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8)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39)
5.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2.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
13. 2025년도 제10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2025년 4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15.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6.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현기ㆍ문성호ㆍ민병주ㆍ이민석ㆍ이성배ㆍ정지웅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8)(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39)(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박수빈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승진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정준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정준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9인 찬성)
12.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3. 2025년도 제10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2025년 4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15.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6.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셨던 서준오 위원이 지난 2월 23일 자로 사직함에 따라 현재 궐위 중인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선임을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으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하는 방법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간담회장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있었으므로 박승진 위원님을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진 위원님이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하합니다.
  그러면 박승진 부위원장님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선임되신 박승진 부위원장님과 더불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여 남은 기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택실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첫 임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택실은 지난 2월 26일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총 8만 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도 지난 2월 24일 본회의에서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원칙을 강조하며 2031년까지 총 31만 호 공급은 계획이 아닌 시민과의 약속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비록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민간 정비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주택실은 31만 호라는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정비사업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주택가격의 불안은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무리한 공공주택 공급만 고집하기보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병행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택실은 단순한 물량 중심의 공급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 지역구인 장위동만 보더라도 아파트들은 들어섰지만 주변 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아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생활SOC와 기반시설 확충을 세심히 챙겨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진석 주택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2026년 첫 임시회인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해서 주택실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서울의 주거정책 역시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환경과 다양해지는 시민의 주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유연한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한층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고 주택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주택정책관입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입니다.
  이자영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정종대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입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이승준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노경래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동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학선 재정비촉진과장입입니다.
  곽명희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현기ㆍ문성호ㆍ민병주ㆍ이민석ㆍ이성배ㆍ정지웅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5분)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3507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단지 계획수립 시 식물의 뿌리나 빗물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근ㆍ방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의5제1항은 방근에 관한, 2항은 방수에 관한, 3항은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종합의견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법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507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단지 내 조경시설 설치 시에 방수ㆍ방근 조치를 명문화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확보 그리고 관리 기준의 명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범위 내 보완적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07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의5제2항의 “방수ㆍ방근계획”을 “방수계획”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8)(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39)(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박수빈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8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우리 위원회 박승진 위원님과 고광민 위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3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418호 또 의안번호 3439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18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범위를 현행 100분의 30 이내에서 100분의 40 이내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의 정의와 그리고 3페이지에 보증금 지원 규정, 구간별 실지원액 변동 그다음에 4페이지에 구간의 공급실적,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주택의 임차보증금 상승과 비아파트의 월세화에 대응하여 장기안심주택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특히 공급 비중이 높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 내외 구간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증금 9,000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주거비 절감 효과가 없는 한계가 있는바 보증금 9,00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추가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한도 상향 시 공급 물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 재원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 대상 중복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간 정책 대상 중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원 계층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의안번호 3439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미리내집 제도와 관련하여 입주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9쪽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현재 우선매수청구권은 입주 이후 출산한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 후 7년인 점을 감안할 경우 해당 가구의 총 자녀 수와 혼선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주자 및 시민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세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10년 경과 후 매수 인센티브의 경우 해당 시점에는 거주 중인 미리내집의 임대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장기전세주택Ⅰ 중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매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셋째, 매수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산정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시세 급등 시 입주자의 자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실제 매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3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박승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18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전세 매물 감소 등으로 인한 민간임대주택 보증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안심주택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39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그리고 매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출산 인센티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418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광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43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의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제6항을 서울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의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함.
  둘째, 안 제8조제7항 및 제8항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및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의 매각 근거를 신설함.
  셋째, 안 제8조제9항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의 매각 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매매대금 할인 근거를 신설함.
  넷째, 안 제9조제2항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을 100분의 4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3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승진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정준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정준호 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429호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431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29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체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체주택의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기존 사업장의 운영 종료 시까지 세입자의 재산 및 주거권 보호를 위한 한시적ㆍ보완적 조치로 이해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만 조문상 임차보증금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431번 검토보고서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기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429번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나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민간 보증보험기관은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체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주택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31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나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민간 보증보험기관은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그리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31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43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설치 의무 제외 규정을 기존의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조례 제5184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종합의견입니다.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시책 시기를 제외하고는 조경면적 전부 또는 일부 제외 시설로 인정해 온 점, 대도시에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점, 물류 중심 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적 특수성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현대화 사업 기간만을 제외한 조경면적의 일괄적 의무 부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부칙 삭제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4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ㆍ기능의 차이, 소매집객시설 존재 여부에 따라 공간계획 특성이 다르므로 조경 설치 제외 역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별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 부칙 제2조를 도매시장의 기능적 특수성을 반영하되 개별 시장의 규모ㆍ배치 및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임춘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35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받는 시설 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적용 기간을 한정한 부칙을 삭제하여 조경 의무 제외를 상시화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물류공간 부족 등 운영상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대규모 부지로서 도시 미관 및 녹지공간 확보 필요성도 큰 시설입니다.
  따라서 조경면적의 일률적인 제외보다는 완화 필요성과 제외 범위 등을 건축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7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임춘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3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조(조경 등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 범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36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478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분리기술이 표준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며 지원 시점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78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입주민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설비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설비의 유지ㆍ관리 비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사항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나 시의 재정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의 개정을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재정 지원이 워낙 시의 부담이 크고 10%만 지원한다고 해도 약 2,200억 정도가 부담된다고 해서 아마 상환대금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한번 수정안을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8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구 3선거구 출신 고광민 위원입니다.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78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 위원  그 안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게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처음에 이 사건이죠.  전국적으로 생겼을 때 사실 서울에 특별한 피해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저희 아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신중하게 해서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수정하는데 괜찮은 것이죠?  큰 문제 없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 의원 찬성)
(11시 41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455호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거복지 전문인력 및 전문상담원 양성 및 배치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계층에 장애인ㆍ아동을 포함하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공급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하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입주자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55번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항목을 추가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9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55호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9조제3항 중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 장애인, 아동”을 “입주자”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45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469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시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4쪽 하단입니다.
  청년의 정의를 청년 기본 조례와 일원화함으로써 청년주거정책의 변동은 없이 청년정책 대상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69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의 실질적인 청년 연령기준이 19세부터 39세까지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명시된 법적 표현과 근거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정의를 우리 시 청년정책의 근간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간 법적 정합성이 확보됨으로써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의 명확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진혁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9인 찬성)
(11시 48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안번호 3476호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부터 관리비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집합건물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사항으로 관리비 과다 부과 또는 관리비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사례보고가 들어온 게 있는데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지금 확인한 결과 마포구에서는 행정청의 관리 권한이 법에서 위임됨에 따라 집합건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관리비와 관련된 의무 부과 규정은 법에 없기 때문에 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관리비 공개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조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76번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청년세대의 주거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인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소유자 그리고 임차인을 위한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주거비 가중을 막고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의 건의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1시 5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의원님이 소개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청원번호 40호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 청원은 2026년 2월 24일 최호정 의원의 소개로 서초구 새정길 29-5 김민철 외 6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청원인은 마을 내 56호의 건물 중 61%가 지은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37%는 10년 이내에 지어진 우수한 상태의 건물이므로 이러한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것은 자원 낭비 및 탄소중립 정책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시 탄소저감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1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서리풀1지구는 총 2만 세대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므로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이후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11쪽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지구계획 승인 이전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본 청원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탄소중립, 환경보전 가치 간의 균형 문제로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면 철거 외 대안을 포함한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청원 40번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시 탄소저감 목표 달성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2026년 2월 2일 지구 지정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에 대하여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마을의 계획적 존치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검토의견입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대상지를 지역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ㆍ결정한 사항이며 현재 지구계획 수립 단계 중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시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통하여 서울시의 연간 탄소저감 목표 그리고 건축물 부문 감축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구계획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새정이마을 존치 요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하여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보전 그리고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협의 그리고 마을 존치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5년도 제10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2025년 4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15.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6.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1시 57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0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4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주택실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은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일괄 상정했던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주택실 2025년 제10차 예산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간주처리 내역은 5건으로 총 104억 5,000만 원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ㆍ공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건에 25억 6,000만 원,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종로구 옥인동, 종로구 신영동, 중구 회현동, 강북구 수유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건 78억 9,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0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2025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전용 사용은 1건으로 총 2,200만 원입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ARS 교환 시스템 장비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 1건 2,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소관 법령 그리고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주택실에서 정부에 제출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총 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주택실 주요 현안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실은 1실 2관 10과 1센터 61개 팀이며 정원은 300명, 현원은 304명입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8,437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17억 5,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조 5,379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30억 9,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95억 8,800만 원, 주택진흥기금 1,918억 8,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주택실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안전 강화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확대, 생애주기 맞춤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 건축물 관리제도 개선을 전략과제로 추진하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보고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로 갈음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제10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2025년 4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서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주택실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13항부터 16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2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미리내집 공급 추진에서 추진 계획이 4,000호더라고요,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4,000호가 아파트형이 1,000호, 일반주택형이 300호, 그다음 보증금지원형이 2,700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아파트형만 장기전세2 유형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계형이죠,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이걸 하면서 SH하고 상의를 한 건가요, 어떤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상의하고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SH 누구 나와 있나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4,000호예요.  그런데 장기전세2는 1,000호가 맞습니다.  그런데 매입임대형, 일반주택형은 SH는 2,000, 장기안심 보증금이 1,000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죠?  혹시 이유 아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처음에는 맨 첫해는 1,000, 2,500 해서 3,500으로 출발했고…….
박승진 위원  아니, 말고 똑같이 4,000호로 하는데 실제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주택실에서는 아파트형이 1,000호, 일반주택형이 300호, 보증금지원형이 2,700호죠?
