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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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송창훈.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존경하는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입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감사에 앞서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겸허히 숙고하여 우리나라 자원봉사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 발전에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혜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한태석 사업총괄부장입니다.
박승배 공익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우선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자원봉사센터는 총 24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근거 법령은 2005년도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행정부 산하 중앙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서울센터를 포함한 17개의 광역센터, 마지막으로 228개의 기초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서울지역 자원봉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개의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중에서 민영이 11개 구, 직영이 14개 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지역 수요처는 약 5,700여 개로 서울시의 자원봉사센터 캠프는 주민센터 등에 총 412개의 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센터의 예산은 78억 7,800만 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56억 8,000만 원, 잉여금 1억 800만 원, 보조금 3억 5,000만 원 그리고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사업비 17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마번, 센터 전략체계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선 1번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이웃 화합 프로젝트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돕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정다운 이웃관계를 복원하는 장기 기획봉사 프로젝트입니다.
10월 10일 현재 3개 자치구에 24개 공동주택단지에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이웃 화합과 갈등조정 전문교육을 이수한 지역리더 봉사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DB손해보험,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다양한 기업 그리고 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년과 약자가 함께하는 서울동행입니다.
서울동행의 핵심 사업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째는 학습ㆍ진로인성 멘토링 사업으로 10월 10일 기준 대학생 봉사자 3,583명이 봉사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대학생 청년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기획하고 15개 기업들과 협력해서 봉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21개 팀 1,90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내곁에 자원봉사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 306개 캠프가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립가구 5,791명에 대해서 2,963명의 캠프 소속 봉사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바로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5개 기관 1,011명으로 봉사단이 구성되고 있으며,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점검, 모의훈련과 같은 재난 예방 활동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적 민관협력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는 총 20건 1만 57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원봉사사업 재원 다각화입니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억 690만 원의 기부금품을 확보하였고 지속적으로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자치구와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6개 자치구 197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봉사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교육, 연구조사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 가치 확산입니다.
31페이지 대시민 자원봉사 홍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원봉사 뉴스레터 발간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SNS 팔로워 수가 26% 증가했고 누리집 방문자 수도 37%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원봉사 전문교육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문 과정과 전문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장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민대학과 연계해서 자원봉사 시민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원봉사 연구조사입니다.
센터 혁신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자원봉사와 연결된 외국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과 5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행정국 소관 출연기관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허혜경 시민협력과장이 감사장에 배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간담회에서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 5지역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봉사활동 중에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오프라인 봉사활동도 있지만 또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얼마 전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부산에서는 2022년도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서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앱을 개발해서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에 있다고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저축하고 필요할 때 이 포인트를 지급해서 다른 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환 시스템으로 시민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이 봉사자를 모집하는 현행 방식은 봉사자와 수혜자가 정해져 있지만 자원봉사은행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봉사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봉사자이기도 하고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리나 언어 등의 배움 교환, 병원과 시장 동행 봉사활동, 노인ㆍ유아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개인 간 필요와 합의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봉사 영역이 확장되고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자원봉사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를 공공재원만으로 제공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민간과 분담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또한 자원봉사은행에 적립한 포인트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기부할 수도 있고, 부산시는 포인트를 지역기업 제품이나 공연 관람권 구매, 주차장 이용료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시자원봉사은행은 봉사활동을 매개로 건강한 관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고 봉사활동체계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서울시도 오프라인상에 시간인증형의 획일적인 봉사활동에 국한하지 말고 온라인과 재능봉사 등 비정형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도 타임뱅크 같은 그런 형태의, 지금 유정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것 검토를 옛날에 잠시 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모아 시스템이라고 하는 온라인 앱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앱 형태로 전환해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블록체인과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을 더 발전시키도록 더 검토하고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는 자원봉사은행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유사한 거를 서울시에서도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런 유사한 앱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가진 봉사은행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됐었던 적이 있었나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사업총괄부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모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에서 폭넓게…….
●유정인 위원 무슨 시스템이요?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모아활동…….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은 모아 시스템.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모아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게 봉사자와 기업과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전에 타임뱅크라고 해서 내가 활동한 시간을 적립해서 필요할 때 다른 봉사시간을 다시 도움 받는 그런 순환구조에 대한 논의는 있었고 시도를 해봤는데 수요매칭에 관한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에서 마침 블록체인을 도입했기 때문에 가서 벤치마킹하려고 수차례 물어보고 자료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참여하는 기관이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조금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이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료를 보면 아직 진행된 게 아니고 올해 시험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 현장에서 정식 운영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효율적인 효과를 측정하기에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타임뱅크라고 하는 건 시간 개념으로 진행되던 것 아닌가요? 몇 시간을 봉사했던 그 시간을 저축하고 그 시간을 나중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여기 포인트라고 한 거는 그 시간개념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타임뱅크라고 하신 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타임뱅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 생소한 단어라서.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타임뱅크에 대한 시간 적립과 그리고 부산에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유정인 위원 정의는 같다고요?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네, 개념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립이 되어서 그 적립된 시간이든 포인트든 그것이 또 내가 도움을 받거나 남한테 기부를 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유사하다?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네.
●유정인 위원 이 포인트라는 게 시간만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지역기업 제품이나 공연 관람권 구매, 주차장 이용료 지급 등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하셨다고 하는 타임뱅크사업하고는 근본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 또 현장 가서 보고 오셨다고 하니 벤치마킹이면 벤치마킹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자원봉사센터에 맞게 변화를 줘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맞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하셔서 이거 벤치마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것도 온라인 봉사활동의 일환이긴 한데요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으로 꼭 현장에서 시간을 체크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도 등산을 즐깁니다만 등산을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하나 가지고 가서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쓰레기를 쭉 주워와서 내려왔을 때 쓰레기봉투로 인증해 줘서, 인증샷으로 봉사를 인정해 주는 이런 쪽으로도 활용해 보면 어떤가, 한강 둔치 같은 데 가서 쓰레기 수거를 쭉 하고 나서 인증샷 이런 것을 통해서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건 어떤가 하는 부분에서 연결되는 게 지금은 대입에 반영해 주는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봉사자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아실 거고요.
대학에 사회봉사 학점인정 과목이 부활했죠. 그래서 의무봉사시간 30시간으로 해서 1학점으로 인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그냥 운동하고 산책하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상에, 그렇다고 해서 한두 명 운동하는데 거기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라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온라인상으로 그런 인증샷으로 포인트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그런 것도…….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4월까지 개발한 모아 플랫폼이라는 게 바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인 위원 현재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인증샷 같은 거로도 인정되는 게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증샷 GPS 다 돼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개인 또는 단체 아니면 건수별로 전부 다 모아서 모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아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5,000건이 모이고 또 100건이 모이면 그걸 달성했다, 목표형이죠. 해서 거기에 따른 리워드를, 보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조금 다르네요. 저는 개인적인 걸 이야기 한 거고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자원봉사가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학점까지는 아니라도 포인트로 인정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학점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쪽으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학점인정은 현재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번 관련 부서에서 와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건 보고드릴게요.
●유정인 위원 제가 지금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서 이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결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것도 해주시고요.
자원봉사활동도 새로운 사회 흐름에 대해서 능동적 대응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도약의 새로운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들을 되새길 필요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민간들의 사회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공급 다변화를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보고할 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는 지점이 있거나 계획하시는 지점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고 이따가 다른 것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하면 다른 지자체의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가 하시는 걸 다른 지자체들이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좀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시고, 거꾸로 우리가 표준이 되겠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은 다른 지자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데, 요즘 자원봉사 참여율이 꾸준히 하락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보고 대안을 좀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391페이지 보니까 자원봉사 등록 인원과 활동 인원 현황이 정리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원봉사 참여현황은 등록 인원 대비 활동 인원이 매우 하락 추세에 있어요. 실제 활동 인원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등록 대비 활동 인원수는 지금 2019년,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까지도 감소하고 금년도도 뭐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숙자 위원 이유는 뭐 어떤 코로나 이후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줄은 걸로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최근 5년간 자원봉사 등록 보니까 2020년에 13.1%, 코로나 이전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숙자 위원 그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021년도 10.7%, 다음에 2022년도도 11.5% 오히려 조금 늘어났고, 2023년도에 12.1% 점차 조금씩 한 1포인트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기는 하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9.4%, 그래서 12월까지 경과를 지켜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은 되겠지만 등록 대비 활동 인원과 참여율이 비슷한 것은 새로운 자원봉사자 유입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존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자원봉사에 참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제가 이제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1년 딱 반 됐습니다. 3년 임기 중에 절반인데 와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매력적인 그런 것이 좀 없다 그런 것이 있고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봉사하기까지 행동에 옮기는 율이 적다는 얘기인데요. 260만 명이 등록했다는 건 1365에 회원 가입을 해서 뭔가 찾아본 사람들이거든요. 그중에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거의 10% 정도 내외인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데나 유럽은 대충 50% 정도는 참여를 하는데…….
●이숙자 위원 원래 미국 같은 데는 사실 학교에서도 자원봉사 점수가 학점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아이들이 해외 유학 갈 때도 우리가 자원봉사 점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커요.
그런데 요즘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약하지 않나, 이제 팬데믹도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더 학교 부분이라든지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에 함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확대해 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0% 원인분석이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없나요? 다른 분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의 질의를 바탕으로 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다른 어떤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가 수시로 온오프라인에서 가장 접근성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걸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게 사실은, 물론 당연히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율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홍보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숙자 위원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자치구별로 편차가 않아요. 민간위탁하는 것과 직접하는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5개 자치구별 자원봉사 참여율이 중구 같은 경우에도 기준 30.1%의 참여율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많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중랑구는 5.98%, 강북은 8.2%, 광진은 8.7%, 기타도 10% 대를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치구별 편차가 큰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과, 구청에서 직접 경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의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갖고 있는 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고요. 중구나 이런 쪽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또 1인 가구가 증가해 있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는 지금 아까 드렸다시피 모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손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웃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웃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 가족이 다 있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이웃을 위한 봉사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유도해서 그 봉사의 수를 사실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지금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전체적인 거는 자치구에 등록돼 있는 것만 있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전체 등록 인원이 없는 걸로 돼 있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거는 저희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은 전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등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총집결해서 할 수 있는 건, 서울시 센터 자체에서는 총합,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규합하는 총센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시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1365 서울시에 있는 것은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고요 전국은 전국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17개 광역센터가…….
●이숙자 위원 그럼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총괄로 서울시자봉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고 서울시는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 1365시스템은 중앙…….
●이숙자 위원 그럼 서울시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기는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은 이제 노력을 하셔야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418페이지 보니까 최근 3년간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소외지역,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 현황 통계 나와 있어요. 이 사업들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지역,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활동 구분을 25개 자치구에 표준화하여 유형화한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봉사활동 실적 자체를 서울자봉센터에 수합하여 정리한 것인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이게 1365에 등록할 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한 기관에서 분류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시스템이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소팅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이걸 유형화해서 작성이 되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자동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봉센터가 제출한 봉사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해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024년 올해도 무난히 계획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락이나 집수리,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자치구가 일부 있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자봉센터의 만족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제가 전체 25개 구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이라든가 행정의 한계 때문에 안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봉사가 필요한 영역을 좀 추가로 발굴을 하고 대상자들이 불편한 영역은 없는지 또 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없는지 등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출이 있어야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보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도도 중요한데 자원봉사 대상자와 봉사자의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잘했던 점과 개선해야 될 점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25개 자치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서울자봉센터의 역할이 좀 부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하든지 우리 서울자봉센터가 어떤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도 성과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대한 성과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마도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더 활발한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성과에 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사 대상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만족도 조사 실시에서 대상자와 봉사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실시에는 그 대상자 자체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잘한 점은 극대화하고 개선할 점은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컨트롤 타워를 하는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훨씬 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더욱 만족도가 높은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참여율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봉사활동 참여현황을 보니까 3회 이상 중복 참여 인원이 전체 참여 인원의 38%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전체 참여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나머지 인원은 자원봉사활동의 다른 부분에서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시스템적으로 발굴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전체 참여 인원, 3회 이상 참여 인원 모두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조차도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국 광역시도 중에 서울시자봉센터가 하위권이에요. 그렇죠? 활동률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가 9.4%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서울시 참여율, 여러 가지 어떤 상위권에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센터장님께서 고민해본 방안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기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아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동기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말씀하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가장 오래 자봉센터에 참여했던 유형은 어떤 직군이나 어떤 유형이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아무래도 제일 높은 참여율은…….
●이숙자 위원 쓰레기 줍기 뭐 이런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아니죠, 지금 현재는 사실 제일 많이 참여한 것은 이웃 프로젝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갈등…….
