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최대한 마련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을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봉 3타)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25억 1,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376억 7,000만 원에서 15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사업은 시민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다수가 모이는 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론장 운영 등 오프라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청년수당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90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원 예정인 사업비를 조정하여 120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영비를 절감하여 5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무중력지대 성동의 민간건물 임대로 계획 변경 등 관련비용 7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세대공감 릴레이토론회,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지원,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다수가 밀집하여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업의 범위를 축소 또는 미추진하여 17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다수가 모이는 사업 등 감염우려가 높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ㆍ감액하여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청년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3억 2,900만 원과 같습니다.
청년청의 세입예산 중 재산임대수입과 기타 사용료 수입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를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가결되었는바, 재산임대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청년청은 명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추후 세입결손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세입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청년청 소관 사업 중 58.6%에 해당하는 17개 사업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액 감액 6개 사업, 부분 감액이 11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중 감액 사업은 10개 사업이고, 계속 사업 중 감액 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전액 감액 편성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는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운영 사업 등이 해당되고요.
하단에 서울 청년수당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20억 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원, 서울 청년실태조사 사업의 1억 원 등 총 17건에 151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6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공론장 운영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청년주간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1,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 중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정책 간담회 및 공론장 운영 사업 또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등 청년청의 다양한 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사업은 당초 3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류사업 일부 및 직원채용 지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3억 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허브의 2020회계연도 예산심사 시 국내외 협력사업 중 아시아 청년 연구활동가 교류ㆍ협력 플랫폼의 연구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1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을 100% 비대면으로 전환할 계획임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하지 않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한편 청년허브의 사업 중 커뮤니티 지원, 청년교육 지원 사업 등 오프라인 모임 등의 사업이 대다수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있는바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사업은 5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으나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 4월 20일 기준 1.5%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는 여러 실태 조사와 유사한바, 통합하여 조사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공무원연수 등 집합 연수의 가능성 여부,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은 당초 10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편성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공론장, 포럼 운영 사업 등을 축소하고 있는 이번 추경에서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만을 감액 조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모든 사무관리비는 존치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청년정책아카데미, 청년청-청년단체 및 기관대외협력,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숍 등 교류활동 등은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은 당초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홍보콘텐츠 제작비 일부 사업의 미실시 및 축소를 위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특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전액 감액조정하고 있으나 미래의제탐험단 운영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는 등 코로나19 대응과의 연계가 아닌 사업의 준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미래인재정책 수립 및 연구조사 지원 사업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 개발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으나 세대균형지표 관련 자문, 심사, 발표회 등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동 사업의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시정평가체계 개발 사업의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며, 제출한 예산안 사업 설명서의 예산 조정 내역은 세대균형지표 관련 자문, 심사, 발표회 등의 축소가 아니라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 감액 사유와 예산 조정내역이 불일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시정구현을 위한 용역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미 청년청은 동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용역으로 실시할 예정임에도 의회에 제출한 예산 설명서에는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예산 감액 조정 사유 또한 세대균형지표 관련 자문, 심사, 발표회 등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청년청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한편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하나의 과업으로 통합하여 연구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편성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용역 사업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및 동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적정 규모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청년수당 및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401.4% 증액한 9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회보장적수혜금 120억 원을 감액조정하고 청년수당대상 인원 축소와 연계해서 청년수당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의 사업비 축소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 원을 함께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청은 동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8억 9,000만 원을 기집행했으나 동 사업 대상은 당초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임에도 동 사업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을 지원한 것은 긴급성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 예산 과목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난 제292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동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마치 동 예산이 청년들을 위한 포괄예산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청년청의 미숙하고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더 심각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청년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의 감액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및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71억 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으나, 자치구형 청년센터 개소 지연으로 운영비용 5억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이며,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은 6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중력지대 강북의 경우 민원 등으로 인한 조성지 변경 등에 따라 개관 시기가 2021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2020회계연도 민간위탁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7억 8,7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두 개의 사업예산의 감액조정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그 여파라기보다는 사업 준비 부족, 집행 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은 매년 집행실적 저조, 반복적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등이 빈번한 사업으로 청년청은 당해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의욕만 앞세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반복적으로 저해하고 있는바, 책임 있는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청년자율예산 관련입니다.