○주택실장 최진석  아파트가 1,000이고,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추진계획을 보시죠, 4,000호 공급해서.  그런데 SH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이 1,000호 맞습니다.  그런데 연계형 중에서 일반주택형이 2,000호, 보증금지원형이 1,000호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느 게 맞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같아야 되는데요.
박승진 위원  그렇지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원래 처음에 출발은 일반주택형은 2,000호를 했는데 이건 매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박승진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4,000호는 맞는데 그렇게 같은 날 업무보고를 하는데 주택실하고 SH이 왜 다르냐 이거죠.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건가요?  어느 게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하여튼 맞추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 쪽이 맞고요.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SH가 틀린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국토부 물량이 들고 안 들고 그 차이라고 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계형 일반주택형이 SH는 2,000호예요.  300호하고 2,000호는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전혀 소통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한번 보셔서 실제 SH하고 상의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중요하고, 작년에 가장 화두가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문제였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작년에 했던 잠실하고 그다음에 사당 해서 한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잠실 같은 경우도 한 24명 정도가 선지급을 이미 받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올해 새롭게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최근에 언론에 나온 사항, 영등포.
박승진 위원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그때 일정부분 다 전수조사 안 했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했었는데요, 당시에 영등포인데…….
박승진 위원  영등포 맞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이 부분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보증보험은 최초에는 가입을 했는데 그다음에 갱신은 되지 못했었는데 갱신이 되지 못한 기간 동안에 퇴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증금은 자체 마련해서 보증금을 계속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동료의원들이나 다 또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한다면서 왔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서울시에서 작년에 중랑구 같은 경우도 미리 조사를 해서 보증보험 부분을 다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요, 위원님.  아시지만 민특법상 이게 구청장이 업무를 파악할 수가 있고 보증보험 미가입 내지는 갱신 거절 사태를 그다음에 정부 국토부로 바로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단체 차원의 확인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박승진 위원  어떻든 간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청년안심주택 자체가 어차피 서울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주택문제 해결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와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자꾸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갱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허그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있던 7개소 정도 갱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해소를 다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안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주택기금도 아까 앞쪽에서 나왔었고 1,910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작년에 크게 화두가 됐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좀 자세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활용하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1,910억 정도만 냈다고 되어 있죠?
  5페이지에 1,918억 정도만 한다고 나와 있지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작년에 큰 화두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계속 행감 때도 지적하고 움직였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 더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계획 좀 보내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하대근 과장님 잠깐 뵐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잠깐만.
  왜인지 아실 것이고 공공주택지구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작년에 착공하기로 했었죠?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언제 정도 가능하죠?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잠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시죠.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신내4 말씀…….
박승진 위원  신내 에메랄드 콤팩트 시티.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올해 하반기 정도에 착공할…….
박승진 위원  하반기 언제 정도에 할 거죠?
  하반기 초입에 한다고 치고 과장님, 왜 이렇게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거기 아직 이주를 못 하신 분이 계셔서요.
박승진 위원  그거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그래서 그거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착공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거 말고 또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하나.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 갔다 오셨죠?  그거 해결 잘됐나요, 임대 문제?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훼손지 문제 말씀, 훼손지는 사실 신내4지구 공사와는 별개로 갈 수는 있어서…….
박승진 위원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개인데 그게 중랑구청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국가로 넘어가느냐 중랑구에서 혜택을 보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중랑구에서는 훼손지 부분을 좁은 공원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중랑구하고 지금 협의 중이죠?  어떻게 됐죠, 결론이?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일단 국토부에서는 공원 결정 난,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난 거에 대해서는 훼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가 됐고요.
박승진 위원  그런데 옛날에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죠?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국토부에서는 훼손지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본인들과 협의로 온 게 아니라 사업인가로 왔기 때문에 국토부 내 부서에서 검토한 부서가 좀 달라서 그게 아마 안 됐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와 논의해서 여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게 구에서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에 몇 번 정도의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별 답이 없었어.  그러면 공문에 답이 없으면 그게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착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해서 구에서 이미 계획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좀 차질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그것과 겸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에서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거 같아요, 구하고 잘 협의해서.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지금 현재 계속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고요, 문제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민원 중에서 다리를 놔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었죠.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신내4지구에 복개ㆍ덮개공원에 대해서 아마 데시앙포레 그쪽의 아파트 주민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보행교를 연장해서 놔달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법상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민의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승진 위원  100% 동의인가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네,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박승진 위원  100%라는 의미가 결국은 전체 데시앙포레 주민들이 다 100%인가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네.  그래서 SH와 주민과 협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주민 아파트 단지 내 시설로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주민 동의 의견을 듣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아파트 쪽에서는 부담 자체를 아파트 내 데시앙포레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지금까지 협의는 그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한 7억 조금 이상이 나와서 주민 부담 한 100만 원의 부담이 생겨…….
박승진 위원  1인당?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네, 그러다 보니 그걸 설치하려면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게 아직 동의를 지금 현재 다는 못 구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건 3분의 2고 100%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그건 SH나 시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의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만 할 때는 7억 정도고…….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그거는 주민들이 본인 돈으로 부담하신 거고요.
박승진 위원  나머지 안쪽은 도시계획시설로 안 묶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인가요, 그래서 입체보행교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일단 주민 부담으로 3분의 2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동의가 다 거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보통 보니까 폭 4m에서 6m 해서 85m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쉬운 공사는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무리하게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는 거 같긴 해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협의해서 빨리 어떻든 간에 주민들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그거 다시 한번…….
박승진 위원  한번 상의를 해서 SH하고 잘 얘기해서 이 부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은 설득을 시키든가 정확히 법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한 게 없으니까 인근 주민들은 전혀 다 달라요,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사람들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얘기를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SH나 우리 과에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이런 민원이 딱 정해져서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대표를 통해서 오든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참 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저희가 사실 SH와 같이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아마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SH와 다시 한번 주민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3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 지정 등 여건 악화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공정 점검을 통해 지연 사업장 비율이 감소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또한 800개가 넘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주택실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전체 828개 사업장 중 여전히 227곳 약 27%가 지연 상태로 되어 있고요.  특히 모아타운의 경우에 지연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공공지원 강화 계획이 실제 현장에 지연 등급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데 그 지연이라는 게 어느 데이터를 보신 건지요?
박석 위원  지연의 데이터는 제가…….  잠깐만요.
  시ㆍ구 공정촉진회의 공정 결과 2026년 1월 2차 회의 기준인데 이거 생각이 안 나신가요?  그때 참고자료에 보면 이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단축 등급, 정상 등급, 지연 등급.
○주택실장 최진석  기억은 나는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거기를 보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C등급이라는 부분은 229고 그다음에 B등급이라는 부분은 490이란 숫자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아주 과거에 지정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십수 년 전에?  그래서 아주 악성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속도 나기가 좀 어렵다 보니…….
박석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연된 부분이 대충 보면 전부 다 모아타운에 치중돼 있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아무래도 그런 쪽이나…….
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래서 이런 공정촉진회의를 사실 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지연 요인을 찾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석 위원  그렇습니까?
  2월 말 정부에 저층주거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을 요청하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소규모주택정비요?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네, 했습니다.
박석 위원  이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이나 협의 진척이 있나요?  정부에서 아무런 답을 못 받았나요, 아직?
○주택실장 최진석  빈집법 관련인데 저희가 도정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부분하고 건의를 사실 계속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주로 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는 부분들 회신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대체로…….
박석 위원  정부에서 전혀 피드백이 없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회신이 사실 뚜렷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결국 정비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는 올스톱 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 속에서?  물론 최근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부 통합심의 근거라든지 또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사업구역 외에 정비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구역 내에다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런 걸 건의를 해도 사실 즉각즉각 회신이 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정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대립각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위원님도 쭉 보시지 않습니까?  9.7대책, 10.15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1.29까지 보셨을 텐데 대체로 민간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에 집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시면 90%가 민간에서 공급된 거라고 국토부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된 공급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민간 주도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한도를 3억에서 2억 5,000으로 축소시켰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한 5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서울시 미리내집 평균 임대ㆍ임차보증금은 4억 9,000만 원,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리내집 입주예정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 심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아마 건의했던 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3에서 2.5로 낮아지니까 그걸 6.75로 건의를 했거든요.  사회보장 협의 자체는 통과를 했다는데요.
박석 위원  통과를 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HF 주택금융공사 쪽에선…….
박석 위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네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대출한도 자체가 묶인 상황에서 이자 지원만으로 청년층의 실질적 주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그런 전월세, 전세겠죠.  이 가격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저소득층 내지는 주거취약계층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차단이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청년층에게 필요한 건 대출 규제를 풀어 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적어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최소한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는 묶어 버리고 또 이주 제한에 대해서도 이주비 지원도 묶어 버리고 이건 숨 쉴 수 없는 지금 사회현상인데…….
○주택실장 최진석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 번 냈었는데 그때도 청년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저희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는 한 1억 정도 지금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대출환경으로 인해서…….
박석 위원  우리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사실 변화는 없는 상태고 또 금융위라든지 국토부와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변화가 없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증금 미반환 사업장의 대응을 보면 지급 완료가 한 20건 정도 됐더라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24건 정도 됩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또 이전 같은 사태가 발생한 곳은 없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완전히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현재 저희가 파악할 때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영등포의 한 사업장이 현재 갱신이 되질 못해서 상황이 좀 생기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업자 체크하고 그다음에 세입자, 임차인들 이분들하고 협의를 곧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서울시가 정말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혼연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안전주택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계속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청년층이 자주 접하는 유튜브나 그다음에 인스타를 활용해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에 대한 홍보를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박석 위원  동의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저희 지역을 되돌아보면 주거정비나 그다음에 이주 문제나 그다음에 청년ㆍ신혼부부 대출 전부 다 한숨 쉬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말 뭐라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깨야 된다, 빨리 깨고 나서 우리 서민층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처럼 나도 목소리가 이렇게 망가졌네.  실장님 목소리 많이 나아지셨잖아.
