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많은 일정이 바쁘실 텐데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은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학교안전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물붕괴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현장의 관리 및 학교시설공사 시 무엇보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행정국과 소속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를 일괄하여 보고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국과 소속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현재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임재옥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 추진하는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8년 업무평가 또 2019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자료 25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정보화과, 교육공간기획추진단 5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정보화과가 폐지되고 그 사무는 본청 행정관리담당관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각각 이관됩니다.  그리고 교육공간기획추진단도 폐지되어서 그 사무는 학교지원과와 교육시설안전과로 각각 이관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국은 3월 1일부터 3과 13팀 86명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는 시간관계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9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본예산은 전년 대비 521억 원이 증가한 2조 1,101억 원으로 학교 신ㆍ증설에 1,293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1조 1,784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5,2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2018년도 업무평가입니다.
  17년 만에 공립특수학교 2개 교 신설을 추진하였고 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변화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내진보강, 교실 석면제거로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공간의 재구조화와 색채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인 학교공간의 변화를 선도하여 대한민국건축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공사에 대한 계약업무 집행대행 등을 통해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으며 정보보안 강화, 학교 나이스 정보 서비스 활성화 등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63쪽입니다.
  학생배치 여건 개선 및 공립유치원 확대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기 위해서 매입형 유치원 5개원을 포함해서 18개원 신설할 예정이며 초ㆍ중ㆍ고의 신설ㆍ이전ㆍ재개교 10개 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과 학교별로 적정한 학급 편제를 통해서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공립특수학교 신설입니다.
  강서구에 서진학교, 서초구에 나래학교, 중랑구에 동진학교를 설립하고 도봉구에 사립특수학교인 인강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학교와 나래학교는 201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진학교는 부지매입, 교사 건축설계를, 인강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화기 위해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등의 이행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평가제와 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 294개 교에 대하여 1조 1,784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법인의 운영비 집행기준과 학교운영경비 전출을 중점 지도하여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272쪽 현장의 나침반이 되는 회계업무 지원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결산을 실시하고 학교 자체공사 집행대행 등 학교의 계약업무를 지원하고 공공구매를 활성화하며 클린계약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75쪽 적극적ㆍ능동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고 햇빛발전소 설치를 확대하며 학교시설개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278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선 2,288건에 3,379억 원, 급식시설 개선 181건에 185억 원 등 교육시설 사업을 차질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정착시키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체육관 및 급식실ㆍ학생식당 증축사업입니다.
  해썹 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62개 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50개 교의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체육관 증축 추진계획은 당초 2021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앞당겨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단위학교 내의 체육관과 급식실ㆍ학생식당을 함께 증축하는 방안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ㆍ제거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6,920동, 시설물 320개소 및 3종 시설물 2,131동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하며, 노후 건축물 120동, 2종 시설물 9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4동에 대한 내진보강, 75교의 석면천장재 제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생안전을 고려한 석면해소 추진과 표준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28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해킹, 디도스,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이스 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최상의 정보보안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교육정책 변화에 맞는 나이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콜센터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사용자 연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개통 예정인 4세대 나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사업입니다.
  293쪽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학교를 통ㆍ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 학교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ㆍ폐합 대상 학교 등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을 적기에 시행하고, 이음학교 시범운영과 서울형 학교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96쪽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 혁신 추진입니다.
  배움과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건축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통해서 교육공간을 창의적ㆍ감성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협업과 협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입니다.
  평소 교육시설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총무부장입니다.
  김재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서 2006년 설치되었으며, 2부 7과에 정원은 5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21억 4,300만 원으로 시설사업관리 251억 8,000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119억 1,000만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2억 8,000만 원입니다.
  4쪽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ㆍ청렴ㆍ현장중심 시설지원’을 목표로 5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과 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직속기관 시설사업 분야에 우선순위를 도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4년마다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5개 직속기관과 37개 사립학교의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거나 자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밀점검용역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수목가지치기를 중단함에 따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체예산 절감 및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확보하여 251교, 4,763주를 용역방식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본예산에 7억 원을 확보하여 306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8쪽과 9쪽 학교시설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각급학교와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동점검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등 총 1,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에서 보수가 어려운 긴급ㆍ안전시설 및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인력 33명으로 8개 반을 편성하여 신청부터 평가까지 투명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가급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교실 냉ㆍ난방기 화학세척 24억 원, 수목가지치기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통합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입니다.
  직속기관과 평생학습관, 도서관 시설의 개선과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4개 기관 34개 사업에 13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휴관일정 등 해당기관 사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설공사 사전예고제, 설계협의 시 이용자 및 해당기관 의견 수렴, 명예감독관제 운영, 준공 전 사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직속기관 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1,000㎡ 이상 건축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연 2회 안전검점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9개 기관 139동 및 부속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점검을 하겠습니다.
  16쪽과 17쪽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 기술업무 지원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학교 자체 발주 시설공사에 대해 제반법규 준수, 설계과다, 시공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12개 분야별로 조사하고 최종 순위는 본청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년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복합공종은 설계 완료 전 중간검토를 하고, 사립학교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사립학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연 3회 정기점검을 지원하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와의 소통을 위해 공개자료방 운영, 업무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사립학교 행정실장 간담회 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를 위한 교육시설관리본부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길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제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무수 사무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본 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서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애쓰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2쪽 표와 같이, 이사회ㆍ보상심사위원회ㆍ상담지원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예방사업부, 공제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특정직 및 일반직 15명, 안전관리실 계약직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는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을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요양급여 보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상체계 구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며, 교원에게 돌아오는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보상으로 인해 교육활동의 위축을 예방하여 학생,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ㆍ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법률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되어 청구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소송업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사고 등 본 공제회와 관련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감 손해배상 판결금에 대하여 저희 공제회가 판결금 전액을 우선 지원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비용의 보전입니다.
  비용의 보전이란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비용 및 긴급조치비용,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인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지원실적이 미미하나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더욱 애쓰겠습니다.
  19쪽 학교폭력피해 지원입니다.
  본회는 학교폭력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갈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해자 양측의 사전 의견청취 절차 강화를 통해서 학교폭력피해 지원제도 지급 절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임시회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형태 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규 위원님 그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최선 위원님 이렇게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시설보수 지원에 지원인력 33명 8개 반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발주한 부분에 대한 자료 그거를 2017년, 2018년 이 해에 발주된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운동장 없는 학교 이게 교육행정국 소관 맞습니까?  운동장 없는 학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시면 되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저희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 운동장 없는 학교 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에 체육관 3개년 집중 투자계획이랑요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3개년 추진계획이 지난해 연말에 수립된 것으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에 사립유치원 폐원현황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는 2018년에 시행했던 거랑 2019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재정과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예산이 서울시랑 저희랑 합해서 9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행 중인데요 이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2017년, 2018년 예산을 주시는데 이게 주기만 하고 실제 어떻게 썼는지까지는 살펴보는지 안 살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것까지 있다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급된 내용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이렇게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기동점검 보수반이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기동점검 보수반 운영실태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8년도 죽 하신 거 있는데 실적 이런 내용들도 추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장님께 사학기관 공공성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 2018년도 법인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다음에 학교법인 운영의 책무성 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여기 같이 하셨는데요 그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문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홈피에 들어가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죠?
권순선 위원  네, 실태조사 결과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교육공간기획추진단 꿈담교실 지금까지 진행한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견적서, 비교견적 그다음에 일위대가표 그리고 관련된 업체 정보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아까 최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최기찬 위원  선정된 매입형 유치원의 현황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 학교에 수영장 운영하는 거 있죠?  지금 각 학교가 48개 수영장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 있죠, 계약자 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주체자 그 관련된 자료 일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어느 분이 답해 주셔도 상관 없는데요 이게 교육재정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혹시 학교 계약업무를 할 때 이게 지금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발주해서 진행을 죽 하시던데 혹시 발주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는 반드시 문의를 받아야 한다랄지 우리 교육재정과든 아니면 시설본부에 이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보통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요청하거나 해서 진행되는 일반 시설개선 공사들도 있지만 그 규모가 되게 큰 예산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부 특교이기도 또는 요즘에 생활형 SOC 예산으로 해서 그 학교에 편성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교장선생님께서 다 하셔도 상관없다 하니까 실제 이 공사가,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요청했을 때는 실제 시설을 주변에 개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까지 도모하기 위해서 그 예산 추진하였는데 실제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딱 되어 있다 보니 의견 반영이 되게 어렵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공사금액 얼마 이상이면 어디에 자문을 받는다랄지 견적을 비교해 본다랄지 이런 기준이 없어서 실제 의견 반영되기가 어렵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현행상으로는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다 교장선생님 재량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런데요 지금 아마 큰 금액에 대해서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고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계약대행도 지금 저희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학교에 큰 금액이 가는 경우는 아마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
최선 위원  중앙부처에서 가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나가요?
최선 위원  7억이 넘는 건데 하나 확인할 것은 학교에서 요청해야 계약을 대행해 주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한 방법으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교장선생님 못 믿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뜻인지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최선 위원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올해 진행을 했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나름 경쟁들도 치열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물량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단 금년도 상반기에 10개 원을 공모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10개 원, 후년도에 10개 원 해서 저희가 총 30개 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해서 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선 위원  실제 매입형 유치원을 응한다, 내가 사립유치원 설립자 또는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누구나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지는 않을 거고 그 기준들이 있을 건데 반드시 지켜야 될 요건들이 있겠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여건이 공립으로 전환해서 단설유치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것은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건물 자체도 건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폐원 예고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런 유치원은 배제대상이 되고 또한 감사에서 경고 이상 처분받은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갖고 저희가 지난번에 정량평가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정성평가로 해서 대상유치원을 공모한 후에 선정하였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몇 개 유치원이나 응모했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지난번에 10개 공모할 때 51개 유치원이 공모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기본 자격이 미달된 데 빼고 38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최선 위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0개를 선정하는데 50여 개의 유치원이 응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배려되어야 될 게 이런 것도 배려되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50개의 유치원에 대한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배제되는 조건들을 일단 뺐을 거고, 그게 몇 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나머지 걸러진 유치원을 가지고 정량평가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채점표를 매길 거란 말이에요.  점수를 매기면 순위가 나올 텐데 또 하나 고민되는 건 뭐냐면 교육지원청별로 고르게, 매입형 유치원이 된다는 것은 공립유치원이 생기는 거라서 이게 고르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체 순위를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랑 교육지원청별로 배려가 됐을 때 혹시 정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혹시 이것도 배려되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기본적으로 서민 밀집지역이라든지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선 선정해야 된다는 걸 기본 방향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심사결과 10개를 선정했는데요 강북권에서 6개, 그러니까 한강 기준 강남권에서 4개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지역균형 배치 문제도 같이 고려하였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죠.  그 실제 그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아예 없는 지역이랄지 수요가 더 높은 곳이랄지 여건이 어려운 곳도 같이 배려해서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하셨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게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물량계획이 좀 꾸준히 계속 있어서 관련해서 관심들도 매우 높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매입형 유치원에 응해서 사전심사로 걸러내는 것 중에 감사에 걸려서 경고 이상을 받았으면 무조건 탈락되는 걸까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최근 2년 이내에.
