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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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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위원님과 그리고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1일차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790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정당 업자를 확인한 게 언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구조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감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 2번 같은 경우에는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낙찰을 자기가 받았는데 조금 높은 가격에 낙찰가를 써서 나중에 안 가져가 버린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낙찰받았는데도 안 가져가니까 제재를 한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업체가 정상적인 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을 안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은 거고요.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불용물품 매각을 했는데 이것도 자기가 낙찰을 받으려고 입찰 금액을 아주 고가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낙찰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안 가져가 버린 겁니다, 물건을.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용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설명이 좀 길더라도 드릴까요?
●김재진 위원 해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업체는 첫 번째 당진시에서 신기술 인증서를 받아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를 포함해서 한 4개 기관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해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시에 그걸 활용을 한 거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이 4개 기관 감사를 한 겁니다. 아마도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이 기술이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신기술로 인정할 만한 신기술이 아니다 해서 신기술이 아닌 걸로 판정을 했죠, 감사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는 아니다, 이건 신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까지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현재 집행정지는 인용이 돼서 이 업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찰자 결정을 그 당시에 취소했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니까 취소했고 그 이후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용역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업체입니다. 다만 이 업체에 대한 허위제출 사례 통보는 우리가 본청 재무과로부터 2021년 5월 4일 받았고 이 사업은 2019년에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린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뒤로…….
●김재진 위원 잠시만요.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2021년 5월 4일에 저희들이 재무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장민이엔씨의 이런 일괄적인 문제점을 저희들이 그때 감사내용을 통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통보는 2021년 5월 4일에 받지만 이 사업은 이미 2020년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진행이 돼서 끝나버렸고요. 그다음에 서부수도사업소에서 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끝나버렸고, 그다음에 강동수도사업소에서 했던 사업도 사업이 끝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2022년 5월에 위법을 확인해서 이 5건에 대한 건 나중에 부정당업체로 올린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 그럼 두 번째 거 말씀하셨는데 서울물연구원에서 불용물품 매각한 건 있죠? 그러면 결론은 그분이 입찰을 하고서 어쨌든 입찰금액을 자기가 높이 썼다는 이유로 지금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어찌 됐든 낙찰을 받기 위해서 했든 뭐 했든 할 당시에는 이득이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해서 입찰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뭐가 안 맞든 해서 한 거라 그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뭘 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입찰참가자격 1개월 제한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1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1개월이라는 의미가, 이게 우리한테는 행정상의 큰 오류를 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또 하려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공모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우리 계약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가자격을 제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반한 정도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경우는 계약금액이 36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1개월로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리는 했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재진 위원 3번 좀 봐주시고, 3번은 수질 연구장비 구입하는 거네요? 이것도 역시 입찰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거는 구입입니다. 구입이기 때문에 처음에 대광실업이라는 회사에서 이 물품을 제공하기로 한 거죠, 이 회사의 물품을 우리가 사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대광실업이 우리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납품실적 증명서, 신용평가서 이런 것들 제공을 안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순위자를 통해서 물품을 납부받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4번에 대해서 다시 넘어갑시다.
수도자재센터 거죠. 이것도 역시 입찰자가 처음에는 입찰받았다가 포기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유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은 7억 5,000만 원이라는 입찰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입찰 당시에는 꼭 낙찰받고 싶어서 고가 금액을 썼다가 막상 이게 낙찰이 돼 버리니까 고가라서 포기를 해버린 거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저희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2개월을 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2개월 주고, 이거 그때 당시에 입찰 몇 군데서 들어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김재진 위원 정리를 했을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두 군데서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김재진 위원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 당시에.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두 군데가 들어와서 첫 번째가 계약을 안 해서 두 번째 분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닙니다.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그 결과 5억 9,000만 원에 이 부분이 낙찰이 돼서…….
●김재진 위원 최초에는 7억 얼마였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7억 5,000…….
●김재진 위원 7억 5,000이 지금 5억 9,000에 했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나중에 5억 9,000에 낙찰이 돼서 그거를 낙찰받은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낙찰받은 업체가 하면, 7억 9,000 최초에 입찰하신 분도 당신이 득이 된다고 해서 입찰을 한 상황인데 5억 9,000으로 줄었으면 수치상으로만 해도 얼마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김재진 위원 그 갭을, 우리가 컨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업체가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초에 할 때 이거 우리가 사진상으로만 입찰을 하나요? 우리가 입찰할 때 그들이 와서 보게끔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일단 입찰에 제공되는 물품의 제반사항을 전부 다 자료를 제공해 주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 주시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입찰 공고문에 올리는 거고 만약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 와서 그 물품을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입찰하시는 분이 혹시 다녀가신 적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 부분은…….
●김재진 위원 없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업체는 지금 우리 소장 얘기로는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불용 물품을 매각하게 되면 자주 와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였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미 참관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들이 알고 와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문제는 문제고, 7억 5,000에 최초에 계약하셨던 분이 안 했던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안 나왔으니까 안 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 지금 알아보니까 국제 황동 가격이 그 당시에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계산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당시 가격이 얼만데, 지금 5월이에요. 그 당시 가격이 얼만지 혹시 아세요, 황동 가격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아마 포기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김재진 위원 우리가 왜 그런 판단을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니요, 예를 들자면…….
●김재진 위원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예를 들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2022년 4월 26일은 동 가격이 톤당 9,912달러였습니다, 9,912달러. 그러면 한 1,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5월 25일은 9,287달러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7월 1일은 7,975달러로 또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3개월 사이에…….
●김재진 위원 7월 단가는 필요 없죠. 그때 당시에 매입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추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이 업자 생각으로는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참가자격 제한을 받더라도 포기하겠다.
●김재진 위원 어차피 이거야 변동이 있는 건데 그것도 판단하고 안 했다면 업자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업자를 인정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죠.
●김재진 위원 이건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자세히는 몰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셨던 황동 가격이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게 순수한 황동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물질이나 뭐나 제거하는 작업비가 들어가야 되거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당연하죠.
●김재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당 만약에 1,000원이라고 매각했을 때, 순수한 황동이었을 때는 1,000원이었지만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비가 들어가면 보통 한 60%, 70% 정도만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안한 사람은 더 많이 책정했을 확률이 많아서 참관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자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5번부터가 문제인데요 아까 5번부터 9번까지 얘기한 회사가 남부, 동부, 서부, 강동 다 하신 건 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재진 위원 다섯 군데 사업소에서 이미 기관이 되는 데서 지금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서류 위반해서 허위서류라고 여기에 써놨더만, 그걸로 해서 예를 들어 점수를 받아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계약하시는 분의 임무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못 볼 수도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것까지도 밝혀내야 된다 그러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때 당시에 국가기관 아니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받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당진시에서 일을 합니다.
●김재진 위원 신기술 인증 받은 건 맞죠. 그런데 그 적용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니요. 그래서 당진시에서 일한 결과를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는데 야, 당진시에서 잘했는지 봐봐 하고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행정기관 간의 신뢰 없이 일한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 이후로 서너 건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 앞에서 한 게 정확했는지 또 그 앞에서 한 게 정확한 건지 계속해서 이것을 규명하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을 불신의 이런 대상으로 삼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재진 위원 행정의 불신은, 거기까지 점검을 우리가 못 하지요, 어떻게 다 점검을 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김재진 위원 서류 들어오면 지금 그것 가지고 다 묻어가는 거지요,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것은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사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설계서라고 있는데 저한테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란이에요, 다. 혹시 이것 페이지도 없고 가르쳐드릴 수 없는데 참고하세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고, 잘은 몰라도 일부러 지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공고문에 포함된 서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서식에 따라서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를 하고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기재를 안 한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설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재 안 한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업체한테 주면 업체가 그 부분을 채워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 이렇게만 우리가 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것 뒤에 보면 금액, 내용이 적혀 있는 건 또 뭐예요?
●위원장 봉양순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재진 위원 설명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급수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급수부장 송헌영 급수부장 송헌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발주처에서 어느 정도 소요될지를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 산출한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할 때는 공내역서라고 해서 수량하고 목적물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공내역서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정식명칭으로는 물량내역서인데요 그 물량내역서를 입찰을 내보내면 업체에서 그 공정마다 단가와 자기네들이 금액을 제시해서 그 입찰가격을 시스템에 써놓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이 다섯 군데 하셨던 게 전부 다 맨홀 정밀점검용역 맞죠?
●급수부장 송헌영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 똑같은 거지요?
●급수부장 송헌영 네, 맞습니다. 입찰방식은 저희가 입찰공고문을 낼 때 물량내역서만 내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급수부장 송헌영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왜 사업소마다 단가가 달라요? 그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급수부장 송헌영 그것은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는 맨홀 수량이 사업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수량이 다르다고 단가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급수부장 송헌영 단가는 저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본 업체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자기네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보낸 물량에 대해서 단가와 총금액을 제시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내역서 지금 하나 봐 주실래요, 어디 것을 보시든지? 단가가 남부수도 것은 개당 단가 노무비가 7,042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남부수도사업소는 6,190원, 그다음에 동부 것은 5,996원 뭐가 맞는 거예요?
