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9.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10.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3.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7.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8.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21.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봉양순ㆍ송경택ㆍ신동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3.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7.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8.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직영ㆍ위탁 병원장님 그리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시민건강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의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예산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주임 교수회 및 총장단 간담회 참석 사유로 16시 30분부터 회의 종료 시까지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1.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11시 07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인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김인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고당류 간식의 유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의 당류 과다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정책 범위를 정보통신기술의 영역까지 확대하고 시민 참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건강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참여도에 따른 보상 지급 근거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당뇨의 문제는 몸속 내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네, 당류와 나트륨 과다 섭취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 조례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신체 활동과 몸속에 있는 당뇨와 어떤 관계예요?
  신체 활동은 주로 우리가 손목닥터9988 앱을 사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걸으면 당이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걷는 것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뇨 저감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챌린지 프로그램 기획을 마침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활동 근거로만 이것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가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김인제 위원님께서 IT 부문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당뇨 저감과 관련된 정보 제공 그다음에 자가 체크 또 운동 체크 이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되게 포괄적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영역까지 포함을 시키면 저희가 여러 기술의 발전 또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게 조례상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상이나 또는 방법이나 범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게 지적사항이고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번에 조례 들어가면 계속 9988 끝날 때까지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게 꼭 9988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 식습관 형성이라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확장돼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이 조례를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현재 당장 기획하고 있는 건 앞서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듯이 덜 달달 캠페인을 우선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한번 진행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네.  캠페인을 당연히 압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죠.  해보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좀 아쉽다고 느껴진 것은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건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 사업 이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가 정도는 사전에 검토가 있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기획단계 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아직 실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계획 준비단계이긴 한데 저희가…….
신복자 위원  준비단계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금 1억 9,500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 이미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이럴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 어디에 근거가 있나 보셨어야 맞는 거지 지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안 내주셨으면 이건 결국은 실행을 어찌하려고 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전에 이게 결국은 식습관 형성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 그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실은 추진을 염두에 뒀던 것인데요…….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냥 캠페인만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넣게 되면 저희가 손닥을 활용한 앱을 개발해서 앱을 통한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요.  그전에는 사실 신체 활동 장려 관련 조례로 저희가 추진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앞으로 좀 촘촘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봉양순ㆍ송경택ㆍ신동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4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2814호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각 부서에서 소관 시설종사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총괄적인 조례를 구축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은 서울시 각 실국 소속 기관의 특정 직업군으로 선정 기준의 공익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미 각 실국별 조례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필수예방접종 유형 19종 있다는 것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중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성 감염병 그 종류는 뭐가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잘 아시는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감염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아마 계절적으로, 이제 풍토병화 됐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코비드 시대에 그때는 이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한 주관을 시민건강국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고위험군에 따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복지시설에서 주관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주관은 시민건강국이 했습니다만…….
강석주 위원  그랬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질병청에서 2024년 12월 20일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했습니다.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서울시에서도 마스크 쓰기 예방접종 캠페인 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감염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폐렴 등으로 확산되면 의료체계까지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주관을 어디서 했어요?  시민건강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각 실국에서 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에서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했죠?  시민건강국에서 총괄적으로 대응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서울시에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이외에 타 실국에서 지원하는 현황도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파악을 못 하지는 않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에 독감 유행한다고 했을 때 시민건강국에서 주관을 안 하고 여가실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아이들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만 대상이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이들이 아니었고요, 교사…….
강석주 위원  아니, 교사들인데 교사들이 감염되면 아이들한테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시민건강국에서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모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 무료접종 대상자냐 아니냐가 쟁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간시설 종사자한테 저희 감염병 관련된 무료접종 지원대상 예산을 현재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해서 소관 실국에서 복지 관련된 비용으로 그 조항들이 근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한 것이지 저희가 모르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선거 임박해서 선거법 관련 이슈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원을 못 했던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소한 19개 감염병 필수예방접종 중에서 계절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는 실국에서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도 위원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강석주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는 공익성, 형평성 관련해가지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자세하게 국장님, 읽어봤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3조1항의 가나다라 말고 제2호에 보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서 시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위에 고위험군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밑에다가 제2항을 해 놓고 또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무슨 공익성하고 형평성을 따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다만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종사자들은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적시하고 나머지는 시장 판단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질병청에서 고시하는 고위험 대상자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접종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고 그걸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65세 미만의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무료접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강석주 위원  2021년도인가 코로나 시대 때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화이자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실시한 복지시설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국장님은 거기 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충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시설이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때 제가 구청에서 방역업무 총괄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 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쪽의 고위험군들이 생활하는 시설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선 맞혔고요.
강석주 위원  병원하고 요양병원이 아닙니다, 국가나 시군구에서 하는 요양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요양원.
강석주 위원  병원은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요양원 중에서 제일 고위험군이 어디냐 하면 노인들입니다.  취약하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실시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법률 자문받은 내용을 지금 집행부 공유했어요.  받아봤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정안 안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 보면 이 지원대상에 관해 조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법률검토를 받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 주무부서에 시민건강국 총괄 책무를 이행하라고 했고, 이 우리 법제팀에서 법률 자문받았던 법률 검토의견서를 지금 집행부에다가 공유를 했어요, 공유했다고.  이거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제팀에서는 뭐냐, 앞의 것 삭제하고라도 법 제4조에 해당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다음에 각각의 개별조례 또는 시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근거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따로따로 한다고.  이거는 우리 법제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에 한정한다 해가지고 지금 국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법제팀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하면 해당 조례 제정을 의원발의로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어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조례제정권 내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발의를 통하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든 어느 쪽이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제팀의 법률 검토의견서 받아가지고 그쪽 공유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처음 검토의견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제정 취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 근거를 통해서 무료접종을 지원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각 실국에서 복지와 관련된 비용 중에 필요할 경우 일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별도 저희가 총괄하면서 이거를 전체 무료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정부 지원 없이 시비로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전체 다 무료로 맞히게 될 경우에는 아마 각 실국에 있는 예산들은 그대로, 복지비용은 그대로 놔두게 되고 추가적인 인플루엔자 접종비용 예산이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아직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설종사자들보다는 시설에 있는 무료접종 대상자인 어르신이나 노인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접종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들 접종을 좀 더 독려하는 것이 안전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그러니까 보육교사나 그런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감염되면 대상자한테 전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되는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의 접종률을 먼저 높이는 게 더 중요하겠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 고위험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우선적인 거 없어요.  그 위험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없다고요.  이거는 아주 보편적이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세히 보고 이야기하세요.  여기 제3조에 지원 대상하고 방법 등에 보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요, 우선적이 아니고.  또 아까 염려했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인플루엔자 위기경보에 따라서 시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가지고 여기에 없는 내용도 또 어느 정도 했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여기 쓰여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결론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걸 보류하라고 그랬는데 보류하면 다음에 올라오면 해 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거 시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냥 부결해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입니까, 아니면 보류…….  그냥 보류하라 그러는데 보류 의견인데 보류 의견은 무슨 뜻으로 보류 의견이라고 그러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대상자 확대에 대한 예산 추가 소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 예산은 문제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강석주 위원  여기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비용추계 올라와 있어요.  비용추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이미 각 실국에서 지금 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 문제없다.  그랬을 경우 시민건강국에서 주관했을 때 그 예산 끌어올 수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요.
강석주 위원  협의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협의하면 되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별도예산을 시민건강국에서 어쨌든 편성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자체를 각 실국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지원 비용을 인플루엔자 비용만큼 줄여서 편성해서 얹게 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국별 조례 지원 근거가 있고 또 해당 종사자들이 인플루엔자 비용이 아니라 복지비용이 줄어드는 걸로 인식할 수 있어서 예산부서랑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인플루엔자 비용만큼 해당되는 각 실국 종사자들의 복지지원 비용이 줄어들어서 여기 예산으로 추가 편성되는 부분들이 아직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보류예요, 이거는 그냥 부결 의견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보류 말씀드렸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보류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류 의견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예산부서나, 우리가 받은, 강석주 위원 본인이 받으신 거는 예산 추계가 필요 없다고 나왔고, 법제팀에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예산이 상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이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하고 발의한 이상 또 말씀을 하셔서 보류라고 그러셨으니까 철저히 검토를 잘하셔서 피드백을 꼭 본인한테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본인한테 드리세요, 그래서 강석주 위원님도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거 미리 피드백 갔을 때 그 절차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으셨죠?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발의하신 강석주 위원님과 국장님하고의 대화를 잘 들었고요.  첫째, 이거 저희도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해갖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네 가지, 돌봄복지과에서 두 가지 하고 영유아담당관과 자치행정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동행센터에서 방문인력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 종사자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구립시설 종사자 공공산후조리원 여기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4개월간 한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요.
  저는 아까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어린이 접종이나 어르신 접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접종 내용을 보니까 인플루엔자가 19세에서 64세의 만성질환자는 연 1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는 65세 이상인데, 이 대상자가.  그런데 2023년도에 이 예방접종의 조례가 현재 계류된 것도 있어요.  그거는 대상이 인플루엔자는 아니지만 대상포진이나 자궁경부암 접종 비용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 예를 들어 노원구 같은 경우 지금 70세 이상이 대상포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1회 하는 거.  노원구 같은 경우는 65세 대상포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현재 국가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25개 구에서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예방접종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에 관한 거, 또 하나는 저는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비용에 관한 것을 꼭 생각해야 되니까, 예산 수반을.  이 대상 외에 또 다른 대상들이 자기네 다 끼워달라고 할 거예요, 저희도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문제를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발언에 수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방금 신동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65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65세 이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영옥  그렇지, 65세 이상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군에 있는 사람, 그거로 수정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속기를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노인과 임산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발의된 거는 그 외 이하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고, 비용추계에 관한 거는 아까 나열한 대로 한시적으로 4개월 지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렇게 조금 제가 잘못 발언을 하게 된 거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주셨고 또 검토를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실국별 예산 협의 및 비용추계를 심도 있게 정리하셔서 추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2829호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 심야약국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상 근거를 추가하고 공공 야간약국을 약사법 용어인 공공 심야약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정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시간을 명시하는 등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0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간의 연계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중복계획 수립을 방지하고 정책과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시정전반의 건강을 반영하는 정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건강 관점에서 총괄적인 자문을 하는 서울건강총괄관을 위촉ㆍ운영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1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별 주요 업무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리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던 4개 권역 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과 더불어 자치구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2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전문 개정하고,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교육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1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반영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입 부분은 당초 92억 5,900만 원에서 147억 1,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54억 5,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지난 2월에 1차 운용계획 변경 심의로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정책 사업비가 당초 33억 300만 원에서 33억 4,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4,200만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은 49억 2,300만 원에서 48억 8,100만 원으로 4,200만 원 감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금을 당초 49억 2,300만 원에서 103억 3,200만 원으로 54억 900만 원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2호, 2863호 서울권역과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건에 대한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3월과 2024년 4월 보건복지부 권역상담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난임ㆍ유산, 사산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과 관련하여 심리상담과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통해 문제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2023년 7월과 2024년 9월에 각각 개소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지식과 전문인력 활용이 필요하므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센터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일 상정된 동의안은 2025년도 12월 보조사업 종료를 앞둔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일단 먼저, 오금란입니다.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서울건강총괄관이라는 직책을 하나 만들고 싶은 내용을 조례에 넣고 싶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이 너무 나열돼 있다 보니 조례를 쭉 살펴, 제가 이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를 봤을 때 여기에도 시민건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조례인지 시민건강위원회와 시민건강총괄관에 관한 조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본 조례잖아요.  기본 조례면 기본 취지와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시민건강위원회에 대한 어떤 설치라든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시민총괄관이라는 게 필요해서 만드는 거는 저는 충분히 좋은데 이 부분을 너무 나열해서 우리가 이것까지 다 관여를 해야 되나, 조례의 어떤 의미를 많이 상실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수정을 해서 간략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이 조례에 꼭 첨부해야 되는 내용만 다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총괄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답변 없으셔도 됩니까?
오금란 위원  네, 답변.
○위원장 김영옥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자세하게 넣은 이유는 정책 분야의 총괄자문관 그러니까 총괄관제도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여서 규제총괄관의 사례를 준용해서 사실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조례의 비례가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도입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가급적 원안 동의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필요한 사안들을 시장에게 위임하든 규칙에 위임하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추가 더 할까요?
○위원장 김영옥  네, 더 하십시오.
오금란 위원  일단 그거는 그러면 수정을 해서 다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해 주셔야지, 다음 회기 말씀하신다는 건 결국 보류라는 거라서 저희가…….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그 많은 조문을 다 어떻게 수정을 해서 우리가 올려요.  그러기에는 지금 불가항력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위원장 김영옥  조문이 너무 많은데 그 조문을 다 들어내야 되는 건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입 취지에 공감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임의로 다 넣은 것들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정책 분야의 총괄관으로서 규제총괄관의 내용들을 사실은 참고해서 준용을 해서 일관성을 맞추려고 보다 상세하게 규정을 한 것이고요.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간략히 규정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정비를, 만약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이후 정비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일단 필요한 사항들을 다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위원장님, 앞서 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해 주되 앞으로 조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하고 조문의 내용이 총괄관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구두로 우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고 또 권고해 주신 내용을 또 보고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향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이종환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거, 그거 말고.
  이거는 조문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셨죠?
오금란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보시면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가 예상보다 한 31억이 초과 수입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융자사업 예상 대비 15억이 불용됐고.  이 31억이 초과 수입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사들이 잘 돼가지고 갚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2022년 코로나19 때 저희가 융자금을 평년보다 10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평시에는 사실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하는 금액이 한 20억 안팎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200억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회수되면서 수입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수입을 이 정도 예측을 잘 못 하나요?  31억씩이나 초과 수입될 것을 예측을 못 했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추계를 보통 저희가 하면서 3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때 당시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추계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매사가 그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해 주는 방법을 조금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이게 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만 나가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이거 수수료나 현재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사실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잘못 융자를 해 주면 빚에서 빚으로 더 늘어나게 만든다고.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아서 이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빚에서 빚으로 계속 전가가 되거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수치를 조금은 내 사업이다 생각을 하시고 수립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난 회기에도 이게 보류됐다가 오늘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걸 다 잘 담았다가 한 가지 그 부서하고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약국개설자, 약국의 관리는 약국개설자로 이렇게 조항에 돼 있는데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서 약국을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 개설자로 해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수정 동의를 하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을 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보류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면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점검하는 시간도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매번 다시 수정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조례가, 이 심야 약국에 관한 조례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도 조례를 만들 때 꼼꼼히, 꼼꼼히 살펴 달라 이런 표현을 매번 하면서도 이 표현에 진실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어…….
신동원 위원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난 조례 상정 때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약국개설자가 복약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위법인 약사법에 사실은 약국개설자가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고요.  약국개설자라 함은 약국을 개설할 때는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약국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 다른 약사분들을 지정해서 고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복약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약국개설자는 그분들에게 약국 운영에 대한 것들을 위임하기 때문에요 그분들 약사나 한약사가 당연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약국개설자가 복약지도를 한다는 조항으로 해도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봐서 약국개설자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없을 때 다른 약사는 복약지도를 못 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의사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분이 여러 상황 때문에 다른 분을 지정해서 위임을 했을 경우 일반적인 진료, 지정된 진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약사법에도 이미 약국개설자가 복약지도 할 수 있다는 그 안에는 약국 운영 관련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약사들이 복약지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이거잖아요.  포괄적으로 하면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한 번에 안 되니 조례를 할 경우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 의견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다만 상위법에…….
