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councillogo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3차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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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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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한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직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위원장 임춘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이 요구된 증인 중 LG전자 조주완 사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민생노동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국장, 자리에서 해 주세요. 아, 간부소개는 해야 돼.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일정 중에도 민생노동국에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민생노동국의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송미정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박원근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박은섭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민간위탁 기관장들입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장능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민생노동국 비전 및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창업에서 재기까지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기, 맞춤형 온라인ㆍ오프라인 교육과 선배 사업자의 경영개선 코칭, 예비창업자 창업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성장기,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영 위기 사전 예방, 분야별 전문가 방문 컨설팅, 디지털 역량 제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도전기에는 재기 지원 및 안전한 퇴로 확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2조 4,2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상반기 대비 3,200억 원 증액하여 지원 중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월 말 기준으로 총 2조 4,200억 원 중 2조 1,443억 원 융자 추천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는 자금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외식업 및 생활밀접업종 중심의 청년 골목창업 지원입니다.
외식업ㆍ베이커리ㆍ식음료 분야 창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프렙 아카데미를 통해서 실전형 종합 창업 교육 및 융자지원을 추진 중이며 성수 캠퍼스에 이어 공덕 캠퍼스를 11월 말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생활밀접업종 분야의 예비 및 초기 청년창업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 워크숍, 창업자금 장기저리 융자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260개사를 대상으로 e커머스 온라인 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800개사에 대해서는 유통채널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서 금년 6월부터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27페이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올해 9,438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 중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9월 말까지 누적 9,048억 원을 발행 완료하였고 11월 말까지 390억 원을 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시장 점유율 7.5%를 달성하였습니다. 9월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배 증가하였고 회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가맹점도 전년 동기 대비 3.5배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맹점 추가 모집, 지속적인 홍보 등 공공배달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한 예방과 신속 해결입니다.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조정기구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서 분쟁 예방과 신속한 임대차 분쟁 해결에 지속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프리랜서의 계약 보호 및 미수금 방지를 위해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올해 4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는 회원 수 814명, 계약금액 9,100만 원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 프리랜서 성장지원 사업 및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도 프리랜서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 취약노동자별 노동권익 특화 지원입니다.
감정노동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과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자문 및 심리상담, 집단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고 가사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골격계 질환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과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전망 강화입니다.
올해의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우선 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노동자 외에 방문노동자까지 확대하였고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개인정보 관리 방식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이용 홍보를 병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듣는 위원님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듣고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요. 지금 다 안 보는데 뭘…….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요점만 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42페이지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노동자 건강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보건지킴이 25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고 안전보건가이드북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권리보호관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서 노동환경 개선 현장 컨설팅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노동센터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유사ㆍ중복 기능 통합 및 비대면 서비스와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등 관련 조직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기존 임대시설 정리 및 이전을 완료하여 효과적인 업무체계를 갖춰가겠습니다.
46페이지 노동자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동복지관 2개소는 재취업ㆍ고용 촉진 프로그램 운영 및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강좌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인권 체험교육, 전시뿐만 아니라 공간 다변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입니다.
서울시 거점 쉼터 4개소 및 지하철 쉼터 2개소 그리고 자치구 간이 쉼터 18개소를 운영 활성화하고 있으며 혹한기에 대비해서 방한용품 지급 및 주말 확대 운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입니다.
머물고 싶은 매력 상권 육성을 위하여 경춘선공릉숲길, 사일구로 등의 지역 콘텐츠 브랜드와 로컬 이벤트, 지역가치창업가 양성 등 종합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경관 조명, 안내판 제작 등 이용 편의를 높이고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 상권별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55페이지 혁신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독창적이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지역 특색과 문화를 반영하여 전통시장을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중앙시장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통인시장은 설계 재공모를 통해서 어제 당선작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의 경우는 현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추진을 통해서 관광과 문화가 결합된 성공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59개 시장을 공모ㆍ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1차로 39개 시장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58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점포당 연 최대 26만 8,960원을 한도로 2,000만 원 이상의 재물손해 및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장한도 상향 및 다양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상인이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95개 시장과 22개 골목상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 및 상인들과 협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확산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입니다.
골목상권 구획화, 골목형상점가 행사 및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골목형상점가 62개소를 신규 지정 완료하였고 우수상점가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전통문화 체험ㆍ전시가 가능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한 쇼핑환경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전대 및 방치 점포 처벌강화, 사용료 체납징수 관리도 강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리스크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실효적 구제 추진입니다.
전자상거래센터 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시장 감시활동을 통한 피해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강화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눈높이 플랫폼 평가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보호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지방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 이상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대한 물가 모니터링 실시,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 지역축제 및 휴가철 주요 관광지 물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고 농산물 민관협력 할인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입니다.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가 1,880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발굴 및 지정심사 내실화, 이용에 대한 활성화 홍보 추진 등을 통해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추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ㆍ심사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업종별 운영비용에 대한 비교ㆍ분석 추진 등을 통해서 창업 희망자와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육성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하고자 하며 24개 신청기업 중에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8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 발굴ㆍ홍보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상생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과 교육 컨설팅 등 성장지원을 지속해가고 있으며 77페이지, 서울소셜벤처 운영을 통해서 소셜벤처기업을 위한 입주공간 운영 및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컨설팅 지원 및 투자자 및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등 판로지원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가락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채소1동과 수산동이 포함된 2공구의 사업비 조정을 위한 정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양곡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 검출된 석유화합물에 대해서 오염 토양 1단계 반출이 완료되었고 현재 토목공사가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따라서 시설 조성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도심형 스마트팜의 경우 기존 6개소와 신규 4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실내 수직농장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반려식물 보급입니다.
고립ㆍ은둔 청년 및 노동취약계층, 장애인 및 노인 가구,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과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5페이지,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ㆍ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반려식물 진단 및 치료 식물관리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반려식물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47개사가 입주 중에 있으며 전문가 상담, 투자유치 및 판로지원, 기업 간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고 87페이지,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 교육, 밀키트 메뉴 개발 컨설팅, 시제품 경진대회 등을 거쳐서 선정된 우수제품의 마트 내 입점 및 판로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 35개교 8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에 대한 현장 점검과 대학별 사업부서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해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원적 가치를 지닌 생명산업인 농업으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늘 시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적극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인력은 2개 과에 현원 29명입니다.
2쪽 주요 시설로 청사 외 5개의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29억 4,000만 원입니다.
3쪽 우리 기관의 목표는 시민농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농업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5쪽 주요 업무는 치유농업 육성, 곤충산업 활성화, 스마트농업 육성,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반려식물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7쪽 치유농업 육성부터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치유농업 보급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서 치유농업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사업은 올해 신규로 보급한 보급형 치유농장 3개소를 포함해서 당초 목표대로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9월까지 3종, 326회를 추진해서 6,188명의 시민이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경험했습니다.
10쪽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5회 운영하였고,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은 40명이 수료했습니다. 올해에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치유농업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11쪽 동행매력 학교정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고 미래세대에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인 동행매력 학교정원 프로그램에 329개교가 참여하였고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인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시범은 1개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1학기에 11개교, 2학기에 10개교, 여름방학 곤충체험 프로그램에는 18개교가 참여했습니다. 현재 3개 사업 모두 2학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늘봄학교 농촌체험 프로그램 부분에서 전국 우수기관상을 수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 함께하는 원예활동 교육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원예활동 체험교육 과정을 6개 분야 운영하여 희망 자치구, 사회적 약자 등 7,000여 명의 서울시민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5쪽 전통 음식ㆍ제철농산물 이용 교육 사업입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이 전통 우리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배우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917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17쪽 곤충산업 활성화입니다.
18쪽 곤충산업 저변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과와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62회, 시민 대상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양봉 전문가 교육은 각각 1기씩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곤충산업과 관련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쪽 제9회 곤충경진대회입니다.
서울시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최하는 곤충경진대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만 6,600여 명의 시민이 곤충전시와 체험, 경진대회에 참여하였고 만족도는 94.9%였습니다. 이날 자리를 빛내주신 이승복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3쪽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24쪽 새기술 보급 및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의 신기술 보급 및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및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등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농작업 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임춘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6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과학영농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분석실을 운영해서 토양, 식물체 분석ㆍ처방 1,080점, 유용미생물 2만 5,000여 리터를 배양ㆍ보급하였고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과 검역 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해 51농가에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28쪽 농업기술 개발연구 및 보급입니다.
