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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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천만 서울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한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매년 의회에서 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사건ㆍ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시민의 일상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ㆍ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과 시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들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환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김병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에 있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 내용은 12쪽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지난해 4개소에서 금년 1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국제셉테드협회에 가입하고 한국셉테드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복장ㆍ장비를 지원하고 순찰체계의 정비와 함께 교육ㆍ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반려견순찰대는 25개 자치구 1,704개 팀, 대학생순찰대는 13개교 398명이 활동하는 등 동네와 캠퍼스 안전을 위해 시민 참여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한강상 시민 안전 제고를 위해 한강경찰대 노후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여의도 본대 이전ㆍ신축에 필요한 공유재산심의,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형순찰정 2정 구매 사업은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다중운집행사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SNS 대응방 운영, 경찰기동대 지원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관 협업으로 피해 가정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실종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등록을 촉진하고 심야 산악 수색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고성능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태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정책자문단과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개학 철 어린이보호구역을 일제 점검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비전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치안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 자치경찰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기반 조성을 위해 자치경찰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자치경찰 인지도 및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신문ㆍ방송 등 언론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주요 시책과 성과를 홍보하고 쇼트 폼 공모전, 자치경찰 크리에이터 활용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지하철경찰대와 한강경찰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치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경찰ㆍ인권 학교와 자치경찰ㆍ인권 시민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치경찰 사기 진작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우수 자치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매뉴얼과 법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ㆍ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찰대가 네 군데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군데에서 관리하는 교량에 설치된 CCTV가 있을 거예요. CCTV의 주체가 있을 겁니다, 따로. 주체가 있을 것이고 주체가 있다면 어디인지, 또 CCTV가 있다 하면 몇 대나 있는지, 또 교량에 CCTV가 없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어디가 없는지 그리고 또 전체 숫자 나오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나오는 것 좀 자료로 주세요. 오전 중으로 줄 수 있죠, 이거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한강경찰대에서 관리하는 교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한 위원 그렇죠. 한강경찰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4개 지구대가 있잖아요, 한강경찰대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4개 센터라고…….
●박영한 위원 아, 센터라고 하죠. 센터가 있는 데 전체 다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위해서 이원화 자치경찰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치경찰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거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정말 자치경찰다운 경찰이 된다. 그 부분에 보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건의한다 했는데, 6회를 했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총괄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좀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 순으로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반갑습니다.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모두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셨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던 고 박환희 의원님의 1주기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여러 동료의원들께 기억이 되고 있으니 오늘은 잠시 고인의 뜻을 기리는 마음에서 먼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여성과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범죄, 즉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여성ㆍ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에 1만 206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6,560건으로 감소했으나 검거율 역시 2022년 대비 2024년 9월 기준으로 7.98% 하락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도 건수에 비해서 약 15.32%가 감소했고 여전히 높은 신고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신고 수는 각각 1만 3,034건과 5,713건으로 2022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교제폭력의 경우는 6.74%, 스토킹의 경우에는 9.98%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또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2022년에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1,816회 운영이 되었고 3,692명이 참여한 반면에 2023년에는 689회 운영에 그쳤고 2,249명이 참여를 했고요. 현 2024년 9월까지는 385회로 축소가 되어 있고 참여 인원도 1,982명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로서는 시설연계라든지 치료지원이라든지 법률지원 등이 포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 실적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좀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경찰청은 여성ㆍ청소년 관련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보고 특히 증가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실질적 해결책이 마련돼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 유형과 달리 작년 대비 검거 건수가 증가를 했죠?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피해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은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교제폭력이라든가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귀는 사람끼리 어느 정도 물리적인 그런 마찰이 있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참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자꾸 신고가 되고, 또 경찰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증가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숙자 위원 중요한 건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전부 솔루션 회의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그걸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APO 시스템하고 소나무센터하고 직접 전산이 연결돼 있어서 바로 그쪽으로 통보가 가다 보니까 아마 회의 개최 건수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숙자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하다 보면 교제폭력은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이런 서비스 같은 게 또 병행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런 통합 솔루션 회의가 특히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부분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피해자가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호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회에 복원해서 트라우마 없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 치료체계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해서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여성ㆍ청소년 관련 범죄 대책과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증가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문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감소, 만족도 조사 미실시 등의 문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급히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경찰청과 여성ㆍ청소년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보면 경찰관 인사관리 부분의 인력 수급 문제 부분인데요. 배치전략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립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치경찰 본래의 취지인 지역맞춤형 치안을 사실상 구현을 못 할 수 있어요, 이 인력 부분으로. 서울시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경찰 업무를 운영하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생활안전 분야는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에서 자치경찰의 업무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제시가 되는 부분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숙자 위원 그러나 제가 행감 요구 자료를 보면 인력이 2022년에 457명에서 2024년 365명으로 감소했어요. 생활안전, 그리고 명칭이 범죄예방대응으로 바뀌었고요 생활질서라든지 이 두 파트가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늘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풍속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쪽 인력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인력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제폭력 이쪽 요원으로 전환시켜서 교제폭력 부분은 한 97명 정도가 늘어났고 또 풍속사범 단속 이쪽 부분은 좀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줄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관광경찰대가 지난해에 폐지되면서 인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폐지된 부분에 우리 자치경찰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나요, 상관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관광경찰대 폐지를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경찰청에 항의도 하고 사과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들이 하던 업무를 기동순찰대가 일부 하고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기동순찰대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경찰 지난번에 폐지된 그 부분이랑 업무 방향이라든지 설정이 다르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맞습니다. 기동순찰대는 관광지 등에 대한 예방 순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기동순찰대가 진입할 수 있는 곳과 일반 자치경찰들이 진입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그거는 또 파트도 다르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말씀드린 게 기동대라고 시위 진압하는 기동대 말고 기동순찰대라고 서울시 내 4개 대에 한 380여 명의 인원을 그렇게 새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그거는 민생 치안 분야에 투입되는 기동대입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그 기동대의 뜻을 따로 받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기동순찰대.
●이숙자 위원 네, 기동순찰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원에서 보면 경찰청하고 우리 자치경찰하고 계급별 현황이 항아리 형태의 어떤 인력 배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경정과 순경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지, 조직 내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어떤 편리한 부분이 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전체적으로 서울청 자체가 과거에는 근속승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속승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경위, 경감, 과거에 없던 제도가 갑자기 생기면서 근속승진을 한꺼번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위, 경감은 굉장히 늘어났고 경사 이하는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청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치경찰도 그런 분포를 보이지만 자치경찰은 특히 보통 신임 순경이 오면 지구대ㆍ파출소, 기동대 이런 데 먼저 근무를 하고 조금 경력이 쌓인 이후에 여성ㆍ청소년이나 이런 데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순경 계급이 더 적은 실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순경 인력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급격하게 감소가 돼 있어요. 기존 경찰청의 통계와 비교를 해도 순경 비율은 또 너무 낮고요. 그리고 또 경장 인력은 2022년 이후에, 아까도 좀 전에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경장 인력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특정 직급 인력 감소는 생활안전 및 생활질서 분야의 인력 축소와 맞물려서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청 통계에서 순경 비율이 12%,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순경 비율이 4%로 격차가 너무 큰데 그 이유는 독립적 인사관리가 안 돼서 그런가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독자적인 인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성ㆍ청소년이라든가 교통 이런 데 근무하는 인력이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하는 인력보다는 조금 더 고참들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들 자치경찰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고참급이 온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보면 인력도 그렇고 생활안전 분야는 순찰, 주민방범활동 지원이라든지 주민 보호라든지 사회질서 유지 등으로 인력 축소는 범죄예방대응 기능을 좀 약화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생활안전 및 생활질서 분야 인력의 감소 원인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에 따른 시민 안전을 위해서 치안 서비스 등 서비스질 저하 문제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요즘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역 부분들이 또 굉장히 자치방범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순경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사 배치하고 수급 문제 등은 지역맞춤형 치안 구현으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지방, 요즘은 자치방범활동을 지역에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유휴 인력 봉사 개념으로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조직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항상 예방을 해야 되고 학교폭력 같은 부분도 지금 자치경찰관들이, 그거 뭐라 그러죠? 릴레이 하는 거, 왜 이어서 홍보하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릴레이 챌린지.
●이숙자 위원 릴레이 챌린지. 챌린지도 저도 참여를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경찰이라든지 중요한 법, 내용이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을 학교나 학생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법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에 강사를 좀 더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학생 교육도 같이 병행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할 건 좀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시민경찰학교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송파구가 지역구거든요. 예전부터 송파에 유난히 시민경찰학교가 운영이 많이 되고 그전부터도 시민경찰학교가 송파구에서도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2022년도에 저희 송파구가 이렇게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많은 인원을…….
●유정인 위원 네, 최고 많이 했고 실제로 지역에서도 시민경찰학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여기 우리 행자위로 오기 전에는 각 구마다 전부 시민경찰학교가 경찰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금 되고 있었네요. 그거를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송파가 그렇게 다 되고 있어서 각 지역마다 민간인들을 친경찰 이런 쪽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서 각 지역별로 시민경찰학교가 다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일단 시민경찰학교의 운영 목적이 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시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경찰 활동에 대한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경찰과 시민이 결국은 함께 치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의식을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경찰서 관련 민간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육성회도 경찰서에서 유관 단체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범 이쪽도 그렇고, 2개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율방범대.