신동원 위원  물론 상위법 지금 얘기하시는데 상위법에서 그대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례로 명확하게, 심야 약국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 때…….  그러면 지난번에는 상위법 그대로 했는데 왜 그걸 다 빠뜨리고 왔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지난번에는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약사만 넣고 한약사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그대로 했다면서, 지금 말씀이.  지금 조례에 담을 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건 꼭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각 부서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  각 부서가 그걸 꼼꼼히 하고 있으면 지금 국장님이 그런 지적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주의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걸 다시 한번 국장님이 인지하도록 주의를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안 이유를 보니까 두 번째에 2023년 3월 보건복지부 권역 상담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2023년 7월 서울권역 상담센터 개소 후 2025년 12월 31일 자로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종료됨에 따라 지금 신규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권역 상담센터를 4개의 병원에서 3개의 병원과 또 가든파이브 송파구에서 한 건데,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 보고서에 보면, 그 부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결산 보고서에 보면 2023년, 먼저 이거 2023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의 동 권역별 센터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공모 사업 절차가, 여기에 신속한 권역별 상담센터 개소 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이거를 할 때 1번 국고보조금 사업대상으로 지자체 선정 후, 두 번째 선정된 지자체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변경된 거는 1번 지자체가 먼저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두 번째 함께 국고보조금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자체를 선정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과 먼저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국고보조금 공모 사업 참여하는 것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거를 신규로 올렸지만 2023년도에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운영기관의 공모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모?  공모하신 거 아세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공모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수행기관을 먼저 선정해서 응모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에 긴급하게 공모 선정 계획이 우리 시로 통보가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복지부가 이걸 좀 더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 수행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공모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사실 부득이하게 이때 당시에는 민간위탁 사전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보조사업 형태로 일단 추진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동안은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때 당시 2023년에 이 공모도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약기간 갱신 가능하다, 공모에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탁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사업방식 및 인력현황을 보면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도 민간위탁, 전남권역에도 민간위탁, 인천에도 민간위탁, 대구 민간위탁, 경기 민간위탁, 경북 민간위탁, 다 민간위탁하는데 서울권역의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지방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다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는 사업을 서울시가 보조사업으로 해 놓고 지금 다시 신규사업이라고 동의안을 올린 게 맞지 않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회의를 하는 동안에도 누가 묻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셨겠지만 민간위탁을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보조로 해 놓고, 그건 아니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동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의 성격상 민간위탁이 맞고요.  다만 서울지역 난임상담과 관련해서 일단 서울권역상담센터 2023년도 7월에 개소한 것은 사실 복지부가 1월에 빨리 이거를 공모하자고 계획이 내려왔는데 그 배경이 그 전년도에 서울권역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앙난임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대기자가 많아서 이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다 보니까 서울에 빨리 개소하자는 취지로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선정 계획이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받고 예산 편성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이 적용이 안 되고 부득이 보조사업으로 먼저 개소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서남권역에 작년 9월에 개소한 것은 사실 저희도 이거를 서울권역 하다 보니까 서남권역도 필요하다는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증액을 해 주셔서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발의로 해 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먼저 개소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적절하기 때문에 일단 이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지금 바로 신규 위탁으로 올려드린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른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항상 이유는 있죠.  항상 이유가 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절차상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미 보조사업으로 다 했는데, 그렇죠?  다 했어요.  이미 다 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그 목적에 따라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또 예산 문제, 좀 전에도 그 조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예산 문제가 중요해요.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대상으로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동안 권역별로 했던 4개를 바꿔서 이제 광역 하나와 자치구 운영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미 9개소는 개소를 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 강동구 같은 데는 2007년부터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예산도 잡아놓으셨어요, 13억 정도.  맞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13억 정도 잡아놨는데 지금 11개소 정도를 더 개소해서 20개 정도로 맞추겠다 이런 계획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1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만 1~2억 정도 최대한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9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해 준 게 있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9개 자치구에서 각각 설치한 상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지원을 하지는 않았고요.  구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한 것인데 저희가 추가로 시 지원이 필요해서 설치하겠다는 이유는 자치구별로 상담소의 분포가 너무 불균형해서 일부 자치구는 구 안에 상담소가 5개 미만인 구도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적은 곳은 2개소만 상담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상담소가 적은 구를 먼저 우선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11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3개 정도만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거기는 확정이고 추가로 지금 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설치해서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구립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 보강이 좀 더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11개 것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설치비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설치비만 지원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치비만 지원해서 너무 지원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25개 구의 각 상담기관들 다 운영비를 매칭하거나 시비로 전액 지원했을 경우에 대한 재정 부담도 있고 또 자치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 부담을 구가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시설비 지원을 전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9개소,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이 9개소에도 그동안 해 왔던 공을 봐서 뭔가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비,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개밖에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 하반기에 나머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추가로 협의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 목표대로 11개소 다 하기가 일부 쉽지 않은데요 한 6~7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에 오래된 곳은 시설이 낡은 곳들이 있어서 그런 쪽 시설 보강에 지원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원래 목표 세웠던 거를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십시오.
  도문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 1회 추경예산안 753하고 757페이지에 동부, 서남병원 위탁운영 추경 관련입니다.  여기에 지금 동부하고 서남병원하고 각각 추경 예산으로 48억 7,400만 원 그리고 서남병원에 50억 9,000만 원 해서 두 곳 병원에 100억 원의 추경이 올라왔는데 지금 내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역을 달라고 하니 여전히 그냥 인건비,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44억 1,100만 원, 재료비 4억 6,300만 원, 서남병원에 인건비 41억 980만 원, 재료비 9억 8,020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추경의 그런 긴급성이나 적정성을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내역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급하지 않다는 얘기인지 또는 몰라도 알아서 달라는 대로 그냥 편성만 해서 달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좀 더 상세하게 내역을 꾸려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충실히 자료 요건을 갖춰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오금란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셨던 그동안 진행했던 곳에 시설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검토 중이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만약에 검토가 끝나거나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해 오신 것도 또 우리 업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2829호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이 조례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을 목적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동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건강총괄관에 대한 위임 권한을 조례에 근거하여 좀 더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8항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는 한데요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민간위탁의 사무를 그동안에 보조금으로 사용했던 것은 정말 부서에서 안일한 처사를 했다, 그리고 자세히 봐야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것도 이번에 우리 조사관들이 찾아내지 못했으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9항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서남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3.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7.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8.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14시 26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0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논의한 대로 기관 주요업무 보고와 간부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제외한 기타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이번 제331회 정례회는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민건강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지속되어 온 의정 갈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시립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토대로 시민건강국에서는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200만 참여자 달성 및 기능 개선을 추진 중인 손목닥터9988을 비롯하여 마약류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 및 소아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 접근성 개선, 치매 조기검진 및 마음건강사업, 선제적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및 간주처리 등 총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3쪽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현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29일부터 2030년 9월 28일까지로 5년입니다.
  이어서 104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지난 4월 제2차 간주처리를 통해 기금으로 총 4건 20억 4,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국비 1억 8,2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국비 13억 5,900만 원,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국비 2,800만 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국비 4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을 선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로서 향후 간주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상반기 규제철폐 관련 시민제안을 수용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 규제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보호를 위한 치료ㆍ재활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마약 중독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가임력 검사 항목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정관 개정(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입니다.
  제331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료원 업무보고 책자 24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부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료프로세스 개선 및 의료혁신을 전담하는 부서인 진료혁신팀을 의료부원장 산하에서 기획조정실 산하로 이동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재난관리팀 부서 명칭을 안전보건팀으로 변경하여 부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로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중증치료 강화를 위한 방사선종양학과 개소에 필요한 보건직 4명을 증원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하여 관리직 1명을 증원하고 운영지원직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퇴원 창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직 4명을 감원하고 운영지원직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관리 효율 증대를 위하여 관리직 2급 1명을 증원하고 4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이는 향후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마약 집중 홍보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집중 홍보를 하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가 있고요.  특히 교육청 그리고 대학 그다음에 각 기관들 경찰, 검찰 같이 저희가 또 곧 다음 주에 MOU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ㆍ청소년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좀 더 집중 주력을 하고 있고요.  각종 매체별로도 저희가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 홍보라는 표현이 어떤 특정 매체라든지 대상을 통해서만 한다기보다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홍보에 좀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마약류 오남용은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청소년 마약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해 줘야 되거든.  그게 누구냐, 부모라고요, 가족.  거기에 집중적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 간에 서로 다 연계해서 홍보해 봤자 커다란 저기가 없다고.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와 닿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래야 빨리 예방을 하지 그냥 사회에, 우선 내 부모가 내 자식을 챙기는 게 빠르지 남이 챙기는 게 빠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그쪽으로 집중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지금 우리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하기 위해서 노보 노디스크제약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거기랑 업무 협약한 거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업무 협약서 제출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업무 협약을 하면서 특정 제약회사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렇게 비치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사실 기업들하고 다양한 형식의 MOU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노보 노디스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회사에서 만든 사단법인하고도 MOU를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OU 하면서 사실은 반대급부로 어떤 사업적인 이득을 주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혀 없겠죠,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유럽 최대 제약회사인데요 거기 원래 회사의 소유가 비영리재단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건강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서울에 좀 더 많은 기부를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또 비만에 대한 제약회사가 어디야, 일라이 릴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건 미국계 회사입니다.
이종환 위원  미국계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던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노보 노디스크하고 업무 협약 맺은 거는 비만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 비만 예방, 원래 노보 노디스크가 세계 당뇨 그러니까 인슐린과 관련된 매출이, 점유율이 절반이 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가 어린이 비만 그다음에 만성질환관리 이런 쪽에 워낙 관심도 많고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종환 위원  비만 예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약회사와 저기해서 약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학교를 통한다든지 체질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건 미연에 해야 되는데 보통 업무가 연계가 안 되더라고, 우리 서울시가.  그러기 전에 체질 변경을 해 주면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성도 없잖아.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어릴 적부터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포 자체가 늘어나는 시기에 지방세포 수가 많이 늘어나면 성인이 돼서 관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아기 때부터 비만하지 않게 식습관을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은 교육청하고도 많이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찍 시작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덜 달달 프로젝트도 당뇨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인데 그때의 연령대를 집중 타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올해 하반기에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부서 간의 관계도 저기하면서 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약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라.  맨 보면 핸드폰이나 갖고 있고, 놀이 자체가.  막 뛰어놀고 있고 자기 끼를 발휘하면 이런 마약에도 접근하기가 덜할 텐데,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번 국장님이 연구해 보시고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저희 2024 결산 주요 현안 보면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에 그러니까 2024년도 1차 추경 때도 100명 잡았을 때 제대로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때도 한 5,600만 원, 반쯤 불용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건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1차적으로 어차피 업무보고랑 겸해서 여쭤보면 지금 100만 원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에요, 차등이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한도입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복자 위원  한도 내에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상이한 부분은 왜 그럴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병원마다 수술비가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고요.  똑같은 수술이라도 병원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일부 비급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의 자부담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지원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조금씩 다른 게 아니고 어디는 보면 1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나간 부분들을 보면 너무 상이한 거예요.  30 얼마를 자기 본인부담으로 낸 분들이 있나 하면 100만 원까지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상이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병원 따라 다르다고 해도 너무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보면 병원별로 3차 병원들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고요 전문병원들이 금액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해서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그곳에 가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면 비용이 다 일괄되게 지원할 수 있지만 접근성 면에서 현저하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또 사실 원할 때 시술받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병원에 대한 제약은 두지 않고 금액에 대한 실링만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제일 적게 나오는 데는 25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병원은 10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차이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4배 가까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병원에 따른 차이여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오는 부분만 그냥 막연히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도 우려를 했던 건 맞아요.  이 사업을 지금 뒤늦게 하고 언론에서도 ‘묶은 거 푼다고 애 낳겠냐.’ 막 이렇게 보도자료 나오듯이 비판적으로 보는 쪽이 많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나서 1명이 출산하고 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거 굉장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등이 나서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본인들이 와서 신청했을 때, 병원에 가서 하고 신청했을 때 그 금액을 주는 부분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홍보 이거 어떻게 하고 계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정관ㆍ난관 수술을 하는 병원이 하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 중심으로 이런 제도 안내를 해서 오시는 분 그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상자 자체가 일단은 연령대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마 거의 없고 대개 연령대가 30~40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주 대상일 것 같고요.  주로 병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시듯 한정된 기관들, 병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누군가는 100만 원씩 받아가고 어디는 20 얼마, 이거 문제 있다고 보고요.  젊은 세대도, 20대도 있어요, 실은.  저희가 20대가 ‘왜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복원수술 한 쪽을 보니까 20대들도 있는데 이거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관ㆍ난관 수술을 하는 병원 리스트를 작성해서 해당 병원에 대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결과 보시면.  이거 대대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보는 식구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복원 시술해가지고 이 현황들을 보니까 2024년도에 49명이 했는데 그 결과치를 보면 출산한 케이스도 있고, 49명 중에 3명.  그렇죠?  현재 임신하고 하나는 출산, 이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는 봐요, 예산 대비.  이럴 때 임신이 가능한 식구들, 그렇죠?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병원 통해서 한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병원이 주 홍보대상이기는 하지만 비뇨기학회나 보건소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반가정 전반으로 다…….  어쨌든 작년 추경에서 총사업비 1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사업이라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큰 사업이면 거기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하는데요…….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만, 예산 그 비중으로만 보실 일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저출생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여를 저는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 대비.  지금 말씀 주시듯 1억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임신을 했나 아니면 출산했나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동의받고요 추적 조사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일반적으로 하시는 얘기고, 일일이 임신했냐고 수시로 전화하세요, 어떻게 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러니까 문자로 저희가 일단은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당 병원에서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복원 수술을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복원 수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편한데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됐는지, 정관을 복원했는데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은 수술의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별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병원 통해서도 확인해서 임신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건의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 개인 비용이 너무 판이한 것, 자부담 부분이 판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병원만 한정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병원을 통해서 문자를 한다, 이것도 귀찮을 수 있거든요, 임신이 안 된 식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렇게 임신 결과치, 임신했다 이래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줄 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식으로라도 무슨 비용을 주면 일일이 확인문자 안 하셔도 아마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괜히 인력 매달려가지고 일일이 문자 보내고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이러시고 병원에만 의존하실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적정히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임신이나 이런 결과치가 있을 때는 축하금처럼, 그렇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내지는 이렇게 하면 애쓰지 않으셔도 연락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이거는 나중에 할 거죠?
○위원장 김영옥  네, 질의만.
강석주 위원  국장님, 서울건강장수센터 중심 어르신 건강노화 지원 이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건강ㆍ의료 어르신 건강관리 허브, 서울건강장수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주요 내용에 재가 어르신 재택 전문건강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건강노화 및 기능증진을 위한 건강장수사업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장수센터 여기 말고 기존의 노인 관련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재가센터 이런 데 하는 것하고 굉장히 중복돼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부 기능상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막 들여서 하면 건강장수센터에서 똑같은 어르신 1명이 건강장수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또 재가센터 통해서 서비스 받고 또 가까운 데 복지관 있으면 복지관에서 말동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를 해가지고 또 서비스 받고, 이런 중첩된 것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직 시범단계라서 이 서비스의 중복보다는 워낙 대상 노인분들이 많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사실 고령층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습니다.  운동프로그램이 대개 다 활력 있는 노인들, 60대 후반, 70대 초반 대상이지 후기 고령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강석주 위원  노인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복지법에.  그래서 없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관 안에 재가 서비스가 있어요, 요보호 대상자들 관리하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서비스하고 장수센터에서의 방문건강보호 서비스랑은 사실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복지관이 각 구별로 2~3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접근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건 지소를 통해서 보건 지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중복 여부보다는 공급 자체가 워낙 현재 노인 수요에 비해서 적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 보면 서울건강장수센터 이용 어르신 2024년도 건강 개선 성과분석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일부 측정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결과 언제 나오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미 측정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강석주 위원  10개 건강지표 중에 8개 지표에서 가장 건강 개선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료 좀 한번 돌려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우리 위원회 전체 돌려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약간 정체성이 없어요.  보건진료소인지 아니면 노인들 건강관리 하는 데인지 이게 약간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자료 미리 받아서 조금 봤는데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있어요.  정리해 달라면 내가 해 줄게요.
  지금 뭐냐 하면 건강장수센터 이름만 번드르르하게 좋은데 정체성이 없다는 거야.  왜 정체성이 없느냐, 진료냐 안 그러면 예방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것.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수요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20년, 30년, 우리나라 노인복지 시작할 때부터 해오던 거예요.  이거 말고, 건강 관리요?  다 해요.  요새는 노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혈당 체크하는 것 본인들이.  당뇨병 환자들은 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체크하고, 요즘 혈압 재는 것 혈압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약간 정체성 확립은, 이제 앞으로 확대돼 나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뭔가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어야 돼.  정체성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지침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자문위원회 같은 것 구성해가지고요 매뉴얼을 하나 딱 만들어서,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고민했던 내용들이라서 이미 관련된 자문기구도 있고 매뉴얼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매뉴얼 좀 한번 보여주시고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개선이라 해서 지하2층에 지상1층 이렇게 규모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치과병원 업그레이드하는 건가요, 38페이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치과병원 외에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올해 세브란스 그러니까 연세대 치과병원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새로 오픈을 합니다.  복지부랑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 보면 추진근거, 규모, 지원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 규모에 보면 지하2층, 지상1층, 617㎡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대 치과병원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규모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연대 치과병원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애인치과병원인지 아니면 연대인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명칭 자체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입니다.
강석주 위원  센터인데 그러니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대병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연대가 운영…….  맞습니다, 네.
강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주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위원님들, 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론 연대도 서울대병원도 다 좋은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전철역이 가까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강석주 위원  안 좋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그런데…….
강석주 위원  서울대병원보다 더 못해요.  서울대병원은 혜화역에 내려가지고 지하로 걸어와서 조금만 더 걸어 올라오면 어린이병원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연대병원은 신촌역은 일반열차고, 2호선 신촌역은 한참 걸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대에도 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앙장애인치과병원이 있고요 연대는 권역장애인치과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병원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도심에 있는 서울대병원 외에는 나머지는 사실 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요 특히…….
강석주 위원  보라매병원은 접근성 엄청 좋아요.  지하철이 지하로 연결돼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라매병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보라매병원 지하철 연결돼 있잖아요, 이번에 개통한 지하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 대상이 중증장애인분들 그러니까 일반 치과의원을 가기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인데 전신마취가 필요한 대상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것이라서 사실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장애인택시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통한 자차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제일 좋고, 장애인콜택시 타고 간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야 되는데 연대 같은 데는, 아, 유명세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 지하가 어느 병원 어디에 있는 지하2층인지, 1층인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여기 괄호해서 짧게 쓰여 있어가지고요, 연대 치과병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좀 약간…….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데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간 5억 지원하는 거예요.  5억 지원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용인원 대비 진료비로 따지면 1년에 5억 가지고 충분히 연대는 장사가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진짜 의료인들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곳이 저희가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요 서울에 이렇게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랑 경희대 또 연대…….  (관계공무원에게) 또 있나요, 세 군데 말고?  사실 나머지 대학병원들은 치과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게 한정적이고요 대학병원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은 수익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인데 국고보조랑 서울시가 지원을 해줘서 간신히 좀 수지를 맞추는 선에서…….
강석주 위원  지금 장애인치과병원에도 전신마취 하는 것 이번에 추가로 사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추가로 늘렸습니다, 네.
강석주 위원  장애인치과병원도 굉장히 수준 높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시는 것처럼 대기자가 5개월,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 부족한 것 채우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장애인구강진료소 있죠, 여기 실적 혹시 나온 것 있으면, 이용인원이라든지 실적이 있으면 그 유형별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권역장애인센터는 이번에 개소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고요…….
