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10. 2025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
11.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2.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서울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시 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5. 2024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16.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ㆍ강동길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7.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8.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9.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10. 2025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11.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12.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13. 서울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14. 서울시 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15. 2024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16.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24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결산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 확정한 예산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추경안의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추경예산사업의 집행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복지실 및 복지재단 업무보고, 2024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는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이 부친 수술 간병 사유로, 복지재단 배소영 사업제2본부장이 자녀 돌봄으로 인한 해외 출국 사유로 불참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3분)
○위원장 김영옥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홍국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에 관한 거는 상위법에 있는 것 그대로 가기는 가는데 문제는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장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거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석주 위원 마이크 누르고 하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1,400건이 조금 넘고요 예산으로 따지니까 약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로 그 예산이 장례의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대충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주로 일반무연고인 경우에는 고인 모심이나 장례지원비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소득자이지만 무연고인 경우에는 장례지원비, 연고자 있는 경우에는 주로 장례지원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국가유공자 말고 저소득이라든지 무연고일 경우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아니라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75만 원인가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고…….
○복지실장 윤종장 국가유공자는 아시다시피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고인 모심 하는 게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장례식에서 장례선양단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국가무공수훈자회에. 거기서 주로 에스코트라든가 관포식이라든가 운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있고요. 아마 추경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숫자를 늘려서 하는 걸로 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고요. 그게 한 3억 정도? 3억 정도…….
○강석주 위원 지금 추경이 아니라서 금액을 묻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 무연고라든지, 국가유공자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한 사람에 75만 원 정도의 장례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예우로 해서, 그 예산이 망자 개인한테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 단체로 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약간 이중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국가유공자 자신은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에서 소액이지만 또 보상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내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사전에 질문한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국가유공자에 관해서는 장례 절차에 저희들이 예우를 갖춰 줘야 된다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혜택과 일반저소득층으로서 받는 혜택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제가 사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복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의해서 우리가 조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줄 때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8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동 조례안은 상위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란 위원입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2765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의 1조 목적에 대한 근거 법령을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영옥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금란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자구수정 및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1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ㆍ강동길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오금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2789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위원회 신설 전에 일정 기간 자문단으로 구성 운영하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이후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위원입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2789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3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위원회)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외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오금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수정동의안은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 포괄적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개정이 되면 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에 각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복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025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33억 6,700만 원에서 74억 1,000만 원으로 4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1억 8,8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2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60호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4개 권역별로 개별 위탁 중인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통합해서 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61호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2005년 최초 수탁 계약 후 총 6회의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 양질의 노숙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립 영보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2005년 최초 위탁 계약을 포함하여 총 6회의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기간이 2026년 1월 19일 만료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새로운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재위탁 공개모집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이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관련한 운용계획 변경안인데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이 1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전세주택 보증금을 말 그대로 지원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증장애인분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집행률이 낮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률 낮은 것들이 한두 해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에 좀 개선되긴 했지만 2024년도에도 50%가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낮은 집행률 때문에 이번에도 운용계획 변경안들이 제출된 그런 배경이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파악하시기에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사업의 내용을 봐서는 굉장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어떻게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일단 선정을 먼저 하고 그 선정된 중증장애인분들이 집을 구하는데 집을 구하려면 아무래도 거주 여건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액수도 한 2억 정도, 보증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액수에 맞는 아파트에 대한 매물 검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50가구 이상이 선정됐는데 실제로 그 돈 받아서 들어가는 가구 수는 한 20가구 정도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선정이 안 돼서가 아니라 매물 구하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굉장히 액수가 좀 적어서, 2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이거는 금액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이유로 매물이 잘 없어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그 돈을 못 쓰는 그런 사례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유는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런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계속해서 낮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매년 기금운용심위원회라든가 또 저희 상임위 예ㆍ결산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2025년에 변경사항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그러면?
○복지실장 윤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량을 조금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막 선정만 해 놓고 그게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하도록 목표량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이분들이 가는 게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연립주택을 많이 가니까 연립주택의 전세 평균가격을 그것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올려주는, 그래서 한 2억 3,000 정도로 전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서 올해부터 좀 바뀌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선정을 해 놓고 이후에 그 선정자분들이 갈 수 있는 주택을 물색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기간에 물량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물량 확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미리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도 문제인데 이분이 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들의 필요한 금액들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여러 가지 주택가격들, 전세가격들과 좀 괴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금액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주택을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이분들의 물리적 주거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이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뭔가 평탄한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주택을 우리가 물색하는 것이 어렵다면 뭔가 주택의 개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것들로,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택 개조 사업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병행된다면 뭔가 이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개선한다고 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물론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금액을 좀 더 상향한다든가 또 현실 목표를 좀 낮춘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들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취지라는 것이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주택 개조 같은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추가할 수 있다면 좀 더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집행률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확보라고 하는 것도 먼저 할 수 있는 방향들, 그러니까 선정자를 모집한 다음에 그 선정자분들에게 맞는 주거 물량을 선정하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미리 선정할 수 있는, 물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다 좋으신 의견이라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분들이 LH나 SH 공공임대아파트하고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중복 신청해서 그쪽이 당첨이 되면 선정된 이후에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복문제를 한번 LH나 SH랑 협의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SH나 LH 공급물량 중에 지금까지는 있는 물량 중에서 그런 게 맞는지를 찾아왔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유니버설디자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SH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약자다 보니까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까지도 같이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들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런 주택 개조 지원 같은 것들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번에 운용계획 변경안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집행률이 1년 차만 낮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고 문제 제기가 계속 돼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함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영보노인전문요양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회기 때 한 번 올라왔다가 보류돼서 다시 올라온 사안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아마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오금란 위원 상정이 아예 안 됐죠, 그때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아마 너무 시간이 이르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번에는 저희가 질의를 하려고, 일단 상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설 안에 영보자애원 그다음에 영보정신요양원, 영보노인전문요양원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영보자애원하고 영보노인전문요양원의 차이점은 뭐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이제…….
○오금란 위원 이거 전부 다 노숙인, 여성 노숙인들을…….
○복지실장 윤종장 여성 노숙인이 다 대상인데 오늘 민간위탁 올린 노인전문요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영보자애원은 거기도 연령이라기보다는 여성실에서 주로 관리하는 곳인데…….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영보노인전문요양원은 이제 70세 미만 몇 명 있고 보니까 지금 80세부터 90세가, 그러니까 입소자가 현재 50명으로 돼 있네요, 보고자료에 보면. 그런데 50명 중에 30명이 8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 군데가 있는데 원래 다 뿌리가 하나인데 갈라져 나온 거거든요. 영보노인전문요양원은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 대상이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면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재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영보자애원으로 가시고…….
○오금란 위원 자애원에 계시고, 네.
○복지실장 윤종장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분은 정신건강, 정신병원이죠. 그쪽으로 가는, 그 세 군데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세 군데가 복지실, 여성실, 시민건강국이 각각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문요양원 인력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입소자는 50명인데 인력이 지금 40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거의 1 대 1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전문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80세 이상이 대다수잖아요, 30명이니까요.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지금 연고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양로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여기 용인에서, 용인도 분명히 요양원 시설이 부족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소가 계속 이렇게 50명밖에 안 되는, 원래 여기 지금 기준인원은 얼마인가요? 몇 명인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정원이 한 80으로 해서 설계가 됐고…….
○오금란 위원 그러면 80명인데 다른 요양원, 특히 더군다나 이게 시립이면 금액도 수급자들은 거의 무료일 거고 할 텐데 80명을 못 채우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은 정원 80명에서 아시다시피 기능별로 분화돼서 가는 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옆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수서에…….
○오금란 위원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에서 여기는 노숙자시설로 낙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낙인감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셨다가도 다 취소하시고 다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0명이 다 채워져도 인력이 40명이면 2 대 1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채울 수 있도록, 80명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더군다나 시립시설이니까 그래야 되고 이분들이 80세, 90세, 100세도 한 분 계시네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양로원으로 옮기셔서 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 지역의 시립시설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노숙인의 어떤 낙인감을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도 오랫동안, 이분들이 처음에는 영보자애원에 들어왔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쪽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노숙인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노숙인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여튼 건강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낙인감을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상정한 이유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혹시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노숙인 요양시설이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립 은평의마을이 남성이고요 그다음에 수서에 있는 여성보호센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말고 옆에 영보자애원이라고 여성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은 아시다시피 요양의 기능이 강한 거지 노숙인을 이렇게, 거기 있는 분들을 그냥 일반 양로원에 보내기에는 요양의 기능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약간 여러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영보자애원과 여성보호센터 그다음에 은평의마을의 이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기능은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영보자애원하고 여성보호센터가 각각 기관이 다른데 여성실에서 하든 복지실에서 하든 한 기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둬서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같은 여성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아까 80명 정원이 남으니까, 8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비어 있으니까 수서의 여성보호센터에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서 접근을 해 봤더니 사실 그쪽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산속에 떨어져서 고립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은 수서에 그냥 남아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기만 하면 바로 전철역이 있고 바로 서울시내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성 노숙인시설이라는 특성을 또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오히려 지금 80세, 90세 되신 분들은 노숙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냥 노인 요양을 받아야 되는 분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로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차라리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으로 바꿔야죠, 아니면 여기를 아예 그렇게 하든지.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한 50명 좀 넘게 있는데 그중에 한 3명 정도는 우리 서울시민이 아니라 용인시민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용인시민들이 거기도 알다시피 산속에 있다 보니까 다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왠지 거기 가서 버려지고 고립화돼 있고 다른 사람과, 난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고립감이 강해서 그런 쪽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요양시설에 관한 거를 한번 돌릴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갈 부분이고 이거는 당장 이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던 거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기능 분화라든가 조정에 관한 문제, 배치에 관한 문제는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금란 위원 그리고 평가점수도 60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서 재위탁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만 봐도 벌써 이건 재위탁할 수가 없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저는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제안설명을 했던 것처럼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한 곳에서 여섯 번을 계속 받은 게 사실은 저희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계속 맡아달라고 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번에 맡고 있는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못 하겠다고 만약에 응모를 안 하게 돼 버리면 정말 위탁기관을 구할 수가 없는, 수탁기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꺼려하는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현재 운영하는 곳에 하고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나 이런 문제를 논의해 가면서 수탁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등급도 별로 안 좋았고요. D등급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중간점검을 해 봤더니 한 B등급, C등급은 나올 수 있는 시설인데 D등급을 받은 거는 준비하는 상태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이거는 B, C등급으로 다시 상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일단 저는 질문은 이상이고요. 하여튼 대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위탁과 별개로 노숙인시설에 관한 개선방안은 지금 복지재단하고 여성재단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안 보고도 받았고요. 지금 그거를 이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설익어서 좀 더 메이킹을 한 다음에 보고하려고 제가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초안이라도 해서 별도로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이면 결과가 다 나올 것 같고요, 그 전에 사전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전부 다 상정된 거를 포괄적으로 다 질문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옥 네, 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은혜로운집도 노숙인시설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거는 남성.
○강석주 위원 아니, 이쪽 은평의마을 말고 옆에 은혜로운집이라고 있는데 그건…….
○복지실장 윤종장 은혜로운집하고 평화로운집 2개가 있는데요.
○강석주 위원 아, 평화로운집, 평화로운집이 여성 노숙인 아닌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은혜로운집은 정신시설이고요 평화로운집이 장애인 시설…….
○강석주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오금란 위원님께서 영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내 시립요양원들 있죠? 남부, 동부, 은평 시립요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립요양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하고 영보하고 예산 차이가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구체적으로 어떤, 위탁 예산…….
○강석주 위원 네. 위탁 예산인데 시립요양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 지원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남부나 동부나 은평 이런 데는. 그런데 영보는 예산이 거의 한 20억인가, 얼마 정도 나가죠? 한 20억 정도 되죠?
○복지실장 윤종장 70…….
○강석주 위원 그런데 똑같은 요양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요양원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똑같은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립요양원은 예산 지원을 안 해요. 그런데 영보는 예산을 20억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노숙자나 무연고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제가 좀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발언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옥 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돌봄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여러 시립시설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보 같은 경우에도 총예산은 24억인데 건보 수가로 대부분 구성돼 있고 시비 민간위탁금은 올해 예산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동부노인요양센터는 얼마 정도 나가나요?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동부는 총예산이 123억인데요 시비는 8억 5,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총수익 대비 시비 지원하는 거 퍼센티지를 보면 영보가 더 높죠? 100억이 넘는데 8억 지원하고 여기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0억.」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야. 총 한 20 몇 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원은 감소됐는데 종사자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먹고 살 만하니까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꼭 입소 현원 비율대로만 종사자를 둘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어요. 일반노인요양원, 우리 시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입소자가 감소하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도 일단 정리를 했다가 그다음에 입소자가 늘어나면 다시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자가 50명인데 직원이 한 40명 됩니다.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현재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으로 입소자 2.1명당 1명씩 두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라든가 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25명당 1명씩 이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인 경우에는 2명이 맞고 입소자가 50명을 초과했을 때 1명 더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조리원이라든가 간호사 같은 분들은 24시간 전부 돌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교대 형식으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최근 3년간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면 2022년도 75.4%, 2023년도 71.7%, 2024년 89.3% 이렇게 해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꾸준히 줄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률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고생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냥 약간 방치해 놓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저희가 일단 법정 기준 초과하는 이상으로 인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살펴봐서 그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신경 좀…….
실장님, 같이 이거 심각하게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주로 이제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기능보강 공사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인력 문제는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요양원의 특성상 24시간 365일 가동하다 보니까 적으면 최대한 인력 효율화를 과학적 관리로 해 버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번아웃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봐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당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지금까지는 멀리서 고생하고 힘든 사람이 맡으니 관용적인 그런 측면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과 또 그 요양원의 특성 그다음에 또 인력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계속 만성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과연 기능보강에 관한 문제인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제인지는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는…….
○강석주 위원 그건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용인에 저 구석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서로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있습니다, 분명히.
○강석주 위원 공기 맑고 깨끗한 데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평, 가평 같은 이쪽 사립 요양원들에, 서울시에 있는 가족들이 그쪽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공기 맑은 데. 특히 암을 동반한 요양 어르신들 있죠? 그런 데 공기 맑은 데 있어야 된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전원 조치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복지재단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전원 조치하는 부분을 한번 의향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 공기 좋고 그리고 정원도 많이 비어 있고 사람도 관리요원도 많으니까 오히려 더 돌봄을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본인한테 선택권을 주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력 효율화 부분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병증의 중증도라든지 아니면 재활의 가능성 등을 봐서 약간의 인력 효율화, 배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오전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겨울에 거기 현장방문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도 있는데 노숙인하고 쪽방촌에 있는 주민하고 굳이 구분하자면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복지실장 윤종장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이요? 글쎄요, 구분을…….
○강석주 위원 그게 그거 아닌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어떤 측면에서 그게 그거인지…….
