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평생교육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3.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22. 2022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23.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24. 2022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25.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26.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평생교육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3.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22. 2022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23.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24. 2022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25.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26.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청소년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안건 심사와 현안 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한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안관 지원 대상을 특수학교와 국공립초등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내 소재하고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는 학교보안관을 배치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학교를 국공립초등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2호에 국공립 및 사립초등학교로 규정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2년도에는 3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98개 국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학교별 2명을 배치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1,271명의 학교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는 높은 교육비로 귀족, 부자 등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각종 공납금의 통제, 교육부ㆍ교육청의 국공립학교 위주 투자 등으로 인해 재원의 부담이 큰 상황이며 사립학교는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학부모부담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 후 추첨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원거리 등교가 많아 학부모의 등하교 지원이 많으며 스쿨버스 진출입 등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며 대학 캠퍼스와 학교 부지를 공유하는 부속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경계가 모호하여 외부인의 침입이 잦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특별시의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사립초등학교의 학생안전 보호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보안관 확대 배치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 점증, 학교보안관 배치 대상의 지속적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현행 학교보안관 체계를 구축한 2015년부터 학교보안관 관련 예산의 증감을 살펴보면 2015년 218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 393억 원 규모로 연평균 7.2%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시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서울특별시 재정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보안관 운영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차를 거듭할수록 재정부담은 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재 사립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배움터지킴이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중고등학교의 학생보호인력이 학교보안관으로 대체되어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여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소관이며 교육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학교보안관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학생보호인력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모든 초등학교를 배움터지킴이로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규모의 예산을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을 서울특별시가 보조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넷째, 부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본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의 심사가 지연되어 2023년 학교보안관 예산은 사립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을 미포함하여 편성되었으며 현재 사립초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로 학생보호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원활한 제도 전환 기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부칙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보안관을 사립초등학교에 배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본 개정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서울특별시 부담액의 점증적 상승, 학교보안관의 중고교 확대 배치 가능성, 교육청의 경비 분담,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안 제2조제2호 중 국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학교보안관 지원 대상을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ㆍ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여 조례 시행일을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안관 예산을 어쨌든 서울시에서 앞으로 향후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024년부터로 수정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에 대한 추계를 해 보셨나요?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초등학교 한 반 정원 상한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스탠스는 교육청이 할 수 있고 할 능력이 있고 재원도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데 그간 교육청이 준비하지 않았고 대체사업이 있는 건에 대한 논의가 일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번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태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영역 역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생각은 변한 적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얘기를 계속 강조하셔서, 제 지역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요 교육청에서는 사립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공립학교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좀 더 있으니까 서울시가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교섭은 해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할 일, 서울시청이 할 일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교육청이 왜 있지? 이건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또 “의원들은 뭐 하는 거지?” 그것이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결정된다 할지라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번 박환희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 보호인력 운영방식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부칙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6호에서 685호까지 시립청소년시설 10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청소년시설 9개소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9개의 시설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청소년시설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6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10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10개소 모두 2023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하거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3페이지, 10개의 동의안에 대한 공통사항 검토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의 대상뿐만 아니라 재계약 보고 대상시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집행기관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지연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위탁협약 체결 예정일에서 최소 4~5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2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평생교육국의 늦은 동의안 제출로 인해 청소년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민간위탁의 단점 또는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검토 등 의회의 심의ㆍ의결권뿐만 아니라 사후적ㆍ소극적 견제라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도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연 제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둘째, 청소년시설별 목표 제시 미흡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각종 청소년계획 등을 통해 각 청소년시설의 고유한 운영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통해 각 시설별 연간 운영목표를 수탁기관이 설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수탁기관이 서울특별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부여받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확보했는지, 사업 추진 결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등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생교육국은 시설별 과업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셋째, 성과보고서의 성과평가 부재입니다.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는 성과평가가 없으며 관리ㆍ운영의 투명성에 집중된 평가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평생교육국이 시설별 성과목표를 부여하지 않아 설립목적, 운영목표,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평가는 누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당초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효과성 유지 여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나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핵심적인 내용인 성과평가의 부재로 인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은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심의에 도움이 되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의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넷째,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여부입니다.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전문조사기관의 평가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2022년 민간위탁 운영평가는 재단법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명지학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시립시설은 마포청소년센터, 문래청소년센터와 금번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평가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탁법인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는 명지학원의 산하기관으로 평생교육국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 법인 간 관계에 대한 검토,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지 여부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중단입니다.
