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시 2022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회의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고 해당 공무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인 재단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영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혁제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태웅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주요 현안사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업무, 업무수행 준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로는 고유업무와 대행업무, 수탁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6부 3센터, 영업점 조직은 4지역본부와 25지점, 6센터이며 10월 21일 기준 직원 현원은 총 654명으로서 임원 2명, 정규직 479명, 기간제 1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유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보증 지원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셋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 정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넷째, 경영지도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행업무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 사업이 있고, 수탁업무로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등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은 1.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 2. 추진전략별 추진실적 3.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비전 달성을 위해 첫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둘째,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셋째,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넷째,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15페이지 추진전략별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추진전략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입니다.
재단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책보증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한 서울시 4무 안심금융 특별보증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1년치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으로 9월 말 기준 연간 총 1조 1,941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혁신기업, 창업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정책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 중으로 성수동에 위치한 골목창업학교를 활용해서 예비 청년창업가 40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대상지 20개를 선정 완료해서 20개 상권별 상권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넷째, 특색 있는 로컬상권 육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시에서 대행 받아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로 선정된 20개 상권과 별개로 5개 상권을 로컬브랜드 육성 상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권별 커뮤니티 공간인 로컬 바이브를 개소하면서 LG전자와 협업을 통해 공유주방, 펫케어 쉼터, 취향도서관 등 5개 상권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0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대상지별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골목상권 부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재단은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언택트 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자체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말에 개발이 완료되면 고객의 재단 방문 없이도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무방문 보증신청, 자동 서류제출 기능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의 업무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맞춤형 데이터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한 온라인 기반 소상공인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는 내년 초 정식 오픈을 앞두고 10월부터 베타 버전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재단 내부 직원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40개의 행정,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며, 외부 고객의 경우 ‘내 점포 상권분석 서비스’ 등 소상공인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자가진단 시스템과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내부 업무용 포털을 신규 구축하고 내부 메신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에 힘쓰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빅데이터 보유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재단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포용적 금융을 지원하고 1자치구 1지점 체계를 활용한 민관공학 협업 기반 자체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취약계층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포용금융과 ESG 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이용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은 9월 말 기준 8,312건에 1,5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생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ESG 금융은 9월 말 기준 5,965건에 1,76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자치구별 민관공학 협의체를 기반한 ESG 얼라이언스를 통해 환경, 사회적 책임 등 특색 있는 ESG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 피해 사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 새출발기금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원금 및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19일 기준 재단 고객 중 총 541명이 189억 원을 채무조정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총 745명이 248억 원을 채무조정 신청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추진경과는 뒤에 현안보고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향후에도 중장기 ESG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으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ESG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재단은 포스트코로나 잠재 부실에 대비해서 선제적 위험관리를 하는 동시에 임직원 간 소통 및 노사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재단 자체적인 위기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위기 시나리오별 표준 행동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정부 새출발기금 시행에 따른 잠재 부실에 대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현황과 예상 손실 추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잠재 부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사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활동의 일환으로 부점별 노동교육, 쌍방향 멘토링, 노사 워크숍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한계 소상공인의 부실징후를 사전 감지하여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부실징후 알람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전략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재단 고유업무인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와 서울시 대행업무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단은 지난 9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용보증 공급계획을 6,000억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주요 사업부문별 업무계획을 일부 변경했으며 지금 보고드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변경된 업무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23페이지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에도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 실적은 9월 말 기준 3조 5,972억 원으로 계획 대비 87.7%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용보증 잔액은 9월 말 기준 10조 9,528억 원을 보유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서울시 4무 안심금융 등 적극적인 보증지원의 결과로 보증잔액 규모는 2019년 대비 2.6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구상권 관리 실적입니다.
재단은 효과적인 구상권 관리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9월 말 기준 순보증사고율 1.2%, 순대위변제율 0.6%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적극적인 구상권 관리로 9월 말 기준 구상채권 발생금액 1,058억 원 대비 회수금액은 347억 원입니다. 또한 성실실패자의 재기지원을 적극 지원하고자 원금감면 28억 원, 채권소각 592억 원을 실시했습니다.
25페이지 기본재산 관리 실적입니다.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재원이 되는 출연금은 9월 말 기준 서울시 485억 원, 자치구 123억 원, 정부 113억 원, 금융회사 517억 원 등 총 1,23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보증잔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값인 운용배수 또한 9월 말 기준 11.2배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최근 보증잔액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9월 말 기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조 7,580억 원 지원했으며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도 지속 공급 중으로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도 저리융자 및 이자지원 수준을 유지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27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창업기 기업 대상으로 소상공인 교육 13,366명, 창업컨설팅 6,044건을 지원했으며, 성장기 기업 대상으로 원포인트 전문 컨설팅 처방 프로그램인 자영업 클리닉 789개 업체, 분야별 밀착 컨설팅과 함께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13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도전기 기업에게 폐업으로 인한 사업정리자금과 재기지원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9월 말 기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총 2,711개 업체에 지원하여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실패자에게 재도약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변경내용과 31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은 정부 새출발기금 추진 경과와 상임이사 선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새출발기금 추진 경과입니다.
정부 새출발기금 사업은 코로나 피해 사업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시행되며 재단을 포함한 보증기관과 금융회사 등 약 6,500여 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최대 30조 원이며,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구분되며 3개월 이상 장기연체인 부실차주에게는 재산ㆍ소득 초과분에 대한 원금 감면과 금리 감면, 상환기간 연장이 지원되고 폐업자, 휴업자 등 부실발생 우려가 높은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조정 없이 금리 감면, 원금상환기간 연장만 지원됩니다.