●유정인 위원 자율방범, 2개인가요, 지금 그러면? 예전에 여러 개 있다가 다 정리하고 청소년육성회하고 자율방범, 자율방범도 정리했다가 다시 편입을 시켰더라고요. 예전에는 청소년육성회 1개만 남겨 놓고 유관 단체들 다 정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자율방범을 넣은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기능이면 청소년육성회라든지 자율방범 이런 거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원래 시민경찰학교는 경찰서에서 희망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번에 2025년도 예산에는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시민경찰학교.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자치경찰 시민대학 이쪽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일을 함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오늘 보니까 자료에는 동대문, 마포, 강동 3개 서가 2024년 10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시민경찰학교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2024년에는 3개…….
●유정인 위원 네, 3개 서로.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희망하는 경찰서입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 지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희망하는 경찰서를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해 갈 생각이었는데 현재 지금 2025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해서…….
●유정인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경찰학교 운영을 안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이제 그만하실 생각인가요? 안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게 자치경찰ㆍ인권 시민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병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존속은 시키고 유지는 하려고 하는데 2025년도 예산이 안 잡힌 거란 말씀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죠.
●유정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존속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예산을 아예 편성 안 할 정도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은 경찰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 협력 치안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 중복되는, 그러니까 자치경찰ㆍ인권 시민대학 이거하고 시민경찰학교하고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결국은 그 2개를 합쳐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중복된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지금 희망하는 관서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하는 관서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약간 업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희망하는 관서가 좀 적은 편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 송파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희망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 그런 걸 조금 더 끌어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방안으로 해서 희망자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고 저희들이 시민대학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정인 위원 제도적으로 꼭 이거를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과중 부담이 있다 보니 경찰서에서 그런 거를 좀 꺼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찰서의 업무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경찰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경찰ㆍ인권 시민대학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하는 것이 되는…….
●유정인 위원 그런 쪽으로 개선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저한테 그런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해서 밑에 쪽에 교통단속 나오는데 이륜차 소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생계형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동네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퀵서비스라든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거는 동네 지역에, 가까운 동네 주변 음식 배달하는 위주 업체의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인성1이라는 프로그램 플랫폼 회사에서 운영하는 퀵서비스 위주, 거기는 아마 서울시 내나 외곽으로 중장거리를 뛰는 오토바이들 하는 위주로 해서 아마 이 오토바이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대부분이 생계형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그냥 고등학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치는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폭주족으로 하고 하던 애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애들은 조금 줄었고 대부분 지역에서 음식 배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도 꼭 국경일 이때, 대표적으로 3.1절이라든지 8.15라든지 꼭 폭주족 문제가 있죠? 그거 매년마다 계속 반복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절 대책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경찰에서도 그런 예상되는 시기에 집중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되는 게, 근절을 하려면 단속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부분 오토바이 종사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동네 지역 음식 배달하는 플랫폼 하는 회사에 등록을 해서 근무를 하거나 중장거리를 뛰는 퀵서비스 회사 인성1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단속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도 위주의 단속을 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일일이 만날 수가 없으니 그런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회사의 관계자들을 만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기사님들은 계속 이 프로그램을 봐야 되거든요. 보는 입장에 거기에 사전 경고 문구를 띄운다든지 주의 문구를 띄워서 계속적으로 이런 위반, 대표적으로 오토바이들이 인도 주행을 하거나 신호 지키지 않고 칼치기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수시로 해서 문화를 좀 바꿔야 될 텐데 만나기가 쉽지 않고 우편으로 전달 이런 건 쉽지 않은데 하루에도 수십 번을 보면서 접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도 좋고 몇 회 이상 교통위반 딱지를 떼었을 때는 그 프로그램 배차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회사들하고 좀 관계를 잘 이야기해서 그래서 라이더들이 내가 몇 번 이상 딱지를 떼거나 이게 문제가 되면 이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영원히는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며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잘 한번, 아직 한 번도 그런 플랫폼 회사하고 접촉은 안 해 보셨잖아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의외로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플랫폼 회사한테서 배차 제한받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요 연구 한번 해 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현재도 배달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회사 그쪽을 통해서 홍보, 계도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하는데요. 전기자동차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소음이 안 나요. 사고율이 높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소음이 안 나 버리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도 모르고 앞에 보행자들이나 옆에 차들도 소음이 안 나니까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도 소리가 안 나니까 뒤에 차가 오는지도 몰라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요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도입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점차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소음이, 지금은 그런 소음 문제가 크게 사고 위험이 안 되는 게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해서요 가다 보면 오토바이 오는 줄 알아요. 앞으로 오고 뒤로 오고 그래서 보고 피하는데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확산이 돼서 소음이 없었을 때 사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 전기 자동차를 두고 봤을 때 전기 오토바이가 확대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 느끼시지만 오토바이 단속이 힘듭니다. 뒷면 번호판이 있어서 그런데요. 앞면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을 하고 아시고 계실 텐데 아직 현장에서 적용이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오토바이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후면 단속 장비가 현재 8대 금년에 돼 있는데 내년에…….
●유정인 위원 여기 지금 후면 31대 신규 설치돼 있고요. 전면 번호판, 후면 번호판을 다 다르게 해서 단속 효과를 좀 높일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찍혀서 단속된다는 걸로 해서 칼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 환경을 잘되게 만들어야 되죠.
지금은 오토바이 단속하기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것들 번호판 문제라든지, 저는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게 번호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데 전면 번호판은…….
●유정인 위원 오토바이가 작다 보니까 번호판을 크게 달지 못하고 작은 번호판인데 앞뒤로 다 달게 해서 위반 환경을 최대한 줄여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 부분도 한번 연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면 번호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구를 그동안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후면 번호판을 단속하는, 후면 단속장비 무인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하는 그거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다른 건은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2기 자치경찰위원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정말 현재 구조상이나 시스템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금 안 맞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위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정부나 국회나 이런 모든 기관들을 설득해서 정말 지구대만큼은 이원화해서 인사권 문제라든지 해서 정말 자치경찰답게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의 소망이고 항상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편인데, 처음부터 저는 그걸 굉장히 요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이 하시는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뭘 하고 있나. 반려견순찰대, 대학생순찰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강순찰대는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되고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는 한강순찰대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초 생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잡아 나가려면 정말 행정부나 국회나 이런 부분에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사실 위원장님의 힘으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입법이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노력을 하나씩 하나씩 자치경찰에서 이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의체와 함께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면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거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7명입니다.
●서호연 위원 7명인데, 경찰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그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애매한 문구예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원칙론은 10분의 6을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특정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5명의 추천권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각자 추천을 하다 보니까 여성 비율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3기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서호연 위원 2기를 언제 임명을 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난 7월 1일에 출범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오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오고 나서 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하고 같이…….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안 된다고 꼭 얘기하지 마시고 추천권자 5명이 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해야지. 사실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여성 몫으로 해 주세요, 당신은 남성 몫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두리뭉실한 답변이에요, 그것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구성할 때 구성하기 전에 구성 협의체를 만듭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 추천권자들한테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1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다음 2년 몇 개월 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건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법에 나온 사항만큼은 기준을 지켜 주는 것이 위원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치안이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이런 보호 그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자치경찰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맞습니다. 저희 자치경찰 소관 업무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법령에도 따라야 되고 지방자치 조례에도 따라야 되고 넘나들면서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권한이 없다 해서 자치경찰위원장이 손을 놔 버리고 좀 무성의하게 되면 또 한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공감합니다.
●서호연 위원 동의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1기 때도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2기 위원장님께서는 그걸 감안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학대라든지 장애인학대 예방 홍보를 위해서 10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셨고 자치구와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에 보면 나와요. 100회를 어떤 스타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는 APO, SPO라든지 이런 경찰관들이 한 번 나가서 교육을 하면 그게 1회로 잡히는 거고 참여 인원은 그 인원만큼 계속 누적이 돼서 인원이 되는 겁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이 자치경찰에 보고가 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일단은 요즘에 교육은 대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인데 SPO나 이런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교육이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보니까 자치구 주민센터 같은 데 오셔서 유인물을 주면서 교육을 하는 걸 저도 같이 있을 때 봤어요. 그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걸 많이 해서 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항상 가지고 있게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지적한 거고요.
최근 5년간 우리 서울시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혹시 2020년도에는 몇 건인지 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노인학대가 2023년에 3,200건 신고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0년도에는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2020년도에는 1,800여 건…….
●서호연 위원 1,800에서 3년간에 걸쳐서 3,251건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다른 것과 달리 노인학대 부분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이 노인 인구의 증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부분도 기존 인력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당하기가 참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국가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걸 요구하고, 또 하나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나 학교폭력들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각 자치구별로. 그런데 노인학대 통계는 구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구축이 안 됐다고 하면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서호연 위원 시스템 그것도 좀 약하고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 자료를 보니까. 통계 나왔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APO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안 나왔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노인학대, 그러니까 학대라고만 분류가 돼서 노인ㆍ아동 이런 것들을 같은 학대코드로 분류하다 보니까 아마 노인만 별도로 그런 게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건 경찰서별로 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노인학대만 안 나왔다 이거죠. 그것을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한번 점검해 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점검해 보세요, 그거.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저출산ㆍ고령화시대. 5명 중에 1명이 사실 노인이라고 봐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것도 자치경찰에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보호를 자치경찰에서 담당을 하나요, 안 하나요? 업무에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장애인학대 부분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하고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이것도 통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국가경찰에서는 보건복지로 넘기고, 그런 제도가 미흡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고 느꼈어요. 장애인학대 문제, 노인학대 문제는 위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이 구축을 좀 해 주시고 시스템적으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고…….
