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
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
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9.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13.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석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서준오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강동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혜지ㆍ남궁역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원형ㆍ최민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36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연말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한 해 동안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에도 혼란스러운 주변 환경에 동요하지 마시고 본연의 자리에서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석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3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233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세권시프트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과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역세권의 범위와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700%의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최초 제정하여 2023년까지 총 2만 6,444호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총 3개 장, 12개의 조문,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주요 사항은 4페이지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역세권을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인 지역과 250~500m 이내인 지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역세권시프트, 청년안심주택, 어르신안심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복합개발, 소규모재개발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에서 역세권 범위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기준인 250m 이내를 원칙으로 심의를 통해 350m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을 350m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만 타 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7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 관련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역세권시프트를 시행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사업대상지 제외지역은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입안 전 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사전검토 신청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와 자문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검토단은 올해 이미 구성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총 13회를 개최하여 41개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미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사전검토의 취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와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것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자체 검토 기간의 단축, 이후 행정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요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현행 운영기준 상 사전검토를 위한 주민동의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토지면적 또는 토지등소유자 50%가량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30%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향후 주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사전검토 신청 동의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운영기준에서 사전검토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입안이 되지 않을 경우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의 입안 제안입니다.
  안 제7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시장이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운영기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204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역세권 범위, 용도지역 및 변경 여부 등을 구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상한용적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용적률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기여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려는 공공기여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준주거지역 내 1차 역세권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공공기여로 정하되 공공기여 중 70%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도입하고 입주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확보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경우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페이지 입주자 자격과 선정기준입니다.
  안 제10조는 안 제9조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용면적 60㎡ 이하는 소득기준 100% 이하, 85㎡ 이하는 소득기준 120% 이하,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150% 이하를 입주자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Ⅱ를 공급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소득기준 100% 이하로 동일하나 60㎡ 초과는 소득기준 150% 이하로 상향되고 단순화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발표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그간 부재했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역세권시프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지 중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49곳이며 이 중 47곳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피해 및 주택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자치구의 자체적인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서울시의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서울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33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2008년도부터 내부 운영기준으로 시행되어 온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업 운영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운영기준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이 조례안의 제정을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왜 10년 동안 주택실에서는 제대로 조례를 안 만들고 운영기준으로 정했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조금 법 제도화하는 데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조금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할 건 아니고, 이 조례안을 여러 가지로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현재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지금 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이런 자체의 안은 좋은데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현재 지역에서는 이걸 가지고 많은 주민들 간의 다툼이 심합니다.  가장 평화롭던 마을 주민들이 이걸로 둘이 싸우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안들을 지금 정리를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안심주택도 3개가 있고 장기전세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실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안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통합조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그다음에 어르신안심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그다음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해서 지금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통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교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안심주택에 청년안심주택을 섞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사업에 청년안심주택의 사업들을 일부 혼합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실제 이게 피부로 와 닿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안들 때문에 서울시 전역이 재건축ㆍ재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결국 우이신설선 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거기 솔밭공원 이런 데는 완전히 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일어나지 않는 게 이런 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외적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원자재값 상승 이런 여건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 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이 지구 지역 중심, 2개 정도 지하철이 교차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차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환승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아울러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역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사업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넓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골라서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금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된 조례 그다음에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이해가 편리하고 그다음에 서로 위계가 맞지 않는 부분 이 부분들은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 잘 살던 마을을, 실제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몇십 년 동안 같이 잘 살았어요.  근데 찬반이 나뉘어서 많이 싸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율 좀 해야 돼.
  결국은 업자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의 득이 아니고, 주민들의 득이 아니고 업자들이 이득을 얻고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하고 나서 안 돼 버리면 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던 주민들끼리는 서로 계속 싸우게 됐어.  결국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하여튼 지금 저희들 정비 사업이나 역세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갈등 요인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내의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내년에도 통합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좀 고민을 하시고, 결국 안만 만들지 마시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승진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방금 많이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의 현안인 금리 폭등 때문에 모든 사업이 스톱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업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앞 전의 상임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허가를 내놓고 매도를 하는 경향이 더욱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구책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역세권 주위에 가장 큰 문제가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나 그다음에 원룸 사업자들의 대처, 이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장기전세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역세권 지역으로 확대되다 보니 월세 받는 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 지역에 있는 쌍문동 동측이나 서측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 부분도 허가를 내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실제로 주인이 아닌 그쪽에 사시는 분, 세입자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또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역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입자 문제라도 좀 다듬어 줄 수 있는 형태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재정착률이라든지 기존에 세입자 대책용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이 아닌 안심주택사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하고 지금 멈춰 있고 이런 게 대다수란 말이죠.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 부분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느냐 이게 가장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질의 하나 할게요, 실장님.
