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오후 4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6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잘못된 사항들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 이현찬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위원회가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점을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중에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 요청자료 848페이지에 중점감시대상 사업이라고 있어요, 공공사업 중점감시사업.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30억 이상 공사를 비롯해서 일정규모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사업 그리고 위탁사업과 보조금사업 중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0건,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130여 건씩 연초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사업, 보조금사업 등을 각 분야별로 20건에서 30건 정도 평균적으로 골라서 정한 것이 중점감시사업 대상사업들입니다.
김소양 위원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다섯 가지입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분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분야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9월 말까지 활동실적이 중점감시 분야 121건 목표 중에서 63건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분기별로 보면 3월부터 각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각 기관들한테 받습니다.  그 자료들을 통상 4월, 5월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공사업 중점감시활동은 5월 초부터 시작되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위원님 중에 진척이 연말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4분기는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고 2/4분기에는 저희가 20%, 3/4분기까지는 60%, 4/4분기까지 연말에 누적해서 100%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월 말 기준이면 저희 내부 자체 목표도 60%를 해야 되는데 7~8% 모자라게 되었는데 그 점은 상반기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현장 확인을 가고 현장점검을 가야 되는데 현장 점검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욕심대로 못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했고요, 9월 말 이후 지금 10월 말까지 처리해서 완료한 건수가 목표치에 많이 근접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절차적으로 연초에는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의 문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문제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2월에 감시대상 사업을 선정합니다, 120건이면 120건.  그러면 3월부터 각 사업부서에 그와 관련된 각종 예산서라든지…….
김소양 위원  말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이 건이 심각하게 지적된 바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지난해에는 조금 심하셨어요.  지난해 실적목표가 정확하게 122건이고 그중에서 9월 말까지 19건 완료해 가지고 15%대에 그쳤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지적을 받으시고 조금 더 분발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건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머지 93건을 4/4분기에 처리해 가지고 연말에 완전히 쏠려 있는 그런 결과가 났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31건을 감시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 완료하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2% 수행완료인데 수행한 112건 중에서 특이사항 없음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예요.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없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건 중에서도 대다수, 51건이 특이사항 없음인데 그중의 48건이 4/4분기에 다 감시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시간에 쫓겨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졸속으로 감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50% 가까이 하셨지만 연말에 해야 될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이사항 없음으로 다 몰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통계적으로 겉모습으로 보면 그럴 우려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옴부즈만 6명 중에 4명이 6월 말 기준, 또 7월에 임기만료로 교체되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작년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몰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좀 하고 있고…….
김소양 위원  몰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제대로 된 감시를 했느냐가, 표면상 드러나는 게 좀 그렇잖아요.  특이사항 없음이 몰아치기한 건에서 다수, 90%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대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써 11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올해 건은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말 기준으로도 저희 목표치에 근접하게 거의 60% 가까이 실적을 종결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예정했던 계획대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악순환이라고 보이는데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서울시 행정업무가 연말에 되게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있지요, 행정감사 있지요, 또 예산심의 있지요.  그런 와중에 연말에 몰아서 감시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일부 몰려있지요, 이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드신 것 플러스 노력을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걱정해 주시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도 날림으로 감시가 되지 않도록 계획된 목표량을 분산 잘 시키면서 하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올해 예산이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감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다 보면 돈이 더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김소양 위원  이 사업이 주로 쓰이는 데가 옴부즈만위원들의 수당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자문 격으로 참여하시는 참여옴부즈만들 그런 분들 참여하실 때 수당 드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외부로 경비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내부 인건비라든지 내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간담회비라든지 그런 데 드는 비용들이고요…….
김소양 위원  이게 현장 감시활동 수당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현장 감시활동에 대한 수당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입회 말고 중점감시와 관련해서 현장 감시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옴부즈만위원과 저희 조사관들이 나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참여옴부즈만들, 위촉직인 분들이 중점감시사업 120건 중의 일부 건에 있어서 동참을 하시는 정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사업 평가사업이 있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중에 중점감시사업이 있고 입회활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입회활동은 아무래도 위촉직인 참여옴부즈만들이 대다수의 입회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회하실 때 수당이 15만 원 내지 20만 원입니다.
김소양 위원  아무래도 시민참여옴부즈만분들의 영역이 확대가 되어야지만 사실 감시활동 자체가 더 속도감을 내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참여옴부즈만들의…….
김소양 위원  지금 현장 감시활동하시는 분들은 3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예산을 보면.  그리고 시민참여옴부즈만분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민참여옴부즈만들은 위촉직 35명이 계시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저희 위원회의 위원인 동시에 옴부즈만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김소양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공공사업 감시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 되는데 중점감시사업이 있고요 입회사업이 있습니다.  입회사업은 각종 계약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열린다든지 하면 그 위원회 현장에 가서 혹시 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제3자로서 관찰하는 그런 입회사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중점감시…….
