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9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
8.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9.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2018년도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3.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5.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양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양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오한아ㆍ이영실ㆍ한기영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호진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찬성)
8.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9.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2018년도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3.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5.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과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 그리고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정책실의 예산은 공무원에게는 문서 위에 쓰여 있는 복잡한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복지수요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늦지 않게 집행되어야 하며 제대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늦지 않게 집행되었을 때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자는 새로운 삶의 활력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부는 예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금번 결산안 심사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추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래야 서울시의회가 정확한 예산심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과 공무원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한 뒤 복지정책실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 확정한 복지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추경안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성, 추경예산사업의 집행효과성, 사전절차 준수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하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는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조성과 중장년층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차별 없는 장애인자립도시 실현 및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서울 구현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복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조 3,275억 4,200만 원에 2조 3,237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9.7%인 2조 3,157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33억 7,200만 원이며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360억 5,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2조 2,576억 6,000만 원입니다.
  14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1,863억 2,600만 원으로 1조 1,889억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4조 6,449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4조 5,795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6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은 81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347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2건 226억 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9건 130억 200만 원, 사고이월 23건 96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 50플러스캠퍼스 확충 등 시설공사의 사전협의 및 공기지연 등으로 24건 216억 9,3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고 사회서비스원 직무분석, 어르신복지종합타운 기본구상 등 용역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8건 9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액은 81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불용액은 347억 5,500만 원으로 분야별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예산 66억 800만 원, 노인중장년층 예산 123억 6,300만 원, 장애인복지예산 96억 8,100만 원, 노숙인자활예산 6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5억 3,000만 원으로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이며 지출액은 120억 7,400만 원, 집행률은 96.4%, 집행잔액은 4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6%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1,863억 2,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1,862억 3,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이며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1조 1,667억 9,5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 지급에 30억 7,9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63억 5,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4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 20억 3,700만 원으로 노숙인 진료비 미지급분 확보를 위해 8억 6,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확보를 위해 8억 5,000만 원,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조성 용역비 확보에 2억 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24건 149억 5,200만 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속사업 세부사업 분리에 36억 2,000만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원 이상 사업 자치구 발주를 위해 28억 1,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비 내시에 따른 부족분 확보 23억 7,100만 원, 보람일자리활동기간 2개월 연장에 따라 20억 등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49억 1,300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3억 8,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35억 3,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확보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본부 소관 기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233억 3,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117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83억 4,500만 원을 사용 34억 4,300만 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3,267억 7,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황치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우선 청년희망키움통장 지난해 추진계획, 그리고 지난해 신청결과 자료를 좀 주시되, 신청결과에서 혹시 가구소득 그 기준 단위별 신청현황 그리고 자치구별 신청현황을 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좀 적어주시고요.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따른 집행계획도 함께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계획에 혹시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치구별 지난해 신청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매전담형 시설전환 추진계획 그리고 지난해 예산내역까지 함께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 이 전환신청 현황과 불용된 사유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원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권침해 사건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횡령사건 관련해서 주요내용과 조치경과 그리고 T/F결과, 그 결과에 CCTV 확대 지원 계획안도 함께 포함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동료상담사 양성과정 관련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사회서비스원 혹시 장애인 활동지원활동서비스 표준운영모델 개발이 어느 정도 거의 진행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지금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난번에 보면 개별 보고를 하시려다 못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하고 재가요양서비스 표준운영모델 개발 진행경과 또는 초안이라도 내용을 주실 수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결산내역을 불용률 퍼센티지로 포함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수입지출결산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것 말고, 이게 어디에 제출하신 거지?  공기업과에 제출한 이 자료 이것을 좀,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대표님?  공기업과에 수입지출결산서 제출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요.  저희 의회의 결산서 말고 이거를 제출을 해 주세요.  저는 이거 지금 사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50플러스캠퍼스 및 센터 현황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강북구장애인복지관이 현재 투자심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2018년 세입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액 그러니까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지금 각 구에서 올라와야 될 돈이 아직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것 구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구에 편성돼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게 매칭입니까?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면 구로 내려 보내야 되는 겁니까?  국비가 내려왔어, 그게 시의 무슨 국에 얼마 내려왔다 그러면 구로 내려 보내는 이유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예산을 내려 보냅니까?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국비를 가내시로 정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저희 서울시에 오고 서울시가 자치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도 안 잡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런 예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김용연 위원  안 잡으면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요.  각 구 방안으로 수입이 안 들어오는 구별로,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협조 안 하고 그런 구에는 앞으로 철저하게…….  뭘 하는지 알죠?
  그다음에 이게 있네.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그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야지 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을 그렇게 책정을 했을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좋아요.  5,000만 원 용역비 연구개발비가 어떠어떠한 명분, 어떠어떠한…….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혹시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거예요?
김용연 위원  네.
  어떠어떠한 근거로 연구개발비를 썼는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다면 그 용역을 어떠어떠한 용역사와 체결해서 했는지 체결과정, 예를 들어서 용역 5,000만 원을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 식으로 용역을 줬는지 아니면 조달청 낙찰로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낙찰방법을 사용해서 결정을 했는지 이것 좀 자료를 넘겨주시고, 또 참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사회보장위원이 특별경비 활동비로 전용 감액해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빼 가지고 특별업무경비로 쓰셨네.  적지만 이것도 내내 전용 조치한 사례인데 410만 원, 보니까 직원들한테 가는 돈 같아요.  내용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어떤 목적으로 직원들한테 썼는지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복지재단에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거기에는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오늘은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 정도로 미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불용률이 좀 높은 사업들 그 사업개요랑 불용사유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사상자 지원사업 불용률이 80%인데요 이 사업개요랑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치매전담용 시설 전환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개요랑 역시 불용률이 높은 이유.  그리고 노인복지 및 시설관리 확충 그래서 서울노인복지센터 사업 같은데요 이것도 사업개요랑 불용률 높은 이유.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이 사업도 불용률이 높은 이유, 사업개요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역시 사업개요와 불용사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숙인 의료지원 이 사업의 개요와 불용률 높은 이유,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노숙인 관련해서 시설종사자들 총 인원하고 평균임금 내역을 좀 주세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상위 10%, 하위 10%, 중위, 이렇게 해서 세부 급여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5월에 실시한 폐지 수집하는 노인 통계자료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1차 것은 제가 받았고, 2차 것.  그러니까 2017년 9월 이후 통계자료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나 더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있죠?  하나 더 있죠?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어울림플라자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현장을 좀 가봤는데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실제 자료 주신 것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좀 포함해서 주세요.
  그다음에는 2019년도 기능보강공사 타당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복지재단의 인원 및 사업현황 자료, 타당성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진행 완료하지 못한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지원현황 최근 5년 치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정도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사회복지협의회…….
김화숙 위원  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현황 최근 5년 치.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내에 과별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2개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과가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은 근거하고 업무추진비, 그 세부집행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동마을복지센터랑 관련해서 지금 활성화지원사업 기본계획이 있죠?  얼마나 방대한가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재단 대표님이 하셔도 되고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찾동2.0계획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김혜련  2.0도 그렇고요,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2019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혜련  네, 지나간 것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위원장 김혜련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 같이 보고 의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운영계획이랑 기본계획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하는 활성화 계획도 있을 거예요.  그 계획도 같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2.0은 어차피 제목이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이죠?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이거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2.0은 기본적으로 큰…….
○위원장 김혜련  그림으로 얘기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그림으로 있는 것이고요.  2019년도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그거랑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부탁을 해서…….  복지교육센터랑 관련해서요, 서울복지교육센터.
  복지재단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위원장 김혜련  서울시복지재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교육센터가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잖아요?  만들어졌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조직개편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2018년도 조직개편 추진 당시에 신규조직 설치에 대한 추진 검토사항 안에 2018년 12월 이전 자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전반적으로 왜 이 교육센터가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정이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추진 근거를…….
○위원장 김혜련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있을 겁니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제가 추경 때문에 오셨을 때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공기청정기 수요 파악한 거 자료내용, 그거 아직 안 왔어요.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 사무실 이전하실 거잖아요, 계획?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이영실 위원  그 내용 지금까지 진행된 것, 예산상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본부 결손처리된 것 있죠, 그 내용도 상세하게 내용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조성비 용역비 확보돼서 전용한 것 있죠, 그 지급내용, 계약내용.  지금 전용이나 변경된 내용에 보면 용역비 확보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 내용을 다 주십시오,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변경 사용내용에 보면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확보로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그거 상세한 내용 주시고요, 어떻게 연말에 진행되고 했는지 내용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을 보겠는데요.  13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환급금이 3억 1,100여만 원이 되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행정착오는 37만 8,000원이고 나머지는 원인이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환급금 3억의 내역은 어떤, 기타에 속해 있는 게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3억 1,000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장사시설 이용할 때 관내는 12만 원이고 관외 이용자는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관내 이용자가 관내라는 사실을 입증을 못 하니까 일단 100만 원을 받아서 수입으로 처리했다가 본인이 나중에 추후에 주민등록 등ㆍ초본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해서 환급을 시켜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3억여 원이라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불납결손액이 450만 원인가요?  그 내역은 어떤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5년간의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불납결손처리 건인데요.  대한노인회 보조금 이자수입하고 또 데이케어센터 설치보조금 이자수입 해서 총 5건이 되고 금액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불납결손이 됐죠?  이게 기관들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기관들 충분히 얘기를 하면 몇 번, 그러니까 5년 안 내면 불납결손 되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소멸시효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걸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알고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는 건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통상은 이제 이자소득 세입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담당자 바뀌고 그러면서 금액도 소액이고 그러니까 깜빡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불납결손액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유로 해서 불납되는 게 매년 반복되는 거지요?  보조금이나 뭐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이자부분은 다 반납해야 되는 건 모든 기관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해에만 이런 게 아니라 매해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5번에 450만 원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납부를 의도적으로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소수이기도 하고 담당자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누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발이 안 되도록…….
이정인 위원  어쨌든 매년 반복되는 거라면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하고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하게 돼 있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비비는 어떻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예비비도 보고하도록 되어…….
이정인 위원  예비비는 승인을 받아야 되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와 어르신복지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승인은 받았고 보고를 사후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승인은 받았는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사후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를 하지를…….
이정인 위원  승인은 받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지금의 결산보고 때 하는 게 맞고요.  예비비 사용보고는 사용한 그다음에 빠른 때…….
이정인 위원  다음 달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얼마나 지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금년도 2월이었기 때문에 한 4개월…….
이정인 위원  보고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정인 위원  그 조례에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셔야지 왜 보고를 안 하시고, 다른 것들은 왜 보고를 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게 아이 참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잘 지켜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예산전용도 마찬가지 지금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을 보고 안 한 게 또 있네요.  그렇죠?  자활지원과의 노숙인 의료지원사업도 지금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실장님, 그냥 “네, 네.” 제가 뭐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추궁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궁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 복지정책과의 양천구 목동재활용센터 관련해서 미수납돼서 시효도 경과해서 결손 처리된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게 어떤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지금 강서푸드뱅크ㆍ마켓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인 위원  양천구 목동재활용센터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괜찮으시다면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께 승인을 받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정책과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련  네, 좋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입니다.
  양천구 재활용센터 사용료 시효소멸 관련해서는 이게 2008년에 시유재산 조사를 했을 때 양천구에서 양천구 목동에 있는 그 시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세입처리가 안 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료 환수 요청금액을 2009년도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해서 한 2억 3,8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09년에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미수납 상태로 있다가 처리가 안 되고 2015년에 시효소멸이 돼서 그걸 2019년 1월에 결손 처리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사용료 환수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2015년에 그게 시효소멸 돼서 그렇게…….
이정인 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왜 추적관리가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실장님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그게 아마 제대로 전산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산처리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이게 장부에만 잡히고 따로 알람이라든지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사후처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뒤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이후에는 계속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잘 챙기시고 계셔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본보조금 지급 시 목적달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서 또 자본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지금 미수납 상태로 있는 게 또 있죠?  지금 결산서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임차지원보조금 지급해 놓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고엽제 거기.
이정인 위원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계속해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복지정책과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훈단체 민간자본보조금인데 그게 2009년도에 사무실 매입비 10억 원을 고엽제 서울시지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에서 사무실 용도로 토지를 매매해서 2필지를 구입했는데 그 토지가 사실상 건물신축이 곤란한 부지여서 2012년에 그 10억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2014년이나 2017년에 중간 중간 반환하면서 현재 2억 8,000만 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금이 미수납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2억 8,000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그 토지는 3억 원이 근저당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한 필지는 매각하면서 매도대금이 반납이 됐고요.  한 필지는 현재 3억 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면 이거 못 받으면 2억 8,000을 그냥 날린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현재 이 부분 때문에 2013년부터 보조금을 고엽제 서울시 지부에는 따로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필지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해놨습니다.  서울시 명의로 해서 압류 조치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지금 감정이라든지…….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자본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초과됐다고 왔어요.  이것은 담당직원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못 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사무실 임대료나 매입 관련해서 저희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아마 그 토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좀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자본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게 정확하게 쓰일지 용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지, 앞으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철저히 해주셔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님, 제가 정확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지금 복지재단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서울복지교육센터 신설을 이번에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1월 1일자로 재단 내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교육센터가 지금 생겼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게 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실제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되어서 인원은 3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단 내에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들을 교육센터라는 조직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화시키는 내부적인 작업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논의가 진행되어서 내년 정도부터 저희가 교육센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라 내부적인 자료들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수준 정도여서 아직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만한 상황들이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결과가 생산되는 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럼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위원장 김혜련  지금 구체적으로 조직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또 조직을 신설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저 역시도 교육복지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추진내용하고 수요인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 신규 조직 설치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들은 바도 없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기고요.
  그리고 타 기관에서 추진 중인 그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왜 교육 신설이, 이 센터가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센터 설립과정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부터,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재단 경영컨설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교육센터라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었지만 흩어져 있는 교육기능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모아서 교육의 효율과 시너지를 내야한다는 것이 경영컨설팅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복지재단이 센터가 필요하면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 근거는 뭐예요?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은, 사실 센터라고 해서 상당히 좀 거창하게 보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 정도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지금 전혀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나 언급도 없는데 센터가 만들어지고 직원이 배치가 되고, 교육 수요인원 산출이랑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는 사전협의 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교육…….
○위원장 김혜련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 교육센터가 생기고 나서 주로 했던 사업 자체가…….
○위원장 김혜련  아니, 센터가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중기계획 하려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통상은 이렇게 부서가 신설이 되면 자체적으로 신설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다가 승인요청을 또 합니다.  그러면 필요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이제…….
○위원장 김혜련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1월 1일자니까 아마 그 전,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12월,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계획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계획이 있었죠?  이 센터에 대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건 재단에서 판단을 하죠.
○위원장 김혜련  재단에서 판단하고 담당부서랑 사전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협의…….
○위원장 김혜련  부서가 만들어지고 직원이 배치되고 많은 지역이랑 관계된 교육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역의 일을 하는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보기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서가 오고 가고 부서가 신설되고 폐지되고 이름이 바뀌고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통상은?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그런 역할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가 굉장히 전반적인 교육 전체적으로 간다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위원장 김혜련  그럼 우리 교육은 어디서 하죠?  인재개발원에서 하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원에서 하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지금 이 교육 누구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센터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조직개편 자체가 추가인력이 소요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재단 내 인력 자체에 대한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시에다가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재단 내 자체에서, 부서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예산이나…….
○위원장 김혜련  이게 복지교육센터잖아요.  누구를 교육하기 위한 센터 아닙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기본적으로 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단 자체에서 복지교육 기능이 고유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장애인 관련된 동그라미교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평가 인증된 관련 교육 같은 것들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교육담당자들이 사실은 부서별로 거의 1명씩 있었는데 그 사업들을 모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육시스템 자체를 효율화한 것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라는 말이 너무 크게 들려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어르신돌봄시설인증 같은 경우에 종사자 교육의 경우, 보수교육 경우 공단 수가랑 연계되어 있어서 교육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센터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없이 교육복지센터라는, 큰 센터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랑 사전협의는 완료했는지, 그리고 또 이 부서에 어떤 사람이 배치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다시 한번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조금 더 충실하게 사전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 자체 내에서 일단은 1단계로 교육센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교육센터를 하게 되면서 과에서 추가적으로 요청 들어온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과랑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 돌봄과와 SOS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재단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돌봄SOS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실제로 과와는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실장님하고는 같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통상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시각과 관점은 재단의 자율성 추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재단 대표가 책임 있게 하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재단 내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요.  저희한테는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앞으로도 재단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하고 저희 서울시는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조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는 거고.
○위원장 김혜련  그럼 실장님은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죠?  과는 저희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죠?  어떠신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주요사항들은…….  그런데 이 건은…….
○위원장 김혜련  어떤 분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거는 일단 재단이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면.
○위원장 김혜련  그런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물론 기능보강 사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이게 어르신복지과죠?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내려온 국비 중에 26억 원을 반납액으로 잡았어요.  맞습니까?  26억 원, 치매전담 확충 비용으로 내려온 돈.  왜 그 돈을 못 쓰시고 반납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치매전담으로 국책사업을 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로 굉장히 많이 내려 보내줬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정 비용 시설비의 80%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결정해서 각 시도에 뿌렸는데 그걸 받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전담형으로 전환하려면 시설 여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건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그런데다…….
김용연 위원  실장님, 잠깐만.
  지금 이게 보니까 치매전담시설이라고 하면 수평적인 증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실들을 변경하는 겁니다, 치매전담형으로.
김용연 위원  결론은 예를 들어서 1실에 베드가 6∼7개 있는 것을 줄여 가지고 실을 좀 늘려서 치매전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도 보면 대부분의 요양시설 자체가 비좁은데 거기다가 베드 수만 줄인다고 해 가지고 칸막이를 플렉시블(Flexible)하게 움직이고 늘리고 이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그렇다고 보면 결론은 수평적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하면 본인 건물이 아닌 이상 임대비하고 연관되고 이런 물리적인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사정으로 들을 수가 있지만 왜 이런 돈을, 준 돈을 쓸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현장답사도 해서 쓰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야 당연히 국비가 내려온 것은 100% 소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네 차례 정도 계속 이러이런 정책이 나왔으니까 이 사업들을 시행하라고 독촉을 했고 또 부구청장 회의 때도 제가 여러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설에서는 공간이 부족한데 할 수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전담형으로 가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시설이 알아서 하라고 정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시설의 입장에서는…….