  우리 수석님의 종합의견 중단에 보면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지 중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49곳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이 중 47곳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업이 지연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토지등소유자 피해 및 주택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놨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원인이 뭡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그 소유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직접적인 소유권 확보계획은 없이 구역계에 대해서만 동의한 권한을 가지고 모집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절차를 진행해서 실질적으로는 소유권 확보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95% 이상 확보가 돼야지만 5% 이내의 명도소송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로 가야 될 사업장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허들을 정리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절차내용, 협의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서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가 되면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가 잘될 걸로 보이고요.  기존에 가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일몰 규정들을 적용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해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해산이라는 절차를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자치구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하게 그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몇 곳이 적발됐죠, 49곳 중에서?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사업지 중에 거의 90% 이상이 문제가 있어서 그 90% 이상 사업지에 대해서 고발 조치라든지 아니면 행정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조합원들한테 통지를 하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그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사전 검토를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사전 검토단계에서 1차 걸러지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석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멈춰선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이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정리돼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실장 한병용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모두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고요.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인데 승강장이란 앞뒤를 말하는 겁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승강장 플랫폼을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2호선 같은 경우는 보통 10량이거든요.  그게 200m고요.  앞뒤로 약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5~210m 정도 되는데 이 승강장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250m.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입구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350m?
○주택실장 한병용  네, 거기서부터…….
김영철 위원  그러면 10량이 많은 거는?
○주택실장 한병용  적은 정거장,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는 2량이거든요.  2량이면 2량의 정거장 길이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김영철 위원  의미가 이게 안 맞아서 내가 하는 얘기야.  그러면 2개면 거기 2개만큼의 350m…….
○주택실장 한병용  끝에서, 그러니까 10량이면 전체 210m 길이가 나올 거고요, 앞뒤 여유가.  210m 끝 선에서부터 250m나 350m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350m에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범위가 차지하게 된다는 얘긴데, 10량으로 보면, 그렇죠?  앞부분, 뒷부분 되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지하철 정거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끝에서부터 250m나 350m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김영철 위원  앞부분에서는 또?
○주택실장 한병용  앞부분에서도 250m.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된다는 얘기잖아.  한 구간이 얼마나 돼요, 이 구간이 2분 거리면?  예를 들어 2분 거리인데…….
○주택실장 한병용  이게 보통 210m…….
  아, 서울시 전체면적을…….  전체는 아니고요, 정거장으로 보면 저희가 300개가 넘는 지하철정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운더리를 돌리면 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오버랩이 한 100m 정도는 조금 안 되는 구간이 생기고요.
김영철 위원  그래서 짧은 구간도 있잖아요, 이 거리가.  거기를 보면 승강장 앞뒤를 보면 여기서 350m, 여기서 350m 하면 거의 사업지가 다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주택실장 한병용  도심부 내에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전에는 제가 이거를 알기로는 출입구서부터 350m 이렇게 해서 이쪽 출입구에서 350m…….
○주택실장 한병용  그건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주택실장 한병용  출입구는 아니고요, 저희들 정거장 기준입니다.
김영철 위원  정거장 승강장 안에서 그렇게 따진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그 역세권의 기준을 350m로 이제 완화하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민석 위원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한시 조항으로 마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350m 이내를 한시 조항이 아닌 상시로 반영하는 것도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는 상시가 아니라 350m까지 확 넓게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요.  한시적이지 않고 어떤 위원회 심의라든지…….
