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3분)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3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서 105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미편성된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비 18억 원을 증액하고 초등학생 대상 심리정서 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서울어린이 활짝센터 운영 예산 27억 원을 신규 증액하는 등 총 17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동의합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서 105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미편성된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비 18억 원을 증액하고 초등학생 대상 심리정서 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서울어린이 활짝센터 운영 예산 27억 원을 신규 증액하는 등 총 17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소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긴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그동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제안사항과 의견들을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부수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긴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그동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제안사항과 의견들을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부수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