10월 19일 현재 재단 고객 중 총 541명, 189억 원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1인당 평균 채무조정 신청액은 약 3,500만 원입니다. 책자에는 10월 19일 기준으로 나와 있으나 참고로 10월 31일 기준 채무조정 신청은 총 745명, 248억 원이 신청됐고 1인당 평균 채무조정 신청액은 약 3,300만 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채무조정 상환유예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되면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규모이나 향후 신청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잠재 부실에 대비하는 한편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상임이사 선임 계획입니다.
재단은 2명의 상임이사 중 현재 공석 상태인 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임이사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개모집절차로 선임됩니다. 참고로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 서울시, 재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의회에서 3명, 서울시에서 2명, 재단이사회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합니다.
현재 사업전략부문 김승영 이사가 경영전략부문 업무도 겸직 중으로 상임이사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모집을 통해 조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6건, 기타 자료제출사항 10건 등 총 25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당 처리요구사항 중 총 25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세부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1 임원현황, 2 부점별 업무분장, 3 지점현황, 4 2022년 예산, 5 2021년 요약 재무제표, 6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7 주요 용어정리 순으로 수록했습니다.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기나긴 경영위기를 겪고 난 후에도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속에서 또다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재단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미 충분히, 김인제 위원님.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관련된 제보가 있어서 재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관련돼서 내부지침 및 절차, 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상황, 정기적 자체검사 실시내용, 내부관리계획 및 수립시행 절차, 개인정보 암호화상태, 해킹 등 대비한 기술적 체계, 개인정보 접근제한, 접수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현황, 문서고장 잠금장치 사례,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현황, 조회자의 조회용도, 조회부서, 조회목적 등 접근권한과 사후관리체계 그리고 저장 시 웜디스크의 사용여부, 개인 식별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에 대한 유무사항 자료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해 주셨는데 순서에 의해서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이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라고만 안내를 하는 게 조금 막연합니다.
우선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 그다음 보증료, 담보, 서류 이 네 가지를 없애서 중 혹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사업자대출이라고 본 위원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보고서의 40쪽을 보면 주요 활용용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을 어떤 용도로 활용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임대료, 인건비 등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했다 65.5%입니다. 맞게 사용했죠?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것이 기존 부채 및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했다가 14.9%고요. 생계비용으로 사용했다가 13.8%입니다.
이렇게 운전자금인데 다른 고금리의 부채를 갚거나 생계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운전자금은 사실 실무적으로 볼 때도 자금회전율이나 원료를 사서 돌리는 회전율에 따라서 운전자금의 한도가 나오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썼느냐까지도 저희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 절차를 보면 저희가 내방을 해서 일단 보증상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류가 접수되고 현장실사하고 그다음에 보증승인이 나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통상 가계자금이 아니고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사업자금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제1번이고요. 그런데 그 자금 용도를 물어봤을 때 이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이걸 가계자금, 학생들 등록금에 쓰겠다 하시는 순진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출이 못 나갑니다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으로만 써야 되는 거고요. 이런 개인사업자, 특히 소상공인들은 실지로 대출을 빌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자금하고 가계자금하고 구분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웃으면서 “그러면 보증 심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정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던 사업의 결과를 봐도 올해만 해도 계획했던 1억 3,000여 억 원 중에서 이미 93.3%를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반응이 좋고 이 추세로 당연히 100%를 달성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이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 제공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정보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이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직접 재단이나 지점에 찾아가서 설명을 듣는 것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우선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 받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정보 제공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금 정보 제공에서 저희가 약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단 중심적인 홈페이지로 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유저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지금 디지털전략부에 얘기를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부터 4무 안심 창업ㆍ재창업 기업자금이 실시가 됐습니다. 4무 안심금융하고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4무 안심자금하고 혼동해서 받으려고 갔다가 받지 못했다는 푸념이 있었다 혹은 불만이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4무 안심금융이 있는데 굳이 4무 안심 창업ㆍ재창업 기업자금을 별도로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신용자 대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무 안심금융은 2021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에 전체 규모는 2조 3,000억으로 계획을 해서 2조 2,900억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코로나 피해 전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한 게 저희가 약 2조 2,000억 정도를 지원했었고요. 자치구를 포함해서 5,000억을 포함하고 그리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1,000억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효과성이 되게 좋고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많아서 최초에는 저희가 1조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1조 원으로 편성해서 일반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지원을 하다가 금년 5월에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혜택을 주자고 해서 최초에 3,000억을 편성했다가 그중에 일부를 수요가 생각처럼 많지 않아서 500억 정도 감액해서 2,500억으로 지원규모를 감액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창업, 재창업 규모를 별도로 2,50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4무 안심 지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대출을 좀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저희 영세사업자의 운영점포 수가 58만 5,228개입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4무 안심금융이 시행되고 그 혜택을 받은 수는 전체 21%가 좀 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4무 안심금융을 조금 더 확대해서 편차를 두지 말고 좀 더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4무 안심금융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이사장님, 4무 안심금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지만 한 편에서는 심사요건의 파격적 완화로 인한 손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92.2%로 가장 많고, 가게도 월세 형태가 68.4%, 월 매출의 500만 원 미만이 31.9%로 전반적으로 채무상환 여력이 탄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체 경영 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전체 70.4%에 달했고 수익성 완화와 경기 불황으로 1년 이내 사업규모 축소, 폐업하겠다는 의견도 34.5%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4무 안심금융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 관련 검토자료와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으나 실질적인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구두설명과 함께 어떤 정보를 감안하는지 등에 대한 자료만 왔습니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금융지원 규모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어느 정도이고, 만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이사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그래도 재단이 너무 큰 위험을 감내하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는 작년 12월 1일 이사장으로 부임해 와서 사실 조금 잘해왔다고 생각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2~3년 동안에 저희가 보증비율이 거의 2.6배, 2019년에 비해서 거의 11조에 육박하는 보증잔액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봐도 보증잔액이 크면 율은 변하지 않더라도 부실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사실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업무보고도 받으셨겠지만 사고율이라든지 순대위변제율이 아직 크게 숫자가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부실은 대출에 비해서 후행적입니다. 올해 대출했다고 해서 올해 부실이 나는 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행적인 숫자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11.6배 운용배수 하고 있는데요, 새출발기금까지 하게 되면 11.85 잘하면 12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인데 보증잔액을 줄이거나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둘 중의 하나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컨틴전시 플랜을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위기상황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도 계속 워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고요.