○주택실장 한병용  한시적이지 않고 350m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간본부나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는 자꾸 한정해서 좀 줄여서 하자는 얘기고요.  저희 쪽은 350m까지 넓게 봐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통해서 조례를 다시금 조금 조정, 만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수정 동의에도 동의합니다, 수정해도.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33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안 규칙 제3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서준오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1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승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2200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건축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경항목 및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법령상의 감경비율이 100분의 7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제4항에서는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한 건축물에 한하여 현행 100분의 50을 감경하던 것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최대 범위인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긴급조치라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내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박승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00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6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되어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이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실장님.  위반건축물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아마 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각 지자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가설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컨테이너박스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죠.  공원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인근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가 하부 공간이라든지 이런 빈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건축물이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해주셔서 가설건축물의 연장 기간을 1회로 한정을 했습니다.  공공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 민간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인 경우 특히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그런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서 3 플러스 3 해서 6년까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간하고 공공에서의 기여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공공은 기여도가 있으니까 공공은 묵인하고 민간은 기여도가 없으니까 민간한테는 부여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대책이 없잖아, 지금.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조례 운영으로 보면 공공에서 특별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너무 한정 짓지 않고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 특히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3년으로 해서 최대 6년까지만 지금 하고, 철거하고 다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공공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다 됐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간은 전수조사 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민간은 지금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고요.  공공 것도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횟수에 대한 부분만 지금 변경된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 담당과장 누구예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3 플러스 3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장 6년입니다.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6년 안에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전수조사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기존에 갖고 있던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 이후에 신규로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인정이 되면 3 플러스 3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아닙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과규정에 신규로 되는 것들은 3 플러스 3으로 해서 6년이고요, 법 시행일 전에 이미 기허가 받은 시설물에 관련돼서는 3 플러스 3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3 플러스 3으로 돼서 6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용인한다는 취지로 들어도 되죠?
○주택실장 한병용  용인한다는 거보다는 가설건축물의 연장은 1년마다 해줄 수도 있고요 2년마다 해줄 수도 있고 그 기간에 관련돼서 인허가권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허가권자가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세부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알다시피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녹지 띠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면 불법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공공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네 공공에서 어차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묵인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지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3 플러스 3으로 적용해서 최대한 6년 해서 6년 이후에는 여기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는데 인허가 기간이 도과해서, 아니면 조건의 이행을 어겼을 경우에 구청장이 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안 되는 구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자치구에서 자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자치법령에 따라서 자치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컨테이너라든지 경관에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기술들을 고민해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개정이 되면 뭐…….
○위원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거는 묵인해서 아무 데나 설치해도 무방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거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둬서 이행금을 부과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례 개정을 해서 민간과 공공이 가설건축물을 3 플러스 3, 6년으로만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경관을 상당히 많이 해치고 저해되는 부분이 가설건축물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하는데…….
○위원장 김태수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토지를 확보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경관만 해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현수막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에서 설치하는 공적 현수막도 사실 경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박승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3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고광민 위원님과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224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163번 같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5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자구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시장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경우 현행 조례상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50%로 낮추어 동의율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는 입안 제안 이후인 입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이 지난 9월 26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상 60%에서 50%로 낮춰진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방식은 주로 구역계가 확정되어 있고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재건축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개정조례안으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대부분 20인 이하이므로 동의율 완화에 따른 효과는 거의 없다는 의견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앞선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짐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동의도 과반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6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3일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안전진단이라는 용어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도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상 용어가 변경된 이유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진단이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도 포함하고 있는바 안전의 측면 외에도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포함하는 진단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법 