식물공장ㆍ양어수경재배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자원의 치유적 활용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공간조성 시범 1개소, 정신장애인 대상 치유 프로그램 개발연구, 제4회 치유농업예술제 개최 등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32쪽 농업창업 및 전원생활 교육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 창업과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사업으로 9월까지 예비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등 2개 분야 10개 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34쪽 농업인 전문교육은 영농현장 문제해결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교육 등 3개 분야 800여 명의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36쪽 농업 분야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핵심인력 양성과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학교 4-H회 등 4개회 1,833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과제 교육 등 48회, 1,600여 명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서울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함께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aT센터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임춘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9쪽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40쪽 광역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9월까지 반려식물 상담, 진료 및 자치구 반려식물클리닉센터 진단 지원을 1,887건 수행했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에서 반려식물 현장진료실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42쪽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자치구 추천 공동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식물재배 시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드리는 사업으로 20회를 추진했습니다.
43쪽 반려식물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자치구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자, 희망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15회, 631명을 교육했습니다.
45쪽 주요 사업 및 추진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77.9%이나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85% 그리고 향후 12월 말까지 예산집행률은 9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55쪽 올해 농업기술교육은 총 3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2만 5,974명이 참여해서 93% 정도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202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조상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맡게 된 임승운 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도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11년째 운영해온 서울노동권익센터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말씀 경청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순서대로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이에 있는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5년 2월 개소하여 올해 11년 차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렇게 총 4개의 센터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되었고 특히 올해 10월 도심권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개소까지 총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동노동자를 위한 거점 쉼터 4개소와 올해 지하철 2개소도 개소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지원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센터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아래 사무국과 7개 팀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팀, 정보화사업팀, 노동안전팀, 쉼터사업팀, 법률지원팀, 감정노동팀, 정책교육팀 이렇게 해서 1국, 7팀 체제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47명에 현원 4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46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9월 말 기준으로 57.2%이나 10월 말 현재 72%를 집행하였으며 수능 후 집중되는 청소년 교육 사업 완료 후 집행되는 정책연구, 권리구제 사업 등 집행으로 연말까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설 분야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현재 서울시노동복지관 4층에 1사무실, 금천구 가산동에 2사무실로 나뉘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는 합정쉼터, 서초쉼터, 북창쉼터, 상암쉼터, 종각역쉼터, 사당역쉼터 총 7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비전은 일하는 서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권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다양한 노동 형태에 대한 대비와 보호는 시대적 요구이기에 이에 따라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과 권익보호, 노동안전보건 확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3대 목표로 두고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구조, 노동안전보건 사업 등을 비롯한 14개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는 취약노동자 법률구조부터 시작해서 7가지 영역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 법률구조는 일하는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노동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권역 자치구 센터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한 필수사업으로 비중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서울시 20개 노동센터와 함께 대표 통합 상담 전화번호를 사용해 전화상담을 지원하고 방문상담, 지하철역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노무사, 변호사로 구성된 81명의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법원 진정을 하거나 구제신청 소송이 필요할 때 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의 임금체불 건에 대한 소액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동상담 건수는 3,860건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동자 3,598건, 사용자 262건이며 이 상담과 연계된 권리구제 지원 건수가 133건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18개 노동센터와 함께 33개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종각역과 사당역 역사에 노동상담 부스를 운영, 올해 70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8페이지 중소사업주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사업주 컨설팅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노동법을 준수하며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 마을노무사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총 97개 사업장에서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9페이지 취약노동자 세무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세무상담을 지원하고 취약노동자를 위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역센터에서 수행했던 사업으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월까지 587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12월 상담사례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8페이지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입니다.
쉼터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며 올해 9월까지 누적 방문 이용자 수가 8개 쉼터 5만 9,000여 명입니다. 이 중 올해 지하철 쉼터 2개소 이용자 수는 9,56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한 간이쉼터를 금천구 수출의 다리 아래,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까지 2개소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서 9월 폭염에 주말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형 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사회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노동취약 계층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노동자 문화 프로그램은 가사ㆍ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3개 프로그램으로 12회 238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생수 지원은 폭염기간 약 13만 병을 지원했습니다. 이동노동자가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취약노동자 동행나눔차는 혹서기 2회 400명이 이용했으며 배달노동자 20명으로 구성한 서울시민 안전지킴이는 도로 파임 등 안전위험 신고 건수가 523건으로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노동안전보건사업에 대한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확립을 위해 대상별로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보건 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주얼리, 인쇄업 등 도심제조 노동 취약계층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5개 사업장 145명을 진행했으며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여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사ㆍ돌봄노동자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135명을 신청받았고, 가사관리사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은 5명을 신청받아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노동안전보건 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6회 진행했고 12월에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노동환경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지속가능한 대안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동환경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보호 가이드북 2,600부를 배포하여 경비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요한 지원체계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민ㆍ노동자 노동교육 사업으로 서울시민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노동권 보호, 노동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찾아가는 노동교육은 일하는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를 파견해 노동법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9월까지 45회 1,843명이 수료하였으며 10월에서 11월까지 19회 492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동 인문학 특강 9월까지 2회 55명 수료했고 10월에서 11월 2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프리랜서, 청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교육은 9월까지 6회 84명이 수료했고 10월에서 11월 6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추진한 온라인 교육은 9월까지 5,971명이 수강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 노동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등 예비 노동자를 위한 노동교육을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여 노동권 보호와 노동존중 의식 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9월까지 64회 2,445명이 참여했고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 수료는 수능이 끝난 4분기에 집중되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00회 해서 4,000명 이상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정노동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조직문화 차원에서 제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26개 기관에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 5개 기관에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자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21페이지 감정노동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조직 내 인식개선을 위해 감정노동자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9월까지 찾아가는 감정노동 교육은 35회 673명이 수강했고 교육 강사단을 위촉하여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 교육 영상물을 제작하여 12월 게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정노동 심리상담입니다.
감정노동 보호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간접고용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 심리상담은 51명 대상 266회기 진행했고 서울시 5개 권역 거점센터에서 60명 대상 466회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30집단, 35회기, 449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동포털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노동포털 상담 교육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연계해서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9월까지 회원 수 814명, 계약 건수는 167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데이터 이관 예정이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026년 서울노동포털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노동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노동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SNS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및 자치구 이동노동자쉼터 지도를 제작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센터 소식지도 현재 12회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임승운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능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요점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우선 인사드립니다. 항상 서울시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창업ㆍ일자리 창출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사회적경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온기를 나누는 데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현황, 조직운영,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진행을 준비했으나 시간 관계상 운영현황, 조직운영은 서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주요 업무보고 중에서도 주요 내용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1-1번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사회적기업을 작년에 15개 발굴했고 올해 10개를 발굴해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봐주시면 SVI라는 것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회적기업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측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와 함께해서 mini MBA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총 44명이 신청해서 18명이 최근에 수료를 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1533-5051 상담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다양한 콜을 받고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SK와 함께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경제적으로 일부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사회성과 55억 원 정도 측정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5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교육 컨설팅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4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했고 상반기 6개 지정했고 지금 하반기 지정 과정 중입니다.
그리고 1-6번, 1-7번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14페이지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자치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같이 내년도 계획도 수립하고 올해 사업도 분담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공공판로 사업입니다.
저희가 판로 사업은 크게 공공판로, 민간판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판로 지원사업은 찾아가는 가치소비 기획전이라 해서 저희가 플리마켓을 각 구청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연결해서 직접 물건을 팔고 전시하는 그런 기획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봐주시면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참여했고, 19페이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라 해서 한국중부발전과 코웍을 해서 거기서 기부를 받고 우리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초등학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폐자원 활용 벤치, 책장 등을 기부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봐주시면 기타 비예산사업으로 공공판로를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부터는 민간판로 관련입니다.
