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최대한 마련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을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25억 1,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376억 7,000만 원에서 15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사업은 시민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다수가 모이는 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론장 운영 등 오프라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청년수당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90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원 예정인 사업비를 조정하여 120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영비를 절감하여 5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무중력지대 성동의 민간건물 임대로 계획 변경 등 관련비용 7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세대공감 릴레이토론회,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지원,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다수가 밀집하여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업의 범위를 축소 또는 미추진하여 17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다수가 모이는 사업 등 감염우려가 높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ㆍ감액하여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청년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3억 2,900만 원과 같습니다.
  청년청의 세입예산 중 재산임대수입과 기타 사용료 수입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를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가결되었는바, 재산임대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청년청은 명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추후 세입결손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세입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청년청 소관 사업 중 58.6%에 해당하는 17개 사업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액 감액 6개 사업, 부분 감액이 11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중 감액 사업은 10개 사업이고, 계속 사업 중 감액 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전액 감액 편성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는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운영 사업 등이 해당되고요.
  하단에 서울 청년수당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20억 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원, 서울 청년실태조사 사업의 1억 원 등 총 17건에 151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6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공론장 운영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청년주간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1,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 중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정책 간담회 및 공론장 운영 사업 또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등 청년청의 다양한 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사업은 당초 3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류사업 일부 및 직원채용 지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3억 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허브의 2020회계연도 예산심사 시 국내외 협력사업 중 아시아 청년 연구활동가 교류ㆍ협력 플랫폼의 연구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1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을 100% 비대면으로 전환할 계획임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하지 않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한편 청년허브의 사업 중 커뮤니티 지원, 청년교육 지원 사업 등 오프라인 모임 등의 사업이 대다수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있는바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사업은 5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으나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 4월 20일 기준 1.5%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는 여러 실태 조사와 유사한바, 통합하여 조사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공무원연수 등 집합 연수의 가능성 여부,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은 당초 10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편성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공론장, 포럼 운영 사업 등을 축소하고 있는 이번 추경에서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만을 감액 조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모든 사무관리비는 존치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청년정책아카데미, 청년청-청년단체 및 기관대외협력,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숍 등 교류활동 등은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은 당초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홍보콘텐츠 제작비 일부 사업의 미실시 및 축소를 위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특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전액 감액조정하고 있으나 미래의제탐험단 운영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는 등 코로나19 대응과의 연계가 아닌 사업의 준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미래인재정책 수립 및 연구조사 지원 사업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 개발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으나 세대균형지표 관련 자문, 심사, 발표회 등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동 사업의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시정평가체계 개발 사업의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며, 제출한 예산안 사업 설명서의 예산 조정 내역은 세대균형지표 관련 자문, 심사, 발표회 등의 축소가 아니라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 감액 사유와 예산 조정내역이 불일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시정구현을 위한 용역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미 청년청은 동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용역으로 실시할 예정임에도 의회에 제출한 예산 설명서에는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예산 감액 조정 사유 또한 세대균형지표 관련 자문, 심사, 발표회 등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청년청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한편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하나의 과업으로 통합하여 연구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편성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용역 사업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및 동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적정 규모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청년수당 및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401.4% 증액한 9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회보장적수혜금 120억 원을 감액조정하고 청년수당대상 인원 축소와 연계해서 청년수당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의 사업비 축소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 원을 함께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청은 동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8억 9,000만 원을 기집행했으나 동 사업 대상은 당초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임에도 동 사업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을 지원한 것은 긴급성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 예산 과목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난 제292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동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마치 동 예산이 청년들을 위한 포괄예산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청년청의 미숙하고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더 심각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청년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의 감액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및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71억 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으나, 자치구형 청년센터 개소 지연으로 운영비용 5억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이며,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은 6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중력지대 강북의 경우 민원 등으로 인한 조성지 변경 등에 따라 개관 시기가 2021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2020회계연도 민간위탁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7억 8,7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두 개의 사업예산의 감액조정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그 여파라기보다는 사업 준비 부족, 집행 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은 매년 집행실적 저조, 반복적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등이 빈번한 사업으로 청년청은 당해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의욕만 앞세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반복적으로 저해하고 있는바, 책임 있는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청년자율예산 관련입니다.
  2020회계연도 신규사업인 청년자율예산 편성내역은 31개 사업으로 청년청 소관은 12개 사업, 타 실국 사업은 19개이며 총 예산은 28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전부 청년청 소관 사업이며, 청년청 소관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 중 감액조정 사업은 7개 사업으로 그중 6개 사업은 4월 말까지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며, 전액 감액 편성하여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려는 것임에 반해 타 실국의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감액 편성 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 동 사업에 편성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점, 지원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38쪽입니다.
  그럼에도 청년청은 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미비, 법률자문 결과,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야 하나 수집 근거 미흡 등의 사유로 동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 전액 감액 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성보다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 극대화만을 추구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 운영 사업은 4,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연구용역비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동 사업은 연구용역과 시범실시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등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전 사업예산이 삭감 조정되었으나, 청년청은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마저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업에 대한 미흡한 준비, 설익은 행정을 방증하는 것인바, 이런 예산편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청년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 사업은 4,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나, 사무관리비 전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쪽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자율예산 신규 사업으로, 30명 규모의 세대공감 토론회 기획단을 구성하여 토론회 주제 선정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고, 세대공감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것이나, 예산을 전액 감액 조정하는 것은 동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인바, 청년청은 사업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에만 급급한 부서이기주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업은 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하였다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부결 등으로 철회하였던 사업으로,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서울시 청년 사업에 대한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청년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실행 및 평가까지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난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모사업 여부, 사업의 구체성 미흡, 유사 사업 과도 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청년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동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조정안을 제출한 것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욕만을 앞세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청년청의 미숙한 행정 행태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9,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나,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지난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동 사업은 중복적인 실태조사 사업 및 유사사업 기실시 등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청년청은 동 사업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금번에 전액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서울미래교육 지원 사업은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었으나,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4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정례회 예산 심사 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동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5쪽입니다.
  금번 청년청의 청년자율예산 전액 감액 조정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성보다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사업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 극대화만을 추구하였다고 보이는바, 향후 청년자율예산을 포함한 청년청 예산편성 시 책임 있고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 청년실태조사 사업은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나,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6쪽입니다.