2020회계연도 신규사업인 청년자율예산 편성내역은 31개 사업으로 청년청 소관은 12개 사업, 타 실국 사업은 19개이며 총 예산은 28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전부 청년청 소관 사업이며, 청년청 소관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 중 감액조정 사업은 7개 사업으로 그중 6개 사업은 4월 말까지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며, 전액 감액 편성하여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려는 것임에 반해 타 실국의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감액 편성 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 동 사업에 편성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점, 지원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38쪽입니다.
그럼에도 청년청은 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미비, 법률자문 결과,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야 하나 수집 근거 미흡 등의 사유로 동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 전액 감액 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성보다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 극대화만을 추구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 운영 사업은 4,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연구용역비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동 사업은 연구용역과 시범실시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등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전 사업예산이 삭감 조정되었으나, 청년청은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마저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업에 대한 미흡한 준비, 설익은 행정을 방증하는 것인바, 이런 예산편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청년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 사업은 4,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나, 사무관리비 전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쪽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자율예산 신규 사업으로, 30명 규모의 세대공감 토론회 기획단을 구성하여 토론회 주제 선정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고, 세대공감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것이나, 예산을 전액 감액 조정하는 것은 동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인바, 청년청은 사업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에만 급급한 부서이기주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업은 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하였다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부결 등으로 철회하였던 사업으로,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서울시 청년 사업에 대한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청년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실행 및 평가까지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난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모사업 여부, 사업의 구체성 미흡, 유사 사업 과도 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청년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동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조정안을 제출한 것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욕만을 앞세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청년청의 미숙한 행정 행태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9,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나,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지난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동 사업은 중복적인 실태조사 사업 및 유사사업 기실시 등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청년청은 동 사업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금번에 전액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서울미래교육 지원 사업은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4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정례회 예산 심사 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동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5쪽입니다.
금번 청년청의 청년자율예산 전액 감액 조정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성보다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사업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 극대화만을 추구하였다고 보이는바, 향후 청년자율예산을 포함한 청년청 예산편성 시 책임 있고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 청년실태조사 사업은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나,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6쪽입니다.
동 사업은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2억 원의 예산을 1식으로 편성하고 있어 세부 집행 계획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단 운영 5,000만 원,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 1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동 사업의 4월 20일 기준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며, 금번 추경 예산에서는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이외에도 청년 가계현황 실태조사, 청년 건강 실태조사,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청년 패널 조사, 청년일자리 융합모델 개발 실태조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48쪽입니다.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동 조사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통합적인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청년청 홍보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청년청의 주요 홍보 관련 예산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5% 증액 편성하였으나, 4월 기준 집행실적은 부진한바,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청년청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유사 사업 관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등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공론장, 토론회 등의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이 다수이나,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활동, 전국단위의 청년 교류 사업, 공론장 운영 등은 전액 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이 아닌 청년청에서 이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만 삭감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사업 중에서도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님, 코로나19 대응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두 번째는 그 120억 원은 현재 상반기에 1차 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2만 3,000명을 제외하고 2차로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10월경에 지원을 할 예정이었던 금액입니다, 120억 원이. 그런데 10월에 지급되는 것은 현재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기와 맞물려봤을 때 상당히 뒤에 있는 부분이고 늦은 시점이라고 봤고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에 적극 대응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하반기에는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일자리대책들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수당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있는 게 오히려 청년수당의 존재감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을 무려 120억 원 감추경을 한다는 것이 본래 청년수당을 추진했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청년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20억을 감추경 한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못 모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추경을 그쪽에서 해서 세출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동참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건 그대로 남겨둔 채로 오히려 재난지원금 성격이 있는 청년수당에서 120억을 감추경한다는 것은 청년청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작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의 그 기본 정신이 저는 많이 훼손됐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예산이 그때그때마다 다 취지가 달라지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다른 모이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대면과 회의 등에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120억 원은 저희 청년청 자체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 코로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년청이 적극 협조한 차원의 취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틀림없이 기조실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감액규모가 내려왔으리라고 보는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거치셨어요? 청년수당은 그렇게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 과정을 혹시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년청장은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가 추경을 이따 의결하기 전까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다시 가져오기 바랍니다.
