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5.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호정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5.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경제를 돌보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심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현안 업무보고 및 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호정 의원 찬성)(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 개진은 지난 회의에서 진행한 바가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호재 정책관님 의견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관계부처에 구두로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주 의견은 뭐냐 하면 영업시간을 0시부터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제한할 경우에 오프라인 영업시간에 온라인 영업은 가능하지 않고 그런데 0시에서 10시까지 범위 내니까 0시에서 7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영업시간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제한되는 것으로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7시부터 10시까지 영업한다고 하면 그때는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다 또는 오프라인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0시에서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0시에서 7시까지 제한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법체계상으로도 정합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으신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받았습니다.
홍국표 위원  의회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세 분의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두 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데 거기는 의견이 전혀 다르네요, 우리 법률자문 받은 것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기존에 저희들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던 게 2012년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홍국표 위원  2015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2012년도요.
홍국표 위원  2012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법률자문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니요, 법제처에서 법 유권해석한 게 2012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종합해보면 오프라인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에는 온라인도 같이 제한이 되는 것으로…….
홍국표 위원  제한이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2018년도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수석께서 법률자문 받으신 것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시죠.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수석께서 잠깐 나오셔서…….
홍국표 위원  2012년도의 법제처 해석과,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2012년도 법제처 해석과 2018년도 헌재에서 나온 거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리가?  같이해야 된다는 얘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오프라인을 제한할 경우에는 같이 온라인도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
홍국표 위원  온라인도 같이 제한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이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10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제1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홍국표입니다.
  김지향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의 영업 제한에 관한 시장의 권고사항 중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을 전면 제외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오프라인 영업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배송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22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개정안의 개요, 서울시 전통시장 등 현황 및 지원내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단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2조의2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는 시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현재 온라인 유통의 발달로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달라진 소비패턴에 맞춰 차별화된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의지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먼저 동 조문에 따르면 실태조사에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 상인의 경영실태,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전통시장법 제6조 및 제11조의2 그리고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통시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2는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시장법 제9조에서는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3조의2의 규정은 상위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사업에는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치구 등이 중심이 되어 서울신용보증재단, 전통시장상인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 제14조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권고적 수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조문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전통시장만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문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전반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안 제14조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상은 특정 전문 연구 기관이 아닌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기관 등으로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의안번호 제1568호 김원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등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또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와 자치구 및 전통시장 관련 전문 기관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의무조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신설과 관련 “서울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기본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2(실태조사) 신설과 관련 “시장은 3년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신설과 관련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전통시장만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협력 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이거나 향후 전문 기관 설치 등을 고려한다면 개정 취지에 이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실태조사) 신설은 실태조사 주기 ‘3년’을 상위법과 같이 ‘매년’으로 조례안 일부 수정 의견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송호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간담회를 통했듯이 이거 수정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제2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3년 단위의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전문 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3조의2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매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관련 전문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타 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협력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1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이병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의안번호 제1719호 이병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요금 조정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견 수렴 후 그 내용을 첨부하여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정ㆍ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11시 3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현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입니다.
  먼저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민선희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오종범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제 발굴하여 컨설팅과 자금 등을 지원하고 폐업 고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재무구조와 시장성 등을 진단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업 등 재도전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기저리의 다양한 맞춤형 정책자금을 금년도에는 1조 7,000억 원을 마련해서 금융 부담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시설자금, 대환대출자금 등 총 1만 6,293건 5,643억 원의 융자가 추천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광화문 푸드마켓을 5월부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한식 특화 메뉴를 개발하고 코카콜라와 라인프렌즈 및 F&B 기업과 협업해서 미식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주문결제 시스템도 도입하고 다회용기 분리수거장 등을 별도로 마련해서 편의성을 제고하고 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업그레이드된 서울페이+앱을 4월 22일 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 앱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서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능 고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8,480억 원이며 3월 말까지 설 상품권, 법인상품권 등 총 1,139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온라인 소비 보편화에 따라 교육 컨설팅부터 판로 개척, 마케팅에 이르는 풀패키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밀접 업종 중심의 창업을 도와서 골목경제도 살리겠습니다.