  동 사업은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2억 원의 예산을 1식으로 편성하고 있어 세부 집행 계획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단 운영 5,000만 원,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 1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동 사업의 4월 20일 기준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며, 금번 추경 예산에서는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이외에도 청년 가계현황 실태조사, 청년 건강 실태조사,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청년 패널 조사, 청년일자리 융합모델 개발 실태조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48쪽입니다.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동 조사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통합적인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청년청 홍보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청년청의 주요 홍보 관련 예산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5% 증액 편성하였으나, 4월 기준 집행실적은 부진한바,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청년청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유사 사업 관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등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공론장, 토론회 등의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이 다수이나,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활동, 전국단위의 청년 교류 사업, 공론장 운영 등은 전액 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이 아닌 청년청에서 이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만 삭감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사업 중에서도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청년청장님, 코로나19 대응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청년수당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청년수당의 지급 자격이 2018년도에는 졸업하고, 졸업예정자도 포함이 됐었고 그래서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대상이 됐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졸업 후 2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취업 청년인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미취업 청년에는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쪽은 포함이 안 되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30시간 이내의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강동길 위원  취업으로 보지 않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취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번에 감추경을 하면서 120억을 지금 감추경을 해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의 취업 상태가 좋아지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닙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 900억을 산출했을 경우에는 코로나19는 전혀 상관이 없다할지언정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정도의 청년들이 미취업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900억을 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취업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120억을 감추경한 이유가 뭐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큰 틀에서는 이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지금 상반기의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 재난긴급생활비를 마련하는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취지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120억 원은 현재 상반기에 1차 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2만 3,000명을 제외하고 2차로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10월경에 지원을 할 예정이었던 금액입니다, 120억 원이.  그런데 10월에 지급되는 것은 현재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기와 맞물려봤을 때 상당히 뒤에 있는 부분이고 늦은 시점이라고 봤고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에 적극 대응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하반기에는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일자리대책들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일자리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때 저희 서울시의 뉴딜일자리나 여러 가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시 내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20대 청년층의 취업률이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단의 일자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좀…….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특단의 일자리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되는 상황은 굉장히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 자체가 지금 존립이 어려운 상황인데 취업을 새로 해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수당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있는 게 오히려 청년수당의 존재감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을 무려 120억 원 감추경을 한다는 것이 본래 청년수당을 추진했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도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청년수당처럼 아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골든타임이 지금 상반기에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고 이에 대한 고통분담들이 상반기에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대전제에 저희도 적극 공감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극 대응을 하고 하반기는 좀 다른 청년 일자리대책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지금 120억 원에 의해서 구제받지 못하는 청년층은 내년과 내후년에 저희가 향후 3년 동안 청년수당을 통해서 10만 명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내년, 내후년에 점진적으로 더 지원해나가는 방향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가구당 40~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70~140만 원까지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응급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그러한 취지에서 본다 그러면 청년수당 50만 원씩 6개월을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20억을 감추경 한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못 모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추경을 그쪽에서 해서 세출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동참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건 그대로 남겨둔 채로 오히려 재난지원금 성격이 있는 청년수당에서 120억을 감추경한다는 것은 청년청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작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의 그 기본 정신이 저는 많이 훼손됐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예산이 그때그때마다 다 취지가 달라지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다른 모이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에 깊게 공감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규모 행사나 대면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감액해서 제출을 지금 드린 것이고 청년수당 관련해서는, 다만 2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10월경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예산의 부족한 부분들을 협조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반기에 대응할 부분들 부족분 재원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현재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년 치 어떤 계획보다는 2~3개월 단위의 계획들로 그때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불가피하게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일단 수당지원뿐만 아니고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청장님 자꾸 하반기를 말씀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는 아마 이전과는 생활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반기 이야기하는데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청년수당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이것은 그대로 살리고, 아까 모이는 것들, 토론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당장 필요가 없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 감추경을 해서 동참하는 취지로 세출예산안을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지금 150억 중에 120억을 제외하고 사실 30억 정도가 말씀하신 이미 대면과 숙의, 공론장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을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내에서는 최대치를 삭감을 했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온라인이나 최소한의 소규모 회의 등으로 전환되는 사업들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대면과 회의 등에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120억 원은 저희 청년청 자체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 코로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년청이 적극 협조한 차원의 취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고통분담 차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작년도 예산안 900억을 통과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강동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가 옳다 해서 청장님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저희 상임위도 통과가 되었고 예결위도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틀림없이 기조실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감액규모가 내려왔으리라고 보는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거치셨어요?  청년수당은 그렇게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 과정을 혹시 하셨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감액을 요구하셨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일단은 2차 지원금 전액에 대해서 예산과와 협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1,000명, 2,000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2차 지원금 자체를 그러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액 삭감하고 청년들에 대한 다른 대책을 다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마련할 것인가를 가지고…….
강동길 위원  그러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청년들에게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청년수당 없어지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럼 처음에 말했던 취지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자꾸 다른 대책, 다른 대책 이야기하는데 그럼 내년부터 전액 다 삭감하실 건가요?  청년수당 전혀 편성 안 하실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건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청년수당이 감추경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 감추경을 해서 세출예산을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년청장은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가 추경을 이따 의결하기 전까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다시 가져오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청년수당 관련해서만,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더구나 감추경이어서.  그런데 이것은 감추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인 듯합니다.  지금 강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900억의 청년수당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를 계속했습니다.
  청년지원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고요 청년수당으로 청년지원정책을 대부분 메꿔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제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10월에 있을 2차 지원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적절한 청년 지원정책을 또 마련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송재혁 위원  사실은 저희가 요구했던 게 그런 부분이지요.  모든 청년의 지원을 청년수당 중심으로는 가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요구했을 때 청장님도 그때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일부 삭감을 요구한 것도 수용하지 못하고 이 청년수당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논조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청년수당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수당의 일부 예산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사업으로 가는 것, 이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요구가 지난 연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과정에서 청년수당이 줄어드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지요.  지난 연말에는 거꾸로 저희가 삭감요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게 청년청장님의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도리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느냐, 더욱이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 수당은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의회의 입장이 됐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거꾸로 청장님은 후반기 2차로 10월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삭감하고 필요하면 다른 청년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에 저도 사실은 많이 공감을 하고 다른 의견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례없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생기는 과정에서 저희 청년청뿐만 아니고 모든 실ㆍ국ㆍ본부가 중요하게 계획했던 사업들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양보와 협력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에 사실은 크게 공감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송재혁 위원  아니요, 청장님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긴급지원예산이 필요하지요.  어디에선가는 삭감을 해야 될 상황인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1/n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송재혁 위원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 안 좋아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리어 예산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조정이 가능한 예산들은 줄여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봤을 때 청년수당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줄여야 될 예산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거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지요.  그때는 청장님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이 수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청년정책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수당이 고용안전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가장 유효한 정책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만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지금 시기에 일시적인 대책이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년 동안 청년수당을…….
송재혁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일단 10월에 지원하는 예산 120억은 삭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올라온 안은?