●이숙자 위원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인원 자체로 보면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웃을 돌보는 내곁에 자원봉사 같은 프로그램은 돌봄을 당하는 사람도 같이 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치면 한 1만 2,000명,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원봉사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거의 인원수로 보면 한 5,000명 이상 참여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 1ㆍ2ㆍ5동, 신도림동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자원봉사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해외 비교시찰을 갔을 때 일본에 갔는데,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그래요. 정말 체계적이다, 정말 행정이 체계적이다. 또 민간 참여자들도 체계적으로 한다 이걸 느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좀 더 잘했으면 좋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센터장님 만족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사실 동경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암스테르담도 않고 파리도 그렇고 다 모든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같이 자치구라고 있습니다. 런던 같으면 33개의 자치구인데, 저희는 자치구가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서울시 광역으로 묶여있는데 다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도시들은 시 위주로 해서 자원봉사를 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트롤 타워를 완전히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제한이 있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떤 업무에 소홀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울시 자원봉사를…….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을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와의 관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자치구는 자치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다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도 다 선정을 해서 사업도 거기서 다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7개의 광역도시가 있는데 광역시는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어떤 조사연구를 하고 이런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자치구가 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도 없고요.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과 사업권과 이런 게 없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개선할 점이, 뭐가 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러니까 제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에서 하는 행정이라든가 복지정책을 달성할 수 없거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이고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라든가 활동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식과 실질적인 예산과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안 되어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센터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구하고 연계를 해서 자치구 관리를 잘하면서, 그다음에 서울시 광역에서 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쉽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말씀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이제 자치구에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자원봉사의 수요처별 현황을 봅니다. 보면 종로가 363개, 성북구가 114개 그다음에 은평구가 57개, 강서구가 1개입니다. 강서구가 1개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수요처가요?
●서호연 위원 네, 1개에 불과한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건 잘못된…….
●서호연 위원 맞습니까? 나는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자원봉사의 수요처별 격차가 좀 적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복안이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수요처라는 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기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구 하나는 저희가 공공기관도 있고 행정기관도 있고 민간기관도 있고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하는데 그중에 공공기관이 강서구에는 하나밖에 없고 그렇지만 수요처는 전체적으로 223개가 있습니다, 강서구에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처가 적지는 않고요. 수요처들은 대게 한 150개에서 300개 정도는 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수요처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자원봉사도 평준화가 돼야겠다, 각 자치구마다. 그걸 평준화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물론 예산도 없다 권한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할 말을 못 하겠는데 자원봉사의 시스템이나 운영 그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러니까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거기서 봉사를 하고 싶으나 봉사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율이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호연 위원 다른 데는 많이 하는데 왜 그럼 적냐 이거지요, 그것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대상 기관 수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기관 수에서 수요처별로 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평준화를 만들어줘야겠다, 결론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봉사단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봉사단이 왜 생겼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바로봉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복구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봉사단들, 예를 들어서 보일러, 전기, 그다음에 치료 여러 가지 전문화된 봉사단들을 체계적으로 모집을 해서 효과적인 재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봉사단입니다.
●서호연 위원 바로봉사단이 지금 2년 됐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서호연 위원 그전에는 이 바로봉사단 비슷한 봉사단체가 자치구마다 없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전에는 바로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없었고요.
●서호연 위원 비슷한,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비슷한 단체는 없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 있었지만 이렇게 민간인들을 모아서 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것은 처음입니다. 그전에 25개 구에 자체적으로…….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난이 있을 때는 적십자라는 단체가 가장 먼저 오셔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봉사단들이 오셔서 봉사를 해 주고 각 구청의 재난안전팀에서 와서 봉사를 하고. 그런데 바로봉사단의 구조를 보면 구청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각 구청에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재난지원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되어 있고 바로봉사단은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 만든 거고요 각 구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는 저희가 그 구로 다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내가 자치구 두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바로봉사단을 팀장이라는 분이 몰라요. “있어요?” 그래. 그걸 말로만 지금, 대부분 보면 형식적인 서류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이 풍겨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아니, 형식적인 건 아닙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나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지금 매년 훈련하고 있고요 모의훈련도 하고 있고 도상훈련도 하고 있고요.
●서호연 위원 자치구에서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25개 자치구 다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88체육관에서 25개 자치구 다 와서 훈련했거든요.
●서호연 위원 그래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바로봉사단에서 자치구하고 연계를 잘 시켜서 협업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더 명심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내가 두 군데 구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하고 재난대응 봉사하고의 관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정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봉사하지 마시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건 아닙니다.
●서호연 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송창훈 센터장님 전력을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한번 좀 실력을 발휘해서, 자원봉사가 선진국을 가름하는 하나의 잣대 아닙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죠? 그건 동의하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럼요.
●서호연 위원 한번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이건 전부 다 읽어보면 정말 이론적인 이야기 좋아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이걸 가슴에 와닿게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것이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자원봉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보면 정말 그 구청장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체크해 봤어요? 어느 구는 자원봉사를 참 너무 잘한다 이런 거 체크해 봤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서호연 위원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어디가 특화 잘 하는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특화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잘하고 있는 데, 자랑하고 싶은 자치구?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잘하는 데요? 다 열심히 잘…….
●서호연 위원 센터장이 말 못 하면 내가 얘기할게요.
구로에 보면 깔끔이봉사단이라고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 나왔어요. 깔끔이봉사단이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각 자치구에 알려주고 이렇게, 그걸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25개 자치구 센터장 회의를 작년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했고요. 그러면서 모범 사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25개 자치구 센터장들하고 저하고 서로 단체 톡 돼 있어서 서로 공유…….
●서호연 위원 내년도 감사 때는 명심하겠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이런 답을 좀 주세요. 센터장님 아셨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번 9월에 성동구에서 서울청년기획봉사단 성과공유회 자리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이랑 같이 가서 정말 뜻깊은 현장을 보게 되었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또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 작년에 표창 받으신 단체로서 연봉인상이라는 단체가 있네요. 연마다 자원봉사를 늘린다 해서 연봉인상이고 MZ세대 봉사단이었고 1,315명 누적 봉사자 됐고 42% 재참여율도 있었고, 저는 이 재참여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올해 처음 열린 청년기획봉사가 내년도 후년도 계속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각별히 좀 살펴주시고요. 말 그대로 서울의 사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잖아요. 청년들의 자원봉사 계속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감 앞두고 저희 서울시의회에 183건의 시민제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11건의 시민제보가 배정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얘기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고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 감사자료 427쪽입니다. 표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표창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 94명 그리고 2022년도에 101명, 2023년도에 102명 이렇게 표창 수여가 됐네요. 그리고 2024년도는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심의 중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수여가 될 예정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금년도는 지금 현재 예정은 95명…….
●박강산 위원 95명 돼 있고요? 어떻게든 100명 전후의 수치인 것 같은데 이 수치를 이렇게 4년 동안 유지하는 근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상 보면 2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100명 전후로 표창 수여하는 기준이나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래도 이게 매년 시상하는 거니까 그 연도에 봉사 시간이 한 200시간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분들,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단체 이런 것을 산출하다 보니까 약 한 100명 내외가 돼서 매년 전통적으로 그 정도 수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받은 사람 중에 약간 자격이 없다 하는 사람 빼는 정도…….
●박강산 위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산출하니까 그 숫자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네요.
저는 이게 수가 적다 많다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220만 명의 참여자가 있는 건데 적은 건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 기준이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아까 그런데 종합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기준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선발 절차를 보니까 추천 과정이 일단 일반시민 개인ㆍ단체로 봤을 때 첫 단계는 기관이나 자치구에서 자체공적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로 넘어오네요. 검토와 심의 단계가 있는데 그 바로 뒤 429페이지를 보면 공적심의회 개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보면 보통 9월, 8월, 8월 말, 9월까지 이렇게 돼서 2시간 당일회의고 위원장 1명 그리고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쳐서 총 5명 정도가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과 인원으로 2시간 동안 이렇게 다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일단 자치구에서 추천을 거기서 나름대로 공적인 심사를 하고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1차를 좀 많이 신뢰를 하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각 자치구별로 추천을 저희한테까지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자치구의 감사실에서 다 감사를 하고 올라오는 그런…….
●박강산 위원 상대적으로 봐서 좀 형식적인 단계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금 이 단계에서 센터 다음 시민협력과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단계에서 심의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짧다…….
●박강산 위원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저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박강산 위원 전에 지적이 있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또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박강산 위원 왜냐하면 1단계에서 이렇게 추천이 올라올 때 풀뿌리 지역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 올라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유지라든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토호라든지 이런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추천받아서 올라오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동안 100명 안팎으로 최종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올 때 그 수치는 어떻게 돼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올 때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이 답변대로 나와서 좀 해 주시겠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잘 아니까…….
●박강산 위원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우리 담당 부장이…….
●박강산 위원 네, 부장님.
(장태용 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부장님, 이쪽으로…….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사업총괄부장입니다.
●박강산 위원 부장님, 아까 센터장님한테 질문한 내용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 센터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심의하는 단계에 몇 명 정도 올라오고 이게 떨어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그렇게 되나요, 그동안 대략적으로?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평균적으로 말씀 올릴 수는 없겠지만 올해 예를 들어보면 올해는 백열일곱 분이 올라왔었고,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올라왔었고 그것을 저희 서울시센터에서 검토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200시간을 초과했는지 혹은 내용이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또 서울시로 넘기게 되고, 최종적으로 95명이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을 때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훈격의 표창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탈락…….
●박강산 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떤 정성평가나 이런 거에서 센터 차원에서 탈락시킨다기보다 중복적인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이죠?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올해 최종 선발은 95명이라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1단계에서 2단계 넘어왔을 때 117명이라고 하면 22명 가까이 이렇게 자격이 미달이 된 거잖아요. 이건 적지 않은 수치라고 보입니다. 중복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총괄부장 한태석 저희들이 분명 200시간 이상 초과하신 분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출하신 상황에 보면 200시간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 시간 증빙이 약하거나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이 공적심의회라는 게 뭐랄까, 좀 더 밀도 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자원봉사라는 게 보통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량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성적인 요소도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같은 페이지의 특별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민 주도성, 혁신성, 협력성, 사회변화, 확산성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까지 포함했을 때 단 하루에 딱 2시간으로서 정말 100명이 넘는 수치가 이렇게 평가가 될까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 공적심의회를 개최한 그 회의 자료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시민 제보가 좀 있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치구와의 관계설정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제보가 이렇습니다.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1,00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에게 봉사왕을 주고 연간 500시간 이상은 금장 그리고 연간 300시간 이상은 은장, 연간 100시간 이상은 동장을 수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 400, 700시간을 기준으로 실적 우수자를 포창한다고 하고 구로구는 누적시간을 기준으로 봉사왕 5,000시간, 금장 3,000시간, 은장은 2,000시간, 동장은 1,000시간 이렇게 수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랑 자치구 봉사센터가 상하기관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시기로 뭐 두 달에 한번 장끼리 회의를 한다거나 카톡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은평구와 구로구 단순히 비교했을 때 한 자치구는 100시간만 넘어도 동장을 받는 건데 다른 자치구는 1,000시간을 받는 거면 같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괴리감도 들고, 아무리 자치구만의 특색 있는 기준을 존중한다고 해도 너무 차이고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시정이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이런 내용도 전해 주셨어요.
구로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8시간씩 3년 봉사를 그렇게 해야 1,000시간이 넘는 건데 이거는 되게 직장인 봉사자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하고 반면에 은평구는 100시간을 채우고 동장이 수여되니까 직장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어떤 이런 표준 된 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이런 진단에 동의를 하실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100% 동의합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정말 말 그대로 중구난방입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는 어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이게 각자 나름대로 자치구별로 정하고 자치구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서로 비교를 안 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걸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 노력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대학을 막 졸업하고 바로 의정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전에 서울시장 표창이랑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저로서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레주메(resume) 한 줄 한 줄 쌓여가는 과정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다양한 활동하고 하니까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큰 영예였더라고요. 제가 이 소속으로 광역의원으로 공천을 받는 서류심사라든지 이럴 때도 큰 반영이 되었다는 걸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창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상도 높아야 되고 가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형평성이 있고 공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바로 서야 된다고 봐요. 이제 자치구 센터와 소통이 유기적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이 기준을 한번 좁히는 그런 안을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잘 알겠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뭐 어떤 자치구의 자율성을 제가 침해하고 이런다기보다는요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거는 통일돼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일.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2지역 시의원 최유희입니다.