강석주 위원  아니, 지출액이 벌써 3억 나갔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거는 3월에 오픈했는데 내일 개소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강석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3억이나 나갔는데, 5억 중에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실적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강석주 위원  아니, 올해 했으면 올해 실적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진료실적 있습니다, 네.
강석주 위원  단, 뭐냐 하면 장애 유형별로 실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장애 유형별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 손목닥터9988 관련입니다.
  지금 손목닥터9988 참여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연말까지 당초 대상은 얼마를 예측을 했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에는 250만이 목표치였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한 280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6월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222만 명 정도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참여자 숫자가 이렇게 자꾸 계속 늘어나는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도 사실은 일정 숫자 늘어난 이후부터는 조금 체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일 가입자 수가 꺾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요새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고 또 손목닥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참여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 그에 따른 포인트 지급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3월에 포인트를 일단 제도를 개편해서 1인당 적립하고 쓰는 비용 자체 그러니까 적립하는 포인트 자체는 상당히 준 상태인데 올해 일단은 포인트 개편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확 개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올해 포인트 개편한 거는 지속하고 연말 가서는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을 실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포인트를 좀 더 특화된, 예를 들면 대사 관리라든지 당 관리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배분하고 예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포인트 개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걸음 수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도문열 위원  포인트 개편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8,000보에 200원씩 해서 지급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고요.  그걸 낮추는 방안 아니면 전체 상한을 낮추는 방안 그리고 걸음 수가 8,000보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의학적 근거에 따르면 9,000보나 1만 보까지도 굉장히 이득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서 9,000보까지 늘리는 방안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까지는 개편안을 확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사업대상에 보면 업무보고에 18세 이상 서울시민 해서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 조례를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에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이나 자영업자 포함을 하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이런 조건 없이 대학생이나 자영업자한테까지 사업대상을 늘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서울 소재 직장에 종사하는 분으로 저희가 폭넓게 해석했었는데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신체활동장려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명시할 계획이고요.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의원발의로 사실은 이 근거들이 개정됐었는데 그때 대학생 부분들,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봤었는데 그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뒤늦었지만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손목닥터9988에 이미 참여해서 포인트가 지급된 대학생이나 자영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급을 하고 또 지원했던 부분이라서…….
도문열 위원  다시 말해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데 포인트가 지급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에 있는 지방학생들 말씀하시는 경우요?
도문열 위원  조례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그 조례의 근거가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규제사안이 아니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일단 대상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그거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뒤늦게라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문열 위원  조금 생각이 다른데 조례에 사업대상자를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이 거주 주소나 소재한 직장 종사자로 한다고 되어 있던 부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이라 이번에 보완을 하는 계획인데요 보완되기 전에 이미 회원으로 가입돼서 활동해서 지급한 사안들 자체를 행정의 신뢰 문제도 있고 또 이 포인트 자체는 현금과 등가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그분에게 귀속된 이미 권리라서 그 부분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보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행정 신뢰하고 예산의 낭비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행정 신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문열 위원  행정 신뢰가 우선이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합시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손목닥터9988에 313억 추경에 관한 기사가, 보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용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언제 기사 말씀하시는지요?
도문열 위원  한겨레신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효과성 논란’ 손목닥터9988에 313억 추경”, “선심성 포인트 지급 비판, 서울시 내부선 ‘우리라도 쓰지 말자’” 이 기사 여기 있는 것…….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네.  그 기사 지난달에 났던 기사인데요…….
도문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가지고 설명자료를 냈어요.  중간쯤에 보면 ‘손목닥터9988 시행 후’, 시행이 언제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1년 하반기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2021년부터 서울시민이 더 많이 걷게 되었음은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음.’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설명자료 냈습니다, 보도자료가 아니고.
도문열 위원  설명자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관련 근거로서 질병관리청의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근거로 이렇게 설명자료를 냈는데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역건강통계, 이 자료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복지부가 매년 가을에 실시하는 자료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든 것이고요.
도문열 위원  예시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4년 시도별 걷기 실천율은 서울이 68%로 가장 높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실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남이다.  그리고 9년 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다.”.  각 시도별로 걷기 실천율에 대한 이런 증가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겨레의 보도자료에 반박하는 설명자료로 냈는데 실제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시작해서부터 걷기 실천율이 가장 증가한 곳은 다른 시도예요, 서울시가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도문열 위원  이 자료, 이거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왜 이렇게 다른 이런 얘기를 가지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설명자료인데요 전혀 다른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충남은 사실은 걷기 실천율이 굉장히 낮은 시도입니다.  40%대에서 올라간 사안이 있고요.  충남도 사실 ‘걷쥬’라는 걷기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같이 걷기 실천율이 높은 시도에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또 역대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작년에 100만 돌파해서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올해부터이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걷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 조사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68%가 주 3회 이상 걷고 있다는 얘기고요.
도문열 위원  국장님, 여기 충남에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 앱이 있네요, ‘걷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서울시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 9988 말고 여기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만보기 앱 10개를 깔고 하루에 1만 보를 걸으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해서 1,079원까지 벌이가 가능하다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손목닥터9988 말고도 여기 지금 앱이 이렇게 많아요.  10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앱이.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손목닥터9988 하면서 여태까지 누적된 예산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총 지출액이 한 1,000억 조금, 1,070억 정도 됩니다.
도문열 위원  올해만 하더라도 300억이 넘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250만 명 예산 추정을 했던 것이 278만 명, 28만 명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추경에 지금 313억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일단은 회원의 규모 자체가 벌써 250만, 연말에 280만 되는 규모의 앱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걷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보상인데 건강 예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실천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겨레에서 나왔던 효과성 검증 이런 얘기는 사실은 걷기에 대한 효과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검증이 된 사안이고요.  그 걷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냐 없냐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아, 미안합니다, 자꾸 말씀 중에 끊어서.  그런데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 서울형 헬스케어 효과성 평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중순 예정으로 결합 데이터 반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손목닥터9988 성과 확산 및 건강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추진해서 성과보고서 발간 및 성과 확산을 9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30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추가로 참여자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을 잠깐 중지를 하고 지금 성과 분석이 2025년 9월이라고 하니까 이 성과 분석 보고 발간되고 나서 효과 분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당초 250만 명 생각했으니까 250만 명을 한계로 해서 거기까지만, 아직까지 220만 명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룸이 있으니까 250만 명으로 정해 놓고 그게 7월이 되건 8월이 되건 더 이상 신규회원을 가입시키지 말고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9월에 성과 분석을 보고 나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성과…….
도문열 위원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시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 아,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마냥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문열 위원님 말씀에 ‘시의회’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개인 의견이라고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업무가 지금 거의 6월이니까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봤더니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들이 있어요.  10%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부서별로 봤을 때 지금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짓는 것 때문에 낮은 걸까요?  4쪽입니다, 업무보고.  4쪽 보면 부서별로 봤을 경우에 은평병원이 특별히 낮은 것은 지금 병동 새로 현대화하는 것 때문에 낮은 거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병원도 저희가 계속 회기 때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요.  그 옆에 5페이지 가면 세부사업별로 봤더니 집행률이 10%대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시민건강위원회 운영을 지금 16% 했어요.  원래 시민건강위원회가 몇 번을 하는 걸로 돼 있죠, 1년에?  분기별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상하반기 두 번, 그러면 한 번도 안 한 거죠,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면으로 한 번 한 거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대면회의 개최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조례를 통해서 시민건강총괄관을 승인해 드렸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시민건강위원회를 이렇게 엉망, 엉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키지 않고 하고 있으면서 총괄관을 또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건강위원회는 처음 조례 제정할 때부터 만들어졌던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총괄관을 또 했다는 거는 제가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총괄관을 운영하시게 되면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 이 위원회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존속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리고 뒤에 6페이지 보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에 관한 예산이 4.4% 지금 된 걸로 돼 있는데 뒤에 보면 마약관리센터가 올 7월에 공사 준공하고 8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시설비가 4월에 도기본에 재배정 되는 건데 준공 이후에 전액 다 집행되는 걸로, 7월에 전액 다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것이지 이와 관련된 사업 진행은 계속되고 있어서 7월에 전체 다 완료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2025년 7월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2025년 7월에 준공 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준공은 2026년 6월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2025년도가 맞습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잘못 쓴 건가요, 100페이지에?
○은평병원장 박유미  병원 전체 리모델링은 2026년 상반기에 하고요 마약센터는 올 7월, 8월에 끝나게 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사비를 중간중간에는 안 주고 다 끝난 다음에 공사비 주는 거예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마약관리센터 끝나고 나면 그쪽 부분에 관련된 것하고 운영비 자체가 그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오금란 위원  이게 운영비인가요, 공사비가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설 감리비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시설비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설 감리비인데요 도기본에서 이 시설을 하고 있어서 도기본에서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민간처럼 그냥 초기에 계약금, 기성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배정을 4월에 끝내서 거기서 7월에 다 완료되면 집행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7월 되면 다 집행이 될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다 소진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11쪽 보면 감염병관리과에서 역학조사 체계 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말 자체로 봤을 때는 중요한 말이잖아요, 역학조사.  그렇죠?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6월이 됐음에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11쪽입니다.  지금 얼마큼 추진이 됐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게 교육 사업인데 이제 막 교육이 시작돼서 집행률이 낮은 것인데요 이것도 올해 다 집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역학조사 그게 이 책자에 보면 81쪽에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거기 보면 이게 교육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및 훈련, 유관기관 협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6월까지?  81쪽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세부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 교육을 맡아 주실 대학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진행하고요.  올해 맡아주실 곳을 찾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려서 5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는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 전이었고요.  이제 선정이 되어서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획에 따라서 다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81쪽 같은 데에 이 내용을 쓸 때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81쪽에 보면 여기도 5.2% 집행했다고 썼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오금란 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2쪽 보겠습니다.  12쪽도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도 11%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뭔가 성과가 낮다는 걸로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아까 공사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집행 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위생서비스 관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오금란 위원  식품정책과의 음식문화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포부 있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6월이 되도록 이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행사비라서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가을행사인가요, 이거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가을행사라서 양해해 주시면 9월에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덜 달달은 아직 조례 저기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14쪽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이것도, 이거는 왜 이렇게 낮은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장비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낮은가요?  수입이 안 되나요, 기계가?
○위원장 김영옥  동의를 구하십시오.  누가 하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양해하시면 서울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중랑구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6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한 쓰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 월급 주는 게 더 급선무다 보니까 장비를 시랑 상의해갖고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금란 위원  그러면 69억 중에서, 지금 69억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오금란 위원  69억…….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런데 그중에서 시급한 장비들 목록을 시랑 협의를 해갖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원장님들이 오셔서 현대화시켜 달라 말해서 예산은 적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예산이 갔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5 대 5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협력을 안 해 주면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입장인데 그 매칭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는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중인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 어려운 입장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아갖고 잘 진행이 빨리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원이잖아요.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조금 더, 저희 시의원들이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의원들한테 말을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또 강구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오금란 위원  하여튼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낮은 집행률이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정신건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면 예산 집행 현황이 결산 업무보고에 보면 다 지출된 걸로 나오는데 제가 자치구에서 받은 자료랑은 달라서요.  이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출액이 다 지출됐다라고 하는 거는 자치구로 교부된 걸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게 다 집행이 안 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는 교부를 했는데 자치구에서 집행이 안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반납받아서 최종적으로 집행률이 다시 산정이 되는데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게 파악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치구에서 집행이 된 내역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한 내역들 말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이병도 위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구별로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의 집행률은 일단 30%로 되어 있는데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9.4%.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상당히 낮은 액수인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다 집행이 된 걸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봤을 때는 29.4%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보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산 규모도 상당히 있고 작년부터 어쨌든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이가 80%, 90%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집행률이 30%란 말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집행은 100%라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보고하냐인데 우리가 자치구에다 교부를 했다 이거를 집행률로 보고하신 거예요, 결산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80%, 90% 됐다고 하는 차이면 그냥 그 정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안을 하는데 실제로 자치구에서는 교부를 받아서 집행이 3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아,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이것들의 사업 개선점이라든가, 실제 집행률이 30%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뭔가 개선점이 많은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왜 그런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면, 서류상.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물론 그것들이…….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다시 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30%라고 그러면 굉장히 낮은 건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결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의는 계속돼 왔었는데, 전 국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들이 국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하반기에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신청 절차도 처음에는 굉장히 번거로웠고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신청한 이후에 바우처가 늦게 지급되고 또 이걸 제공하는 기관 자체도 민간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기관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잘 따라주지 못해서 집행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수요는 많고 필요한 사업인데 제공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공기관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바우처 금액 자체도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제대로 안 해주면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왜 자치구 편차가 큰 거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특정한 구는, 제가 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은 구는 2개, 3개, 3개 있는 구가 있고, 많은 구는 46개, 46개 있는 구가 있는데 이렇게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면 구별로도 집행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왜 이렇게 자치구별로 제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편차가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민간의 상담소가 사실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몰리게 되어 있고요.  또 상담료 자체가 일반 평균적인 시민들이 이런 마음건강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인식의 정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비싼 상담료를 내고 상담할 수 있는 수요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특정 구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은 곳에, 자비로 할 수 있는 많은 곳에 몰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관 자체가?  이 제공기관을 떠나서 마음건강 관련한 상담을 하는 기관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러니까 마음건강을 제공하는 기관 자체는 아무래도 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력이 높은 강남 3구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요.  강북지역의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전체 구에 2개소밖에 상담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자치구별로 마음투자, 그러니까 이 상담센터를 설치 지원하는 이유도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없는 구 중심으로 좀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면 이렇게 현저하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통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그리고 시에서 어쨌든 작년 31일 기준으로 굉장히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후 개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개선할 계획이신지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 진행됐고 중요한 사업인데 굉장히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뭔가 개선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병원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 원장님이고 서남병원하고 북부병원인데 서남병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위원장님, 좀…….
○위원장 김영옥  네, 네.  그러십시오.
이병도 위원  북부병원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인데요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후에 파악하셔서 혹시 개선될 점이 있나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 전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정보시스템 전산운영 그러니까 병원의 전산시스템을 뭔가 운용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고 이게 용역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십수년 동안 계속 한 업체가 이것들을 낙찰받는 거예요.  어쨌든 계약을 공모하겠죠?  그러면 업체가 와서 하는데 14년 동안 계속해서 한 업체가 그걸 하고 있고, 북부병원 같은 경우는 19년 동안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약간 의문을 가졌고, 계속해서 뭔가 단독 입찰하니까 유찰되고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조달청에 뭔가 입찰참가 기준이 있는데 북부병원과 서남병원은 조달청과는 좀 다른 입찰 참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뭔가 실적 관련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적 관련해서, 참가 기준으로서 조달청은 여러 가지 실적들을 다 통합해서 그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데 북부병원과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금액 이상의 실적만 가지고 제출을 해서 그게 입찰 기준, 그러니까 참가 기준이 되니까 뭔가 큰 업체, 큰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단독 입찰이 되고 계속 수의계약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여러 업체가 와서 경쟁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이후에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기준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안드린…….
○서남병원장 표창해  서남병원장 표창해입니다.
이병도 위원  네.
○서남병원장 표창해  답변을 짧게 드려도 될까요?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시죠.
○서남병원장 표창해  저희 병원 전산이 개소할 때 오픈을 한 건데요 전산은 원래 설치한 업체들이 대부분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전산을 세팅한 업체가 저희 병원 세팅하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데요.  지금 이 전산의 OCS/EMR을 쓰는 게 저희 병원하고 동부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같이 유지 보수가, 같은 데서 대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 그 전산 시스템을 아는 데가 그쪽밖에 없어서 그렇게 유지 보수를 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산도 너무 오래돼서 내년에 ISP를 해서 전산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찰에 관련된 조건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 유지업체는 다른 업체가 선정되기는 상당히 지금은 저희 전산 시스템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어쨌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달청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어떤 기준이 더 합리적인가 이 정도만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병원장 표창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 정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26쪽에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 마약류 대응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방이나 치료ㆍ재활 기능을 강화하겠다, 주요 내용이 이렇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작년이에요.  작년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한 5년간 감사를 했는데 질문은 사실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 주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네.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현석 원장님, 작년 연말이에요.  5년간 한 감사 중에 감사지적이 한 29건이 되는데, 그렇죠?  그중에 여기서 감사 중점 사항이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동행 공공의료사업 등 시책 사업을 점검하고, 또 하나는 의료원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 부대시설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고, 의료장비, 약품 등 구매 물류 프로세스 및 유지 관리 확인하고, 의료원 이용시민 편의 증대 및 환자 안전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등이 중점 사항인데요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효율적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뭐 어떻다, 또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라, 이런 한 19가지 지적이 있는데 그중에 마약류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죠?
  마약류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마약류 저장시설이 있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약제팀에서 조제를 하고 그다음에 조무사를 통해서 간호사에게 운반하고 전달해서 그다음에 보관하고 투약한 다음에 그 남은 마약류에 관한 것은 다시 저장시설로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떤 걸 지적받으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면…….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1건의 분실 사고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만 건의 마약을 다룬 것 중에서 단 1건이 적발이 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분실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인 프로토콜대로 다 매뉴얼대로 밟아갖고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CCTV는 지적을 받고 나서 CCTV를 훨씬 더 많이 보강을 했고요.
신동원 위원  어디에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러니까 마약이 약제처에서 나와서 병동에서 쓰고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병동별로 일정 분량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방도 그렇고요.  그 보관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더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감사실 직원이 마약 폐기할 때 참관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감사실에서 감사…….