○청년청장 김영경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서울시 입장에서.  10월이 도래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2차 지원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현재는 저희가 2차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건 코로나 대응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로 단기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 대책들, 청년일자리, 뉴딜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저희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송재혁 위원  청장님 2차 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두 번째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잖아요.  같은 대상에게 1차, 2차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1차 대상에게는 지원을 하고 대상 자체가 축소되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산출할 때 3만 명을 잡았는데 그 대상의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도 무리가 없다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검토가 필요하다면 일단 기조실하고 다시 추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강동길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사실 조금 다릅니다.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찌 됐든 그렇게 어렵게 필요하다고 해서 잡은 예산이 축소가 될 경우에 지금 청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청년 지원정책이 수당에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잠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말씀하세요.
김상진 위원  송재혁 위원님, 강동길 위원님에 중복돼서 말씀드리는데 청년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청년청 보니까 올 예산이 한 1,370억, 그런데 900억빼면 한 470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기조실에서 각 국별로 세출예산 감액 조정 권고안이 있을 거예요.  150억 맞아요, 기조실에서 요구한 게 150억 맞냐고?
○청년청장 김영경  기조실에서 처음에 내려왔던 예산안은…….
김상진 위원  각 국이나 대동소이할 거 아니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비슷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나머지 470억은 한 30억 줄인 것 같아요, 청년수당 말고는.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120억을 살리고 나머지 부분 다 쓰잘데없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줄일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김상진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전부 숫자 가지고 장난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기조실에서 150억 삭감하라고 내려왔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비슷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왜 청년수당 120억을 거기다 끼워넣느냔 말이야.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수당 120억 원을 포함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예산과에서 청년수당을 지목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 가까이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상진 위원  청년수당 후반기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청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기조실하고 다시 추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작년 예산 때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청장님.  이제 와서는 어쩌고저쩌고…….  120억 살리고 나머지 120억을 다른 데서 전부 삭감을 해 오라고.  그래도 청년청 운영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나머지 사업들은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어서…….
김상진 위원  뭘 추진 안 해도 그만인데, 다 쓸데없는 거네.
○청년청장 김영경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단 추가협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사실 갈 길이 구만리인데 이걸 가지고 오래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청년기본법이 어렵게 작년에 통과가 된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용석 위원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되게 팍팍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이 와 중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청년정책들을 수행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사실은 더 힘든 대상들은 사회적 약자고 경제적 약자들이 더 힘든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당장 아르바이트가 다 끊기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특별하게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우리가 시대적 가치나 시대정신으로 지켜왔던 게 뭐냐 하면 보편적 복지인데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오랫동안 투쟁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친환경급식을 시작했고 청년수당은 보편적복지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어요.  그런 마당에 강동길 위원님 말씀처럼 어렵게 예산안,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줄일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오히려 아동수당처럼, 기초연금처럼 청년수당을 정말로 보편적복지로 지급을 하고 파이를 키워야 되겠지요.  저는 이 파이가 1,300억이라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걸 지켜내고 기본수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난한 투쟁이 또 필요합니다.  청장님은 외부에서 들어오셨고 기존 관료들하고 투쟁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큼 물러섰다는 것 자체가 아쉬운 겁니다.  이거는 지켜내야 될 마지노선이다 이거지요.  이걸 지켜내야지 기본수당으로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청년층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로 제일 생활이 어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데 이걸 물러섰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 크게 동의를 하고 사실 청년층뿐만 아니고 모든 계층에게 지금 보편적복지가 확대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 시기가 그런 것들을 구현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상황이 터질 걸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모든 실ㆍ국ㆍ본부가 여기에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듣고 저희도 과연 청년수당을 이런 시기에 삭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석 위원  청장님, 청장님은 기조실장이 아니에요.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청년청장인데 청년청장으로서 그래도 후퇴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주시라는 거고 만에 하나 서울시와의 전체적인 협의 속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문영민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만약에 그게 다 수행이 안 된다면 우리 청년을 대변하는 이동현 위원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소연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는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낸 예산인데 이번 기회에 삭감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예산들이 전부 다 꾸러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켜냈어요.
  마찬가지로 청년청장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 예산은 청년들에게 오롯이 돌아가야 되고 오히려 재난상황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물러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감추경 검토보고서를 받아보면서 청년수당이 삭감된 걸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 있는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모두가 역할을 분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청장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언어나 아니면 태도는 마치 우리가 가야 할 청년의 자산을 뺏어서 다른 계층에 나눠주자는 걸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할 우리의 긴급지원예산은 누구에게서 뺏어오나요?  우리는 이렇게 뺏기고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다시 설득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여기서 다시 물러서게 되면 또 다시 그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서울시가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당시 언론에 노출되기 위해서 900억을 예산편성 했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의 이유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고통 받고 있고 무급휴가가 가장 많고 어쩔 수 없이 무급휴가에 의해서 놀아야 하는 세대가 청년세대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청년청장께서 단순히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청년수당 120억을 콕 집었다는 이유로 가감 없이 그냥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혹시 우리 서울시 말고 타 시도에서 청년과 관련된 특히 이런 현금성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된 사례나 아니면 혹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아니요,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서울시가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면 아마 연쇄 도미노 작용이 발생할 겁니다.  분명히 청년수당 처음에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할 때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해야 나머지 16개 시도도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범사례로 만들 겁니까?  먼저 삭감했기 때문에 타 시도도 부담 없이 삭감하라는 신호탄입니까?  청년청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조실하고 협의 좀 해보시고 최대한 청년수당이 감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원에서 9억 2,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액추경으로 8개 사업 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 요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10억을 편성하였으나 공무여행 자제를 통해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개최 횟수를 줄여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사업입니다.  당초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외초청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3,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업입니다.  당초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역시 행사 규모 축소, 화상회의 병행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서울 확산 사업입니다.  당초 총 20억 예산 중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제 자문단 외빈 초청 취소 및 운영방식 변경으로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공유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활성화 공간 목표 축소 변경을 통해서 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업입니다.  당초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비대면 접촉방식 등으로 변경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역시 규모를 축소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혁신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으로는 8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경우도 명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바, 적정 세입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의 행사운영비 1억 원 등 8개 사업에 9억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사업은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포럼, 토론회, 공론장 등의 행사성 사업이 과도하고 중복적인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다양한 사업수행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의 세부감액 조정 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적정한 감액 조정인지 여부와 함께 진행되는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예산 조정 또한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2019회계연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불용률은 15.9%이며, 2018회계연도에도 18.2%의 예산을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2020회계연도에는 이러한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동 예산의 31.5%를 추가적으로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예산이 아닌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공공갈등워크숍, 공공갈등관리 교육 및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사업의 서울갈등포럼 등의 사업 축소 및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 사업 중 숙의토론 운영, 시민의견 조사 등의 사무는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시민소통기획관에도 유사한 사무가 있고, 서울혁신기획관 사업 중에도 포럼, 토론회, 공론장 등의 행사성 사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축소 및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행사 축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미흡 및 중복성, 낭비성 예산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사업의 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사업을 여전히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실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 집행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업은, 하단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의 경우에는 해외인사 초청비, 현장투어, 팹시티 부대행사 등이며 해외 인사 초청에 따른 통역비, 환영만찬비 등도 함께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도 구체적인 개념 정립도 미진한 상황에서 예산 낭비성 국제행사 사업 추진 여부, 서울시가 아닌 국가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국제 행사 등이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고 이번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가 예산 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동 사업이 연례적, 반복적 행사성 사업이 아닌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공유서울 확산사업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불용액은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바,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금번 코로나19를 통해 공유경제자문단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경제자문단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 3,000만 원이나 소요되는 외빈초청여비 편성을 위한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와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자문단을 초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초대를 통한 자문 방식 이외의 새로운 자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 중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조정은 일정 부분 과도한 예산 편성,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는 국제자문단 운영, 사업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있는바, 불필요한 예산의 과잉 편성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기에,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공유지 활성화 사업은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2020회계연도 예산 심사 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유휴공간 활용 참여자 모집공고 및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동 사업의 4월 20일 기준 집행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28쪽입니다.