김용연 위원  지금 그런 사정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용액 자체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저는 한번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
김용연 위원  아니, 다른 용도가 아니라 제가 하나 알려드린다면, 보세요, 어떠어떠한 A안, 예를 들어서 기초설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키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임기응변을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김용연 위원  하지도 않는 게 아니라 “자, 너희들이 지금 이러이런 구조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좋다, 이런 예산을 내려 보낼 테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조사해 가지고 올려봐라.” 그러면 그 건하고 일이 되는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뭐한다면 사고이월로 넘겨 가지고 다시 그걸 다른 어떤 더 치밀한 계획 내지는 처음부터 계획해서 준비했던 그런 공간, 예를 들어서 지금 요양시설이랄까 요양공동생활시설, 주야간보호, 얼마든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해라 하고 현장답사도 해 보고, 충분히 가능하네 이렇게 좀 해서 끌고 나갈 수가 있지 않냐 이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만큼 놀았으니까 이렇게 국가에다 다시 또 되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닙니다.  이게 불용될 걸 예상했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서울시복지재단 왜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넣습니까?  도대체 복지재단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기능보강 나오면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또 신청을 하면 그 신청금액이 타당한지 해 주셔야죠.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재단하고 저희 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복지재단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김용연 위원  저는 항상 우리 복지재단의 직원들 업무량은 많고 직원들은 많지 않다, 부서별로 또 나눠서 그걸 뭐 10배 이렇게 확충을 해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대로 하려면 그런 인적구성 하기가 좀 어렵다.  지난달에 복지정책실장님과 같이 우리 간담회 가진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데서 나왔지만 조금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돼요.  보니까 1년 중에 9개월 동안 나와서 일하십니까, 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십니까?
김용연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것도 그냥 일 양이 많으면 1년 내내 일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기업에서 이런 돈을 내려 보내서 이 돈을 너희들이 그 목적 내지는 목적에 가까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써라 하면 이런 돈 절대 반납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고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쓰다가 남으면 갖다 주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서울이 전체 대상 1,333개 중에 14개 치매전담기관으로 바꿨어요.  1,333개 다 찾아다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문구 하나 던져놓고 답이 없으면 여기는 관심 없는 기관이구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시와 좀 더 협력을 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황치영 복지정책실장님한테 제가 미안합니다.  아니, 좀 더 오래 같이 있으면 그냥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한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제가 죄송합니다.
김용연 위원  항상 열심히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좀 더, 보세요.  보니까 전국이 다 미미해.  이것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미미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를 내려 보내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전국이 다 미미한 이유가 복지부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김용연 위원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지금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건의사항을 계속해서…….
김용연 위원  그러면 소속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닦달해야 될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이야 어떻든 간에 서울시 복지 분야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은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우리 박원순 시장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바로 이 복지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  시장님 가고자 하는 길에 우리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죠.  이런 면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걸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서 복지정책실과 공무원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실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답변 말씀하시는 태도 그리고 그 내용을 감안할 때 긴장감과 적극성을 좀 더 띠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경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배석하신 과장님과 공무원들은 실장님이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죄송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혜련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복지정책실 최근 3년간 기본경비 어떻게 썼는지 결산내역 좀, 불용률이 높아요.  우리 복지정책실장님 업무추진비도 거기 안에 들어 있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그 안에 들어 있나?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죠.
서윤기 위원  일부 들어 있어요, 전체 업무추진비들 중에서.  복사비 뭐 이런 것이 들어 있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출장비…….
서윤기 위원  그런데 보면 많이 못 써.  3분의 1이 남았어요.  3억 정도 예산 편성해 놨는데 올해 결산 보니까 1억 남았고 지금도 집행률이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실 텐데 왜 돈이 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려먹을까, 그 돈을 잘 쓰게 할까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자료가 다 안 와서 조금 질문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필요하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우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자료요구 시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국비매칭사업 중에서 어쨌거나 아까도 실장님이 어려움을 토로하셨지만 복지부가 너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렇게 과도하게 목표를 내려 보낸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것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치매전담형시설 전환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불용액이 지금 6억 4,300만 원 정도, 그러면 당초 목표인원보다 얼마나 신청을 안 한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지금 그 목표는 891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이 기준에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34세의 기초생계수급자인 청년 중에 월수입이 한 30만 원이 조금 넘는 친구 중 20%에 해당하는 891명을 할당해 주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왜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보시죠?  원인분석을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가입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계산상으로의 숫자와 현장에서 막상 그 가입조건에 맞는 숫자가 조금씩 다른 거죠.
김소양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좀 다른 얘기지만 추경에도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 가입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되게 모호한 답변인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전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양해해 주신다면 자활지원과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소양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체의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조건만 되면 굳이 홍보하고 뭐 할 것도 없이 저절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건데, 실제로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자체적으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안 하는 것인지 뭐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지만 또 국비 내려오기 전에 좀, 사실은 이게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같이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자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20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는 당초에 가입대상 인원이 15세∼34세로 되어 있고 소득수준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33만 4,000원 이상인 청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첫째 가입대상이 굉장히 좀 좁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상자 대부분이 취업준비라든지 학업, 군대 등의 사유로써 참가를 유예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같은 실에서 하는 청년두배통장하고 약간 사업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비해서 많이 불용되는 측면이 있고,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34세에서 39세로 좀 상향조정하면서 목표도 다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사업들을 조금 더 늘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대상자가 늘어서 추경도 들어왔다는 말씀이신데, 목표 대상자 수를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세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컨텍을 해서 목표량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다 채울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추경편성이 되기 전에 중앙 복지부에다 좀 의견 전달하신 바는 있으신가요?  못 하셨나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복지부에?
김소양 위원  네.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작년에 예산 불용이 예정될 때부터 가입대상자가 너무 협소해서 불용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부에도 그런 사항을 전달했고.
김소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인데,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담당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청 저조한 원인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복지부에 어떤 의견 전달하셨는지, 하신 바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입니다.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면서 서울시에 2022년까지 144개의 시설을 전환하라, 그러니까 일반 요양시설의 한 50% 정도를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복지부의 일방적인 목표설정이 있고 그 예산의 80%를, 공사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사비가 현장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하기에 미칠만한 공사비 자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분담금이 어느 정도 소요됐어야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전환을 하려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공사기간 중의 대책들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증축을 하기에도 물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그런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개보수나 증축 자체가 어렵고 또 개보수나 증축을 하다 보면 일반 요양시설하고 치매전담형하고 그 종사자 배치기준이라든가 수가라든가 이런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전달을 좀 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복지부에 어떤…….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복지부에 작년 10월 저희가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답변 어떻게 받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그래서 금년에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이따가 추경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환에 따른 ㎡당 단가가 약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복지부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결과 이 사업을 당초 목표대로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배정된 그 물량을 소화하는 것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은 조금 약간 멈추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이런 답변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시 사업 중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사실은 신청률이 되게 저조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이건 시 사업이고 자치구에서 신청률이 저조한데 이 원인을 또 자치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짧게 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건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목표했던 게 아마 8개소인가였는데 자치구의 의견을 들으니까 6개 자치구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2개만큼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또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연초부터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예산을 짰는데 그 6개조차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 예산이 남아서…….
김소양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또 이따 추가질의를 드리겠지만 현장 수요도 제대로 못 파악한 채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완전 내로남불이라고 지금 복지부가 현장의 현실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치구에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서울시에서 현장의 제대로 된 수요도 파악 못 하고 현실도 모른 채 지금 이렇게 자치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나부터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짧게 좀 어떻게 하실지 말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기본적인 수요조사 할 때는 각 자치구의 담당이나 부서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8개 하겠다,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공모를 하면 내부사정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신청 수요조사가 좀 늦게 이루어진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맞지 않는 답변이시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따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매칭사업은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지금 그런 똑같은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의사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향후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변상금 이중부과로 감액 처리됐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변상금이 이중부과 됐으며 얼마를 감액해서 세출은 어떻게 지출하셨는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중부과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부과 취소된 건데요.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프리웰에서는 이게 변상금 부과대상도 아니고 무단점유도 아니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변상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에 근거해서 이번에 새로 또 추가로 기존 변상금은 전액 감액하고 신규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이중부과에 따라서 세외수입.…….
오현정 위원  그 자료, 프리웰에 언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셨는지, 징수를 했다면 언제 감액 결정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징수에 따른 세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세입 부분만큼의 세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세입은 세입에 통으로 들어가고요.  통상은 세입에 들어오면 세입에 통으로 들어가고 세출은 또 세출대로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현정 위원  복지본부에 보면 이중부과로 결정돼서 세입이 편성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게 결산하다 보니까 지금 여가실도 마찬가지고 복지본부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냥 이미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아유,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다음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굉장히 큰 금액들을 불용시킨다거나 아니면 부과기간이 넘어 가지고…….
  아까 4억 얼마죠?  4억 얼마…….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결손, 결손처리.
오현정 위원  결손,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개인재산이라 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결산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르신복지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입니다.
  이중부과에 따른 세외수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2018년도에 체납된 줄 알고 체납고지서가 두 번 나가면서, 두 번 부과가 되면서 두 번째 부과된 것들을 체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설공단에 공단대행사업비 그 기타 잡수입을 저희가 188만 5,000원을 두 번 부과하면서 나중에 부과했던 걸 감액처리를 했고요.
오현정 위원  단위가 그러면 원인가요?  188만 원이에요?  여기 지금 결산의견서에는 단위가 100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18억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18억 8,500만 원입니다.
오현정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네.  18억 8,500만 원을 저희가 두 번 부과하면서 나중에 그 부과했던 것들을 감액한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 원 남은 것을 저희가 그것은 세 번 부과를 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부과했던 것들을 감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부과처리 시기라든지 아니면 부과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세입을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세출하고도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 많이 잡혀서 세출도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세출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부과입력을 하면서 잘못 부과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체납된 사항들 독촉고지서를 끊을 때는 수납이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매년마다 결산할 때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결산의견서에 다시 또 이렇게 이중부과라든지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그다음에 예산전용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전용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는 또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사업도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자활과에서…….
오현정 위원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양해해 주신다면 자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자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잠깐만요, 잠깐만요.  복지기획관님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죠?  뭘 하시는 거죠?  지금 업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실장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례가 자활과에 지금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노숙인 진료비가 청구됐는데 거기에 좀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8억 6,7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는데 보고가 좀 미흡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전용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그 예산 전용이, 작년 2018년 12월 17일에 예산 전용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오현정 위원  예산 전용하시고, 12월 17일이면 2019년도에 임시회가 열리고 정례회가 열리는 이 기간 동안에 몇 번이 열렸는데 그 사이에 지금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갖고 이번에 의회에, 그러니까 오늘 드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거 결산 때 지적 안 당하셨으면 그냥 또 이번에도 보고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해갖고요, 전용이나 예비비 같은 경우를 확인해서…….
오현정 위원  수시로 확인하셨는데 지금까지 왜 그럼 의회에 보고를 못 하신 거예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챙기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예산 전용도 지금 2018년도에 총 7건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예산변경 사용은 24건으로 금액은 전년대비 2배나 상승했고요.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집행부가 마음대로 전용하고 변경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복지기획관 배형우  저희가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요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의회가 심의ㆍ의결해서, 예산에 따라서 심의ㆍ의결한 걸 가지고 집행부는 그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를 무력화하고 또 행정 편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례 답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조례에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지금 그 사이에 수차례 정례회ㆍ임시회가 열렸는데, 12월에 전용해 가지고 지금 6월 정례회가 열리는 동안에 몇 번이고 보고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한 거고, 결산할 때 의견서에 이게 지적이 안 됐다고 보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복지기획관 배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좀 더 챙기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예비비 사용은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복지기획관 배형우  그 부분도 작년에 예비비를…….
오현정 위원  예비비도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기초연금 지급이 11월하고 12월에 있었는데 이 예비비는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예비비 사용은?
○복지기획관 배형우  하여튼 우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갖고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조례에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분기가 지금 지났는데도 보고를 안 했다고 보면 이건 집행부의 업무태만 아닙니까?
○복지기획관 배형우  하여튼 우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내년에 결산이나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분명히, 예비비 전용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미보고된 사항으로 결산의견서에 올라오면 그때는 정말 엄중히 그 담당직원이든 누구든 책임을 물을 거니까 확실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한두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보고서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 명단 제출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위원 명단이요?
김화숙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 안건 그다음에 회의록 등 최근 5년 치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는 전체 뭐 저거를 할 때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의회에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열 가지 정도만 좀 파악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거는 뭐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김화숙 위원  회기 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일단…….
김화숙 위원  왜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 열 가지가 되려면 나름대로 선별을 해야 되고…….
김화숙 위원  그럼 지금 자료가 있는 거는, 대충 실장님이 아시는 몇 가지 정도 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사실은…….
김화숙 위원  전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생각하는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외국의 예를 많이 참고해서 돌봄SOS센터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 그런 사례를 갖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화숙 위원  그 자료를 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그 열 가지를…….
김화숙 위원  열 가지는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럼 반으로 줄여 가지고 다섯 가지만.  하여튼 실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제출해 주세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김화숙 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에서 여섯 가지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굉장히 많은 내용의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사업개요는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사업개요 여섯 가지를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사업개요랑 불용률이 높으니까 그 사유를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그 여섯 가지를 좀 묶어서 요청했으니까 여섯 가지를 묶어서 제출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지금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그냥 제출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자료 섞어서.  제가 그럼 여섯 개를 다 찾아갖고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기본적인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위원님 말씀대로 6개를 딱 모아서 편하게, 제가 의사상자 지원사업,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쭉 적었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 각각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거를 또 모아야 되고 해서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위원님 드려라 이렇게 아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그게 어려운 작업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주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자료도 아니고 또 많은 걸 요청하는 게 아니니까 여섯 가지니까 그거 모아서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바로 해드리도록…….
이병도 위원  자료를 요청한 거는 그걸 통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센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저는 그럼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요, 예산변경 사용한 그런 내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사업명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일부 감액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구체적인 사업에 적용한 것이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의료비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들에 더 사용하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의 변경과 전용이 너무 빈번하니까 이거 뭐 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놨는데 왜 이런 것이 빈번하냐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추계할 때 국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예년도 기준과 평균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독립유공자분들께서 굉장히 고령화되다 보니까 의료비 사용내역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1억 1,900 정도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은가 했더니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쪽에서, 아까 고엽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변경하거나 또는 전용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런 것들이 올해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비슷한 것도 있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전히 다른 예산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했고 더구나 또 보훈예산 및 단체지원 예산이 올해 많이 불용됐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의도는 의회를 무시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시민의 눈에서, 시민의 눈에서 저희들은 항상 보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절한 규모로 책정이 돼야 되는 거고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용액도 있고 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식료품비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중요한 쌀을 산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같은 식료품이지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분명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올해만 나타났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작년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하여튼 전년도 예산 베이스로 해서 항상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겨서 갑자기 과다하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은, 똑같은 항목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시민의 눈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충분히…….
이병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률 높은 사업들 몇 가지를 보고, 기본적으로 불용률이 높다고 하는 것들은 시민의 눈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일단 하나씩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우선 의사상자 지원 사업들 여기 자료는 주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의사상자 지원의 예산편성 기준은 보통 한 5년 평균해서 한 6명 정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어느 해 때는 의사상자로 지정이, 이게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는데 신청해서 지정받는 사람이 적거나 없거나 할 때 예산 금액은 적지만 굉장히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건 엄밀하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편한 건 제로로 만들어놓고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의사상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임팩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 이런 걸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편성하면서 다행스럽게 집행률이 높아지면 고마운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평균으로 할 건지 조금 더 줄여서 3년 평균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건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제가 봤더니 5년 평균했을 때, 2013년부터 봤거든요.  2013년에 세 분, 2014년에 두 분, 2015년에 네 분, 2016년에 여섯 분, 2017년에 네 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 5년 치를 봐도, 6명으로 이번에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평균이 6명이 아니잖아요, 4명인데.  자료에 5년 치 평균으로 했다고 했는데 올해 6명으로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명 발생한 것…….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이제…….
이병도 위원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5년 평균을 봐도 6명이 아닌데 평균으로 책정했다고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제가 5년 평균이라고 한 거는 조금 미스가 있는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발생인원을 감안해서 6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한 게 그게 좀, 올바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병도 위원  최근의 5년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한번 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거는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것들을 어떻게 평균을 낼 것인가 이런 것들만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이라고 하는 사업이 약 20%의 불용률이 났는데 구체적 사업을 실장님께서 설명하기 좀 어려우시면 실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계속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게, 사실 국비로 80% 부담하고 시비로 20% 부담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앙정부의 역점사업이다 하면서 과감하게 내려 보냈는데요.
이병도 위원  국가에서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국가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내려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는 일단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첫 번째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딘가 다시 이전시켜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 그다음에 치매전담형으로 해서 치매환자분들에 대한 관리인력은 일반 어르신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부담, 그래서 이게 법인들의 자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가가 또 올라갑니다.  치매환자분들은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하고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이 또 부담스러워 하고 또 치매전담형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발생해서 의도한 것과 달리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복지부에다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약간 현장하고 맞지 않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내용들이 와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단가도 올려야 되고 기준도 올려야 되고 숫자도 줄여야 된다고 해서 일부는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조금 반영이 됐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사점만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시간이 됐네요, 이따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일단 온 것부터 볼게요.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조성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2억인데 9월 4일에 전용이 승인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종합타운의 사업 결정은 언제 내린 건데 이게 9월 4일에 전용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어르신복지종합타운은 강동 고덕양로원 그 인근 부지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그냥 스터디 내지는 계획들을 했는데요.  그게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도입 지원이라는 서울시의…….