자원봉사센터만큼 잘 해주시면 저희도 감사하는 데 굉장히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적은 예산에 소규모 인원, 다양한 정책마련 이런 것 때문에 함께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가시면 지역자원봉사 캠프가 있잖아요? 그 자원봉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동 단위에서 내곁에 자원봉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회적인 소외문제가 있거나 또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이 자원봉사 캠프의 역량 있는 활동가들하고 양성 과정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교육을 이수한 활동가가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 캠프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이수율이 있어요. 2021년부터 2022, 2023, 2024년까지 그 참가의 횟수는 비등비등한데 참가 인원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475명이던 참가 인원이 2024년에는 267명 정도까지 크게 줄어들었던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감소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말씀하신 대로 내곁에 자원봉사캠프의 활동가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5시간짜리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 숫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자원봉사 캠프의 양성가 교육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저희가 개발했지만 거기서 하는데 대신에 자치구에서 교육을 하다가 교육 인원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4명, 3명밖에 없는데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를 다 통합해서.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고요. 실제로 교육을 받은 인원은 자치구 인원을 여기서 뺀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최유희 위원 우리가 절망적으로 생각해볼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지금 양성가라든가 이 교육은 전원이 다 받고 있고요.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예비 양성가라고 하는데 그 예비 양성가도 그 연도가 끝나기 전에 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활동가들이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는 컨센선스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받고는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신규활동가 수를 말하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신규 활동가도 다 전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2021년이나 2022년에는 숫자가 좀 많죠. 양성가는 384명, 317명인데 이때는 온라인 교육으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그건 여기 카운트가 안 됐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2024년은 오프라인인데 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2024년은 지금 10월 말 현재 이미 숫자가 230명이 넘었고, 숫자도 줄지도 않았을뿐더러 여기에 안 나타난 숫자는 자치구에서 교육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전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전부 체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진대 2023년부터 변경된 교육내용 그리고 또 예산의 축소 이런 게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건 아니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교육은 전원 다 받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그다음에 신규 활동가 수가 감수하는 건 각 지역의 자치구별로 자원봉사 캠프의 운영이랑 이런 데에다가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캠프 활동가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활동가도 줄지 않고 대상자도 줄지 않고 교육자 수도 저희가 지원하는 수가 작년에는 224개 캠프인데 금년도에는 306개 캠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캠프 활동가 수도 늘어났고 교육대상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 플러스 자치구에서 받는 교육 인원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건 여기서 카운트 안 하고 다 빼신 거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여기는 카운트 안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센터에 와서 교육받은 사람들 숫자만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양적으로는 증가했을 것 같긴 한데 2025년부터는 약간 질적 증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질적으로요?
●최유희 위원 질적으로 그게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좀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연계해서…….
●최유희 위원 자원봉사 내가 뭐 했어 이걸 나타내기가 사람들이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을, 서울시 자원봉사에서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우리가 방향키를 잘 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또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외국을 가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기념관, 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느낀 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갤러리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술관 이런 데 전부 다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외국은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작년인지 올해인지 제가 연도는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요 가을 녘 쯤에 궁중문화축전이라는 게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궁이둥이를 모집하는 거를 한번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그럼 만 18세부터면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이 총명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뽑으시겠죠, 선정을 하시겠지? 그런데 지금은 저출생 초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어서 ‘65세 노인 기준 이거 너무 빠르지 않아, 75세로 하면 어때?’ 해서 적정 수준인 70세로 노인의 기준을 정하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최유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 퇴직한 노인분들 중에 굉장히 유능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중문화축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굳이 젊은분 아니어도 퇴직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보시는 건 어떠냐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9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발언했던 내용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에 따르는 수요처를 좀 발급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했는데 저한테 몇 군데 센터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학생들이 유튜브에다가 제가 발언한 내용을 올렸어요. 업로드를 시켰는데 이게 지금 약 14만 6,000회 정도가 조회됐더라고요. 어느 층에서 왜 이걸 많이 봤느냐를 고려해 보고, 이걸 업로드한 층이 청소년의회 기자단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튜브의 조회 수가 나온다는 건.
저도 제 이름으로 TV를 개국해 놓고 쇼츠를 있을 적마다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조회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의회 기자단들이 올린 제 발언 하나가 내용이 이렇게 많다, 지금 9월 업무보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이에요. 약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는 이걸 우물을 파 줘야지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에서 고교대입전형 자료를 발표할 때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 때문에 입학사정관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다 폐지 이렇게 됐거든요. 2018년도 얘기입니다.
이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기여하는, 참여하는 수가 대폭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 발언 이후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조회 수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면, 제가 지금 다 찾아보니까 법률에서 정한 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고 이게 진흥과 관련된 내용인데 별 뭐 특이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하느라고 그리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조례가 돼 있고. 그럼 우리 서울시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자원봉사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의 조례고 하나는 재난상황이 왔을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조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 차원의 학생 자원봉사 진흥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 제정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또는 봉사학습시간 외에 인정해 주는 기준을 좀 마련해 주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포상이라든지 이런 상장 기준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봉사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학습동아리를 지원해 주든지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것들은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이게 교과하고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들어가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 학습 그리고 여기와 연계되어 있는 봉사 유인책, 장려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최유희 위원 한번 검토 같이해 볼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위원님하고 같이해서 이거 굉장히 정의로운 정책이고 꼭 이렇게 해야 우리 미래세대가 좀 더 사회를 생각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학생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게 약간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치고 나가는 형상이 되면 오히려 가만히 앉아있어도 홍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잘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하고 상의를 해서 어쨌든 대입전형에서 폐지되고 난 이후 지금 한 4~5년 정도의 공백 중에 아이들을 유인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렸으니까 달리 한번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최유희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연차보고서 2023 이걸 잠깐 보다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신 겁니까, 제작하신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사실 연보를 그동안에 한번도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기관이 홍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뉴스레터고 두 번째가 애뉴얼리포트인데 이게 없어서 금년도에 급히 직원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이승미 위원 두 분이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직원이 만든 거죠. 사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 목적으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홍보하고 우리 정리.
●이승미 위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그렇죠. 정리하면서 성과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 보고서를 만드셨다. 이 보고서 만드는 데에 제작비는 얼마나 투입이 되는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비용은…….
●이승미 위원 두 분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크게 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1,000만 원 내외 정도, 내용은 우리 담당 직원이 다 만든 거고요.
●이승미 위원 지금 제가 대학생 청년주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다가 여기에서 뭐가 딱 걸렸냐면 여기 67페이지 보니까 14.7%가 증가했다고 된 거예요. 여기 보고서 67페이지에 보면 서울동행 참여자 확대, 그러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14.7%가 증가했다. 확실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2022년 대비……. 네, 맞습니다. 5,200명에서 5,9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행감에 제출하신 자료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행감에요?
●이승미 위원 여기에는 5,127명으로 2022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런데 14.7% 증가했다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작성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이건 아마 2024년도…….
●이승미 위원 어디 있냐면요 행감 자료 380페이지요. 서울동행 멘토링 프로그램 2022년도 5,212명, 2023년도 5,127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이거는 멘토링만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이거 말고 서울동행에 기획봉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 참여한…….
●이승미 위원 아니, 그 기획 프로그램도, 제가 지금 이것도 웃긴 게 사회변화 프로젝트가 2023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그게 지금 서울동행 청년 기획봉사로 이름이 바뀌어서 2023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시작이 됐나 봐요. 그거는 그 밑에 있잖아요. 88팀에서 지금 485명 참여했다고 그 밑에 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를 다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저렇게 더해도 이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산기까지 꺼내서 더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보세요. 2023년도에 총 6개의 프로그램 중에 2개가 종료됐고요 심지어 2024년도에는 4개가 종료됐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아니,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청년주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를 지금 우리 센터장님에서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해서 계산기까지 꺼내서 아무리 더해봐도 이 숫자가 지금 행감자료하고 맞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센터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저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7% 증가했다고 딱 써놓으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2023년도에는 2개를 종료시켰고 2024년도에는 4개를 종료시켜요. 종료된 이유는 뭡니까, 센터장님?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이거는 프로보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봉사 프로그램에 녹여서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영상제작은 영상을 저희가 홍보용으로 대학생들한테 영상 쇼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라고 맡긴 건데 영상제작이 거의 100편, 90몇 편 정도가 됐기에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서…….
●이승미 위원 충분히 있다 해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만 스톱한 거고요. 나머지들은 경영학습이라든가 이게 다 이 자체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지만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 녹여서 들어갔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이승미 위원 아니, 다른 프로그램으로 녹여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여기 자료를 주셨잖아요. 최근 3년간 청년주도 자원봉사활동 6개 프로그램 중에 4개를 종료를 시키셨고 지금 딸랑 2개예요, 서울동행 멘토링 프로그램 하나하고 서울동행 청년 기획봉사하고. 그러면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자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의도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202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대학생 배치자 수 아까 멘토링 프로그램도요 이거 지금 9월 30일 기준이니까 올 말까지 하더라도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멘토링이요?
●이승미 위원 멘토링만 봐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멘토링 숫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 센터장님, 아까 그 연차보고서, 그다음에 뭔가 홍보자료를 굉장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또 하나가 중장기 발전전략 이런 것들 만드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거 좋고 어떤 성과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아까 대학생 영상제작 충분히 있어서 못 한다, 그러면 여기에 봉사하고 싶고 여기에 자기의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전공을 했다거나 하는 이 친구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어떤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2023년도에 그런 기획봉사라든가 이 팀은 30개 팀을 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100개 팀, 121개 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도 대폭 늘리고 그다음에 봉사하려고 하는 그 가짓수도 굉장히 늘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론 더 늘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래서 그런 어떤 욕구라든가 대학생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의 의지를 꺾는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지금 저희 행정감사고 이제 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년에 할 사업들은 다 기획이 되어 있고 이제 실행만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승미 위원 그거 지금 내년에 하실 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거는 드리고요. 이 자료도 왜 여기는 14%인데 여기는 이렇게 낮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봐서 곧바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14%에 대해서 이 퍼센티지의 문제가 아니고 왜 행감 자료하고 보고서 자료가 다르냐는 거예요. 보고서하고 행감 자료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참여자 수기에 보니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다가 좋은 어른을 만나는 경험, 존중받는 경험, 다양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게 되었던 경험이었다. 또 일방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충분히 관찰하고 경청하고 고민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또 어떤 분은 ‘더 나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고 있고 나의 강점을 발휘하는 법, 단점을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또 어떤 분은 ‘동생들이 나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 나 역시 관심과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웠다.’ 굉장히 좋은 수기들을 많이 주셨나 보더라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승미 위원 우리가 청년주도 자원봉사활동에 보면 왜 자꾸 이렇게 저조하냐고 물어볼 게 아니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자기의 어떠한, 헌신할 수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재능들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고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이것들이 지속성 있어야 내 후배들에게 내가 이런 거 해봤더니 괜찮더라, 좋더라 이렇게 또 서로 홍보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렇죠.
●이승미 위원 지금 20대가 17%대고 30대가 14%대예요, 평균 봉사시간이.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계실 때 최소한 이걸 다 20%대나 그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 대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승미 위원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금 발굴하고 계시고 기획하고 계시고 준비해 좋으셨는지 저희가 보고 마지막 종합감사를 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추진된 내역을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지적한 사항들이 그래도 많이 반영이 돼서 정비가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표적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하신 것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내용에 중장기 내용을 봐도 신규로 제가 제안드린 것이 서울센터에 브랜드가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사업에는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계획에는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아예 카테고리에 없어요. 그래서 진행된 사항 궁금한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사실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서울동행처럼 그런 브랜드를 갖자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NYC서비스나 팀런던이나 암스테르담 투게더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웃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웃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브랜드에 집중을 했고 전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브랜드는 사실 아직까지 하나로 통일된 것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서울 투게더로 했다가 이게 암스테르탐 투게더가 있어서 제가 접어버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에 관련된 자문을 받으시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최근에 어느 사회적 기업, ESG 환경 쪽 하는 영리기업 활동을 봤는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 재활용 행사나 축제에 갔을 때 직접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사업이죠, 쓰레기처리를 해 주는 건데 안내를 해 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체였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같이하는 친구들을 부르냐면 요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작전명 에코고, 에코사업 작전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일하는 여러분은 요원인 거죠. 그래서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환경미화라고 하면 보통 적당한 환경미화성 옷을 입고 쓰레기나 이런 것 안내를 하고 뭔가 내는 사람도 불편하고 받는 사람도 뭔가 꺼림직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콘셉트를 아예 잡아서 이것은 우리가 ESG사업을 하는 거고 환경운동하는 거라는 콘셉트로 접근을 하니까 이것을 접근하는 친구들도 물론 그냥 아르바이트니까 돈을 받지만 그런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처럼 서울센터에서 브랜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서울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소위 서울시도 마이소울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러라고 부르잖아요, 파리지엥이라고 얘기하고 서울러하고 하듯이 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닉네임이든 칭호나 이런 브랜딩이 있으면 일종의 소속감, 그런 콘셉트가 전체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콘셉트에 동참하는 것 자체로도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소속감을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사실 정당들도 그래서 당원증을 발급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브랜딩을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주먹구구식의 모자 하나 씌운 것 같은 형세예요. 지금 중장기 전략을 모자는 엄청 그럴싸하게 씌워 놓으셨는데 내실이 없다, 내년에 행감할 때는 브랜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업무보고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나태하셨던 것 같은데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광역센터는 신선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공모하면서 매번 루틴에 쌓여있는 현장에서 그 자원봉사 하던 것들을 답습하는 자치구 센터들한테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웃화합 프로젝트 같은 걸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면 공모전을 사업 공모를 받으시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사실 공모전 홍보 자체가 센터 홍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하게, 브랜딩화는 일단 그렇습니다.