○강석주 위원 왜 그러냐면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보통 노숙인들을 서비스해 주는 센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죠.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쪽방촌 주민들도 거기 이용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주로 아마 식사 배급 때문에 일부 쪽방촌 주민이 동행식당에서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점심이나 저녁은 거기 무료급식 하는 데 가서 먹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사실 먹는 문제 가지고 야멸차게 들어오지 말아라, 인원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전자적 식별이 가능한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목욕비도 주고 거기에 또 저거 있죠, 편의점같이 해서 온기창고. 그다음에 또 동행식당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 건너에 있는 무료급식소 이용하는 사람들도 쪽방촌 사람도 있고 거리 노숙인도 있고 중복된 사람 많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 거기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질병 치료 같은 것도 한다지만 거기에서 또 중복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를,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계속 중복된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중복된 예산이 낭 비되는 그런 요소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도 복지실장 오자마자 본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쪽방촌 주민하고,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노숙자시설에 온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잘 돌봐주는 건 좋지만 진짜 진정한 돌봄은 거기서 빨리 탈출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더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자활 의지를 좀 북돋아 줘야 되고 자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여기 있으면 편하고 공짜로 밥도 먹고 공짜로 물품도 받고 또 목욕탕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여기를 떠나고 싶겠냐, 쪽방촌 비용도 나라에서 주는 주거급여를 다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주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거둬들이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현명한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굉장히 요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뭔가 답을 좀 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옛날에는 노숙인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약식이 ‘노다지’가 돼서 노다지라는 말이 보기 안 좋다고 그래서 노숙인을 빼서 다시서기가 됐거든요. 그 역사 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들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초창기에 제가 그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이렇게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노숙인들이 여기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노숙자 일자리 지원이나 그다음에 희망의 인문학이 그런 식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리로 안 오면 다행인데 또 온단 말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그게 자활의 의지나 자활의 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습성의 문제, 본인의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이쪽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과연 잘해 주니까 더 오는 거냐, 자꾸 오니까 잘해 줘야 되냐 하는 이런 알이냐 닭이냐의 문제가 일부 있어서 고민의 시점이 제 머리를, 한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석주 위원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자꾸 늘어나면 대상자도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서비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비스를 나쁘게 하라는 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명칭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통합방안, 전체적인 판을 한번 새로 싹 깔아놓고 판을 한번 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의견은 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집행부의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거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기관들도 통폐합을 하고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명칭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 지금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혹시 연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돈 안 들어가고 기조실 돈 가지고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기조실하고 거의 이야기가 돼서 아마 7월부터는 그 작업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냥 해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 한번 해 보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노숙인시설 있죠? 소위 말하면 홈리스, 일본에서 말하는 홈리스. 홈리스 관리에 대한 사례 같은 거를 파악해서 이 연구에 접목시키면 괜찮을 거예요. 거기의 첫째 목적이 뭐냐, 다른 도시의 사람이 서울로 못 옵니다. 동경에 있는 노숙인들인데 지방에 있는 노숙인들이 동경에 들어오면 노숙인들 자체가 거부해 버려요. 관에서 개입하면 또 인권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자립심이 고양됐다고 그러면 다 유료로 해야 돼요. 지금 길거리에 천막 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릿세 내고 있어요, 밤에 잘 때 보면. 물 쓰는 거 물값 다 받아요, 전기요금 다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변경 검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해외사례 그다음에 서울역 일대 노숙인 희망지원센터하고의 상관성 문제 그다음에 계속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희망지원센터 이전 문제까지를 묶어서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문제는 또 결이 다른 문제라서 이거는 이거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거는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안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석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겹쳐서 많은 자료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가서 장애인시설, 실장님이 더 잘 아시기는 하겠지만 현장에서 민간에서 많이 짓는 건물들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장애인들을 넣으려고 해도 실제로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입주하는 것에 대한 반감들이 크기 때문에 입주를 못 하는 현황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못 찾는다, 이 문제도 아니에요. 공간들은 제가 알기로도 비어있는 공간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한 꼭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명칭도 다시 바꿔봐야 되지 않냐고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봐도 다시서기가 아니고 다시앉기종합센터같아요. 안 빠져나가시는 거 봐서는 이게 전혀, 지금 전체 인원들 저희가 입소시설에 입소를 연계를 했다 내지는 임시주거시설도 이만큼 마련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도 그 수치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 아실 거예요. 왠지 서울로 다 모여드는 것 같은, 지방보다 저희가 더 잘해 주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을 때 이런 구호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63억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너무 과하게 노숙인들에 대해서 가는 부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신규위탁 동의안 건 때문에, 민간위탁 재위탁인 거죠, 이거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최초 수탁 시점부터 동일한 재단이 지금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다른 데가 없다 여기밖에, 이러다 보니까 형식화되고 수탁기관이 너무 장기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적이나 책임성 문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전혀 어느 부분에도 제도개선도 안 되고 노숙인도 줄어들지 않고 인문학을 한다고 하지만 인문학을 통해서 거기 노숙인들이 나는 창업을 하겠다, 훗날 제가 자료는 받아볼 거예요. 얼마나 창업의 의지를 갖고 창업에 들어갔나 내지는 역사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하겠다, 사이버대학을 다니겠다, 극소수겠죠. 물론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지만, 저희가 이 많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 대상으로 어떠한 예산을 막 들이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지금 딱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수탁기관이 계속 거기 한 군데만 들어오다 보니 여기밖에는 또 없을 거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한 군데를 딱 묶지 않으면 나눠서라도 어떻게 달리 방법을 써서라도 수탁기관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복지실장 윤종장 재위탁이라는 게 그 기관에 다시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신복자 위원 아니, 그런데 주겠다는 의미 아닌 거 알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다시 공고 모집 절차를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 오는 흐름으로 봐서는 다른 쪽이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를 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실까 봐…….
○복지실장 윤종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지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걸 해서 다른 데가 나와서 새로운 데서 수탁을 받아서 한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년 가까이 계속 한 군데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예견하건대 다른 쪽이 수탁을 받으려고 공모하면 들어오실 것 같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사실 거기가 어디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 자체가…….
○신복자 위원 어렵고 힘든 일인 건 알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성공회에서 계속 맡아 왔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공고를 내 보면 응모를 하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유찰됐다가 다시 또 하다가 결국 이렇게 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나서 바로 공고 절차가 나가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신복자 위원 어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저희들한테 연락 온 곳은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없을 거예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일 때 집행부에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달리 어떤 대안들을 내놔야 수탁업체도 다른 쪽도 해 보려고 들어오지 이 상황의 변화 없이 그대로 가면 거기만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서울시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복지재단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해결책이 나오려나 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위원장님이랑 동료 위원님들이랑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한 가지 제가 첨언을 드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관을 확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기관은 두되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바꿔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입 차단, 여러 가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자활 의지를 더 높일 수 있는 대안 제시, 왜냐하면 한 여섯 번 정도를 해 오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는 게 노하우가 쌓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이라는 다른 또 단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충격파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지금 연구를 하겠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동안 집행부들도 많이 꺼려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실장님, 여기 보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네 군데서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한 곳으로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주된 이유가, 네 군데에서 수탁받아서 하던 부분을…….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중복적인 면이 있고 서비스의 내용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인력이 좀 더 낭비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쉼터 문제랑 같이 겸해서. 그래서 하나로 아예 내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팀제로 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신복자 위원 예산 절감.
○복지실장 윤종장 인력도 한 10명 정도 저희들이 감축할 수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기존의 기관들 변조 보니까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두 곳을 하고 있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네.
○신복자 위원 다른 쪽은 나눔돌봄이라든지 강북나눔돌봄 이래서,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몰아질 때 기존에 근무했던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복지실장 윤종장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면직이 되겠지만 일반종사자들은 고용 승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신복자 위원 고용 승계를 다 하실 거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사 많으시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된 역할들이 장기요양요원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요양보호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분들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고 그 역할이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그분들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해서 이분들의 처우나 노동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만들어진 것이죠,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센터가?
○복지실장 윤종장 센터 이름이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가 이거를 이번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는 포괄적 이름으로 바꾸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요, 언제부터.
○복지실장 윤종장 2013년부터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10년 이상 됐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요양요원들 또 어르신돌봄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전히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 임금이라든가 노동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서울시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 효율화라고 하는 것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효율화가 필요하지만 효율화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어쨌든 관점인 것이고 이 센터의 기능들, 이 장기요양요원들, 어르신돌봄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 결정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연구를 해 보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 잘 지원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복지실장 윤종장 그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의사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냐고요. 연구를 한번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결국 이 장기요양요원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건 별도의 종합계획으로 매년 가고 있고요. 지금 벌써 3기째 계획을 가고 있고 조금 아까 조례안도 그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둘 수 있다는 것도 조례에 했던 거고 그다음에 통합돌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거기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들이 서울시가 역행…….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냐고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신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거쳤습니다.
○이병도 위원 내부검토가 아니라, 중요한 의사판단인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연구도 안 해 봤던 거잖아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으면…….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4개 센터를 없애고 통폐합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지만 상위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 기능은 다 유지되는 거고…….
○이병도 위원 리더십 바뀌는 걸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데 인력도 일단 감축이 되는 거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인력은 주로 센터장만 감축되는 거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감축되는 게 10명이 감축된다고 나왔잖아요, 자료에.
○복지실장 윤종장 거기는 쉼터…….
○이병도 위원 10명 감축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쉼터가 지금 아시다시피 쉼터 기능이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쉼터를 포함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병도 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역할, 장기요양요원들, 어르신돌봄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고 중요해진다고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고 그건 기본인데 단순하게 효율화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것들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연구도 안 해 보고, 당연히 인력 줄면 비용 줄겠죠. 그렇게만 의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위원님, 사람이…….
○이병도 위원 실장님, 이 정도의 중요한 결정을 하시려면 한번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복지실장 윤종장 내부적 검토를 하죠. 내부적 검토를 했던 거고요.
○이병도 위원 내부검토, 계속 똑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저희 서울시의 어떤 관심이나 역할이 점점 퇴보되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운영상의 묘의…….
○이병도 위원 퇴보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복지실장 윤종장 운영상의 묘…….
○이병도 위원 눈에 보이는 실적이 그런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센터에 있으면…….
○이병도 위원 쉼터 줄어들고 있고 예산 줄어들고 있고…….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이병도 위원 인력 줄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센터로 유지되면…….
○이병도 위원 적어도 이 정도 결정을 내리시려면 뭔가 연구를 해 보고 어떻게…….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구를 했죠.
○이병도 위원 어떤 연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부검토랑 연구랑 다르잖아요. 무슨 연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4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왜 서울시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효율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서 아무런 연구도 안 해 보고…….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문제없이, 문제없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복지실장 윤종장 운영에 관한 문제가…….
○이병도 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인력도 줄고…….
○복지실장 윤종장 자, 보십시오. 만약에 4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4개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왜 하나로 통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센터 5개가 각각 용역을, 위탁을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중 4개 센터 중에 3개 기관이 한 곳에서 2개를 맡고 해서 각각 따로 맡다 보니까 민간위탁도 따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선정 절차도 다 따로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능은 어차피 비슷비슷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4개가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나 위탁비는 계속 일부분 중복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바에는 차라리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나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그 기능별로 해서 팀제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시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일부 쉼터의 기능이 이름만 쉼터인 거지 기능이 형해화된 부분은 센터를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그 부분에서 요양종사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서비스의 내용이 폄훼되거나 더 떨어진다는 개념에서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화되고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요양종사자에 대한 지원계획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효율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기관에 필요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효율화라고 하는 것들이 최우선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건 인정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 4개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돼 있었고 과연 그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법인이 위탁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들이 적어도 시행될 것이냐, 당연히 예산은 줄어들 수 있죠, 인력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대적 흐름이 무엇이냐, 장기요양요원들의 역할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라든가 노동환경이라는 것들이 충분히 개선돼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시대적 흐름이고, 앞으로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치냐 그리고 적어도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면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4개 법인이 하던 것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하면 효율화되고 더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설명하시기에는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복지실장 윤종장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4개의 각각 운영되던 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게 되면 일단 리더십이 더 통일화되겠죠. 그 과정에서 사업비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그 센터에 들어갈 사업비는 약 2억 가까이 더 늘어나고요…….
○이병도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이후에, 저는 적어도 이런 결정을 하려면 이것들이 과연 시대적 흐름과 맞는 방향인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개선효과가 나오는 것이냐, 적어도 이런 연구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돼야지 단순하게 인원 줄이고 4개 법인이 하던 것들을 하나로 하면 나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으로만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고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다…….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효율화되고 장기요양종사자 돌봄서비스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끊임없이 의회에…….
○이병도 위원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는 왜, 왜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운영을 개선하면 되고 뭔가 필요하면 더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통합하고 없애고, 과연 사회복지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한 올바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동의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표하면서요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시죠.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셨고요. 복지실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여성가족실에 있는 노숙자시설하고 여기 시설하고 통폐합 좀 해 보자 하고 제안한 것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영보자애원 내가 자료를 쭉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오타인 건지, 추진실적이 제대로 검수가 돼서 올라온 건지를 제가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보세요. 일상생활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계획이 43만 9,000 그러니까 거의 44만 건 정도 됐는데 실적이 33만 5,000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3만 5,000건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위생관리사업이 또 확실하게 작년에는 3만 3,000건이었는데 지금은 19만 5,00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추진계획 하나 올라오는 거에서부터 잘못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이거는 끝나고 잘 보시고, 제가 과장님을 만나서 충분히 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드렸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실장님 대답이 앞으로 잘 보겠다 그러셨으니까 이게 중간에 통폐합이 되든 어떤 가닥을 잡아서 가시려거든 의회와도 잘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이 동의안에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고 그런데 또 위원회에서 표결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퇴장하면서 제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이병도 위원 네,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회의실 퇴장)
○위원장 김영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10. 2025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
11.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2.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서울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시 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9항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시 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논의한 대로 기관 주요업무 보고와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제외한 기타보고 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평소 서울시 복지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실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언과 제안사항들은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방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쪽부터 82쪽까지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복지실 소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5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서울시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3,700만 원을 전용했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장애인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4,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7쪽,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제2차 간주처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개인예산제 운영사업 지원 자치구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제3차는 20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 8,600만 원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100만 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쪽, 복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은 7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제외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전문 선도기관이자 서울시정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서울시와 복지 현장을 성실하게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94쪽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제3항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보고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지원센터와 고립예방센터 운영 강화에 따른 정원 증원 9명에 대한 신규 채용이 6월 1일 자로 완료되어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중 약 2억 6,100만 원을 기관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2025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복지실 법령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서울시 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 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진수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간주처리에 대한 내역을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3차에 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랑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추경책자에 보면 367쪽입니다. 여기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사업에 기정예산을 95억 얼마로 이렇게 쓰셔서, 원래 우리 올해 2025년 기정예산은 95억이 아닌 93억 3,800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밑에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간주처리 보고하셨거든요. 2월에 간주처리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과 같은 방식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신동원 위원 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동원 위원 같은 방식인데 저는 이게 액수가 달라서 간주처리를 했나 하고 2월 것 보고 4월 것 보고 하다가 마지막에 6월 것 지금 새로 들어온 걸 보게 됐는데 2월에는 9,800을 간주처리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2024년 10월 8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2024년 10월 8일이니까 2024년에 간주처리 한 내역을 2월에 보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렇죠?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동원 위원 다 쓰신 거를 한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그때 10월 8일 간주처리는 한파대책 간주처리 비용이고 지금 간주처리는…….
○신동원 위원 아니, 똑같아요.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금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쪽방거주자인데 10월 것은 한파대책에 대한 간주처리 비용이고 지금은 6월 폭염대책에 대한 간주처리 비용이라서 항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신동원 위원 항목이 같고 내용이 다르면 10월 8일 자로 했던 간주처리 8차 한 거 9,800은 지금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항목은 같은데 그게 2024년도…….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다 쓴 사업을 보고한 거 아니냐는 질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2024년도 예산에 간주처리한 사업이고…….