최선 위원  최근 2년 이내에?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최근 2년 이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이 650여 개가 있는데요 시설 규모가 공립단설로 전환할 정도의 규모, 면적을 가진 유치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유치원은 저희가 매입을 하더라도 그게 단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난번 공모할 때도 6학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만…….
최선 위원  6학급?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작아서 현장 방문한 위원님들이 이것을 단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게 우리 시설 설치할 때요 사립유치원이랑 공립유치원이랑 갖춰야 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6개 교실이라 하더라도 갖춰야 되는 부대시설의 요건이 약간 다른 게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 운영하거나 학생들 교육활동하는 데는 같아야 되죠.  다만 사립유치원은 주로 옛날에 많이 설치가 돼 갖고요 그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는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행정행위로 이루어진 그 인가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공립과 같은 8학급이라 하더라도 사립 8학급을 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8학급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5학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해서 시설기준을 적용할 때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최선 위원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해가 잘 됐어요.
  교육재정과장님께 잠깐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도 했었는데 저희가 각 지역에서 선출된 선출직이다 보니 이게 시설개방과 관련해서 민원들로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예산으로, 큰 예산을 90억이나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도 이걸 여쭤봤는데 혹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원해 준 걸 어떻게 쓰라고까지 우리가 지도하거나 보고 있나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저희가 학교운영비와 시설보수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나 시설적립금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로 쓰는 게 공공요금, 사용료 인하로 인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금, 또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안전문제, 인건비적인 지원금 이런 걸로 쓰고 있고요 또 소규모 시설보수비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 그러면 시설개방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된 것에 대해서 결산까지 보고 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지금 저희가 결산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
최선 위원  그 지출내역.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런데 저희가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쨌든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설적립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원래 처음부터…….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이게 지원금이 2017년, 2018년부터 지원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개방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집행내역까지는 저희가 조사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선 위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나 적립금은 쓰지 마라 정도의 지침은 있는 거고, 이게 돈이 사실은 수입에 계상해서 합쳐져 버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으로 봤을 때 매입형 유치원 기준 조건이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중점을 둬서 말씀하신 게 서민주거 밀집지역 그리고 단설유치원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준 조건을 이렇게 보니까 자가소유, 그렇죠?  그다음에 단독건물, 6학급 이상 되는 데, 서민밀집지구에서 자가소유 단독건물 6학급 이상 되는 이 대규모 시설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정책기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째든 상반기에 1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실에 기초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여건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립유치원 650여 곳에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방향성을 정해 주신 것에 기준을 맞춰서 하려면 이 안이 현실에 기초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현실 기초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유발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한, 아예 이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현실에 기초한 그런 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그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집행이라든지 그걸 심의하고 의결을 해 주는 기관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거기에서 중심이 운영위원회장님이 결국은 의결, 최종 저기를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죠.  회의를 주관하시죠.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그간 한 2개월 정도 운영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운영위원회에 학교에서 안을 준비해서 올리면 운영위원장님들이 보통 생업이 있고 학부모이시고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또 다는 아닙니다만 그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냥 그대로 망치 두들기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진정한 운영위원회 설치의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장님들,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이분들에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말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고 의결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그건 아마 담당이 기조실의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인데요 제가 그쪽에다가…….
최기찬 위원  회계과, 회계과에서 그걸 관장하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은 기조실 소관입니다.
최기찬 위원  아, 그건 기조실인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료를 아마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위원님들께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조실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문을 한번 시행한다든지, 다시 한 번…….
최기찬 위원  아, 기조실 부분에서 얘기는 제가 별도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회계과 부분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회계상의 이 부분을 평소에 지도를 좀 하셔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심의ㆍ의결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식을 또 정보를 좀 학교운영위원회 쪽에 사전에 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러면 그 부분은요 제가 행정실장 회의나 연수 때 이런 사항 그러니까 회계나 예산결산,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위원님들이 제때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그 부분 좀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신경 쓰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충실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학기가 바뀌면서 운영위원장님, 학부모운영위원님들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는 것, 그런 건 대변인실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전산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석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석면제거업체가 전국에 한 3,5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D등급이나 설립한 지 1년 미만 되는 업체가 약 2,2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2,200개면 한 62.6%, 63%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S등급을 받은 업체 그건 약 5%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5.5% 정도?  숫자로는 63개 정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S는.
최기찬 위원  네, 그래서 이 S등급 받은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석면제거를 하는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학교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S등급, AㆍB등급 정도 해서 아마 한 380, 제가 기억하기는 386개 업체 정도를 이렇게 명단을 좀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업체가 제일 중요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학교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뉴스에도 있었지만 선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업체가 C등급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교육부하고 협의회를 가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또 환경부가 같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중앙부처에서 그걸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질을 높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물량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11%에서 5%로 축소시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반복, 작년부터 반복되는 석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국민의 관심이나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교육부라든지 또 관계부처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이 석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불신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있는 대로를 최대한 학부모님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필요해요.  정직하게 알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 플로우(flow)를 알려드리는 게 필요한데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또 학교현장의 어떠한 압력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하게 되면, 또 무리하게 해서 그것이 클레임이 없는 공사가 되면 괜찮은데 클레임이 발생하는 공사가 되는 순간부터는 하자에 대한 부분만큼 우리 교육청에 불신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교육청의 말씀 자체가 학부모님들한테 불신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전 과정을 학부모님들에게, 대변인실하고 좀 얘기를 한다든지 각 지자체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학교 현장하고 충분히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우리 행정국은 많이 바뀌셨네요, 대부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오셨으니까 업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행정국에서?
  혹시 작년에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좀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제가 회의록 한번 읽어봤습니다.
장상기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다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과정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각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연말에 가면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생 배치 관련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연초에 보면 배치할 때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형태는 만들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에다 맡겨놓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학생 배치 또 학교 배치, 시설 배치 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택 문제라든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테스크포스 21명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3월경에 TF와 함께 2억 5,000만 원 들여서 2030년까지 학생수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배치는 행정동의 통으로 해서 분리하지 않습니까?  단일학군, 공동학군 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연초 되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배정은 학군 배정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학군 배정제도가 만들어진 게 제가 봤을 때 20년~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주 오래 전에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권이 현재 소선거구로 되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가 되면서 그렇게 학군을 만들어 놨어요.  각 지역별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각 구에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데 그게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생길 때는 가장 큰 게 왜 나는 이 지역에 사는데 저 지역으로 보내느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군 배정 원칙, 학군이 넘쳤을 때 외부로 보낼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됐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러이렇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해서 두꺼운 책자 하나 돈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1년, 2년 다 되어가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에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해서 한 9월 정도는 제시를 해야 됩니다.  11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전형적인 책임회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통폐합 문제도 그렇고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할 때도 요즘 특히 문제되는 석면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님들한테 찬반의견을 물어봐요.  그래서 찬반의견 물어봐서 찬성하면 하고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방침에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석면도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되죠?  작년에 모 학교는 학 3억에서 5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다 갖다가 해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가서 그것을 찬반투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못 해서, 제가 봤을 때 교육청 예산 한 5억은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는 거고 지금 각 학교마다 이런 현상들이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특히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답니다.  의견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통합학교에 대해서도 폐교하는 데 찬성할 거냐 하면 구성원들, 학부모들이 찬성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반대죠.  그렇잖아요.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은 그래 그러면 다른 학교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으니까 찬성하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일선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만 학교 구성원들, 관계자들의 의견을 또 전혀 수렴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 설명하고 안내하고 이해와 설득하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려고 할 때 그 의견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러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큰 반발이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안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찬반 의견을 물어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방침이란 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봤을 때 구성원들 의견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방침을 그렇게 내린답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지원과라든가 시설과 특히 행정국에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잠깐 질문드렸습니다.  일반학교들은 지금 급식비가 다  따로 책정되거든요.  우리 교육청, 지자체, 서울시 각 자치구해가지고 50 대 30 대 20으로 해서 급식비가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급식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운영비는 나름 학교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적으니까 자꾸 급식비 식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만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어제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데 교실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과밀이고 증축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보통교실 외에 특별교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아마 많이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교재 교구 설비 기준령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폐지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그것은 초등교육과랑 저희 부서에서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장상기 위원  지금 우리 학교지원과하고 시설과,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면 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공간에 대해서 다시 수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학급이었을 때 교실이 몇 개, 교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학급이라든가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형태의 휴게실이 만들어진다든가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특별교실 만드는 것도 빠지고 휴게실도 다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 정말로 교육현장에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간 재배치 문제, 공간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는 특별한 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특수학교가 2개 설립되지 않습니까?  올해 9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면서 학부모님들한테는 공고를 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여러 가지 특수학교를 만들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협의했던 사항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협의하자고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또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수학교 문제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회적인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적정규모 학교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적정규모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저희 기준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0명에서 1,080명 정도,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360명에서 아마 1,160명 정도…….
장상기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작은 학교인가요, 소규모학교인가 뭐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소규모학교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소규모학교 형태도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 보면 참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지 실제 가보면 빨리 통폐합시켜 주어야 될 학교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주변 학교로 합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디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이 요청해서 안 하고 있는 건지 힘 없는 데는 그냥 통폐합시키고 하는 건지 사실은 저도 지금 현재 기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감안해야 되니까 아마…….
장상기 위원  지금 통학거리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통학거리가 먼 데는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지원하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통학버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학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간 멀다고 생각하는 데 통학버스 하나 지원하면 거기 아이들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통학버스 운영하는 데는 통학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끝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1~2학년들, 저학년 위주로 해 주는데 멀다고 해서 서울시내 얼마나 멀겠습니까?  몇 킬로 되겠습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4~5킬로씩은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멀다고 해 봐야 불과 몇백 미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소규모 학교 그 부분이라든가 적정규모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들도 대부분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형태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본부장님, 지금 안전관리 점검하시고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해서 몇 등급 나오면 철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지금 현재는 저희가 D등급이나 E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로 C등급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등급별로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주기가…….
장상기 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C등급인 경우는 절대 철거를 못 합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실을 증축할 때 그 옆에 보면 옛날에 수위실 비슷한 그런 노후된 건물들 아니면 소각장 건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불필요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안전등급 해가지고 C등급 나와서 못 한다는 게 거의 태반이거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D등급이나 E등급을 말씀드린 것은 주로 교실이나 체육관 이런 부분이고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몇 년 그 이하 되어도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라든가 수위실이라든가…….
