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여성가족실 주요업무 보고
9.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0.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2.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13.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여성가족실 주요업무 보고
9.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0.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2.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15.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님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여성가족실ㆍ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집행 사례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 앞에서 시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여성관련시설 조례 제4조 여성관련시설 입주단체의 현황과 협약서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세부산출내역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예식장 사업비 토론회 4,000만 원에 대한 것 세부산출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8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항 박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피해자보호 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추가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이 지자체 책무로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관련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는 예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범위와 효과성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조례안 수정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석주 위원입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범죄예방과 사후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항을 현행대로 두고자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박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석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13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김영옥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관련시설 사용허가 시 여성 관련 단체 등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의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주시죠.
  도문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도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조례에 의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상위법 공유재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수의에 관한 조항은 제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시행령 13조제3항제24호입니다.
도문열 위원  시행령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몇 항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항제24호.
도문열 위원  3항제24호?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도문열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제1호부터…….”
도문열 위원  아니, 아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4호 읽습니다, 지금.
도문열 위원  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조례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행정재산의 계약의 특징상 일반입찰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 공익성 사업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령에서는 행정재산 또는 계약의 특징이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에 수의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 공익성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성 사업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고 그야말로 시장이 마음에 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워 놨습니다만 이 지침 실장님, 보셨습니까?  처음 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처음 봅니다.
도문열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 지침은 수신이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장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아마 아직 공유가 안 된 모양인데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상위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정ㆍ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줄 쳐 놨죠?  그 밑에 4항을 보면, 공유재산법령의 기본원칙과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제ㆍ개정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서도 해당 조례의 무효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ㆍ개정을 할 때는 공유재산법령을 준수해서 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니까 특히 조례 운영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왔고, 그중에서 박스를 쳐서 특별히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를 근거로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 대상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고 이렇게 시행령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이를 개정을 해서 그냥 공익성과, 그리고 여기 지금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만 그냥 시장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법령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조례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이 재산관리 관련된 주 부서가 재무국이고 또 저희 기조실의 법무담당관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공유재산 조례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걸 검토를 했다가 그냥 우리 조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현재 공유재산 조례에는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이 딱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기구가 서울특별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또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범위 내에서 조금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여성관련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 조례에 넣는 게 좋겠다 이게 재무국 재산관리 총괄하는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그래서 지금 시행령 제13조제24호를 개정을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일일이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답변을 내리기가 곤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예 그냥 지침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24호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사항 이 부분을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정재산의 성질 그리고 특수성 그리고 안보 이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할 경우로 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지금 시행령에도 1호부터 23호까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중에서 제7호를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일반입찰에 부쳤는데 2회 이상 유찰을 할 경우, 2회에 걸쳐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조례 개정을 해서 그냥 시장이 이것저것 다 빼고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조례개정안은 대단히 곤란한 조례 개정이 될 것이고,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더라도 여기에 제3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여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하고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6조만 보더라도 공유재산의 보호, 공유재산법 제6조에 “누구든지 이 법”, 누구라고 하면 공무원도 해당되고 모두 다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하고 공유재산법 6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으로 제99조에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벌칙 규정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지침까지 1월에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들은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전대제랄지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보낸 거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여성플라자 안에 NGO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 그 공간이 여기서 말하는 여성관련시설이고요.  그걸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무슨 벌칙을 받을 정도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직접 NGO센터에 대한 입주단체랄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과한 염려시라는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초에 현장에 있는 여성단체들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요구냐 하면 현재 공간에 들어와 있고 2년 있고 1차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4년이 지나면 다시 저희가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누가 최고가를 쓸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저희가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하는 취지가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운영하는 건데 이분들이 2년, 4년 지나면 계속 불안에 떠는 부분, 그 부분은 방지해야 되겠다 그게 목표고요.  사실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주고 싶은 단체에 임의로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할 때 최고가 입찰은 안 한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대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두 번 유찰되면 그 금액이 낮아집니다.  최종 10회 유찰되면 20%까지 당초 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정 수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여지를 두자.  그게 이 조례 개정의 기본 취지입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기본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제13조제3항 여기에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해서 여기에 1호부터 23호까지 자세히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적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테면 외딴섬, 어느 벽지ㆍ도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난과 관련해서 시급성을 요하거나 또는 어떤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렇게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입찰과 관련해서는 여기 시행령 제7호에, 여기 13조제1호부터 23호까지 중에서 7호에 보면 2회에 걸쳐서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령이나 상위법의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조례를 가지고 여성관련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별도 신설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해서 공무원의 주의의무 그리고 어떤 제반 법령을 잘 준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 추호의 문제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여가재단에 있는 여성단체 말고 공덕동 복지타운에 있는 여성단체들도 있죠, 그 유사 단체들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거기는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게 있는 거고…….
강석주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순수하게 여성단체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공덕동에 있는 복지타운하고 여성가족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족플라자나 재산의 용도를 따지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서울시 공유재산이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아마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단체들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2년 지나면 다시 입찰해야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저희 산하의 아동복지협회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 그러면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적용받나요?  하위법에 있긴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이 사회복지사업법 28개 하위법에 있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되더라도 복지단체의 특혜성이라든지, 특혜성인가?  특혜성이라면 좀 이상하고 의무성 이런 것에 의해서 꼭 어린이집 단체만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공덕동에 있는 그걸 적용해서 이것 안 되냐 이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주로 저희는 우리 여성플라자에 있는 NGO센터, 거기에 여성 관련 단체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최근에도 8회차 공고가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되는데 일부 공간은 인기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올 입주단체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계시는, 예컨대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불안하다는 거죠.
강석주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엄격하게 하면 사실은 저희가 징계를 받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똑같은 공유재산인데 복지타운은 그냥 들어가고 여기는 입찰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취지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안 받는 여성 관련 NGO센터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가.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3조의 7항에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아까 말씀 주시듯이 유찰이 많이 됐어요.  7회차 공고도 나가고 이미 2회에 걸쳐서 일반입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안 하셨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리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재단 대표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그 이유를 보면 여성플라자 자체를 저희가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 되어야만 저희가 재수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5~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NGO가 5~6개월을 하겠다고 온비드 시스템에 들어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대표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논리라고 치면 5~6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입찰 자체를 안 부치셨어야 맞는 거예요.  입찰을 안 부쳤어야죠.  몇 개월 남았어도 입찰이 가능한,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입찰에 응찰이 되면 거기는 들어와도 되고 일반적으로 여기 법 조항에,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NGO센터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거의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는 쪽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닙니다.
신복자 위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비용은 없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공간은 필요하고 이럴 때 이 문을 두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은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 정말 안 맞는 게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면 이후에 들어올 단체가 어디 있는지, 이거의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셨어야지 계약기간, 이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잔여기간이 저희 계약기간이랑 맞물려서 얼마 안 남으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러면 좋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를 진행을 안 하실 거였냐고요.  이 부분이 진행이 제대로 매끄럽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위원회에 계속 많은 루트를 통해서 오셔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저희가 개정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개정안의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입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처럼 비치다 보니 계속 저희가 갑론을박하게 되는데, 지금 재단에서 이 부분을 잘 실행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 단계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신복자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 기관에서는 위수탁기관으로서 당연히 공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므로 온비드 시스템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공정하게 입찰을 하라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법은 무엇이냐 하면 상위법이 물론 있어서, 지금 도문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입찰을 통해서 기관을 입주시켜야지 입맛에 맞는 기관들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
신복자 위원  아니, 대표님 저는 그냥 법을 갖고, 시행령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 맞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기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기간에 준하게 입찰이 두 번 동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유찰이 됐으면 이후에는 여기에 법대로, 시행령대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셨냐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가 감사의견 같은 것을 받으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하라는 게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 상황이면 지금 집행부하고 혹시 협의하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법 무시하고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수의계약보다는 상위법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왔고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고 여성단체들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체계가 있으니까…….
신복자 위원  상위법에 두 번 유찰이 됐으면, 2회에 걸쳐서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  위원님, 지금 답변을 대표님보다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실장님 말씀은 2회 이상…….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그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안녕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간운영실장 김상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 조항에 대한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은 1개 업체라도 들어와야 수의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자체를 못 하게 돼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신복자 위원  1개 입찰…….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입찰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신복자 위원  한 군데도 안 들어왔었다?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거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수의계약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얘기는 언뜻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들어오겠다는 단체들이 그러면 최고가가 아니라도 자기네들이 소신껏 쓸 수 있는 금액으로 기존에 입주했던 단체들도 있고, 여기에서도 제일 해야 될 역할이 입찰가 최고가를 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체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공공의 목적을 갖고 봉사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할 때 그분들은 이 정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셨나요?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그 정보 저희가 다 설명드렸고 작년에 서울시 정기감사 때 이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NGO단체한테 다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 입찰은 최고가라고 그분들이 인식을 했으니까 최고가를 내고 들어올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한 거고…….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2회에 걸쳐서 유효한 일반입찰이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입찰에…….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입찰 참가는 해야 된다.
신복자 위원  참여는 해 줘야 된다.  들어오고 싶으면 자기가…….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그건 설명드렸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안 넣으셨어요?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이번에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다 보니 저희가 위수탁을 내년에, 12월 말 이후가 되면 5년 차입니다.
신복자 위원  6개월 얘기는 그러면 입찰 부칠 때 6개월로 부치셨어요?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에 기간만큼만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안 하는 상황이에요?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네.
신복자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돼야 되지 않아요, 기간들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건 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연속적으로 맞춰줘야지 여기 계약기간, 그런 것에 대해서 권한을 줘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그 건에 대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셔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여가재단에 그 공간 관리를 맡겼는데 그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마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비었는데도 약속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 되면 다시 공개해서 최고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단체도 들어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규제철폐로 일단 재무국에 요청은 했고요.
신복자 위원  그거는 하셔야 되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요청은 했고…….
신복자 위원  규제철폐를 하셔야 되고 기간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직은 바뀌지 않은 부분이고 이게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의로 허가할 수 있으니까 여성단체들은 들어와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을 못 하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다시 거꾸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3조의 7항을 가지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 활동을 많이 하다 들어온 입장에서 어떤 임차료나 이런 부분을 내고 들어오는 거에는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이들이 공익성을 갖고 봉사하려고 할 때.  그분들을 쉽게 기존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할 때 이것 갖고는 어려운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임차료를 깎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복자 위원  임차료는 규정대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지금 2회에 걸쳐서 유효한 일반입찰,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부담이거든요, 자기네가 입찰에 응할 수도 없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신복자 위원  이 방법이 저희가 이 조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터주면 상관이 없지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신복자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어렵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시듯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재산 산정하는 산식이 있으니까 준해서는 하는데 지금 이게 위법이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신복자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재산 총괄하는 재무국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저희도 법무 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다만 또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에 일단은 준하는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거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이 됩니다.
신복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유찰에 관계되는 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해를 했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이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된 단체가 저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7개 입주한 것 중에 한 4개 정도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한 2년씩,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나 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세 번째 이렇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4년 하면 퇴소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공개, 최고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한 번 연장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는 거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만료가 되는 한 4개 단체는 다 한 번 연장한 단체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사장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다 된 사람…….
신동원 위원  만료가 다 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만료가 된…….
신동원 위원  만료가 다 된, 한 번 연임해서 4년씩 다 만료가 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이제 다 돼 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2025년이면 다 만료가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 방법도 열어주는 걸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 공간 9개 중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오려고 대기하거나 문의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6월 14일 퇴거하고 1월 3일 퇴거한 두 호실이 있는데도 아무도, 지금 입찰 공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유찰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상황이 이렇군요.  그런데 아까도 도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법에 준용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꼭 곤란한 경우에만 하라고 쓰여 있는 조항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도 다른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성관련시설에 대한 것을 한번 보니까 정말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13조의 이용자격을 보면 “시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ㆍ단체”,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플라자 말고도 다른, 예를 들어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여성플라자는 지금 한 9개 정도에서 공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여성센터들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발전센터는 창업공간들이 있고요.  거기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단체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능력개발원은 우리 여기 재단 내에, 여성플라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능력개발원 공간만 있지 거기에 다른 외부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또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거기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인력개발센터도 각각 18군데인가, 시내 각각에 그 센터 하나만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누구 단체가 오거나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에 관련된 시설로서는 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 거기도 공간이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플라자에…….
신동원 위원  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NGO센터가 주로 활용될 것입니다.
신동원 위원  여성플라자에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가족플라자에도 있죠.
신동원 위원  가족플라자에도 있어요?  그 옆 건물이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런데 여성들을 위한 데는 아니지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건 아니지.
신동원 위원  가족플라자니까 여성에만 국한은 안 되겠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죠, 네.  그래도…….
신동원 위원  공간은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임대매장들이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NGO들이 오는 공간은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NGO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공유재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허가는 일반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각 호의 경우에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중에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되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1호부터 23호까지 규정을 아주 상세하게 정해 놓고, 특히 그중에서 24호의 경우에 이러한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입찰을 하기가 도저히 곤란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과 시행령의 기본 취지는 수의계약을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부분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에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 여기에는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여성단체 전부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입찰의 경우가 어려울 경우에 그게 아니면 1호부터 23호까지, 그중에서 특히 7호 같은 경우에는 2회 유찰을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저런 부분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별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피해서 상위법과 시행령을 그냥 무시하고 조례에서 수의로 할 수 있다 이런 개정을 하는 게 타당하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똑같은 사항으로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거기서 다 결정을 지어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궁금한 것 웬만큼 다 해소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도문열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게 이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한 결과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모니터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과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쳤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0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 가족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서 양성평등 가족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18억 1,000만 원을 기금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을 당초 9억 7,700만 원에서 5,100만 원 증가한 10억 2,8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변경된 수입계획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9억 5,800만 원에서 17억 4,500만 원 증가한 27억 3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해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 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5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결혼ㆍ살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등의 문구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46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던 서울형 키즈카페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여 실내외를 불문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적용에 있어 다른 어린이놀이시설과의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 키즈카페 중 시장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로 하고, 현행 이용료 감면 기준대상을 실제 이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인 아동을 중심으로 표기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0호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교육ㆍ상담 지원을 총괄하는 등 서울시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2661호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전용시설입니다.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은 기금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어 왔던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리카드하고 협력에 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카드사의 이익을 이 용도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서울시나 그다음에 민간기관 또 우리 여가재단 등 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우리카드사에서 그 단체나 기관에 예산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로 운영됐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용되던 것들이 기금으로 적립돼서 사용되면 훨씬 더 투명성이라든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관리 주체가 시가 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올해 보니까 다만 적립률이 변화가 있던데 0.3%에서 0.1%로 줄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줄 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협약을 맺을 당시에 비해서 현재 우리카드사에서 매년 20억 정도 적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카드사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저희 3월에 신한카드사하고도 협력하면서 0.1% 수준으로 적립액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0.1로 했고요.  0.3에서 0.1로 너무 과도하게 줄여진 면이 있어서 다시 지금 0.2로 하는 걸로 구두로는 협의가 됐고요 그 부분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 그래요?  저도 그 정도 요청을 드리려고 했어요.  너무 적게 줄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0.3%에서 0.1%면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줄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0.2% 정도로 다시 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간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들을 했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하에 사용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금의 사용 용도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도 있는데 뭔가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기금으로 하다 보면 분야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 헙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할 때는 이 기금의 사용처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조금 더 엄격하게 앞으로는 운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필요한 사업인데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실은 예산편성 이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반카드사에 그 돈이 있고 그 돈을 지출하는 과정이 어쨌든 그래도 의회에서 통제도 하고 투명하게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금으로 적립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은 저희 양성평등 가족 기금도 수시 심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중간에도 변경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상의드리면서 하나씩 앞으로 진행해 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 나온 김에 양성평등 가족 기금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저도 보고를 받아보고 싶어요.  아마 재단에서 보고를 해 주면 좋겠는데 대표님, 2023년 12월에 재단에서 연구했던 자료 중에서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방안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다둥이 카드 적립금을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목적이라는 게 있어서 사용돼야 되는 건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분야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 있는데 2024년하고 2025년 달라진 것들이 우리 탄생응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금공모사업으로 사용한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출생 관련된 것을 추가한 겁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저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이 조례도 기금의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는데 탄생응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과연 양성평등 가족 기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용되고 있었던 거고 애초에 자유주제로 들어왔었거든요, 2023년에.  이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자유주제로 탄생응원 도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들어왔었는데 2025년에 오면서 지정주제로 된 거예요, 지정주제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의 사용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약간 괴리가 있어요, 논란이 있고.  탄생응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이 기금의 사용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이병도 위원  그걸 포함해서 어쨌든 이참에 양성평등 기금, 양성평등 가족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를 실장님 포함해서 보고를 받고 한번 논의를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재단에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재단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실장님도 제가 보고를 받고 나서, 아마 다음 회기가 되겠죠.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지를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인수인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또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건가.  어쨌든 이것 이후에,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그런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 말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양성평등 기금이었던 것이 양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가족친화환경 조성이랄지 저출생 대책과 관련된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일단 근본이 바뀌었고요.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이 탄생응원 프로젝트여서 거기에 사업 공모할 때는 그렇게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야 하나가 성평등,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은 있어요, 분명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그 분야냐.  그러니까 우리가 탄생응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적어도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 용도라고 한다면 탄생응원 프로젝트 내에서도 그런 양성평등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ㆍ가정양립이랄지 경력단절여성이랄지…….
이병도 위원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개선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쓰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 사업의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그걸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제가 이후에 보고를 받아보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발전 방안은 더 찾아가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이후에 논의하시기로 하시죠.
  그 정도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이어서 잠깐 하자면, 일단 기금이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다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리카드사.
강석주 위원  우리카드사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  그거는 누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 팀들이 굉장히 애써서 협력 끌어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사실 남의 돈을,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은 서울시가 했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협약을 애초에 그렇게 맺은 겁니다.