○주택실장 최진석  네,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김영철 위원  뭐 좋은 거 잡숫고 나았나, 어떻게 된 거예요?
      (웃음소리)
  내 목소리가 성대결절 난 게 이렇게 안 낫네, 계속 쉰소리 나고.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의원이 말 안 하면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쭐게요.
  14쪽의 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SH공사 관리처분계획 직접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니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시범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지는 어디어디가 있고 또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해 왔고 시범사업을 해 보니 어떤지, 당초 목표했던 대로 한국부동산원 대비 그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지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여의도대교하고 송파 한양3차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아직 뚜렷하게 결과까지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민간 정비사업 위주로 검증을 하시고 있고 그런데 공정성 논란은 없는 걸로 보이고, 향후에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정비사업도 이 검증 업무를 확대할 계획인지?
○주택실장 최진석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  확대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공공사업까지 확대할 경우 셀프검증 우려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은 세우셨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SH가 사업시행자로 하는 부분이 전체 물량에 비하면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또 문제가 있으니 따져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력 문제를 짚어 봐야 되잖아, 인력들.  현재 직원을 2명에서 4명까지 충원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현재는 3명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전문인력 4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검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사 인원도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추가 확충이나 전문성 강화계획이 필요한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원래 계획한 것은 그동안에 정비구역이 해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년 전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많이 했고 그러면 앞으로 수년 지나면 관리처분으로 올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2명, 3명으로 가는 것이고 그 양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인원 충당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하려면 그 인원에 맞게 충당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SH의 검증 역량이 조기에 안착되어야 정비사업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인력 충원계획도 잘 세워 주시고 또 향후 공공사업 확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부위원장 박승진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미리내집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이게 사실 법제화가 안 되어 있던 상황에서 오늘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지난번에 SH에서 답변을 한 바로는 우선매수청구권과 함께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미리내집이잖아요, 미리내집.  실제 매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제가 같이 했었어요, 행감 때.  두 가지 문제점이었죠.
  하나는 우선매수청구권과 향후 매입할 때 어떤 시세차익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 같은 보완책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신다고 얘기는 SH에서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내용도 제도 보완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주택실이 SH에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방향은 주택실에서 알고 계신 부분인 거 같아서 주택실에 질의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우리은행하고 SH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직 협의단계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일단 공고 나가고 모집하고 실제 입주도 하고 있는데 사후약방문식으로 이후에 제도 보완하는 부분들은 이번 사례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철저하게 된 상태에서 정책 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됐건 뒤늦게 이런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있고, 의도야 사실은 다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긴 시간 이후에 이런 보장을 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공고문 하나만 가지고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오늘 조례 통과를 계기로 향후 보완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미리내집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의 이름이 거론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올 2월 기사를 보면 “서울시 의원들의 잇따른 매입임대 확대 요구, 제 뱃속 채울 생각이었나.”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이 자료의 근거는 경실련에서 김경 가족회사 매입임대 추정개발 이익 및 서울시의회 전수조사 촉구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만 매입임대주택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 국책사업이잖아요,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정비사업도 있고 건설임대도 있고 매입임대도 있고 대략 그렇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서울시에서 부진했고 사실은 LH 매입임대주택도 부진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김윤덕 국토부장관도 지방 건설경기 문제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문제를 같이 묶어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정가의 83%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90%까지 현재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매입임대 물량이 늘어나고 이게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실적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실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 화면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주택실이라든지 SH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사업하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내용이고 사실 이번에 나온 김경 의원 관련해서 85억의 추정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는 부서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일단 차치하고라도 여기 경실련에 나와 있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경실련 홈페이지예요, 지금 제가 지금 띄워놓은 게.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보이십니까?  서울시의회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상향 주택매입 촉구 발언 해서 제 이름이 있어요, 고광민 의원.  “2025년도 9월 3일에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싸게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하게 구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정하게 구입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2025년도 11월 4일에 제333회 임시회 때 제가 또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고가로 매입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감정가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제가.
  나머지 의원님들은 개인적인 거니까 나머지 의원님들 발언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는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주택실장님 보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는 작년 초에 방침을 세울 때도 현장에서 지금 가격이 맞지 않아서 신속하게 매입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의 인지를 저희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매입단가 상한을 폐지하고 대신에 감정평가 업체를 당시에 매도인이 지정하던 것을 감정평가사협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당연하죠.  제가 2025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이거 서울시가 만든 제출한 자료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봐도,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매입임대주택이 부진한 이유가 쓰여 있어요.
  매도인 매매 기대가격 대비 낮은 감정평가, 매입 대상주택 이용이 제한적, 사업자 자금 부담이 큰 등 목표 대비 실적 저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매도인 매매 기대가격 대비 낮은 감정가격이다 이런 형태가 나와 있어요.
  사실 내가 물건을 팔려는 입장은 민간시장이고 우리 공공에서는 세금을 절약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괴리를 좁혀나가야만 이 정책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결정 포인트는 감정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족회사를 통해서 이런 개인의 일탈행위를 한 부분을 엮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공청회에서 배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격한 내용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이렇게 따지자면 제가 KBS 보도 하나 띄워봐 드릴게요.  이거 LH, 국토부 다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해 발언한 거 속기록이니 뭐니 다 찾아서 그분들도 다 조사해야 돼요.  저도 사돈의 팔촌까지 다 조사해서 이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의원직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고 집행부도 자체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라는 데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경 의원 개인의 일탈을 나머지 시의원들의 전체 일탈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의원이 발언하면 바로 연루 의혹이 있는 겁니까?
  KBS 기사 한번 보세요.
(14시 5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셨죠?  이게 감정가격이 안 맞으니까 시장에서 매입이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준공이 끝난 주택뿐 아니라 준공 예정 물량까지 포함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건설사들 다 죽게 생겼다며 기존 매입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렇게 하면서 83%에서 90%로 되면서 83% 수준으로 할 때 3%밖에 매입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90%로 감정가를 높이면서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사실 시장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다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SH나 서울시를 상대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정가 문제가 있는 부분 모니터링하셔서 적정가격에 매입을 하시는 부분이 돼야 시장이 반응하지 않겠냐고 얘기한 의원을 개인의 의혹 제기라느니 공천배제라느니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어찌 됐건 저는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문제에 대한 부분의 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과 같이 호흡해서 움직이셔야 정책적인 완성을 하실 수 있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매입임대사업자들 돈 벌라고 편들어서 이런 발언했다고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데가 저를 매도했지만 저는 이 소신은 변함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도 시장을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는 시장이 없다 이런 걸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시장을 거스르는 정부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시장과 협력이 되어야, 물론 개인의 일탈이나 비리나 저는 이렇게 발언을 해놓고 제가 뒤에서 저의 가족회사, 무슨 친인척 회사를 통해서 매입해 주세요 이런 작업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필터링을 하시고요.  감정가격에 대한 부분 제가 언급해서 이렇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심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택실장님, 이 내용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LH, 국토부장관도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83%에서 90% 올린 해당 당사자들 다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혹 제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의원은 직급이 많이 낮은 의원이라서 이렇게 막 매도돼도 되고 국토부나 LH는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련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신축매입약정을 계속하셔야 되고, 신축매입약정이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경기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주택공급이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매입임대가 사실 공특법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벌써 역사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거슬러 갈 만큼 사실 오래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생산된 많은 매입임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그럼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는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건 법적인 업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현장에서 가격의 문제가 성사되질 못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도 사실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빠르게 공급을 해도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분명히 바로잡혀야 되고, 아까 자료 보여 주셨지만 저 자료 이전 매년 자료를 생산하잖아요.  그 자료를 볼 때마다 가격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되는 것이니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진행해 온 것일 뿐입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싸게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하게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거 같아요.”, “고가로 매입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감정가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발언한 내용을 경실련에서 지금 그대로 보도자료로 내놨어요.  이 내용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글쎄요, 감정가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시장도 인정하고 집행부도 인정하는 가격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일치를 보는 부분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야만 이 정책이 안정화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다, 시장은 계속 가격이 변동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저도 제 입장을 소명할 필요가 있고 집행부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주택실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제가 발언한 내용에 문제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저는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라고…….
고광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가,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하긴 했습니다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런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것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아닌 건 아니고 기인 건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어찌 됐건 85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특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진행된 과정 자체는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혹시 경찰 수사라든지 검찰 수사라든지 받은 내역은 있나요, 시에서?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은 없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SH가 받고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잘 조사가 돼서 이렇게 억울하게 프레임이 씌워지거나 마타도어로 사람을 매도하는 일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어찌 됐건 매입임대주택 사업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매입임대주택의 최종 수요처는 어디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수요처요?
○위원장 김태수  네.
○주택실장 최진석  청년 또 신혼부부, 저소득층 또 고령, 일반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주로 다 주거취약계층들한테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바로 그거예요.  주거취약계층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주택실도 그다음에 또 의회도 톱니바퀴식으로 맞물려서 같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언론보도를 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지만 당사자인 의원님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감안하셔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 진행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우리 박승진 부위원장님.
박승진 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제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이런 상임위 때 지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매입임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 편성은 해놓고 나서 국비 반납을 해야 될 부분들 얘기해서 그렇게 모든 상임위에서 얘기했는데 경실련을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위원회가 대처를 했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들을 주택실 차원에서도 분명히 감사를 하든 뭐든 상관없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의원들이 그 시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렇게 매도해 버리면 의원들이 위축돼서 뭐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일탈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큰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까지 전수조사하시면 돼요, 지금 11대 의원들까지.  그거에 대해서 주택실 차원에서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원래 이것은 아까 우리 고광민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SH에 따로 하겠지만 참 어느 한 분이, 그분한테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경실련에 복귀해서 이렇게 했었다는 게 너무나 웃겨요.  어떻게 자기 앉은 자리에 침을 뱉고 떠납니까?  가서 이게 뭡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수장으로 왔다는 게 제가 참 수치스럽습니다,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상임위 분위기가 흉흉하네요.