저희가 쿠팡, 11번가 그리고 22페이지 봐주시면 카카오톡의 카카오메이커스라고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관련한 상세페이지 가치소비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봐주시면 오프라인 기획전인데요, 특히 현대백화점 천호점ㆍ미아점과 연결해서 지금 기업을 미아점은 13개, 천호점에 16개 해서 각 7층, 10층에 저희가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예상보다는 잘 나오고 있어서 목표치의 한 200~300% 정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봐주시면 아트콜라보 프로젝트는 신진작가와 그다음에 디자인이 필요한 기업을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방향제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 포장지 디자인을 신진작가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판로 사업은 서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는 저희가 시민소통 SNS 채널 활성화 관련 내용을 보고해두었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 겸허히 경청하고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맡은 역할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장능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4번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문을 요청했었는데요 채용공고문을 보니까 센터장 채용공고문 서류전형이 2024년 1월 8일까지 원서교부 기간이고 12시까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합격자발표는 1월 9일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서류제출자 수와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포함한 센터장 채용 절차와 과정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면접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문을 보니까 정규직 공고가 2건이 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홈페이지나 자료 제출된 내용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 정규직 채용 2건에 대한 면접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생산해야 되는 문서 아니니까 점심시간 전에 제출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혹은 센터장님, 제출 가능하시지요? 점심시간 전에 제출 가능하시지요? 점심시간까지 그러면 오후 질의 시작 전에 제출 가능하시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점심시간 끝난…….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우선 그거부터 답변하세요, 국장.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홍국표 위원 제출해야 되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제출해야 되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어떤…….
●홍국표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왜 안 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알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근데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지금 위원님…….
●홍국표 위원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제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위원님께서 3개를 요청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자활기업 관련 혹시 말씀 주신…….
●홍국표 위원 무슨 자활기업이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계감사보고서가 중복 제출된 것 압니까? 그래서 빠진 것, 2024년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 당일까지 하는데 이 시간까지 제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죄송하다 소리 여기 와서 할 게 아니에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거를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 센터장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미리 자료 제출 받아가지고 감사 준비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바로 확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출장내역과 출장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출장결과보고 누락이 있어서 그거 제출하라 했더니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출 안 됐어요. 이거 당장 제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점심시간 전, 본 위원이 질의를 지금 바로 할 건데, 바로 줘야 돼.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국장님, 공공배달앱 이거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 이야기 들으면 배달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많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목표 그다음에 그동안의 성과,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깊이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알선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임대차 관련해서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만나기, 그러니까 대면하기 싫어하거나 서로 대화하기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위원 중에서 좀 경력이 있는 분이 중간에서 서로 대면을 꺼리기 때문에 전화로 조율을 하거나…….
●김용일 위원 그럼 분쟁위원회 가기 전에?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조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분으로 따로 알선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도 수준인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기존의 상담위원이 대부분 그런 자격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김용일 위원 상담위원은 상당수가 공인중개사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경력이 많으신 분을 알선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 알선위원을 선정하게 된, 기획하게 된 부분하고 사례, 성과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골목상점가 이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골목상권 또는 골목형상점가와 일상보행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한 자료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연구한 건 아니어서요.
●김용일 위원 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서대문 지역 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노동권익센터장님, 노동권익센터에 보면 프리랜서 안심결제 이용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월별 결제 건수로 좀 세분화해서 주시고요. 그 안에 이 가입자가 프리랜서인지 의뢰인인지 구분해서 각각의 숫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쉼터에 시설 대관사업을 하고 있죠, 무료? 그 시설별 이용인원 이용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그거 구분해서 현황표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 교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실 수 있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황유정 위원 공통교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여러 가지 6개 카테고리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나열하듯이 올려놓으셨는데 이 업종별 기업 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별, 업종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황유정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온라인 함께누리몰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않고 있군요. 그러면 거기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저희가 판로 관련해서 공공기관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몰에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황유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프리랜서 계약 관련한 것 저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프리랜서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 사업은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발주하고 구축하는 단계인데 이 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올해 업무에 대한 것을 좀 주세요. 여기는 너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팀원이 4명인가 5명이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사업 진행계획과 경력관리시스템 뭐 이런 구축 관련한,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각자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주셔야 이 업무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 직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최대한 조속한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 시간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답변해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5년 6월 10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센터 개관식에 참여했습니다. 3명이 출장을 갔으나 출장결과보고서는 2명만 제출됐어요. 그다음에 법인차량을 사용했음에도 실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고 지급액에 대한 명확한 기재도 없습니다. 이거는 기초적인 근태관리가 잘못되고 회계관리의 아주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얘기는 했고요.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센터장?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러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전달을…….
●홍국표 위원 안 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준비과정에서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자, 보세요. 출장인원이 3명 갔었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홍국표 위원 근데 왜 출장보고서 한 건, 이OO 이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OO 것 제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강이 뭐예요? 왜 안 했냐는 말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이분이 실수로 안 올린 것 같고 저도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확인이, 센터장이 여기 행감 나오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참나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금 업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 나올 때 그냥 여기 와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출장비 지급내역에 장OO이 법인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실비 정액 지급이 되어 있어요. 자, 장OO은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센터장 같은데 이거 법인차를 타고 갔는데 실비를 또 받아갔어요. 본인이 직접 수령했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홍국표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센터장이 관용차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비 지급받았어. 왜 그렇게 했어요? 센터장이 직접 수령했어요. 왜 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저희 지침상 시외출장을 가면 그 거리에 비례해서…….
●홍국표 위원 아니, 법인차량을 사용했잖아요. 지침에 법인차량 사용해도 실비 지급받으라 그랬어요?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일비랑 식비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관용차량을 가져간 거를 실비를 받았으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안 줬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교통비를 따로 받지는 않았고요. 일비랑 식비를 받은 거고 거기 아마 기름 쓴…….
●홍국표 위원 이게 또 다른 직원은 안 줬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장은 자기가 그거 실비를 받고 왜 직원은 안 줬습니까? 직원은 왜 안 줬어요? 직원은 왜 안 줬어요, 그러면? 그날 같이 간 직원은 왜 안 줬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확인이 뭐야, 안 줬잖아요, 센터장 거는 받아가고. 이게 사회적센터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에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이게? 말로만 투명하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운영하겠다, 그러고 내부에서는 그런 것 안 지키고 말이에요. 지금 관리감독 하는 민생노동국은 뭐하는 겁니까? 이런 거 점검 안 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홍국표 위원 점검하는데 이거 왜 못 찾아냅니까, 이런 거?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말씀 주신 내용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출장 한 건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믿어요, 국장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개별 사업별로 볼 때…….
●홍국표 위원 이거 책임 느낍니까, 기관장으로서? 센터장,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더욱더 쇄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족한…….
●홍국표 위원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출장비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확인이 아니라 본인이 받아가고 직원은 주지 않고, 이게 말이 돼요? 기초적인 행정관리 부실을 인지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생노동국장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일단은 각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홍국표 위원 출장관리, 회계관리, 자료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뭘 점검했다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또 위탁비 점검…….
●홍국표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정산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센터 개편 이후에 말이에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잖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업무보고에 와서 말로만 해가지고 업무보고 하면 뭐해요? 실제로 기본적인 행정관리조차 안 되고 형식적인 지도 관리감독뿐이 더 되는 거예요? 정확히 좀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홍보 사업 진행하고 있죠? 빨리빨리 답변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홍국표 위원 2024 이거 사업계획서 보면 콘텐츠 예산이 5배나 늘었어요, 5배. 근데 평균 조회수는 오히려 28%가 줄고 있습니다. 노동국장 알고 있나요, 이거?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알고 있어요? 예산은 5배 늘고 평균 조회수는 28%로 줄고 최고 조회수 영상도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407회에 그치고 있어, 이거.
그리고 2025년도 모두 영상에 최저 조회수 경우 50회에 그치고 있고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조회수 한 번 하는데, 한 번 클릭하는 거죠. 세금이 계산해보니까 1만 1,346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계산해봅니까? 행정 점검하고 그러려면 센터장 계산해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동의합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계산도 이런 거 안 해볼 거예요. 예산은 5배 늘었는데 28% 줄고 이거 1인당 따져보니까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 계산도 안 하고 지금 예산 쓰고 있단 말입니다. 1만 1,346원에 달하는 셈인데 이거 홍보 사업의 효율성과 어떤 효과성, 전문성, 책임성 모두 충실하지 않다고 봐요. 동의합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홍국표 위원 아, 이거 뭐 큰일 났다. 이거 한 번 클릭하는 데 1만 1,346원 들어간다면 누가 믿겠어요? 서울시민이 이거 믿겠습니까? 예산은 5배씩이나 증가해서 올려주고 했는데 홍보 효과는 감소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서울시민한테는 와 닿지 않는 무형의 콘텐츠만 양성할 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홍국표 위원 예산 낭비도 동의하시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해요, 안 해요? 예산 삭감해도 되죠? 예산을 5배씩 증액시켜 줬음에도 오히려 28% 줄고 하면 이건 우리 상임위 때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가급적이면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협약 체결 시에 홍보 사업을 성과지표가 명확히 사실 설정됐는지 사업진행 중 어떤 실적점검이 우리 국장은 제대로 됐는지, 어떤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관리 역량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 가는 부분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점검하고…….