김소양 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말에 치우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내실 있는 감시가 되기 위해서는 뭘 더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땀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작년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 편성에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120개 사업을 선정하면 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예산서라든지 재정과 관련한 자료를 사실은 같이 봐야 됩니다,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요.  그것들을 그동안에는 물리적으로 서류로 개별적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e-호조라든지 재정시스템하고 저희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작년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최근에 그걸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연초에 그 자료를 받느라고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단축을 시킬 수 있게 된 점도 저희가 물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또는 두 달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점도 앞으로 더 충실할 수 있는 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바처럼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연초에 사업의 배분을 적절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걱정하시는 점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소양 위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지적된 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분야의 사업은 정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시민 세금에 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사실은 부족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건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야 될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가 서울시에 언제 생겼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위원회 형식으로 출범한 건 2016년도에 위원회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활동하신 건 2008년도부터…….
장인홍 위원  2008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때는 감사관실 소속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장인홍 위원  감사관 산하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그러다 별도로 독립해서 지금 위원회 형태로 한 건 2016년부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승격된 건 2016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지요?  감사부서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또 있는 것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크게 감사 기능을 하고 있고 고충민원조사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 김소양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기능이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기능까지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시민감사청구제도 또는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청구하는 감사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 공무원이 조사하는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신 옴부즈만이 감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해서 시민감사청구 사안하고 주민감사청구 사안은 감사위원회가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법적 사항이다 이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조례 제정 사항인 것입니다.
장인홍 위원  네, 조례.  조례도 법이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요.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이 있는데 고충민원을 더 잘하겠다고 2017년에 조사관을 증원했어요, 10명에서 18명으로.  몇 년 됐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요?
장인홍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 1월 조직 개편하면서 담당조사관을 증원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0명에서 18명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고충민원 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이렇게 늘렸는데 3년간 접수현황을 보니까 2018년 1,243건, 2019년 817건, 줄었다가 올해 현재까지 1,927건으로 고충민원 접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특히 올해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몇 달 남았는데 고충민원 접수가 이렇게 갑자기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기존에 저희 인원수 자체는 변경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장인홍 위원  인원이 아까 조사관 증원이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팀의 개편 이렇게 해서…….
장인홍 위원  팀의 개편을 통해서 조사관 그쪽 업무를 늘렸다, 이런 개념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 개념이기는 한데요…….
장인홍 위원  어쨌든 조사관은 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올해 접수되거나 처리하는 건수가 는 것은, 기존에 저희 일하는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 중에 저희가 해야 될 걸로 보이는 것들을 일단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분류가 잘못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매일매일 급하게, 시민봉사담당관실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몇 시간 안에 분류해서 보내는데 분류가 잘못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기존에 그걸 다시 재분류를 요청할 때 그걸 통계 건수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다가 작년에 제가 와서 조금 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재분류를 다시 요청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우리 조사관들이 또 하루 이틀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처리하기로 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기초조사를 해 봤을 때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이건 일반민원으로 재분류해야 된다고 해서 시민봉사담당관이나 이쪽에 다시 돌려보내는 건수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저희가 저희 접수 건수로 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늘어난 면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시민봉사…….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민소통기획관실 산하에 시민봉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거기 시민봉사담당관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120다산콜이라든지 또는 응답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 접수창구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을 거기서 1차 분배를 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분배가 잘못돼서 많은 건수가 시민감사위원회로 왔고 다시 이렇게 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의 업무처리가 미숙한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닙니다.  업무처리 미숙은 아니고요, 단시간 내에 민원을 보고 일단 이건 고충민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많아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돼서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건 그쪽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이쪽에서 볼 때는 그쪽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다시 봤더니 우리 것 아닌데 우리한테 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즉, 지금 위원장님의 답변은 시민봉사담당관의 업무 분류가 잘못돼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잘못이라기보다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라 고충민원 접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거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렇게 저희들한테 온 것 중에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고충민원이 아닌 것들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9년과 2020년 올해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거의 1,100건이 더 늘어났어요.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거 같은데, 배 가까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2018년, 2017년…….
장인홍 위원  2019년에는 그게 잘 됐나요, 그러면?  오히려 2019년이 잘됐다는 거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2019년과 2018년, 2017년, 2016년도에는 지금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낸 것들 중에 저희가 되돌려 보낸 것들이 올해 말고 2019부터 2016년까지는 통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더하면…….
장인홍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최종 통계는 나중에 돌려보낸 거 빼고 다시 카운트하실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니, 죄송한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분류하는 것들이 올해는 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2019년 이전에 재분류한 것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그래서 카운트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것을 카운트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제가 보기에는…….
장인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래서 아까 넘어온 걸 우리 조사관들이 하루 이틀 이상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해서 다시 재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카운트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올해부터는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인홍 위원  결국은 재분류한 그 내역이 지난 2년간은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일부만 들어가고 거의 들어…….