시행일이 2025년 6월 4일임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도 법 시행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가 아니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고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4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인 현행 동의요건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8월 8일 대책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비사업방향과 일치하는바 본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6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현행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진단 명칭 변경 및 실시 시기 완화를 위한 도시정비법이 2024년도 12월 3일 개정되었으며 법령과 동일하게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부칙에서 개정 법안이 2025년도 6월 4일 시행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행일에 대한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4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63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 측면 외에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포함하여 진단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2월 3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수정하되 개정사항은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5항 및 부칙)
  둘째,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완화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2271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4월 27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상한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분양주택 의무비율 기준을 설정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부여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경미한 결정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제출서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일부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2271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에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 설정,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 제안서 서식 신설, 셋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위임사무 규정, 마지막으로 그 밖에 용어의 정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20조제6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법적 상한용적률 10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 개정법령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등의 범위에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 전 도시재정비법상에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재개발의 경우 50%입니다.  이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개정 이후에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법적 상한용적률 100% 초과 120% 이하인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은 임대주택 등의 50%에서 시ㆍ도 조례로 30%p를 증감하여 최저 20%, 최고 80%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분양주택의 의무 공급비율을 가장 낮은 20%로 정하려는 것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시장에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안서 서식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공사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를 첨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하려는 제안서 서식은 제안자 정보,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청지역 현황, 토지등소유자, 기본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별지 번호와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은 구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관련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자치구의 사무를 위임하지 않던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출한 개정안에는 구청장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시장의 사전 동의를 전제하고 있으나 사전 동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불분명하고 위임하려는 내용이 단순 오류 등의 사항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단서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9조는 기존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성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사항 그리고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재정비촉진 관련된 권한을 자치구에 이제 조금 위임하는 사안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주택실장 한병용  네, 경미한 변경사항 중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석 위원  3조의 내용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공부상에 나와 있는 공부상의 면적하고 실제 지적 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시가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 입안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거쳐서 시에 상정해서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서 고시하는 데까지 한 4~5개월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면적 정정이기 때문에, 측량 오차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줘서 구청장이 직접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이라는 거는 경미한 변경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측량이, 그러니까 공부상의 면적하고 실제 측량면적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빠르게 행정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이민석 위원  취지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자치구의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거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 너무나 편차가 크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맞죠?  맞다고 공감하시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구청장님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로서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측량 같은 경우는 명쾌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따져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민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 몇 건, 우리 11대 들어와서 경미한 변경이 구청장한테 위임사무로 넘긴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실장 한병용  실제로 경미한 변경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위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위원장 김태수  아니, 법에 위임한 거 말고요.  서울시장 권한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한 부분이…….
○주택실장 한병용  특별하게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쾌하게 떨어지는 거 있죠, 공부상의 숫자가 안 맞아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빼고는 특별하게 구청장한테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저희 권한을 이양하고 이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법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체 연면적의 오차라든지 확대하는 면적에 대해서 구역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3%, 2% 그다음에 세대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법에서 위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에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하는 범위로 위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굉장히 위임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재정비구역 부분도 마찬가지고 신통도 그렇고 모아도 그렇고 나름대로 입안단계 이전 단계에서 구청장이 서울시로부터 위임사무를 결정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입안하고 난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나름대로 촉진계획 변경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미한 부분의 일부 권한을 구청장한테 넘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저도 혼동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혼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일단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주택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법에서 위임되는 경미한 변경하고 구청장한테 위임되는 경미한 변경 그다음에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리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024년 4월 27일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죠.  용적률 1.2배를 적용하는데 이게 지금 소급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소급적용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대부분 정비사업의 용적률 변경은 일반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내용에서…….
○위원장 김태수  범위 내에서.
○주택실장 한병용  검토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도시재정비촉진법 말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택실장 한병용  도정법은 이미 개정을 저희가 했고요.  재촉법은 조금 늦어서…….