  실전형 창업 인큐베이팅 기관인 청년 골목창업학교와 역량 있는 청년창업가를 발굴ㆍ지원하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준비된 청년사장을 키워 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선정된 로컬브랜드 상권인 양재천길, 경춘선공릉숲길 등 총 7곳에 대해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특성을 반영한 이벤트와 마케팅을 추진해서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샤로수길과 서초강남역은 핵심 전략ㆍ사업을 개발하고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 가능한 서촌, 이태원 등 5곳에 대해서도 투어코스와 문화예술 연계 콘텐츠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6개 상권과 6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 야간 이벤트를 개최해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맛집 10개소와 현대그린푸드 간 협업으로 밀키트를 개발하여 판로 개척과 확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개발된 망원시장의 돈가스, 행당시장의 호떡 밀키트 등 10종은 6개월간 총 4억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은 점포운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영업시간 준수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시장인지도를 제고하고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남, 관악, 서초, 송파 등 7개 자치구에 소재한 골목상권 7개소에 대해서 상인별 대상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ㆍ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여 자생력과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취약노동자를 발굴ㆍ지원하여 노동약자와 동행하는 노동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동자복지관을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편함에 따라 노동자 법률상담 및 권익침해 상담, 재취업 교육 등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생활체육과 음악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민간과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편의성과 접근성이 제고된 쉼터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24와 우아한청년들과 협업해서 편의점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교통공사와도 협력을 통해서 지하철역사 공간을 임차해서 무인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파도 생계 불안 등으로 진료를 미루는 시민이 없도록 입원 및 검진 기간 중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정하고 상생가능한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 알리에서 판매되는 안전 위해 우려 31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이 중 8개 품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알렸으며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주 안전성을 검사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상거래센터에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물가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연내에 1,500개소까지 확보하고 가격이 급등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할인행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과 3월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협력해서 애호박과 사과, 대파에 대한 할인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품목과 시기 등을 조정하여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SK그룹과 사회성과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가치로 측정한 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동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를 5월에 개최하여 주제별로 도시농업 전시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홍보존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곡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양곡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활성화와 유통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터파기와 지하 골조공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34쪽입니다.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홈가드닝 활성화를 유도하고 노인과 고립ㆍ은둔 청년 등 사회적 약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33개 대학 71만 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최민규 위원  21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거기에 3월에 상권 후보지 21곳하고 실질적으로 선정된 7개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숙자  또,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28쪽에 지금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되는 영국의 센티아라는 술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추진하시는지 문건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양곡도매시장의 지금 거래방법 또 일일 거래량, 양곡도매시장이 전국에서 하나지요, 현재 있는 것?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방법,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분석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30페이지에 SK그룹 연계 사회성과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듣기는 했었는데 세부 계획과 추진경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월 23일부터 위탁을 시작해서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센터의 1년 차 사업계획이 아마 4월 중에는 제출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 2024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  9쪽에 보시면 대환대출 신설 등 취약소상공인 자금 집중 지원이 있어요.  상환 애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3,000억 규모의 대환대출자금 부분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존의 대상을 상세히 주시고, 지금 얼마나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필요한 자료는 차후에 다시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전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왔네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게 제일 빨리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질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10쪽 보시면 K-푸드 미식 관광명소화, 광화문 푸드마켓 개최, 안전문제 이게 작년에 한강달빛야시장할 때도 안전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만약에 광화문에서 진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떤 대응계획이 있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현재 저희들이 행사하려고 하는 장소에서 지금 광화문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똑같은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자치구하고 지역축제 안전 관리에 관해서 경찰이나 소방 유관기관하고 사전 점검도 하고 안전요원도 필요할 경우에는 배치해서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팔 경우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식중독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전체 푸드트럭 대상으로 해서 조리시설이라든지 식자재를 쓰고 남아서 폐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 안전에 유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광화문 푸드마켓 할 때 가 보니까 한강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돼서 오지는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이 나가 봤을 때는 지금 광화문 푸드마켓 하고 있을 때 보니까 시간당 한 400명 정도, 500명 정도 유입이 되고 빠져나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이제 30개 푸드트럭이 오는데 동종업종이 있나요, 없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30개 푸드트럭이 하루에 다 오는 게 아니고요 교대로 해서 15개씩…….
최민규 위원  그러면 당일에 15개씩 할 때 동종업종은 없는 거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같은 품목을 팔지는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 가격은 그쪽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이 상품의 구성이라든지 형태를 보고 가격에 대해서는 지역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해서 가격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적정 수준이 뭐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러니까 통상인이 봤을 때, 이것이 광장시장처럼 몇 개 놓고 1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민규 위원  이미 종목에 대해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인 선정하고 나서 전문가들이 컨설팅하고 멘토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원산지에서의 가격하고 중량 그다음에 시중가 등을 판단을 해서 가격을 평가하고 책정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나온 건 없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저희들이 푸드트럭 할 분들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일단 알겠고요.