●급수부장 송헌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역서는 저희 발주처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아마 계약 시에 작성된 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맨홀 정밀점검을 간선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선에서 하느냐 그다음에 야간에 하느냐 주간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정별로 단가를 다르게 산정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작업을 하다보면 야간에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됐어요, 여기 경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급수부장 송헌영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하는 업소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급수부장 송헌영 그것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쓰는 인부들의 품 산정을 각자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재진 위원 아니, 산정을 각자 다르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근거에 맞게 산출기초를 뽑는 거지요.
●급수부장 송헌영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궁금한 것은 이 내역서 지금 얼마짜리 보고 계세요, 내역서?
●급수부장 송헌영 3억 1,600…….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그 내역서 단가에 노무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 노무비 얼마짜리 보고 계세요?
●급수부장 송헌영 지금 맨홀 정밀점검에 소형ㆍ중형은 7,400…….
●김재진 위원 7,042원짜리 봤어요?
●급수부장 송헌영 7,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노무비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급수부장 송헌영 네, 단가가 7,400원, 개소당.
●김재진 위원 그에 따른 경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급수부장 송헌영 경비가 3,231원이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노무비가 7,400원 들어갔고 경비가 3,200원 들어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이 7,000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잖아요. 이것 맨홀 하나 하는데 지금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1,600개가 계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7,000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일위대가표가 뒤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급수부장 송헌영 저희가 산출을 할 때는 표준품셈을 활용을 합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표준품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거가.
●급수부장 송헌영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또 다시 산출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이것만 보면 지금 낙찰가에 대한 역산을 해서 맞췄다고 보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분들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1억에 공고를 냈다 치면 낙찰가가 1억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1억에 맞는 내역서를 갖고 왔겠지,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는.
●급수부장 송헌영 계약순서를 보면 저희가 만약에 1억으로 발주를 하면 실제 입찰을 봐서 낙찰률을 적용하면 한 86.8%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겠지요.
●급수부장 송헌영 그러면 이 최종계약서로 제출되는 것들은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제출한 것 중에 일부금액을 그 금액에 맞게, 그러니까 공정 중의 일부를 감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아니, 역산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결론은.
●급수부장 송헌영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에 한다고 해서 1억이 안 되어서 그게 87점 몇 프로가 됐든 최종낙찰가로 선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다시 역산을 해서 가격이 최초에는 우리가 이렇게 견적을 넣지만 그에 반해서 이게 줄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에 대한 일위대가표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총괄표가 또 있어야 되고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표준품셈에 맞췄다는 근거가 어디 있지요?
●급수부장 송헌영 저희가 발주할 때, 그러니까 기초단가를 낼 때는 저희는 표준품셈으로 하지만 업체에서 할 때는 그 업체에서 산출한 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하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확인는 안 돼도 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급수부장 송헌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문서의 허점일 수는 있는데 실제 계약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총괄표만 계약내역서로…….
●김재진 위원 총괄표도 없어요. 설계서 하나 있다니까, 내역서 이것 하나 있어.
●급수부장 송헌영 네, 그러니까 그 설계서 그게 계약문서에 첨부되는 양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기준에?
●급수부장 송헌영 네.
●김재진 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렇게 있는 것. 그것 하나 주시면 해결이 되고, 일단은 지적하고 싶은 건 사업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것,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맞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서 가격을 얼추 맞출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 모든 업체들이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동일한 가격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재진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입찰용역을 낼 때 이게 몇 프로 선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아까 그 표준품셈에 의해서 가격을 맞추셨다면서, 그러면 이 금액이라고, 나름대로 이 정도의 작업을 하려면 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3억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가 일단 이 사업의 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사업체에서는 그 금액에 맞게 인건비와 무슨 다른 재료비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입찰에 응하는 거고요. 어떤 업체는 싼 인건비를 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재진 위원 싼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이것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건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자문료는 또 따로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봉양순 본부장님, 지금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정 아닌 답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진 위원 기술자문료는 따로 있어요,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부는 보통 인부를 기준으로 하느냐, 노임단가에 맞춰서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몇 %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어떤 것은 7,000원이 넘고 어떤 것은 5,000원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단가는 금액차이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수량이 많아 지면 그에 대한 금액이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것 답변하신 분이 그러면 이 개찰조서 동부사업소 담당 계약하셨던 분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급수부장 송헌영 급수부장입니다.
●김재진 위원 네. 그 개찰조서를 좀 찾아주세요. 동부사업소 것 개찰조사를 한번 봤거든요.
●급수부장 송헌영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계약내역에 보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금액하고 약간 다릅니다. 똑같이 맨홀 정밀점검 소형ㆍ중형으로 되어 있고 노무비 단가가 5,99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2,5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아요. 지금 그것 질의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이제 끝났고 가격이 다 다르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이왕이면 어느 정도 비슷은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부사업소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용역 개찰조서를 찾아주십시오.
●급수부장 송헌영 개찰조서 찾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개찰조서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없고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기준은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 맞죠?
●급수부장 송헌영 이거는 적격심사 PQ에 의한 심사이기 때문에요 총 계약금액이 8억 3,6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PQ 제도 자체가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력과 기술보유 능력, 그다음에 시공…….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총괄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를 해서 하는 게 PQ검사 아니에요.
●급수부장 송헌영 네, 맞습니다. PQ 점수와…….
●김재진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에 이게 몇 점이라도 10점 만점에 우리가 자의적인 점수는 있지 않을까요?
●급수부장 송헌영 정성적 점수는 PQ 점수에는 약 2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억 미만의…….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수부장 송헌영 10억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재진 위원 보세요. 그러면 지금 거기도 역시 장민이엔씨가 낙찰이 됐죠?
●급수부장 송헌영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낙찰금액을 더 적게 적은 업체가 두 군데나 있죠?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 있고요 구조물안전연구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적격점수 미달로 입찰이 안 됐어요. 맞죠?
●급수부장 송헌영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PQ 점수에서 점수가 낮아서 아예 적격심사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죠?
●급수부장 송헌영 PQ 점수만이 아니고요 PQ 점수 플러스 가격입찰 점수 2개를 합쳐서 9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90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적격점수 미달로 해서…….
●김재진 위원 가격입찰 점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죠?
●급수부장 송헌영 그거는 저희 회계규칙에, 정부 입찰방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개의 가격을 뽑아서 그중에서 4개를 업체에서 추립니다. 그러면 그걸 평균 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위…….
●김재진 위원 다시 한번만요. 15개를…….
●급수부장 송헌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우선 기억에 의존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정도의 입찰가격을 추립니다. 추리고 그걸 업체에서 4개를 결국 다시 추려서 그걸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입찰 기준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입찰 기준가를 만들어내고 그 점수를…….
●김재진 위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얘기하시나요?
●급수부장 송헌영 아니요, 가격점수 산정…….
●김재진 위원 가격점수는 근거가 지금 없고 우리가 기준낙찰제에 어느 정도 이하면 이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룰이 있어요, 원칙이?
●급수부장 송헌영 이거는 낙찰자 결정기준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절대가격을 평균을 냈을 때 이 가격보다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많으면 의도 자체는 너무 저가가 돼서 공사가 안 되거나…….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87점몇%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급수부장 송헌영 그런데 PQ 같은 경우에는…….
●김재진 위원 그 PQ는 또 따로 한다며?
●급수부장 송헌영 PQ에 대한 가격점수 내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PQ라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시공능력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찰 투찰금액에 대한 게 점수를 따로 정하신다며?
●급수부장 송헌영 맞습니다. 그거는 회계규칙에 방금 말씀드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PQ 점수 플러스 그다음에 낙찰, 그러니까 입찰금액 해서 토털로 낸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급수부장 송헌영 맞습니다. 그래서…….
●김재진 위원 PQ는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낙찰금액의 기준점수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냐고요?
●급수부장 송헌영 방금 말씀드린 가격 15개 중에 4개 평균을 해서…….
●김재진 위원 15개라는 기준은 어디예요?
●급수부장 송헌영 그러니까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무작위로 15개를 뽑고 업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김재진 위원 잠깐만요. 무작위로 15개를 뽑는다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급수부장 송헌영 플러스 3%에서 8개, 그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7개 그렇게 해서 15개…….
●위원장 봉양순 메모를 해서 서포트를 해주세요.
●급수부장 송헌영 위원님, 이거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김재진 위원 아까 국토연구원하고 안전연구원이 지금 적격점수에 미달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개인적으로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급수부장 송헌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금 전에 15개의 기준을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급수부장 송헌영 그거는 자료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이 입찰방법에 대해서…….
●김재진 위원 대충 설명을 해 주면, 지금 15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15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요?
●급수부장 송헌영 그거는 시스템상에서 플러스 3%, 그러니까 저희가 예정한 가격보다 높은 것을 플러스 3%에서 8개, 그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7개를 뽑아서 그중에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입찰한 금액 중에서 그걸 뽑는다는 얘기예요?
●급수부장 송헌영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금액…….
●김재진 위원 가상의 금액을 정해서 % 율을 정해서 그중에서 뽑아서 거기서 N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급수부장 송헌영 그렇죠. 그래서 4개 업체를 추리면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게 저희 가격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거는 국가 행안부에서 내는 입찰자 결정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서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주세요.
여기에서도 보면 사업수행능력평가라고 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장민이 오히려 1위 못 하고 2위 한 건 아세요?