청년지원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고요 청년수당으로 청년지원정책을 대부분 메꿔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제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10월에 있을 2차 지원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적절한 청년 지원정책을 또 마련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청년수당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수당의 일부 예산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사업으로 가는 것, 이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요구가 지난 연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과정에서 청년수당이 줄어드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지요. 지난 연말에는 거꾸로 저희가 삭감요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게 청년청장님의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도리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느냐, 더욱이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 수당은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의회의 입장이 됐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거꾸로 청장님은 후반기 2차로 10월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삭감하고 필요하면 다른 청년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 얘기는 과거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지요. 그때는 청장님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이 수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청년정책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사실 갈 길이 구만리인데 이걸 가지고 오래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청년기본법이 어렵게 작년에 통과가 된 거지요?
그 와중에 우리가 시대적 가치나 시대정신으로 지켜왔던 게 뭐냐 하면 보편적 복지인데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오랫동안 투쟁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친환경급식을 시작했고 청년수당은 보편적복지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어요. 그런 마당에 강동길 위원님 말씀처럼 어렵게 예산안,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줄일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오히려 아동수당처럼, 기초연금처럼 청년수당을 정말로 보편적복지로 지급을 하고 파이를 키워야 되겠지요. 저는 이 파이가 1,300억이라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걸 지켜내고 기본수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난한 투쟁이 또 필요합니다. 청장님은 외부에서 들어오셨고 기존 관료들하고 투쟁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큼 물러섰다는 것 자체가 아쉬운 겁니다. 이거는 지켜내야 될 마지노선이다 이거지요. 이걸 지켜내야지 기본수당으로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청년층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로 제일 생활이 어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데 이걸 물러섰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상황이 터질 걸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모든 실ㆍ국ㆍ본부가 여기에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듣고 저희도 과연 청년수당을 이런 시기에 삭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는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낸 예산인데 이번 기회에 삭감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예산들이 전부 다 꾸러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켜냈어요.
마찬가지로 청년청장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 예산은 청년들에게 오롯이 돌아가야 되고 오히려 재난상황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물러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앞서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감추경 검토보고서를 받아보면서 청년수당이 삭감된 걸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 있는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모두가 역할을 분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청장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언어나 아니면 태도는 마치 우리가 가야 할 청년의 자산을 뺏어서 다른 계층에 나눠주자는 걸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할 우리의 긴급지원예산은 누구에게서 뺏어오나요? 우리는 이렇게 뺏기고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다시 설득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여기서 다시 물러서게 되면 또 다시 그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서울시가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당시 언론에 노출되기 위해서 900억을 예산편성 했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의 이유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고통 받고 있고 무급휴가가 가장 많고 어쩔 수 없이 무급휴가에 의해서 놀아야 하는 세대가 청년세대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청년청장께서 단순히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청년수당 120억을 콕 집었다는 이유로 가감 없이 그냥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혹시 우리 서울시 말고 타 시도에서 청년과 관련된 특히 이런 현금성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된 사례나 아니면 혹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조실하고 협의 좀 해보시고 최대한 청년수당이 감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원에서 9억 2,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액추경으로 8개 사업 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 요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10억을 편성하였으나 공무여행 자제를 통해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개최 횟수를 줄여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사업입니다. 당초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외초청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3,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업입니다. 당초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역시 행사 규모 축소, 화상회의 병행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서울 확산 사업입니다. 당초 총 20억 예산 중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제 자문단 외빈 초청 취소 및 운영방식 변경으로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공유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활성화 공간 목표 축소 변경을 통해서 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업입니다. 