  일단 휴먼타운 2.0 사업 비아파트 공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범사업지 그리고 후보지 이렇게 12개 정도 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13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종길 위원  아니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시범사업지 3개 그리고 후보지 10개소 해서 지금 8개소는 서울시에서, 2개소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후보지 같은 거 선정할 때 자치구를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종길 위원  영등포는 신청을 안 했던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신청 여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일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 언론에 나오셔서,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비아파트 공급이 어떻게 보면 10.15 정부의 주택대책으로 인해서 조금 가로막히는, 실제 민간에서 임대아파트를 규모 있게 공급하는 사람들도 대출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비아파트의 공급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이렇게 열세 군데를 서울시가 주도하고 보조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비아파트 공급을 서울시 비아파트 공급 수요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할까,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에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한다 아니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정책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갖고 있지만 비아파트 공급의 해결방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민간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주택실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도시계획 조례를 발의한 것 중의 하나가 지식산업센터, 민간의 재개발,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특화된 얘기이고 서남권에 특화된 얘기인데요.  준공업지역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수반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SH나 LH가 관여한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10%를 넣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비아파트 공급의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보다는 공공개발이 수가 적고 지금 비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나 아니면 분양대책에 대해서 공공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는 것처럼 지산을 민간이 짓더라도 거기에 오피스텔을 한 10%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제안한 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산업시설을 위한 시설에 이런 주거용도 점유가 계속 들어가는 게 서울시 전체 산업방향을 조금 해치는 부분도 있다는 신중한 검토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공급만 놓고 보자면, 그리고 그중에 비아파트 공급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공공의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일정 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서남권에만 조금 특화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택실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도 위원님 의견에 조금 동의가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준공업지역에 총량이라고 해서 용도를 계속 관리하는 게 마치 최고의 선인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를 담는 부분도 중요한데 자칫 과거 논리에 매몰돼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현재 준공된 지산을 보면 저희 지역을 조사해 봤을 때 분양률이 최근 것들은 60%가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고 결국은 그런 재개발 사업을 했던 분들의 리스크로 다 가게 되고 그게 가계 대출로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잘 지어 놓고도 그 지역에서 산업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실로 자원이 낭비되는 것들도 있고.
  결국 지금은 지산의 공급대책도 경제실도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느 정도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럴 때 저는 주택실에서 비아파트 공급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 이 정도를 생각해서 제안을 한다면 실 대 실 아니면 서울시 내부에서도 균형이 정책적으로 맞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택실의 입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택실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좀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이게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비용과 시간을 굉장히 줄이고 만족도도 높고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2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개표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은 투표에서 의도를 가지고 개표를 조작했을 때 문제 되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이런 거는 온라인 총회나 전자투표 방식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선거 제도, 결국은 선거 방식을 온라인과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의 하나거든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가 활성화하려고 하는 전자투표에도 상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 아닌 기존의 방식도 불법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통제 장치들이 마련돼 있고 그렇게 해 왔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 효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개선 대책으로 전자투표에 대한 활성화를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편리함과 효율성 이면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없으면 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용역업체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다는 제가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몇몇 그런 실수 내지는 노출들이 좀 됐었거든요.  그걸 하나씩 둘씩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작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 기반 법적 근거가 생겼고 서울시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은 갖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그거는 현장 베이스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도정법에 의해서.  다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다 보니 큰 공간을 빌려야 되고 또 사람들의 출석률, 동의율을 제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으니 그걸 보완적으로 온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하면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기준이 있냐는 거죠.  지금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걸 규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한번 답변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달리 저희들은 특별히 전자투표 관련해서 기준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기준을 갖고 있진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안내서 정도로 해서 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부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전자투표를 전자적인 투표로 어떻게 보면 투표자들의 의사를 총의로 묶는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제안을 하는 용역사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표준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인증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조합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인 서버에 저장을 해서 사후에 문제가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블록체인 서버에 지금 전자투표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장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저장 기간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블록체인이면 영구겠죠.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장기간 관리할 거 같은데요 정확한 기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에 주택법 관련이어서 전자투표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도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법원 판결들을 보면 된다는 판결도 있고 그걸 부정하는 판결도 있고 현장에서는 좀 오락가락하더라고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 같은데.
○주택실장 최진석  도정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만 이전에 원래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이 물론 그걸 담고 있지는 않으나 종전에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수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도 리모델링 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접근하려고 해도 본인들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서울시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리모델링 조합이 하겠다고 했을 때 되는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제 판단에는 정비사업은 도정법에 따르면 되고 아닌 데는 지금 말씀드린 정보 관련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시범사업이나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보고 주실 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신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하고 싶어요.
  전자투표에 대한 단점이 지금 각 과에서 보고가 들어왔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한두 차례 했던 기억은 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조합원이 아니면 추진위원이.  입원을 했는데 전자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답변할 거예요?  김동구 과장 알고 있나요, 혹시?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전자투표에 대한 단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실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두 번째는 추진위원이나 조합원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답변 가능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 각 과에서 보고한 거는 제가 확인을,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태수  우리 기획관, 보고받았어요?
○건축기획관 명노준  일부 운영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걸 제가 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축기획관 명노준  제가 정확한 그 당시의 기억은 없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만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인지만 했고,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장님, 제가 보고받은 것은 약간 하나의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선 연결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선이 어떤 조합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구성원이 발에 걸려서 선이 뽑히면서…….
○위원장 김태수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이틀 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전자투표에 일단 명부에 올라가 있어서 전자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점으로 일단 우리 국ㆍ과장들이 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완을 해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아까도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병원에서도?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전자투표가 실질적으로 내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다?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틀 전에 수술을 했어, 수술하고 나와서 전자투표를 했다 그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할 경우도 이게 발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 소유인 경우 본인이 직접 전자투표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본인 소유의 핸드폰을 갖고 본인인증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세가 많아서 핸드폰을 제대로 이용을 못 할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례가 여기저기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투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한테 따로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하나 또 질의할게요.  성북구 전월세 매물 급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정종대 센터장 나와 계신가요?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위원장 김태수  성북구가 지금 매매 거래가 서울에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15억 이하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노원이 제일 많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노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은 성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제일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지금 제일 낮은 데는 용산 이런 데가, 용산이 제일 적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용산이 왜 이렇게 적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아무래도 고가들이 많고 오히려 강남지역이 지금 매물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종로가 더 낮은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종로도 100개 정도…….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워낙 종로는 모집단이 적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10월 15일 10.15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실거주 의무로 급감한 매물 물량이 한 4분의 3 정도 기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위원장 김태수  전년 동월 대비 해서 한 마이너스 43% 지금 감소가 되어 있고 2026년 2월 들어서 매물량이 일부 증가가 됐어요.  그것도 확인됐습니까?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매매 거래는 15억 이하가 대부분이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평균 98%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거래량에 비해서 전월세 매물량은 얼마 정도 급감됐습니까?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당초 월세 같은 게 한 6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118 그러니까 거의 6분의 1로 준 상황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400개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 한 127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앞으로 3월, 4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말 그대로 이사 시즌이 돌아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고요 계속 정부에, 예전에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원래도 한 4개 구는 토허제 지정기준에 없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노원, 성북 같은 데가 조금 서민들이 사는 주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서 계속 그런 메시지로 국토부에 건의했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매입임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지역에 주로 다세대 빌라 이런 신축들이 공급돼야 되는 지역들인데 그 부분도 급감하면서 신축 전세ㆍ월세도 아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매물량을 보면 전년 대비 전세 물량이 마이너스 91%예요.  그다음에 월세가 마이너스 81%가 감소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지금 정부에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태수  정부에 건의한다고 대책이 강구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 물량이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계속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비워 놓더라도 전세는 안 준다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보유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니까, 왜냐하면 전세 한 번 계약하면 4년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더욱 전세로 내놓지 않는 그런 현상이 가속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또 재연장 추진한다고 그러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또 연장을 하니까 지금 이동할 수 없으니까 연장하고 그러니까 또 매물이 줄고 이런 이중 삼중으로 지금 이렇게…….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세 물량하고 월세 물량이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 시즌에 정말 전세와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피눈물 나지 않게끔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 관련 규제는 지금 한시적으로 근본적인 가격 안정은 신규 인허가 착공ㆍ준공 확대 등 실질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해서 가능은 한데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를 통해서 매물을 시장에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매매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일단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다 임차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만약에 이게 매물로 나온다고 하면 임차인이 그 집을 사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구매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하거나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그리고 현재 임차인 중에 한 180만 가구 정도는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계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확산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격 안정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주택자의 규제 강화로 일시적으로 매매 물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관계가 분명히 작용한다.  그래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특히 요즘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축소하게 됨으로써 예상되는 것이 등록임대돼 있는 게 한 4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 물건이 지금 계약 갱신도 할 수 있고 10년간 계속 5% 내, 네 번의 갱신을 해도 20% 이상 못 올렸던 그 물건이 일반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가가 형성되거든요.  오히려 더 비싼 전세ㆍ월세 시장이 형성될 거다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아파트를 등록해서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전세가 10억인데 7~8년 전에 등록을 했으니까 현재 5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빨리 해지해서 팔겠다 또는 시장가 받고 세금 내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지금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12월 15일에.  커뮤니티시설 만족도가 높고 주거비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돼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만족도가 낮은…….
○위원장 김태수  주거비 만족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지금 많이 불안정돼 있고 서울시 정책하고 좀 상반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의 2025년도와 2026년도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물량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인허가에…….