공모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 개발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자치구 센터들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 관련된 시상 심사를 해 봐도 대동소이합니다, 사업하시는 자원봉사의 형태가. 과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로 이웃 전화걸기 아니면 김장 아니면 조금 나아가면 요양병원에서 목욕해 주는 세신 아니면 미용, 주로 김장이죠. 반찬나눔 이런 식으로 지역센터들은 거기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녹아들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사업들 개발을 해야 하는데 사실 자치구는 그 역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민간기업 협력사업도 많이 강화를 하셨어요. 지난해 제가 지적드린 부분이 시정된 것 같아서 반가운데 민간기업 협력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을 주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데 손 들어서 지원서 내세요 이렇게 하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상담하고 폴로업을 계속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법상으로 모금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신을 보낸다든가 광고를 한다든가 적극적인 유치는 못 하지만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못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능하면 직접 100대 기업들을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CSR 관련돼 있는 장들, 본부장급 이상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협력사업들 제가 보니까 주로 기부물품을 받는 것에 한정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약간 뭐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하고 2억, 3억 굉장히 예산이 많은 그런 형태로 같이 협력하자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주로 저희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자기네가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을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그 정도 들지만 대행해 달라고 하는, 심부름만 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 별 의미도 없고 저희도 그것 하다 보면 저희 기본적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약간은 기업하고 협력에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ESG라든가 기업의 봉사활동보다는 기업의 CSR, 사회적 책임에 의한 펀딩 위주로 해서 외국같이 기업하고 같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한 테마를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하되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형태의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방향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브랜딩이라는 차원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훨씬 역량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으면 인종차별 이슈를 가지고 뭔가 청년 이런 걸 하셨고 또 비슷한 사례로 다른 기업들 같으면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마찬가지로 브랜딩 능력이 있는 기업들하고 그런 사회적인 책무를 가진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렇지만 그 기준에서는 중장기 전략에 서울센터의 브랜딩이라는 기준 기조 위에서 협력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의 그냥 그때그때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엔 또 색깔이 없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이름만 팔아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선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 역시 자원봉사는 같이 함께 공용이죠. 같이 함께 잘 사는 그런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뜻하고 서로 포용력이 넓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시민들의 운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용이죠. 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박수빈 위원 좀 추상적이고요 좀 더 선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물품이나 그런 CSR 캠페인을 주로 하시는데 지금 제가 전략사업들 보다 보니까 전시관이라든가 팝업 스토어 등도 제안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역시 없었어요. 이거는 아직 추진하기 전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팝업 스토어 하고 전시관은 그때그때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페스티벌 축제기간 중에 하고는 있고 서울시에 제가 건의해서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체험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제 꿈은 상설체험관이라든가 어떤 자원봉사 홍보관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한강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데 좀 해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만드는 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박수빈 위원 센터장님 꿈은 알겠지만 사실 상설 공간이 있는 것의 효과성이 그렇게 큰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은 있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간협력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요즘에는 청년사업들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죠. 이전에는 너무 청년 중심으로 뭘 하려고 하고 너무 대학생 중심으로 뭘 하려고 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이 빠진 측면이 있는데요.
청년 타기팅을 청년사업이니까 타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제일 핫한 팝업 스토어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성동이고 뚝섬이고 성수죠, 성수. 이런 데들에는 팝업 스토어가 하루에도 몇 개씩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민간협력이라고 하면 민간의 눈높이에 맞는 팝업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 중심의 상설매장이 있는 것은 사실 뭐랄까요, 소위 개업발이라고 하죠.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홍대든 성수동이든 그런 인구 밀집이 많은 지역들 중심으로 기업들과 협력, 공간 대여를 받는 방식의 기부를 받건 이런 쪽으로도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같으면 굉장히 끊임없이 팝업을 하거든요. 그런 지원을 받는 쪽으로도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광화문 빛초롱축제 때 팝업 스토어를 거의 한 달간 계속 열었고요. 그다음에 뚜벅뚜벅축제에도 계속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여해서 팝업 스토어를 연 바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웃 소통하는 그런 곳도 서초구…….
●박수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부스 형태의 팝업 스토어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부스 형태…….
●박수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부스 형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는 팝업 스토어는 부스 형태가 아니라 말씀하신 체험관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전시관의 형태의 팝업 스토어를 얘기하는 거고 요즘은 그런 전시에 대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도 전시하고 체험관 위주로 지금 트렌드는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를 공간 대여나 이런 쪽으로 민관 협력을 하셔서 요즘 느낌에 맞게, 소위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인데 그리고 소위 K-팝의 도시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문화적 수준과 가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서울시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센터면 그에 맞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콘셉트들은 당연히 자치구 센터들이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는 것은 또 별도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제가 공무연수를 일본으로 갔을 때 자원봉사센터 자치구를 갔었는데 좀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역 외국인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서울시는 굉장히 다민족 내지는 다문화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지금 외국인들을 특화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던 게 영어권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던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원어민이 아닌 외국인한테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 외에 다른 기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지는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하는, 직접적으로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대사관들하고 연계해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맞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 수도 서울을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원봉사 이런 활동들을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여전히 계획에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나 협업 네트워크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외국인 자원도 충분히 자원봉사 자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지금 원어민 교사도 거의 없어져서 외국인과 접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노출이 안 되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 관련해서 꼭 영어권 문화가 아니더라도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게 서로 화합하는 것도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 추상적인 틀의 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봉센터 지금까지 대단한 활약상 들었고 그런데 다 잘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첨언하기 위해 제가 합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이 부분은 나눔의 대상일 뿐이고 나눔의 주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특별히 약자들만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내곁에 자원봉사가 약자를 돌봄인데 그중에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묻고, 전하고, 함께하기라고 하는 세 가지 아이템인데 묻고는 안부를 하고, 전하기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함께하기라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대상자들이 캠프에 있는 활동가들하고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라든가 이런 구에서 봉사자들과 같이 장애인들이…….
●이숙자 위원 어울려서 하는 부분으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같이 하는 그 기회를 주고 있지만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만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은 사실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없죠. 그래서 장애인과 소외계층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하는데 현재 별도의 어떤 봉사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이들이 직면한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해 보여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인정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격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수 봉사자에게 인증카드 발급 및 인증패 수여 같은 예우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기경에 있을 때 사실은 조례안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시립과학관이라든지 공공시설 출입할 때 자원봉사센터의 퍼센티지를 티켓팅할 때 50% 정도 DC해 주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급 입장료 면제에 그치고 있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면제만 그치고 있는데 공공기여를 시립과학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확대하는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 해서요, 각 자치구별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없죠, 과학관 빼고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는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이숙자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숙자 위원 사실은 보상체계가 미미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걸 혜택을 받으려고 자원봉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의에 의해서 좀 더 배려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더욱더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와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게 되면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죠. 아이들도 잘할 수 있는 장기가 있고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하고 둘이 콜라보해서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요즘 세대 간에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과 후든 어떻게 됐든 봉사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자원봉사자들 현장에 나가서 자원봉사활동하다가 혹시나 다칠 수도 있어서 종합보험 전체적으로 가입되어 있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돼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봉사자에게 발생한 사고 내역을 보니까 상해ㆍ골절 등의 사고 건수가 3년간 177건이고 올해만 해도 9월 말 기준으로 45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건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아무래도 노력봉사가 많다 보니까, 몸으로 이렇게 노력봉사 하다 보면 조금씩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있으신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사고안전과 관련해 저희가 행사할 때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거운 거 또는 길거리 이렇게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골절사고가 나는 겁니다.
●유정인 위원 보면 현장 사전점검해서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장구 지급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된다거나 활동폭이 큰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자원봉사를 할 때는 일단 안전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스트레칭이나 몸풀기 이완율동 이런 거를 통해서 몸을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가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왜 그러냐면 상해ㆍ골절이 대부분이에요. 화상이나 뭐 다른 건 몇 건 안 되고 상해ㆍ골절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그게 몸이 제대로 이완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현장에 투입되어서 그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활동에 큰 이런 활동들을 하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는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안전교육만 시키고 보호장구만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활동폭이 큰 거나 무거운 거를 옮겨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몸풀기나 스트레칭 이런 거를 사전에 매뉴얼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든지 현장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을 진행하든지 해서 보호장비 지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트레칭에 별로 시간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 간단한 몸풀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것은 매뉴얼에 전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반영하겠습니다.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그냥 간단한 거 같은 건 모르지만 몸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업무에 투입이 될 때는 사전에 전부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단체 몸풀기 스트레칭 이런 걸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궁금한 겁니다만, 다쳤을 때는 종합보험이 적용돼 치료 가능한데요 제가 보면 꼭 다쳤을 때뿐만 아니라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닌 게 기물이 파손된다든지 손괴가 된다든지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실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의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것도 저희가 대인보상 대물보상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보험으로 들어가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보상내용하고 제가 어제 쭉 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잘못해서 남을 해쳤을 때 아니면 재산을 손괴했을 때 그때 보상액이 더 큽니다, 보상범위가.
●유정인 위원 종합보험 가입한 거기에 상해라든지 이렇게 자기 몸이 상했을 때뿐만이 아니고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 별문제가 안 될 텐데 제가 본 자료상에는 상해라든지 사고 관련된 것만 되어 있어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이런 것도 보험으로 전부 다 커버가 된다고……. 확실한 거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확실합니다. 배상책임이 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게 상해라든지 재산손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본의 아니게 할 수 있죠, 그럼요.
●유정인 위원 자기가 뭘 들고 가다가 부딪혀서 뭐가 파손이 됐다든지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고 짧은 봉사기간 때문에 전문적인 아닌 비숙련돼 있는 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치거나 재산손괴를 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려하는 것 같지 않게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왜냐하면 선의로 하는 것의 저기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야…….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후 오후 2시 30분부터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종료)

(14시 4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항상 서울시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추진해 온 소관 업무를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하고 위원님들로부터 종합평가를 받는 매우 뜻깊은 시간으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불법 다단계, 부동산, 식품, 환경, 보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등 총 17개 분야 76개 법률에 대해 지명을 받아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2024년 9월 30일 현재 817건을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민생사법경찰국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사전예방을 통해 민생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듣고 경청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추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입니다.
정진숙 안전수사과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국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을 설치근거로 하여 사법경찰 직무법에 따라 지명된 업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지자체 최초로 전담수사 조직으로 출발하여 2016년 1부시장 직속으로 독립한 이래 2024년 금년 7월 1일 국 단위 정식기구로 개편된 바 있습니다.
2쪽 우리 국은 2개 부서 1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구에서 파견해 온 직원 2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6억 1,900만 원으로 10월 10일 현재 6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약자와 함께하는 서울 구현을 위해 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예방으로 민생침해 제로화를 목표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민생범죄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피해 최소화, 둘째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민생경제 침해범죄 수사, 셋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조직의 안정성 강화로 민생 침해범죄 입건 수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간 수사력 향상 등으로 최근 5년간 입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입건 건수는 81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수사네트워크 구축으로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분야, 상표 분야, 의약 분야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자치구 등과 수사협의체 구성, 합동단속, 수사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생침해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범죄 확산방지를 위해 홍보대상을 세분화하여 대면과 비대면 각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대포킬러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 한정된 전화번호 사용으로 신속한 발신번호 교체가 불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0여 개 전화번호를 매주 교체하여 유해한 전화번호를 신속 차단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전단지와 의약 분야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대부업 분야에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수사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총 10회 39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사업무 지원강화를 위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을 목표로 예산 3억 9,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업무분석을 통한 수사업무프로세스 재정립 및 기능개선으로 수사업무 자동화 및 문서 전자화 등 신규기능 추가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다단계 등 수사업무입니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불법 금전거래행위 수사에서는 노인,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 수취행위에 대해 현장잠입 등으로 사업내용 및 다단계 조직 구성 여부 등을 입증하여 3건을 입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460억 원대 불법 금전거래업체 회장 등 3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다음 무등록 다단계 판매행위 수사에서는 7건을 입건하였고,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수사에서는 4건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 눈높이에 맞춘 불법사금융 수사입니다.