당초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비대면 접촉방식 등으로 변경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역시 규모를 축소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혁신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으로는 8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경우도 명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바, 적정 세입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의 행사운영비 1억 원 등 8개 사업에 9억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사업은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포럼, 토론회, 공론장 등의 행사성 사업이 과도하고 중복적인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다양한 사업수행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의 세부감액 조정 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적정한 감액 조정인지 여부와 함께 진행되는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예산 조정 또한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2019회계연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불용률은 15.9%이며, 2018회계연도에도 18.2%의 예산을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2020회계연도에는 이러한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동 예산의 31.5%를 추가적으로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예산이 아닌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공공갈등워크숍, 공공갈등관리 교육 및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사업의 서울갈등포럼 등의 사업 축소 및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 사업 중 숙의토론 운영, 시민의견 조사 등의 사무는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시민소통기획관에도 유사한 사무가 있고, 서울혁신기획관 사업 중에도 포럼, 토론회, 공론장 등의 행사성 사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축소 및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행사 축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미흡 및 중복성, 낭비성 예산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사업의 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사업을 여전히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실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 집행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업은, 하단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의 경우에는 해외인사 초청비, 현장투어, 팹시티 부대행사 등이며 해외 인사 초청에 따른 통역비, 환영만찬비 등도 함께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도 구체적인 개념 정립도 미진한 상황에서 예산 낭비성 국제행사 사업 추진 여부, 서울시가 아닌 국가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국제 행사 등이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고 이번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가 예산 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동 사업이 연례적, 반복적 행사성 사업이 아닌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공유서울 확산사업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불용액은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바,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금번 코로나19를 통해 공유경제자문단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경제자문단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 3,000만 원이나 소요되는 외빈초청여비 편성을 위한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와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자문단을 초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초대를 통한 자문 방식 이외의 새로운 자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 중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조정은 일정 부분 과도한 예산 편성,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는 국제자문단 운영, 사업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있는바, 불필요한 예산의 과잉 편성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기에,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공유지 활성화 사업은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2020회계연도 예산 심사 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유휴공간 활용 참여자 모집공고 및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동 사업의 4월 20일 기준 집행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28쪽입니다.
동 사업은 다음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라는 것은 법적ㆍ행정적 용어가 아니고 공유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동 사업은 공유재산과는 다른 새로운 공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인양 오인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해 공모를 통해 사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등 인허가 문제, 공유재산에서 수익적 사업 시행 시 공공성 훼손 문제 등 법적, 공익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경의선 공유지 갈등이라는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유재산의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바, 동 사업은 단순 감액 조정이 아닌 법적 검토 등 사업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한 전액 감액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국외여비 편성 관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국외여비 예산은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외여비에 대한 감액 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 편성된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 및 금번 추경 감액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사업들을 살펴보면 통일된 기준을 통하여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기보다는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하기 쉬운 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의 규모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을 위해 통일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혁신기획관의 포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조정은 불필요하고 특정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행사성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의 계기가 일정부분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서울혁신기획관의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32억 8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9억 5,100만 원에서 10억 4,600만 원을 감액한 63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증액사업 없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상반기 오프라인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12개 사업에 대한 감액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국외여비, 위원회 워크숍 등을 축소 운영해서 6,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5억 5,500만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업에서 숙의예산시민회 및 숙의과정 모니터링 등 운영 축소에 따라 2억 4,600만 원을 감액 등 당초 관련분야 예산 19억 2,200만 원 중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협치공론장 운영 축소 등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 관련분야 예산 16억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마찬가지로 국제화여비 등 운영비 일부를 감액하고 현장지원사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 등으로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관련분야 예산 156억 3,2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 등 12건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지에 부합하려면 오프라인 토론회 등의 규모나 횟수도 함께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워크숍만 1회 조정을 통해 1,000만 원의 예산만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억 원의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시민회의 토론회 개최 사업은 이미 업체 계약 후 선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사업 추진가능 여부, 규모의 조정 필요성 여부 등을 감안한 추가적인 감액 조정의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과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예산 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는 토론회, 공론장 등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임이나 행사성 사업 집행 부진은 일정부분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시기가 오히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핵심 