○위원장 김태수  늦어졌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시행단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실장 한병용  바로 시행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바로 시행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공포되자마자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통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10% 정도가 적용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위법이 근간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겁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이 일반분양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바로 도와드리고 일반분양이 된 경우에는 조금 더 검토가 면밀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를 많이 해서 서울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최진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1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3항 및 안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인 “다만,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수정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 대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강동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11시 56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그리고 제8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2153번, 2142번, 2240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3번 2페이지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최소화를 시장의 책무에 포함하고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관리 주체에게 공동주택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시장이 재난알림을 위한 통신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6항은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자 등과 임차인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의4에서는 시장이 긴급재난 발생에 대비해 관리 주체에게 입주자의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운영을 권고하는 동시에 통신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화재 사고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아닌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발생 사실을 신속히 알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관리 주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현행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다른 특별광역시도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아닌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난 예보ㆍ시스템 조례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및 재난알림시스템의 기술지원과 함께 예산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및 침수,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스마트폰으로 입주민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어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면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도 긴급 재난 발생 알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술적 지원과는 별개로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서 이 조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공동주택 관리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설치와 지원과는 이원화된 관리로 인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 내에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만 2,300여 개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재난의 범위를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시ㆍ구ㆍ관리주체 간의 비용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42번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시장이 자치구 및 관리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은 현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서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 주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상시설의 소유자인 시설주로 규정할 뿐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역시 별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등편의법, 공동주택관리법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ㆍ지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재 자치구 자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우도 있어,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모든 시민의 이동편의와 권익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소유의 공동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 특정 공동주택의 재산가치 상승의 영향, 지원받지 못한 단지와의 형평성 논란, 향후 서울시 내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또 다른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기준 마련, 조례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40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갈등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과 2018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 방지 또는 갈등해결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보완을 통해 적극적인 갈등 예방과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2017년 신설된 법 제20조의2에서는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의 자발적 노력을 권고할 뿐이고, 2018년 신설된 조례에서는 분쟁조정, 교육, 자치운영 등을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사항만 명시됨에 따라 간접흡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거나 갈등을 중재ㆍ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안 제3조제6항에서는 시장에게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2항제6호는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에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간접흡연 문제를 주민들의 자율적 노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7조의2제4호 및 제5호는 시장에게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 및 민원사례 수집 등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갈등 현황과 모범적인 해결사례를 홍보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자치 관리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도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제2항은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발생을 예방하거나 분쟁을 자발적으로 조정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주민과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간 소통 촉진을 유도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간접흡연과 관련된 표창조항은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기존 모범단지 표창조항의 관련 조문의 자구를 일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강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53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입주자의 재난정보 수신상태 인지와 재알림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운영을 권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재난문자를 신속히 발송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나 공동주택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에 소요되는 통신비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충당토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춘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4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 또는 관리주체에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와 제6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등에 대한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이동 편의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나 임춘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본 조례보다는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 또는 새로운 조례에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기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40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의 피해 예방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층간 흡연의 문제는 층간 소음과 달리 원인 제공 관련 당사자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통해 입주민들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적이며, 피해 방지와 분쟁 조정 등을 위한 법적 절차와 근거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안 제3조를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에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은 현행 조례의 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순번이 좀 바뀌어도 되나요?
○위원장 김태수  네, 괜찮습니다.
김영철 위원  의안번호 2142호 임춘대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안건의 쟁점이 1차로는 재원 마련이 제일 가능한가 이게 중요하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김영철 위원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지원 단지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준만 마련된다면 베리어 프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안건 취지에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실장님은?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내 이동 편의성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굉장히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좀 더 시설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지원범위와 절차 그리고 방법 등의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검토한다는 그 전제하에서는 본 안건은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주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이 법령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관리를 하는 내용이지 이게 지원을 하는 법령이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하부 저희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조례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저희가 한 2,200개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용, 전체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시설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재원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이기 때문에 이 지원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철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나눴는데 그쪽 면으로 아마 말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질의 정도 마치면 되겠죠?
○위원장 김태수  네.
김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할게요.
  지금 관리하고 지원하고를 분리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안이유를 보면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로 지금 국한을 했어요, 여기에 특히 경사로가 있는 부분.
  2024년 10월 10일 임춘대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2024년도 10월 18일 회부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이 2024년 12월 17일이죠.  17일인데 거의 두 달 정도 사이가 된 거예요.  두 달이 흘렀어요.  이 기간 내에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경사로가 있는 장소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나요?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조사를 아직 단지별로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조례가 일단은 상정이 됐어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서 저도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를 하려면 자치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우려가 있는 장소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 조금 명쾌하게 정리하려면 많이…….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조례가 발의됐으면 조금 전에 위험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 저희가 조례가…….
○위원장 김태수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의견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택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에 대한 재원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하고 그 재원에 대한 비용부담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례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조례 개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다 조사를 하고 하는 비용은 상당 부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 했던 거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조사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관리 조례하고 지원 조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조례로 개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용 부분도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 간담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일단은 한번 질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행부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그걸 보고 수정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보류를 할지 의견을 모으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안이유를 보면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 조례잖아요, 비용 조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임산부는 제가 보기에는 특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편중해 거주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노인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이 몇 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상세하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충분하게 설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판단을 해서 수정 가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결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테니까 일단은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소요 시간이?
○주택실장 한병용  이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구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든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정리가 되겠죠?