●급수부장 송헌영 간혹 PQ 평가에서 이게 뒤집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위 업체가 가격을 투찰을 할 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가격에 많이 벗어나게 되면 가격점수를 조금 더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김재진 위원 2위 한 건 아시죠, 점수가 2위 나온 거?
●급수부장 송헌영 네, 그거는…….
●김재진 위원 서류에 있는데 그거 부인하면 되겠어? 그렇죠?
●급수부장 송헌영 그 서류를 제가 지금…….
●김재진 위원 다음에 서대문, 서대문 서부네요. 서부에서도 역시 장민이 다 2위한 거 아세요, 혹시?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김재진 위원 이거 페이지가 없어요.
●위원장 봉양순 페이지 없어요?
●김재진 위원 서부사업소에 보면…….
●위원장 봉양순 그 옆에…….
●김재진 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위원장 봉양순 찾았어요?
●김재진 위원 주신 자료 갖고 얘기한 거예요. 4위 줬어요. 그거 인정하고 가면 되지 뭘 그래. 제가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 말씀드렸겠어?
●위원장 봉양순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서로가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 목차에 8번이면 8의 1, 2, 3, 4 순서를 정해 주시면 찾기가 쉬울 텐데…….
●김재진 위원 하여튼 4위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강동에서 나온 것도 역시 장민이 2위 했어요. 이건 제가 주신 자료로 찾은 거고요. 그거는 맞을 거예요.
지금 강동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다섯 군데 사업소에서 장민이엔씨가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당업체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3개월 또는 6개월의 입찰자격 제한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본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7번 한번 자료를 봐보세요.
7번에 보면 동부수도사업소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래서 3개월 주셨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줬네요.
●김재진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6개월.
●김재진 위원 거기 쓰여 있기를 3개월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6개월인데, 밑에 제재기간을 보면 6개월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재진 위원 그래서 6개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재진 위원 그 밑에 한번 더 보실래요, 서부수도사업소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것도 오타랍니다.
●김재진 위원 역시 오타죠? 위에 거는 6개월 맞았죠, 6번은. 그렇죠?
9번을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것도 오타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의 좀 하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동부사업소를 비롯한 이 5개 사업소를 이미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 또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재기한을 줬는데 이 제재기한이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동의를 하세요?
우리가 한 업체를 예를 들어 계약을 해서 부정당업체로 선정이 돼서 6개월간 입찰금지를 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는 5개 사업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5개 사업소 그 제재기간 6개월 또는 3개월이 거의 흡사한데 그 흡사한 기간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그때는 입찰이 없어요. 그러면 실효율 하나도 없는 이런 제재기한을 우리가 왜 주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그렇게 해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지금과 같은 PQ 입찰 시에 점수를 매길 때 1개월당 0.2점씩 마이너스를 한다든가 해서 이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어쨌든 5개 사업소를 해서 부정당이 나왔는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에 6개월을 준다면 그때부터 6개월씩 5개를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5개 사업소에 공동으로 입찰제한을 주는 게 맞는 건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첫째.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에는 입찰이 없어요. 이건 보통 3월이나 4월에 다 하잖아요, 이제까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업소들은 이제 언제할까 모르지만 보통 3월이나 4월에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입찰제한을 안 준다니까. 그렇다면 다음에도 이 업체를 주실 건지, 업체가 만약에 잘 한다면 또 우리가 줄 의향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첫 번째 기간의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6개월이라는 날짜를 입찰참가자격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날짜까지 박아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가 계약심의를 올렸으니까 서울시에서 그 날짜 기준으로 접수받아서 그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감사실에서 결과를 받아서 서류를 부정당업체라고 지금 올렸잖아요, 다시 계약심의를 해달라고. 그 일정이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 보면 2020년 8월, 2020년 8월, 2020년 8월 했잖아, 사업은 나중에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지 이 업체 제재를 진짜로 하실 요량이라면, 서울시에서는 알았을지 몰라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미 5개 이 사업소별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약심의를 조절했더라면 이 업체를 충분히 더 제재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계약심의를 더 늦췄거나 그러면 그로부터 6개월, 3개월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입찰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봐주기라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충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 부분은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은 사실은 2021년 5월까지는 이 업체가 부정당업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몰랐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김재진 위원 당연하죠, 몰랐죠.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뭐냐면 2년간에 걸쳐서 다섯 군데를 줬다는 얘기는 이 업체가 일을 잘했든지, 이 업체가 일을 잘했으니까 줬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심사에서도 1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위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잘해서 줄 수도 있다니까, 준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5월에 이 업체가 부정당업체라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팩트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당업체라고 서울시 감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심의를 해달라고 부정당업체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재무국에서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마다 올렸을 것 아니에요. 남부는 남부대로 동부는 동부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괄해서 올렸지요.
●김재진 위원 그 올린 날짜가 같으니까 처벌받는 기준도 같은데 결론은 다섯 건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재를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질문을 하는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재진 위원 뭔 얘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야, 네 군데 업체에 대한 제재를…….
●위원장 봉양순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야 뭐 이렇게 부연설명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록 3개월, 6개월이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을 1년으로 하겠다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비교설명을 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 됩니다.
●김재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건지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틀째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저께 나온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정리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암물질 검출된 아리수 음수대 폐쇄 건하고 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수도본부 음수대 설치 업체 해서 2020년, 2021년 죽 자료가 왔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한 업체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없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남궁역 위원 상수도에서 한 것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업체명이 그린테크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설치장소가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교육청인데 지금 그린테크코리아는 없는데 자료에 보면 80개가, 2022년, 2021년 업체에는 없는데 여기 제조사 제품현황에 보면 폐쇄한 데가 2021년, 2022년도에 많이 있어요. 이 업체는 어디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2021년, 2022년도에 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저희들이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한 제품은 전부 다 동일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린테크코리아.
●남궁역 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는 이 업체는 안 썼고 다른 업체가 2021년, 2022년도 다 테크코리아 거기에서 한 거란 얘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내렸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은 조달청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를 문제가 된 부속품만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청의 그런 조치가 있기 전에 미리 수도꼭지를 그냥 바꿔서 교체를 저희 비용으로 일단 할 생각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폐쇄ㆍ철거, 철거는 없애버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폐쇄도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용중지가 70대가 되어 있고요 철거를 10대를 했습니다. 철거 10대 한 것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구청이나 한강이나 또 공원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음수대를 바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은 다 집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가 구매하고 한 것은 아니고 학교나 또 한강이나 공원에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어차피 보면 2017년, 2014년 이게 다 업체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검증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검증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검증을 했으니까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공사할 때 돈 안 받고 공사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걔들이 무상으로 공사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당연히 돈 받고 공사했겠지요.
●남궁역 위원 그러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폐쇄ㆍ철거했으면 그 예산을 얘들한테 다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공사해서 지금 매스컴에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떴는데, 철거는 누가 한 것입니까? 철거ㆍ폐쇄는 지금 어디서 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각 기관에서 한 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기관에서 했으면 얘들은 공사한 공사비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돈을 받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래서 철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는 책임을 못 지겠고, 다만 문제가 된 그 부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업체를 통해서 보상을 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법적 조치를 보면 우리 본부는 자료 받은 것에 물품 수요기관으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는 제조사에 3개월 거래정지 조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 3개월 조치를 법적으로 어디서 한 거예요, 3개월 조치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본부는 물품 수요기관으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제조사에 했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킨 회사에 3개월이면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보이거든요. 3월에 해서 3개월이면 한 7월, 10월이면 또 조달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3개월 지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것은 감안해서 다음에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본부에서는 이런 업체에게는 많은 불이익을 줘서 당분간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나중에라도 이렇게 우리 예산이 낭비된 것은 정말 회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마감 짓고 슬러지 그것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올 2022년까지 슬러지 발생량이 7만 톤 정도인데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30일까지 보면 한 10만 톤 정도는 예상되지 않겠어요, 슬러지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남궁역 위원 여기 보면 2020년도에도 10만 톤인데 2021년도에는 7만 4,000톤 또 2022년 현재까지는 6만 9,000톤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2021년도에 슬러지 발생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2021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슬러지가 발생되는 요인이 우기에 한강원수가 더러워지면 그 슬러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비가 좀 적게 오면 덜 발생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정컨대 2021년에는 비가 좀 적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발생이 적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슬러지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47억, 2020년도에는 43억 이렇게 예산은 늘었는데 발생량이 줄은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예산은 늘었는데 발생량은 줄었어요.
예산이 해마다 늘잖아요.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죽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발생량이 줄어드니까 예산 대비 발생량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보통 슬러지 예산 책정할 때 처리량 평균을 계산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 2020년도에 이렇게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니까 이 추세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7만 5,000톤이 발생된 2021년에 저희들이 47억을 잡았습니다만 집행한 집행액은 2020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고요. 집행액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이게 평균치를 했을 때 해마다 더 발생할 거라는 추세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잡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글쎄 평균치 계산하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6개 정수장 슬러지 예산을 책정한 행감자료를 한번 보니까 광암정수장은 기초단가를, 이게 38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톤당 8만 3,000원 정도 잡고 실제로는 5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의정수장은 기초단가가 9만 5,000원인데 처리단가는 6만 2,000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데 왜 기초단가하고 처리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내가 물어보는 건 기초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지, 기초단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슬러지를 운반하는 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거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부분이…….