사업인 민주주의 서울에서의 온라인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였음에도 온라인 시민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인바, 선제적인 홍보 등을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함께 서울정책박람회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감액 부분은 정책박람회 기획운영회 운영 관련이나, 실제로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정책 포럼, 정책 토크 프로그램 운영 등의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다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이미 업체를 선정하였고, 5월 중 선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나,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의 운영실적 저조 및 오프라인 행사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에도 업체만을 미리 선정하는 것이 행정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사업 추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숙의예산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및 예산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사업의 규모는 19억 2,200만 원 수준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여비용의 과도함과 방대함을 면밀히 살펴보는 계기가 된바, 참여를 제도화하는 참여비용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이후 예산과정 참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3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쪽 하단입니다.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은 1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0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오프라인 공론장, 지역협치역량 강화 교육, 협치현안 정책토론회 등의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에 대하여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의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이나, 4월 15일 기준 집행실적이 전무한바, 민ㆍ민간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이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집행 가능성 여부, 사업 추진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동 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수탁기관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추진 사업 분야 과도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현장 지원 사업의 감액 조정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연구 등의 사업도 전액 감액 조정하고 있는바, 동 센터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사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신내1동에서는 2020년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 일정 중복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사업의 조기 종료를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마을 사업의 체계가 중복적이고 복잡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0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 심의에 따른 예산 조정 후, 자치구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 및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캠페인 등을 신규로 증액하는 등 총 1억 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요 증감 사유는 28쪽과 29쪽을 참고하시면 될 같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안 세부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중간지원조직 없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 중구의 경우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교부하였으며,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대문의 경우 당초 편성예산보다 2,900만 원 초과 교부 결정을 한 것은 자의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편 신규로 편성한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캠페인 등 사업은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나,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사무인지 여부와 추진 시기 및 사업내용이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해외출장 시 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원하는 등 불성실한 사업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 동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외여비 감액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편성된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사업들을 살펴보면 통일된 기준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했다기보다는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하기 쉬운 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통일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이 감액된 것은 불필요하고 특정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행사성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 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에서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있지 않습니까, 감추경 하신 것들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시국이 올해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데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을 매달 2회 이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갈 수 있다고 하면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연 10회를 계획했을 때는 민주주의위원회에 계신 인력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앞서 다른 것들을 판단했을 때 기준을 말씀하실 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3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치고요 저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해야 된다고 치면 서울시청광장에서 하시겠지요, 박람회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울시의 권고기준은 행사를 할 때 KBO도 그렇고 1m 간격으로 사람을 두는 걸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감액을 하신 거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작정 1,000만 원을 감액한 거잖아요. 이 1,000만 원을 감액한 기준이 제가 궁금한 건데 여태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프라인 관련된 것 다 없애고 위원회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주의위원회가 올해 대한민국 서울시 시정 상황에 맞춰서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지 않고 그리고 감액을 할 때 뚜렷한 기준이 없이 그냥 무작위에 의해서, 그렇다면 오랜 경험을 하신 공무원분들의 감에 의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특별한 기준도 없이 그냥 감액을 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과연 올바르게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비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이거 외부 위탁업체에 맡겨서 행사 진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워크숍 이것도 외부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워크숍 자체의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에 맞는 참가자들을 조직을 하고 그 의제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 워크숍을 홍보하거나 조직하고, 물론 그것을 기획을 할 때는 저희도 같이 합니다만 직접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거와 다르게 정책박람회는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NPO지원센터도 보니까 국외여비가 있는데 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안 했지요?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삭감안을 올리면 되는 거지 뒤늦게야 다시 또 삭감을 하시겠다고 한다는 게…….