  29쪽에 민관 협력을 통한 물가부담 완화, 이게 이제 식자재값이 물가상승 때문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들도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보면 지원 내용은 굉장히 확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딱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 명절 과일 가격 때문에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자료 받아서 제가 1월에 보도자료 낸 것도 있었는데 이거를 식품공사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식자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게 지금 보면 홈플러스니 롯데마트니 여기에만 얘기하는 상태고 이것도 내용을 보면 대형 유통사와 협업으로 물가상승 품목을 확인한 후 이거를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걸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시스템화를 하든 아니면 어떤 게 올라갔으면 그나마 저희가 좀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거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하는 순서를 보면 가격 모니터링이나 할인행사들은 물가가 다 올라간 후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절차 같아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사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적으로 없는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이게 산지에서 출하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 대응을 농수산 식품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사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농수산식품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최민규 위원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으세요, 농수산식품공사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걸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없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서…….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보상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저희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그런 거를 좀 해 주면 식자재 할인권이나 양파, 대파 이런 주요 품목을 기존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착한가격업소에다가 제공하는 지원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한번 논의를 해서 예측 프로그램과, 본래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가 다 올라간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사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런데 타이틀은 물가부담 완화 정책이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최민규 위원  완화 정책이 아니라 이거 다 설정된 다음에 사후대책이니까 이런 거는 좀 그런 거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양하게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받았는데 21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저는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대상지를…….
최민규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상권 후보지 21개소는 자료가 없어요.  아, 여기 다 포함인가요?  각 구 7개 중에 27개라는 얘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21개라는 얘기입니다.
최민규 위원  거기서 이제 7개가 된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거는 본래 7개 구가 지정이 돼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최민규 위원  여기서 결정된 거는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5월에 최종선정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아, 5월에 최종선정…….
  이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는 아직 후보군이네요, 보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구별 상권 대상지 선정 7개소 하고 최종적으로 정해진지 알고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선정할 때 보면 사실 취지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력 제고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추진이에요, 목적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선택하는 거 보면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람들 많고 이런 데, 사실 그런 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게 장사가 잘되는 데다가 거기를 침체된 골목상권이다, 여기가 사각지대다 생각하고 이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안 맞지 않아요?
  사람이 없더라도 이런 예산을 넣어서 그 동네를, 사각지대를 살려야 되는 게 근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으로 지정되는 곳을 보면 다른 데 비해서는 훨씬 더 컨디션이 좋은 데를 많이 지정을 하시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사각지대 중에서도 이런 자원들이 투입되었을 경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데가 후보지가 돼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이렇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데 투입하는 것은 말씀처럼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민규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계속 이런 예산을 안되는 데 자꾸 지원을 해서 되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인데, 저는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지정된 거 보면 아마 여기 외에 사각지대 더 많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동작 같은 경우는 노량진 만양로, 흑석동 서달로, 흑리단길 이런 거는 이미 브랜드화된 그런 데 아닙니까, 흑리단길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흑석시장, 역 근처 이런 데를 어떻게 사각지대로 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말씀드린 대로 너무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노력을 하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거를 보면 이미 후보지 자체가 침체된 골목상권이고 사각지대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나중부터는, 구에서 아마 이 부분들을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후보지로 보내온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구 자꾸 믿지 마시고 이게 주체가 서울시하고 서울신용보증 아닙니까?  신보가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강남 논현2동성당, 제가 성당 여기는 알 것 같아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데 아닙니까?  이거 사각지대로 볼 수도 없는데요.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에게 설명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왕정순 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8쪽에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 해서 추진실적에 관한 지정사업, 공모사업 관련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쪽에 전통시장 관련인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광장시장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만두 사건도 있고 그전에는 모둠전하고 순대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보고사항은 브리핑 너무 잘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좀 더 챙겨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종로구의 부구청장님도 부시장님이 직접 대면하셔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만두 사건이 또 터져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상인회에서 그 만두가게는 영업정지 20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외국인들 방문해서 믹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미한 사안이지만 영업정지를 시킨 거로 알고 있고 종로구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일단 사업들을 전개를 해서 다른 일반 점포들도 지금 피해가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노점뿐만 아니고.  그래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담당 과에서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 산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28쪽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추진’ 관련해서 그 센티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신 것처럼 어쨌든 완전 초기단계긴 하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음주운전에 악용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어쨌든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런 유해 식품이라든지 위해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먼저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홍국표 위원  서면 질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에 양곡도매시장 활성화를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양곡도매시장이 지금 거래가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양곡도매시장 현재 상태에서는 도매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매인들이 출하하는 분한테 직접 가서 양곡류를 사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홍국표 위원  그게 조금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양곡도매시장 개설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중간 상인이나 도매인, 물론 큰 미곡이라든지 이런 건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큰 회사에서 유통을 해서 하니까 가격 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물가 안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농안법에 양곡 시장 저기는, 우리 조사관님 그거 없습니까?
