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기획조정실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김지향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왕정순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기획조정실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11시 0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 후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석 공기업담당관이 모친상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김지향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태용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적용대상 기관과 노동이사의 자격 및 정수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나.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운영기준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노동이사제의 도입 대상기관을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에서 300명 이상인 기관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100명 이하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이사제의 필수 적용기관에 대한 기준을 정부 기준과 통일함으로써 낮은 기준으로 인한 노동이사제의 난립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노동이사제의 필수 적용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 수입액, 자산규모를 모두 일정 규모 이상 충족해야 지정되는 기관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는 조직 및 자산규모, 재무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는바 적용대상 기관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정원이 300명 미만이지만 현행 조례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8개 기관의 경우 동 조례의 시행일과 동시에 노동이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과규정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노동이사의 자격 기준을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시에도 노동이사제를 선행 도입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같이 노동이사의 자격 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고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노동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해당 기관에서의 근로 경험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재직기간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3년 이상 재직을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노동이사를 2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정수 기준을 기관 정원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시 기관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에 상임이사인 노동이사 2명을 두도록 하는 방안과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기관 정원과 관계없이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 1명을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내용과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절충하여 노동이사의 정수를 2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기관 정원 1,000명 이상일 경우로 상향하였는바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 노동이사를 2명 이상 둘 수 있는 기관은 현재의 13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비록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내용과 현행 조례의 절충안이라 할지라도 기관 정원 기준인 1,000명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특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현재 2명의 노동이사를 운영하고 있는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동 조례의 시행일에 노동이사를 1명으로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과도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 수준으로 조정하여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위원님의 조례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적용대상 기관과 노동이사의 자격 및 정수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적용 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노동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곳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1곳에서 13곳으로 감소하게 되었고요 노동이사의 정수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존중을 하고요. 서울시와 해당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조례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정착되거나 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조례에 따른 내용을 지키고 있는 곳이 12곳에 불과합니다. 특정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것도 좀 과장이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조례를 준수하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됐던 이 노동이사제가 법률이 제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을 하는데 관련 법률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유를 보면 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평가를 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 정확히 모색해 주실 것을 강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의 발언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됐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왕정순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1시 18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신복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 시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 예치 및 예치 현황의 위원회 보고를 규정하고, 기금운용부서의 위원회 개최실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리 상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이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의미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관리하고 각종 기금의 금융상품 예치 상황을 점검하고 또 관련 조례 개정에 필요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21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 등이 제ㆍ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에서 문화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23개 조례를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 제ㆍ만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서울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 개진은 지난 회의에서 진행한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창의시정이 창의행정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명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된 창의행정 제도는 창의제안 대상자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1조 등에서 산하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창의행정상 시상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 제5조에 시상부문, 평가단 구성 등 선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 및 별표에 포상금 지급 근거 및 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시정 기조를 반영하여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을 변경하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및 2024년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의 대상 확대, 위원회 자격 완화, 운영기구의 개편 등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나.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4항 및 제6항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대상을 기존의 예산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에서 공개모집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의 신청 자격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위촉 대상을 예산학교 수료자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2024년도 운영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중장기 예산 및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위원들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 지식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즉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으로 위촉 후에 예산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수료하는 위원이 많을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어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임명ㆍ위촉 후 위원회 활동 전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위원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미수료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등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현재 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예산협의회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만 구성된 8개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와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지원협의회와 민관예산협의회가 전문가나 공무원의 참여 저조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만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원협의회는 최근 3년간 통상적인 안건 상정에 그치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이 미미하고 실무적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시정 분야와 제안사업 수를 고려하여 8개로 구성하고 분야별 제안사업 심사, 토론을 통한 사업의 보완ㆍ발전, 시민투표 대상사업 선정 등을 수행하여 민관예산협의회의 역할을 대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대표들로 구성하여 분과위원회 업무 조정 및 지원, 타 분과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2개 이상 분과위원회 소관 사항 처리 등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ㆍ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이미 모든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더 이상 기능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기능이 상실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제안사업의 심사 등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심사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는 2024년도부터 시ㆍ구 사무의 구분 없이 제안사업을 공모하기 위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민선 8기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의 취지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신설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2024년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전의 광역제안형을 시민참여예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최종 선정된 사업 중 자치구 사업의 경우 시비 보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기준에 행정운영경비 위주의 사업은 배제하도록 추가함으로써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반하는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 제20조는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범위를 시ㆍ구 사무의 구분 없이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하면서 시민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고 시정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 현안 해결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자료 제출 및 협조 통보일 수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13페이지 수당 지급근거 및 포상금 지급대상 명시 그리고 14페이지 하단에 그 외 자구수정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그리고 15페이지 종합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기존의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원회 참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이제 공개모집 선정 후에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미수료 시에 어떤 벌칙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예산위원으로 계속 참여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를 할 때도 강하게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을 세워 수립을 했었고요. 