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5.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호정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5.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10시 3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경제를 돌보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심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현안 업무보고 및 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호정 의원 찬성)(계속)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 개진은 지난 회의에서 진행한 바가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호재 정책관님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주 의견은 뭐냐 하면 영업시간을 0시부터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제한할 경우에 오프라인 영업시간에 온라인 영업은 가능하지 않고 그런데 0시에서 10시까지 범위 내니까 0시에서 7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영업시간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제한되는 것으로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7시부터 10시까지 영업한다고 하면 그때는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다 또는 오프라인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0시에서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0시에서 7시까지 제한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법체계상으로도 정합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8년도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수석께서 법률자문 받으신 것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10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제1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의 영업 제한에 관한 시장의 권고사항 중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을 전면 제외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오프라인 영업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배송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22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개정안의 개요, 서울시 전통시장 등 현황 및 지원내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단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2조의2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는 시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현재 온라인 유통의 발달로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달라진 소비패턴에 맞춰 차별화된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의지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먼저 동 조문에 따르면 실태조사에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 상인의 경영실태,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전통시장법 제6조 및 제11조의2 그리고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통시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2는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시장법 제9조에서는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3조의2의 규정은 상위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사업에는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치구 등이 중심이 되어 서울신용보증재단, 전통시장상인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 제14조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권고적 수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조문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전통시장만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문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전반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안 제14조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상은 특정 전문 연구 기관이 아닌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기관 등으로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등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또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와 자치구 및 전통시장 관련 전문 기관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의무조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신설과 관련 “서울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기본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2(실태조사) 신설과 관련 “시장은 3년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신설과 관련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전통시장만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협력 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이거나 향후 전문 기관 설치 등을 고려한다면 개정 취지에 이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실태조사) 신설은 실태조사 주기 ‘3년’을 상위법과 같이 ‘매년’으로 조례안 일부 수정 의견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제2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3년 단위의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전문 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3조의2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매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관련 전문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타 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협력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1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이병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요금 조정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견 수렴 후 그 내용을 첨부하여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정ㆍ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11시 34분)
(의사봉 3타)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현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민선희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오종범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제 발굴하여 컨설팅과 자금 등을 지원하고 폐업 고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재무구조와 시장성 등을 진단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업 등 재도전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기저리의 다양한 맞춤형 정책자금을 금년도에는 1조 7,000억 원을 마련해서 금융 부담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시설자금, 대환대출자금 등 총 1만 6,293건 5,643억 원의 융자가 추천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광화문 푸드마켓을 5월부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한식 특화 메뉴를 개발하고 코카콜라와 라인프렌즈 및 F&B 기업과 협업해서 미식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주문결제 시스템도 도입하고 다회용기 분리수거장 등을 별도로 마련해서 편의성을 제고하고 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업그레이드된 서울페이+앱을 4월 22일 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 앱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서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능 고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8,480억 원이며 3월 말까지 설 상품권, 법인상품권 등 총 1,139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온라인 소비 보편화에 따라 교육 컨설팅부터 판로 개척, 마케팅에 이르는 풀패키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밀접 업종 중심의 창업을 도와서 골목경제도 살리겠습니다.