  어떤 경매제도라든지 그런 게 없고, 중간도매상들 아니면 산지의 수집상들이 해서 양곡도매시장으로 많이 들어오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품목이 지금 상장예외품목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매가…….
홍국표 위원  농안법에 과일이나 야채마냥 상장하라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마 도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락시장처럼 도매로 올라가는 물품들은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홍국표 위원  영세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약간 가격결정력이 사실 크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양곡도매시장을 현대화시설로 해서 새로 옮겨갔을 때 어떤 거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농민과 소비자를 같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말씀하신 양곡도매시장의 거래형태가 현재 강서시장에 가면 시장도매인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형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양곡도매시장이 새롭게 현대화 시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도매방법이라든지 지금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매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도매인제를 통해서 유통단계를 줄일 것인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한번 결정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농수산식품공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적정한 형태가 어떤 건지…….
홍국표 위원  그래야만 농가도 보호할 수 있고 소비자도 적당한 가격에, 체계적인 유통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집상들이 수집해서 올라와서 계통도 없이 자기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형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양곡시장에 점포주들이 새로 현대화시설을 해서 갔을 때는 어떤 체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홍국표 위원  아니, 2025년도가 내년인데 그런 계획이 없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직까지는 이 도매형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빠르게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할 게 아니라 2025년도가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도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매가 이루어지고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 빠르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늦었습니다,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장시설은 현대화하면서 거래제도는 아날로그 시대 그냥 그대로, 그럴 바에는 이 양곡도매시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맞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이 지난 2월에 바뀌었지요.  미담장학회와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를 이미 받았었고요, 2월에.
  그런데 이 각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두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각 기관의 역할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특성에 맞게 사회성과 분야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가센터가 개설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과측정 분야에 특화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고 미담장학회에서는 우수기업 선발하고 판로지원 분야를 각각 영역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두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잘하려면 어쨌거나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월에 위탁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사실 센터장은 굉장히 늦게 위촉이 되었어요.  보면 2월 19일 직원채용 수정공고가 긴급으로 떴었고, 센터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고기간을 단축한다는 부연설명과 함께 수정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센터장의 채용 예정일이 3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정확히 센터장이 취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센터장 취임날짜.  채용 예정일은 3월 11일이었는데 실제로 이때 채용된 게 맞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3월 25일 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채용예정일이 3월 11일이었는데 3월 25일로 채용날짜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긴급으로 수정공고까지 떠서 공고가 나갔었는데 3월 11일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2주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1일과 25일 사이에?
  그러니까 공고는 3월 11일 채용하겠다고 수정공고가 긴급으로 떠서 나갔었는데 11일에 채용하지 못하고 3월 25일 채용이 된 이유?
  위원장님, 시간 더 주십시오.  답변이 지연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모법인에서 센터장으로 취임하려고 하면 모법인의 승인이라든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민옥 위원  모법인에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길어졌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채용 수정공고를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모법인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거라면?
  이건 공개적으로 공개채용을 한 것인데 누군가가 접수를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적격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모법인이 들어올 여지가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전에 계시던 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아마 다른 데로 정치적으로 가고 나서 그다음 채용공고가 나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민옥 위원  전에 있던 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에 센터장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니요, 센터장으로 내정되어서 근무하려고 하셨던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해서 저한테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센터장이 정해지기까지의, 센터장을 처음에 어쨌거나 공고를 했고 수정공고도 했고, 정해지고 채용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페이퍼로 서류로 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결국 장능인 센터장이 3월 25일 취임을 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장능인 센터장 같은 경우는 미담장학회의 상임이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겸임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의 주요 임원인 거죠?  그렇죠, 상임이사이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의 상임이사가 센터장을 맡을 만큼 철저하게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렇지 않고서야.