장상기 위원  일선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일선현장에서는.  그리고 새로 통합으로 지으려고 할 때는 그런 기준들이 사실 교실이 단층으로 있는 것 예를 들어서 C등급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2층, 3층 체육관으로 올리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잠깐 말씀, C등급에서 예를 들어서 개축비에 비해서 70% 정도의 보수비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개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장상기 위원  지금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규정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40년, 50년 이상된 노후학교들 그동안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들어간 것 보면 개축하고도 남았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을 갖다가 만들고 싶어도 5년, 10년 있으면 개축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40년 이상 되는 학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설본부에서 C등급, 최근에 모 어디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C등급이어서 못 합니다 하고 나오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 학교시설과하고 좀 시설본부 쪽에서도 한번 서로 논의해가면서 그 학교에 대한 플랜을 좀 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좀 요청하고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정해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지역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시설 관련해서 현장을 찾아가 보면, 참 부모들의 학교환경에 대한 요구도는 되게 높아지는데 사실은 우리 시설지원과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3자 중재도 해 보고 협상 이런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정말 우리 시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늘 우리 교육청에다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 개축에 대해서 안전등급 D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별하게 지침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한규하…….
○교육정책국장 정해철  양해 해 주신다면…….
황인구 위원  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개축에 대한 지침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가 작년 예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노후학교 개축 평가용역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학교 건축물 평가지표 개발연구를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15년이 경과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평가해야 될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째든 지금 물론 법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안전진단 D등급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D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정말로 오래된 학교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가 엄청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D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축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 학교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가 방법들을 좀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공간에 대한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려왔던 게 뭐냐 하면, 지침까지는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약 3~4개 학교에 대한 개축비용을 올해 지원하기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개발용역을 통해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간추진단이 곧 없어지지만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같이 좀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사 개축이 됐든 또 증축이 됐든 또 지금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주변의 소규모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철거하고 재배치할 때 이제는 혁신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옛날 군대식 막사, 붕어빵처럼 똑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너무 획일화돼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시설부서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증ㆍ개축에 따른 학교의 디자인, 전반적으로 형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색채 이런 것까지도 좀 더 고민해서 그게 한창 감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에서부터 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면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국장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비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지금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건축상을 수상한 성과도 있었어요.  그것 학교건물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꿈담교실입니다.
황인구 위원  아, 꿈담교실을 그동안에 꾸미면서 그것에 대해서 건축상을 수상했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꿈담교실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상당히 예전에 비해 그런 교육환경도 좋아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제가 보니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간 데는 금액이 되게 크고, 뭐 1억 들어가서 꾸민 데도 있고, 5,000만 원 들여서 꾸민 데도 있고, 아무래도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간 데는 더 잘 꾸며져 있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5,000만 원 해서 꿈담교실을 꾸민 데도 있어요, 1억에 꾸민 데도 있고.  학교 요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죠.  거기 설계나 디자인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꿈담교실이 그런 획일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꿈담교실을 꾸미면서 어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이렇게 들여서 꿈담교실을 꾸민다는 것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그리고 꿈담교실을 통해서 그런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도 함께 해당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설지원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사립초등학교요?
황인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에 사립초등학교 시설유지보수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기본적으로 환경개선 투자하는 건 저희가 지원을 안 하지만 예컨대 기동점검반 중에서 아주 시급한 사항의 경우에는 수업료 자율학교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보통 기동점검보수반은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시설보수…….
황인구 위원  그 이상 지원되는 데는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런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없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황인구 위원  5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데는 없다, 사립초등학교에?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저희 시설관리본부에서는 직접 공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의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부 보수하는 정도,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관리본부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기본적으로 시설지원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가재정, 교육부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재정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사립학교도.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시설지원의 일정 부분은 한번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수업료 자율학교이고 예전에는 귀족학교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또 너무 학령인구 감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사립학교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사립학교로서의 역할들을 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가능한 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학기관 운영평가, 법인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연중?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혹시 사학기관 운영평가에 대한 보고서 2018년 나온 것 있나요, 사학기관별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총괄적인 자료가…….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우리 법인운영 실태조사 이것도 총무과에서 진행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지원과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법인운영 실태 조사된 것도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매년.  2018년도 본 위원에게 최종적으로 실태 조사한 내용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학교가 신설이 되고 또 학교가 이전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남아있는데 그 공유재산 2018년도 매입이나 처분에 대한 내역 이게 있으면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어디입니까…….  덕수상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덕수상고.
황인구 위원  지금 이전계획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거 언제 이전할 예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2021년도에.
황인구 위원  전체가 다 이전합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닙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일반계만 먼저 갑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요 실업계는요, 특성화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실업계 특성화고는 2023년에 아마 통폐합 쪽으로 방향을, 이전 재배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일반계 덕수상고는 송파로 이전해 가고, 기존에 있는 실업계고는 통폐합을 통해서 어째든 2023년에는 덕수상고 자체 현재 자리는 아이들을 받지 않은 걸로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 혹시 향후 개획돼 있는 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지에요?
황인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직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여유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곧 저희가 그것 관련해 이전적지를 포함한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하여튼 좀 그런 부분 계획을 잘 추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본부장 이길환입니다.
황인구 위원  현재 국민안전대진단 기간이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는 혹시 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일단 소관부서에서는 직속기관에 대해 안전점검에 대한 안내 공문을 시달한 상태고요 또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 동안에 안전검점을 하도록 지금 시달한 상태입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의 시설물들 중에 어떻든 시설물 유지관리법 관련해서 총 1종부터 2종, 3종까지 있지요, 시설물 대상들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1종의 시설물 대상은 몇 개소나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저희 교육청에 1종은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황인구 위원  2종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2종이 지금 직속기관이 4개 동이 있고요 학교의 경우에는 9개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3종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총 32개소입니다.
황인구 위원  정확하게 우리 시설관리본부장께서 자료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 위원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시설물 유지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1종,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좀 정리해서 그 대상별로 명칭과 함께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동점검반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8개 반으로.
황인구 위원  네, 그러니까 8개 반.  말 그대로 지원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기동시설점검반이 학교현장에 나갔을 때 직접 이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시켜서 작업을 시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100% 그렇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현실적으로 그럼 기동점검반이 그러한, 어쨌든 요구를 100% 지금 충족시키는 게 가능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적어도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전문성과 그 정도의 재료 이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도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없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별도 지원이라고 하면 예컨대 수목관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동반이 직접 지원하다 보면 다른 분야를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화학세척이나 수목관리의 경우에는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통해서 금액이 큰 것들은 그렇게 추진한다, 지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사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들을 가보면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들 시설 유지보수할 게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요구도 수목전지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매년 해야 될 상황이고, 나무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 외에도 계단 논슬립을 교체한다든가 또 다른 부분의 유지보수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요구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예산 측면에서 아니면 인력 측면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고 지원하는 실적으로 보면 현재 인력 가지고 아주 부족해서 학교현장을 지원 못 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올해 수목전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금년에 7억 예산 확보해서 위탁용역을 통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들어가 봤더니 보수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한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화나 공문이나 이런 식으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해서 접수받고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접수 처리하고 있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수목전지 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는데 긴급수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기동반이 직접 하지 않고 그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에 부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시설관리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500만 원 이하는 이렇게 하지만 그 외 금액을 시설 지원해 줄 때는 위탁해서 아니면 입찰해서 외부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거기에 수목관리하고 냉난방기 화학세척 사업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만…….
황인구 위원  두 가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현재로서는 그렇게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수목전지 사업, 가지치기 사업을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본부도 각 지자체하고 좀 협력을 해서 금액적으로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자체에서 꼭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지원해 준 적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협력해서 굳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않고도 지자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20분 사용하셨습니다.
      (웃음소리)
황인구 위원  끊어주시지…….
○위원장 장인홍  다음에는 좀 핵심적인 걸로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잘하시고 위원님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위원님들과 함께 학교안전시설에 대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한 가지, 학교 급식실 2019년도 예산내역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시설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본부장 이길환입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시설물과 건축물의 차이점이 있죠?  시설물과 건축물을 어떻게 구분하시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냥 제가 빨리 이해하기로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이런 건물을 얘기하고 시설물의 경우에는 예컨대 옹벽이나 담장이나 이런 것을 시설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건축물은 기둥과, 벽, 지붕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시설물은 그 외에 함께 사용하는 모든 부속 기구를 다 시설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13쪽도 마찬가지고 14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13쪽에 보면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연 2회라면 아까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우리 교육청의 시설물 중에 D등급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D등급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규 위원  연 2회라면 D등급에서 E등급 정도의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연 2회에서 3회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작년 하반기에 개정이 됐는데요, 시특법상…….
김수규 위원  작년 2018년도 6월에 법이 개정됐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것 개정되면서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면 A등급과 Bㆍ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D등급과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B등급과 C등급에서 반기에 1회 이상 이렇게 점검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그 밑에 14쪽을 보면 29개 기관 139동 및 부속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3회 안전점검 실시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이건 시특법과 관련 없이 우리 자체 시설물 안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속기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 소속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연 3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연 3회 하게 되어 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게 상당히 인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주로 연 3회는 기관 자체에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자체에서 하는 건데 시설본부에서 자료는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자료는 다 수집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자체점검이라고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표기가 된 상태여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강화된 점검은 무슨 점검을 강화된 점검이라고 합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러니까 일반시설물의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연 3회 자체 기관의 안전점검을 하는데 시특법상 2종시설물이나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기별로 한 번씩 안전점검을 별도로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2종이나 3종은 조금 더 자주.
김수규 위원  전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고 강화된 점검이, 그게 강화된 점검이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저희는 그렇게…….
김수규 위원  난 별도의 강화된 점검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시특법을 적용해서 조금 더 반기별로 점검을 더 하겠다 그런 의미를 강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용어가 저희들이 듣기에 18쪽도 강화된 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서 강화된 점검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18쪽에도 사립학교 건축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3회 정기점검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자체점검이 아니고 정기점검이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하면서 이것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연 3회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수규 위원  자체점검이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주로 공립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의 회사에 위탁을 주어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시설관리직렬이라든지 또는 평소에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전문성도 좀 있다고 판단돼서 자체점검을 하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주로 용역회사에 위탁을 주어서…….
김수규 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점검이 좀 부실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약간 공익보다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3회 점검이라고 그러면 내실 있게 1년에 한번 제대로 점검하는 거 아니면 2년에 한 번 제대로 점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립학교의 시설업무 지원에 있어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학교 자체 발주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죠, 검토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일어날 수 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5,000만 원 이하 중에 2,000만 원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000만 원 이하는 여성 기업에, 일반인한테는 2,000만 원 이상은 안 되잖아요.  여성 기업에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혹시 공립학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공립학교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약간 위쪽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 원 이상도 점검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5,000만 원 이상으로 사립학교 공사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범위가 넓게 잡혀 있네요.  그것은 왜 그러죠?  2,000만 원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아마도 이 총 건수 자체가 사립학교에 금년에만 약 한 1,100억 정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서 금년에는 1,120억 정도의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중에 5,000만 원 이상이 한 479건 정도 되고 5,000만 원 미만이 14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628건인데 비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립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데 요청하겠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죠.  그건 좀 부실한 답변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초 지원에 대해서 기동반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500만 원 이하, 긴급…….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조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것은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료 자율화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한계는 사실 교사 처우개선 인건비, 소규모의 시설개선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대규모의 학교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형들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본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기동점검반에서는 가급적 수업료 자율학교라고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가급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한 건 중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시설보수지원기동반이 지금 현재 33명, 8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전체가 25억 규모입니다.
