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시자연공원구역-(의안번호 2285)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성균관대학교-(의안번호 2286)
5.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
6.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7.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8.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
9.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시자연공원구역-(의안번호 2285)(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성균관대학교-(의안번호 2286)(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서울특별시장 제출)
6.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외 4인 발의)(고광민 의원 외 50인 찬성)
7.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8.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출인지,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꼭 필요하고 적정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등에 대해서 오늘 철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임종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2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ㆍ준주거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유효기간을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미적용 상한 용적률 산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유 부지의 공공공지 변경 결정은 서울시 사전 동의를 받고자 공공공지의 권한 위임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확대 기조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한 한시 규정의 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함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체계를 감안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구성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최근 정비구역 내 미래 정책 수요 대응 차원에서 결정되는 공공공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소유 부지의 공공공지 변경 결정 시 서울시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9조제4항제5호를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중 재개발사업의 경우 제48조제3호는 180% 이하, 제48조제4호는 220%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확보 예상 시점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기금확보 시점이 당초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로 변경됨에 따라 기타수입을 406억에서 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406억 원에서 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시자연공원구역-(의안번호 2285)(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성균관대학교-(의안번호 2286)(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응하고 도시의 산림 보존을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일괄 재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용도지역,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8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성균관대학교 내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대학 내 첨단신기술 분야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시설 등을 확충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87호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건 변화, 마중물 사업과 지자체의 사업 종료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마무리 등으로 재생활성화계획을 현행화하여 변경하고, 금년 6월 결정 고시된 세운재정비 촉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기간 및 예산 내역의 현행화, 도시계획(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시설 폐지, 종료 사업 마무리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김형석 시설계획과장,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시설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정사유는 지난 2020년 6월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재정비 시기 도래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서 정비하고 도시관리체계 정합성 도모를 위해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서 슬라이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저희 시에서는 재정비 기준 초안을 마련해서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각 자치구와 사전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 검토와 보완 그다음에 도서 마련해서 지난 10월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쪽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및 계획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연공원구역은 미세먼지와 도시 온도 저감, 산사태 예방 등 도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령, 공원녹지법령 등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지정ㆍ조정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선형을 중심으로 공원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5년 단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도 도래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한 민원 검토라든지 소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 법령과 그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원구역과 인접하여 등산로 등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 소유의 필지는 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경계선이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시설 학교 등을 관통하거나 도로가 공원구역 경계부와 중첩되는 경우에는 구역에서 제외하는 원칙으로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산림 등 공원구역 현황에 부합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조정하되 10쪽에서처럼 재산권과 결부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 등 파급 영향을 고려해서 국공유지에 한정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929만 7,000㎡ 중에서 임상이 양호하거나 시설로 이용 중인 국공유지 약 3만㎡를 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학교나 종교시설, 건축물 등 불합리한 경계부에 대해 약 31만 8,000㎡를 구역에서 제외해서 결과적으로는 약 28만 8,000㎡의 구역 면적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13쪽은 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조서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14쪽과 15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총 68개소 중에서 이번 재정비를 통해 변경되는 39개소를 노란 색상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안을 토대로 공원구역 내 국공유지로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그 변동되는 면적은 약 478만 4,000㎡에 달합니다.
17쪽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조서입니다.
18쪽부터는 시간 관계상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공원구역 추가 지정 및 유형별로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 내용과 용도지역 변경계획안에 대해 주요 지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서대문 연세대학교 동측에 임상이 양호하고 등산로 등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온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빨간색 부분이 건축물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로서 이 부분을 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정원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경계를 고려해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백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시설인 학교의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면상 빨간 부분을 관통하고 있어 금번 구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가 공원구역 경계부에 중첩되어 조정하는 사례입니다. 강남구 소재 도시계획시설인 양재대로의 일부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첩되어 있어 도면에서 보시는 붉게 빗금 친 부분을 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2쪽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원구역별로 용도구역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안을 표시한 내용으로 빠르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세 쪽의 슬라이드는 안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일부 앞서 말씀드린 구역 추가 지정과 경계 조정하는 내용, 그 변경 전후 도면 그리고 항공사진에 보이는 지점별 도면, 그다음 장에 용도지역 변경안 전후 도면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쪽부터 27쪽까지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구역 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도면과 사진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25쪽 그다음에 26쪽, 27쪽이 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는 마찬가지로 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변경하는 부분, 그다음 장은 항공사진과 지점별 도면, 그다음 장은 용도지역 변경한 전후 도면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 온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 도면과 항공사진 및 해당 위치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37쪽까지 장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요.