다섯째, 종합성과평가 결과의 미공개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2022년도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개내역은 검색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공개된 내역은 2020년 7월의 결과보고뿐이며 이 결과보고도 평가의 개요만 공개할 뿐 평가결과는 미공개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절차적 합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여섯째, 평생교육국의 지도ㆍ점검과 관리ㆍ감독 필요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의 지도ㆍ점검, 관리ㆍ감독 등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운영기준 미정비, 민간위탁 조직체계 고정, 안전관리계획 부실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일곱째, 장기수탁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법령에 따라 청소년단체만 수탁할 수 있고 금번 회부된 민간위탁 동의안 중 목동청소년센터의 경우 35년간 특정 청소년단체가 수탁하고 있으며 9개소가 10년 이상 같은 청소년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을 특정 청소년단체에 장기위탁하는 것은 시립시설이 민간단체의 부속시설화되거나 수탁기관의 공정성 훼손, 위탁사무 수행 능력의 저하, 독과점, 지역사회와의 갈등 또는 청소년 사업의 축소, 변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8페이지 중단입니다.
장기수탁을 허용하는 평생교육국의 행정은 신생 청소년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고 중견 청소년단체가 민간위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인 민간단체 간 경쟁을 제약하여 기존 거대 청소년단체들이 이권을 독점하기 쉬운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인센티브 제도 법령 준수 필요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법령과 지침의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따르지 않고 위탁사무 또는 시설운영 목표가 아닌 예산집행률을 인센티브의 평가지표로 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법령과 지침에 부합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아홉째, 예산 전용 연말 집중 문제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시행규칙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예산 전용은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의 예산 전용은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인센티브 평가 항목 중 예산집행률이 있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예산 전용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열째, 사업 및 예산 승인시기 부적정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시행규칙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예산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2월 말 또는 3월에 청소년시설의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고 있어 민간위탁시설은 매년 1월과 2월엔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평생교육국은 규칙을 어기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승인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열한째, 청소년센터의 종합지원센터화의 한계입니다.
평생교육국은 6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한 건물에 다양한 청소년시설을 입주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2019년 이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련 계획이나 평가, 성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바 청소년 종합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 측정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열두째, 청소년시설 정ㆍ현원 불일치입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센터의 전체 종사자 현원은 여성가족부 기준 대비 25명을 초과하고 있고 정규직은 여성가족부 기준 대비 86명이 부족하며 비정규직은 여성가족부 기준 대비 111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정규직의 과소 및 비정규직의 과다는 청소년사업의 과소 및 수익사업의 과다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시설의 기능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바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열셋째, 과다한 제3자 위탁과 용역 문제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민간위탁 조례와 그 시행규칙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위탁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다시위탁과 용역을 구분하기 위해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재위탁과 용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무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사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사무의 전체 과정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시위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는 대부분의 사업을 직원이 아닌 전문강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위탁사무의 핵심적인 업무인 상담사업을 30~40명의 전문상담사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금지한 재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열넷째, 과다한 공모사업 수행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 대상기관의 공모사업 수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과도한 공모사업은 수탁법인의 성과로 연결되어 수탁법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나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며 서울특별시에는 위탁사업에 활용해야 할 공간, 시간, 인력 등이 타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등 위탁사업 소홀 또는 피해로 이어지는바 평생교육국은 위탁사업 우선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공실의 규모와 시간, 공모사업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공모사업 선정 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4페이지 열다섯째, 청소년시설의 연간 사업계획 미흡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 운영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시설의 특징, 환경 및 대상에 대한 양적ㆍ질적 분석도 누락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시설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할 수 있는 것만, 달성하기 쉬운 것만 계획하여 시행하고 내용은 동일하나 프로그램명과 사업 설명을 바꾸어 새로운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새로운 청소년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일한 민간단체의 수탁이 반복될수록 청소년시설 설치의 효과는 저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5페이지입니다.