김수규 위원  25억, 지원인력 비용 포함해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약 15억 정도.
김수규 위원  인건비가 15억.  이 기동반이 생긴 그 전, 기동반이 언제 생겼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2006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김수규 위원  2006년.  그 전에는 사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소규모 공사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시켰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김수규 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본부에서 이렇게 같이 하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학교 자체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정규모가 나오면 발주하기가 좋은데 그러기도 애매하고 한 경우, 그런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규모면 업체에 발주하기도 애매하고 이래서 기준을 잡아서…….
김수규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요 학교에서 500만 원 이하 자체 발주하는 게 비용이 절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동반 운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동반 운영하는 인건비 대비 500만 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 또한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 다 또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그거하고 대비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실익이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예컨대 지난해에 저희가 기동반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을 32억 편성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원한 실적을 가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36억 2,000만 원 정도 가액 환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 한 4억 정도는 조금 예상보다 지원이 더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네, 효율 면에서 약간 좀 떨어졌지만 단, 안전적인 면에서는 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가액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은 32억을 썼는데 실제로 지원한 걸 가액으로 환산하면 36억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김수규 위원  효율적이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김수규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효율적이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에서, 그러니까 학교의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여기를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기만 하는 건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학교에서 일부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구청이지요, 구청.  자치구에서.
권순선 위원  자치구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학교에서 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아마 복합화시설이기 때문에요, 수영장이.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 위원  네, 수영장을 포함, 수영장이기도 하고 체육관이기도 하고.
  그 위탁주체가 누구입니까?  학교시설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순선 위원  자치구에서 위탁을 한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위탁을 하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위탁주체가 될 거고 그러면 그 위탁에 관한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위탁업체가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그 학교의 그런 위탁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네,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기관들이 위탁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최초 위탁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위탁기관, 현재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탁금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표로 작성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청에서 그럼 그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는 있나요, 관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관리…….
권순선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거니까 현황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현황만 갖고 있고 관리는 이제 전적으로 그럼 학교장 책임이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 더, 학교회계에 관련해서요 학교회계 결산도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 결산보고만 받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학교회계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종합감사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정기적인 보고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 홈페이지에 게재됐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홈페이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속이라서요, 소관부서가.
권순선 위원  학교회계가 학교 단위에서 일단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다 지원되는 그런 예산으로 사실 학교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다 하실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정하게 어떤 관리들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 학교회계에 대해서 결산지침을 내리고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보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분부분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결산검사의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신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제가 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안전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가 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전국적으로 다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아, 전국적으로?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은 없는 거군요.  고유의 어떤 우리 그…….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순선 위원  그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그러면 시설관리이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접근은 나이스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고,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로그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아마 보실 수 있는 사용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은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출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한번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건 교육위원들은 봐야 되지 않나요?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료 활용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어떤 정확도를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시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최소한 교육위원들이나 저희가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신뢰, 지금 우리가 교육시설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답답함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방안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입찰하거나 계약하는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약마당에 발주계획부터 쭉 그게 접근이 다 가능하잖아요, 일반사람들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게 이제 다 공시되어야 할 내용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청은 나라장터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학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학교 홈페이지에 배너가 계약자료실이라고…….
권순선 위원  계약자료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런데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른 공시자료나 이 경우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권순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의 공사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검색은, 검색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그래요?
권순선 위원  계약자료실에서 어쨌든 그러면 모든 계약사항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입찰공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면 저희가 해 가지고 위원님과 함께 그걸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께 다시 햇빛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원래 2018년도…….
  아, 과장님께서 그러면…….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권순선 위원  네, 2018년도에 그 계획이 110개를 목표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올해의 목표는 28개 계획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원래 작년에 110개를 협동조합형 10개, 한전형 100개 이래서 작년에 추진목표로 그렇게 잡으셨는데…….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작년까지…….
권순선 위원  여기 추진실적이 보니까 총 2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작년에 설치는 2개 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원초등학교하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2개 교를 설치했는데요 협동조합하고 한전 SPC하고의 약간의 갈등문제로 해서 햇빛발전소 설치가 좀 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8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한전과 협동조합 간의 그 갈등은,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전혀 진전사항이 없나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상생방안을 서로 마련을 해서 올해는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떻게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협동조합하고 한전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요 같이 학교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희망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28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어떤 형으로 하는가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조사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16개가 설치를 추진하겠다 해서 희망을 했고요 7개 정도가 취소요청을 했었고 1개 교가 보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다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거라고밖에…… .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연초에는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또 학교에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확대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무용지물인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그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건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권순선 위원  설치만 하고 그 뒤로 처음에만 잠깐 그렇게 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실제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는 설치대로 하는데 그때 실적만 그냥 반짝하고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저희가 한번 파악하고 자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7쪽에 학교마다 학교시설 개방을 하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시설개방 예약시스템이라는 게 있나 봐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권순선 위원  이건 어떻게 되고 운영하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학교시설 유무선 예약시스템인데요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화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순선 위원  그 온라인 주소가 있겠네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crs.cen.go.kr인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권순선 위원  네, 나중에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사용자별 서비스 시민 쪽에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 시민 쪽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계약하면 학교에서 보고 허가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 허가를 안 하면…….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허가를 안 하면…….
권순선 위원  사용할 수 없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미 개방시설에 대해서 사용신청자가 들어왔다든가 그래서 허가가 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학교의 교육활동이라든가 재산관리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개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방이 원칙이어서 학교장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방 허가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개방허가를 해야만 합니까, 그게 원칙인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듣다 보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립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개방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공립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는다, 사실인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 결정권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방이 원칙이고 학교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개방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개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개방이 원칙입니다, 해서 선생님께 개방해 주세요, 했는데 네, 하고 안 해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허할 경우에는 답변을 하도록 조례상에도 나와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답변만 해서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아니되오 그러면 답이 해결할 수 없는 건가 보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것은 교장선생님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들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들도 있고요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권순선 위원  그 개방이 학교운영위 결정사항이에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1회적인 것은?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1회적인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최종적인 허가권자이긴 합니다만 교무실 쪽하고 행정실 쪽하고의 어떤 교육활동이라든가 시설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개방 운영비 지원 665교라고 90억,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학교인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것은 개방을 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현재 개방한 학교 현황은 있겠네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2018년도에 예산이 나갔던 것은 2017년도 실적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줬고요, 2019년도 학교운영비 60억하고 시설보수비 30억은 개방실적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수합해서 그 내용실적에 따라서 운영비와 시설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통합운영학교 이음학교가 개교가 되는 거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국민신문고에도 내용들이 올라오고 했던데 장점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가지고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감소돼서 학교가 소규모화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를 초ㆍ중 또는 중ㆍ고 과정으로 연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로서 일단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교육과정운영이나 선생님들 수업 관련해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활동 중에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이런 수련 활동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급 간의 구분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한 학교에 교장선생님 한 분 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경영 및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울타리 내에서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등학교 선생님이 같이 생활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급 간에 다른 정서 부분의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개교하는 해누리초ㆍ중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 규모가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시에 조건부로 통합운영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학부모들 민원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개교하기 전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저희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한 바는 없고요.  다만 학교가 개교되기 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학부모가 누구인지 그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쪽에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 주민이나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학부모님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당시에 학부모님들이 해누리초ㆍ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된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서 학교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래서 저희가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이미 마련해서 교직원 인사 관리나 교육과정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이후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주기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통합운영학교가 잘 운영되는지 이후에 또 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러면 평가지침 같은 거라든지 평가기준 같은 것은 만들어진 거 있나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현재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요 이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 안을 마련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통합운영학교의 성과나 또는 문제점들을 진단해 볼 계획입니다.
김경 위원  관리지침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만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교육정보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입니다.
김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사들도 학부모님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네.
김경 위원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요?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교육청에서는 나이스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운영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사항들이 많게 되면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의 질의가 오면 그때그때 답변을 통해서 하고요, 또 다 하고 난 다음에 평가도 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만족도도 조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그것을 평가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네.
김경 위원  여기 지금 보면 4세대 나이스 시범운영, 해서 4세대 나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기존 나이스하고 4세대 나이스 구축은 어떻게 뭐가 다른가요?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이 그동안 노후됐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뭐를 좀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받아서 운영안을 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건의사항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있고 확대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규모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안입니다.  기존 자료 이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네, 시ㆍ도 교육청이 같이 모여서 합니다.
김경 위원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보완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네, 정확하게 아직 다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거라서요.
김경 위원  그러면 그럼 그냥 TFT가 구축이 됐고,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군요?
  그다음에 초창기에 나이스 사용하면서 문제점도 많았고 오류도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네.
김경 위원  그랬는데 요즘에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옛날처럼 그렇게 또 아직도 문제가 많은 건지 아니면 많이 해결이 돼서 원활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업무파악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율 같은 건 저희가 받아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거의 받아서 좀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100가지를 요청했다 그러면 한 44% 이상을 저희가 받아서 다 운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게 보통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웹 커뮤니티에서 어떤 내용들이 업로드가 되는 건가요?  방법이.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담당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쓰던 운영자들이 이러이런 것이 불편합니다, 하고 메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민원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수합도 하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이 나이스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김경 위원  아직?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아직…….