38쪽부터 40쪽까지는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조서와 도면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 총 56건, 관련 부서 의견 16건 등 총 72건이 접수되었으며 제출 의견별로 검토한 결과 반영 11건, 일부 반영 2건, 미반영 58건이고 비고 1건은 이번 계획안과 관계없는 의견이었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는 주민 의견별로 검토한 내용과 조치계획입니다.
골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작구 정금마을 일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청이 46건으로 가장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검토 결과 무허가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서 공원구역의 해제는 관리방안 수립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해서 금번 계획안에는 미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상이 양호한 곳의 해제 요청은 4건, 임상이 양호하지 않아도 산림 보호가 필요한 완충지역에 대해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이 5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원구역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반대 3건과 상향 요구 1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계획변경안과 무관한 사항이라 미반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부터 49쪽까지 관계기관ㆍ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주요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변경하는 안을 공람을 하였지만 총량 유지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준공업지역 지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공유지에 이미 이용 중인 공공청사나 학교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하향으로 제약이 생겨 반대한다는 각급 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은 검토 결과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50쪽 향후 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내년 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변경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6호 성균관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상정 내용은 기존에 신축하기로 계획되었던 제2경영관과 노후된 교수회관을 통합하여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하고 혁신성장시설을 신축하고자 학교 경계부에 1.5D 사선 제한을 배제하고 기존 외부활동구역을 일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여 부족한 연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에서 본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3쪽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위치와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북서측으로 북악산과 와룡공원, 남측으로는 창덕궁이 면해 있고 창경궁로에서 성균관로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총면적은 약 13만 2,000㎡로서 본교캠퍼스와 양현관, 기숙사 등 3개 캠퍼스에 14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오래된 학교이고 1985년에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처음 결정되었습니다. 2001년 세부시설조성계획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으며 본 상정 안건은 9월 주민제안에 따라 열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금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성장시설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종전에도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성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높이나 용적률 등을 완화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 대상지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범위 중에서 동북측의 미래혁신관 그다음에 남서측 중앙부에는 금잔디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금번 의견청취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페이지 입지 특성입니다.
지형상 북고남저의 입지 특성을 갖고 있고 이번에 신축 예정인 미래혁신관을 동측의 저층주거지에서 13m 이상 이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면에서 보시면 중앙에 파란색 시안 컬러로 보이는 지점이 금잔디광장인데요 좌ㆍ우측보다 한 10m 안팎의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형을 적절히 활용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교 부지 현황을 보시면 성균관대학교의 진입도로와 남측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토지는 국가유산청 소유인 국유지입니다. 따라서 그 북측에 공원 부지까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학교의 가용 부지가 협소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11쪽입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1번, 3번 사진은 학교 동측의 저층주거지와 대학의 신축 예정인 부분을 보여 주고 있고 2번 사진은 현재 학교 중앙의 금잔디광장과 주변 모습입니다.
12쪽입니다.
대상지 용도지역은 대부분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학 내 공간 확충이 어려운 부지 여건 해소 대안으로 교수회관 일대와 금잔디광장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과 16쪽은 뒤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도표는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검토 항목들을 보고 계십니다.
19쪽입니다.
구역계획입니다.
