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11시 51분 개의)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이병도 위원이 발의하고, 4월 22일 의결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6월 19일 의결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안과 번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번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번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병도 위원이 발의한 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인 제4조의9를 신설하고, 시장이 제출한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인 제4조의9를 제4조의1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번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번안동의가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번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번안의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
김영옥 신동원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속기사
신경애 곽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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