강석주 위원  남의 돈이라 할 수 없지만 원인 제공은 우리가 해 줬는데 사실 그거는 거기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돈 타내는 그런 형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렵게는 아니고 우리카드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은 해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 기금으로 들어왔을 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투명성이 있고 그다음에 꼭 필요할 때 써야지, 결국 사실 기금 같은 것은 써도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도 한 3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집행부들이 약간 허술한 게 있어요.  키즈카페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부터 됐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023년?
강석주 위원  2023년이면 지금 4년 차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용어 자체를 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로 용어를 변경을 안 했다는 것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몰랐어요, 이거는.  몰랐는데 이거는 시에서 언제 보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그동안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고 서울시는 그 브랜드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한 거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조금 더 브랜드 이미지도 가져가고 주말형도 하고 실내외에 찾아가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서울형 키즈카페로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실내어린이놀이터 중에 물놀이 시설이 생기고 민간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인지하에 저희가 한 거고요.  게을리 한 건 아니고요 또 허술한 것도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이 딱 타이밍입니다.
강석주 위원  아닌데?  그 타이밍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이 딱 타이밍인데요.
강석주 위원  좀 늦었다 하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겠죠.
  그다음에 서울시 육종, 소위 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육아종합지원센터, 네.
강석주 위원  이게 어떤 사람들은 동일 기관이 장기간으로 해서 하는 것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2년 위탁 맡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동일 기관에 똑같은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장기로 재직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남의 밥줄을 끊어놓는 소리인 줄 모르나 지금 사회복지계를 오랫동안 쭉 제가 보고 느낀 건데 한쪽에서 너무 오랫동안 시설장을 한 사람들은 현재 사회복지계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을 잘 몰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개인차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냥 사람 관리,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랄까요, 인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주어진 일들, 고유의 사무로 주어진 일들 외에 지금 변화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게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장 밑에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똑같이 그 시설장이 하던 것을 그대로 배워서 나가면 진일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에 맞는 그런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동일 기관에 장기간 수탁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보다는 사실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10년 이상 하면 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고 싶고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장들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곳에 계속 근무하시면 오히려 전문성이나 이런 게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계속 거기서 변화 발전을 안 하면 오히려 도태되거나 더 침체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센터장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 같고요.
강석주 위원  시 육종 지금 보면 2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한 9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사업비 10억~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구 육종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돈인데 이런 구 육종들이 촘촘하게 해서 일이 더 많아요, 잔일이.  그런데 시 육종은 가시적으로 평가표 이런 거 보면 그거는 막 이렇게 해 놨지만 그동안 의정활동 3년 하면서 보니까 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일단 현재 육종센터장님도 굉장히 전문성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위탁기간 만료돼서 공개모집 할 겁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주시면 더 잘하실 분 또 잘하는 기관이 와서 위탁에 응모해도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의회 발언대에 앉아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누가 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결혼기에 신혼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결혼ㆍ살림 비용 100만 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 입장에서 꼭 해야 된다 하는 뭐랄까,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 기회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저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임산부교통비, 산후조리비 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아이 키우는 부분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만남과 그리고 결혼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이게 어떻게 한 큰 틀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하면서 만남도 강조하고 또 결혼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겠다 그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어렵게 이미 타 시도 또 한 12개 지자체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ㆍ살림 비용에 대한 지원을, 저는 사실 소득기준 없이 진짜 냉장고 하나라도 사 주자, 그게 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결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게 우리의 고민을 그래도 이 행정기관 정부에서도 알고 있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래, 이렇게 챙겨주면 결혼해 볼까?’ 이런 인식이 좋아진다는 게 현장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뭘 배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실제 소득기준 없이 주면 좋겠지만 또 소득기준이 필요하다는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 150% 정도로 했었고 또 보조금심의회에서 그 논의가 있어서, 아무튼 소득기준 140% 정도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 원 정도, 그냥 시가 관심 갖는 겁니다.  결혼 축하한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저출생 문제를 하면서 사실 서울시가 여러 정책들을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젊은 예비 신혼부부들한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하면서 이미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을, 그때는 소득기준도 없었습니다.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지원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정 신뢰도 있고 그 부분의 약속을 지키고 싶고요.  어렵게 따낸 사회보장협의랄지 이런 부분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붐 부모가 낳은 아이들이 에코붐세대라고 그래서 1990년생부터 1996년생, 지금 이제 막 결혼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저출생에 대한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산 부분은 사실 그 부분도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상황인데요.  조례가 지난번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조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일단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월부터라도 시행을 할 수 있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고견으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기조실 예산 파트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그런 사전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네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실장님 답변이 결혼 축하를 하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림살이 100만 원 주는 것.  그런데 이 살림살이 100만 원 주기 위해서 결혼 축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돈이 많으면 축하도 하고 또 아기 낳는다고 그러면 임산부에게도 또 혜택을 주고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한정인데, 그렇죠?  이 결혼 살림살이 100만 원 주는 사업을 먼저 2월에도 보고를 하셔서 저도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과장님들 오셔서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목적은 출산에 목적을 두고 결혼에 대한 살림살이 비용을 주는 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축하하는 의미로 한다고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데,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이 지금 다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저희 연령대에서는 결혼하면 애를 다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은 하고 낳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신혼부부도 많아요, 자기 부모들 앞에서.  그건 자기의 삶이니까 강요를 할 수 없고.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 너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방안을 해서 낳을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출생률을 올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2월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보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2월에 업무보고에 올라왔을 때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201억 이거 보고하셨잖아요.  그랬고 지금도 역시 이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없고 물론 추경 사업 보고에도 없고 또 근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 계류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신혼부부 살림살이에 주는 이 100만 원 지원이, 예를 들어 5년 미만에 이혼하는 가정도 많잖아요, 요새 요즘 신혼부부들.  우리 예전의 세대보다는 성격 차이로, 어쨌든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준다고 하고 이혼하면 너희 5년 미만에 이혼을 했으니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 해서 반납해라 이럴 순 없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생애 한 번만 지급하는 것으로…….
신동원 위원  네, 한 번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초혼하고 재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반납은 안 받고요, 일단 생애 한 번만.
신동원 위원  반납을 안 받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이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그런데 그렇게 관리는 저희가 못 합니다.
신동원 위원  못 하죠.  그거 하면 욕먹어요.
  또 하나는 19세에서 49세인데 초혼 및 재혼이에요, 서울시는.  예를 들어 도봉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초혼만 줘요.  또는 지금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하는 자치구가 여러 개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잖아요.  좀 통합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통합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치구 결혼장려금 없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시 산하 자치구는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살림살이는 없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타 시도.
신동원 위원  타 시도 어디요?  경기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경기도는 8월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시행을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고요.  인천은 검토 중이고 타 시도 부산…….
신동원 위원  이게 실장님, 저출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임산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도 정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정ㆍ난관 복원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임산부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비도 주고, 그렇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니프티 검사하는 거 아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얼마 나갑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시민건강국에서…….
신동원 위원  50만 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50만 원 나간다고…….
신동원 위원  네, 50만 원 나가고 있어요.  니프티 검사를 이거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면 요새 꼭 합니다.  니프티 검사가 다운증후군.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형아, 네.
신동원 위원  네.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혈액검사로 하는데 보통 서울시에서는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요.  1, 2차 검사가 한 30만 원 정도 돼서 1차, 2차 혈액검사에서 조금 더 깊이 봐야 되겠다 하면 2차가 7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임산부가 첫애 낳을 때는 모르고, 1, 2차 하고 지금 심각하다고 다시 보자고 하니까 그거를 싫다고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2차를 하면 1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가졌을 땐 한꺼번에 그냥 정밀검사로 70만 원 내고 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임산부는 자기의 태아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이 검사비가 세서 안 한 부부도 많아요.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검사비가 너무 비싸서 안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출산의 목적이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더 깊이 있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결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추가 지원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건 시민건강국에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신동원 위원  사실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일단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까지 끌어가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언론보도를 먼저 하셨잖아요, 이거 2월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2월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기사는 이미 중위소득 150% 이하로 갔는데 지금 다시 사보협에서 조정해서 140% 이하로 갔잖아요.  그러면 한 거의 590만 원 정도 소득인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다가 지금 140% 이하니까 한 550만 원 정도의 소득기준에서 한 10%가 갭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은 원래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150%가 아니라 100% 정도로 완전히 다운시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무슨 저소득 복지정책도 아니고 못 하겠다 해서 시장님께 설득드려서, 예산 파트도 설득해서 140% 정도로.  그러면 저희가 당초 드리려고 했던 분보다는 아무튼 빠지는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신동원 위원  아니, 그 정도가 괜찮은지 아닌지가 아니고 신뢰도가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도 먼저 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였는데,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보도…….
신동원 위원  보도를 먼저 하고 이렇게 바뀌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저출산을 위한 사업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이거 결혼해서 다 애를 낳아서 출산율을 막 늘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무리해서 하지 않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통과해서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잡아요, 예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상임위하고 예결위…….
신동원 위원  상임위에서 잡아야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결위 과정에서…….
신동원 위원  상임위에서 잡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한 20억 잡아주세요 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10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10월, 11월, 12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아예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는 2025년 1월 1일 신고한 사람 이후로 돼 있잖아요.  소급적용 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원래 대상은 혼인신고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0월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 시점에 방침을 받을 때 그 시점 전에 혼인신고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전년도 10월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정하는 의미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부부부터 대상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가 어떤 정책을 예산이나 조례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발표한 부분 수차에 걸쳐서 말씀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지난해 6월 17일쯤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때도 기본계획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담깁니다.  예컨대 법률을 언제까지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소득세로 환급한달지 또 고용노동부 관련돼서 육아휴직금을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더 늘리겠달지 그런 계획들이 담기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지난해 10월에 발표하면서 그 부분을 계획에 담았던 사항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이거예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 이 과정이 차근차근히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회보장협의 받고 그다음에 계정 만들고 그다음에 그 근거로 예산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걸 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지금 굉장한 무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월이면 처음에는 이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한다고 해 놨다가 또 1년이 미경과 된 이 상황 때문에 사업내용이 전년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2025년 1월 1일 이후라는 걸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저런 의견 듣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키즈카페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시립 서울식물원의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식물원이 언제 개장되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019년에 개장되었다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2018년에 1차 개장되었다가 2019년에 확장해서 개장이 되었죠.  서울식물원을 보면 서울식물원은 일상에서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름다운 공원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식물에 관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마곡첨단산업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마곡지구 서울화목원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해서 5년에 걸쳐서 설계와 시공을 하고 2018년, 2019년에 개장을 한, 여기 식물원 우리 실장님 가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제가 지역발전본부장 할 때 그쪽 마곡 업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식물원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키즈카페를 하겠다고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 이 건축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필요하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문화ㆍ집회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해 주시죠.
도문열 위원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건축물군 중의 하나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경마장, 경륜장,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등 전시장을 말하고,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노유자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지금 건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시립식물원이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문화 그리고 전시, 교육 하는 기존의 문화ㆍ집회시설에 적합합니까, 아동 관련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본은 문화ㆍ집회시설이죠.  그래서 식물문화센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필요한, 키즈카페가 들어가면 자치구 통해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식물원은 거기 건물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가 봤는데 건축물이 아주 유려하고 특이하게 잘 지어놨어요.  거기는 보면 1층에 씨앗박물관이 있고 2층에 식물도서관 그리고 지하부터 4층까지 온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식물도서관을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4층으로 올리고 기존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이 건축물을 용도변경을 해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1층에 있는 씨앗박물관이라든지 온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만 노유자시설로 바꾸는 거고요.
도문열 위원  건축물 용도에서 아래층은 그냥…….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대로 문화ㆍ집회시설로 남아 있는 거죠.
도문열 위원  문화ㆍ집회시설이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도문열 위원  지금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키즈카페 200개, 400개입니까?  목표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무리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용도변경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4층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 시립식물원의 용도로 규정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판단 부분은 자치구 강서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문열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적으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공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입니다.  도서관에 보면 장서가 아주 많이 구비되어 있어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서가 1만 1,864권이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있고요.  거기에는 국내 도서 9,301권, 국외 도서 2,563권 그리고 연속간행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도서관시설은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가서도 정말 참 도서관시설로서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나 이 도서관을 당초에 조성할 때부터 필요한 어떤 도서를 저장할 수 있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카이브…….
도문열 위원  열람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수장고가 있어요.  수장고에도 아주 많은 장서가 있고 특히 박물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 보면 그냥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재어놓지를 않습니다.  도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온도와 습도 같은 이런 장치도 거기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4층으로 옮겼을 때 우선 보기에도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는 것 같고 거기에 과연 지금 있는 도서를 그대로 다 옮길 수 있는가 또는 이런 도서를 보관하기 위한 이런 수장시설을 거기에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공공시설에, 특히나 우리 시립식물원을 대표하는 씨앗박물관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온실, 또 도서관은 아주 좋은 자리에 원래 설계할 때부터 그 자리에 그렇게 적정하게 배치를 했는데 이 시설을 그냥 허물어서 4층으로 그렇게 올려버리고 그 자리에 키즈카페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과연 당초 시립식물원을 만들 때의 취지하고 맞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실장님, 말씀해 보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공공시설에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고민하게 된 배경이 저희 시립이나 구립이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 특히 식물원 같은 경우는 젊은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키즈카페 같은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 의견이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알기로,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식물전문도서관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고 식물원에는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아마 현장 가셔서 식물원장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식물원 측하고 충분히 얘기는 되었고요.  식물원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현재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보는 건 아니고 일부 그냥 쉼터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설득하게 됐고 협의 거쳐서 2층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시립식물원도 서울시의 중요한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당초에 만들어진 거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리처분도 아주 중요한 그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걸 하나의 실국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중요한 시설들을 이전ㆍ변경 또는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부적절하고 여기 시립식물원을 대표하는 3가지 건축물 중에, 그 시설 중에 하나를 키즈카페로 만들겠다고 그걸 허물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확보는 해 주셨던 거고요.  올해 예산에 공공시설 내에 시립키즈카페 들어가는 예산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안을 올린 건 그걸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거냐, 저희가 직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번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시의회에서 예산 마련해 준 거 아니냐, 앞전에 복지실에서도 디딤돌소득 관련해서 계속 시작 때 40억이 지금 400억, 700억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위원님들이 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던데 그거 별로 좋은 그런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공공시설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손 들어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네, 빨리 손 들겠습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키즈카페 식물원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혼자 갔다 왔고 어제 우리 위원회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봤고 또 마침 지난번에 제가 혼자 갔을 때는 4층에 운영을 하고 있을 때 편의점이나 등등을 봤는데 어제는 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 나간 상태에서 공실로 보니까 또 그림이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 키즈카페 들어가는 자체를, 이것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굳이 이렇게 키즈카페가 들어가야 되냐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식물원점에 가 보니 지금 2층에 하겠다고 하는 식물전문도서관을 4층으로 보내고 2층에 키즈카페가 들어가는 이유를 안전을 말씀하시잖아요.  안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4층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2층보다는 떨어져서 4층은 곤란하고 2층에 가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피난로 확보하는 게 4층은 좀, 외부로 빼야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물 외관에도 미적으로 안 좋죠.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잘 운영하고 있는데 키즈카페가 들어가서 여기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왜 이런 걸 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식물원 문화센터 하고 있는데.  지금 키즈카페가 들어가려니까 여기가 안전하고 저기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잘하고 있는 식물전문도서관도 4층으로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어제 방문을 했고, 또 하나는 원장님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도서관은 1일 100명, 1년에 한 3만 명이다, 어르신들이 주로 많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4층에 다리가 튼튼하니까 올라가도 된다, 2층은 어린아이들이니까 안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대화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이 다리가 튼튼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 안 맞고요.  그리고 도서관은 이미 도서에 맞게 온도, 습도 해서 다 기획해서 설계를 한 거예요, 그 목적에 맞춰서.  그런데 또다시 그 비용을 들여서 4층으로 가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가 보니까 식당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공실로 됐지만.  여기 편의점하고 식당 있는 것까지 다 쓰는 게 아니고 식당은 식당대로 쓰고 편의점 부분만 이제 한다는 건데,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가 훨씬 자유로울 수 있어요, 2층보다는.  안전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저도 그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어린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1층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6층에도 살고 24층에도 살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건 개인시설이고요 이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지금 실생활에서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떡하지?’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어제 과장님께 물었죠?  거기 강서에 키즈카페가 몇 개 있느냐 물었죠, 과장님?  그래서 구립이 3개다.  실장님, 구립이 3개라고 그랬어요.  다 멀다 이랬는데 2월에도 보고했고 3월에도 보고했는데요.  활짝센터 거기 있죠?  활짝센터 지을 거죠?  활짝센터 1층에 키즈카페 들어가요.  그렇죠,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위탁 지금 선정 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강서거점형 키움센터하고 키즈카페가 그 1층, 2층에 들어가고요 활짝센터가 그 건물 3, 4층에 들어갑니다, 강서 기부채납된 시설에.
신동원 위원  지상 1층에 키즈카페가 들어가고 지상 2층에는 키움센터 들어가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곧 오픈할 겁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수탁업체도 이미 다 선정됐어요.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가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질의합니다.  식물원하고 활짝센터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신동원 위원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 주소 넣고?  3.3㎞예요.  차로 5분 걸려요.  그런데 왜 과장님 이거 어제…….
강석주 위원  어디서 차로 5분 걸려?
신동원 위원  3.3㎞ 차이라고, 식물원하고 활짝센터하고…….
강석주 위원  말도 안 되는…….
신동원 위원  그러면 주소로 한번 찍어 보세요.
도문열 위원  위원의 발언에 자꾸…….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 식물원하고 가까운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거 수탁 선정 다 했고 생길 거고 지금 이제 오픈을 할 거고 목전에 뒀는데 굳이 이 식물원점에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어제 과장님, 왜 그거 말 안 해줘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집행기관석에서) 아, 구립을 여쭤보셔서…….
