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마스크 제조와 유통업체에 대해 단속하고 수사에 힘쓰는 등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천만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저희 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서울시민이 민생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정한호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민생사법경찰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디지털 증거 폐기 건이 있지요.  디지털 증거가 유출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입수절차나 신속한 폐기가 필요하지요.  신속한 폐기가 필요한데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증거의 폐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증거폐기와 관련된 부분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사항은 동의합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보면 폐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지침에 의하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검증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다 할 수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다 할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모든 현장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이걸 수사관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없지 않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데요 압수수색영장을 할 때 현장에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디지털수사팀에 팀장과 직원 세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와서 각종 우리 시의 정책부서와 함께 많은 점검과 단속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인력이 모자라서 일이 어렵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고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어떻게 양성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우리 단 내에 발령받는 전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전산직 공무원들이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양성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최정순 위원  4개월짜리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최정순 위원  거치고?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그 과정을 거치고 오면 자체적으로 포렌식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단에서 실제 업무에 투입이 되고 또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고참이 먼저 와있으면 신입이 전직 왔을 때 같이 교육을 하면서 도제식으로 멘토링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 교육을 4개월 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20시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최정순 위원  여기 수료한 사람하고 같이 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모든 현장에 갈 때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들어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디지털 포렌식 자체가 일반인 아무나 전산지식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디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범위 내에서 그 현장에서 채증을 해 와서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동의하에 같이 봉인을 해제하고 디지털 포렌식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하는 20시간 교육과정이 과연 전문성을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그 교육 20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취득한다기보다는 어떤 과정 자체에 입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을 다니면서 일단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면서 실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침이나 관리규정에 보면 압수수색 검증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이 붙어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포렌식 도구교육 등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을 받은 수사관이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직원이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단에 발령 나서 그분과 함께 일을 도와가면서 또 일을 배우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검찰청 포렌식 과정 자체가 개설이 어려워서 직원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받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염려하시는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현재의 상태에서 크게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담당수사관이 폐기를 요청하면 폐기해야 한다고 단순히 하고 있어요.  디지털 증거 폐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폐기해야 한다까지 되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폐기해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바로 이 부분 검토해서 마련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반영을 해서, 2017년 이후에 개정을 안 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최정순 위원  이걸 개정을 해서 반영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단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국민들이 느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업적 중에 가장 시원하고 통쾌하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불법 점령하고 있는 계곡을 국민들한테 돌려준 것 이게 제일 큰 호평을 받고 있는 평가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업무 자체가 특사경 업무로 2018년도부터인가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그런 시원한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특히나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와 같은 그런 시원스런 정비라든지 수사의 성과가 잘 안 보인다는 점도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보면 신 발생이 되고 있는 무허가라든지 또는 계곡 이용에 대한 것들은 자치구와 함께 적발을 하거나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을 내리기가 수월한데 아주 오래전부터 기본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단이 수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그걸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단장님, 세상이 촛불시민혁명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공정해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불법을 묵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요즘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서울에 있는 계곡이라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신 발생은 새로 무허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옛날의 불법은 눈감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의 행정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권리나 많은 부당이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걸 행정의 엄격한 잣대로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적인 호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서울시와 협력해서, 물론 특사경만 할 수는 없겠지요.  대신 단속 업무는 특사경이 하니까 대집행이라든가 모든 것들의 행정적인 뒷받침은 또 서울시가 협력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단장님이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가 계속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다가 지금 아마 김영배 국회의원님이 수정안을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이원화를 추진하다가 그건 반대가 심해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아마 의견은 모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냥 국가경찰로 가되 사무만 지방경찰 사무로 분리를 해서 하는 걸로 아마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랬을 경우 우리 민사경하고 관계는 어떤지, 어떤 협의들이 오가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김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사무가 지방 사무로 되는 자체로 알고 있고요.