  위탁이 1월 23일 되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듭니다.
  올해 업무계획 나왔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나왔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아까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초기에 위탁심의를 받을 때 포멀한 계획을 냈을 것이고 그것 말고, 위탁이 정해지고 나서 행정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사업계획서 말씀하십니까?
이민옥 위원  네,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나서 제가 홈페이지를 죽 봤는데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구 개편된 것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 기관소개나 설립목적 부분을 보니까 안내서를 다운로드를 했더니 2020년 브로슈어가 연결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페이스북만 들어가 보더라도 올해 1월 23일 수탁을 받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딱 하나입니다.  SK 관련한 그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관련한 것 딱 하나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이 변경되고 나서 임시회도 벌써 두 번째인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은 앞에 현안 정도 있고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언급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빨리 수립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조직을 통합하면서 개편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게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올해 사업계획서 주시고,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획서 보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여쭈어보겠습니다.
  SK그룹 연계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전에 사회성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게 3개년간의 계획사업인데 계속사업…….
이민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인지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이었는데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계속사업처럼 인지가, 분명히 다른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다른 사업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신규사업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메모했던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민생 현장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체감하셨을 것이고 또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님들 대부분도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절실할 정도로 소비자를 포함해서 민생의 소상공인들과 다양한 경제주체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총선결과로 검증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지역의 마중물사업 또는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과 발행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통달하는 통과지점을 보면 기본적인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업무들이 잘 정리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의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의지 표명은 작은 것 같아요.  그냥 추경을 앞둔 임시회 정도로 해서,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의지적으로 해 보고 싶은 일들 또는 민생과 노동과, 이제 아마 조직개편안이 민생ㆍ노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좀 더 의지적으로 민생사업을 또 노동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에 대한 의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지표명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현안에 조금 더 소비 진작 또는 다양한 고충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럴 때는 과감하게 민생경제 관련된 것을 돌파하기 위한 할인율 상향조정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이게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할인율 적용이 계속 5%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나 아니면 경제실과 이런 의논들을 하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공식적으로 상임위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 국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이 상품권이 많이 발행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발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사항들이 올라가면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경제정책실에서 고용 동향을 매달 같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 보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분들이 종업원이 없게 되니까 1인 자영업자로 전환돼서 1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줄어든 사람들이 1인 자영업으로 가기 때문에 1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에는 1인 자영업자를 하시다가 자금 사정이라든지 매출이 안 올라가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업 자금을 금번 추경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경제가 좀 살아날 동안에라도 버틸 수 있도록 그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번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국 차원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추경의 시점에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노동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민생을 돌파할 수 있기 위해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정적 권한 이런 게 서울사랑상품권, 지금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려운 민생 위기를 돌파해야겠다는 서울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 국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복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장에게 이야기하시고, 저도 별도로 서울시장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돌파가 서울시장 본인으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이게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서를 갖추셔서 시장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e-커머스 판로확대 및 청년창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적사항을 보면 이게 추진실적에 예산 집행률이 몇 %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저희들이 업체선정한 지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e-커머스 사업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빨리 사업을 실행해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집행률에도 이 사업에 대한 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e-커머스 판로확대나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시기상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서 너무 행정적인 과정의 소모 기간들보다는 조금 더 정책적인 행정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앞당겨서 시장에 이거를 빨리 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나 협약식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굉장히 좋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잘 주셨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전년에 20%였는데 지금 30% 정도인 집행실적을 보면 그만큼 더 경제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기준을 따지고 볼 때 재해ㆍ재난을 입은 기업에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용도전환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ㆍ재해와 관련된 게 있을 수 있는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별도로 해 봐서 이걸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직접융자금에서 이 용도의 목사업을 다른 곳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 보고, 또 재기지원자금이라든지 친환경기업자금과 관련된 실적이 아직 없는 상태이니까 이런 부분 재기지원자금이라든지 친환경기업자금에 대한 것들은 시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융자금 추천에 대한 대환과 관련된 것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 25개 각 지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친환경 또는 재기지원 관련된 것이 조금 더 지역사회나 아니면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자금도 있다는 게 홍보가 많이 되면 이런 자금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집행실적으로 나중에 어떤 활용가치가 됐다고 평가되면 본 위원은 대폭적으로 이런 자금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 봐도 좋을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경제활성화자금을 안심금리자금으로 한 2,500억 정도 전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률이라든지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이 저희들 안심금리자금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금리로 나가고 시중 금리보다 한 2% 싸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얼마 정도 전환을 해 놨고요.  다른 부분들도 경과를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가서 이번에 대환대출 부분이 취약소상공인 해서 상환 기간이 3개월 도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기존에 이 분들이 상환을 못 한 금액만큼 다시 재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여기 1억 이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분들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상환하지 못한 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다른 걸로, 대환대출로 넘어 가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게 저도 헷갈려서, 한도가 1억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1억 한도 내 기준으로 해 주는지, 아니면 본인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본인이 지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한도 내에서 대환을 해 주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못 갚은 거만큼을 해 주고, 그러면 그럴 때 여기 책자를 보면 결국 금융비용 절감 업체당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30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 수치예요?  물론 여기의 수치로는 보증료 1%라든지 중도상환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갚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을 때 어떻게 300만 원씩 나오나 하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기준 금액 3,300만 원을 만약에 상환을 못 했을 경우를…….