신동원 위원  아니, 구립이 아니라 이 동네에 키즈카페가 모두 몇 개냐고 했을 때 구립은 3개다 이랬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식물원점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6세 이하 자녀를 데리고 온실에 방문하는 엄마들이 월 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원 내에 있는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는 꼭 강서구민만을 위한 고민은 아니고요.  그냥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식물원을 방문하는 양육자를 위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그렇게 되면 어제랑 이야기가 달라.  식물원은 식물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키즈카페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내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질의를 계속 드렸더니, 어제 현장방문 갔더니 여기는 식물원이 아니라 문화센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셔서 우리가 문화센터와 식물원이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가서…….
신동원 위원  같이 가서, 좋습니다.  말씀 조금만 더 할게요.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바깥에 공원에 왔을 경우 키즈카페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키즈카페 이런 걸 원하는 민원이 있었냐, 1건도 없었다.  그리고 거기 유모차 대여 다 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유모차에 유아 애들 실어서 밀고 다니면서 부모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부모랑 걸어가면서 식물 구경하고 이야기하고.  그 식물원이 서울시에 하나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안에 식물전문도서관이 있다는 것, 식물전문도서관이 전국에 10개도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있다는 것 저는 자랑스러운데, 전문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올려 보내서 2억 투자해서 거기 다시 만들어주고 키즈카페 5억 투자해서 다시 만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줄줄이 공공기관 대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 한 6개.  이거 오픈하면 그다음에 공예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손을 대실 텐데 저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목적대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식물원과 활짝센터가 가까우니 이동해서 하면 좋고, 키즈카페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을 가야 되고 안전의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활짝센터의 1층이 키즈카페예요.  1층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안전하게 하면 되지 남이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막 궁둥이 밀고 가서 넌 저리로 가고 우리는 안전해야 하니까 2층에 간다, 이건 정말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흐트러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요.  흐트러지는 사업이에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이 조례 건이 위원님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 가진다는 느낌인데, 실제로 실장님 입장에서 먼젓번에 식물원에 이 키즈카페를 넣냐, 우리가 결정을 해 드렸어요, 예산할 때.  그렇죠?  상세하게 못 본 부분은 저희도 미스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제 답변 줄 때 구립에 몇 개냐는 취지는 인근에 키즈카페가 얼마나 있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일단은 활짝센터가 빠진 부분이 그렇고, 그런데 일단 활짝센터는 센터대로 오는 저기가 있고.  일단 제 생각은요 식물원 그쪽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차피 저희 예산 편성된 거고 민간위탁 건이 지금 올라오면서 두드러진 부분인데, 2층 기존에 있는 도서관 부분을 생으로 빼내고 2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그건 또 따로 추가되는 비용이니까 4층까지 올라가기에는 전 위원들의 공통된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4층에 올릴 일 없이 키즈카페가 정 필요하면 키즈카페를 그냥 4층으로, 그 앞에도 음식점이 있으니까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꼭 2층만 고수하실 일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도 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조금 인지는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는 했었거든요, 현장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미처 말 못 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식물전문도서관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약간…….
신복자 위원  많지 않은 부분 인정을 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도 양해를 해서 그렇게 조정하기로 했던 건데요.  저희가 일단 4층으로 옮겨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실제 피난대피로 확보랄지 또 앞에 말씀하신 다른 …….
신복자 위원  노유자시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노유자시설로 바꾸는 부분이랄지 또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일단 오늘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은 4층으로 옮겨서 아무튼 잘 해 보게 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 끼어들은 게 아니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기초도 그렇고 광역도 발언 중에 동료 위원이 만약에 잘못해서 실수했을 경우에는 옆에서 조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하는데 끼어든다는 그런 무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실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에 지금 활짝센터 들어가는 그 건물 근처에 구립 키즈카페 있어요, 없어요?  길 건너에 있어요.  바로 길 건너에 구립 키즈카페가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발산동에 있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발산동에 육아종도 있고, 화곡4동에도 하나 있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식물원에서 활짝센터 들어가는 그 거리까지가 그게 직선거리로 3㎞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승용차로 가도 빨리 가면 한 12분 걸리고, 만약에 신호 받고 이렇게 가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도보로 1시간이라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도보까지는 따질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발언을 하는 거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가 보니까 4층으로 올라가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용도 자체가 지금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용도는 사전에 저희가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없다.
강석주 위원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것은 용도변경을 해 놓고 조건을 만들어 놓고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조금 더 좋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또 못 하잖아요.  이게 자꾸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강석주 위원  아니요.  내 말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만약에 학원이 들어오려고 하면 교육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학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 무슨 시설이다, 공연시설이라면 학원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층마다 용도를 다 변경하잖아요, 내가 학원으로 임대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사전에 용도변경을 해 놓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설계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시설로 변경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했다고 하네요.
강석주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예산은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실수한 거예요.  지금 동료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작년에 예산 해 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서 우리가 못 봤어, 4층에 하는지 2층에 하는지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돋우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4층이 될지 2층이 될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인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강석주 위원  가만있어 봐요.  생각인데, 이거는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4층으로 옮겨도 문제가 없게 그렇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우선 동료 위원의 발언에 끼어드는 게 그렇게 무례한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이나 기본 조례를 보더라도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게 되어 있고 의원의 발언은 중간에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는 경청하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발언권을 받아서 할 일이지 구의회에서 또는 국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좀 무례한 거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키즈카페 동의안을 보면 위치가 식물 문화센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이 건에 대해서 꼭 이번에 동의안을 내서 진행하실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전에도 이게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다, 없다 그런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여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더라도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관련 법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라 또는 내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타 광역지자체나 또는 기초단체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엄연히 이 건은 안건이니까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 지침에서도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의결된 이후의 조치 해서 이런 후속 조치가 있으니까 다른 우리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도 그러고 또 신복자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차라리 4층에 이 부분을 조성하는 것을 다시 계획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도 계시니까 지금 이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내서 4층으로 시설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활짝센터와 식물원의 거리를 3.3km 5분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3.9km 15분이 나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항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도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동의안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준비되는 동안 먼저 앞의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2646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및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의2제3항 따른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이용료 부과 대상에 맞추어 아동으로 한정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가족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복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2661호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의 조성 위치를 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4층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복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여성가족실 주요업무 보고
9.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0.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6시 09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8항 여성가족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논의한 대로 기관 주요업무 보고와 간부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제외한 기타 보고 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관심 덕분에 여성가족실의 주요 사업들은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24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는 성과를 보였고, 올해 3월 기준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과 같은 신종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자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했으며, 어린이행복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 중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반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조성하였고, 소외되는 아동과 가족이 없도록 아동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기임산부통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실의 주요업무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마련과 예산 반영, 나아가 사업개선 방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까지 더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 정책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성가족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여성가족실 소관 보고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예산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추가 지원 총 2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예산 40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구분 없는 전국 단위의 다자녀 지원카드 운영을 지난 5월 16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다자녀가족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르고 거주지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다자녀가족 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둥이 통합카드를 발급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족 지원 근거 및 우대카드 발급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더불어 국비 재정 지원까지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관련해서 지금 위수탁이 체결이 됐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위수탁 체결 협약 관련 서류랑 그다음에 민간위탁 공모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굿터치 설립 허가 검토보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병도 위원  이상 자료 요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우선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통해서 실내외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말에 공원에 나와서 엄마아빠와 함께 공원을 즐기고 야외를 즐기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굳이 이렇게 인위적인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놀이터, 심지어는 야외 테마파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키즈카페 작년에 KBS 요청으로 운영했던 게 있더라고요, 실외형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시범이라서 무료로 했겠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 근거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책 보는 북 페스티벌은 한강변에다가 그때 가변형으로 해서 주말에 의자도 펴고 책도 갖다 놓고 해서 거기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서 즐겨도 봤고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까지 굳이, 사실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다 밖에 안 나오고 실내에서만 놀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굳이, 더군다나 1개소당 접었다 폈다 하는데 예산을 1억씩 넘게 지원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는 사실 구별로 지금 키즈카페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적은 자치구 위주로 평일 대비 주말에만 운영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키즈카페 형식으로 될 거고요.  실제 저희가 자치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공간과 그다음에 행사 이런 것 연계시켜서 지금 가능한 공간을 발굴해서 줬기 때문에 9월부터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찾아가는 키즈카페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놀이장도 실제 갈 수 있고 눈썰매장 갈 수 있는데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 같은 스타일의 공간을 그렇게 찾아가는 주말형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키즈카페의 편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국공립, 민간형 이런 것들인 거고 우리가 바우처로 주는 키즈카페 운영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키즈카페를 사용하고 있어요.  부모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돼요.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냥 한번 해 보자 이런 걸로 접었다 폈다 하는 데 1억을 버립니까?  1억씩을 잡았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한 번 하는 데 1억은 아니고요.
오금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6번 해서 1억씩 잡아 놨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개소당, 개소.  하반기에 계속 3개월 동안 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 펴서 며칠 동안 하는 건데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토요일, 일요일.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이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틀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거죠, 9월, 10월, 11월 매주 이틀.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3개월 동안 똑같이 운영을 한다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실내도 3곳 있고요.  실외가 13곳입니다.
오금란 위원  이거를 굳이 이렇게 꼭 해야 하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에 구립 키즈카페 설치 운영비를 18억 정도 감액합니다.  왜냐하면 구립이 유휴공간이 없어서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한 6개소를 지금 못 하겠다는 의견이어서 그런 예산을, 그래도 사실 저희는 어쨌든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최대한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금란 위원  저는 일단은 이렇게 인위적인 공간에 계속 아이들을 몰아넣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건강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몰아넣는 것은 아니고요.
오금란 위원  몰아넣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컨대 서울광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 읽는 야외도서관 이런 게 펼쳐지잖아요?  그때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키즈카페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다둥이 카드에 대해서 아까 그것도 저희가 동의해 드렸잖아요, 기금으로 하는 것.  그런데 다둥이 카드를 쓰는 게 우리가 꼭 할인받는 그 기관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그 카드로 다른 데서도 쓰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오금란 위원  그래서 나오는 적립금을 가지고 모아서 이번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카드사의 수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카드사 수익으로 안 들어가고 적립해 놓고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원래 우리도 카드 쓰면 적립금 포인트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혜택은 다둥이 카드 이용하신 분들한테 미리 약속되어 있는 곳에 20% 할인이라든지 혜택은 가는 거고 그 카드 이용하는 것에 따른 수익, 그것을 카드사가 자기들이 갖지 않고 약속한 대로 저희한테 적립해 놓고 썼던 겁니다.
오금란 위원  몇 퍼센트를 주는 거였죠, 그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률은 0.3%, 수익의…….
오금란 위원  0.3%니까, 기본적으로 다둥이 카드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카드를 써도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개인한테 쌓이는 포인트는 개인이 다둥이 카드 쓰면서 가져가시는 거고 이거는 회사, 카드사에.
오금란 위원  아, 회사에 적립되는 것 중에서 0.3%를 준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0.3%를, 네.
오금란 위원  그거는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다둥이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 이용하는 경우에 두 가지 프로그램만 할 수 있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국에 청소년센터 이용하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용 제한을 3회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은 예산을 무궁무진하게 쓴 대로 다 준다고 하면…….
오금란 위원  다둥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다둥이 카드 이용자요?  카드 이용자?
오금란 위원  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13만 명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오금란 위원  물론 다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추계가 나오잖아요, 얼마라는 예산이.  그런데 다둥이를 지금 우리가 탄생응원, 여러 가지 저출생 지원정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둥이 카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두는 것은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다자녀가족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시켰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랄지 수영장이랄지 공영시설들 이용하면 최대 50%에서 무료로 이렇게 하도록 바뀌었고요.  이제 보니까 한강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다둥이 카드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할인되는 게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 때문에 그걸 위탁사의 재정으로 보전을 안 해 주면 그걸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평생교육국에서는 청소년쉼터 관련된 프로그램 이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가급적 제한 안 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최고의 혜택이기는 하죠.  그 부분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아마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오금란 위원  얼마나 더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다둥이 지원하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횟수 제한 없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자 10개를 이용하겠어요, 몇 개를 하겠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추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평생교육국이랑 협의하고 추가되는 예산 부분이 제한을 안 뒀을 때 얼마나 될지 그 부분이 예산으로 반영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요청드릴 게 있어서 부탁드리는 건데 지난 4월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시립 양육시설 출신 청년이 지난 4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것…….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 시립이요?
이병도 위원  서울 시립 양육시설 출신, 청년이죠, 청년.  청년인데 26세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 청년의 주거지는 어쨌든 평택시였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 그렇죠?
이병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된다.  그리고 그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물론 시설을 나온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법적책임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26세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요청드릴 것은 이 청년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가족이 없기 때문에 무연고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무연고장례를 치르게 됐고, 물론 그 과정에서 친구도 있었고 현재 시립 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도 우선은 요청이 갔었어요.  연고를 해서 장례를 치르겠냐고 요청이 갔었는데, 일단 친구들은 잘 몰랐었던 거죠.  무연고장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다만 이제 무연고장례가 될 경우에는 장례비용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장례를 일단 치렀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연고장례를 치른 유골이죠.  유골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관되는 것을 본 친구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뭔가 어쨌든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 이후라도, 사후라도 계속해서 친구들이 찾아갈 수 있고 그런 데 안치하고 싶은데 무연고장례를 치른 유골들은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연고장례를 치른 유골들끼리.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규정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5년 동안 보관한다는 것은 그 이후라도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 연고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평택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라도 연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가족은 아니고 함께 시설에 있었던 사람들, 친구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이 지냈었던 양육시설의 법인들이 연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양이 좀 안 되는 사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평택시의 상황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연고자를 자처하고 같이 친구들이 연고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안치 시설에 안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협조 요청을 평택시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사연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서울시의 법적책임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시립 양육시설 출신 청년이었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니 한번 평택시랑 협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평택시에서 결심을 하면 되는데 서울시도 한번 평택시랑 협의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알아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아보고 협조 요청 좀 드리겠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리 과에서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라…….
이병도 위원  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병도 위원  아, 진짜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 하나는 다른 사안인데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3년이 지나고 재위탁, 재수탁이죠.  재수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저에게 들어온 민원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위수탁을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의 정년이 2년 8개월 남은 거예요.  3년이 채 안 되게 남은 거죠.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위탁에 응모를 할 수 없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요건이 안 되는…….
이병도 위원  네.  요건이 안 돼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아이들이 다닌다고 해서 다녔는데 그게 어쨌든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원장이 정년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냐 하는 굉장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신데 한번 파악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를 당장 즉답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이병도 위원  그 상황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게 방법이 없느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제가 볼 때 현재 원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받으셔야 하고 그 원장의 인건비가 65세가 지나면 지원을 못 해서 문제잖아요?  법인에서 자부담해서 몇 개월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후에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찾아 뵙고 설명…….
이병도 위원  한번 방법을 찾아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논의하시죠.
이병도 위원  그런 사연들이 들어와서 안타까워서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관련해서 제가 시민건강국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되는 거냐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여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고민이 예전부터 들었고.  왜냐하면 어쨌든 굉장히 전문적인 지원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심리라든가 정신건강이라든가 발달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여러 가지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대상이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 혼자만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전문가들을 한번 만나서 자문을 구해 봤죠.  이런 것들을 우리 여가실에서 진행하게 됐는데 어떠냐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의견들을 표명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여가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 본 거예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시작되는 단계에서 그것들을 지금으로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 주신지 잘 알겠고요.  사실 저희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를 고민했던 부분은 어린이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활짝센터의 주 어린이 대상들은 시민건강국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이랄지 아이윌센터 이용하는 약간 아픈 아이들이 주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반아동의 미래 적성검사, 진단 그리고 마음심리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대상 자체가 일반아동이다.
  그리고 실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이 보통 강남에 가서 컨설팅받고 우리 아이가 예체능이 뛰어난지 적성이 뭔지 불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몇백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분이 자기는 아이를 지금 잘 놀리고 있다 그런데 이게 놀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적성이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실제 현장에서 과잉교육 이런 것에 안 빠지고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하는 엄마들의 현실적인 고민이겠구나.  그래서 일반아동, 일반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대상으로 미래적성도 보고 이 친구의 역량도 보고 심리, 마음건강까지 봐 주는 양대 축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이병도 위원  어떤 취지에서 하고 있는지는 알고 제가 그 위탁공고도 봤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문상담,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사실 그리고 아동의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동이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딱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그래서…….
이병도 위원  우리가 공적인 것에서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진단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인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다만 시민건강국과도 굉장히 협의를 하셔야 되고 과정에서 어떻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여러 전문가들이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진단해서 다 그분들…….
이병도 위원  그 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진단은 객관적으로 개발된 진단지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경계라고 하는 것이 딱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그런 진단기법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 친구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 도움이 필요한 아이다, 아니면 참여군이라고 해서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약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그걸 살펴보고 도움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게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탁 협약이 체결됐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이 위탁을 하게 된 거죠?  성격이 어떤 거예요?  그 위탁을 맡게 된 기관의 성격이 어떤 기관인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단법인 굿터치라고…….
이병도 위원  굿터치.  저도 자세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굿터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2월에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된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신생 법인인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신생 법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신생 허가 났는데 어떤 성격의 기관인 거예요?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더 빠르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그냥 대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올해 2월 7일에 설립 허가가 됐고요.  아동ㆍ청소년의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아동 발달 증진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심리코칭, 이런 걸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우려가 있는데 제 우려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이것을 여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법인 자체가 2월에 설립을 한 법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적인 영역들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여가실에서 처음으로 이 영역들을 하는 것인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지난해…….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위수탁을 한 기관이, 설립 시기라고 하는 것이 꼭 그 기관의 신뢰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설 법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설 법인이면 여러 가지 실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장님, 일단 그 법인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이후에 또 제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실장님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난해 저희가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었고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서 미래활짝센터 기능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최대한 없도록,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앞으로의 기능과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구성 이런 것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 제가 자문을 받았던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우려를 했으니까, 시민건강국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시민건강국과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가 오면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리보류 알고 계시죠?  정리보류 모르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 결손처분 한…….