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의 사무내용 자체가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 그다음에 가정폭력,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단이 지명받고 있는 법률과의 업무가 중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첩되지 않는 업무라 하더라도 수사권의 발동이라는 업무의 형식 자체로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분야만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희 단의 업무와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또 서로 정보라든지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 또 자치경찰제 일들도 같이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석,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아닌 임종국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행감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올해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지적 건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2019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보면 디지털 수사지원 건수가 해마다 목표 초과 달성되고 있는데 그다음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것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수사지원 건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 디지털수사팀이 있기 전에 또는 포렌식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문서, 종이, 이런 종류의 증거물들을 많이 채증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PC,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이 아주 보편적으로 생활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증거자료의 내용물들도 그런 분야에 상당히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수사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표권도 있고 환경 관련도 있고 대부업 관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모든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포렌식 지원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라 이렇게 지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목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건, 50건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하고 달성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단속 결과로 볼 때 이 정도면 지금 많은 건가, 아니면 이것이 아직은 초기여서 좀 더 늘어날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일단 저는 이 팀이 생기고, 아까 최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로서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초기단계로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충분히 잘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되면 이 숫자도 늘어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이 성과 목표치에 대한 지표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나 공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방식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마다 목표는 초과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는 좀 올릴 필요가 있겠지만 꼭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료에서라도 그런 내용들을 내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데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단속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보통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인지방식도 많이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응답소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참조하시고?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에 이것을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시면 그럴 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 대체로 응답소 관련한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지금 응답소 민원으로 들어온 건들이 1년에 저희들 수사로 실제 이어지는 비율을 다 보면 한 20% 내외 정도 이렇게 들어온 제보 건들이 수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해마다 연도별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빅데이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하고 또 거기로 들어오는 제보 건들도 충분히 계속해서 앞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활용 비중이 그래도 적지 않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적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도 활용해서 비중을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그 내용들을 육안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건수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기술개발도 필요하겠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이관 받은 시스템이 온라인 범죄정보이용시스템이라고 초기단계에서는 AI수사관이라고 이름을 가졌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기술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도까지는 사실상 보기 어려워서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것들이 현재 늘고 있고 줄고 있고 그런 정도의 파악은 트렌드 검색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기술 향상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임종국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기획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함정수사 같은 그런 의미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전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건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민생침해사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좀 더 강조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민생안정과 시민들의 불편을 더 줄일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측면이지 함정은 전혀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속 건수도 늘어나고 처벌 건수도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것보다도 우선 이런 현상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계도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인지하거나 기획하거나 해서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사할 것이다 하고 관련 업계나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올해 와가지고 민생팀에 사전예보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건사고들이나 불법행위들이 계절별 또는 시기별로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그 시기 앞에 미리 이때는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인지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범죄유발자들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예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계절도 그렇고 또 사건사고의 유형별도 그렇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줘서 우리가 수사도 예고를 하고 또 시민들도 그 내용을 통해서 이때는 이런 피해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거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다 한번 누려보고자 계획 중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 앞에 빅데이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적으로 오래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대체로 어떤 분야에 어떤 발생 건수가 많을 거다 또는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체가 이런 개연성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들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지금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빅데이터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  
임종국 위원  네, 그런 걸 활용해서 예방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임종국 위원  488~489페이지에 수사 실적을 보면 분야별, 구별로 분류한 게 있어요.  보면 어떤 구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한두 건, 어떤 경우는 수사가 좀 많은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수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여기를 일부러 수사를 안 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건 아니고요.  
