지만 이분들 채용 절차를 하셔서 거의 센터장님들이 이 위탁기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강동구를 가봤을 때도 한살림에 계시던 분이 오셔서 센터장을 하고 계셨는데, 이 공공급식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시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김소양 위원  거의 유통이에요, 유통.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분들이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보고 분석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무슨 전처리 과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오면 소분해서 그냥 차에 실어서 유통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한 기관들을 죽 보세요.  이분들이 유통 전문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질문을 하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축산물운반업 허가 받으셨냐니까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세요.  그런 분들이 유통을 지금 맡고 있다니까요, 이 배달을.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공급식센터 운영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상생이 어떤 기준으로 상생인지 모르겠는데 13개의 자치구가 MOU 맺은 지역이 다 어디냐 하면 13개 중에 8개가 호남이에요.  호남이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왜 호남에 편중되어 있냐는 거지요, 또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 자치구 MOU를 맺었느냐, 저는 진짜 좀…….
  여기서 전 시장님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MOU를 이렇게 자치구와 다 맺으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산지 선정을 할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 지역으로 치우친 건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유아 대상 급식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이나 안전에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안산에서 있었던 햄버거 패티 관련해서 위생 문제가 발생해서 아이들이 불행하게도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우리 서울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도농상생 급식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영유아 대상 급식도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시스템을, 센터에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2의 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시행하고 있는 13개 자치구의 어린이집 중 50%가 이걸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1,700여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에서 도농상생 급식을 통해서 지금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검토를, 제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내년도 되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체제를 갖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급식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디자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저희가 지금 공공급식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오늘 교육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나 본데요,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어요.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던 시민주도 학습플랫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평생교육과 소관이어서 제가…….
이세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평생교육과장 김복재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위원님,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리모델링으로 하라고 그때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이세열 위원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지만 가결되고 건축을 멸실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건 삭제된 거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래서 그 리모델링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저희가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구매하는…….
이세열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은 편성했던 거 아닌가요?  일부 예산은 하는 걸 편성했던 것…….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 일부 예산은 국방부하고 현재 그 건물 안에서 무상으로 저희가 시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그건 하지를 않았고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금액이 있나요?  감편성은 이미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감편성 일부 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추경 때 감편성 했었고요.
이세열 위원  그래요.  본 사업이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평생교육 방법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걸 평생교육국에서 준비하면서 너무 서둘렀고 검토가 좀 부실했고 이런 점이 그때도 지적이 됐었지만 일부 건축 멸실하고 신축하는 게 기각되고 나서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런 경우를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리지?’ 하는 정도로, 이 정도면 일부러 고의는 아니지만 의회 차원에서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첫째,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게 여기 의회 쪽에 가까워서 현장을 볼 수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현장을 보고 안 보고는 천지차이더라고요.
  본 위원도 거기 가서 국방부 건물을 봤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육안으로 식별해도 이 건물이 너무 튼튼해 보이는구나 이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자료를 보니까 어떤 거 A, 또 내진 등급 A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육안으로 봤을 때처럼 아주 튼튼한 건물이다 이랬던 게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신축을 해서 공간이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공간이 줄어들면 그것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안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산정하는데 제로에너지 건물 건축단가가 축소되는데 그런 걸 적용 안 해서 산출한 게 또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하면서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자치구청장이 해야 할 평생학습관을 서울시가 확보하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때 보고가 됐어요.  과장님,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말씀 계속해 주시면…….
이세열 위원  그런 거하고 또 무상사용권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게 무상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는 조건부 무상사용인데 그때 보고하기는 단순 무상사용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것도 맞지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처분ㆍ취득할 때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한 문제도 있고요.  또 예산편성할 때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관리처분 이런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도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이런 일련의 사항을 보니까 이게 지난 문제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장황하게 과장님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지금 제가 죽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잘 이행하는 것은 저희도 아주 잘 숙지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가 처음에 원래는 리모델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만 하기에는 사실 공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신축으로 제안이 돼서 저희가 투심을 다시 받고 신축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신축되면서 사실 공간을…….
이세열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가 왜 나온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때 투자심사를 받을 때…….
이세열 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건물 면적이 크니까 건물 연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이건 신축했을 때 오히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대신 신축으로 가고 신축하면서 공간 면적도 더 넓혀서 신축안을 저희가 그때 제출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위원님이 보고 받고 설명 들으신 것하고 제가 자료를 갖고 이해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용과 관련된 건 국방부 부지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소유의 실태를 그냥 두고 서울시가 프로그램만 일부 돌려보기 위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이건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된 사전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축해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먼저 건물을 사고 그리고 그것을 신축,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한 건 공유재산 절차들을 다 거쳐야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먼저 받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한 겁니다.
이세열 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 연구실에 와서 관련 규정하고 그걸 한번 설명을 주고, 저도 확인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만약에 건물이 노후도가 심해서 다시 짓자, 이랬을 때 “이런 걸 승인해줬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승인해줬어?” 이런 말도 나올까봐 그런 게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명심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문학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5년간 집행할 계획이 있으셨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있었는데…….
이세열 위원  있었는데 돌연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포기한 거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완전 포기한 건 아니고요.
이세열 위원  완전 포기한 건 아니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지금 내년에 인문학 기금으로, 사업 예산으로 2억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의 기금을 만드는 건 현재는 없고…….
이세열 위원  포기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건 중단한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이세열 위원  언젠가는 또 한다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중단한 사유는 뭔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일단 내년도 신규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해서요 저희가 신규로 10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해마다 20억 원씩 시민인문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었는데 신규 사업을 중단한다는 방침 때문에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조례가 맞지 않다든가 또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다든가 그런 요인도 있는 거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그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인문학 예산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일반예산 편성해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지금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예산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서울연구원에서 1억 6,000을 받아서 세바시라고 하는 기관과 같이 현재 두 차례 코로나 속에서도 줌을 통한 인문학 강연을 진행했고 11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에 마지막 세 번째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 정도를 가지고 다시 인문학 대중화 강연이나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원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 2021년 인문학 지원 사업명을 죽 보니까 인문학 분야 저술ㆍ번역 지원도 있고, 저술은 책 편찬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게 원래 인문학 기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런 거하고 연구개발비 지원 이런 건 선거법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지금 그 계획 자체가 없는데요.
이세열 위원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저기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법으로 본 위원이 어떻게 하다 운이 없어갖고…….
  (담당 직원이 원장에게 설명 중)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아니, 없어진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없어진 걸, 다행이네요.  그래요.
  본 위원이 선거법 관계 관련해서 저도 이 옆에 있는 경찰청에 가서 세 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이 선거법이 법에 지정이 돼 있고 해도 되는 사항 같지만 어떻게 확대해석하면 선거법에 거의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이러이런 사업이 지정이 됐다 치더라도 선거법을 갖고 논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했던 건데, 향후에라도 이런 거 했을 때 선거법 관련 전체적인 걸 죽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교육정책과장 오희선입니다.
장인홍 위원  비법정전출금 담당하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보통세 몇 % 편성하셨지요, 내년 예산에?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내년에 0.3선입니다.
장인홍 위원  0.3이요?  좀 올렸어요, 언제?  0.24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입학지원금이 거기 포함돼서…….
장인홍 위원  그거 빼면?  빼고 0.24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0.24입니다.
장인홍 위원  근 몇 년에 걸쳐서 제일 적게 편성했네요, 비율로.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2018년에…….
장인홍 위원  2018년은 특수한 케이스고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2018년에 0.2% 한 적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건 제가 예결위원 할 때라 잘 아는데 특수한 케이스고.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올해가 특수하게 좀 적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도 0.4나 0.5 정도를 했고 그 과정을 보면 대부분 적게 편성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해서 0.4나 0.5 그 정도 편성한 결과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올해도 그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올해는 그런 건 아니고요 시 예산편성 지침상…….