아니, 일부가 삭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NPO만 제외를 했냐는 거지요. 지금 삭감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국외여비를? 유일하게 NPO만 살아 있어요, 여비가. 지난해 정례회 때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NPO만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제척사유라는 게 있지요. 절대 주지 말아야 할 기관이라든지 어떤 게 있겠지요. 제척사유는 어떤 데가 제척사유가 되는 거지요? 용역을 받지 말아야 될 제척사유가 있는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데는 어떤 데를 말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위원장님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있는 분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혹은 저는 이미 그 단체 소속이 아닌데 제가 전에 활동했던 단체가 낸다고 해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건 저하고 같은 조직에서 구체적인 일을 같이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조 2,024억 4,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5.5% 증액된 수준이며, 이 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은 지난 4월 29일 사전 잠정 통보되었으나, 서울시 기초생활대상자의 현금지급을 위한 자치구 교부일정을 맞추기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간주처리한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시급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시의회 심의권을 훼손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 처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바, 행정국은 간주처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건으로 54억 8,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장기국외 훈련입니다.
6쪽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 8월 이후에도 국외훈련 파견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계획 변경 및 추가감액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기국외 훈련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실제 국외훈련자들의 출국 및 귀국 계획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단기국외 훈련 사업입니다.
글로벌정책체험 사업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지속에 따른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미운영에 따른 추가감액 여지는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단기국외 훈련 사업 중 글로벌정책체험을 제외한 다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바, 팬데믹 지속에 따른 상황 속에서 동 사업예산도 전액 삭감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 대비 3,000억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9년도 조정교부금 예·결산차액분 중 결산절차 완료 전에 자치구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사업비로 우선 3,000억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다만 결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결산정산 관련 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교육청 조례상 전출금 교부와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교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2020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이미 6%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시 9.5%를 초과하게 되는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울러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 발생 시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의 경우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바, 조정교부금의 적기 교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기정 예산 대비 2조 1,062억 8,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2조 5,062억 8,1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분담액은 3,23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당초 정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원 부담에 있어서 정부 보조율을 80%로 산정하되, 서울시만 70%의 정부 보조율을 적용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100%로 확대하되 지급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은 없도록 국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 간의 재원 분담비율과 예산 집행 등에 있어 다음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2조 6,671억 원으로 확정되어 예산집행 예정이나, 국회의 정부예산안 수정의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에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율은 86.1%로 서울시의 81.9%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서울시 부담 비율이 높게 책정되었는바, 해당분담비율의 적정성 여부 및 정부안 산정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비율이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와 함께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서울시의 재정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소요예산 중 긴급재난지원금, 발행비용, 인력운영비 등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동 운영비 지원을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바, 동 운영비에 대해서도 매칭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 별도의 동 운영비 지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지급절차, 기부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및 서울시민의 생계와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필요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행정국 산하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국외자원봉사대회, 서울동행 해외프로그램, 해외연수 등 총 3개 사업에 편성된 해외연수 관련 국외여비 예산은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종합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외여비 감액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개 사업에 29억 2,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행정운영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국외여비는 본 예산안만 삭감하고 평생교육국의 출연기관인 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국외여비는 감액하지 않고 있어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기관의 국외여비 삭감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주도 플랫폼 시범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소유재산 시민학습공간 운영 예산과 공공요금은 감액하지 않고 있어, 평생교육국이 합리적인 사업조정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운영인력 없는 시민학습공간 운영비의 존치 필요성 여부 검토와 함께 1월부터 3월까지 국방부 소유재산에 부과된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적정 공공요금을 다시 추계한 합리적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은 모니터링 수당 및 상해보험료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추가적인 감액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사업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감액항목은 내부유보금이나 실제 감액하려는 대상과 재원규모는 2019년도 이월금인 2020년도 예비비로 대상과 명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아닌 내부유보금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둘째, 과도한 사업예산 편성 후 불용 등으로 내부유보금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생교육국이 의도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2019년 사업잉여금을 긴급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2019년 결산과 정산 후 사업잉여금의 반납절차를 거쳐 세입으로 편성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나, 반납-세입편성-세출편성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감액을 추진하여 감액항목 불일치, 차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명한 예산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립청소년특화시설 및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위탁운영 지원 감액 관련입니다.