열여섯째, 평가지표의 개선 필요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 평가 영역을 운영기반, 사업활동, 만족도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20여 개의 평가지표를 두고 청소년시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효과성, 효율성, 타당성, 형평성, 호응성, 적합성 등의 기준에서 청소년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열일곱째, 프로그램 적정성 검증 필요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이용률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 이용률을 최소 6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률을 성과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나 시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입증은 생략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습학원화, 문화센터화, 스포츠클럽화 등 청소년시설의 기능 변형 및 무분별한 수익사업 확대를 방지하고 청소년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평생교육국의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열여덟째, 한 법인의 다수 수탁 문제입니다.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은 총 63개소이며 이 중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하면 민간에 위탁한 청소년시설은 총 61개소로 30개의 청소년단체가 수탁하고 있고 6개의 청소년단체가 3개 이상의 청소년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규제 또는 대책이 요구되며 특정 청소년단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민간단체들의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민간의 경쟁과 다수 수탁의 제한을 통해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82페이지에서부터 동의안별 세부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단법인 푸른나무재단이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금천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본 센터를 공모를 통해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83페이지, 금천청소년센터는 2013년부터 재단법인 푸른나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금천청소년센터의 위치는 금천구의 남동쪽에 치우쳐 있고 1차선 도로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의 협소, 셔틀의 회차 공간 부족으로 셔틀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금천청소년센터는 대안교육기관 원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의 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다각적이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센터의 운영비 중 인건비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중 인건비를 중복 수령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금천청소년센터의 수영 편중 현상 및 핵심사업의 과소 이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체계가 매우 우수함으로 평가하고 있어 위탁목적과 현장평가의 괴리감이 큰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담사업은 실제 상담은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만 추진하고 있는바 기능이 없는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실제 추진하는 내용에 맞는 사업명 설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원두의 프로그램별 인원수를 각각 산정하고 회원카드 발급, 식당 이용, 사물함 사용, 아지트 등 중복 산정 인원을 별도로 계수하여 총 이용인원과 청소년 이용률을 산정하고 있어 성과 부풀리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이는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금천청소년센터는 가장 큰 수입원이 되는 수영에만 집중하고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소홀히 운영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성인 대상 사업을 청소년사업으로 변형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금천청소년센터는 주요사업과 부수적 사업을 구분하여 주요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천청소년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푸른나무재단은 총 3개의 시립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관리에 있어 노원청소년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도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성과 부풀리기, 인건비의 중복 계상 등이 수탁기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각각의 시립시설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바 평생교육국의 명쾌한 성과기준 제시와 함께 세심한 지도ㆍ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조계종유지재단은 35년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 많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원 및 강사 채용, 세금, 계약, 재물조사 미흡, 자산대장 불일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지적과 개선이 반복되고 있는바 기본적인 운영 역량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목동청소년센터의 2023년 사업계획은 직접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전체 이용자의 9% 수준인바 생활체육의 과다 및 목적사업의 과소로 인해 청소년센터의 설치목적이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조계종유지재단의 목동청소년센터 장기수탁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국은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부족과 공모 시 신청 법인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장기수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의 장기수탁 허용 이유인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부족은 민간위탁의 조건인 민간의 경쟁이 없다는 뜻으로 목동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모를 통하여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중랑청소년센터는 1999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24년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중단입니다.