김경 위원  아, 네.  그러면 여기 콜센터라든지 나이스광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문제점들 아마 정리된 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주시고,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4세대 나이스 구축을 할 때 그게 조금 적용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요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김경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학교들이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평가단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완이 됐을까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작년에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우선사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실사를 해서, 학교 요청이 있으면 실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했었습니다, 워낙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통합관리시스템이 2018년도 3월인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에러가 난 부분도 있었고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노출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반영되어 있는, 보수가 완료된 것까지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순위가 뒤바뀐 경우도 있어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직원을 보완을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좀 다시 정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청에서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우선순위가, 뭐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사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우선순위의 어떤 기준은 뭔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우선순위 기준은 점검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용연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사용성에 따른 사용성의 빈도 그다음에 노후 정도 그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책정해서 거기에 우선순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역청 자체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확정한 다음에 저희 본청으로 자료를 보내게 되면 본청 차원에서도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운영해서 거기에 따라 실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이 순위가 매겨짐에 아주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말씀 주신 관련된 그 자료 한번 보고 다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 배정표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그 점수 배정표를 통해서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든지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네, 영등포구 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 좀…….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이거 학교시설 개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교육정책 자체가 인센티브 지원금을 주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뭐 그럴 수 있다고 비쳐져요.  좀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에는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인센티브 지원금 자체가 어떻게 그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사용해라 하는 지침 정도가 개별 학교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개별학교에서 항목에 맞춰서 제대로 사용됐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등예산제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시정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오전에 답변하셨던 부분 중에 그 용도에 맞춰서 인센티브 지원금은 내려갔지만 개별 학교에 도달하게 되면 돈이 섞여버리는 현상 때문에 사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조차도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건 학교시설 사용료가 전하고 다르게 많이 인하된 대로, 사용료가 지금 현실적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지원해 준 부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양민규 위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돈은 학교의 학교회계로 편성이 돼서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전체적으로 쓰고 있지만, 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시설개방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시설보수라든가 소규모 시설보수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한 과목으로 나가는 목적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편성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학교운영비는 학교 전반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양민규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다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설적립금은 제한을 하고 학교…….
양민규 위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제한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 거고, 실은 운영비니까 특별히 제한사항 없이 전체 금액에 있어서 쓴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과연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저는 전체적으로 학교에 돈이 내려가면 시설개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생기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만 쓸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학교시설 개방도 학교장님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서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 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양민규 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체육관 건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상급식을 위해서 실은 급식실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시설을 건립하거나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건립되고 지원되고 있는가요, 현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체육관은 공사립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양민규 위원  공립과 사립이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예컨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겁니다.  공립학교는 뭐 어차피 교육청 자산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체육관이든 급식실이든 지어놓더라도 어차피 교육청 자산으로 편입될 테고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물론 사용하는 것이야 우리 아이들이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 예산이 투여돼서 지어졌다, 건물, 시설들이 지어졌을 때 그 소유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법인입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법인.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들어갑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나요, 공립하고 사립에 있어서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우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은 저한테 민원이 한 건 들어와서 제가 아주 난감하고, 이건 해법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학부형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살기는 대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살고 있는데, 학생 아이가 구로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 친구가 이제 농구하는 농구부 학생이었는데 운동을 하다가 심하게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해서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그때 당시 부상을 심각하게 당했을 때에는 보상금을 받아서 수술까지 잘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 측에서도 교장선생님 이하 이렇게 일정 부분 아이가 크게 다쳤으니까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하튼 시간이 흐르고 그게 안 지켜지면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에 앞서서, 이제 신검을 받지 않습니까?  신검을 받았는데 심각한 장애등급을 받은 거죠.  군대도 못 가는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농구는 앞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분이신데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이제 이걸 신검도 그렇게 장애등급까지 나왔는데 보상을 해 달라,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민원인 입장에서, 학부형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혹시 그 학생이 몇 년 됐나요?
양민규 위원  이제 신검을 받았으니까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시효가 3년인 모양인데 3년이 혹시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양민규 위원  안 지났지요.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는 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또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이 답변해도 양해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사무국장 이무수입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요양급여라고 해서 치료비는 아마 지급받았는데 군입대 하다 보니까 장애를 그때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장해급여는 사고 난 지 3년이라든가 장애 판정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3년이 안 지나면…….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267페이지인데요 동진특수학교 관련해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및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해서 실은 그린벨트 내에 말하자면 학교를 설치하고 그린벨트를 일정부분 학교 건립한 부분에 있어서는 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라든지 건물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린벨트를 행위허가변경을 해서 학교용지로 전환된 학교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다 보니까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느 학교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일단 제가 듣기로는 북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학교들이 얼마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 개별학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짓고 싶어서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린벨트 내에 건물 신축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추진도 서울시 협조하에서 우리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 또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교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학교현황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소관 부서는 교육시설안전과인데요 해당부서와 협의하고요 특히나 앞으로 혹시 그린벨트로 인해서 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능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양민규 위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은 일정 수준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어서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립 수준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자체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결함이 생기는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원이든 운영이든.  물론 거기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덜 부담하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혹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양민규 위원  네, 그것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분 중에, 조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안전공제회에 말씀드릴게요.
  안전공제회 이사회 구성을 보면 학교장이 과반이 넘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저희 공제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민법으로 1987년도에 학교장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해 주자고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다치거나 그랬을 때 바로 체육교사와 함께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사실은 교사 및 학교장 보호 차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조상호 위원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지금은 학교장과 교육감을 대신해서 저희 공제회가 보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아까 양민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희 공제회가 원칙을 가지고 보상하는데 그 보상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장과 그리고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30%, 교육감에게도 30% 정도 해서 소송에서 질 경우, 그렇다고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바로 벌금을 물면 책임지는 모양새니까 그것도 저희 공제회가 대납을 하고 나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죠.
조상호 위원  이사회 구성에서 학교장이 과반을 넘는 것은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것도 한번 조절하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저희가 다음번 이사 교체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사회에 들어오도록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공제회 미가입된 유치원이 20개가 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사립유치원인데요 아시다시피 공립유치원은 전부 다 의무 가입했는데 사립유치원은, 저희는 인적보상을 하는 데인데 일부 사립유치원이 물적인 것과 함께 보상하는 상품이 있어서 이미 들다 보니까 계속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직도 20개 정도의 사립유치원이 미가입 상태인데 더 노력해서 가입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형별 공제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이게 건수죠?  1만 1,000건에서 기타가 4,700건이에요.  기타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걸 더 세분화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도별 공제급여를 보면 한 60억에서 많게는 66억 적게는 40억 정도 되는데 건수는 1만 건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000건 이상 심의를 해서 이것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한 달에 1,000건인데?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로 관절 염좌, 열상 그리고 골절, 장해 다행히 요 근래 사망은 없었는데요.  어쨌든 골절과 열상도 많지만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요즘 워낙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고 학교도 예전처럼 그렇게 틀에 박힌 학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사고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지 않은 나머지 분류가 기타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서울지역이 학교도 많고 거의 1,300개 그리고 유치원까지 하면 2,200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고건수도 많고 어떤 게 좀 달라졌냐면요 전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누가 될까봐 학부모님들이 사실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 어느 유치원 아주 작은 데, 5,000원 정도만 되어도 바로 청구하다 보니까 청구건수가 많아지고는 있고요.  그리고 간편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저희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보상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래도 한 해 20억 정도씩 계속 기금 잠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료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청과 그리고 교육부와 노력을 해서 조금 다소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저희가 사실상 지불준비금 성격의 기금이 적어도 서울은 100억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문제로 지금 교육청과 협의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조금 도와줘야, 왜냐하면 안전 문제인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보상을 적정하게 안 해 주면 요즘 학부모님들이 아까 병원 가서 50만 원 들었는데 급여 부분만 보상을 해 주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주다 보니까 왜 다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이게 재심을 요구하고 심지어 소송에 가는데 소송에 가면 저희가 100번 다 패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원 안 함으로써 소송비용까지 더 감당해야 되니까 차라리 제가 와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자, 보상을 하자 이렇게 나가는데 공제료가 그동안 교육부가 묶어놨었기 때문에 적자폭이 좀 커졌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보상이 되는데 미리 예방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전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저희가 그동안 보상 쪽에 주력을 해 왔는데 안전교육이나 예방활동에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의회에서 도와주면 저희가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학교현장의 예방활동이나 안전사고 지원, 일부는 지금 교육청과 이모작센터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하고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릉펜션 사고 났던 학생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저희 안전공제회하고 교육청이 다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법률 검토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학교 교육활동 사고라기보다는 펜션 보일러사고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강릉시가 일단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제회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네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나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또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계속 문제되는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조상호 위원  햇빛발전소 중에 협동조합형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하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구성원이 누구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주로 교직원들입니다.
조상호 위원  교직원들하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주민들…….
조상호 위원  학부모?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학부모하고, 그런데 그런 교직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했다가 전보를 가잖아요.  학생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협동조합 구성원하고 현재 다니는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유지는 할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함께하는 것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런 협동조합형을 굳이 장려할 게 아니라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좀 숫자를…….
조상호 위원  좀 근시안적인 이런 행정 같아요.  교직원들 다 전출 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말이 안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협동조합 관련해서 그 부분도 또 육성해야 되는 그런…….
조상호 위원  아니, 육성을 하는 건 맞는데 학교에는 맞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성원이 다 이전을 하고 졸업하면 끝나는데 그 학교를 다시 가겠어요, 이사 갈 수도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의 수영장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수영장을 지금 민간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걸, 학교시설이 아닌가요, 그건?  학교 시설의 개방에 관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시설입니다.  그걸 지금 복합화해 가지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매 1년마다 계약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수영장은 5년씩 임대를 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건 공물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시설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학교시설입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수영장 개방하는 게 공물법인지, 민간위탁인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선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일선학교의 수영장 사용 입찰허가 조건을 봤더니 아주 가관이에요.  어떤 데는 그 규정이 9개나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 전문스포츠 지도자 1급을 가지고 있는 자만 입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1급은 제가 물어봤더니 국제경기에서 심판자격 정도 된대요.  한 사람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어느 학교는 서울시 및 경기도, 어느 학교는 서울시 및 경기도ㆍ인천, 자기네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 따라서 이 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순자산이 어떤 데는 3억, 어떤 데는 7억, 어떤 데는 10억, 전혀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학교 수영장 운영하는 사람만 들어와라, 어떤 데는 3년, 어떤 데는 2개 이상 어떤 데는 3개 이상 현재 하고 있는 데, 이렇게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관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냥 학교에만 맡겨서는 지금 어느 군데는 감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비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회계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나 이런 결산서에, 의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제 예산서는 올라와요.  공개되는데 학운위원들이 저한테 “이것 좀 봐 주세요”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예산서 A4 용지 서너 장 가지고 와서 “이걸 심의하래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예산서 하나 보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예산서 전체가 아니고 요약으로?
조상호 위원  요약만, 그러니까 예산서만.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사업설명서가.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아, 예산은 역시 어렵구나 하고 그냥 통과, 통과시켜주는데 좀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꼭 부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개방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지적을 해도 학교는 열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이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조상호 위원  귀찮은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그렇다기보다는 안전이나 보안에 좀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조상호 위원  초등학생인 경우는 방과, 그 학교 퇴근시간이 언제예요, 학교 끝나는 시간이?  6학년이라 하더라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 3시쯤.
조상호 위원  3시에 끝나죠.  그런데 체육관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7시부터 쳐요, 저녁 7시부터 한 10시까지.  그런데도 안 열어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좀 마인드를 오픈해야 될 텐데…….
조상호 위원  귀찮은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개방이 원칙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원칙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개방하지 않는 거는 반칙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반칙이라기보다는 예외라고…….
조상호 위원  원칙의 반대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예외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반칙은…….