좌측 도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5번 구역에 신축을 계획했던 제2경영관과 교수회관을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변경 도면의 하늘색 부분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서 미래혁신관을 신축하고 6번에 외부활동구역이었던 금잔디광장의 지형 단차를 활용해서 신축하고자 일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시설인 미래혁신관과 금잔디관 신축에 따라 본교캠퍼스의 관리건폐율을 기정 25.14%에서 30.2%로 변경하고 신축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용건폐율을 27.74%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관리건폐율도 기정 102.89%에서 117.47%로 변경하고 사용용적률도 신축 규모를 고려해서 114.1%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2페이지 일부 구역의 면적 변경과 5구역은 혁신성장구역 지정 및 6구역은 일반관리구역으로 변경에 따른 구역 간의 일부 용적률 이전도 있고 또 구역별 용적률 변경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높이계획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5번 구역에 대해 기존의 12m 이하, 일부 20m 5층 이하로 지정된 부분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하면서 52m 이하로 높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13m 내지 최대 36m까지 이격해서 건축물을 배치토록 계획하고 1.5D 사선 제한 기준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혁신성장시설인 미래혁신관의 신축 전후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축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면 우측의 5번과 6번이 신축 건물인 미래혁신관과 금잔디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미래혁신관의 층별 용도 배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약 3만㎡이며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중층부에 미래인재 육성 및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저층부에는 단차가 있는 저층 주거지와의 연계성이 높도록 지역기여시설을 배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금잔디관의 건축배치계획입니다. 연면적 1만 6,000㎡ 정도가 되고요, 단차를 활용해서 지하 2층에는 주차장 공간, 지상 2층부에는 학교시설 공간들을 확보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혁신성장시설 및 계획용도 비율에 관한 사항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 면적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관련된 학과와 기능 도입에 관한 계획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기여시설로서 저층 주거지에서 바로 진입하는 지하 2층에 주차장 72면 그다음에 북하우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도 보시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도 열린강의실과 갤러리 등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시설 신축 시 녹색건축물 인증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캠퍼스를 통해서 현재보다도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주거지에서 학교를 통해 와룡공원으로 오갈 수 있도록 초록길을 계획한 내용입니다.
35쪽입니다.
시각적ㆍ공간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부 건축물은 3개 동으로 분절하고 통경축을 계획한 모습입니다.
36쪽입니다.
경관 조망점을 설정해서 경관검토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37쪽부터 44쪽까지 각각의 조망점별로 시뮬레이션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으로는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미반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49쪽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금회 미래혁신관 및 금잔디관 신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742억 원이고 전액 성균관대 자체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ㆍ완료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미래혁신관을 먼저 신축하고 그다음으로 금잔디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7번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과정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계획된 마중물사업과 지자체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운상가 일대는 서울의 북악산ㆍ종묘~남산의 중심에 위치한 중요한 거점입니다.
3쪽입니다.
그간 세운상가 일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창의제조산업 혁신처로의 재탄생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세운상가 일대의 주요 전략으로 산업재생, 보행재생, 공동체재생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산업재생으로 메이커스큐브 등 도심제조산업 지원 및 인적 인프라 강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운상가 옥상, 중정, 지하 등을 활용하여 거점공간을 조성해 젊은 층을 유입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보행재생을 위해 세운상가 주변에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편의성 향상을 강구해 왔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동체재생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 사업 및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목표 이래 추진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도 노후화와 산업침체, 지역주민 불편 등에 도시 슬럼화 및 정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 착수 이래 지속적으로 인허가 건수는 감소해 왔고, 2021년이 되어서야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축 건수가 늘어난 모습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수와 종사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2022년 4월 녹지생태도심재창조 전략을 발표하였고, 올해 6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고시 등을 통해 남북녹지축 실현, 글로벌 신중심지 조성 등의 정책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그간 진행해 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 이어서 진행될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를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건과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입니다.
16쪽 여건 변화에 따라 기정사업 1개 내용 변경과 1개 신설사업, 10개 사업 완료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을 변경하고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과 완료된 사업을 완료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으로 삼풍상가~PJ호텔 구간의 공중보행교 철거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해 공중이 아닌 지상ㆍ지하의 보행 연결이 중요해졌고 정책 방향에 맞춰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행교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주민의 철거 요구가 있었고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해 왔습니다.
22쪽입니다.