●서호연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체크합니다, 이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체크한 부분 중에서 정말 자치경찰을 위한 제도 개선의 부분을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한 발자국 나아가질 않아요.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메아리만 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경찰위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보니까 대학생 자율방범이라든지 그냥 각 자치구 자율방범이라든지 애완견순찰대 이런 거 행사를 한 번씩은 하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그럴 때 우리 행자위에다가 한 번씩 알려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정도는 서로 유기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언제 한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관심 없이 하니까 저희들이 참석을 못 하죠. 우리 행자위 위원 중에서 아무나 한 분이라도 가서 좀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보면 너무 보여 주기식 행사다,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인 행사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자치경찰에서 큰 행사 있으면 우리 행자위에다가 꼭 통보를 좀 해 주세요, 개인별로 해 주면 더 좋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서울경찰청이랑 한강경찰대 현장 방문하면서 서류로만 보던 사업들, 현장의 되게 열악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오늘은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법률과 조례에 따르면 유실물의 보관ㆍ반환ㆍ매각 그리고 국고 귀속 등의 전반적인 이런 유실물 관리가 자치경찰의 사무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예전에 한 번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2022년 2월에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분명히 주머니에 넣어 놨다고 생각했던 지갑을 잃어버리고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고 바로 역사에 분실신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현금 잃어버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분증 새로 발급받고 각종 카드 이렇게 발급받고 하는 게 정말로 일상이 무너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삼 돌이켜 보니까 ‘유실물 관리라는 게 자치경찰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는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실물이 495만 건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지난해에는 122만 8,000건이라고 하고요. 위원장님, 혹시 작년에 서울에서 발생한 유실물의 건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작년에도 한 백 몇십만 정도 됩니다.
●박강산 위원 작년에만은 36만 9,000건이고요 당연히 전국 17개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그전의 통계를 보면 2020년에는 25만 건 그리고 2021년에는 25만 5,000건, 2022년에는 32만 7,000건입니다. 해가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실물 처리 기간 내에 다시 유실자에게 유실물이 돌아간 통계를 보면요 2020년은 16만 5,000건, 2021년은 16만 1,000건, 2022년은 22만 4,000건, 2023년에는 23만 건입니다. 반환율로 하면 2020년에는 65.9%, 2021년에는 63.2%, 2022년에는 68.6%, 2023년에는 62.3%입니다. 전반적으로 60%를 넘어 거기 고정돼 있는데 이런 거에 문제 의식 혹시 가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반환율이 좀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로스트112 시스템에 그게 등록되어 있으면 결국 분실자가 신고한 내용하고 습득자가 신고한 내용이 일치될 때 이게 찾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물론 좀 더 홍보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실자와 습득자가 얼마나 많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248쪽을 보면요 지난 7월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종로, 서대문 등 11개 경찰서의 유실물 관리실태의 특정감사를 실시했더라고요. 혹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배경이 있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당시 언론에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좋지 못한 행위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박강산 위원 언론에 이렇게 먼저 공개가 되고 나서 감사에 들어갔다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특정감사는 대부분 그런 사안을 특정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자치경찰사무 감사인력 현황을 보면 지금 세 분 이렇게 계세요. 인권감사팀장 그리고 경감, 경위 이렇게 총 세 분 계시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이 세 분으로 감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세 분만으로는 사실상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청하고 합동감사를 기본으로 해서 서울청 인력까지 합쳐서 보통 10여 명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좀 협력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한 달 전에 서울신문에서도 기사가 났어요. 제목이 참 씁쓸한데요 “‘경찰서 직원의 배신’... 분실 교통카드 갖다 줬더니 잔액 800만 원 챙겼다.” 이 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강산 위원 기사를 보면 동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질서계였습니다. 50대 여성 행정관이 수년 동안 유실물로 접수된 교통카드 500장의 잔액 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송치가 됐어요. 충전기에서 교통카드 잔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500장이 말이 500장이지 이것도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했다는 게 엄청난 큰 도덕적 해이고 일탈 행위인데, 문제는 이 사실이 밝혀진 게 잃어버린 시민이 이게 출금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알려진 거더라고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뭐 지갑도 아니고 교통카드 이런 걸 잃어버리면 사실 많이 포기를 하죠. 잔액이 얼마 충전이 됐든지 간에 이거 쉽게 다시 찾을 수 없겠다는 마인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그 500장이 1,000장이 되고 1,500장이 되도록 계속 저는 이런 일탈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통로나 그런 게 없었을까요, 시민의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일반적으로는 교통카드의 잔액을 확인해서 그걸 공용통장으로 이전을 시켜 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거를 조금 더 일치가 되도록 각 경찰서에서 좀 더 매일 점검을 하는 그런…….
●박강산 위원 매일 점검하는 걸 해 왔다,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기사 따르면 이 직원 지금 휴직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징계수위가 결정이 났나요? 한 달 전에는 휴직 중이라고 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직 대기발령 상태이고 징계는 결정이 안 됐는데 통상의 경우 그런 경우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서 징계량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박강산 위원 유실물 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압수물 관련해서 또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는 형사과 경사가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서 압수물을 빼돌렸는데 그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강남경찰서에서도 불법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3억 원을 여러 차례 빼돌렸다고 해요.
이러한 일탈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각지대 여기의 메커니즘을 알고 이렇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들이랑 비교했을 때 동작의 이 800만 원도 애교 수준으로 보이지만 정말로 사건의 엄중함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니까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경찰서 서장을 고발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네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실물 처리 절차를 보면 아까 로스트112 말씀 주셨는데 먼저 지구대나 파출소, 지하철에 접수된 다음에 질서계로 넘겨지고 로스트112라는 전국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교통카드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 과정들이 보통 이 로스트112에 등록되기 전에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봐야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게 이제 얼마나 되나요? 3개월, 6개월 정도 기간이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보통 등록을 해서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6개월 걸립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박강산 위원 어떻게 말하면 골든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매너리즘에 빠진 유실물 관리가 아니라 정말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감사결과 자료 제출한 거 내용을 보면 일부 지역 관서에서 현금을 경찰서 질서계에 인계 안 하고 계속 그냥 보관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이게 전달하는 과정이 좀 귀찮아서라고,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는 이유는 뭐죠?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쟁여 놓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원래는 건수마다 즉시즉시 생활질서계에 인계를 해야 하는데 지구대ㆍ파출소 이런 데는 교대근무를 하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습득물 신고가 왔을 때 적어도 익일 아침까지는 바로 인계가 되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교대근무라든지 그런 상황 대비해서 확실한 통일된 기준,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찾아보니까 이게 국감에서 다뤄진 주제잖아요, 유실물 관련해서. 유실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거나 복지 단체에 양여된 이런 현황도 되게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홍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시민이 지레짐작해서 ‘이거 못 돌려받겠구나.’, ‘못 찾겠구나.’ 하고 접수도 안 하고 찾아보지 않을 것 같아서 성공 사례 같은 것들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되게 유실물 관리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사례도 참고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AI 기반으로 유실물 찾는 서비스, 파인딩올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도 이제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미 내부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전국 17개의 자치경찰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있으니까 유실물 관리 전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도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그래도 반환율이 70%까지 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소통도 면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에 앞서 어떤 논의들이 지나왔는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난한 핍박 내지는 정착의 과정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치경찰과 어떻게 보면 국가경찰의 분리 그리고 이원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항상 자치경찰위원회의, 특히 일선 경찰청, 파출소 인력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옮기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지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크게 실망한 일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작년에 좀 부침이 많았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행안위에서죠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관광경찰대를 폐지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관광경찰대 관련해서 이게 왜 폐지가 됐는지, 그 이후에 제가 작년에도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린 게 그러면 관광경찰대가 폐지가 되면 업무공백이 없도록 치안 상황을 잘 체크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 조직에 포함해서 일을 할 것인지 챙겨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정말로 조직에 포함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관광경찰대가 하던 업무들 특히 관광경찰대는 외국어에 능한 조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특화된 단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고급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건 당연한 제 의무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왜 그런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다.”, “폐지됐는데 왜 자료 낼 거 없는데 내라시는지 모르겠다.”, “거기 안전관리는 관광국 일인데 위원님이 왜 그런 걸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선 안 되겠죠? 그런데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관광경찰대가 이미 폐지됐는데 이걸 왜 자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관광경찰대가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작성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저한테 하셔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부정, 뭐라고 할까요 부적절하고요.
제 자료 요구 58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관광경찰대 폐지 이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등 후속 대책” 이게 제가 질문 못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내 관광명소별 치안 및 안전관리 대응책” 이 역시도 제가 요구 못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거 위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없어진 거 굳이 말씀드려야 되냐.”는 얘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이후로는 보고 받으셨어요, 관광경찰대 폐지의 절차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고 과정을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 업무 자체는, 이제 거기에 소속돼 있던 직원들은 전부 국가경찰로 쭉 분산이, 여러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간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저희들은 어쨌건 관광경찰대가 했던 업무를 공백 없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동순찰대에서 일부 맡아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구대ㆍ파출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광지들, 특히 명동 같은 데를 가보면 다중운집 행사는 아니더라도 다중운집 인파 문제로도 굉장히 치안 상황이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명동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학로도 사람이 많다고 하고 홍대도 만만치 않고요 이태원도 다시 살아난 걸로 보여서 지금 관광경찰대 초소가 있던 많은 곳들에 치안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강력하게 관광경찰대 폐지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치 결과를 좀 보니까, 방금 서호연 위원님 요구 자료가 왔는데 경찰청 조직개편에 관한 검토 의견 공문 발송 외에 특별히 노력을 하신 게 없어 보여요. 게다가 2024년 2월 2일 자 경찰청으로 조직개편 시에 사전 의견 청취를 받아내겠다 이렇게만 하고 끝났어요.