미등록 대부,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등 불법 대부행위 수사에서는 정보활동 강화로 불법 대부행위 증거수집을 통해 20건을 입건하였습니다.
설ㆍ추석 등 명절 대비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에서는 전단지 집중수집, 피해 신고ㆍ제보 홍보 등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로 입건 5건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등 금융지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리입금 행위자에 대한 증거수집 활동을 하는 한편 고등학교, 청소년센터 등 대리입금 예방신고안내문 3만 매, 포스터 1,500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 기획 수사입니다.
시민제보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여 입건 3건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서울지역 최초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자 형사입건을 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기획 수사에서는 1건을 입건하였고, 부동산시장 교란 불법 중개행위 수사에서는 34건을 입건하였습니다.
선량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수사 분야입니다.
수사관의 정보수집 및 시민제보 등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입건 104건, 물품은 만여 점을 압수하였습니다. 특히 압수된 위조 액세서리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카드뮴이나 납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어 시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위조상품 창고 등 공급ㆍ유통망에 대한 수사 강화입니다.
이 역시 정보수집ㆍ제보 등으로 단서 확보 후 잠복 등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금년의 경우 9건을 입건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 표시나 광고 분야에서 불법행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등 온오프라인 판매ㆍ제조자를 대상으로 수사하여 입건 17명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소 불법행위 수사에서는 서울시 내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장중심 단속을 하였으며 65개소를 점검한 후 현재 후속조치 중입니다.
다음 18쪽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 분야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수사하였고 입건을 22명, 12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 무단 배출행위 수사에서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배출사업장 4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이나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19쪽 시민 보건 환경개선을 위한 공중위생 분야 수사입니다.
공유 숙박사이트 등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시민신고나 자치구 민원 등에서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수사를 실시하여 금년 입건 127건이 되겠습니다.
또 유통 중인 부적격 위생용품에 대해서 90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개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였고 현재 부적합 7건이 나와서 향후 위반 행위자에 대한 입건 수사할 예정입니다.
불법 미용업소 기획 수사 분야에서는 속눈썹 연장ㆍ펌 등 불법 시술 미용업소 등 58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이 중 16건을 입건하였습니다.
동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학대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식용견 관련 시설에서의 동물학대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련법 적용 유예기간 중이며, 전통시장 및 서울외곽 녹지지역 식용견 사육ㆍ도축시설이나 판매업소를 대상해서 집중 관리 중입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동물학대ㆍ유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특정 및 증거 확보 후 입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4건을 입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ㆍ의약품 수사 분야입니다.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사를 대상으로 무허가 의심 제품 구매 후 제조ㆍ판매자를 수사하여 입건 3건입니다.
불법 화장품 판매행위 수사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판매업자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불법 광고, 위해 화장품 제조ㆍ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의심제품 구입 후 화장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였고 현재는 입건 2건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상시 수사에서는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행위 외 의료행위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민원이나 범죄신고센터 민원 분석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현재 입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맛점 하셨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영한 위원 다행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요 우리 민생사법경찰국 인원이 단출합니다. 단출하면서도 알차게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건 보여요. 보이는데 여기 자료에 봤더니 우리 자치구에서 파견 지원 받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25명 나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25개 자치구 다 받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아닙니다. 지금 17개 구에서 나와 있고 8개 구는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청별로 한 2~3명도 있고 1명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는 구가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구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구 빼고 나면 안 되는 구가 어디어디인지는 혹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파견 안 나온 구는 8개 구인데요 중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속이 가장 빈번한 곳이 중구인데 중구가 파견을 안 하고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짝퉁이나 이런 위조상품 쪽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특사경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지금 파견 안 나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파견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이 공조할 건 공조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더 효과가 나오는데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가 지금 특허청이나 중구와 중부경찰서 등 하고 해서 그쪽 분야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하고는.
●박영한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개 구가 파견근무 지원을 하지 아니하니 왜 안 하는지를 자치구마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물어서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거죠? 막연하게 우리가 심정적인 어떤 추측을 할 게 아니라 왜 지원을 안 해 주는지를.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저희가 수사하는 분야별로 약간 구별 특성 또는 분야별 특징이 있어서 해당되는 구가 있고 안 되는 구가 있고 또 특사경이 대부분은 구성이 안 돼 있는…….
●박영한 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각 구청 사정에 따라서 약간 판단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기 라벨갈이 또 속칭 택갈이라고 하잖아요. 택갈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흔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외국산 의류를 갖다가 라벨만 바꿔서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예요. 이걸 속칭 라벨갈이 내지는 택갈이라고 해서 의류 제조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이에요,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게 또 나왔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라벨갈이 등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이 최근 5년간 총 1,103건이 나왔어요. 적발 금액만 1조 7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의류에 대한 건수는 125건 561억 원이에요. 561억 원으로서 철강 제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철강, 철강하면 제철소에서 나오는 박판, 후판, 특수강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완제품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게. 냄비라든지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걸 완제품을 만들어 와서 거기에 메이드 인 뭐 뭐 해놓고 이걸 상표를 바꿔 붙인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비교했을 때 의류는 두 번째로 많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의류에만 한정된 건 줄 알았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 또한 민생사법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감사 내용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주방용품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한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그렇습니다. 의류 제조업은 의류 패션산업 가치사슬 내 제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후방 단계죠. 기업의 발주에 의존하는 수급 구조로 납품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라벨갈이에 의한 악영향이 큰 상황으로 나타나요.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나라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매우 영세해요. 영세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또 여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국내 원산지 단속 관련 기관은 관세청을 비롯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또 서울시 중구청 유통질서경비팀, 그다음에 경찰청 등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봤더니 관세청, 경찰청, 그다음에 중기부, 서울시, 그다음에 중구청, 특허청 해서 6곳이 단속 업무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일정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 연합해서 6곳 단체가 범부처 차원에서 2019년도에 특별단속기간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도 강력한 단속을 일제히 실시한 게 있어요.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같은 해 서울시에서는 불법 라벨갈이를 감시하는 150명의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해서 주요 상권과 제조업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공산품 원산지 제도를 알리는 등 봉제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라벨갈이 근절에도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원님 행차 뒤에 나팔 분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이 자료를 봤더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라벨갈이 단속현황을 보면 2021년, 2023년 및 올해 위반 단속 실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그런 단속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단속을 했는데 2021년하고 2022년은 아예 전무해요. 2019년, 2020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총 55건 중에서 불구속 기소가 51건, 구속기소 2건, 혐의 없음 1건, 기타 1건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2020년에는 2건인데 불구속 기소 2건 이렇게 되었고요. 2021년, 2022년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6건을 했는데 불구속 기소 6건, 금년 것은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2021년, 2022년도 것은 왜 전무한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일단 2019년이 좀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별히 단속에 나서서 우리 시에서도 호응을 해서 좀 건수가 많았던, 집중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
●박영한 위원 그랬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도 이어지긴 했는데 그 후에는 또 코로나의 경우에 대면단속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조금, 다른 분야에서도 코로나 시기에서는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는 자체 단속을 해서 3건이 있었고요. 작년에 3건인데 사실은 의뢰자하고 시행자 같이 동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6건이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적발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쪽 라벨갈이 원산지 표시 분야고요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 데가 위조상품 쪽, 상표 짝퉁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 숫자가 한정돼 있는데 한쪽을 많이 하면 한쪽은 또 할 수가 없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을 많이 하면 이쪽 적어지고 약간 풍선효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풍선효과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옮긴다고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단속을 못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제가…….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했다면 몇 건이나 했고 만약에 이게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을 것이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2021년, 2022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는 해?
●박영한 위원 그렇죠, 이게 기록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할 수밖에 없는,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수한 사정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매우 곤란한 답변이지 않을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그 단속 실적까지는 현재 다 파악을 못 했고요, 2021년, 2022년은.
●박영한 위원 그러면 단속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다면 실적 건수를 한번 말씀 주시면 되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했으면 실적 건수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2024년 올해 상반기에는 했는데 실적이 없었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연말에 다 나오겠죠, 통계가 나올 거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다음에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2019년도에는 중소벤처부에서 특별단속을 했던 기간이다 해서 실적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단속 안 하면 아예 안 올라가는 건가요? 특별단속 하든 안 하든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오려면 행정력을 많이 투입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행정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은 행정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해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시민감시단 우리 시만 해도 150명이 발족되면서 거기서 들어온 정보라든가 그런 제보 가지고 조금 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서울 및 수도권, 지방에 위치한 480개의 의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 중 효과성을 살펴보면요 민생사법경찰국의 주기적인 라벨갈이 단속이 3.70점이 나와요, 5점 평균입니다. 인지 비율은 61.9%고요. 3.70점으로서 가장 높았고요 필요성부분에서도 민생사법경찰국의 주기적인 라벨갈이 단속이 4.20점이 나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5점 평균에 인지 비율이 83.1%입니다. 그래서 4.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돼서 나왔습니다.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추가 필요 방안에 대해서도 캠페인 또 언론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중단 없는 단속 끊임없는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이게 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동의합니다.
●박영한 위원 라벨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져요. 교묘해지고 또 소비자의 국내제조업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고요. 현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력부족도 있고요. 또한 2019년 이후에 중단된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단속국에서 어떤 뭔가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영한 위원 민생사법경찰국에서도 지원받을 건 지원받고 뭐가 필요한지도 말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 정책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사법경찰국의 주기적인 단속이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효과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 만큼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라고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해서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전문가도 또 활용할 수 있어요. 민간전문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과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안 된다,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득이 되는 부분에 기여해 주실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자치구에서 파견인력이 전 자치구가 아니었네요? 그게 공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자치구는 파견되어 있는데 어떤 자치구는 파견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 형성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근거해서 파견을 받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가 파견요청을 하면 자치구별로 인력 현황이 각자 좀 다른 경우가 있고요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평판 조회도,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보내는 대로 다 받지는 않고 저희 나름대로 우수인력인지 좀 확인하는…….
●위원장 장태용 아니, 취지는, 앞서 중구라든지 강남구도 파견을 안 받으셨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에서 하는 업무와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자치구는 받고 어떤 자치구는 안 받고 하는 게 이해는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디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를 한 건지 아니면 법률상 근거해 있는 건지, 만약에 파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면, 전체 한 8개 구라고 말씀 주셨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위원장 장태용 한번 파견을 받는 걸로, 아마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렇게 기록이 될 것 같으니 한번 전체적으로 전 자치구에서 파견을 받는 방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자치구 인력 파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서울시 특사경에 부여된 17개 지명 분야 중에서 한강 수상시설물 등 내수면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포함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한강 수상시설물 및 선박안전 등 점검실적은 또 있어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니까 총 1,332건이 현장시정,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전점검이나 현장점검은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 실적이 2021년부터…….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죄송하지만 자료를 어디 걸 보시는 건지…….
●이승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5페이지에 있네요.
국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시면서 한번 보고 오시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자료는 다 봤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이승미 위원 아니, 행안부 지금 정부 입장까지 전부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 사안을 모르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파악하셨습니까? 255페이지에 있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보고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보니까 거기에 표로 한강 수상시설물 및 선박안전 등 점검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수면 분야가 우리의 17개 지명 분야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점검실적이 있다는 건 안전점검이라든지 현장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강본부 수상여가과에서 단속한 실적으로서…….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 내수면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자료는 올려주셨고 그러면 이게 한강사업본부인가요, 미래한강본부인가요? 거기랑 같이 공조해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래한강본부에서만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미래한강본부에서만 한 걸로…….
●이승미 위원 본부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현장시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특사경에서는 이 내수면 분야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신 것 같고요. 맞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정부 입장은 아직 없다고 내용에 친절히 담아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떠한 입장을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이거는 저희가 건의한 게 아니고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해서 법 개정을 미래한강본부에서 우리 시 법무담당관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안부를 거쳐 법무부에 간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정부에서는 특별히 밝힌 바가 없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내수면 이 분야가 추가 지명이 되면 민생사법경찰국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고 여전히 미래한강본부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거는 법에 규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의 경찰 수사권이 본청의 해당 국을 건너뛰고 우리한테만 오거나 자치구의 지도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오거나 하는 예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행정 지도감독권을 준 다음에 거기서 수사권을 해당 실국본부나 이런 데로 주고 저희와 같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이 분야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미래한강본부 측에서 강력하게 희망하는 상태이고…….
●이승미 위원 미래한강본부에서는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의…….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법적인…….