장인홍 위원  그 지침이 0.8이잖아요, 80%.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우리 평생교육국 전체의 80%였기 때문에…….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그런데 우리 하는 것 중에 인건비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보안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또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접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 넘어가는 사업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만일에 정부에서 서울시에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서울시가 좀 난감하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리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정부보고 갑질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하위에 있는 기관은 그걸 갑질이라고 이렇게 속칭 표현하기도 하고, 거꾸로 서울시가 전체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런 연유로 그렇게 축소편성을 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게 편성한 것은 그 부서의 의견은 아니겠지요?  교육정책과 과장으로서 좀 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아니요, 저희 의견은 그렇지는 않지요.
장인홍 위원  원래 의견은 얼마였어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저희 의견은 내기 전에 이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맞춰갔습니다.
장인홍 위원  의견으로서 얼마 하겠다 또는 그런 계획을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보지 않았다, 그 전에 이렇게 내려왔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금년 예산보다 훨씬 많이 요청이 왔었는데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이것이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고 그것이 몇 년 전인가요, 보통세의 4/1000 이내에서 6/1000 이내로 이렇게 조정이 됐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 전에 여러 번의 조례개정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0.6% 이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렇게 얼마 이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이지 않은 문구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때 설명 들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건이 좋으면 줬다가 여건이 나쁘면 안 주고,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준비하시고 제 이름으로 낸 것도 알고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검토는 끝났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보내드렸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의견 보내기 전에 발의한 의원에게 한번쯤 와서 협의하는 것이 상례이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뵀을 때 위원님한테 조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도 그때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장인홍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얼마가 됐든 간에 이렇게 편성된 교육예산의 내용을 정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한다고 하셨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조례에 의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협의하는데 내년의 건은 이미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까지 다 마쳤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마쳤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제 방에 오셨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렸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따가 교육청 기조실장 온다고, 그때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예측컨대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을 교육청에서는 각 부서에서 교육청 예산 부서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을 그러모아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정하다 보니 어떤 일관성이나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고 오가잡탕 담아가지고 이렇게 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저희도…….
장인홍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서울시의 교육정책과장으로서 문제의식은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거하고 거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이랑 조례에 보면 교육과 관련된 직접 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올해도, 내년 예산도 우리가 법정의무경비는 700~80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우리는 그 교육 직접 사업을 도와주는 인프라 사업에 시장이 필요한, 예를 든다면 책걸상 같은 거 한꺼번에 산다든지,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런 정책 의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야 되고 그것 관련한 협의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부실하다, 그것은 교육정책과로서는 또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한 예산에 대한 기본 방향은 서울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2021년도 교육경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은 거 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서로 다른 사업들을 다 묶어가지고 금액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원 예산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것도 옳지 않고, 예산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집행의 내역도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기조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마침 딱 이거 할 때 오셨네.
  얼굴 보이게 그 앞으로 오세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장인홍 위원  6년 동안, 아니, 6년 동안은 아니지요.  보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좀 늦게 오셨지만 교육정책과장하고 나눈 이야기 들었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들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례상 전출금의 들쭉날쭉한 지원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을 건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제가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몇 년간 제가 봤지만 특별히 내년에 교육경비보조사업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오가잡탕이에요.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교육청의 예산 사정으로 각 부서에서 반영되지 않은 그런 내역들을 그러모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았다는 사실은 맞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청과 서울시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협력할 사업이 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요.  먼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업을 모아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 스물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올해까지 하고 있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세 가지가 제외된 스물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최근에 입학준비금 그게 서울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통보를 해 와서 스물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나열적인 느낌이 있어서 향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선택ㆍ집중형 사업을, 예를 들자면 지금 원격수업이 화두인데 원격수업 스튜디오라든가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라든가 아니면 책걸상, 사물함 교체 같은 서울시 전역이 해당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간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의하는데 몇 년간 진행됐던 것처럼 이렇게 일관성 없는 사업들을 묶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하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돈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 서울시의 의견을 많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학교에 가는 돈이니까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내역과 관련한 건데요 올해 입학준비금 그건 다른 어떤 근거가 없어서, 아직 조례도 제정되기 전이라 여기에 편성됐다,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지원 예산을 조례상 전출금 금액에 편성해서 몇 년간 지원했어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내년에도 편성…….
장인홍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 예산은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은 의회가 주도해서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정 금액씩 분담해서 반영한 예산인데 그 취지는 어차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서울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동장이나 기타 학교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운동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도 하는 게 맞다고 한 겁니다.
  따라서 그 예산은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서 조례상 전출금에 이 항목을 맨 처음에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옳지 않다는 지적, 그 예산이 생기게 됐던 취지와 맞지 않다, 그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는 그런 내역이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장인홍 위원  그게 매년 한 30억 정도 됐을 텐데, 그 정도 됩니다.  결국은 돈 넘겨주기 싫어서 이것저것 다 거기다 집어넣은 하나의 대표적 케이스가 그거예요.  즉 뭐냐 하면 교육정책과는 또는 서울시 평생교육국은 계속 넘겨주기 싫은 거야, 이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들쭉날쭉하고 집어넣지 않아야 될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고, 제가 몇 번이나 그것을, 뭐 서울시에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전반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시간이…….  나머지는 이따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2019년도에 아마 시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님께 직접 시정질문을 했고, 아마 시정질문 하고 나면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셔서 피드백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교육청의 피드백은 받았는데 서울시의 피드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도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것은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분담을 시키는 바람에 노원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이런 곳들은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말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입니다.
  저희가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서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재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그걸 산정할 적에 구별 인구 수라든가 학생 수…….
채유미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더 주시는 건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편성할 때 이미 학생 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반영하는…….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GMO로부터 안전한, 이것은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이구나.  이것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원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시와 구가?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친환경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유미 위원  친환경급식이 Non-GMO인 거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무상급식은 5 대 3 대 2로 되어 있고요.
채유미 위원  무상급식 말고 친환경이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친환경급식은 5 대 3 대 2로 하고 있고요 Non-GMO 같은 경우에는 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채유미 위원  구비 비율이 다른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Non-GMO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채유미 위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마다 부담비율이 다르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Non-GMO 같은 경우에는 구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그게 아니라 Non-GMO 같은 경우는 7 대 3 매칭사업 아니에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7 대 3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6 대 4로 하는 데도 있고 5 대 5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이건 친환경무상급식하고 다른 게 친환경무상급식은 25개 구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사업이고…….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채유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더 좋은 곳은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더 많고, 그렇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채유미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채유미 위원  2019년도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지원내역을 보면, 구비 비율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7 대 3 매칭이 아니고 거의 다 7 대 3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만 2019년 당시에는 노원구가 53.8%를 부담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라면 학생이 많아서 부족한 금액은 조정교부금을 지원해서라도 이 비율을 낮추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는 오히려 31.3%, 31.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50% 넘었어요, 2019년도에 의하면.  그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정교부금이.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채유미 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Non-GMO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해서 구에다 주신 건 아니라는 거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Non-GMO 같은 경우에는…….
채유미 위원  지금 다른 곳에 들어갈 것도 많은데 Non-GMO 학교급식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올해가 3년 차고요, 시범사업을 3년 동안…….
채유미 위원  시범사업 해 봤는데 그러면…….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내년부터는 저희들 판단도 그렇고 이건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교육청에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교육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이렇게 시범사업 했을 때도 제대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적절하게 주지 않아서 구가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노원구에서 신청한 학교를 거절했으면 이 정도로 재정압박을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신청한 것,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다 신청을 받고 대신 시에서는 일정 금액밖에 주지 않으니까 그 부족한 금액을 그냥 구 예산으로 처리를 하셔서 지금 구 비율이 53.8%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학교로 확대한다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학교 수가.  그러면 이것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구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구 자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급식비에서 구하고 시하고 부담비율을 정하는 건…….
채유미 위원  급식비 아니고 지금 Non-GMO 말씀드리는 거고요,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Non-GMO도 저희 입장은 내년부터는…….
채유미 위원  전 학교로 확장할 계획이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확장을 하면서 학교급식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채유미 위원  전 학교 확장할 계획이시면 예산은 확보하신 거예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 학교로 확장하신다면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당 얼마 이렇게 분배하시겠다는 건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학교급식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될 겁니다, 5 대 3 대 2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 단가에 포함해서…….