2008년 금융위기 시 3년간 12%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오지 않도록 염려하신 부분 잘 이해하고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무 안심금융 목적이 같은 내용이겠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소기업, 소상공인을 돕는 것인데 그러면 4무 안심금융에 참여한 일반대출 내지는 자치구 대출, 창업ㆍ재창업 분야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도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직원들의 생활안정자금 이용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대여금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고, 올해도 벌써 1억 이상이 대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직원 1인당 복지기금이 170만 원인가, 710만 원인가밖에 안 됩니다. 170만 원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내복지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게 경조비가 가족상 당했을 때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금액이 5만 원 정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에서 2,000만 원 정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리를 싸게 받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수혜를 받았다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또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한 5%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고, 2,000만 원이면 사실 서울시내 어디에도 방 한 칸 얻기도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구성해서 품앗이처럼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조회 자체는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산지침만 좀 바꿔줘도 좋지 않을까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위원님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내역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수입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경조사비와 기타비용 등 총 지출이 200만 원 이상 늘었다 합니다. 직원과 조직의 규모는 갈수록 느는데 기금의 총액은 차이가 없으니 이대로 가면 늘어가는 지출에 점차 기금운용이 힘들지 않을까,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사장님,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생활안정자금의 적용금리가 기존 COFIX 금리에서 고정금리 1.5%로 변경됐는데 이것 역시 자연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이겠죠?
하지만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사내복지기금에 대해서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재단의 출연금은 순수익으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고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료수입도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최소로 받는 구조상 재단에서는 반복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출연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답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은 뒤에 앉아계신 본부장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께서 작년 2021년도에 취임을 하셨나요?
작업대출 사기사건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님 나오셨으면 감사실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등급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 의뢰를 했겠죠, 어려우니까. 대출 의뢰 받은 작업대출업체가 있습니다. 컴퓨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심사를 받았어요. 신용보증재단 K지점에서 그랬습니다. 맞죠?
자, 지금 감사실장께서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처음에 답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당당하게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 됩니까?
2021년 1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죠? 사건번호 2020고단2270호 알고 계십니까?
심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심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실사 나가고 했는데 사기대출이라는 것을 못 잡아냈다는 것은 심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금융정책 보증기관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본 재단과의 협업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는 실사 부분에서 사기 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런 사기대출을 보면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서류도 만들고 마이데이터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모든 서류를 끌어오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의한 대출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흐르더라도 수사기관과 어떤 공조시스템이 그런 것을 해야 되고 향후 본 위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더 잘 챙겨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됐는가 그렇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돼서 나머지 부분은 이따 보충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11대 의회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 또 현장감사를 통해서 좀 더 소통감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소상공인들과 골목경제 또는 채무 변제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어려움들을 잘 헤아리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사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됐어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게 아까 이민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이 고객친화적이 아니라 자기친화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을 준비하면서도 재단이 그렇게 섬세하게 정보를 많이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플랫폼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쪽을 제일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친화적으로 다가오고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희 재단을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렇다면 디지털화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저변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소상공인 중에서 저희 재단을 이용하고 계신 분이 한 40%, 39% 정도 되는데 결국 우리가 서울시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40%의 소상공인을 커버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서울시의 소상공인을 커버하는 정책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소상공인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이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를…….
그러면 새로운 경영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존의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의 사업들 그다음에 조직의 기본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저는 관리사장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오세훈 시장께서 사장님을 신용보증재단의 수장으로 앉혔을 때는 그에 상응한 다른 큰 뜻들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들이 창업부터 사업의 성장, 재도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채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 문제 그리고 운용자금에 대해서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것이 기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사업들이죠.
그런데 그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게 오세훈 시장의 사장으로서의 희망 이런 것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은 그것과는 다르게 고유의 목적사업들 그리고 차주라고 하는 소상공인들과 또는 보증을 희망하는 분들이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한 플랫폼 구축 이런 것으로 말씀하셔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관해서 우리 사장님은 신용정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업무적인 현안을 이해하고 계시죠?