●이승미 위원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우리한테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사안이고 지금 어떠한 입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법에서 지명되면 저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수사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준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네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일단은 지명을 받아야지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데, 그렇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래서 법무과를 통해서 법 개정 건의도 하고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별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특사경 신규 지명 분야로 추가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 업무조정, 추가 교육, 전문성 강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죠. 일단은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17개에 이르렀지만 처음에 시작은 예를 들어서 5개 분야에서 점점 하나씩 늘어났는데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는 추가 발굴 분야가 어떤 것이 좋을지 조금 고민을 해보자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지명이 되면 바로 수사 착수하는 게 아니고 지명 분야가 일단 돼야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든지 법을 검토하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고 지명이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미래한강본부에서 만약에 이걸, 이 권한을 부여받는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신규로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민생사법경찰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어찌 됐든 행안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같이 동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지금 한강버스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엄청 크게 오세훈 시장의 중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신규 지명된다는 생각으로 미래한강본부하고 같이 공조해서 뭔가를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달라 이런 입장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가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미래한강본부하고 열심히 협조하셔서 그리고 행안부에 계속 적극적으로 이 신규 지명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온라인 수사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정보포털 시스템 기능고도화 용역 추진하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승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쯤 시스템 개발이 거의 다 끝나고 테스트 단계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정상 진도를 나가고 있고 내년 1월이 오픈 목표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는 예정이 12월에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좀 더 딜레이가 됐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9월에 보고드릴 때도 1월, 저희 처음부터 1월이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1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올해 12월에 운영을 개시하는 일정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그 몇 달간, 뭐 한두 달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능고도화사업은 사건관리, 자료 공유, 신청 및 승인 등의 기능을 전자화해서 수사관의 수사업무 편의성을 돕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조금 전문성이다 보니까 이런 신규 기능들 도입되었을 때 이런 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효율성 증대를 우리 국장님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직원들이 그 수사업무를 할 때 양식을 작성하거나 할 때 다 수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정해진 양식 안에 직접 입력을 함으로써 업무 속도라든지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게 구성이 되었을 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험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이 된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이 좀…….
●이승미 위원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보안이 철저하다고 얘기하는 국정원이나 이런 데도 해킹으로 시스템이 뚫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 규모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졸속의 모양새만 갖춘 그리고 그런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당한 고가의 보안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이 신종범죄라든지 기술을 악용한 범죄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변화에 있어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시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이승미 위원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시는…….
●위원장 장태용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사과장 강희은입니다.
저희들이 수사포털 기능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랑 부위원장님, 위원님 다녀가셔서 그것도 보셨는데 저희가 시스템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프라이버시라든지 해킹문제가 있어서요. 저희 분석팀장님도 정보 쪽에 기술사시고 분석팀의 직원들도 전부 다 전산직이라서요 그쪽에 염두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질문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 유념하고 신경을 써서 해킹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이버 보안수사 필요한 분석역량과 그 대응역량을 갖추신 분들을 저희가 다 섭외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는 게 우리 팀장님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팀장님과 직원들도 그쪽의 전문가들이시고요 용역하시는 분들도 검찰 쪽 사업을 담당하신 분이라서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미리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과중된 업무에 있어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시고 전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참여하고 같이 협조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 아까 드렸지만 저희가 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실 현실에서 대응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처음에 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경찰청의 직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008년에 지명되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무신고 숙박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 등과 같은 수사를 통해서 불법 공중위생업소를 적발해 왔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수사 건에서는 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경찰청 간에 수사 권한 및 역할 충돌 문제가 부각되었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서울시 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경찰청이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수사를 진행 중에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이로 인해서 두 기관의 수사 범위와 권한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생사법경찰국과 경찰청 간에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기본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모든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일반행정 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행정 공무원 또는 우리 시도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이런 데다가 사법권을 부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은 영등포,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경찰서에 고발할 건지 우리 민사경에다가 고발할 건지.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하고 아까 우리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는 사법권이 없지만 거기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수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고발 주체가 자치구에 있는 거네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두 기관이 어쨌든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행정적인 재정적 낭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수사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두 곳 중 고발 주체가 특정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에 고발을 할 수 있는, 받은 그런 경우도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주체 측에서는 일단 두 군데 고발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럼 한 곳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다혜 건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을 한 경우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고 문제가 없다, 고발 주체가 어쨌든 양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저희가 항상 해당 경찰서하고 건이 겹치거나 민원이 겹치는 경우에는 계속 서로 연락하면서 협의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협력하고 업무조정을 위해서 체계가 좀 더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없다면 이 부분 향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경찰청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고발주체자가 자기 편리한 쪽으로 경찰청으로 갔을 때 그럼 우리 민사국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도 전혀 수사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쓸 수 없다기보다 일단은 중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허청이나 분야별로 해당 기관과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같은 건에 대한 수사를 중복은 당연히 피해야 되기 때문에 고발받은 기관에서 우선 착수하는 걸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지만 이거는 고발받은 경찰서에서 만약에…….
●이숙자 위원 본인들이 하겠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이거는 민사경이 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경우는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보통 경찰서에서 우리 민사경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거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숙자 위원 파악해 보시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 수사 건 중에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거나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명사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협조나 공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해야 되고 경찰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주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가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게시판은 약 7년간 서울시민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또는 그 창구역할을 해왔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요즘 최근에 서울시는 이 기능을 서울시 응답소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번 조치의 배경과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행정적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불편한 요소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여서 이 질의를 내가 준비했는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게시판이 7년간 운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중지하고 응답소로 통합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여기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그건 확인을 해서…….
●위원장 장태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숙자 위원 네, 발언대로 나와서…….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경제수사과장 강희은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수사과 수사정책팀의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고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응답소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 쪽하고 회의를 해서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응답소 통합 운영이 행정처리의 효율성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그렇습니다. 신고하시는 분 입장에서 양쪽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통합된 곳에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신고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수사하는 것들 보건복지, 다단계, 부동산 이런 게 전부다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설명을 붙여서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일 처리 하는 데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숙자 위원 다른 일반민원과 달리 민생침해 범죄신고는 더 철저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높은데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할 건지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응답소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요 수사분석팀에서도 매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걸 정리해서 전 직원한테 메일을 뿌리고, 실제로 사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타 기관에서 온 것을 저희 대부팀에서 착안해서 자동차를 활용한 대부수사를 하는 기획수사 쪽으로 연결을 해서 효과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소에서 민생침해 범죄신고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한번 물어봅니다.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현재까지는 저희…….
●이숙자 위원 답은 직접 해 주실래요, 아니면 과장께서 하실래요, 국장님?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담당 직원이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예산이나 인력이 별도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게시판이 서울시 응답소로 통합이 됨에 따라 응답소 통합운영이 실질적 효용성을 가져오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응답소를 통해서 신고처리를 하는 방식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요구가 됩니다.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을 진행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상표수사팀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팀별 범죄신고 세부내역과 처리 결과 중에서 2024년 상표수사팀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응답소 40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324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116건 등 총 498건의 신고를 받았어요. 처리내용에 보면 전부 가품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자체종결하였다는 비율이 응답소에 15건,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137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52건 총 204건으로 40.9%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는 소비자가 신고를 해야만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민생사법경찰국에서도 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가 급증을 했으나 가품 판매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자체 종결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민생침해 범죄신고를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아까 말씀드린 응답소에, 통합된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온라인 판매할 경우에 그 특성이 판매자가 쉽게 확인이 안 되고 또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더구나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숙자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1년 신고 건수는 다 이렇게 나왔으나 범죄신고가 들어온 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그 가품 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만 계속되고 있는데 상표수사팀이 2024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498건의 범죄신고 중에서 처리된 내용 중에 아까 제가 40.9%가 가품 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자체 종결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하는데 가품 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했다는 그 처리상황 자체는, 왜 이런 처리결과가 많은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사를 하려면 자연인이든 회사든 특정이 돼서 어느 회사 홍길동이 판매를 했다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과 주소 확인도 하고 연락처를 확인해야지 피의자 신문을 하든 자료를…….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신고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대신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갈 거잖아요. 수사에 들어가면 특정인이나 이름을 알 수가 있지 않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게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가품 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게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 수사상의 한계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 어떻게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온라인상에서 팔았는데 그 판매자에 대한 연락처가 일단 확보가 어렵고요.
●이숙자 위원 판매과정이 전혀 추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계정으로 판매를 했거나 이러면, 더군다나 그 플랫폼이 해외에 있거나 이러면 그런 걸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를 하나 마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러니까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결국은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거나 그런 상황…….
●이숙자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는 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이 방법론을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요즘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부분도 굉장히 명시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종결 끝나버리면 신고한 사람은 신고만 하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제재도 되지 않고 보상체계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면 이 응답소가 왜 필요하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고 좀 답답한데 어떻게 좀…….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래서 저희가 판매 사이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그런 쪽에서 회신을 잘 안 해 주고 그런 게 현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판매 사이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판매 사이트 자체에서 상품이라든지 등록 체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정보 권한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수사에 임할 때는 정보 처리가 오픈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러니까 그게 해외 사이트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오픈을 안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숙자 위원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도 해외는 하기가 쉽지 않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숙자 위원 역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자료요청을 공문을 보냈을 때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 사이트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제도상이나 이런 거는 또 해당 부처가 됐든 부서가 됐든 여기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이트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라도 좀 붙여줘야 되지 않나…….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방을 위한 전단지 그런 것들을 많이, 범죄예방 홍보 쪽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어떤 위조상품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범죄신고 건수에서 가품 종결처리 이 부분을 자체종결할 게 아니라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판매자가 근거 등,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단절 처벌을 할 수 있는 첨단 수사기법 등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수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이런 부분을 좀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맨날 신고만 받고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신고한 사람은 울화통 터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에서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추적이라든지 첨단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야 수사가, 앞으로 날로 더 기발하게 범죄자가 날뛰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 얘기입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정할 수 없어서 자체종결 이거 얼마나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겠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한 40%면 정말 일을 방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기관하고 혹시 이런 거 관련돼서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예를 들어서 고발 건, 경찰서에서도 일반 민원이 왔을 때 서류나 그런 것들이 특정하지 않으면 회신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특정하지 않아서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하는데…….
●위원장 장태용 상급기관하고 이런 가품의 유통과 관련돼서 논의를 해본 게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상급기관이라 하면…….
●위원장 장태용 경찰이 될 수도 있고 검찰이 될 수도 있고 뭐…….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조상품 분야에서는 저희 특허청하고 항상 협력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사 분야에 대해서보다는 같이 합동 단속을 하거나 그런 쪽 위주로 하고 있고 수사기법까지는 지금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게 지금 신고센터를 열어놓고 신고센터에서 받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신고센터가 의미가 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님들의 지적 뼈 아픈데요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한계점이라 할 수 있고…….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제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끝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만들지 말지 그런 포털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처리를 못 한다 그러면 좀 업무를 방기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연결 됐나요?
국장님, 반려견이나 반려묘라든지 반려동물 혹시 키우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안 키웁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안 키우는데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유튜브로 아기 고양이나 강아지들 이렇게 검색을 하고 힐링도 얻고 그렇게 잠드는 나름의 패턴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대가 동물권이라는 화두가 민생 의제에 포함이 되고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국에서도 동물권 수사를 지명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죠.
통계를 보면 경찰청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2016년에는 303건, 2020년에는 992건, 2021년에는 1,072건으로 6년간 3배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발맞춘 결과겠죠. 그리고 민사국에서도 2022년 9월 8일이네요.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서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시작했고 지금 보건복지수사팀이 담당하고 있고 인원은 16명 맞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그동안 식용견 관련 시설 동물학대행위 집중 수사했고 동물학대 유기 그리고 애니멀 호딩과 관련된 수사도 있었고요. 앞으로 계속돼야 할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수사 실적 보면 동물보호 분야 최초로 지명받고 2022년에는 1건, 9월에 지명받았으니까요. 2023년에는 19건이고 2024년 9월 기준으로 4건인데 올해 수사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좀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진행 중인 수사가 있다든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올해 처음에 도입될 때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해서, 특히 그때는 문제가 됐던 게 야생동물을 갖다 전시하거나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되고 하면서 많이 줄었고 약간 일종의 유행처럼 지나가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준 상태여서 신고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강산 위원 유행처럼 지나가다가 지금 좀 그게 잠잠해져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초기에 법 시행할 당시에는 조금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사례가 줄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민사국에서 수사를 좀 부족하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저희 신고 들어오거나 인지하고 있는 거에서는…….
●박강산 위원 저는 단순히 수사 실적이 많아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동물권 이슈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또 다른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발굴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사례가 줄었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분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 분야에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제한된 인력으로 다른 쪽을 계속 같은 강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획수사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고요.