채유미 위원  사실 과장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5 대 3 대 2가 굉장히 합리적인 예산분담인 것 같으면서도 학교 수가 적은 자치구와 학교 수가 많은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어떤 사업을 포기하고라도, 왜냐하면 이게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구 입장에서는.  자치구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대 3 대 2 비율이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학교 수가 많은 자치구에게는 그 비율을 조금 낮춰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여쭤보니까 아무 계획이 또 없으신 것 같아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분담비율을 구하고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할 때…….
채유미 위원  분담비율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 당시에 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것도 우리가 구별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면서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게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반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노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조정교부금이 2,542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채유미 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전혀 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내지는 급식, 이렇게 딱 정해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정교부금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기준재정수요라고 해서요 구별로 연간 필요한 재정수요를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따져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게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생 수랑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추가로 반영해서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 해서 아마 당초 무상급식을 할 때 5 대 3 대 2 그건 구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과장님, 그건 제 연구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정교부금만으로는 이게 자치구 부담을 덜어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제가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현황조사를 부탁드렸는데요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채유미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자치구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총 제출하신 게 20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지금 현재 있는 건 20개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는 자치구도 있는 건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강남이나 이런 쪽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초 같은 데는 저희 서울시에서 시립으로 짓는 청소년센터를 거기는 2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강남 쪽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강남은 없고 서초는 센터가 2개가 있다고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채유미 위원  센터는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11개 구가 있는데 중구하고 광진, 관악, 서초, 강남 이런 데 지금 현재로…….
채유미 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11개 자치구라는 거예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안 되어 있는 곳이요.
채유미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이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안 된 곳이 11개 구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14곳은 되어 있고 11곳은 안 되어 있고.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이게 뭘까요?  청소년 기본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건 활동시설입니다.
채유미 위원  근거가 뭔가요, 청소년문화의집 설립근거가?  근거가 되는 법이 있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청소년활동 진흥법입니다.
채유미 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정책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채유미 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을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강제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해야 함”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해야 함”으로면…….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설치ㆍ운영해야 함”으로, 강제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해야 함”으로라면 강제규정이네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꼭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11개 구는, 서초 같은 데는 청소년센터가 있지만 문화의집은 없는 상태라…….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다는 거네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렇게…….
채유미 위원  그리고 이게 자치구마다 1개씩 설치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지금 말씀드린 동 별로 하나…….
채유미 위원  동 별로 하나씩이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채유미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저희 지역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고 싶다, 아이들이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좀 쉬고, 아니면 편하게 사부작사부작 뭐라도 공모할 수 있는, 모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아지트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미 저희 인근에, 인근도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야 되는데 “인근에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유능하신, 예전에 2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인가요?  말이 헷갈리네, 주민자치센터.  동장님이지요, 옛날 말로 하면.  동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게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사실 청소년문화의집 노원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개 구에 3개까지 되어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1개 구에 3개까지 되어 있다는 건 서울시의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렇지요.  그렇게 기준을 잡았고요, 그래서 노원은 지금 3개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노원구는 이미 예산상으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법적으로는 더 만들 수 있는 건 맞는 거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이게 원래 따지고 보면 구에서는 토지비용을 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짓고 나면 운영비를 내야 되는 거고, 시에서는 건립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청소년 입장에서 본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채유미 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역마다.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경로당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 비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의외로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채유미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만들도록, 행정 동당 하나씩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아니지만 청소년아지트라고 해서 그거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구별로 5,000만 원씩 해서.  임차를 하면 저희가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노원에는 현재 두 군데가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년아지트도.
채유미 위원  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노원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최대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원이 청소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맞아요.  학교도 많고 청소년도 많고 해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기도 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무중력지대, 청년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드시고 계신데,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시 또 뒤로 밀려난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정책과장님?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노원구 입장에서는 다 지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노원구 입장을 떠나서 25개 자치구에 모든 청소년들이 있고 분명히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장성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사실은 이게 1개 구에 3개를 지원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75개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현재 20개가 있고 짓고 있는 게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채유미 위원  이게 전체 서울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산이?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시비는 사회복지 비중에 따른 재정수요 충족도를 따져서 구별로 그거에 맞춰서 70%까지…….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 안 나오는 건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전에는 이제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 30%가 건립비로 나갔는데 균특회계에 지방세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사무까지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보전을 2023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시에서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 없고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 지방세 비중을 높여줬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아, 지방세 비중을 높여줬기 때문에?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사무도 시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완충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는 건립비 저희가 70% 주는 거 외에 30%, 옛날에 국비에서 주던 걸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방세를 늘려줬으니까, 그러면 지방세를 늘려줬다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 짓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방세를 높여준 부분이 그 예산을 가지고 지으라고 높여준 거 아니에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75개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은 몇 년도까지 75개를 만드시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몇 년도 이런 목표는 없고요.  원래 지금 2022년도나 이렇게, 그런 목표는 없고요.
채유미 위원  지금 현재는 20개고 나중에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짓고 있는 건 7개고요.
채유미 위원  75개까지 확장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군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 연령을 더 낮추어야지 청소년문화의집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평생교육국의 오희선 국장 대행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명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장학재단의 송연숙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여러 우리 실무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자료 생산해 내시느라고.  주신 자료는 저희가 일회용으로 그치지 않고 두고두고 우리 업무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참고인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오셨습니다.  이거 정말 예가 아닌데 우리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님은 국가직 최고위의 1급 공무원이십니다.  교육청 직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앞에 또는 지방교육직으로 2급이나 3급 정도의 직제가 꼭 필요한데 이렇게 고위공무원을 모셨는데 아주 흔쾌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의 보직 중 가장 어려운 보직이 저는 교육청의 부교육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정부와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서울교육청의 교육감님이 동일한 정치적 이념과 소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크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정치적 방향이 다를 때는 그 가운데서 정말 곤혹을 치르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해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리고 오희선 국장 대행님을 상대로 저는 우리 지방재정법 용어에 따라서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용어로 제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거 함께 좀 파악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교육은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교육받을 국민의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하나가 우리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한다는 기본 원칙도 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의 사무 중에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 사무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 사무이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교육을 시킬 의무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육제도법정주의라고 해서 헌법에서 중요한 교육제도는 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인 교육은 책임을 져야 하고요 지금은 국가의 그런 법들, 여러 가지 교육제도법정주의에 의한 법들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있고 국가업무인데 위임된 업무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호칭을 통일을 할게요.  오늘은 국장 대행으로 나오셨으니까 오 대행이라고, 오희선 대행이라고 제가 그렇게 호칭을 할게요.
  오희선 대행님,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문제 자체는 국가 사무가 위임된 사무가 많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20조에 따르면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할 때는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다 교부해야 된다고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국가 중앙정부가 이걸 지키지도 않은 건데 현재 이 조항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에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실장님, 실은 재정의 의미로 따지면 국민의 기본권이자 의무인 점에서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란 3대 원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만을 놓고 보면 자주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주성이 없는 의미 자체가, 이건 내년도 서울특별시의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청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체 회계 안에서 서울시에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특별회계를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주로 질문하고 토론할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따르면 151조에 지방교육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세의 10%를 교육재정,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거기에는 내국세 보통세의 20.79%를 전부 다 교육세로 나가게 하고 있고요 지금 국세인 담배소비세의 45%를 목적세인 교육세로 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입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걸 산출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정태 위원  교육재정 기준 산출액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조 정도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기준재정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광역시가 경기도입니다.  14조 2,0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가 8조 6,500억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 경남도가 4조 6,400 정도 되고요, 네 번째 경북도가 3조 9,860억 정도 되고, 다섯 번째 부산이 3조 7,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중앙정부가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준재정수요액 8조 6,500억 중에서 57% 정도에 해당하는 4조 9,330억 정도만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경기도는 77.6% 정도인 11조 정도를 교부받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도가 86.2%, 경북도가 89.5%, 부산이 80.27% 정도, 재정수요도가 안 좋은 곳은 제가 뺐습니다.  지금 상위 5개 그룹을 얘기했는데 이 기준수요액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다른 시도가 차별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방재정법에 법정전입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의 경우에는 시도세의 10% 그리고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의 4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와 광역의 경우에는 5%입니다.  저희 서울이 시도세의 10%인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학생 수, 그에 따른 학급 수, 교원 수, 직원 수 그리고 학교 신설 수요 등 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은 저희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이 저희가 5,000억 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통교부금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그 얘기의 요점이 지방재정교부금에 따라서 지방세 세원 자체를 서울시는 보통세의 10%로 하고 있고 경기도와 광역시는 5%, 다른 지자체는 3.64%로 규정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금액을 빼는 겁니다.  뺐기 때문에 기준재정에서 지방세에 서울시는 다른 곳과 달리 그 배가 넘는 10%를 빼고 중앙에서 그걸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게 언제쯤부터였습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조항이 들어간 것은 제가 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도부터인지는.