실전형 창업 인큐베이팅 기관인 청년 골목창업학교와 역량 있는 청년창업가를 발굴ㆍ지원하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준비된 청년사장을 키워 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선정된 로컬브랜드 상권인 양재천길, 경춘선공릉숲길 등 총 7곳에 대해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특성을 반영한 이벤트와 마케팅을 추진해서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샤로수길과 서초강남역은 핵심 전략ㆍ사업을 개발하고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 가능한 서촌, 이태원 등 5곳에 대해서도 투어코스와 문화예술 연계 콘텐츠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6개 상권과 6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 야간 이벤트를 개최해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맛집 10개소와 현대그린푸드 간 협업으로 밀키트를 개발하여 판로 개척과 확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개발된 망원시장의 돈가스, 행당시장의 호떡 밀키트 등 10종은 6개월간 총 4억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은 점포운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영업시간 준수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시장인지도를 제고하고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남, 관악, 서초, 송파 등 7개 자치구에 소재한 골목상권 7개소에 대해서 상인별 대상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ㆍ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여 자생력과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취약노동자를 발굴ㆍ지원하여 노동약자와 동행하는 노동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동자복지관을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편함에 따라 노동자 법률상담 및 권익침해 상담, 재취업 교육 등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생활체육과 음악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민간과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편의성과 접근성이 제고된 쉼터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24와 우아한청년들과 협업해서 편의점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교통공사와도 협력을 통해서 지하철역사 공간을 임차해서 무인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파도 생계 불안 등으로 진료를 미루는 시민이 없도록 입원 및 검진 기간 중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정하고 상생가능한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 알리에서 판매되는 안전 위해 우려 31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이 중 8개 품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알렸으며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주 안전성을 검사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상거래센터에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물가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연내에 1,500개소까지 확보하고 가격이 급등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할인행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과 3월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협력해서 애호박과 사과, 대파에 대한 할인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품목과 시기 등을 조정하여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SK그룹과 사회성과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가치로 측정한 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동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를 5월에 개최하여 주제별로 도시농업 전시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홍보존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곡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양곡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활성화와 유통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터파기와 지하 골조공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34쪽입니다.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홈가드닝 활성화를 유도하고 노인과 고립ㆍ은둔 청년 등 사회적 약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33개 대학 71만 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28쪽에 지금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되는 영국의 센티아라는 술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추진하시는지 문건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월 23일부터 위탁을 시작해서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센터의 1년 차 사업계획이 아마 4월 중에는 제출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 2024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대상을 상세히 주시고, 지금 얼마나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필요한 자료는 차후에 다시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오전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왔네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게 제일 빨리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질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10쪽 보시면 K-푸드 미식 관광명소화, 광화문 푸드마켓 개최, 안전문제 이게 작년에 한강달빛야시장할 때도 안전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만약에 광화문에서 진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떤 대응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자치구하고 지역축제 안전 관리에 관해서 경찰이나 소방 유관기관하고 사전 점검도 하고 안전요원도 필요할 경우에는 배치해서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팔 경우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식중독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전체 푸드트럭 대상으로 해서 조리시설이라든지 식자재를 쓰고 남아서 폐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 안전에 유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광화문 푸드마켓 할 때 가 보니까 한강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돼서 오지는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9쪽에 민관 협력을 통한 물가부담 완화, 이게 이제 식자재값이 물가상승 때문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들도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보면 지원 내용은 굉장히 확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딱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 명절 과일 가격 때문에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자료 받아서 제가 1월에 보도자료 낸 것도 있었는데 이거를 식품공사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식자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게 지금 보면 홈플러스니 롯데마트니 여기에만 얘기하는 상태고 이것도 내용을 보면 대형 유통사와 협업으로 물가상승 품목을 확인한 후 이거를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걸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시스템화를 하든 아니면 어떤 게 올라갔으면 그나마 저희가 좀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거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하는 순서를 보면 가격 모니터링이나 할인행사들은 물가가 다 올라간 후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절차 같아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사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적으로 없는지…….
이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는 아직 후보군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선택하는 거 보면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람들 많고 이런 데, 사실 그런 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더라도 이런 예산을 넣어서 그 동네를, 사각지대를 살려야 되는 게 근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으로 지정되는 곳을 보면 다른 데 비해서는 훨씬 더 컨디션이 좋은 데를 많이 지정을 하시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동작 같은 경우는 노량진 만양로, 흑석동 서달로, 흑리단길 이런 거는 이미 브랜드화된 그런 데 아닙니까, 흑리단길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흑석시장, 역 근처 이런 데를 어떻게 사각지대로 봐요?
이상입니다.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에게 설명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8쪽에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 해서 추진실적에 관한 지정사업, 공모사업 관련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쪽에 전통시장 관련인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광장시장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만두 사건도 있고 그전에는 모둠전하고 순대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보고사항은 브리핑 너무 잘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좀 더 챙겨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경미한 사안이지만 영업정지를 시킨 거로 알고 있고 종로구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일단 사업들을 전개를 해서 다른 일반 점포들도 지금 피해가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노점뿐만 아니고. 그래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 상인이나 도매인, 물론 큰 미곡이라든지 이런 건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큰 회사에서 유통을 해서 하니까 가격 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물가 안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농안법에 양곡 시장 저기는, 우리 조사관님 그거 없습니까?