작년 3월이었죠.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세로가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유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거리에 갑자기 얼룩말이 나오니까 얼룩말이 왜 나와 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회자도 되고 시민들의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룩말 세로의 서사가 부여가 됐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고 또 얼룩말 특성상 이렇게 갇혀 있는 게 힘든데 그 와중에 가출을 했고 또 그다음에 세로 위로한다고 여자친구 코코라고 해서 다른 얼룩말을 데려왔는데 코코 같은 경우도 4개월 만에 복통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밤새 울면서 세로는 되게 슬픔을 나눴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공원에서도 호랑이 수호가 사망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제가 담당 관련 상임위원도 아니었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했어요. 그때 현장에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사람도 견디기 힘든 더운 날씨인데 털 짐승을 방치해 놓고 사육사는 아무런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의식 없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관람객들한테 얘가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 걸 서울대공원에서 해명자료를 내고 했는데 관람객들은 이것도 거짓이라고 얘기를 준 적이 있는데, 저는 동물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크추어리(sanctuary)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죠, 국장님? 생크추어리요. 이게 공장식 축산 그리고 동물원과 같이 우리 인간의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서 동물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공간을 뜻해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 관련된 토론회도 있었고요. 조례 제정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발굴이 안 됐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물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생크추어리에 대한 개념까지 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제가 다녀왔는데, 화면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시청역에서 거리 얼마 안 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등록 정식 동물원이라고 이렇게 배너를 바로 문 앞에 강력하게 홍보를 해놨고요. 유일의 합법 동물원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업체 이름은 제가 지금 모자이크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의 빌딩에다 층마다 라쿤, 미어켓, 토끼, 앵무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어떤 인상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내부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내부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요. 여기는 휴식공간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만지고 막 이렇게 해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휴식공간 따로 만들어 놓은 것같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둬놓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친구는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계속 막 행동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물론 제가 동물행동 전문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행감을 앞두고 한번 확인차 다녀왔는데 사실은 전에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관람객 입장에서 방문을 했고 저 말고도 일반적인 연인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부모와 자녀들이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실내동물원을 가보고 뭔가 어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되게 혐오감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맞아? 이렇게 좁은 데 가둬놓고 하는 게 맞아?’ 그런 목소리와 반응들을 제가 실제로 느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동물보호권, 동물보호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이기도 한데 이곳 같은 실내동물원 찾아보니까 서울시도 몇 개 되더라고요. 몇 개 되고 이게 나름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녀온 데는 서울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원이 있다고 올라와 있고 과거 언론보도를 보면 동물복지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여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했더라고요. 동물보호를 주장하시는 그런 활동가들에 맞서서 동물산업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저는 뭐 그런 활동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동물을 전시하거나 동물산업이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니까 알바몬 이런 데에서도 직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올렸는데요. 바로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30일에 알바몬에 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는데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정식사육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홍보문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그 모집공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손님 응대, 커피, 운전, 회계, 엑셀 이런 내용들을 더 기술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되게 어떤 모집, 이런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내동물원을 표방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합법적으로 운영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게 더 동물권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요. 서울시에 지금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내동물원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실내동물원만 별도로 조사한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는 학대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동물단체와 협업해서 활동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좀 하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동물학대 행위 수사대상을 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뭐 유기하거나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 학대행위를 촬영하거나 영상을 찍는 행위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도 엄연한 동물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동물권 보장에 있어서 이런 실내동물원은 차차 없어져야 되는 추세라고 보고요. 정말 이 동물원 안에 관리자, 매니저를 표방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게 자격요건이 맞는지 역량 강화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휴식공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시간에 맞춰서 잘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며칠 전 방문했을 때 여기 담당 매니저가 먹이 파는 곳도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례 하나만 얘기하지만 다른 곳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생동물 카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서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가 됐는데 거기 매니저들이 ‘무릎에 저희가 좀 올려드릴게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기사도 많이 났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에 있어서 민사국이 좀 더 적극 행정 한다는 심정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말씀해 주신 실내동물원은 운영기준이나 시설기준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야생 카페 합법화된 거에서도 실제로 그 안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이게 어떤 감수성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포문을 좀 제대로 뚫어주시고 적극적인 동물권 보장을 앞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강산 위원 일단 이 네 곳은 바로 전수조사 좀 해주시고요. 바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되게 많이 유명해서 실무 하시는 팀장님들이 알 것 같은데 그렇게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박강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아마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보니까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내부직원 재직기간이 짧아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아마 지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기 추진내용 중에 신규직원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멘토링제 해서 12명 있는데 이거 멘토링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신규직원이 임용됐을 경우에 선배직원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이렇게 매칭을 해서 멘토와 멘티를 구성을 해서 멘토링제가 저희 서울시 인사제도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재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선배가 과거 쌓았던 경험을 전수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멘토링제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직장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 주고…….
●유정인 위원 실제로 지금 그렇게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멘토링제를 잘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멘토링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2022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여기는 2022년 8월에서 12월까지만 추진된 거로 나와 있고 그 뒤에 상황은 체크가 안 되어 있고 2년간 것은 지금 수치도 없고 여러 가지 보고사항도 없는데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게 2022년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되어 있고…….
●유정인 위원 그런데 뒤에 상황이 지금 제가 체크가 안 되니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유정인 위원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2022년도에도 많이 지적은 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전문성 관리는 좀 오랜 기간 동안 경력도 쌓아야 되는데 여기도 이야기했겠지만 민사국 직원들 재직기간이 거의 1년 미만, 1~2년 사이가 50%가 넘는데 이렇게 짧은 직원들은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민사국의 경력, 재직기간이 좀 짧다고 지적을 꾸준히 하셨는데 사실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이 다른 실국이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짧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저희가 담당사무관 제도가 있습니다. 보직받기 전에 사무관이 보통 짧게는 6개월은 길면 통상 1년 또는 1년 반 후에 보직을 받아서 다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직 쪽의 담당 사무관 숫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체직원 숫자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의 핵심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거고…….
●유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여건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여쭤본 건데 다른 말씀하셔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난번에 또 걱정을 하셔서 행정국에도 질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따로 저희가 인사과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일단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하고 그다음에 선임자들에 대한 1 대 1 직무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적성에 맞으면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전출을 가야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인사과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예외를 적용해서 좀 더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하여간 재직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유정인 위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거나 해서 조금 재직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거기 37페이지에 보면 깡통전세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신 게 있어서 이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깡통전세 특징이 20~30대 청년층이 피해자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청년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다가구 주택과 1인 가구, 지난 2년간 인구수 대비해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대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구 주택하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탓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인 것으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발생한 곳도 관악구로 파악이 돼 있고, 이는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에 다른 대학으로도 통학이 편리해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월세를 선호하는데다 관련 지식도 부족해서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을 피해서 월세를 선택하고 있지만 서울 월세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지역 청년층이 직장은 서울에 있고 주거지를 경기 또는 인천으로 옮기거나 아예 직장과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기는 탈서울 현상도 두드러집니다.
지금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처벌이 약해서…….
●유정인 위원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게 아닌가…….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분야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도 짝퉁 상표법 위반했을 때도 처벌이 약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한번 있었는데요. 그런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해서는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따로 법 개정을 건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그 사례를 들어보면 전세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들은 20년 동안 계속 그 피해 당한 금액을 분할납부를 해서 갚아야 하는데 피해를 끼친 가해자는 몇 년 만 살아버리면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식의 구도가 형성이 되어서 피해 본 사람은 몇십 년,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하고 피해를 가한 가해자는 몇 년 만 몸으로 때우고 나오게 되면 그거를 고스란히 자기 부로 차지할 수 게 되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해서 청년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좀 줄여나가는, 경각심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동의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사기죄 쪽이라서 저희는 공인중개사법이나 이쪽으로 지명을 받아서 일단 참고하고 해당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다른 쪽 대포킬러 쪽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쭉 훑어보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삼성동에 있다 보니까 매일 그쪽에 왔다 갔다하면서 몇 년 전부터 쭉 봤습니다만, 제가 저번 상임위 질의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길이 하얗게 덮일 정도로 불법 유흥전단지들이, 대부업 전단지들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보도블럭이 깨끗해 졌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바람직한 쪽으로 제가 보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니다 보니까 그게 또 풍선효과라고 그럴까,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주택가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이 또 많이 뿌리고 다니고 있고요. 소위 삐끼라고 그러죠, 호객꾼들이 또 많이 늘었어요.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길에서 호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풍선효과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진화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대포킬러라는 것이 지금 불법 유흥업소와 관련해서 했었고 앞으로 청소년 유해전단지, 10월에는 불법 의약품, 내년 1월에는 불법 대부업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타 민생침해 업종들이 있어요.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대출 투자권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민생침해 사범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도 확대해서 한번 또 대포킬러를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전화번호를 뿌렸을 때 그 전화번호를 통화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실은 불법 청소년 유해전단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들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진짜 민생침해 사범들 보이스피싱 심각하기도 한데 이건 전화로 하는 작업은 아니라서 대포킬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기는 한데, 좌우간 전화 관련돼서 자주 오는 것들이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오고 있으니 타 민생침해 업종에도 확대해서 이것들을 적용시켜서 작동시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적인 범죄 행위들이 진화해서 이렇게 민생침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이건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지역 시의원 최유희입니다.
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누리집 홈페이지에 보면 민생사법경찰국의 직무범위가 민생경제, 보건건강, 환경보전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 환경보전 안에 청소년보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잘못 올려놓으신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확인해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보전 안에 청소년보호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건지 이건 좀 확인하고 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만약에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 거면 이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지금 직접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저희 부서가…….
●최유희 위원 뒤에 계신 분 중에 누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접근하셔서 제 질의 중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확인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제 질의 중에 뒤에서 누가 서치가 가능하신 분이 있으시면 하셔서 경로가 어떻게 돼서 이게 여기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기재가 됐는지를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되잡을 거 아닙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해 주시고 확인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청소년 마약 실태에 관련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민사국에서 하시는 청소년 마약류에 관련된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청소년 마약류 관련 범죄가 2019년에는 239명에서 2023년에는 1,477명으로 약 6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자료를 인용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 민사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명 직무범위에 대한 제한으로, 이게 발목을 좀 묶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한으로 청소년 마약 관련 수사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수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마약수사를 한 사례가 없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사전에 전문위원실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법률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사 실적이 없었고 사례도 없었고 고발이나 이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마약류에 대한 사례가 없었는데 법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미리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그걸 한번 여쭤볼 참이었어요.
이거 내신 자료에 보면 수사 실적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내셨더라고. 그리고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권 확보 노력할 것.’ 하고 작년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답변은 추진 중이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거는 일반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수사권을 얘기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 서울시 민사국뿐 아니고 일반행정 중앙부처 쪽에도 전혀 지금 부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을 건의는 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에 빠진 청소년 애들이, 사실 저는 이태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새벽녘에 나가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애들. 마약에 취해서요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새벽에 이태원 일대를 나가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들 너무 많아요. 되게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이것을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럼 지금 이 수사가 가능하게 됐는데 수사를 하고 계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이쪽은 저희가 아무런 단서 없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그런 데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되는, 저촉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수사가 가능한 걸로 되고…….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사권이 본인들은 없다, 지명 직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국에서는 수사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계속 취해 오셨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저희가 계속 염두에 뒀던 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거 같고요.
●최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벗어난 후, 그런데 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왜 그 법에 저촉해서 안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일단은 청소년 보호법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법은. 그래서…….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 반론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 청소년 보호법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있잖아요, 규정이. 그럼 그 청소년 보호법을 따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59조의 벌칙항에 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하고 이게 2018년에 법이 이미 개정이 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018년 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느 행위들을 수사권 밖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태껏 안 하고 계셨던 것 아니냐, 이미 이것에 준해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이게 마약을 지칭하는 건지 뭔지, 이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봐도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나 어쨌든 수사는 가능한 부분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 보호법을 또 따라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 2조4호에 보면 가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들이 쭉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같이 지금 민사국에 대한 감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법을 따라따라따라 들어가니 이렇게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2018년 이후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못되게 해석을 했다든가 아니면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이걸 안 하고 있었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 말에 혹시 또 반론을 제기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아닙니다. 이번에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최유희 위원 보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최유희 위원 자료요구가 들어가면서 다시 보시게 된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유해약물에 들어가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가 들어간 거고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는 약간 범위를 좁혀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벌칙 조항에 또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벌칙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벌칙이 조금 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훨씬 더 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쪽을 먼저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고발이 들어오거나,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될 것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청소년유해약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아주 청소년 애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마약들이 많거든요. 강도가 굉장히 센 마약류인데 유흥주점, 유흥업소 주변 일대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게 거의 화장실 문틀 위에 일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주말이 지나고 집중단속해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도 거기에 한 번 같이 따라 나갔다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18년 이후 이미 권한은 생겨 있었는데 6년 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신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기간에 한쪽으로만 보고 다른 옆면을 지금 못 본 상황에 있다고 시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눈여겨서 민사국에서 지명된 직무범위 내에서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의 지적을 드렸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또 따로 교육도 받아야 될 것이고 워낙 생소한 분야라서 일반적인 수사와는 좀 방향이 다르고 결도 다르고 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에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청소년에게 마약을 구매하게 한 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얘들이 이걸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 어쨌든 그 일선을 끊으면 밑에 하부에 있는 청소년 애들이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미루어 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구매한 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도 민사국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계획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마치고 두 번째…….