●남궁역 위원 기초단가는 여기서 내는 거잖아요,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부분도 처리비와 운반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6개를 일괄로 해서 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라 각 정수사업소별로 입찰을 붙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찰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최저가를 써 낸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각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기초단가는 세고 업체의 처리단가는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단가가 밑으로 가고 처리단가가 위로 올라가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만큼 정도를 내도 된다고 추정했는데 얘들은 지금 그 밑에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최저가낙찰을 하다 보니까…….
●남궁역 위원 최저가는 맞는데 우리가 내세운 처리단가가 비싸다 이거지, 기초단가가 비싸다 이거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낸 기초단가가 많이 높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슬러지 용역업체를 보니까 쌍용이나 한일시멘트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 여기까지 멀리 운반하는데 처리비용보다 운반비용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멀리 가는 처리비와 운반비 이런 게 각각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처리비 운반비가 비싸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거리와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계산한 금액을 토대로 해서 업체에서 제시한, 업체들이죠. 업체들이 제시한 최저가를 토대로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 이건 다음에 물어보고요.
그런데 우리 보면 처리비가 각 6개 지역이 전부 달라요, 처리비가. 광암은 108 그런데 암사나 강북 같은 데는 657, 처리비가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6군데가 처리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일 밑에 보시면요 처리해야 되는 양이 각각 다릅니다.
●남궁역 위원 양에서 처리비를 곱해서 나온 건 우리도 아는데 양이 많으면 처리비도 많다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러면 광암 같은 경우에는 왜 처리량이 이렇게 적냐면요 팔당에서 원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생산량도 적고요.
●남궁역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왜 우리가 아까 업체를 질문을 했냐면 수도권 주변에는 슬러지 감당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깝게 가면 운임이나 뭐가 덜들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경기도하고 인천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업체들이 다 영세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일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도 운임을 주고 가져가도 쌍용이나 큰 데는 자기네가 그걸 가져가도 그만큼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고 이쪽은 최저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가까워도 못 가져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처리하는데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시에서는 뚜렷한 이런 방향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떻게 슬러지 문제를 대응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적정한 어떤 그런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우리 직원들을 일본으로 또 싱가포르로 보내서 일본의 상수도 정수장에서는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또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연말에는 우리 직원들을 한번 보내서 그걸 연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참 좋은 생각인데 꼭 그렇게 하셔서 슬러지 문제를 한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수 슬러지를 친환경 시멘트로 처리하는 것을 태백시와 SK 등과 체결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가 신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슬러지를 친환경 시멘트로 한다는 MOU 계약을 맺은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 번 더 잘 연구하셔서 국내에서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이건 우리 물연구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작년 예산심사 회의록을 보니까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물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어떤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와 협력한 사업이 있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본부 생산관리과에서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연구원에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물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슬러지 재활용 관련 연구한 건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없는데 왜……. 작년 예산심사 회의록에 이 문제를 지적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지금 원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저는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본부랑 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거 한번 살펴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거니까 물연구원에서도 이 슬러지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도 그렇고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 보낼 때 비용부담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도 이걸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요. 상수도본부에서는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함께 발생하는 슬러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고, 처리ㆍ운반 그리고 슬러지 재활용까지 모두 상수도본부에서 신경 쓰고 책임져야 하는 문제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연구원은요 행감 때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마시고 내년 행감 때는 실적을 내놓으세요, 실적을.
그리고 1급 발암물질 검출된 음수대 업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는 발 빠르게 폐쇄하고 철거해 주셔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강동 3지역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발암물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항에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잠깐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철거, 폐쇄 굉장히 많아요. 약 80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약자와의 동행. 그러면 철거를 했으면 음수대 같은 경우도 분명히 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에서 턱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799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9월에 보도자료에 서울시가 녹물 주범 노후 수도관을 2025년도까지 교체 완료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봤고요. 그러면 이 사업 그동안의 추진경과라든가 이 사업의 지원조건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때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예상 가구 수는 한 60만 가구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5만 가구 정도가 완료가 됐고 현재 6만 가구쯤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2025년까지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건축을 하게 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신규로 배관을 깔아버리면 한 1%에서 2% 정도 점수가 감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3~4년이라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나올 얘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개요 같은 거,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지원가구에 대해서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도까지지만 그래도 이게 신청에 의한 가구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가 없는 분들은 또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아니라 우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박춘선 위원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냐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평가점수를 3점 정도 주면서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도 해온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99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목표는 56만 5,000가구예요. 그리고 당초 계획한 2만 7,517가구에 비해서 9월에 7,552건에 그쳤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그런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800페이지에 보니 광장극동아파트를 포함해서 11개 단지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11개 단지 1만 2,196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800페이지에 보시면. 그 11개 단지가 어디 지역에 있나요? 다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서울 어디 어디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보니까 광장극동, 동답한신, 상계한양, 월계시영, 상계주공, 구로주공, 남부 쪽에 있는 한양, 신길우성, 장미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오래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안전진단평가에 불영향을 미칠까 해서 그런 게 딜레이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노력이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주택을 평가할 때 급탕설비라든가 이런 게 노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1점 이렇게 또 어디에 1점 해서 한 2점 정도가 노후배관하고 관련된 점수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수위원회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두 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은 그 기준에서 좀 빼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정부 법안으로 일부개정법률안에 녹물 부분을 빼달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그게 작동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가 잘되고 있나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부분은 법률은 아니고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장관이 이 부분을 할 건지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택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내년 상반기 쯤에 한번 보자 이런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해당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현상을 보면 보통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세입자들이 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런 녹물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국토부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업무협업이라든가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것들은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799페이지에 보시면 표에 아까 본부장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금년 사업을 보더라도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만 가구에 대해서도 교체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그 남은 6만 가구, 한 6만 5,000가구 되나요? 한 6만 가구 중 재건축 추진할 아파트는 혹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주택을 빼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30년 이상이 된 그런 아파트로 추정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아파트 수도관 교체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안타깝지만.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것 작동이 될까요?
(영상자료 상영)
본부장님, 방금 나왔던 영상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저는 딱 틀었는데 딱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가 이 기사는 못 봤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춘선 위원 보고는 들으셨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놓치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서울시에서.
그래서 기사에 나온 리베이트 의혹 업체는 수사를 받고 있지만 하물며 인천지역에서도 이런 짓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이게 업체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입주자대표회의 업체 간의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교체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박춘선 위원 보조금 규모가 작지가 않은데 이 사업에 여기 업체에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알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업체에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양심이 있는 분이 고발을 해온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어쨌든 간접적인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를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 지원을 하면 그 진행과정에서 관리라든가 검토라든가 저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직원들의 행동, 어쨌든 직원들이라기보다는 입주자대표들 간의 소통,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것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은 업체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계약을 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두 가지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박춘선 위원 두 가지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하나는 공사금액의 80%가 더 적냐, 아니면 최대 공사비가 더 적냐 이렇게 해서 낮은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방식이군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에도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계신다면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합니다 하는 거고요. 이분이 보낸 내용 중의 하나는 제가 아까 MBC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상계주공14단지의 공사비가 약 35억인데 몇 억 원의 비리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하고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재정환수법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민원이 왔습니다.
이것 혹시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이런 부분 한번 검토 조치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모르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가 여기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조치가 되면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년 동안 하도급 실태점검에 대해서, 969페이지예요. 본부장님, 건설공사 하도급은 제가 이해하는 상식에서는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은 물론이고 공사대금 또는 임금지급의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에서는 그런 하도급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도급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교육과정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공사장에다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신고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신고를 하게 하고요.