그렇죠? 지정 제안형으로 약자와의 동행 부분을 먼저 신설했고 사실 이게 조례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역으로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이 사업계획에 조례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워서, 방향을 관 주도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가볍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여태까지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한 운영에 있어서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출석위원의 출석률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출석률이었고 이제 시민참여예산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그만큼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높은 질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개방된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하나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보완될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자격 완화, 운영기구의 개편 등을 통해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위촉 후 예산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을 미수료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수단이 없으므로 안 제14조제4호에 위촉 후 한 달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해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복지 분야로 시민참여예산사업이 편중되는 문제점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중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안 제20조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학술용역 심의회 회의 시 외부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입안 기준에 따라서 조례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서 학술용역심의회 구성ㆍ운영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위촉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을 강화하고,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구를 개편하고 소관 사무를 이관ㆍ확대하는 등 기능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로 약자와의 동행 사무를 이관하고, 경제정책실 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능을 강화하며, 복지정책실 내 돌봄복지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사무를 신설하고, 시민건강국 내 난임, 어르신 건강관리, 중독예방 등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재편하고, 재난안전관리실 내 보행환경개선 기능과 주택정책실 내 임대주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로 1급 기구인 실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통솔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해서 돌봄ㆍ고독정책관, 교통운영관, 도로기획관, 주택정책관을 신설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 교통기획관, 건축기획관을 조례상 기구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이 알기 쉽고 간결한 명칭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실은 경제실로, 복지정책실은 복지실로, 도시교통실은 교통실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민생노동국으로, 재난안전관리실은 재난안전실로, 주택정책실은 주택실로, 푸른도시여가국은 정원도시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설기구인 복지기획관과 경제일자리기획관,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과 균형발전기획관을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자원회수시설추진단과 한강사업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ㆍ주거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고독고립 등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조례개정안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9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민선8기 후반기 사업추진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3급을 7명 증원하고, 3 또는 4급을 2명 감원하며, 4급을 10명 증원하고, 4 또는 5급을 6명 감원하고, 5급 이하 정원을 9명 감원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울대공원 사육인력의 퇴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5급 이하 농업직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조정하고, 물재생센터 장기결원인 전문경력관 1명을 5급 이하 화공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내 청렴담당관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축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정원의 증가 없이 정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필요 분야에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9. 기획조정실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금리와 환율, 지속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중동에서 촉발된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행복을 챙기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서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미정 재정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형래 기획담당관입니다.
강경훈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서진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문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명이 재정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유형석 공기업담당관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4월 기준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은 1실, 2기획관, 10담당관, 정원은 294명, 현원은 283명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올해 기조실 예산은 4월 현재 총 3조 8,0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822억 원, 특별회계가 3,542억 원, 기금이 2조 7,678억 원입니다.
다음 7쪽 업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기획조정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담은 서울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서울백서에서는 시정 비전인 동행ㆍ매력 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복지, 돌봄, 경제, 문화ㆍ관광 등 총 12개 분야 100개 사업을 담았습니다.
핵심적인 정책과 그 성과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책자뿐만 아니라 eBook으로도 제작, 배부함으로써 시민들이 서울시 정책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직개편 내용은 조례 제ㆍ개정안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렸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의회 국장급 직위 신설 추진경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에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직위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고 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개선 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의회 국장급(3급) 직위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에는 조직 개편사항에 대한 조직도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지난 1월 자치구 직원 등을 포함해서 1차 창의제안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시에서 576건, 자치구에서 232건, 산하기관 18건 등 총 800여 건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 외부위원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서 한강 준설토를 조경토로 개량, 지도 앱 기후동행카드 연계 등 총 10건의 우수 창의제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창의제안 우수 실국과 최다 제안자를 선정하는 등 창의제안을 독려함으로써 앞으로도 활발한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23년에 추진된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은 작년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3억 원 이상 경상사업, 행사성 사업, 그 밖의 집행률 부진 사업 등입니다. 올해 6월까지 외부기관과 함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방채 적정 규모 발행 및 차질 없는 상환을 통해서 시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방채 1조 7,276억 원을 상환하고 1조 6,908억 원을 신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년도 말에는 채무가 36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시장의 동향 또 사업별 실소요액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하고 만기가 도래한 채무는 적기에 상환하되 감채 여력이 생길 경우에는 조기에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를 발굴하여 현금 납부를 유도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서울 전역에 걸쳐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균형 있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여 계획안 사전 검토를 통해서 현금 납부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 시행 지역 내에 필수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서 해당 지역 내 설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금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금을 활용할 대상 사업을 조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걸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작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지난주에 공개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작년도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ㆍ구 담당자 간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지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수검자문단 운영 등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내년도 평가에서는 더 향상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해 고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져서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정책을 폐지해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공개, 효과검증,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책의 폐지나 변경, 예산 삭감 등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는 9월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구성을 비롯해서 하반기에 평가매뉴얼 작성 등 동 제도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세요.