(마이크 꺼짐)
●홍국표 위원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지금 홍보 말씀하신 부분도 요즘에 이제…….
●홍국표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유튜브 홍보 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효율성, 효과성, 시간이 다 됐네.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것도 관리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대책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안 오고 다른 것 한번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이 현재 되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정노동자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산재노동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더 노동자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들 쪽으로 변환하고 일반 시민들, 물론 일반 시민과 노동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노동자복지관이라는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좀 개편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비중을 줄이고요.
●심미경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올해 운영을 한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실제 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이 주로 내세우는 게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이거든요.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참여한 인원이 아니라 건수인 것 같아요. 몇 명이 참여했냐가 아니라 몇 건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 실적을 본 위원이 1월부터 9월까지 받아본 실적에 보면 총 3,981건의 프로그램 수강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은 201건, 참여인원이 201건이고 그 외에 다이어트댄스, 셔틀댄스 이런 생활운동, 탁구교실 그다음에 보컬레슨, 노래교실, 싱어송라이터 양성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노동자복지관 차원에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배치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노동자복지관으로써의 정체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좀 개편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전혀 안 돼요. 실제 저희가 2020년도 감사원에서 감사받았을 때 불특정다수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개방을 하십시오 하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근로자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웃기고 대부분의 성인은 또 일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취지가.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리향상이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설립 취지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민간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7월에 왔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서 좀 변화의 계기로 삼아서 지적해주시는 방향대로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프로그램도 그렇게 짜서…….
●심미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약간 복지관 형태의 어떤 형식을 갖춘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인력이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하냐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코 다른 데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다는 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좀 생각해봐야 될 거죠. 실제 복지관 옆에 이런 동일한 프로그램,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 줄 아세요, 혹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몇 곳까지는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이 근데 재단법인 피플이라는 데가 산재 쪽 노동 지원이라든지 이쪽에 좀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심미경 위원 그럼 그쪽에 특화해서 하면 되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심미경 위원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아직까지는 그쪽을 안 했더라고요.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보면 강북노동자복지관 주변에 5분 거리, 10분 거리에 4~5개의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북아현동주민센터, 아현동주민센터, 북아현문화복지센터 이런 다양한 곳들이 있고요. 서울교육청에서 하는 마포평생교육도 있어요. 다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니까 거의 다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실제. 대부분 다 인문강좌, 문화교육강좌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러면 노동자복지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도 그 부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보다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저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다음부터 개선하겠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일단…….
●심미경 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뭐 10억 안쪽이에요, 1년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갖는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 실효성 다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이거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 노동자복지관이 영등포 쪽과 지금 강북 쪽 2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접근성 측면에서 일단 2개의 기관, 복지관 운영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왜…….
●심미경 위원 아니, 복지관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주변에 5분, 10분 거리에 동일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들이 널려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이번에 좀 심각하게…….
●심미경 위원 그렇다고 여기가 프로그램의 질이 더 좋다, 그렇지도 않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심각하게 좀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 쪽으로 변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계획도 없이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미 사업계획서 나왔을 텐데 내년 예산 다 책정이 됐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 비중을 좀 줄이면서, 프로그램은 좀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심미경 위원 실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근로자복지관, 노동자복지관 좋습니다, 명분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는 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런 강좌를 하는 문화 인프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활용해도 되는 거죠, 바우처 형식을 쓰든 어떤 형식을 쓰든. 굳이 꼭 이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복지관이 운영될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런 문화강좌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에 서울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노동자복지관이 좀 복합적인 성격으로 해서 지금 그쪽에 권익센터도 일부 사무실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쉼터 기능도 좀 더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특히 권익센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심미경 위원 주목적이 뭐예요, 주목적? 여기 복지관이 갖는 주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보고 특히 프로그램이 이렇게 부실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과 이렇게 유사해서 차별성이 없는 것이 과연 이 노동자복지관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개선계획 별도로…….
●심미경 위원 차라리 주변환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개선계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일반적인 내용 중심으로 한번 31쪽에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아까 알선위원을 상담위원 중에 세 분 위촉을 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시면서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내용들은 좀 있었습니까, 혹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상담내용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김용일 위원 아, 보고받은 내용 없으세요? 그 부분 아시는 분 그러면…….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아까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별도로요? 저는 지금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 건데, 보면 상담위원은 18분인데 공인중개사가 17분, 행정사가 1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3분을 알선위원으로 또 위촉을 하신 거니까 대체적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일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이 효과가 있을까 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서로 만나길 꺼려하는 부분 아니면 아예 감정이 상해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정장치…….
●김용일 위원 아니, 그것 조율이야 법으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 결국은 조정이 될 텐데…….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런 역할이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러니까 조정기구까지 가기 전에 또 대화 중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해결된 사례가 꽤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좋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좀 더 신속한 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조정이 되나요? 조정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 합의 사례 간단한 내용은 있는데요.
●김용일 위원 아,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하나는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당사자 간의 감정이 상해서 경찰 고소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김용일 위원 아니, 보증금 반환 안 되면 결국은 그냥 법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런데 그게 알선조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임대인이 반환하기로 해서 경찰까지 안 간 케이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어쨌든 임차 만료 2개월 전에 임대료 인상이나 갱신을 거부하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가 어려우니까 계약갱신을 원하고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임대차 기간 연장이라든지 임대료 5% 이내 인상 이런 두 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김용일 위원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제 다 안 되면 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신속한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이 알선조정 자체에 대한…….
●김용일 위원 성과는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거부를 한다면 법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김용일 위원 성과도 일정부분 있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저도 의원 되기 전에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상담위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경험, 이론 이런 거야 당연히 있는 분들이 하는 건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정이 안 되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분이 알선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꽤 있다,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은 약간 이중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차라리 상담을 하고 안 되면 조정기구에서, 여기 조정기구는 변호사, 법무사 이런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쌈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중적인 이런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세게 나가든지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목상권 또는 골목형상점과 관련해서 저는 주야장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명지대학,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그게 특화된 어떤 상권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골목 이런 곳들이에요.
여기에 걷고 싶은 거리, 일상 보행권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혹시? 그때 비용 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게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과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이렇게 다 연계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상권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보행로와 연결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경관조명 아니면 안내판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이용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게 결국에는 보행과 상권이 연계하면서 또 앵커스토어 지정을 통해서 그쪽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그게 복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앵커스토어를 유치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앵커스토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유치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유망한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주고 컨설팅해주고 그런 측면이 더…….
●김용일 위원 육성을 어떻게 하세요? 가능해요, 그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앵커스토어가 대부분 SNS상 핫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데, 방송이나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려진 데…….
●김용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곳을 어떻게 육성을…….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홍보를 해주고 컨설팅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쪽에 좀 더 컨설팅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좋은데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서 조금 센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해서 조용조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저희 지역을 실례로 들어보면 홍제천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경의선하고 홍제천하고 연결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홍제천에서 내륙으로 북쪽 방향으로 100m, 200m에 앵커스토어를 유치 또는 육성할 수 있어서 그쪽에 들어와서 만약에 설비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사실 많아요. 따라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만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자체가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고 저희가 앵커스토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 들어오기보다는 기존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하면서…….
●김용일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쪽에 이벤트를 통해 좀 더 유입하도록 하는, 저희가 효과를 봤을 때 상권 매출 증대 효과는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어제 시장님하고 같이 홍제 폭포마당에서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연간 모였대요.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일정부분 커피 외에 식사하고 하다못해 플리마켓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몇만 원씩이라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도 그런 이벤트 아니면 명소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그 인근의 상권이랑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입니다.