중랑청소년센터는 지원형 청소년시설로 수영장이 없으며 자립형 청소년시설에 비해 비교적 청소년활동에 집중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인의 이용률이 낮고 청소년 이용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익사업의 부재로 인해 시설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립형보다 많은 공모사업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한편 공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인건비 중복 또는 서울특별시 위탁사무의 축소를 의미하는바 수탁기관이 위탁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랑청소년센터를 포함한 총 7개의 시립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연맹은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매우 유능한 단체이거나 다수 수탁이라는 실적을 활용하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시장에서 독점 또는 과점을 확대하는 청소년단체 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시장의 독과점은 신규 청소년단체의 참여를 제약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한 독과점의 확대는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청소년단체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경쟁 청소년단체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창동청소년센터는 4층 규모의 시설로 2008년부터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서 15년간 운영 중입니다.
106페이지 중단입니다.
창동청소년센터는 수영장이 없는 지원형 청소년센터로 2022년부터 공모사업의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원 대비 59.3% 수준으로 정규직의 비율을 낮게 운영하고 있고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활용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어 적정한 인력의 운영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창동청소년센터는 동종시설 중 가장 작은 센터로 21개 청소년센터의 평균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나 청소년센터 중 가장 많은 공공시설을 입주시키고 있어 청소년활동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청소년시설 간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양한 구립 및 시립시설이 창동청소년센터 건물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공간과 역할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져 이미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바 청소년시설의 정체성 명확화가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창동청소년센터의 수탁기관인 광운대학교는 총 6개의 시립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종시설을 다수 위탁받는 것이 아닌 청소년센터와는 다른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시립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수탁 및 다수수탁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청소년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1페이지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24년간 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미디어라는 분야의 한정성과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미디어센터를 수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적을 것으로 보이나 민간의 경쟁 없이 또는 역량에 대한 검증 없이 재차 미디어센터를 수탁하여 공공서비스의 혁신 가능성과 효용성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전문성을 위하여 장기수탁이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의 기능을 분리하여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개소를 설치했고 현재는 미디어 순기능 강화의 요구가 있음에도 미디어센터는 여전히 미디어의 역기능 관련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 용역을 통해 상담 또는 심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미디어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간 정체성 정립과 명확한 업무의 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5페이지 하단입니다.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 사업 중 미디어 콘텐츠 교욱 프로그램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이며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체험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넓은 범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7페이지,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에서 직업체험과 진로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진로교육법은 교육감에게 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는 교육감이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구청별 25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3개소의 미래진로센터를 특화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바 공공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행정력 또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미래진로센터는 거의 모든 유형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업흥미나 적성검사, 심리검사 등의 결과를 활용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열거식ㆍ나열식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청소년의 흥미와 재능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프로그램만을 제공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통상 민간위탁시설의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의 30% 수준이나 진로센터의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의 사업비 비율은 8.5%로 사업비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3년 평균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만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민간위탁금의 규모를 늘려 사업비의 증액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도ㆍ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예산집행, 복무관리 등에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의 기본역량을 확보한 것인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조치의 효과성이 있는지 내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미래진로센터는 연세대학교가 24년간 운영하고 있는바 특정 청소년단체가 시립시설을 장기간 독점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역량 있는 청소년단체의 발굴ㆍ육성 등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시장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시설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광운대학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126페이지 중단입니다.