장인홍 위원  뭐예요?  또 일부는 들어가고 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간에 고충민원 접수가 많이 는 건 사실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꾸준히 늘고 있다고 봅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런가, 해결 건수도 2018년에는 460건으로 전체 37%, 2019년에는 32.1%, 그런데 이게 2020년 현재 94건으로 4.9%, 숫자의 마력일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분류한 그 부분을 빼고 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지금 통계 갖고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지금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이건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 차선으로만 해결했다 또는 이건 민원인을 이해설득해서 저희가 결론을 종결시켰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장인홍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해결이라고 해서 퍼센티지로 말씀드린 것은 이해설득과 재분류를 제외한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 해결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홍 위원  ‘완전’, ‘차선’, ‘일부’ 이런 거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 세 종류로만 하는 거고요.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 해결률이 2018년 37, 2019년 32.1, 그런데 유독 올해 4.9%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30%대에서 한 자리수대로 줄어가지고 이게 대체 왜 이런 거냐 하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상황은 알고는 계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분모에서, 그러니까 재분류해서 우리 저기…….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 부분을 빼고서 한번 카운트를 해 보셨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직 그것만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재분류 한 것 빼고 다시 카운트한 숫자를 한번 계산해서 위원님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궁금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저조한 거잖아요, 해결률이.  유달리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아까 분모 이렇게 해서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결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추산해 보면 그걸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꽤 떨어질 것 같아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면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나서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들에게 이걸 다음부터는 달리하라든지 또는 민원인의 뜻에 맞춰서 다시 수정하라고 하든지 그런 건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해결도 많이 줄었고 이해설득도 많이 줄었어요.  해결의 비율만큼 이해설득도 많이 줄었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분류, 내부 종결 같은 이런 것이 엄청 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이 사이에 심각한 분류의 착오가, 아까 말씀하셨던 재분류라고 하는 이것을 기존에 카운트로 안 잡았다, 이번에는 잡았다, 이런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그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과 달리?  억울한 거예요, 아니면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거듭 설명드리면요 우선 여기서 이해설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민원인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거나 해서 우리 행정기관 부서에서 특별한 잘못이 있지 않은 경우들을 저희는 민원인을 이해설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해결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완전, 차선, 일부는 민원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한 점이 있어서 행정기관한테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희가 권고의견 표명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권고의견 표명한 건수가 8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분기 말까지 그 건수가 60건 정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건수도 계속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되지만 기존에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더 예민하게 발굴해서 행정기관들한테 권고하거나 개선하라고 의견표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 그게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의 조치요구 건수가 작년, 재작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수치상으로 통계의 숫자가 왜 이렇게 뚝 떨어졌느냐는 말씀은 통계분모에 뭐가 들어가느냐, 작년까지는 안 들어갔던 분모에 지금은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갔다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요, 저한테 갖다 주시고.  어쨌든 이런 통계만으로 볼 때는 일반민원처리가 아니라 고충민원처리에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으로만 볼 때는 아까 통계의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지만 수치상으로만 보면 옴부즈만의 감사역할이 약화된 것 아닌가, 통계의 숫자로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분모의 문제를 제외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짧게 하나만…….
○위원장 이현찬  네.
장인홍 위원  각 자치구에도 옴부즈만이 있는 데가 11군데가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거기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관계설정이 어때요?  완전히 남남입니까, 아니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서울지역에 있는 옴부즈만들 간에 협력네트워크 협의회라도 올해 구성하자는 게 연초 사업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그게 그렇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미뤄놨습니다.  작년까지는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라고 하는 전국단위의 옴부즈만들이 협의하는 회의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 2~3회 교류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고충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을 자치구를 대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자치구에 계시는 옴부즈만님들도 초청을 해서 교육도 같이 받고 교류도 하고 그런 정도의 관계망이 현재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치구에 있는 옴부즈만은 자치구 업무에 대해서 감사청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는 거꾸로 자치구에 대한 사무에도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시민제보사항을 보면 자치구에 가면 자기식구 감싸기로 잘 안 해 준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왔더니 자치구 업무라,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겠지요.  그런 얘기 더러 듣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민원 들어온 것 중에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자치구 사안인데 위법부당하거나 이것이 명백하지 않아 보이는 사안일 경우에는, 1차적인 민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치구로 다시 보내달라고 시민봉사담당관한테 요청해서 자치구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자치구에서 해 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태로 오면 이걸 다시 자치구로 보내봤자 제대로 되겠느냐 해서 이왕이면 그런 것은 자치구 민원이지만 우리가 하자고 해서 2차, 3차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자치구 것일지도 가급적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차는 다시 돌려보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특별하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돌려보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그런 자치구 사무라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런 시민제보사항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니까 그러겠지요, 나름대로.  그런 게 많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숫자를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간간이 민원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치구의 감사부서나 또는 옴부즈만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도 하고 그러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해당 자치구의 민원 발생 부서에 저희가 자료요구해 가지고 조사해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리한 것 중에 자치구 민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 대한 역할 확대요망으로서 시민제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해 주시고 자치구와 협조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하셔서 해 주시고, 다른 데 11개 이외의 14개는 왜 이런 것 안 한 대요, 옴부즈만?  구청장 마음인가요, 구의원들 마음인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평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구를 거명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절반이 넘게 안 하고 있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장인홍 위원  그런 것을 좀 권고하시지요.  권고할 수 없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개인적으로는 저희 같은 기구가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 그리고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고 권고…….