(마이크 꺼짐)
●김용일 위원 그래요. 잠깐 시간이 끝나서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연트럴파크라든지 연희동이라든지 그런 곳은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그레이드업 됐잖아요. 이해하시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곳처럼 홍제천 역이 또는 홍제 폭포마당 이런 곳을 통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교한 그런 사례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행을 해주십사, 희망고문만 계속하시면 안 돼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행복과 성과는 내일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방문객 증대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증가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분석이라든지 매출분석 통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달앱 관련해서 지금 보고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 시기별,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1만 원, 5,000원 할인쿠폰을 지원하기 전과 후로 매출액 그다음에 가맹점 수 그다음에 회원 수, 혹시 회원 1인당 주문 건수까지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회원 수가 있고 주문 건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회원이 가입해서 많은 주문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회원이 수는 적은데 그 사람들이 여러 번에, 왜냐하면 이 쿠폰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있으면 좀 주시면…….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생회복쿠폰과 관련해서 소영철 위원님이 이 민생회복쿠폰의 사용이 소상공인이나 배달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요청된 자료에는 민생회복쿠폰 중 서울사랑상품권을 신청한 게 710억이라고 그중에서 500억을 사용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은 광역상품권, 지역상품권, 배달앱상품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ㆍ지역은 같이 가고, 그것은 오프라인상점에 가서 결제하는 거니까. 배달앱을 통해서 얼마나, 땡겨요상품권이나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500억 매출에 대해서 지역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셨는데 500억을 지역별로 몇 % 했는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사실은 민생회복구폰이 통용된 경제효과, 그러니까 전체 금액 대비 그 지역마다 몇 %인지가 나와야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자료가 가능하면 주시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왜냐하면 다른 문제여서 그런데 하여튼 땡겨요상품권이 지역마다도 얼마큼 배달앱을 통한 것들이 늘어났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1만 원을 지급해주는 것, 5,000원 할인해 주는 게 파격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말까지죠? 소진이 됐나요, 예산이 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소진 시까지인데 하여튼 이 기회에 가맹점 수를 늘리고 소비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소비가 그 안에서 잘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 가맹점 수는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8만에서 올해 5만 개 정도로 됐는데 신규 가입을 빼면 기존에 있던 가입 가맹점 중에서…….
●위원장 임춘대 황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세요.
●황유정 위원 질의까지 한꺼번에 하라는 줄 알고…….
●위원장 임춘대 아, 그랬어요. 그러면 하세요.
●황유정 위원 시간 카운팅을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자료 요청만 하신다 그래서…….
●황유정 위원 가맹점 수가 8만에서 5만 3,000 정도로 변했는데요, 9월 말까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것은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 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배달앱을 여러 개 해서 8만이고 올해는 하나로 집중해서 5만 개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러면…….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땡겨요만 봤을 때는 늘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추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공공배달앱 땡겨요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가맹점 수가 4만 개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로 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가맹점 수가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땡겨요가 작년에 몇 개였는데 올해 몇 % 늘었다, 이거를 보고를 해주셔야지 신규 가입자 수가 늘기는 했어도 그게 땡겨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땡겨요에 대한 월별 가맹점 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자료가 오면 본 위원이 좀 보고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소상공인 판로개척 사업이요, 이거 너무 잘하셨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사실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채널이 2개가 있죠, 농수산을 위한 홈쇼핑채널도 있고. 그런 홈쇼핑채널과의 MOU를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들 내지는 거기서 약간 소기업 정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왜냐하면 먹거리 방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런칭 해줄 수 있는 통로를 한번 개척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노력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내년에는 이 판로개척 사업을 점점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섹터를 발굴하셔서 점점 많이 늘려서 소상공인들 매출 확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착한가격업소 현황 활성화 관련된 보고자료를 보면 이 착한가격업소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아무래도 인근 가게보다 좀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올리려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올리려고 하는 부분을 좀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군요. 저는 생활비가 너무 오르고 식비가 너무 오르는 가운데 이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인식이 달라서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갔는지가 더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다가 이용자 수를 좀 요청을 받아서 이게 시민들에게 정말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는 것 받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하셔서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가져갈 거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정말 제가 오늘 보면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풍물시장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디어에 노출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그 풍물시장 안에 상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출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하셨고요.
어찌 됐든 지난번 회기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케데헌이나 이런 K-문화 열풍에 서울시에서 중심적으로 랜드마크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풍물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중장기 계획을 갖고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내년도에 혹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지금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연계해서 내부도 장사, 말씀하신 대로 좀 의욕적으로 하시는 상인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소극적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좀 의욕적인 분들로 채우면서 상점도 너무 작거든요, 하나의 구역이. 그래서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통합해서 자리도 넓히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개인 단위의 상점, 상인들은 자기의 매출과 자기의 영업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풍물시장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서울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과 고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물시장 전체에 어떤 콘셉트로 내지는 어떤 테마로 이거를 뭐 고정화된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 변동적인 테마가 그때그때 따라서 이벤트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계획을 가져야지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여기가 잘못되면 우리도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운영을 잘 못 한 게 되니까 그런 어떤 시 단위에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안 나와 있어서, 몇 %일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로는 공단 쪽 가입률로 하면 한 24%, 25% 정도 되고요. 민간 쪽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것도 한 25% 정도 돼서 합치면 한 50% 되는데요. 이제 저희도 공단 쪽 같은 경우로 가입을 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인분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가입률이 높아졌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화재는 본인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니까, 전통시장은. 그런데 이제 자부담률이 20%인 것에서, 이게 과거에는 몇 %였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40%였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대폭적으로 낮춘 것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산가가 높거나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보장범위가 좀 작았습니다. 그거를 1억까지 올리고 이런 보장범위도 넓히고 그다음에 좀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고생하셨고요, 민생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늘 수고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생노동국과 관련된 사업은 시민과 가까이에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앱이나 홈페이지 운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들은 앱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앱이나 홈페이지의 어떤 완성도가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랙이 걸리거나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개를 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민생노동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별 앱과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저 3분만 주시고 중식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임춘대 추가질문한다고요? 홍국표 위원님 3분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에 노사정협의회가 있죠. 노사정협의회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노사정협의회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있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노사정협의회, 그리고 거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입니다. 임의규정이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강제규정 아닙니다, 의무규정 아니고. 본회의가 3년간 한 건도 개최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노사 분쟁, 이거는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노사분쟁조정 중재도 3년간 한 건도 없어요. 아예 협의회도 열지도 않았어요, 위원만 13명 지금 위촉해놓고. 그다음에 상담 법률지원 3년간 아직 한 건도 없어요. 교섭지원 3년간 겨우 2024년도 서울교통공사 한 건뿐입니다. 이게 좀비 조직이 됐어요. 이거 있어야 됩니까, 이런 조직? 폐지해도 되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홍국표 위원 검토, 3년 동안 안 했는데 뭐 이제야 검토한다고 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이제 내부, 전체회의는 안 했지만 공익위원회의라든지 일부 세부적인 논의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홍국표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하라고 법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라고 법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하나도 안 됐어요. 물론 강제규정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좀비규정.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할 건가, 존속할 건가 폐지할 건가, 폐지해도 돼요, 둘 수 있다니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한다면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계속 유지할 건가 아니면 폐지할 건가. 또 존속한다면 이거 경기도 같은 데는 기초단체도 말이에요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경기도는 정기회 분기별 한 번,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면 수시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존속한다면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또 폐지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시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가 효율화 방안 검토하고 있어서요 좀 추가로…….