앞으로 개편할 때 협의하는 역할 내지는 입지를 가지시라는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광경찰대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 개편을 따내시라는 얘기였는데, 조직개편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기동순찰대가 자치경찰사무를 또 중복으로 조금 껴서 해 주고 있는 형태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부적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지금 업무공백이, 저는 공백이 여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공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있는 것보다는 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순찰대가 이미 만들어져서 일정 부분 그걸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분석한 후에 정말 이 관광경찰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부분을 또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지금부터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애초에 관광경찰대가 하던 치안 업무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기동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 사무분장 봐도 관광지나 우려 지역에서 순찰 예방 대응 활동을 한다, 기초질서위반 단속도 하고 살인 등 중요 사항 발생하면 대응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기타 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파출소에서 국가경찰사무도 하고 자치경찰사무도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비중이 있는지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이걸 강화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기동순찰대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거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별도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또 데려와야 될 것이고 특히 관광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이건 가해자가 외국인이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특수 상황일 건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특히 관광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방향에서 봤을 때도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 예시로 최근에 해외 어느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출입할 때 좀 강하게 제지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관광을 오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치안에서, 경찰에서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권 수준에 따라서 관광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단 조직 공백이 있고 없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격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소위 말해서 개선, 국회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행정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외활동하실 때 요구해야 되는 필수 요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부활하는 그런 방안들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조직권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조직권이 없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직접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실정인데 경찰청에다가…….
●박수빈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조례로써 우리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행정부에서 령을 만든 것에 저는 자치……. 아이고,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방정치의 어떤 침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라고 앞에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기동순찰대에만 관광경찰대 업무가 분장돼서 그쪽이 하는 걸로 넘어가 있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자체로 꼭 조직을 만들진 않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는 방향성의 업무분장을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자경위 자체 조직을 활용한 대책은 여전히 없어요. 5월에 명동 일대 화장품 판매업소 대상으로 해서 합동단속 한 번 하고 2024년 6월 4일에 앞으로 자치구와 서울시 합동단속할 때 지원요청 부탁드린다 이런 의결서 하나 보낸 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구 노력은 없고 우리는 조직권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고 기동순찰대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합동순찰이나 온다고 하면 한 번씩 하고, 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한 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관련해서 한 게 뭐냐고 여쭤보는 자료 요구에 우리 사무국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 챙겨보시고 왜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문책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책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경찰을 저희들이 우리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그냥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가 되고 우리가 완전히 국가경찰과 분리된 조직과 인원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직권이 없다는 것이 경찰 자체가 전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관광경찰대를 설치하라고 의결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계속…….
●박수빈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말씀대로 서호연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3년째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직을 못 만들면 업무분장이라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지금 시정하시라고 좋은 말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관광경찰대가 폐지되기 직전에 센터를 개소했었어요. 저희가 추경도 해서 센터를 만들어 드렸단 말이죠. 종로센터가 문을 열었고 센터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소 반년 만에 업무도 없어지고 했는데 그 공간들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그건 보고 받으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센터는 불용시켰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예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불용 처리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4개 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경찰에 있는…….
●박수빈 위원 경찰에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경찰이 그냥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요 누가 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동순찰대가 쓰는지 그쪽 파출소 인원이 쓰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활용 내용은 보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향후 질문이 많은데 나머지는 추가로 하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를 목표로 해서 아까 제가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3,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4,000만, 5,000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을 연간 모집하겠다는 목표로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 관광객 유치 강화 정책에 발맞춰서, 서울시 자체가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밀집된 공간인데 외부인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건 치안 상황도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관광경찰대 폐지됐다고 기동순찰대가 잘해 주겠거니 합동수사만 기다리지 마시고 업무분장하시고요. 그리고 자경위 차원의 전문 인력 확보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지에서 외국어 대응 능력, 관광객 친화적인 서비스, 범죄예방, 현장대응에 자경위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내에서도 없어졌다고 손 놓는 안일하고 나태한 조직 문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총괄과라든지 취합을 해서 각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주셔서요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4개월 남짓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4개월 남짓 되셨죠? 저번 9월에도 저희에게 업무보고 해 주셨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와 이번에 내 주신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 추진 이번에 12페이지에 올려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 9월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정책 발굴자문단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정책자문단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이 되고 그냥 끝인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구성이 90명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90명의 발굴단이 지금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는 서별로 1 내지 7명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별로라는 건 경찰서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해서, 그러니까 범죄예방환경설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어떤 의견을 주신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시민들이…….
●이승미 위원 시민들이? 아까는 서별로 한두 분이라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모집하는데 인원이 참여자가 많은 데는 한 7명까지 있고 적은 데는 1명씩…….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경찰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시민들이.
●이승미 위원 시민들이? 그러면 자치구별로 한 분에서 두 분 내지는 많게는 일곱 분 이렇게, 왜 그렇게 편차가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발적으로 치안 활동 시책에 참여하는 분들을 시민들로부터 모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럽니다.
●이승미 위원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신 겁니까? 우선 그분들 선정 기준하고요 여태까지의 프로세스를 좀 주셔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음번에 좀 더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및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예산 집행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9월에는 분명히 예산현액이 12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5억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12억 그것은 순수한 복장 지원에 관한 거고요. 15억 원은 그 외에도 운영비라든가 교육훈련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승미 위원 운영비, 교육훈련비가 포함이 됐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와서 여기에 3억 정도의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 사업명은 똑같아요. 저희가 예결위 때 해 보면요 협업치안인프라강화 예산현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하나가 더 달려서 다른 사업명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업명에 예산이 12억 6,000으로 있다가 15억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그냥 생뚱맞게 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는 뭔가 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는 전체 합친 돈이 15억 600이고 순수하게 조끼라든가 방범대법 통과에 따라서 복장ㆍ장비 지원하는 그 비용만 12억 6,000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9월에 보고하실 때는 협업치안인프라강화에 예산이 12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복장에 관련된 예산이었고 여기에 운영비하고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치안협력단체 예산현황을 보고받았더니 그 예산 정도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거기에다가 자율방범연합회라고, 연합회는 원래 존재했었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자율방범연합회 예산을 보고 있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율방범연합회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게 1억 3,9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복장ㆍ장비로 새롭게 지원되는 게 12억 6,000이 있었고 그 외에 교육훈련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15억 600이 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훈련비, 교육 및 간담회 인증패 1억 5,600이에요. 그리고 교육훈련 참석대원 지원 3,200, 운영비보조 3,900, 신분증 전사프린터 1,800 그리고 뭐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러니까…….
●이승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뒤에 보겠습니다.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가 있어요. 이때는 17억이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또 같은 사업에 지금 11월에 행감 때 올려 주신 예산현액은 15억 8,000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가 9월에 주신 자료하고 솔직히 표현만 다르게 해서 그렇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여기 숫자적인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율방범대 12억 6,000 그거는 아마 표현을 협업치안 인프라 구축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복장ㆍ장비 그것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9월에는 그것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월에 지금 자료 내신 거는 운영비, 교육비까지 다 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9월에도 사실은 운영비, 교육비는 이미 잡혀 있었을 건데 그때는 왜 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가 17억에서 왜 15억 8,000으로 줄었냐고 지금 다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순찰정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생겼는데 낙찰 차액 중의 일부를, 한강순찰대 1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될 때 잠수장비 구입비로 예산 변경해서 쓴 겁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내실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이 자료에서 저희가 같이 보는 거고 예산이 갑자기 그렇게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같이 보고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현액이라고 되어 있었던 건 처음에 보고하셨던 이 방향 그대로 가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현안마다 업무보고를 받는 거고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사업명은 같은데 예산현액이 달라지거나 예산을 변경했다고 이렇게 지금 와서 보고를 하시면, 그리고 9월에 보고하셨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예방ㆍ지원활동에서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 예산은 또 빠져 있어요. 이게 빠진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그냥 안 하신 겁니까? 선택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선택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도 다른 데 변경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산 집행현황 여기에 집행률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집행률 100%라고 해서 똑같이 와 있는데 그거만 빠져 있길래…….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찾다 보니까 예산이 빠져 있고 금액이 달라져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감사입니다. 내년 2월에 또 업무보고하시고 계속 업무보고하시면서 정례회도 있고 행정감사도 하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더 신뢰를 줘야 되는 게 지금 이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일관성도 못 지키는 자료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예산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그 뒤에서 당장, 그것도 저희가 행감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질문을 잠깐했더니 이제 그때서부터 찾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셨잖습니까?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대표 자격으로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고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음부터 위원장님이 저렇게 당황스럽지 않게 자료 준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경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훨씬 더 현직에 계셨고 전문적으로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지역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보호시설이 있어요. 보호시설이 있는 바로 앞집으로 성범죄자가 이사를 온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그런데 거기에 또 공용으로 아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러 가는 놀이터가 있어요. 민원은 계속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기본적으로 경찰서의 여청과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연락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112 신고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112에 신고를 하면, 그 지역에서 범죄자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라는 민원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뭘, 112에 신고해서 똑같은 답변을 줄 건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112에 신고를 하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적인 차원의 그런 조치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112에 신고를 하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대상에 따라서 전자발찌 착용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떤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조치들을 강구해 주는 거죠, 보호조치 같은 것을.
●이승미 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기본적으로 이주를 강제로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주를 시키는 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스마트워치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보호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동보호시설이. 그러면 그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다 그것을 제공하고 관리를 해 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결국은 선택하는 문제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어떤 조치별로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가 난 다음에 피해자라고 규정해서 조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을 하고 싶은 거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러니까 피해 우려자까지도 그런 보호 조치는 가능합니다.