창동성문화센터의 최근 3년간 실적보고서와 운영평가 결과서에는 만족도 조사만 있을 뿐 프로그램의 피드백과 이를 반영한 개선이 없으며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으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게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창동청소년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실적은 찾아가는 성교육이 대부분이며 성교육 전문가가 맞춤형 성교육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한 맞춤형 성교육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며 성교육의 효과성이 우선이 아닌 수입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맞춤형 성교육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창동성문화센터는 2022년 1,000여 건의 찾아가는 성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본 센터의 현원이 다섯 명이라는 점, 매월 같은 수의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닌 방학 직전에 성교육 요청이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위탁할 사무에도 성상담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동성문화센터는 2022년 실적에 한 건의 상담도 없었으며 1만 4,000여 명을 교육하면서 성교육 상담 연계만 10명으로 위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역량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창동성문화센터는 광운대학교가 18년간 장기수탁하여 시설을 독점하고 있는바 시립시설이 광운대학교의 부속시설화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청소년단체의 활발한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수탁단체 선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마포아이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명지학원은 마포청소년센터도 수탁하고 있는바 시립시설의 민간단체의 부속화, 사설화를 방지하고 다른 청소년단체가 본 센터를 수탁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적 분리의 필요성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마포아이윌센터의 핵심사업인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수행하고 있어 핵심사업을 외부강사가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위탁사무의 핵심적인 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민간위탁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위탁사무 추진방식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고 민간 조직망을 활용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본 시설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제출하고 있어 조례상 명칭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상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중단입니다.
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취지, 민간위탁의 대상 확정의 모호성 등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 처리가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민간위탁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은 단순착오로 볼 수 있으나 조례 규정,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성의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정책 변경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무관심, 전례답습적 행정 관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 의무 경시 등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대한 시각이 가감 없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능이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축소되었던 개인 맞춤형 지원, 상담, 성장 지원 등의 사업 확장이 필요하나, 140페이지입니다.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성장 프로그램 등에는 5.7%를 배정하고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의 수업료 지원 등 학업 지원, 인턴십 등 신청에 의한 사업에 73.2%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장 시급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개인별 맞춤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2년간 본 센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보라매공원 내 자유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개관 이후 8년 동안 사단법인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문화에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쟁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탁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닌지, 선정 이후에도 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작성문화센터는 홈페이지가 없으며 검색으로 홈페이지를 찾으면 수탁기관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수탁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성문화센터의 정보도 찾을 수 없고 수탁기관의 다른 정보만 노출되어 청소년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정체성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또한 동작성문화센터는 다른 성문화센터와 같이 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성교육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성 관련 상담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바 성문화센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의 성교육 시장이 급속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은 시립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간접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동작성문화센터는 적은 인원으로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간제 강사 등을 운영하여 출장 성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바 강사 활동에 대해 균일하고 높은 질적 수준의 유지ㆍ확보를 위해 공통된 교육방향 및 교육자료, 강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종합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특정한 법인이 시립청소년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서 수탁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기수탁의 피해는 청소년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을 시행하는 집행기관이 청소년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직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평생교육국은 장기수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에 기반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평생교육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4시 15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언제나처럼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하고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고 시민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과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해 오신 박정신 교육협력관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현안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크게 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직업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런4050 사업하고 최근 학폭 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 그다음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 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먼저 중장년 직업전환 지원체계인 서울런4050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체 서울시 인구의 38.9%인 369만에 해당하는 세대가 만 41~64세까지의 세대입니다. 그분들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 이직, 그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등을 고민하는 중장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니즈에 충실히 대응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직업전환 교육 및 상담ㆍ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큰 사업구조는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고 학습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실습이나 실험, 테스트, 시범 제작 등과 같은 현장교육을 거쳐서 직업이나 창업 등이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응원단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단 배치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하단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항으로서는 전용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현재 400여 개가 넘는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량교육인 K-MOOC의 콘텐츠도 300여 개 사업과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특히 40대 직장인이 선호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이직과 전직과 창업을 응원하는 프로그램도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학습된 콘텐츠에 대해서 실험ㆍ실습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 산하 63개 기관 240여 개 현장학습 공간과의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전문기관과도 관련된 사업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자격이나 단기 학위과정을 통한 