○위원장 김태수  인허가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일부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세 대비 80%,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80%라는 것이 주변 어떤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 사업을 하고 10년 뒤에 분양을 해서 회수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면 목적인데 그 10년의 시간 동안 너무 낮은 임대료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또 올리자니 임차인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공기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임대료 현실화가 지금 대두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무이자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기여 건축 기준을 좀 완화시켜 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자 자금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요구,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부터 해당 사업자들하고 발굴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추진만 하고 있고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좀 먼 거 아니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무래도 이게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 토지주 사업자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협상이나 협의들을 진행하면서 금년도 내에 그런 실적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들 만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 전략주택공급과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의장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인사이동이 돼서 오신 분들 아까 소개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제가 다른 뜻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자영 과장님 출석했어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위원장 김태수  반대쪽으로 나와 서세요.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주택정책과장 이자영입니다.
김현기 위원  먼저 주택실로 영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  내가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데 주택실 소관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죠?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이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게 대단히 난해하고 힘든 서울시청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참 일을 잘하셨는데 특히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 단체들의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업무를 아주 원활하게 잘하셨는데 이자영 과장님 이리로 오시면 누가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이요?
김현기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저보다 유능한 과장이 왔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린 그 민원 내용은 잘 처리가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그 건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비록 주택실의 주택정책과장님으로 오셨지만 후배 과장과 또 과원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은 일일이 상기시켜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주택실장님 왜 저렇게 유능한 직원을 빼와서 지금 버스정책, 특히 버스노선 조정에 굉장히 차질이 왔어요.  사실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길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전월세가 시장에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론을 펴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여러 형태로 펴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서울시가 반론을 펴는 언론보도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언론이 왜 보도를 안 하죠?  아니, 메이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주된 메이저 방송이 보도를 해야 그 내용의 전달이 잘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언론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데도 우리 서울시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중앙정부의 정책과 책임자의 발언은 메이저 언론과 메이저 방송이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는데 서울시가 제기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비중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 되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좀 부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주 부족합니다.  따라서 방송이 안 불러도, 언론이 요청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송시간 할애받고 언론 지면 할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기획관님하고 주택정책관님, 실장님을 잘 보좌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주택실장님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실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2026년 첫 임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청년ㆍ신혼세대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공공분양 방식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 확대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저출생 대응의 중핵인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들과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 해법입니다.  입지, 품질, 속도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주택공급은 곧 서울의 경쟁력입니다.  더 빠르고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주택공급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안도와 희망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16시 03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의 길목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5년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미리내집 공급 확대와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주거 혁신을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기틀을 마련하여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공공관리 강화와 중계본동 재개발사업 정상화 등으로 정비사업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ESG 경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다양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전문 공기업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수요에 기반한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SH 주거복지 로드맵을 바탕으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빈틈없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세운4, 중계본동 정비사업 등 주요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및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협력형 도시정비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SH가 소유한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건설 혁신을 구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설계ㆍ시공ㆍ관리 전 단계에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공간을 혁신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변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개포 구룡마을ㆍ성뒤마을, 송파 창의혁신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고품질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조직의 지속 성장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전략적 ESG 경영체계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AI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AX 기반의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정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경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김영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오홍태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오홍태 본부장은 올해 1월 1일 자로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에서 자산운용본부장으로 신규 보직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공사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사의 임원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제 개편을 위한 조직 및 정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회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정관 제6조(사업의 범위)를 전면 개정하여 사업 유형별로 세부사업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제33조(손익금의 처리) 제1항제4호를 개정하여 공사의 결산이익금을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에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제24조(의결사항) 제21호에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임원인사규정에 위임하도록 제28조(의결방법)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29조(의사록 작성) 관련 문구를 상법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월 3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제개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미래서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사적 조직 재정비 및 시 핵심사업 분야 추진 인력 확충이 시급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출생 대응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공사 부서를 강화하여 적기 시공을 추진하고 동행안심처를 주거복지처로 통합하여 주거복지기능 일원화, 소규모 주택 및 공가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관리처 신설 및 현장 임대주택 관리 인력 증원을 통해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서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전담조직 보강 및 인력을 확충하고 신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처, 활성화계획처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ㆍ모아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 조직을 정비사업본부로 일원화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성장 조직 기반의 확립을 위해 사업총괄실을 신설하여 전사적 사업총괄 관리를 추진하고 우리 공사의 정체성을 반영한 본부 명칭 부여 및 SH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여 직제순서를 변경하며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기구는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30처 1단으로 실ㆍ처 단위는 증감이 없고 조직 효율화를 통해 부 단위 7개 부 감소되고 인력은 임대주택 관리 강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노후주택 품질개선, 정비사업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모아타운 그 밖의 신규 개발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16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책자로 갈음하려 하는데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자로 갈음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황상하 사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25년도 6월부터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했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민석 위원  그 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직제개편이라든지 증원이 16명인가요?  그렇게 늘어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직제개편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사업총괄실이라는 게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업총괄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 공사의 기본적인 직제는 기능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각 본부마다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 계획, 보상 그다음에 건설공사, 조성공사 그리고 마케팅까지 그다음에 관리까지 가는 과정에 상당히 막힘이 많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관리를 해왔는데 이래서는 사장이 앉아서 계속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사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진작에도 필요했지만 그런 조직이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직접 사장 직속에다 놓고 매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기간 자체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바로 시테크인데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빨리 공급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놓고 전부 다 전 사업과정을 훑어보겠다 그런 개념에서 사업총괄실을 놔두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있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거는 그 부서를 같이 묶어서 제도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사장이 직접 챙겨 보겠다는 의지로서 만들어지는 부서입니다.
이민석 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 취지도 참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각 본부들 업무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서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또 기존에는 그런 역할을 기획경영본부에서 해 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를 제가 기획경영본부장을 할 때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획부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권한이 기획경영본부장한테 확실하게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사장이 있는 직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사장이 챙기지 않으면 가다가 막히는, 업무 밸런스가 깨지면 잘못하면 모든 사업들이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리스크 관리 자체를 사업총괄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재무관리부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리스크 관리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의 리스크 관리 또 재무 관리 이걸 합쳐서 총체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총괄실을 두게 됐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조직 안에서 충돌이 없게끔,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업무분장 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아직 사업총괄실장님 인사는 전이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해야 되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만들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장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민석 위원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발굴하셔서 역할을 맡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드리는 의견들이 이번에 했던 조직진단 용역에도 좀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하는데 본부장님들이 임원이 있고 전문직이 있고 또는 1급 직급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원이라는 분들은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임원분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임원 세 분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거고요 전문직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1급 본부장들은 그런 게 없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민석 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급의 직급을 가지신 본부장님들이 본부장이 되시고 다시, 지금 보면 대부분의 처장님들도 다 1급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민석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처장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민석 위원  없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인사상으로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거는 저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민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조직 개편과 상관없이 경영상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직제규정이기 때문에 시의회 보고는 안 합니다.  시의회에는 정관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이민석 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정년이 한참 남은 1급의 직원이 본부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관례적으로 봐서는 그 본부장님께서 정년이 될 때까지 본부장님을 하셨던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본부장을 하거나 상임이사를 다시 하거나 그런…….
이민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같은 1급이지만 1급으로 퇴직하는 직원들이 또 많이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있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교 사례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교육지원청장을 하시다가 또 일선 학교의 교장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순환보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제가 무슨 사감을 가지는 게 아니고 조직의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동력,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이루어낼 수 있고 위를 올려다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야지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고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평가에 따라서 1급의 본부장님이 다시 또 처장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처장이 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좋으신 말씀이고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 제17항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박승진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9페이지 보시면 6조2항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고 돼 있죠.  현행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하면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로 개정하죠.  이 안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을 반영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못 찾아서요.
박승진 위원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개정안.  9페이지 보시겠어요, 9페이지 가운데쯤.  찾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9페이지.
박승진 위원  거기 보면 제6조 사업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2항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있죠.  거기 보면 옛날엔 시장의 승인만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제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나요?  찾았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54조2항을 보니까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차이를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54조2항을 보시겠어요, 지방공기업법?  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한번 지방공기업법 54조2항 보시겠어요?  누가 좀 찾아 주시죠?
  그런데 이것도 2013년도 6월 4일에 신설됐어요.  그런데 벌써 한 1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 내용 이게 공기업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 정관이라든지 모든 규정은 큰 틀에서는 공기업법 안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승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게 지금 출자 타당성인지 사업, 이거는…….
박승진 위원  이게 맞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조례 개정 반영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을 반영한다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 의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보고만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요, 의회는 의결이고 의결은 저희들한테도 반영이 돼 있고요.  시장한테 승인을 받느냐 보고를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박승진 위원  공기업법엔 그렇게 돼 있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데 저희 정관에는 승인으로 돼 있으면, 정관 승인 자체도 인가 자체도 시장이 하기 때문에 보고보다는 승인이 더…….
박승진 위원  한번 이걸 확인하셔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반영되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 자체는 상임위에서 끝나는가요, 아니면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렇게 나오는 의결은 동의를 받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박승진 위원  본회의의 동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희들이 신사업을 한다든지 출자를 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본회의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본회의까지 동의받아야 한단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저희 직제규정 지금 보고하려고 하는 것들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보고하면 끝나는데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거는 다 본회의 의결을 말하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 앞의 승인ㆍ보고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주거복지본부에 주거복지처 있고 주택관리처가 신설이 됐네요.  그렇죠, 주택관리처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주택관리처를 신설합니다.  동행안심처라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신설했죠.  여기에 인원 배정이 몇 명 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주거복지본부의 주택관리처에는 14명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14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이번에 신설돼서 14명이 어디서 충원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동행안심처 같은 데를 없앴거든요, 업무가 거의 비슷해서요.  없애서 주택관리부에는 기준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0명을 주고요.  주택관리지원부라고 센터의 업무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준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4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총 14명이 지금 주택관리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처에 처장 포함해서 14명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직원을 보면 주거복지본부에 주택관리처 14명이 늘어나서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거복지처 몇 명이고, 주택관리처는 14명이라서면서요.  주택공급처는 몇 명입니까?