세운 보행교 설치로 인해 지상부 보도가 협소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누수 등으로 인해 지상부를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좁아진 도로로 인해 소방활동에 제약이 생긴 모습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행교로 인한 일조 차단 등으로 주변 상권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설치된 모습처럼 건물과 연결 없이 설치되어 폐쇄적으로 설치되었고 약 160m간 공중육교 형태로 조성되어서 방범에 취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인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었고 조기 철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반영하여 그간 국정감사, 행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고, 보행량이 미흡하고 만족도가 낮은 삼풍상가~PJ호텔 구간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상 철거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녹색의 양옆에 보행교가 철거되는 모습입니다.
31쪽부터 40쪽까지는 철거 전후로 변화된 모습을 조감도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천천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2025년 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시민들의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는 60명가량의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신속하게 철거해달라는 의견과 주변 상가군이 철거될 때 철거해 달라는 조건부 찬성의견과 일부 아직까지는 철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열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시자연공원구역-(의안번호 2285)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성균관대학교-(의안번호 2286) 검토보고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거 페이지로 보면, 몇 페이지예요?
그래서 저번에 강남구에 저희가 답사갔을 때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거를, 사실 저희는 이렇게 책자를 보고 결국은 결과 다 나오고 나서야 저희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이라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상의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나, 아무래도 실정을 잘 아니까. 그렇죠?
또 저희가 공원구역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러한 재정비에 대한 것들은 2020년도에 짧은 시간 내에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한 2년여간 저희가 전 지역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검토 등을 통해서 어떤 원칙들을 마련했고요. 그때 마련했던 원칙들과 관련돼서는 과거 소송에서 진 사례 등이 몇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반복적인 소송 비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유사한 종류의 사항들은 대부분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시설 간의 중복에 대한 결정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과 구역에 대한 부분이 오버랩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의 3분의 1 정도가 만약에 현재 운동장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공원구역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일단 이런 열람을 하게 되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민원들 내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적 차원에서 대부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 내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공원구역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재산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는 의견들을 내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현장조사 내지는 관련 전문가 또 용역사와의 입지적인 검토 등을 통해서 가르마를 탔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면적의 공원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열람 과정 내지는 열람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병주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거는 ‘자세한 피드백이나 답변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틀 차 강남구 갔을 때 있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의견청취안 중에서요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사항이라고 해서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문화일보랑 한국경제에 게재해서 했었던 게 있어요. 이거 예산은 어디서 들이는 거예요, 이 돈은?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민의견 청취할 때 열람하고 게재하는 게 지면신문에만 나는 건, 사실 요새 누가 봅니까? 많이 보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통 뉴스 검색을 해서 보시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삼청지구라고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여기가 지난날에 재개발 지역이 됐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해제를 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주택이, 그 안에 무허가 주택이 꽉 찼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한옥 북촌팀이 지난 몇 년 전에 와서 “이건 공원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주민들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또 무허가 집들이 낡은 것이 아니라 몰래몰래 전부 수리를 다 했어요. 이러니까 양성화됐기 때문에 도저히 관에서 이제는 이 집들을 없앨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인근의 성북구 같은 경우는 높이가 한 70~80m 오는 중간 허리에도 건물들이 있어요, 허가가 난. 그런데 여긴 상당히 지표면에 있어요, 위치가. 청와대 때문에 이것이 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여기 직접 한번 가 보시면 완전히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도 한 번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내가 지금 주민들에게, 늘 여기에 대한 불만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세히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봐도 이건 공원 아니다, 제가 달려들어서 구의원 때 그걸 해제하려고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다른 대체지가 있어야 된다, 그때는 포기도 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내가 좀 깊숙이 알았더라면 진즉부터 해당되시는 분하고 현장에도 가 보고 또 이해도 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주민들하고 함께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한을 풉시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내가 먼젓번에 대수롭지 않게 보고 오늘 이걸 보면서 증감 증감 이걸 보니까 마음이 정말 처연해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냐…….