○위원장 김영옥  결손처분 이 용어가 바뀌었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시간 지나서, 시효 지나서 더 이상 안 받는 것…….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딱 집어서 그냥 양성평등담당관 정리보류를 보게 됐습니다, 세입에서 발생이 돼서.  보게 됐는데 정리보류를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김영옥  정리보류를 하는 대상자는 어떤 걸 위주로 대상을 하느냐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체납자가 폐업,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하다 인정될 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체납처분이 끝났으면 징수할 재산이 없거나 체납액이 충당된 금액이 부족할 때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징수된 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정리보류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희 쪽 보니까 대부분 5년 만기돼서 소멸시효로…….
○위원장 김영옥  소멸시효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본 위원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사실 5년 동안 그걸 받아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다 구청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옥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이 금액 말씀 좀 드려볼까요?  어느 구청은 20원이에요.  어느 구청은 3,940원이고 또 많은 구청은 2,1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구청이 체납을 했는데 정리보류를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5년이 지났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다른 일반인은 그러면 다 체납을 실효해 줘야 되죠.  정리보류로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게 구청이고, 기관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강남구청, 관악구청, 은평구청, 서초 그다음에 여기 여성정책담당관도 있어요.  강동구청, 종로구청, 마포, 마포가 4개나 되고 영등포, 영등포도 3개나 되네요, 성북구도 하나 있고.  이거는 5년 안에 왜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게 큰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강동구청이에요, 2,100만 원.  이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은 다 소소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뭐냐, 부서에서 대응을 빨리 안 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가 버렸기 때문에 강동구청에서도 이 예산을 시에 반납할 예산으로 편성할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위원장 김영옥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거.  은평구청 20원이 뭡니까, 20원이.  이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자 발생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네, 이자 발생인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위원장 김영옥  이거 털 때 20원을 왜 못 털어요?  아니 3,940원은요?  제가 이거를 보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도 보고 사실 좀…….
○위원장 김영옥  이거를 제가 보다가요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싶어요.  제가 양성평등담당관만 보게 됐는데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장님,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럴 때 기가 차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를 대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부서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큰 틀에서 비중은 많지 않지만…….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런 부분은 조금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장 김영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고 작고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 이거 들어왔을 때 이자가 미리 산정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추후에 받을 때 다시 또 보면 되지 않습니까, 양쪽이 똑같이 구청과 우리 부서가?  너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18년에…….
○위원장 김영옥  봤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정리보류도 안 하고 그냥 놔뒀던 것 이런 것도 많은데…….
○위원장 김영옥  봤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나마 우리 팀이 작년 10월에 이걸 다 찾아내서 일단은 정리보류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강동구청은 2,100만 원 이거 금액이 너무 커요.  이거를 정리보류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시효가 완성되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위원장 김영옥  시효가 만료되면 받을 수가 없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시효 완성되기 전까지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겠죠.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인센티브 제도는 있는데 페널티 주는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길래.
  여기에 연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담당관 세입 추계를 보니까 오류 환급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자료 받았으니까 자료 갖고 계시죠?  마이너스 수입 처리 예외적 현상인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세출을 할 때는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관행을 뛰어넘어 있는 세입의 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본 예산이 64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860만 원이 넘고요.  환급액이 1,200만 원이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가 지금도 되지 않고, 사유가 뭘까요, 이거?  자료 모르십니까?  자료 못 받으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장님,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 김영옥  영유아담당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장님, 과장도 파악을 못 하고 있나 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위원장 김영옥  이거는 오늘 가기 전에, 과장님, 가시기 전에 오늘 끝나기 전에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자치구별 지급 대상자 현황을 자료 요청하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요 지금 6월인데 부서별로 집행 현황을 보니까 5쪽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이 3.4%가 집행률인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5월 20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5월 20일부터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답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과장님, 나오십시오.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안녕하세요?  저출생담당관 박숙희입니다.
  무주택가구 주거비는 저희가 7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검증을 거쳐서 실제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11월경에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지급액은 11월이나 돼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3.4%는 사무관리비예요?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네.  그런 홍보비와 뭐 이런 비용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실장님,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설치 운영이 0%예요.  왜 이렇게 됐죠?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제 운영 맡을 기관 선정해서 곧 집행은 될 겁니다.
신동원 위원  선정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결정됐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그럼 언제부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리모델링 관련된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현재?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설계 중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조례 개정 때문에 살림살이 100만 원에 대한 이런 것들 했는데요.  저도 아까 잠깐 간담회 시간에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개편에 대한 보고서가 왔잖아요,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  거기서도 보면 2022년부터 한 3년간 해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1.0에서 2023년에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으로 갔다가 다음에 2024년에는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시즌1이 왔다가 다시 2025년에는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시즌2가 오고 이러면서 세부사업이 28개에서 55개로, 그다음에 또다시 52개로, 87개로 이렇게 세부사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다 탄생을 위한, 저출산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세부사업을 했는데 실장님, 현재 87개 사업을 다 기억하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걸 다 기억은 못 하고요.  여쭤보시면 이게 탄생응원 프로젝트 사업이냐 아니냐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질문이 너무 광장했어요.  그러면 87개 사업 중에 아주 효과가 있었던 사업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본다면 어떤 걸 들겠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은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여전히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는 부족하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현장에서는 임산부교통비 지원이랄지,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임산부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육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픈아이돌봄이랄지 영아전담아이돌봄이랄지 아이돌봄과 관련된 영역들 굉장히 촘촘하게 했던 부분들도 기억에 남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많은데 많은 중에 실장님이 사실은 3년 동안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 마무리해서 떠날 날이 사실은 며칠 없으신데 한 세 가지를 들면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요.  저는 사실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소중하고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신동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87가지를 한번 둘러보고 서울연구원에서 한 평가도 한번 자세히 보면 지난번에 저도 100% 시비 사업에 대해서 부서가 자체평가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사업을 조금 수정해서 가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성과를 올리겠다는 그런 걸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자체 진단 그리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것은 부서에서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문을 했었는데 어렵다고 하셔서 그랬고.
  서울연구원에서 평가한 것은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임산부교통비 지원하는 것 이런 평가도 평가점수는 되게 높아요.  4.0 만점에 3.7, 3.3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유경험자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하는 사람은 만족도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를 하면 성과평가는 당연히 좋게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게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서 예산ㆍ행정 지원을 통해서 성과를 얼마큼 내느냐 이거예요.  좀 전에 살림살이 100만 원 주는 것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경기도에서 먼저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올라와서, 참 미안한 말인데 이거 카피를 하다니 이렇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경기도는 8월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동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든 어쨌든 거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회보장협의나 이런 거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로 시행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일단 거기는 그런 제도를 한다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먼저 고민하고 했던 겁니다.
신동원 위원  먼저 고민한 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을 먼저 고민했다고 하시니까 그러기 전에 어제까지는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압도적으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경기도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다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PPT를 올리려고 만들긴 했어요.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보여드리기만 하려고.  이 파란 줄이 전국 출생률이고 빨간색이 서울시 출생률이에요.  똑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 다 성과평가에서 나온 거예요, 서울연구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본 거예요.  예를 들어 87가지를 하면서 전국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쫙 꺾어서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출생 수가 경기도가 7만 1,000명인데 서울시가 4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아주 장황하게 많이 하면서도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게 합계출산율의 함정인데요.  합계출산율이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분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그 여성들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어쨌든 서울이 제일 꼴찌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 지난해에는 4만 2,000여 명이 태어났었고요.  아까도 잠깐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태어난 아이들은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12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수치는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시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쨌든 2024년도에는 경기도가 이렇게 3만 명이나 앞서가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전국 표를 가져올 걸.
  전국적으로 시도의 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전국 출생률 늘어나는 거나 서울시나.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문제해결을 하려고 막 속도를 내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져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 다 늘어놓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선별해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 오시는 실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는 사실 저희가 처음 저출생 대책을 하면서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 출생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아무도 담보하기 어렵고 지금 운 좋게 출생아 수가 늘어나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양육 정책 이런 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 애들 교육의 문제.  그 세 가지가 일단은 가장 사회 전체적으로 해소가 돼야지 그게 출생률하고 바로 직결되고 젊은 친구들이 진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결혼하거나 이제 막 아이를 갖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남과 결혼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 전 주기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정책적으로 어쨌든 보완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게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제 미결로 남기고 후임자한테 잘 인수인계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한 것 다 맞아요.  바탕이 돼서 그 기반으로 또 신혼부부 탄생해서 애를 정상적으로, 애를 낳을 때 자기의 개인사정을 다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넉넉하면 1명 낳고 2명 낳고 낳는데, 이게 걱정이 없으면 젊은이들이 낳습니다, 더 낳는 게 좋은데.  낳아 본 사람은 알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신동원 위원  애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을 주고 자기 삶의 가족 일원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돈 문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일전에 성심원 얘기했잖아요, 성심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성심원을 폐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폐쇄 조치가 안 되고 엊그저께도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용산구에서 지금 잘 안 움직인다,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 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에서 지금 하는 것만 가지고는 기다리기가 어렵다.  시에서도 이거 폐쇄 명령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성폭력범죄, 제40조9호에 보면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3호가 뭐냐 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에요, 강제추행.  성심원 시설장이 그 시설에 있는 입소자의 엄마와 아이 다 강제추행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것은 과태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CCTV가 없다고 안 됐고요.  그 부모 성추행, 강제추행 한 것은 CCTV에 근거가 있어서 300만 원 과태료 물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있는데 여기 개별기준을 보면 1차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2차 위반했을 경우는 어떻게, 3차 위반은 어떻게 이게 차근차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강제추행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개별기준에서 위반행위에 관해서 9호 “가.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ㆍ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럴 때 이게 뭐냐 하면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는 1차, 2차 시간을 주지 않아요.  1차에 시설폐쇄 이렇게 다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 할 때도 폐쇄를 요구했고 시정질문 하기 전날 과장님이 오셔서 박 과장님, 그렇죠?  폐쇄하겠다고 들고 왔어요, 자료를.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부시장님한테 보여주면서 했잖아요.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어떻게, 15분을 다 쓰셨는데…….
신동원 위원  마무리할게요, 일단.
○위원장 김영옥  네.
신동원 위원  제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를 지금 시에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어떠냐.  또 한 가지 지금 제 핸드폰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법인대표가 누구 시켜서 그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해임해서 다시 온 사람 말고, 그 사람 시켜서 입소자한테 다 문자를 날렸어요.  어떻게?  폐쇄하면 폐쇄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달라 이렇게 문자를 다 날렸어요. 곧 조사가 올 거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저는 이것 폐쇄만이 답이다.  일벌백계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사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안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일단 굉장히 중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과감하게 내리십시오.  과장님 계속한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고 마무리할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원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또 서울특별시장도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지도ㆍ감독 권한을 저희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일단 자치구청장한테 위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산구청장한테 이런 성추행이 생겼으니 폐쇄해라 관련 규정상 그렇게 안내를 했던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이 시가 직접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분을 한번…….
신동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사무위임 조례에 위임사무도 제가 찾아놨거든요.  이거 이따가 드릴게요, 제가 자료 찾은 것을.  그렇게 하고 아무튼 빠른 시간에 폐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결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마이웨딩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서울마이웨딩을 보면, 111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200쌍을 지금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원래 예산은 다 쓴 겁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오금란 위원  비품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1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한 68커플 정도 결혼을 해서 일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214건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계를 아예 그때 상반기만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때는 전년도 수준에서 했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하고 또 추경을 해서 200쌍을, 활성화가 된다니까 그거는 좋은데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시의회에서 토론회를 보통 개최하면 예산이 200인가 300인가 정도,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정도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론회 하는 데 4,000만 원씩 필요한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하면 국회에서 토론회비가 잡혀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지금 결혼 관련해서는 스드메 비용이 깜깜이고 예식장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불공정사례가 많다고 젊은 친구들이 결포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시장님께서 발표하셨고요.  그 일환으로 결혼서비스업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발전적으로 토론해 볼 계획이고요.  실제 비용은 저희가 토론회 기획하고 그다음에 준비 진행이 한 2,000만 원 들고요.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쪽 결혼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서 실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아무튼 청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면밀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을 활용한 여러…….
오금란 위원  지금 마이웨딩 그게 얼마나 됐죠, 시작한 지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023년 4월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충분히 영상이랄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이런 부분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홍보비나 참가자에 대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홍보비가 있죠?  그다음에 또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조성 해서 예산을 또 잡았어요.  지금 듀오라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번에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듀오라는 업체 이런 데서도 이미 스몰웨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SNS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듀오가 그러고 있습니까?
오금란 위원  네.  듀오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는 결혼 정보, 만남을 하는…….
오금란 위원  그런 업체인데 그런 데서조차도 이미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스몰웨딩이라는 단어에서 넘어가서 마이크로웨딩이라는 말을 쓰면서 예산을 또 잡았어요, 8,000만 원을.  그렇죠?  8,000만 원 잡아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웨딩, 공공예식장 이런 거 다 해서 거기서도 홍보하고 있고 홍보비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토론회 해서 또 홍보비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홍보비를 잡아서 토크콘서트 한다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리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발표한 건 아름다운…….
오금란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실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꾸 예산만 더 늘려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식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토크콘서트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금란 위원  이미 그런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마이웨딩이라는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못 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참여 방법이 SNS 업로드예요.  그렇죠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8,000만 원인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오금란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막연하게 그냥 새로운 거 하나 하면 틱 하나 올리고 또 새로운 거 하나 하면 틱 하나 올리고 이런 식의 예산 추경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지금 세입ㆍ세출결산서 보면 양성평등 가족 기금 중에 123쪽을 보면 중간에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모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그거는 결산 추경할 때…….
오금란 위원  아, 지금 안 하나요?
○위원장 김영옥  결산 추경은 아닙니다.
오금란 위원  네.  이건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직장맘(대디)의 모성(부성)권 보호를 위해 상담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총예산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대면 상담률이 별로 저조하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인원들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거의 세 군데가 8명 정도 있는데 지금 대면 상담이 대략 얼마나 비율이 올라가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야간 상담을 새롭게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대면 상담률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일단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여러 말씀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맘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통폐합하고 발전시킬지 그 계획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 부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들어온 자료 보니까 굉장히 대면 상담 비율이 저조하더라고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무언가를 제대로 혁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발전센터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원래 직업교육이 몇 달이에요?  한 강좌당 교육 기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직업교육 프로그램마다…….
신복자 위원  다 다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대략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40시간이라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40시간을 제가 개월 수로 지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개월에 40시간.
신복자 위원  3개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냥 여쭤봐도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다섯 군데 여성발전센터가 올라와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니 수료율도 그렇고 비율이 50% 넘어가는 데가 동부여성발전센터밖에 없고 서부여성이나 남부여성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인원 대비 수료 인원이 굉장히 저조해요.  서부여성 같은 경우는 37%,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북부나 중부를 볼 때는 교육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지금 서부, 남부는 거의 그 인원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수료율도 이렇게 저조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교육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흥미가 없다 내지는 경력단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이어서 보면 취ㆍ창업률에 가서도 십몇 %, 다른 데는 육십몇 %, 물론 구직자 수 대비다 보니까 불공평한 퍼센트일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서부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저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당 부서에서 지금 다섯 군데를 강좌 과목도 비교해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대답하실 겁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 팀장 얘기로는 현재 위원님이 보시는 수료율에 서부하고 남부가 떨어지는 것은 교육 인원에 교육 중인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그 수료율이 80%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팀장님 말씀을 꼭 믿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동부가 됐든 북부나 중부도 매한가지 조건일 수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 제가 그래서 상황은 똑같을 텐데…….
신복자 위원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전센터의 문제가 젊은 여성들이 계속 거기 가서 배우고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복자 위원  근본적으로 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취업률과 수료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복자 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 하셨습니까?
신복자 위원  그런데 잠깐, 하나만요.
  실장님, 이거 교육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개월 과정에 약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10만 원 그 비용을 내고 하는데도 수료를 안 하시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은 교육 중이어서 수료율이 떨어지는 거고…….
신복자 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와 남부여성발전센터가 물론 전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남은 돈 1,200만 원, 그것도 남은 돈을 똑같이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12월에 나타나는 것은 전용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이분들이 하신 게 뭐냐면 컴퓨터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사고 한컴오피스를 사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한컴오피스 21개를 540만 원에 샀어요.  구매를 하고 또 12개를 50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문제는 12월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 버전을 샀어요.  알고 계셨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건 제가 미처…….
○위원장 김영옥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3년 전 버전을 500만 원 들여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사업별로 우리가 지원하고 컴퓨터도 다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런 거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컴퓨터도 구매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3년 전 버전을 구매를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승인은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확인이 아니라 실장님, 보세요.  우리가 연말까지 예산을 잡고 그 귀한 예산을 잡아서 승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좀 남았다고 해서 전용을 허가해 주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 줘서 그것을 샀어요.  사는데 3년 전 버전을 사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김영옥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실장님 가신다는데 마지막인데 누가 살펴볼지,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집행기관석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이것은 정책 제안인데요.  한부모가정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시장님 앞에서도 청년모자가정, 청년부자가정에 대한 것, 서울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면 실장님, 부자가정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부자가정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빠가 서툴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먹거리가 어렵고 아이를 양육해서 학교를 보내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부모부자가정 그다음에 모자가정 그다음에 조손가정이 특화돼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중에 한부모라고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자가정 그다음에 모자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각각…….
○위원장 김영옥  네.  그다음에 청소년가정.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청소년가정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서…….