장인홍 위원  광역단체 중에 옴부즈만 안 한 데도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위촉직으로 옴부즈만이 있는 곳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이 상당히 갖춰진 곳들은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 울산광역시가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 이어서 도입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와 같은 기능과 조직을 갖춘 곳은 서울시, 이어서 울산광역시 두 군데 뿐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일종의 자문기구형식이라 그럴까요 위촉직 형식의 옴부즈만들만 있는, 그래서 권한이 조금 약한 그런 기관들이 경기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장을 감사할 수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조직상으로는 시장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참고로 구로구는 구청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장에 관련된 업무, 시의 모든 업무가 저희의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시장님에 관련된 업무라고 해서 배제, 이렇게 규정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규정되지 않아서 할 수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충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하면 되면 옴부즈만에서 조사하게 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뭔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무래도 악성민원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의 주장대로 저희가 해 드리기 어렵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 조사관들이 십여 차례 또는 많은 경우에는 삼십여 차례 이상 전화에 시달리는 점들이 가장 큰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현찬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옴부즈만에서 여러 가지 고충민원처리를 하게 되는데 고충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하신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해 본적이 있나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간다, 아니면 이건 석연치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자위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민원만족도조사를 할 때 우리 서울시의 민원만족도도 같은 조사대상이어서…….
○위원장 이현찬  지금 서울시 만족도가 맨 꼴찌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민원만족도는 조금 저조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지금 감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해 보니까 별 것도 아니더라”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것은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은 3억 9,400 정도였는데 지출을 3억 2,700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17% 정도 되고요.  내용을 보니까, 집행실적을 봤습니다.  3억 2,700만 원 중에서 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이 25% 정도 됩니다, 8,200만 원.  다른 실국에 비해서 높게 수당을 지출한 이유가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이 서른다섯 분 계시고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되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니까 35명 총 6,8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인으로 치니까 1인당 197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런데 결산상 수당지급액을 보니까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감자료 1323쪽 보시면 됩니다.  1323쪽 보시면, 아마 엑셀파일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정순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8,2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결산상 보면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지급한 수당이 6,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차액이 1,3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1,3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지요, 누구한테 지급된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수당 1,300만 원이 시민참여옴부즈만 외에 어디로 갔는가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결산상의 수치는 8,200 그리고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지급한 것은 6,900, 아니, 반대로.  자료를 보니까 결산상에 6,900인데 행감자료로 제출한 거에 보면 2019년도 결산상 수당 지급했다고 자료로 제출한 거에는 8,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1,300만 원이 비잖아요.  이것 누가 가져갔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게 제가 확인해 봤는데…….
김재형 위원  이게 아마 실무담당자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원래 책정된 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 발생요인이 생겨서, 입회를 저희가 연간 250건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입회되는 사례가 300건이 좀 넘어서 더 입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잡혀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서 더 많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재형 위원  아니지요, 그거랑은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결산상이니까 실제 집행된 후에 그걸 통계 냈을 거니까요, 취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사전에 생각을 못 했던 점이어서요.  위원님, 중간에 지금 확인해 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상컨대 이 차이는, 외부 초빙강사한테 지급한 금액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니, 저희 교육을 위해서 작년에 한두 명 정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 한두 명 초빙한 거 말고 외부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수당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없어진 1,300만 원을 찾아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수당을 보니까 1인 최고 금액을 받으신 분은 385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또 그런데 최저는 1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이거 아무래도 회의의 참석횟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할 건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참여옴부즈만 관련해서 35명이 입회라든지 민원배심이라든지 여기 참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입회를 할 때 한 사람에게 많이 몰리지 않도록 다른 분에게 먼저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분의 참여를 독려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뜻과 다르게…….
김재형 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많이 받으신 분 중에서, 이 관련 자료를 보니까 수당 지급 건이 2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8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참여 실적은 23건이에요.  지급은 27번이 됐는데 참여 실적은 23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작년도 말씀하시는…….
김재형 위원  2019년도 결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2019년도.  그런데 네 번이 더 많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급횟수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냥 준 건가요?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실무자분께서 빨리 자료를 찾아 가지고 해명해 주시고요.  반대인 경우, 활동실적이 여섯 건인데 수당 지급 건수는 네 번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를 여섯 번 했는데 수당이 지급된 건 네 번밖에 안 돼요.  두 번 떼어먹은 거지요.  (웃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이 큰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금년 3월에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공공사업 중점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조치내역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활동 내용은 자료 요청을 3월에 했고 현장감시도 8월에 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다’, 위탁한 거나 물품이나.  그런데 이 공공자전거 관련해서는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민원사항이 많았고요.  내용적으로는 어떤 제보자가, 공공자전거 절도ㆍ방치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고에 대한 접수 문제 이런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고했을 때 접수가 돼도 이게 빨리 대응을 안 해 준다 이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특이사항이 없다,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점에 대해서…….