●박춘선 위원 잘하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다음에 우리 안전조사과에서 정기점검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렇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출하신 하도급 실태점검 실적을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2021년도에는 3건인데 갑자기 2022년도에는 72건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나야 될 만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 건설공사 및 하도급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잘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할 게 엄청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내용들이 거의 즉시 조치가 가능한 그런 지적사항들이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대부분 보니까 공사대장에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을 하셔서,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의 문제거든요, 기본.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교육을 잘하셔서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그런 지적 조치를 제가 발견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03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031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 관련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박춘선 위원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수센터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춘선 위원 없었다고, 없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약물 누출사고가 있었어요.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그렇죠?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게, 감사자료를 저도 읽어보다 보니 1차 때는 외부로 유출되지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 2020년도에 2차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조그마한 고기들이 폐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동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보면 안전사고에 대해 누누이 교육을 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안전사고에 대해 우리 사업본부의 안전불감증이 편하게 만연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지 그런 거 한번 자기반성 좀 해볼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아세요, 혹시? 재건축 공사장 내 물웅덩이에 누수복구차량 운전자가 빠져서 사망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제도 제가 세계 선진도시 음용률 현황 요구했는데 그것도 없다고 했는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확인과 지도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어쨌든 이 상수도사업본부는 직무 특성상 본부에서 오래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 누구나 그럴 거예요.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안전 매뉴얼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순식간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잠자는 일상하고 밥 먹는 일상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 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런 안전 매뉴얼은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생명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뭐 웅덩이에 빠지고 싶어서 빠졌나요, 아니거든요. 기본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을 너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어쨌든 상수도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 사업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더 중요한 건 신뢰를 받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행감 자료를 주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광암 취수원 이중화 사업 있죠, 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작년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게 들어갔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거 승인받은 걸로 간주가 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내년에 설계 예산이 들어갔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원수 구입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팔당 원수비가 올해 얼마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게 230원 좀 넘는 걸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233원대 이 정도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영실 위원 작년하고 비슷하게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 설계용역을 들어가 주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거를 볼 수가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 부서에서는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5년 정도요? 지금 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 한강물보다 비싼 팔당물을 쓰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게 됐다는 건 다행한 일인데 지금 2040 발표를 했을 때 취수장 여기서 보면 500톤 이상 처리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곳의 하수처리시설이 하남 한 곳하고 남양주 여섯 곳하고 구리 한 곳, 의정부 두 곳, 용인 한 곳, 성남 한 곳, 과천 한 곳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아시죠? 한강물 더 깨끗해진다고 해서 열세 곳 공공하수처리장 방류기준 강화 그 내용이 9월 21일에 나왔는데 알고 계시나, 모르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는 사실은 지금 처음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담당도 처음 들으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한강물 더 깨끗해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담당이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급수부장 송헌영 기사는 접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기사는 접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시설 개선이나 신축 정비가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곳이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우리 원수 공급원인 팔당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 하수 처리된 것들이 우리 원수 공급원인 팔당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강에도 방류되고. 그러니까 특히 경기도 한강이죠? 경기도, 남양주, 구리, 하남시의 하수처리 방류수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돗물 원수에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기도민들이 버린 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수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또 우리 수돗물을 사가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부 지자체에서…….
●이영실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사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지금 서울시 하수도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일정 부분 금액이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하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물순환국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다가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에 보태서 받아주기 때문에 그 징수에 대한 수수료격으로 몇 % 떼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수료고, 하수 방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 수질을 깨끗이 보전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방출을 하잖아요, 우리 한강에다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확실하지는 않은데 직원들은 없답니다.
●이영실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수를 한강물에 버리면서 그거를, 일단은 몇 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양주, 구리, 하남시 이런 곳에서 시설 개선이나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해야 되는 곳이 발각됐잖아요. 그렇죠?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정말 하수처리시설을 깨끗하게, 우리 한강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요구를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라기보다도 그거를 요구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한강에 버리면 안 되는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한 곳이 하남하고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 시설이 개선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합당치 않은 그런 하수를 계속 방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맑은 물 깨끗하게 처리해서 방류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들한테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치구에다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깨끗한 물, 제대로 된 물을 먹을 수 있게 너희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꼭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수처리공정에 발생하는 폐수를 엄격한 기준 이상으로 처리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해야 된다, 그렇지요?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그리고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오염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특별회계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물을 같이 나눠먹는 경기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깨끗한 물을 더 먹을 수 있게, 또 정말 우리가 취수원에 있는 물을 보면 수돗물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취수원 자체가 깨끗하고 좋아야지 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비용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영실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리수홍보관에, 우리 아리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을 안전하게 잘 먹을 수 있는 우리 아리수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저도 가봤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아리수홍보관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아리수 마시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아리수 마시는 방법을 보면 아리수를 이렇게 마셔보세요 하면서 수돗물 틀어 조금 흘려 보낸다, 이물질이나 이런 게 내려온 다음에 2~3분 후에, 그 물은 설거지나 세탁기용으로 사용한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유리용기나 사기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을 받은 후 20~30분간 놓아 두었다가 마신다 그래야 염소냄새가 없어진다, 그리고 물을 받아 냉장고에 차게 마셔라, 그다음에 기호에 따라 티백이나 레몬 조각을 넣어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냄새나 이런 게 없어질 수 있게.
우리가 운동장에서 어렸을 때 운동을 하고 바로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먹던 그 시절은 지금 아니라고 해도 아리수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리수를 이렇게 좀 흘려내렸다가 먹고 20~30분간 놓았다가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제 물을 흘려보내라 이 부분은 사실은 관이 깨끗한 동네에서는 그닥 필요없을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관이지요. 관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상수도관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너무나 안전하게 정수시설 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옮겨지는 관 때문에 그 물이 오염되는 거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기 위해서 돈을 두세 배 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할 것은 빨리빨리 교체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입에 대고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게, 지금 당장에 입을 대고 마실 수 있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정말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아리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수용가에서 저희들한테 우리집 수돗물의 질이 괜찮은지 어쩐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채용된 저희 직원이 수용가에 2인1조로 나가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돗물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관계되는 문제가 뭔지 봐서 개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시작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수질검사원의 채용인원을 보니까 2,131명입니다.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은림 위원 여태까지 수질검사원의 채용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현재는 74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배로 늘릴 생각입니다.
●이은림 위원 몇 명까지 하실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160명 정도 채용할 생각입니다.
●이은림 위원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은림 위원 왜 그러죠? 수요가 많이 늘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면적인 그런 활동을 최소화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우리 아리수의 품질이 어떤지 홍보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은 그분들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2인1조로 수용가에 가서…….
●이은림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댁으로 찾아가서, 가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거기에서 직접 그 물을 검사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그 수용가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물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해 줍니다.
●이은림 위원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18세 이상이고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되고 또 우대조건은 물과 관련된 공부를 했거나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해 주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단순업무가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단순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응시원서에 보면 학력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학교까지, 학력제한이 없다고 응시공고는 내셨는데 이 부분은 왜 기재를 해서 받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이은림 위원 그러면 경력자를 뽑으셔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설명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이은림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할 때 일반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해서 채용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은 경력자를 우대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서류전형 배점표에 보면 100점 만점에 경력이 8개월 이상이면 벌써 40점 배점을 받습니다, 경력이 없는 신규응시자는 0점이고요. 그러면 신규응시자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여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2회 이상 이 일에 참여는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최대 2년만 하고 또 많은…….
●이은림 위원 지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은림 위원 20개월 채워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8개월마다…….
●이은림 위원 8개월 근무하고, 8개월 근무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은림 위원 그래서 2회 이상은 채용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1년 쉬고 다시 오면 채용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니요, 앞으로 기회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사실은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우리의 홍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보면 신규응시자한테는 너무 불리한 배점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배점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신규응시자는 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서 서류전형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채용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체력은 왜 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은 이분이 하루종일 일을 해야 되고 또 걸어다니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은림 위원 더 많은 시민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체력검사하고 경력검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게 우리 환경미화원 뽑듯이 그런 체력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규모가 있는 그런 체력검정기관에서 검정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류전형 배점표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감자료 1142페이지에 보니까 수질검사원을 채용해서 현장 나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원 사전교육 교육계획 별도 수립시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당연히 해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사전교육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은림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강사한테 줘야 되는 강사비가 아마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해서.
●이은림 위원 11만 원씩 74명 800만 원, 검사원 교육하는데 11만 원씩 74명 800만 원을 강사비로 지급을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코로나가 아니면 이분들이 강의장에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강사료, 그다음에 그 강의 듣는 사람들의 점심값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은림 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게 맞나요? 11만 원씩 74명 검사원들 교육비로 잡았는데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는지, 교육수당을 주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부분은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은림 위원 아니, 다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담당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어차피 똑같을 거고…….
수질검사원 교육계획을 수질과에서 냈습니다. 냈는데 당초 교육계획하고 방침서의 금액도 다르고 교육계획을 내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예정이 안 되어 있었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오랫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쓰셨는지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은 집행을 못 했을 것 같고요. 집행이 됐으면 일부만 집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산을 재배정을 하셨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음수대 표지판 하는 데 사업변경을 해서 일부를 쓴 것 같고요. 사업소에다가 이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사업소에서도 이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교육은 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집행도 그만큼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상수도 사업비용 영업관리,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를 감편성해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쓰셨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보니까 예산을 내려줬는데 내려준 돈을 가지고 사업소에서 사업소 자체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상수도본부에서 예산을 사업소로 바꿔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8개 사업소로 우리가 배정을 해 주면 사업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사업소 사정에 따라서, 교육은 집합교육은 상반기까지는 제대로 못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아마 사업소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2023년도에도 또 교육할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내년에 코로나하고 같이,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우리 정부정책이 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대면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잡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산을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쓰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은림 위원 예산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대로 쓰셔야 되는 게 맞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은림 위원 이 교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었고 예산의 상세에 대해서 다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무관리비로 집행된 내역과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따져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금년에 수질검사원 교육은 진행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러니까 보고드린 것 같이 8개 사업소별로 자체적으로 아마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은림 위원 5개의 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교육비?
그러니까 교육비가 어떤 용도고 어떻게 쓰셨고 사업목적이 뭐고 전용을, 왜 남아서 감편성을 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 직원들이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은림 위원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나가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또 어떻게 친절해야 되고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육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된 예산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최소한도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사서 쓰는 데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교육자료에 보면 직무교육은 하지 않았고요 성인지 동영상 시청교육을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상황이 올해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라는…….
●이은림 위원 직무교육을 우선은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성인지교육 한 번으로 교육을 끝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으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은림 위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채용 관련해서도 배점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74명에서 170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16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160명으로 예산이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더 채용을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10년간 미수납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1121페이지에 보면 매년 2% 초반대 수도요금 미징수율이 있었는데요 결손처분은 미수납 몇 년 기준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꼭 몇 년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꼭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납부를 해야 될 사람이 사망을 해 버렸다든가 또 이사를 가서 찾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이은림 위원 상부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받으셨죠? 시효 결손에 대해서, 저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답니다.