임종국 위원  수사를 하고 나중에 분류해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수사 유형에 따라서 대체로 도심권이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것을 위반한 사람의 주거지 기준입니까, 아니면 사업지 기준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범죄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발생 장소라고 하면 대체로 사업장과 많이 유사하겠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도심권, 강남권 이런 쪽이 수사 실적이 많게 되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해당 자치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건수의 경우에는 해당 구청도 같이 연관이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그건 사건별로 또 달라집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 빈도에 따라서 어떤 구는 거의 협조할 일이 없는, 분야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아주 밀접하게 협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편제에 보면 자치구 한 명씩 추천받아서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임종국 위원  그런 것을 구별로 1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구는 없어도 되고 어떤 구는 여러 명이 필요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자치구 파견 받은 게 2008년도에 단을 과로 발족할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 이후로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18개 구청에 직원 스물여섯 분을 같이 파견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자치구별로 1/25 기준으로 해서 균등하게 연락을 하고 파견을 해서 받았는데 운영하면서는 단 자체의 홍보라든지 또는 인지가 충분히 높아진 상태하에서 개별적으로 그 자치구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자치구 전체를 커버하는 방식보다는 팀에서 충분히 사건별로도 얼마든지 자치구랑 컨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수사인력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상표법 위반 같은 경우 단속했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유명상표와 관련된 짝퉁인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수사는 서울 말고도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유명상표 말고 유명하지 않은 상품이지만 동대문 일대에 의류와 관련된 그런 상표를 보면 대개 원산지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업계 내에서 누가 원산지 위반을 하고 있는지는 서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같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말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단속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명상표, 상표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주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관련된 원산지 위반에 대해 적발하시고 예방ㆍ계도하시고 이런 활동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충분히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짝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하는 것들은 저희 시내 중심부에 있는 시장 쪽에서 제보도 많이 오고 저희가 기간을 특정 안 하고 단속을 나가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브랜드를 베끼거나 또는 원산지 위반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임종국 위원  그냥 상표를 도용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원산지가 다르면 가격이 다르니까 국내산인 것처럼 그렇게 원산지 표시를 위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중국산에 가격대응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면 다만 국내산이라는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들은 아마 해당 자치구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여기 민사경에 편제된 담당자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하고도 많이 협조를 하셔서 예방활동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AI수사관이 뭐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사항이 잠깐 있었는데 2017년도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관 받은 시스템인데요 주로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서 현재 온라인이나 블로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인홍 위원  검색시스템이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검색하고 분석까지…….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분석이 정밀하지는 않고요 키워드의 발생량 또는 시기별 이런 것들에 대한 추세변동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상시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자체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오퍼레이터가 언제까지 해서 기간과 검색범위와 키워드를 주면 그걸 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뽑아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장인홍 위원  대략 얼마에 한 번씩 그런 시스템을 오퍼레이터가 한다 이런 거…….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인홍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진 것,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게 많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아쉽게도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바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범죄의 혐의를 파악해서 저희가 수사로 연결된 건은 극히 미약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의 유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지, 지금 그걸 보면 크게 유용성은 없어 보이는데…….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시스템을 보완할 건지,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는데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텐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AI수사관이라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굉장히 이것이 우리 수사에 뭔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만큼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냥 키워드로 빈도분석 내지는 어디의 출처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수사의 키워드들이 어떻게 현재 빈발하고 있다 또는 어떤 분야에 몰려오고 있다 이런 체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정보활동을 하는 데는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좀 더 저희 수사에 유용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나 버전이 좀 다르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시스템이 이것 말고도 경찰이나 여러 집단들에서 또는 포털 업체라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 단에서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쉬움, 협업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판단이지요.  어쨌든 이것을 계속할 거면 이 시스템을 보완해서 좀 더 효과성을 높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이 있고 더 진보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최소한의 유의미성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김용석 위원께서 요구하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속칭 AI수사관 수사실적이 불법 다단계 수사 분야의 법인대표 입건한 사례 하나 정도 그렇게 보고가 돼서 물어본 거거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AI수사관의 향후 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도출할 있게끔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올해 1월 1일 자로 디지털수사팀이 신설됐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직원별 업무현황을 보니까 팀장님 포함해서 모두 네 분이 계시고,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장인홍 위원  그중에 우리가 요즘 워낙 많이 듣는 디지털 포렌식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팀장님 포함에서 네 분 중에 한 분이시던데 이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이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포렌식 4개월짜리 정규교육과정을 거치고 온 직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아까 최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듣기는 했는데 올해 팀장님 포함해서 나머지 이분들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과정이 개설이 안 됐다 이런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과정이 개설도 안 됐을 뿐더러 그 과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 수용을 못 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렵다 이런 거고, 내년에는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내년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재도전을 해서…….  
장인홍 위원  이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향후에 이 자격증과 관련해서 몇 분이 더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우리 단에 있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갔다 온 한 분 제외하고는 다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인홍 위원  단이라고 하면 민생사법경찰단 전체?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아니요, 디지털수사팀.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올해 코로나도 있고 했는데 올해 1월에 신설되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한 분밖에 안 돼서,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물어보거나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잘될 것 같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저희는 이 직원분들이 충분히, 다른 수사팀들이 현장에 나갈 때 이분들이 계셔서 믿고 핸드폰이든 디스크든 여러 가지 전자매체에 대한 압수물들을 안전하게 획득해 와서 다른 팀의 수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시의 노동민생정책관 또는 경제정책실 또는 시민건강국들과 함께 마스크, 소독제 또는 집합금지 이런 현장에 많이 지원을 나갔을 때 참고로 저번에 사랑의 교회에도 이분들이 같이 출동을 해서 교회 현장에서 누가 하는지, 인원이 누군지 이런 것 확인할 때 같이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할 거고 올해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한 유용성들은 충분히 인정하겠는데 현재 디지털수사팀 성과나 수사실적은 한 건도 없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디지털수사를 지원해서 다른 팀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업무거든요.  