○신동원 위원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2025년도 예산사업에 간주처리한 내용…….
○신동원 위원 그거를 지금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확인뿐.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추경사업에 이게 기정예산이 95억으로 이렇게 기명이 되니까 본예산하고 왜 안 맞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바쁜 시간에 이걸 또 확인을 하더라 이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산서를 확인해도 93억인데 그래서 2월, 4월, 6월 이렇게 보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6월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1억 6,000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럴 때 추경이 올라오면 또 이 특교가 처음부터 스타트 하지 않고 중간중간 들어오니 이렇게 중간에 보고할 때는 괄호 치고 한번 써 주면 찾아보는 시간을 좀 절약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세히 안 해도 한 줄만 쓰면 돼요. 그거 좀 해 주시고, 결산내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결산 아닌데요, 아직.
○신동원 위원 다음인가요?
○위원장 김영옥 다음이에요, 결산.
○신동원 위원 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2024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및 추경안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실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과 2025년도 제1차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복지실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 및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해 고독ㆍ고립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복지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4조 8,856억 2,300만 원에서 4조 8,051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조 7,979억 6,2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4조 6,850억 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40억 6,800만 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92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05억 5,200만 원에서 전액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조 7,903억 6,400만 원에서 1조 7,897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조 7,896억 8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조 7,01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8조 4,804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7억 2,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59억 5,600만 원, 불용액은 1,980억 3,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13개 사업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운영,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등 공정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총 13개 사업 67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15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8,400만 원, 불용액은 3,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2%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7,903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7,690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12억 6,7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2%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3건, 17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설계변경을 위해 2억 8,000만 원, 시니어일자리박람회 업무효율을 위해 1억 7,500만 원 등 총 32건을 전용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의 국내여비 부족으로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20건, 35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건, 20억 3,8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주요 변경 건은 현금성 복지급여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한 통계목 변경 14억,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지원을 위해 6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요양비ㆍ보조기기 지원비 등 자치구 수요에 따라 14억 7,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복지실 소관 기금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 소관 기금은 총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및 자활계정 3개 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855억 7,800만 원이며 2024년도 693억 5,100만 원을 조성하고 746억 100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액은 1,80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7조 3,83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조 1,616억 8,800만 원에서 2,21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조 3,334억 4,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35억 7,800만 원 증액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9억 1,8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3,6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69억 7,100만 원 증액된 2조 391억 6,0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조 5,51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조 1,229억 6,800만 원 대비 4,288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사업은 31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333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예산 26억 800, 돌봄SOS사업 예산 3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장애인 부가급여 등 303억 9,800만 원 등 4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고자 4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으로 36억 4,400만 원,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훈단체 지원 3억 3,000만 원, 행복플러스가게 신규 추가 설치하고자 7,800만 원 등 9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이용 시민 안전 확보 및 노숙인, 쪽방촌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9억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 교체 등에 1억 5,000만 원, 노숙인 후원물품 지원사업 운영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8억 4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 등 3개 사업, 79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 등 5개 사업, 3,75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실에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결산 질의를 곧장 하려는 착각 속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놓쳤네요. 시간이 차후에 되면 하겠습니다.
결산을 보니까 2024년도에 한 20% 불용사업이 14개 정도 있어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중에 제일 많이 불용된 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50% 이상 된 것, 여기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이게 불용률이 51%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났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하고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사업도 불용률이 66.3%,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것도 46.6%, 그다음 공공 실버타운(골드빌리지) 조성사업도 98.9%, 거의 못 했네요. 그다음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사업 52.1%, 왜 이렇게 불용률이 센가를 차근차근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려요.
○복지실장 윤종장 우선 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이게 부진 사유가 복지부 지침이 5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확정내시가 3월이나 돼서야 내려왔고요. 일단 확정내시가 3월, 지침이 5월에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한 6개월밖에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절반 정도밖에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하려면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서울의 주택가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매물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지침도 늦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되고요. 그리고 또…….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여전히 집값은 계속 비싼데 이게 늦게 내려와서 불용률이 높다고 설명하셨는데 나머지 후반기 기간에는 가능하시겠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거는 그래서 공공주택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SH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침도 좀 빨리 내려달라고 복지부하고도 해서 이거는 아마 다음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주택 구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SH가? 공실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공실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신동원 위원 네, 많지 않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그렇게 많은 양을 확보하는 건 아니라서 몇십 호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6호, 10호 이 정도라서 현재는 공실률이 낮더라도 SH랑 협의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사업이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불용률이 66% 나오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시작되다 보니까 거의 1, 2, 3, 4분기 때는 못 해서 불용률이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됐던 거고요. 사실은 변경 주체도 자치구에서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걸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 예산이 사고이월 해서 넘어왔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건 불용했기 때문에요 세계잉여금으로 아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넘어간다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사고이월 이런 게 아니고…….
○신동원 위원 네, 불용시키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다음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불용률이 절반도 안 되는 46%, 불용률이 꽤 되는데 절반 정도가 불용됐는데…….
○신동원 위원 절반 가까이 되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절반 가까이 돼서 이게 지금 보니까 아시다시피 위원님 발의한 사업인데 이거를 하다 보면 기술적 타당성을 복지재단한테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받아봤더니 미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지원할 수 없는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불용이 된 그런 상태라서 이 금액이 좀 큽니다. 그게 한 20억쯤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재단하고 해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한 20억 가까이라고 그러니까 따로 좀 와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사업도 52.1%인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률이 세죠?
○복지실장 윤종장 잘 아시다시피 주5일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중식도우미 일자리 사업비인데요. 경로당에서 즉시 준비가 어려웠던 겁니다. 중식 주5일제 하다 보니까 사람 뽑는 것도 어려웠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역량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좋아졌는데 작년에 자치구에서 경로당 얘기를 듣고 5일제로 했는데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뽑지 못해서 경로당 참여율이 확 떨어져서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낮아진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중식도우미 할 사람이 없어서가 불용의 이유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5일씩 중식을 하는 곳이 얼마나 돼요?
○복지실장 윤종장 (관계공무원을 보며) 거의 대부분 하지 않나?
○신동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00명 정도 일자리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신청한 거는 900명도 안 되는 889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800명, 1,600명 정도의 인력 인건비가 남아돌았던 거고요. 올해는 그걸 역량 활용사업으로 바꿔서 인건비를 좀 더 시간당 단가를 높게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좋아져서 작년에는 3,115개소였다가 한 208개소가 늘었습니다, 중식 주5일제 참여하는 게. 그래서 한 3,323개소, 거의 대부분 주5일제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며) 아, 중식 운영은 3,233개, 정확히 표현하면 중식 운영은 3,323개소, 주5일제로 해서 하는 데는 1,947개소. 826개에서 1,947개소니까…….
○신동원 위원 1,980개라고 치고 그러면 자치구가 25개니까 몇 개 정도 한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전체 경로당의 한 3분의 2 정도, 60~70% 정도 수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중식도우미 문제로 59%가 불용이 되는 걸 보고 알아봤거든요. 이게 한 20억에서 추경도 한 1억 5,000 받아서 전체 한 22억 6,600 정도였는데, 이게 59%가 불용되면서 집행을 9억 2,000을 했단 말이에요. 한 13억 4,000 정도 불용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 노원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금란 위원이랑 저랑 노원구 지역이니까. 노원구에 244개가 있어요. 244개 중에 중식을 하는 사람, 중식을 하는 경로당 보통 평균 3일 월, 수, 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5일을 하는 곳 다 포함해서 116개예요. 거의 몇 개 모자라는 한 50% 되죠. 50%가 중식을 하고 그다음에 5일제로 인해서 이거를 예산을 늘렸는데 확대를 했는데 우리 116개 중에 5일제를 하고 있는, 5일 중식을 하고 있는 16개가 5일을 해요. 지금 이게 실태 파악을 해 온 거예요, 제가. 그러면 16개 하고 있는 경로당이 5일 정도 하면 도우미를 4명까지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4명까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을 다 쓰지 못해요. 10개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2명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2명 쓰는 데는 1명이 3일을 하고 1명은 이틀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되게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잘 파악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은 확보를 했어요, 시에서. 그래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자치구로.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자치구로 내려가서 보통 그전에 1인당 한 29만 원 받아야 되는 중식도우미 비용이 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서울시가 일괄로 하지 않죠? 자치구 협의하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자치구…….
○신동원 위원 그거예요. 자치구 협의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협의하니까 제 옆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강북인데 강북에는 도우미가 한 64만 원씩 받는대요. 그런데 노원구는 여전히 29만 원을 받아요. 대신 인원수를 늘려서 공공일자리로 해서 주니까 지금 주5일을 하는 분도 또 주3일을 하는 분도 시에서는 늘렸지만 자치구의 협의라는 것 때문에 1인당 29만 원씩 여전히 받기 때문에 더 모집이 어렵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신동원 위원 지금 실태가 이렇고요 자치구별로 이게 다르니까 자치구별로 다른 점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정보를 교환해서 알고 있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아마 지금 강북하고 노원을 말씀을 드리면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익활동 사업하시는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경로당 일자리를 중식도우미로 썼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한 달에 말씀하신 20 몇만 원쯤 되는 거고요.
○신동원 위원 29만 원, 네.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신동원 위원 힘들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푼 게 노인역량 활용사업에도 중식도우미를 쓸 수 있다고 풀었고,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역량 활용사업은 한 달에 한 60만 원쯤 됩니다. 조금 넘습니다. 강북은 한 230명 정도의 역량 활용을 하는 노인 중식도우미 일자리가 지금 있고 실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노원은 거기서 1명도 없습니다. 뽑지를 않았던 거예요.
○신동원 위원 없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아마 그 공익활동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에 역량 활용을 늘리는 이런 풍선 효과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예산은 어느 정도 실링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공익활동으로 하면 숫자를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걸 역량으로 바꿔서 한 2~3배 정도 월급을 더 많이 주면 숫자가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전체 예산 포션을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마다 이게 다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개선방안을…….
○신동원 위원 그래도 구마다의 아웃트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 시의 예산이 안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내려갔지만 자치구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로 편성해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북과 노원만 비교했지 지금 25개 구가 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할 건데요. 경로당에 중식 할 때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가면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행사가 없을 때 방문을 해 보니 많지 않습니다. 평소대로 식사를 하는 그런 인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각각의 경로당에서 말하는 것만큼의 숫자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의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우미를 줘가면서 식사를 하라고 도우미 인건비도 줘가면서 또 중식 재료비도 줘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어요. 황당하지 않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가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대개 정해져 있고 그런데 개별 경로당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당은 행사했을 때는 잘 주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행사 있거나 없거나 그냥 가볍게 한 3,000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의지가 일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곳에서는 외식데이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구도 있고 또 어디는 행사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똑같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좋은 사례를 계속 이렇게 전파는 하고 있지만 사실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또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좋은 사례들을 전파하는 쪽으로 하는 정책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질이 좋다 나쁘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질 좋은 중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도우미의 인건비도 보장이 돼서 즐겁게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사건이 벌어져서 해결이 됐는데요. 제가 강해라 과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식을 아예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비용 어떻게 했어요? 횡령한 거죠. 그래서 그 회장도 제명이 됐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 때 제가 서울시에 보고를 했다길래 그 보고된 내용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요. 그거를 안 주셨어요, 보고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도우미도 일을 안 했고 그 경로당에 해당하는 어르신도 밥을 못 먹었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 회장이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토해냈습니다. 토해냈고 도우미도 토해냈고 그들은 다 제명이 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검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지, 자체 내 점검을 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 곳의 경로당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다른 자치구도, 여러 자치구에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그래서 노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해서 횡령하거나 개인 업무추진비로 쓰거나 이렇게 해서 징계받고 환수받기는 했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 3,000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특히 회장, 총무, 사무국장…….
○신동원 위원 있을 수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상당히 권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만들면서 주안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회계를 투명화하자. 그래서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다 매월 자기네들 회계 처리 결과를 공지해 놓습니다, 게시판에다가. 얼마 들어와서 얼마에 뭐 썼고, 뭐 썼고 하는 걸 다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해 놓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경로당에 그걸 계획에다 넣어놨고요. 우선은 회계 투명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폐쇄적으로 좀 돼 있거든요. 회원들만 와서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맞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열린 경로당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정해서 지원을 높이는 방향, 그다음에…….
○신동원 위원 회비를 안 내면 밥을 못 먹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리고 거기 또 사무국장님, 총무 이런 분들이 막 굉장히 권위적으로 하고…….
○신동원 위원 네, 맞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니까 일부 활동이 있는 어르신들은 한 번 가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시거든요. 안 가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꾸 축소되고 그들만의 경로당으로 변질돼 있어서 열린 경로당, 투명한 경로당 그다음에 또 어울림 경로당으로 해서 세대가 모이는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지난번에 계획을 발표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경로당이 서울시가 관여하기가 조금 힘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치구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치구와 같이 협의해서 이거는 투명하고 열리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그런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넘으면 한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님.
그래서 실장님, 지난번에 과장님이 9988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경로당이 넓으면 정말 너무너무 넓은 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파크골프장 얘기하잖아요, 실내외 파크골프장. 그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어서 경로당의 면적을 리스트를 빼서 한번 보시고 저에게도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경로당이 넓은 데에 안쪽으로는 운동기구들이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런 면적과 파크골프의 실내 면적이 맞는다면 그런 경로당을 이용하면 충분히 그런 계기로 개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실장님, 어떠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보니까 경로당 한 3,600개 중에 300m²가 넘는 곳이 한 126개소 정도가 있어서 이런 데는 넓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의 일부 공간을 스크린 파크골프 같은 걸 넣는 게 괜찮겠느냐는 시설 투자와 관리의 문제가 있고 또 경로당 내부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한번 그런 부분에 제안은 할 수 있도록 지금 파크골프, 스크린 파크골프를 일단 관광체육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 보니까 압구정1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스크린 파크골프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 신청이 하나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공간 활용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이번에 보니까 비가 와도 골프채를 가방에 메고 비가 오는데 어르신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비가 와도 가시냐 이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에 열망적인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경로당이 회원제로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비도 비싸지 않아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인데 이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얼씬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은 깰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넓거나 좁거나 상관없이 일정한 사람들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려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또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로당 출입이 가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로 인해서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중식에 관한 문제도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외식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참 돈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중식 세 번을 줄이는 방향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1분만 달라고 그랬는데 빨리 정리할게요.