신복자 위원  기준을 3,300으로 임의로 잡으신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상환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여기 대환대출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 대략 몇 % 돼요, 대출을 했던 사람 중 대상이?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이분들은 3개월 이렇게 해서 경과가 돼도 상환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 어떤 분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도 대출 기간을 마친 상태에서 신규로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이 혜택 못 보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것하고 비슷한 상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금리상품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3.5%로 해서 거기서 영점몇 %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 2건을 다 상세하게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출 받은 부분을 상환한 사람이나 내가 상환을 안 했을 때 이어서 새로 대환대출을 통해서 신규로 혜택을 보는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농업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볼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455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농업공화국을 하면 거기에 보면 지금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손해는…….
  이제 뭐 크게 답변하실 건 없어요.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기존에 매입한 거 하고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올랐다, 가격이 이만하다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활용계획을 옳게 잡아야지 이게 지금 야생초ㆍ야생화공원으로 하겠다, 할 자리 많거든요, 실은.  이 부지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안 맞으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드린 말씀이고요.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걸 집자니 좀 어려움이 있고요.
  풍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풍물시장을 들여다봐도 해결책이 정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불법전대라는 표현이 맞겠죠.  불법전대한 거 전수조사는 끝난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불법전대 부분은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소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
신복자 위원  그래서 소명을 했을 때 소명한 내용에, 어때요 검토의 여지가 있던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26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신복자 위원  소명서를 제출하는데 소명서를 받아 보고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소명서를 보고 무단으로 양도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권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이 보실 때 이게 거의 무단으로 한 비율이 크지 않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지금 소명서를 무기한 중단 요청하기도 했고 일부분은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어떻게 조치하실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리사무소가 2층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잘되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상인회 측에서는 2층에 올라가는 것은 동의를 한다, 그런데 2층에 올라갈 때 2층으로 올라가는 인근의 상인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셔서…….
신복자 위원  반대 이유가 뭐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본인들이 영업하는 구역으로 왜 관리사무소가 들어와서 그러냐 그런 이유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위치상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공실 있는 쪽들이 있으니까 좀 더 영업이 잘될 수 있는 위치로 그분들은 옮겨줘야 되는 구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을 나가 보니까.  공실되어 있는 중간에 오픈하는 쪽은 별로 영업이 잘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그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인들을 설득해서 조정해서 관리사무소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복자 위원  방화구획 건은 어떻게 정리가 잘되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방화구획 건은 오늘 상인회에서 동대문구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문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지 동대문구청에 직접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신복자 위원  상인회 입장에서는 지금 초록동 쪽에 방화구획 공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저희가 나가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동대문구청만의 일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야 당연히 상인들 입장에서 편익을 봐드리고 싶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수 있겠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상인회 측에서는 구간별로 대피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아마 동대문구청에다가 얘기를 하고, 어쨌든 동대문구청 건축과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뵙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상인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도와드릴 부분이 있나, 또 노공상에서도 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도 동대문구청에다가 직접 부구청장님한테도 점심식사하실 때 얘기를 드렸고, 저희 과장도 동대문구청 건축국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풍물시장 관련된 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기 기피하시는 쪽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무래도 저희 노동국의 일들이 다 그런지라 총체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원래 얼마나 있어야 맞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서 3년 정도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제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과장님부터 그래요.  팀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도 그렇고 일을 좀 내용을 알만 하면 이미 바뀌셨더라고요.  제가 아직 2년이 안 되었거든요.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주무관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바뀌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나, 제가 2020년도부터 보니까 7개월, 6개월, 최소 짧은 쪽은 3개월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최장 긴 분이 지금 1년 2개월이더라고요.  이거 인사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노공상 쪽의 일이 현장에서 볼멘소리들이 많으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가 많은 이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래야만 어떤 개선책도 나올 수 있는데 뭔가 대화가 되고 여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나 보다 싶으면 벌써 또 다른 분으로 바뀌셨어요.