●홍국표 위원 효율화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개선 방향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아니, 질의 전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질문하세요.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여러 노동단체들이 노동권익센터로 통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되니까 부끄럽게 이름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데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포함해서 권역에 있던 종합지원센터도 같이 통합이 돼서 노동권익센터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통합을 하고자 했었던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합 이후에 그 목적에 부합해서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건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 기관들이 통합된 원인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동 관련 상담이나 이런 게 비대면 상담이 많아지면서 굳이 여러 곳에 분산시킬 필요성이 좀 적어진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익센터 하나로 통합되면서 해당 팀별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면서 좀 더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올해 말까지 사무실 통합까지 다 거치면 본격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2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긴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너무 길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게 한꺼번에 어쨌든 모든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기능들이 통합되면서 상담, 비대면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근데 절대적인 숫자는 증가했지만 기관 여러 개가 통합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게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감정노동자 부분은 사실 센터에서, 하나의 센터가 감당을 하던 걸 팀 체제로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의 효과로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우선은 실적을 위주로 지금 현재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통합까지 이제 물리적인 통합까지 다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성과와 같이 그런 종합적인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통합의 당위성으로 제시됐던 것이 유사 중복 기능을 해소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래서 이 관련한 통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성과평가 등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관련해서 꼭 행감이 지나고 나서 정리를 좀 해서 이후에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하고도 좀 맞닿아있을 것 같은데요. 권익센터 통합 전후로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개소, 감정노동센터 포함해서 노동상담, 권리구제, 컨설팅의 실적을 좀 비교해서 주시고요. 노동권익센터 통합 전후에 통합됐던 인력과 예산도 한번 비교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나 공통된 어떤 정량적인 성과지표 같은 게 있으면 좀 정리해서 행감이 끝나고, 지금 뭐 행감 기간에 굳이 안 주시더라도 되시는 대로 빨리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다음 노동권익센터 센터장님, 노동권익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몇 명입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20명입니다.
●이민옥 위원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20명까지, 마이크 켜셨나요? 20명까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20명 규정 맞췄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 20명 규정에 꽉 차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물론 노동권익센터니까 노동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보면 노동계에 계신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한노총 계열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 계열로 국한이 되어 있고 민주노총 계열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론 한국노총서울지부에서 수탁을 받으셔서 조금 더 포션이 많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민주노총 계열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 어떤 균형 면에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그 부분은 다음에 조정토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민옥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노동계와 이해가 상충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분이 한 분 들어와 계세요. 이런 경총에 소속되어 있는 분을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에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전반적으로 권익센터의 사업계획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영계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서 논의할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보면 정치권으로 시의원 2명 포션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2025년에 운영위원회를 보면 정치권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분이 국회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들어와 있어요, 특이하게. 저는 이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제가 처음 센터장 맡아서 그거를 헤아리지 못했는데 그거는 즉시 조정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이거는 환노위에 계신 국회의원님 보좌관이시기는 해요.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도 같이 여셨던 국회의원님의 보좌관인데 그렇다면 그 보좌관님은 운영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토론회 이후에?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제 생각에는 노동계, 우리 토론회를 많이 함에 있어서 와서 관청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활동에서 좀…….
●이민옥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제가 좀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전반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국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거는 좀 규정화해서 노동국 차원에서 파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권익센터하고 같이 그 부분은 좀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2분은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민노국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정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랑상품권이 얼마나 발행이 되어 있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올해 같은 경우 한 9,000억 원 정도 발행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광역이 1,555억, 자치구가 한 8,000억 정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누적은 1조 원 정도 규모가 됐고요 올해도 한 그 정도 규모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서울사랑상품권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시민, 소비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취지로 발행을 하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이 혹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일부 현금화한다든지 이런 부정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띄워주십시오, PPT 1번입니다.
PPT 보시면 지금 부정유통 유형이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차별거래, 불법환전, 재판매 그러니까 사서 다시 개인 간에 재판매하는 행위인데 중고거래죠, 어떻게 보면. 제한업종에서 등록 제한업종을 하는 것, 자가매출,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유통의 유형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PPT 2번 주십시오.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수시점검으로 지금 보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0건이 있고 정기점검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0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의 형태가 5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다음 3페이지 해주세요. 부정유통이 총 157건인데 그중에서 6건만 지금 과태료가 부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7건 중에서 6건이면 3.8%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이번에 자료 보면서 알았는데요. 일단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계도 같은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과태료 부과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는 6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환전액, 위반사항입니다. 불법환전인데 이 금액이 거의 30억이 넘어요. 그런데도 이 과태료는 해봤자 한 2,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처벌로 부정사용이 어떻게 근절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정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이상거래에 대한 동향을 또 즉시 파악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구미경 위원 이상동향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품권 자체가 다 모바일상품권화돼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한 거래가 있을 때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PPT 다시 2번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상동향이 있을 때 점검을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와 설명에는 수시점검이라는 게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정말 그야말로 정기점검이고요. 다 예상할 수 있는 점검이고 수시점검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점검하는 거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상이 있을 때 가서 점검을 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 점검이 또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지금 단속과정에서, 이게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자가매출금지시스템 같은 전산상에 문제가 있을 때 점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내준 자료에는 수시점검 그리고 정기점검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 점검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게 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그 수시는 자치구에서 이상이 있다고 요청이 왔을 때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셨잖아요. 지금 헷갈리시는 것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말씀드리자면 그런 동향이 있을 때 결국에는 자치구와 같이하거나 아니면 정기점검 때 그런 동향을 활용해서 그것을 좀 세밀하게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우선 답변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 사실 서울사랑상품권하고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여기도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받은 자료인데 2020년도부터 2025년 8월을 보면 2020년도에는 17건이었는데 8월 기준으로는 77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에서만 8건에서 35건으로 매년 급증을 하고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그래서 2025년까지 약 5년 동안의 부정유통 건수를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443건인데 그중에서 78%가 행정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런데 아까 표에서, PPT 3번 보여주세요.
PPT에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7건에서 단 6건밖에 과태료 처분이 안 내려졌다는 거죠. 물론 상품권의 성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부정유통의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관리 포기 수준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아마 금액이 경미했거나 이럴 때는 가맹점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좀 컸을 때 경찰 고발이라든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온누리상품권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수가 작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건수가 작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볼 부분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가 갖고 계신 계획 있습니까, 이런 부정수급, 부정활용에 대해서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자가매출 금지라든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적발되는 거나 아니면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한다고 해주셨는데 중기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 같은 곳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78%의 부정유형에 대해서 과태료든 아니면 경고 처분이든 뭔가 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이 서울시가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간 1조 가까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도 모니터링시스템을 좀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전광판 연결할게요.
지금 보시면 서울사랑상품권이 당연히 전통시장에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 유무 정보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2021년도에서 2025년 10월까지 한 9,000억 정도 계속 쓰이고 있는데 보세요, 사용현황이 대형업체 30억 초과와 소상공인 30억 미만으로만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30억 미만이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구미경 위원 서울사랑상품권을 할 때 세밀하게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업종별 분류자료는 봤는데 아마 그 매출 금액별로 더 세분화된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없는 거죠?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권활성화과에서 하는 일이 전통시장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울사랑상품권이 어떤 부분은 전통시장에서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받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온누리상품권을 쓰겠지만 서울사랑상품권도 이 30억 미만을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상권 활성화에서 데이터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아무래도 이게 국세청 자료랑 또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이 서울사랑상품권 관련되어서 좋은 지적과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도 다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보통은 5년…….
●이상훈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죠. 최초발행이 2020년 1월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유효기한이 만료가 지나가기 시작했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샀어요. 그랬는데 5년 기간 안에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다가 환불을 할 경우에는 60% 이상을 사용했으면 잔액 환불이 되어요. 그다음에 60% 사용하지 않았으면 사용을 해서 60%를 초과한 다음에는 환불이 돼요. 이것은 유효기간 안에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상품권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가 소멸되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 부분…….
●이상훈 위원 소멸되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원칙적으로 5년 유통기한으로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소멸이 되는 건지 아니면 포기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아직도? 그것을 아직도 명확하게 안 해놨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서 올해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상훈 위원 올해 이미 만료가 되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지금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 자치구와 협의에 의해서 1년…….
●이상훈 위원 자치구와 협의해서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자치구상품권도…….
●이상훈 위원 아니, 서울사랑상품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미 5년이라는 유효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미 1월부터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권리에 대한 금액은 원래 규정상에 미사용 잔액은 세입 조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현재 조례상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 가능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약관에서…….
●이상훈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연장이라는 게? 연장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던데?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리고 일단…….