      (웃음소리)
조상호 위원  반칙이에요.  반칙이면, 파울 하면 페널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페널티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한 바는 없어서…….
조상호 위원  원칙을 지키지 않잖아요.  원칙이라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원칙의 반대는 반칙인 거죠.  반칙하면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페널티가 없고, 페널티 조항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냥 놀고 있어요.  그걸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사용료도 내면서 사용을 하겠다는데 안 열어요.  그냥 썩히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의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말씀, 학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는 학생과 교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학생과 교직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학교의 건물이 파손이 됐어요.  누가 고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가 고칩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학교가 누구?  누구 돈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민의 돈이죠.  주민의 돈이죠.
조상호 위원  주민이 고쳐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직원이라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학생과 교직원이 돈을 내서 고쳐야 되는 거죠, 국장님 말씀이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자꾸 논리가…….
조상호 위원  그렇죠?  학교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시민입니다.
  동의 못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일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호 위원  교직원은 그냥 직원이에요, 관리인.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공무원이고요 학교 모든 시설의 주인은 국민이고 지역주민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를 하라고 냈더니 그냥 자기 귀찮다고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좀 마인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가장 교육공무원님들의 인식이 제가 우려되는 게, 교육위 와서 좀 느낀 건데,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이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선생님이지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네,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주신 자료 266쪽에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공립특수학교 신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6쪽 보니까 제가 지난번 교육감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을 때 특수학급을 늘려달라, 특수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 자료 중에 각 자치구마다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 곳이나 이번에 또 개교를 한다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희비가 교차하는 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2002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수학교 설립이요.  17년 동안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이렇게 특수학교가 생겨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의 자치구, 여전히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자치구별로 1개씩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혹시 교육청에서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지금 현재로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이 3개로 끝,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끝은 아니고요 점차 저희가 늘려…….
채유미 위원  중장기적으로도 계획이 아직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아직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또 지난해에 인강학교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한 폭행과 관련해서 인강학교 학부모님들이 공립으로 전환을 원하신다 하셨는데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금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9월에는 공립으로 전환이 완전히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장상기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특정학교 기피현상 때문에 배정 민원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사회적 문제로도 야기된다고 들었는데 기피학교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정학교의 기피,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채유미 위원  보통 비선호학교라고도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그건 지금 초ㆍ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채유미 위원  초ㆍ중ㆍ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별도로 뭐 조사한 바는 없고요.
채유미 위원  아마 초ㆍ중ㆍ고, 고등학교 비선호랑 또 초등학교 비선호의 이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파악된 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고등학교는 학교선택제가 일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접적 파악은 가능할 것 같은데…….
채유미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관련해서도 선호하는 학교, 비선호하는 학교가 있어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멀리 배정을 원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선택권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없는 상황이라서…….
채유미 위원  그럼 그런 민원을 넣어도 그 민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군의 조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채유미 위원  그러면 왜 이런 기피학교가 생긴다고 원인파악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파악을 하셨나요?  파악을 하셔야지 그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떤…….
채유미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참, 그걸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정서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로밖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채유미 위원  그럼 명확하게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대책도 마련 안 된 걸로 보면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초ㆍ중학교에 대해서 선호ㆍ비선호 학교를 구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서적인 부분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로서는 좀 첨예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제대로 대책이 안 세워지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해결이 되려면 학교 선택권이 전제가 돼야지 가능한 문제 같아요.
채유미 위원  그래서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원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에 배정을 받으시려는 그런 노력도, 어떻게 보면 위법을 조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런 비선호학교, 기피학교의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 원인 해결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만약에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처가 없다면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그 대책을 마련해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죄송한데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권이 없는 사항…….
채유미 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알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선택권이 없다고 해서 비선호 학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기피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도는 파악하셔서 교육청에서 해결방법이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피드백 꼭 주십시오.
  그리고 주신 자료 284쪽 보시면 학교시설물 관련해서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석면 공사 같은 경우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다 완전 해소하기로 되어 있지만…….
채유미 위원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이유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학기 중에 하지 않고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생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채유미 위원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학교가 비어 있다는 가정하에 방학에 공사를 추진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방학을 해도 학교가 비어 있지 않은 건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방과후와 돌봄을 하는…….
채유미 위원  방과후와 돌봄아이들은 그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대책은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얘네들은 방과후를 하고 돌봄을 한다는 이유로 안전까지 침해를 받고 있는 형편인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안전조치를 다 하고…….
채유미 위원  어떤 식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공사현장과 분리시키거나 분리시키기가 어렵다면 다른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채유미 위원  다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의무인가요, 교장 재량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의무는 아니고요…….
채유미 위원  재량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선생님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이렇게 서로 의견을…….
채유미 위원  그래서 그 관련 민원 비슷한 것을 들은 게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돌봄교실 아마 다른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공사 기간 동안.  그래서 안심하고 보내는데 또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공사를 추진하셔서 돌봄에 안 보내기도 하시고 해서 불편함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왕이면 좀 그것을 교장의 재량이라기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면 돌봄이나 방과후는 다른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한 후에 공사를 하게 한다면 꼭 필요한 안전을 위한 석면공사인데 부모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3쪽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중에 하나 학교 통폐합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학교 통폐합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학교 규모가 작게 되면 또래집단이 적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에게 많은 유의미한 경험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학교운영의 효율성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들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 수가 적다 보면 교사를 다, 소수과목 같은 건 배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지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사실 교원들도 고충을 말씀하신 부분 중 하나가 저희 때야 한 반에 60~70명 있었고 아침반, 오후반 나눠서 한 적도 있지만 사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아이들이 교원 1명당 학급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도 좀 더 줄어든다면 적정한 학생 수가 배당된다면 좀 더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수 막 줄이고 다시 과밀학급을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유휴교실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교원 배정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아이들의 교육복지 차원에서는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게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통폐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통폐합을 했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걸어서 적정거리 학교를 통학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멀리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효율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주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공제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표를 보니까 학교에서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고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금도 액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공제회 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잘되어 있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아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할 때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은 교육청이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을 때 저희가 2011년인가는 거의 150억 넘게 기금이 유지됐었는데 한 해 평균적으로 20억 정도씩 잠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제료가, 교육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고 상한선으로 딱 그냥 묶어놨기 때문에 공제료는…….
채유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제율을 묶어놨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공제료는 못 올리는 대신에 사고는 많아지고 또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급했더니 학부모님들이 재심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요구해서…….
채유미 위원  소송비가 더 많이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오히려 그래서 평균 한 20억 정도씩 계속 적자였다가 3년 전에 여기 제가 이사장으로 왔을 때 우리 교육청과 의회에서 16억 7,200 정도 한 번 저희 공제회에 기금을 출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고에, 그리고 전국, 서울ㆍ경기를 포함해서 6대 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이 그래도 지급률이 제일 적어요, 작년 경우 저희가 63%였잖아요.  위원님 지난 연말에 토론회 오신 것처럼, 일부 대전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거의 90%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63%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지급률도 적고 아마 그 보상최고한도액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같은데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그래서 올해 75%까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의회의 지원이, 사실 이게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색하게 보상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반발하고 또 그거에 대한 불만요소로 재심을 요구하고 소송으로 가니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저희가…….
채유미 위원  그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액이 현실화되어서 불필요한 소송은 없애고 학부모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제회가 됐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지원제도 지급절차에 대한 민원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학교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공제회를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학교폭력 관련한 민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8쪽 중간 부분에 학교폭력 피해지원제도 지급절차에 대한 민원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저희가 학교폭력법이 생긴 이후에 학교폭력이 생기면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생겼을 때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잘 안 됐을 경우 일단 아이는 피해를 입어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바로 치료비를 못 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하니까 저희 공제회가 대납하는 차원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피해학생…….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사고는 학교공제회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 지금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안전사고의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는데 학교폭력의 경우는 가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해자가 우선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원만하게 안 됐을 때는 저희 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학교폭력 관련된 게 아니라 일반 학교 내 사고일 때는 그때도 학부모가 먼저 실비로 지급하고 나중에 공제회에서 받는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영수증을…….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제회에서 먼저 주는 건 절차상 조금 불가능한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지금 절차나 원칙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고 다만 지금까지는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조금 까다로웠는데 저희가 조금 더 간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가 공제율을 묶어놨다고 하는데 이 묶어 놓은 공제율을 푸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당시 교육부가 워낙 오랫동안 17개 시ㆍ도의 공제료를 딱 묶어 놓으니까 학생 수가 적은 세종이나 전남, 제주는 계속 흑자인 거고요,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는 계속 적자였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사무관하고는 얘기가 안 돼서 결국은 당시 교육부총리였던 김상곤 부총리께 말씀드렸더니 해당 국장을 저희한테 보내셔서 저희가 좀 상세히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부터 5% 정도의 융통성을 줬는데 5% 정도로도 그동안 워낙 적자가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부에 5%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재량권을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시ㆍ도공제회가 알아서,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렇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보면 학교 학생 수당 학교에서 얼마씩 내는 거잖아요.  그 내는 액수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그게 공제료입니다.  그게 공제료인데 그것도 그동안은 국고로 교육청 통해서 학교로 가면 학교가 저희 공제회에 3월에 납부하던 것을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교육청이 바로 저희 공제회로 납부하도록 올해부터 교육청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아까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건 사고 났을 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편함이 없도록 수고 부탁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더욱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병주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답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쉬시고 교육지원과장님…….
○위원장 장인홍  학교지원과장님.
전병주 위원  아, 학교지원과장님, 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보니까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교육부 기준을 보니까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5.5%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취원율은 74.5%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거의 75%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한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OECD 2016년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보니까 67% 나왔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니까 우리 한국은 25.5%예요.  아주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 그러면 또 한 가지는 2018년 4월 기준으로 법인 된 사립유치원이 545개예요.  이것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12.4%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거의 모두 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더라도 일본은 사립, 사인 유치원들은 국가의 재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인화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법인화율은 거의 97%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유아교육의 어떤 취원율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확립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의 대책,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 확대를 위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원율 25.5%는 전국 현상고요 서울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 790학급을 공립에서 확대 신ㆍ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속에서는 국립병설유치원의 신설 그리고 증설,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신설, 그리고 사립유치원 매입형으로 공립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중에 법인 문제는 더불어키움형 즉, 공영형 유치원을 개인이 운영하던 것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사립유치원 매입형도 하고 내년에도 또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2022년까지 790학급을 신ㆍ증설하면 그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40%로 높아질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럼 내년에 18개 개원 중에서 매입형 5개는 확정된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금년도에 10개 공모를 했고요 내년도 2020년 3월에 개원할 매입형 유치원은 금년 상반기 중에 다시 공모할 계획입니니다.