임대아파트 내부에 있는 경로당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 안에 복지관이 어르신 대접하는 경로식당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중식시간이 3시예요. 3시에서 5시래요. 그러면 이게 점심인지 저녁인지, 그래서 그 복지관 관장을 한번 만나봤어요. 여기에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한 200명 되시는데 경로회원과 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겹치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된대요, 200명 중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경로식당을 원하는 분이 저녁까지를 원해요, 식당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장님, 잘 검토하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달라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어떤 때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어차피 말씀이 나왔고 신동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 준비하셨는데 저도 이번 대선 기간 때 다 경로당을 돌았지 않습니까. 쭉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시에서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싶은 게 뭐냐, 주5일제 힘들어서 못 하겠답니다. 주5일까지 우리가 밥을 해 먹이고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래요. 너무 힘들다고, 5일을 식사를 해서 드리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광진 같은 경우는 외식데이가 그래서 두 번에서 네 번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5일은 벅차다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군데, 이번에 광진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한 43명이 정원인데 거긴 대기자까지 하면 45명 이상이 맨날 오셔요. 그러니 그분들을 매일 식사를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조그마한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5일을 여기서 꼭 이렇게 경로당에 매여서 밥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힘들다 그러시니까, 우리 현안이에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들이니 그거 전수조사 다른 거 하실 때 같이, 그것도 주 며칠 하면 좋겠느냐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꼭 우리는 주 세 번만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꼭 주5일 하세요, 이것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열어 놓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해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스마트팜, 경로당에 재작년에 특교가 내려와서 스마트팜서부터 키오스크까지 스마트 경로당을 만든 적이 있어요, 경로당에.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이게 비가 오고 이러니까 스마트팜은 그나마 안 하시다가 가 보니까 하는 데 있어요, 상추를 길러서 먹겠다 이러면서. 키오스크는 무용지물이에요. 여기 예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실장님, 이 특교 전부 다 얼마인지 예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요?
○위원장 김영옥 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27억.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27억으로…….
○위원장 김영옥 대단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많은 특교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교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사후의 처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이제 어르신들이 포기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포기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키오스크가 안 되는데 의뢰를 해 봤더니,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한 달이 넘어도 키오스크 안 갖다 줘. 또 하나, 가지고 오셨어. 그러면 설계할 때 어떻게 돼 있냐면 분명히 이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교육하는 걸로 돼 있었을 거예요, 설계가. 그런데 교육 없어요. 이렇게 막대한 27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설치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리고 시도 특교를 받아서 내려준 거기는 하나 이게 중간점검, 1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실생활에 그것도 받아봐야 된다, 자료도,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런데 실장님,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 특교 내려간 스마트 경로당 현 상황을 한번은 중간 점검차 받아보시면 좋고 실생활에 얼마나 접목해서 쓰시는지 한번 받아봐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네. 금년 그렇지 않아도 6~7월 동안에 한번 실태점검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저희들이 말만 하면 나중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준비한다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65개소를 선정해서 내려보냈는데 팜, 아까 말한 디지털 키오스크 이렇게 계획서는 좋은데 사실 27억이지만 65개소로 쪼개서 가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실하게, 계획은 휘황찬란한데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어쨌든 실장님, 보세요. 이거 특교가 내려갔고 그 많은 특교가 내려갈 때 시설 관리나 이런 게 3년 정도 됐을 것 같고, 교육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가서 들어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적하는 것도 지적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잡혔다면 이번 보고서에 올라왔어야죠. 아니면 구두로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저희들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보시고 나서 되시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이거 조사 결과는 다음 회기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경로당 것하고 같이.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에 관한 거를 보겠는데요 20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서울시 전체 성과지표 455개 중에 달성지표가 372개 약 81.8%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복지실은 몇 퍼센트 정도 달성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석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실은 75%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평균에 한 6% 정도가, 6.8% 정도가 미달됐고 2025년도에는 성과지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혹시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2026년도요?
○강석주 위원 2025년도.
○복지실장 윤종장 2025년도 성과지표는 당연히 아마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성과지표에 대한 게 의회에 보고가 됐고, 아마 그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아마 통과된 걸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강석주 위원 그게 계획에 의해서 통과된 게 아니고 그냥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통과됐지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뭐냐 하면, 2025년도에 성과지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아마 촘촘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2026년도에는 제대로 하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받은 거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보니까 목표치와 실적치를 보니까 미달성 분야가 많고요 아예 미달성 정도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이 수급자 수라든지, 아니면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 이용 가구 수나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숫자를 가지고 많이 성과지표를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계속 지표는 상향되지 않습니까? 매년 전년도에 3만 명이었으면 올해는 3만 1,000명 이런 식으로 지표가 상향되는데 지표별로 달성이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자, 이것에 대한 근절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별로 나아진 건 없었는데 요즘 조기 대선에 의해서 새 정부가 부정수급에 대한 것 정리하겠다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게 신문에 조금 나온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거로 인해서 복지실의 달성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에 못 미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4년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시정 권고사항에 관련한 조치와 이행계획이 없었는데, 책자 내가 이거 분석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산자료 올 때는 이게 갑자기 생겨났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갑자기는 아니고 아마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넘어와서 저희들한테 그거를 조치 계획하는 게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의견서에 보면 기금 융자성사업비의 집행잔액 감소 필요라고 하고 복지실 위원회 공통으로 시정권고 받은 적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시정권고에 대한 보고 내역이 여기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내부자료인데, 지금 기금 융자성사업비 집행잔액 감소에 대한 게 지적사항으로 왔고요. 저희들 내부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법무사 권리분석이랄지, 전세권 설정 등록 필수로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 하는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거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건 따로…….
○복지실장 윤종장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번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네.
○강석주 위원 특히 여기에 굳이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하자면 이거는 본 위원이 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 미집행률이 53.4%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주거지원계정은 29.5%, 자활계정은 32.1%입니다. 맞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정확한 숫자는 봐야겠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 퍼센티지만 보면 낮은 편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
○강석주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왜 그런지는 한번 사업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석주 위원 이건 뭐냐 하면 융자성사업비 지출계획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융자성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서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인지 한번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본 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아까 오전에 질문 나왔던 내용하고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세금 대출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신청해서 한 50명 확정을 해 놓으면 이분들이 확정되고 나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일단 어렵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도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LH나 SH 임대아파트로 중복 신청을 했다가 그쪽에 당첨되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매년 아마 집행률이 한 60%, 70% 이러다가 2024년도 집행률은 좀 더 떨어져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H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2억밖에 안 되는 돈을 2억 3,000 정도씩 올려서, 그게 서울시 내 평균 전세금액, 기본 보증금액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한 3,000만 원 올리는 방법 등 올해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 올라온 거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따로 증액한 거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없으면 올해 실적 보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 짤 때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짜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그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한 50명, 60명 매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강석주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장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장사문화팀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위원님들이 장사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안 하셔서, 2025년도 인천에서는 무연고 유골 화장 시 종이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대요. 종이관 이야기 들어봤죠?
○복지실장 윤종장 얘기는 들어봤지만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적 없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저도 종이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재료가 종이관이래.
○복지실장 윤종장 종이를 압축해서 목재처럼 할 수 있겠죠.
○강석주 위원 압축해서 하는데 색깔도 나무같이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친환경 화장문화를 위해서 인천처럼 시에도 도입하는 게 어떻냐 싶어서 내가 벽제승화원하고 서울시설공단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이거 좀 권장해 주면 우리야 나쁠 게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장님,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8년에 이게 종이관을 가지고 화장을 할 경우에 유해가스 발생률이 나무보다 좀 더 높다는 문제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환경단체는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더 낫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도 있어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방문해서 작년에 한번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거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약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코로나 시절에 돌아가신 분들이 넘쳐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 소위 말하는 국내에서 쓰는 관, 특히 오동나무관 같은 거는 국내 생산 거의 안 되는 추세인데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종이관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동나무관이 더 환경에 유해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 관이 생산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그다음에 그 관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들어가는 무슨 페인트 같은 거 칠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유해하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런 걸 따지면 종이관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유해성이 더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경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어보니까요 화학처리 과정이 없고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평가하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 이후에 한번 장사문화팀하고 같이 불러서 종이관에 대한 실효성,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오동나무관 100만 원이면 종이관은 그냥 몇십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2018년에는 분명히 유해하고 환경에 유해한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결과는 나와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단체가 오히려 권장하는 걸 보니까 친환경적인 소재로 해서 유해물질이 덜 나오게 만들어진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강석주 위원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면 매장은 종이관은 권장하고 화장은 나무관을 권장하는 이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친환경적인 재질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수정하세요. 매장은 종이관 안 됩니다. 잘 썩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지실장 윤종장 요즘은 또 대부분 화장을 하니까요.
○강석주 위원 화장할 때 코에다가 화장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유골 나올 때 보면 화장지 다 안 타고 나온 게 많아요. 종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종이관은 매장은 안 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화장할 때도 수골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2018년 당시의 의견이었거든요, 재도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훨씬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게 친환경적이어서 가치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권장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면 저희들도 복지부랑 얘기해서 친환경, 복지부는 지금 친환경 화장용 관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이관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됐다면 지침에다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강석주 위원 마지막 질문 지금 3분 남았는데요. 실장님, 정원치유프로그램 제가 5분발언 한 거 혹시 들었죠, 교육청에?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교육청이 굉장히 발 빠르게, 교육감까지 저를 찾아와서 어떤 방법인지 알려달라 해서 내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 우리 서울시 옛날 푸른도시여가국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벤치마킹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들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앞다퉈서 도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복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서울형 정원처방사업 이걸 만약에 정원도시국하고 복지실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갔을 때 복지관 이런 데나 아니면 복지시설 방문해 보면 정원이 중정원에 조그맣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공간에다 정원 꽃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 해 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요.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정원도시국하고 협의가 된다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보라매공원에서 하는 국제정원박람회 거기 가 보셨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가 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혹시 서울식물원 실내에 정원 설치해 놓은 거 봤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서울식물원은 가 봤지만 거기는 못 가 본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최근에 서울식물원에 한 두 달전에 소규모로 조그맣게 정원박람회 비슷한 거 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가 봤거든요. 그런데 한 10평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실내에. 어르신들 치매예방 정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수연 국장님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수연 국장님하고 본회의장에서 잠깐 만나서 내가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그거 별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고도 가능하다,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직업이니까 “그거 장려해 주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냐고 내가 자료요청은 해 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해서 심리지원 모델 구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발표한 9988프로젝트에 노후된 종사복(종합사회복지관) 30년 이상 된 게 한 20개소가 넘는데 여기 리모델링을 할 때 시니어친화 원예사업, 그러니까 화초를 키운다든가 상추를 키운다든가 이런 거는 저기다 넣었는데 힐링을 주제로 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가든을 한다는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내용이라서 이거는 한번 정원도시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시범사업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내가 서울식물원 사진 찍은 거 실장님한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도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재작년에 종이관에 대해서 그 사업과 조례를 바꾸려고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실장님처럼. 똑같은 답변이 뭐냐, 나무관은 이음새를 못이나 이런 거를 쓰지 않고 격자 이렇게 넣어서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종이관은 그 두꺼운 종이에 아교나 예를 들어서 이물질에 대한 접합 부분 때문에 그게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재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한번 가로막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석주 위원님은 또 세월이 지났고 하니까, 그거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강석주 위원 유해한 아교 안 씁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살펴봐 달라고…….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몇 년 전 이야기라서…….
○위원장 김영옥 재작년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그거 하려고 조례도 다 바꾸고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봤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아마 기술개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추경이 있는데 금액은 38억인데 거기에 3억 6,000 정도를 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2024년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부족분을 채우려고 추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게 올해 예산 가지고 작년에 못 준 예산을, 올해 것을 당겨서 작년 것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모자랄 것 같아서 그걸 지금 추경에다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처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예측하기가 조금 그랬다고 치고 우리가 그런데 장애인 숫자하고 또 주는 금액이 1인당 최대 5만 원, 중증은 보호자까지 해서 5만 원, 그러니까 최대 1인당 한 10만 원, 그렇죠? 최대가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 중에 중증인 경우에.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추계를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도 추계는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생각보다 그동안 지하철이 무료라서 지하철을 많이 타던 사람들이 무료버스가 생기니까 장애인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됐겠죠. 그래서 추계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2024년도 처음에 242억을 본예산에 잡았어요. 그거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겠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거의 2배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한 100억 정도…….
○복지실장 윤종장 2023년은 9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2배 정도 잡아서 242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했더니 모자라서 추경으로 또 8억 9,000을 잡았어요. 이게 몇 월 추경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작년 추경에서도 89억을 추경에 넣었고요.
○오금란 위원 아, 89억. 네, 89억이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본예산 다 합치면 작년에는 예산이 365억이었고…….
○오금란 위원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기정예산을 386억밖에 안 잡으신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이제…….
○오금란 위원 작년 예산하고 이게 지금 한 16% 정도 증가를 시킨 거예요. 작년 추경까지 해서 332억인데, 심지어 11월은 모자랐어.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밖에 안 잡았어, 386억밖에.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240억을 잡았고 올해는 본예산을…….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11월 거를 이제 메꾸고 있잖아요. 10월분, 11월분을 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산 잡은 게 몇 월에 잡으셨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에 잡은 게 편성…….
○오금란 위원 한 8월, 9월에 잡았겠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편성은 그때…….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예산을 많이 썼을 거라고, 거의 다 갔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예상보다, 제가 추계를 쭉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징조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의 야외활동이 굉장히 늘었다는 측면에서 좋은 측면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상당히 높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240억이었고 올해 본예산…….
○오금란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버스요금이 그러면…….
○복지실장 윤종장 중간에 버스요금도 300원 올랐고요.
○오금란 위원 아니, 일반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환승할 경우에만 해 주고 서울시내버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광역버스 이런 것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서울시내가 주가 되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어디 뭐 시외를,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 건 안 되죠.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들이하고 그렇게 이게 차이가 나나? 나들이는 거의 다 버스를 임대해서 나들이를 가죠.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법 중에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바우처 택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대기시간이 길거든요, 30분 이상, 한 1시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장애인분들이 알음알음 입소문이나 여러 가지 정책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본인이 이제 버스정류장에 가면 저상버스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타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장애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너무 좋아하셔요. 그동안 지하철밖에 없어서, 이제 버스를 이용하게 돼서 좋은데 저는 이 예산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추경을 해서 작년 거를 갚았어 그러면 386억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올해?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잡았다기보다는 사실은 본예산도 작년에 240억인데 올해 380억이면…….
○오금란 위원 한 16% 증액했죠?
○복지실장 윤종장 거의 140억을 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과에서 놀랄 만큼…….
○오금란 위원 아니죠. 240 거기다가 지금 36억을 더 해야죠. 이거 채워줬잖아요, 지금.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일단 본예산만 따져 봐도 굉장히 증가 폭이 컸다는 얘기죠.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242억이 아니라 36억을 더해서 280억 정도를 2024년 예산으로 잡아야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추경 빼고 본예산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10월분, 11월분을 벌써 이미 썼잖아요.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넣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죠.
○오금란 위원 그러면 36억을 더해서 작년도 242억에다가, 그러니까 332억이죠. 작년이 332억이죠, 추경까지 해서. 그렇잖아요. 242억이 아니고 332억이에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332억에서 지금 이번에 386억 잡았다고요. 그런데 332억에다가 이번에 추경해 주는 36억까지 더하면 360억이에요. 그러면 고작 한 20억 정도 늘린 거예요. 배가 아니에요. 제가 틀리나요, 계산이?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수치를 해서, 어차피 이렇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준해서 인크리멘탈식으로 해서 그렇게 갈 때는, 점진주의식으로 할 때는 조금씩 늘어나지만 이거는 상당히 수치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오금란 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하고 다음에 추경 또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추경 또 할까 봐.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추경 또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복지실장 윤종장 아, 다음에? 다음 추경 때?
○오금란 위원 네.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저희들은…….
○오금란 위원 지금 봐 보세요. 작년 2024년도 전체 예산이 이번 추경 빼고 332억이에요. 거기다가 36억을 하면 지금 360 몇 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늘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추경은 작년 것 메꾸기 위한 추경이고 이번에 그러면 아예 더 추경을 해서 가을까지 다 쓸 수 있게 해야지 가을에 추경 또 해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야 그러고 싶죠, 위원님. (웃음)
○위원장 김영옥 기조실에서 안 받는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저희는 한편에서는 예산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장애인의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저희들 또 한쪽에서는…….