○위원장 김영옥  이렇게 해서 특화로 좀, 어차피 우리가 정책을 펴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거기에 맞는 특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특화 프로그램이 있고 특화 정책이 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에 비해서 부자가정은 만약에 밑반찬이라도 조금 더 갈 수 있다든지 이런 특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인 자영업자 여성 출산급여 집행률이 91.7%로 나타났어요, 지금 6월인데.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이 더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안 올라와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1,270명, 그래서 61% 집행되고 있거든요.  뭐가 조금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것도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48쪽 업무보고 5쪽 관련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340명이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맞는 사람이 94.8%였다 이 말씀인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예산 집행으로 나와 있어서 이건 저도 착오가 있으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산은 자치구에 교부가 돼서 집행률이 91%로 나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하반기도 문제없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김영옥  네, 좋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청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양성평등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인지되는데 여성과 남성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사회적인 정책에 대해서 같은 세대에 있지만 시각이,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은 이미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양육자 대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성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파더스데이라든지 남성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고 사업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은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더 불평등하다는 게 평가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연구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점도 보고 있고요.
  또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빠와 같이 사는 한부모와 엄마와 같이 사는 한부모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남성 양육자들이 굉장히 양성평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적이다 이런 것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요청드렸던 연구가 진행되고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시작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작을 했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이병도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예산이 많지 않아서 기존 저희가 이슈 분석하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1,000~1,2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이병도 위원  긴급하게 되는 건데 추경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도…….  실장님, 대표님이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상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책정이 안 됐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젊은 세대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식이나 이런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이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00% 공감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금액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전 정부에서 여가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한 게 여가부를 성평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우리 여성가족실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장님은 이제 오늘 의회와는 마지막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상 서울시는 제 직책만 여성이 붙어 있는 거고 그 아래를 보시면 저희는 이미 예전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바뀌었고요.  실제 내용 부분은 양성평등가족부에 맞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가족실장 이름이 일단 바뀌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부분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역할이 또 부여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공약 정도 수준이고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서울시는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뭔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부여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과장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고민들 같이 하셔야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시가 앞서 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보면 약간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우리도 동행어린이집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고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어린이집의 특성상 근거리에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또 어떤 지역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없고.
이병도 위원  네, 없어요.  이런 불균형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거죠.  있는 어린이집들은 운영이 안 되는 어린이집들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은 그래도 적어도 근거리에 다녀야 되는데 막상 찾으려면 잘 없고 이런 이중적인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동행어린이집 같은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들을 길게 봐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저출생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인정해야 될 것이 이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차근차근 우리가 더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장님 판단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사실 무상보육이라는 원칙하에 민ㆍ가정어린이집에도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틀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맡아줄 아이가 없으면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는 틀이에요, 그 지원의 근거가.  애가 1명이 있어도 이 어린이집이 필수면 운영하는 이 콘셉트가 아니고 아이 숫자, 반 수에 따라서 교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서 참 어쩔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동행어린이집도 하고 있는데 동행어린이집 중에서도 저희가 말씀하신 거리 또 실제 정원충족률이 떨어지는 데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일정 비용을 더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진짜 미미하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없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생률을 최대한 높이고 현장에서 도저히 안 되는 데는 다른 시설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나중에는, 지금은 셔틀버스랄지 이런 교통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 키울 때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조금 멀리 유치원을 보내고 이랬었는데요.  그렇게 셔틀을 권역별로 운영을 한달지 뭔가 아무튼 남아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동행어린이집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고민인데 굉장히 시급하고, 현장에서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큰일이에요.  특히 저연령의 아이일수록 어린이집이 폐원이 돼서 옮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아이한테는 큰 스트레스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큰 스트레스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이병도 위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고민을 해 볼게요.  굉장히 큽니다, 현장의 말로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전체 영유아 중에 한 30%가 가정에서 양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일이라도 맡길 수 있게 일단 지난 3월에 오픈하우스 콘셉트로 그렇게 아이 키우는 어린 자녀 둔 엄마들이 가까운 어린이집에 한번 방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례화시키면서 일단 어린이집에 아이를 반일 또는 주간 시간 동안에 잠깐 맡기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인식들을 일단 가져가게 하는 것도 노력의 하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거니까 부모가 가정양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느 나이대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만 현실에 기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게 단순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맡기는 입장…….
이병도 위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원아 모집이 안 돼서 우리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그게 큰 부담이고 그 아이에게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들이 갈수록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제도라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사실은 폐원을 막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병도 위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것도 저도 고민할 테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산 지원 기준 자체가 아동 수로 되어 있어서…….
이병도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고 대표님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연구가 돼야 된다.  저한테도 아이디어를 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다.  지금 이미 늦었거든요.  굉장히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저출생을 막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필요하고 이것들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빨리 준비하시고 대표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소상히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지금 연구되고 있거나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저는 시간이 남았지만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가재단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자문회의 수당을 봤어요, 자문회의 수당.  그런데 한 가지,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김영옥  제가 여기 자문회의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 자문회의가 세 분만 있는데 회의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자문회의를 하는데 세 분만 놓고 자문회의를 한다는 게 성립이 될까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저는 여태까지 자문회의를 하면서 세 분만 놓고 자문회의 하는 것은 제가 구의원을 거쳤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님, 들어봐 주세요.  세부내역에 보면 3명에 20만 원씩 20번을 자문회의를 하겠다고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바 지금 6월까지 한 번만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일ㆍ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 지원에 대한 건데 자문회의를 세 분만 뒀고 그 세 분의 것도 20번을 자문회의를 하겠다 그랬지만 지금 6월 말이 거의 되도록 자문회의는 한 번만 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책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출생대응사업실에서 하고 있는 자문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번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저기요, 저출생 아니고요.  대표님, 들어보세요.  서울시 일ㆍ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지원 자문회의 수당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저출생대응사업실에서 일ㆍ생활균형 활성화를 위한…….
○위원장 김영옥  기업문화 조성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지…….
○위원장 김영옥  어쨌든 자문단이 3명이라는 것만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저는 알고 싶고, 또 하나는 한 번밖에 안 했다, 20번을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즉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예산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설명해 드리면 일ㆍ생활균형에 관련한 자문회의는요 노무담당자, 변호사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먼저 모시고 그 외에는 관련된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라서 사실은 자문비를 드리지 않고, 센터장이나 이런 분은 드리지 않고 하는 자문회의니까 거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문회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보세요.  자문회의 이거를 편성을 할 때 수당 내역에 세 분 것만 나와 있으니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 것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거기 어떤 어떤 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자문료는 세 사람분만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20번을 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올리셨는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지금 6월 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앞으로 하반기에 19번 자문회의가 가능할까요?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자문수당은 이미 10회 정도 나갔는데 법인한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가는 것보다 법인에게 나가서 그랬다는데…….
○위원장 김영옥  법인이 왜요?  왜 법인이 여기 자문에 들어오게 됐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노무법인이랑 저희가 법무법인.
○위원장 김영옥  그래도 대상을 여기다 올려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문회의 수당이라면서요.  수당으로 지급했다면서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법인도 올려놔 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거 길게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결산에서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 하나는 결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이네.
  여기까지 하고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아까 위임사무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은 자치구의 위임사무가 맞는데 성심원 같은 한부모시설도 위임사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근거하는 조례를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주십시오.
  하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요건 완화추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로.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연말에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에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자영업을 하는 이 사업장이 경기도일 경우 완화를 해 준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 이렇게 기사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정을 냈는데 조례상으로 변화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했더니 “이거 방침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길래 “그럼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방침으로 다하지.”라는 대화를 했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 가신 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이게 제 불찰이에요.  제 불찰이고 집행부 불찰인데 저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1인 자영업자 등에 관해서 이것만 다룬 게 아니고 월세 지원하는 것도 다루고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아까 질의했던 주거비 지원도 했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담다 보니 이 조례할 때도 기사를 4월 22일 내서 소급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급적용 하지 말라는 것에 하다 보니, 여기 조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주소지라고 명기를 하지도 않았고 또 소재지도 명기를 하지 않았어요.  전 이걸 다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 9호에 “1인 자영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이렇게 이 1인 자영업자 등을 나열을 했을 뿐 이 사람들이 서울에 주소를 둬야 된다든지,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된다든지 명확하게 안 해서 제가 이 기사를 낸다고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얼굴이 후끈했어요, 아 이거를 못 봤구나.  그런데 보세요.  기사를 내서 ‘폐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주소지를 두고 자영업자도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라고 이거를 정확하게 명기를 안 했지만 그렇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폐지다’라고 기사를 낸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보세요.  서울에서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경기도에 사업장을 뒀을 경우를 지금 완화했죠?  그러면 거꾸로 업장이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 경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안 되죠.
신동원 위원  어떻게 안 될까요?  참 죄송한데 이게 조례가 명확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발언하는 데 엄청 헷갈려서 이 내용을 엄청 정리를 했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죠?  이게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예술인이나 혼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9988앱에 대한 포인트를 줄 때 생활권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인데 서울에서 출산할 경우는 돼요, 주소지가 있으니까.  가장이 바깥에서 돈을 버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영업장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포천에 산다, 하남에 산다, 경기 지역에 산다, 인천에 산다, 대전에 산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그분은 아이가 태어나면 경기도 포천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출생신고를.  그렇죠?
신동원 위원  그러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업장은 여기에 있지만…….
신동원 위원  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 아이는 서울시민이 아니잖아요.  서울의 출생아로 인정이 안 되죠.
신동원 위원  서울시민은 아닌데 아빠가 서울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에다 세금을 내요.  당연히 그 사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이게 저출생 대책이다 보니까 아빠가 서울시민이고 사업장은 서울에 없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밑으로 출생신고가 되면 서울시민인 사업하는 분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1인 자영업자가 낳은 거고, 원래는 배우자도 서울시민이다 했던 것을 배우자 중에는 주말부부 하거나 직장 때문에 경기도든 부산이든 대구든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는 풀어드린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서울시민이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1인 자영업자인데 내 업장이 경기도 수도권 인근에 있다 이럴 경우도 그래 이분이 어쨌든 자영업자를 하고 계시고 서울시민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일단 이분도 드리자 그래서 2개를 완화시킨 사항인 거고요.  세금을 얼마나 내냐 봤더니 일단 평균 취득세 90%는 국고로 들어가고 10%가 지방소득세로 오는데…….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세금을 얼마 내는 것이 지금 논점이 아니에요.  주소지를 여기다 두고 사업장이 경기도일 경우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은 다 주소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줘야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배우자가 지방에 있어도 준다 그렇게 하나 바꾼 거고요.  배우자는 직장이 지방에 있어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서울시민으로 등록이 됐어 그럴 경우에는 주겠다는, 처음에 저희 팀들이 굉장히 설계를 촘촘히 한 거예요.  본인 1인 자영업자인 부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태어난 아이 3명이 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실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배우자는 지방에 있고 나는 자영업자의 요건이 다 맞다 그래서 그거 하나 완화시킨 거고요…….
신동원 위원  좋아요.  다 이해했고 그 문제는, 저는 지금 다 이해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업장이 다른 곳은 당연히 우리 서울시민으로 보고 주고, 예를 들어 업장이 여기인데 집이 다른 곳이에요.  타 지역이야.  그런데 업장도 여기면서 주소가 여기에 있을 때…….  그러면 업장의 소재지가 여기면 여기다 출생신고 해요?  아니잖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안 하죠.  자기 집이 여기인 거죠, 집이, 주소지.  그래서 업장이 여기고 주소지가 여기인 경우는 아예 신고도 여기에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업장은 여기 있는데 경기도에 살고 계시면 경기도에 애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못 드리는 거죠.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렇게 말할 거냐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이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신동원 위원  그러면 안 되지.  9988은 여기 생활권자라고 주면서 이거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9988은 지금 너무 확대된 거고요.
신동원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시민이 볼 때는 이거나 이거나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확대가 됐든 좁혔든 상관하지 않아, 시민은.  내가 서울시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난 여기다가 세금을 내는데 나한테 그런 혜택을 왜 안 주냐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폐지하고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거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시행했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와, 시행을 다 했어요?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내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언론보도부터 내고 벌써 광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도 없어.  법이 없어요.  이거 명확하게 해 놔야 돼요, 명확하게.  막 민원 오면 그때 가서 또 정리할 건가요?  민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부서에서 왜 이렇게 꼼꼼히 못 챙기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당연히 서울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1인 자영업자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하면 줘야 된다고 봐요.  형평성이 없어요, 이 사업은 주고 이 사업은 안 주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같이 경기도까지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그분은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경기도는, 가정이 여기 있어.  시민이야, 다 가족이.  우리 주소가 여기 다 있어.  그런데 돈을 버는 게 경기도라는 거죠.  당연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줍니다.
신동원 위원  경기도에 세금을 내더라도 다 시민이야, 온 가족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 여기서 돈을 버는 자영업자, 이 제목이 1인 자영업자 등이에요, 1인 자영업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하는 사람은 이거 나한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나,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나면 민원 하죠.  당연히 민원이 옵니다.  어쨌든 이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했던 거를 종합해서 지금 정리가 된 건데요.  여성가족재단 교육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보면 매년 지금 하고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동영상 제작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동영상 제작으로.  그런데 동영상 제작했던 금액을 보면 시간타임에 따라서 돈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교육용으로 쓴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동영상이 한 20~30분짜리 정도 안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게 몇 분짜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대부분 또 이런 게 있어요.  강사가 교육을 하러 오면 PPT 같은 것 본인들이 다 가져오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우리가 기본교재가 있으면 교재는 우리가 만드는데 PPT 같은 것은 강사들이 가져오고 그러면 그 강의의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은 무슨 용도로 보통 사용하려고 동영상 제작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주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한다 했을 때 동영상을 제작한다거나 회계 교육을 한다, 아니면 또는 가이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인덱스 그러니까 지표 체크하는 것들 같은 것을 한 번 말씀드리면 다시 물어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강사가 강의하는 것을 유튜브나 이런 거를 찍어서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요.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회계 교육 같은 것은 동영상으로 공부가 안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회계 교육을 예를 들면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무슨 돈을 집어넣으시고 이거를 동영상화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 연마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원장들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라고 그러고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러니까 인포믹스 스타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으시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는 이러면 안 되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 제작이 성과사업이라 하면 편성 직후부터 즉시 기획과 계약, 개발 이것이 다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행됐어요, 제작 전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작 전에요?
강석주 위원  편성 직후에 기획 초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럼요.
강석주 위원  그리고 계약단계를 거쳐야 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계약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미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몇 개를 만들 건지, 몇 분짜리를 만들 건지 그것은 미리 전문가 의견 받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을 만났던 우리 실무자들이 다 만나서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내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 날짜들을 보면 실제로 연중 아니면 매달 말 해서 급히 제작해서 어린이집 교사 보수 교육에 필요한 매뉴얼을 보통 하반기에 제작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집행 의지가 불분명했다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러시면…….
강석주 위원  날짜도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가재단에서 제출한 이 자료가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자료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계약, 제작까지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거 끝나고 난 뒤에라도 보내주시고 한번 평가를 해 보라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제공 이후에, 보통 온라인 교육도 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이후의 효과성은 어떻게 측정하죠?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만, 그래서 이 사람이 강의를 들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출석만 체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거 들어보고 유익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온라인 교육이 끝나고 나면 간단한 테스트도 따라서 나오고요.  거기에 따른 만족도조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해당 교육에 대해서 정량평가나 정성적평가 그 결과지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교육에 대한 온라인 평가.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이 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상호를 보면 동영상을 만드는데 코스믹블랙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주 사업이 어떤 사업체죠?  금액이 제일 큰 거, 이 중에서 동영상 금액이 제일 큰 거라서 물어보는데 코스믹블랙 주식회사.  원래 주 사업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일 큰 게 1,600만 원짜리.
강석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1,600만 원, 그중에서 그런데 코스믹블랙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주 사업태가, 업태가 뭐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동영상 제작 업체라고 합니다, 콘텐츠 개발하고.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스튜디오페임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영상 제작 업체랍니다.
강석주 위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기별로 보면 똑같은 달에 하는 게 아니고 달들이 다 달라요.  9월에도 있고 7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렇게 다른데 이런 동영상을 1년에 10건이나 15건 한다고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한 업체에다가 하면 금액도 더 싸고, 이게 지금 보면 다 분리발주란 말이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금액을 다 따지면 분리발주 한 1억 7,900만 원쯤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분리발주 이거 전체를 턴키로 그냥 다 입찰을 해 버리면 금액이 내가 볼 때는 한 3,000~4,000만 원 더 떨어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그래요.  똑같은 인쇄물인데도 보면 행복드림여성장애인기업도 있고 주식회사 아이엔씨미디어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다리미디어콘텐츠 이렇게 해서 교육자료 제작 인쇄입니다, 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강석주 위원  네, 설명하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보통 회계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요즘에 동영상들은 다 모듈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모듈이 특화돼서 있는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돌봄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계만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가 아니면 콘텐츠 사는 비용을 저희한테 내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기성품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이 교육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거 있죠.  이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죠.  저희의…….
강석주 위원  맞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수요자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코스믹이나 스튜디오페임이나 이런 사람한테 내가 지금까지 쭉 분리발주 한 것을 갖다가 한몫에 주면서 너 이거 할 수 있냐 그러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하려고 분리발주 하지 말고 연간 단가계약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게 아마 효율적이고 더 금방 지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돌봄사업실에서 보육교사 보수교육 일반직무 심화교육자료 PPT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거 제목이 잘못된 건가?  PPT 제작하는 데 무슨 9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수준이 엄청 높은 PPT들이 있거든요.
강석주 위원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웬만한 것은, PPT는 전부 다, 이 나이 먹은 사람도 학교 강의하는 것은 내가 PPT 만들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PPT 자료를 제작해서 책자까지 만들어 낸 비용이라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지금 이거 보면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보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유의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네.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영상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띄워져요?