  동 사업은 다음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라는 것은 법적ㆍ행정적 용어가 아니고 공유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동 사업은 공유재산과는 다른 새로운 공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인양 오인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해 공모를 통해 사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등 인허가 문제, 공유재산에서 수익적 사업 시행 시 공공성 훼손 문제 등 법적, 공익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경의선 공유지 갈등이라는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유재산의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바, 동 사업은 단순 감액 조정이 아닌 법적 검토 등 사업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한 전액 감액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국외여비 편성 관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국외여비 예산은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외여비에 대한 감액 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 편성된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 및 금번 추경 감액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사업들을 살펴보면 통일된 기준을 통하여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기보다는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하기 쉬운 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의 규모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을 위해 통일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혁신기획관의 포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조정은 불필요하고 특정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행사성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의 계기가 일정부분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서울혁신기획관의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32억 8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9억 5,100만 원에서 10억 4,600만 원을 감액한 63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증액사업 없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상반기 오프라인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12개 사업에 대한 감액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국외여비, 위원회 워크숍 등을 축소 운영해서 6,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5억 5,500만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업에서 숙의예산시민회 및 숙의과정 모니터링 등 운영 축소에 따라 2억 4,600만 원을 감액 등 당초 관련분야 예산 19억 2,200만 원 중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협치공론장 운영 축소 등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 관련분야 예산 16억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마찬가지로 국제화여비 등 운영비 일부를 감액하고 현장지원사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 등으로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관련분야 예산 156억 3,2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 등 12건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지에 부합하려면 오프라인 토론회 등의 규모나 횟수도 함께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워크숍만 1회 조정을 통해 1,000만 원의 예산만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억 원의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시민회의 토론회 개최 사업은 이미 업체 계약 후 선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사업 추진가능 여부, 규모의 조정 필요성 여부 등을 감안한 추가적인 감액 조정의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과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예산 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는 토론회, 공론장 등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임이나 행사성 사업 집행 부진은 일정부분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시기가 오히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핵심 사업인 민주주의 서울에서의 온라인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였음에도 온라인 시민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인바, 선제적인 홍보 등을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함께 서울정책박람회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감액 부분은 정책박람회 기획운영회 운영 관련이나, 실제로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정책 포럼, 정책 토크 프로그램 운영 등의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다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이미 업체를 선정하였고, 5월 중 선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나,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의 운영실적 저조 및 오프라인 행사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에도 업체만을 미리 선정하는 것이 행정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사업 추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숙의예산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및 예산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사업의 규모는 19억 2,200만 원 수준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여비용의 과도함과 방대함을 면밀히 살펴보는 계기가 된바, 참여를 제도화하는 참여비용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이후 예산과정 참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3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쪽 하단입니다.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은 1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0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오프라인 공론장, 지역협치역량 강화 교육, 협치현안 정책토론회 등의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에 대하여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의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이나, 4월 15일 기준 집행실적이 전무한바, 민ㆍ민간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이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집행 가능성 여부, 사업 추진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동 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수탁기관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추진 사업 분야 과도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현장 지원 사업의 감액 조정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연구 등의 사업도 전액 감액 조정하고 있는바, 동 센터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사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신내1동에서는 2020년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 일정 중복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사업의 조기 종료를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마을 사업의 체계가 중복적이고 복잡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0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 심의에 따른 예산 조정 후, 자치구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 및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캠페인 등을 신규로 증액하는 등 총 1억 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요 증감 사유는 28쪽과 29쪽을 참고하시면 될 같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안 세부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중간지원조직 없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 중구의 경우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교부하였으며,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대문의 경우 당초 편성예산보다 2,900만 원 초과 교부 결정을 한 것은 자의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편 신규로 편성한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캠페인 등 사업은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나,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사무인지 여부와 추진 시기 및 사업내용이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제290회 정례회 예산 심사 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해외출장 시 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원하는 등 불성실한 사업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 동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외여비 감액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편성된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사업들을 살펴보면 통일된 기준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했다기보다는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하기 쉬운 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통일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이 감액된 것은 불필요하고 특정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행사성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 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에서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있지 않습니까, 감추경 하신 것들 중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거기에 지금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시민제안 발굴 등 민주주의서울 추진, 민주주의서울 기획 운영 이 세 가지를 감액하셨는데요.  위에 두 개 오프라인과 그다음에 시민제안 발굴 등 이 두 개가 다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업 맞지요, 위원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시민제안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을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5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5회를 개최했다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면 비용이 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거는 의제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서울시가 하는 것을 한 회 한 회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작지만 기획이나 디자인, 홍보 이런 부분에서 실비가 100% 들어갑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오프라인 공론장 시민토론 5회를 이미 하셨다는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온라인으로 했다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5회를 하신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10회에서 5회로 줄이는 감추경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하신다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줄인 거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걸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한 게 없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상으로는 이 예산을 쓰지 않으신 거잖아요, 시민토론 예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시민토론 오프라인 공론장이 원래 10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5회로 줄이겠다는 거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총 2억이 잡혀있는 거고요, 10회 한 번에 2,000씩 해서.  여기에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 집행된 게 없는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5회를 줄인다는 거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철저한 방역을 한다면 저희들이 6월 정도부터는 일정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규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기획된 거,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기획에 비해 횟수가 전체적으로 50%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밑에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이게 5회에서 4회만 줄이신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2회 내지 3회로 줄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결정을 하셨는지, 어떤 것들은 50%를 줄였고 어떤 것들은 20% 내지 10%만 줄인 게 있거든요.  같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가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오프라인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정도는 일정 정도 규모에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50%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감액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민주주의서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5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하반기에 4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 근거가 뭐냐고요, 위원장님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인가요, 아니면…….