전병주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협동조합형 유치원, 가장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현실의 한계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단 형태가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유치원을 운영할 부분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것 또 조합을 구성하면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유치원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쉽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합형으로 하다 보면 아까 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자녀가 졸업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했을 경우 과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그러다 보면 유치원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도 없지 않아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산 확보의 어려움 그런 부분도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조합은 구성원의 한계점, 그다음에 출자금 부담으로 조합원 참여가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아까 언급된 유아 졸업 후 기존 조합원의 참여의지 불투명, 그다음에 조합원 출자금만으로 설립비용 충당의 한계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런 점들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불어키움형 유치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지금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직까지 진행된 바는 없고요.
전병주 위원  특별히 조희연 교육감님이 협동조합…….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상계동 쪽에 꿈동산유치원이 3월 4일자로 개원을 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새로운 모델을 또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앞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고민하실 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의 하위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을 고민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이 부분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폐원하는 유치원들이 있을 겁니다.  폐원하는 유치원들 중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즉, 비영리 법인화를 할 의향이 있는 유치원을 선정하셔 가지고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하고 공영형 유치원으로 재정지원 가능한 부분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로 국공립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조합을 동시에 병행하는 구조로 만드는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병행 케이스입니다.  즉 설립자와 원장이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조합도 함께 유지하는 시스템, 이 부분을 앞으로 대안이나 가능성으로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차피 조희연 교육감님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앞으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모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차피 TF가 구성된다 하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저 역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참고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들은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기동점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니 좀 상당히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하신 걸 뭐하려고 여기다 똑같이 또 다시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원한 건 아주 상세한 운영실적입니다.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운영일지를 쓰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날그날 출동하고 나면 해당일의 실적을 바로바로 다음날 보고하고 있고요 계획은 주간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권순선 위원  주간단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미리 학교에다 알려주고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현장에는 어떻게, 뭐 2인 1조로 나가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대개는 4명 정도 한 팀으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한 팀에 4명?  그러면 현재 25명이면 6팀 운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거기에 저희가 기간제로 약 한 6명~8명 정도 지금 추가로 채용해서 31명~33명 정도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순선 위원  원래 41명을 이렇게 무기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25명만 전환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계약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정년의 문제가 있어서요 작년에 전환을 할 때 스물일곱 분 전환을 했는데 그중에 두 분은 또 퇴임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스물다섯 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다음 이 업무보고 끝난 연후에 이전의 2018년도 운영일지 또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일지 저에게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냥 업무보고 수준의 자료를 좀 주셔 갖고…….
  그다음에 학교시설공사 (5,000만 원) 이하 아까 김수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내용을 저도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고요 김수규 위원님께 주신 자료를 그냥 옆에서 이렇게 언뜻 봤더니 사립학교 시설공사 5,000만 원 이하 발주내용, 이것도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봅니까, 이걸?
  여기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주실 때는 학교명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좀 정리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날짜 이런 것들은 좀 적어주시고요.  학교명, 사업명, 실제금액, 지원내용 이렇게 하면 이거 도대체 언제 뭐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오후 재개 이전에 제출하느라고 약간 정제하지 못해서 제출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오전에 김수규 위원님의 취지는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한 건수 내지는 실적 정도를 보시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우선은 학교명과 사업명, 금액 정도를 드렸는데요 추후에 지역이라든지 날짜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조금 더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황인구 위원님, 아까 먼저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 제기하는 게 학교시설 개방 문제가 가장 큰,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도 최근에 좀 심하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개방한다 해 놓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개방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것 저희가 수렴해서 어떤 방안으로 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또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의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에, 야간에 주로 원하지 않습니까, 7시~10시.  그러면 그 정도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처음에 개방하다가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조율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개방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지금 체육관 부분을 종교단체에 개방을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하는 부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체육관의 목적이 뭐죠?  체육관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우선이죠.
장상기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체육.
장상기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도 그런 목적이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어쩌다 한 번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행사가 됐든 간에.  그렇지만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체육관을 이용해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매주 한두 차례씩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학교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겠죠.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사립학교 부분이라든가 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대해서는 참 좋지만 체육관 만들어놓고 체육활동에 대한 그 개방보다는 그런 쪽에 치우쳐 있는 학교들이 좀 일선학교들을 보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씩 계속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일요일 개방하는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건 일요일 문제가 아니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개방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토요일 와서 전체적으로 치우고 예를 들어서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전혀 개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실태파악을 좀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각 교육청별로, 아까 우리 재정과장님 개방하는 데도 했지만 교육청별로, 교육청 학교별로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개방하는 현황에 대해서 몇 시부터 개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몇 시부터 몇 시 어디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 해 주시고, 지금 수영장 문제도, 우리 수영장 문제도 운영비 지원을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영장은 지금 별도로 안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수익 허가에 의한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사용료 수입 갖고 쓰는데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비용이 안 나오는 경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비용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이, 수영장의 보수공사는 누가 해 주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건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그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장상기 위원  보수공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예산이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에다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본인들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감가상각하고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됐든 우리 교육청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받아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 원성이,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맞아요.  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자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수용을 합니다.  우리 어제 저기 연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2억, 3억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장이.  그런데 대부분 수영장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센터 운영하는 데 한 5억씩 매년 적자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시설비를 우리가 주고 어떻게 하고 가격을 비싸게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 쓰는 것보다 일반 주민들 쓰게 하고 가격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태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시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몇 십 억을 들여서 거기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공영주차장이 같이 되어 있는 데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서 학교개방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문제에서 아까 전에 통폐합도 되고 지금 현재 폐교되어 있는 학교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학교용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놔두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그게 원칙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로 그 학교가 통폐합되고 폐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1년 안에 모든 게 결정돼서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용지 해제할 것 같으면 해제하고 매각할 것 같으면 매각절차를 밟아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책임감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 년씩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재산이고 교육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군데, 내가 이거 하겠다고 들어와서 자리 앉고 차지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태가 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더 하면, 우리가 지금 체육관이나 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겠다고 예산을 내려주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착공하기까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착공해서 공사하기까지…….
장상기 위원  국장님, 제가 압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학교에 가서 올해 체육관 짓습니다 하고 얘기 딱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체육관 착공 들어가는 데까지 한 2년 걸립니다.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설계 들어가서 하다 보면 투자심사 받고 뭐 하고 뭐 하고 학부모들 의견 받고 하다 보면 20억 예산 들여서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 실제 착공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정말로 이 A라는 학교가 체육관이 필요하고 급식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설계비를 반영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들을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학교장도 모르는 예산을 여기 교육청 차원의 계획에 의해서 내려주면 그때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갑자기 내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시작하는 데까지는 2~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공사예산이 작년 연말에 예산이 심의가 돼서 끝나고 학교로 다 통보가 됐습니다.  1월에 통보됐는데 1월부터 공사한 데는 지금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시작하려고도 안 해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공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3월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도 안 하고 3월에 공사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공사들을 갖다가 3월 시작되면 전체적으로 학부모들 구성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석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참여단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5월에 가서 만들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우리가 7월 1일부터 방학 시작해서 공사를 바로 시작하려면 6월 30일에 방학과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방학해 놓고 나서 또 다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저희 매년 지적했던 부분들도 방학 끝나기 전에 최소한 1주일 정도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에다가 올해 여름방학 때 할 공사들은 3월부터 준비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 있으면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공제회에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고건수가 줄어들었는데 보상액은 좀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많이 적극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공제회 생긴 지가 민법으로는 30년 됐고 법률로는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공문 또 유인물 만들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 광고까지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 수는 많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세월호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서 학교들도 조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비율은 낮아진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친 아이들이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는 경우는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보상액은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예방사업을 하는 사업내용이 대략적으로 몇 가지 정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업무에 주력했고 예방활동은 거의 못 했습니다.  한다는 게 책자 보내드리고 연수원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연수하거나 학교가 요청하면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연수를 해 주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아까 조상호 위원님 질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좀 교육청과 협력해서 보상에도 심혈을 기울이되 예방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방활동에 지금 이모작센터하고 해서 학교가 요구하면 안전지원단도 가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여튼 조금 더 학교가 원하는 대로 예방활동사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의 의지는 강하시고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잘 협력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도 작년 대비 예방사업은 줄어들었어요, 금년에.  줄어든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이 안전공제회가 출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출범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 나서 보상해 주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예방을 강화시켜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치하는 이 자체도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사실은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도 물론 학교에다가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몇 가지 매뉴얼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안전공제회가 어떻든 존재하는 한 예방 및 보상을 같은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안전공제회가 예방보다 보상 차원에 많이 집중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019년도부터는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예방사업들을 펼쳐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도 이제는 좀 업무의 슬림화를 위한다면 안전공제회에다가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청 본청에서도 물론 기본이지만 그 업무의 양,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안전공제회가 주도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시고요.  사실 안전사고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고 있고요 저희가 손상감시시스템을 정책ㆍ안전기획관실과 함께 가동해서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왜 사고 나는가 분석해서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황인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조금만 답변드리면 그리고 사각지대 줄이는 차원에서 교원배상책임공제 이것도 앞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 교육청과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교육청이 기획과 예산은 지원하되 교육청이 조금 사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발 역할을 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행단계가 아직 위원님이 기대하는 만큼 못 돼서 그런데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이사장님의 그런 의지는 저는 되게 높이 평가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예방상 인력의 문제, 협력의 문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안전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구조 갖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업무영역을 안전공제회로 일정 부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본청에 놔두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물론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공제회가 존재하는 그 존립 근거가 이 두 가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예방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려고 한다면 안전공제회 기본적인 인력구조부터 개편되어야 된다고 봐요, 충원이 되든지.  그렇게 봐야 되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현장체험학습 같은 것은 안전요원 직무연수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아니, 저희가 홍보사업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원에서 요청하거나 학교가 요청할 때만 가고 있고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을 못 해서 올해 좀 아까 얘기한 예방활동 차원에서 원격연수나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 남하고 비교하면 별로 유쾌하지 않고 기분 나쁜 건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이재정 교육감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안전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심지어는 현장체험학습에 소방공무원들을 배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안전요원을 양성해서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안전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꼭 좀 고민해 주시고요.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에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 안전사고 당했을 때 물론 보상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위탁이나 직접 학교장이 방과후교사를 채용해서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 이랬을 때는 보상이 되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교장선생님이…….
황인구 위원  그런데 업체 위탁으로 하면 절대 보상이 안 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교장선생님이 주도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데요 그 외에 구청이나 아까 개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교육활동은 지금 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사각지대거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업체 위탁을 시켜서 방과후활동 할 때 사고가 났을 때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배상책임보험한도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 차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사각지대 안전의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좀 협의해서 이사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원사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같이 고민하시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또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은 없으시죠?
  그러면 양민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양민규 위원  위원장님 하십시오.
○위원장 장인홍  아니, 시간 보고 대충 파악하는 것입니다.
양민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없어요?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은 학교가 몇 개나 돼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100% 부담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하여튼 전체 지금 부담하고 있는 율은 28.9%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 하는 데가…….  100%가 58개.