○오금란 위원 저도 반가운…….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서…….
○오금란 위원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추계를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는.
○복지실장 윤종장 추계는…….
○오금란 위원 저희가 결산을 보고 추경을 보다 보니 추경을 어설프게 하지 않았냐 저는 그 말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우리 장애인 부서에서 상당히 통이 작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좀 더 세게 써도 되는데…….
○오금란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맞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시계열적인 분석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거 잘못하면 가을에 또 추경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올해 거 10월, 11월분 내년도에 또 추경하는 그런 게 또 생긴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어느 정도 무한정으로 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는 조금 있으면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오금란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급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장애인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계좌를 잘못 적거나 그렇게 하고 또 금융기관의 인증코드가 잘못돼서 지급실패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1,200건 정도, 한 달에. 그러니까 한 10만 정도 건수에, 아니지, 1만 건수 정도에 1,200건 정도니까 한 10%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건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거의 매달 이 정도씩 계속 생겨요. 1,200건, 1,300건, 1,100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오류가 계속되는 거는 누적인가요, 아니면…….
○복지실장 윤종장 누적 아니고 매월 발생 건수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자가 계속 그렇게, 이게 지금 10%씩 늘어난다고 치면 이용 건수가 10%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오류 건수는 제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매월 비슷합니다. 1,200건에서…….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건수는 비슷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되는 코드가 어느 정도 그 비율상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로 지급실패 사유가 대개 금융기관의 코드가 오류가 돼 있거나 뭔가 계좌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장애인들이 다 동사무소 이런 데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카드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200건이면 1,200명이 걸린 게 아니고 1명이 예를 들어서 열 번 버스를 탔는데 계좌가 잘못되면 10건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이 대중교통을 1년에 100번 탔는데 계좌가 본인의 문제 계좌가 있으면 100건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오금란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오금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에 그 사람이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고쳐야지 계속 이렇게 한다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오류가 나면 저희가 대상자에게 톡을 발송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오금란 위원 문자메시지 보내고 하더라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림톡을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오류가 보정이 되겠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급실패 건수가 이렇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림톡을 통해서 계좌번호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입금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 시정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게 후지급이니까 자기 돈을 쓴 상태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죠,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런 오류도 물론 많은 횟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주민센터하고 잘 협력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추계하실 때 잘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런데 저희들 예상보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더군다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보호자까지 같이 지불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데…….
○오금란 위원 그런데 매번 다시 밀어 넣고 밀어 넣고 하는 거는 더 하면 안 되잖아요, 2025년으로 끝내야지.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올해 한번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내년에 또 올해 10월, 11월 거를 넣는다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 노력을 할 텐데 혹시 만에 하나 내년 이맘때 또 한 번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계를 아무튼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또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위원장 김영옥 또 하실 것 같네요.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검토보고서 보고 질문드리는 건데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작년 출연금 6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청산필요경비 지급한 후에 약 11.3%, 11억 2,471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게 청산 과정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운영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퇴직위로금이라고 해서 기본급 대비 3개월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퇴직위로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청산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그다음에 3개월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어쨌든 출연금을 가지고 지급한 거기 때문에, 청산경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있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산 절차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게 청산 과정에서 미임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병도 위원 이미 다 집행이 된 거고…….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그거 관련해서 소송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지금.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미임금이 아니라 퇴직위로금, 기본급의 3개월분을 지급을 했는데 어쨌든 청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공공기관을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사례 같은 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됐는지…….
○복지실장 윤종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퇴직자라든가 위로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복지실장 윤종장 합의에 의한 건지, 기준에 의한 건지를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병도 위원 이미 다 집행이 됐고 결산하는데 그거를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다 집행된 예산 아니에요? 그리고 결산하는 거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사회서비스원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게 기준에 의한 건지 합의에 의한 건지 이게…….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들, 갑작스런 질문이면 모르겠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 해서 기준에 의한 건지, 합의에 의한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질문도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우리 출연금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해서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죠.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건지, 혹은 기준이 아니면 뭔가 합의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일부 전용된 금액이 있는데 전용된 금액 중에서 사고이월된 사회서비스원 백서 제작, 이게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제안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전임 실장님에게. 어쨌든 청산, 해산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해산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한번 기록을 남겨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서 이후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뭔가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백서를 전용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게 결산사항에는 사고이월 됐고 지금은 백서가 준공이 된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에 방침서 만들 때 해서 만들겠다고 하고 아마 1월 말쯤에 완성되는 걸로 해서 제가 납품받은 거는 2월 중에 받았고요 다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 제출하는 건 할 거고요. 그걸 원래 방침서에 보면 도서관에도 배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백서 내용을 정독은 하지 않았지만 보니까 거기에 상임위원회 회의록 같은 실명이 들어가 있거나 노조와의 관계상 노조하고 협상한 내용들이 막 가감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우리 내부용으로 보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무차별로 배포하는 것까지도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저희들도 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배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바로 백서에 대해서는 완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백서 제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용상 공개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들을 처리한다든가 어쨌든 백서 제작의 의미가 우리가 교훈으로 삼자는 거고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이미 지금도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해산 과정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 가지 논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백서라고 하는 것들을 제작하는 것들이 그런 논쟁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백서를 만들었으면 공개하는 게 원칙인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병도 위원 다만 뭔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시고 이것들이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방법을 찾아서, 그런데 공개되는 게 원칙이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한 거고 그러려고 만든 건데.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이 해산 이후에 청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던 여러 가지 서비스,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려된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공공성 강화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일부는 복지재단에서, 있는 데서 하고 일부는 또 민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으로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시는 수준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공공돌봄은 잘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콜센터도 운영은 아주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하기에는 제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중증장애인 하던, 공무상 정말 필요했던 그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지원기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원래 서비스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대로 가야 될지,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에 의해서 아마 좀 더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깊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망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으로 많이 의뢰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좋은돌봄인증기관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좋은돌봄인증기관 중에서 고난도 사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뭔가 인센티브나 또 요건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거기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던 고난도 사례를 연계해서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올 것 같은지.
○복지실장 윤종장 주로 데이케어센터 쪽하고 노인요양시설 또 방문요양기관인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대개는 대체인력이라든지 야간이나 중증 했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쪽에서 환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크게 이거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약간의 인센티브는 올라갔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제 해산이 됐고 청산 과정인데 우리가 기관들이 해산됐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런 해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기관 자체가 해산된 거고…….
○복지실장 윤종장 기능은 강화돼야 되죠.
○이병도 위원 담당하던 역할들은 여전히 공공의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책임들이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간을 두고 충분히 그것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책임을 다한 건데,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와서 전화로 하는 것들을 실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뭔가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가 중요하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콜 수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평가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로 여러 가지 콜이 오는 것 중에서 실제적인 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요청이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큼 지원이 되고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복지실장 윤종장 연계는 한 500~600건 정도 연계가 됐는데 연계됐다고 해서 전화하신 고객이, 연계라는 게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 상담을 받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기관이 이런 거다 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개념이지 실제 거기에 들어갔다, 또 그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는 또 그렇게까지는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완성이 돼야 사실은 공공성이 더 강화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조금 더 보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말씀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고 제가 주장하는 바가, 요청드린 바가 그거거든요. 단순히 연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았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때 제대로 된 연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이후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거고, 타 기관이라든가 타 시도의 해산 과정에 있어서 뭔가 사례랑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면 좋겠고, 백서 내용도 한번 빨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44페이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금들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센터 내부에서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이거든요, 센터 내부에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설명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1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것들은 어쨌든 센터 내부에서 전용을 한 거지만 수차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된다는 것들은 맞지 않는 거라고 판단이 들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과나 우리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었던 건지, 계속해서 왜, 그러니까 인건비가 제대로 충분할 만큼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센터 내부에서 운영비를 인건비로 돌려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보조기기센터가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거든요. 비법정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법정시설 내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는 처우개선 기준에 의해서 가는데 보조기기센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고 다른 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걸 또 받아야겠고 하다 보니까 전용한 사례가 있었고, 다행히도 올해 1월부터 보조기기센터도 사회복지 법정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의거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한 사례는 확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이 없어진 거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건데 어쨌든 결산이니까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반복됐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랬는지 개연성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산 사용의 측면에서 보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몇 년 동안 발생했던 것들은 맞지 않는다는 것들을 지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디딤돌소득 관련해서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뭔가 성과 발표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쨌든 우리가 공적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불리하건 유리하건을 떠나서 정확하게 공개가 돼야 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건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비교가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가구와 비교가구를 둔 이유는, 비교가구를 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원가구랑 비교하자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았을 때 뭔가 개선됐을 점이 이런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고 하는 것들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둔 건데 그때 성과를 보니까 비교가구랑 비교한 게 아니라 탈수급률 같은 걸 예를 들어서 1차 지원가구랑 2차 지원가구를 비교해서 1차 가구에 비해서 2차 지원가구가 더 탈수급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들은 이건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1차 지원가구랑 2차 지원가구랑 당연히 2차 지원가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대상 자체가 늘었고, 숫자도. 그다음에 중위소득 기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것들을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당장은 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디딤돌소득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성 자체는 길게 봤을 때는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군을 뒀으면 그것들이 우리 실험의 의도와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공개하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것들은 이미 공개된 거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연구를 하실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때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어쨌든 이 디딤돌소득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복지실장 윤종장 탈수급률이랄지 아니면 이런 보장탈피율 같은 거는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약간 단기성, 단타성 성과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6월이면 모든 지급이 다 끝나니까 설문조사, 심층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12월에 저희가 국제포럼 할 때는 3년간의 성과가 다 나올 겁니다. 나오다 보면 비교 가구와의 어떤 그것도 같이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미 수급이 끝난 분들에 대한 후속조치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제도화되거나 또 좀 더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연결되길 바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합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괜히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약간 거짓말을 보탤 수는 없는 거라서 아마 연말쯤이면 정확한 성과가 공시가 될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 국가 제도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런 관점들을 계속 가지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 정책이기도 하지만 실험이기도 했는데 결국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유리한 성과라고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발표를 하는 것들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남았지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에 밖에 나가 보니까 무지하게 더워요, 지금 국장님 비롯해 과장님들은 여기가 시원한데. 그래서 바깥에 저쪽 자동문 있는 안쪽 의원별관에는 복도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놓기를 지금 원하고 왔는데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말을 하니까 위에 다 회의실 정해 놨대요. 그래서 바깥에 이 이야기 들으시는 직원님들은 그 시원한 방으로 이동하셔서 화면으로 보시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 업무보고 46쪽에 어울림플라자 건립 및 운영이라는 사업이 집행잔액 비율이 1.7이니까 거의 불용이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어울림플라자 건립 운영비가 0%예요, 집행률이 5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작년에도 집행을 한 게 없고 올해도 5월 말까지도 한 게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그 위탁기관 동의안은 했는데 동의를 한 2개월 잘라서 4개월, 준공 앞두고 4개월 전후로 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공사비요?
○신동원 위원 네. 이거 작년에도 못 했는데 올해도 지금 올스톱 된 이유가 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집행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일단 공사는 9월 6일 준공 예정이고요. 공사비는 우리가 SH에 저기해서 SH에서 집행하는 거라 공사비는 지금 다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집행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공사비는 우리가 SH에 넘겨주고 SH가 집행하는 거라서, 그런데 아마 거기에 다 준공 끝나고 집행하는 마지막 집행 내역이 있기 때문에 100% 집행은 아닐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래 주세요. 그러면 위탁기관도 선정을 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4개월 정도 전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준공은 9월이고 아마 11월, 운영이 11월쯤 돼서 지금 수탁기관이 선정이 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협상 중에 있어서 지난번에 정리해 주신 대로 4개월 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되면 알려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을 2024년도에 33건이나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작년도에 보고한 거를 찾아봤거든요. 예산 전용 보고를 보니까 작년 7월 29일에 본회의 시작해서 8월에 복지실을 했는데 예산 전용 사용계획을 시설비 부족이 발생되는 동일 단위사업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34억 7,300 정도가 전용이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야간인력 지원을 현재 32개소에서 23개소 확대, 총 55개소 하여 2024년 운영비 7억 8,1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으나 사업일정 조정 및 하반기 예산 집행에 따른 39억, 3억 9,000. 정정할게요. 3억 9,000만 원 불용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여기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하는 관계. 그런데 10월에 예산 전용을 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요. 예산 전용 사용계획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 내용이 부족한 시설비는 동일단위 사업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34억 5,500에서 전용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아래에 지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야간인력 지원을 현재 32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등등등 하면서 맨 마지막에 9억 불용을 예상한다, 이게 액수가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보십시오. 또 전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서 인권침해장애인쉼터 운영비로 1,100만 원을 전용을 하고 인권침해장애인쉼터 운영비하고 예산을 전용한 거랑 합쳐서 결국에는 집행률이 20%예요. 또 하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서 700만 원을 인권침해장애인쉼터 운영비로 또 전용을 해서 47% 집행을 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비에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비로 640만 원 해서 집행률 제로. 지금 몇 가지냐면 한 일곱 가지 돼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률 1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로 4,900만 전용해서 이건 100%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아까랑 똑같네요. 4,500만 원 100% 했는데 여섯 가지 이렇게 전용을 해서 전용비만 1억, 거의 2억 가까이예요. 전용비만 1억 9,0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이 34억 7,000만 원에서 집행률이 74%인데 한 여섯일곱 가지로 전용을 한 거 1억 9,000 빼면 74% 집행해서 남은 돈이 한 1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조각조각 전용해서 한 2억 가까이 빼면 남은 돈이 한 8억 정도 되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찾아서 알아내기도 바빠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세부사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34억이 총예산인데 제가 봐도 지금 가짓수가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신동원 위원 네, 되게 많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같은 항목으로 전용한 것도 있고 다른 내용인 것도 있는데 주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등이 있는데 사유는 일단 다 그때그때 발생한 사유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것만 뚝 떼어서……. 이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세히 안 되면 과장님이 대신 대답하시겠어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신 해도…….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신동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기 결산검사 업무보고 70쪽에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내역에 보면 밑에서 10번째 정도에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 공사비 및 리모델링 부족분 예산 전용 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건이 뭡니까? 여기 기록된 거 2건밖에 없던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원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이 4건은 전용을 한 건수가 4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4건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
○신동원 위원 일단 이거는 나중에 찾기로 하고요. 아까 질문한, 실장님 대신 지금 나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전체 내용이 뭐예요? 전체 예산에서 74%를 집행하고 나머지 액수가 한 10억 정도 될 텐데 전용을 한 6건 하는 바람에 1억 9,000 전용을 하고 결국에는 집행률이 74%라 남은 돈이 8억이다,왜 그러냐 이런 질문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이게 전용으로 약 총 2억 원 가까운 1억 9,100만 원 정도가 전용이 되었고요. 그 내용은 쉼터의 공사비로 쓴 걸로 지금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1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잔액이 10억이 돼요? 전용이 1억 9,000인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예산은 예산액이 143억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한 2억 정도를 전용을 하고 실제 지출액은 131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약 10억 가까운 정도 됐었고요.