이영실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이 사업계획이 언제 시작됐냐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본적으로 2017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본예산 때 왜 애초에 책정이 되지 못하고 이걸 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2017년 10월에 확정되고 2018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로 안 하고.
이영실 위원  왜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용역심의를 못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이 사업을…….
이영실 위원  편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돈부터 확보해 놓고 나중에 슬쩍 전용하면 되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절차를 이제…….
이영실 위원  일단 이 과정을 죽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경과로 해서…….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노숙인 의료지원 의료비ㆍ구료비 사업이 있잖아요?  의료지원사업이 아까 감액이 되고 증액되고 해서 전용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2017년에도 예산이 37억이었어요.  37억이었다가 잔액이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편성됐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의 22%를 초과한 금액을 다시 전용을 할 수 있는지, 왜 갑자기 이 의료비ㆍ구료비 사업이 이렇게 22%나 늘어나게 된 건지, 따지고 보면 거의 30% 정도 늘어난 거예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그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 노숙인 의료비 지원은 노숙인에 대해서 의료지원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서울역에 있는 무료진료소가 사실은 임차건물이거든요, 2020년까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22%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2017년도에 비해서 거의 30% 가량을 전용하면서까지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숙인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양해해 주신다면 자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자활지원과장입니다.
  노숙인 의료지원비는 노숙인들이 무료진료소라든지 국공립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진료비를 분기별로 사후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8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8억 7,000을 기왕에 불용액이 생겼으니 거기서 전용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2017년보다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는 거죠.  2018년도에 갑자기 노숙인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노숙인들 중에서 갑자기 암환자가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거기는 특히 암환자를 돌보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진료비가 얼마나 나갈지는 사실 정확히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연말에…….
이영실 위원  그 늘어난 내역을 한번 자료로 해서 지금 갖다 주세요.  이래갖고 될 게 아니야.  갑자기 30%씩이나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늘어난 내역을 자료로 갖다 주세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자세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68쪽에 변경사용 내역이 있어요.  변경을 2018년도 12월 20일에 변경승인을 했어요.  이때면 의회가 본예산을 우리가 한참 하고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 예산을 변경했는데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지원.  한겨울에 에어컨이 시급한 것도 아니고 이걸 굳이 12월 20일에 변경 사용했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혹서기에 돈이 부족해서 변경 사용했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월 20일이에요, 12월 20일.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하는 것을, 돈 남으니까 이쪽에 해서 또 슬쩍 지원해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이나 봄철 이때 하는 게 맞는데요.  아마 이게…….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12월 20일에 변경을 했다는 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예산집행이 좀 남으니까…….
이영실 위원  출납 마감하기 직전에 이거 변경을 왜 하냐고요?  변경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맞습니다.  그게 잘한 일은 절대로 아닌데요.
이영실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19년도 예산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서로 논의하고 단돈 1,000만 원 가지고도 이거 해주니 마느니 막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슬쩍 이게 변경됐다는 게…….
○복지기획관 배형우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가 이게 어르신시설이나 여러 시설에 예산이 좀…….
○위원장 김혜련  기획관님.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위원회 김혜련  누구시라고 말씀하셔야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복지기획관 배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냉ㆍ난방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영실 위원  이거 어디다 지원한 거죠?  제가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죠.  아직 안 왔죠.  일단 보고…….
○복지기획관 배형우  어르신복지시설에 했는데요.
이영실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노숙인 무료진료소 임차계약 연장에 따른 임차보증금 부족액 예산변경 사용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1억 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게 서울역의 무료진료소가 임차건물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임차하도록 돼 있는데 2018년 3월에 임차계약 연장하면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1억 원을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영실 위원  2018년에 재계약 하면서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1월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3월에.  그러니까 2018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4일까지 2년 단위로 임차기간을 설정해서 그 전에도 2년 단위로 했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계약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이렇게 1억 올려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세입자한테 몇 개월 전에는 얘기해서 할 텐데 이게 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사실은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했어야지 이게 2월 28일에 또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채 사용하지 않은, 이게 그러면 결국은 필요 없는 예산을 일단 1억 5,6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2월 28일에 아직 예산을 써보려고 시도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감액을 해서 증액을 해서 여기에 넣었다,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 돈을 옆으로 그냥 옮긴 거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것은…….
이영실 위원  이건 필요치도 않은 것을 그럼 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면 이거 추경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러니까…….
이영실 위원  추경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이게 원래 무료진료소에 방사선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방사선실이 갑자기 2월 28일에 필요 없어진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방사선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적 여건이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이제 불용이…….
이영실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2월에 예산 승인해 주잖아요.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장소를 확인도 안 하고 일단은 1억 5,600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편성해 놓고 그리고 2월 28일이 돼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대답해 보세요, 한번.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서울역에 있는 무료진료소가 임차건물이니까 이걸 이제 매입을 하자, 그 건물을.
○위원장 김혜련  국장님, 그 곁에서 백업해 드리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매입을 하자 이렇게 추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1억 5,000 정도에 방사선실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걸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이 이제 그 건물 소유자가 저희한테 매도를 안 하고 제3자한테 그냥 매각을 해버려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2월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이게 만약에 6월, 7월, 하다못해 7월에 해서 후반기쯤 됐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월 28일 아니에요, 2월 28일.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영실 위원  우리 승인한 방망이 이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얘기한다든지, 지금 딱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그런 고의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역 무료진료소…….
이영실 위원  사전에 미리 임대건물이나 이런 것 설치하거나 할 때 왜 사전에 미리 검사를 안 하고 왜 사전에 미리 협의를 안 하고 덜커덕 예산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그냥 변경해서 쓰지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영실 위원  그리고 어떻게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 그 계약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억이나 올려줘야 되는 것을 지나고 나서 알아서 그걸 변경 사용한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원래 보증금은 저희들이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았어야죠,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서울역 무료진료소에는 계속 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이영실 위원  일단은 시간이 지났고요.  이렇게 수많은 전용과 변경사용 내용을 보면 날짜랑 이것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자료 받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시 자료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노숙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정말 이것 좀 제대로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고 싶습니다.
김화숙 위원  무조건 예산만 받아놓고 안 된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아니 우리가 예결위 심사를 왜 합니까?  그리고 감사를 왜 합니까?  다 그런 식으로 잘못되면 죄송하다, 죄송하다, 언제까지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단년도 예산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말이지, 제가 자꾸 미안한데 공무원들의 답변이 아주 진짜 무성의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사실은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 안 답답하게 해야죠, 실장님.  하여튼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고요.
  50플러스재단 사무실 이전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거 왜 갑자기 2년 만에 이렇게 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갑자기가 아니고 원래 이 50플러스재단의 본부는 캠퍼스 밖에 설치하도록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김화숙 위원  처음이라는 게 몇 년도입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서부캠퍼스가 만들어지고…….
김화숙 위원  만들어지면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래서 그때는 중부캠퍼스가 2차로 그 다음연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캠퍼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부캠퍼스를 만들 때 원래 다른 지역에 본부사무실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다가 중부캠퍼스에 그냥 일부러 우선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캠퍼스교실 2개를 줄이고 지금 본부사무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부캠퍼스를 개설하게 됐고 제가 오고 난 뒤에 사실은 보람일자리 하게 되면 또 상근인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공간을 확보해서 하고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3본부 1정책센터 이렇게 해서 개설하면서 저희 경영본부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인력이 약간 캠퍼스에서 증원되고 그래서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캠퍼스본부는 서부캠퍼스로, 본부가 지금 사실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작년 정원이 원래 저희가 103명으로 돼 있는데 17명을 추가 증원하면서 본부정원이 7명 늘어나고요.  그리고 캠퍼스 나가있는 인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시 캠퍼스 장소를 잠식해야 되는데 기존에 잠식되어 있는 캠퍼스를 제대로 원활히 복귀시키고 앞으로 계획은 또 3개의 캠퍼스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증원되기 때문에 기존의 중부캠퍼스를 원상회복시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원래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김화숙 위원  타당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요청한 건 아닌데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을 제가 죽 봤어요.  보니까 첫째는 면적이 현재로서는 264.91평 그다음에 여기서 499평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면적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7월이 이전 시기인데 내부공사를 또 1개월 정도 소요돼서 하는데 이거 뭐 사실 제가 그 현장도 가봤지만, 대표이사님 오신 지 한 2년 되셨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김화숙 위원  1년 안 됐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먼저 이사님이 다 계획하신 거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화숙 위원  그래서 그것이 왜냐면, 제가 여기 처음 와서도 늘 그걸 느꼈지만 50플러스재단이 만들어진 자체가 상당히 그 의도가 의심이 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하셔서 정말 이게 투자 대 효과를 봐서 효과가 있는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더 추가하고 인원도 더 증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전부 잠식해서 들어가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가 원래 처음 계획대로 아예 6개 캠퍼스를 다 예산 확충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도 서부캠퍼스, 그다음에 중부, 남부 매년 1개씩 증설됐고 또 내년에는 창동 북부캠퍼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예산의 어떤 시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장소를…….
김화숙 위원  확보하기 힘들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힘들어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전용면적 203평이고 이전하는 게 한 60평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자료는 그게 아닌데요.  면적은 264.91평에서 499.33평이에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아니, 계약면적이고요.
김화숙 위원  네, 계약면적.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전용면적이 264평이고요. 그 뒤에 앞장에 보면 현재 쓰고 있는 게 203평입니다.
김화숙 위원  네, 현재 203평.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러니까 60평 정도 늘어나는 건데 단지 중부캠퍼스에 점유하고 있던 교실이나 이런 강당을 복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본사로 쓰고 있는 중부캠퍼스가 원래 교실로 환원돼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고, 실제 지금 쓰고 있는 203평에서 밖으로 이전하면 264평으로 60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평수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런 재단을 만들 때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50플러스재단은 옥상옥이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처음에 행정감사 할 때부터.  물론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투자 대 효과를 따져서 효과가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이게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또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뭘 하나 만들 때 재단을 창설한다든가 할 때는 최소한 5년이나 10년 앞을 봐야 됩니다.  보고 이걸 설계를 하고 나가야지 2년 만에 이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위원님 그 지적은 맞습니다만 처음부터 본부를 밖으로 빼서 준비하는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그건 저도 알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이해해 주시고, 다만 50플러스재단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시민의 어떤 만족도를 높여서…….
김화숙 위원  필요성이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제대로 50플러스재단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김화숙 위원  확실히 말씀하신다 이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앞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앞으로 그 효과를 보여주시겠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화숙 위원  몇 년 내로요?  1~2년 내로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현재로서도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앞으로 1~2년 뒤로…….
김화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생각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50플러스재단의 효과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60점은 넘은 것 같고요.  지금 한 70점에서…….
김화숙 위원  점수를 아주 후하게 주시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앞으로 계속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관심 갖고 계속 보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화숙 위원  다음에는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님.
○장애인정책복지과장 기봉호  네.
김화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나오세요.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입니다.
김화숙 위원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지금 말씀을 주신 강서구 공항대로 489번지 옛날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가칭 어울림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6월에 어울림플라자 기본구상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주민의견공청회를 개최를 했고요.  2017년 12월에 SH와 민간개발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관련 백석초등학교 학부모회, 그다음에 등마루어린이집 학부모, 그다음에 코오롱아파트 등 지역주민들과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정도에 주민들께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반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립을 어떻게 하고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 정도에는 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봄에는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화숙 위원  지난주에 서남병원 개원식 끝나고 제가 보좌관을 데리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요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유치원의 원장님도 만나보고 그 주민들 다 만나봤는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혹시 여기 기봉호 과장님이 왔다 가셨느냐?”, 한 두 번 현장을 오셨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통상 실무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안 가셔요.  안 가고 갔다 온 것처럼 보고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딱 찍어서 왔어요.  그 바로 앞에 유치원 원장님이 강력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대책위원회를 마련해서 몇 번의 회의를 했는데 첫째는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 2~3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김화숙 위원  그동안에 어린이들이 갈 장소가 없다는 거야.  그 장소 대안을 내놔라.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절대로 못 나간다.  그다음에 딱 그 직선거리가 한 1m에서 1.5m, 10m도 안 되죠, 한 2~3m 정도.  거기서 이 건물을 철거하면 흔들리겠더라고요, 당연히.  과장님은 그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지금 이해관계 파트는 세 파트입니다.  하나는 백석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마루 강서구 구립어린이집입니다.  2개 학교와 어린이시설이 있고 그 주변에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그 주변의 인접지가 불과 한 2m 이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걱정을 많이 해주신 등마루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영유아의 감수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사기간 도중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나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 공사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균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재건축을 해 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어린이집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강서구청에 그 주변 가까운 데 대체로 갈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를 의뢰를 5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과장님.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위원장 김혜련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추경이에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추경도 좀 관련됩니다.
○위원장 김혜련  추경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산이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김화숙 위원  아니, 결산 들어가고 추경…….
○위원장 김혜련  추경은 결산 끝나고 추경 얘기를 하셔야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추경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김화숙 위원  네, 들어가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화숙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용역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 관련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차목에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특정인과’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까지 죽 일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상명대학교가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모델 개발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구상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결과가 나와 있느냐 이거죠.  이 상명대학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용역결과는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그러니까 이 연구를 여기하고 안 하면 안 된다, 다른 대학하고 다른 단체, 다른 용역사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이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가야 된다는 명확한 그런 근거가 있냐 이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한번 읽어 볼게요.  목적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목적으로 한다.”  용역계약 해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이런 등등은 용역계약을 통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용역계약이 뭐냐?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용연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용역 건이었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 건은 좀 특수해서요.
김용연 위원  특수한 점이 뭐냐 이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거는 이 상명대학교 산협력단과 관련해서 사서원의 아이디어 발굴하고 시행과 관련돼서 지금 옆에 계신 홍 대표께서 인발브(Involve)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데서 협상을 해갖고는 이 사업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상명대학교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랬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용역결과까지 나왔겠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약간 주관성이 강하네, 객관적인 면보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용연 위원  현실적으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현실적으로 상명대학교에서 계속 아이디어나 사업구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해갖고는…….
김용연 위원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통상은 공개경쟁을 하고요.
김용연 위원  용역 계약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용역 계약은 공개경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주요한 타깃이나 주제가 있고 또 사업시행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또 구상을 했거나 아이디어를 냈거나 또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에다 보통 수의계약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내부적으로 심사를 받아 갖고 하는 거니까요.
김용연 위원  네, 우리 집행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보니까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사고이월이 2018년도 보니까 17건 약 96억 400만 원, 맞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이 5개 사업에 130억 200만 원, 이렇게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된 내용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지금 명시이월 된 게 주로 어르신 관련된 시설들인데요.
김용연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월되는 내역이 대부분 공기 부족, 공정 지연, 사전절차 지연, 협의 지연, 다 지연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공기가 너무 부족하면 이런 예산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적재적소에 쓰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쓰면 예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올라올 것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그냥 공기도 대충 잡아놓고 예산도 그냥 대충 잡아놓고 끝나면 그냥 이월시켜, 이게 문제다.
  우리 여기 복지재단 홍영준 대표님, 심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분야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얻어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책정하고 공기 또한…….  뭐하십니까, 사전 검토할 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단년도 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요.  1년 단위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완료까지 해야 되는데, 보통 사업이 2년 또는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전절차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면 또 거기에 변수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변명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제도나 사고이월제도를 예산 관련 파트에서 만들고 그렇게 운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놨죠.  만들어놨는데, 이런 예산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단 몇 천만 원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보강 국고에서 왔다 뭐 왔다, 뭐 왔다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연이라는 게, 보세요.  공사 지연은 물론 감독관에 따라 갈 수도 있지만 예산을 타기 위한, 선심 예산을 타기 위한 예산 확보가 최우선으로 여기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돈이 들어와 있으면 공기를 6개월 기간으로 잡아놓고 했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왔어, 업체선정 등등 늦게 가도 돼요.  왜, 이런 책임이 자기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돈 내려 보내면 그것이 또 전부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똑같은 대답을 제가, 하여튼 명심하고…….
김용연 위원  천생 간담회 한번 다시 해야지 안 되겠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명심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  이미 2018년도 결산은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재단이 왜 필요해요.  왜 기술쟁이들이 거기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봤을 때 공기가 제대로 맞게 들어왔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맞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월금액이 발생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재단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해서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이런 이월금액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이런 돈을 진짜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던 것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률 높은 사업들.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역시 26.4%나 불용률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한 프로세싱이 있는데요.  일부 예산, 한 11억 정도는 해당 자치구 담당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못 하겠다 해갖고 불용되기도 했고요.  또 타당성 미비라든지 사업기한 부족으로 자치구가 그렇게 핑계대고 포기를 한 경우도 있고, 또 법적 근거가 충족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진보강을 하면서 일부만 집행돼서 집행액보다 더 많은 잔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도 재산정이 되다 보니까 또 집행잔액들이, 이것은 서면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해한 수준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보기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설정해 놓는 것들은 필요하고 또 저희가 연도별로 하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건데, 지금 대답하는 것만 들어봐도 자치구에서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에 자치구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내렸을 거고 또 타당성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지적 전적으로 옳고요, 유난히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이제 추경에도 반영되고 불용되고 또 이월됐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걸 다 마무리 잘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복지정책실의 예산규모가 엄청 크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복지 쪽에 있다 보면 정말 예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 수 없는 곳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제일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거고 괴롭게 하는 건데, 그럴수록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보면 불용률 높은 것 중에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들은 정말 깊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시행하다 보면 재원의 한계 때문에 못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계속 이런 사업들을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절대로 이것들을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뢰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불용률이 높은 게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이것은 자료가 와서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반기에 주택이 결정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결정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모두 예산은 상반기에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상반기분이 사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그러면 편성을 무조건 상반기에 해놓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이런 예가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 많다 보니까 장애인과 예산을 아마 자세히 보시면 금년도 예산부터 그렇습니다만 하반기 위주로, 그러니까 1년 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6개월 치만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사항은 아닌데 궁금한 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장애인자립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입주하려는 분이 많고 대상도 많은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대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상반기 때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 거예요?  LH나 SH에서 상반기 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쪽도 이제 보통 똑같이 연차에 각 부서에서 물량조사하고 또 그것을 받고 조정하고 하면서 상반기를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공급이 주로 하반기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기관들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상반기에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 편성한다 이것도 답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 빨리 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왜 이게 또 31%나 불용률이 생긴 거예요?  역시 자료를 보면 애초에 8개를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6개 했다.  그러니까 이 8개를 예상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자치구와 기본적으로 교감이 있으니까 8개로 예상한 건데 포기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죠.  보통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개수를 정할 때 기본적인 목표는 25개 구에 1개씩 다 설치하겠다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올해 자치구가 내년도에 할 의사가 있고, 할 의사가 있다는 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자기네가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8개를 올렸는데 실제 막상 예산을 확보하고 어차피 형식은 공모형식을 또 취해야 되니까 공모해서 공고를 냈는데 안 들어온 겁니다.