전문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업들도 4~5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과 자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멘토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50플러스 4개소와 자치구별로 있는 50플러스센터 11개소 등을 통해서 45명의 멘토단을 배치한 상태이고요 각 63개 현장교육기관에 담당자 지정을 통한 협업체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4050세대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많은 시민들이 알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기보다는 좋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등 각종 피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고 그 비중도 좀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실행했던 사업들 중에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인력을 대폭 증원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경우 지금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특성상 익명으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카카오톡에 24시간 운영하는 상담채널도 신규로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에게 특화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업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한 긴급지원 협력망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이면서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층이나 유명인 또는 기업인들과의 동행 캠페인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 체계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지난해에 연속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산지와 일부 자치구 간의 일대일 매칭 구조를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개편하고자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방향은 산지농가는 보호받고 어린이집 등 수요자들은 보다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연말, 또 상반기 초반까지 관련된 중장기 용역을 마무리하고요 3월 관련된 시기에 자치구에 전면개편에 대한 안내와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개편을 금년 7월로 시행하고자 했던 사항이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연말까지는 기존사업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 등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고요. 더불어 산지농가 및 지자체분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편의 큰 방향은 도농상생의 큰 줄기인 산지농가와 소비자의 이익은 보호하되 중간유통 구조에서의 불합리한 면은 대폭 개선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산지농가와 어린이집 등 이용자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련돼서 시행시기를 6개월 뒤로 연장함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필요한 소요예산 약 18억에 대한 추경 편성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두 번째는 정신 전문가, 의사협회와 협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의료인력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전역에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분들과 협업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안 계세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체계를 바꿔 가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실제 학술용역의 결과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한 자료를 내놨어요. 그 만족도를 보면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하느냐, 어느 기관이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공급 비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시설 수가 준 거잖아요? 실제 전체 어린이집 시설 수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시설 수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 비율이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현재 있는 전체 시설 수를 감안하면 도리어 공급 비율이 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어떤 형태로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합해 내기 위해서 소위 퍼즐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기관, 어린이집의 숫자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닌데 구조적인 원인은 산지를 하나로 특정하다 보니까 특정 산지가 모든 필요물품을 담당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도 전체가 동의하는 구조입니다.
어찌 됐든 제가 오늘은 긴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상당한 이견도 있고 그리고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적절치 않다는 반박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논의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서울시가 계속 밀어붙이는 걸 한 번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 막아보지 못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료는 보내 주십시오,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네르바형 중장년 서울런4050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장님, 보셨나요?
지금 40~50대분들이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네르바형 서울런4050 사업은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시 38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총 8건입니다.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시립성북청소년센터 그리고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 5곳과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3곳입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 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재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청소년시설 8곳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8개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는 20명 내외의 인력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국장님은 세심하고 철저한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는지 점검하시고요. 인력을 포함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민간위탁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조직에서의 인력 문제는 수련시설 전체에 대해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리뷰하고 검사하고, 또 평가 같은 경우는 외부평가를 하다 보니까 직접 수행하지 않다 보니 관련된 업무를 담당별로 지정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배치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현 인력이 적정한지 한 번 더 따져보고 꼼꼼히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 A를 말하면 B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시설에 충실하자 그러면 수익모델이 안 나와서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왜 적절한 경영을 못 했냐고 하는 요지로 지적을 해서 수익모델을 찾다 보면 또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시설답게 쓰이지 못한다고 하는 양쪽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이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저희의 아픔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을 몇 군데 현장 답사하러 갔어요. 그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서류상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의 가슴에 와닿는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수련관에 와서 뜨겁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배워 왔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흐름을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옥재은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사실 적은 인원 가지고 그것까지 다 챙기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것을 느껴요, 사실은요. 60몇 개 청소년시설이 있는데 거기의 프로그램 맡아야지 건물 관리도 해야지 참 여러 가지로 그럴 것 같은데 특별히 사업을 하면서 이용률과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 전용을 그렇게 한다는데 예산 전용 부분에서도 평생교육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군데 답사를 갔다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1.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22. 2022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23.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24. 2022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25.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26.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4시 4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가 여러 장 있는데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1쪽, 본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소재 유치원 및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에는 총 19개 사업에 520억 원을 편성하여 455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87.5%입니다.