○신동원 위원 전용한 거 다 빼고 10억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불용이 많은 이유는 공동생활가정에 야간대체인력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1월에 하려던 게 조금 시기가 7월로 늦어지면서 그 부분 예산이 불용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전용 사유는 여기 건축공사비용 상승으로 여러 가지 이유는 여기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위원장 김영옥 정리하시고 하시겠어요?
○신동원 위원 네, 정리하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못 찾아서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정리 좀 하시고,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저도 이걸 좀 눈여겨봤던 건데요. 보면 전용을 한 이유 중에 물론 야간인력 이런 것도 있지만 시설 폐소를 했더라고요, 시설 폐지를. 2022년도에도 보면 시설 폐지를 7개를 했고요 2023년도에도 5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시설 폐지가 계속 이뤄지는 건가요? 혹시 2025년도에도 시설 폐지가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사항이, 연혁이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
○오금란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용을 했다는 거는 물론 여기서 돈이 남아서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필요하니까 전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0%, 47%, 아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0%도 있어요. 쓰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받기 싫은 곳에 준 건가요, 그러면? 받기 싫다고 하는데도 준 건지,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일 건데 이게 의사소통이 잘된 건가 싶은 거예요, 또. 전용을 할 때는 이쪽에 물론 돈이 먼저 남아야 되겠고 다른 사업에 돈이 부족해야지 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줬으면 최대한 80%, 90%는 써 줘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비가 모자라서 전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계약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예산을 마련을 했고요. 그 뒤에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수선 허가 같은 이런 기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기간 소요 때문에 준공기한이 올해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출이 안 되고 이월로 넘어온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그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다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공사는 이번에 강북 쪽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오금란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집행은 전액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5월 기준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오금란 위원 현재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 폐지는, 왜 계속 시설 폐지가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공동생활가정이니까 그룹홈이죠? 그런데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설이 낙후해서 그런가요? 왜 계속 폐지가 됐는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공동생활가정에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닌데 연도별로 아마 숫자가 줄어드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금란 위원 아니, 폐지가 됐어요. 2022, 2023, 2024년도 보면 2022년도에 7개소, 2023년도는 5개소,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불용이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룹홈에는 보통 장애 이용인이 4명 정도 생활을 하시고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시설장과 종사자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룹홈에서는 종사자를 구하는 게 장애인 시설 중에도 가장 어려운 시설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이유 중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도,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예전처럼 2명, 3명씩 한 방을 쓰지 않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우리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교사까지 포함해서 방 2개, 3개에 5명이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2명, 3명씩 쓰는 환경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종사자도 못 버티는 거고 장애인들도 그룹홈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57개소가 남아있네요, 지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물론 그룹홈을 꼭 필요로 하는 데가 또 있겠죠, 장애인들 중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그래서 장애인들도 1인 1실을 쓸 수 있도록, 여기 말고 거주시설도 그때 오세훈 시장님이 1인 1실을 쓸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동생활가정도 1인 1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게 지금 지침에 5인, 4인 이상 써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어려운 거잖아요. 지침을 좀 고치는 걸 건의를 하셔서 이거 좀 바꾸고 장애인들도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장애인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는 거는 지원주택이라든가 자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호응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불용도 이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계속 폐소를 하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거주 여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다양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거주시설, 그룹홈,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또 다른 본인의 재가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전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본인에게 가장 맞는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적을 하셨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한 명이 방 하나 쓰고 아니면 두 명이 방 하나 쓰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거주시설도 지금 그래서 계속 유니트화라든지 아니면 고령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요. 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알다시피 한 사람이 하나의 집을 쓰는 것까지 조금 더 나아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게 그리고 필요에 맞게 계속 거주지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직까지 그룹홈 부분은 살짝 조금 더 순위가 밀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거주시설 어느 정도 환경 개선이 완료된 후에는 그룹홈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불용해서 전용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 부분이니까 제가 앞에서 질의할 때도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계를 사업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길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질 높은 거주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계속 방향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 하고자 합니다.
복지실의 지난 연도 수입 상세내역에 보시면 어르신복지과 건데요, 시립장사시설 이용요금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크고 많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수입이, 징수율이 22%, 21.7%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체납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이.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실장님, 보세요. 체납인데, 이거 체납이 언제부터 발생된 거예요, 이게?
○복지실장 윤종장 1996년도부터 누적적으로 계속된 거죠.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1996년부터 체납이 됐는데 누적 체납이 이렇게 됐는데, 예산보다도 체납액이 한 거의 3배 이상 돼요. 그런데 이렇게 1996년도인데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이거 넘어가면, 이번에 통과돼서 넘어가면 그냥 또 체납액으로 남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결손처리를 5년이 지나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재무국이나 이런 데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발 벗고 막 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그거는 진짜 변명에 불과하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드려 봐요. 무연고, 이 중에 정말 자식도 없는 무연고 그다음에 자식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되는 무연고들에 대한 체납액이 분명히 발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털어야죠, 이런 거는. 이거 자꾸 이렇게 징수액으로만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에요. 보세요, 이거 지금 당장은 제가 자료를 못 받겠지만 이 자료는 꼼꼼히 세부적으로 하셔서 주셔야 돼. 무연고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의 액수가 몇 명 대상에 얼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상이 있는데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하게 추계를 해 놓으셔서 그걸 연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지금 5년 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5년이 안…….
○복지실장 윤종장 5년이 지나면, 체납을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 처분해서 지워버리는데…….
○위원장 김영옥 그래야죠. 결손 처분해서 지우는데 미처 못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거를 이 부서에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이거 이번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통과시켜 드리면 내년에 또 올라와요, 또 결손 상태만 늘어나서.
○복지실장 윤종장 이게 계속 누적이 됐던 건데…….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사 가거나 이민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송달을 하면 도달주의라서 대개 수취인 불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돌아오거든요.
○위원장 김영옥 다시 돌아오겠죠.
○복지실장 윤종장 다시 돌아오면…….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민, 이민도 끝까지 받아 봐야 되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게 해서 5년이 안 지나면 계속 이게 체납 누적이 쌓이는 거죠.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런데 이게 5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도 되면 5년 게 아니에요. 41억 7,900인데 이게 어떻게 5년 것만 되겠습니까, 이 금액이. 그래서 미수납액이 32억이에요. 이거 이렇게 많은 미납액은 일단 털 것 터시고요 나머지가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눈에 표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런데 작년 11월에 한 번 턴 적이 있었는데 털고 나서도 이렇게 5년이 안 된 거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명확하게…….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주소가 불명한데 이 사람을 추적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참 저희들의 고충입니다, 그게.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주소 불분명은 둘째치고 무연고 이런 거부터 무연고나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이런 데를 먼저, 이거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체납은 체납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연고나 계속 연락이 안 닿으면 우리가 그냥 봉안시설 빼 버리면 좋겠는데 그건 또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옥 법적으로는 안 되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못 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 김영옥 그렇지만 몇 번을 찾아갔다든지, 몇 번을 통지를 보냈는데 몇 번 빠꾸 왔다든지 이런 거 제대로 해서 데이터를 쌓아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강원이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 인강원이요? 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지금도 사업은 하고 있어요, 버젓이. 그런데 체납률은 체납률대로 남아서 지금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미수납액이 한 10억쯤 되고요.
○위원장 김영옥 네,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이거를 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긴 한데 그 재산 압류가 강원도에 있는 땅하고 도봉에 있는 인강원 건물인데 인강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유휴재산 그러니까 송전원 토지나 이걸 팔아서 갚겠다.
○위원장 김영옥 몇 년 전 얘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지금 도봉구에서 그거를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다려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도봉하고 어떻게 정리할지를 기다려 보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실장님, 그 답변이 몇 년 전 얘기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거 최근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최근 몇 년 자료, 언제 적 자료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게…….
○위원장 김영옥 그 자료 제가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언제 적 자료입니까, 그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압류를 한 거는 2014년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압류된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을 가지고 토지를 팔아서 갚겠다고 한 건 최근의 일이라서 도봉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것도 2014년 일이에요. 11년이나 지난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 다른 땅이 있으니 이걸 처분해서 해 보겠다 그러는 것은…….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어찌됐든 그러면 저희들이 도봉하고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체납액이 10억 이상이나 돼서 액수가 큰돈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압류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법률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 더 강한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 답변이 제 생각에 너무 궁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11년이 지난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하고 협의를 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처 1안, 대처 2안, 대처 3안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 안 되면 집달이라도 동원해서 압류, 가압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당사자가 도봉구거든요. 그런데 도봉구다 보니까 도봉구는 또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용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채근은 하고 있지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좋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가 좀 더 강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우리가 도봉구에다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뭐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우리가 도봉구에다가 강제규정 할 수 있는 규정이 뭐가 있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왜 마땅치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노인지원주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그거를 클로징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법적 대응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할 거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 버리면서 이번에 본인들이 못 하겠다, 직원을 줄여서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거 그냥 받아주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받을 것은 진짜 뜨뜻미지근하고 그들이 법적 소송을 할 것은 우선 불편해 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소송을 해서 해야 될 것은 정말 느슨하게들 하시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저도 이게 10년이나 묵혀진 내용이 맞아서 이걸 그냥 봐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그동안에 데이터가…….
○복지실장 윤종장 도봉구랑 한번 담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경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쭉 경과를 보시고 대안 1, 대안 2, 대안 3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대안 1로 안 되면 대안 2가 나가야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보면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 가장 확실한 거는 송전원, 그러니까 압류대상 말고 다른 토지물건에 대해서 팔겠다고 하는 그거를 압류하고 그거를 공매를 통해서 환수금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이 제일 유력한데 이거는 도봉에서 나서줘야 되니까 도봉하고 담판을 짓든지 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직접 법률 대상자가 아니라서 어렵긴 한데 도봉하고 얘기를 좀 더 강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참 어렵네요. 실장님은 바빠서 큰 틀에서 하셔야 되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11년이나 된 일이고요. 이거는 지금부터 소명을 가지시고 올 연말 우리가 예산을 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이런 건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올해까지 한번 저희가 방안을 짜보고 그 대응을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대안 짜기 전에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여기 신복자 위원님도 이거 질의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신복자 위원님하고 여기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제가 자료를…….
○위원장 김영옥 그동안의 경과가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회수 못 한 일이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를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알겠습니다.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빠르게 갈게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 실장님, 결산검사 업무보고에 70페이지 보면 전용하고 변경사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회계에서는, 기업회계나 그다음에 복지시설 회계에서는 목간 전용은 시설장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용이나 변경사용에 보면 평소 때 위원들이 이 예산을 그때 이렇게 잡았는데 이 예산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냐 했을 때 거의 100%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들 많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변경내용하고 전용내용 보면 안 된다 한 것도 보면 전용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용이나 변경할 때 실장님까지 이거 결재를 하고 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전용, 변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준 사업까지 복지관 내에서 하는 거는 나중에 정산할 때 따지는 문제고요.
○강석주 위원 그거는 그 기관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복지실장 윤종장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전용을 할 때는 당연히, 왜냐하면 전용한 것에 대해서 매월 임시회 업무보고 할 때 뒤에 전용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방침을 받아서 전용방침은 실국장 방침을 받아서 하죠.
○강석주 위원 여기 전용 보면 변경내용에 사회보장제도 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 변경 이렇게 했어요. 그 예산을 어디 어느 예산에서 이리로 변경했는지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복지실장 윤종장 이거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아마…….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저기에 다 있지 않나, 결산보고서에?
○강석주 위원 결산보고서에 있는데 그거는 촘촘하게 나와 있어서 다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보고, 또 그다음에 여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부족에 따른 거주시설 운영 예산 일부 변경사용, 3억. 이렇게 두루뭉술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결산검사 업무보고서에.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제목하고 내용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아마 표로 하는 거는 결산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지만 전용하고 변경 사유 가짓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복지실장 윤종장 이거는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강석주 위원 따로 정리해서 정리된 거를 해서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예산에 관한 건데요 코로나 때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와서 직업재활시설 같은 데 마스크 만들어라 해서 우리 시에서 마스크 기계 지원해 준 적 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있었죠.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대표적인 데가 정립회관 쪽에도, 지금 지난번에 정립회관도 기계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복지실장 윤종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부구청장 하고 있었고…….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막 그냥 한 대에 2억, 3억씩 해서, 3대에 26억인가요? 그런데 지금 그쪽은 지적사항 당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직업재활시설에 마스크 기계를 설치해 놓고 판로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기계를 놀리면서 장애인 근로자를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지금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사업 아예 접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회계상의 문제가 생겨서 장애인들 월급을 못 받아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미 시설 투자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강석주 위원 아니, 시설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은 이미…….
○복지실장 윤종장 생산을 한 부분 마스크는 저희들이 올해 10월 독감쯤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한번 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재고분이 좀 있거든요. 재고분이 있어서 그걸 풀 생각인데 만약에 추가로 더 한다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소진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강석주 위원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이거를 놀리면서,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기계를 놀리고 있으면서 월급을 그냥 주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세워주는 게 안 좋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봐서, 그게 당초에 시설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본인들의 요구에 의한 건지 시의 요청에 의했던 건지 상황을 봐서 우리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우선 일차적으로 마스크 소진하는 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접는 방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한 2개소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역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은 두 군데 업체는 내가 알려줄게요. 직업재활시설협회에 해서 알려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한번 조사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를 세워서…….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접고 다시 하도록 해 주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일단은 실태 파악을 좀 해 봐서 사업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시설 투자한 부분을 다른 걸로 돌릴지는 조금 검토를 해 보고…….
○강석주 위원 그러다 방법이 나오면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서울복지재단의 대표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 거거든요. 회계 담당하는 부서장이 누구인가요? 오늘 나왔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회계담당 부서장 좀 세워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네,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우리 김은영 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경영기획실장 김은영입니다.
○강석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은데요.
지금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검토보고서하고 감사보고서 봤거든요. 일반적으로 회계사무소에서 감사보고서를 낼 때, 재단법인도 사실 보면 기업회계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감사보고서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해서 보면 “이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 무엇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은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결산기준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서예요. 평소 때도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집약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려고 낸 겁니까, 아니면 보고서가 이게 진짜 보고서예요?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감사는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은 감사법인으로부터 받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료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견을 보면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또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 있다, 있다 이렇게만 해 놓고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보고서에.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회계법인에서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영수증이 첨부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내부 기안도 없이 했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지적받은 적 없어요?
실장님, 이거 봤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네, 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봤죠? 그런데 지적사항 하나도 없어요. 다 잘했다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보면 그냥 일반사람들,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쭉 보고 내려가면 이게 합계금액인지 아니면 항목에 대한 금액인지 구분이 안 돼.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5페이지 지금 보고 있나요?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네.
○강석주 위원 자산총계, 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자산총계라고 나와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네.
○강석주 위원 자산총계 그 위로 쭉 보세요. 이게 그 위의 것 전체를 말하는 자산통계인지 전혀 표시가 안 돼서 알아볼 수가 없어. 총계 밑에 부채가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네.
○강석주 위원 부채는 오른쪽으로 보면 밑에 오른쪽 중간쯤에 부채총계라고 나와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
○강석주 위원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네.
○강석주 위원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색깔로라도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걸 보고 만약에 전문가들이나 비전문가들이 재무상태를 볼 때 ’이 법인은 재무상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산총계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부채총계 보면 자산은 1,460억이면 부채가 1,25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아마 저희 결산보고서가 단기가 아니고 복식부기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아마도 이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나는 조금 알기 때문에 대강 아는데 여타의 의원님들이 이거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재무상태가 이게 건전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의회 보고한다든지, 이거 실장님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알아볼 수 있는지. 지적사항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번 앞으로 의회나 시에 보고할 때 좀 알아보기 좋게끔 정리해서 보고해 주는 것도, 아니면 별책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거고요.