●이승미 위원 사실 제가요 아무리 업무보고를 받아도 이것이 어디까지가 자치경찰위원회고 어디까지가 그러면 경찰서의 역할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112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가장 크게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여성ㆍ청소년 업무도 우리 자치경찰사무이고 우리가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사무이긴 하나 그 업무 수행자가 서울경찰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다 그쪽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경찰서에다가,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당연히 저희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 지역 주민에게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버젓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 지금 4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러니까 저희들의 역할이 서울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직접 신고를 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승미 위원 서울경찰청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정책발굴단 지금 90여 분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신 지가 지금 4개월 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 정책발굴단도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아마 내년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볼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더 긴장하시고 이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위원장님, 맛점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화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일전에 우리 경찰, 해양경찰인가요, 수상경찰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한강경찰.
●박영한 위원 한강경찰이죠. 한강경찰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 있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는 걸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감동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인명 구조라는 게 단순 업무는 아니에요. 매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매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한강 투신을 할 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놓고 봤을 때 보통 5분이 골든타임이라고는 하나 본 위원이 환산할 때는 5분이 넘칩니다. 넘친다는 얘기는 모자란다는 얘기죠. 투신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출동하는 그 과정이 5분인 거지 실질적으로 투신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는 이게 늦다는 겁니다. 미처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 놓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운 생명이 또 참,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강경찰대가 열심히 근무하는 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그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그러면 한강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정보를 공유하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걸 받아 보니까 이게 관리가요 어디서 하냐 봤더니 한강 교량 CCTV 담당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한강 다리라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인명의 구조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한다고 그러면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보는 소방본부에서 하다 보니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에 제가 그러면 이걸 다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회선만 깔면, 회선만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원을 나중에 보충할 때 하더라도 회선만 연결해서 모니터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효과적인 근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당장은 안 된다손 치더라도 또 아시겠지만 여의도 본대가 신축하죠, 신축 이전하게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아예 모니터 상황실을 놓게 된다 하면 그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상시 모니터를 하려면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회선을 연결시킨 다음에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바로 그 CCTV를 켜서 구조ㆍ구난에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예 모니터 상황실을 만들어서, 아예 건물을 신축할 때 상황실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가 싶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때 상황실에 그런 모니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시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본대도 본대지만 순차적으로 하는 게 가양센터가 들어가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망원센터가 가양으로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또 저기 어디입니까? 또 광나루, 한남 다 들어가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전체적으로 다 연결을 해서, 회선만 연결하면 화상 연결이 가능하니까 업무 공유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고민 좀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망원지구대가 가양대교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사실 헥타르가 너무 넓어요. 거기가 5분? 5분이 넘칩니다. 우리가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보고받고 가는 게 5분인 거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5분이 안 됩니다. 10분 이상 걸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헥타르가 너무 넓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게 맞고요. 안 그러면 하다못해 센터를 중간에 하나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봤더니요, 관리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그 분야를. 망원본대가 15.3km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촌센터가 8.3㎞ 그리고 뚝섬센터가 7.9㎞ 그리고 광나루센터가 10㎞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업무량이 가중되는 곳일수록 인원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헥타르가 넓으면 그만큼 또 힘들다. 업무가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중간에 하나 더 넣어서 좀 더 업무량을 줄여 드리면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마 지금 현재는 112 신고라든가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치안 수요적인 측면에다가 중점을 두고 센터 위치를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리 같은 것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게 일반론에 의거해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명 구조 아니겠습니까? 인명 구조는 순간이에요. 아까 말씀한 골든타임 5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10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여기에 참고하셔야 되고 하나를 더 넣어서 센터 이걸 좀 줄여야 합니다. 그거 꼭 좀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일전에 2024년 10월 24일에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있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4일간 개최되었는데,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인천시와 경찰청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연합을 해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공동개최에 따른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이거에 아마 기초해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로 6회를 맞이한 2024 국제치안산업대전은 현재 1만 8,700명이 참가를 하고 30개국 83명 해외 경찰 및 관계자들이 초청되었어요.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총 458건의 상담과 약 4억 달러 구매 액수의 수출상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매우 좋은 그런 성과물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참석을 해서 홍보영상과 반려견순찰대 등 서울 치안 정책을 선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랬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갔다 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치안산업대전이 초기보다 굉장히 관람 인원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사실은 저희 서울로 이거를 좀 유치를 하면 어떨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실제로 거기에 지금 저희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적인 그런 측면의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맞습니다. 똑같은 조건하에서도 지금 인천은 가능하고 서울은 아예 생각도 못 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맏형으로서 서울인데 인천처럼 바다는 아니지만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도 있고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처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주도적으로 가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어떤가, 그러면 인천에 비해서 늦기는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결코 밀리지는 않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인천보다는 그래도 수도 서울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경찰청과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망원ㆍ난지공원에서 하면 기가 막힌 그런 그림이 되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어쨌거나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에서 1국 3과 11팀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위상이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또한 서울시는 인구 1,000만의 대도시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고 또 지역마다 다양한 치안 수요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 치안 행정 정책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상징성이 있는 서울시에서 국제치안산업대전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 지역에서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위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 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어떤 향후 비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2025년 국제치안산업대전을 한번 서울에서 유치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반영도 요청하고 했는데 그건 반영되지 못했고, 저희들이 아무튼 경찰청과 그 부분은 상당한 진전을 본 후에 서울시에도 그런 예산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처음에 그걸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무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가능한 그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셔야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찰위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가요. 그렇죠? 얼마 안 되고 초기이다 보니까 걸음마 단계인데 하나씩 하나씩 벽돌 쌓듯이 그런 과정을 겪어 간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애는 쓰시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시는 그 부분을 높이 사고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더 나은 적극행정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저도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 한강 교량CCTV 담당 부서가 일단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니고 소방재난본부의 재난대응과입니다. 이게 그렇긴 한데 CCTV 설치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CCTV는 설치 목적을 처음부터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마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것은 구조 목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장태용 구조 목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철도 전용 교량이라든지 자동차 전용 교량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마 도보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물론 예산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벌어지고 나서 만시지탄으로 나중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자동차 전용 교량 같은 경우는 미리 설치를 해 놓고, 자동차 전용 교량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소방재난본부하고 소통을 하셔서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는 자동차 전용 교량에도 설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제치안산업대전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이 약간 경찰청의 의지가 좀 더 중요한 듯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경찰청의 입장은 뭔가요? 서울에 이렇게 산업대전을 유치하자는 그 취지에 경찰청의 입장은 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산업대전은 6회를 맞고 있고 자치경찰이 이렇게 출범하기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래 왔는데, 저희들이 경찰청에 접촉해 본 바로는 그래도 경찰청의 입장에서도 인천보다는 서울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울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난 6회 동안 전부 다 인천에서 했고 그다음에 경찰청 역시도 서울에서 하면 좀 더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명분을 바탕으로 우리 예산 파트하고 소통을 한번 이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에서는 맏형 격이고 큰형 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늘 말하는 게 서울이 하면 표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2036년에 올림픽도 또 재개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의명분도 좋고 추진 동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파트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미 내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만약에 반영되면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내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2026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태용 가능성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인천과의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하면 7회째 연속으로 개최하는 거고 8회부터는 또 서울도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돼서는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광주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위원장께서 소통을 하셔서, 이거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위원장님의 업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도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도 한번 소통을 하시고 시 집행부하고도 좀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본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청소년팀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이번에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의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팀의 사업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팀 사업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은 어쨌든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호시설ㆍ의료기관ㆍ법률전문가 참여 회의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서 나온 사례 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보호ㆍ지원을 실시한다는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팀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예산 배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의 핵심목표 중에 하나가 피해회복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좀 많이 마련이 돼야 하겠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운영비로 대부분이 다 소진이 됐고 이 피해자지원 프로그램에는 직접적인 예산 배정이 없었거든요. 이 근본적 취지와 달리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데 이게 어떤 시설하고 이런 데 연계를 시켜서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이 기관과 연계를 시켜주면 그 기관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 기관에서 어쨌든, 이 솔루션팀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024년도 예산 내역을 제가 봤는데 통합사례회의 참여 전문위원 참여 비용,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비용 그리고 다기관 협업 간담회 진행 비용, 사무 비용, 강사료, 대관료, 강의준비물 어디에도 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지출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 설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감사에서 이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이런 거는 전년도에 제대로 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솔루션 회의라는 게 그 회의 결과 어느 기관은 뭘 하고 어느 기관은 뭘 하고 이런 거를 정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 기관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기관의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집행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최유희 위원 그 설명이 좀 미진하신데요. 피해회복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보호ㆍ지원을 실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최유희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 취지에 맞는 거로 지출이 되지 않은 건데 자꾸 그 대답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의 효과적 측면도 최근 3년 동안을 제가 추적해 보니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피해자지원 건수가 2021년도에 1만 5,177건, 2022년도에 피해자지원이 1만 4,754건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 피해자지원은 6,496건으로 대폭 많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뭔가 하긴 했어요. 피해자지원을 6,496건을 했는데 예산에는 보면 집행한 건 없는 것 같고 어디로 간 것이며 이 피해자지원을 한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피해자지원을 직접 한 기관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과 함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루션 회의에서 직접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솔루션 회의에서는 어느 기관은 뭘 해라 뭘 해라 했을 때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한 곳에서는 지원을 거기들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죠.