아울러서 신용정보의 관리부서에서 다양한 개인적인 신용정보 그다음에 작은 것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신용정보 관리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용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적지침에 맞춰서 운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매년 또는 분기별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게 되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사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채무 그다음에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차주들의 개인신용정보와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금융정보 이것이 신용보증재단이 지켜야 될 가장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라도 무너지거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기목적으로 신용을 위변조하면서 대출 또는 채무보증을 요하는 자들도 우리가 리스크 헷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까지 마련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광역적인 역할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고관리체계는 사장님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1년간 직무 하시고 사장으로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답변에서 나온 거죠. 추후에 다시 업무자료 보고를 통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무 관련된 사항들은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 위기를 겪고 채무보증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새출발기금이 시행이 되고 정부에서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서울시의 역할을 주문한 게 있을 텐데 정부의 지침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침과 역할을 부여받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헤드쿼터 기능 아닙니까? 서울시가 전체 신용보증과 관련되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우리 고유의 사업이 있지만 새출발기금 같은 것이 전체 소상공인들의 인구분포 비율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피해업종을 따져봐도 서울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아무런 사전적인 업무 교류나 협의 없이 그냥 600여 개의 원 오브 뎀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사장님이 말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담당부서장은 답변대에 서보세요.
담당자 한번 나와 보세요.
담당부장님이신가요?
사장님, 담당부서장의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신용보증재단이 여타 기관의 원 오브 뎀으로 참여해서 우리에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차주들이 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이 정도의 기능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새출발기금을 우리는 단순한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재단에서 우려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도 어떻게 리스크 헷지할 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공급된 보증 총액이 약 3조 2,000억이에요. 그런데 2020년과 2021년 2년간 코로나 위기에 공급된 보증 총액이 약 10조 7,000억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을 대비하면 3.34배가 증가했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20년, 2021년 특례보증 공급총액을 보면 9조 2,000억이 특례보증이에요, 전체의 86.3%고. 2018년, 2019년 특례보증의 공급총액이 9,5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에는 10배 정도가 특례보증으로 되었어요. 이만큼 가파른, 보증채무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새출발기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차주들 그다음에 빚을 탕감하거나 채무조정을 요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보면 이것보다 더 급증할 사례들이, 금융위기나 연체율 비율들이 굉장히 금리가 높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대하시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태도는 그런 위험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 특히 담당 채무보증비율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 헷지하고 관리업무를 해야 될지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초과가 걸리고 부실채권이나 대위변제비율들이 높아진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정부에다가 어떤 건의를 해야 될지 이런 프로세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원 오브 뎀의 기관으로서의 데스크 업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수준이고, 시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니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감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자료가 있어서 출력하면 다 될 사항인데 조속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자료나 결재방침, 지침까지 확인한 자료까지 다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아시겠지요?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은 새출발기금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이 잘 돌아가야 된다, 성공적인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6,500개의 기관 중의 하나로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하나는 저희가 그 와중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저희 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새출발기금이 출발하기 전까지 언론지상을 통해서 금융위원장이 서울시장을 찾아뵙고 환담도 하고 설명도 드렸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저희 공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실우려 차주의 채무탕감이 없어진 것도 저희 재단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저희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속기록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다 해석해 볼까요?
본 위원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 정부와 어떤 협의와 절차를 이루어서 새출발기금이 출범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6,000개 중에 하나의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서장이 답변대에 나와 보셔라, 부서장은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부서장이 관련 협의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우려사항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은 출범했습니다. 출범하면 출범한 대로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그것을 유용하게 해서 그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나 지자체나 여야 할 것 없이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그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 다시 세 번 다시 말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왜 출범했느냐, 잘못 출범했느냐, 새출발기금 출범했는데 사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지원하고 현장에서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기관 경영평가라든지 기관장 평가결과를 보니까 19개, 20개 중에서 1위를 늘 하고 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경영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 2012년부터 한 10년 동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실률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위축감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성안되는 비율도 낮고 대위변제율도 높고 이런데 계속 평가한 자료들,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애당초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신나는조합을 보더라도 1,600여 개의 기업을 사후 관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 내 주신 것 보면 이사장이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후관리를 격월, 분기별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들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 대해서,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사후계획에 대해서도 안을 좀 내주셨어야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업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끌고 가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평점도 보면 사후관리에 목표수치 대비 사후관리를 이만큼 했다 해서 평점이 35점 만점일 때 35점을 다 주면서 평가결과치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한 업체를 보더라도, 1,600개나 되는 업체를 그 직원들이 얼마나 되기에 사후관리가 가능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아무래도 위탁받은 거라고 해도 정말 세세하게 이런 사업들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 접으셨어야 맞는 것이지 끝 간 데 없이 가서, 적어도 저희가 지원하던 데가 50%가량이 폐업할 때까지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높게 나오도록 그냥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면 2023년도에 기존에 상환이 안 돼서 접으신다고 할 때 나와 있는 현재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이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회수 작업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공유기록의 삭제는 어려운 건가요? 언제까지 저희가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원래 열흘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열흘 이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건수가 30%가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불편이나 불만은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시기에도 40시간을 넘겨서 52시간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크레딧 용역 쪽에 대행을 해서 저희가 6억가량의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 3년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의하여 오후에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님들,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담보력이 열악한 서민들 복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요구자료 588페이지에 최근 3년간 징계처분 대상 직원들의 비위행위 발생과 처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7년도부터 4년 동안, 4년 후에 비위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잘 아시지만 우리은행이라든가 강동구청 직원 문제라든가 최근에 새마을금고라든가 직원들이 대형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쳤는데 또한 우리 보증재단에서 4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4년 동안 이 사람의 구체적인 비위행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떻든지 간에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인 강동구청의 직원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사고는 직원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조직의 자금을 착복하거나 횡령한 사건이 되는데 저희에게 발생한 사건은 가수금에 대한 사건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법적 절차가 종결되어서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종료가 되었는데 그게 회수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잔여자금이 남아서 저희가 환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원으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으면 당장 그 고객의 계좌에 돈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받아놓고 갖고 있다가 고객이랑 연락이 되면 고객한테 돌려드리거나 하는데 아니면 계좌에 넣어드리거나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연락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연락이 뜸해서 오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안 되거나 본인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가수금을 인출해서 그것을 상황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쓴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고 하지만 그 죄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인의 그런 문제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부터 발생한 사건인데 사실 굉장히 늦게 발견한 부분은 내부적인 통제에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가수금을 관리하는 특성상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로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처리해서 면직처리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찾아봐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2년도에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모 동대문지점장이 직원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한 일이 있지요?