김재형 위원  자료도 받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의 범위가, 그 사업의 진행되는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감시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권한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공공사업의 계약의 투명성이나 계약의 공정성 그다음에 그 계약에서 계약을 맺은 사항을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쳐다보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저희의 감시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저희가 어느 범위까지를 더 들여다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확인 아직 안 되셨나요, 실무하시는 분?  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셔 가지고 아까 확인됐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른 거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시민들한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2년 전 일이지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 온라인 패널, 서울시 거주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2019년 12월에는 80%가 넘게 위원회 운영 인지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대략 2018년도나 2019년도나 한 80% 넘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조사일까요?  정말로 서울시민들이 80%나 넘게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 모집단이 서울시의 온라인 패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클릭하고서 조사에 응하면 당연히, 이거 80%도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이 조사에 응하면 거의 90% 넘게 다 알아야지요.  이 조사, 역으로도 잘못됐네요, 온라인으로 한 것도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인지도 조사를, 저도 그것만 믿고 홍보 계획을…….
김재형 위원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제가 이 사이트도 들어가 봤더니 11월 2일부터 새로운 사이트를 오픈했더라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내용을 클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조금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컨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민청원 같은 거지요.  비슷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온라인 청구.
김재형 위원  네, 온라인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지요.  시민이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목적보다도 이렇게 많은 참여를 유도를 해 내면 아무래도 행정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강화를 해 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안 됐으면 이만 마무리하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6시 전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김재형 위원님 하신 거 이어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35명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떻게 구성된 것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응모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또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 단체라든지 또는 회계사 단체라든지 건설ㆍ건축사협회라든지 그런 관련 기관들한테 참여옴부즈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 형식으로 들어오는 분들,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후보를 받으면 그중에서 저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35명을 확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하는 일은 뭐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감사나 민원조사나 아까 공공사업 감시 같은 걸 할 때 전문가적인 시야에서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하는 일을 보완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입회활동 같은 경우에는 300회가 넘는 입회를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입회활동을 직접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참여 실적을 보면 2019년에 한 24회가 제일 많고, 그렇지요?  제일 적은 사람이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다가 또 396회 중에서 공공감시 입회활동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대부분 많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의 396건에 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360건입니다.
최정순 위원  거기다가 또 옆에 감시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활동의 전반이 공공사업 입회와 감시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쪽으로 거의 치중돼 있고 옆에 다른 역할은 거의 못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감사 같은 경우에 감사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건축 분야면 건축 쪽 전문가가 있는 그런 분들을 2명 정도씩 외부전문가로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감사 건수가 10여 건 내외다 보니까 그런 법률전문가나 건축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아무래도 숫자가 조금, 그런 게 발생하는 감사 사건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최정순 위원  사건 자체가 적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감사에 참여하는 참여옴부즈만의 숫자 35명에 비해서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감사 건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민원배심의 경우에도 저희가 1년에 서너 건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또 제한적인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의 그러면 입회활동이 전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상당 부분은 입회활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입회활동만, 이게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최정순 위원  그 다양한 전문가들의 역량을 쓸 수가 없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데 입회활동도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냐 이걸 알고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심의라든지 제안서 평가하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식견 있게 판단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회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전문가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역량을 발휘 못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순 위원  전문가들이 할, 전문성을 요하는 거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꽤 있습니다.  물론 뭐…….
최정순 위원  그러면 입회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부분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좀 늘려야 되는 것은 저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가 너무 입회만 위주고 나머지 감사라든지 민원조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참여하는 빈도가 너무 적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말씀인데 사실 그 부분을 저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저희가 감사에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자, 특별하게 꼭 필요 없는데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필수적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 방침도 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35명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2회에서 24회,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심히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명함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명함만 갖고 명함에 경력 하나 넣는 거에만 관심 있는 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그건 경계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을 할 때 참여횟수가 너무 저조한 사람은 연임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연임뿐만 아니라 1년 단위로도 저희가 실적을 평가해서 너무 저조하거나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지방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갔거나 하면 아예 해촉을 하게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3주 전에는 도저히 더 이상 하기 어려운 분을 임기가 아직 남았지만 저희가 일부러 해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체계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건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리고 입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입회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면 15회 이상 넘어가는 분에게는 더 이상 입회 제안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다른 분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런데 도저히 다른 분이 안 될 경우에는 15회 넘어가는 분에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입회를 저희가 제안드리기도 하고 그렇게도 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2019년하고 2020년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차이가 많잖아요.  2020년도 보면 한 건도 안 한 사람이 여럿 있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저희가 2020년 7월 중순쯤에 임기만료로 해촉되고 열두 분을 7월경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아마 올해 7월 중ㆍ하순에 새로 위촉되신 분 중에 9월 말까지 두 달 반 사이에 입회가 없었던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최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통계가 나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보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최소 한두 건 이상 더 참여를 했을 걸로 말씀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35명이 다 10건 이상은 해 줘야 골고루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10건 이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입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시민에 봉사 개념이 날로 더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업무가 많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대부분 접수되는 유형이 국민권익위 통해서 이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반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못 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해결하거나 해결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응답소로 민원을 다시 내시거나…….