이병도 위원  원래 그렇게 들어오겠다고 구두로 했는데 안 들어왔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구두로 했는데…….
이병도 위원  이거는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물론 자치구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100% 다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운데 기초조사하고 수요조사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확약 비슷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교감하고 자치구의 입장에서도 약속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가 원래 신규 설치된 것들의 개소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건 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야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장애인센터들이 장소 확보하는 게 결국은 의사표시하고 똑같은 건데 장소 확보가 찾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시간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조사 할 때부터 장소도 같이, 소위 말해서 확보 가능한 장소들을 내라고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일정은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들이 1년 정도 지내면서 같이 일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으면서 실제로 진행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검토하고 준비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계속 반복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과정에서도 나오는데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해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에도 그렇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들도 반성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꾸만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랑 관련해서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서비스품질 제고방안 연구용역 했어요.  거기 사업계획서, 연구계획서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지금 다 만들었죠, 거의?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거의…….
○위원장 김혜련  원장님, 다 되어 있죠?  그 계획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님, 지금 사무실 이전이랑 관련해서 예산을 일반예비비에서 2018년 결산 이월액으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지금 예비비 사용 전에 서울시와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변경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미 변경이 돼 있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아닙니다, 아직…….
○위원장 김혜련  변경 안 했어요, 아직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서울시랑 언제 협의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예산과하고 주무부서하고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은 언제 계약하실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아직 계약은 안 하고요 의향서만 내놓고 다른 데…….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번 결산이 끝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예산과 최종 답변하고 의회에서 큰 이견이 없으시면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50플러스재단 재무제표 6쪽에 보면 잉여금이 있잖아요, 잉여금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전년도 잉여금에서 집행잔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이렇게 모아졌는지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 안에 지금 추진 계획하는,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모았기 때문에 돈을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작년 불용액으로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불용액 반납 안 하는 거죠, 재단은?  재단은 불용액을 반납 안 하죠?  가지고 계시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모아서 저희 서울시에 반납 안 해요.  계속 돈이 쌓였어.  지금 쌓인 것 가지고 사무실도 얻고 계속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지금 50플러스재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무실을, 밖으로 나가시겠다고 하고, 이게 월 300만 원이죠?  월 300만 원이죠, 월세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관리비 포함해서 한 2,7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니까 월 3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혜련  월 2,700?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월 2,700, 거의 3,000 정도 되는 거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재단을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 효과성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확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어디까지 승인해야 될지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의회에는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하고는 그런 걸 협의하셔야 되고, 시도 저희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에서 지금 협의할 정도 되면, 시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줬나요?  어느 부서에서 우리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혜련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아니, 주무부서인 이모작과와 얘기하고 예산과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직접 저희가 좀 의견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또 부위원장님도 의견 드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 추경안 예산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추경안에 들어와 있는데, 추경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었잖아요.  계획되어 있는 단계부터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추경안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추경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혜련  지금 추경안에 돈 또 해놓으시지 않았어요?  예산 쓰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추경은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한테 어느 과에서 이걸 보고해야 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원래 예산과하고 다 협의가 끝나면 보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위원장 김혜련  아니, 예산과에서 하기 전에 과하고 의논할 것 아닙니까?  어느 과하고 의논을 하냐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이모작과하고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이모작과, 어느 분이 대답할 건가요?  실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관님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모작과가 저희한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본부 이전 건은 저희들 판단은 기본적으로 재단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랑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재단이랑 같이 예산과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잠시만요.  단지 이게 사무실 이전이 아니고요 직원을 충원하고, 충원을 이미 다 마치고 직원까지 다 지금 되어 있죠.  어느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현재 직원 충원하는 부분은 작년에……..
○위원장 김혜련  하겠다는 건가요?  직원이 다 구해졌나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6월 17일부로 직원 채용 중이고요 그 부분은 원래 현재 기준으로서 정원에 미달되는 부분을 충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단본부 이전이랑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혜련  본부 인원이 35명인데 2019년 6월에 63명으로 지금 충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네.
○위원장 김혜련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충원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충원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저희들이 없거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제가 의견드리면요,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캠퍼스 인원이 본부로 이동이 된 인원이 있고요.  정원에서 작년에 뽑지 못했던 것을 오늘 계획을 잡아 가지고 쭉 뽑으면서 17명 충원을 하는데 15명이 충원됐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저는 지금 충원이 잘못되고, 충원이 늘어나고 확장이 돼서 서울시 50플러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지금 이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잖아요.  저희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승인해 줄까요?  저희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도움을 드릴까요?  그냥 서울시하고 50플러스센터에 돈 남겨서, 심하게 제가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저희가 죄송하고요.  앞으로 50플러스재단이 아까 우리 김화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확장되어 오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충분히 공유하고 저희가 지금 어려운 불편한 점들을…….
○위원장 김혜련  50플러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전혀 몰라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초기에 만들어지고…….
○위원장 김혜련  과장님, 이 부분 보고했습니까?  안 하셨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지금 저희들은 이 부분이 재단이랑 협의 중인 사항이라 보고를 별도로 못 드렸고요.  예산과랑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는 원래 드리는 게 맞습니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 계획을 앞으로 의회하고 의논하시고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네.
○위원장 김혜련  또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네.
○위원장 김혜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안이랑 투자기획안 이런 것 다 같이 주십시오, 자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복지재단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중에 공기업과에 제출했던 수입지출결산서 이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결산보고서랑 숫자가 달라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다시…….
김소양 위원  네,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복지재단 불용률이 평균 한 5%∼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율로 봐서는.  하지만 워낙에 단위가 커서 사실은 이 연구개발비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불용액이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울형 평가인증 기능보강 고도화 사업도 사실은 1억 원 가까이, 그래서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를 적어서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되지 않은 사유들도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복지정책 현안과제연구도 지금 16.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장 종사자 집단인터뷰도 미실시 했다고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이 연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SOS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예산 및 전체적으로 정책을 확장해야 되는 일정이 아주 타이트한 스케줄로 잡혀있었고요.  또 당시에 마포구 한 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연구를 확정해야 되는 시기, 연구결과를 해야 되는 시기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단인터뷰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늦게 시작하게 된 연구여서요.
김소양 위원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사실은 지난해 예산 중에 돌봄SOS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구과정 중에 사실은 누락돼서는 안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현장인터뷰 같은 게.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생산해내서 정책을 확정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체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 일일이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만 해도 67%,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서.  서울형 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도 21%, 복지재단의 브랜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불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세세히 지적을 못 드리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반납을 안 하니까 이게 계속 잉여금으로 쌓이는 거고, 사실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위원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잉여금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남은 돈들은 그 다음 해 예산에 이월되고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축적이 되는 잉여금이나 예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듣기 전에, 다 불용률이 단위가 참 세다 이러고서 본 위원이 검토하던 결과 불용률이 0%인 건 딱 단 하나 있더라고요, 성과급이라고.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사업 분야 관련해서 불용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계획하고 그만큼 또…….
김소양 위원  단순히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구개발비가, 물론 불용률 7.4% 이렇게 적어오셨는데 그래도 연구용역 2개는 할 수 있는 비용이 남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소양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비용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은 남았는데 성과급은 0%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추가질의 이것만 하고서 그냥 마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기업과에 제출된 수입지출결산서하고 여기 의회의 책자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지금 그게 저도 못 받았습니다.
김소양 위원  일단 기타수입부터 보시면 기타수입이 여기는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것은 3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과에 제출된 건 3억 5,4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잔액은 또 맞추셨어요.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게 결산액 부분 보시면 16억 8,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과에 제출된 것은 1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은 또 맞추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제가 공기업 그 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혹시 자료를…….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이따가 또 질의를 한번 드릴 텐데 그때 이걸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별거 아닌 거가 아닙니다, 보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김소양 위원  큰 단위가 왜 이렇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가 하나만 요구하고요.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서울시 보조금사업 결산 시 예산 대비 증액되었어요.  그 결산서 여기 보면 세부보조금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사업 외 수입 세부내역 있는 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용역비가요, 어르신복지종합타운이 아직 실체가 없는 애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용역 중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한 내용은 없나요?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내용이 없나요, 여기 노인복지 주거복지 혁신모델에 대한 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어르신복지종합타운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하고 영건축사사무소와 같이 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지 이런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고덕동에.
이영실 위원  고덕동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강동구 고덕동 고덕양로원 부지 주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영실 위원  고덕양로원 부지에 한다고 하면 10월에 확정됐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2017년 10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과제로서.
이영실 위원  그래서 곤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했다고 하는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게 그해 9월에…….
이영실 위원  2017년 10월에 확정됐으면,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9월에 용역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면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절차들은…….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2억 1,7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을 때는 이걸 대략 어디에 써야겠다, 거의 용역비에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텐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용역비에 어차피 쓰려고 생각했다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통계목 자체를 그러면 시설비로 아예 처음에 잡아놨으면 됐을 텐데 이것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일단은 잡아놓고 이 부분 변경되고 전용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경우 이따가 다시 자료 보고 하고요.
  아까 노숙인시설에 의료지원사업 22% 전용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은 빨리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야 돼요, 인원이랑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자료뿐만 아니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7년도하고 비교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좀 늦어지고 제출되지 않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럼 잠깐 제가 먼저 이것만, 아까 하던 거여서.  교육복지센터랑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3개의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 경영컨설팅에 관련된 거랑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서하고 85회 정기이사회 내용을 받았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재단 부서별로 진행 중인 교육을 통합 운영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서는 이게 사업을 만들고 사후 보고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위원장 김혜련  이 자료요청을 제가 드린 것은 2019년 1월 복지센터 설치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하셨는지 그런 과정 같은 것을 제가 지금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고는 사전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계획 수립하는데, 재단 고유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은 점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아마 중기계획보고서라고 혹시 보신 것이 있으시면 그것은 내부용으로 맨 앞에 보시면 저희 자료로서 내부 공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외부 회사나 이런 곳에 맡긴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교육센터장과 센터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 간부회의 때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자체가 센터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뭔가 큰 실제로 정해진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된 것은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교육센터 중기운영계획 자료가 그냥 내부적으로 공유했는데 이게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워크숍 때 쓰는 자료여서요.
○위원장 김혜련  자료였기 때문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그래서 맨 앞장에 넘겨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지금 여기 중기계획 상에 최종인력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8명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순수하게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 자체가…….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게 지금 인력 재배치하는데 팀을 설치하는 건데 보고가 필요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재배치하는 거라서.  그러면 지금 18명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위원장 김혜련  계획만 있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계획만 있는 겁니다.  더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아까 이 교육센터 안에서 어떤 부분을 교육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센터 자체도 찾동 2.0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점을 같이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효용성 있게 쓰여야 되는지를 전혀 지금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본재산을 활용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끼리 논의…….
○위원장 김혜련  논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위원장 김혜련  결론은 집행부하고는 어디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기본재산을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집행부가 해줘야 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사실은 제가 사전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요.
○위원장 김혜련  어쨌든 하더라도 올 안에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후라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다시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 주시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들께 건건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일단 2018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할 때 집행부는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인력운용 등을 확충하거나 내지는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해 줬는데 자꾸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사람만 막 늘리는 것 아니냐, 일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조직만 늘리는 것 아니냐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평소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도 늘려야 되고 인력운용을 해야 합니다라는 소통을 충분히 했으면 의회의 오해를 받지 않는데 아무 얘기 없다가 맨 마지막에 일도 제대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조직만 늘었어, 사람만 늘었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야 뭐 집행예산 만들어 줬는데 우리끼리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집행부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의회 입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귀담아 듣고 어쨌든 의회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도 잘하고 사람도 제대로 쓰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실장님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님 그리고 50플러스 대표이사님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특별히 이번에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했고요.  서울 장사시설 있잖아요.  서초구에 서울추모공원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과외로 지원한 지원금액이 한 320억 정도 되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 정도 될 겁니다.
서윤기 위원  그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체육시설도 건립해주고…….
서윤기 위원  서초체육관 거기서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식을 행사하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장충체육관에서 한답니다.
서윤기 위원  장충체육관에서 하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게 얼마 정도지요, 거기 예산이?  한 210억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땅값하고 건축비까지 다…….
서윤기 위원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그리고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이 약 99억 되죠.  제가 확인하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실장님은 숫자를 봐야지 세부적인 건 봐야지 아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다만 추모공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1조 4,00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나마 300억 좀 넘는 돈으로 막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서초구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지원하나요?  작년 결산서 보니까 서초동에 체육관 건설은 어떻게 했죠, 예산지원을?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회계 간 전출을 통해서 얼마 줬죠, 작년에 170억?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 정도 줬을 겁니다.
서윤기 위원  2017년에 170억?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자료상으로는…….
서윤기 위원  140억?  147억인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125억 정도로…….
서윤기 위원  125억인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2017년 예산 125억, 2018년 예산 125억, 그 전에 설계비 이런 예산 추가 그렇게 나갔지요, 한 3~4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218억 정도의 공사비가…….
서윤기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서 218억 나갔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체육관 짓는 예산으로 218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체육관만 지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나간 예산 다 체육관 지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다 그렇게 지은 걸로…….
서윤기 위원  그리고 그 돈을 다 썼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다 집행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집행잔액 없어요?  2018년 것도 집행잔액이 있구먼, 4억.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자료상에 저희가…….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했으니까 특별회계로 전출된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회계는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안 되니까.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집행잔액이 4억 5,600 정도가…….
서윤기 위원  집행잔액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았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그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전에도 남았고 계속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도시계획특별회계로 나갔는데 그만큼 이쪽 예산은 추계를 잘못해 더 많이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러면 확인해서 반납 받도록…….
서윤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99억…….  반납 못 받아요, 특별회계로 나갔기 때문에.  좋아요.  99억이 나간 내곡동 복지관은 얼마 남았어요?  여기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간 거죠, 경상보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서윤기 위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 목적사업비 이외 사업잔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 받았어요?  그냥 시립추모공원 보상비 형태로 나갔으니까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검토 안 했죠?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상비 형태로 나갔으니까 알아서 썼겠지.  그런데 제대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는 우리가 사업의 성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기획관님, 혹시 그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이게 결산되는 걸 보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2018년 예산결산 보고사항인데 올해 연말에 상관없이 다 끝난 거잖아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서윤기 위원  특별회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일반회계로 전출된 복지관 건축비용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의회에 결산보고 할 때 보고가 안 됐어요.  내용에는 없어요.  그냥 전체 다 전출한 걸로 집행잔액 0, 끝이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추경에 그 잔액을 반영해서 반납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서윤기 위원  서초구에서 추경이, 우리 결산서 결산내용에는 안 남아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맞습니다.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결산내용에는 안 남아 있고 어떻게 얼마나 남았을지 확인, 거기도 결산 다 끝났어요.  추경에 하든지 말든지 간에 거기 결산 다 끝났으니까 그 결산보고를 받았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보고를 못 했어도 자료를 가지고는 있어야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건 저희들이 미스했네요.
서윤기 위원  결산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결산하면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목적에 제대로 맞게 효과적으로 썼느냐, 그 과정에서 예산 그리고 인력운용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은 추모공원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 중에 이 건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이게 사업을 추진한 보상대가 정도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또 한 가지, 이 추모공원 화장하는 화장로 관리운영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왜 그런 거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거의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윤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은 그때 한 25억 하던 게 2016년, 2017년 27억 하다가 다시 좀 줄었다가, 2017년인가 좀 줄었다가 2016년에 줄었나?  그다음에 2017년, 2018년에 확 늘어나요.  30억 넘어가더니 2018년에 40억 넘어가요.  20 몇 억에서 40억까지 가면 거의 2배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없이 다 써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늘 모자란다고…….
서윤기 위원  네, 집행잔액 없이 다 써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늘 모자라는 건지 실제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런 지점에서 구멍이 생겨요.  늘 그런 데서 생기더라고, 보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왜 그런지,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특정한 한두 개의 업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다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요.  또 관리하는 업체가…….
서윤기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 인력이 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죠.
서윤기 위원  다 세부적으로 이게 외주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미스가 생긴다니까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시유재산을 무단점유 한 게 발견이 돼서 변상금을 부과하셨어요.  맞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시유재산의 건물과 토지사용 무단점유가 언제부터 됐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1987년부터라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1987년부터 무단점유를 한 게 확인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점용기간은 1987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돼 있고요…….
오현정 위원  1987년부터 무단점용을 했는데 그러면 부과는 2013년 12월 1일부터 2015년 9월 24일까지만 부과를 하신 건가요, 변상금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이게 무단점유라고 확인된 시점부터 5년까지만, 그 이후는 시효로 이제…….
오현정 위원  그러면 1987년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시유재산에 무단점유 한 것을 파악을 못 하시고 2013년부터 부과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복지가 이걸 관리하지는 않았고요 부서를 옮겨서, 도시계획 파트나 이런 때는…….
오현정 위원  어떻게 1987년부터 시유재산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2013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때서야 부과를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2013년도까지는 다른 부서에 계속 있다가, 임대주택과가 그전에는 계속 맡았는데…….
오현정 위원  그전에는 부과를 안 하셨잖아요.  임대주택과에 했어도, 무단점용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오현정 위원  변상금을 그 부서에서는 그러면 부과를 안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과를 안 했는데 저희한테 관리권한이 2010년도에 이관돼서 이건 부과대상 아니다 해서 5년 치를 부과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봉호 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오현정 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부과를 하셨는데 부과요율을 공공용으로 해서 2.5%로 부과를 하셨다가 변경해서 5% 일반용으로 해서 부과를 하셨어요, 점용료 변상금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이 사유가 뭔가요?