○주택실장 한병용  샘플조사를 하든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그 부분부터 위원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되면 잘못된 거라고 봐,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가실 분인데.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공동주택과장 남정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조금 전에 6개월 안에 일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할 거 같아요?  지자체에다가 어차피 공문 보내면 당연히 들어올 거고.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6개월 내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0세대 이상 단지만 2,300개가 넘고 그 이외의 단지까지 하면 거의 4,000개 단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우선 만들어야 되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단지별로 구청 직원들이 다 나가서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또 논의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게 맞냐, 아니냐, 이게 우려가 있냐, 아니냐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하려면 2,300개 단지를 다 일일이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분이어서 제가 섣불리 지금 6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일단 상반기 중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해보시죠.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일단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6개월 안에는 일단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장애인인지, 아닌지, 앞으로 향후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더 증가할 건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53번 그다음에 의안번호 214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도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의견을 같이하는 바인데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런 공동주택 내의 통신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공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유지잖아요.  사유재산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구청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관리 조례다 보니까 결이 조금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교통약자나 아니면 진짜 베리어프리라든지 이런 특수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대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재정투입의 방법이라든지 재정 염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한번 우리 위원회와 함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0번 관련된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일정부분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흡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공에서 아니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을 의무화하느냐 아니면 일정부분 권고형태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부분 의결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흡연구역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아예 담배 피지 않는 아파트 단지로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적 자치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하는 것보다는 권고형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 건과 관련된 피해방지라든지 또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절차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신다는 의견 주시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임의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강제규정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권고형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민석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이 각각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7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2186번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공동체 화합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그 사례를 홍보하고자 모범단지의 선정과 표창 수여 규정 등을 보완ㆍ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호는 기존 입주자 등의 정의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 및 임차인 외에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 제20조제1항의 입주자 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의무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입주자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는 층간소음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근거법과 명칭이 지난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는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련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 제87조제2항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기존 모범단지와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현재 국토부장관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층간소음예방 및 분쟁조정 활동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 서울시에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평가기준에 이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활성화 단지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86번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의 분쟁이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관련 시책사업의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에서 규정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예방교육 조항 개정과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 화합 등 공동체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관리자를 표창하는 등 층간소음 관련 시책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혜지ㆍ남궁역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원형ㆍ최민규 의원 찬성)
(12시 3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네, 의안번호 2145번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 수행, 피해복구 및 비용지원, 공공위탁관리 등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제6호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에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 업무를 추가한 것으로, 이는 현재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의2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주택으로의 이전보다는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또는 거주하는 주택의 매입을 선택하는 등 주거이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으며, 특히 임대인이 연락 두절 되거나 법정구속 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 주택의 하자보수 또는 시설물 관리가 불가한 2차 피해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안전조치, 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의2제2항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중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인 올해 5월부터 25개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217가구 중 2,207 가구에 대한 피해현황 및 실태조사를 상담원이 전화조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는데, 임대인이 부재한 1,305가구 중 12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불편사항 및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등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주택관리서비스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피해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실태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상태로 임대인의 사전동의 없는 상황에서의 피해주택에 대한 시설보수공사 여부, 공공위탁관리의 성립 여부 등 명확한 법 해석과 함께 구체적 시행방안과 법령의 보완 개정 등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며, 향후 신설업무에 대한 구체적 실행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45번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의 인정범위 확대 및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임대료 지원,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매입,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ㆍ감독 등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법 개정 이전부터 임대인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임시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신청ㆍ접수, 무료 법률ㆍ금융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무 위임 관련 사항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작성, 상담 등 지원업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피해주택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40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책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2270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상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2270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SH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989년 설립 당시 3,000억 원에서 1990년, 1994년, 2005년, 2015년 총 4차례에 걸쳐 증액되어 현재는 8조 원입니다.