장인홍 위원  앞으로도 그런 방향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과학수사기법, 디지털수사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팀원 중에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밖에 없고, 올해 1년도 채 안 됐는데 아까 AI수사관도 시스템에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건 정도, 물론 디지털수사팀이나 AI수사관 이런 것이 전체 수사를 하는 데 밑받침 되는 긍정적인 기능은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는 미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팀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수사실적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생부서잖아요, 디지털수사팀이?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먼데 직무자격증 빨리 획득하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디지털수사팀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미약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좋은 지적 다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수사실적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식품위생 관련한 건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 또 공중위생 그리고 상표 관련, 부동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련한 이런 부분의 수사실적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게 부동산 실적이 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유형 중에서는 민생범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부동산 관련해서는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령의 지명을 받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등록되지 아니한 또는 허가받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의 수사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분야 관련해서는 불법 주택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이런 것들이 저희들 수사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 들어와서 정부의 부동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정책이 나오면서 저희들도 그런 피해를 보는 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 어렵지만 수사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강동구와 함께 4개 구에는 해외 체류 중에도 중개행위를 했느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죽 해서 수사성과를 낸 적이 있고…….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도 나왔고 그러한 실적도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거지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 활동이라든가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 사무소만 차려놓고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고 그런 일이 단속 건수에 비해서는 많은 공인중개업소에서 암암리에 그렇게 행위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 조금 더 단속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유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법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업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방식을 보면 길거리에서 그냥 모집을 해요.  분양사무소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길거리 좌판에서 그냥 플래카드 하나 세워 놓고 그리고 브로슈어를 나눠주면서 모집을 하고는 합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단이 아쉽게도 그 분야는 수사권을 지명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런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들은 일단 범위 내에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수사권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김재형 위원  길거리에 있는 것 자체로만은 범위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건 행위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어떤 권한이라든가 지금 민사단에서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그게 결국에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행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수사권한이 생기겠지요.  그런 점들도 가려져 있으니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오늘 AI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응답소에 누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지금 이게 2020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지금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시스템은 2018년도에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개발한 걸 저희가 이관받은 거고 아까…….  
김재형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온 거고?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이관받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소통기획관의 민생정보시스템은 금년도 7월에 개통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게 기본자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시대지 않습니까.  상표 같은 경우에도 상표법 위반하는 경우도 현장 나가서 살펴봐야겠지만 거래는 사실상 온라인으로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키워드 검색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건 조금 소극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컨대 어떤 키워드 검색을 해서 연관성 있는, 뭐라고 그러지요?  전자쇼핑사이트라든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OO브랜드 시계 이렇게 검색이 된다면 그 관련된 걸 죽 찾아가지고 그 서브의 데이터로는 쓸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도 연계해 찾아낼 수 있는 걸로 조금만 더 손을 보면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민생 침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오늘 질의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민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데 노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네, 한기영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앞서 보니까 실적들이 좀 나와서, 뉴스를 봤었어요, 앞서 보내주신 메일도 봤고요.  요즘 불법 다단계 쪽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한기영 위원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법 다단계의 종류가 많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불법 다단계 수사들은 사실 굉장히 수사요건상 혐의를 파악해내기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인데 저희들이 인지ㆍ기획을 통해서 또는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오고, 현장에 가상으로 접근을 해서 현장에서 불법으로 다단계 조합원들에게 주면 안 되는 회비라든지 또는 수입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채증을 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와서 성과를 낸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보니까 6명으로 된 TF팀을 구성하셔서,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실적들을 올리고 계신데요 TF팀이라는 것이 그러면 내부적으로 구성된 인원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와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후반기로 오니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다단계 업체들에서 거리두기를 상당히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단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합금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것에도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 단 내에 보건팀하고 방판팀 두 개의 팀을 TF로 만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집중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코로나 제보가, 현재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가 강남 위주로 지금 되게 확산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단계를 통해서.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한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한기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인권정책자문단을 구성하기로 원래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한기영 위원  구성했는데 올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이 정책자문단은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서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기 위해서 2019년도 11월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인권정책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2월 1일부터 코로나가 발발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풀을 구성해서 저희가 자문단원을 모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거리두기 측면이 자문단 구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7월 이후에는 또 인권을 굉장히 중요히 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인권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데 도움을 못 주시는 상황까지도 전개가 돼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에 인권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해서 자문단은 구성을 못 했지만 저희들이 그 준칙을 통해서 충분히 피의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의 대안은 마련했고요.  