다음 4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만 서울 영어ㆍ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그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집행률이 90% 미만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은 총 30개 교에 6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예술 특별교실 구축 사업은 총 18개 학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사업 등은 6개 학교에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그 밖에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총 20만 817명에게 1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속적인 시민의 성장과 미래를 여는 학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14개 실ㆍ국ㆍ본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마련한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전년 대비 36개 사업을 추가하여 1,327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개 분야 70개 단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디지털교육 등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사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직장인 대상 소규모 일터의 평생학습 지원과 기술교육원 운영 등 미래 변화 대응 및 평생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더불어 서울 내에 있는 주요 국가의 대사관과 연계하는 시민대학 등 시민대학 운영 프로그램, 디지털 문해교육, 동네배움터,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온라인 학습 서비스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다 적극 확대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2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개 과제 10개 사업에 총 216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개 사업 모두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3개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를 두 번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 20곳에서 장애인ㆍ비장애인 통합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2021년 23곳에서 지난해에는 24곳으로 확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에 특화된 학습지원센터 10곳도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요구를 반영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 바 있으며 평생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14개를 선정하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4곳에 대해서는 상담과 역량 강화 교육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1년에 4개소에서 2022년에는 5개 시설에 시설비 약 7억 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는 8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개 분야 46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에 있어서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발굴 제공 및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아지트를 2곳으로 추가 조성하고 시립청소년음악센터 건립을 통해 다음 달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1곳의 청소년센터와 1곳의 특성화 사업 운영을 하고 청소년 코디네이터, 학교로 찾아가는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욕구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도 하며 위기청소년의 통합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56개 시립청소년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체험활동, 봉사활동,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406곳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 자치구, 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233개 학교에 367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과 정산금액을 착오 기재한 경우 등 61건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을 하지 않은 문제와 교직원 급식비 항목별 사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등 306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정정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집행기준 및 점검 매뉴얼을 정비하여 향후 급식 운영 및 점검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올해도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등학교 1,357개 교 81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가 제공됩니다. 금년도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은 총 2,033억입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 유치원 급식을 위해 767개 유치원에 대해서 6만 5,000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유아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친환경 유치원 급식 지원 예산은 총 238억입니다.
12쪽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 및 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식재료의 적정가격을 검증하는 체계도 강화하여 가격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걸친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에 대한 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이해와 가치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022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2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청과 평생교육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교육청은 때에 맞게 가르쳐야 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하면 평생교육국은 평생 동안 끊이지 않고 모든 기회의 장을 열어서 지식을 꾸준히 습득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도 되고 두 번째로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될 교육, 그러니까 늘 지혜를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곳,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이 한 개 있는 게 평생교육의 근본 바탕은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없는 것.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내가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람부터 되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것을 보면 저 때만 해도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틀면서 배우고 자라면서 기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예의 또는 공손함 이런 것들을 배워 왔는데 이 추진실적엔 그런 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늘려서 가르칠 수 있는 곳, 그러면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해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학교 행정실장님이나 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통학로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 폭력이나 담배 등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으슥한 곳에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CCTV를 달아 놓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학교의 행정실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으슥한 곳에 경찰 옷을 입고 나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됩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 시민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요즘 보면 두 명에 한 명꼴로 감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해서 체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서울에서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래도 집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은 학교운동장인데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서 본 위원에게도 민원들이 많습니다. 2022년도 서울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1,344개인데 이 중 운동장을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703개, 체육관은 1,012개 교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운동장은 절반 정도 되는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시설 개방 독려차 평생교육국에서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계획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평생교육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4050 구축 사업이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회의장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1일에는 다가오는 여름철 다중운집행사 및 대형축제 등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강변 안전사고 대책 등을 사전 점검하고자 지난 연말에 방문했던 한강경찰대를 다시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청가위원
박유진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회승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박정신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