  뒤에 백업 자료를 사장님한테 좀 보여 드리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여기 정관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걸 인가를 받으면 내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직제규정 시행내규입니다.  그게 부 단위로 나와 있는 건데 새로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인력을 배분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들은 내규를 만들면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기획경영본부장님, 오전에 저한테 와서 보고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선 보고를 안 했죠?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고요.
○위원장 김태수  세부적으로 왜 보고를 안 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직제규정하고 정관 개정이 완료돼서 시장 인가가 나면 그 후에 직제규정 시행내규를 부 단위로 하고 부 단위 정원은 다시 새롭게 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태수  그거 언제까지 정할 겁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시장 인가가 시에서 내려오면 3월 말…….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언제까지 정할 거냐고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3월 내에 결정을 해서 3월 내에 인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3월 내에 시장한테 보고하고 최종결정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는 4월 임시회 때 해야 되는 거네요?
  임시회 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다 선거 때문에 바쁘셔서 아마 못 나올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일부 뒤에 계시는 처장님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혹시 사무실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알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저희가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복지직 직원들 인원 채용을 한번 부탁했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냥 그대로 16명 안에 3명으로, 주거복지직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냥 3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왜 3명으로 확정됐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은 전체 16명인데 그게 항상 비율을 따져서 증원을 시켰던 겁니다.  보통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을 주니까 195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새로 할 업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고도화시켜야 되는 업무들까지 합쳐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195명을 지금까지 늘려준 사례도 없고 그거는 마땅히 그냥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에서…….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용역 보고의 건이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다음에 저희들이 54명,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급한 게 뭐냐고 해서 54명을 했었는데 일단 이 54명은 지금 하는 건 1차적으로 16명만 하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금년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인력 16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표기를 했는데요.  16명만 먼저 하고, 그 후에 2차는 7월 이후에 같이 하자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6명 충원 중에서 복지직은 3명만 일단 충원이 된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올해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몇 차 계획까지 있어요, 4차 계획까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요.  일단 금년에 3차까지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3차 계획까지 하는데 1차에는 16명 충원됐고 2차에는 몇 명 정도 충원될 거 같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54명에서 16명 빼고 그거는 또 그때 가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협의사항이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복지본부 직원이 잘 아시다시피 13개 센터에서 19개 센터, 즉 6개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센터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이 기존에 7,000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에 복지본부 직원이 먼저 우선 충원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추후에 충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선 충원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임대주택 같은 게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거는 관리사무소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태수  관례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지금 매입임대가 7,000호가 늘었고 센터가 6개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본부 직원이 충원이 필요하다고 피력을 했어요.  그러면 관례를 따지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의지대로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지난 본회의장에서 기조실장하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면담을 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기조실 실장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조실장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기조실장도 동감을 했었고 그런데 인원 충원은 단 3명밖에 안 됐어.  그게 관례라고 하면 앞으로 사장님 마인드가 항상 그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인원 충원은 만약에 2차, 3차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항상 여기에는 인원 충원이 미달이 돼서 일손이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일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이 자꾸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저희가 용역을 지금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하에 저희들이 거의 90% 정도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이 2,000~3,000원씩 내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놨거든요.  그 인력 차체도 130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 주거복지직들이 했어야 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을 준 인력이 130명이기 때문에 그 인력만큼도 거기 업무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의회에도 보고하고 서울시에도 승인받고 하는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엔 예산 편성해서 주민들 동의받아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걸로 일손을 줄여준다 이런 건데…….
○위원장 김태수  제가 얘기하는 과에 충원하는 130명은 그거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복지본부 내에 있는 직원 충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주거복지본부장, 지금 몇 명 정도가 충원이 부족합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센터가 13개에서 19개로 늘면 한 센터당 기본적으로 기본 인력은 한 2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터 6개 증가에 따라서 한 12명이 일단 필요하고요.  나머지 관리 물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앞으로 센터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19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늘어나지는 않아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태수  왜 늘어나지 않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저희가 주거상담소를 서울시에 위탁받아서 지금 9개는 직영 중에 있고요, 16개가 위탁 중에 있는데 그 16개의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9개 직영 상태로 지속된다면 현재 19개로 해서 센터가 운영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늘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성북ㆍ강북센터가 통합입니다.  그렇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성북에 지금 장위동하고 길음동하고 따져봤을 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다음에 거기에 임대아파트 비율도 그만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 충원은 어떻게 감당할지.  그다음에 강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센터도 당연히 기능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보강을 할 겁니까?  그런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렇게 분센터를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종로라든지 이런 데는 늘어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는 서대문, 은평까지 합쳐서 지금 하나로 하고 있지만 센터 명칭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북이라든지 강북 쪽에 재개발ㆍ재건축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임대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센터도 고려는 해보겠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측 가능할 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현재부터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는 취지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거고, 주거복지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센터를 보강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거복지본부장도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게 우리 사장님하고 기조실장하고 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본부 직원을 충원해 달라고 기조실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조실장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니까 추후에 아마 결정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부 복지본부 직원을 충원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나한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지본부 직원이 늘어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늘어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3명만 충원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리고 주거복지본부장도 사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충원계획을 다시 짜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희들이 2단계 할 때 사무기술직뿐만 아니고 주거복지직도 같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최근에 SH 아파트 단지들을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운동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우리가 그런 시설들의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제출자료를 보니까 단지별로 관리 주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관리사무소, 임차인대표회의, 위탁, 운영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보수나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도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주민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인 거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세대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말이 지금 저게 경로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거는 자율관리 내부 운영이라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어린이집은 좀 다른 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민간 단지의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인데 발산지구 1단지는 대부분 분양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민간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작은도서관이에요.  작은도서관인데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하는 지금 상황이고 저런 부분도 살펴주시고 그리고 다음 사진, 저게 누수가 돼서 시설이 저렇게 노후화가 되어 있고 보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런 것도 만약에 단지에서 저런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빨리 계획 세워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한 10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노후가 많이 되고 저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도 운동시설이에요.  고장이 나서 저게 아예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런 부분들도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저거는 지금 아예 이용을 못 하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전수조사해서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집기류 같은 것도 저기는 신발장이 없어서 저렇게 그냥 경로당에 놓고 있는 건데 저런 집기류 같은 것도 해 주실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시설점검을 수시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면 저게 수시 점검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런 부분은 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다 관리 주체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 저런 시설들에 발생하고 하자가 생기면 바로 보고체계를 가동을 시켜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보수 지원으로 우리 SH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SH 차원에서 임대단지의 노후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이나 개선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작은도서관 부분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이 문제인데 어린이집은 출생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차라리 그러면 노인분들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라든지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노인운동시설로 바꿔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 잘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상가를 싸게 줘서 그 상가에서 나온 돈을 우리 커뮤니티시설에 출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최진혁 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어디서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원래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준 거지 그건 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임차인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한 번도 못 줬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최진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디가 주체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려면 관리비를 같이 부과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동의받기가 힘듭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합단지에 분양이 많은 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우리 임대단지가 100% 있는 단지에는 저희가 지원을 그래도 잘해서 그리고 임대단지가 많은 혼합단지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해서 잘 운영되게끔 해야지 저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사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단지 본청약이 시작이 됐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공고가 됐습니다.  27일입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저번 임시회 때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15 부동산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서울에서라도 모기지론이라 이런 거를 협의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번 공고 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출은 예정이라는 거 말씀만 거기다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현재까지 협의한 걸로는 LTV 60%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억이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DTI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일단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3월, 4월 정도에는 그게 확정이 돼서 정책대출이 나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입주하는 시기가 하반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정되면 보고해 주시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사업본부장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건설사업본부장님과 저희 지역에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서 참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SH단지가,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조대원 본부장님한테 지적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답변해 주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SH단지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무사히 다 건설이 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감사합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이철규 처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현장에서 제가 항상 뵈면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런 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준 본부장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홍선기 본부장님도 임기 만료인데 왜 홍선기 본부장님은 얘기 안 해?
      (웃음소리)
최진혁 위원  홍선기 본부장님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고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늘 주택실 안건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상정을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또 중요한 내용은 미리내집의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법제화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죠.  미리내집의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었다는 부분 또 향후에 미리내집의 시세차익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적인, 향후에 매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격 갭이 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어떤 금융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인 우선매수청구권을 오늘 조례로 법제화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이 제도가 시행됐던 2024년도 7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상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럼요.  위원님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먼저 조례가 통과되면 미리 다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와 별도로 이분들이…….
고광민 위원  아니, 안내가 아니고 이제 계약서 변경을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당연히 계약서에 다시 그런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거는 그 계약 관계와 관련된 거고요.  이분들이 언젠가는 본인들이 원하면 매수 청구를 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자기 집 하려고 그러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저희하고 그분들 재테크를 좀 해 줘라 그렇게 지금 MOU 체결을 해서 작년도에 한 두 차례 정도 원하는 사람들은 재테크를 해 드렸고요.
  앞으로 돌봄과, 저희들이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드니까 지역자원 연계하는 부분하고 양육 부분이 약간 약했습니다.  그래서 양육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하고 25개 구청에 산재돼 있는 출산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앱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우리 미리내집이라든지 아니면 신혼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든지 양육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 앱을 깔 수 있게끔 해서 언제든지, 그다음에 구청마다 지원하는 금액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앱을 만들어서 다 드렸고요.
고광민 위원  그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어떻게 하실지 명확하게 시점을 정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다 수준으로 말씀해 주지 마시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정확하게 짜서…….