  기봉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로 부과를 했는데 프리웰 측에서 부당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결과, 자문의견 내용이 2.5%보다는 일반용인 5%가 맞다.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공공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이용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2.5%가 아니고 5%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재부과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5%로,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부과해야 된다고 법률자문 받으셨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2015년 10월부터는 부과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15년 9월 24일까지 일반용으로 해서 부과를 했잖아요.  이거 징수하셨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지금 프리웰 측에서는 납부할 재정적인 여력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쪽에서 아직 납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촉고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독촉고지만 계속 보내면 거기에서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저희들이 드린 자료처럼 지금 3차 독촉고지를 했고요.  만약에 끝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희 38추진단에서 추징을 나서게 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2015년 10월부터는 어떻게 부과하셨나요?  지금 이게 2015년 9월 24일까지의 부과내역도 3차 고지서를 발급했는데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고, 그러면 2015년 10월부터 변상금은 어떻게 부과를 하셔서 징수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지금 좀 더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복지정책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 건은 임대주택과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과에서 부과를 했었고요.
오현정 위원  임대주택과에서 언제 이관 받으셨나요?  임대주택과에서 언제, 몇 년도 몇 월에 이관을 받으셨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저희가 2013년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5년의 기간에 대해서 부과를 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에 무상사용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 결과 무상사용허가가 결정돼서 앞으로는 부과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아까 공공용으로 부과해서 법률자문 받아 가지고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변경 부과내역으로 오히려 변상금이 2.5%에서 5%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변상금 면제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계신 누구도 이해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무상사용허가가 되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심의한 이후부터, 소급 적용은 안 되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만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오현정 위원  법이라는 게 법률자문해서 5%를 받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그때는 5% 부과하라고 해놓고 지금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2015년 10월부터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그전에 저희들이 부과한 기간은 업무를 이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 무상사용허가 심의 요청을 했고 심의 결과 무상사용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는 향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그 소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과한 부분은 유효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부과됐어요, 변상금?  3차 고지서 발급했는데 지금 이거 징수 못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오현정 위원  그럼 공유재산심의는 언제 요청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2015년 7월에 심의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전 부분에 대해서는…….
오현정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무상사용을 하게 해줬다는 건데 어떤 걸 근거로 이게 무상사용이 됐는지 그 근거를 제출하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오현정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신정동 162-49일대 시유재산의 토지하고 건물 아닙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오현정 위원  시 소유의 토지하고 건물을 무단사용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변상금을 적용해서 2.5%에서 5%로 올리고 그 후에 또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가지고 또 무단사용하게 해 주고, 작년 행감 때도 지금 여기 프리웰이 문제가 많았던 단체 아닙니까.  후원금 유용도 있었고 운영비도 있었고 법인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시유지를 무단사용하게 해 주는 것을 조례를 통해 가지고 또 그걸 허가를 해 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또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3차로 지금 고지서 발급됐는데 여기에서 계속 연체해 가지고 납부 이행 안 되면, 38추진단에서도 이 변상금 부과한 거 징수 못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저희들이 채권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재산에 대해서.
오현정 위원  채권을 떠나서 프리웰은 지금 민간위탁 자체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 차례 여기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일단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오현정 위원  우리 결산하고 기금 예비비 승인, 그러니까 결산위원회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느낀 거고, 또 상임위 결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2018년도에 이미 집행된 예산이고 이미 써버린 돈이라고 해서 잘못 집행되거나 조례 위반을 했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또 지적을 하면 그걸 좀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지적을 해드리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시간만 넘기면 되고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해서, 이게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고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우리 교육센터요.  복지재단 업무보고에 보면 24쪽에 ‘운영 비전, 교육방향 및 전략과제 등 종합계획수립. 보고서 발간(4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고서가 완수된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 보고서는 아까 자체 보고서 얘기하는 그거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체 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있는 인력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인력 자체가, 여기에 보면 일반인도 있고 직무과정, 융합과정, 가치과정, 온라인과정까지 다 확대를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비용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영실 위원  무료로 하지는 않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판단이 잘 안 서기는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수익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영실 위원  수익사업이 아니라 교육을 그냥, 지금 보면 동장들 있고.  그러면 현재는 이러한 공무원들한테는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무료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돌봄SOS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재단 자체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재단 자체에서 공무원들은 와서 교육을 받아라,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영실 위원  그럼 서울복지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 센터에 지금 SOS교육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올해 지나가서요 시와 협의 하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인력 자체가 이런 교육을 하라고 뽑아놓은 인력이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이 교육을 시키는 인력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의뢰를 받은 것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건 무료로 한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그 상태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영실 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교육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똑같은 인력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일단 센터로 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걸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 세우신 거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앞으로 더 확대해나갈 생각을…….  .
이영실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도 받고.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법정교육과정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법정교육…….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교육시키는 거라서 하는 거지만 그 나머지 지금 계획하신다고 이렇게 일반인 직무과정, 융합과정, 가치과정 이렇게 해놓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직무과정은 빼놓더라도 융합과정, 가치과정, 온라인과정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을 받고 하는데 이거를 수료함으로 인해서, 이걸 수료하지 않으면 어디에 취직하지 못하고 어떤 패널티가 있고, 이거를 수료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좀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관련돼서 시나 위탁받는 것들도 존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하나 처음에 시작해서 예산이 지금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지금 이것을 계속 확대하고 이런 것들 하나를 큰 교육 과정으로 만드시려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향후 계획…….
이영실 위원  그 향후 계획이 그런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 예산의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이 센터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교육과정을.  교육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신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냥 서울시의 출연금을 받고 거기에 의지를 해서 가실 건지.  처음에 이 교육센터를 하실 때 어떤 포부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이게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교육센터 같은 경우 서울 내에서도, 중앙에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같은 그런 기관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던 상태이고요.  그 기관 같은 경우 사실은 일정 이상 수익을 올리면서 하는 교육들이 존재를 하고 또 실제 중앙정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교육 같은 것들이 좀 혼합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수익사업은 사실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시정사업으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필요한 교육 같은 것들을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은 첫 단계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걸 보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차차 한번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영실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기병호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을 기획관님, 잘 아셨죠?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위원장 김혜련  그 부분 같이 연계해서 나중에 오현정 위원님께 꼭 말씀드려주십시오.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저희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정리해서 해 주세요.  질의가 더 있으면 추후 추경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노고가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금일 2019년도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비 통보에 따른 사업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의료급여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국비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미세먼지에 대응한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복지정책실 소관 1,235개 복지시설에 5,772대의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정책실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2019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4조 2,256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215억 4,800만 원 대비 2,040억 5,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변경내시 및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610억 6,400만 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42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2조 7,737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656억 7,900만 원 대비 국고보조금 80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1조 4,51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58억 6,900만 원 대비 1,959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 및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529억 9,400만 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42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6조 9,831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조 6,072억 3,500만 원 대비 3,75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사업은 57개 사업, 통계목별로는 75건으로 국비 변경 및 정부 추경에 따른 국ㆍ시비 확보에 2,205억 9,100만 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 시 자체사업 추진에 119억 4,7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 등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1,43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5조 5,12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3,339억 5,100만 원 대비 1,788억 8,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1조 4,518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58억 7,000만 원 대비 1,959억 8,700만 원 증액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원으로 일반회계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확충 예산 중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확충 예산 10억 원을 이관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별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 변경에 따른 국ㆍ시비 확보 36건 2,205억 9,100만 원 중 증액은 28건 2,570억 3,500만 원, 감액은 8건 364억 4,4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1,957억 6,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미지급금 관리 196억 4,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 170억 1,900만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87억 7,900만 원 등 28건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지원 309억 4,500만 원, 자활장려금 26억 200만 원,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22억 3,000만 원 등 8건이 감액되었습니다.
  시 자체사업 35건 119억 4,700만 원 중 증액은 34건 127억 9,200만 원, 감액은 1건에 8억 4,500만 원으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30억 6,600만 원,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20억 5,900만 원,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10억 1,300만 원 등 34건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확충 예산 중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확충 예산 회계 이관에 따라 1건 8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 등 법정의무 이행을 위한 재무활동비는 4건 1,433억 3,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429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건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복지정책실 추경예산안은 서울 시민의 일자리 확대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꼼꼼히 편성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실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황치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오전 회의진행 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그것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었던 화장로 보수사업 보수예산과 관련해서 추경 편성에 51.9%를 감액해서 편성해 가지고 왔잖아요.  몇 년 전에는 한 20억대에서 40억까지 넘어갔다고.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또 20억, 22억을 감액편성 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게 공교롭게도 위원님 주장이 너무나 맞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정부에서 자연장지하고 화장로 유지보수 예산이 2개가 떨어졌는데, 저희는 화장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아야 된다.  깎이면 안 되고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깎이고 자연장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지부하고 계속 상의하기를 예산이 바뀌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복지부 쪽에서는 일단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추후에 다시 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딱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화장로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걸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꼭 이게 40억을 유지해야 되는 거라면 아무리 복지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 위반이에요, 이 예산 그대로 유지하면?  법 위반이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닙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 절반을 날려 가지고 화장로 유지보수도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윤기 위원  과장님이 뒤에서 설명하고 싶어 가지고 자꾸 손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설명하라고 할까요?
○위원장 김혜련  네. 설명하라고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은 화장로 유지보수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경에 대한 감시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벽제동이라든가 이렇게 원지동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런 감시나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집진 여과지라든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환경 관련 이런 규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품이라든가 집진시설 이런 교체를 제대로 잘하려는 그런 욕구가 많이 또 강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화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화장로 증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한 92% 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계속 화장로를 풀가동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장로 자체가 굉장한 고열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부품을 자주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불시의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복지부에다 화장로 유지보수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기재부하고 복지부에 이 화장로 유지보수비가 더 필요하고 실장님 말씀대로 자연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여유가 있어서 과목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업체가 하는 얘기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그렇게 의견을 가지시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삭감해서 추경편성하면 어떻게 운영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계속 복지부에 타진을 하고 있고요.
서윤기 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돼 버렸는데 뭘 복지부하고 타진을 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다시 추경 변경내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야죠.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보십시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끝나셨어요?
서윤기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쪽방거주자 생활안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 경과과정이 지금 어떻게 예산이,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이게 그러니까 작년 9월 추경예산으로 29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왜 또 8억 원이 올해 201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작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의 매입과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매도의향서 받고 추진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저희한테 안 팔고 다른 데다 팔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상을 찾아서 청운고시원 그 근처에 있는 매입대상 건물을 샀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하니까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이 됐고요.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일부 편성이 돼 있는, 사고이월된 것이 저희가 당초 매입할 때는 이렇게 안에 간단한 수선만 하고 그걸 공간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매입된 건물을 보니까 거의 신축에 준할 정도 대수선를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시다고 보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9억 7,600만 원이 원 금액이네요.  그 금액인데 청운고시원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3자에게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부지를 매입했다 이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다음에 이월금액이 그러니까 29억 7,600만 원 중에 계약금을 제외한 매입 잔금,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19억 7,600만 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게 이월이 올해로 넘어왔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계약금을 10억을 걸고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정리가 다 됐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시에서 샀다고 그러면 또 안 나간다고 떼쓰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정리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안 받겠다고 해서 정리를 한 후에 저희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9억 7,600만 원에다가 리모델링 비용 8억 원 합쳐서 총 약 30…….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는 결론이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그 지역 일대가 대부분 건축물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이고 그러니까 전혀 수리들도 안 돼 있고 해서 굉장히 낡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플라자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철거기간 동안에 안전요원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CCTV 안전요원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것도 내근자 주말 2명, 그다음에 평일 6명 해서 1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 거기가 아마 백석초등학교죠?  초등학교가 옆에 있다고 했으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학부모들이 통학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김용연 위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20m 간격으로 18대에다가 추가 2대 해서 3,200만 원 CCTV 설치를 하는데 이 CCTV를 꼭 설치를 해야만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어울림플라자가 원활하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안전에 관련해서 통학로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야만 적어도 저희 쪽 시 입장에서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지금 아무것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 무슨 당신네들 우리 요구사항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이것 철거하고 새로운 장애인시설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거고요.  CCTV는 그 CCTV 성능이 보통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따져서 이제…….
김용연 위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업시행계획을 보면 공사착공이 4/4분기 올 연말 정도에 착공을 할 걸로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이게 설치도 안 되고 이걸 추경을 통해서 그 현장에다가 세팅을 해도 불과 한 4개월 후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하게 될 텐데 4개월을 염두에 두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용연 위원  그렇죠.  제가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첫 번째는 주민설득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착공하기 전에 기존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용연 위원  알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그 기존건물을 철거함에 따라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용연 위원  철거는 철거인데 거기 CCTV를 20m 간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철거합니다 하고 영상감시장치를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조금 어필하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그 안전요원도 우리…….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학부모들 중심으로…….
김용연 위원  시민참여예산 식으로 내려 보내서 그 주변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 등하굣길 관리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해야지, CCTV 4개월 설치해 놓고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버릴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요.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한 2년 이상 걸리니까요.
김용연 위원  아니지, CCTV를 공사하는 동안에 찍어서 뭐하냐 이거죠.  어차피 건설사 현장소장이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요원은 당연히 건설사 책임으로 돌릴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를 해서 예산을 더 이런 안전관리 요원으로 학부모들 중심으로 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으면 더 어떻겠느냐?  그러면 살아 있는 예산이 죽어있는 4개월 때문에 여기 보니까 5,500하고 600만 원, 6,000만 원이 필요 없는 돈이 쓰이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학부모들이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학부모들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통학로 확보, 안전문제, 애들 여러 가지 문제를 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CCTV 이런 거 많이 설치하고 안전요원 많이 확보하고 필요하면 셔틀버스도 대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연 위원  CCTV 설치는 공사로 인한 안전이기 때문에 그건 시공사한테 부담을 시키면 되지 않냐 이거죠.  불과 4개월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CCTV까지 설치하고 동영상까지 설치하는 이런 경우는 조금…….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일단 예산서에서는 이 정도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20m당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해서 주민설득용이다 이렇게 하시고 실제 집행할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저쪽에서는 요구사항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김용연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공사현장이 시작되게 되면 그쪽에서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CCTV를 설치하든 뭐든 그 시공사에게 부담을 시키고, 다만 직접 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안전요원을 좀 더 확보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저희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5층 건물을 직접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왜 이걸 완전철거로 해서 이런 시설에 들어갈 것인지, 저는 도시재생의 한 일환으로 그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특히 필요한 건물을 큰 대로변에서 상당히 건물이 돼 있거든요.  그걸 연결시키는 그런 재생사업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철거에 따른 지역주민들 어떤 뭐랄까, 여기 보니까 450만 원 안전검사비용, 9,000만 원 책정을 했네.  이런 것도 좀 해소될 겸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어떨까?  기이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다 확정이 됐습니다.  또 지하로 파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다음에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이 도면을 내가 보고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총 예산을 보면 201억이 들어가요.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노원구에 있는 거.  이게 예산이 201억 원인데 부지매입비 포함한 금액인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공사기간이 좀…….
김용연 위원  제 얘기는 묻는 말에, 예산이 얼마가 지금 들어간 예산입니까?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사규모가…….  원래 기준이 지하 2층이죠?  2016년 12월부터 올 연말까지 해서 32개월간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추경을 통해서 이게 증축으로 해서 건물을 늘려왔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신축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 추경을 통해서 한 층을 더 올리고 엘리베이터 등등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설계변경 돼서 그리고 또 그게 공사지연사유가 됐던 게 일단 복지관 측에서 그 공사하는 기간 중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위치를 변경하고 또 3층을 보강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또 설계용역비도 그때 1억 원 추가로 추경편성을 했던 거고요.
김용연 위원  지금 추경사업의 개요를 보면 추경사업비를 43억 이상을 잡았어요.  이 43억이 공사규모 증 1,309.7㎡ 이 면적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 43억이 그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기 예산 201억 원은 어떤 예산이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 예산 200억 그것은…….
김용연 위원  기정예산에 이 북부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201억 5,9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이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게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예산인데요.  그다음에 집기 구입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쓰고 있다면서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용연 위원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 건물 지금 그 복지관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공사하지 않은 나머지 기존공간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증축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게 설계변경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고 그런 것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주요 설계변경 내용이 증축으로 인해서 43억 원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게 43억 원이 올 연말까지 끝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 공사 자체는 하반기면 끝납니다.
김용연 위원  끝나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용연 위원  끝나가는 와중에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의 내용이 엘리베이터 위치가 바뀌고 3층 증축공사 레이아웃, 그다음에 지하 1층 리모델링 등등이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네, 그러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입니다.
김용연 위원  설명해줘 보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금 2층 규모로 운영되어온 복지관인데요.  1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연 위원  1층이라는 게 한 층을 더 올린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수직증축입니다.