하부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저나 저희 인사라인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주의를 주고 그래서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보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원 채용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인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어떤 사항을 처리할 때 보면 상당히 관대하게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각심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번에도 우리 위원회 할 때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함으로써 또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할 수도 있다. 왜, 전에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 과대하게 처벌하느냐 하는 관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요원으로서 사실 상사와 관계에서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처리했던 사례보다는 좀 엄격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쪽 부분은 특히 위계질서가 더 필요한 직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위계질서가 성립되어서 그런 명령체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열악한 사람들 지원해 주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시설인데 이게 착한 사람들은 역으로 손해 보고, 법을 이용해서 빚 안 갚는 사람들은 또 기한도 연장해 주고 원금도 깎아주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고 그래서 원금감면에 대해서는 부실차주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 것으로 됐고, 부실우려차주는 맨 처음에 똑같이 원금감면이 되는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사회 각층에서 우려사항이 전달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현재 저희 신용재단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신용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께서 금융위원장을 만나셨을 때 만약에 새출발기금이 너무나 많이 피해가 생겨서 지역재단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의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제도가 정비가 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정부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하겠다고 또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과 만기연장 중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본인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저희도 애초에 우려했던 생각보다는 많은 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정부나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보고 약삭빠른 사람은 이익을 보고 우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신청되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부실된 분들에 대해서는 플랜에 따라서 매각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자체적인 상환유예 프로그램이나 만기연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해서 부실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께서 잠깐 꼭지 하시고 이석하시겠습니다.
제가 3시에 서울시 정책심의가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렸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양해로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오전 본질의에서 추가질의하면 정보보안업무 관련된 추진체계에서의 업무분장은 지금까지 이사장께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그리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보고체계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지금 문서 수발신 목록을 통해서 그것은 다시 명확하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최고지휘감독의 권한자로서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 중에서는 개인정보 취급뿐 아니라 신용정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 요구는 담당 전산부장을 통해서, 전산부장이 직함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매뉴얼 외 세부 실행문서의 보고는 저한테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무엇인가 말씀드리면 이전에 우리가 구상권 변제가 완료됐었던 데이터들이 있는데 2020년 6월 기준으로 구상권이 중기부에서 1,184개가 확인이 됐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또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4,082개였고 그 4,082개에서도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도 아직까지 227개의 분리보관체계에서 미흡한, 완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데이터에서 코드입력이 누락되고 손해금은 0으로 처리한 문제, 이것은 아마 얘기를 해도 사장님이 기술적인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 하시겠지만 관련된 부서장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처리지침과 실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일부 데이터의 오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과 우리 서울신보가 서버를 이관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들이 나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오류가 우리가 보완조치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사례 코드 입력은 됐고 손해금은 0원으로 처리했는데 여기에서 수기로 처리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오류가 발생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게 본 행정감사에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빠짐없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전산부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잠시 대화도 나누면 그런 미흡한 과정 때문에 보완조치를 위해서 ISMS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증하는 조치계획들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고책임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개인정보의 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았고 전체 서비스 중 조직의 핵심서비스 및 개인정보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에 대한 관리체계 범위를 선정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절차가 수행되지 않고 또 위험평가 결과로 선정된 보호대책 및 조치계획에서의 경영진에 대한 보고나 수립 개정들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말하면 내부감사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그 절차가 수행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고 내부감사 결과가 도출되는 보호대책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그 이행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또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보완조치를 아마 우리 전산부에서 해 나갈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퇴직 또는 직무의 변경, 휴직, 인사 변경에 따른 계정 접근권한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 권한이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자산반납 관리대장이나 퇴직자의 보안점검에 대한 증적자료들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정보 보호기준 제75조에 촬영금지와 관련된 사항에서도 모바일기기나 저장매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 외에도 관련된 사항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문서의 파일서버를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호대책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접속로그에 대한 기록을 저장ㆍ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고, 고객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암호화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고객 상담 시에 고객의 주민번호를 중앙의 서버에서 불러오는 거죠. 불러와서 상담이력과 함께 내부 통합DB로 저장이 돼요. 내부라 함은 우리 서울 신보입니다. 서울신보의 통합DB로 저장되는데 그 상담이력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깥이나 실내의 CCTV에 대해서도 세콤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위탁계약서가 없어요. 