  정책관님, 이거 이렇게 되면 풍물시장은 영원히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활성화는 무슨 재주로 활성화를 하겠어요.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는 대로 개선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들여다봐 주셔야지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이렇게 담당이 됐든 누가 됐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풍물시장은 저희가 와서 늘 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돼서 저도 질의를 하는 것조차 풍물시장 흠잡으려고 덤벼드는 사람 같고, 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활성화는 멀리 나가 있는 얘기 같더라고요.
  이것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다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책임감을 갖고 풍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 부서에 가계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반영 좀 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신규 직원들이 아마 많이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분들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 간단하게만 조금 할게요.
  일단 착한가격업소 부분은 정책관님, 이거 홍보가 되어야 돼요, 어디가 착한가게인지.  물론 지원하는 것은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빼고라도 저희조차도 어디가 착한가격업소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방문하는 날도 정해져 있고 좀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어디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도 지하철 쪽 하겠다, 어느 쪽을 겨냥하시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교통공사하고 협의한 역은 사당역하고요 종로3가역을 1차적으로…….
신복자 위원  사당역하고 종로3가역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찰구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시설이 있나요?  역은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인데 어디를 말씀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사당역은 지하1층 5, 6번 출구고요.  여기가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근처입니다.  그리고 종로3가역은 지하1층 11번 출구고 여기는 귀금속 상권 지역으로 나가는 지역이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구간을 선택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분야가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밤 12시에서 새벽 시간대까지 이동노동자들이 쉴 만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쉼터라든지 그런 쪽이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이분들은 계속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될 때 어디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큰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접근성이 많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특별하게 편의점 해서 왜 그쪽만 선택이 되었는지, 1만 원권이 과연 1만 원 줘서 이게 무슨 혜택이 있을라나 이 부분까지 겸해서 나중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광화문에 조성계획인 K-푸드마켓인가요?  제가 사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기대가 많이 돼요.
  기존에 달빛야시장 사업에 있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K-푸드마켓을 통해서 관광명소화 했으면, 우리 K-콘텐츠뿐만 아니라 K-푸드까지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장태용 위원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설치하면서 다른 데하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협조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라인프렌즈라고 있습니다.  라인프렌즈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BTS에 있는 알제이(RJ) 캐릭터, BTS 팬들은 이 캐릭터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SNS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크리에이티브포스, 유튜버들도 투입해서 이걸 알린다고 하면 지난해 롤드컵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100분의 1, 10분의 1 정도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용 위원  어떠한 홍보효과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서울시의 명소를 알리고 서울의 음식, 먹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안전, 주변 바로 옆이 도로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장태용 위원  안전부분 그다음에 위생부분 그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융합부분, 품질부분, 가격적인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관광명소화돼서 한국을 찾으면, 서울을 찾으면 푸드마켓을 한번 거쳐야지 서울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외국인들이 할 수 있게끔 명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홍보도 말씀을 주셨는데 방송을 통한 홍보보다는 요새 외국인들은 우리 국내 방송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으니까 유튜브라든지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기업 코카콜라라든지 라인프렌즈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역량도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도 꼭 광화문 푸드마켓이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큰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먹거리 위주의 전통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특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광장시장이라고 쳤을 때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은 대단히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안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첫 번째 측면은 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음식의 품질에 대한 불만, 세 번째는 친절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위생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일단 바가지요금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장태용 위원  저는 솔직히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서울의 제일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광장시장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 그리고 A라는 물건을 주문했는데 B까지 얹혀서 판매를 하고 있고, 아마 뉴스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관련 서울시의 조례를 보니까 진흥조례더라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그러다 보니까 지원만 해 주고 진흥만 해 줬지 그런 소비자 불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내용은 없어요.  또 최근 기사 보니까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종로에서 하는 것이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시에서는, 종로에서 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한 번 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두 달 동안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두 달 동안 했는데 언제 두 달 동안 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1월 말부터 2월까지…….