김용연 위원  네, 수직증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실제 공사하다 보니까 실정보고가 자꾸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어서 9월에 설계변경요인을 1억 원으로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2018년도 말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2018년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키고 올해 또 그만큼 운영비가 추가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연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43억 원의 사업비 중에는 공사규모가 1,309.7㎡가 증축이 돼요.  그 증축에는 어떤 대상이 있느냐,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면적 증가, 지상 3층 증축이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게 지금 43억이 투입돼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준공은 7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지금 예정되는 게 공사 마무리 되는 게.  준공이 아직 안 났지요?  이거 43억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는 준공이 안 났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준공은 올해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올 7월로, 좀 당겨졌네.  아, 7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러한 지금 말하는 설계변경이 들어간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김용연 위원  그 들어간 예산이 8억…….  이번 추경에 들어온 돈이 8억 얼마잖아요.  맞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6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감리비가 2,85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5,9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토털해서 8억 684만 원을 지금 요구한 것 아니에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엘리베이터는 종전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그게 증축으로 인해서 43억을 투입해서 가동을 하고 올 7월이면 준공 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다 돈을 쏟아붓고 이제 와서 위치변경을 한다고 또 8억 얼마를 달라는 거냐 이거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그게 지금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해 그 공사 진행될 때쯤에 엘리베이터 위치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자는 제안이 돼가지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한 건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43억을 쓸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안에 엘리베이터 위치가 들어가야지 공사를 다 해놓고 마무리하는 도중에 다시 그걸 걷어 내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 해왔던 증축공사를 다시 뜯어내고 위치를 변경한다는 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공사시작 전에 그게 검토가 돼가지고 착공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본격적인 공사 착공 전에 그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위치변경을 왜 하냐 이거죠.  지금 2층까지 증축을 해놨어, 43억을 들여서.  그 위에다가 한 층을 올리는 비용이 약 8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돈이 그거 아니에요.  맞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김용연 위원  맞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엘리베이터 위치변경 및 구조 보강공법 변경 이것은 기이 종전에 해왔던 그 공정의 연속성으로 가야지 이제 와 가지고 보강을 한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이제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 설계를…….
김용연 위원  그러면 올 7월까지 준공하는 공사내용이 어떤 겁니까?  올 7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용이…….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전체 공사가 7월에 마무리되고요.  지난해 연말쯤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번에 추경을 잡아서 전체 설계비를 반영해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공사 착공이 됐는데요.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감안을 해서 공사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엘리베이터 위치가 이게 신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옮기는 겁니다.
김용연 위원  기존에 있는 것 없애버리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다시 뜯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지금까지는 쓰고 있었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쓰는 걸 갖다가 그러면 지난번에 올 7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 중에 엘리베이터는 손 하나도 안 대고 공사가 됩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당초 설계는 엘리베이터를 그냥 쓰는 걸로 하고 있다가 거기 보면 중정이 있습니다.  중정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엘리베이터 위치를 중정으로 옮기는 쪽으로…….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보나 공사의 어떤 일관성을 놓고 봤을 때 엘리베이터 위치 같은 경우는 큰 공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시작할 때 올해 마무리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포지션을 잡아서 아예 그걸 자꾸 흔들어서야 되겠거니와 이제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이제 한 층을 또 올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보강공법을 해서 또 한 층을 더 올려야 되겠다, 지금 이런 경우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공사 어떤 공정의 순서랄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 이게 아마추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 달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엘리베이터 위치는 저희가 당초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쪽 관장이 바뀌면서 의견을 내어서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김용연 위원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해 왔고 관장이 와 가지고 이걸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리 바꿔 주십시오 해서 지금 바꿨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이중 일 아니냐 이거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용연 위원  당연하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봉호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입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한 시간 이상 죽 살펴봤는데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어울림플라자의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혐오시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맞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사전에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충분히 설득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는데, 내가 유치원 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총총히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플래카드를 몇 가지 붙여놨어요.  내가 다 찍어왔어요.  보셨죠?  다 가서 보셨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김화숙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봐도 도대체 손톱이 안 들어가더라고.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그걸 재건축하는 건 저도 좋아요.  저도 강서구 어울림플라자가 되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계속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느냐?  처음에 이걸 철거할 때 우리가 군대에서 공병은 파괴 및 건설이잖아요.  일단 건축물 깨야 돼.  깨서 그다음에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돼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몇 년째 이러고 있냐고, 이 건물이?  몇 년째 그것 못 하고 있느냐고?  5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저희가 2014년에…….
김화숙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서울시 실무자들은 뭐했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그 절차를 좀 말씀을 올리면…….
김화숙 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처음에 구입을 했고요.  그 구입한 것에서 어떻게 건물을 쓸 것인가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장애인어울림플라자를 짓기로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이 절차들을 거쳐 왔고요.  그러는 과정에 주민들께는 2017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2017년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그런데 주민분들이 워낙 강경하게…….
김화숙 위원  반대했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이유가 장애인시설이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주민설명회가 원활하게 개최되지 못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을 계속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들은 지금은 아까 복지정책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짓지 말라, 차라리 그 지역을 전부 다 공원으로 해다오…….
김화숙 위원  공원화해 달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김화숙 위원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저는 물론 공병은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그 현장을 보니까 건물을 처음에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일단 구입해 놓고 보자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5년 전에.
  그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치고 빠져나갔는데 서울시가 그 건물을 덥석 문 거예요.  딱 잡아놓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김용연 위원님한테도 말했지만 우리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한번 가보자.  어떻게 돼 있냐?  저는 건물이 대충 얘기해서 이게 진짜 삽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그냥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서울시에서 이런 걸 구입할 때도 심사숙고하셔서 이게 서울시비잖아요.  이걸 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산투자 대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지나갔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봉호 과장님 열심히 가셔가지고 그 주민들 설득하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공사를 하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김화숙 위원  해서 유치원을 집어넣든지 뭘 집어넣든지 집어넣으면 좋은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나쁜 말로 이런 예산 집행이나 건물 짓는 것도 그게 보통 5년, 10년,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니까 지금부터 착공해서 2020년 말에 준공한다고 예정은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저희들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화숙 위원  무슨 수로 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는 합니다.
김화숙 위원  어떻게요?  군대, 특공부대, 특공대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깰 거예요?  낙하산부대 동원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사실은 더 땡겨야 됩니다.
김화숙 위원  어떻게 땡겨?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러니까…….
김화숙 위원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건물도 짓겠지만, 여기 또 건물전문가도 다 계시고 한데 건물이라는 것이 2~3년 만에 후딱 해서 올라가는 건물은 부실공사가 90%입니다, 90%.
  과장님 임기 중에 그러면 착공이 되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내년 봄에 바로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김화숙 위원  착공할 때 저 좀 불러주세요, 내가 들어가게.  가서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주민설명회 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정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뭔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이런 짓을.  처음부터 딱 사서 5년 전에 그냥 그것을 철거해서 주민들 원하는 대로 딱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주시든지.  어떻게 건물 사고 5년, 6년, 7년 동안 가만히 둡니까?  이게 서울시비고 다 시민들의 돈인데, 그게 기봉호 과장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묵히겠어요?  그걸 묵히겠냐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그 사업을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요.
김화숙 위원  너무 많이 걸렸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그런데 그 금액이 50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중앙투자심사까지 가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솔직하게 반대하시는 이유를 내시면 좀 더 편한데 그 부분을 뒤로 하고 다른 이유를 대시면서 원칙적인 마음을 아직 바꾸고 계시지 않으신데요 저희들로서는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을 더 많이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최신공법으로 안전하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하게 설득을 할 거고요.
  아까 저희들이 추경으로 삼았던 CCTV하고 안전요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 부분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김화숙 위원  지금 일단 건립 및 운영예산은 18억 6,500만 원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설계비입니다.
김화숙 위원  설계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집행률은 0%거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지금 6월에 1차분…….
김화숙 위원  CCTV를 설치할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SH에 지금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이상 집행률이 됩니다.  도급률에 따라서 설계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나가게 됩니다.  1월부터 설계가 돼서 6월에 1차분 지급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서울시민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고 또 시민과 서울시가 잘 대화가 돼가지고 서로 이해가 되는 분야에서 건물이 모든 게 지어져야 되잖아, 활용도 해야 되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일단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나중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이나 실장님 저거 하지만 신경 써서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아시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김화숙 위원  우리 기봉호 과장님 500만 원, 1,000만 원, 얼마나 심사숙고하는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더 많이 자주 만나서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자주 가보시고 자주 설득하시고 완전히 해서 하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자활지원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자꾸 노숙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김화숙 위원은 노숙인 박사냐 저한테 그러는데 노숙인 박사가 아니고 제가 과거에 하던 그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 통계자료가 너무 맞지 않아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그때그때 확인할 때마다 시간이 다르고 그렇다는데 5월 말 현재 노숙인 691명 이거 확실합니까, 과장님?.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저희는 뭐…….  노숙인 통계라는 건 사실 그 통계 자체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김화숙 위원  그렇죠, 달라지죠.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그래서 저희는 5월 마지막 새벽 3시에 한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 결과조사를 제가 안 믿는 것도 문제고, 물론 제가 그 현장에 다 가서 카운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저희는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김화숙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3ㆍ6ㆍ9ㆍ12?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5월에 하고, 금년 연말에 한 번 하고, 그 사이에 두 번 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전후반기에 한다 이거죠, 분기별로?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시간대 정해져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럴 때 직원이 얼마 동원됩니까, 현장에?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170명 정도…….
김화숙 위원  170명.  대충 같은 시간에 쫙 나가서 통계조사 한다 이거죠?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매일, 또 현장을 훤히 아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큰 실수는 없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걸 100% 다 신뢰하세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물론입니다.
김화숙 위원  100%?  100%?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저희 통계가 들쑥날쑥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현황 유지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개별적으로 누가 있다 없다 사실 그런 것까지는 그 보고서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올여름에 우리도 염려하는 것은 노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올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폭염이 온대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럼 사실 노숙인들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고, 그다음에 여름인데도 이걸 받아보면 닭털 침낭 같은 데 주욱 이렇게 해 가지고 머리도 안 보이고 숨만 쉴 수 있도록 여기만 내놓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 엄청나게 저기 되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데 또 거기서 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저분한테 말을 좀 걸어 가지고 시설로 가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장을 보면.  그런데 그 숫자가 어느 날 좀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굉장히 변동이 많아요.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것을 아는데 저희가 또 복지위원회니까.  사실 일일이 다 손을 못 대지만,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과장님, 좀 더 열심히 세심하게 우리 시의원들이 그 통계를 믿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르신돌봄 종사자들 독감예방접종이 있어요.  이게 필요했다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계기가 뭐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 독감예방접종은 보통 찬바람 불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9월부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도 하고 또 65세가 안 되지만 역시 기관지나 폐에 좀 문제 있는 분은 좀 일찍 독감예방주사를 맞거든요.  그래서 독감예방주사 접종의 효과를 보려면 사실은 9월 정도에 최소한 맞아야 되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조금 너무 늦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하시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질의드린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사업으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시설로 가는 건가요?  이 예산이 시설로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자치구를 통해서 각 시설들이, 각 자치구에 지정돼 있는 병원에서 접종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돈이 지급되는, 사후로 지급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접종을 위해서 20억씩 예산을 또 편성해야겠네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영실 위원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게 감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영실 위원  좋습니다.  독감주사 맞게 해 주면 당연히 좋지요.  그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여기를 한번 지원해 주면 다른 데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가장 지금 크게 대두되는 데가 뭐냐 하면 가정어린이집의 0세 아이들을 돌보는, 0세 아이들이 그야말로 제일 취약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분들 때문에, 어린이집을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이 한꺼번에 쫙 감기 걸려서 오고, 또 애 때문에 선생님들도 쫙 옮고 아주 초토화되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장선생님 본인들이 직접 자기 카드를 주면서 빨리 선생님들 독감주사 맞고 오라고 그렇게 할 정도인데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함과 동시에 어제 일요일 어린이집 저기가 찾아와서, 이걸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유출됐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종사자 독감접종 예산이.  그것을 봤을 때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한번 지원해줬을 때 우리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돼요.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거를 손댔다가 어떻게, “얘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거기도 해야죠.
이영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거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 독감예방 접종비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년에?
  이거 6만 명 이상이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6만 명이 좀 넘는…….
이영실 위원  6만 명이 뭐예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한 6만 명 정도 되니까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나면 중앙정부에서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보편적으로 가야될 거예요, 진짜.  이렇게 취약한 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보편적으로 해야 될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영실 위원  어르신들 독감주사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분들한테도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게 하도록, 내년에 총선도 있으니까 우리가 옆에서 내년 예산에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제가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영실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시급이냐 중요도나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시급한 것을 추경에 하는 거니까, 예산 자체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관련돼서 요양보호사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얘기하니까…….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처우개선비 개념으로 해 주자는 얘기지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영실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그것만 했지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잖아요.  시작하려면 내년이나 돼야 되지 올해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올해 합니다.
이영실 위원  올해 지금 몇 명을 뽑는데 그걸 다 하냐고요.  요양보호사를 몇 명 뽑아 가지고 다 할 건데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올해 상당수 뽑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또 그렇게 뽑는 그 사람들 독감예방주사 다 맞춰야 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나…….
이영실 위원  요양보호사들은 독감주사 안 맞춰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거기는 주사를 맞춰주는데 민간은 지금 안 맞춰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걱정하시는 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에 해요.  본예산에 하고,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거기에서 정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겠다고 하지는 절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면 그때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3만 원, 어떤 비용으로 드릴까요?  문화활동비?  예를 들어 그렇게 3만 원을 드리세요.  그렇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게 낫다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런데 이건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영실 위원  지금 요양보호사들만 위한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요, 요양보호사를 맞춰줌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케어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3만 원을, 차라리 이 독감예방주사로 하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비 3만 원을 더 드리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독감주사를 맞게.  그건 필수적으로 맞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독감예방주사를 우리가 지원해줬다고 하잖아,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영실 위원  걱정 안 해도 될 게 아니라, 지금 가시면 그만이에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제가 가서…….  제가 가니까 뭐 내팽겨 치고…….
이영실 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3만 원을 더 드리라니까, 그분들.  현금으로 문화활동비 무슨 비, 아니 처우개선비를 3만 원 더 드리세요.  그게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요양보호사들은 의무적으로 독감주사를 맞아야지 9월부터 케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걸 처우개선비로 주시고, 독감을 명목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는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제가 계속 있으면 깎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 돈 아니고 네 돈 아니고 그래.  주면 좋고, 주면 저도 칭찬받고 그거 다 좋은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면 칭찬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퍼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 퍼주기, 퍼주기, 다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출발하려면 민간시장에 어떤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영실 위원  당근을 주는데 꼭 이게 가장 유력한 당근이라고 누가 그래요, 이거를?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돈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이영실 위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설문 조사한 거예요?  요양보호사들이 우리 독감주사…….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요양보호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그걸 강력히 요구했다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6만 명, 7만 명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보건소에 가서 맞게 하시라고, 보건소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보건소에서는 그걸 감당 못합니다, 다 그것도 비용이기 때문에요.  좀 큰…….
이영실 위원  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이영실 위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죠.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디 가서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다 해줘.  저도 다 해 주면 좋아요.  몇 백억 들여서라도 독감주사를 다 해 주면 저도 좋죠.  제가 동네 가서 자랑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독감주사 다 맞게 해줬어요 하면 주민들이 “아, 잘했다.” 그렇게 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해 주면 다 좋죠.  누구나 다 해 주면 좋고, 전 국민 다 맞춰주면 좋죠.
  우리 6세 이하 아이들 독감주사 무료로 맞추고 있는지 그런 거 모르시죠, 아가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어린이집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무료 아니죠?  아니라고요.  걔네들부터 해야 돼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거기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하나를 누구한테 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저런 파급효과를 생각하고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요양보호사의 강한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사항에서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곤란하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본예산에 모든 종사자들 다 예방주사 다 맞추게 하는 것 몇 백억씩 예산편성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죠, 뭐 한번.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몇 백억은 아니고요, 20억 정도.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모든 종사자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종사자들, 그다음에 장애인, 보육교사들, 장애인들 또 케어하는 그런 교사들 전부 다.  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장애인돌보미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독감주사 다 편성합시다.  300억이 들든 몇 백억이 들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CCTV 확대 지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입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의 횡령 의혹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인권학대 보도가 있고 그 이후에 TF 구성하고 이런 경과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우선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자치구별로 긴급 지도점검하고 서울시 자체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이랬는데 자치구별 지도점검에서는 계약절차 적절로 다 결과가 나온 걸로 되어 있고 서울시 자체는 그냥 개선 요청 정도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추가로 더 회의 이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서울시 자체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이게 지금 언론보도에는 친척 명의의 업체를 만들어서 유통한 게 거의 정황상 사실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계약절차 적절로 다 결과가 나온 건가요?  뭐 수사 의뢰라든지 이런 것 없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고요.  시에서도 점검을 했고요.  일단 회계부분에서는 커다란 위반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도내용에 의해서 약간의 서류라든가 페이퍼컴퍼니 이런 문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리고 인권 관련된 부분도 TF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TF 결과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운영법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하겠다고 하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또 CCTV 확대로 나와 있는데 일단 CCTV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센터 10개 중 9개를 지금 부모연대에서 맡고 계시잖아요, 사실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 해지가 된 상황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혹이 지금 있고 문제가 있었던 단체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11개고요 부모연대에서 수탁을 받은 데는 8개소입니다.  이번 5월에 양천이 새로 개소를 했는데요 거기는 기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다수 시설을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은 사실상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관리만 하지 실제 운영은 각 센터장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자치구청장이 책임제로 하고 있고요.  시는 보조금을 주는 관계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연대가 일괄적으로 다수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논리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맡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다수를 맡게 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고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일부 있고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인 측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일종의 패널티랄까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랄까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놓고서는 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12월에 있었던 노원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노원구청장이 바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번 TF 논의과정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곧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 지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8개 지금 수탁 맡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우선은 구청장이 민간위탁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TF에서 다뤘고요.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추가로 자료 하나만 더 요청 말씀을 드리면 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 결과, 그러니까 경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데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CCTV 확대 추경 관련해서 CCTV가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런데 이 지원 계획에 보니까 각 자치구마다 최종 보유수량을 20개씩으로 쫙 맞췄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센터마다 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맞추신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특별히 강남은 또 19개로 하셨는데 이게 어떤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건지 좀 너무, 현장 다 가보시고 이거를 이렇게 배정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우선은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500㎡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센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10개∼12개 정도의 교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당 1개 정도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F 논의과정에서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는 방당 평균 2대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저희들로서는 TV 보도라든가 현장을 봤을 때 양쪽 사각에, 대각선으로 그 부분에 설치가 됐을 때 일단은 사각이 최소화되는 것 같고요.  꼭 CCTV가 설치가 됐다 해서 그런 부분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경각심을 주고 경고를 주고 그런 거 있다는 자체만으로 상당한 예방을 좀…….