김호평 위원  행사 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그리고 4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 이 두 가지의 근거가 필요한 거겠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단은 남아있는 기간에 하반기 6월부터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찾아가는 민주주의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회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남아있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하반기에 4회 정도가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한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러니까 앞에 오프라인 공론장은 10회였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러면 그건 거의 매달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산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회를 삭감을 한 거고 애초에 계획 자체가 5회였기 때문에 이걸 하반기에서 일정 정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은 10회에서 5회로 줄이는 게 맞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맞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시국이 올해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데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을 매달 2회 이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갈 수 있다고 하면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연 10회를 계획했을 때는 민주주의위원회에 계신 인력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앞서 다른 것들을 판단했을 때 기준을 말씀하실 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또한 10회에서 5회로 줄이는 게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이것은 제가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를 하고요.  의제에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이거는 워크숍이나 이러한 중규모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완전 대규모 행사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올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단은 저희가 행사시기를 8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박람회를 실내에서도 하지만 서울광장이라든가 야외에서 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이 코로나 시국에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위원장님.  서울시의 정책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광장들도 개방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기준상.  그런데 우리가 하면 괜찮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괜찮다 이 기준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국에서도 야외시설을 일단은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수용 가능한 규모에서는 그것을 계속 막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수용 가능한 이런 규모에서…….
김호평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애초 예상 인원 얼마로 계산되어 있었지요, 정책박람회 할 때?  보통 예상 인원들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얼마 예상하셨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작년에 고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간 중에 참여자 기준으로 했을 때 3,000~5,000명 정도 됐고요.
김호평 위원  일 기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며칠 하신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작년에는 이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틀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전체 예산 금액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33억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3억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3억이네요.
  3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치고요 저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해야 된다고 치면 서울시청광장에서 하시겠지요, 박람회를 하신다고 한다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단위면적당 몇 명이 들어오는 게, 서울시의 방역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기준에…….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그러면 시청광장이 몇 ㎡인지 아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권고기준은 행사를 할 때 KBO도 그렇고 1m 간격으로 사람을 두는 걸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계산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서울광장에 몇 명이 들어와야 그나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걸 감액을 하셨어야 되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각의 부스도 있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토론회를 동시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3,000명이 동시에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이런 구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통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람 수 한 시간 있다가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감액을 하신 거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작정 1,000만 원을 감액한 거잖아요.  이 1,000만 원을 감액한 기준이 제가 궁금한 건데 여태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프라인 관련된 것 다 없애고 위원회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주의위원회가 올해 대한민국 서울시 시정 상황에 맞춰서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지 않고 그리고 감액을 할 때 뚜렷한 기준이 없이 그냥 무작위에 의해서, 그렇다면 오랜 경험을 하신 공무원분들의 감에 의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특별한 기준도 없이 그냥 감액을 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과연  올바르게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단은 앞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이 발주가 된 것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삭감 내역들은 행사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준비비용이라든가 기획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삭감이 있는 것이지 행사 자체에 대한 삭감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사업을 그때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도 그것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는 하겠는데 취지에 반하는 감추경 예산안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이나 오프라인 행사성 경비로 나누었을 때 기획파트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추경의 반영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로 든 예산들은 다 행사성 경비입니다.
  기획비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맞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고요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김호평 위원  아니, 오프라인 공론장 시민토론회 개최하는데 지금 발주 넣으신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이거 외부 위탁업체에 맡겨서 행사 진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워크숍 이것도 외부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시민제안 워크숍을 하는데 외부업체에 위탁을 준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무원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시민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 자체의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에 맞는 참가자들을 조직을 하고 그 의제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 워크숍을 홍보하거나 조직하고, 물론 그것을 기획을 할 때는 저희도 같이 합니다만 직접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지요.  의제를 발굴하면 그게 시민제안입니까?  그건 시민을 동원한 강권이지요.  서울시에서 의제를 정하고 시민들한테 순위를 매기라고 하면 시민제안이 아니지요.  여하튼 지금 감추경에 있어서 논의를 디테일하게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자료를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거와 다르게 정책박람회는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위원장님,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NPO지원센터도 보니까 국외여비가 있는데 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안 했지요?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기본적으로 이번에 삭감안을 마련할 때 위탁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 계약에 기초해서 예산집행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준을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삭감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을센터는 국외여비를 제외한 거고요.  NPO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한기영 위원  충분히 이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도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들이 주는 대로 안을 받은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센터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입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어야지요.  아니, 집행부의 의견을 받고 집행부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거기서 제안을 받고 삭감을 하지 않는다면 삭감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안을 제출하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지적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NPO지원센터도 저희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애초에 삭감안을 올렸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삭감안을 올리면 되는 거지 뒤늦게야 다시 또 삭감을 하시겠다고 한다는 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삭감항목을 정해주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한기영 위원  국외여비는 전체가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일부가 삭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NPO만 제외를 했냐는 거지요.  지금 삭감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국외여비를?  유일하게 NPO만 살아 있어요, 여비가.  지난해 정례회 때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NPO만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급하게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 맞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처 삭감안을 올리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집행 안 되고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한 용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지요?  수십 건이 되더라고요.  맞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용역 건에 대해서 혹시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 삭감내역 중에 용역 관련된 삭감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소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기보다는 직접 사업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줄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정해서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전반적으로 삭감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제척사유라는 게 있지요.  절대 주지 말아야 할 기관이라든지 어떤 게 있겠지요.  제척사유는 어떤 데가 제척사유가 되는 거지요?  용역을 받지 말아야 될 제척사유가 있는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데는 어떤 데를 말할 수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구체적으로 그것은 법률사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님과 같은 데서 활동하고 있는 데라면 그분들은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위원장님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있는 분은 그것을…….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혹시 제가 관련된 데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지요,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것이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저는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 제척사유가 법률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혹은 저는 이미 그 단체 소속이 아닌데 제가 전에 활동했던 단체가 낸다고 해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요, 현재 단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현재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말씀드리면 경희사이버대학의 강사인가 교수로 등록되어 있으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있는 교수들,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는, 같은 범주에 있는 그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게 된다면 그건 제척사유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것은 같은 조직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거기 있는 강사들은, 저는 거기서 강의하는 사람들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요.
한기영 위원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입니까, 정확하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기영 위원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지요?  다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은 영역에서 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민주주의위원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분명히 같이 활동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러한 용역들을 수행한다면 저는 제척사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단순하게 같은 과에 있어서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제가 모른다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도 30년 이상을 이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건 저하고 같은 조직에서 구체적인 일을 같이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활동했던 직원들이 서울시로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업무도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위원회에 와서 그러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배제가 완전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한기영 위원  사단법인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현재 서울시 관의 영역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분들이, 그 직원들이 본인들이 있었던 민간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러니까 저는 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담당자로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선정하는 데 개입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개입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기영 위원  그렇죠.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인 거지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여기서 차단을 시켜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부서에 배치를 시켜놓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시민도 마찬가지고 비영리 단체에 있어서의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근직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별도의 경제활동을…….