어떤 경매제도라든지 그런 게 없고, 중간도매상들 아니면 산지의 수집상들이 해서 양곡도매시장으로 많이 들어오지요?
품목이 지금 상장예외품목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매가…….
그러니까 가락시장처럼 도매로 올라가는 물품들은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이 지난 2월에 바뀌었지요. 미담장학회와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를 이미 받았었고요, 2월에.
그런데 이 각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두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각 기관의 역할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정확히 센터장이 취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센터장 취임날짜. 채용 예정일은 3월 11일이었는데 실제로 이때 채용된 게 맞나요?
그러니까 공고는 3월 11일 채용하겠다고 수정공고가 긴급으로 떠서 나갔었는데 11일에 채용하지 못하고 3월 25일 채용이 된 이유?
위원장님, 시간 더 주십시오. 답변이 지연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채용 수정공고를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모법인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거라면?
이건 공개적으로 공개채용을 한 것인데 누군가가 접수를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적격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모법인이 들어올 여지가 있나요?
위탁이 1월 23일 되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듭니다.
올해 업무계획 나왔습니까?
초기에 위탁심의를 받을 때 포멀한 계획을 냈을 것이고 그것 말고, 위탁이 정해지고 나서 행정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새로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나서 제가 홈페이지를 죽 봤는데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구 개편된 것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 기관소개나 설립목적 부분을 보니까 안내서를 다운로드를 했더니 2020년 브로슈어가 연결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페이스북만 들어가 보더라도 올해 1월 23일 수탁을 받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딱 하나입니다. SK 관련한 그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관련한 것 딱 하나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이 변경되고 나서 임시회도 벌써 두 번째인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은 앞에 현안 정도 있고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언급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건 계획서 보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여쭈어보겠습니다.
SK그룹 연계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전에 사회성과…….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민생 현장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체감하셨을 것이고 또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님들 대부분도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절실할 정도로 소비자를 포함해서 민생의 소상공인들과 다양한 경제주체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총선결과로 검증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지역의 마중물사업 또는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과 발행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통달하는 통과지점을 보면 기본적인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업무들이 잘 정리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의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의지 표명은 작은 것 같아요. 그냥 추경을 앞둔 임시회 정도로 해서,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의지적으로 해 보고 싶은 일들 또는 민생과 노동과, 이제 아마 조직개편안이 민생ㆍ노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좀 더 의지적으로 민생사업을 또 노동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에 대한 의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지표명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현안에 조금 더 소비 진작 또는 다양한 고충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럴 때는 과감하게 민생경제 관련된 것을 돌파하기 위한 할인율 상향조정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이게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할인율 적용이 계속 5%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나 아니면 경제실과 이런 의논들을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경제정책실에서 고용 동향을 매달 같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 보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분들이 종업원이 없게 되니까 1인 자영업자로 전환돼서 1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줄어든 사람들이 1인 자영업으로 가기 때문에 1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에는 1인 자영업자를 하시다가 자금 사정이라든지 매출이 안 올라가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업 자금을 금번 추경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경제가 좀 살아날 동안에라도 버틸 수 있도록 그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e-커머스 판로확대 및 청년창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적사항을 보면 이게 추진실적에 예산 집행률이 몇 %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융자금 추천에 대한 대환과 관련된 것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 25개 각 지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친환경 또는 재기지원 관련된 것이 조금 더 지역사회나 아니면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자금도 있다는 게 홍보가 많이 되면 이런 자금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집행실적으로 나중에 어떤 활용가치가 됐다고 평가되면 본 위원은 대폭적으로 이런 자금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 봐도 좋을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경제활성화자금을 안심금리자금으로 한 2,500억 정도 전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률이라든지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이 저희들 안심금리자금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금리로 나가고 시중 금리보다 한 2% 싸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얼마 정도 전환을 해 놨고요. 다른 부분들도 경과를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가서 이번에 대환대출 부분이 취약소상공인 해서 상환 기간이 3개월 도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기존에 이 분들이 상환을 못 한 금액만큼 다시 재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여기 1억 이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분들이…….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이분들은 3개월 이렇게 해서 경과가 돼도 상환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 어떤 분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도 대출 기간을 마친 상태에서 신규로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이 혜택 못 보는 건가요?