●이상훈 위원 약관 제12조에 보면 약관에 소멸시효에, 조례에 나와 있지 않고 약관에 나와 있어요. 제ㅐ12조 소멸시효에 보면 다만 판매대행사가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조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이용약관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라 그러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르면 담당 부서장한테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제는 제가 그것을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났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 돼요, 사용할 권리가 중지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81억이나 미사용금액이 나온 거예요, 서울사랑상품권에 한해서. 그리고 12월까지 가게 되면 약 30억 가까이가 소멸대상 잔액으로 추정치가 나와요. 이것은 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효기간 관련되어서 상품권 처리 관련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올해 2월 24일 민원에 대해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세입 조치된 상품권을 공익목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즉 환불 관련되어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요, 답변으로. 그다음에 2025년 4월 4일 자 민원에 대해서도 4월 14일에 답변을 줘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임, 발행일과 구매일이 동일해 동시 도래 시 환불 불가함,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내문은 유효기간 경과하더라도 소요기간 남으면 환불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기간 도래 전 사전 알림톡 5회 발송으로 미리 안내드린 바 있음, 그러다가 8월 1일 자 민원에 대한 8월 4일 자 답변에는 해당 상품권 서울페이 앱 내 상품권 환불 신청 메뉴에서 환불 가능하다고 나와요. 바뀌어요, 또 규정이. 원래 4월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민원 처리를 했다가 8월 4일 자에는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환불 신청 메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유효기간이 종료하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잔액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를 하는 걸로 규정해 놨어요. 그러다가 규정이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게 된 절차와 경위는 어떤 의미죠,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치구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같이 논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이용약관이나 그것에 따라서 시효를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 제 질문이 서울사랑상품권, 강북구나 자치구 것 말고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서울페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런데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환불이 가능하도록 지금 다섯 차례 안내가 진행되는 것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런 규정을 바꾸려면 지방자치법상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서 그 낙전의 법적 성격 자체가 권리의 포기냐 아니면 말씀대로 법적인 권리는 아니고 당초 약관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일반적인 상품권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조례에 규정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말씀 주신 대로 법적 권리라고 해석이 되면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올해 1월에 유효 만료 첫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답변했던 그 내용은 언제 미리 준비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조치일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작년에 준비를 다 해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이것은 이미 발행과 동시에 유효기간 정함이 확인되는 정책사업이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면…….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런 부분은 좀 미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미비? 이건 미비라기보다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뭐…….
●이상훈 위원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 눈에 보이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논란과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정확하게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합리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와 의정활동 행위를 해서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게 하는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반적인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기한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품권의 예를 따라서 진행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권리포기에 대한 부분 아니면 민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물론 저는 송구하다기보다는 그 방침을 세우고 유효기간이 약간 속된 말로 땜빵하는 식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서울시 정도의 행정력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 소멸된 잔액은 시민들이 낸 거니까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면 또 다른 공익목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라든지 아니면 환불을 그냥 다 언제까지든 환불해주자, 어차피 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거니까. 그 정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마이크 꺼짐)
무려 5년이라는 유효기간 동안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충질문 때 다시 한번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잠깐 질문하시고.
●이민옥 위원 노동권익센터장님 그리고 민생노동국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질의 들어오시기 전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체크 안 하셨어요? 최소한 체크하시고 위원이 요구했던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해당 위원한테 최소한의 설명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는데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체크하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한테 해명이 들어와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이후에 만약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면 해당 위원님께 그 사유를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놓고 제출 시간을 조금 연기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상생ㆍ협력을 통한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추진, 보고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욕구가 많았고 또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됐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이 상생 협약식에 같이 참석하셔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성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기존 5개 앱에서 하나로, 땡겨요 하나의 공공배달앱으로…….
●소영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집중하면서 이제 관련되는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사랑상품권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면서 연초 대비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이 자료를 보니까 포션은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사안들이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준비해주시죠.
이게 오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모 기업 대표 출석을 요청했었는데, 한 면씩 보여줘요, 1면. 그랬는데 그때도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출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에서 대기업인, 우리 땡겨요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신한은행에 이 자료 요구를 몇 차례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이 사업이 정당하게 그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 처음에 이 사업에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위원으로서 당연히 현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 요청에 거부하는 신한은행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일단 신한은행 측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정확한 금액 검증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서울시 예산이 이번에 올해 많이 배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추이를 잘 추계해야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땡겨요를 만들게 된 이유가 배달에 대한 수수료가 사업자들이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적극, 직접 앱을 만들 수는 없지만 민간사인 신한은행과 협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공성을 담보한 배달앱을 만들고 이걸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보통 2% 홍보를 가맹점이나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땡겨요라는 프로그램은 결국은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에게 이익이 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홍보는 2%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표에서 보면, 이 표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한 쪽에서 주지를 않아서 우리 위원실에서 여기저기 다 카페에도 가입하고 이쪽에 대한 내용을 전부 검색했는데 여기 아래에 보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라는 아마 굉장히 큰 단체가 있습니다,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여기에서 그들이 작성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100% 신뢰는 하지 않지만 이런 것은 다 내용에 상당한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900원 할인 필수라는 것을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배민이나 쿠팡이츠의 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그러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배달료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 땡겨요 다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실제 정산되는 금액을 통해서 배달앱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실제 비용을 비교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땡배달이라는 그러한 배달업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게 배차가 안 돼서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이 아주 답답해 죽을, 전화도 안 되고 SNS도 안 되고 그냥 묵묵부답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개선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저기입니다. 주문을 하고 30분이 지났어요. 그래도 뭐 어떤 형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은 답답하죠. 우리가 예로 지금 민간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답률이라든지 뭔가 반응이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땡배달에서 이러한 점이 먹통이 되는 상황은 우리 시민들에게 오히려 애간장만 녹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있어요. 라이더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공공앱이 본래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안전을 실현하도록 서울시 차원의 직접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유해제품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안전장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제품에 유아제품이나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발암물질 등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만연하는 이러한 테무나 알리바바 등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노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축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는 제일 직결된 사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기준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신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어쨌든 소비자의 알권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안정성 검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그다음에 그런 쇼핑사이트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의 입장들이 그 해당 쇼핑사이트나 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여러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걸 쭉 정리하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데 전담인력이 1명이고 예산이 1,000만 원 내외로 이래서 지금 이 수많은 물품과 물량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무방비 상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점들도 본질적인 면에서 해소돼야 된다, 이런 면에서 어떤 기준을 하나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도 좀 보강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그쪽 힘을 빌릴 수 있는 부분은 또 그쪽 힘을 빌리고 여러 가지 연계 체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관련해서 반려식물 프로그램까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2012년도부터 많이 준비를 하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빌딩 숲속에서 녹색채소를 가꿔서 채취해서 또 섭취까지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지금은 녹색환경까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텃밭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로 정착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텃밭이 아닌 상자텃밭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반려식물 보급이나 치유 프로그램은 정말 서울시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 보급률이나 치유상담센터 방문했던 분들은 99%, 98% 만족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최근 3년간 도시농업 프로그램 중 탄소저감 효과 분석자료가 있는지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협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ESG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 여부 및 목표달성 기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정말 간단한 답변이 왔어요. 최근 3년간 도시농업과 기후환경정책 연계 사례가 없어 탄소저감 효과 측정 및 ESG 지속가능발전 목표 적용 등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두 줄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3년 동안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질의를 함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지금 정말 심각하게 탄소가 많아지고 그리고 기후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답변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은 그냥 따로 이렇게 별개, 야채나 키우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 부분은 저희도 송구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파급효과라든지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정리해서 드렸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좋고 반응이 좋은 상태인데 이거를 좀 시스템화하고 그리고 분석작업 하는 그런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홍보로도 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감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지표 적용 등은 해당사항 없음, 유감입니다, 정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한번 연구자료나 이런 것 좀 확인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제 도시농업은 생산이나 소득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를 테면 녹색공간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사회적인 기능, 환경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성자가 너무 자세가 불량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만족도 높은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간 것 같은데요 좀 더 서울연구원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충분히 협업을 하셔서 이게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좋은 에너지가 많고 상승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식물 보급 현황도 보면 2023년도부터 했는데 예산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 때부터 반려식물 보급이 시작돼서 꾸준히 실천되고 있는데 제가 또 놀라운 것은 은둔청소년에게도 많이 보급을 했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제안을 하기도 했던 부분인데 연계해서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노약자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은둔청소년들에게까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노력해주시고 또 반응이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탄소중립에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고 기후위기를 잘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처리를 못 한 거예요. 수치화를 못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서울연구원과 함께 그런 것도 좀 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는 단순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다음에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는 답변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려식물 보급이나 원예치료 같은 게 굉장히 잘되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으로 그냥 녹색에 대한 것으로만 마치지 말고 이게 함께 서울시민이 지금은 스마트팜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스마트팜 기계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본인들이 재배해서 채취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시도에서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비록 흙에서만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이라는 게 스마트팜까지 연계가 되는 곳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관련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시가 화재보험료 가입률이 가장 꼴찌예요. 17%로 가장 낮았다가 제가 일단 자부담률을 좀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24%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비율이고 공모사업을 할 때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공모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화재보험 관련해서,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서 화재알림 시설이랄지 노후전선 정비작업 그다음에 안전취약물 시설보수 작업 등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률이 낮다는 것은 서울은 이렇게 도시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취약성이 가장 강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화재보험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금 답보 상태예요. 처음에 자부담률을 늘려준 후로 조금 증가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는 그대로 있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24%라는 게 시장진흥공단의 공제가입 비율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한 24% 정도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또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48%, 거의 절반 정도 되기는…….