어떻게 위탁계약 하고 그 관리의 책임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정보의 기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DB며 고객센터DB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일부 고객과 차주들을 응대하는 여러 과정들이 음성으로 녹취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보관리지침의 처리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신용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신용정보를 넘어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조회까지 이뤄질 수 있는 개인과 우리 사회의 뿌리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련된 제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SH공사나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본 위원이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사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문서 수발신 목록에 대한 절차를 보면 이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나 또는 신용정보 그다음에 중앙회와 서울신보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장님이 금융과 관련된 전문직종에서 근ㅜ하신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 주는 것 또는 새로운 대출기법을 마련해서 서비스 해 주는 것 또는 정부와 어떠한 협력적인 사업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해 줘야 되는 것 이것은 고유의 업무입니다. 고유의 업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선진된 금융기법을 통해서, 관성에 젖은 금융기법이 아니라 조금 더 선진적 또는 민간에서 쓰고 있는 선진적인 기법을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앞으로 개인신용정보와 신용정보 조회와 관련된 위험한 리스크들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금융과 관련된 정보 조회나 이런 어려운 점들을 잘 해결해보자 해서 이사장이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직 전체적으로 위험 정도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리기능들로 어떻게 신용재단이 관리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카카오 사태를 보더라도 증명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는 제가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디도스 공격도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해킹이 들어온다거나 내부의 자료가 밖으로 임의적으로 유출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그 정도 파악을 하는 선에서 했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료를 보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정보와 관련된 것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 본 위원한테 자료가 매뉴얼만 왔어요. 매뉴얼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그대로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건 어디 가서 출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처리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실행결과물들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건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관리 관련은 제가 철저하게 이번 행정감사나 차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관리지침을 ISMS 관련된 정보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좀 더 이번 기회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지침과 재발방지 또는 위험한 현상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외부의 방어막 형성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은 자세하게, 또 이걸 가지고 전체 현황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와 또 사장님의 답변이 반복되지 않게끔 부서별로 내용이 그 선에서 정리됐으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으니 더 이상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순서에 따라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랄지 불합리한 일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철수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신 ESG경영, 8월 창립기념일 때 선포식을 하셨더라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ESG경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 있는데 아직 계획이 수립되진 않았나 봐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만 여기 자료에 도봉구하고 종로구, 중구만 표시되어 있고 내년 계획에 발표될 거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봉착돼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 힘이 되고 있고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폭우 때 저희 관악지역에 피해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조금 더 받고 싶다는 요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 땡볕에 나오셔서 다 조사해 가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긴 하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경영을 투명하고 지속가능하게 독보적인 존재로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처음 선포식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돈을 다루는 곳에서는 가장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보고 수립이 되면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했던 자료들을 앞에서 하셨던 분들이 예민한 부분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질의를 하고, 관악에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있죠?
그런데 올해까지만 예산이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관악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5년 차 사업으로 지금 3년 차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구에 대한 보조금으로 24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4억 예산을 12억으로 아마 삭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예산 집행이 12억이 됐기 때문에 4년 차, 5년 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괄목할 만한 것은 매출이 줄거나 아니면 상점이 줄었던 시장, 전체적으로 다운된 시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매출 증대가 많았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상권을…….
그런데 계획했다가 중도에 이렇게 멈추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은 아니어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보니까 당근마켓하고 같이 공유해서 지역사람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이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면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었고,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들이 형평성 문제로 해서 중단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찌됐든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여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했고 소급적용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달라고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도 소급적용은 아닌데 지금 지침을 삼아서 소급적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전 정권에서 했던 것을 떠나서, 이거는 정권하고도 상관없는 상권 살리기인데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예산을 중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보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책지원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게 중요하지 소각 처리되거나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재단 출연을 통한 보증재원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울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신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님하고 각 지점장님들의 노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등포구에 로컬브랜드 상권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영등포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역골목상권을 꼼꼼히 분석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종 영등포지점장님, 김태웅 서부본부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자료 받은 것을 봤는데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채무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구상권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분할상환하고 있는 게 5,813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실효된 업체가 1,961개나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고요.