장태용 위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했다는 말씀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데 그게 기사화된 게 아마 작년 연말쯤에 바가지 논란 기사가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있었지만 유튜버 통해서 막 알려지다 보니까 그게 기사화가 많이 된 게 아마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미스터리쇼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결과도 저한테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바가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뜨내기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골이기 때문에 잘해 줘야 된다가 아니라 계속 바뀌고, 불만 있어도 뭐 합니까, 한 번 오고 안 올 사람들일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 대상으로 바가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신고를 받는다든지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창구는 찾아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되는데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불만사항들은 종로구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런 기사를 접하게 돼서 상인회에다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광장시장 노점은 이게 적법하게 상행위를 하는 데가 아니고 노점으로서 그냥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종로구청에서는 그걸 사용료도 같이 부과를 하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련 조례에는 지원과 육성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 장치라든지 이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제가 그런 조례도 만들 용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께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법노점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철거까지도 가능한데, 사실상 지난 십수 년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방치된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되고 그것을 법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규정하고 잘 맞아 들어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상의 대상은 지금 신고나 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장태용 위원  지금 말씀주셨던 부분은 미신고된 불법노점 행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말 그대로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제도권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일 테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고 결국에는 또 소비자 중에서도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이 성행한다는 거 이거는 시에서 관련 규정이 없다고 조금 손 놓고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관련 조례를 한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인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추진 근거가 있습니까?  왠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서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한 것은 그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위해 물품에 대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최고도로 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위해 물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하고 저희들이 하는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걸 빨리 알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게 안전성에 국한돼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른 분야까지 할 수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안전에 대해서 위해성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행위에서 소비자불만이라든지 소비자 피해사례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고 이번에 위해성 판단 물품에 대해서 판매금지 요청도 했고 알리에서는 이거를 즉각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리면 그 업체가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상품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아마 국회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성인물품들이 여과 없이 그 콘텐츠가 바로바로 뜬다는 부분이, 특히나 중국 쇼핑몰 알리라든지 테무가 유독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지방정부의 위임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단속이라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점검을 나갔고 알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알리에서는 그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후속 대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유해성 판단을 하고 보도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판매금지 요청했고, 그런 똑같은 물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사 품목이…….
장태용 위원  아니요,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고 기사도 나와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다 내렸습니다.  그거는 기사 나가고 며칠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조치하라고 시정명령 기간을…….
장태용 위원  아, 지금은 다 내려갔다는 말씀이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지금 다 내려갔는데 문제는 그거하고 또 비슷한 게 자꾸 올라와서…….
장태용 위원  그렇겠죠, 품목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중국발 온라인 플랫폼들이 우리 국내에 되게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질의에 잠깐 덧붙이자면 이 부분에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향후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소비자분들에게 공정거래센터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에 직접 신고하는 채널을 알려드렸고요.  이게 조치가 미흡한 점은 뭐냐 하면 테무나 쉬인 이런 데는 국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원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만약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국내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 활동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그런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법령 개정이 끝나고 나면 국내법에 수용되어서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잘 알겠습니다.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려식물 클리닉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향후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반려식물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소 수를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이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추경에 이것이 반영될지는 여러 급한 사업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확대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2022년도에 조례가 발의됐고 그 조례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사회ㆍ정서적으로 불편한 이런 분들에 대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사실은 굉장히 큰 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공상정책관께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16시 11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정관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변경 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변경이유입니다.
  이번 정관 변경은 정관 기본재산 목록에 2023년 결산 재무제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정관에 기본재산 즉 출연금 목록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관 별지에 기재된 기본재산 목록을 개정하는 것으로 회계법인 감사 및 지난 2월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 2023년 재단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서 기본재산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시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재산 목록 세부 변경내용은 2023년도 출연금 1,191억 원을 반영한 2페이지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행일입니다.
  본 정관 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에 정관 변경 전ㆍ후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주철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정관 변경 관련해서 이사장님 오늘 오전부터 계속 우리 시의회에 대기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개정의 취지에서 가장 반영하고자 하는, 앞으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관 변경을 통해 도모하는 목적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 부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시피 출연금에 대한 기재를 정관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출연금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도의 결과를 남겼는가 하는 것을 아마 역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송호재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민선희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농수산유통담당관    오종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기획조정실장    이상희
○속기사
  최미자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