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
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
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9.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13.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석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서준오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강동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혜지ㆍ남궁역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원형ㆍ최민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36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5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연말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한 해 동안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에도 혼란스러운 주변 환경에 동요하지 마시고 본연의 자리에서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석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3분)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233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세권시프트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과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역세권의 범위와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700%의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최초 제정하여 2023년까지 총 2만 6,444호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총 3개 장, 12개의 조문,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주요 사항은 4페이지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역세권을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인 지역과 250~500m 이내인 지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역세권시프트, 청년안심주택, 어르신안심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복합개발, 소규모재개발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에서 역세권 범위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기준인 250m 이내를 원칙으로 심의를 통해 350m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을 350m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만 타 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7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 관련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역세권시프트를 시행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사업대상지 제외지역은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입안 전 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사전검토 신청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와 자문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검토단은 올해 이미 구성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총 13회를 개최하여 41개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미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사전검토의 취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와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것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자체 검토 기간의 단축, 이후 행정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요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현행 운영기준 상 사전검토를 위한 주민동의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토지면적 또는 토지등소유자 50%가량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30%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향후 주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사전검토 신청 동의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운영기준에서 사전검토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입안이 되지 않을 경우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의 입안 제안입니다.
안 제7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시장이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운영기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204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역세권 범위, 용도지역 및 변경 여부 등을 구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상한용적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용적률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기여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려는 공공기여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준주거지역 내 1차 역세권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공공기여로 정하되 공공기여 중 70%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도입하고 입주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확보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경우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페이지 입주자 자격과 선정기준입니다.
안 제10조는 안 제9조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용면적 60㎡ 이하는 소득기준 100% 이하, 85㎡ 이하는 소득기준 120% 이하,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150% 이하를 입주자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Ⅱ를 공급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소득기준 100% 이하로 동일하나 60㎡ 초과는 소득기준 150% 이하로 상향되고 단순화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발표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그간 부재했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역세권시프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지 중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49곳이며 이 중 47곳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피해 및 주택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자치구의 자체적인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서울시의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서울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33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2008년도부터 내부 운영기준으로 시행되어 온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업 운영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일단 먼저 운영기준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이 조례안의 제정을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왜 10년 동안 주택실에서는 제대로 조례를 안 만들고 운영기준으로 정했죠?
이런 안들을 지금 정리를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안심주택도 3개가 있고 장기전세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실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차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환승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아울러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역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사업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넓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골라서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금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된 조례 그다음에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이해가 편리하고 그다음에 서로 위계가 맞지 않는 부분 이 부분들은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업자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의 득이 아니고, 주민들의 득이 아니고 업자들이 이득을 얻고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하고 나서 안 돼 버리면 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던 주민들끼리는 서로 계속 싸우게 됐어. 결국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박승진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방금 많이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의 현안인 금리 폭등 때문에 모든 사업이 스톱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업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앞 전의 상임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허가를 내놓고 매도를 하는 경향이 더욱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구책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역세권 주위에 가장 큰 문제가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나 그다음에 원룸 사업자들의 대처, 이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장기전세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역세권 지역으로 확대되다 보니 월세 받는 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 지역에 있는 쌍문동 동측이나 서측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 부분도 허가를 내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실제로 주인이 아닌 그쪽에 사시는 분, 세입자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또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재정착률이라든지 기존에 세입자 대책용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이 아닌 안심주택사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질의 하나 할게요, 실장님.
우리 수석님의 종합의견 중단에 보면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지 중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49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로 가야 될 사업장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허들을 정리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절차내용, 협의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서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가 되면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가 잘될 걸로 보이고요. 기존에 가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일몰 규정들을 적용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해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조합원들한테 통지를 하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그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인데 승강장이란 앞뒤를 말하는 겁니까?
아, 서울시 전체면적을……. 전체는 아니고요, 정거장으로 보면 저희가 300개가 넘는 지하철정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운더리를 돌리면 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오버랩이 한 100m 정도는 조금 안 되는 구간이 생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이민석 위원님.