신동원 위원  직원의 입회가 없다고 했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감사실 의견으로는 우리 병원 감사실 직원이 그걸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참여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감사가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주셔갖고 그 부분은 지금도 약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감사 결과에서 마약류가 분실이 됐고, 분실이 된 것을 바로 인지했어요.  7월 21일 21시에서 22시 17분에 운반하고 뭐하고 해서 22시 55분에 인지를 했으니까 거의 2시간 만에 인지를 했고 그다음 날 아침에 찾았죠.  여기 파트장도 연락하고 간호부장님까지 연락했고 결국은 못 찾았어요.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엔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CCTV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에 철저하게 CCTV를 하면 좋겠다는 감사 지적이 있어서 하셨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 간호사 업무공간에도 CCTV를 설치하셨나요?  간호사 업무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는데…….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러니까 마약류 같은 걸 다루는 데는 그전에도 CCTV가 있었는데 커버를 못 하는 데드 스페이스가 있어갖고 그 부분을 대폭 보강을 한 거고, 간호사 업무공간은 또 개인정보하고도, 개인 사생활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신동원 위원  그럴 수 있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거는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생활에 대한 예민함은 있지만 어쨌든 간호사 선에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러니까 마약을 다루는 곳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해갖고 누가 가지고 갔고 누가 몇 시에 어떻게, 그걸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당연히 없었어야 되고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20만 건 중에 1건이었다는 것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20만 건에 1건도 발생하면 안 되죠, 마약류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안 되죠.
신동원 위원  다른 약제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약도 분실하거나 하면 안 되지만 특히 마약류는 예민하잖아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관리하다가 없어졌으면 보지 않았으니까 말은 못 해도 어쨌든 병원에서 분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가져갔다고 할 수도 없고 내부는 내부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사에서 여러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조치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주의 경고는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분실이 발견됐을 때 그다음에 모든 과정은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밟았다는 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감사를 했는데 분실이 됐고 현재까지 찾지는 못했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신동원 위원  지금 이제까지.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그리고 CCTV를 설치해도 이를테면 본인이 그걸 꼭 가져가려고 마음먹으면, 말하자면 2개를 가져가면서 하나를 슬쩍 손에 감출 경우에 사실 그걸 찾기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 4월에 수술방 포함해서 몇 군데는 CCTV를 더 많이 다시 한번 보강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하나가 모든 걸 다 흐려놓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필요했고, 또 하나 감사의 지적 중에는 마약류 관리 교육을 철저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의료원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하는 사진이나 증빙자료 이런 게 미흡하고 이렇게 서명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 교육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당일 교육에 참석하기가 불가한 게 휴가를 냈거나 야간근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불가피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라는 건데 사실 교육을 한 번 해갖고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 종사자들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반복이에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서 이 마약류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인식이 들어와서 아주 꼼꼼하게 절차대로 해서 저장시설에 딱 가서 저장시설에 현재 뭐가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고 이걸 정확하게 매일매일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신동원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작년 말에 감사 이후 다시 한번 조치했고 금년 봄에 다시 한번 또 추가 조치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결국 그 사건은 그냥 미제로 끝나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경찰에서도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수사관보다 오히려 더 낫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찾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렇겠죠, 거의 한 6개월 지나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직장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5월 1일 기사가 났어요.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린이집 앞에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들 그러니까 연구원에 직장을 갖고 있는 학부모도 있을 거고 과천시민들 중에 학부모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는 과천시민 학부모가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이 사실은 그 직장에 오는 직원을 위한 어린이집인데 과천시민 어린이도 원아로 받아줄 수 있게 요청해서, 지금 전체 대한민국이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울 아이, 과천 아이, 어디 아이 따질 거 없이 다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했다고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과천시민도 이거를 계속 민원 제기하다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트럭이 펜스도 없이, 제가 이 기사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큰 트럭에 아이들이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옆으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날로 다니는 거예요.  옆에 펜스도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보세요, 위원장님도.
○위원장 김영옥  네.
신동원 위원  이런 기사인데, 사실 연구원에서 할 일은 뭡니까?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비산먼지나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 연구하는 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심지어 아이들이 면역성도 약하고 영유아 애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다음 그림에도 아이들이 텃밭에 하고 있는데 트럭이 옆에 있는 그림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 연구원에서 과천시청에 그런 어떤 보호가 될 수 있는 조치들 그래가지고 주행속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에 저희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속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돼 있고요 아예 방지턱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가운데 학부형들의 의견은 지금 어때요?  처음보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계속 불만족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신동원 위원  그렇죠.  항상 불안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거를 방지턱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주택공간위원회에 있을 때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그 앞의 아파트 앞을 지나는 거예요, 덤프트럭들이.  그런데 덤프트럭들이 지나니까 먼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살수차가 와갖고 또 뿌려요, 가라앉히려고.  그러다 보니까 등굣길에도 뿌리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 등교할 때라든지 하원하는 시간 이럴 때는 그런 것도 조금 피해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직전과 후, 직전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살수차가 가서 뿌리면 막 튀고 그러니까 또 놀라고 피하고 이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저희 지역에.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이거 지금 일단 기사가 나서 본 위원도 알았지만 기사가 나지 않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발 빠르게 더 했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전에도 조합 측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
신동원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공사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요 차량운행 시간이라든지 또 아이들 수면 시간이라든지 그때는 저속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요청을 드리고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펜스는 쳐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펜스는 안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도로와 인도 사이에 펜스는 당장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반대편으로는 돼 있는데요 이쪽에 주행을 하고 또는 걸어서 보행을 하는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신경 쓰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만에 하나 사고 나고 그다음에 방법 취하는 거는 안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잘 대책을 해서 마무리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거기 아이들 통학하는 곳은 진짜 안전펜스가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벌어지기 전에 그쪽 공사 측하고 조율을, 미리 사전 조율이 안 됐던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쪽은 원래 덤프트럭이 진출입하는 그런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쪽에 펜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못 됐고요 그 반대편으로는 지금 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이들이 통학을 그쪽으로 한다니까, 걸어 다니기도 한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이 통학하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 출근할 때, 아이들이 등교할 때에는 일정의 덤프트럭들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위원장 김영옥  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방사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 했더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열심히 한번 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하시네요.  이틀에 걸쳐서 방사능을 꾸준하게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새 식중독 때문에 보도가 가끔 납니다.  얼마 전에도 서대문의 학교에서 났지만, 100명이 식중독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신고가 되거나 조치사항을 한 기록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봄철부터 해가지고 많은 식중독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중에 확인이 돼가지고 식중독으로 밝혀진 거는 딱 1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어디라고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집단급식이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 자료는 다시 제가…….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계란값 상승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에도 여름이 되다 보니까 살모넬라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방법이라든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기는 해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 섭취하고 매일 만지는 게 아마 가정에서 계란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안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등록을 해서 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천만 시민을 대신해서 소관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행정을 견제ㆍ감시ㆍ통제하는 보건복지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도문열입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시 손목닥터 앱 200만 명 돌파 남산 걷기 기부 행사를 하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여기서 남산 둘레길 코스를 완주하면 1,000포인트가 적립되고 추가로 1만 포인트가 건강관리에 지원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만 포인트는 기부되는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기부되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재원은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생명보험협회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생명보험협회에서 2025년 지정기탁금을 3년간 총 20억을 기부하는데 2025년에 6억, 2026년에 7억 그리고 2027년에 7억, 그중에서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손목닥터9988 참여자 모집 확대에 1억.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모집 확대가 아니고 참여하신 분들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쓰일 예정이고요.  기후약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랑의열매를 통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보면 생명보험협회 기부금으로 해서 참여자 모집 확대 200만 명 돌파 기념행사 시 기부 포인트 1만 포인트 제공하고 참여자 모집 확대해서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산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출내역은 참가하신 분들의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1만 원이 기부되는 방식입니다.
도문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부금품의 처리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 잡수입ㆍ기부금으로 조치를 하고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아직 추경에 대해서 심사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출하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지출을 했나요?  포인트 지급이 되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도문열 위원  포인트 지급은 안 되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추경에서 먼저 심사를 해야겠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24페이지, 업무보고에 ‘덜 달달 9988’ 관련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는 식품위생법 제70조의7,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덜 달달 9988’은 당류 섭취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형 캠페인이고요.  먼저 손목닥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당뇨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와 함께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앱을 현재 구성하고 있고요.  현재 테스트 버전이 곧 나오게 돼서 7월 이후에 대상자 모집하고 실제로 원정대 시범사업이 첫 출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 대학생 서포터즈가 이 덜 달달과 관련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가끔 학교하고, 건강학교에서 저당 실천하는 저당실천학교를 100개까지 늘려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당류 섭취를 1일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도문열 위원  이게 상위법 식품위생법에 보면 70조에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에 대한 과잉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그 관련 사업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은 얼마나 섭취하면 해로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당류 같은 경우는 WHO에서 권고하는 거는 첨가당 기준으로 1일 50g 이하를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관련 근거법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련 근거가 신체활동 조례,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앱 방식으로 시민참여형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좀 더 명확한 근거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신체활동 증진 예산으로 그러니까 증진 근거로 한 이유는 이게 당류 섭취를 덜해서 벌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걸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신체활동하고 상당히 겹치고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신체활동 조례를 가지고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니까 그게 시민영양 기본 조례로 개정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더 적합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체활동 조례를 통해서 1억 9,500 먼저 편성했던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예산은 일단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배분 정책에 대한 근거 조례로서 그걸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요.  일단 이 참여 방식이라는 게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고 앱을 통한 시민참여형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서 좀 더 정확한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서 이번에 저희 개정된 조례…….
도문열 위원  국장님 말씀은 신체활동 조례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타 보상금 1억 9,500원을 편성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시민영양 기본 조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새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존 조례가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걸 근거로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문열 위원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면 조례는 왜 바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앱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캠페인을 대개는 오프라인으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시민참여형으로 설계하다 보면 그런 I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기획이 필요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서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를 이전 신체활동 조례를 통해가지고 먼저 편성한 이 예산이 지금 좀 애매해요, 위치가.  예산법상에 그게 가능, 지금 조례를 잘못 적용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오전에 동부병원하고 서남병원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도문열 위원  저한테 안 왔다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민참여 덜 달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트륨, 당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조례도 지금 앞 조례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새로 조례를 또 만들고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고 하여튼 그래요, 사업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원래 당류, 나트륨 섭취 제한은 주요 선진국과 도시들에서는 기존에 다 해 왔었고요.  지금도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성과가 많이 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도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가서 보면 2025년도 8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61쪽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을 지금 어디에서 제작해서 보급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리가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보급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전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동심장충격기 있는 데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안내표지판 붙이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세동기가 있는 위치에 지금 부착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안에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통 1층 엘리베이터 옆에다 붙이고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건물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일전에도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있음에도 저희가 사용을 못 할 때가 일반적인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문이 닫히면 휴일 같은 때는 못 쓰는 일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이번에 안내표지판 제작을 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 근처에 갔을 때는 이미 AED 있는 거 아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인근에 급하게 찾을 때 눈에 띄는 위치라는데 그 위치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나요?  그냥 아무 데나 붙여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만 한 사이즈가 붙여지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게 표지판에 대한 규격은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눈에 잘 띄게 보통, 크지 않습니다.  보통 A4 정도, 이 정도 책자 정도 돼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일단 보급을 한다고 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아마 2023년도 8월에 했으니 지금 2년 뒤가 됐으니까 8월부터 이거를 시행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과태료가 제대로 부착 안 했을 때 1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2차 또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될 때, 지금 그러면 시민건강국에는 갖고 있는 충격기 보급이 거의 1만 3,700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 나가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인데요, 설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점검을 하지 않거나 표시를 붙이지 않았거나…….
신복자 위원  물론 거기에는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나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랬을 때 미부착한 데 이럴 때 과태료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내표지판을 저희가 다 제공하고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고지는 하였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바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계도한 이후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이게 행안부에서 2023년도 8월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했고 시행이 올해 8월이거든요.  이럴 때 유예기간을 또 주겠냐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단속법이 발효되는 것은 8월이지만 실제로 단속은 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라서요.
신복자 위원  하는데 그 유예기간을 얼마나 주시려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고지가 안 되거나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도 있고 의무 외에 설치된 곳이 있는데 이거 다 안내표지판 전부 다 붙여야 되나요, 의무나 의무 외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과태료는 의무…….
신복자 위원  의무 쪽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무만 하게 돼 있고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안내표지판은 의무 쪽만 주시나요?  의무 아닌 쪽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다 드립니다.
신복자 위원  전부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제세동기가 있는 곳은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같이 안내표지판은 다 나가고 대상은 의무인 4,546대만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하나 정리해 주세요.  매번 너무 바뀌어서요.  저희 폐의약 어떻게 버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폐의약품의 업무는 기후환경본부 소관입니다만…….
신복자 위원  그래도 약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기후환경본부까지 쫓아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저희도…….
신복자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계셔서 그 정도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가 주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는 실험에서 나오는 폐용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요, 일반 사람들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많은 주민들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반가정에서는 우체통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요 우체통이 사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원래 처음에는 약국하고도 일부, 약국에서 수거하는 걸로 했었는데 자치구별로 약국에 빨리빨리 수거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않다 보니까…….
신복자 위원  약사회에서도 싫어하시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약사회에서도 협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와, 사실은 저희가 협조하는 부서고 기후환경본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주관부서라서, 특히 물약이 문제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복자 위원  우리 국장님은 제가 하니까 “기후환경본부예요.”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역에 다니면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가는 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죄송합니다.  다만 주관부서는, 저희가 법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이번에 접근성이나 편의성 해가지고 또 우체통으로 바뀌었어요.  우체통에다가 폐의약이라고 써서 넣으면 된다, 이게 지난주인가 언제 제가 본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러다 한때는 종량제봉투에다 버려라, 아닐 때는 그냥 버려도 된다 이러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종량제에 버리면 안 됩니다.
신복자 위원  네.  이게 또 안 되는 걸로 수시로 바뀌니까 이 정리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젊은 엄마들이 “그러면 시럽 종류의 약은 또 어디다 버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것도 같이…….
신복자 위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체통.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봉지에 담아가지고 우체통에 버리면 됩니다, 새지 않게.
신복자 위원  괜찮아요?  따로 표기해가지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러셨다고 가서 전할게요.  그거 그렇게 하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미세플라스틱, 그 생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복자 위원  그거 혹시 많은 분들이 수돗물을 좀, 수돗물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못 미더워가지고 지금 생수를 많이 사서 드시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생수가 1분에 한 100만 병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 이런 얘기가 뜰 만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그 연구해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미세플라스틱은 보통 생수에서는 리터당 한 50개에서 60개, 아마 20마이크로…….
신복자 위원  50개에서 60개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개념이 없고요.  일반 사람들이 임산부들이나 아이들이 먹을 때 그게 유해한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런 어떤 결과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복자 위원  나와 있지는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나오긴 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두뇌에서도 나오고 위험하지 않냐고 많이들 염려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생수도 이렇게 고온이나 햇빛에 노출된 곳에 두면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럴 수 있죠.  네, 열화가 되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런 결과면, 요새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해 주셨으면 싶은 게 많은 주부들이 가정에서 1.8리터짜리에다 보통 많이들 그거 닦아가지고 액기스 같은 거 많이 담가서도 넣으시고 그래요.  재사용을 많이 하셔요.  이거 안전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한번 연구사업으로 해 볼…….
신복자 위원  해 보셔요.  왜냐하면 기존에 생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와서 위험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 생수병이 제일 깨끗해 보이니까 거기에다 그걸 재사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숙제 언제 답 주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한번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신복자 위원  내년이 막연해요.  제가 다음번에 못 살아오면 원장님을 못 뵙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웃음)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언제 알려 주실래요?  그거 빨리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하는 과제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한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해 주세요.  저 방 빼기 전에 알려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폐의약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것 많이 문의가 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떨어져서 귀찮아서 그냥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 각 구청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기후환경본부하고도 말씀을 하셔서 동주민센터로 이용을 하라면 많이 들어오긴 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보건소로 이관하는, 차라리 그게 더 활용성이 많을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동 주민자치센터는 진짜 많이들 가시거든요, 잘 아시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폐기 집합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수거해가지고 가는 이런 거를 해주시면 어떤가,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가지고 가는 날 이렇게 정해서 해주신다든가 이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동주민센터에 현재도 가져오면…….
○위원장 김영옥  받기는 받는데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동주민센터가…….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주민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각 구청에 월간지가 있잖아요.  신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안내하고 또 동장님이나 지역단체들한테 홍보를 하면 지역 확산이 빠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어떤 게 적정한지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집행률이 낮은 것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2%, 21%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거꾸로 100%를 다 집행한 게 또 많아요.  그러면 지금 6월, 아마 이거 추계 낼 때는 5월이었을 것 같은데 100%를 다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하고요.
  보세요.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이 8,200만 원이면 많지도 않아요.  8,200만 원인데 100%예요.  그러면 영유아가, 더군다나 수급권자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하나 모자보건법 그러니까 보조인력, 여기는 취약계층이라는 소리거든요.  여기도 지금 100%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하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100% 다 사용하셨네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하반기에 아프신 분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추경이 지금 반영,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100%가 다 사용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담은, 만약에 이달 6월까지는 쓸 돈이 되더라도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걸 강구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깐 짧게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장 김영옥  네, 답변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100% 된 것들은 실집행이 100%가 아니고 자치구 교부 기준으로 100%가 된 게 있고요.  또 실집행이 거의 다 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그런데 그거는 대개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내시가 실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적게 내려와서 시비 매칭을 했는데도 6월, 7월이면 다 소진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임력 검사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복지부에서 추가적인 국비 지원 약속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국비 5 대 5 매칭 사업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게 또 우리 내부의 예산 부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게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그거를 중간에 중단하라는 식의…….