한기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까지 그분들 옹호하시네요.  맞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아니, 옹호가 아니라…….
한기영 위원  그분들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조 2,024억 4,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5.5% 증액된 수준이며, 이 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은 지난 4월 29일 사전 잠정 통보되었으나, 서울시 기초생활대상자의 현금지급을 위한 자치구 교부일정을 맞추기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간주처리한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시급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시의회 심의권을 훼손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 처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바, 행정국은 간주처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건으로 54억 8,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장기국외 훈련입니다.
  6쪽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 8월 이후에도 국외훈련 파견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계획 변경 및 추가감액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기국외 훈련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실제 국외훈련자들의 출국 및 귀국 계획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단기국외 훈련 사업입니다.
  글로벌정책체험 사업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지속에 따른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미운영에 따른 추가감액 여지는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단기국외 훈련 사업 중 글로벌정책체험을 제외한 다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바, 팬데믹 지속에 따른 상황 속에서 동 사업예산도 전액 삭감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 대비 3,000억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9년도 조정교부금 예·결산차액분 중 결산절차 완료 전에 자치구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사업비로 우선 3,000억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다만 결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결산정산 관련 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교육청 조례상 전출금 교부와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교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2020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이미 6%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시 9.5%를 초과하게 되는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울러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 발생 시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의 경우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바, 조정교부금의 적기 교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기정 예산 대비 2조 1,062억 8,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2조 5,062억 8,1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분담액은 3,23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당초 정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원 부담에 있어서 정부 보조율을 80%로 산정하되, 서울시만 70%의 정부 보조율을 적용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100%로 확대하되 지급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은 없도록 국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 간의 재원 분담비율과  예산 집행 등에 있어 다음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2조 6,671억 원으로 확정되어 예산집행 예정이나, 국회의 정부예산안 수정의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에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율은 86.1%로 서울시의 81.9%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서울시 부담 비율이 높게 책정되었는바, 해당분담비율의 적정성 여부 및 정부안 산정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비율이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와 함께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서울시의 재정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소요예산 중 긴급재난지원금, 발행비용, 인력운영비 등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동 운영비 지원을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바, 동 운영비에 대해서도 매칭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 별도의 동 운영비 지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지급절차, 기부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및 서울시민의 생계와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필요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행정국 산하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국외자원봉사대회, 서울동행 해외프로그램, 해외연수 등 총 3개 사업에 편성된 해외연수 관련 국외여비 예산은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종합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외여비 감액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회계연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개 사업에 29억 2,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행정운영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국외여비는 본 예산안만 삭감하고 평생교육국의 출연기관인 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국외여비는 감액하지 않고 있어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기관의 국외여비 삭감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주도 플랫폼 시범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소유재산 시민학습공간 운영 예산과 공공요금은 감액하지 않고 있어, 평생교육국이 합리적인 사업조정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운영인력 없는 시민학습공간 운영비의 존치 필요성 여부 검토와 함께 1월부터 3월까지 국방부 소유재산에 부과된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적정 공공요금을 다시 추계한 합리적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은 모니터링 수당 및 상해보험료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추가적인 감액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사업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감액항목은 내부유보금이나 실제 감액하려는 대상과 재원규모는 2019년도 이월금인 2020년도 예비비로 대상과 명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아닌 내부유보금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둘째, 과도한 사업예산 편성 후 불용 등으로 내부유보금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생교육국이 의도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2019년 사업잉여금을 긴급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2019년 결산과 정산 후 사업잉여금의 반납절차를 거쳐 세입으로 편성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나, 반납-세입편성-세출편성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감액을 추진하여 감액항목 불일치, 차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명한 예산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립청소년특화시설 및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위탁운영 지원 감액 관련입니다.
  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1분기의 사업예산만 감액하였는바, 감액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0여일 가량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으나 교육부는 등교시기를 5월 13일로 재차 연기한 바 있으며, 순차적 개학과 함께 격일 등교도 논의되고 있는바 미집행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중 급식관계자 전문역량교육, 10회로 계획된 학부모강사 워크숍 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감액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청책토론회는 미추진 회차만큼 감액할 필요는 없는지, 공동생산자 대회를 기존과 같은 규모로 추진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행률이 72.1%에 달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고 있는 간담회, 워크숍 등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있는바, 감액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5개 자치구로 기집행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는 상반기 중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운영비, 안전성관리비, 배송비, 클레임처리비 등도 차감 없이 전출되어 내년도 수입에 시도비반환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무조건적인 조기집행보다 여건과 상황에 맞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일수를 184일에서 144일로 40일을 축소하였으나 개학이 재차 연기되어 평생교육국이 변경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과도한 미집행 재원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선제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재료 꾸러미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진행이 되면 언제쯤 실제 지급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아서 그동안 친환경급식예산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남아 있는 예산을 학생들의 먹거리로 다시 돌려주자는 것이 교육청과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 시장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 내용은 86만 명,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86만 명의 학생들한테 10만 원 상당의 농수축산물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고요.
  먼저 3만 원짜리 쌀을 각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 두 번째로는 3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 혹은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4만 원 가지고는 학부모들이 필요한 농수축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  학부모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은 현금을 지원하거나 상품권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6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상품으로 지급이 될 것 같고요 4만 원에 대해서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서 그 돈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내일 발표를 한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발표하면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래서 5월 이내에 쌀은 공급이 되고요.
송재혁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쌀은 5월 이내에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농수축산물은 가급적이면 6월부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농협의 몰이 완전하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갖추어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4만 원은 언제 지원하지요?  4만 원은 언제 지원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4만 원도 7월 말 이전에 전부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송재혁 위원  농축산물이야 6월부터 준비과정도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보면 4만 원은 우선 지원 가능하지 않나요?  그걸 7월 이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7월 말 이전에 쓰게 하겠다는 거고요 4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농협의 몰이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몰이 완전히 구축되고 학부모님들께서 그 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그 4만 원도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재혁 위원  농협몰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미 농협몰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농협몰이 있습니다.  몰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 농협몰에다가 어떤 걸 올릴 거냐, 예를 들자면 친환경급식하고 관련된 12가지 품목이면 12가지 품목을 올려서 학부모들이 그 12가지 품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송재혁 위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모든 정책이나 지원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이제 아이들 개학하고 학교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가장 힘든 시기에 지원을 해 줘야 가정이나 아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들해진 다음에 뒤늦게 7월 초 이렇게 지원을 하면 서울시가 돈은 돈대로 쓰고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느낌은 상당히 반감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어차피 지원하기로 정책이 마련됐다면 가급적이면 조금 서둘러서 정말 필요할 때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한 달에 한 건씩 지원하듯이 하나는 5월, 하나는 6월, 하나는 7월 이렇게 갈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송재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만 원 정도를 친환경급식 예산으로 확보된 것을 사실은 기조실에서는 두 달 예산 절감해서 안 썼으니까 삭감하자 그랬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고 그래서 온전하게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좀 역할을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긴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존의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우리가 팔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쌀 가격이 3만 원어치의 쌀을 준다고 했어요.  몇 ㎏짜리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게 킬로 수…….