  이게 확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숙 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이 스마트 우먼 톡 in 서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진행자로 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10개 재단이 있는데 10개 재단의 대표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SH,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포함한 다수의 기관의 대표가 어떤 방송사에 임의 출연하는 경우는 봤지만 제작방송 비용에 광고비용으로 3,300만 원을 써 가면서 고정출연자로 둔갑한 이런 출연을 한다는 것은 적절성의 논란을 떠나서 심각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월권행위라고 봐요.
  실장님, 우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내에도 여성가족재단의 다양한 실무적인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천명한 것과 같이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방법들을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중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더 제공될 수 있도록 편의적인 일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성가족재단 대표가 본인의,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 설립 목적과 상관도 없고 대표가 직접 이렇게 진행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이 보고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처음 들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게 여성가족재단의 기관 홍보인지 대표의 홍보성 개인방송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여성가족재단이든 아니면 관련된 부서의 그런 의견들을 들어본 바는 또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오늘 지금 처음 들었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여성과 관련된 자리이지 않을까.  일단 당사자가 있으니까 우리 박정숙 대표…….
김인제 위원  당사자한테 물어보겠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대표께 의견을 여쭤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자료 70페이지에도 보면 스마트우먼프로젝트 라디오 월간 캠페인 추진 하고 되어 있어요.  YTN라디오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5년도 스마트우먼프로젝트 캠페인 추진에서도 양성평등 협력사업팀 제67호 2월, 319호 4월 29일 관련이라고 하면서 스마트우먼프로젝트 사업성과 확산을 통한 시민인식 제고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 내가.  우리 서울시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2025년 예산편성 시에 2024년 12월에 서울시 양성평등 네트워크 아카이브 운영사업이 2,200만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2025년 5월에 현재 해당 사업이 YTN라디오와 관련된 3,300만 원짜리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의 내용들을 보면 소요예산이 3,520만 원이고 라디오 토크쇼 진행하고 공익광고 캠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숙 대표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출한 예산하고 본사업의 예산하고 상이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라디오 토크쇼는 방송사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 공익광고 캠페인으로 276회 하루에 3회씩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그리고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우리 여성, 가족 관련한 사업들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송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기서 진행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저 옆에 있는 여자 앵커가 진행자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돌봄에 대해서 하면 돌봄 전문가와 함께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드리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6회분으로 총 편성한 금액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대표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우리 기안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기안자료 67호 자료를 보면 라디오 토크쇼, 공익광고 캠페인으로 나누어서 재단사업이 지금 대표님이 설명한 대로 기안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5년 5월에서 10월 사이 기간 총 6회 각 분야 전문가 패널 회담 5회, 각 회당 20분, 공개방송 1회 60분, 주제 패널 토크 및 양성평등 이슈 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익광고 캠페인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방송을 진행할 때 광고성 캠페인은 정부계약법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스마트 우먼 톡 in 서울에 박정숙 대표님이 진행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왜곡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진행자가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진행에 양수진, 박정숙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요.  진행자는 양수진 앵커라는 분이 있고요.
김인제 위원  앞으로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6회 방송에 박정숙 대표님이 계속 고정 출연합니까, 안 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출연할 수도 있고 저희 실장들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우리 대표님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출연하는 YTN 스마트 우먼 톡 in 서울에서 진행자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사전적인 동의로 이루어졌었고 사전적인 동의에서는 캠페인 방송과 공익방송과 관련된 공익광고 캠페인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라디오 토크쇼를 진행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진행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걸 암묵적으로 누가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제 위원  자, 보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리고 잠깐만, 위원님 말씀과 의도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김인제 위원  의도가 이해 갔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 내용은 별개의 문제예요.  본인이 의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파악했으면 파악한 의도대로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의도를 파악했으니 그 의도를 내가 지금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발언에 월권행위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고.
  자,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행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정을 따져 물을 거예요.  서울시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및 아카이브 운영예산이 2,2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2,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당초 예산편성과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모아 2,200만 원 아카이브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이 캠페인성 스마트우먼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예산에서 발췌된 사업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를 방송으로 전환한 겁니다.
김인제 위원  양성평등협력사업팀 67호 사업이에요, 이게.  양성평등협력사업팀 67호 2025년 2월 4일, 그다음 319호 2025년 4월 29일 관련 사업이에요.  그리고 위와 같은 사업으로 스마트우먼프로젝트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게 우리 스마트캠페인의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떤 사업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서울시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및 아카이브 운영사업 중에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 인식 전환을 위한 스마트우먼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3,300만 원이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양성평등 인식 전환을 위한 스마트우먼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YTN의 광고성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인제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생응원 프로젝트 2기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정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성들에게 금전성이나 아니면 보조성 지원이라든지 돌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출생이 늘어나는 경우는 전 세계 통계를 봐도 여성들의…….
김인제 위원  어떤 의미적인, 학술적인 얘기하지 말고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면 예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 예산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정상적인 착안점에서 답변을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예산 계획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산 계획대로…….  예산설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옆에 조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집행기관석에서)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김인제 위원  위원장님, 답변대 한번 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옥  네.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입니다.
김인제 위원  실장님, 우리 70페이지 업무보고서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및 아카이브 운영사업에 스마트우먼프로젝트 캠페인 사업으로 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스마트우먼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공익광고 캠페인이 당초 사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당초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토크쇼로 전체 양성평등 시민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공익광고 캠페인 사업이 스마트우먼에 관계된 사업으로 수도권 라디오 광고시간 내 공익광고 녹음방송 회당 40초 송출이라는 것으로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연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대시민 확산을 위한 방법과 저희의 주요한 타겟 시민인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송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여성가족실이나 의회에 관련된 예산 목 사업이 바뀐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또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예산사업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 보면 기관홍보비 관련된 것이 8,300만 원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김인제 위원  우리가 기관과 관련된 홍보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 캠페인을 공익방송 측면에서 내보내면 모든 출자ㆍ출연기관들이 기관홍보비에서 주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만 유독 어떤 캠페인 추진계획에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캠페인을 하는 방송을 송출하고 또 여성가족재단의 대표가 6회분의 스마트 우먼 톡 in 서울이라는 라디오 토크쇼를 기획해서 거기에 주 패널이 아니라 주 진행자로 참여하는 계획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스마트우먼프로젝트 캠페인 추진사업 일환의 진행 계획도 아니었고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김인제 위원  변경됐을 때 주요 합의하고 착안점을 이뤘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저희가 그동안 양성평등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주요한 대시민 행사로서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과 양성평등 폭력추방주간 등을 통해서 대시민 행사들을 기존에 계속해 왔고 그 예산이 지금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저희가 대시민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기존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상과 규모가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도…….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인식을 전환하거나 스마트우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 국내외 협력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등 11개 기관이 정책사업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성 선전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김인제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우먼프로젝트 파트너십 연계 협력사업의 운영에 따른 시민참여 확대 사업, 그러니까 2025년 3월 7일 총 392명, 국제회의장 명칭 및 시민참여 공모전 추진, 우수 등 총 10건 이상의 시상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아카이브 및 성인지 통계시스템 내 신규 콘텐츠 집적 사업을 57건을 진행해서 1,587명이 이용을 했다고 했고,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스마트우먼에 대한 서울시 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에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이 이런 일련의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여성가족재단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광고와 이것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말씀하신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은 저희가 계속 연중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하는 일, 돌봄, 안전 영역에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을 구축하는데요.  그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로 방송사랑 협력하는 방식을 고민을 했습니다.  YTN은…….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YTN에 방송광고를 송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단의 광고선전비라고 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었던 네트워크 구축사업과는 완전히 별개로 방송사와 협력해서 네트워크 사업 및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확대하거나 네트워크를 조금 더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했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송출 그리고 광고선전비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지 광고를 했다고 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서울시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편성 시에 기관 홍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공중파 방송이나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여성가족재단의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금 실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어요.  이것은 네트워크 구축사업이고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계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가 사업의 가장 중점된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광고선전과 관련된 비용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네트워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초 예산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박정숙 대표가 지금 스마트 우먼 톡의 진행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답변의 기회를 줄 때 답변하세요, 박정숙 대표님.
  지금 웃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 위원님…….
김인제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김인제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사전적인 여러 과정에, 여기서 다 꺼낼 수 없는 얘기겠지만 사전적으로 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박정숙 대표가 진행자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행간들을 검토하지 않고 질문하겠습니까?  그냥 단적인 예로만 들어드릴게요.  양수진 진행자가 방송 인터뷰의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을 제가 메인 스토리텔러로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저의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게 지금 사실 제가 정말 많이 가져왔는데 반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과 제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풀어드린다.”라는 답변으로 멘트가 끝납니다.  이런 행간을 YTN의 다양한 프로그램 채널 편성자들한테도 물어봤고, 진행자로 섭외되는 과정도 물어봤고, 예산을 광고선전비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서로 간에 협력된 얘기까지 다 듣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용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서울시 또는 여성가족재단에 다양한 홍보성 사업들을 잘하려고 여성가족재단 대표의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의 예산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고 봤더니 기관홍보비 예산에서 그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또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해 준 대로 집행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대로 하지 않고 서울시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및 아카이브 운영사업의 당초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  봤더니 광고선전비가 주 사업이었고 YTN은 방송 출연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줬지 출연료를 받고 다시 방송을 하지 않죠.  진행을 하지 않죠.  그러니 이것은 편법으로, 박정숙 대표가 진행을 하기 위한 편법 광고선전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기회 드릴 테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러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는 일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제 위원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하고 여기 지금 예산과 관련된 질문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의 최초 취지,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변경을 했고, 우리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지금 정책과 관련된 예산 수반 사업들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의 대표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 제기고, 두 번째로 충분히 여성가족재단에 광고 관련된 기관홍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재단의 홍보성 사업을 가장한 방송 출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서울시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적절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정책을…….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적절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했지 적절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인제 위원  어떻게 적절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왜 그러냐 하면 시대적인 환경이 변하고 사회적인 정책이 도달하는 방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인제 위원  언제, 어떻게 변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일반 대상자를…….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들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추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2024년에 우리 서울시 2025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및 아카이브 사업은 우리 박정숙 대표님이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판단하시고 예산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그 사업을 했다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변화된 트렌드 사업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불과 박정숙 대표의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3~4개월 만에 바로 바뀝니까?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고 이 예측 가능한 것을 서울시의회 심의ㆍ의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준수를 하라는 것이 의회 의결의 주문 목적이에요.  그것이 3개월, 4개월 만에 임의적으로 바뀐다면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정책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제 위원  네, 답변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저희가 양성평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과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해 온 그 항목들을 읽으셨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김인제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것을 반드시…….
김인제 위원  우리 당초 양성평등 인식 전환과 관련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총예산은 3억 1,000입니다.
김인제 위원  3억 1,000이었죠?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김인제 위원  3억 1,000의 10%를 지금 방송광고 홍보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방송…….
김인제 위원  그렇다면, 내가 얘기할게요.  당초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을 우리 2025년도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받았을 때 박정숙 대표님은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접촉을 하기 위한 이런 포인트에 대해선 고민을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2~3월 정도에 내 생각의 변화나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어, 이렇게 된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말씀드리면…….
김인제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요.  저희가 6월까지, 6월 3일 갑작스럽게, 작년 12월 3일 아시다시피…….
김인제 위원  이 예산을 언제 했는데 자꾸 12월 3일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 이거 참…….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6개월 동안 저희가 행사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진짜 이거,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봐 보세요.  6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무슨 사업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김인제 위원  실장님, 우리 2025년도 스마트…….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더 많은 대민행사를 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인제 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스마트 프로젝트 캠페인 추진사업의 기안 언제 냈어요?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날짜는 정확하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인제 위원  사업의 시행이 양성평등협력사업팀의 336호에 2025년 5월 7일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안이 됐어요, 이게, 이 자료가.  5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스마트우먼프로젝트는 작년부터 준비가 됐고요 그 프로그램 자체는 3월에 기안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스마트우먼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이 내용이 방송과 관련된 포함된 예산으로 양성평등협력사업팀의 336호 2025년 5월 7일에 접수된 시행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계엄은 12월 3일에 있었어요.  우리 예산심의는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의 정합성이 없어요.  어떤 게 정확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6개월 동안 저희들이 대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었잖아요.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김인제 위원  아니,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도 이루어졌고 예산심의는 이미 2024년 12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기안 사업은 올해 5월 7일에 기안이 된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5월 22일에 박정숙 대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뚱딴지같이 6월 3일 전 또는 계엄 이후에 우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다양한 업무나 정책사업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됐다는 게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트워크 사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김인제 위원  없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사업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건 박정숙 대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스마트우먼프로젝트 협력사업들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이 3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 중에 10%를 갑자기 2~3개월에, 5월 7일에 기안을 해서 전체 사업의 10%를 광고선전비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산 준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을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고 무슨 일련의 트렌드 사업이 바뀌었는데 일련의 트렌드 사업이 갑자기 2~3개월 만에 바뀌면 우리가 예산사업을 또 정책사업을 또 예산 수반 사업을 왜 의결하고 심의하고 이 자리에 여기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민간기업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대표님, 잠깐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대표님, 잠깐만요.  그 뜻이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것하고 김인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상반되는데, 보세요.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없었던 항목이 지금 나타나서 그 항목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선 그러면 여가실에도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여가 실장님은 모른다고 그러셨으니 여기서 대답하실 내용은 몰랐으면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답변이에요.  네?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옥  그게 정답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실장님, 여기 대표님이 잘 모르시면 이 정책이나 예를 들어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면 정확하게 여기 계신 실장님들이 워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위원들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들은?  위원들이 뭐 하러 심의합니까?  그냥 막 갖다 쓰시면 되지.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우리가 왜 심의를 하고 지금 추경도 그러면 왜 하려고 그럽니까?  예산에 맞게 집행하셔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죠?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위원장 김영옥  잘못하셨죠?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답변입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질의답변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위원이 지적하시면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답변이에요.
  그리고 김인제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한 관계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숙 대표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대언론의 광고선전비로 예산이 변경된 사업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우먼 톡 in 서울은 당초 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과 다르게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진행에는 양수진, 박정숙으로 표현돼서 여기 나와 있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양수진 사회자가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할 것을 제안을 하고 박정숙 대표가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 대표의 여성 스토리텔러들을 모시고 박정숙 대표님과 제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앞으로 풀어드릴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화답을 우리 박정숙 대표가 합니다.  진행자로 이미 동의하고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진행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대국민 방송 YTN을 통해서 공개방송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답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방송 진행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누구의 답변입니까, 이거는?  YTN의 박정숙은 다른 사람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기 진행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함께 해 주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인제 위원  박정숙 대표이사님, 지금 여기서 말꼬리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본인이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하죠?  저는 민망할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사회자가 제안을 해서 수락하게 됐고, 또 여기 봐.  이렇게 사회자 양수진 그다음에 박정숙 이렇게 나와서 이미 YTN에 공동 진행자로 나와 있어.  그리고 사회자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수락하고 그것이 방송에 다 나갔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게 너무 태도도 불량할뿐더러 이게 민망한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 공개된 상황에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답변해 보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기 보니까 진행자라고 쓰여 있는 것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진행자가 잘못됐으면 YTN에 이것은 박정숙 대표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진행이 아니니까 초상권 침해 거실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초상권 침해요?
김인제 위원  여기 사진도 걸려 있고 진행자가 아닌데 진행자로 표기됐고 본인이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진행자로 해서 여성가족재단의 대표로서 의회에 와서 문제점 지적을 받고 왜곡된 YTN의 이 송출, 뭐라고 합니까, 이 안에 화면 때문에 지금 잘못된 왜곡에 대해서 본인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러니까 제 얼굴을…….
김인제 위원  그렇죠?  억울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억울한 게 아니고요.
김인제 위원  억울하지 않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는 사실은 대표가 특화가 돼서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된다면 오히려 제가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 의도가 배경에 깔렸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의 YTN의 모든 관련자들 인터뷰와 전화를 통해서 취재한 결과가 맞는 반증이에요.  본인의 그런 숨겨진 의도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숨겨진 의도가 뭐죠?
김인제 위원  숨겨진 의도가 지금 방송 출연을 해서 진행자로 하는 것이 여성가족재단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의도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됐고 진행자로 표시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방송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하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초상권 침해는 본인이 제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요.  제가 할 생각, 기분 나쁜 일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하지 않을 거죠?  그럼 됐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왜냐하면 제 얼굴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김인제 위원  정정 신고를 할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너무나 많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정정 요청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 그래서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더 홍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되셨으면 좋겠는…….
김인제 위원  질문의 논점을 자꾸 흐리지 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 그러니까 논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잠깐만, 잠깐만 내가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서 진행자로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는 진행자로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을 꼭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여태까지 동일하게 반복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진행자로서 본인은 사회적인 저명이 있어서 다 얼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YTN의 스마트 우먼 톡 in 서울이라는 것에 나는 사진 나갈 필요도 없고 진행자 할 필요도 없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돈도 안 받고…….
김인제 위원  그렇죠?  알았어, 알았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냥 당연히 홍보를 위해서 나갔던 거죠.
김인제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YTN이 왜곡해서, 양수진, 박정숙을 사회자로 공동 진행하겠다는 것에서 왜곡된 질문을 했고 왜곡된 답변을 했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러면 그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우먼 톡 in 서울에 이미 진행자로 표시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진까지 표현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YTN의 왜곡된 표현이다고 받아들인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더 홍보를 많이 시키려고…….
김인제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표현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왜곡된 표현이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김인제 위원  어떤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진행자가 아닌데 진행자라고 쓰여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마지막에 멘트에서 진행을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본인 박정숙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을 하잖아요.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뭐든지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이제 그만하실 거죠?
김인제 위원  하세요.  홍보 열심히 하시라니까.
○위원장 김영옥  자,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길어져서 제가 실장님, 실장님한테 여쭐게요.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위원장 김영옥  이 문서를 기안하고 계획을 했을 때 대표님 사인받았어요?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대표님이 다 인지하고 계셨죠?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그러신데 한 가지만 설명을…….