○위원장 김영옥  지금 말씀 주신 복지부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서 협의를 봐 오시는 게 맞고, 여기에 보면 국비 지원은 국비 지원이라고 쓰여 있고요 국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는 100%예요.  그러면 이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건 교부액 기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옥  교부액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좋아요.  여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것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까 오금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률을 하실 때 옆에 비고란을 하나 두시고 죽 그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 질문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살펴보시고, 집행률이 지역구에다가 주셨다고, 구청에다가 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100%라고 지적한 것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사업 진행이 언제까지인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손목닥터9988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사업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번에도 추경에 굉장히 큰 금액들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정책적 판단이 있는 취지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가 사업이 확대되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또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서울 소재의 직장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현행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그 판단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굉장히 계속해서 예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건강국 차원에서도 부담이 될 만큼 이번 추경도 전체 추경의 50% 이상이 손목닥터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서울 소재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전체적인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랑, 일단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된 것을 회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가는데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뭔가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더 뽑아야 된다고 이후에 주신다고 해서 양해를 했는데 제가 앱을 들어가 봤더니 앱에서 인증 화면 자체부터 분류가 돼 있는데 서울시민이냐 거주지가 서울이냐 그리고 직장, 학교가 서울이냐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서울시민이 아닌 그러니까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분들을 추계하는 것들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앱상에도 나누어져 있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건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민 외에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자료 데이터, DB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있는데 요청했을 때 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게 서울시민 외 회원들에 대한 정보와 각각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포인트까지 다 요청하셔서, 아마 그게 데이터별로 셋이 달라서 다 매칭을 시켜서 자료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앱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앱 화면부터 인증하는 체계가 달라서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앱 인증 화면부터 분류가 돼 있으면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서울의 거주자와 서울 거주자 외 직장이나 학교 다니는 분들이 얼마큼인지 우선 숫자부터 제출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숫자부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포인트, 당연히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 정확하게 질의응답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적을 드리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 거주지 시민 외에 다른 분들에게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저한테 제출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국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자체가 제출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 거주자 외에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시간이 걸려서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적이 있었고 예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놓치고 있었던 거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장, 학교에 그러니까 서울 거주자 외에 인증하는 방식도 이것이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명함을 가지고도 인증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파일 사진을 올리는 건데 한번 자료로 역시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얼마나 걸러지는지.  그 명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상담센터의 직원들이 그 파일을 클릭해서 이게 맞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하는데 수천 건의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인증이 되는 건지 하는 것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회원 가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직증명서라든지 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인정되는 서류를 다 받고자 하는 것들이 회원 가입에 굉장히 큰 장애와 불편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그렇게 부정한 수단으로 하는 분들의 에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서 전체 다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분의 실명과 결국은 포인트를 쓰려면 주민번호까지 나중에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명, 주민번호 또 명함 사진, 명함에 있는 이름하고 직장이 일치하면 일단 회원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라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입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이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예산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서울 거주자 외에 다른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인증이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은 어쨌든 사진 파일을 올리시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명함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그 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지를 결국은 수천 건을 상담사분께서 하루에 얼마큼 클릭하셔서 확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식이라는 것들이 적절한가, 그게 뭔가 가입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낮추는 것도 인정하지만 결국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증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는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정확한 검증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걸으면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손목닥터9988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걷기 앱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걷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흔든다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걸음 수로 올라가서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손목닥터9988은 어떤가요?  이게 GPS, 그러니까 이게 GPS와 연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역시 진동 가지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챌린지 할 때는 GPS 방식으로 거리 완주한 것들을 해서 포인트 지급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매일 걷는 거는 모든 앱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일정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 기반으로 걸음 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삼성헬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고요, 기본 깔려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어서 하는 부분도 100% 막을 수는 없고요,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흔드는 기계까지도 팝니다, 한 6,000~7,000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다, 에러는 분명히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흔들면서 하는 게 흔드는 수고가 더 크다고 해서 사실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병도 위원  그 비율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말씀은 하시면서 챌린지 같은 경우는 GPS 연계를 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GPS가 우리 민간이 쓰는 GPS는 위성에서 군사용과 다르게 그 범위의 정확도가 50m, 10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걸음 수를 측정하는 데 GPS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센서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병도 위원  어쨌든 하나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결국 효과성인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고, 흔드는 방식 갖고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걸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실제로 변화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제 건강의 개선이라고 하는 걸 보고 그런 식으로 고도화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고도화된 이후에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면 굉장히 공감대가 더 있을 텐데 이런 것들보다도 가입자가 늘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는 상태에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라도 이런 식으로 실제 건강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탑재해서 실제로 건강 개선이 됐을 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사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걷는 것 자체에 대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표현이세요.  실제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고 실제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큼 개선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시 시민들의 건강 그러니까 걷기가 늘었다고 하는 것들을, 그거는 굉장히 손목닥터9988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하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여러 가지 한계인 거죠.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가입자 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계도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걸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건강 개선이 됐다고 하는 것만 얘기하기는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후에는 더 여러 가지 건강지표가 얼마큼 개선됐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뭔가 지원이면 지원 보상이면 보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몇 년째 이렇게 수많은 예산들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속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위원님, 처음에 출발할 때요 걷는 것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 당연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초반에는 설득력이 있는데 몇 년째 되고 이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인정하실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걸음 수, 걸음이 미치는 건강 이것들만 얘기하시기에, 몇 년째.  지금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것들이 이 정도 예산 규모에서는 더 이상의 공감대를 얻기 힘든 순간이 왔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까지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서울 거주자 이외에 다른 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큼인지를.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통계를 분류해서 본 적이 있고요.  다만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료 갖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다시 뽑아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것들을 비교해서 저희가 고민할 시점이 됐죠, 이렇게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시민건강국 차원에서의 부담 정도가 될 만큼의 예산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실국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건강국 예산이 7,000억 넘는 수준인데 이 중에서 단일 사업들이 차지하는 규모가 거의 1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되고, 그런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을 줄여야 되는 건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이게 여러 사업 중에 하나라고 개수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시민의 보편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이 참여한 전례가 없고요.  당연히 예산은 수반되는데 개별 개인한테 돌아가는 보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 참여인원 수가 많아서 예산이 큰 것인데요 그 효과로 놓고 본다면 개개 사업, 단일 사업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들을 폄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건강국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하고 또 효과성 있게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사업 자체를 폄훼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국장님과 논쟁을 한 것들이 있는데, 논쟁을 했던 것들.  그러니까 국장님과 저의 입장이 달랐는데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신규사업들에 대한 논쟁을 했었어요, 한번.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아동에 대한 심리,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까지 갖고 있는 센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가실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제가 이후에도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우려를 갖고 계시고 좀 문제가 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의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반되는데 이것을 여가실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미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들을 되돌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건강국에서 자문도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한번 봐야 될 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게 단순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 발달,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강국도 분명히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여가실도 담당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디서 하는 것이 맞냐를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시민건강국의 사업은 아니지만 책임이 있고 그것들이 또 올바르게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위원장 김영옥  죄송한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죄송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시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문가들 주위에 많으실 테니까 한번 자문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국의 사업, 다른 실의 사업이지만.  중요한 분야거든요, 우리 아동들의 마음이라든가 심리라고 하는 것들, 발달에 대한 것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활짝센터 할 때도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일관되게 하나의 부서가 통일해서 추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또 여가실 차원에서 그런 수요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오픈을 준비했던 것인데요.  다만 기능상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운영하는 아이존이라든지 기타 다른 상담시설들하고 기능상의 중복이 없게 운영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여가실에서 추진을 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중복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가장 바람직한 건 방금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시스템하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 맡아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문제는 한번 여가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거 전문가들에게 한번 의견을 자문해 보세요.  저희가 했듯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위에 많으실 테니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0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건강국은 2024년 2월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시립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명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관리, 난임 및 출산 가정 지원, 마음건강 관리 및 취약계층의 돌봄 등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역량을 투입하였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 마약류 확산, 곤충 대발생 등 다양한 보건 의료 이슈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253억 7,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59억 1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2,331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93억 5,400만 원, 보조금 1,500억 4,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7억 6,7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수납액 793억 5,4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54억 3,300만 원이고, 직영병원 보건의료수수료 326억 5,000만 원과 기타 사용료ㆍ이자수입 등을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39억 5,400만 원이고, 보조금반환수입 396억 9,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9억 6,300만 원 등을 수납했습니다.
  보조금은 시민건강국 13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00억 4,4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7억 6,700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318억 1,900만 원이고 이 중 98%인 7,06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7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9억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14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ㆍ변경사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지난해 총 10건 13억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신규 아이존 개관을 위한 시설비용으로 4억 5,000만 원, 정신건강통합센터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3억 200만 원, 해외직구 생활용품 안전성검사 확대를 위해 3억 3,000만 원 등을 전용하였고, 예산 변경은 지난해 총 24건 48억 7,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사업의 포인트 지급 비용으로 25억,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비용으로 6억 1,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2개 자치구 사업 지속을 위해 4억 5,800만 원 등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체는 2024년 1월과 7월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총 160건, 1,830억 5,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1건으로 동부병원 경영위기 긴급 지원을 위해 21억 5,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4건, 97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8건에 59억 100만 원, 사고이월은 17건에 38억 8,7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의 주요 내역은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관련해서 착공 시기가 12월로 연내 공사비 일부의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23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관련해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등 19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마약관리센터 조성 결정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연내 공사비 일부의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13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은평병원 현대화 추진 사업은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에 따라 용역비용 등 18억 3,8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사업은 서북병원 치매안심병동 구축 공사의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공사비용 등 6억 2,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567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조성액은 82억 5,000만 원, 사용액은 26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3,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용액 26억 1,200만 원 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사용액은 5억 1,500만 원, 비융자사업은 20억 9,300만 원, 기본경비는 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531억 2,700만 원 대비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3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의 운영 기부금 수입으로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102억 8,600만 원 대비 608억 7,600만 원 증가한 7,7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먼저 손목닥터9988 누적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립병원 긴급지원 등 시정 현안을 추진하고, 다음으로 사업 추진내용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 그리고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등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편성 내용입니다.
  손목닥터9988의 누적 가입자 수의 초과 달성이 예상돼서 헬스케어 포인트 예산을 313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간기업의 지정기탁 기부금 4억 5,000만 원이 이 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난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등 심화하고 있는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6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시립병원 운영 지원을 위해 경영회복 지원자금 9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내역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억 원,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4억 원 등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한 추경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증액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100억, 임신 사전건강관리 8억 5,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6억 9,000만 원 등 총 12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24억 5,0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국가예방접종 실시 7억 3,0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5억 5,000만 원 등 총 44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건강국 소관의 세입ㆍ세출 결산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의 경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은평병원 병원장님.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위원장 김영옥  애당초 우리가 은평병원 마약센터를 설계할 때 병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은평병원의 마약센터 병상은 10병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원래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 병상수가 지금 현대화 사업하면서 210병상에서 127병상으로 축소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금 병상을, 그러니까 병원을 전체 다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층별로 한 층이 이전되면 거기에 있던 환자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병상 자체를 운영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마약관리센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은평병원 리모델링, 현대화하는 것과 2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마약센터 하는 병상 말고 그전에 운영되고 있던 병상 자체도 리모델링에 따라서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병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원래 할 때는 그렇게 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 다 됐을 때는 몇 병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127병상으로?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금 그것은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지금 마약센터가 들어오고 발달센터의 장애아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병상을 좀 줄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원장님, 그런데 그 말씀이 어불성설인 게 추진을 2022년 9월에 벌써 해서 설계가 다 됐고, 설계용역 착수가 다 됐고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210병상에서 127병상으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다시 계획이 나와서 지금 또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아닙니다.  2022년에 계획이 됐고요, 마약관리센터가…….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마약센터가 병동으로 들어온다고 결정된 것은 2024년 2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마약센터를 지금 물어봐서 10개 병상을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관리센터 입주시설 재배치를 하면서 병상수가 줄었다, 그것도 조금 줄었다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설계용역 착수를 2022년 9월에 해서 2024년 7월까지 끝난 걸로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거를 리모델링 과정에서 다시 또 착수 용역을 해보겠다고 그러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은평병원장 박유미  아니요.  착수 용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2022년에 이걸 할 때는 마약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용역 안에 없어서, 병상 관리하는 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약관리센터가 들어간 것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2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병상에 관련되어서 크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좋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마약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10병상을 넣기 위해서 나머지 병상을 210병상에서 이렇게 많이 줄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음압병동 5개실에 11병상 들어가고, 마약센터 10병상 들어가면, 그래서 전부 다 127병상으로 되어 있어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지금 마약관리센터가 들어가는 곳이 원래 하면 한 70병상이 됩니다.  병동 2개인데 거기를 지금 10병상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관리센터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로 좀 더 역할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작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병동 2개를 다 합쳐서…….
○위원장 김영옥  아, 센터의 기능을 넓히면서 병상을 좀 줄인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리 갔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 전용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업무에서 보면 마약관리센터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6억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이 변경되고 마약중독자 치료비용으로 7,355만 원이 전용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용액이 3억 2,000만 원이나, 많은 돈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은평병원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우선 마약관리센터 공사 계약이 작년 11월에 체결돼서 공사가 늦게 시작하면서 그때 마약중독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이런 것들이 시기가 늦어지면서 재활프로그램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과다 편성한 건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공사하게 된 거는 예측을 한 내용이고 예측해서 추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6억이라는 큰돈을 사무관리비로 집어넣어 놓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면서도 불용이 3억 2,000만 원이나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보다 공사가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많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위원장 김영옥  만약에 안 늦어졌으면 이 돈 다 쓰는 건가요, 사무관리비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찍 오픈이 됐으면 재활프로그램을 일부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 예산이 집행됐을 텐데요…….
○위원장 김영옥  그 늦어진 사유는 뭐예요, 공사가 늦어진 사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처음에 예상했던 것 설계를 했었는데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모아보면서 설계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마약센터가 운영되려면 안의 동선하고 격리입원실 배치를 바꿔야 된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중간에 설계가 바뀐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설계가 바뀌면서 다시 재배치하는 용역도 또 새로 하고 그렇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사전절차 이행도 늦어지고 해서 당초보다 공사착공이 6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면 사업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홍보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마약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조례도 제가 발의했는데 지금 은평병원장님이시지만 전에 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설계를 잘해야 되고 그 설계 용도에 맞게 예산도 적정하게 투여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공사 기간이 다소 지체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빠르게 조기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병실을 줄여서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응대해 줄 그 환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마약환자들이 더 많고, 병실을 이용할 환자들보다는 센터를 중심으로 상대해줘야 될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 은평병원의 병상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활용되지 않는 비어 있는 병상들이 많기 때문에 은평병원 안에 마약센터를 규모 있게 지으면서 기존에 활용되지 않는 병상 대신에 앞으로 기능이 필요한 마약센터를 집어넣는 의사결정이 된 것이고요.  이 마약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은평병원의 기존 정신병원 입원 기능이나 진료 기능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일단 집어넣은 것입니다.
  원래 허가 병상은 210병상인데 실제 운영은 한 190병상이고 그중에서도 가동률이 3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분의 1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병상이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은 걸 알고 계셨으면 애당초 설계용역 착수를 할 때, 2022년 9월에 할 때 잘했으면 두 번을 안 하지 않았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설계용역 자체가…….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2024년 2월에 재배치에 대한 것을 지금 또다시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6억이나 책정해 놓고 3억 2,000이나 불용되는 사태가 나타나는데, 절반도 넘게 지금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예견된 수치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잘 관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실국에서, 여기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실 텐데 과장님들이 조밀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쓰임새 있게 올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본 위원이 자료 보다가 불용되는 비율을 봤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된 현황 조사가 되어 있긴 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무화 전에 준공된 곳은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데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주택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2019년 이전 고시원 중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들의 화재사고 때문에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이제는 의무 설치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업에 유사하게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곳에는 예산 지원을 보조비로 국ㆍ시비 매칭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의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황조사에서 예를 들면 2023년도에 한 2억 600만 원 정도, 2024년도에 2억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은 불용률이 한 6%밖에 안 됐는데 2024년 예산은 한 72% 정도가 불용률이 났어요.  그러면 현황조사가 덜된 건지 아니면 신청자들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선제적으로 현장에서 안 하고 계신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료기관에서 신청해서 사실은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신청한 곳에서 여러 내부의 사정 때문에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이미 철회한 곳들은 설치를 자기들이 스스로 했다고 인정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지 않고요.
김인제 위원  그럴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사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자부담이 50%인데요.  이걸 하면서 병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도 초래하다 보니까 일단은 신청해 놓고 철회를 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사업 매칭비율을 보면 국ㆍ시비가 50 대 25 대 25 이렇게 구비 별도 편성하는 것으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가 편성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보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가가 50%로…….
김인제 위원  자가가 50%가 아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전체 총사업비의 50%가 자부담이고요, 그 나머지 50이 5 대 2.5 대 2.5 이렇게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미설치해서 철회했었던 분들이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더 권고하거나 그분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해서 설치 신청을 독려해서 신청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안전 위협에 굉장히 소극적인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현황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정책을 조금 더 뭔가 다른 방법으로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지난번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래도 잘 진행된다는 보고를 계속 받아서 잘 진행되겠지 하고 보고서의 내용들을 지금 잘 챙겨보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계속되고 2024년도도 보면 2025년도에 명시이월 사유의 전체 총사업비 30%가 증액이 되고 또 사전절차에서 물리적인 연내 이행이 어려워서 감리비 명시이월이 19억 정도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년째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10년째 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 대비 벌써 85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40% 정도가 더 증액된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것도 면제받았거든요, 이게.