이번 조례안에 그 역세권의 기준을 350m로 이제 완화하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33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안 규칙 제3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서준오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1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승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건축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경항목 및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법령상의 감경비율이 100분의 7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제4항에서는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한 건축물에 한하여 현행 100분의 50을 감경하던 것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최대 범위인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긴급조치라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내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6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되어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이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실장님. 위반건축물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아마 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각 지자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자치구에서 자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자치법령에 따라서 자치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컨테이너라든지 경관에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기술들을 고민해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박승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3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고광민 위원님과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5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자구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시장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경우 현행 조례상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50%로 낮추어 동의율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는 입안 제안 이후인 입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이 지난 9월 26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상 60%에서 50%로 낮춰진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방식은 주로 구역계가 확정되어 있고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재건축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개정조례안으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대부분 20인 이하이므로 동의율 완화에 따른 효과는 거의 없다는 의견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앞선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짐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동의도 과반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6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3일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안전진단이라는 용어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도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상 용어가 변경된 이유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진단이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도 포함하고 있는바 안전의 측면 외에도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포함하는 진단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법 시행일이 2025년 6월 4일임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도 법 시행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가 아니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인 현행 동의요건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8월 8일 대책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비사업방향과 일치하는바 본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6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현행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진단 명칭 변경 및 실시 시기 완화를 위한 도시정비법이 2024년도 12월 3일 개정되었으며 법령과 동일하게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부칙에서 개정 법안이 2025년도 6월 4일 시행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행일에 대한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4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63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 측면 외에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포함하여 진단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2월 3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수정하되 개정사항은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5항 및 부칙)
둘째,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완화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4월 27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상한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분양주택 의무비율 기준을 설정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부여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경미한 결정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제출서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일부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에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 설정,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 제안서 서식 신설, 셋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위임사무 규정, 마지막으로 그 밖에 용어의 정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20조제6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법적 상한용적률 10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 개정법령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등의 범위에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 전 도시재정비법상에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재개발의 경우 50%입니다. 이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개정 이후에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법적 상한용적률 100% 초과 120% 이하인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은 임대주택 등의 50%에서 시ㆍ도 조례로 30%p를 증감하여 최저 20%, 최고 80%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분양주택의 의무 공급비율을 가장 낮은 20%로 정하려는 것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시장에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안서 서식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공사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를 첨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하려는 제안서 서식은 제안자 정보,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청지역 현황, 토지등소유자, 기본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별지 번호와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은 구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관련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자치구의 사무를 위임하지 않던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출한 개정안에는 구청장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시장의 사전 동의를 전제하고 있으나 사전 동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불분명하고 위임하려는 내용이 단순 오류 등의 사항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단서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9조는 기존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성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저도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사항 그리고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재정비촉진 관련된 권한을 자치구에 이제 조금 위임하는 사안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면적 정정이기 때문에, 측량 오차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줘서 구청장이 직접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거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 너무나 편차가 크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민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 몇 건, 우리 11대 들어와서 경미한 변경이 구청장한테 위임사무로 넘긴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법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체 연면적의 오차라든지 확대하는 면적에 대해서 구역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3%, 2% 그다음에 세대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법에서 위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에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하는 범위로 위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굉장히 위임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혼동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혼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일단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1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3항 및 안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인 “다만,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수정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 대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강동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11시 56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안번호 2153번 2페이지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최소화를 시장의 책무에 포함하고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관리 주체에게 공동주택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시장이 재난알림을 위한 통신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6항은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자 등과 임차인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의4에서는 시장이 긴급재난 발생에 대비해 관리 주체에게 입주자의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운영을 권고하는 동시에 통신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화재 사고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아닌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발생 사실을 신속히 알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관리 주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현행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다른 