실장님, 이거 볼게요. 지금 여기 유동부채가 70억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5페이지 밑에서 3번째, 유동부채.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네.
○강석주 위원 70억 가까이 유동부채 예수금하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총계하고 부채총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실장님 생각할 때는?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저도 좀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렇다니까, 실무자들도 잘 몰라요, 이것만 보고는. 이렇게 보면 약간 부실 비슷하게 나와요.
또 그런데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실장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뭐예요?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저도 지금 갑자기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강석주 위원 큰일났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여기 주석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서울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유일하게 예금이자만 나와 있어요, 주석에. 나중에 주석에 예금이자만 나와 있거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네, 주석에.
○강석주 위원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14억 6,200만 원이 조성이 됐어요, 작년에 제21기에서. 그런데 22기 넘어오면서 13억 8,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 안 돼, 한 1억이나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줄었냐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쭉 늘어나다가 한 번에 10억 정도 확 빠져야 되는데 14억에서 넘어오면서 13억, 한 1억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는지 혹시 아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숙지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나중에 조금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이것뿐 아니고,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냥 비전문가들도 그렇고 나도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초보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뒤에 할 것도 되게 많은데 내가 이야기를 해 봐야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 대표이사는 좀 들으시고 이거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기존에 저희 결산이나 업무보고 겸해서 일반적으로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와 있던 거, 장애인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련돼서 식당에 갔다 못 들어가게 한 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참고로 봐 주셔요. 반려견들이 시각장애인뿐 아니고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치료 도우미견 해서 리트리버말고도 다른 견종들도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지난 달에. 그래서 식당에나 이런 쪽에, 감염이 된다거나 이런 시설에는 못 들어가도 일반적인 데는 갈 수 있는데 그럴 때 못 들어가게 하면 과태료를 300만 원 부과한다는 게 이번에 법 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무심코 이거를 보면서 찾아보니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보다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 인권,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쪽에 대충 묻어가고 지금 발 빠르게 자치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까지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실장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이랑 얘기 중에 코로나 때 저희가 마스크 같은 것도 지금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마스크 유통기한이 있는 거요. 마스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다 보니 누군가 마스크 많이 주겠다고 선심 쓰고 받고 보면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 내지는 어느 시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고 있나도 관심 갖고 잘 봐 주셔야 될 사항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아까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장사에 관해서 종이관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들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화장터 같은 거 예약, 이런 건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는 서울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불화장보다 지금 물화장으로 가는 거 내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새 그게 핫한 뉴스로 떠요. 영국에서도…….
○복지실장 윤종장 물화장, 수장으로…….
○신복자 위원 물화장, 수, 물로 하는 거. 불화장말고 물화장을 한다, 수장 그 개념 아니고 물화장 하는 게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 네, 물화장.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부분도 그러면 혹여라도 흐름이,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물화장 좀 이상하지 않나, 친환경적이래요. 물화장 해서 결국 하수구로 내보내는 이런 화장법들이 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좀 관심을 갖고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이 금세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갖고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진다고 할 때,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 주셔야 훗날 저희도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뉴스에 떴어요, 보시면, 장례에 대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보니까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녹인 다음에 배수구에 버리는 이런 개념인데…….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렇게…….
○복지실장 윤종장 윤리적, 문화적으로 과연 용납이 될지는 한번 좀…….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불화장 하는 부분도 어디 부모가 죽는데 두 번 죽는 거 아니냐 이러고, 그렇죠? 그래도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죠. 처음에는 화장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까…….
○신복자 위원 굉장히 반감들을 가졌죠. 지금 보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네요.
실장님, 서울밥상 부분이 서울시 100% 시비인데도 이번에 5월도 보니까 지출이, 지금 집행률 보니까 25%밖에 안 돼요. 이거 서울밥상 자치구들이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7개 구인가가 아마 참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할 때는 서울밥상의 운영에 문제가 좀 있어요. 중간에 갖다 줘도 배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중간에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행식당이라든지 많은 걸 하시겠지만,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서울밥상이 작년에 실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5월인데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를 살펴보셔요. 중간에 배달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름에 중간에 보관하는 데도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구가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예산 잡아서 이걸 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 잘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4월부터 시작해서 약간 집행률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활작업장에 가서, 돈의동 자활작업장 건이 지금 한 차례 이게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해당 과장께서는 열심히 하셔.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해 주시는데 제가 봐도 이게 10월, 12월에 추진 일정이 계획대로 될 것 같다 될 것 같으셔요, 보시기에? 온기창고도 그렇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일단 저희는 연내에 준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무튼 한 연말이면 시설 개관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피해장애인쉼터 혹시 새로 5월인가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을 한 거는 알고 있는데 다녀오셨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떻게 완벽하게 잘 됐던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거기 당초에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외부에서 보이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셔서 가서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거의 막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입소자는 없었는데 전에 서대문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시설이 좋아졌고…….
○신복자 위원 공간은 넓어지기는 했는데 그게…….
○복지실장 윤종장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좁고 그 주변하고 붙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시설적인 면에서는 괜찮다고 보이고요 운영 면에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시간 나면 한번 제가 또다시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한번…….
○신복자 위원 그리고 인강원 부분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억 가까이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 받고 계신 부분은 아무래도 실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눈높이에서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얼른 받아 주셔야 맞을 것 같다고 보고요.
복지재단 쪽으로 넘어가면 대표님,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 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2022년도부터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서울시복지재단의 90% 미만 사업 중에 보니까 고립가구 지원인력 활동 및 역량 강화에 가서 63%,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 가서 77%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그 사업에 계약직을 채용해서 수행을 했는데 계약직 근로자들 중도 퇴사에 따라서 인건비, 관련 경비 미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은 이어서 누가 받지 않고 진행이 안 됐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중도에 퇴사를 하면 다시 인력을 채용하기까지 굉장히 그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복자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대표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결국 그러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됐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인건비는 그런데요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 사업을 수행을 제대로 하기는 하죠. 사업비의 불용 사유는 그렇게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 진행상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대표님, 거꾸로 가면요 결론은 계약직이 없어도 그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남아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린 거는 사실이죠.
○신복자 위원 나중에 이 사업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자세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자꾸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다고 하는 거는 복지재단 본연의 고유사업 부분이 과연 뭔가라는 고민을 제가 좀 해 봐요. 늘 이렇게 출연금에 의해서 정책사업에 연동돼서 무조건 그걸 수탁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뜰 때마다 다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니까 복지재단 입장에서는 어떤 게 주가 돼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그리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본연의 어떠한, 복지재단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책을 내고 이러는 것보다 지금 복지실에서 넘어가고 있는 사업만으로도 너무 많고 일종의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다시서기인가요, 서울역 쪽.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6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너무 과하다고 이럴 때 제 개인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류는 했지만 복지재단의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더울 때나 추울 때 긴급으로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선으로, 위기로 그분들을 그쪽으로 한밤 재우기 위해서 오고 이러는데 꼭 그 장소가 서울역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좀 분산을 해도 되고 의도적으로라도 좀 더 다른 쪽, 환경이 좋은 쪽으로 하면 앞서서 동료 위원들도 했지만, 그분들이 노숙인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에서 관심을 갖고 일반적으로 계속 누적되고 예산만 들어가고 사업이 어떠한 진척도 없고 서울로 노숙인들은 계속 모여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옳은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난해 9월에 재단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에 상황을 쭉 지켜보니까 이 재단이 자체적으로 조금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연구 작업을 통해서 뭔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너무…….
○신복자 위원 집행 위주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쪽에 뭔가 불만스러운 걸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수요는 고령화 속도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게 서울시의 행정력만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각종 서비스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복지 수요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재단의 입장에서는 시와 현장 사이의 어떤 교량 역할도 해야 되고, 계속 현장에서의 공무원들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역점을 두고 하다 보니 긴 호흡이나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조금 더 앞서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까지 미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신복자 위원 인력의 문제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신복자 위원 인력의 문제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걸 능력의 문제…….
○신복자 위원 아니, 인력.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인력…….
○신복자 위원 인력 때문에 그러시나요? 실질적으로 복지실에 불만을 갖고 답변을 주십사 하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어찌 보면 인력의 문제…….
○신복자 위원 저희가 바라보는 복지재단은 올라오는 정책 사업에서 집행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관심 갖고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이건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복지재단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어떤 로드맵 내지는 어떤 대안 이런 거를 제시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재단이 많이 바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잘한 사업은 어느 정도 대표님 계실 때 정리를 해 가며 고유사업이라고 표시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업 쪽에도 어떠한 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면 재단의 정체성의 한 중요한 파트가 저는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그런 파트, 말하자면 연구정책 파트가 조금 더 강화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에도 부응을 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연구센터가 현안 위주로 연구하면서도 연구위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든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정원 문제도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요. 거기 재단을 보니까 연구원들 계시고 고급인력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늘 여기서 가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집행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능력 발휘들이 100%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훗날 좋은 안을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시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잘 협의하셔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똑같이 재단 대표님, 지금 신복자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그걸 똑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로서 우리 복지실의 대안 방안으로 제일 중점사업으로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를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있을까요? 정책제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셔서 제안을 줘서 정책으로 기반 잡은 그런 사업들이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
○위원장 김영옥 생각나시는 게 없죠? 여기 누가 다른 분이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복지재단?
(응답하는 집행부 공무원 없음)
아마 이렇듯이, 얼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기 사항을 보면 보통 72개의 계정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의 목적은 30개 정도 되더라. 내가 지금 살펴보니 한 30개, 31개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여기도 집행률을 제가 쭉 봤어요. 예산 현황 집행률을 봤더니 0%짜리도 꽤 많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0%짜리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옥 네, 지금 저한테, 우리한테 주신 예산안 중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거는 시기적으로 하반기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0%가 불가피하죠.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2%, 0%, 6%, 8%, 12%,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발전방안 연구는 12% 그다음에 서울시 복지 관련 공공데이터 결합 및 솔루션 개발이 2%예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복지 실태조사 개선 타당성 검토 1%입니다. 통합데이터 관리체계 개발 0%, 그다음에 정책 현안 대응 융합연구 0% 또 동행센터 운영지원 4%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나열이 돼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위원들이. 이건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연구과제인가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이렇게, 아까 신동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이 데이터 주면서 앞에 나열은 되어 있지만 표를 작성하셨으니 사업 시기나 이런 것도 옆에다가 표기를 하나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기 보다는 먼저 들여다보겠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러네요.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해 주시고, 기금회계에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지원 기금관리가 76억이 있는데 18%예요. 또 하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기금으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아직은 0%입니다. 이거 18%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원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게 5월 기준이더라고요, 기준이.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지원 기금관리, 거기에 보면 76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18% 지금 진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쭙는 거는 사업을 하시면서 해 보시니까 원활하지 않더라, 사업의 이런 이런 점이 불합리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여기 복지실도 우리도 또다시 감안을 해 볼 예정이지 않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요 1차, 2차까지 신청을 했는데 집을 아직 구하기 전 단계여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이 아직 미도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장 김영옥 네, 대표님. 그러니까 그런데 집을 왜 못 구할까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집을 왜 못 구하는지. 저 이거 다른 데이터 받아봤어요. 다른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을 왜 못 구할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재단은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만 사업도 하시고 또 연구용역도 하시는 파트이니 그것에 대한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기금관리로 하는데 집을 왜 못 구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구하는데 전세를 하면 몇 억을 주면 구하겠죠. 그런데 다는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소정이고 본인 부담금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가 이런 사업이 데이터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를 하시는데 하다가 보니 우리가 6개월을 했는데 실은 오늘 같은 날 추경이 있을 때나 추경 아니면 하반기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했더니 보증금은 1억만 우리가 융자나 뭐를 해서 해 줄 수 있다,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 정말 어렵더라 이런 말씀도 해 주십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이 사업의 특성이 이게 일반예산사업이 아니고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이기 때문에 한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집값을 반영해서 이걸 올려주십사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8% 시행하셨잖아요, 5월달까지? 그러면 나머지 7개월 남은 동안은 사업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할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지금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한 3~4개월 안에 집이 마련이 되면 지원이 나갈 거니까 그쯤 돼서…….
○위원장 김영옥 그거 나가면 나가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청년자립토대지원금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신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다가 부연으로 하나 넣어주세요, 비고란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우리 업무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면 17페이지에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보훈 지원 해서 크게 타이틀로 디딤돌소득에 대한 후속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해서 우리 복지실이 1년 예산이 11조나 되는데 메인으로 해서 지금 제일 첫 페이지에 끄집어낸 세 가지 아이템을 보고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우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하는 거요 소요 예산이 그때 28억 3,100만 원 잡혀있는데 지난 연말에 계엄 이런 사태 때문에 연말에 행사도 많이 못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요 추진사업 보면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그리고 서울광장 전시, 이런 주요 추진사업들 보니까 대략 한 9억 3,000, 그러면 전체 예산이 28억 3,000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 19억 정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주요 사업들이 어떤 게 남아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전체 사업은 사업구성 기억, 환희……. 지금 15개 사업이 있는데 주요 사업만 6개 사업을 넣고 이게 금액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사업을 올려놓은 거고요. 나머지 사업, 22쪽 사업구성에 나와 있는 사업들 쭉 하고 한 2~3달 동안 계속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합쳐서 28억이 집행되는 걸로, 그래서 집행 정확한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ㆍ결산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네.
○도문열 위원 33페이지에 9988서울프로젝트 관련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 실장님이 이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이 될 거로 확실하게 되고요. 19.9%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가 되면 초고령사회라서, 그래서 어르신 종합대책을 초고령사회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목표하에, 전제하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사업이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거기에 맞춰서 건강, 돌봄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사회참여와 같은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사업 그다음에 고령친화 도시환경 같은 주택사업 등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지금까지 복지실에서 어르신 종합대책은 대개는 복지실 차원의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이 9988대책은 주택실, 시민건강국, 여성실까지 포함해서 전 실국이 같이 아우르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한 10개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도문열 위원 제가 보니까 지원예산이 3조 4,000억, 2026년부터 2030년 5년간에, 그래서 예산 규모가 크고 해서 어떤 건지 좀 더 한번 설명을 들으려고…….
○복지실장 윤종장 3조 4,000억은 5년간의 예산을 추계한 거고요 이 중에 2조가 조금 넘는 예산은 이런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쭉 했던 사업들이 2조 정도 되고요. 새롭게는 한 1조 3,000 정도 증액되거나, 예를 들어서 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주택, 우리가 하고 있는 골드빌리지 같은 액티브시니어시설 그다음에 어르신 실버케어시설 등등 추가되거나 확대되거나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한 1조 2,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어르신 대책으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기투자 비용이 그때도 그렇게 계속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3조 4,000을 5년 동안 투자 비용으로 잡았던 겁니다.
○도문열 위원 주택실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많은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시니어주택이, 이번 9988대책의 핵심은 시장님께서도 기자설명회 때 말씀하셨지만 어르신 일자리와 어르신 주거, 그래서 주택실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택실 사업의 핵심은 시니어주택입니다. 시니어주택을 중산층에서 살 수 있는 주택도 만들고 현재 어르신 사는 데 알맞게 집수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꽤 1~2만 호 정도를 늘리는 그런 중심으로 주택실 주요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실하고도.