자료를 더 보니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 실효된 기업이 796개나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감면요령 제17조에 보면 3개월이 경과되면 구상권 회수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 봤을 때 1년 미만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혹시 1년 넘은 것은 없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찾아봤는데요. 2013년도에 중소기업청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때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신보 이사장님께 그 당시에는 42개 업체네요. 42개고, 1,961개고 차이가 있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에도 채무감면요령 제1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담보권 실행 등 구상권 회수토록 통보조치하오니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오면서 보면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빨리빨리 구상권을 검토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계속할 수 있는 게 분할상환을 유도해서 조금이라도 계속 분할상환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유도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업무의 프로세스고요. 물론 3개월 지나서 구상권 정리하고 법적 조치하고 끝내고 더 이상 회수가 안 돼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목적할 수 있는 회수가 다 안 되는, 실무적으로 오히려 더 끌고 가면서 설득을 하면서 분할상환을 받는 게 회수하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3개월 지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장해서 가는 경향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보에서 채무자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22년도에 4건, 2021년도에 2건으로 확인되는데 여기를 놓고 보면 이 한 건 같은 경우는 명의대여, 그래서 나중에는 형사소송을 진행해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의를 그 사람 입장에서 도용당한 거죠. 도용당한 것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받은 것인데 그래가지고 2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2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다른데 대표자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합해 보니까 한 1억 3,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기고 3심에서 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에는 계속 이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지는 바람에 신규 판례가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창피를 당한 것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보면 일선 창구에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단계에서라도 검증을 거쳐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나, 이것은 정신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게 사람이니까 직원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할 수 없다지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정신적으로 많이 느슨해져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렇지만 사실 저희 직원을 위한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40만 건이 현재 살아있는 대출 건인데 대출 건을 물론 다 완벽하게 했으면 좋지만 사람인지라 가끔가다 실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명의대여나 책임경영으로 인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방책을 세우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현장 실사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신용보증부에서 현장실사를 가서 체크해야 될 체크포인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동네에서 새바람을 일으키는 크리에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창업하고 있고, 지금 2기에 20명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은 요식업과 반은 디저트 쪽 업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저희 교육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외식업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그런데 외식업에 이렇게 한정을 해 버리면 결국에 1년 내지 2년, 3년 생존하려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업종을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골목창업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요식업자, 실패하지 않을 요식업자를 키워내는 게 더디지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욕심이 20명씩 해서 두 바퀴 하면 4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더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은 교육대로 유지하더라도 나머지 업종에 계신 분들을 보수교육이라든지 방향을 넓혀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진 분들을 양산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이 근무시간도 연장하시고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37만 건, 10조 7,000억 원 성공적으로 지원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원보증 확대를 많이 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2024년도까지는 IMF 이상의 더 힘든 위기상황이 온다는 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지금 신용보증기관 위험수준을 말해주는 운용배수를 보면 타 보증기관에 비해서 계속 재단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경기신보, 지역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네 곳에 비해서도 여기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하향세이지만 저희 신용보증만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예산의 15배까지 되지만 적정수준이 7배 아닙니까? 7배를 지금 상회하고 있잖아요. 10.2배에서 재단이 이번에 11.2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생각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운용배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기본재산을 출금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보증잔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잔액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분할상환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예상했던 만큼의 스피드로 보증잔액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증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는 더딜 것이고 부실이 일어난다면 기본재산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해서 기본재산의 확충은 대단히 중요하다…….
저희가 사실은 모든 거래가 종료되면 0원이 돼야 되겠죠. 아까 김지향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구상권잔액이 전산상으로 계속 남아있는 게 1999년 재단 설립부터 2022년 6월까지 4,082개로 나타났고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후 모두 다 조치했다고 했지만 2022년 9월 말 기준 보면 227개 업체가 전산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2017년 7월 전국 지역재단 중앙전산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전산망 통합 당시 백업데이터 차이, 두 번째 2019년 9월 개인정보시스템 분리보관 및 파기 시스템 적용 이전과 이후 전산작업 단계 변경에 따른 직원 보수교육, 세 번째 전결권자 확인감독 부실의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비롯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돈을 받고 완전히 제로로 처리가 안 되면, 이분들이 또 나중에 그게 자기가 변제를 다 했다고 그래도 전산상에 0으로 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했을 때, 전산에 다 통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로컬브랜드 5개 구 빼고 20개 구를 자치구별로 대상지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다 신청을 받는 건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개방형직위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뽑아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10명 정도 되나요,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에 1,5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게 있어요. 보면 ‘서울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및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소상공인 정책하고 경제민주화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진행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제는 그 이후에 연구센터에서 기본과제로 경제민주화 관련된 기본과제를 수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또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연구과제를 맡았던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였는지 한번 봤는데요. 이게 2019년 7월에 설립되고 나서 9개월 만에 이 연구용역을 따낸 겁니다. 이 기간에 이사장님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님과 가까울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뭔가 알 수 없는 손에 의해서 진행됐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거고요.
이것과 유사한 사례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서울시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정책과 방향성 수립에 관한 연구, 이게 2021년도 6월에 3,300만 원으로 수의계약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자체 연구하는 과제하고 중복되고 있어요.
연구센터에서 진행했던 과제들을 보면 WITH COVID-19, 서울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전략 및 정책과제, 서울시 소상공인 중장기 변화추세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 소상공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연구용역을 또 용역을 주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요.
그래서 이 기관도 어떤 기관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기관도 역시 2021년도 3월에 1인 연구소로 설립되었고요. 3개월 만에 이 연구를 수탁받은 거예요. 아주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연구용역을 이렇게 줄 만큼, 1인 연구소고.
이 연구소 대표는 어떤 분이냐 하면요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으로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측근에게 손쉽게 용역과제를 줬다고 보여요.