고광민 위원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하실 거다 이렇게, 이번에 아마 임시회 본회의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통과되리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확한 시점과 방법을 준비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상반기 중에 다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주택실하고도 얘기를 아까 했는데 우리은행하고 MOU 통해서 금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실행하실 계획인지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성뒤마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A1, B1이 있잖아요.  A1은 공동주택이고요, 업무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은 B1 구간인데 지금 B1이 세 차례 유찰됐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A1을 9월에 착공하는데 B1을 5월에 당선해서 7월에 계약 체결해서, 아마 A1과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진행을 해 보시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찌 됐건 민간 매각에 대해서 유찰이 3회 계속 일어났어요.  4차에 대한 부분에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공고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공고를 하시는 그냥 절차상으로 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3차까지는 거의 입찰하는 데가 없었고, 1차 때는 입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포기하고 본입찰에 안 왔고요.  두 번째는 한 기업체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세 번째부터는 저희들이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참가하려면 돈 5억 원을 내라, 그런 의사도 없으면 하지 마라,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세 개의 컨소시엄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 세 개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 사람들은…….
고광민 위원  조건 변경이 없었는데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조건 변경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설계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바로 분양이 가능한 주택이거든요, 저희는 90% 시점에서 공급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중도금을 못 받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약간 비싸다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실수요자들의 분양 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확실하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SH가 계획하셨던 초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없었고 외부요인에 의해서 그동안 유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세 개씩 해서요.
고광민 위원  세 개씩 세 군데 업체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세 군데 업체.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번에 선정이 될 확률이 꽤 높겠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제는 조금 높습니다.
고광민 위원  왜냐하면 이제 A1하고 B1하고 따로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어찌 됐건 주변의 공사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 번씩 유찰되고 4차 공고가 나가니까 우려가 돼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잘 조성하셔서, 올해 다 착공 예정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주택실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지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주택매입사업처…….
고광민 위원  전략사업본부에서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도시정비본부요.
고광민 위원  도시정비본부 홍선기 본부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홍선기 본부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입니다.
고광민 위원  홍선기 본부장님, 제가 2년 가까이 이 상임위를 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저하고 만나서 미팅하거나 논의하거나 한 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개별적으로 제 의원실에서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거나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제가 어디를 소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기억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하고 제 의원실에서 만난 적도 없으시죠,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실련에서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김경 의원 발언과 함께 추정 개발이익 85억 기사 보도자료를 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보도자료에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언급한 의원들이 “제 뱃속 채울 생각이었나”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서 굉장히 큰 명예훼손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발언한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 한번 화면 좀 띄워 줄래요?
  다른 언론에서 재생산해서 이런저런 의혹이다, 연루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들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가 원자료니까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김경 의원이 이렇게 해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추정 개발이익을 얻었다 하는데 여기에 제가 발언한 내용이 나와요.  다른 의원님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332회 때 제 발언이에요.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싸게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하게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2025년도 11월 4일에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거 같아요.”, “고가로 매입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감정가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멘트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도 얘기해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드리는 것 같지만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LH에서 매입임대주택 하는데 감정가의 83%가 너무 낮아서 3%의 매입 실적밖에 없어서 90%로 감정가를 조정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야만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그러려면 그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가에 대한 부분이 시장과 어느 정도는 의견 일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저는 강조를 한 거예요.  고가 매입 논란도 있었지만 적정가라는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한 매입가를 정하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SH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코멘트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당연히 적정가격으로 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적정가격으로 사야지 그거를 저가로 하면 이건 계약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매도포기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정책을 해 봐야 당연히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이렇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실련이 이 구조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원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불쾌한 일이고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 정정하고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 멘트를 한 부분에 있어서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대로 지금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SH분들과도 한 번도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제 지인이 있고 가족회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도 논의하거나 협의하거나 말씀드린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도를 해서 굉장히 명예훼손이 돼서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찌 됐건 SH에서 지금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LH도 83%라는 시장가격에 적정치 않은 감정가로 인해서 감정가를 올려서 90%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올려라 내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정한 가격이라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시장이 반응할 수 있을 때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부분에서 이런 마타도어식 인신공격이 있다손 치더라도 소신 있게 SH에서도 잘하셨으면 좋겠고.
  결정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내부의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한 멘트가 SH에서 느끼기에는 압력이고 부담으로 느끼시는 수준이었나 그걸 확인하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아마 그때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잘 챙기셔서 시장과 같이 발맞춰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서.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아까 최진혁 위원님 질의 중에, (관계직원에게)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장님 저거 한번 보셨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여기 강서센터장 나왔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강서센터장은 여기 참석을 안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처장은 안 나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앞으로는 처장들 나와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요.  센터장은 처장이 아니고요 부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처장은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태수  시설관리처장 누구예요?  저 화면 보셨죠?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뭘 느껴요?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빨리 전수조사해서 보수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커뮤니티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거 같아요.  그렇죠?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센터장들한테 일단 전수조사해서 나름대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주세요.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수시점검 일지는 있나요?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센터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시점검 일지를 누가 확인합니까?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고요.
○위원장 김태수  본부에서는 확인하는 사람 없어요?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저희는 주기적으로 큰 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점검까지는 저희…….
○위원장 김태수  그럼 센터장들하고 몇 번 회의합니까?  한 달에 1번씩 회의해요?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한 달에 1번씩 본부장님이 주관해서 전체 센터장 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센터에서는 저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저게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인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수  관리사무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센터에 있는 센터장이, 지금 보면 서남센터운영처하고 동북센터운영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해당 센터를 관장하는 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있죠?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네.
○위원장 김태수  그 처장이 오늘 왜 안 나왔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처장 나와 있어요?  서남센터처장 나와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접견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아까 전에 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남센터하고 동북센터 2개가 있는데 처장들도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처장들은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태수  처장들하고 그다음에 본부하고 같이 한 달에 1번씩 대책회의를 해서 저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저희가 보고를 받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주거복지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매월 한 달에 1번씩 회의를 하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이든 수시점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저런 사진을 가져와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화면을 보여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직접 센터장으로부터 아니면 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개선해 주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주거복지본부에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달에 1번씩 회의하면 뭐 합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공공재개발 본부장님 누구시죠?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장위8구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입안 제안했고 정비계획 결정고시했고 시행사 지정됐고 건설업자가 선정됐죠, 삼성으로?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통합심의 완료됐죠?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아니, 설계자가 선정돼서요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그걸 통합심의로 올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언제 올립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한 5~6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5~6월에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이제 바로 설계자 건원건축이 선정돼서요.  한 석 달 정도는 통합심의 준비하는 데 석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세 달 정도 걸립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통합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수정 가결될지 아니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수막 겁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통상적으로 통합심의 갖고 걸지는 않는데요.  필요한 경우 가리봉 현장 같은 경우 설계하게 됐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건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다른 사업장은 현수막을 거는데 왜 여기는 현수막을 안 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통합심의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설계자가 결정이 됐다고.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저도 최근에…….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이 여기 시의원이에요.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을 담당하는 위원장이고, 보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보통 15개 사업장 현장에 대해서 일괄로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장위8구역에 대해서 특별히 적시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오늘 내가 질의를 안 하게 되면 본부장이 보고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답변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유야무야.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담당 처장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아현동, 우리 이민석 부위원장님이 아현동이죠?
이민석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장위8구역 두 분밖에 없어,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님 양평13ㆍ14.
○위원장 김태수  양평동에 김종길 위원님, 세 분이죠?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세 분한테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아니겠어요?  힘들어요, 보고하는 게 그렇게?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언제 처장으로 올라왔어요?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저는 올해부터 1월 2일 자로 발령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전에는 누구입니까?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그전에는 남시명 처장이라고 지금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남시명 처장한테 업무보고는 다 받았어요?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네,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뭐라고 그럽디까?  장위8구역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장님하고 장위8구역 현장 방문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고 느낀 게 뭐가 있어요?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통합심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통합심의 과정에서 한 7개 정도의 영향평가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들의 열망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통합심의 받으려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다음에 보고도 안 하고 아니, 전체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한테는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다음부터는 보고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야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업자가 선정됐으니까 통합심의에 차질 없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내에 통합심의 완료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할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네, 알겠습니다.  플래카드 붙이는 문제는 사실 주민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보고를 좀 완벽하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네,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민석 위원  저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이 이렇게 본부장님들, 처장님, 감사인사 아까 전에 하던데 저도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협조 또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필 공교롭게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그 사안에 있어서 저는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민망하긴 합니다.
  오늘 사실 SH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지난 사장님 그리고 현 황상하 사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정비구역 결정고시 관련된 심의를 3월 중에 도계위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진행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광만 처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장님 또 담당직원이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오늘 오전에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의원님께서 그래도 한번 오셔서 주민들께 의원님이 그동안에 역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쭉, 사실 추진을 하시고자 하는 주민들하고의 첫 만남이 제가 4년 전에 후보자였을 때부터, 우리 지역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찾아와서 저한테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검토를 요청했을 정도로 주민들의 열망이 지금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협조를 통해서 지금 도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문광만 처장님이야 어쨌든 관리자시니까 그런데 해당 부장님, 담당직원,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신뢰하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 모두 다 칭찬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잘하는 실무자들, 사장님 또 관련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홍선기 본부장님 많이 치하해 주시면 직원들이 더 파이팅하지 않을까 또 힘을 얻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민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 의견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강버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입을 안 떼는 게 도와드리는 거겠죠.  아예 그냥, 아마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거죠.  그렇죠?  제가 입을 안 떼는 게 도와주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문제 없어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럼요.
이민석 위원  정식운항 했고 또 다시 점검했고 정식운항하고 또 점검하고 이런 여러 번 약간의 시행착오들이 이제 다시 정상운항을 지금 재개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장님, 이거 약속해 주셔야 돼요.  정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강버스 관련된 운항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약속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민석 위원  그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승진 부위원장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입니다.