●이은림 위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멸시효가 있는데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받은 내용을 보니까 소멸시효가 경과했는데도 시효 결손처리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도 저희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감사 내용에서 수도요금과 기타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혼동을 한 거는 아니었는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것은 소멸시효가 아니었고 결손처분을 말씀하셨고요.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대로 있는 거고 결손처분은 결손처분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설령 지났더라도 상대방에서 돈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우리한테 납부를 하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납부가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결손처분을 해라 이런 건 없는 거죠.
●이은림 위원 저희 민법에 이미 소멸시효가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시효가 끝나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징수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가에서 우리한테 납부를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기관 감사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압류 가능한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은림 위원 그래서 시효 결손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은림 위원 압류조치나 행정력 소모를 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재산을 찾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노력이 부족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노력이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올해연도 미수납액이 얼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157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9월 말까지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중에서 100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닙니다. 그 결손처분은 미수납 중에서 결손된 게 포함이 됐는데……. 잠깐만요.
결손금액은 1억 9,400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금액의 0.2%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감사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본부장님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는 못 봤습니다.
●이은림 위원 감사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 결손 업무처리에 대해서 관계자분들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고요. 과다하게 행정처분예고를 했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또 미실시도 했습니다. 고액체납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해서도 활동이 미흡했었고요.
저희 감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니 외부감사 받으신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
●이은림 위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지금 제 뒤에 우리 사업소장들이 와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소장들이…….
●이은림 위원 다 아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다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지 않을까 싶고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고 관련된 노력을 어떻게 하면 더 배가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앞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잘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워낙 감사위원회에서 많이 받았더라고요. 공통부분에 제출하신 자료에 아직 처분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에 조치 중으로 계속 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빠르게 처리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남궁역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병물 아리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해지역에 병물 아리수가 공급되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피소에도 있고 여기 공급위치가 다 나와 있는데 이 공급위치로 바로 아리수를 갖다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로 주신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갔을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대피소로 바로 공급이 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자치단체에도 좀 주고 우리가 직접 방문도 하고 했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구에서 아리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이러한 재난 말고 또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현재는 재해, 재난, 단수 이 경우에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구에서 그래도 비축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구에서는 그렇게 물량을 확보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왜냐하면 이게 보관기간이 1년이고 또 우리도 그 1년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서 구에서 별도로 이것을 보관하고 그러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피해지역으로 아리수 병물이 들어갔다가 남은 것은 다 다시 회수를 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회수는 하지 않는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비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그런 다음에 구에서 비축된 물량들이 어디다 쓰여지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구에서 마음대로 쓴다는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행사나 그런 데 못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아리수가 행사장에 나왔다는 그런 제보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조례에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아리수를 공급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지자체에다가 말씀을 잘하셔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도자재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부지 확보됐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부지 확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서측 정수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지금 임시 이전부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시 이전부지는 확보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물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지금 있는 위치가 옮겨지게 될 텐데 조금 있으면 겨울이고 동파 그런 사고도 많이 일어날 건데 위치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지금 그 위치에 우리 수도자재센터를 역으로, 그러니까 종점으로 활용할 건지 어쩔 건지 이 부분도 도기본이 확실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또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 부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대체부지를 확실하게 마련해 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도기본의 그런 입장을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너무 기다리고만 있으신 것 같아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가 만약에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도기본은 휘파람을 불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도기본에다가 얘기라도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위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도기본은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저희 상수도본부 땅이었잖아요.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상황인데 너무 도기본만 믿고 계시면 또 애먼 위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서울시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노량진 위치가. 이것은 빠르게 자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건데 만약에 강서나 강동이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러한 자재가 신속하게 못 전달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발암물질 검출된 음수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잖아요? 크게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바로 그 기관한테 공문 보내고 음수대 사용설치 여부에 대해서 신속하게 현황 파악한 것은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많은 잘못을 했지요. 조달청에서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 수요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언론 통해서 알기 전까지 전혀 내용을 인지 못 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조달청의 조치계획 모니터링 하는 것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음수대 재질 및 위생안전 검사기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가 재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KC라는 위생검사를 다 해서 조달청을 통과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달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음수대를 관리한다면 그 음수의, 물의 수질을 체크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크를 했고 그 물에서는 사실 전혀 몸에 해로운 그런 성분들을 우리 직원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물은 깨끗한데 거기 있는 수도꼭지가 문제였던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학교, 공원 그런 데 다 아리수음수대 설치를 하고 계신 거지요, 직접 설치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곳은 학교 쪽에 설치를 많이 했고요. 공원에는 푸른도시국 그다음에 한강은 한강사업본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일부 구청에서 필요한 그런 곳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그 해당기관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를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관리도 같이하시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에 보면 내용연수가 7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이 내용연수 지난 음수대는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교체를…….
●김경훈 위원 교체를 한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저한테 어제 주신 자료 보시면 발암물질 검출된 그 제조업체 물건이 설치된 리스트가 있어요. 일부 초등학교는 설치연도가 2007년, 2009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그러면 교체 안 된 거네요? 대부분이 2014년도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학교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설치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용연수 지났다고 떼어버리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몇 십년이 지나도 가만히 놔두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교체대상 1순위고요. 그다음에 고장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고 사용인원이 아주 적다거나 이렇게 되면 교체하고 색상 등이 아주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학교에서도 우리같이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이랑 협의 좀 하셔서 오래된 것들 교체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발암물질 검출된 이 음수대에서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2010년, 2009년 이렇게 설치된 지 오래된 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15년 동안 발암물질이 검출된 물을 마신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실은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금속이 사용된 음수대는 지금 3대로 밝혀졌습니다.
●김경훈 위원 3대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래서 학교에 하나, 공원에 하나, 또 한강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그 부품을 교체할 생각이고요. 설령 조달청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그 회사에서 서울시로 납품한 80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를 철거했고 70개에 대해서는 이용 못 하게 조치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시면 학교 등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시행하고 지금 점검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에도 점검 계속하셨던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전에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하셨던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전에는 학교에서 유지관리를 했는데 대신 우리가 물값을 그만큼 저렴하게 공급을 했고요. 그 뒤로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점검은 그러면 연간 1회 그렇게 기준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1년에 한 7회 정도는 나가서 확인하는 걸로…….
●김경훈 위원 1년에 7회, 많이 하네요. 이게 무슨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단순 기계고장 그런 것만 보시나요, 아니면 수질관리도 하시나요? 음수대에서 나온 물에 대해서 분석 그런 것도 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수질은 연 4회 분기별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장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연 7회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게 학교에 2만 2,000대가 있는데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학교 하나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것은 가능한 걸로…….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문제가 된 음수대 관리에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 실태 전수조사를 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달청에서도 하긴 하겠지만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또 어떻게 뭐가 발견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아리수정수센터 약품탱크 약품 유출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리수정수센터에 있는 약품탱크가 총 몇 개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정수센터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좀 적게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총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총 11기 약품탱크가 있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나오는데 이 설치시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설치 시기가 지금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일단은 정수장을 지으면서 약품탱크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 시기는 정수장 설치연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약품탱크의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구조물 같은 경우는 한 40년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곽향기 위원 40년이요? 그러면 2019년도에 3호기 약품탱크 교체가 있었죠. 2019년도에 이게 설치된 이후에 처음 교체공사가 있었던 건가요, 40년 주기라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장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곽향기 위원 네, 담당 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생산부장 김창중 생산부장 김창중입니다.
●곽향기 위원 약품탱크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생산부장 김창중 지금 약품탱크는 실제로 내구연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서 어느 정도 노후가 됐을 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교체를 하거든요.
●곽향기 위원 2019년도에 3호기 약품탱크 교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설치 이후에 첫 교체였던 거예요, 3호기는?
●생산부장 김창중 네, 강북정수센터에.
●곽향기 위원 아리수정수센터. 그러면 이때 교체하면서 누액현상이 나는 약품유출 사고가 있었죠. 그 원인이 뭐였나요?
●생산부장 김창중 그게 구조상으로 점검구를 만들면서 그 부분 강도를 좀 약하게 해서 사실 그 부분이 밀려서 터진 상태였습니다.
●곽향기 위원 감사에서는 약품탱크 내에 잔류약품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약품을 전체 다 빼내고 나서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약품이 남아 있는데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잔류약품이 도로에 배출된 그런 원인을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생산부장 김창중 그 상태가 아니고요 새로 설치해서 약품을 채운 상태에서 터진 결과입니다.
●곽향기 위원 교체 후에 약품이 남아 있었다고요?
●생산부장 김창중 아니, 약품을 채운 상태에서…….
●곽향기 위원 약품탱크 내에 잔류약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약품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충수검사를 위해 투입한 물과 약품이 혼합된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도로에 배출함에 따라 유출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공업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산부장 김창중 시공업체는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감사에도 명확한 명칭은 안 나오는데 시공업체가 B사라고 나와요. 그런데 약품탱크의 교체공사를 A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B사가 하도급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체공사가 일어나면서 뭔가 또 약품유출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 약품탱크 1호기에 대해서 교체공사가 있다가 약품유출 사고가 또 있었던 걸로 나오네요.
