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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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시 19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돌봄SOS센터 사업 예산을 포함한 총 14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예산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서울복지재단 대표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을 집행기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 부서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