  그런데 타당성 재조사를 우리가 면제를 받는다는 자체도 아이러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급성의 이유로 이 사업들이 타당성 조사도 면제되고 또 예산 사업이 공사비로 인해서 증액이 되더라도 재조사에 대해 또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 면제해 주고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시이월이 되는 거는 시급성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응들이 더 안이한 건 아닌가, 여러 번 본 위원이 이걸 상임위 업무보고 때마다 제안드리고 또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우선 명시이월이 된 거는 공사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30% 이상 증액이 돼서 사전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한 차례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면제 요청을 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내부 절차는 계속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걸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이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유는 사실 반납하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만 워낙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고 해당되는 예산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 이행 이후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비가, 이 사업이 당초 메르스 이후에 하기로 했다가 중단됐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해야겠다는 의사결정을 사실은 뒤늦게 한 거라 2021년에 의사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하면서 공사비가 그때 2~3년 사이에 글로벌 전체 인플레가 심화되면서 갑자기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업무보고 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아까 계속 자료를 보니 40개월이 증가 조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에 감염병관리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시작된 사업의 완공기준이 2029년 4월이에요.  거의 한 15년 걸려서, 서울시의 메르스 사태 이후에 안전관리종합대책이 뭔가 효과를 내는 게 15년이 걸린다는 거는 이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예측 가능한 모델들을 우리가 제안하고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특별히 타당성 재조사를 우리 서울시에서 다양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전철을 밟는다면 2029년 4월 완공 시점도 사실 불투명하다고 봐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착공하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통과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 감염병관리 종합대책을 우리가 2015년 8월에 낸 이후에 예를 들면 2029년 4월 그러니까 2030년에 6개월이 조금 부족한, 6개월이 아니군요.  8개월이 부족한 기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은 감염병의 다양한 바이러스 예방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중대한 일들인데도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볼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게 굉장히…….
  국장님, 2029년 4월까지 완공도 못 보실 거잖아요, 이거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인제 위원  저는 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메르스를 겪었는데 그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건립을 했으면 아마 공사비 증액 없이 2020년 초반에 아마 준공해서 코로나 때…….
김인제 위원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코로나 때 활용이 됐겠지요.
김인제 위원  이게 2015년에 시작해서 2029년 4월에 완공된다고 하는 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초기 4~5년에 과감하게 의사결정해서 짓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 뒤늦게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작했는데 이미 공사비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4년 만에 착공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김인제 위원  이걸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 감염관리 대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앞으로의 서울시 대응들은 감염과 관련된 이런 센터 구축 외에 다양한 사업들이 정책 사업으로, 예산 부수 사업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빨리빨리 발견하고 또 과정 중에서 새롭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일들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에게 감염관리 대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어떤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거둘 수 있도록 더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진화되는 감염병관리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까 하는 그런 큰 불안감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히 여러 과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보다는 이러한 사업의 유사성으로 인해 늦어지는 사업들이 없게끔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대책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비영리병원의 재난관리기금 부정수급이 있는데 삼육서울병원이 5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부정수급이 확정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인제 위원  이 자료를 꼼꼼히 봤는데 삼육서울병원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점검 기준일 2025년 2월 20일 5억 2,0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받은 바 있다는 내용에서 지난해 8월에서 9월까지 서울시가 집행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1억 4,3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는데 그중에 부정수급과 사업내역,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면 한 5억 2,00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전체 내용이 추측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현황 점검해 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인제 위원  이게 8월, 9월, 10월 삼육서울병원의 신청금액 심사 대비 금액들을 추론해 보면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부정수급으로 인용될 수 있는 사업내용에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5억 2,0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을 찾아오시면 제가 지금 이 해당 근거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 좀 해 봐야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점검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결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서울시 전체 성과지표 455개 중에 달성지표가 372개로 평균이 81.8, 시민건강국은 몇 % 달성했나 혹시 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77.4%.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77.4%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전체 39개 조직 중에서 평균 81.8보다 낮은 곳이 16곳인데 그중에 한 곳이 시민건강국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보면 시민건강국에 해당되는 건수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데 알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대충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정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미달성된 지표가 7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 6건이 병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영병원하고 위탁병원인데 이용자 수라든지 암 환자 지원 관련 이런 내용들인데, 특히 공공의료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이게 핑계 같지만 연초부터 지속된 의정 갈등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지표 달성에 큰 차질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특히 여기 보면 심각한 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이런 건 상관이 별로 없는데 국고보조금 수납된 내역하고 세입 편성 내역 불일치하다, 이거는 상식적인 건데 그 내용 있어요, 없어요?  국고보조금 수납 내역하고 세입 편성 내역 불일치, 지적사항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를 보며) …….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부정이익환수금 과오납금 반환 처리 개선, 부정이익환수금 과오납에 대한 반환.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너무 과대하게 받아서 반환했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뭐 할 말 있어요?  저기 예상질문에 안 나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이 저희가 없는 자료를 말씀하셔서, 우선 말씀하신 성과지표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고 지적사항인 것 같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사항인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표와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강석주 위원  지금 지적사항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다년간 공무원들의 업무치고는 너무 허술한 지적을 당했다는 거야.  아니, 결산검사에 올라가면 전문가들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이거 한번 안 살펴보고 나가서 과오납해서 반환 처리하고, 국고보조금 수납 내역하고 세입 편성 내역이 불일치하다?  이야기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부정이익환수금 과오납금 발생 경위가 한살림생협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환수결정액을 납부했는데 다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환급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세외수입금으로 다시 반환을 했는데 이게 회계연도 폐쇄된 과년도 수입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별도 세출예산을 확보해서 반환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세외수입금으로 반환하는 게 잘못된 거라서…….
강석주 위원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끝까지 대답을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소송해서 패소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소송절차 가기 전에 어떤 절차를 해요?  이의신청을 받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에서 안 받아줬죠?  그래서 상대가 소송했죠?  그런데 소송에 패소했어요.  그러면 과오납으로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따지는 거예요.  이의신청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소송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소송비 그만큼 서울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내주고 그러면 장사로 치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손해 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나도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이 가임력 검사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1년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보조금이 고갈돼서 6월에 마감이 돼 버렸어요.  후반기에는 그 기회가 없어.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내 25개 구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민원 들어온 게 한 28건, 또 본 위원이 소속된 강서구에 2건이 있었는데 강서구는 보니까 4월 18일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좋은 건 알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예측 안 하고 그냥 전시적으로 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원래 이 사업이 당초에 서울시가 가임력과 관련된 검사 정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복지부가 이걸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병행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비 내시가 전체 수요보다 굉장히 적게 내시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반기에 종료된 구가 꽤 많이 나왔고요.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그 예산 자체도 굉장히 적어서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일부 매칭을 하더라도 한 7~8월이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자체를 완전히 잘못한 사업인데 그 수요 예측 기관이 사실은, 복지부에서 국비가 절반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한 58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것보다 배 가까이 편성이 돼야 수요가 충당이 될 것 같고요.
강석주 위원  더군다나 서울시가 지금 저출생 정책 하면서 난임 시술비라든지 그다음에 9988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50% 내려온다 해서 50% 매칭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원들이 생기고 중간에 고갈되면 안 주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제는 국비 매칭 사업을 모자란다고 전액 시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 예산 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를 최대한 받아내야 되는데요, 복지부 입장은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에서 종료하라는 게 지금 그 부서의 입장이라서…….
강석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되게 무책임한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부서 미팅하고 제가 또 해당 국장하고 미팅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보건소별로 예산 배정할 때 수요가 많은 보건소에 예산 배분이 더 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급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의 중단 공백기간이 발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선지원대상자를 마련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비 매칭 외에 이왕에 시작됐어요.  국가에서 접으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참여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국비 매칭 외에 서울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올해 마무리를 효율성 있게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추경으로 증액이 지금 올라오지도 않고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액을 해서 추경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과하고 해서 살릴 자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위원장 김영옥  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립 관련 병원들 엘리베이터 노후된 병원들 혹시 조사해 봤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강석주 위원  내가 병원 가서 직접 느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됐냐니까 20년 됐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자체가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번,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유예기간이고 그거 지나면 그 엘리베이터 계속 사용하면 벌금 내는 거 아시죠?  한 20년 된 게 있더라고, 어느 병원 가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어느 병원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특혜 준다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노후 엘리베이터 전수조사 우리 시립 관련 병원들 다 해서요, 이거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자침대 같은 것, 환자가 병 나으러 왔다가 침대에 환자 올리다가 만약에 고장 나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것들은 만약에 예산 확보 못 하면 재난안전기금이라도 되는지 이걸 재난안전실하고 좀 협의해서, 엘리베이터 1개 해봐야 한 1억 2,000~1억 3,000만 원, 비싸봐야 1억 5,000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이거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내 개인뿐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리라고 믿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전산 자료하고 서남병원하고 동부병원 관련 추경액 있죠?  여기 보면 서남병원 것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예산과목 증감내역에 보면 50억 9,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전산 자료 758페이지 보면.  그런데 도문열 위원 요청 자료에 보면 41억 9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다른데 이게 틀린 건지 내가 잘못 본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소계 41억이 지금 칸을 보시면 인건비 3개 항목 합친 거고, 그 밑에 재료비 합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50억 9,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강석주 위원  따로 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소계를 해야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소계 있고 합계가 있어서, 소계는 인건비 소계고 합치면 위에 50억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렇게 된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부하고 서남병원 추경에 반영을, 이거는 예산과에 반영이 된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지난번에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금에서 2개월 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라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난안전기금으로 보라매는 한꺼번에 지급이 안 되고요 매번 심의를 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겠다는 게…….
강석주 위원  그러면 서남병원, 동부병원은 본 추경에 반영이 됐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라매는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으로 계속 하기로 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재난안전기금으로 반영을 하기로 협의가 돼서…….
강석주 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개월 단위로 지금 심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소리 못 들었는데?  2개월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재난안전기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닙니다.  1차 심의가 2개월이고요, 추가로 저희한테 전체 금액 합의한 게 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지출하지 않고 매번 심의해서 필요한 만큼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아까 병원의 엘리베이터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손실 부분에 대한 것은 예결에서 두 군데는 해결이 됐고 하나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한다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병원들이 어떻게 보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서울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곳도 재난안전기금이죠, 서울의료원도?  여기 안 올라온 곳은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일단 병원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법령 제도 개선에 아까 나와 있는데 가임기 연령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가임기 연령, 우리가 가임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5~49세까지…….
○위원장 김영옥  여성을 상대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여성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15~49세?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여기에 보면 대안이 잘 나와 있어요.  건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국가검진 시 선택 항목으로 가임검사 항목을 포함시켜 건강검진 시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건의가 꼭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의료기관도 과잉 검진 권유로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계속 의사들이 찾아가면 가임 필수검사 외에 자꾸 권하는 거지, 이거 하면 좋다 해보시도록 하라 뭐 이렇게 해서요.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 잘 검토돼서 법령으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유사한 걸 존경하는 우리 강석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민건강국 쪽이 성과지표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  그 내용 아시나요, 성과지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들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감염병 관리부서 쪽의 내용을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가서 결산 연간 누계 활용을 보면 달성률이 2023년도에는 목표가 8,300명이면 7,516명 해서 90%고, 2024년도에는 8,800으로 목표를 높였는데 실적은 저조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 수랑, 그러니까 성과지표 단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 수하고 지원 대상자 수 이 차이가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목표 말씀하시는…….
신복자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목표 대비 실적 말씀하시는…….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의료비 지원 수로 해서 목표치를 잡은 거고, 이 부분의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됐는데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했다가 목표로 잡혀야 성과지표가 옳게 나올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좀, 그러니까 측정 산식의 기준을 잘못 잡으시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지원 수로 단순화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대상이 얼마큼인데 이만큼 지원해서 우리가 달성이 얼마큼 됐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을 대상자는 없는 상황에서 지원 수로 간 부분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이 부분 한번 국장님이 나중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여기 목표로 잡은 대상 자체는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2년 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2024년부터 사실 전체 대상자 숫자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고 또 의정 갈등 때문에 이런 진료기회가 상당히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국장님, 조금 다른 내용이 2023년도보다 원래 목표치는 지금 현재 더 올라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매년 증가해서 잡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지원을 매년 확대해서 지표를 조금씩 설정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과다하게 목표가 잡혔고, 실적 자체가 2023년보다 줄어든 이유 자체는 의정 갈등 때문에 진료기회가 감소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쨌든 그 때문에 지표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 짧으니까 국장님, 이거는 의료비 지원한 암환자 지원 수하고 원래 대상 부분까지 나중에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들이 많이 뜬 게 식중독 사전예방, 신속대응률 해서 이게 달성이 100%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지적이 떴던 게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과지표로 내기에는 안 맞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이걸 성과지표로 잡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식중독 같은 경우는 신속대응반 구성하면서…….
신복자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니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매뉴얼 자체를 지키는 것, 달성률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게 신속 대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표로…….
신복자 위원  이건 당연히 신속히 해야 되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지표로 유지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 결산 끝나고 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결핵 진료라든지 결산검사 이런 실적들이 실제로, 이거는 목표치를 너무 과하게 잡고 가시는 거 아닌가, 변동 없이.  그게 계속 달성 성과 목표치를 56만으로 해 놓고 실적은 3만이다 보니까 6.4%, 5.8% 이렇게 저조해요.  이건 목표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뭐로 기준 잡으시는 건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목표치가, 목표치라는 거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치를, 어떤 예견되는 숫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5%대면 이거는 목표치가 잘못 잡힌, 현실화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10%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지표랑 실적이랑, 대상과 실적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잘못돼 있어서 사실 실제 검사한 것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표 달성률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와서, 수정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는데도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2024년도가 그냥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같이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결산 쪽에 은평병원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원무과 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지금 수수료 수입에 가서 보건의료 수수료 94억 9,800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는 지금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징수를, 우리가 이거는 징수하겠다 해서 수납은 100% 되긴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보건의료 수수료, 이게 40억 거의 50억가량이 차이가 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일단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병원 경영이 잘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
신복자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과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지금…….
신복자 위원  징수액보다도 배가 되게, 징수는 45억 하셨는데 50억 정도가…….  이 세입 추계가 너무 안 맞지 않나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으셨나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3년 치 평균 환자에다가 진료비에다가 의료수가를 계산해서 한 60억 약간 더 되게 했더니 시에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병원을 좀 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이 올라갔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병원은 전공의가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2월 말로 해서 3월로 다 나가는 바람에 2024년 1월, 2월에는 환자가 많았는데 그다음부터 한 10개월 동안 환자가 굉장히 줄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전문의들하고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공격적인 목표치를 잡으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 수입 대비 지출 부분 계획을 세우실 때 5억도 아니고 5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액을 잡으시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지난연도에, 서북병원 계시죠?
  지난연도 수입에 가서 거의 9,500만 원 돈이 지난연도 수입 이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잡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수납이 안 됐어요.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서북병원장님 나오시라고 그래요?
신복자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장님.  서북병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북병원장 이창규  그게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에 소송 건, 아주 옛날에 미납된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됐나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그 이후로 그분들이 외주업체였는데 재산이 없어서 추징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미납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계속 아무것도 없어서 압류하실 상황도 아니고…….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 될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북병원장 이창규  매년 지금 그렇게, 제가 와서는 그렇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언제 적에 일어난 일인가요, 이 부분이?
○서북병원장 이창규  2000…….
신복자 위원  원장님, 일단 원장님 계시기 전이라니까 그래도 이게 거의 9,500만 원 돈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료…….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서북병원 보조금 부분에 가서도 기존에 예측하셨던 것보다, 그때는 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된 거는 3,500이에요.  이게 예측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적게 잡혔을까요?  기금 쪽에서도 쓰신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료로는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좀 확인해서…….
신복자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은 2억 1,000인데 수납은 3,500만 원이 수납된 것으로, 실제 수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차가 너무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우리 손목닥터9988 건 존경하는 우리 도문열 위원님이 이거에 관심 많으시고 과하지 않나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9988 해서 시민들이 정말 건강해졌나, 이거 건강보험공단인가 어디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하고 계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같이 협의해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과 측정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반출이 이제 막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목표는 9월에 성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인데 8월 말 정도에…….
신복자 위원  8월 말쯤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다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걷기에 대한 건강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됐고요.  저희가 이 성과 측정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민들의 걷기 행태와 또 건강 개선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설계하기 위한 성과 측정을 입체적으로 하자는 취지고요.  걷는 것이 건강에 긍정적인지를 그냥 검증하려는 용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복자 위원  그렇긴 한데 이 효과성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나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수치라도 받아봐야 되지 않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또 하나는 걷는 실천을 통해서 유의미하게 객관적인 의료비가 감소되거나 또 만성질환이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2년에서 4년 정도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매년 조사하는 것인데 불과 걸어서 한 5~6개월 만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의료비가 줄어들거나 본인의 어떤 만성질환 지표가 개선되거나 이런 걸 기대하면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주관적인 서베이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는 응답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국장님, 서울시민인지 확인 어떻게 하고 이거 받으시나요, 요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민의 경우는…….
신복자 위원  처음에 가입할 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거주지하고 저희가…….
신복자 위원  그게 입력하는 게 있나요?  저도 해 놓은 지 한참 돼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서울페이로 전환할 때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서울페이로 전환할 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돈 쓸 때.  주소를 저희가 데이터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서울에 있는 직장이라든지 학교에 다닐 때는 학생증이나 직장을 증명할 수 있는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그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승인해 주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방에 주소를 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혜택받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떻게, 서울시민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 소재의…….
신복자 위원  대학?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직장을 다니거나…….