  일단 사장님 오셔서 SH 본사 이전 문제가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맥(LIMAC)에 잡혀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언제 정도면 나올 거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언제 정도면 리맥에서 결과가 나오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6월 정도까지 온다고…….
박승진 위원  그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후에 지금 어떻든 간에 올해 이번 회기 내에 시의회 의결까지 맞쳐야 될텐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의결까지 하는 걸로는 저희들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한번 사장님께서 챙기셔서 리맥 부분을 좀 빨리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저희도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신내 사옥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도 너무 늦게 돼서 제도 개선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왜 리맥만 하느냐, 다른 데 회계법인이라든지 지정을 해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도 자유스럽게 거기서 받아서 요청을 할 텐데 너무 답답해서 이왕 하기로 결정을 했고 했으면 빨리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한테 물었더니 위원님한테도 부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또 지금 거기 지역구의 의원님께도 직접…….
박승진 위원  의원실을 통해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까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과중이라고 하면서 자꾸 지금 늦춰지고 있거든요.  실제 진짜 이것을 점검하면서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참 갑갑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도 한번 독촉하겠습니다, 직접.
박승진 위원  한번 해서 어떻든 간에 이번 6월 회기 전에 시의회까지 마칠 수 있도록 사장님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한번 15페이지 보시겠어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리내집 공급계획이 있는데 아까 제가 주택실에 지적을 좀 했는데 실제 추진 공급계획은 4,000호고 그중에 아파트형이 1,000호, 매입임대 일반주택이 2,000호, 보증금지원형이 1,000호입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주택실에서는 아파트형이 1,000호, 일반주택형이 300호, 보증금지원형이 2,700호거든요.  왜 다르죠, 두 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다른 이유는요 저희가 이거를 작성한 시점에서는 그냥 4,000호, 그러니까 1,000호, 2,000호, 1,000호로 하자고 됐었는데 최근에, 그러고 나서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국토부가 작년에도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의지가 여기 담겨 있었는데 당초 1월 20일 정도에 협의를 할 때는…….
박승진 위원  사장님,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주택실이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주택실이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고쳐야죠, 이렇게 해서라도.  일정을 이렇게 우리 의원실에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지 말고 고쳐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다음에 혹시나 서로가 이런 차이가 있을 때는 고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는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말씀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5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다른 얘기 하면 한강버스 다른 부분들은 3월 1일부터 재개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민석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큰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동부 라인과 서부 라인을 분리했습니다.  이유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승객 유치, 운항 효율 및 정시성, 선박 관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 쭉쭉 해서 2개 노선으로 분리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크루즈는 동부 노선만 한다고 그랬죠, 수익성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2023년도 이야기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한강버스의 도입 목적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처음엔 김포까지 가는 거였죠.
박승진 위원  그렇죠.  김포골드라인의 교통 문제 해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SH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저희 이사회에서 다 의결을 했기 때문에요.
박승진 위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선 그냥 변명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또 분리한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분리가 맞다고 치면 처음부터 했어야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처음에는 김포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아라뱃길 바로 앞에까지, 수문 있는 데까지.
박승진 위원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거긴 그린벨트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대중교통을 연결하기도 어려웠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서울 구간하고 마지막으로 마곡에서 끊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동부선ㆍ서부선으로 하는 거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약간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분리한다는 것은 결국 한강버스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데 저희도 최근에 외국 런던이라든지 뉴욕의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노선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어찌 됐든지 간에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시민들께 불안을 주지 않을 경우엔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지,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그냥 크게 도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돌아 주면 그게 좀…….
박승진 위원  어쨌든 간에 결정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검토되고 결정한 사항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분리되고 나서도 어떤 한 승객은 50분이나 대기했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있었죠?  왜 그렇게 된 거죠,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는 거기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은 건 없고요, 그리고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합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지금 그 부분만 왜 동부선과 서부선이 분리돼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검토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매입임대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고광민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는데 저희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움직였었고, 그때 사장님이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걸 가지고 심의하면서 얘기한 걸로, 2023년 12월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가 뭐냐 하면 매입임대 시장이 너무나 저조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걸.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사려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 됩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예산 편성을 해놓고 안 사 버리니까, 성과주의 예산에 있어서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승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기획경영본부장이었지만 그러면 추경 편성에는 아예 안 산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이게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는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면 사서라도 줘야 된다 그런 정책을 갖고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뭐 하고 또 김경 의원 인척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제도 개선을 잘해서 그런 의문들을 안 갖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지 사고 안 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경실련, 원래 자기가 관리하던 우물을 떠나면서 침을 뱉고 가 버렸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후학들은 어떻게 하냐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게 그분이 했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박승진 위원  아니, 그래서 그분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혹시나 명예훼손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걸 하진 않지만 실제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전수조사 하시면 돼요.  서울시 감사는 따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제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도 그때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에 샀고 얼마를 먹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찰 내지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반론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 의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런 거는 없다는 내용으로 반론을 해 주셔서 그때 그 당시는 그걸로 끝났는데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박승진 위원  또 추후에 자꾸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박승진 위원  그래서 한번 SH에서 해결방안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주시고.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된 것은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하면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당연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때 얘기했다고 이해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는 정당하게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의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참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날 그거 들었을 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보기에는 그게 명예훼손에 걸리고 할 게 아니고…….
박승진 위원  우리 자체도 경실련에서 마치 연루된 것처럼 표현해 버리니까 화가 팍 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랐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회 차원에서 그 보도대로 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80억 먹었네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계산을 해보면, 저희는 그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계산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땅 샀던 금액이 등기에 있다고 그래서 그 땅값만 들어갔느냐, 난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후로는 예를 들어서 땅을 샀으면 법인세도 냈을 거고 뭐도 냈을 거고 그다음에 기본형건축비로만 지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원가를 까 봐야지 서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개인의 일탈을, 그것도 우리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이때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일탈을 10대 때 한 것을 가지고 11대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그래서 마치 같이 연루된 것처럼 하는 게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외부에서 저희들을 의심스럽게, 가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사장님, 전임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야심 차게 준비한 골드시티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역 언론보도 한번 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골드시티 사업에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노인 가구를 조사하게 되면 골드시티에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 군데 삼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 분원이 무산됐습니다, 그쪽으로 오는 게.
  그래서 지금 최소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삼척에서 본인들이 최초에 돈을 내기로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건지 물어봐서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시가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업성 확보방안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하고 확인할 건데 그런데 다행히 보령 같은 경우엔 한 20분 사이에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아산병원이 20분이나 걸리니까, 시골에서 20분이면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쪽에서 이전하시는 분들이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한다 만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두고 보고 그 이후에 저희 SH공사의 확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임 사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준비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이고.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아마 후속작업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사장님 답변이 지금하고 똑같을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정부가 나중에 하게 되면 병원을 강제로 이주한다든지, 그다음에 병원만 있어서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병원에 들어오는 의사 선생들의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방병원에 의사들이 안 가는 거거든요, 자기 가족들의 교육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주하시는 노인분들은 병원만 있으면 되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학교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검토가 필요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번 그런 검토를 더 큰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유치가 된다면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여부를 그 시하고 협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기조는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시장님께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보고드렸는데요 가부를 삼척이라든지 보령에 확실하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괜히 질질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처음에 생활SOC 시설이라든지 돈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부담할 자금이 없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논의의 장을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고 우리 사장님이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도의장협의회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채널이 일원화될 수 있게끔 중지를 모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은 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임대주택 보유세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지방개발공사들이 LH에 비해서 차별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지방개발공사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그 사장들 모임인데 거기에서 실무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그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LH에 대비해서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자고 해서 회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가까워서 저희들이 대부분 일을 해 주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유세뿐만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세를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도 그게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국세인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제출을 했어요.  그 사안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불을 지피는 쪽은 의회고 그다음에 또 후속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주택도시개발공사예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을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고 아무 말을 안 하게 되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도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재원이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산세가 만약에 감면이 된다면 재원이 얼마 정도 마련될 것 같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165억 정도 됩니다.  아니, 639억.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요.
○위원장 김태수  639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촉구건의안을 의회 차원에서 냈으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그동안에 쭉 재직했던 조대원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직에 거의 한 30년 이상 몸담았는데 퇴직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간단하게 감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먼저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 외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의 청춘이 사실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공사에 입사를 해서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성장을 해서 자기 앞길을 밝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또한 제 임기 다 마치고 건설사업본부장을 3년 재직을 했습니다.  하면서 무사히 소임을 마칠 수 있게 됐고요.  모든 거는 저보다는 저희 황상하 사장님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들, 처장님들 같이 협치가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사실 올해 3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2월 1일 자로.  공사는 37회가 되도록 많은 기술과 혁신을 4번 사장님들 바뀌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지방공기업으로 돼 있고요.  그 안에 저희 주택공간위원회의 지도와 감독ㆍ격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그에 대한 모든 결과는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모두 승리하시고 저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이렇게 같이 협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한 번 칠까요?
      (박수소리)
  그리고 홍선기 본부장님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연장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빠르네요.  2월 28일에 연장했네요.  축하드리고요.
  이게 6개월밖에 안 됩니까, 연장하는 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요, 일단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6개월로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데 뭐 속기록에 안 들어가죠?
○위원장 김태수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군에 있을 때 한쪽 귀를 약간 잃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소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박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그런데 화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을 때는 저 사람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반대급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풀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민석  박승진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최진혁
○청가위원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최진석
    주택정책관    조성호
    건축기획관    명노준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승준
    건축기획과장    노경래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재정비촉진과장    김학선
    한옥건축자산과장    곽명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감사    이혜경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전략사업본부장    손오성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개발본부장    김영배
    자산운용본부장    오홍태
    시설운영처장    김학진
    도시정비계획처장    문광만
○속기사
  한자현  이서은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