이 자문단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내년도로 다시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사실 자문단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구성현황을 보니까, 구성하고자 했던 최초의 계획서는 최종 아홉 분 맞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한기영 위원  수사 3명, 인권 3명, 특사경 분야 전문가 3명 해서 총 아홉 분으로 하셔서 이런 인권자문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한기영 위원  코로나 와중에 아홉 분이 모여서 이렇게 자문단 구성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상황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기에는 다소 이 업무의 성격상 중요성을 봤을 때는 단장님께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처 놓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위원회 같은 자문단 구성 시에는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난번 예산심의 때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그 예산을 반영했었던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한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 같고요.  맞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큰 예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올해는 어차피 불용처리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잘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자체 수사 단속성과를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단계 방문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수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는 피해자들이라든지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 사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저희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을 주로 모아놓고 많이 하셔서 신고를 하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바로 안 오신다고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뭘 들고 가시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쌈짓돈 많이 뺏길까봐.  그런데 이게 구청에 신고하는 건 맞는 거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해업소, 위해업소 뭔지 아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채유미 위원  이것도 단속대상인가요, 수사대상?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저희가 다 하면 참 좋겠지만 위해업소 중에서 성매매 업소는 저희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는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라든지 청소년 매매 성 전단지 이런 거에 대한 단속…….  
채유미 위원  그러면 청소년 말고 그냥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업소는 수사대상은 아니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채유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몇 군데 남아 있는 곳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주로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도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허름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곳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밤늦게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용하시나 그랬더니 많이 취하신 분들을 상대로 하신다 하는데 만약에 가능하시면 위해업소 이런 곳도…….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채유미 위원  방황하는 어른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요, 요즘.  안 좋은 시기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수사에서 배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소속 직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과도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는데 혹시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하고 직원 1년 미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직원분들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한 50% 정도가 2년이 안 돼 있고 나머지 50%는 또 2년이 넘은,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2년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민생사법경찰단이 행정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요?  일반 사법경찰이 지니지 못한 그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수사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2~3년 정도 계셔줘야 될 텐데 1년도 안 돼서 이직을 한다는 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 이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아닙니다.  특별한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에서도 전보제한 기간…….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보통 우리가 주업무를 받고 2년 정도는 필수 보직 기간이 돼가지고…….  
채유미 위원  2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건 1년 미만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특별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그 특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지금 제가 1월부터 근무하면서 발령을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두 번 있었는데 그냥 정기적인 또는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원해서 가는 경우 또는 승진자 이것 이외에 저희 단의 업무 부적합 때문에 가시는 것은 없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부적합 때문에 가신 분은 없고?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승진이라든지 본인이 자치구로 전출을 희망한다든지 또는 타 부서 근무를 원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외에는 저희 인사 상에서 근무 부적합자가 있어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가 법령을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2항인가요 3항인가요,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그러는데 이게 승진은 예외가 되는 거군요 여기에서.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년 미만의 경우는 대부분 승진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승진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미만으로 발령돼서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채유미 위원  네, 1년만 딱 채우고 가신 분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그건 본인이 이 업무를 하면서 다른 데 근무를 하는 걸 더 원했을 때, 자연적으로 이 단이 아니더라도…….  
채유미 위원  그래서 이직률, 1년을 못 채우고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이 좀 열악한가, 힘든가 해서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근무환경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저희 단장, 과장 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 할 때는 또 분야를 좀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도제식으로 1 대 1로 해서 멘토링도 하면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거를 방침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기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면담을 하거나 해서 어려워서 한 그런 경우들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하신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1년 미만은 33%에 해당됐지만 2년까지 확대하면 이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셔서 좀 특수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쌓이려면 조금 장기간 근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채유미 위원  그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전문적인 인원 확대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이상훈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박재용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속기사  
  김성은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