●최유희 위원 그 직접적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어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적과 맞는 직접적 예산이 포함이 돼야 하는 거고 통계상으로 볼 때 뭔가 피해자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여가실이라든가 관련되는 그 기관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최유희 위원 그거를 확인해서 취합하셔서요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이게 직접적인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2025년도 예산심의에 이거 반영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여가실이나 이런 데 확인하면 그 산하에서 움직이는 그 기관들에 대한 예산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정리해 드리고, 저희들이 약간 회의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은 그게 APO시스템하고 소나무센터를 연결시키면서 회의가 굳이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 회의가 필요치 않은데 피해자지원 건수는 또 6,496건이, 작년도에도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제가 조금 격앙된 표현을 쓰자면 지금 행정감사에 들어오시는데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제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갖추지 않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일절 갖춰지지 않은 채로 지금 감사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자료의 가장 큰, 근본적 제 취지는 왜 이게 미반영됐느냐, 그 미반영된 사유는 뭐냐 여쭤보려고 이걸 지금 요청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갖추어서 종합감사 전에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드릴 겁니다. 정확히 알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SPO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수사ㆍ형사ㆍ사이버ㆍ교통 부서 이런 거에 따라서 베테랑 경찰관을 선정하셔서 SPO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때 대답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다니면서 강의를 잘하는 SPO들도 있으니 그런 분들도 잘 좀 활용을 해 주시라고 당부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용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가 궁금해서 한번 뒤져보니까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지원 시스템의 2023~2024년 연도별 위기청소년 대상, 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SPO의 면담관리의무에 따른 이력을 확인해 보니 이 관리대상자를 상대로 주 1회 이상 면담 및 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는 규정은 경찰청예규 제579호 소년업무규칙 제27조 위원회의 기능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경찰서 여청과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면담관리대상자를 상대로 주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서울청 담당 부서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여청과에서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이 규정에 맞도록 실시하지 못했다고 제출을 했단 말이죠. 무슨 업무가 이리 많길래 관련 규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 이 위기청소년 애들 면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의 육체만큼 정신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 이 아이들을 면담을 통해서 선도ㆍ보호 지원하는 걸 활성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지금 대단히 미흡하게 하신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서울청 해당 부서에 그걸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좀 시스템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의 위기청소년 관리 업무의 규정 준수 미흡, 그다음에 관리 개선체계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보게 된 상황인 것 같으니, 이것이 꼭 이 용산경찰서뿐만 아니고 저는 제 지역구니까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용산경찰서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또 찾아보자면 서울시 내 다른 경찰서 산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 봐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교통 안전하고 그다음에 SPO하고 그다음에 등굣길 안전캠페인 같은 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해 보실 의향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서울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적당한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역구를 몇 개 정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계도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하철경찰대 있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최유희 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하철 역사 내의 화장실에서 살인 사건이 한 번 발생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서울 지하철 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특히 여기에 폭행이라든지 제가 지금 거론한 성범죄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범죄에 대단히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조직개편 이후에 이 지하철경찰대의 인력은 182명에서 118명으로 35% 정도 감소했죠? 그리고 지하철안전계하고 수사계의 인력 역시 각각 21%, 48%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범죄를 기점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에 1,218건, 그다음에 2023년에 1,230건, 2024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가 477건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종합감사 자료 제출한 거에 보시면 거기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속한 건 중에 성추행이 236건,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로 통산 계산해 보면 이것도 아마 대략 1,0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중에 182명에서 118명으로 감소시키면서 순찰 및 현장업무 인원은 70명에 불과하게 됐어요. 형사기동대는 확대되었으나 지하철경찰대의 인력이 대단히 감소되면서 지금 제가 나열한 여러 것들에 대한 업무공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난해 기동순찰대를 만들면서 지하철경찰대도 일부 줄었는데, 그 당시에 순수한 저희 자치경찰 소관은 19명이 줄었고 나머지가 지하철수사계가 줄었는데, 저희들이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철 보안관 이런 분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또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에 어떤 인력의 증원 이런 것들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경찰대의 인력 감축에 따라서 실제로 발생하는 치안의 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청에다가 달리 요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112 직통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하철 노선에 설치한 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곳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직통 비상벨이 없는 노선, 즉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그다음에 경춘선 여기에는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지금 제가 나열한 이 5개의 노선에 사건ㆍ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노선도 있고 없는 노선도 있겠지만 이걸 한번 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112 직통 비상벨이 적합하게 설치를 됐다, 안 됐다는 통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 주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과 역무원이 초기 대응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한테는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법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하철경찰대의 인력이 감축되다 보면 현장 대응력도 대단히 많이 떨어져서 시민들은 불안감에 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별로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제목은 “주취해소센터는 어디에 설립을 해야 되나?” 이런 제목으로 할 건데요. 아마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질의하셔서 주취해소센터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익히들 알고 있잖아요? 무악동에 주민들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다 보니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재 난관에 부딪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10월 종로구에서 서울시 주취해소센터 설치 반대 구청장 긴급간담회가 열렸고 주취해소센터 대상지로 시유재산인 무악동 구 새마을금고 자리 2층 규모의 해당 건물이 9월 2일 시 재산관리과에서 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었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주취자 공공보호시설 관련 유휴 시유재산 활용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자료가 지금 나옵니다. 이 일대가, 주취자 공공보호시설 관련 유휴 시유재산 활용 계획 이거 자료를 받아 봤는데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시유재산을 활용할 부서에서 전환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꼭 거기에 설치한다기보다는 그게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유정인 위원 확보해 놓은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이 일대가 술집ㆍ클럽 밀집지역이 아닌 주거지고 무악동, 교남동에는 총 7,0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이 일대에 독립문초등학교, 대신중고등학교, 한성과학고 등 학교 네 곳하고 어린이집 아홉 곳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찌 됐든 종로구에서는 서울시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선정이라면서 반발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답변 어떻습니까? 일단 답변 한번 들어 보고 다음 질문할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무악동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관리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필요한 부서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이제 현재 별도의 그런 공공보호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하나 있지만 그 외에도 기존에 응급의료센터를 4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매뉴얼을 바꾼다든가 거기에 입원 대상을 조금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뭔가 방안을 찾아볼…….
●유정인 위원 지금 거기는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제외되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유흥가가 아닌 주거지 한가운데에 주취해소센터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이송에 따른 기동력이 저하되고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주민 치안 불안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여러 교육시설이 다수 분포해 있는 점도 고려되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부산시를 보니까요 부산시 주취해소센터의 경우 부산시 산하 부산의료원 응급의료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취자가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를 보일 때 신속한 응급진료가 가능한 이런 장점을 더해서 기능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취센터를 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응급실이 가까운 지점에 있는 거를 선택하셔야지 주취자가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많이 소요되는 거리에 주취해소센터가 있을 때 어떤 응급치료를 할 때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악동은 무산됐고 다른 자리를 물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짚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취자 긴급 구호 및 보호만이 아닌 주취자로 인한 위험과 신속한 응급진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 또 향후 응급실 바로 옆에 주취해소센터 후보지 선정하는 것으로 고려할 그런 계획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주취자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응급의료센터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 아직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관 기관ㆍ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겠다.
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기존 응급의료센터 대상을 약간 확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별도로 어떤 병원 응급실 주변에다가 일반 주취자보호시설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영국처럼 주취해소버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우선은 유관 부서ㆍ기관 또 시민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게 또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아마 앞으로도 최적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또 고려해야 할 점은 병원과의 접근성 그 부분도 고려해서 신중히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유사한 질문으로 이거는 지금 주취해소센터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여기 제가 쭉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봤더니 지금 동북권에 서울의료원, 서북권에 국립적십자, 서남권에 보라매 이렇게 해서 4곳인데, 저는 송파구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우리 동남권에는 지금 한 곳도 없어요, 응급의료센터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주취자응급센터를 이렇게 4개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6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제일 많을 때는 6개까지 있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렇게 축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게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많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주취자 112 신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하는 사람은 다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의료기관에서 주취자를 받는 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응급치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활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축소가 되는 이런 부분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낮은 이용률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고 병원 측에서 판단할 때 응급의료센터까지 올 상태가 아니라는 그런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작년 3월에 동부병원하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확대 실무간담회를 가졌단 말입니다. 6월에는 적십자병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는 보고 있는데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확대 실무간담회 갖고 그 이후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이 병원들과는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 같은 것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한 내용이고, 별도로 더 추가하는 부분은 그 병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신고 건수는 늘고 있어요. 올 1월에 1만 7,000여 명이던 것이 올 8월에는 3만 3,000건 정도로 이렇게 주취자 신고 건수는 늘고 있고, 그런데 이 응급의료센터 이용률은 1월에 1.39%였는데 이게 8월에 0.2%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주취자는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올해 1월에 7.7명이었는데 2월 이후 급격히 떨어져서 8월에는 2.2명을 기록했고 하루에 1명도 이용하지 않은 날도 열흘 중에 사흘이었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니 의료대란 이거로 인해서 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이 상시 부족 상태가 되면서 경찰 등이 주취자를 데리고 와도 의료진이 챙길 여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뺑뺑이를 계속 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려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받아줄 인력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거지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하고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은 신고 건수만 많고 이용자가 없다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용하려는 수요는 있는데 병원에서 받아줄 의료 인력이 안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뺑뺑이를 계속 돌게 되면서 수치가 떨어진 겁니다.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게 의사들이 결과적으로……. 이거는 응급의료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입원을 결과적으로 못 하게 되는…….