김정태 위원  이게 수시로 바뀌기는 하는데요 아마 처음 제정될 때부터 이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정될 때만 해도, 이게 1990년도 정도였는데 그때는 서울시 재정이 월등히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더 좋고 경남도도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 번도 항의와 조정과 건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저희 교육부의 소관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서는 의견을 많이 내 왔고 또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법정전입금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데 그 기준재정수입액에 법정전입금을 100% 다 산정하면서 결국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김정태 위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보통교부금 혜택을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기준재정수입을 잡는 여러 가지 항목이나 계산상에 저희 서울에 불리한 부분들 개선안을 내서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실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의 원격수업에 대한 여러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기회를 더 보장해야 될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려면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는 내국세의 20.79% 이 요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요율이 1% 상향될 때 서울이 받는 혜택은 2,25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국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내년이면 교육자치도 시작된 지가 30주년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러한 조항들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하나 제가 조금 답답한 건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재정수요액 중에서 자체 노력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 노력수요를 보면 서울시가 매우 떨어진, 순위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거든요.  이 자체 노력은 재정수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최근에 학교ㆍ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이 정도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방세 보통세의 10%를 부담하는 지방정부랑 3.64%를 부담하는 지방정부랑, 세 배 가까이 많이 내는 지방정부가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제가 답답한 건 그동안 교육청에서 뭘 했냐는 거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하는 항목 그리고 항목별 산출산식에서 서울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졌겠지요.
  그게 교육청만으로 안 되면 의회에도 호소를 하고 중앙정부에도 호소를 하고, 지금 더군다나 2017년도부터 교육부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미 교육자치정책 로드맵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보고 들어왔거든요.  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를 들면 지금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김정태 위원  더군다나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자체 노력수요도 이것 받을 때만이라도 최소한 서울교육청이 강하게 주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하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채 조기상환 등의 인센티브, 저희에게 불리한 인센티브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 그리고 이불용액이라든가 조기집행 같은 불리한 측정항목 또 지역간 균형교육비라는, 예를 들어 강원도같이 면적이 넓은 지역이 유리한 항목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희 의견을 여러 군데에 제출을 했고 지금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간 균형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교육부 개선과제로 선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정전입금이 시도세의 10%가 들어오는 곳과 5%, 3.6% 이렇게 들어오는 곳을 똑같이 100%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문제를 진작 지적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오늘 실장님을 모신 것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모셨고요,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예결위에서도 한번 거론하고 싶었는데 시간에 쫓겨서 못 했었고요.  서울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다음은 내가 서울시로 들어갈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학생비율을 내가 뽑아봤더니 15.4%예요.  저는 이것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내국세의 20.79%가 교육세로 가는데 그걸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 그건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15.4%의 학생들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결국 교육세의 9.7%밖에 못 가져 온다는 건 심대한 차별입니다.  이건 역차별이라고요.  우리 교육재정법에서 들고 있는 서울시의 의무조항을 제가 보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관리주체는 서울시이지요?  이건 또 기획조정실 업무인가?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방재정법 조항을 들면서 해도 답변하실 분은 전혀 안 계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아까 교육청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기획재정부에 지방행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사실 이 부분 가지고 헌법소원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법으로는 그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김정태 위원  그렇지요.  관례적으로 공문은 보냈고 의견은 제출했겠지요.  저도 의회를 대표해서 지방분권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몸으로 부딪치고 뛰어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평생교육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그것을 협의하고,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개최시기도 정해놨어요.  교육청에서는 서울시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10일 이내에 날을 잡아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의 정규멤버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쪽의 기획조정실장들이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런…….
김정태 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가 지금 여러 위원이 제기하는 거, “비법정전입금 얼마 줄래?” 이 얘기만 주로 다퉜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빼놓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주로 교육경비보조금, 비법정전입금 사업을 논의하긴 했지만 또 여러 가지 협력할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는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행정의 주체가 있고 책임을 지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지방교육기관인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비 특별회계를 만드는 건 법적 정신일 겁니다.  이건 교육의 전문성에만 신경을 쓰고 돈은 우리가 마련해 줄 게, 아마 이런 법적 취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정의 의타성, 의존성이 거의 97%인 상황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말 책임을 지고 자주성을 지키는 의미에서 또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라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이 전부 다 국가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가직이니까 오히려 더 이런 걸 외쳐야 되고요 중앙정부에 복귀하실 때는 이걸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30년 동안 못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이 자체를 기존에 왜 서울시만 서울시세 보통세의 10%를 내야 되고 취득세의 20%, 레저세에 등록세에 담배소비세의 45%까지 몽땅 다 교육청에 갖다 맡겨놓고 돈만 넘겨주면 됩니까?  그 돈 어떻게 썼느냐고 책임규명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죄송합니다.  의무경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별도 조례상전출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제 결론은 제가 그동안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뭔가 굉장히 많이 고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정의를 내릴 때 헌법기관이며 주민대표기관이고 지방정부 최고의결기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분적으로 아마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이면 곧, 내년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도 시행이 됩니다.  이러한 각 다방면에 흩어진 자치사무를 종합하고 조율하고 통합하는 것이 이게 의회기능이로구나, 이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제가 평생교육국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2010년도 10월이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당시 경영기획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경영기획실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경영기획실 내에 교육협력기획관이 있었습니다.  2기 재선이 된 오세훈 시장이 그걸 교육협력국으로 독립을 시키고 확대를 시키는 개정이 있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실은 의원님들을 선동해 가지고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한 달 후에 다시 되살아났지만.  그때부터 이 교육에 관심 가졌던 문제가 오늘 제기한 이런 문제였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교육재정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오늘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그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외쳐서 행정의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치도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해 주신 우리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많이 썼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위원 임종국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교육청 기조실장님께 촉구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 교육재정 문제를 논의하러 나오시고 불편하게 앉아계시긴 합니다만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무튼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중학교 학교배정 문제로 학부모들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중학교만 학구조정을 제한해 놓은 것 때문에 위장전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마 학교장 명의로 공문도 나갔나 봐요.
  예를 들어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가서 학부모들도 겁을 주느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중학교 학교배정, 학구문제는 오래 된 문제인데 어떻게 개선될 계획이 없나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교육행정국 소관인데요…….
임종국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 관련해서 오래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담당 국장님이나 지원청이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기된 문제이고 하니까 이 점 잘 검토하셔서 학부모 민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정리되는 대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실은 권성연 기획실장님께 저희가 시간을 내서 모셨던 사항입니다.  혹시 권성연 기조실장님께 질문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복귀를 하시는 게…….
○부위원장 한기영  네, 좋습니다.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앞에 교육청 기조실장님 다녀가시긴 했는데요 평생교육국이 교육청하고 별도로 서울시에 따로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제일 큽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시장님 보좌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공식적인 연락체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늘리면서 특히 교육복지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스쿨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은 어쩌면 교육청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58개 학교에, 지금 56개 학교 하고 있고 2개 11월에 해서 58개…….