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1분기의 사업예산만 감액하였는바, 감액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0여일 가량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으나 교육부는 등교시기를 5월 13일로 재차 연기한 바 있으며, 순차적 개학과 함께 격일 등교도 논의되고 있는바 미집행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중 급식관계자 전문역량교육, 10회로 계획된 학부모강사 워크숍 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감액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청책토론회는 미추진 회차만큼 감액할 필요는 없는지, 공동생산자 대회를 기존과 같은 규모로 추진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행률이 72.1%에 달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고 있는 간담회, 워크숍 등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있는바, 감액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5개 자치구로 기집행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는 상반기 중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운영비, 안전성관리비, 배송비, 클레임처리비 등도 차감 없이 전출되어 내년도 수입에 시도비반환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무조건적인 조기집행보다 여건과 상황에 맞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일수를 184일에서 144일로 40일을 축소하였으나 개학이 재차 연기되어 평생교육국이 변경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과도한 미집행 재원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선제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료 꾸러미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진행이 되면 언제쯤 실제 지급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아서 그동안 친환경급식예산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남아 있는 예산을 학생들의 먹거리로 다시 돌려주자는 것이 교육청과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 시장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 내용은 86만 명,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86만 명의 학생들한테 10만 원 상당의 농수축산물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고요.
먼저 3만 원짜리 쌀을 각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 두 번째로는 3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 혹은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4만 원 가지고는 학부모들이 필요한 농수축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농협의 몰이 완전하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갖추어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한 달에 한 건씩 지원하듯이 하나는 5월, 하나는 6월, 하나는 7월 이렇게 갈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10만 원 정도를 친환경급식 예산으로 확보된 것을 사실은 기조실에서는 두 달 예산 절감해서 안 썼으니까 삭감하자 그랬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고 그래서 온전하게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좀 역할을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긴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86만 명에서 10만 원해서 860억을 씁니다. 그러면 한 달 치의 급식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그 정도 되지요, 86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돼요. 한 달 치는 안 돌려준다는 얘기야. 지금 한 달 치만 일단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두 달 치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나 또 대표님이나 의견이 아이들의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방금 6만 원 정도는 다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아이들 가구 수로 따져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교육진흥원장님, 제가 앞서 그때 NPO스쿨 자료수정 요청 말씀드렸는데 하셨나요?
장학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걸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건에 120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 중 낙찰차액 조정에 따른 감액은 공간정보담당관의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3D 기반 Virtual Seoul 구축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조사표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정보화 사업은 현재 6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낙찰차액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감액가능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은 첨단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사업 등의 감액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내에는 국외 공무여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국외업무여비 감액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사업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의 의장도시로서 10년간 국제부담금을 부담하였으나 그에 맞는 운영성과와 서울시의 위상이 강화되었는지 의문이며, WeGo 국제부담금을 서울시만 부담하는 문제와 WeGo 회원들의 저조한 연회비 납부 지적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예산의 상당부분을 존치시키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사업은 2019회계연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산개발비 5억 2,300만 원 사고이월 시키는 등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ISP 결과 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ISP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급한 사업계획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반증하는 것인바, 무리한 예산 확보로 인해 당해연도에 보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 운영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안전서울 구현을 위한 CCTV 고도화 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난 CCTV망 교체 사업 연기를 통한 사업예산을 감액이 적정한 것인지 2011년 설치되어 이미 내용연수가 3년이 지났음에도 교체 사업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CCTV망의 내용연수가 초과됨에 따라 노후화와 성능의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동 사업의 감액사유를 볼 때 동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한 과다한 예산편성 감액으로 보여지는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과다한 편성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반영하는 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망과 인터넷 망분리 사업의 감액은, 29쪽입니다.
행안부 망분리 ISP 수립 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각종 사전 절차 이행 및 월별·연차별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 달리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매년 약 26%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서울시의 망분리 사업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내년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정보자원 통합 관리 사업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도입 물량 축소를 통한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내년 예산편성 시 노후장비 미교체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등 전체적인 사업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노후화된 장비 교체 축소로 인한 정보자원 통합관리 구축사업의 일정지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성능 및 관리와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 중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사업 중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사업과 빅데이터담당관의 사업 중 시민통계발간, 서울서베이, 사업체조사,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바,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7.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조 5,50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45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입니다.