●유정인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들은 건 뺑뺑이라고 해서 의료대란 이후로 의료인력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진단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지금 조금 다른 이야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니요, 의료진이 자기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막 업무 과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할 때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른 것보다 지금 현실을 좀 더 직시하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신고는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주취자들은 술 취하면 저체온증 이런 거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사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응급의료센터로 보내게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현재 의료진 공백에 의해서 뺑뺑이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순찰차에 싣고 돌아다니고 할 건지, 이에 대한 대책 뭐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겨울철 다가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응급 치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고 또 데리고 온 경찰관들이 애로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 주취자보호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료진, 병원과, 의료 기관과 조금 더 해서 그런 기준을 완화하는 쪽을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소통을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위원장님도 다 아셨을 거고 저도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소방이라든가 지자체 이런 유관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이라잖아요. 응급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집 355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말씀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네, 보시죠? 이제 112 신고 건수인데요. 국가경찰사무가 한 66%된다, 자치경찰사무가 한 33% 정도 된다 이게 2022년 자료이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도 비율은 대동소이하게 집계가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경찰사무 형식으로 방범이나 치안 개념으로 경찰들이 출동을 일단 하고 그러고 나서 보통은 주취자나 이런 문제로 먼저 방문을 하면 거기서 약간 파생된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 입건되거나 하면 그게 국가사무로 편성이 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범죄의 시작이 뭐가 됐든 간에 출동을 일단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입건될 때 국가경찰사무로 입건이 되면, 범죄로 입건이 되면 이제 암만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에서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국가경찰사무를 한 걸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일선 파출소에서 자치경찰사무 업무를 하는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국가경찰사무보다 훨씬 비중이 실질적으로는 높은데 국가경찰사무로 결론지어져서 통계상 좀 맹점이 있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과거에 제가 자치경찰추진단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벌써 한 십몇 년 전 얘기죠. 그런데 그때도 보통 자치경찰사무를 지구대ㆍ파출소가 최소한 30% 이상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30~50%까지는 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파출소가 여기 나온 대로 최소한 33% 이상을 하는 것이고 한 50% 정도까지는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봤을 때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치안 상황이 원체 좋기 때문에 범죄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수사로 넘어가는 비율보다는 상시적으로 순찰을 도는 건 자치경찰사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3교대든 뭐 상시적으로 동네를 돌고 있는 기본적 업무 일체가 자치경찰사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를 봐도 최근에 반려견순찰대도 그렇고 주취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상동기범죄도 그렇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로 계속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래서 좀 더 충원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자료집 또 보실까요? 431쪽입니다. 제가 업무 자료에서도 봤는데 직장협의회랑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면담을 하신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한 적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도의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경찰서에만 몇 명씩 있고 실제로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지역 경찰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들은 국가경찰 소속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임명권이나 조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후생복지나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현재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입장은 지구대ㆍ파출소가 이제 50% 이상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걸로 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로 분류를 해 달라고 경찰청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박수빈 위원 아예 행안부 시행령에서 옮기면 되니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데 경찰청이나 그쪽에도 아직 대통령령 자체에 지구대ㆍ파출소는 제외된다고 이렇게 해 놓고 그 제외하는 근거는 이거는 혼재된 업무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비중이 오히려 국가경찰사무가 많다고 하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구대ㆍ파출소까지는 최소한 자치경찰사무로 분류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저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박수빈 위원 결과적으로는 저도 분류를 해야 된다, 그게 온전한 이원화일 텐데요. 그것이 바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마치 한강경찰대에 여러 초소를 지어주고 배를 주듯이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사무에 노고가 많은 지역 경찰들이 치안 업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좀 더 긴밀히 연결되기 위해서 적어도 약간의 후생복지 차원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의 임용권 범위 내에 있는 지역 경찰 파출소ㆍ지구대의 인원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복지포인트 정도의 아주 소액의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제주는 특별도니까 빼고요 대구, 경남, 서울 빼고 전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 서울은 안 합니까? 서울이 제일 대표적이고 가장, 경기가 인원이 제일 많은데 경기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기본적으로 후생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조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별로 재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유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액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실질적으로 30%가 됐든 50%가 됐든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지구대ㆍ파출소 직원들에게 일정한 그런 후생복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이제 그런 유관 부서에서는…….
●박수빈 위원 유관 부서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건 예산 부서…….
●박수빈 위원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예산과 말씀, 시장 입장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뭐 거기까지는, 그런데 아무튼 유관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결국은 이거는 저희들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인사권이 개선되는 그런 거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박수빈 위원 그 얘기는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한테도 들은 바가 있어서 그 입장이 여전한가를 확인해 본 것이고요. 이 관련해서 예산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는 인원상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확인되는데 올린 적은 있으신가요, 예산부서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에 요청을 하셨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가장 예산 규모도 크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물품 나눠주는 것도 일선 지구대에서도 하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 보안관도 파출소ㆍ지구대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종 오세훈 시장이 하는 치안ㆍ안전 관련되고, 또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굉장히 많아진 축제들의 치안 문제, 다중밀집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됐고 지구대와 파출소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떠맡아서 뒤집어쓰고 있는데 복지포인트 정도의 아주 소액의 지원도 해 주지 않는다.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과에 다시 한번 의견 피력하시고요. 이 문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숫자까지 다 보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었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상황에서 조금 다른 내용들이 계속 있어서, 후생복지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한테 7월에는 사천몇 분에게 복지포인트 50만 원씩 지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3,97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게 그 시점에…….
●이승미 위원 반납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시점에 따라서, 인사가 보통 1월, 7월에 있는데요. 그 시점에 따라서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경찰관의 숫자가 좀 바뀝니다.
●이승미 위원 아, 인사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숫자 기준 날짜가 9월 30일인데 오히려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보다 줄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그건 내년 초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매번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래서 기준 시점 명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기견없는도시하고 MOU를 맺으셨나 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반려견순찰대 그 업무는 책임 소재가 자치경찰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유기견없는도시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최종 책임 기관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일정 부분 운영을 위탁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유기견없는도시에 들어가는 위탁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탁 비용이 3억입니다.
●이승미 위원 3억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유기견없는도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선발, 지금 유기견을 아무나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발을…….
●이승미 위원 유기견이 아니고 반려견순찰대를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반려견. 반려견을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ㆍ양태 이런 걸 보고 선발하는 데, 그다음에 교육하고 또 실제로 용품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반려견순찰대를 서울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는 다 하셨는데 실제 일은 유기견없는도시라는 사단법인이 실질적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3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려견순찰대를 선발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하는 거, 용품비 지급…….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비용,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성과보고회 뭐 이런 것들…….
●이승미 위원 제가 그래서 사단법인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서울시랑만 한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들하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직원은 한 대여섯 분 정도 되시는데, 여기가 1년에 가져가는 예산이 전국에서 몇십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대로 선발하고 교육하고 지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랑 언제 MOU를 체결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2022년도입니다.
●이승미 위원 2022년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단법인만 있는 거는 아닐 건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3년 내내 여기랑 MOU를 맺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3억의 예산은 매해 같은 거였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숫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4개 팀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704개 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은…….
●이승미 위원 그러면 위탁 비용이 훨씬 더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늘어나는 대로 계속 저희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 업체 선정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이승미 위원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처음에 64개 팀이었는데도 3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704개 팀까지 늘어났는데, 거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순찰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가면서 범죄 위험이 있는 그런 것들을 신고도 하고 또 안전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신고를 하고 하는데 그런 신고요령 이런 것들도 교육하고 이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한 실적들은 취합이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취합이 됩니다.
●이승미 위원 취합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보고한 활동 내역에 대해 취합하신 사항들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무인단속장비 구매하시고 설치가 이제 12월에 되나 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여기도 지금 예산액은 23억이 잡혀 있고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봤더니 집행액 중에 원인행위, 그다음에 집행률에 원인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23억 중에 여태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7,300만 원만 쓴 건지, 맞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게 지금 계약만 돼 있는 상태고 실제 집행은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일괄 지급, 그러면 거의 22억 정도가 이제 연말에 일괄 지급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도 이미 끝났겠네요, 12월 한도 내에서 이미 설치장소 현장점검 및 설치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11월 중순 정도 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의 업체 입찰에 대한 것도 좀 주셔야 저희가 상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다 끝났을 건데 그 설계에 대한 내용도 주셔서 이것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설치가 됐을 때 나중에 설치하지 않았을 때와 어떤 효과가 나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도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생각을 하시고 설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봤더니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홍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홍보 예산이 처음에는 한 2억 4,700이었다가 1억 6,700으로 갔다가 1억 4,600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만큼의 홍보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기조실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건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물론 초기보다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 홍보를 더 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 요청도 좀 더 증액해서 했지만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런 홍보 부서 예산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약간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대변인실이나 여기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고 있던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대변인실이나 이런 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하고 또 그쪽에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직은 그 부분에 완벽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는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이번에 제2기 정책토론회 다톡을 봤더니 526회예요, 조회수가. 그러면 예산과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성과가 있고 예산을 들였을 때에 충분한 홍보 전략이나 효과가 있을 때 이 예산의 중요성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적게 나온다면 저 같아도 예산과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줘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냐는 그런 핑계를 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치경찰위원회를 홍보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실 시민들을 저희가 같이 모으는 데 힘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모색하시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셔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그냥 허투루 쓰이지 않게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참 많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반려견순찰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초창기에 자치경찰위원회의 거의 유일한 사업이었던 반려견순찰대인데요 이제 조금 정착이 된 모양새입니다. 저도 동네 다니다 보면 반려견순찰대 네임 태그 달고 옷을 입혀서 산책하시는 주민들을 가끔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고 있구나 해서 강아지 안고 계신 분한테 “반려견순찰대 신청해 보시지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신청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민들한테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먼저 칭찬을 드리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지역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마다, 저희 동네 같으면 성북구랑 합동 순찰을 또 한 번씩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시의원들도 한 번씩 초대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지 않아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행사 그런 걸 할 때 위원님들께 좀 알려 드려서 참석하실 분 참석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가끔 마주치긴 하는데 어떻게 돌고 계시나 하고 한번 같이 가 보려고 했었는데 정치인 오지 말라고 너무 싫어하셔서 서운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건 제가 다 해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요.