이거 파악하셨나요, 홈페이지? 이게 이렇게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는 문제인가요?
●위원장 장태용 옆에 계신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최유희 위원 아니, 다 파악하신 것 같은데…….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지금 홈페이지 캡처한 거 보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제가 다시 다른 질문을 하는 동안에 파악하신 분이 조금 있다가 파악이 되셨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거기에서 그거까지 서치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에 지금 현재 이 보디캠코더가 15점이 있고 액션캠코더가 3점이 있어 총 18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수사과정에서 추적하고 잠복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이래야 이게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수사별 특성과 그 상황에 맞게 상시적으로 필요할 시에는 초소형 보디캠, 액션캠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로 인해서 수사실적을 높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2023년 9월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보면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를 두고 또 제25조의2에 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보디캠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초소형 보디캠하고 액션캠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리책임자의 지정, 그다음에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그다음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시 준수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 운영 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규정이 제대로 돼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 일단 보호장구 사용은 우리 예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또 찾아봤단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거기에 보면 제21조에 보호장구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오는 보디캠하고 액션캠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호장구가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의 21조에 보면 이 2개가 보호장비인가 아닌가 좀 저는 좀 아리까리해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상대가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증거채집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호장구 기능도 하겠지만 이거는 보호장구보다는 증거채집이 우선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 2개를 우리가 보호장구라고는, 이 규정 이 조항을 보면, 이 준칙을 보면 이 2개가 보호장구는 아닌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 조항 명칭이 보호장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수사장구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보디캠하고 액션캠이 보호장구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보호장구라기 보다는 수사장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장비, 그냥 수사장비. 자, 이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경찰도 사실은 이런 장비들을 착용하면서 착용기록에 장치의 사용요건이라든지 사용고지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사국에서도 이런 장비들에 대한 것들을 수사할 때는 고지 안 해도 되지만 경찰도 사실은 고지를 하고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사국에서도 내부 규정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수사할 때 고지하고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예규를 전체 보호장구뿐 아니고 수사장구 쪽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경찰도 고지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경찰 규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최소한의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인이 되셨어요, 이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우리 경제수사과장이…….
●위원장 장태용 경제수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경제수사과장 강희은입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늦게 확인한 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7월 1일에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그때 개정, 이걸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해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경제과가 있고 안전과가 있는데요 민생경제는 저희 경제과 소관이고 환경이나 청소년 보호 이쪽은 안전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분류를 잘못하는 것 같고요. 시민 입장에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기록을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저희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홈페이지는요 집으로 치면 우리 집 대문 문패에요. 문패인데 지금 집 잘못 찾아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잘못된 사항을 인지하셨으니까 시점부로 수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즉시 시정하고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거뿐 아니에요. 지금 나가셔서 급하시니까 그것만 하나 보셨을 것 같은데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환경보전에 청소년 유해환경 매체ㆍ약물ㆍ업소 수사 이것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금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지적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전반적으로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 좀 보시고 잘 수정해서 문패 좀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제가 매년 강조드리는 것이 민간단체나 자치구나 협업을 강조해 달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실적자료라든지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동물보호 분야에서는 보호단체와 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시정조치 자료 내용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38쪽에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는 올 초에 2차례 정도 한 것 이외에는 여타 협업사항이 없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지금 상반기에 한 걸로, 하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반기에는 지금 기사를 봤을 때는 다단계에 집중하시느라 동물보호 쪽을 조금 소홀히 하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다단계랑은 부서는 좀 다른데요 이쪽은 안전수사관 팀 업무…….
●박수빈 위원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지적을 드리는 내용은 대표적으로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고 제가 대부업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과도 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공조현황을 가져오셨는데, 어떤가요? 협업이 좀 강화된 걸로는 보이는데 이전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제가 협업을 하라고 해서 협업은 하시지만 효과분석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개별적인 업무별로 효과분석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제가 온 후에서는 본청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국에서 마약단속을 같이 하자든지 주택실에서 둔촌동이나 이런 데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데 같이 단속을 하자든지 이런 협조, 저희가 협조하는 것보다는 본청 실국에서 저희 쪽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력이 분산된 경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이 주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본청에서 요구하는 것들 처리하는 어떤 하청업체가 되었다 이 말씀이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거를 또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좀 주도적으로 이 사안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방문판매 같은 경우엔 주요 피해자는 누굽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방문판매인 경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수사한 경우는 노인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노인이 주로 피해자죠. 그러면 지금 저희 민생사법경찰국의 장점이라고 하면 각종 행정기관들과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지점에서 주로 어디랑 협업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어떤 걸 하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저희 다단계 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는 우리 경제실의 공정경제과라서 그쪽 분야하고 그다음에 수사할 때는 경찰서 쪽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여기서 자치구와의 협업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치구들은 지금 어르신과도 따로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또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는 통장협의회라든지 각종 직능단체들에 구정 중요 핵심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항상 나눠 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네 미세조직처럼 항상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어떤 주요 정보란에 관련된 내용을 좀 포함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작년 같은 경우 공정경제과와 우리 민사국하고 자치구하고 합동점검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점검사례가 아니라 저는 예방활동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국장님 바뀌고 나서 앞선 국장님께 제가 강조드렸던 많은 사안들이 이렇게 도외시되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요. 지난해까지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물론 단속이나 실제로 범죄를 색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 전에 내지는 어떤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된 보도자료나 기사를 열심히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은 조금 더뎌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챙겨보고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온 후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동산중개업 쪽에 따로 저희가 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게, 딱 문에서 보이게 하라 그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별도 홍보문건을 만들어서 따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저희는 당연히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또 같은 실국 부서에서도 거기 기능에 맞는 홍보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부동산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거 조금 차치하고요. 지금 방문판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오프라인 협업을 좀 더 강조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지적대로 대부분 20~30대가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수빈 위원 이 협업대상을 찾는데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이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30대가 많다면 20~30대가 많은 어떤 조직이랄까요, 오프라인 그룹은 무엇인가를 항상 전 집중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그럼 대학가가 되겠죠. 그럼 대학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대학가 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대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들에 관련된 포스터 말씀대로, 부동산의 경우는 그쪽에 포스터를 붙이는 거고 동물학대의 경우엔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붙이는 거고 전세사기 같으면 20~30대가 문제면 대학가에 그걸 붙여야 되는 거고, 아니면 대학가 인근에 있는 카페에 붙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30대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직장이라면 구로라든가 이런 지역의 카페에 붙여야 되는 거고 제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타기팅해서 협력상대를 찾는데 좀 집중하는 업무분장이 아예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업무 표를 봐도 수사정책팀이 있고 분석팀이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예방하고 어디에 피해자가 있어서 어디를 타기팅해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고 내지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리는 오프라인에서의 작업들에 대한 것의 협력단체랄까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피해자 성향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예방활동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저희 해당 부서 토지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전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민생사법경찰국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항상 제보나 신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홍보에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겠네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을 굉장히 신속통합기획 이러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부동산 전세사기 이런 것과 별개로 또 이런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집 59쪽에 보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법령 중에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번 국회 때 임기만료로 폐기가 됐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국회 쪽이나 접촉하고 계신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건 없나요? 지금 임기만료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보고 있었을 텐데 다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일단 주택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 자료 자체에서 보면 임기만료 폐기되었거나 추진하다가 멈춰 있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챙겨보시고 폐기되어서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진하셨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일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자료집 지금 265쪽부터인데요. 범죄신고 세부내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치결과 처리내용들을 제가 좀 쭉 보다 보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대체로는 수사가 어렵다든가 내지는 신고처리했다든가 증거가 나오면 하겠다든가인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소재지가 타 시도에 있어 수사권한 밖이라는 답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고 상당수의 부분에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게 타 시도가 문제면 타 시도 민생사법경찰국에 이첩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각하같이 이렇게 결정만 해 주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건 한 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조치결과 처리내용에 이첩되었다라는 안내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이첩을 했으면 민원인한테 관할지역으로 이첩을 했다는 것도 같이 표시하게 돼 있는데 제가 개별 건을 다 확인은 해보지 못해서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자료집 288쪽에 보면 무슨 코인 다단계 판매 의심된다 내지는 무슨 코리아 추가증거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불법 다단계 의심 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처리내용은 저희한테 제출할 때 간략하게 하다 보니 이첩되었다는 내용이 누락되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신청한 사람한테 조치결과를 수사권한 밖입니다라고만 알려주게 됩니까?
지금 담당하는 팀장님 따로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실무를 처리했던 팀장이 잠깐 답을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과장님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경제수사과장 강희은입니다.
상표라든지 방문판매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지역을 경계로 한계가 돼 있고요. 사실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게 내용은 같은데 표현은 조금 다르게 됐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은 국민 입장에서는 신고가 돼서 저희 권한이 없더라도 이첩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첩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특허청으로 하라든지 경기도로 하라든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첩 권한이 없나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사실 이첩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첩 권한까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신 분이 자료를 갖춰서 적절한 곳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이첩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신고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른 데로 신고를 하라, 보통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이 다르면 자동으로 이첩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보통 나름 자료를 갖춰서 신청을 한 것이지 않나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요 상표 같은 경우는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방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광명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특사경으로 이첩을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신 분한테 안내를 해서 경기도로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다소 불친절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향후에는 친절한 표현을 써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시고 민생사법경찰국 내지는 지자체들마다 이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민원인 입장에서 이건 사실 약간 핑퐁이거든요. 어디서 범죄가 발생하든 수사하는 수사기관 자체는 국민에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내용들이 전달이 잘 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게 말씀대로 뭔가 프로그램이나 절차상에 너무 많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주로 나오는 특허청 센터는 링크가 어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매뉴얼화해서 붙여넣기라도 어디다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같이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과 민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저는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 행정력을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미세조직까지 전부 잘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15분 동안 다 마친 것 같고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위원님.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공유숙박제도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공유숙박제도가 운영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라든지 업체가 에어비앤비죠. 서울에만 1만 3,000개가 있는데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3배에 달하는 거로 지금 통계상으로 나왔고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속 불법영역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에어비앤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내의 공중위생관리법상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일부 주거시설은 숙박업 신고 자체가 불가하고 이게 지금 근절되지 않고 계속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쭉 자료들을 보니까 물론 에어비앤비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해서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숙소들은 내년 말까지 퇴출시키겠다 하는 그 계획을 발표는 했어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3자에게는 숙소 상세주소를 공개도 않고 예약자에게만 숙소의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니까 사전 조사가 어려워서 단속이 좀 어렵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수사당국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하는 데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협조를 받는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숙박업소 하고 있는 데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서도 아마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등의 미허가 업소 신규 숙소 등록을 막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점들을 인지는 했는데 숙박 플랫폼들하고 우리 당국이 적극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보도자료 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하겠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도 포함돼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 절차 거치지 않은 숙소들은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예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잖아요, 지금 2025년 말까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기존 불법 숙소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1년 동안은 또. 그러면 불법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1년 동안이라도 특별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가 에어비앤비코리아하고 접촉을 해서 일단은 그쪽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정인 위원 협의할 예정이시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에어비앤비코리아하고 소통은 그동안 조금 하시긴 하셨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해도 잘 안 왔는데 최근 문제가 너무 많이 불거지니까…….
●유정인 위원 이제는 조금 협조적으로 돌아섰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도 알고 계신 그런 등록제를 채택하거나 이런 걸로 조금 선회한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그건 느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치를 내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인지하고 협조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은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국하고 좀 소통도 하고 협조적으로 태도 변환이 있는 모양이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쪽 실무자와 간담회를 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오케이, 그럼 잘 됐네요. 그러면 2025년 말에는 이것 자체를 아예 막겠다고 하는 부분도 아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가닥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네요. 1년 동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법적인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기존 불법 숙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건 무리일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거는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부분, 저희는 수사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 관광체육국이나 이쪽에서 좀 같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오피스텔이나 그런 건 아무래도 용도도 다르고 다 다르기는 한데, 제도권 안에 길을 터준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건 아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법 영역에서 활개치는 에어비앤비 이런 곳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여태까지 그랬었는데 1년 기간 남았지만 그 안에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문제점 도출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