임종국 위원  스쿨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을 때는 어떠한 정책판단 과정을 거쳐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모든 정책이 꼭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와 스쿨버스 운영은 약간 적용범위를 넘어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거나 그런 검토는 없었나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제가 와서 그런 검토된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
임종국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학교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보조금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운영조례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스쿨버스를 학교당 1대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인원에 따라서 버스 유형은 좀 다르고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2개 교, 3개 교를 복합해서 운영할 그런 필요성은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지금 1개 교 하는 것도 한 번에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개 학교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일단 지원 학교는 계속 확대 예정인가요?  학교에서 요구가 많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학교에서 요구가 있고요 또 일부는 스쿨버스 운영했던 당초 목적이 해소되어서 취소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공익화 관련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은 하여간 적지 않게 드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늘고 있는데 일단 시민 복지와 교육 복지를 위해서는 계속 느는 것은 좋지요.  다만 이것을 재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검토하거나 연구하신 바는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따로 연구하고 검토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했는데요.  스쿨버스를 반드시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타시는 분들은 싫어하고 또 같은 학교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사고 때문에 오히려 다니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더 어려운 데, 스쿨버스가 못 다니는 길 같은 데는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보ㆍ차도가 구분 안 되어서.  그런 데는 스쿨버스 못 다니고 그래서 그런 형평…….
임종국 위원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비효율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형평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진행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하게 되겠지요?  그 평가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지금 매년 평가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한 다음에 학교의 의향에 따라서 그만두는 학교도 있고 또 신규로 요청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걸 스쿨버스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다 여건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학생들 교통비를 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도 그렇게 효율적일까, 의문은 좀 있고요.  일단 나중에 사업평가를 할 때 같은 취지를 갖고 있는 정책이라도 시행방법에 따라서 효율성이 있고 없고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비효율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그 경우에 이 사업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인지, 아니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이 잘 평가가 되면, 아까 제가 교육청에도 그 질문 했습니다만 이것을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실 계획은 지금은 없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지금도 초등학교의 한 10%도 안 되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확대할…….
임종국 위원  일부 중학교의 경우에 학구문제로 인해서 사실 근거리 학교를 포기하고 원거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리가 멀다 보면 교통수단이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몇 번 환승을 해야 되거나 또 환승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러시아워 시간이니까 좀 복잡하겠지요.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근거리 배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중학교의 경우에도 스쿨버스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임종국 위원  제출하신 자료 1548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이 정도면 근속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나요?  평균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7년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건 이게 설립한 시기가 달라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청소년센터나 이런 것들이 개관한 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하다 보면 법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승계가 80% 이상 되는 걸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짧지요?  그런데 이게 2년이 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고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재계약한 건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아마 그것은 무기계약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임종국 위원  이분들의 직무만족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행자위에서 종사자 만족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요…….
임종국 위원  네, 보셨을 거고, 그것 말고는 따로 평가하신 적은 없고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따로 한 건 없고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는 건 있는데요 그건 청소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아무래도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직무만족도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은 고용안정성과 후생복리겠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직무에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업무내용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시설이 미비한 문제도 있을 거고…….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복리후생…….
임종국 위원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얘기를 정확하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임종국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관리하시잖아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 잘 근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실 거고, 근무상태가 좋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테고요.  그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한번 해 주시고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예를 들어 후생복리를 위해서 급여를 대폭 올려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나 그런 것들로 볼 때 꼭 그렇게만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그러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대안학교도 같이 업무에 포함되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종국 위원  지금 대안학교가 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인가는 교육청에서 준 게 4개가 있고 위탁형이 38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건 교육청과 관련되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인가 대안학교는 정규과정이고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건 인정이 되는 걸로…….
임종국 위원  중학교도 대안학교가 많이 있나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중학교ㆍ고등학교 이렇게 나뉜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일단 4개가 인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요?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종국 위원  예를 들어 정규학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 대안학교라면 그 경우는 의무교육 위반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일단은 학교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법상 위반이 되는 것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는 있는데 학력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학력 인정 안 되는 부분은 검정고시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을 텐데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게 학교 밖 청소년 개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종국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나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기존에는 44개에 대해서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연 1억 정도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공모를 해서 25개 선정을 해서 2억에서 3억 정도 올리는 서울형 대안학교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서울형 대안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일단 저희한테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요.  현재는 54개소인데 신고를 하고 공모에 응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신고하고 응모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그 평가기준을 맞춰야 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지요?  응모해도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모하고 선정을 해봤는데 점수가 대체로 80점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대안학교가 비인가일 때는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일 거 아니에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인가로 하면 자기들의 교육목표에 간섭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인가를 안 받는 걸로, 한편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 받는 부분은…….
임종국 위원  시설이나 다른 기준이 미달해서가 아니라?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도 열악한 면이 있는데 한편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비인가 학교가 왜 계속 비인가 학교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학교 책임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사실 출발부터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학생들을 생각해서 가급적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통 저희들 테이블에 간부명단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비롯한 모든 실국들 간부명단이 올라와 있고요, 보면 직급이나 성명, 다 같은 포맷인 것 같아요, 제출하는 규정상.  이것 제출을 직접 하시는 거지요, 이 내용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는 건 아니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이사장직무대리로 평생교육국장님이 계신 거지요?  그런데 이걸 두는 이유가 뭐지요, 제출한 이유가 뭐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제출이유요?
한기영 위원  네, 이걸 왜 제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책임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
한기영 위원  일단 간부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한기영 위원  직무대행이시기는 하지만 우리 이대현 국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안 계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 거의 30년 전의 사진을 붙여가지고요.  아니, 이 사진 어디서 가지고 오신 겁니까?  보니까 입사하실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이대현 국장님이.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아마 보내주신 이력서…….
한기영 위원  평생교육국 할 때 사진은 현재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과 가까운 사진인 것 같은데.  거의 입사할 때 사진을, 이거 어디서 구해서 붙여서 제출하셨는지, 이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받은 이력서에서, 이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받은 이력서에…….
한기영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입사했을 때, 거의 30년 전 사진을 붙여서 제출하시는 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한기영 위원  사진의 통일성을 갖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장학재단뿐만 아닙니다.  사실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실 때, 제가 전반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윤석환 팀장님도 거의 입사하실 때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은 바뀌시면서 새로운 사진으로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물과 똑같이 최근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동의합니다.
한기영 위원  정책과장님, 맞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교육정책과장 오희선입니다.
  다음에 제출할 때는 저희가 챙겨서 최근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업그레이드해서 제출하세요.  다들 입사하실 때 사진 찍어서 보내셨는데…….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이 매년 110억 정도의 예산규모로 운영되고 있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한기영 위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올해 6,500명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6,500명이고, 남은 임기동안 제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마지막 뽑는 인원까지 다 합쳐서 6,500명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인원수가 이렇게 준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인원수가 주는 건 저희가 예전에는 연 인원으로 했다가 2018년도부터는 실 인원으로 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인원수가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3년까지 보면 그렇게 큰 인원수가 줄지는 않았고요, 그 이전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2018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장학금에 대해서 연 인원으로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는 이유는 학령인구도 조금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교 무상화가 되면서 등록금 지원했던 부분들이 학업장려금으로 넘어오면서 그 차이에서 조금씩 준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장학금의 금액 자체가 높아진 겁니까?  이게 거의 1,000명 가까이 차이나잖아요, 작년하고.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예산은 더 많습니다.  1,000명 이상 준 상황에서 예산은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000명 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증액된 부분인 겁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신규 장학금이 두 배 늘었고 장학금이 등록금보다는 학업장려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 것치고는 1,000명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7,500명이고 재작년 2018년도에는 7,65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같은 수준에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고 작년보다는 좀 더 증액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성과 같은 경우 실적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적목표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실적목표는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제로 뽑은 부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장학금 같은 경우 2,400명 뽑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렇게 성과를 책정하고…….
한기영 위원  올해 목표는 6,500명이었습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중간에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글로벌 사업을 못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원래 목표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보면 인원초과 달성 부분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실적이 초과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인원수가 확실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치가 목표치만큼 갔는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올해 목표치는 다 도달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치가 6,500명이었습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저희가 원래 전체 6,500명이었고요 지금 이제…….