김용석 위원  배송비 빼고 나면 한 8㎏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시중에 8㎏짜리 쌀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금액이 3만 원에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맞춰진…….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새로 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8㎏으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가서 쌀을 사면 보통 1㎏, 2㎏, 4㎏, 10㎏, 20㎏ 이렇게 됩니다.  8㎏짜리 쌀은 시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민들의 상식선에서 보면 인천 같은 데는 10㎏을 주었습니다, 5㎏, 5㎏해서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을 섞어서 10㎏를 주었는데 10㎏면 10㎏지 8㎏ 그러니까 배송비를 빼고 나니까 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쌀을 줍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의 개념을 생각하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86만 명에서 10만 원해서 860억을 씁니다.  그러면 한 달 치의 급식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그 정도 되지요, 86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돼요.  한 달 치는 안 돌려준다는 얘기야.  지금 한 달 치만 일단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두 달 치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이렇게 228억을 서울시에서 이번에 투입하고 남는 금액이 한 140억 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해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나 또 대표님이나 의견이 아이들의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김용석 위원  제가 평생교육국장님이니까 묻는 거예요.  이 예산은 역사가 있는 예산이에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2010년부터 싸워서 투쟁으로 만들어낸 예산이고 이 예산은 학교가 개학을 안 했으니까, 두 달 남으니까 삭감하자 이럴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민들에게,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온전하게 돌아가야지 될 예산이지 이 예산을 갖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5개월 동안 개학 안 했다, 그 예산 깎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재혁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터졌으면 조기에 학생들이 집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인데 늦어나마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온전하게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돌려주라 이거예요.  왜, 이것은 보편적복지로 시작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긴급재난이 발생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다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는 이 역사성과 시대적 가치의 예산은 지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조실이 아무리 깡패 짓을 해도 거기에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방금 6만 원 정도는 다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아이들 가구 수로 따져서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럼 배송하는 데는 일자가 얼마나 걸리나요?  배송할 수 있는 여력은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하기를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동현 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일괄적으로 배송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저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동시다발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현 위원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뒤늦게 받고 이 차이도 생기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동현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텀은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쌀은 5월 말 이전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이동현 위원  저는 처음 받는 분과 마지막에 받는 분의 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 20일 정도…….
이동현 위원  그럼 처음 받는 분이랑 마지막 받는 분이랑 20일 차이가 난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건 저희들이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명기를 해서…….
이동현 위원  그럼 5월 말 이전에 다 지급이 된다고 하면 20일이면 마지막 5월 30일이라고 해도 당장 5월 10일이면 내일모래부터 지급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 10일 정도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동현 위원  10일부터 받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10일부터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5월 말 이내에 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4만 원은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농협몰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평생교육국은 혹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혹은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비어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농협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가정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내지는 폰을 사용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가정에 오프라인 쿠폰을 지급해서 언제든지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쿠폰을 가지고 농협 가서 구매를 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깊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쿠폰을 주어서 과거에 꿈나무카드가 나오기 전에 식사쿠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주어서 아이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할 때 느껴지는 상실감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시선, 그리고 그 아이가 시장을 봐온다할지언정 그것을 집에서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  요리에 있어서도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충분한 고민을 하고 발표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평상교육진흥원장님, 제가 앞서 그때 NPO스쿨 자료수정 요청 말씀드렸는데 하셨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기영 위원  보고는 못 받았고요.  혹시 수정 요청하셔서 수정된 거 확인하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메일로 바로 보고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고하셨나요?  그러면 메일로 주셨나요, 수정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걸 확인하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실장 이경아  그거는 지금 아직 전달을 못 했는데…….
한기영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수정하겠다고 저한테 보고해놓고선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제 불찰입니다.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한테는 했다고 보고하신 거지 않습니까, 메일로는?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진흥원도 국외여비는 전혀 삭감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안 하신 거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거는 아직 국외여비가 전국 17개 광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있는데 그쪽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나눴던 건데 그게 확정이 되면 취소가 되면, 당연히 국외여비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걸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글로벌 사업의 현지조사를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아마 글로벌은 사업은 저희가 못 할 것 같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예정이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건에 120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 중 낙찰차액 조정에 따른 감액은 공간정보담당관의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3D 기반 Virtual Seoul 구축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조사표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정보화 사업은 현재 6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낙찰차액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감액가능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은 첨단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사업 등의 감액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내에는 국외 공무여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국외업무여비 감액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사업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의 의장도시로서 10년간 국제부담금을 부담하였으나 그에 맞는 운영성과와 서울시의 위상이 강화되었는지 의문이며, WeGo 국제부담금을 서울시만 부담하는 문제와 WeGo 회원들의 저조한 연회비 납부 지적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예산의 상당부분을 존치시키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사업은 2019회계연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산개발비 5억 2,300만 원 사고이월 시키는 등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ISP 결과 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ISP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급한 사업계획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반증하는 것인바, 무리한 예산 확보로 인해 당해연도에 보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 운영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안전서울 구현을 위한 CCTV 고도화 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난 CCTV망 교체 사업 연기를 통한 사업예산을 감액이 적정한 것인지 2011년 설치되어 이미 내용연수가 3년이 지났음에도 교체 사업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CCTV망의 내용연수가 초과됨에 따라 노후화와 성능의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동 사업의 감액사유를 볼 때 동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한 과다한 예산편성 감액으로 보여지는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과다한 편성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반영하는 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망과 인터넷 망분리 사업의 감액은, 29쪽입니다.
  행안부 망분리 ISP 수립 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각종 사전 절차 이행 및 월별·연차별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 달리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매년 약 26%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서울시의 망분리 사업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내년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정보자원 통합 관리 사업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도입 물량 축소를 통한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내년 예산편성 시 노후장비 미교체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등 전체적인 사업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노후화된 장비 교체 축소로 인한 정보자원 통합관리 구축사업의 일정지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성능 및 관리와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 중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사업 중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사업과 빅데이터담당관의 사업 중 시민통계발간, 서울서베이, 사업체조사,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바,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조 5,50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45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입니다.
  10쪽입니다.