본부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청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 저희가 안 그래도 몇 개 지역을 살펴봤는데 정금마을 포함해서 도시자연구역 내 대규모 무허가 밀집 지역이고 그다음 면적이 한 1만 1,000㎡ 정도니까 한 3,000~4,000평 정도 되고 임야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이고 거기의 개별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연혁을 보다 보니까 1940년대에 삼청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1986년도에 그 아래쪽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하면서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때 당시는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공원구역은 보존하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좀 아래쪽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상가 일대 계획 변경안, 이게 지금 자료는 좀 복잡합니다만 일단 핵심은 공중보행교를 철거하는 거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건 사실 세운상가뿐만 아니라 도심 여러 군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또는 녹지, 생태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조건은 다 좋은데 다만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 형태로 종사하시는 상인들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대폭 변화될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기존에 이런저런 재래식 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도심에서 장기적으로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고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업종만 도심에 유치하겠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아마 최대한에 대한 것들은 그분들이 저렴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공간들을 마련해 드리는 것까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일 것 같고, 그러한 노력들은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저희가 하나의 조건으로 달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될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좋은 디자인, 좋은 공간이 여기에 실제로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활 행태를 띠게 될까, 어떤 산업 행태로 이루어지게 될까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원도 보면 그런 점에서는 그냥 아름다운 공원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인근의 상권과 어떤 식으로 어우러질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당장 크게 변하는 건 일단 보행교 철거가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도 보면 이것도 자료는 좀 복잡한데 요점은 어쨌든 혁신성장시설이라는 옵션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거죠?
다만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물은 계속 쇠퇴해 나가고, 지금은 나름대로 그런 업종에 맞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업태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돼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경제실과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강남구청 현장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비 기준에 보면 무허가 지역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 재정비 기준에서 현재 명시되어 있는 무허가는 제외라는 문구는 제외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의 상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큰 틀에서 무허가는 제외된다고 명시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이 문구는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정말 장기간 동안 훼손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전혀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들은 양성화시켜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훼손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책을 좀 더 강화하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재정비 기준에서 무허가는 제외한다는 것에 대한 수정을 할 용의는 있는 겁니까?
성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세종대 안건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혁신성장에 근거해서 용적률도 완화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는 건물 신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자칫하면 학교법인의 자산만 증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학생 수들이 계속 줄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급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남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입장이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아마 멀지 않은 시일 안에 폐교가 운운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공간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이게 꼭 바람직한 거냐 이런 우려와 함께 어쨌든 과거에 대학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여유, 낭만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대학교에 들어가도 거의 빌딩 숲 같은 답답함들이 있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 안에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냐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개 학교뿐만이 아니라 거의 경쟁적으로 다른 학교들도 무언가를 짓겠다고 요구하고 나설 수 있는 개연성이 꽤 있어서 그런 염려에 대한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으로 상당 부분 진행을 했죠?
지금 보행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죠. 자료만 보면 보행교 철거에 대한 찬성이 많지만 어찌 됐든 반대하는 의견들도 꽤 있고 또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이게 어찌 됐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세훈 시장이요, 세빛섬과 관련해서 세빛섬을 오세훈 시장께서 추진하시고 박원순 시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오셔서 하신 일성 중의 하나가 “방치해서 그런 거 아니냐, 관리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죠, 서울시가 열심히 가서 행사도 참여하고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보행교도 사실은 방치해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선행된 다음에 철거에 대한 구상이 따라가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 됐든 그 일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재개발과 관련이 있는 지역인데 마찬가지로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철거를 같은 사업 안에 묶어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데 도심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옆 동네와 별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중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또한 추가적인 예산과 사업들이 진행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하고 너무 서둘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 함께 올라와서 우리 위원장님이 마음이 굉장히 급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지난번 세종대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선 어떤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없냐면 세종대 때도 지역의……. 우리가 세종대 때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역의 기여 용도에 대한 게 면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때 상임위에서 의견 드렸던 거는 예를 들면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주택가하고 인접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서울형 키즈카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 커뮤니티인데 주민 커뮤니티가 지역 기여도에 이바지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없으셨고 알았다고만 하셨는데 더 이상 진척된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시자연공원구역-(의안번호 2285)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성균관대학교-(의안번호 2286)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
(회의록 끝에 실음)
6.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외 4인 발의)(고광민 의원 외 50인 찬성)
(11시 52분)
(의사봉 3타)
위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제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1950년대 만들어진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기준을 약 70년간 적용하고 있어 최근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도시성장 동력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시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 추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기준 발효 시 국내에 조기 적용하도록 사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서울시가 개정안의 국내 적용에 대한 정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조기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적극 노력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도시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신속한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기준 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기준 적용 마련 등 제도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의 장애물 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김포공항 일대를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1시 57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총 4건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을 건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 2쪽 의무공공기여의 대상 확대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입니다.