한기영 위원  실적목표를 할 때는 인원수로 지금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장학재단에서는.  그래서 애초에 실적을 6,500명으로 기준을 잡았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상반기에 어떤 실적목표를 분명히 잡아놨을 거고요.  지금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 목표라는 것이?  올해 실적목표는 몇 명에 얼마큼 지급할 것이라는 게 최초에 나왔을 건데, 분명히 상반기 계획에.  그런 계획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사업계획에 그 부분은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중간에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목표도 조금 변경이 돼서 원래는 6,500명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목표변경이 돼서 6,500명이 됐고, 그 부분에 달성은 다 했습니다, 실적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장학금이 2개가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선정한 장학금들은, 그 실적은 다 전부…….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번에 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한기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탁기관일 경우에 홍보 및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 법인명칭 사용의 불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립 은평청소년문화센터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탁틴,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한기영 위원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은평성문화센터에 신규직원 채용공고에서 법인명칭을 여러 번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소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같은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습니다.  앞서 광운학원이라든지 푸른나무 청예단 등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죄송하고요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왔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인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은평, 이게 위원장님 지역구라 조금 제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립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에 지난 2019년 12월 23일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2차로 2020년 1월 7일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민간위탁기관의 채용공고까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공고를 해서 3월에 한 명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한 명 더 채용한 걸로,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까지 총 5명이 있는데 세 명은 원래 법인에 있던 분들이고 두 분은 새로 채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 자격요건을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은평문화센터 신규직원 채용공고 중 자격요건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성교육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특정 자격증 취득 후에 성교육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용의 자격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련 학문 전공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는 신규채용 대상자, 제가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신규채용 대상자 이 씨는 상담학이 아닌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해서 첫 번째 자격요건은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두 번째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인 탁틴내일에서는 무자격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해당 지원자의 청소년지도사 합격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자격연수 모두를 완료해야 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한기영 위원  실제로는 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거고 합격확인서를 제출한 거지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관련된 내용?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지금 말씀하신 건 처음들은 내용이라서 오늘 이게 끝나면 저희가 챙겨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증은 소정의 자격연수를 반드시 거쳐야만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한기영 위원  또 이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연수를 해야만, 1년 이상의 어떤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합격확인서만 제출했을 뿐인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 제21조를 보면 반드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증을 부여한다고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자격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만으로 자격 여부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채용을 승인한 것은 평생교육국의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서, 물론 올해 그쪽 은평성문화센터는 지도점검은 했지만 지도점검에서는 걸러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또 자격증 취득 후에 자격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련의 어떤 경력이라는 채용조건이 분명히 미달되는 부분인거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채용은 위법한 사항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더 있습니다.
  채용된 그 직원은 수탁기관인 탁틴내일이 다른 세 개의 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서울시 중랑청소년센터를 비롯해서 세 군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내부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기간도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무자격 내부직원의 채용을 위해서 절차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무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급식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입니다.
김재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목적은 아무래도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서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를 할 수 있고 또 농촌에는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판로를 확보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보니까 과거에는 서울의 급식까지 도달하는 데 거쳐야 되는 단계가 굉장히 많았지요.  한 7단계 정도 이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국에서 계획했던 건 당초에는 생산자와 공공급식센터를 거쳐서 소비자에 이르는 3단계, 그러면 아무래도 유통비용이 축소가 되니까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계획과 달리 현재 공공급식 유통구조를 보니까 생산자에서 중간생산자 조직이 있고 생산지 공공급식센터가 있고요 또 서울로 올라오면 자치구 공공급식센터가 있고 소비자에게 최종 도달이 됩니다.  당초 계획이랑 많이 다르지요?  단계가 많이 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통비가 증가하게 되고 식재료 값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랑 많이 다른데요 왜 이렇게 구조가 변경이 된 거지요, 당초 계획이랑 달리?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당초 저희가 계획을 잡기로는 소규모 가정농에서 생산한 농작물들이 바로 우리 공공급식센터로 들어오고 거기서 어린이집이나 급식시설로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산지에서 농작물들을 수합을 하는데 소규모 가정농에서 하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생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수합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사실상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선정을 할 때 1차적으로 산지 공공급식센터 조직이 구성돼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 거기서 공급하지 못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도내산으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걸 좀 열어놨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자체별로 산지 센터 운영하는 곳은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산지 센터를 운영하는 곳?  말씀하신 대로 유통과정이 한 단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농에서 바로 공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에 센터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일곱 군데 이상이 되는 거지요.  몇 군데입니까?  그거 기억 못 하세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한 자치단체에 기본적으로 한 개의 공공급식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게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거기서 공급물량을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100%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예를 들면 거래처가 홍성군도 있지만 다른 데 여러 군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치단체별로는 지금 다 만들어졌나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25개 구 전체 다 있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우리 서울시 말씀입니까?
김재형 위원  네, 서울시만.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서울시는 지금 13개 구가 참가하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다 있다는 의미는 어디예요?  공급하는 지방에는 다 있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산지 1 대 1 매칭되어 있는 데 말씀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랑 다르게 유통비용이 증가됐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간조직이 필요하다면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직거래의 의미가 퇴색이 됐고, 비교해본 표가 있나요?  아까 제가 늦게 와가지고 그런데 김소양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 이게 비교표인가요, 구별로?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건 산지별로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들의 제시가격하고 그건 저희가…….
김재형 위원  일반 구매와 도농상생으로 공급된 금액의 비교표는 혹시 없나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산지에서 올라온 가격하고 우리 공공급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외부에서 구매하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저희 공공급식 참여하는 데가 30%가량 저렴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비교표가 있으면 그건 추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한 면에서 볼 것이 그러면 이 식자재가 안전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검사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생산지에서 1차 검사를 하는데 전 품목검사가 아닌 샘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하자별로 식재료에 대해서 1회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검사를 하는데 2차 검사가 되겠지요.  2차 검사에서는 마찬가지로 전 품목검사가 아니라 표본검사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주에 네 건만 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농약 검출 현황이 열두 건입니다.  열두 건밖에 안 될까 이것도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농약 검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서 사용자한테는 공개를 하고 있지요?  모르세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저희가 구매시스템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검사한 결과들을 거기에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안 되어 있나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구매시스템이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되지는 않고요…….
김재형 위원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그것은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시설들 간의 시스템인 거고요, 검사결과는 자치구 소식지에 일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소식지에는 사후적인 거잖아요.  농약 사용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된다면 예방의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쩌다 걸리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염려가 있지요.
  도봉구에서도 보니까 사례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국에서는 이것을 친환경 식재료에서 일반 식재료로 주문내역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 검사 수를 보니까 평생교육국의 행정조치 사항의 매뉴얼을 보니까 1회 적발이 되면 세 달 동안 반입금지를 하게 되어 있고 2회 적발이 되면 6개월 반입금지 그리고 3회인 경우에는 영구 출하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를 보니까 올해만도 세 명의 생산자가 공급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12명 공급중단 조치를 했는데 이게 의심스러운 게 검사 양도 그렇고 처분을 내린 올해,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발생한 이분은 세 번 적발이 됐나요?  올해 거니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구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적발횟수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네.
김재형 위원  이만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생교육국에서는 사업기획을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대부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지금 업무 자체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사업도 직접하고 정책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정책기능도 하고 있고 실행도 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국에서는 아무래도 사업기획을 하면 직접 집행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출연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동네배움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이게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전에는 사실 행복학습센터라고 있었는데 2017년에 일몰사업으로 끝났어요.  지역주민이 평생교육을 하기 쉬운 곳에 동단위로 배움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17개 자치구에 18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원래 2022년까지 424개 모든 동에 한 개씩의 동네배움터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예산도 계속 투입이 많이 됐어요.  2017년도부터 해서 지원이 많이 됐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 동네배움터 관련 예산을 보니까 21억인데 내년도 예산안은 왜 2억밖에 안 되지요?  사업을 안 하기로 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건 동네배움터가 자치구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것을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2억을 가지고 동네배움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치구하고 직접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약간 수집체계가 있어서 돈의 내려가는 구조가 평생교육국의…….