김소양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원의 현재 보유량 수가 18개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 지원 수량이 또 2개로 되어 있는, 사실 사건이 또 노원에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CCTV 수량을 각 자치구 센터별로 똑같이 20개씩 맞춘다고 이게 해결책이 되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센터와 은평센터가 각 방을 똑같이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방의 수를?  그런 건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그건 다른데요.  저희들이 1실당 2대의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각 센터에서 요청한 사항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
김소양 위원  수요조사가 공교롭게도 다 각 센터별로 20개씩이라는 게 좀 되게, 배정을 이렇게 그냥 서울시에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그건 아닙니다.  각 센터별로 방당 평균 최소 2개 이상 설치되는 기준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센터에서 요청한 사항을 저희들이 집계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또 회의실에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한 어떤 철학 겸 소회를 좀 말씀을,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을 보면서도, 이 추경 3,700억 원 가운데 매칭사업이 2,500억 원이고 우리 시는 119억 원 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는 물론이고 자치구 부담으로 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죽했으면 여당 소속의 부산의 모 구청장이 대통령께 편지까지 쓰셨겠습니까.  ‘구청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 이렇게 매칭하다가는.’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소회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은 계속 커지고 있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지방분권시대를 말하면서 가용재원에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마지막으로 17초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제가 일단 복지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제 소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석에서 만나면 제 철학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 추경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문제도 좀 다뤘고, 또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핸들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 따를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벌여놓으면 자치구 부담도 좀 있을 거다 하는 생각 때문에 미세먼지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답변을 피해가셨지만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미세먼지 추경,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이제 필요한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맞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또 먼저 지원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준인데 복지관 중에서 종합복지관은 이제 빠졌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이유를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적으로 기능보강에 준해서 시ㆍ구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적게 부담하는 데는 30%만 부담하면 되고 많이 부담하는 데는 70%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게 돼서 다른 데와 달리 조금 자치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걸 하면 너희가 추경하거나 또는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한 8개 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왔습니다.  그게 추경을 통해서가 대부분이지만 추경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적은 숫자의 자치구가 추경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것은 내년도에 일괄 본예산에서 25개 구가 함께 다뤄야 전체적으로 형평에 더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됐고요.
  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8개 자치구에 그럼 시비를 반영하자, 1억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약간 형평에는 좀 어긋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로 하여금, 8개 구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지하셨는데 계획은 세우셨는데 자치구 협의과정에서 자치구마다 상황이나 입장이 좀 달라서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이 단가를 봤는데요 정부 추경 단가랑 저희 시 예산 단가랑 다른 거예요?  다른 기기를…….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닙니다.  그게 약간 기관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나래장터를 조사해서, 대부분의 공간들이 한 50∼60㎡가 됩니다 어느 복지시설이든 간에 공간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에 맞는 건 한 60만 원대가 된다 해서 60만 원으로 해서 대수를 산정했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런 기준은 없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금액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를 자기네들이 기준을 삼았다고 하는데 그 원칙이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시설 같은 경우 국비 매칭으로 들어가면 그 시설 여건에 맞춰서 사이즈별로 적정한 용량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때는 조금씩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맞춰서 배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국가 정부 추경은 최대 200만 원까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필요 대수에 따라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시설은 4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이병도 위원  저희 시 단가는 나라장터에서 50㎡ 기준으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배 정도의 용량이 추가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 한 60만 원 대가 제일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예산이 계획돼 있었고 현장에서 물어봤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고민이 뭐냐면 이 공기청정기라는 것들이 결국 배치되면 운영의 문제인데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이병도 위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인데 한 20만 원 정도 한 대별로 필터가 교체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일단 금년도 분은 그냥 기존에 있는 운영비를 좀 절약해서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일 걱정하는 게 기계만 설치해 놓고 콘센트를 빼놓고 가동을 안 시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그게 운영비의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이 예산이 계획되면서 같이 고민됐어야 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수요는 지금 파악을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게 되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시 추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설별로 지원되는 대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쫙 봤는데 딱히 기준이 있다고 이 숫자만 봐선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게 각 시설별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일단 기본적으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생활실 개수가 있고 기이 보유한 것들이 있고 이 시설에서는 그것들을 빼고 요구할 건데 어떤 시설들은 그것으로 충족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거 넘게 또 보급되는 데도 있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딱 있는 것인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대수가 10대인데 기이 보유대수가 5대면 5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10대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실 같은 경우는 기이 보유가 3대고 필요가 7대인데 2대만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것들이 숫자로 보여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신 건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의 기본적인 기준은 수요조사를 하면서 추가필요량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 숫자를 가능하면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니까요, 보니까.  이게 쫙 자료 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상식적으로 필요대수가 있고 생활시설이 있고 기이 보유대수가 있으면 생활시설에서 기이 보유대수만 뺀 것들이 필요한 대수잖아요.  그것만 지원하면 되는데 어떤 시설들은 그것보다 넘게 지원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것 안 되게 지원된 데가 있다니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은 꼭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아무리 이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역시 매칭비가 다른 건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본적으로는 기능보강에 입각해서 저희 쪽은 매칭을 한 거고요.  정부에서 잡힌 예산은 정부에 맞는 또 매칭에 따라서…….
이병도 위원  정부 매칭은 빼고 저희 시 추경이라고 불리는 것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능보강에 준해서…….
이병도 위원  이게 기능보강 기준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왜냐하면 이런…….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기능보강의 비율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게 똑같은 복지관인데 왜 기능보강의 비율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본적으로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어느 구는 좀 더 자치구 부담이 적고 어디는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게 있고요.  기본적인 시설단위 별로는 조금씩 다 공통적이긴 한데…….
이병도 위원  아니, 시설별로 달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게 기능보강이라는 것들이 비율이 시에서 마련돼 있는 거예요?  자치구별 재정수요나 또 같은 노인복지관이라도 시설별로 그 기능보강이 다른 게 기준이 지금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건 뭐…….
이병도 위원  기획관님이 한번.  그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저희가 시설별로 다 기준을 잡아서요.
이병도 위원  시설별로.  그 시설별로 왜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복지기획관 배형우  근본적으로 저희 자치구의 예산실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열악한 구에 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들을 잡고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자치구별 기준인 것이에요, 구별 기준?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서 정한 겁니다.
이병도 위원  자세히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복지관에서 법인 10%가 반영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법인 10%?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것도 기능보강할 때 법인 자부담을 10%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법인 10%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기능보강도 모든 법인이 10%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이 또 없나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그냥 시구 매칭이 50 대 50인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건 구립 시설입니다.
이병도 위원  구립 시설이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구립 시설이면 5 대 5고 시립 시설이면 시비 100%고 법인시설은 10% 자부담 하고…….
이병도 위원  법인 시설이면 무조건 법인에 10%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보강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무조건 기능보강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조건 구에서 10%, 기능보강할 때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게 법인 시설이거든요.
이병도 위원  아니, 다시 수화통역센터가 법인 시설이라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시립이나 구립 시설이 아니고 그건 법인에서 만든 시설로 되고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관계입니다.
이병도 위원  수화통역센터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수화통역센터의 10%가 법인 10% 부담인 거예요, 구가 아니라?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 검토하면서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왜 수화통약센터가 10%냐 그랬더니만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50 대 25 대 25는 어떤 기준인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50 대 25 대 25는 중앙정부가 50이고 나머지 25 대 25는 시구…….
이병도 위원  이것은 정부 추경인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정부 추경입니다.  국비 들어간 것은 다 정부 추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보니까 굉장히 다 다르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기능보강도 비율이 자치구별로 다 다르다면서요.  그것들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공기청정기 이게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 금액단가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면적이 한 50~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영실 위원  50~60㎡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12평에서 15평 정도 사이즈를 염두에 두고.  대부분 룸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주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자치구 구청장이라면 가능해요.  주민들 쪽 어느 단체가 와서 뭐 좀 해줘요 그러면 아, 좋아.  내가 이거 해줄게 하고 선심성으로 그 자리에서 해줄게 하고 나서 바로 딱 예산 편성해서 줄 수 있습니다.  단위가 뭐 해봐야 몇 천만 원 단위고 커봐야 1~2억이니까.
  그런데 서울은 세계 11위 도시 아닙니까?  적어도 서울의 복지는 저는 그거예요.  가실 데 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서울의 복지가 그렇게 선출직이 한마디로 이거 해줄게 해서 그렇게 덜커덕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모르는 게 뉴스에 막 나와요, 복지에 대한 게.  우리도 몰랐는데 뉴스 보고 알아요.  그냥 딱 해 주겠다 하면 끝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부터 서비스원이 새로 생겼을 때 처우개선 이런 차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해서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이걸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뭔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계획이 짜이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것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을 만난 단체와 만나지 않은 단체, 만난 단체는 주고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서울시의 복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해주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발 이런 것은 지양을 하자는 거예요.  작년부터 너무 많아요, 복지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자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전부 다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 통장님들 10만 원씩 더 주자.  저는 통장님들 10만 원씩 더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지만 저희는 알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에 동원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공감이 가지만 정치인들이 또 선거 앞두고 퍼주기 한다, 복지에서 뭘 준다고 하면 무조건 퍼주기 한다, 그렇게 몰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단 대표님도 계시고 다 여기 계시니까 집행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번 연도에는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에 그냥 이거 해주자 말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독감과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은 제가 들었고,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실질적으로 면역력이 어르신들하고,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답변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어린이들 3세 미만, 5세 미만, 그다음에 어르신들하고 면역력이 어느 쪽이 더 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답변하셔야 돼.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병 예방은 저희가 메르스 사태에서 봤듯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하려는 방향은 가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요양보호사 이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어르신들을 돌보시는데 돌보시는 요양보호사분들도 보통 평균연령이 한 56세 이래서 50대, 60대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가정마다 면 대 면 이렇게 방문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건강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또 안심하고 케어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김동식 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누가 더 면역이 약하냐고…….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해서 시간 다 빼면, 위원장님 저렇게 답변하면 저 시간 좀 빼주세요.
○위원장 김혜련  네.
김동식 위원  답변하는 내용이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내가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집행부나 저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이나 정책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자체가 이 예산은 필요 없다 이렇게 질의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주무과장님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분들은 병이 깊어서 오히려 더 면역력이 약할 것 같다 뭐 그렇게 답변하시든가 말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다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수식어는 필요 없고 딱 어린이다 아니면 어르신도 일반 어르신이 아니고 병자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어르신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질의를 하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 고위험군 순서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 소아, 임신부 이렇게 해서 그 밑에 50에서 64세 성인 이런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6세 이하 어린이나 50에서 64세 성인이나 이렇게 같이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같이 분류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네.
김동식 위원  그렇게 빨리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 6세 미만의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감기 백신 필요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다만 한꺼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거기에는 지금 예산이 내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직원들 그쪽 예산 들어왔나?  안 들어왔지?  아니, 같이 들어왔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서울시에서 정책을 펼치는데 똑같은 조건, 즉 어린이들이 어르신보다 더 면역력이 강해서 이것은 차후에 할 것이다고 이해를 시킨다면 제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그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든가 또 하나 현재 지금 장기요양종사자들은 급여가 어린이 교사들보다 좀 약하다 보니까, 각자 맞아도 돼요.  각자 다 받아도 이건 강제사항으로 독감예방접종 받지 않은 사람은 요양센터에 근무할 수 없다, 강제 권리사항도 있어요.  강권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 국가 모든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강권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양보호사들 급여가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좀 적으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열악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분들 개인의 돈으로 3만 몇 천 원씩 예방접종하기엔 무리가 따르니까 할 수 없이 서울시에서 보전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우리 위원들도 모든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위원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동식 위원  정답을 얘기했으면 정답을 나한테 그렇게 해야 하지.  내가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도 굉장히 시급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게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여러분들이나 혹은 국장님, 실장님, 때로는 유치원까지 면담요청을 할 거고 여기에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 열한 분도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건가, 삭감할 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할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우리가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 불용이 또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들어왔어요.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구에서 그걸 구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이 좌절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법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매칭을 안 할 수 없는…….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것을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계속 일자리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일자리를 탈락하거나 그런 분들은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이번에 어르신들 일자리 추경은 원래 9개월 정도 해서 3월부터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끝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정이 안 좋으니까 1월 초부터 바로 시행하라고 해서 사안에 따라서 1월부터 시행한 것은 3개월, 2월부터 시행한 것은 2개월, 3월부터 시작한 것은 1개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늘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탈락하는 거 아니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 지역에 가면 노인들 사이에서도 이 일자리 가지고 선택된 사람과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불균형 같은 그런 것들이, 정보를 접한 사람은 여기를 갈 수 있고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 이런 홍보 같은 것은 예전에도 저는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지금은 대한노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번에 추경 같으면 특별히 또 더 그런 것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하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연락도 드리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글쎄요.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게 시 자체 사업으로 하셔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민간이랑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걸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희망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냥 돈 주는 취로사업 같은 일자리가 아니라 시니어클럽 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2019년도 일자리 선정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시 직접사업은 대한노인회가 지금 하고 있고 종로나 마포, 영등포 몇 구에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상당히 나눠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지역이 몇 군데뿐이 없는 건 왜 그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왜냐하면 이것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을 매칭해서 일자리를…….
○위원장 김혜련  저는 이거 조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50플러스는 50플러스대로 인생이모작은 인생이모작대로 또 그렇게 일자리에 대해서 각기 갖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지금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색다른 일자리들을 많이 하고 있고 토론회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50플러스센터 대표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갑자기 제가 질문이 이리로 갔기는 했지만 그쪽에서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저희한테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실장님은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올해 이 추경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불용을 할 이유가 없는데 불용시키고 또 추경 잡고 계속 그런 것을 지속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복지정책실이 함께 고민한 것 등이 TF회의를 통해서 해왔는데요.  이 건도 TF회의를 구성하도록 제가 얘기는 해 놓겠습니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양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18시 2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이정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정인 위원  조금 이따가요.
○위원장 김혜련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양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18시 2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이정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오한아ㆍ이영실ㆍ한기영 의원 찬성)
(18시 2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18시 24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6항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본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의 기관을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은 아무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복지재단이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담하셨는데 전담을 꼭 하셔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복지재단이 삭제되니까 대표님께 한번 발언 기회를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 재단 입장으로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물론 현장에서 평가나 아니면 또 이제 위원님들 평가에서 저희가 전담하는 양 자체가 좀 과다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그만큼 또 역량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김소양 위원  그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복지재단도 전문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명시해 놓는 것 자체가 약간 독점적 성격을 가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개정안에 같이 서명을 했지만, 그래서 이 개정안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런 오해를 좀 푸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 발언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래서 복지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논의가 잘 안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필요하시면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그걸 주장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발언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시면 다시 열심히…….
김소양 위원  발언 기회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김혜련  네, 이병도…….
김소양 위원  저 아직 발언 안 끝났는데.
○위원장 김혜련  네.
김소양 위원  그 오해를, 그런 내부적인 요청의 어떤 여론이 있었다는 걸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렸지만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이런 개정을 만든 게 아니고 본 위원도 복지재단의 어떤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게 아닌, 이런 개정안을 만든 게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푸십사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이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돌봄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들을 복지재단에서 전담한다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그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는 복지재단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관이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따라서 이것들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제도의 중요성에 비해서 복지재단이 이것들을 얼마나 잘 수행해 왔는가.  그리고 현재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적합할 만큼 현재 복지재단은 그 기준이 지표가 될 만큼 좋은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아까도 이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했지만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또 복지재단의 요청도 있고 하니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좀 논의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위원장 김혜련  수정안으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김혜련  일단 정회할까요?
이병도 위원  네, 다시 한번 좀…….  
이영실 위원  저도 한 가지.
이병도 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 원안에 제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사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지재단이 자격이 없고 못 믿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복지재단이 좋은 돌봄 인증 체계도 개발해서 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도 개발하고 직접 또 평가도 하고, 그런데 평가지표 개발에 있어서 또 반발도 많잖아요?
  또 사회서비스원 재가요양 표준모델 개발하는데 여기 법인도 인증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을 다 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로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복지재단 자체가 굉장히 큰 갑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여가재단에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구속력도 없는 교육을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에다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무조건 교육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 눈치를 살살 보면서 원장님들이랑 그 선생님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안 줘서 탈락이 되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하면서 그거를 개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들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서포트 해 주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할 일이지 그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에게 갑으로 서로 관계가 굉장히 분리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감시하는 기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칫 그렇게 되는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복지재단 자체는, 복지재단에서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복지시설 평가나 평가지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이러는 것도 보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조례에 이걸 독점적으로 해놓는 것보다도, 물론 복지재단에서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하는 개념으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일이 많아지다 보면 자칫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주 많아져 가지고 이걸 또 다른 데에 떼어줘야 될 그런 날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이병도 위원님과 이영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대표로 취임하고 현장과의 소통 과정해서 여러 가지로 느꼈던 부분을 따끔하게 잘 질책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얘기가 되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충분히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재단 자체의 독점적인 지위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라고 사실은 말씀, 개정안 자체가 전문기관도 사실은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복지시설에 관한 평가만 전문으로 하는 조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의 10년 정도 인증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 것 자체가, 인증의 모든 것이 다 부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를 어떻게 보면 기준점 같은 걸로 사용을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대표님, 일단 잘 들었고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인증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위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또 실제로 시 집행부가,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런 걸 집행함에 있어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일선 기관에서는 그걸 일방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이번에 어떤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우리 이해선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셔서 혹독하게 그 절차를 겪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기관도 있고 또 복지재단도 열심히 하고 복지정책실은 물론 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유기적으로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시와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그걸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전문적인 심사요건을 갖춘 기관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도와 전문성, 공신력 등과 관련한 예시적인 기관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병도 부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동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동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동식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호진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찬성)
(18시 4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맞죠?