공공기여의 대상 지역을 일부로 제한하고 용도지역을 세분ㆍ변경하고자 할 때 현행 규정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서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계획이득 환수를 위해 공공시설 등의 제공 대상을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제3쪽 공공기여 규정 적용대상 명문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입니다.
공공기여 광역화를 규정하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적용대상이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에 따라 제도 개정 취지에 맞춰 공공기여 광역화를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하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제4쪽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제공이 제한되어 합리적 공공시설 등의 제공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 내에서 유연한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이 허용되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쪽 지구단위계획 이행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 폐쇄 등 건축 및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불가하고 또한 처벌대상이 행위자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 소유권 변동 시 양수자에 대한 처분 등 명령이 불가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 지속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이행관리를 위해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처분대상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에 대한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래도 뭐 하나 얘기는 들어봐야죠.
이거 네 번째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이행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잠시만요. 답변을 종료하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8.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현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형석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계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은 서울대개조 실현을 선도하는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공간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2,400만 원으로 2024년도 세입 최종예산인 18억 4,400만 원 대비 8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420억 3,600만 원으로 2024년 305억 4,100만 원 대비하여 114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4억 6,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5억 6,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000만 원 감액한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과목은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기타수수료, 지난연도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2억 1,700만 원 증액한 30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300만 원 증액하였고 사업비는 297억으로 전년 대비 91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5억 3,200만 원, 서울시 도시공간혁신구역 공간대개조계획 수립 4억 1,400만 원, 저층주거지 개선 관리모델 개발 3억 원, 서울도심기본계획 부분 재정비 4억 원 등 모두 13건, 3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은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 마스터플랜 8억 2,000만 원, 2040 권역별생활권계획 수립 재정비 8억 2,000만 원,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127억 8,600만 원, 신속통합기획 수립 33억 6,500만 원 등 36건에 25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예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5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1억 1,000만 원, DDP 동측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6억 4,000만 원, 충신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3억 2,000만 원으로 총 3건에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 54억 5,000만 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4,400만 원, 총 2건에 5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예산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0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문화유산 및 주변부 개선방안 마련 용역 4억 원, 가양ㆍ등촌 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4억 7,500만 원, (구)공항고 부지 회계간재산이관 추진 6억 원 등 6건에 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자치구 예산지원)사업으로 24억 3,100만 원,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2억 200만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임상불량지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 1억 8,200만 원으로 총 3건에 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 현황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3년 10월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수입은 2025년 상반기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기금예산 규모는 23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항목은 기타수입 237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항목 또한 예치금 23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지하철역에서 시민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죠?
먼저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관문인 서울역을 새롭게 만드는 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일부 있습니다만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아마 올 연말에는 GTX-A가 일산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오고 있고 하는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여러 과업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금번 하는 용역에서는 조금 더 실증적으로 환경변화까지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선관리모델 개발사업은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업 범위가 제1종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 1개소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입지 특성, 기반시설 수준, 주민 요구사항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면 적어도 1종전용주거지역 1곳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1곳 총 2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보다 연구대상 과업을 필요에 따라 더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의 실효성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서울시 전역에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용역의 과업범위를 전용주거지역 1개소와 제1종일반주거지역 1개소로 확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말씀주셨듯이, 우리 민병주 위원님 말씀주셨고, 미래서울도시관인가요? 정말로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될 어떤 관광명소 이런 거에 꼭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고, 우리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련해서는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 되게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1종전용주거지역 분들은 늘 뭔가 불만이 좀 있으세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또 균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피해받는 이런 거 없게끔, 재산권 침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층주거지 개선 관리모델 개발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에서 17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역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서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사업을 포함한 2개 사업에서 3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양ㆍ등촌 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을 포함한 2개 사업에서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덧붙여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정리와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논의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안건처리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청가위원
서상열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전략과장 양병현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김형석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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