임종국 위원  지금 계속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증가도 하고 있고…….
임종국 위원  현재 있는 인원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당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후년쯤 되면 몇 명 증원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그런 내부 평가는 없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구체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인력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장인홍 위원님 질의 속에 구별로도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생기고 있고요, 2018년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민원이 감소하고 특히 자치구는 민원 발생이 줄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치구에서 접수돼서 처리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20년 자료에 보면 자치구도 늘고 있고 서울시도 늘고 있고요,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혹시 예측하시는 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그 추세까지는 저희가 따로 예측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민원을 처리하면서 험한 상황을 겪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실제로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되는 조사관들 중에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민원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조금…….
임종국 위원  요즘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업무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원배분, 권한배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이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이것이 시민봉사담당관하고 서로 소관을 놓고 쟁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인가 10월에 의견조율이 끝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시민봉사담당관으로 조정을 끝냈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이 위원회를 소관하기로 일단 종료는 됐고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건 있었지만 최종 끝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혁신기획관의 갈등조정담당관도 유사한 업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통기획관의 시민봉사담당관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유사한 기능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업무중첩이나 업무배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우선 시민봉사담당관실은 민원을 직접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권고를 하거나 그런 기능은 아니고 민원을 분배하고 이 민원을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건가를 1차 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핑퐁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가 1차적인 기능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민원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기능보다는 여러 부서가 겹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지정하는 기능은 봉사담당관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을 지정하는 기능이 아니고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봉사담당관하고는 업무가 중첩되는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봉사담당관에서 이 부서로 따로 이첩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봉사담당관실에서 이건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이다,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될 민원이다 하고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게 맞는다고 하면 조사를 당연히 하고요.
임종국 위원  권익위를 통해서 오는 것,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봉사담당관으로 따로 접수되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넘어오는 것도 일부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민봉사담당관은 응답소, 다산콜 그다음에 서류로 직접 서식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산콜센터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2020년 자료에 가장 많은 접수형태가 권익위하고 120다산콜센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30몇 % 업무가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일단 봉사담당관으로 넘어갔다가 이리 다 넘어오는 겁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민봉사담당관은 그분들이 그걸 조사해서 처리한다는 게 아니고 접수되면 이 접수는 어느 부서에서 조사해서 답을 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저희한테 보낼 것이고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답변하시라고 보내는 기능을 봉사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니까 저희하고 처리를 가지고 따로 중첩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갈등조정담당관도 마찬가지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갈등도 하나의 민원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겹치기는 한데 그쪽은 정책을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정책을 둘러싼 대규모 갈등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광역시도의 경우는 울산과 서울만 이 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의 경우는 이것을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 소통부서 같은 데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대부분 감사관실 소속 민원해소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 담당하는 부서들이 일반적으로는 감사관실 소속으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지만 이것이 봉사담당관으로 이관이 되면 이 위원회가 작동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민원조정위원회로 가기 전에 핑퐁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이 해결되는 것들을 당연히 저희도 바라고 봉사담당관도 바랄 텐데 사전단계에서 도저히 안 되면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하지 않을까…….
임종국 위원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건 왜 그렇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민원조정위원회로 가기 전에 민원조정회의라고 해서 사전절차에서 대부분의 핑퐁민원들은 담당부서를 어떻게든지 정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랬던…….
임종국 위원  지금 고충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민원배심제로 다 넘어가는 건 아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기본적으로는 민원인이 민원배심을 신청하는 경우 저희가 민원배심제를 여는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건 우리가 처리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직접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배심원을 소집해서 배심원들한테 판단을 맡기자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민원배심원 절차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원인이 그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그러면 유사한 타 부서하고 민원업무 처리하면서 서로 분쟁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부서 간에 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일부 저희가 하기 어려워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가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이것을 저희보고 꼭 해결해 달라고 다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 외에는 부서 간에 민원처리 관련해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그런 것은 특별히…….
임종국 위원  그러면 반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권익위나 다산콜센터나 이런 쪽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사업부서하고의 갈등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했을 텐데 그러면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분류를 해서 이쪽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민원인 입장에서 혼란스럽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글쎄, 그 점은…….