그다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올 연초쯤에 서울시 싱크 탱크인 서울연구원에서 다중운집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1,000명 중에 한 40% 이상이 인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47.6%가 “인파사고 우려 정황을 항상 느꼈다.”, “이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말하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 주최자 없는 행사, 있는 행사 할 것 없이 다중운집이 되기만 하면 어쨌든 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은 축제, 행사, 집회 이런 어떤 이름이 붙은 행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올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 무슨 사업할 때 중간에 행사를 해산시키기도 하고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행사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 상시적으로 다중운집 취약지역들이 전체 면적의 13.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평일이어도, 그냥 금요일이기만 해도 굉장히 밀집되는 지역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역의 지구대ㆍ파출소 그리고 청ㆍ서에서 신경을 집중적으로 쓰게 하셔서 다중운집은 항상 집중해서 여기에 업무 분장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밀집이 되면 밀집 사고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절도 사고라든지 성추행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밀집된다 싶으면 도로 통제를 하거나 안내를 하는 기동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행사나 이런 것은 과거보다도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시 밀집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능형 CCTV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밀집도까지, 밀집도가 높을 경우에 창에 이렇게 뜨는…….
●박수빈 위원 시장님이 돈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었죠, 2년 전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 것들도 도입되고 있고 그래서, 관리를 물론 경찰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스마트한 방법으로 조금 더 빨리 인지를 하는 그래서 대응을 하는 이런 방법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네,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통, 도로 보행자 안전 문제입니다. 보행 안전 관련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 사무에 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전반적으로, 특히 골목이나 1차선 도로들, 그러니까 양방향 1차선인 이면도로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사거리에서 여러모로 횡단보도 사고들이 많이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너무 사거리 가까이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차는 가야 되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신호가 바뀌어서 파란 불일 때 무조건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이 되고 경적을 울리고 하면서 아사리판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거리 중심의 좁은 도로들의 횡단보도 위치 변경에 대한 용역이나 검토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차량 정도는 들어오고 나서 횡단보도가 있다든지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에서 어느 경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인데 정지선을 조금 뒤로 무르는 어떤 적용을 했더니 차가 정지선을 보고 밟으니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사례가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외 사례에서는 빨간불이 들어 오는 신호등이 횡단보도를 보는 차량 입장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있는 경우가 있고 앞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횡단보도 앞쪽에 신호등이 있게 되면 신호등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더 멀리서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사례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집 526쪽에 보면 2023년 사망 사고와 부상 사고 등이 있는데 사망 사고의 한 56% 정도가 횡단 중에, 그러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든 밖이든 횡단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어느 정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또 그리고 골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게 아마 횡단보도 외여도 횡단보도에서 한 1m 인근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문제나 또 정지선,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하는 것들이 전부 경찰 관할이라 보행자 업무는 또 자치경찰위원회인 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용역을 하거나 전반적인 정책에서 새로운 접근을 좀 해서 서울시의 교통 행정이 신선하게 내지는 창의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 좀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교통안전공단에서 도로 노면 색깔 표시, 직원이 그거를 하나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교통사고를 많이 줄인 예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위치를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것 하나가 또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관 기관하고 함께 용역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용역을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저는 이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굳이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사선으로 건너가거나 하는 사거리 이슈들이 분명 있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엑스자를 놓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행동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함하셔서 용역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경찰대 초소 그레이트한강에 포함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잘 받을 수 있게 자료 준비 잘하시고요. 관련해서는 그때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교통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 민원들 잘 고려해서, 뭐 신호등을 하나 새롭게 신설해 달라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연구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의원님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정말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경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1차 퇴진 총궐기 대회 열리고 이래서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경찰관 폭행하고 충돌을 빚어서 11명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됐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지금 객관적으로 시청이나 광화문이나 용산, 서울역 등 도심 집회 소음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 때문에 전화 통화를 못 할 정도로,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일대에 근무하시는 사무직이라든지, 건물 안까지 그렇게 쩡쩡 울리는 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정해 놓은 dB을 훨씬 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난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음 기준이 5~10dB 정도 하향 조정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법을 보니까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을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으로 내서 측정하는 허점이 있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집회ㆍ시위하는 분들은 교묘하게 그런 꼼수 내지 편법을 이용해서, 가령 한 5분간은 크게 틀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소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5분은 또 소리를 살짝 줄여서 평균값을 낮추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편법을 동원해서 많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관광객들,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계속 그런 분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0분간 평균을 하다 보니까 순간 최대 소음은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평균으로 하면 법률에 위반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령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고 또 집회ㆍ시위 관련한 소음 규제는 사실 국가경찰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조치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경찰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과 그런 부분에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런 의견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의견 표시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이거를 살펴보니까 자치경찰의 사무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도 있고요. 완전히 자치경찰의 사무가 아니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무조건 국가경찰사무라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회나 시위 등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님 의견은 자치경찰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법률의 소관은 지금 국가경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유정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국가 법령 고쳐야 되고 국가경찰사무다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의, 권한, 집회 등 소음에 대한 자치경찰의 권한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집회ㆍ시위가 일어나면 단순히 집회ㆍ시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 정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반이 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소음도 같이 유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도 관여할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청과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한 소음, 교통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소음을 말씀드린 거고요. 소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경찰사무다 이렇게 규정지을 건 아니고 자치경찰도 일부 업무에는 들어가 있을 건데 큰 틀로 봐서는 국가경찰 소관이라는 건 압니다만, 의견은 집회나 소음 이런 거에 대한 자치경찰의 권한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확성기 소음 행위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한다면 아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는 생활 소음을 규제하는 법률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집회ㆍ시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크게 짜증이 난다든지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전문 시위ㆍ집회꾼들이 법을 악용해서 꼼수로,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많은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선 분명히 다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어 어 하면서 계속 여태까지도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돌파구 내지는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손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경찰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신다든지 토론회를 해 본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원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물론 관심이 많으시고 저 역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긴 한데 집시법이 있고 또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꼼수ㆍ편법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법령 개정 사항이기도 하지만 조례에서 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정인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지역 자치경찰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원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4,5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현재 자치경찰 담당 사무만 한 3,7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제가 그 부분 잠깐 정정하겠고요.
그렇다면 경기도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려면 대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은 지구대ㆍ파출소 인원이 만 몇백 명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오늘 내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끝으로 몇 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새 배달앱들이 워낙 많고 배달을 시켜 먹는 인구수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지역 내의 골목골목이라든지 대로변에 오토바이들이 너무 위험하게 운행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골목에서도 갑자기 튀어나오고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본인들은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되고 금전적으로 벌어야 되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긴 하나 이게 정말 교통사고도 유발을 하고 어린애들 유모차 끌고 가고 있는데도 옆에서 쌩쌩 달리는 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건 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단속밖에 없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런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특히 배달을 하는 분들은 또 생계가 달린 문제고 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할 때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그런 것이 많은 실정이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계도, 홍보 이런 것과 또 단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후면 단속장비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스스로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후면 단속장비 도입이 정말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들 위험해서 선량한 시민들, 운전자들이 피해를 많이 받아요.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워낙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후면 단속장치라든지 이런 도입이 시급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사무국장님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 412페이지 47번 자료인데요. 자율방범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쭉 보면 피복이라든지 안전장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피복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자치구는 완료를 했는데 10개의 자치구는 10월 이후에 피복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2개의 자치구만 지원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10월 이후, 12월까지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2개의 자치구, 동대문구하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급이 늦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어서 또 같이 말씀드리자면 48번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통협력단체로서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동계 근무복하고 방한모를 아직도 제작 중에 있고요.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거 같은 경우는 하정복 그다음에 우의 같은 경우도 아직 제작 중에 있어요. 특히 하정복 같은 경우는 여름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지급 예정이라는 거는 시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원환 저도 이걸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별로 좀 편차가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매칭 예산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9월 말에 많이 저조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일일이 다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물론 연내에 보급 완료하면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은 완료된 것은 맞아요. 맞긴 하지만 여름 다 지나갔는데 하복을 겨울에 주고, 뭐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 하고, 조금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구에도?
●사무국장 김원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부구청장 회의 때나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사무국에서 직접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지적이 아니더라도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내년에도 아마 이런 사업이 또 있을 텐데요. 사업 계획을 철저히 챙기셔서, 이런 근무복이라든지 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말 다 끝나가는 시점에 그 옷 받는다고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원환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ㆍ청소년 관련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피해자보호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할 것.
순경 및 경장 인력 감소와 생활안전 분야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바, 인사 배치와 수급 문제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시민경찰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륜차 교통 소음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및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전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
노인 학대 및 장애인 학대 신고에 대한 통계 관리 및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유실물 반환율 제고 대책 마련과 유실물 관리 업무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할 것.
관광경찰대 폐지 이후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범죄 등에 대해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업무보고 자료의 예산 집행현황 자료가 일관성이 없는데 일치시킬 것.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서울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할 것.
자동차 전용 교량 등에 CCTV 등을 설치할 것.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팀 예산이 회의 예산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학교전담경찰관의 면담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지하철경찰대 인력 감소에 따른 치안 공백을 해소할 것.
112 직통 비상벨 미설치 구간에서의 치안 공백을 해소할 것.
주취해소센터 설치 장소를 병원과의 접근성,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할 것.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할 것.
지구대ㆍ파출소 등 사실상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등을 지원할 것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점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장학재단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