●생산부장 김창중 2021년도에.
●곽향기 위원 2020년도 2월에 약품탱크 1호기. 2021년도는 2호기고요.
●생산부장 김창중 2020년도에 공사를 해서 2021년도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20년도에 공사를 해서…….
●생산부장 김창중 2021년도 8월에요.
●곽향기 위원 아니요, 2020년도 6월 11일에 약품탱크 1호기에 저장되어 있던 약품을 약품탱크 3호기로 이송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업체 부주의로 1호기 탱크약품 6톤이 유출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잘 모르시나요?
●생산부장 김창중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때 교체공사를 C사에서 했는데 이때에도 하도급 업체가 B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로 지적받은 게 이 공정을 원도급자 C사, 계약을 체결한 C사랑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도급 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는데도 저희가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는 걸로 감사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고가 난 3호기 유출사고에서도 도급업체가 B사였잖아요. 그런데 약품탱크 1호기에서도 B사가 하도급을 하면서 또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 약품탱크 2차 사고가 있었죠. 이때도 또 하도급 업체가 B사로 나오는데 이게 기술상으로 B 하도급 업체가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교체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건지…….
●생산부장 김창중 그 하도급 업체는 B사라고 해서 동일한 건지 아닌 건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이거 자료 좀 자세하게 사고 관련한 내용이랑 공사업체, 하도급 업체 어딘지, 각 설치시기 그리고 앞으로 다른 호기 약품탱크 교체가 지금 몇 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체계획이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장 김창중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이은림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요금납부 관련해서 감사가 3건이나 있었어요. 하나가 고액체납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처분활동이 미흡했다, 그러면서 놓친 부분이 과에서 좀 생기셨다는 거죠, 부서에서. 이 부분도 지적사항인데 또 다른 거 하나는 정수처분예고 하면서도 문제가 좀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곽향기 위원 지금 보면 정수처분 명령서를 발부한 후에는 즉시 정수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업한 이후에 정수처분한 것도 여러 건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수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그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처분을 한다는 것은 물을 끊어버리는 건데 물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인권하고 관련된 것이어서…….
●곽향기 위원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 직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정수처분을 어쨌든 그러려고 한다면 애초에 정수처분 예고가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너무 소액인 체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 가지고 정수처분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20만 원 미만의 요금 가지고도 사실상 정수처분을 한 것도 있어서 사실 일관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수처분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만 이 처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 예고를 너무 남발하지 말고 또 대상자를 정해서 정수처분을 한 이후에는 확실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수처분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효 결손 같은 경우는 아까 본부장님이 소멸시효가 돼도 납부를 체납자가 하는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소멸시효가 경과를 했다면 바로 즉시 시효 결손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감사사항에서는 나온 것이거든요.
기껏 시효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시효 지나고 나서 왜 결손처리도 안 하고 징수하겠다고 그제서야 하는 거는 사실상 맞지 않으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시효가 되지 않도록 조치들을 취해 주시고 또 이미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시효 결손처분을 빠르게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을 제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틀 연속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염소 없는 아리수사업 예전에 진행했는데 지금 고도화 설비를 하면서 염소 수치에 대한, 냄새나는 수돗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은 염소 없는 아리수라는 것은…….
●정준호 위원 아니, 염소 없는이 아니라 냄새 없는, 죄송합니다. 냄새 없는입니다, 염소 없는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가장 적정한 염소량이 기준이 돼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기준도 지키면서 또 냄새가 나지 않는 수준의 염소량이 우리 수용가에 갈 때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현 현황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0.1%에서 0.3%인데요 저희들은 90% 정도는 전부 다 이 범주에 들어와 있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0.3㎎/L 여기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정책목표로 돼서 고도화 시설을 설치해서 그게 아주 잘 이루어지고, 제가 꽤 오래 전에는 수돗물 가끔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는 전혀 그런 얘기도 없고 뉴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고도화 설비 5,000억을 들여서 했었죠? 그 지점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언론에 나온 것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수질이 어느 정도 완성도에 올랐다고 봐야 되죠,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냄새나는 수돗물 때문에 음용률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하는 게 잔류염소에 대한 걱정들, 염소 부산물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염소 부산물의 잔류염소에 대한 걱정은 음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좀 문제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그 부분은 0.04 이하로 해서…….
●정준호 위원 0.03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 기준을 저희들이 거의 92% 정도, 그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사실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토론토 같은 데나 시드니 같은 데는 전 지구적으로 물이 가장 깨끗한 정도이고 오염원이 전혀 없는데 서울의 수돗물은 고도화 정비를 해서 거기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염소 부산물 트리할로메탄이 발암물질인데 이 부분들이 뉴욕이나 토론토는 약간 더 저희보다 좋게 나오고 시드니보다는 저희가 한 2.5배 이런 좋은 형태의 수돗물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드니는 다 수돗물 그냥 마십니다, 토론토도 당연히 마시고.
그런데 한국만 이게 웬 불신이 이렇게 심한지, 나는 그 원인을 기본적으로 언론에서밖에 못 찾겠어요. 언론에서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 수돗물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정도 잔류량이면 하루에 20L씩 100년 먹어도 탈이 생길까 말까 할 정도인데 완전히 안전하다는 거죠, 사실은. 보니까 이 정도 기준치면 2L로 먹을 때 장복했을 때 10만 명에 1명 정도 문제가 생기는 정도, 교통사고율보다 훨씬 더 낮고 거의 있을 수 없는 정도의 확률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품질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드십니다.
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정수기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에서 자기들 정수기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샘물시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수돗물의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해요, 문제는. 그래서 대대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2014년, 2015년 이때쯤에 반론이나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아니면 연구자료들을 다 배포했는데 저희가 음수대에 가보면 이런 자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마셔도 될까?’, ‘수돗물 될까?’ 마셔도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생수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따는 순간부터 세균증식의 위험이 있고 수돗물은 아주 미약한 잔류 염소량 때문에 48시간은 그래도 세균증식이 전혀 없으니까 생수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 텀블러에다가 그냥 수돗물 따라 다니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 음용을 할 수 있는 보편적 물 음용권리가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성립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현실은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먹고 비싼 돈을 주고 집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고, 왜냐하면 수돗물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심하지만 가스라이팅 비슷한 이런 형태의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해서……. 상수도본부에 지금 몇 분 계시지요, 직원이 토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1,900명 정도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지요. 한 2,000명쯤 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천만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 가능한 세계 최고의 품질의 수돗물을 생성함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은 거의 세계 최저로 있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에서 저희 아리수 홈페이지에서 보면 아리수 대 외국 수돗물, 아리수 대 정수기, 아리수 대 먹는샘물을 비교한 자료들을 다 올려서 게시해 놨었는데 지금 내렸더라고요. 그게 단독 페이지로 있어서 로직을 형성하면 되는데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복구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 하이퍼링크만 걸어 놓으면 바로 되는 건데 10분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했나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 궁긍적으로 본부장님이 챙길 부분은 아니었지만, 여기 홍보 담당하시는 부장님 계십니까? 아리수 수질 홍보관에 아리수 이야기 중에 이 사이트가 왜 빠진 거지요?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경영관리부장 정덕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2020년도에 빠졌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정준호 위원 2020년에 빠진 건가요?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저희도 공격적으로 아리수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이것을 하면서 사이트를 보면서 뉴스를 검색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런 괴담 수준까지 해서 아리수에 대한 공격이 본질이 왜곡되게 아니, 업체가 자기 업체 것 홍보하는 것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웬 온갖 뉴스들이 전부 다 이게 사실인 건지 아니면 업체에 포획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형태로 이렇게 아리수를 공격해서 전 시민들이 한 가정당 월에 정수기의 관리유지비, 처음에 렌털비용 그리고 생수비용 해서 5~6만 원씩 들어가면 연에 50만 원씩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50만 원씩 물 먹는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대안이 없는 사막도 아니고 여기가 두바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 맑고 깨끗하고 상수도 망이 완벽하게 공급된 서울에서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가구당 드시니까 한 500만 명 2인가구를 기준으로 치면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시민들께 돌려주는 피드백 효과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수기가 좋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리수에 대한 신뢰회복이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물의 본질에 대해서만 잘 설명하면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에서 괴담 수준의 아리수에 대한 공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방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진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정준호 위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정수기 물이 나오면 이 물이 세균에 오염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겠지요. 그런데 보통 유지관리나 청소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까 하면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아리수 같은 경우는 많은 조직과 행정력과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서 평균적이고 일률적인 품질관리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집안에서 하면 금방 오염되어서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수도 수질관리평가위원회에서 전체 정수기 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평균치를 낼 수 있는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나요, 수돗물이야 하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매월 한 10개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요, 수돗물 말고요. 시중에 있는 정수기 물들에 대해서 평균 지점을 해서 수돗물이 이 정도 되고 정수기가 이 정도 되어서, 정수기와 수돗물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수돗물은 약간 염소 지점이 몸에 안전하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고, 정수기는 완전 증류수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샘플링을 많이 해서 평균치를 내면 어떤 확률적으로 어느 좋은 수질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정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정수기의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아니 거기 정수기를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수기의 보편적인 수질이 이 정도 되고 아리수의 보편적인 수질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선택은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곡해나, 정수기 만들자마자 오늘 막 닦아서 딱 나온 그거랑 품질관리 기간이나 유통관리 기간이 한 두세 달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 있는 데랑 그 수질의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게 위험한 수준이다, 아니면 30분 이내로 마셔도 되는데 이것을 떠놓고 운동 나간다고 물통에 담아서 등산 후에 4시간 뒤에 먹으면 대장균이나 아니면 이런 균들이 많이 번식할 위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정수기물은. 수돗물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까지가 상수도본부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적 기관으로서의 소명 아닐까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것 잘 부탁드리고 시민들이 가계경제의 부담과 좋은 물을 싸고 그리고 마음껏 편안하고 안전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임직원 모든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홍보 지점에 좀 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좋은 평가 그리고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제언을 한다면 어제도 제가 그래서 아리수 바로 알기 주간을 만들자고 했던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곡해도 있고 왜곡도 있고 하니 그러한 진실을 우리가 알리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아리수의 날이라고 지정된 게 있나요? 왜냐하면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이잖아요. 아기가 10달 동안 임산부의 뱃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리수의 날을 지정해서 그것을 전 국민의 홍보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전반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 것은 아리수를 음용을 하고 얼마만큼 아리수를 우리 생활주변에서 많이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수기집을 배포해서 아리수 가지고 밥을 해 먹었더니 평상시보다 단맛이 좀 더 나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밀착형 은행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데에 리플릿이나 조그마한 소책자 정도로 배포를 해서 그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서 그렇게 감동이 있고 생활에 즐거움이 있는 글을 읽고 그러면 아리수에 대한 진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교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배관 교체율이 거의 80% 정도 된 거지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홍보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예방하고 동파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 계량기가 밖에 있는 것이나 좀 그런 거 파악된 게 있어요? 아직 옛날 그대로 있는 거, 옛날에 밖에다 많이 계량기를 놓고 옷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감싸는 계량기 그런 게 구마다 몇 개 있는지 파악한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우리 서울시에 달려있는 계량기는 220만 개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량기는 어떤 계량기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남궁역 위원 일반 계량기, 우리가 동파계량기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위원장 봉양순 자료 찾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찾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숫자는 가져오는 대로 얘기하시고 일반계량기하고 동파계량기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요?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4,0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남궁역 위원 얼마인데 4,000원, 일반계량기 얼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반식은 2만 7,000원 정도 그다음에 동파에 안전한 가정용은 3만 1,300원 정도.