  재무국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액을 적기에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결산 전에 서둘러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진행 중이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결산액을 근거로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 심사 및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중 세출예산 편성 재원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중 금번 세입예산 편성으로 누계액은 4,674억 원에 달하며 잔여액은 1,267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20년 3월과 금번에 이어 2020년 6월에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등 긴급 재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세수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세 세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세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은 국세 감액편성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방세의 세입 감액편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지금과 같은 긴박한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징수 확대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입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경우는, 16쪽입니다.
  사무기기의 교체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추가적인 감액 조정의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이 평가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적기 매각을 통한 세수확보와 불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토론회, 연찬회, 워크숍 관련 감액편성 부분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업은 총예산의 일부만 감액된바 행사 취소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세입 및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포상금 감액과 자치구 협력 및 지원 사업비 조기 집행 관련입니다.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세입징수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에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 귀속 실적에 대해 2020년 3월 31일 자치구에 교부하였는바, 이 시기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이며, 서울시 모든 실국이 세출구조조정 등 긴급 재정수요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과 사업규모로 볼 때 긴급 재원 마련에 전념하고 있는 현 시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예년에 비해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사업 결과를 보면 150억 원의 예산을 25개 자치구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 차등 분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시세입 증대 동기부여라는 취지에 타당한 사업 방식인지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직무역량 강화사업 사무관리비 중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업무비가 160만 원은 통역…….  국외여비는 삭감하셨지요?
○민생사법경찰단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중에 국외통번역비는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두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라는 비목 안에 통번역료라고 16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60만 원이면 소액이기도 하거니와 또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른 데로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뺐는데요 그거는 논의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통번역비로 명시해 놓으신 거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거기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사무관리비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민생사법경찰단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총 8개 교육과정에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8시간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 네.
김경우 위원  1일 8시간 하는데 이게 본예산 때 시의회에서 7시간으로 이미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8시간으로 계속 남겨두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1일 교육시간을 그동안 7시간으로 운영하던 것을 당시에 8시간으로 운영할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결과 한 시간 추가를 위한 예산 약 2억 원 중에서 의회에서 약 1억 원 정도를 삭감하고 1억 원 정도는 남겨둔 채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8시간 운영과 7시간 운영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일부는 7시간, 일부는 8시간을 운영하면서 효과성이라든지 피교육생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향후 7시간이 적정한지 8시간이 적정한지 아니면 혼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의도로 이해를 하고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반기 교육이 거의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험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교육과정과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역량평가교육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사운영이나 개인 신상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상반기에 운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피교육생들의 만족도가 7시간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상반기에 하셨다고 그러면 1월에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인재원은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은 전면 중단하였습니다만 역량평가교육과 역량평가시험은 하반기 인사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청과 혁신파크의 대체시설을 활용해서 4월에 역량평가교육을 하고 역량평가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현재는 8시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마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8시간, 7시간 비교해 보시고 난 뒤에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7시간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삭감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아까 남아 있는 금액 있지요?  그 금액도 같이 삭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교육도 근무의 일환입니다.
  저희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맞고요.  다만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7시간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8시간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7시간이 맞냐 8시간이 맞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증이나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8시간으로 운영을 할 것을 당시 인재개발원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작년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추가 1시간 부분의 50% 정도를 삭감하고 50% 정도를 남겨주셨다면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해보는 것이 검증을 해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경우 위원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인재개발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해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시간이냐 8시간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 한번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8시간 교육이 확실히 낫다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확실하다고까지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만 교육을 시행해보고 피교육생의 만족도라든지 교육성과의 정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규칙에 보면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훈련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는데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교육시간은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을 인정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일 7시간으로 운영하라는 방침이 나와 있는데 굳이 8시간으로 주장하시는 이유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8시간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7시간이어야만 된다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8시간이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7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어야 된다는 뜻을 함포하고 있는 말뜻으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김경우 위원  그러시면 굳이 7시간으로 예산도 삭감돼서,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시간 되어 있던 예산을 마저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여쭸을 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만일 삭감하신다면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그것을 7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내년에 만약에 8시간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게 효율적이면 운영지침도 이렇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8시간 운영을 위해서 운영지침을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수는 아닙니다만 상당수는 8시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자치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상당수라는 거는 과반수 이상이라는 이야기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과반수 이상은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 7시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7시간으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김경우 위원  7시간이고, 8시간으로 하는 곳은 강원도랑 인천시 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는 거의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시면서 왜 그렇게 많은 곳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었으면 그 말을 듣고 과반수 이상이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과반수 이상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자치구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굳이 서울시에서 고집해서 8시간 할 필요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요.  제가 꼭 삭감해라 이렇게 해서 삭감하는 거보다 인재개발원 자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7시간, 8시간 부분의 검토의견서에 나온 부분에서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우 위원  역량평가가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검토보고서에 같이 나와 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오늘 이 내용이 아마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시간 관련해서 교육시간을 7시간으로만 해야 된다는 명분, 8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인재개발원의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8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충분한 설득은 사실은 저희들에게 없었어요.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7시간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8시간 한다는 부분들은, 시험을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7시간과 8시간의 교육에 대해서 나눠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시간이 더 좋은지 7시간이 더 좋은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검증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인재개발원에서 8시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당시 집행부의 판단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교육도 근무이기 때문에 8시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거는 인재개발원의 자의적인 판단인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당시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내셨던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지침도 그렇고 한데 7시간으로 했는데 굳이 8시간으로 고집하실 이유가 없는데 인재개발원에서는 그 의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장님께서는 자꾸 그것을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할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제 의견은 굳이 8시간으로 현재 여유가 있는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추가 삭감까지 할 필요는 또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영 위원  필요 있으니까, 타당성을 보고 필요가 있으니까 김경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 같고요.  저도 7시간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분과 또 근무여건은 충분히 저는 다르다는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드렸던 것뿐이고요.  인재개발원에서 꼭 8시간 한다 그러면 하셔야겠지요.  하지만 처음의 취지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그냥 7시간 하면 될 거 아니요, 다른 데는 다 7시간 한다는데 8시간 그 이야기 길게 할 거 없이 이 예산은 삭감할 필요 없이 운영만 7시간으로 맞춰서 앞으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7시간 하니까 1시간 더 필요하네, 그러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다시 이야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걸 가지고 제가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럼요, 교육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안건심사를 마치고 각 기관별 추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1,225억 1,183만 3,000원에서 서울 청년수당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20억 원을 증액하여 1,345억 1,183만 3,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국의 의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장은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639억 495만 원에서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2,515만 3,000원을 감액하여 638억 7,979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임위원회의 동의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렵게 마련한 재원들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청년청장김영경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전환도시담당관    최현정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박기용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임학식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주명
    기획조정국장  이경아
    시민대학국장  김종선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병엽
    데이터센터 소장  배현숙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원목
    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김명주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박재용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황승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강선섭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문혁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인재양성과장  안찬율
    인재채용과장  한영희
○속기사
  안복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