임종국 위원  어차피 옴부즈만위원회가 이 업무를 하는 이유가 시민봉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유 있는 민원이든 이유 없는 민원이든 간에 어쨌든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으면, 사실 이것이 업무과정이 일원화되어 있고 단순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도 편안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러 기관이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혼란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시민봉사담당관도 그렇고 옴부즈만위원회도 그렇고 서로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국민신문고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더라도요 저희 서울시에 민원 접수하는 기능은 전화로 주시거나 120, 그다음에 응답소로 보내거나 서식으로 민원을 내면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접수되는데 이 경우에 민원인들 대부분은 특정 부서의 답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정 부서 중에 저희 옴부즈만위원회가 이걸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1차적으로 그 민원은 봉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시민도 우리가 처리하기를 지목하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서 답을 해 드리는 식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이 어느 부서가 답을 해 달라고 특정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민봉사담당관실에서 회신을 해 줄 적합한 부서를 지정해서 답을 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저희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로.  그러면 봉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거나 어느 부서에 가는데 그럴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 나는 분명히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는데 서울시로부터 답이 왔다고 해서 다소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종국 위원  아무래도 좀 약한 기관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이 없었는데 봉사담당관으로 가면 활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모법이 있어서 존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거나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대신에 유사한 기관끼리 협조가 잘되고 그래서 시민이 민원에 더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향후 업무량을 예측해서 민원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예측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와 함께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용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 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옴부즈만위원회 활동사항을 잘 들었는데 우리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 팀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는 제가 아직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7월이면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 갖고 국회에 심의 중에 있고 내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하나로 주민감사청구권의 조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연령대를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내렸습니다.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도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저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용이 우리의 요구처럼 얼마나 국회에서 수정해 줄까가 문제인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울이 선두로 나서서 시민감사청구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시민감사청구권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조례개정안을 지금 시의회에 제출을 해 둔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아, 그러셨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심의를 해 주실 때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 청구 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따르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그리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그리고 시의 위탁사무기관, 보조금 법인, 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은 단순히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이 시장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는 있는데.  정책적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정책 수립 과정에 주민들에 의한 평가 외에도 법령에 위반하거나 명백하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2019년 2월부터 부임하셔서 거의 곧 2년 가까이 돼 가시는 건데 서울시의 정책결정을 시장이 하는 건 아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시장님만 하시는 건 아니지요.
김정태 위원  서울시에는 200개 가까운 각종 이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상시로 구축돼야 될 법적 위원회부터 시작해 갖고 조례상 위원회 그리고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같이 순간적으로 정비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거의 모든 최종 정책을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 갖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 오류, 정책적 판단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거거든요.  옴부즈만위원회나 의회 본연의 업무나 공통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잘못을 따지면 그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그 위원회 뒤로 숨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물론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위 활동을 할 때 그 위원회에 직접 참가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그 위원들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들로 소환해서 추궁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의혹이 있을 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의뢰한 대로 재능기부에 의해서 표현해 줬다고 하고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정책적 잘못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큰 의구심이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해 보지 않은, 왜냐하면 심의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냐 그런 거에 연관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김정태 위원  실은 여기에서 직접 감사청구, 고충민원의 직접 처리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옥인동 재개발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결국 그건 서울시의회가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제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의회가 하는 정치도 책임정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발언들 저희가 하는 행동에서 저는 책임질 준비가 돼 있고 또 선거를 통해서 저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행위 자체가 단순히 민원뿐만 아니라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책임지지 않는 민간영역에 권한이 부여됐다면 그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은 그 역할이 우리 의회가 하는 결정,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결정보다 훨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배심원 제도 운영현황, 앞서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데요.  배심원 연간 건수를 죽 한번 봤더니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2017년에 비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원제 목적 자체가 고충민원 해소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에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줄어든 이유 자체가 실은 임종국 위원님이 질문ㆍ답변한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이송ㆍ이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봤더니 제가 이것도 우리가 고심을 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민원배심원제 심의 제외 대상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외한 각 호별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호별로 분석이라고 하면…….
김정태 위원  민원배심제 심의 제외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이건 일반적으로 민원처리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른 법에서도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기관이 민원처리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동일하게 제외 대상으로 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민원배심제 심의에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제외를 시켜놨을까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캐치를 못 했는데…….
김정태 위원  저는 민원배심제 심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입법사항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김정태 위원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를 가장 먼저 만들었고 또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님 오셔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둘러싼 우리 주민감사청구도 완화되는 마당에서 저는 우리 행정 취지가 참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 보자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관심 갖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배심제도 그렇고요 시민의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또 관료의 눈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그런데 배심원 구성을 보니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 외부전문가 배심원 21명, 시민 배심원 27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각자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채유미 위원  네 분야 다 2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우리 감사옴부즈만위원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임기이기 때문에 그분 경우에는 별도로…….
채유미 위원  외부전문가 배심원도 2년 되시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전문가 배심원, 시민참여 배심원…….
채유미 위원  이분들도 다 2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다 2년씩으로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연임도 가능하신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채유미 위원  한 번 연임만 가능하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두 번 연임 가능하십니다.  배심원으로서는 두 번 연임 가능하십니다.
채유미 위원  두 번 연임 가능하시면 6년 정도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료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어떤 공정한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시민 편에서 더 애써 주셔야 될 분들 같은데, 이게 오래 함께 일을 하시다 보면 거의 반 공무원이 되셔서 시민의 눈으로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이 또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아마 조례상의 근거겠지요, 두 번 연임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민원배심이 개최되는 건수가 적기는 하지만 개최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배심했던 사람이 다시 오고 하는 일들을 최대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새로운 분이, 안 했던 분이 민원배심에 들어오게끔 해서…….