○위원장 김영옥  아니, 잠깐만요.  다 인지하고 계셨죠?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6회 출연하는 것, 그래서 공동사회자로 나가는 것, 제가 문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갑론을박이 너무 길다.  그리고 또 하나, 이쯤에서 실장님이 분명히 잘못을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가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한 번씩 들여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시고 긴밀하게 협조가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한 것을 사유서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의 의견이 나지 않도록…….  저기 실장님, 죄송합니다.  가시는 마당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게 돼서 그렇긴 한데 불거진 일에 대해서 수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 본 위원도 위원장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실무자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실무행정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실 수 있죠?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이곳은 많은 천만 시민이 다 보고 계시는 곳이고 위원들이 발언하실 때는 자료를 다 부합해서 갖고 계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도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가실에서도 충분히 다 재단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이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9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시 11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가족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여성가족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예산 전용 내역, 이체 내역, 변경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5,885억 원이고 1조 5,55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7%인 1조 5,511억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이 790억 원, 보조금이 1조 2,23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48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790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6억 원 및 기타사업수입 6,000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72억 원으로 보조금등반환수입 705억 원, 지난년도수입 60억 원, 그외수입 7억 원 등이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부정이익환수금 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1조 2,238억 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83억 원 중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60억 원이며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42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47억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40억 원, 지난년도수입 4억 5,0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1억 5,0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2,424억 원으로 98.4%인 3조 1,903억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474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액은 247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247억 원으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12억 원이며 96.4%인 783억 원을 지출하였고 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18억 원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5건, 3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전용 내용은 동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긴급 보수공사를 위해 5,300만 원을 전용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같은 사업 내 타 통계 목에서 5,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은 2024년 7월 1일 자로 부서 조직개편에 따라 총 55건, 2,322억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저출생 관련 사업 36건, 1,404억 원을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저출생담당관으로 이체하였고 아이돌봄 관련 사업 10건, 810억 원을 아이돌봄담당관에서 가족담당관으로 이체하였으며 안전 관련 사업 9건, 108억 원을 1인가구지원과에서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3건, 80억 3,000만 원으로 주요 변경사용 내용은 산후조리경비 신청률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10억 5,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1건, 63억 원 등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총 2건에 7억 3,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신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시설비 7억 3,000만 원, 감리비 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성평등 가족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240억 9,400만 원이며 2024년 중 조성액은 11억 2,400만 원, 사용액은 8억 8,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43억 3,500만 원입니다.  사용액 8억 8,300만 원은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에 8억 7,200만 원, 기금관리비에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양성평등 가족 기금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에 1억 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양육행복도시 정책 1차 성과평가 및 지수개발 연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실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검토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생률 반등 희망을 이어가기 위한 저출생 대책 및 약자동행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1조 5,88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13억 6,600만 원 대비 468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총 46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사업 편성 내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38억 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71억 6,600만 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억 4,3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도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3,29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2,171억 6,000만 원 대비 1,120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임산부교통비 지원,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 자체 시비 사업의 신규 추진 및 확대에 따른 증액이 13개 사업의 205억 9,100만 원이고,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자체 시비 2개 사업에 20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18개 사업에 917억 6,7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인한 증액이 6개 사업에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생담당관은 총 3개 사업에 9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신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교통비 지원에 73억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25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양성평등담당관은 총 8개 사업에 4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37억 6,30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에 1억 6,6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47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에 1개 사업, 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담당관은 총 8개 사업, 92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급여 지원에 504억 8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99억 4,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0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총 4개 사업에 3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에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인건비 지원 분야 31억 3,1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5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하반기 자치구 실수요를 반영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1개 사업에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담당관은 총 8개 사업에 14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1억 6,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6억 5,9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3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내시 대비 지원 인원 감소 예상됨에 따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6억 9,4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47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총 8개 사업에 3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조성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지원에 2억 4,000만 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11억 1,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3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시설 수 감소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개 사업에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출생 대책 등 주요 시책사업 및 정부 변경내시 반영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로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소명을 듣지는 않고 이후에 보고를 통해서 이건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월에 위탁공고를 냈는데 결국 2월에 설립이 된 법인에서 이것들을 위탁받았다고 하는 것이, 보니까 실적이 올해 순사업이 1,600만 원 정도를 하는 그런 법인인데 이 중요한 사업들을 2월에 공모를 했는데 2월에 설립된 법인이 특별한 실적도 없는 법인이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기금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후 보고를 통해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고 오실 때 여러 가지 서류, 필요한 서류들, 위탁 과정에서 어떤 법인들이 공모했고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됐는지까지 갖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일단 그 위탁업체…….
이병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류상으로는 되게 납득이 안 돼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위탁업체 선정 과정은 저희 팀장이 가장 잘 알고요.  저희 팀장하고 과장이 찾아뵙고 매우 공정하게 심사하고 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보고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이후에 다시 얘기하겠고요.
  그러면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1억 이상 불용이 됐는데 그중에서 굳이 분류하자면 취약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들.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되는 사업들 중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이런 것들이 1억 이상 불용이 됐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 같은 경우는 14.2%, 매우 큰 불용률이거든요.  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도 13.7%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일단 이렇게 불용액이 큰 이유가 뭘까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쨌든 취약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액으로 보나 퍼센티지로 보나 불용이 큰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업을,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아동을 보호하지 않아서 불용이 생긴 게 아니고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에서 내시한, 그러니까 예정 인원 대비해서 발생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예측이 항상 저희도, 제가 지금 4년째 하면서 그게 문제인데요.  내시, 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내시 과정에서 현장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소통이 충분히 안 돼서, 예컨대 서울시는 입양아동 보호 예산을 올해 보니까 숫자가 적더라 그러니까 줄여서 10명만 내려주라 이렇게 하는데도 전년도 수준으로 가내시를 한달지 이렇게 조금 협의가 순조롭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올해 이번 추경에도 그렇게 감액하는 부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부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불용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네.
이병도 위원  이런 것들이 정확한 현장의 상황들과 맞지 않게 내시를 한다고 하는 건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들은 현장에서 보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대 추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좀 더 발굴하고 이게 몇 년 동안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불용들이 큰 폭으로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지금 입양 관련된 체계가 올해 개편이 됐잖아요.  7월 19일부터 새롭게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국가 및 지자체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자치구로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보고서에도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게 개정된 건 2023년 7월이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시행이…….
이병도 위원  올해 시행이 7월 19일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를, 어떻게 개편이 돼서 어떻게 시행되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약아동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반복돼서 높은 불용률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경 관련해서도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조성 사업이고 두 가지 개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첫 번째가 함께해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시민동참 챌린지, 검소한 결혼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SNS 챌린지 등을 추진한다고 사업별설명서에 돼 있고 나의 결혼플랜 토크콘서트, 마이크로 웨딩을 하는 부부, 인플루언서,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나의 결혼플랜 토크콘서트를 운영한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추경의 성격에 맞느냐고 하는 것이 일단 제 의문이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지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추경이 필요한 만큼 그렇게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1차 의문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스몰웨딩, 검소한 웨딩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챌린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아까 오금란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어떤 업체에서 한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굉장히 결혼 적령기에 혹은 많은 예비신랑ㆍ신부들이 검소한 웨딩 이런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굳이 추경을 통해서,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자료는 보내드렸을 텐데요.  지난 5월에 계속해서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깜깜이 결혼비용 또 과다한 보증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 포기자까지 생긴다 그리고 결혼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또 공공예식장도 알아보니까 자리가 없더라 이런 게 나서 저희가 거의 밤을 새워서 또 현장 충분히 돌아보고 해서 오늘 사실은 대외언론에 발표는 했습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사업으로 시즌2를 시작한다.  그래서 실내웨딩홀 20곳과 실외웨딩홀 20곳을 신규로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지정하고 작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는 젊은 예비부부들에게는 저희가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 갈수록 호텔, 호화로운 결혼식이 또 확산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4대 분야의 16개 핵심과제를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공공시설을 통한 마이웨딩사업 지원은 했지만 어떤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 이런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에서 아무리 좋은 공간을 결혼식 하라고 제공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하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시대 분위기에 앞서가는 그런 선구자적인 느낌이 들면 정말 당당하게 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분위기는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챌린지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웨딩 인플루언서나 기이 작은 결혼을 했던 분들, 또 작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붐업을 해 보고자 저희는 2단계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계획을 세우면서…….
이병도 위원  실장님, 어쨌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좀 급하게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이병도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의 내용들은, 이번 추경에 공공예식장 사업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인정한다.  다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것은 현재 주고 있는 설치비 100만 원에 대한 겁니다.
이병도 위원  다만 뭐냐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들은 작은 결혼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과다한 결혼 비용이 든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결혼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비용들이 더 합리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은 뭐냐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느낌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는 수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서울시가 새로 지정한 이 예식장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이용을 하잖아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이것들은 어쨌든 행사성 사업처럼 느껴지고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미 작은 결혼에 대한 인식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대가 되어 있다.  원하시면 그런 자료들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사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아야 되는 사업의 내용에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정도로 하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서울마이웨딩 지원사업에서도, 이것도 오금란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법률제정 토론회 4,00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작년에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서울시에서 토론회를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추경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이미 추진 중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정부랑 같이 하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토론회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시가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미 작년에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뭘 또 주도적으로 해요, 이미 발표를 한 건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지금 법안이 계류 중인데 진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법안이 계류 중이고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꼭 우리가 토론회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정부에서 서울시와 같이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병도 위원  토론회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꼭 추경에 담지 않아도 충분히 이것들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는 추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할 기회를 드렸고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는 수범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서울시 전체 성과달성률이 81.8%인데 여성가족실은 몇 % 달성했는지 실장님, 아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 주시죠.
강석주 위원  92.9%, 서울시 부서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2024년도의 평균보다는 높고 그다음에 2023년도 비교하면 평균이 77.6%인데 여성가족실이 84.6%, 그래서 한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우리 실에서는 저출생 극복 성과부터 돌봄ㆍ양육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올해는 100% 달성하기를 노력해 보시고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열심히, 100%까지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에 또 사실은 약간 미달성 지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했는데도.  아동복지상담 건수 목표 3,700건에서 실적이 3,668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동복지센터…….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하는 데도 있지만 실적이 조금 미비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추경 관련해서 임산부교통비 지원, 예산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임산부교통비 73억 원 증액 요청하셨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편성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출생아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산설명서에는 4월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5월 말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이 53.4%, 136억 원 집행했고 잔액이 119억 원이 지금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작년 2024년도 총예산은 얼마였죠?  작년도 것.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24억…….
강석주 위원  344억 원 맞죠?  2025년 본예산에 78억 원을 감액해서 256억 원을 편성했어요.  78억 원 감액하면서 사용기간 축소에 따른 이용자 수 감소로 했다는데 이번 추경에 73억 원을 또 증액했어요.  본예산에 78억 원 깎아놓고 추경 증액을 73억 원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실국별 실링 때문에 그걸 미처 담지 못한 겁니다, 본예산에.  저희 여가실 실링…….
강석주 위원  사실은 이게 보면 78억 원을 감액하고 73억 원 증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추계가 불투명하게 잡아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은 왜 잘못 추계가 된 건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기준을 수립해서 작성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서 매년 반복되는 추경을 방치하지 말고 개선해 주길 바라는데 실장님, 막판에 한말씀 하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실국별 실링을 주고 그 실링 가지고 예산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 부서랑 더 긴밀히 협의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결국은 그 돈이 편성이 되도 쓰지도 못 해요.  그래서 감편성했다가 나중에 아,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다시 73억 원 증액해서 또 하다가 보면 이 돈이 12월에 가서는 남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할 수 있어요.  딱 맞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024년도에 사실 실제 예산현액이 324억 원이었는데요 97.2% 집행이 됐습니다.  73억을 해 주시면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해 아이가 더 태어나면 거의 99%, 100%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이 추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그런 경각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그걸 자르면서 안 되면 추경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부서랑도 긴밀히 협의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강석주 위원  나머지 한 2개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하고 연관된 거라서 말씀 맺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실 임산부교통비 사업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본예산에 78억 원을 감편성해서 256억 원을 제출한 바 있고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1차 추경 때 73억 원을 증액해서 제출했거든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업에 대한 설명 말씀이세요?
김인제 위원  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실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으로 검토가 됐고요.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임산부를 대상을 1인당 교통비 바우처 7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출산 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비나아니면 택시, 자가용의 유류비, 철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시비 100%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시비 10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입 시점이 2022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23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2024년 신청기한 대상자를 완화를 해서 서울 거주 6개월에 대한 부분은 삭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2023년, 2025년 실적 비교를 해 보더라도 전체 신청 인원 대비 증감 인원이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지는 않다는 게 제 문제 제기고 지금 2024년도 성과목표달성률도 106%를 달성했다고 하고 2024년도 120%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의 실적이 124.3% 초과 달성했다고 했지만 신청 인원이 전체 4만 명에서 4만 6,000명, 약 16%밖에 증가를 안 했거든요.  증가율 대비 실적이 초과됐다는 게 산술적인 예산의 설명과는 다르게 신청에 대한 기준 설명의 요율들을 너무 과소하게 잡고 과소한 것에 비해서 실적은 조금 과도하게 잡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김인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것처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서울시가 국고보조금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실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세출외현금 국고보조금 잔액을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쭉 자료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여성가족실 소관의 세입세출외 보관 내역이 국고로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약 337억 원 정도 됩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큰 금액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집행잔액이 아직 반납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11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면 좀 큰 금액인데 이게 지금 반납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아직 남아있거든요.  2년이나 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왜 이게 이렇게 반납이 안 되고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정부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교육부네요.  교육부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25개 자치구 반납액이 다 모아져야 고지서가 하나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안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2023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치구의 잔액…….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다 받아서…….
김인제 위원  남아 있는 것이 아직 취합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반납액을 편성해야 되는…….
김인제 위원  적극적으로 국고 반납에 대한 정산을 못 하고 있는 것…….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취합을 하라고 하는 권고를 못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전체 337억 원이라는 작지 않은 국고가 어찌 보면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자치구에서 적절한 반납금에 대해서 정산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어떤 사유인지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독려해서 국고의 반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의회 출연금 심의와 관련해서 결산과 관계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들을 존중해 주고 또 변경사항이 있다 하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또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여성가족실장님이 그동안 잘해 오신 것처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회 출연금 심의ㆍ의결 당시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2,2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이 3,300만 원으로 계약된 경위에 대해서 승인 당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성가족실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 이러한 증액 또는 사업변경에 의회의 승인이 없거나 출연기관이 예산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책임자입니다.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단 한 건의 예산이라도 대표 개인의 활동이 아닌 재단의 설립 취지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모든 사업과 예산이 법에 따라 철저히 집행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관리 감독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박정숙 대표와 여성가족재단의 의사와 상관없이 YTN의 공동 진행 패널 출연 이것은 박정숙 대표와 여성가족재단의 의뢰 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YTN에 여성가족재단의 박정숙 대표가 출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더불어서 YTN 방송국에도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 YTN의 소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대로 "6월 9일부터 하루 세 번 박정숙 대표가 직접 녹음에 참여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캠페인도 송출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낮 12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가 YTN 라디오 스마트 우먼 톡 in 서울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라는 YTN의 방송과 관련된 게시물들은 여성가족재단에서 YTN에 요청을 통해 이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 방송과 관계된 출연이나 아니면 소통과 관계된 다양한 여성가족재단의 박정숙 대표를 표현했었던 것들은 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박정숙 대표가 직접 녹음에 참여하지 않고 이 광고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담보해서 성우 또는 우리 관련된 기타 인물로 진행해서 공익방송에 준하는 방송의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 질의문답 과정에서 박정숙 대표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웃거나 불손한 태도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의회 부의장 자격으로서 출자ㆍ출연 대표들의 엄격한 공직기강을 주문할 것이고, 박정숙 대표의 의회 발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엄중함으로 이 사안들을 점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실장님, 김인제 부의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것은 예산의 추계에 대해서 예산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쓰이도록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 컴퓨터 임대한 것을 가지고 여가재단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컴퓨터를 자산취득을 해서 쓰면 될 것을 열 달에 800만 원 10대를 임대해서 쓰고 결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또 프린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형 어린이집 출장 갈 때 쓰는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또 열 달만 임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열 달 임대를 해서 이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쓰고 자산을 취득하면 이 금액의 컴퓨터가 사양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한 150만 원 정도 되면 적어도 한 3년은 쓰일 것인데 이거를 한 대에 10만 원씩 해서 10대 800만 원 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것도, 실장님도 그렇지만 재단 대표님도 잘 보시고 이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 아까 우리가 조례 개정을 다 통과했는데 한번 말씀드릴 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우리가 살림비용 100만 원 하는 것에 대해서 통과하기 전에 공포 시행하고 부칙에서 2조를 삭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급적용 하는 내용, 그것을 저희가 수정동의안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약속하실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봐주신 줄 알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옥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봐주는 것 없고요.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적용한다.” 이런 부분은 소급적용을 빼는 전제하에 우리가 통과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간담회 장소에서.  대답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그러셨는데 부칙에 그걸 넣어주셨으니…….
신동원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신동원 위원  네, 약속대로.  그래서 지금 이것은 3타를 치고 다 통과를 해서 다시 되돌리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부서도 아셨죠?  부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록에 남으니까 이걸 막 들이대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추경하고 다음에 본예산 금방 몇 달 있으면 오는데 이 부칙의 2조로 인해서 2026년도 예산이 되더라도 부칙 2조가 살아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갖다 대면서 다 지급을 해 버리면 참 곤란하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2월 업무보고 때 20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26년도에 혹시 예산을 잡을 때 400억이 들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이 떠나시고 다른 새 실장님이 오시더라도 부서는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아셨죠?  틈틈이 볼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서 전용 부분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38쪽이에요,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사업에서 인건비를 전용했어요.  인건비 전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에 따른 인건비를 차량운행 대행업체의 용역비용으로 지급을 하셨어요.  위탁사업으로 해당하는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하셨나요?  민간위탁업체는 예산이나 회계에 대한 집행을 어떤 규정을 따르고 있을 텐데요.  그 매뉴얼이 있죠?  민간위탁사업에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인건비와 자본지출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이렇게 다 규정돼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운영비로 쓸 수 있을까요?  2,800만 원이에요.  2700만 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보니까 상담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를 채용을 못해서…….