  참고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납입자본금 현황은 2023년 결산 기준 7조 4,007억 원으로 확인되는데 SH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납입자본금 규모가 현행 수권자본금인 8조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는 수서역 복합개발과 양재 AI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예상 현물출자분 약 1조 4,000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를 감안할 경우 2025년 납입자본금은 약 9조 3,000억 원으로 내년도에 현행 수권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매년 증가되는 SH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감안한다면 2028년 기준의 납입자본금은 약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수권자본금을 8조에서 12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수권자본금이 상향될 경우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역시 가능해지기 때문에 SH공사는 부채 총액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하단 각주 4번 표에 수서역 복합개발 사업의 출자예정액 근거자료가 SH 내부자료라고 돼 있어요.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먼저 이 안건이 SH공사의 수권자본금을 8조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하는 거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 내용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그럼 현재 서울시의 납입자본금이 8조가 넘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8조는 안 되고요, 2023년도까지 약 7조 4,0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근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SH가 수립한 2024년부터 2028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2026년부터 납입자본금 규모가 현재 수권자본금 한도 8조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그럼 내년도에 가서 수권자본금 상향을 변경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1년을 앞당겨서 하시는 건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아직 출자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7조 4,000억이고요, 올해 예산 또 반영을 하면 7조 후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는 8조가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검토보고서에 있는 SH가 생각하는 추계보다도 훨씬 빠르게 자본금이 8조가 초과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 건의를 지금 드린 거고요.  일정 부분 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통상 개정 건의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수서역 복합개발과 양재 AI 도시개발에 대한 2025년도 예상 현물출자분 약 1조 4,000억 원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일부 좀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주택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자본금이 저희들이 현물 출자되거나 자금이 지원될 경우 현금이 되든 현물이 되든 일단 자본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빨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납입자본금 규모가 이제 커지니까 수권자본금의 상향 필요성이 이해가 되는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려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재정건전성은 기본적으로 부채비율로 보통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부채비율이 자동으로 증가되는 개념은 아니고 사업을 벌여서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기타 등등 해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빌릴 경우에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수권자본금이 상향되면 이제 부채비율이 감소해서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SH 공사채 발행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부채비율이 20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얼마요?
○주택실장 한병용  200%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김영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한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이미 기채로 발행한 부분은 좀 더 되고요.  지금 부채비율이 한 180%에서 190% 사이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이 그레이트 한강사업이나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세운상가 재정비 그다음에 성산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이런 사업들을 모두 SH 공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김헌동 전 SH 사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구 해제 관련해서 서리풀지구도 5 대 5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끝나면 이익이 나는 사업지로 보이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부채비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수권자본금이 상향되면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서 방금 제가 말한 그 사업들을 위한 공사채 발행 규모도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다 보면 부채총액이 증가할 텐데 재정건정성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부채비율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채비율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한다는 취지의 그 상황은 잘 이해가 돼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관리주체인 주택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상으로 주택실 소관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다음에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이 포천시 스마트시티 기술협력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서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무리하는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 서울을 위해 힘써주신 디지털도시국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여러 차례의 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받았던 부분들은 적극 보완하고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서울시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36인 발의)
(15시 19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2182번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신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필두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 보호,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 진흥과 규제 수준 및 안정성 확보 사이에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기도 했고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법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간 법률제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ㆍ조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지난 11월 26일 의결하였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앞으로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건의안 발의 이후 국회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고려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홍국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해당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정으로 서울시의 인공지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82호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건의안 발의 이후 국회 과방위에서 2024년 11월 26일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본문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23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2205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안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그 용어와 설명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인공지능이 큰 틀에서 지능정보기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을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둠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수립 주기와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안 상 정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잠재적 영향력과 광범위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당기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공지능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지고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행규정의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인공지능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인공지능위원회의 경우 이제 신설되는 사안인 만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 우선 운영한 후 안정화 시기에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명시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신설해야 하며, 그 기한은 현행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지원사업, 하단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기술의 동향 보고서 발간을 서울디지털재단에서 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실증 지원을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에서, 서울 AI 허브 운영을 첨단산업과에서 추진 중이나 이를 연계 또는 일원화하여서 인공지능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와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추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위임사항 반영 등 법령 시행에 맞춰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제2205호 왕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해당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현 시점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논의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저희 집행담당기관 입장에서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심의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스마트도시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돼서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면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해당 기본법안이 통과하였는바 인공지능 기본법안과의 내용의 일치성, 부합성 그리고 조례안에 포함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반영한 이후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한병용
    주택정책관    이준형
    주택정책과장 겸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디지털도시국
    국장    박진영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통신과장 겸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공간정보과장    서미연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속기사
  홍정교  이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