이제 뭐 크게 답변하실 건 없어요.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기존에 매입한 거 하고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올랐다, 가격이 이만하다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활용계획을 옳게 잡아야지 이게 지금 야생초ㆍ야생화공원으로 하겠다, 할 자리 많거든요, 실은. 이 부지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안 맞으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드린 말씀이고요.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걸 집자니 좀 어려움이 있고요.
풍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풍물시장을 들여다봐도 해결책이 정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불법전대라는 표현이 맞겠죠. 불법전대한 거 전수조사는 끝난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관리사무소가 2층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잘되고 있나요?
이렇게 지금 노공상 쪽의 일이 현장에서 볼멘소리들이 많으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가 많은 이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래야만 어떤 개선책도 나올 수 있는데 뭔가 대화가 되고 여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나 보다 싶으면 벌써 또 다른 분으로 바뀌셨어요.
정책관님, 이거 이렇게 되면 풍물시장은 영원히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활성화는 무슨 재주로 활성화를 하겠어요.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는 대로 개선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들여다봐 주셔야지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이렇게 담당이 됐든 누가 됐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풍물시장은 저희가 와서 늘 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돼서 저도 질의를 하는 것조차 풍물시장 흠잡으려고 덤벼드는 사람 같고, 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활성화는 멀리 나가 있는 얘기 같더라고요.
이것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다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책임감을 갖고 풍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 부서에 가계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반영 좀 하세요.
새로 오시는 신규 직원들이 아마 많이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분들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 부분은 정책관님, 이거 홍보가 되어야 돼요, 어디가 착한가게인지. 물론 지원하는 것은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빼고라도 저희조차도 어디가 착한가격업소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방문하는 날도 정해져 있고 좀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어디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도 지하철 쪽 하겠다, 어느 쪽을 겨냥하시는 건가요?
여기도 특별하게 편의점 해서 왜 그쪽만 선택이 되었는지, 1만 원권이 과연 1만 원 줘서 이게 무슨 혜택이 있을라나 이 부분까지 겸해서 나중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화문에 조성계획인 K-푸드마켓인가요? 제가 사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기대가 많이 돼요.
기존에 달빛야시장 사업에 있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K-푸드마켓을 통해서 관광명소화 했으면, 우리 K-콘텐츠뿐만 아니라 K-푸드까지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기업 코카콜라라든지 라인프렌즈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역량도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도 꼭 광화문 푸드마켓이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큰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장시장이라고 쳤을 때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은 대단히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바가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뜨내기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골이기 때문에 잘해 줘야 된다가 아니라 계속 바뀌고, 불만 있어도 뭐 합니까, 한 번 오고 안 올 사람들일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 대상으로 바가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신고를 받는다든지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창구는 찾아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되는데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되고 그것을 법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규정하고 잘 맞아 들어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상의 대상은 지금 신고나 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28페이지인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추진 근거가 있습니까? 왠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문제는 내리면 그 업체가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상품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 후속 대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장태용 위원님 질의에 잠깐 덧붙이자면 이 부분에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향후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원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만약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국내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 활동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그런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법령 개정이 끝나고 나면 국내법에 수용되어서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반려식물 클리닉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향후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16시 11분)
(의사봉 3타)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정관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변경 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변경이유입니다.
이번 정관 변경은 정관 기본재산 목록에 2023년 결산 재무제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정관에 기본재산 즉 출연금 목록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관 별지에 기재된 기본재산 목록을 개정하는 것으로 회계법인 감사 및 지난 2월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 2023년 재단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서 기본재산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시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재산 목록 세부 변경내용은 2023년도 출연금 1,191억 원을 반영한 2페이지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행일입니다.
본 정관 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에 정관 변경 전ㆍ후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송호재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민선희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농수산유통담당관 오종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기획조정실장 이상희
○속기사
최미자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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