김재형 위원  좀 더 자연스러울 거다 이 말씀이신데요.  올해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2020년도 사업?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올해 집행은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감추경 할 때 예산 일부를 감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한 자치구당 평균 1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해당 자치구는 30% 정도를 매칭하고 또 하나는 동네배움터를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두 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도랑 사업형태가 뭐가 다릅니까, 올해랑?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일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재형 위원  올해 일몰이 아니잖아요.  내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그런데 이제…….
김재형 위원  올해랑 내년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제 생각에는 이게 일몰사업인데 3년만 하고 그만두게 되면 원래 취지는 4년째부터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 거였는데 옛날 행복학습센터를 보면 시 예산이 끊기면 그 사업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몰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지속적인 사업으로 설계가 약간 변경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에 일몰이 다 돼 버리면 지금 182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논리가 2017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해왔고 4년간 지원하고 일몰사업인데 그 시점이 2020년도다, 이 얘기예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2019년에 들어온 자치구는 2021년까지 받게 되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와 내년에 사업차이가 별로 없어요.  늦게 들어온 구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왜 예산편성이 이렇게 다르냐는 거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 사업을 일몰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뭐 얘기하려는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렇게 피해나가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시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또 자치구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본질적인 얘기만 할 게요.  포인트만 얘기를 하자면 2017년도부터 4년간 출연금을 110% 이상 증액할 때는…….
  다시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무슨 말씀인지…….
  사실 그건 포인트는 아닌데요, 저희가 의도한 그걸 피해가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김재형 위원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보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심의를 받는 것이…….
김재형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2017년도부터 4년간.  매년 예산액을 보니까 110%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2016년에서 2017년도는 전체 예산입니다, 배움터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국에서 출자ㆍ출연한 금액이 2017년도에는 63.8%고 2018년도에는 23.1%, 2019년도에는 20%, 2020년에는 거의 100% 가까운 94%나 돼요.  그런데 왜 심의를 안 받냐 이게 포인트예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게 먼젓번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지적 나왔던 것은 심의를 받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일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사전에 받는 게 그렇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확실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김재형 위원  예산기법은 아니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아니, 전혀.  저희가 원래 신청한 건…….
김재형 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건 꼼수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아니요, 저희가 원래 요구했던 건 110%를 넘어가는 건데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지침으로 무조건 20%를 삭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액수만큼 못 받은 거지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할 리는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도 의회에 제출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안은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지금 출연예산은 98억입니다, 출연금 예산이.
김재형 위원  그러면 또 심의 안 받아도 되겠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오히려 심의 안 받을 정도로 맞추려면 예를 들면 105%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하기 위해서 사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고요, 사업특성 때문에 그렇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이건 자치구가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저는 순수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정말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과장님 나오세요.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평생교육과장 김복재입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9월 15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본회의에 의결되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었는데 한번 뵀었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랬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보통 말씀하신 사전조사 이런 것들, 사전조사,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조례가 의결되고 이후에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지금 현재 이달에, 그러니까 한 다음 주 정도가 되겠는데요 조직과에서 그 포괄예산비를 갖고 마지막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성인인 경계선지능인들의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지원센터의 타당성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요청했고요.  현재…….
채유미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조직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는 제출했고요 다음 주에 심사…….
채유미 위원  조직과에 요청 신청한 게 언제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공문으로 나간 건 11월 5일까지 마감이어서 11월 5일까지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심사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9월 15일 본회의 의결되고 나서, 조례 제정되고 나서 직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직후에 저희가 10월 5일, 저희가 의회 끝나고 나면 본회의 의결이 되면 시에서 이 조례를 공포하기 위한 내부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열고 거기에서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사실 올해는…….
채유미 위원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서울시에서 절차, 어떤 절차가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조례규칙심의회 절차가 다시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해서 공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10월 초에 거쳐서 10월 5일 제정ㆍ공포가 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절차를 거쳐서 10월 5일에 제정ㆍ시행하셨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10월 5일 이후로 뭔가 발 빠르게 움직임이 있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에 대해서 왜 이런 공백이 생겼는지 묻고자…….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때 위원님 뵌 게 아마 10월 중하순 정도에 뵀었습니다.  그때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예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실태조사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태조사비를 내년도 포괄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직과에서 올해 마침 남은 예산이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위원님 뵙고 바로 그 정보를 저희도 확인하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 국에서도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관심이 매우 높고 해서요…….
채유미 위원  보통 그런데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보면 주관부서가 사전조사하고 추진계획 잡고 하는데 이런 사전조사나 추진계획을 잡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10월 5일 이후부터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전에…….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일단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채유미 위원  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실 수 없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성인인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너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탁과 관련된 사업의 규모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는 쓰여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의원님과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소리가 왜 나오다 안 나오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데 크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학술용역심의회가 개최됐는데 10월 13일이 올해 마지막 학술용역심의회였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런데 한 번 더…….
채유미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나 필요성이나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셨으면 10월 13일 막차를 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래서 지금 마지막 13일에 나온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학술용역심의회 10월 13일 거에 올리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11월 13일이요.  그러니까 위원님 뵀던 날 오후에 저희가 조직과에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공문이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월 13일 학술용역심의회에…….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때 10월 13일 거에는 못 올렸고요.
채유미 위원  말씀하신 연구용역 올리셨냐는 얘기지요.  안 올리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때는 못 올렸고요, 10월 13일…….
채유미 위원  왜 그 시기를 놓쳤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저희가 그 진행하는 프로세스상으로는 사전에 9월 중순 정도에 이미 자료를 제출하고 그게 조직과 내부에서 사전검토를 다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그 시간이 조금 안 맞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하고 만나서 말씀하셨던 게, 그렇다면 올해의 마지막 기회인 11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올렸으면 했더니 이게 과장님은 불가하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위원님, 지금 민간위탁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두 개는 별개의 위원회고요.
채유미 위원  별개면 학술용역심의회는 올리지 못했지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아니요, 반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는 못 간 거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심의회의 마지막 심의회에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마지막 심의회가 언제 열렸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다음 주 11월 1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11월 13일 예정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2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20년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6회하고 10월 13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1월 13일에 또 있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11월 13일에 학술용역심의회에 올려서…….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23일입니다, 23일.
채유미 위원  23일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는 따로라고 하셨고,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월 거는?  거기에는 못 올리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실태조사 진행돼서 일정하게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같이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별개인 거잖아요.
  학술용역심의회를 통과해야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별개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투트랙으로 갈 계획이고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바로 올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센터의 역할과 그다음에 규모, 범위, 이런 것들을 먼저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용역을 먼저 진행하고 그 중간에 저희가 민간위탁심의를 올리겠다고 계획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에는 보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 그러면 언제쯤 올리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건 내년에 아마 처음 있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2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은 사실 조금 빠듯하고요…….
채유미 위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채유미 위원  내년 2월이 처음 열리는 거다.  그전에 그러면 준비하셔서 2월에 열리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는 올릴 수 있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그래서 2월이나, 아니면 그 다음번에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이 12월 23일 심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사실상 계약하는 게 금년 연말까지 아마 계약해서 원인행위까지 하고요 실제 사업은 내년 1월 초부터 착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민간위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채유미 위원  11월에 학술용역심의회 끝나고 나면 연구용역 1월에 발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학술용역 발주는 올해 안에 해야 되고요.
채유미 위원  올해 안으로.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그래서 확정을 해야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부터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에 대해서 경계선지능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굉장히 들떠계셨고 그리고 타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흔쾌히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후에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그에 따른 필요한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평생교육과장님이 느끼시는 시간의 길이와 경계선지능인들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그 시간의 차이가 너무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생겨서 이들에게 이제라도,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들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념해 두시고,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도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고요 이후로도 차질 없이,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저에게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저랑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업무담당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지원받고 있는 대안학교가 모두 45개인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25개, 19개 합쳐서 44개입니다.