채유미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은 이것을 확대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최 안건, 말씀하신 대로 미미하다 보니 이게 취지는 시민의 권익이나 고충처리를 위해서 만들고 존재하는 건데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서울시민들이 고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해서 확대 운영된다면 모르지만, 실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마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구속력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약간 딜레마인 것 같은데, 우선은 개최 건수가 많지 않지만 개최된 건에서 인용하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부서에 어떤 시정을 요구한 것의 대부분은 수용이 좀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높으신 건가요, 그 해당 하시는 민원인들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배심 결정에 참여하신 분을 위한 만족도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로 우리가 권고를 했고, 그걸 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유미 위원  만족도는 따로 조사해 보신 적은 없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리고 이 절차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배심제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저희 같은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바로 권고를 하는 이런 절차도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 절차를 사용하실 거냐, 아닌 절차를 사용할 거냐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심원 구성 관련해서 네 분야가 있었는데 각각의 수당 받는 건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받으시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89명이고 2019년에도 똑같이 89명이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89명 또는 90명.
채유미 위원  그 정도 언저리겠지요.  그러면 최근 3년간, 89명이 됐든 88명이 됐든 각각의 개인별 예비배심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심원단들 개인별 수당 입금현황 그 자료 하나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1,300만 원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1,300만 원 누가 떼어먹은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한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1,3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예산 관련 서류에 작년 집행액의 어떤 부분인지 특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재형 위원  결산서 결산내용에 보면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지급한 수당이 6,90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책자와 USB에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신 자료, 최정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거든요.  1323쪽 보시면 2019년도 결산상 수당지급액이 8,2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차이가 발생하지요, 1,300만 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6,900만 원 건은 공공사업 감시와 관련해서 제공한 수당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 외에도 민원배심이라든지 감사활동이라든지 여기에도 참여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김재형 위원  합산을 잘못한 것 같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감사청구심의회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말고 감사청구심의위원들이 따로 계신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회의참석수당이 작년에 320만 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아마 8,200만 원, 제가 지금 보는 작년 저희 8,200 숫자에는 그런 것까지, 공공사업 감시활동 외에 민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수당들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면 8,200이 나오거든요.  그게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계를 해본 건데, 같은 자료예요.  539쪽부터 2019년도에 지급한 수당을 총 집계해 보니까 정확히는 6,885만 원이거든요, 35명한테 6,885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정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8,200만 원, 이 차이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쪽인지 말씀을 드리면 수당지급 해 가지고 활동건수랑 지급한 횟수랑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많이 받은 분이 김 모 씨인데, 540쪽 보시겠습니까?  540쪽에 69번부터 총 횟수가 27회예요, 같은 분한테 수당 지급된 게.  그런데 815쪽을 한번 보십시오.  815쪽에는 활동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같은 분 활동실적이 스물세 번입니다.  그런데 지급은 스물일곱 번을 했어요.  그러면 네 번 과지급한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815쪽의 23회는 입회활동만 계산해서 23회고요 540쪽의 스물일곱 번, 92번부터 95번까지 보시면 입회 말고 직무워크숍 토론회 참석수당 그렇게 해서 네 번이 따로 있습니다.  입회 23 더하기 입회 아닌 토론회라든지 이런 참석수당…….
김재형 위원  오케이, 그건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료에 보시면 다른 분은 차이가 있어요.  과지급이 아니라 오히려 안 준 경우인데 아까 얘기한 이 모 씨라고 이분은 활동건수가 여섯 번인데 수당지급은 네 번밖에 안 했어요.  이분 말고도 다른 분은 한 번씩 더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건수가 적은 경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라든가 그렇게 하면 과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급 안 해 준 거예요, 활동을 했는데.  이 경우는 뭡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제가 짧은 시간에 파악한 바로는 12월에 입회를 하면 수당지급을 해를 넘겨서 올해 하다 보니까 두 건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지금…….
김재형 위원  연도 집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과지급 된 걸로 표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입회 건수는 이미 작년도에 입회한 게 올해 1월에 수당이 지급되니까 그런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20일쯤에 입회한 것을 작년 12월에 입회한 걸로 카운트는 될 텐데 행정적으로 수당지급이…….
김재형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다음 연도에 한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도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전년도에는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김재형 위원  어쨌든 이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오해 사겠어요.  그리고 1,300만 원도 좀 찾아주십시오.
      (웃음소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지금 설명드리는 바로 공공사업 외에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오늘 시간상 하지 않고요.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고유사무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주민감사, 시민감사입니다.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금 2020년도에 들어서 확연히 줄었습니다.  5건이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보면 신청수가 급감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랑 지난 3년간, 2018년, 2019년, 2020년도 실적에 대한 주요내용들 있지요?  그 내용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감사와 관련된 실적내용들…….
○부위원장 한기영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 세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재형
  김정태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
○속기사
  김성은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