●남궁역 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일반계량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면 거의 서울시내 다 갈았어도 큰문제 없을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최근 10년간 동파가 많이 발생된 지역에는 동파계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동파가 되면 갈아주고 동파 안 된 것은 그대로 일반계량기를 쓰고 있다 이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올 1월에도 동파가 많이 발생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작년 12월에 많이 발생됐던 것 같고요. 총 3,600개 정도가 동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면 일반계량기하고 동파계량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도 겨울이 되면 일반계량기 동파가 엄청 많이 되고 그래도 동파계량기는 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동파되는 것만 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다 갈아주는 것으로 하면 겨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다 동파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하면서도 동파에 강한 계량기를 쓰고 있어서 추세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면 공사장 및 기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동파되는 확률이 2019년에서 2020년에는 245개, 2020년에서 2021년은 716개, 이때는 영하 18도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서 2022년은 영하 15도인데 760개가 동파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이쪽에는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가 공사장 쪽도 찾아가서 겨울에는 동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답볍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좋은 의견이시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선전에 너무 많이 열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2021년, 2022년에는 동파율이 2020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70% 감소가 됐어요. 말하자면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약 1만 1,000개 동파인데 2022년에는 3,600개, 그러니까 70%가 감소가 됐다고 상수도본부에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동의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아까 사전에 얘기했지만 지금도 노출된 계량기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우리집부터도 노출된 게 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파로 갈아주고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은 지가 20년 됐는데도 그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대비를 하면 그만큼 추울 때 직원들 나가서 수고 안하고도 동파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면 2022년에 동파계량기 1만 개 구매를 했어요. 9월 6일 납품을 받았는데 현재 이게 몇 개 정도 설치가 됐나 파악된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동파계량기가요?
●남궁역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은 제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적은 숫자만 동파안전계량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4년부터 동파계량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이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년 치 전부 다 합산한 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니까 6만 8,000개고 한 8년 정도 내구연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13만 9,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는 13만 9,000개 정도밖에 동파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남궁역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2022년에 1만 개를 구입했어. 그런데 올 9월 16일 납품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걸 설치를 빨리해야 올겨울에 동파가 안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8,000개는 사업소에 배부를 했고요 2,000개 정도는 우리 본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올 겨울에 동파가 나면 안전한 동파계량기로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2021년 동파건수가 3,600개, 영하 15도 미만에서 411개가 됐고 2019년, 2018년 또 숫자를 비교해 보면 동파건수가 개수는, 그때 기온을 따져보면 영하 5도 이상, 영하 5도에서 10도 이상, 영하 10도에서 15도 이상, 영하 15도 미만 이렇게 보면 2021년도 동파건수가 2019, 2018년도보다 더 많은데 왜 이게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느는 이유가 뭐죠, 지금? 2021년도보다 동파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동파안전계량기도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많이 보급하는데도, 보면 동파안전계량기도 약 10% 정도는 동파가 돼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동파가 많이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게? 기온도 거의 같은 상태에서 재질이 더 나쁜 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간적인 온도 저하도 문제가 되고요 그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영하 10도 이하로 며칠 동안 계속 되느냐 이게 상당히 동파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그 기간이 길수록 동파수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거기다가 온도가 영하 17도하고 영하 18도하고 이 차이도 상당히 커서 최저점의 온도가 얼마나 낮은가 이것하고 영하 10도 이하로 며칠이 갔는가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적인 요인이 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21년, 2022년은 10일간, 2018년, 2019년은 9일간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보다는 요즘이 동파가 더 많다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기계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또 본부장님 말씀대로 영하 10도에서 동파가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우리가 시급하게 할 거는 앞으로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18도, 20도 이상 내려가면 그만큼 동파가 되겠지요. 앞으로 이 동파계량기도 우리가 크게 믿을 수는 없더라고요. 전혀 동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덜 된다는 그 차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계량기를 동파계량기 쪽으로 많이, 지금 남아 있는 게 1,500개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자료에 일반계량기가 1,500개 남아 있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얼른 교체하고 또 바깥이나 노줄이 있는 것도 구청이나 어디에 얘기해서 이것도 좀 다 보완해서 동파율을 줄이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히 상수도사업본부 관용차 보니까 지금 강북정수센터에 e-마이티 5등급 경유차가 16년이나 된 게 있는데 이것은 왜 교체를 안 하고 있는지, 이유가 뭘까요? 수도자재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5등급짜리가 18년도 운행하는 것도 있어요, 경유차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저런 하는 것 다 관련된 상임위인데, 같이 부서인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오래된 경유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 환경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43% 정도 됐는데 전기차충전기 자체가 좀 부족한 곳들이 몇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급하게 출동할 일도 많고 할 텐데 크게 불편이 없으셔서 이렇게 충전기가 작은 건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는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현재는 그 수요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영실 위원 보니까 강서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13대인데 완속충전기 4대 이렇게 있고 강남수도사업소도 전기차 8대에 완속충전기 2대 있고 충전기가 하여튼 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 잘 설치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경유차 문제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자재관리센터의 4.5톤짜리 화물트럭은 2005년도 이전에 구매한 경유차량인데요 이것은 현재는 저공해저감조치로 해서 여과장치 달고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친환경차량으로 4.5톤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을 텐데,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큰 사고 없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서 잠깐 덧붙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낼 때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게 있잖아요? 한 번에 170원씩 내고 있는데 1년에 얼마죠, 다 합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1,652억 원을 징수하고요 이게 톤당 170원인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톤당 170원 해서 내면 환경부로 내는 거지요? 어디서 쓰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영실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1년에 1,600억 원 넘게 돈을 내고 있는데, 맑은 원수를 받아야 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600억씩이나 넘게 돈을 내고 있는데 맑은 원수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그런 지자체들 그런 데서 우리 한강의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게 그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물을 정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어떤 그런 것도 받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나 그쪽에 잘 상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먹는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서울시에다 너희들이 많이 투자를 해라 노력을 해 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환강유역환경청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1,600억이나 넘게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당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수장 보안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사격훈련을 하시나요, 정수장 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격훈련…….
●김경훈 위원 자료 보니까 정수장에 사격훈련 미실시라고 되어 있던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 정수센터를 방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호원들은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한답니다, 사격훈련을.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실탄이 있는 진짜 총을 정수장에서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총을 가지고 있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지금 사격훈련 미실시라고 이게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러면 훈련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정수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은 가지고 있되 그 총을 가지고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한답니다.
●김경훈 위원 훈련장에서, 자료 보다가 사격훈련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수센터, 정비예산, 여과재 등등 노후된 시설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아리수 음수대 용역업체 독점 문제 및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음수대 장애턱 개선 필요성,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외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시민들의 아리수 음용 실적,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대현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