신복자 위원  현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학생들도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조례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 조례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조례를 좀 더 추가로 보완하려고 하고요.
신복자 위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신규 가입자 내지는 누적 가입자 수를 해서 제출된 인센티브 예상액이 308억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계들을 하시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먼저처럼 일주일이면 내가 매일 안 들어가 봐도, 사이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일주일이면 한꺼번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은 매일 들어가집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시스템이 그랬기 때문에 합산금액이 빨리빨리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하루 종일 하다가 늦어서 12시 넘어 보면 이미 안 돼요.  연동이 그게 같이 누적돼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게 그만큼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줄어듭니다.  2억 2,000만 원에서 하루 1억 6,000 정도로 줄었고요.
신복자 위원  그걸 얼마로, 2억…….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전에는 하루 2억 2,000~2억 3,000 정도 포인트가 적립이 됐었는데요…….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예산으로 다시 인센티브 나가는 금액으로 혹시 환산해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하루 지출금액이 1억 6,000~1억 5,000만 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태라서…….
신복자 위원  기존에는 얼마였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억 2,000만 원 정도.
신복자 위원  2억 2000.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거의 30% 가까이 정도…….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늘어나는,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 수 계산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다 감안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일단 그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제 본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988에 대해 지금 주소지 돼 있는 거를 확인한다 하는데 대학생은 직업란에 대학생이라고 써요, 아니면 주소지를 써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학생이라고 씁니다.
신동원 위원  대학생이라고 써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대학생이라고 쓸 때 지방 대학생인지 서울 대학생인지 확인이 안 되겠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러니까 서울 소재에 있는…….
신동원 위원  대학?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민들은 대학 여부랑 상관없이 나이만 넘으면 다 회원가입이 되고요.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학교 학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신동원 위원  학생증.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대학생이 서울 소재한 대학생이면 다 된다고 조례에 근거 있어요?  없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현재로서는…….
신동원 위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없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려하는 것이 아까 간담회 시간에 국장님한테 “지방 대학생에 근거하지 않은 그 부분은 빼지 그래요?” 이렇게 제가 권해봤는데 대학생 대상으로 할 때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 중에 서울에 거주지를 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 당연히 대학생이라고 표시를 하든 안 하든 되는데 지방학생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방학생 중에 제가 한 학교 조사한 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총선에 학교에다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소지를 둔 사람이 지방에서 온 학생 중에 50%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의 대학교 중에 그냥 평균 50%, 지방 대학생 중에 50%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대학생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이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근거 없이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우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려가 돼서.  그거 자격이 안 되는데 준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피해 봐요?  시장님이 피해 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신동원 위원  지금 몇 년간을 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런데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정책적으로 지원의 근거나 타당성은 분명히 있는데 명확하게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한 거로 깊이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요, 불법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불법이…….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조례가 안 올라왔길래 전체 과장님들 부서 보고를 왔을 때 말을 했어요, “이번에 올라왔나요?”, 아직 제가 살피지 못했을 때.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이번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8월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런데 이 부서에는 시급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위에 앉아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지금 위험도를 인지 못 하는 건지, 저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지 않을 거면 빨리 그거를 잘 체크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하는 거로 빼버리든지.  그렇죠?  직업란에서 대학생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력 안 되니까, 서울시 시민으로 되는 거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신동원 위원  안전하게 하셔야지, 안전하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8월에 신속하게 조례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잘해서 실수 없이 올리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추경사업설명서 654쪽이에요.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인데 이게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15억을 기부하는데 나눠서 5억씩 3개년 하겠다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의 담당자가 건강관리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가 이 사업의 내용은 어린이 대상 비만예방 및 어르신 대상 만성질환 관리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5억을 가지고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하나는 유아비만 예방사업이고 하나는 어르신에 대한 사업으로 이게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누리터 사업은 한 3억이고 유아비만 예방사업은 2억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어르신 장수나루터 사업은 오늘 업무보고 책 33쪽에도 소개를 하셨어요.  33쪽에는 건강장수센터 중심 어르신 건강노화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이 추진현황에 보시면 “만성질환관리 장수누리터 운영(10개구 공모)”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담당은 보건의료정책과 이렇게 해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경 사업에서는 어린이 비만예방 사업은 2억을 편성하고 장수누리터 사업에는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추경 사업에는 왜 건강관리과가 다 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에 노보 노디스크랑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지정 기탁에 따른 사업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실질적인 부서가 건강관리과가 진행해서 이 사업들이 확정이 됐는데요.
  다만 이 사업의 기능상 사업 자체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총괄로 일단 건강관리과 예산으로 일괄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 관리 사업 자체는 보건의료정책과가 사업은 주도하지만 건강관리과에서 타 부서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냥 보건의료정책과가 하면 되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여기에는 건강관리과 사업도 있습니다, 5억 안에는.
신동원 위원  아니, 있어요.  2억 있잖아요, 2억.  2억이 건강관리과고 보건의료정책과는 3억을 가져가는데 장수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장수누리터 사업이다 해서 여기에다 담으셨는데 지금 보세요.
  655쪽 이 추경 사업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만성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 건강관리과의 만성질환 사업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다른 과가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의 만성질환 사업으로는 뭐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에서 만성질환 사업이 뭐가 있어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건강관리과도 만성질환 사업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이 왜 건강관리과에 편성돼 있냐는 지적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신동원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방법상으로는 저희 건강관리과가 일괄해서 기부를 받는 실무 부서여서 편성을 한 것이고, 사업 자체는 보건의료정책과의 사업이지만 편성은 건강관리과에서 하더라도 타 부서 사업예산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에도 확인했더니 가능하다고 질의를 받아서 일단 그 확인을 완료한 이후에 일괄해서 같이 편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동원 위원  아니, 기부할 때 기부 기업이 지정 기탁을 기탁소에 만성질환 및 비만에 대해 사용해 달라고만 했지 건강관리과, 과를 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적이 저도 사실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그대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체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서류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또 하나 국장님, 예산과목 증감내역이라고 지금 제가 만성질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개발 자문 등 해서 몇 회 얼마, 또 여기도 사업 효과분석 4,0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내용의 세부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 단가라든지 횟수라든지 또는 대상자 수라든지 이렇게 상세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적어 놓고 저희가 심의할 때 해달라는 거잖아요.  산출내역에 상세한 내역이 너무 없다.
  그래서 지난 2024년도 연말인가요, 도문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사업 설명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도 불분명하고, 과도 모르는 거예요.  자세한 산출내역도 자세하지 않아요.  총액만 있는 것 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의할 때 되게 내용이 부실해서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아까 건강관리과의 만성질환 사업이다 그러면 심뇌혈관이나 금연사업 이런 걸로 보는데 질병청에서 만성질환의 병명들을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심근경색증, 뇌졸중,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치매 이런 것으로 지금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건 왜 그대로 이렇게 과를 자기 해당하는 과로 안 했냐 이런 내용이고요.  또 상세 산출내역을 했어야지 우리 심의에 도움이 되겠다 이 얘기예요.  도움이 아니라 산출내역을 해야 우리가 심의를 정확하게 한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효과분석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가 당초 MOU 맺을 때 노보 노디스크랑 대사학회, 비만학회, 관련 협회 기관들이 같이 MOU를 했고 이 사업에 편성돼 있는, 저희한테 일괄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여기 4,0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해당 학회에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학회 쪽에 문의해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좀 더, 4,000만 원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보완해서 자료를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 건강관리과에서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 사업이다 해서 9,5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비만치료제 나오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위고비라는 치료제가 이 회사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회사의 비만치료제를 가지고 어린이 비만예방에도 쓰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거 하나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는 항상 얘기하지만 좀 상세하게, 뭐 상세하게 주면 질문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상세한 내용을 주면 질문이 적어져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질의를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100% 다 맞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과에서 이 보조를 받을 때 영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이 예산을 받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중간에 변경이 되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산과에다가 했더니 이걸 써도 적정하다고 그랬다.  구두입니까 아니면 문서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두로 확인한 걸로…….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구두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질의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영옥  예산이 1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된 거고 구두 안 됩니다.  자료로 받아서 제출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국장님, 장수센터하고 장수누리센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작년부터 장수센터 그래서 장수센터를 구별로 유치하려고 그러고 홍보도 했고 그래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장수누리센터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신규 사업인 어르신 장수누리센터 사업을 보면 본예산 어르신 장수센터 사업의 웰니스 사업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같아요, 유사한 게 아니고.  같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센터 본예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예산은 장수센터 본예산에 넣어도, 추경에 안 넣어도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기부금 받은 거를, 예를 들어서 기부금 받은 내용을 전용해서 이렇게 장수누리센터에 넣겠다 그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전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가 5억을 기탁받으면서 만성질환과 비만관리 쪽으로 사업을 같이 노보 노디스크랑 협의하면서 몇 차례 실무적으로 회의를 했었는데요.  기탁자의 의중도 반영하고 또 우리 시의 요구 사항도 기탁자가 합의를 해줘야 사실은 프로그램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구한 거는 만성질환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장수센터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지원비가 사실은 굉장히 적게 편성돼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성질환 쪽을 어르신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어르신 쪽의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고 효과성 측정을 해보자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그거를 기부하는 쪽에서 이해를 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다 동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동의를 했으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이거 사업 확정할 때 이게 지정 기탁이기 때문에 노보 노디스크가 이 효과성 측정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왜 책자에는 우리가 볼 때는 서울시 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하겠다고만 올라와 있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위원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었던 사업이 아까 전용이라고 제가 말을 썼습니다만 갑자기 누리센터로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위원들이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아까 구두로 협의 본 거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구두로 보고받아서 그걸 정책으로 삼을 수 있는 건지는 의문이고요.  지금 수탁자하고 협의를 봤다고 그러는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같이 회의한 자료들이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거를 결과표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세요.  내일 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 유아 비만예방 사업 2억의 경우에는 과거 코로나 이후 2023년도, 2024년도에 재개하였으나 2025년도 중복사업 등의 이유로 서울시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만예방 사업과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많아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도 같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 등의 사유로 편성이 되지 않았던 사업을 갑자기 추경예산안에 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갑자기 여기다가 집어넣어 추진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은 중요한 사업인데 중복이라는 것은 저희랑 좀 견해가 다른 얘기고요.  사실 비만예방은 유아기 때 조기에 개입해야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과에서 편성을 못 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노보 노디스크랑 저희랑 프로그램을 같이 제안하면서 유아기부터 비만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과 측정을 해보고 계속 추적하면 그 정책의 효과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서로의 합의 하에 이 사업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거는…….
○위원장 김영옥  언제 기부받은 거예요, 이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년에 협의를 했고요, 올해 3월 MOU를 맺어서 올해부터 5억씩…….
○위원장 김영옥  예산이 그러면 언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들어왔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6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6월에 들어올 예정이라 추경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하반기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그런 거예요.  중복 사업의 이유로 편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저도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추경예산에 기부받은 돈이라고 하지만 이 예산을 올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정성의 사유가 될까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것은 금요일에 전체적으로 나누긴 할 건데 아무튼 질문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의 자료는 다 수합해서 가지고 오시고 제가 추경 검토할 때 다시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비만 예방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예산과목을 보면 아이들이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돼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데 습관 형성 지원에는 19만 원씩 500개소를 주고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데 5,5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19만 원은 어린이집 500개소에 배부할 측정도구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하는 것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인건비를 줘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걸 측정도구로 측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희가…….
오금란 위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강사들이 나가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치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데가 한 60%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이번에 여기 대상되는 어린이집들에 다 인건비를 줘서 사람을 보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요.
오금란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서가 나올 거잖아요.  그것 좀 한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10개 구에 2,500만 원씩 준다는 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 드렸는데 일단 기금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많이 늘어서 갑자기 54억이 증가되는 바람에 147억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금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융자 사업이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맞죠?  융자 사업 부분이 사업비 중에 제가 보니까 제일 큰 유형이던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매년 한 20억 정도씩…….
오금란 위원  네, 20억 정도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20억을 해서 10건을 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10건을 했는데 10건 해서 나간 돈이 한 5억 1,000 정도 나갔어요, 5억 1,500 정도.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하나당 한 5,000만 원 정도씩 준 거네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용하라고 하는데도 왜 이걸 안 할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용 용도가…….  이 취지가 원래 뭔가요?  먼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겠다는 취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식품진흥기금은 자영업자 대상으로 융자를 하는데요, 이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기금이 아닙니다.  사실은 식품안전이라든지 위생과 관련된 시설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 요건이 담보 여력도 있어야 되고 대출 한도도 그 안에 DSR 다 맞춰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 대비 승인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수가 적은 편이고요.
오금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 사용 용도를 보니까 햇썹(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산시설 현대화 교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저기한 게 화장실 시설 개선하는 것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되고 또 지금 여기 총 소요금액의 20%가 자부담이에요.  맞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업소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물론 이 사업의 취지는 그런 취지라고 하겠지만 이 기금을 쓴다는 것은,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용도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꼭 능력이 있고 돈 저기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걸 지원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사용하실 건가요?  계속 이 방법으로만 쓰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쓰는 건 다 식약처장이 승인을 하거나 고시를, 그러니까 고시한 기준에 따라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열거된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을 실제로 할 수가 없고, 식약처장한테 승인을 다 받아서 고시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를…….
오금란 위원  제 생각에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 기준이나 이런 것 다 식약처장이 정하게 돼 있는데 돈은 10원도 안 주면서 그렇게…….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제가 5년간 융자 실적을 봤더니 2022년도에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죠?  굉장히 많이 건수도 컸고 금액도 많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한시적으로 고시를 그때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대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완화해서 그렇고요…….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작은 업체일수록 위생관리가 더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특히 배달만 하는 음식업체 가보면 ‘저거는 정말 도저히 시켜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생관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뭔가 특별한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사업도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보면 그때 코로나 때 대출해 줬던 돈이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긴급지원금이었으니까 다시 또 긴급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예산을 한 15억 정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쉽게 쓰기 힘든 또 한 가지 조건은 보니까 물론 이율은 한 2% 정도니까 이율은 좋은데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런 거예요, 내용들이.  이게 은행에서 그렇게 정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것도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거는 식약처에 건의를 하셔서 뭔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쓰는 건데 2년 거치 3년 균등 어떻게 갚아요, 5,000만 원을?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이런 조건들도 정말, 이 기금을 쓴다는 것은 식품 관련된 사업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름 자체가 식품진흥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국장님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상의하셔서 식약처에다 건의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건의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기금 자체가 사용액이 적어서 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절대금액 자체가 많은 기금은 아닙니다, 한 550억 정도라서.
오금란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이걸 사실은 자영업체 지원 용도로 쓰게 되면 한순간에 다 기금을 쓸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식약처는 그걸 우려하는 것 같고요.  다만…….
오금란 위원  우리가 이거는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융자 형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 자금이나 이런 쪽의 지원은 어렵고 시설 개선으로 좀 더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민건강국의 이름으로 하기가 힘들다면 보건복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드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다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제가 2024년도 7월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지금 1년이 됐는데 보니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9988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까지 와서 이 9988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도 유감입니다.  우리 2021년부터 시작해서 9988 사업이 2025년 6월 현재 누적된 투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본 예산까지 1,070억 정도 됩니다.
도문열 위원  1,000억이 넘었고 또 향후 포인트로 지급해야 될 돈이 그때 국장님 말씀은 한 900억 가까이 된다고 하셨죠, 연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연간 900억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 판단에는 이제 가입자가 300만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산도 올해 추경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한정 증가세에 맞춰서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올해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링을 정해서 포인트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고 그 변경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걷기 좋은 거야 누구든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꼭 정책으로 포인트로 하지 않더라도?  다만 너무 과도한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 그 부분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예산이 결국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미미하다고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설명자료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썩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사리.
  그때 말씀하신 게 질병관리청의 지역건강 통계를 얘기하는데 걷기 실천율을 보더라도 여타 지자체가 오히려 이전부터, 2021년부터 보면 실천율이 더 높은 그런 지자체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쓰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9월에 서울형 헬스케어 성과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발간되고 나서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금 추경에서 또 27만 명 참여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을 300억 가까이, 이런 부분도 물론 계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부분을 한 번씩 다 지적을 하셨는데 추경 사업 중에서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이건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결국 이 사업의 문제가 첫째는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 기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조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복된 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조건부 적정 결과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유아비만 사업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유아비만 예방사업이 지난 2023년도에 서울시 신체활동 활성 및 비만 예방사업하고 유사하다, 실제로 사용하는 앱도 비슷하다.
  또 하나는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인데 서울 건강장수센터, 여기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니까 서울 건강장수센터 중심 어르신 건강노화 지원 해서 그 밑에 추진현황에 아예 그냥 장수누리터 운영도 쓰여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건강장수센터와 장수누리터를 아마 같이 사업을 하나 본데 그래서 결국 중복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재원에 관한 문제, 재원에 관한 문제가 이게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도문열 위원  네.  그래서 그 협약서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만성질환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대한당뇨병협회와 대한비만학회에 제공, 그렇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효과성 측정을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비영리학회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학회가 MOU에 같이 참여했고 거기서 효과성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여기 대한당뇨병협회와 대한비만학회는 본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자료를 제공, 어디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리 시에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노보 노디스크에다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보 노디스크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는 게 더, 성과를 내는 데 같이 설계하고 평가할 때 같이 참여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는 서울시랑 그 성과 측정은 학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를 보니까 회사의 시가총액이 6,013억 달러, 우리 한화로 842조네요.  와, 유럽에서 제일 큰 기업이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여기서 지금 기부금을 15억 받았나요, 3년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기부금을 받아서 서울시가, 그렇잖아요.  배나무 밑에 가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비만ㆍ당뇨병 제약회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서울시립의료원을 비롯해서, 서울시립의료원도 보니까 여기 이 회사로부터 약품을 구매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게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비만ㆍ당뇨병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보면 또 부작용도 많아요, 이런 약품에 대해서.  비만약, 특히 위고비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 서울시가 이런 제약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받고, 우리 시민건강국만 해도 한 해 예산이 7,000억이 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뭔가 오해의 소지가 되는 이런 걸 했어야 했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유감이에요.