이 연구용역 발주하고 나서 아마 사후 점검에 대해서는 깊게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한테 나중에 사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후에 소진공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연구센터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사실 서울연구원이나 기술연구원처럼 큰 데서 물론 사이드잡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쪽 인력이 많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전담으로 연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고 저희가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책연구센터도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연구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골목상권에 대한 성과분석 그러니까 현실에 필요로 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부실징후 알람시스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운트렌드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분류해서 그것을 업사이드로 바꾸는 평가모형도 만들어서 개발을 해냈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듯이 정무적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연구센터의 전체적인 자체로서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그런 부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죽 앉아계시는 간부님들을 봤는데 정규직 인원이 한 480명 정도 되는데 여성 비율이 205명 정도 되어서 적절한 것 같아요, 비율 구성이 적절한 것 같은데 뒤에 앉아계시는 간부님들 중에서는 여성분이 많이 안 보여요. 인위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진급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 있을 때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여성을 우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하게 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73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점에서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처우를 더 좋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빠지면 이분들은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오히려 소외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 내에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하거나 개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실무자분께서 말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비중 중에서 여성비율이 낮다는 부분은 간부급은 사실 그전까지는 남성 중심 사회였고, 재단이 1999년부터 한동안은 주로 남성 위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간부급은 남성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블라인드 채용에 의해서 성별에 관계 없이 채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여성의 입사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5% 되지만 젊은 친구는 여성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성들의 약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서는 유리천장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재단 내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간제 부분은 주로 금융 계시다가 관두고 나오셔서 급여 부분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고 계시고 4대 보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 있는 상태지만 연령대에서는 그렇게 나쁜 직장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가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점에서 직원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분도 저희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생활하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교육도 연평균 14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대 접점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대 상담 관련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융화를 위해서 팀하모니라고 해서 직원식구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동아리 동호회 모임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기간제분들도 본인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6월 서울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된 이후 2000년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된 이후에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기업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혹시?
그리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10분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쉰 후에 3시 55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민간위탁 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노사정협의체 구성은 어떤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2년 동안 뭘 했냐는 말이에요, 그런 협의체도 구성 하나 못해놓고 있으니.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엠피씨플러스가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분야에서 아주 최고 업계로 정평이 나 있고 공공이나 민간분야의 많은 부분에서 콜센터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용역 받아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도 좋았고요. 물론 해당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 인력유출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축소 같은 입장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관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직고용 내지는 정규직화 하는 데 공공기관에 협조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용보증재단의 직고용 부분에 있어서 불수용 입장을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또 하나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개년 내용을 달라 했는데 답변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이건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 자체가 조례에 나와 있는 제15조 금지행위 발생현황, 16조제2항에 감정노동 종사자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 그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행한 자의 명단, 없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고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요구를 안 한 건가요, 재단에서 제출을 안 한 건가요?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소관부서에 공식적으로 그런 신고를 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한 내역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악성고객이 발생을 하면 재단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일반적인 업무에서 창구라든가 재단에 악성고객이 발생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도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매일노동뉴스에 보면 그 부분이 유급이 아니고 무급이어서 문제가 됐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기를,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경예산이 나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단호하게 이 사업은 그만하겠다고 하실 때 적어도,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정책개발비 해가지고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행률이 50%밖에는 안 됐지만 연구정책개발비가 31억이 잡혔었고요. 올해 2022년도에는 17억의 연구개발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연구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한 건이 있었나요?
9월 30일에 이사회 하고 제가 11월 2일 행감 하면서 접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2012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최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을 하다가 2019년도에 저희 재단에서 대행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최초 대행업무를 맡을 때는 저희가 3년으로 일단 계약을 해서 작년도까지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 중에서 저희도 판단컨대 사업성과 대비해서 수행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작년에 시랑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바로 그만두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1년 단위로 사업을 1년만 더 보고 나서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판단했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막상 해 보니까 이게 사실 성과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랑 협의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를 하기로 했고요. 9월에 이사회 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내용은 연초에 6억 정도로 사업수행비가 잡혔었던 부분인데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체 용역비가 나가는 부분이 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멈추고 이제 안 해야 된다고 접으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기존의 창업이라든지 맞춤형으로 하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저신용 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최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 이미 보증상품이라든지 경영컨설팅이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미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마이크로크레딧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시에서 재단으로, 재단에서 다시 한번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신보에서 4무 안심보증 상품 있지요?
아무래도 상품 자체가 유사한 상품이 2개가 있으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내년에는 종료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4무 안심보증을 조금 더 활용을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수행하는 기관들 아까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6개 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가 2019년도부터 3개 기관으로 줄었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3개 기관을 보니까 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 이 기관들이 신용보증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름만 들어서는 전혀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냥 뭔가 시민단체 같아요. 이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단체들인가요?
신나는조합이랑 함께만드는세상이랑 열매나눔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성격이 강한 부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이나 금융 지원 그리고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인데 다만 전문금융기관은 아니다라는 측면의 단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성과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업체랑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안에 저희가 점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연초에 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1회 정기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반기 정도가 지났을 때는 사업수행기관의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청취해서 실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새출발기금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거기 논의과정에서 재단이 직접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부와 은행권 간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원을 해 주자는 입장이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첫째로 저희가 부실 차주에 대해서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1년 내에 매각되는 채권은 저희가 한 34% 가까이 매각해서 받아오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가격은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채권회수를 하는 그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채무 탕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각계각층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된 부분은 굉장히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저희가 부실우려 차주가 결국 세월이 지나서 부실 차주가 되는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먼저 상환유예라든지 만기연장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계속 기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아까 부실을 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경영지도, 경영지원까지 같이 해서 계속 턴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계획을 갖고 내년도 사업은 경영지원과 상환유예를 통해 분할상환을 만기로 연장하는 부분과 경영지원사항까지 그렇게 패기지로 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특히 출자출연금 문제 그리고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꼼꼼히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감사종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김승영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혁제
경영지원부장 양시선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고객가치부장 김종희
신용보증부장 이상희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상권지원센터장 김태명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감사실장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진
동부지역본부장 박장혁
서부지역본부장 김태웅
남부지역본부장 박대원
○속기사
최미자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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