신동원 위원  아니, 못 하면 못 했지 그 인건비를 가지고 다른 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동일목적으로 차량운행 대행서비스 용역에, 그러니까 업체와 용역하면서 업체에서 사람까지 같이 와서 차량을 운행해 주는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용 상세사유에는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람을 못 뽑아서 그 돈을 못 썼다.  그래서…….
신동원 위원  못 쓰면 놔둬야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대신 버스는 돌려야 되니까 차량운행 대행서비스 용역으로 이제 그걸…….
신동원 위원  기사가 없는데 어떻게 돌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대행서비스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그 기사가 와서 했나 봐요.
신동원 위원  그러면 대행으로 온 기사의 인건비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공석이 돼서 다른 뭐, 예를 들어 하루짜리가 왔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줘야죠.  그런데 왜 일반운영비로 옮겼냐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능력개발원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로는 못 썼나 봐요.
  여성능력개발원 실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시죠.
신동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답 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 당시에 저희가 기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기사들이 이 비용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운전기사를 모셔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그분이 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서울시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신동원 위원  서울시에서 보고받으셨어요,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부서에 받았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신동원 위원  의회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부서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동원 위원  부서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의회에다가 보고 안 했어요?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의회는?  그러면 이제 이게 결산이 다 나와서 아는 건데, 어떻게 인건비로 운영비를 써요?  그러면 목 편성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잖아요.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갈 수 있잖아요.  인건비를 어떻게 운영비로 건드려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도 않지만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를 운영비로 썼을 경우 다른 페널티가 없어요?  그냥 쓰고 그냥 모르쇠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결산했을 때 이건 이렇게 했다 서면으로만 해 주면 끝인가요?
  시간이 막 가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운영비로 가는 건 내가 구에서 4년 있어도 처음 봐요.  인건비는 안 움직이는데, 절대 못 움직이는 게 인건비입니다.  나중에 이거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우리 담당 팀장 얘기로는 여성능력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 부르릉버스를 운영하는 사업비 안에 기사를 채용하는 비용이어서…….
신동원 위원  아니, 실장님, 어쨌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신동원 위원  이게 목이 뭐냐면 인건비라고.  실장님 아시잖아요.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이동을 할 수 있지 인건비가 다른 거로 이동 못 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업비로 보고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동원 위원  큰일 나는 거잖아.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다시 살펴보고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운영비가 인건비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절대 다른 운영비로 못 갑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원칙이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4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구에서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경고 조치가 있어야죠.  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벌백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가 지금 결산에서 말만 이렇게 했는데 주의하겠습니다 하면 내년에 또 이런 일 벌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면 책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제가 자치구에서도 못 본 걸 시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떻게든 조치하십시오.  2024년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2025년도니까 조치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  좋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결산에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치구에서 키즈카페 설치비나 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불용퍼센티지는 작지만 워낙 사업비가 많으니까 불용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자치단체자본보조 불용액이 7.8%지만 15억이에요.  2023년도는 23%지만 109억이고 2022년도는 0.3% 좀 작아요, 2,000만 원.  그래서 3년 동안 144억을 불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설치를 못 하니까 운영비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설치를 많이 하면 운영비 책정한 것도 다 쓸 텐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사를 한 59개소를 계획을 해 놓고 45개소만 선정을 한 거예요.  선정한 중에서도 보니까 개관을 완료한 데는 15개소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늦춰지는 거죠.  네.
신동원 위원  설치 중에 있는 게 또 30개소예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40개소인데 평균 면적도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300㎡에서 결국에는 선정지 45개소의 평균 면적을 보니까 206㎡가 되니 결국은 불용될 수 밖에 없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줄어지는 거죠.  그렇죠.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결산이지만 앞으로도 키즈카페 사업은 계속하니까 부서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하니까 계획을 거의 근접해서 선정할 수 있는 3개년의 바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은 또 어떻게 될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추경이 끝나고 곧 2026년도 본예산 잡을 때 이걸 좀 촘촘하게 잘 잡으셔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공정이나 이런 부분 세밀히 파악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맨날 시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자 이러는 건데 이게 말로만 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실 발언을 하는 우리도 짜증이 나요.  목 아프도록 해 봐야 내년 되면 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도 매해 하면 줄겠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경각심을 갖고 줄이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서가 잘 주의하도록 바랍니다.
  3분 남았어요.  3분 남아서 빨리 대답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인데요, 친인척들이 돌봐주는 사업, 영아 한 명에 월 30만 원, 19세 이상 4촌 이내의 친인척, 조부모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지금 추경에 11억 1,100만 원 들어왔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친인척들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나…….
신동원 위원  아이를 돌보는데 1일 4시간 정도 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집행부서가 어떻게 아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재단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를 보기 시작할 때 QR코드를 찍고 또 끝날 때 QR코드를 찍고…….
신동원 위원  중간에도 찍고요?  중간에는 안 찍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중간에는 안 찍고 가끔 이제…….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보통 친인척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할머니인데 손녀를 보러 가 그러면 친인척이니까 딸이 됐든 며느리가 됐든 누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 찍고 친인척이니까 딸이니까 좀 보라고 그러고 잠깐 일보고 4시간 후에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전화도 수시로 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모니터링단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영상통화를 합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거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영상통화를 해서, 작년만 해도 5,000번 정도 영상통화를 해서…….
신동원 위원  영상통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애를 보고 있는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 시간에 하고 있는지.
신동원 위원  아니, 이게 믿고 하는 거지만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시민의 혈세가 나가니까 이 관리는 도대체 잘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마지막 보고를 받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공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요구를 사실 어제 했는데 취합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설계사와 설계비용 그리고 시공사와 시공비용 그리고 놀이기구제작사와 제작ㆍ설치비용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은 최근 3년 동안의 기부금 현황과 기부금 사용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시설 운영수입의 세부내역 거기에는 여성플라자와 가족플라자, 여성관련시설의 운영 및 수영장ㆍ카페 입주업체 임대료, 공간대관, 주차료 등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사업을 기금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공모사업에 처음에는 8억 5,000을 예산을 잡았다가, 그렇죠?  나중에 감액을 한 2억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 8억 5,000을 잡았을 때는 이게 몇 개 정도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당초에는 30개 단체 정도 지원했다가 이게 사실은 조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고요.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액이 집행률 평균 미만으로 나온 것 보니까 일생활균형연구소 등등 해서 지원액이 한 1,500 정도?  보면 다 2,000 미만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대…….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거의 한 40개를 넘게 잡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8억 5,000이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최대 한 개 단체당 3,000만 원 이내로…….
오금란 위원  까지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지원하는 거고요.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러면 30개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언제 하는 거예요?  시기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월쯤에 공고 통해서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러면 했는데 30개밖에 지원을 안 해서 2억을 계속 감액시킨 건가요?  이게 한꺼번에 감액시킨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계속 조금씩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거의 연초에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연초에 해서 공모사업 해서 안 들어왔으면 이거를 아예 그냥 감액을 처음부터 시켰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줄인 이유가 계속 또 공모를 하려고 했던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했다가 5,000만 원만 지출하고 남겼어,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중에 산하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처음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단체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중에…….
오금란 위원  그러면 한 군데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몇 개 단체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거 단체 한번 어떻게 지원했는지 지원계획서나 이런 것 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홍보 이것도 추경해서 하기는 힘들어서 그냥 아기모델 구성하고 베페, 베이비페어 홍보부스 이런 것들 해서 홍보비로 기금에서 썼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이거는 왜 기금에서 썼을까요?  충분히 이거는 시급을 다투는 사업도 아니었을 거고 아이돌봄담당관이나 충분히 다른 가족담당관 쪽에서도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했던 건데 이게 굉장히 급했던 사업인가요?  왜 갑자기 한 거예요, 이거를?  그때 이제 보고는 받기는 받았어요, 하겠다고 했던 것은 생각이 나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아이사랑홈을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 어떻게 보면 서울의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민간 아파트 중에 조건을 아이사랑홈 인증기준을 정해서 그런 아파트에…….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하고 끝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지금도 기금사업으로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이미 충분히 고민이 돼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고 저희가 아이사랑홈만 당산동하고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 양육행복 관련된 자문단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인증기준도 만들고 인증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기금으로 일단 하게 됐고요.  한 번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올해도 역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금란 위원  이게 올바른 사용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기금이 물론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예산이 안 돼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금 목적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금 목적에 가족친화환경 조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는 맞는데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오금란 위원  갖다 붙이면 다 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실제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실장님,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는 날 기억에 남으실 것 같네요.
  이거 실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아요.  저희 보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서울시 전 부서 예산서에 성인지 예산 이 표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없어진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성인지 예산 부분은 예산과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팀장 얘기로는 예산과에서 실수한 거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걸 반영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이걸 빼 버리면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불용된 부분도 있고 미수금 못 받는 것도 있고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고, 시간이 늦어서.  3년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하고 시로부터 받은 수탁사업비 등 계속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사업예산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집행예산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2024년도에 와서 60억이 돼요, 60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도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이 세부사항 받는다고 하시니까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수탁수입, 임대수입 등 해서 출연금 외에도 그 재단 자체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실장님, 수치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재단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자체수입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한 출연금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출연기관의 재정자립 기반 강화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규모가 관행적으로 이게 너무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예산으로 보면 재단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기본 출연금은 재단의 고유기능이 늘어나는 거고…….
신복자 위원  네, 그 부분은 알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업비는 수탁사업 부분이…….
신복자 위원  받다 보니까 늘어나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좀 늘어나는 건데요.
신복자 위원  이월금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60억씩.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KB금융그룹에서 40억을 기부받아서 그게 재단의 수입으로 들어갔는데…….
신복자 위원  그 기부금을 어떤 용도로 받으신 건가요?  어떤 사업 하시려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KB금융하고 협력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아이돌봄비 지원이랄지 또 세 가지인가 했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리고 보험이요, 아기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이월이 됐을까요, 집행이 다 안 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게 2년, 기간이 2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간이, 당해연도에 집행 안 되게…….
신복자 위원  2년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는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하반기에 받았고요.  올해까지 계속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남은 거기 때문에 그 잔액은 올해까지 봐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리고 20억은 국제회의장 비용입니다.
신복자 위원  비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신복자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실장님, 저희 지금 추경 쪽으로 넘어가면 아동힐링센터 부분이 있죠?  아동힐링센터, 아동보호…….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복자 위원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부분도 있고요.  동부아동센터였죠, 거기가?  그랬는데 저는 이게 아동임시보호시설이 힐링센터로 바뀌는지를 잘 몰랐어요.  지역단체 모임에 가니까 거기에서 새로 바뀌고 또 위원들이 새로 위촉이 됐다고 그래서 업체만 천주교 이쪽에서 하다가 위탁업체가 바뀌는구나까지만 알았지 기본적으로 힐링센터로 가는 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많이 화도 났지만, 일단 하나만 명확하게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힐링센터로 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서른 명이 되고, 30명 정도죠?  그 아이들이 학교는 외부로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대안학교, 네.
신복자 위원  대안학교로 다 해결이 되는 거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정확한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초중고 다 인정받았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학교로 간다고 해서 염려를 했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따로 받았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바뀔 때 적어도 저희 보건복지 위원들이 있을 때는 그건 상세히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거 하는 중에 보도된 거 실장님 아시죠?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거기 직원.
신복자 위원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때 경찰에 아무튼 조사받고 있는 것까지는…….
신복자 위원  그때 보도 난 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검찰에 송치됐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6월 18일에, 네.
신복자 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아동보호센터 이런 쪽에 종사하는 식구들이 이렇게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을 때 조사할 부분들은 다 하고 받았을 텐데, 입사를 시켰을 텐데 왜 그런 걸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난해 8월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던 직원인데요, 지난해 2024년 8월에.  아무튼 저희는 바로 해고했고 지금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아동힐링센터에 3억 6,900만 원 돈이 올라와 있어요, 소방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당연히 이거 필요하니까 없는 시설이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 내에서는 이 내용도 모르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거기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이 돼서…….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아동보호센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 시설로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 적어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여기 말고도 지금 많잖아요, 운영되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난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신복자 위원  하셨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안전감사담당관에 의뢰해서 그 부분을 한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다른 부분도 일부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했고요.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 시설에만, 지금 그쪽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최종 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  힐링센터 소방시설이 어디까지 설치하는 건지 기존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건 없었어요.
신복자 위원  없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추경…….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아무튼 그런 결과도 나오고 또 실제 스프링클러도 없고 조금 애로사항이…….
신복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렇게 올렸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민간위탁에 가서 휴일근무수당들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아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복자 위원  그때 답변 주실 때는 기존에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월 최대 40시간의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안 올렸다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랬는데 막상 실제 하다 보니까 휴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주중에 대체휴무를 써버리는 겁니다, 수당을 안 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그래서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 본예산에 예측되는 거였다는 거죠.  이건 절감 차원이 아니고 가던 예산에 휴일근무수당이 빠져서 지금에 와서 그 예산을 또 편성하겠다.  그러면 이건 재정 운영에도 비효율적이고, 뭐 하실 얘기 있으시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 실링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대체휴무로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부분 충분히 예산 반영을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하셨어야 맞는 예산을 안 하셨다는 거고 그게 결국은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은 괜한 행정력 낭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저희 추경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언급을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선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동힐링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담긴 예산 중에서 아동힐링센터 소방시설 설치,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동복지시설이었고 오랫동안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었는데 법적으로 꼭 필요한 소방시설들이 설치가 안 되고 있다가 그것도 우리가 뭔가 스스로 인지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부랴부랴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이라도 반영된 것이 다행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는 굉장히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고 아동복지시설의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내용을 보다가 이게 오랫동안 아동시설로서, 새롭게 뭔가 시설이 변화된 거잖아요, 힐링센터로.  그런데 그것도 우리 스스로 인지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인데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아서 이게 지금 뒤늦게 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이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시설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다 점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당초에 이 건물이 아동상담소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예산부서에서의 실국별 실링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이번에도 우리 아동시설의 운영 지원사업들, 휴일근무수당 그러니까 이게 2023년에도 편성이 됐고 2024년에도 편성이 됐고 그런데 2025년에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2023년, 2024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편성이 안 됐고.  이것이 예산 부서의 실국별 실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우리도 예산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사업들이 더 필요하고 어떤 사업들이 추경에 적절한 것인가.  주말형 키즈카페 사업, 키즈카페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추진 반영이 된 거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드렸던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들,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아동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또 추경도 편성이 됐는데 모자라게 편성되고 이것은 정말 올바른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예산 부서의 몫으로만 넘기기에는, 분명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과다 책정된 것, 아직까지 개소도 되지 않고 공사도 되지 않은데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추경에 반영돼 있는데 꼭 필요한 아동시설 운영비는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이것들을 예산부서의 책임으로만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가실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시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실장님 제가 일 잘하시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고 떠나는 게 아쉬운 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되게 아쉽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었고요.  말씀 주신 사항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오픈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시설의 준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불용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고요.  아동복지시설은 사실은 아동은 줄어드는데 계속 인건비 부담은, 호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부담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고 아무튼 그리고 또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실링에서 잘린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챙겨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는 더 고민하고 현장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그게 정책적 판단이고 그게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거든요.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모자라잖아요, 항상 부족하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아동시설의 보육사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어떻게든 챙겼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추경에 담겼는데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부족한, 네.
이병도 위원  부족할 수밖에 없게 담겼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판단인 거거든요, 서울시의 판단인 거고 그게 예산 부서의 판단이든 여성가족실의 판단이든.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서울시가 아동들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보육사분들의 어떤 인건비적 예산들을 추경에도 잘 담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적했던 꼭 추경에 담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은 담기고 있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 입장에서는 또 꼭 필요하니까 어렵게 담아 왔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가치고 판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납득하지 못할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당연히 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예산들은 저희가 어쨌든 증액을 하든 해서 꼭 챙겨야 되는 예산이고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정책적 판단, 우리의 가치 이것들은 결국 예산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신규사업들은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담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장님, 세출결산 총괄을 제가 봤더니 예산의 범위도 크지만 불용액도 커요.  이게 490억, 그러니까 500억 가까이 되는 불용액이거든요.  예산을 스크린하고 짜는 경우에, 설계하는 중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의 검토를 거듭해서, 이 500억이 불용이 되지 않고 다 쓰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뒤에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36분 회의중지)

(2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15.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시 28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여가실로…….  오타, 정정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옥  죄송합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9분 회의중지)

(2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 실효성 등 추경 편성 요건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개 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약자동행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 시비 확보에 따른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9개 사업, 4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매우 심도 있는 계수조정 끝에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여성가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금란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회의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의 협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이 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부칙 제2조에 따라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은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존 신혼부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에 따라 해당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번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번안동의가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번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번안의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회의에서 만나겠습니다만 김선순 실장님이 수십 년간 근무를 하셨고 여성가족실장님으로서 장시간 한 4년, 5년 정도 수고가 너무 많으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안 치나?」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거나 시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부주의로 인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39분 회의중지)

(2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필요성 등을 반영해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을 포함한 10개 사업 26억 6,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액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석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32분 회의중지)

(2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사업의 예산 31억 3,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중목욕탕 안전사고 대응 지원을 위한 예산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개 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기관 시민건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거나 시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부주의로 인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철과 폭염을 맞이하여 아동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실
    실장  김선순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동담당관  오세우
    가족담당관  박진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감사실장  이은희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이효정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정충현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스마트건강과장  강진용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속기사
  곽유정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