특별광역시도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아닌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난 예보ㆍ시스템 조례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및 재난알림시스템의 기술지원과 함께 예산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및 침수,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스마트폰으로 입주민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어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면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도 긴급 재난 발생 알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술적 지원과는 별개로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서 이 조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공동주택 관리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설치와 지원과는 이원화된 관리로 인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 내에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만 2,300여 개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재난의 범위를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시ㆍ구ㆍ관리주체 간의 비용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42번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시장이 자치구 및 관리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은 현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서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 주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상시설의 소유자인 시설주로 규정할 뿐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역시 별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등편의법, 공동주택관리법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ㆍ지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재 자치구 자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우도 있어,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모든 시민의 이동편의와 권익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소유의 공동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 특정 공동주택의 재산가치 상승의 영향, 지원받지 못한 단지와의 형평성 논란, 향후 서울시 내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또 다른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기준 마련, 조례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40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갈등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과 2018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 방지 또는 갈등해결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보완을 통해 적극적인 갈등 예방과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2017년 신설된 법 제20조의2에서는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의 자발적 노력을 권고할 뿐이고, 2018년 신설된 조례에서는 분쟁조정, 교육, 자치운영 등을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사항만 명시됨에 따라 간접흡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거나 갈등을 중재ㆍ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안 제3조제6항에서는 시장에게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2항제6호는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에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간접흡연 문제를 주민들의 자율적 노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7조의2제4호 및 제5호는 시장에게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 및 민원사례 수집 등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갈등 현황과 모범적인 해결사례를 홍보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자치 관리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도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제2항은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발생을 예방하거나 분쟁을 자발적으로 조정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주민과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간 소통 촉진을 유도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간접흡연과 관련된 표창조항은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기존 모범단지 표창조항의 관련 조문의 자구를 일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입주자의 재난정보 수신상태 인지와 재알림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운영을 권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재난문자를 신속히 발송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나 공동주택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에 소요되는 통신비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충당토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춘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4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 또는 관리주체에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와 제6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등에 대한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이동 편의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나 임춘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본 조례보다는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 또는 새로운 조례에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기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40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의 피해 예방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층간 흡연의 문제는 층간 소음과 달리 원인 제공 관련 당사자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통해 입주민들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적이며, 피해 방지와 분쟁 조정 등을 위한 법적 절차와 근거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안 제3조를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에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은 현행 조례의 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안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장님은?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저희가 한 2,200개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용, 전체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시설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재원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이기 때문에 이 지원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질의 정도 마치면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할게요.
지금 관리하고 지원하고를 분리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안이유를 보면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로 지금 국한을 했어요, 여기에 특히 경사로가 있는 부분.
2024년 10월 10일 임춘대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2024년도 10월 18일 회부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이 2024년 12월 17일이죠. 17일인데 거의 두 달 정도 사이가 된 거예요. 두 달이 흘렀어요. 이 기간 내에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경사로가 있는 장소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나요?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근데 지금 조례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조례 개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다 조사를 하고 하는 비용은 상당 부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 했던 거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조사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관리 조례하고 지원 조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조례로 개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임산부는 제가 보기에는 특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편중해 거주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노인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이 몇 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상세하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충분하게 설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판단을 해서 수정 가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결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테니까 일단은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6개월 안에는 일단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장애인인지, 아닌지, 앞으로 향후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더 증가할 건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의안번호 2153번 그다음에 의안번호 214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도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의견을 같이하는 바인데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런 공동주택 내의 통신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공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유지잖아요. 사유재산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아까 교통약자나 아니면 진짜 베리어프리라든지 이런 특수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대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재정투입의 방법이라든지 재정 염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의무화하느냐 아니면 일정부분 권고형태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부분 의결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흡연구역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아예 담배 피지 않는 아파트 단지로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적 자치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하는 것보다는 권고형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이 각각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2)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0)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7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공동체 화합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그 사례를 홍보하고자 모범단지의 선정과 표창 수여 규정 등을 보완ㆍ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호는 기존 입주자 등의 정의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 및 임차인 외에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 제20조제1항의 입주자 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의무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입주자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는 층간소음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근거법과 명칭이 지난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는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련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 제87조제2항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기존 모범단지와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현재 국토부장관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층간소음예방 및 분쟁조정 활동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 서울시에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평가기준에 이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활성화 단지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의 분쟁이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관련 시책사업의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에서 규정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예방교육 조항 개정과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 화합 등 공동체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관리자를 표창하는 등 층간소음 관련 시책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혜지ㆍ남궁역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원형ㆍ최민규 의원 찬성)