  수정안 때문에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안이 구별 조례에 대한 자치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서 통반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외 사항은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안에 모두 들어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일선에 있는 여러 동주민센터랑 관련한 여러분들이 동시다발로 같은 곳에 계속 동원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피로감이 혹시 없는지, 있는지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실장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무래도 각종 사회복지 시책들이 구청을 통해서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서 최일선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통장 더 넓게는 반장까지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구 사정과 여건에 따라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한 가지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혁신교육지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정을 할 때 그 교육청 사무에 있는 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자위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교육청에 있는 사무를 혁신교육지구를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의 조례가 같이 만들어져야지만 완성된 조례로 혁신교육지구 조례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의원님이 저랑 같이 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찾동도 지금 2.0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니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것은 어차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제가 첫 번째 그 사례에서 이걸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거든요.  다른 부분을 지금 구가 갖는 사무 외에 다시 수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셨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의 체계 적합성과 자치구청장과의 권한 배분 관계 등을 감안하고 예산집행준칙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집행력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김혜련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9.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2018년도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3.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5.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8시 49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8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의 업무보고,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보고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업무보고 및 정관 개정안 보고,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보고서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18년도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오전과 같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주진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서비스 본격적인 시작이 7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 계획서에 보면요.  그런데 지금 운영모델을 한창 개발 중인 걸로 되어 있고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모델 윤곽이 잡혀야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촉박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일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용자들이 바우처를 갖고 원래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화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나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정례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모델이 개발되기 전에 정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핵심인 이용자들과의 어떤 현장 소통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로는 지난번 2월 이후에는 이용자들하고 만나신 적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델 개발하는 와중에 모델 개발 담당하시는 용역담당자와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차원에서 어떤 소통을 좀 하셨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모델을 만드실 때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의견수렴 현황도 보면 주로, 물론 종사자들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종사자들 위주로 많이 만나오신 걸로 이후 일정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입니다.
  김소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서비스의 개시일자를 저희가 7월로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서비스 개시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서비스 운영모델이 마련이 되어야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너무나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서비스 운영모델(안)과 관련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일정들은 6월 21일에 서비스 운영모델(안)에 대해서 내부 워크숍들을 진행해서 점검을 하고 확정절차를 거쳐서 7월 초에 새로 채용될 서비스 인력하고의 교육을 한 2주 정도로 마쳐서 차질 없이 서비스가 이루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특화서비스 관련된 바우처 이용권은 아래도 이용자들이 한정된 어떤 시간들 때문에 이용에 부담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적시해드렸던 간호방문, 목욕 그다음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와 관련된 서비스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용 욕구가 매우 높은 서비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견수렴 과정은 지난 2월까지의 과정 이외에도 저희가 6월 초에 운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6월 말부터는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장애인 부분들은 미리 장애인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두 차례 정도 장애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장애인 당사자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한 두 차례 정도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좀 받았고요.  거기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대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라든가 어떤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문제 제기나 혹은 의견 이런 부분들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6월 20일에 있을 워크숍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외의 팀에서도 기초적인 조사 이외에 FGI라든가 당사자들이나 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고 말씀드리고 향후로도 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기존에도 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번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운영모델이 나와서, 아마 시행착오를 안 겪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좀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지금 평가시스템도 저희 용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개원을 앞두고 서비스 운영모델이 급해서 평가시스템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후에 품질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서비스 운영모델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그 이후에, 그 이후라고 해서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요.  한두 달, 9월까지는 그런 평가시스템들을 만들려고 지금 점검 노력 중입니다.
김소양 위원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모델 개발하고 바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충분한 어떤 검증과정을 좀 거치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게 민간 서비스보다 어떤 게 더 특화되어 있고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먼저였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표준 운영모델이 나오면 좀 미리 시행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부터 좀 윤곽을 봤으면 좋겠는데 공개를 안 해 주시는 같아서, 하여튼 발표하기 전이라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잘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님께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내셨죠,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반장이라고 해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소양 위원  50플러스재단에서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착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너무 쥐어짜기 식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물론 그전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한번 이런 인턴십 과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영업반장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계획을 보니까 대상자들이 폐업을 해보셨던 분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분들이 컨설팅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서서 누구를 컨설팅 한다, 그것도 단기간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 자영업자, 창업하시는 분들을 컨설팅 할 게 아니라 폐업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지금 더 많아요.  하루에 전국 3,500건씩 자영업이 문 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시기적으로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가 그중에 하나로서 여러 가지 인턴십의 한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영업반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MOU를 맺고 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그런 우려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지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선발과정에서 폐업을 경험했던 분들 물론 그분이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 또 자영업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상담역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선발하는 거고요.  선발 이후에 교육과정을 거쳐서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선발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행 효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성과를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소양 위원  우려스러운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쥐어짜기 식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좀 경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박원순 시장께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를 못 채워 과태료를 내는 것은 얼마나 한국사회가 야만적이고 수치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률이 10%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떠오른 게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굉장히 낮죠?
이정인 위원  네, 굉장히 낮은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8년 부서별로 목표 대비 구매가 25.99%고 투자ㆍ출연기관은 그래도 139% 되네요.  자치구는 30%예요.  따지니까 0.6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해 그런 식의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우선구매 몇 %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지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1%인가요?
이정인 위원  네, 법적으로 1%를 하게 돼 있고요.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조례는 5%로…….
이정인 위원  아이고, 5%를 어떻게 합니까?  1%고요.  2%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저희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0.5% 약간 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매년 구매율이 법정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거는 복지사회인가요?  박원순 시장님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못 미치면 야만사회라고 하는데 이 구매율이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못 미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런데 의무고용 내지는 우선구매 해줘야 될 분야가 너무 많아져 갖고요.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여성기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부서별로 약간 피로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적이 그런 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의 방안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고용률 같은 경우는…….
이정인 위원  고용률은 10% 한다니까 그것은 관심 밖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같은 경우에 직업재활시설 100개가 넘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도 지금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두 번째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시설의 부설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법적기준이 또 강화됐고요.
이정인 위원  어쨌든 이게 비밀보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고 예를 들면 단기보호시설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인력부족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안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피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지원도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2019년도는 한 6,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가내시액이 1억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정인 위원  제가 국비 매칭 말씀하실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결위 때도 사실은 여기에 그런 서비스 부분 상근인력이 2명밖에 안 되고 지원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 때문에 예산할 때 거기에 대한 증액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매번 이거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럴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가 다른 시도의 조례하고 완전히 다르게 작년 2018년 3월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은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심리상담, 신체적 정신적 치료, 그다음에 사회참여활동, 직업재활활동 등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우리 조례로 2018년도에 개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처럼 운영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에다가 그냥 그분들을 보호 차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하라고 조례가 바뀐 건데 그걸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국ㆍ시비 5 대 5다 보니까 국비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맞춰서 여기에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독립적인 그런 구조를 갖는 단독 운영하는 그런 쉼터 설치계획이 없으신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하여튼 2020년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이정인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을 좀 부탁드리는 바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제가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LH로부터 임대주택을 받아서 이렇게 단독 운영하는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몇 개소를요?  한 개소를요?
이정인 위원  두 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구, 남녀 구별해서 2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SH에서도 만약에 이런 쉼터를 할 경우에 운영비만 마련이 된다면 공간 제공의 의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지원주택을 받으니까요.
이정인 위원  그렇죠.  공간의 확보를 LH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운영비만 마련하면 이렇게 부설이 아닌 단독 운영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장애인부서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직업능력평가를 정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회 이상 수행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정인 위원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개별화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개별화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항상 정기적으로 직업능력평가를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  직업능력평가를 하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서면질문서를 보낸 상황인데 답변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직업평가를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시죠,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정기적으로 직업능력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개발원 두 군데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직업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소모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또 경기도 예를 들겠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직업평가사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이 가서 예약을 하고 거기 가서 직업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경기도는 파견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혹시 우리 서울시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런 직업능력 평가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경기도 사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이게 결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구 정도에서 결국은 지투사업은 신청을 자치구에서 해야지 실시가 되고 있는 거여서요.  그래서 11개 정도에서 하고 예산이 한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억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혜련  네, 괜찮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정인 위원  복지재단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이 지역사회서비스 파트는 복지부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요.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시민건강국이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이것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들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예를 들면 국비 5 대 5지만 우리가 여지에 따라서는 시비를 더 많이 반영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서면질문 했으니까 거기의 효과성,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그 자료를 전달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장님께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정신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실하고 시민건강국하고 함께 어쨌든 TF를 구성해서 일정 부분 정신장애인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요.  지금 TF팀을 신설해서 한번 회의를 했었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거기의 내용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내용이요?
이정인 위원  네.  흥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이정인 위원  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입니다.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주신 내용에 따라서 지난 6월 4일에 관계 전문가분, 그다음에 시의 관계부서가 TF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신장애인도 서비스 대상에 들어와야 된다, 어떤 치료목적보다는.  특히 그분들은 주거와 고용에 있어서 굉장한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문제가 장애인복지법 15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정인 위원  발전적인 얘기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그래서 인식을 같이 했고요.  일단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우선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이게 전문가들과 각 부서 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복지재단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실태가 파악이 되는 대로 내년에 재단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재단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 논의를 지금 마쳤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그렇잖아도 요구가 들어와서 정식 용역형태는 아니고 워킹페이퍼 형태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과 복지에 사회서비스 지원을 실제적으로 어느 수준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정인 위원  이 내용은 정신장애인들 당사자나 현장에서 굉장히 바라는 내용이에요.  일을 할 때 소모적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일부분 복지관련 부분만 이관해서 하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일본이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계속 일본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정신장애인지원팀 같은 걸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은 가져와서 우선 해보는 게 어떤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이나 권익옹호 같은 부분은 가져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주거 지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하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정신장애인팀을 구성해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안에 그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대답하실 문제는 아니니까 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네.
이정인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은 정신장애인 분야 지원하는 것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벽이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어쨌든 이번에 실장님 저희 만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가신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고요.  많이 아쉬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도 아쉽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어쨌든 양보하시는 차원에서 가시는 거니까 더더욱 가시는 길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계속 복지에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학과로 가니까.
이정인 위원  공무원들이나 어쨌든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승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에는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누구나 수긍하고 또 남들이 그렇게 승진해 갔을 때 거기에 박수를 같이 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 쪽 하시는 분들 굉장히 사람들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팀장님들이 아마 저희 들어왔을 때 팀장님들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팀에 계시는 복지 관련하시는 팀장님들이 지금 1년 이상 남아계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죠.  다 바뀌었습니다.  거주시설 하시던 분도 갑자기 어디로 가고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자주 바뀌고 1년 이상 머무르신 분은 안 과장님이 유일하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다 오래 있을 거니까요.
이정인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웃음)
  그런데 제가 하나 감사한 거는 지난번 석암 투쟁 관련해서 기념행사가 있어서 동료 위원님하고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사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장애인의 역사는 어느 나라나 투쟁의 역사인데 우리나라만큼 투쟁만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나라가 또 있는지 저는 원망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서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동을 했고요.
  또 이번에 탈시설 관련해서 점거시위를 하셨잖아요.  농성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그분들은 일단 일부분 만족스럽게 그 결과를, 그러니까 인권증진계획을 또 변경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 해서 제가 그렇게 드렸더니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식으로 문자를 저한테 보내 오셔서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일하시는 분들, 특히 탈시설 관련하시는 분들, 또 그때 탈시설 관련해서 나가서 협상에 응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구나 해서 제가 서두에도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된 좀 안 좋은 말을 했지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분의 철학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정인 위원  아니, 거기에 계시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는 실행을 열심히 한 거고요.
이정인 위원  네,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무슨 승진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 관련된 부서에 승진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좀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 남아있거나 혹은 또 이쪽으로 와서 승진해 가고 이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이번에 후배들을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 방에 계신 후배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또 이렇게 장애인 복지나 우리 서울시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제가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복지재단 대표님에게 좀 숙제를, 숙제라기보다도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반장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통장 알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구의원, 구의원 아시는 분?  없죠?  아유, 한 분 계시네요.
  시의원, 시의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시의원도…….
이영실 위원  시의원도 몇 분 안 돼요, 시에서 관계기관 근무를 하면서.  세월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4차 혁명 세대예요.  통반장이 언제적이에요.
  우리가 지방자치 이전에 중앙집권 할 때 정부시절에 통제하기 위해서 그것도 전산화되지 않고 70년대 그 옛날에 다 서류를 일일이 동사무소에 가서 줄 서서 서류 떼 가지고 복사하고 막 지장 찍고 그러던 시절의 통반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역의 구의원도 모르고 하물며 통반장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1인 가구 시절이고 전부 다 관심이 없고 생업에 바쁜 이 시절에 이 복지에 대한, 찾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셨는데 왜 이렇게 새마을시대로 아날로그로 하냐는 거죠.  왜 스마트하지 못하냐는 거죠, 복지는.  왜?
  자, 이렇게 모든 게 다 발달되고 복지공무원도 몇 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늘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와! 동사무소 가니까 왜 이렇게 직원들이 많아, 간호사도 있고.”  그렇게 다 늘어나서 주민들은 생업에 다 바쁘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낼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잘해 봐, 그래서 공무원을 뽑아주고 그래서 감시를 하도록 선출직을 뽑아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왜 우리는 계속 봉사하려고 그 일을 하시는 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왜 그분들한테 매달리는 걸까요?
  지금 행복나누기협의체가 있고요, 동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사회협의체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서울시에서 만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결론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구의원 시절에, 이게 또 내려왔잖아, 정부에서.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데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동지역자치보장협의체가 있고 이거를 40명 이내로 해서 몇 개를 계속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뭐하자는 거냐고.
  그러면 똑같이 어차피 자치위원 다 들어가야 되지, 통장님 다 들어가야 되지, 선도회장님 들어가야 되지, 자율방범회장님 들어가야 되지, 새마을회장님 들어가야 되지.  똑같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만날 그렇게 해요.  그분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만 괴롭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10%도 안 돼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전부 다 구청에서 필요한 거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불러다가 “이거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피로도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재단이 그걸 지금 계속 더 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 볼까요?  지금 2018년도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 왜 또, 이게 뭐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2018년도 구분해서 2019년도 해서 여기 자치위원 만들고 여기에 또 자치구 담당제를 정하고 여기에 뭐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시 꼬고, 꼬고, 꼬고 힘들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통장님들 만나면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몰라.  또 오래.  뭔 교육이래.  또 오래.”  이러지 말자고요.  스마트하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숙제예요.  지금 우리가 이럴수록 아날로그로 가서 서로 스킨십을 하고 뭐…….  그건 모르겠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요.  지금 건의사항이에요.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왜 하고 있는 데를 왜 말을 바꾸고 또 꽈서 꽈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말만 바꾸고, 행복나눔협의체, 공동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뭡니까?
  결국 서로 잘해보자는 건데 결론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갖고 공무원 많이 뽑고 산학연 많이 만들고 재단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다 해줬는데 결국은 고독사 여기 보면 통반장 나눔이웃, 또 통반장 나눔이웃이야.  왜 고독사 이 부분은 왜 통반장님들하고…….  통반장님들이 동네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요즘.  통반장님 가도, 인터넷 찾아보세요.  우리 통장님은 왜 자꾸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예산 올라오면 연구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언제까지 가겠어요?  지금 30대, 20대 사람들이 이거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참여하겠어요?  아무리 시간 많은 60대, 50대 통장님들도 진짜 이건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분도 생업이 있잖아요.  어떻게 돈 20만 원 주고 그렇게 불러대요, 그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야쿠르트 배달해라, 뭐해라, 가서 이거 살펴봐라, 반찬 배달해라.
  (「10만 원을 올려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10만 원을 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은 몰라요.  왜, 통반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말 바꿔서 하지 마시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아마 위원님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 자체에 대한 고민은 저도 똑같이 갖고 있는 지점이고요.  실제로 대신 동지사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조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채워지는, 저희끼리는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주민 돌려막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저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20개 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다 없애라고만 볼…….
이영실 위원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제발 좀 스마트하게 하라고요, 좀 깔끔하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지역 내에서 사실은…….
이영실 위원  정리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
이영실 위원  시범사업 이걸 또 왜 합니까, 다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사실은 전 사회적으로…….
이영실 위원  자, 스마트해지자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스마트해지자고요, 제발.  새마을운동시대로 회귀하지 말자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저희도 좀 안을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  황치영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이영실 위원님이 다 집약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교육센터도 그렇고 50플러스센터도 그렇고 또 찾동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사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일이 이 안에 다 녹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장도 모르고 반장도 모르고 지역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을 시가 만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시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찾동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역에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게 지금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그 사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 직원들, 저희들 함께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 자본이잖아요.  그걸 전문용어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는데 그 자본들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같이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어진 여건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시 직원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지본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늘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발을 맞추시고 같이 의견 나눠주시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혼자 하시지 말고 그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모든 직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되는 질문 같지만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복지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격무부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격무부서, 결과적으로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질책을 하지만 때로는 서로 정말 존중해 주고 서로 감싸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기획관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료주신 강북구 장애인복지관 확충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강북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결과가 나왔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관련되신 우리 실장님부터 저 과장님, 주무관까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결과가 무엇 하나 탓할 내용도 없고, 다만 여기에 1항 재정자립도, 자치구 사업비 부담 70%, 그다음에 보급률 자치구 평균 이하,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데 여러분들 75억 중 자체예산 21억 원은 아마 금년도에 편성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북구에다가 너희 55억 내놓고 해라.  저거 100년 가도 못 지어요.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영입해서 오시는 분 아니면 못 짓는다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복지실장님께서는 워낙 그동안에 많이 배려해 주셨고 그래서 배형우 복지기획관님께 묻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교부금 너희 강북구에서 해가지고 이것 잘 지어라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복지기획관입니다.  계속 신경 써서요.
김동식 위원  복지기획관님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다 듣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도 대응해 나갈 거니까,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죠?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안찬율 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주야간으로 뛰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꼭 도와주십시오.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과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 그리고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황치영
    복지기획관  배형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변경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소통전문관  송성숙
    전략전문관  김영오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감사실장  강일신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류명석
    지역복지통합본부장  김은영
    정책연구실장  서종녀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이수진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김도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경영기획본부장  이성수
    일자리사업본부장  남경아
    캠퍼스사업본부장  고선주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신찬호
    정책연구센터장  양안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주진우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기획예산팀장  안정은
    운영지원팀장  김주환
    종합재가서비스팀장  이금희
    어린이집운영팀장  이미애
○속기사
  홍정교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