장인홍 위원  44개.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장인홍 위원  지원받지 못하는 대안학교도 좀 있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청 거 빼고 71개소가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다고…….
장인홍 위원  71개소에서 44개 빼면 그 나머지인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장인홍 위원  한 26개, 27개 되나요, 그러면?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이게 법령상에 조금 모순은 있어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사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붙여요.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상한 학원이 학교란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과 이런 대안학교도 사실 구분이 안 가지요, 법상으로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운영 원리나 그간에 해온 과정으로 보면 다 구분이 될 텐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렇게 서울형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되게 긍정적인데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법률 이런 거에 보면 개인 지원으로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부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차츰, 2022년에 50개까지 늘리려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족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2022년까지 몇 개로?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50개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야 봐야 앞으로 대여섯 개 더 늘어나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예산을 올리는 부분은 비인가로 했던 19개는 예산을 좀 더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로는 그렇지만 예산상으로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심사를 통해서 지정하고 또 평가하잖아요.  심사는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풀을 가지고 현장심사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끝나고 지금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라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밑에 분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번에 그 풀을 좀 더 새로이 확대를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은 뭐예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학습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게 있고요,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비인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하고 공모하는 건 저희 시가 직접 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건 지원센터에서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인홍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중간조직 정도 개념으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협력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몇몇 대안학교 학부모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지원할 텐데, 종교ㆍ정치적 중립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예전에는 종교라는 부분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종교교육을 이념적으로 가는 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정이 된다면 종교교육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종교라는 것이 강제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것 중심의 사고도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여러 가지 보편적 교육도 함께 포함할 때 종교가 차별적 요소가 돼서는 또 안 되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장인홍 위원  그것 때문에 탈락했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형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까지는 했다 이런 거네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아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 방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의문이고 민원이 그렇게 있었다는 건데 저희가 그런 차별을 뒀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장인홍 위원  그러면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대안학교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나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사, 선생님들 월급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는 5개소 올라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더 추가하는 걸로 5개소를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추가하는 걸로 5개.
장인홍 위원  그러면 아까 44개라고 말씀하셨고, 5개소 하면 내년에 총 49개?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비인가로 받던 19개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만약에 비인가로 있던 19개 중에 5개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대로 44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존에 44개 있었잖아요.  25개 전부 다 기존에 비인가로 지원받던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장인홍 위원  1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1년을 하고 저희가 운영평가를 해서 70점이 넘으면 그대로 재지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44개에 대한 평가가 언제 완료돼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25개의 운영평가는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지정이 되면 1월부터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사람 중심으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 있으면 지원을 받고 어느 기관에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은 지금 현실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따라서 보편적 지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특히 예산의 문제 때문에 선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보편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정책방향을 확고히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심사할 때도 이런 민원이 제기가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차피 그러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은 곳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강도나 그런 게 대단히 강하더라고요, 저한테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캠핑장 가족자연체험시설, 교육정책과 소관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교육정책과장 오희선입니다.
장인홍 위원  정식 이름이 뭐예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가족자연체험시설입니다.
장인홍 위원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서울캠핑장은 뭐예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가족자연체험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시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서울캠핑장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의 법적 명칭은 가족자연체험시설이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런가요, 그래서 서울캠핑장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부서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걸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장인홍 위원  대외적인 표현은 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서울캠핑장으로 쓰고 있고 지난번에 민간위탁 세 군데 할 때도 서울캠핑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인홍 위원  조례를 개정하든가, 좀 일치시키세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조례상 명칭과 평생교육국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서로 달라서, 간단하게 서울캠핑장으로 하고 싶으시면 서울캠핑장 그런 문구를 넣으시든가, 법적인 용어와 이것이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강원도에 있는 시설을 우연하게 가봤다고 말씀드렸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장인홍 위원  그때 그 인근에 갔다가 우연하게 방문을 했는데 형편이 없어요, 사실 가보니까.  그래서 마을주민들에게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개선을 위해서 몇 개를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내년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내년입니다.  세 군데.
장인홍 위원  민간위탁은 어떤 곳이 받게 될까요, 예를 들면?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세 군데는 정해져 있고요.
장인홍 위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그때 의회의 심의 받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는데요 포천하고 철원, 서천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비교적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을 민간위탁지로 선정을 했고요 아마 지금 공고 중인데요 마을공동체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민간위탁하는 곳하고 직영하는 곳하고 비교평가해서 민간위탁 쪽에 관리가 지금보다 잘되고 수입도 올라오고 그러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시민들 편익과 도농상생, 몇 가지 긍정적인 취지는 있습니다만 폐교를 임차 비슷하게 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근원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되고 거기에 살짝 개선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갖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속에서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 이곳이 서울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 가서 쉬고 캠핑을 할 만한 매력적인 곳이 못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장기임차를 한다든가 아예 폐교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속에서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서 별로 즐겁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잠시 중지라도 해서 근원적인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편익과 도농상생 이런 건데 원래 폐교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갈 만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면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 서울시 시설도 아니라서 많은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장기임차도 아니고 이런 근원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한 곳에 1년에 시설비 포함해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인홍 위원  그것도 대폭 늘었더라고요, 2020년에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금도 주말 같은 때는 예약이 다 차고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세 군데 민간위탁해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결과 보면서…….
장인홍 위원  예산도 2020년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거의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95% 늘었는데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올해 예산이 늘었던 것은 신규 한 곳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신규 조성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올해 신규 조성을 보류했고요, 일부는 삭감됐지만.  그래서 올해 많이 수선ㆍ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근원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사업 이것도 교육정책과 소관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2단계 시행 중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2단계 시행 중입니다.
장인홍 위원  대략 평가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공사 마친 곳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장인홍 위원  당연히 깨끗하게 하면 좋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내년이 마지막해인데요 내년까지 하면, 물량을 나눠서 교육청 쪽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거의…….
장인홍 위원  한 1,500개 가까이 되네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다 정비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올해 마지막 더하고 내년에 하면 다 종료된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종료됩니다.  그런데 학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부 또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은 해 주셨지만 별도 교육경비 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해 가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대상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기준이 한두 번 바뀌었어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그 부분도 작년에…….
장인홍 위원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해가지고…….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지적된 부분은 고쳐가지고 직접 화장실 노후 부분이라든지 시급한 부분으로 바꿨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19년 말까지는 학교에 태양광 설치 여부나 자치구 재정분담 이런 것들이 기준항목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주로 노후도 위주로 한 것 같아요.  노후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가장 컸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교육청 기준하고 일원화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사실은 화장실을 개선하면 다 좋아하고 깔끔해 보이는 측면은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곳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장인홍 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화된 기준으로 보면 가장 노후된 곳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학교별로 학생 수는 줄지만 학생 수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고 학교별로 불균등해요, 과밀학급, 과밀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는 적은 개수의 변기 수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개선사항이 또 있지요, 이를테면?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장인홍 위원  그래서 단순히 노후도만을 가지고 했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필요성들은 또 반영되기가 어렵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장인홍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곳이 노후도는 괜찮은데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추가 설치가 필요해요,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노후도 기준으로 보면 반영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렇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 수…….
장인홍 위원  그렇지요, 남녀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남녀 비율도 안 맞고 그래서 내년에는 노후도도 같이 보지만 절대적인 기준에 부족한 부분도 평가요소에 포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노후도 기준으로 했지만, 개선한다고 한 겁니다.  기존에 태양광과 자치구 재정분담…….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그건 이미 개선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노후도만으로 했을 때도 빈 구석들이 있어서 제가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한 걸 복합적으로 표현해서 결과적으로 문구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는 노후도도 들어갈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학생숫자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개선사항을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시급성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리고 특수학교는 지금 포함이 안 됐지요?  포함이 됐나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특수학교도 포함돼 있고요, 자립고 같은 데 이런 데…….
장인홍 위원  그리고 특수학교는 약간의 요인을, 물론 대상학교는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에 대한 예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감안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약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필요성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네,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청년청, 인권담당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속기사
  김성은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