조상호 위원  네, 안 하고 있는 데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안 하고 있는 데가 나머지…….
  140개 법인 중에서 그러니까 한 82개가 되나…….
조상호 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숫자를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 돈이 아니라고 그냥 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하라고 했는데 공개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개는 할 예정입니다, 곧.
조상호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아마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하반기라 하면 7월, 7월부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네, 꼭 공개를 해 주시고요.
  그 법정부담금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것도 내지도 않는데 그걸 또 교육청에서 다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고, 원칙은 주면 안 돼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뭐죠?  그 재정…….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결함지원.
조상호 위원  재정결함지원금 산식을 만들 때 이 부분을 빼면 돼요, 그 산식에서.
  당연히 내야 될 걸 안 내고 있는데 국장님은 몇 개 학교인지도 모르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상호 위원  납부율 제고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지원과입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지원과에서 공립유치원 학대를 위해서, 여기가 주관부서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설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 대비 공립유치원 확대하는 방안이, 신설이 있을것이고 매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병설 이 세 가지 정도 같은데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사립입니다.
조상호 위원  사립인데 학부모가 낼 돈을 교육청 세금으로 메워준 것뿐이지 사립유치원이나 마찬가지, 이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셋 중에 신설로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60억…….
조상호 위원  신설이면 거의 100억 훌쩍 넘는데요?  매입형이 한 60억이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매입형은 40억에서 60억입니다.
조상호 위원  60억이에요, 작년에 산 거 61억.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구암은 60억이었습니다.  아, 신설은 100억.
조상호 위원  100억 그냥 넘어요, 신설은.  그리고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병설유치원인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듯이 학생 수는 계속 감소가 돼요.  그런데 남는 학급은 없대요.  신기한 일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건 학교 내에서 그동안에 쓰지 못했던 특별활동실이나 또는 돌봄이나 이런 쪽에 쓰지 않을까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체육관처럼…….
조상호 위원  귀찮은 거, 귀차니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좀 소극적인 마인드…….
조상호 위원  일선학교에는 학교 교실이 남는다고 소문 내지 말라 그런대요, 교사들한테.  왜냐, 그러면 병설유치원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요.  반칙이죠, 반칙.  그렇죠?
  그래서 그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조언을 주시기를 병설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쉬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학교장이 병설유치원장을 겸임을 하면, 겸임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상호 위원  10만 원, 교감은 5만 원, 행정실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 겸임수당을 현실적으로만 올려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거다…….
      (웃음소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당으로써 그렇게 동기를 유발하면…….
조상호 위원  보세요.  신설로 지으면 100억이 훌쩍 넘어요.  매입형도 60억이에요.  그리고 원장 급여, 혹시 평균 급여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원장 급여요?
  글쎄요, 공무원으로 하면 월 한 600~700?
조상호 위원  1억이에요, 1억.  현재 1억이고, 원감은 평균 8,000~9,000, 평균 8,000 정도 돼요.  그런데 교장한테 수당 한 50만 원 주면 1년에 600이에요.  1억:600,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요?  그리고 애들은 점점 줄어요.  학교는 남아돌아요, 교실은.  하드웨어는 남아돌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공립을 늘린답시고 계속 망해가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요.  또 시설을 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들은 줄 텐데 그때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국장님은 그때 퇴직하셨겠지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여튼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병설유치원 원활하게…….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의 겸임수당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당 규정으로, 공무원수당 규정…….
조상호 위원  네.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고칠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행안부, 행자부에서…….
조상호 위원  행자부에, 행안부에 요구하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교실은 남아도는데 60억, 70억 들여서 그 유치원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애들은 줄 텐데, 불을 보듯 뻔한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당 문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조상호 위원  어떤 방법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여튼 설득해서 좀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지…….
조상호 위원  설득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당을 이걸 줘 가지고 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방법이 없다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고민하셔 가지고 답변을 다음 회기 때까지 주세요, 병설유치원 확대방안.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병설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줄어요.  그런데 건물은, 하드웨어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걸 일선학교 일부 학교장들은 “우리 교실 없다고 해. 귀찮아져. 학급 수 늘려야 돼” 이러고 계시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고민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오병이어의 기적,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순선 위원  여기…….
○위원장 장인홍  네.
권순선 위원  여기,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요 학교 수영장ㆍ체육관 사용수익 허가 관련 규정,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위탁금액도 상당히 원칙이 없어 보이고 어떤 학교는 몇 년 사이에 5배나 올렸어요.  처음에는 1억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5억 가까이 이렇게 위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그대로 그 금액이 유지가 되는 데도 있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탁금액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탁업체 명칭도 같은 곳인 것 같은데 어디는 명칭을 변경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런 몇 가지 의문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한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간도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자료 관련한, 이 자료를 보시고요 그냥 이것만 주시지 말고 여기에 보시면 좀 문제가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서를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오늘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수영장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위탁하는 문제,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에 시달돼 있는 매뉴얼 기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영장 관리 매뉴얼이오?
○위원장 장인홍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 관련.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탁과 관련된 건…….
○위원장 장인홍  전적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제가 모 학교의 운영위원장 할 때, 학교가 다 개축이 돼서 수영장이 있어서 위탁 이걸 운영위원장일 때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는 업체마다 얼마를 내겠다 다 천차만별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데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꽤 오래된 일인데 쭉, 그런 업체는 나중에 꼭 사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5년 위탁받은 업체는 뒤에 또 위탁심사 때 다시 위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하면 수영 수요자들하고 장기 계약을 해요, 몇 개월 또는 1년 단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업체가 계속 위탁하도록 압력을 학교에다 행사하는 수단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행태들을 쭉 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학교별로 수영장 규모나 여러 가지 노후도나 다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수영장을 직영하는 경우는 극소수고 대부분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매뉴얼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 여러 가지 비리의 소지도 좀 있어 보이고 민원의 소지가 있고, 저희 관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학교 때문에 제가 오랜 기간 민원에 시달려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또 현재 위탁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그 업체로부터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는데 이 수영장 민간위탁에 대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정비해서 이런 무리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건 한번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학교공사에 대한 불신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시설안전과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해 보자 해서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있고 또 페이퍼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업체는 일시에 한 번 정비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공사는 단가는 높은데 끝나고 나면 공사의 품질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는 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바인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 단가 높으면 높은 단가로 공사를 잘하면 좋은데 공사품질은 시장단가로 한 다른 민간 어떤 건축물보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감리를 잘해야 되겠다, 민간업체에 감리까지 맡겨서는, 그렇게 오는 감리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돈이 좀 들더라도 교육청에서 전문감리사를 좀 고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감리를 해서 원리원칙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바가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됐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청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원가 공개해 봐야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대신에 페이퍼 업체가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도급, 하도급 주면서 자기들은 20%, 30% 남겨먹는 이러한 구조가 교육청에 많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달을 통해서 입찰만 하면 20% 공짜로 나눠먹는 이런 업체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것이 공사가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가면서 공사대금이 최종 공사할 때 많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부실한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청의 이러한 페이퍼 업체 단속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감리를 고용해서 직접 감리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퍼 업체에서 하도급 넘어가서 공사금이 자꾸 다운되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려면 실제로 페이퍼 업체를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위원장님 말씀 작년부터 이게 사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감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육청 직원 감독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한 교육청당 많은 교육청은 본예산만 1,200억이 되고요 거기에 사고이월된 금액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강동 같은 경우에는 1,600억에서 2,00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 지금 감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큰 공사 같으면 책임감리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큰 공사가 아닌 우리 건축사감리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업본부하고 저희 지역청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감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장인홍  제가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지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를 테면 공사대금 우리 입찰금액에 감리비용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부분을 안 주는 거죠, 그 감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게 법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따라서 인건비 문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법상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부분 검토해 보시고요.  학교 건물이 박스형으로 다 그렇고 그런 건물 지으면서 금 가고 물 새고 이것은 단가가 낮으면, 단가는 줄대로 다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것을 주면서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근본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환경개선사업 TF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인홍  제가 봐서 TF팀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TF팀에서 제대로 된 결과 나온 거 봤습니까?  다 그렇고 그렇지.  어쨌든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주시고 아까 페이퍼 업체 단속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금 페이퍼 업체,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일괄 하도급 하면서 저희가 알면서도 묵과하는 경우도 저희 시대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괄 하도급에 대한 단속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페이퍼 업체가 상존 못 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그 두 가지 지점이 어쨌든 학교공사의 이런 오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사업체에 전직 퇴직공무원들도 많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돼요.  하여튼 알면서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감리문제는 민간을 못 믿습니다.  우리 상도유치원 봤잖아요.  감리 와가지고 여기에서 증언하는 거 다 봤잖아요.  업체에서 고용한 감리가 그게 무슨 감리입니까?  그것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고 시ㆍ도교육청별로 몇 명씩 감리를 두든 그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입찰금액에 분명히 감리금액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상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빼고 입찰하면 되죠, 감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제 상식적인 생각입니다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 공사할 때 감리하고 제대로 안 했으면 대금 지급해 주지 않고 문제 제기하고 하면 퀄리티가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제가 직접 그런 업에 종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오죽 답답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가 이번 임시회 첫날부터 말씀드린 것 중 하나인데 사학기관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문제의 사학에 감사 나가고 감사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고 처분을 이행하라고 했을 때 상당수 사학에서, 이사회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 이사 취임 승인취소하고 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치기도 당하고, 이제는 이런 방식의 대응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또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비용발생이 많이 된다,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학급 수 과감하게 이런 학교들은 감축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서울공연예술고 감사결과 교장 파면하라고 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십중팔구 이사회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이사 취임 승인취소하고 이렇게 갈 게 뻔해요.  설사 그 교장이 경찰로부터 수사 받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교장을 처벌하려고 하면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게 교원 수나 학급 수나 학생 배정권한 아닙니까?  이제는 이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압박해야 됩니다, 사학기관의 문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실무부서가 지금 교육행정국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감사에서 감사하고 기타 교육정책국이나 감사관이나 우리 교육행정국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협의해 본 적 없지요?  따라서 그러한 문제 사학의 감사와 관련한, 또 처분이행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는 갖고 있는 수단을 활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더군다나 지금 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겠습니다만 사학의 평균 학생 대비 교사율이 더 높아요.  돈은 돈대로 받고 감사 있을 때 감사 처분내역에 대해서 이행은 이행대로 안 하고 강제할 수단은 없고,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학급 수, 학생 배정, 예산 이런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부서가 교육행정국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지렛대로 활용해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데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제가 몇 차례, 며칠 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꼭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몇 가지 더 있지만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학습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의사봉 3타)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청가위원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
    국장  정해철
    학교지원과장 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정보화과장  임재옥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이길환
    총무부장  김경희
    시설관리부장  김재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
    사무국장  이무수
○속기사
  박경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