(12시 3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 수행, 피해복구 및 비용지원, 공공위탁관리 등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제6호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에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 업무를 추가한 것으로, 이는 현재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의2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주택으로의 이전보다는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또는 거주하는 주택의 매입을 선택하는 등 주거이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으며, 특히 임대인이 연락 두절 되거나 법정구속 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 주택의 하자보수 또는 시설물 관리가 불가한 2차 피해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안전조치, 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의2제2항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중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인 올해 5월부터 25개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217가구 중 2,207 가구에 대한 피해현황 및 실태조사를 상담원이 전화조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는데, 임대인이 부재한 1,305가구 중 12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불편사항 및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등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주택관리서비스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피해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실태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상태로 임대인의 사전동의 없는 상황에서의 피해주택에 대한 시설보수공사 여부, 공공위탁관리의 성립 여부 등 명확한 법 해석과 함께 구체적 시행방안과 법령의 보완 개정 등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며, 향후 신설업무에 대한 구체적 실행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의 인정범위 확대 및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임대료 지원,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매입,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ㆍ감독 등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법 개정 이전부터 임대인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임시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신청ㆍ접수, 무료 법률ㆍ금융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무 위임 관련 사항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작성, 상담 등 지원업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피해주택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40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책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상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SH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989년 설립 당시 3,000억 원에서 1990년, 1994년, 2005년, 2015년 총 4차례에 걸쳐 증액되어 현재는 8조 원입니다.
참고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납입자본금 현황은 2023년 결산 기준 7조 4,007억 원으로 확인되는데 SH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납입자본금 규모가 현행 수권자본금인 8조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는 수서역 복합개발과 양재 AI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예상 현물출자분 약 1조 4,000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를 감안할 경우 2025년 납입자본금은 약 9조 3,000억 원으로 내년도에 현행 수권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매년 증가되는 SH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감안한다면 2028년 기준의 납입자본금은 약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수권자본금을 8조에서 12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수권자본금이 상향될 경우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역시 가능해지기 때문에 SH공사는 부채 총액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하단 각주 4번 표에 수서역 복합개발 사업의 출자예정액 근거자료가 SH 내부자료라고 돼 있어요.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는 8조가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검토보고서에 있는 SH가 생각하는 추계보다도 훨씬 빠르게 자본금이 8조가 초과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 건의를 지금 드린 거고요. 일정 부분 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통상 개정 건의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끝나면 이익이 나는 사업지로 보이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부채비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다음에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이 포천시 스마트시티 기술협력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서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무리하는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 서울을 위해 힘써주신 디지털도시국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여러 차례의 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받았던 부분들은 적극 보완하고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서울시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36인 발의)
(15시 19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신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필두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 보호,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 진흥과 규제 수준 및 안정성 확보 사이에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기도 했고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법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간 법률제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ㆍ조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지난 11월 26일 의결하였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앞으로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건의안 발의 이후 국회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고려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해당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정으로 서울시의 인공지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82호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건의안 발의 이후 국회 과방위에서 2024년 11월 26일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본문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23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안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그 용어와 설명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인공지능이 큰 틀에서 지능정보기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을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둠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수립 주기와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안 상 정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잠재적 영향력과 광범위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당기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공지능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지고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행규정의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인공지능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인공지능위원회의 경우 이제 신설되는 사안인 만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 우선 운영한 후 안정화 시기에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명시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신설해야 하며, 그 기한은 현행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지원사업, 하단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기술의 동향 보고서 발간을 서울디지털재단에서 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실증 지원을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에서, 서울 AI 허브 운영을 첨단산업과에서 추진 중이나 이를 연계 또는 일원화하여서 인공지능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와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추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위임사항 반영 등 법령 시행에 맞춰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해당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현 시점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논의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저희 집행담당기관 입장에서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심의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스마트도시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돼서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면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해당 기본법안이 통과하였는바 인공지능 기본법안과의 내용의 일치성, 부합성 그리고 조례안에 포함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반영한 이후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한병용
주택정책관 이준형
주택정책과장 겸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디지털도시국
국장 박진영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통신과장 겸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공간정보과장 서미연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속기사
홍정교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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