○도문열 위원 오늘 상정되었다가 보류가 된 안건 중에 다시서기노숙자종합지원센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 우려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보면 여기 기사에도 보시다시피 ”노숙인 병 던지고 고함, 서울역서 봉변 당하는 외국인들“ 실장님, 기사 이거 보셨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봤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노숙자 정책이?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우리가 보통 관리하는 서울역에 있는 길거리 노숙인은 100명 정도 남짓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거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포교 활동을 하면서 노숙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밥을 주거나 거기 음악을 틀어서 노숙인을 계속 끌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노숙인들이 특히 서울역에 내리는 외국인이나 관광객들한테 약간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게 있어서 사실 그게 저희들 소관도 있지만 경찰과 중구청 소관이 꽤 많습니다, 서울역 소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이런 노숙인 관리와 관련해서 서울경찰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관리감독의 명확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폭력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겁박하는 행위는 경찰 소관 행위라서 아시다시피 희망센터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경찰의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조만간 미팅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서울역 같은 경우는 안에서 관리하는 거는 코레일 쪽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진하고 바깥에서 하는 부분은 중구청과 경찰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거기도 좀 미흡한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전이나 이런 쪽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노숙자 개인에 관한 관리에 대한 측면에 저희들이 치우치고 있어서 사실 서울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먼 거리로 옮긴다든가 상임위에도 몇 번 보고한 지하보도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저 밑에 본관에 있는 숙대입구 쪽으로 옮긴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걱정은 그겁니다. 희망지원센터를 옮긴다고 해서 노숙자가 사라질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지원센터 하는 그 기능을 한 1km 떨어져 있는 저 밑에 숙대입구 쪽에다 옮겨놓는다고 하면 거기 있는 노숙자들이 그쪽으로 다 옮겨갈 거냐, 거기는 거기대로 늘어나고 서울역은 또 서울역대로 있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시간이 다 됐네. 여기 2024년 서울시 노숙인 현황을 보면 3,067명, 이거 어떻게 숫자를 파악을 한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실태 조사해서 파악한 거고요 3,067명의 숫자는 거리 노숙인하고 시설 노숙인을 합친 숫자입니다. 거리 노숙인이 사실 관리상 중요한데 거리 노숙인 숫자는 5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나타났고 그중에 100명 정도가 서울역…….
○도문열 위원 전국의 노숙인 중에서 특히 서울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이 제일 많고 서울 중에서도 서울역 주변이 제일 많다…….
○도문열 위원 서울에서는 서울역이 제일 많고, 그래서 서울역이 제일 많은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노숙인들이 서울역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은 서울역이라는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활용도가 있죠. 아무래도 화장실 그다음에 실내공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역 주변이 전통적으로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또 외부의 무료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들이 수시로 와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접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도문열 위원 노숙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서울에도 이렇게 다른 노숙인시설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에. 특히나 서울역 앞에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게 여러 가지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아마 무료급식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원인이. 수원이라든지 경기도 어디 다른 인근 같은 데에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무료급식을 하는데 서울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든지 이런저런 무료급식시설들이 운영이 되어서 한 세끼? 세끼는 기본이고…….
○복지실장 윤종장 두 끼, 보통 두 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끼까지도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밥 굶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노숙자 얘기니까, 노숙자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니까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복지실장 윤종장 공공급식도 있고 민간급식도 있으니까요.
○도문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보류를 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하는 그런 뜻 우리 실장님 잘 살펴보고요. 노숙자에 대한 지금 20년이 넘도록 수십 년간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그런 효과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더 이상 서울이 과연 안전한 도시인가 이런 민원들이 있고 한데 특히나 우리 서울시의 자활정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도 참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 부분이. 노숙인 정책을 이대로 계속 호혜적인 것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떤 정도 수준에서는 손절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냐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의 지점인데 정책의 지향적인 측면의 문제라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국가가 그런 홈리스 같은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건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그 책무의 책임을 여러 지방에서 같이 나눠 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책무의 방향성을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것에서 좀 더 자활 의지를 하는 방향 쪽으로 틀어야 될 부분들은 새 정부도 들어와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요. 저희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우선은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그 실태부터 시작해서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 한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0쪽에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 공사비 및 리모델링 부족분 예산 전용 4건 해서 9,500만 원 있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한 6개의 사업이 전용된 것을 쭉 나열했었는데 이 중에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에 대한 전용된 건이 2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4건 중에 2건은 뭐고, 또 하나는 이 전용 액수가 9,50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880만 원 정도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찾는 데 시간 걸리면 찾아서 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전용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어차피 다 정상적인 전용 절차를 밟았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피상적인 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전용한 방침서와 그다음에 의회에 업무보고 때 전용 보고한 내용을 같이 대조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추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뽑아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것 같긴 한데 워낙 가짓수가 하나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그 내용이 뭔지는, 이유가 뭔지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정리해서 주세요. 앞전에 이거 전용하기 전에 작년 8월에 보고했었던 거랑 또 10월에 보고했었던 거랑도 그 불용이 예상되는 액이 달랐고, 그렇죠? 지금 결산자료가 왔길래 다 종합해서 보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이런 부분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교세가 중간에 나와서 찾았던 부분에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이번 추경에 남대문 기부채납시설 공간 조성 및 남대문 쪽방상담소 이전하는 비용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건 행안부 교부세 받은 그거 같은데…….
○신동원 위원 올라왔는데 8,000만 원 올라오고 5,0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보고서에.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지금 이전하는 게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대외비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전을 하실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2025년 예산 중에 임차비 1년 예산비를 책정했거든요, 6,300만 원. 그런데 임차비 책정한 것에서 지금 이사를 언제쯤, 이전을 언제쯤 하시려고 그래요, 대충? 12월에 할 건 아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남대문 쪽방상담소 이전 문제인데 지금 양동 거기 아시다시피 새로 민간개발로 해서 빌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 위원 네, 네.
○복지실장 윤종장 거의 다 올라갔는데…….
○신동원 위원 그 부분은 보고서를 받았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9월까지 임대주택으로 쪽방 주민들이 이전을 하고…….
○신동원 위원 9월까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쪽방상담소는 그 전에 한 달 전쯤인 8월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 임차비가 1년 치 1월부터 12월까지 6,3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지금 9월에 가면 10, 11, 12, 3개월은 임차비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겠죠. 남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아마 남는 임차료 비용은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사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사를 할 때 돈이 어차피 들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이거를 부서하고도 여기 얘기를 해 보니까 남대문 쪽방상담소 이전에서 증액이 필요한 5,000만 원이 리모델링 비용이나 비품 구매 포함인데 이사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죠.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에는 이 5,000만 원이 올라오고 아니면 이사 비용까지 올라오든지, 지금 이 임차비 6,300에서 1년 치니까 3개월을 안 쓰면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이사비를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감추경을 하고 이사 비용을 넣든지,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사 비용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넣는 게 순서가 그게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사 비용 넣고 남으면 또 남는 대로 불용으로 처리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되는데 예산 전체적인 측면을 관리하는 쪽에서 저 돈 어차피 남으니까 이사 비용 쓰니까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죠.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면 예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추경 하고 다시 이사 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신동원 위원 전용을 해서 쓰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예산총괄부서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용이나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없죠. 물론 그래요. 변경이나…….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이용이나 전용은 다 방침 받아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이건 전용이 아니라 같은 사무관리비 목 내에서 임차료로 쓸 돈을 어차피 3개월 안 쓰니까 그 돈 가지고 이사비를 쓰라고 해서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있으니, 굳이 전용하지 않아도 쓸 수 있으니 굳이 따로 추경에다가 이사비는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게 예산부서의 의견이었고 저희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이거는 부서하고 답변을 받은 거예요. 5,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냐 그런데 그중에 비품 포함해서 봤는데 이사 비용은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암묵적으로 이사 비용은 그렇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전용해서 같은 비용이니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런 우려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부채납시설에 이사 가는, 예정된 날짜는 안 했으니 7월에 가는지 9월에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로당에 키오스크 얘기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키오스크가 있는데 지금 무용지물로 쓰인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어디나지원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그런 디지털문화를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연수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로당에 키오스크를 다 갖고 있다면 그 강사만 부르면 서울시에서 무료로 할 텐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하는 스마트 경로당 전 경로당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다 있는 거는 아니죠.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그때그때 세목별로 신청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동원 위원 저도 다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경로당에서 다 보지 못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49개소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복지실장 윤종장 그걸 교육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쓰이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쓰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디지털재단에서 신청을, 서울시에 신청하면 교육된 강사를 무료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가 있다면 거기 신청하면 그냥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조사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를 연계해서 알아보시고 배치해서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번 조치를 취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것도 가능한지도 AI재단하고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래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307쪽에요, 여기 복지실 307쪽 보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추경이 됐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감추경이 된 이유가 뭘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정부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저희들 3개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보니까 두 군데는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있었고 한 군데는…….
○오금란 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보니까 구비 확보를 일부 매칭으로 돼야 되는데…….
○오금란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그게 국비가 50%고 자치단체 비용이 50%인데…….
○오금란 위원 여기 지금 잘못 쓴 거네요, 그러면? 5 대 5예요, 여기 보면.
○복지실장 윤종장 잠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김홍찬입니다.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감추경 한 1억 2,200만 원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라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거기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국비 50%, 우리 시비 50%고요. 여기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에 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게 국비 50 대 시비 25 대 구비 25라는 얘기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1인당 바우처를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연간 100만 원, 최고 100만 원 정도 수준…….
○오금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역에서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심리지원 서비스, 자체 개발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서 이거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우처를 쓸 때.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 제 지역구는 대학이 네 군데나 있고 청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감추경이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구에서 이거를 매칭을 안 해서 그렇다 하는데 구에서 만약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운영비는 국비, 시비 5 대 5고 그다음에 이 바우처 비용은 구비도 2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25%.
○오금란 위원 2.5?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구하고 2.5, 반반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반반씩.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거를 써 줬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실 바우처사업하고는 분리돼 있는 사업 과목이어서 좀 표기가 미흡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희가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봐 보세요. 저 뒤에 보면 고독사 사업 보세요, 고독사. 고독사 사업, 383쪽. 여기 보면 지금 고독사 사업에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해서 1개 구를 더 편성했어요. 그렇죠? 이 책자요, 383쪽.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럴 정도로 지금 청년 고독사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를 계속하고 마음치료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3 대 2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3 대 2로 하는데 2.5 대 2.5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우처사업이라 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각 자치구별로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유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금 2개 자치구는 그러니까 청년 공모가 들어온 자치구는 해당 자치구에서 본인이 할당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 말고 다른 형태의 바우처사업을 하겠다고 사실 선택을 한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운영비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아, 총…….
○오금란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업을 감추경 안 하고 운영을 했다면 그때 바우처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이게 이제 연간 쓸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총한도는 정해져 있고요 그거는 연간 112억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엄청 큰 금액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네.
○오금란 위원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을 포기하면서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을 안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그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112억 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 제공기관을 청년들이 운영하는 제공기관으로 선정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청년은 안 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중에서 이거를 선정을 안 했다는 거는 청년사회서비스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이게 조금 다른데요. 이 사업은 청년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청년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의 기관을 한번 키워보자는 취지고요 그렇다고 청년을 위한 바우처사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우리 과장이 설명을 더 복잡하게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청년이 참여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5 대 5로 주겠다는 겁니다. 운영하는 인건비를 국비 50%, 시비 50%를 주겠다는 거고요.
○오금란 위원 그렇죠, 운영비.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가내시로 6억 6,100만 원이 내려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3개의 자치구에서 그걸 신청을 한 겁니다. 3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것 중에 2개 자치구는 청년사업단이 바우처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사업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바우처사업 하는 데 필요한 돈은 자치단체, 자치구에서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구에서 그 돈을 못 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준 인건비도 못 주겠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과장이 얘기한 다른 청년 관련 바우처사업은 이거랑 별개로 진행하는 사업인 거고요. 이거는 바우처사업을 청년사업단에서 하겠는데 그걸 하려면 구청 돈이 좀 들어와야 되고 구청은 못 내겠다고 하니, 복지부에서 그러면 기왕에 준 인건비도 못 주겠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돼서 취소된 사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금란 위원 결국 그러면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본인부담금이 너무 부담된다는 거 아닌가요, 맞죠? 아닌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구청에서 부담하는 돈은 인건비 말고 다른 비용인 거죠.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바우처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 아닌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자치구에서 내야 될 돈을 못 낸 거죠.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못 내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못 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청년사업단의 핵심인 바우처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오금란 위원 저는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점점 서울시가 자꾸 매칭 비율이 자치구로 많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거죠. 청년들은 별로 신경 거스르지 않으니까 노인들처럼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청년들 거는 그냥 패싱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심지어 뒤에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3 대 2인데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반이잖아요. 매칭 비율이 예전에는 10%였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 청년사업이 사회서비스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한쪽으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을, 자세한 내용들은 과장님이나 실장님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깔려 있는 내막은…….
○복지실장 윤종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자치구의 매칭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표시 나지 않는 사업은 그냥 패싱해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동안 자치구가 저희 서울시 우산 밑에서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서울시도 워낙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고 같이 분담을 좀 하자는 쪽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희 복지사업들 상당수가 자치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매칭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자치구도 원망이 많지만 서울시도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도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매칭이 자꾸 늘어나서 자치구에 부담이 되는 사업들은 조금 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행복플러스가게 시설현황…….
○복지실장 윤종장 아, 몽촌토성…….
○위원장 김영옥 네, 몽촌토성에 하나 7,800, 들어왔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새로 하나 생긴 거, 네.
○위원장 김영옥 시설현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 고용률이 들쑥날쑥해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 행복플러스 내에, 다른 6개…….
○위원장 김영옥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어디는 장애인이 75%까지 되면 어디는 28%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시청점이 비장애인이 5명, 장애인이 2명 고용되어 있고 상상나라점은 비장애인이 7명, 장애인이 3명이 고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 취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비장애인이 21명, 총장애인이 17명 고용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비율을 봐 주십사, 물론 이해는 합니다. 상상나라점이나 시청점은 카페의 수익인데 카페 수익을 보면 점심시간에 한정된 시간 안에 매출을 올려야 되거나 수요가 많다 보니…….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많이 편중된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장애인하고 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한번 권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사안을 다 봐야 되겠지만 장애인 일자리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해서 장애인이 한 분이라도 더 취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취지야 분명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실장님, 나중에 저희가 통합돌봄지원센터 관련해서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한 건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개 구에 보면 퇴원환자 이동지원을 한다 해서 운영비에 6,000, 보조인력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퇴원환자 이동지원에서는 저희가 병원안심동행서비스도 있고 앞서 말하던 청년 그 부분에도 병원동행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쳐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자치구 공모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고 결과치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좀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서울시가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하고 있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를 무료로 하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자료를 주셔요.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너무 중복되는 부분, 어느 한쪽은 무료로 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중복은 되지 않지만 사업 내역을 자세히 한번 봐서…….
○신복자 위원 한번 봐 주셔요.
○복지실장 윤종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남은 상임위 기간 내에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혹여 중간중간에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한 것은 차질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철을 맞이하여 많은 비가 예상되고 폭염도 예상이 됩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다방면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정충현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디딤돌소득과장 유미옥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1인가구지원과장 송미정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사업1본부장 유연희○속기사 곽유정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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