자료 제출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이민옥 위원님.
지난해 말부터 총선 전까지 급하게 추진되었던 메가시티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서울ㆍ김포 공동연구반이 운영이 됐었죠. 그리고 또 김포뿐만 아니라 타 시의 여러 협력 추진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경과 및 구성, 향후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잼버리의 여러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나누어서 잘 해결했고 서울시도 많은 부분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잼버리의 후속 작업들을 잘 마무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아야 되는데 보전 다 받았나요?
하나만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 책자 10쪽을 보면 시의회 및 서울시와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동 별관을 운영하겠노라 보고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경과와 필요성 그리고 관련 방침서나 향후 운영 계획안 등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그때 요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적극 활용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금 납부 결정 완료된 데가 서울역 북부역세권하고 광운대 물류부지, 르메르디앙호텔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금이 언제 확보되고 얼마 정도 기금이 들어오고 만약에 그 돈이 들어오면 기금 활용 대상지는 혹시 정해져 있는지?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는데 시행이 2024년 7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책 유효성 검증이라는 게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실적이라는 거는 목표를 좀 적게 잡으면 높을 수도 있고 많이 잡으면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목표 설정을 낮게 잡으면 아무래도 성과가 더 좋은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이 조례를 시행할 때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과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는 일이 수치화로 다 검증하기 어려운 것들의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각종 외부평가나 또는 위원회 심의 결과 또 언론이나 특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이 한 17억가량인데 기후동행카드로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역점 사업은 그렇게 손실 보전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서포트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별 위원의 그런 열정은 그냥 무시되는 듯한, 좀 자존심이 상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물론 자존심뿐만 아니라 당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보험료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으로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한 건데 지금 2년이 넘도록 그냥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거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추경안에도 반영이 안 될 거고요. 이 상황이면 조례를 왜 발의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6월에 있는 추경안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나요?
지금 한두 달 남았으니깐요 한번 교통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걸 올리면 진짜 지금 교통사고 정말 줄일 수 있거든요. 확신합니다. 반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내년 예산 때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향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령자 면허권 자진 반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적극 활용하겠다는 16페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하기 위한 기금 확보 방안인데 대략적으로 목표금액 설정 기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있나요?
이전에 사전협상을 통해서 현금기부채납의 조건들을 서울시가 목적 용도로 가져와서 25% 정도는 지역의, 용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개발과 관계된 것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는 서울시에서 공공자산 규모에 맞춰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게 이전에 우리 제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전협상 등 현금 납부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들은 관리계획들이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관리계획이 어떤 매뉴얼대로 어떻게 되고 있다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사전협상을 통해서 현금기부채납 받는 조건에 대한 매뉴얼들은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매뉴얼과 이것은 별개로 결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 매뉴얼이 포함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금기부채납이라는 것은 100이라는 공공기여율에서 현금기부채납을 몇 % 받을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공시설과 설치기금을 민간재원을 통해서 재원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현금기부채납 조건의 요율을 정할 거냐는 거예요.
이전에 DMC 개발과 관련된 1조 7,000억을 얘기한 것은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1조 7,000억 중에는 현금기부채납 조건이 있고 나머지 시설투자 기부채납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도 요율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의 추진방향과 추진내용으로만 보면 전체 서울시의 가용한 민간 개발용지에 따라서 현금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수준인지, 그것에 관계된 요율 적용을 어떤 정도 범위 내에서 설치기금의 목표금액을 대략적으로 숏텀, 롱텀을 잡아서 이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어떤 공공시설등에 재투자하겠다 또는 재투자 이전에 서울시의 예산으로서는 행정에서 일반예산과 기금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예산 활용의 툴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민간의 역세권 또는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중관리나 수요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관리 업무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말씀하신 재원 마련에 대한 기본적인 요율 적용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과 관련된 것은 이것을 기금과 관련된 조례로 봐서 그 안에 관련된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예산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매뉴얼에 의한 기금조성 설치기금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재원 조달을 해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의회 사무에서 이 예산을 또 관리 감독하고 예산집행의 과정에서도 시의회가 최종적인 동의 또는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예산심의로 봐야 되느냐가 오늘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으로만 보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전협상제도에 조금 더 통합적인 범위로 봐야 되는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건데 그렇기에는 이렇게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문제 제기는 아니고 궁금증에서,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기금과 관련된 우리 조례로 해석해야 되나요?
안 해도 그냥 가능합니까, 아니면 항목과 규칙으로 넣으면 됩니까? 저도 의문이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과 관련된 매뉴얼이 존재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이전에 사전협상제도의 현금기부채납과 공공비율이 어느 정도로 요율이 적용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정합성이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가늠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공공시설과 관련된 설치기금 조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차후에 제가 과장님께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이민옥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종수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미정
기획담당관 김형래
조직담당관 강경훈
창의행정담당관 이서진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정명이
공공자산담당관 이은영
평가담당관 양지호
○속기사
김수정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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