  시민건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먼저 기업하고 MOU 하는 건 잠깐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이미 많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MOU를 하고 있고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민건강국이 노보 노디스크하고만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랑도 협약을 했었고 한국야쿠르트, 기타 여러 기업들의 ESG 경영과 관련된 협약을 하고 있고 생명보험사랑도 협약을 해서 20억 원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시민들 건강 증진에 관심이 있는 어떤 파트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같이 함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마약 퇴치도 관련해서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계속 제휴 맺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자체를 이익을 위해서 공공에 와서 MOU 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같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십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 쪽에 세계시장 점유율이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이 노보 노디스크 약을 사고 있어요, 당뇨 관련해서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15억 원을 받고 무슨 반대급부를 준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오히려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이익 때문에 공공에 기부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많은 도시하고 도시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계속 매년 대규모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일환으로 저희랑 같이 콘택트를 해서 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기업경영과 또 공공에서의 어떤 공공성이 결합돼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하고도 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보험협회하고도 기부금을 받고 그리고 또, 그런데 물론 뭐 글쎄요.  시민건강국에서 쓰는 사무기기 중에 삼성에서 만드는 컴퓨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비만 및 당뇨병 제약회사이고 그런데 지금 시립의료원에서 이 회사에서 만든 약품들을 물론 다른 데 것도 사겠지만 예전부터 구매를 해 오고, 실제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삼성이나 생명보험협회하고 달리.
  그다음에 실제로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그 기부금을 받아서 이 회사에서 비만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당뇨병 이런 거 관련이겠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만협회나 당뇨병협회에다 제공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타 어떤 그런 기부금 받는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게 이해충돌의 어떤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부금의 재원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사업을 계속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중복 관련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중복이라는 표현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운동프로그램하고 이게 유사하다는 의미의 중복이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해충돌의 문제는 기업의 ESG 경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모든 기업이 ESG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자체하고도 같이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현대차를 안 타고 다니는, 관용차에 현대차가 없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매 조건으로 따지신다고 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훨씬 더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문열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이거 조금…….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미수납액 과목별 현황이 있어요, 9페이지에 보면.  이게 미도래된 것, 나쁘게 얘기하면 미도래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미도래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정신건강과 등 소송 판결에 따른 환수액 이자 발생액이 미납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5억 9,200인데 이게 정신건강과 등 소송 판결에 따른 환수액 이자 발생액이거든요.  우리 부서에 있는 거 그러면 미납됐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현황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납부액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은평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추징하는 과정에서 생긴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이런 표를 주시면 우리가 언제 발생됐는지 잘 몰라요.  또 하나,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 옆에다 비고란을 두고 표시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안 나갈 수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리고 비고란에 연도 수하고 그 사유 정도는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차후에 제가 모르는 건 다른 방법으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저번 회기에도 은평병원을 딱 집어서 왜 이렇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이자율이 적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 우리는 통상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그냥 병원명, 주거래 은행, 운영 계좌 개수, 평균이자율로 뽑았어요.  그리고 평균예치금액으로 뽑아서 이자수입을 환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갖고 계신 계좌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병원장님들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거 화면을 띄웠는데 왜 띄웠냐, 한번 보시면…….  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만 볼게요, 1, 2, 3번만.  이걸 보시면 똑같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고 이자율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화면에 보이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이자 수입이 달라요.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  어떤 게 더 많고 어떤 게 적고 이게 아니고 갖고 계신 계좌 전체를 통틀어서 평균을 내서 주신 건데, 보세요.  어린이병원이 너무 이거는 잘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치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자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은평병원이 제일 많아요, 예치 금액이.  하지만 이자율이 제일 적어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럴까요?
  또 하나 올려봐 주세요.
  죽 올리면 11번에 가면 축령정신병원, 주거래 은행이 기업은행입니다.  그런데 0.1% 이자도 있나요?  이자율이 0.1%고요 금액이 정말 몇십만 원, 21만 3,000원밖에 되지 않고요.  2023년도는 그나마 8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예치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4,700입니다, 평균.
  이래서 본 위원이 지금은 병원의 이자율만 봅니다만 부서의 이자율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서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어떤 거는 묶여 있고 어떤 거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통상적으로 뽑았다.
  그리고 맨 밑에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 당구장 표시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평균예치금액은 입출금이 수시로 있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기 어려움, 그래서 평균 낸 금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다르다.  똑같은 이자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치금액이 적은 데는 이자가 더 많이 발생이 됐고 평균 똑같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산 금액이 많은 곳은 더 이자율이 낮아요.  그리고 어디는 아까 말씀대로 0.1% 이자가 있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더군다나 기업은행인데, 이거 실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은행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1.7%짜리도 있어요.  내가 이걸 지적을 해볼까요?  똑같은 국민인데 동부병원이 제일 이자율이 높아요, 4.44.  그런데 고양정신병원은 1.7이에요.  서울의료원도 1.0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니고 공금을 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원장님들이 여기 지금 나오셨으니까 돌아가셔서 다음번까지 우리 회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액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산출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저도 이거 보고 답변하기 어려우시리라는 건 생각은 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예산의 이자율이 들쭉날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자가 나와서 지금 이 화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소 병원장님들이 불편하셨다면 그래도 이것은 한번 들여다봐주십사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고 본예산 돌아오고 하는데 다음 회기에는 이것에 대한 것 병원장님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를 빌려 동부병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걷기대회가 있었는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동부병원장님하고 직원분들 나오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차까지 준비해서 같이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건강관리과에서 한다는 협약을 맺은 사업에서 5억을 받는데, 15억을 3년에 나눠서 하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의무 있어요?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같이 MOU를 체결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MOU 해지조건에 문제가 생기면 MOU를 해지할 수 있지만 다 협의하고 같이 MOU를 했는데 이것을 아무 이유 없이 저희가 이 사업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공익성이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지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그래서 못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보 노디스크랑 협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더니 노보 노디스크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지정 기탁으로 이 사업을 같이 선정한 것이라서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행정의 신뢰 문제도 있고.
신동원 위원  네,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는 9988이 우리가 걸어서 포인트를 받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그런 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체 구비로 중구가 하고 있고 정확하게 한번, 지금 중구 정도밖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노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5만 포인트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타 지자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결국은 구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민은 이 앱에서도 받고 노원구 앱에서도 받아요.  그래서 노원구에 신청하면 5만 원 받고, 똑같이 한 번 걸어서.  또 서울시의 것도 실적을 올리면 여기서도 10만 포인트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치구하고 점점, 지금 중구 얘기하셨는데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중복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흔들어서 하는, 우리가 진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핸드폰을 흔들어서 걸음 수를 높인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이번 선거하면서 우리 운동원이 그래요, 그런 앱이 있다.  “위원님, 인터넷에 그거 흔들어 주는 기계 3,000원이에요.” 딱 이래요.  그래서 “나 하나 사다 줘봐라.” 그랬거든요.  잘된대요.  딱 걸어놓으면 걔가 그렇게 해서 실적을 걷지 않고도 올린다, 그러니까 실적을 쌓고 그 포인트를 차감해서 쓰려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과 역행을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핸드폰을 들고 걸어야 흔들어서 걸음걸이가 될 텐데 아예 그런 기계가 3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이것도 아니고 3,000원이면 산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사다가 어떻게 잘되는지 실험을 해 보고 싶은데 해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시고 좀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도 처음 왔을 대부터 그 기계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5,000~6,000원 정도 하는데 전기세도 많이 안 들고 소음도 안 난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해 보신 분들 대부분은 대개 그런 것 사서 할 정도의 효과가 안 난다, 사실은 일부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동하지 않고 그냥 돈을 모으려고 그런 기계도, 사실 선풍기에 놓고 돌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웃음소리)
신동원 위원  (웃음) 좋은 방법이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굉장히 후기가 많은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전체 사용자의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공정한 사용을 위협할 정도로 5%, 7% 올라간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세우는 게 맞고요.  그런 에러가 극히 일부이고 1% 미만이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99%를 불편하게 하는 게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안고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저희도 조사를 면밀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결코 높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 시간 쓰고 흔들어가지고 하루에 10원, 20원 더 벌기 위해서 흔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일상생활에서 걷기 실천하시는 게 더 만족감 그다음에 건강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거야 물론 정상이고, 그거는 목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부 에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장시간 애쓰시고요.  짧게 제가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부시립병원에 이번에 전액 시비로 120억가량이 나가요.  그렇죠, 동부시립병원에?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이거 봐도 사업내용 딱 보면 동부시립병원만 ‘노숙, 행려자 등’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항상 동부시립병원에.  다른 데는 저소득시민, 소외계층 이러는데 여기는 그렇게 붙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노숙인, 행려자가 얼마나 있어요, 동부시립병원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비중은 많이 줄었고요.  과거에 사실 노숙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해서 노숙인 전담병원처럼 오해가 되는데 사실 지역종합병원이고요, 지금 30% 정도 입원환자들 중에 은평의마을하고 좀 연계해서 일부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복자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할게요.  제가 봐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지역 여건도 많이 달라졌고, 동부시립병원은 거의 70년 가까이 다 될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정책환경이 달라졌을 때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뭔가 특화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이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거기 노숙인병원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름대로 동부시립병원이 의사진도 좋고 저렴하니까 많이 이용들 하셔라 해도 거기가 노숙인이나 행려자, 이게 굉장히 각인되어 계세요.  이럴 때 지금 시민건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뭔가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마련해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좀 관심 가져주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거 검사 예산 5,000만 원 감액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3%밖에 안 되니까 감액할 수 있는데 내용을 봤더니 방사능 검사에서 재료를 쓰는 게 활어에서 선어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이게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치구 단위로 간이검사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밀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요.  아시지만 활어는 보통 양식이고 선어는 대량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활어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선어 좀 확대한다는 의미라서 재료 단가는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거라서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농수산물인데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수산물…….
오금란 위원  여기 제목은 농수산물 수거 검사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수산물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수산물만 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간 1만 건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금란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간 1만 건 정도 수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산물에 대한 것만인가요, 이 예산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농수산물 같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16억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농수산물 같이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은 농수산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러면 오히려 어종을 더 확대한다거나 채취를 더 다양하게 한다거나 이게 더 맞지 5,000만 원을 반납해 가면서, 3%밖에 안 되는 5,000만 원을 반납해 가면서…….  그리고 저는 활어하고 선어의 그것도 왜 그렇게 바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결과치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활어는 비싸지 않습니까, 선어는 좀 싸고?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위주로 확대하기 위해서 선어 비중을 좀 더 늘렸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덜 들어서 감액하는 것인데요…….
오금란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활어와 선어의 차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검사 결과상으로는 선어나 활어 모두 다 있는 수치만큼의 저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2025년 동부ㆍ서남병원 위탁운영 추경 관련입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동부병원과 서남병원의 추경이 합해서 100억 정도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지난 목요일 예결위 추경 설명회 할 때 그때도 제가 이 아이디어를 보고는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제가 오전부터, 사실은 어제부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글쎄요, 한 두 번 이렇게 다시 고쳐와서 그나마 인건비 부분 해서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 동부ㆍ서남병원 당초에는 2025년도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공공의료 손실 보전하는 부분 300억 예산을 편성했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랬고, 보니까 2025년 4월하고 5월에 재난관리기금 33억이 교부가 됐고 이번 추경에 100억이 편성 중이고 또 6월에 재난관리기금이 신청 준비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교부가 되거나 준비하는 것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번에도 재난관리기금의 기금관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보건복지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어떤 그런 제도가 고쳐질 때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래서 2024년 시립병원 경영정상화 모니터링 및 분석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코로나 이후 그리고 전공의 이탈 이후 시립병원의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보더라도 잘 알겠는데 문제는 동부병원하고 서남병원에 이렇게 추경을 각각 50억씩 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용부분 매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진료나 병상 가동률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 주고 또 우리 서울시가 공공 손실보전금을 주는 것들이 적자 폭을 충분히 메울 정도의 지원이 사실은 안 되고 계속 조금씩 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유보금이나 충당금들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지금은 현금으로는 거의 제로인 상태가 됐고요.  저희가 적자 폭을 메워주지 않으면 병원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현실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현재 몰려 있고요.  이게 작년에 의정 갈등 때문에 굉장히 더 심화된 상태이고 앞으로 내년까지도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주지 않으면 병원이 당장 한두 달 정도의 현금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을 주더라도.  이 추경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추경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은 당연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의정 갈등 때문에 의사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로 50%에서 한 100%까지 비용은 상승했고 의료수가는 원가의 한 85%밖에 안 되니까 민간병원은 비급여에서 메우고 있는데 공공은, 사실 저희가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약값도 싸게 그다음에 비급여도 제한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더군다나 병상 가동률이 높지 않으니 놀고 있는 병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효율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자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경영정상화 모니터링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시립병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여기에 객관적 수치로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여타 병원들, 지금 다른 11개 시립병원이 다 쉬운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영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남병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공공의료 손실보전액을 지난번 본예산에서 36억을 편성하고 또 증축 및 기능 개선으로 약 90억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동부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여튼 지금 서남병원하고 동부병원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병원장님 통해서 짧게라도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직접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서남병원장 표창해  서남병원장 표창해입니다.
  지금 병원의 월 매출이 코로나 전에 제일 높았을 때 2019년도 월 3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마치고 나서 2023년도에는 월 22억 정도였고요 그게 작년에는 월 37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올해는 월…….
도문열 위원  병원장님, 뒤에 또 동부병원의 원장님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서남병원장 표창해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월 4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출이 월에 인건비가 35억 정도 되고요 진료 재료비가 16억에서 17억 정도 나갑니다.  기타 관리비가 한 17억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월 적자가 한 17억, 18억 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지출이 워낙 심하고 코로나 이후로 아직, 병동 가동률은 지금 병원이 85%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환자가 300병상급이면 1,0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월 한 380~390명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5~6년 정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는 적자는, 지금 입원환자는 300병상급 일반병원하고 가동률은 비슷하게 유지하지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 때문에 외래환자 수가 좀 적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정 갈등 이후로 인건비가 폭등을 하고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월에 적자 나는 액수가 한 그 정도 나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던 유보금이나 코로나 때 벌어놓은 돈도 다 쓰고 지금은 이번 달로서는 거의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어찌 됐든 지금 경영 개선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도 월에 지금 한 8억 정도 더 올리고 있고요.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한 3억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은 자꾸만 조금씩 올려가고는 있는데 워낙에 베이스적인 그런 나가고 있는 돈이나 이것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저희 병원이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평 증축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공사 기간이라서 굉장히 시끄럽고 외래 쪽에서도 지금 약간 컴플레인이 나고 있는데도 그래도 지금은 어찌 됐든 실적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동부병원장 이평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동부병원장 이평원입니다.
  사실 저희 동부병원은 제가 지금 18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코로나 직전까지도 굉장히 경영 상태가 안 좋았었던 걸로 제가 원장이 돼서 파악이 됐었고요.  거의 비축된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래도 그나마 외래환자가 저희 인근 청량리에 있는 가톨릭 성모병원이 없어지면서 조금 늘던 그 시기에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1년 6개월 정도 하면서 있던 환자분들도 다 저희 병원에 못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길어지고 2022년 5월에 다시 재개하면서 거의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월 매출액이 한 21억, 22억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 매출액이 이맘때 월 17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한 24억까지 한 40% 정도 월 수익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상 가동률도 서남병원과 비슷하게 한 85%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외래환자 수가 아직 좀 더딘 상황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0명대 초반에서 지금 현재 400명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굉장히 빠르게 일단은 회복은 되고 있지만 서남병원장님 말씀 그대로 의사 인건비와 지출액들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월에 한 24억 벌고 35억 정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 격차가 지출하고 수입 격차가 한 11억 정도 나기 때문에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따져도 한 100~110억 정도는 매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외래를 더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동대문의 상황에 발맞춰서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좀 하고 있고요.  신복자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의 그런 낙후된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지역 행사에 참여해서 병원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올 하반기부터는 병원 수익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안정이 되고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수입 지출 간의 간격을 더 좁혀서 어느 정도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병원으로 더 노력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원은 꼭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어떤 그런 공공의료에 대한 손실, 소위 착한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한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립의료원이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제일 많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의 시립의료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 간단하게 한 가지…….
○위원장 김영옥  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았어요, 마침.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는 사실.  서울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최했던 심포지엄 정책 보고서인데요 5월 15일에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처음에는 그냥 제목이 지역완결적 공공보건의료체계 도전과제와 정책해법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열어봤더니 이게 완전히 다 AI를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공공의료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AI하고 반도체 관련 사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여러 가지 도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가 더 잘 되려면 더 예산도 아껴야 되고 더 확대도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 AI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이미 AI와 또 우리 공공의료에 접목시킬 법령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말 AI를 우리 의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남은 상임위 기간에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원장님 등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9일 목요일에는 여성가족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마철과 폭염을 맞이하여 침수 피해는 물론이고 감염병 등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스마트건강과장  강진용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박유미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보라매병원
    원장    이재협
  동부병원
    원장    이평원
  북부병원
    원장    송관영
  서남병원
    원장    표창해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손원준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
  백암정신병원
    원장    박성국
  축령정신병원
    원장    박태준
○속기사
  신경애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