10쪽입니다.
재무국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액을 적기에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결산 전에 서둘러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진행 중이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결산액을 근거로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 심사 및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중 세출예산 편성 재원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중 금번 세입예산 편성으로 누계액은 4,674억 원에 달하며 잔여액은 1,267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20년 3월과 금번에 이어 2020년 6월에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등 긴급 재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세수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세 세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세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은 국세 감액편성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방세의 세입 감액편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지금과 같은 긴박한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징수 확대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입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경우는, 16쪽입니다.
사무기기의 교체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추가적인 감액 조정의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이 평가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적기 매각을 통한 세수확보와 불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토론회, 연찬회, 워크숍 관련 감액편성 부분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업은 총예산의 일부만 감액된바 행사 취소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세입 및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포상금 감액과 자치구 협력 및 지원 사업비 조기 집행 관련입니다.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세입징수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에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 귀속 실적에 대해 2020년 3월 31일 자치구에 교부하였는바, 이 시기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이며, 서울시 모든 실국이 세출구조조정 등 긴급 재정수요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과 사업규모로 볼 때 긴급 재원 마련에 전념하고 있는 현 시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예년에 비해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사업 결과를 보면 150억 원의 예산을 25개 자치구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 차등 분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시세입 증대 동기부여라는 취지에 타당한 사업 방식인지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8.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직무역량 강화사업 사무관리비 중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업무비가 160만 원은 통역……. 국외여비는 삭감하셨지요?
하지만 이게 통번역비로 명시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총 8개 교육과정에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8시간이지요?
작년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1일 교육시간을 그동안 7시간으로 운영하던 것을 당시에 8시간으로 운영할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결과 한 시간 추가를 위한 예산 약 2억 원 중에서 의회에서 약 1억 원 정도를 삭감하고 1억 원 정도는 남겨둔 채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8시간 운영과 7시간 운영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일부는 7시간, 일부는 8시간을 운영하면서 효과성이라든지 피교육생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향후 7시간이 적정한지 8시간이 적정한지 아니면 혼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의도로 이해를 하고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반기 교육이 거의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험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교육과정과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역량평가교육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사운영이나 개인 신상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상반기에 운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피교육생들의 만족도가 7시간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맞고요. 다만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7시간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8시간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7시간이 맞냐 8시간이 맞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증이나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8시간으로 운영을 할 것을 당시 인재개발원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작년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추가 1시간 부분의 50% 정도를 삭감하고 50% 정도를 남겨주셨다면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해보는 것이 검증을 해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오늘 이 내용이 아마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시간 관련해서 교육시간을 7시간으로만 해야 된다는 명분, 8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인재개발원의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8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충분한 설득은 사실은 저희들에게 없었어요.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7시간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8시간 한다는 부분들은, 시험을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7시간과 8시간의 교육에 대해서 나눠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인재개발원장님, 그냥 7시간 하면 될 거 아니요, 다른 데는 다 7시간 한다는데 8시간 그 이야기 길게 할 거 없이 이 예산은 삭감할 필요 없이 운영만 7시간으로 맞춰서 앞으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7시간 하니까 1시간 더 필요하네, 그러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다시 이야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안건심사를 마치고 각 기관별 추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1,225억 1,183만 3,000원에서 서울 청년수당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20억 원을 증액하여 1,345억 1,183만 3,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국의 의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장은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639억 495만 원에서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2,515만 3,000원을 감액하여 638억 7,979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임위원회의 동의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렵게 마련한 재원들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청년청장김영경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전환도시담당관 최현정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박기용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임학식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주명
기획조정국장 이경아
시민대학국장 김종선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병엽
데이터센터 소장 배현숙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원목
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김명주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박재용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황승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강선섭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문혁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인재양성과장 안찬율
인재채용과장 한영희
○속기사
안복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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