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오후 2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동원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
(14시 4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통과 협력에 힘입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동원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4시 47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외국인주민에게 통역ㆍ번역 및 수어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외국어 통역ㆍ번역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는 서비스 지원의 제약조건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수어통역과 이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경우 행정서비스를, 9쪽입니다. 이용하고자 할 때 의사소통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44호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ㆍ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규정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 범위 중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기존 통ㆍ번역 외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외국인주민 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달라진 서울시의 위상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해외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도시외교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ㆍ무상 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는바 글로벌 톱 5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달라진 위상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총칙의 안 제3조에서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나 향후 시장의 책무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칙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연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5조에서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을 명시한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타당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안 제7조~제10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민간부문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제개발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제정 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조문의 내용 또한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7월 국제개발협력법이 제정ㆍ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보다는 해외도시와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도시외교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번 제정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서울시 위상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중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목적과 사업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사항 및 민간부문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외교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사회에서의 달라진 서울시의 위상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조문의 ‘국제교류협력’을 ‘도시외교’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방자치법 및 공공외교법에 따른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은 최근의 공공외교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도시외교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비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변경된 조례의 제명에 따라 도시외교를 새롭게 정의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의 조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친선결연과 우호협력협정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4조는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도시 외교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도시외교의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장을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효과적인 해외도시와의, 18쪽입니다, 교류협력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므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5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ㆍ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 민간부문의 도시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서울시의 도시외교 추진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
(15시 02분)
(의사봉 3타)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친선결연 등의 의결에 의거한 서울시 우호도시결연 체결 2건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인도 델리연방직할지와 우호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 델리연방직할지와는 지난 2018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첫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5년 중에 협약을 재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도시 간 서비스, 교통, 주거,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양 도시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와의 우호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25년 중에 체결할 예정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 교통, 도시계획, 스마트도시, 재난 대응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양 도시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우호도시를 결연한 곳이 총 몇 곳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렇게 우호도시를 맺으면 서로 간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하고 이해도를 더 높여가면서 배울 점들에 대해 알아가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시외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자매결연한 도시 주민들에게 관광지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상호 혜택이 있게 되면 조금 더 홍보도 많이 되고 시민들에 있어서도 체감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서상열 허훈 송재혁 임종국
○청가위원
민병주 윤종복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글로벌도시정책관
정책관 이해선
외국인이민담당관 임재근
다문화담당관 손선희
도시외교담당관 김미선
국제협력담당관 이기웅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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