●왕정순 위원 48%?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0에서 6,000 정도의 보상액 범위 내에서만 받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왕정순 위원 아니, 그랬을 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면 이게 공단은 24.3%지만 민간에 가입한 율이 얼마라고 해서 추정치가 얼마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또 상임위에서 계속 그거에 관련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승효과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24%이기 때문에 저는 답보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배상 범위도 기존에 6,000이 최대였는데 1억까지도 늘리면서 좀 더 확대된 측면도 있고요.
(마이크 꺼짐)
●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관련해서 좀 더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단이 24%면 민간으로 24%가 있어서 48%라고 자료를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이 나갔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직원들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게 생각하고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앞으로는 상세하게 제대로 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10분을 귀하게 써야지요.
국장님, 제가 서울시의원 111명 중에 누가 가장 민노국 아끼냐 그러면 저 1등이라고 손들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데요, 제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생노동국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무게를 느껴야 되는지를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서 마음이 좀 한없이 무거웠는데요 우리가 상권도 살려야 되고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되고 지금 자영업자들의 민생지옥이다, 절벽이다 이런 얘기는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 문제가 민노국과 아주 직결돼있는 부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해결할까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측정 없이 판단할 수 없다, 문장이 있잖아요. 그냥 민생절벽, 서울에 공실이 많다, 상권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적어도 서울시 차원의 정확한 공실지도부터 만들자,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볼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 지금 그런 상권에 대한 자료를 신용보증재단 통해가지고 지금 분석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 좀 더 고도화해서 그런 공실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 개업ㆍ폐업률 이런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 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런 자료들은 그냥 페이퍼워크 하면 되나요? 여기 지금 주요 담당업무, 주요 예산현황 이런 것에 공실지도에 공실도 없어요.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떤 형태로? 이게 지금 신보에다가 맡기고 자료 주면 만들게요로 끝낼 일은 아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이제 예산을 통해서 신보에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구체화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절대 책망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약속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930만 서울시 주권자들에게 적어도 서울시의 민생노동국이 총대 메고 나서서 이를테면 2026년 3월까지는 서울시의 정확한 현재 상태 측정 가능한 서울시 공실지도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같은 약속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아니, 현재 서울시 자영업자들의 가장 직결된 문제가 상권붕괴인데 상권붕괴를 시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자료가 공실지도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라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분히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다는 것을 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완벽한 거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측정 가능한 부분까지를 일단 합의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피드백을 받아야죠. 뭘 더 보태자, 뭘 더 수정하자, 그런 게 차분히 쌓이면 적어도 이런 과정 몇 번을 거치고 나면 누구라도, 자영업자 누구라도 혹은 청년창업 누구라도 내가 자영업에 뛰어들겠다는 시민 누구라도 어떤 상권에 어떤 조건으로 내가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그래도 법적 제도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합리적인 판단 할 수 있구나 이런 판단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제공해야 하는 것을 서울시라는 컨트롤타워에서 못 하면 어떤 민간업체에다 맡겨서 이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서 기존의 상권분석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말씀하시는 뭐 공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동인구라든지 점포 수, 매출 이런 단순한 정보기 때문에 내년 안에 그런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그런 개ㆍ폐업률, 공실률 뭐 이런 쪽들의 정보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바빠 죽겠다는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가 서울시 정도 규모의 공적기관이라면 싱크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 만들 수 있지요. 그런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 상권이 어디에 공실률이 높아가고 있고 어떤 현황인지를 한눈에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영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피 같은 자료예요. 그런 거 제공해주고 시민들이 좀 더 의사결정 하는 데 합리적으로 도움 주도록 하자는 건 전혀 무리한 얘기가 아니죠.
추가질문 시간까지 포함해서 오늘의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분 남았습니다. 지금 노동권익센터장님도 나와 계신데요 제가 오늘 발언할 이 내용은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부디 좀 민노국을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 경제를 바라보는,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기준이 되면 좋겠는데요.
자, 2023년 12월에 서울시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통폐합시켜요. 어디랑, 서울노동권익센터랑? 그게 무슨 의미라는 건데요? 지금 2025년 11월이잖아요. 지금 보면 서울시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권익보호 이런 주제는 그냥 폐기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국장님, 감동런이라고 운영 플랫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시죠? 감동런이라고 이게 뭐냐면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의 플랫폼으로 우리 서울시가 돈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왔어요.
2021년도 6,300, 2022년도 5,700, 2023년도 4,800 그나마 이런 예산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감정노동에 대해서 성평등 의무교육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전면으로 못 할지언정 온라인이라도 감정노동에 대해서 이런 기준 정도는 같이 교육하고 합의하자 이런 것을 서울시가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3년을 죽 열심히 해왔는데 그것도 그냥 부족하지만 어쨌든 기본을 했던 거죠. 2024년에 아예 예산을 통째로 날려요. 그러더니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라는 곳으로 아예 통폐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냐, 그 통폐합된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라는 것 자체가 폐기되어 버려요. 즉 한마디로 서울시는 지금 감정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아예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잠깐 의견을 여쭤볼까요.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전혀 안 한다는 것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박유진 위원 아니, 플랫폼과 운영회사가 없어졌다니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일단 권익센터에 감정노동팀을 두고 지속적인…….
●박유진 위원 권익센터의 감정노동팀에서 무슨 활동, 얼마 예산 쓰고 있지요, 그 교육 활동에? 예산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멀쩡하게 해오던 것을 서울노동아카데미라는 곳으로 운영 플랫폼을 통합시켰어요, 작년 2024년에. 올해는 지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2025년 4월부터 홈페이지가 정지되어 있다고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게 노동아카데미는 종료됐는데요 내년에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1분 남았는데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모두가 있는데요 다 기관별로 감정노동 부문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해왔거든요. 제가 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서울디지털재단 같은 경우는 아예 평가가 E등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1등급 말고 2등급이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A, B, C, D, E의 E등급이에요. E등급을 몇 년째 받고 있는데 내는 자료가 작년에도 E등급 올해도 E등급, 나머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전부가 다 C등급, D등급이 수두룩해요.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D등급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왜요? 아니, 서울시 자체가 감정노동에 대한 운영 플랫폼 자체를 폐기할 마당에 투자ㆍ출연기관에서 교육 의무에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D등급 받았다, E등급 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달라지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답변 듣고 추가시간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교육 관련해서는 다른 플랫폼을 다시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별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은 기관별로 별도의 개선계획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유진 위원 추가시간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시고 하느라고 힘드실 텐데 국장님, 저는 우리 공공이 시장에 얼마나 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을 두 가지 사업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프리랜서 안심결제하고 경력관리시스템 사업과 관련한 거예요.
아침에 본 위원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구성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는 시스템 구축하는 중이잖아요?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안심결제는 시범운영 기간에 있고요.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구성원이 6명씩이나 있어요, 팀에 팀원이.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게 일단은 시스템 자체를…….
●심미경 위원 시스템 구축은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런데 그냥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구체적인 지시도 하고…….
●심미경 위원 그냥 맡길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의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프리랜서 관련 사업의?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예산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전체 예산이 15억이에요. 그런데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11억이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어떤 홍보를 위한 거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6명의 팀원들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하셨겠죠. 그렇지만 협력하는 조직들도 있어요. 여기 서울노동권익센터도 나왔지만 노동권익센터, 노동자복지관 여러 군데서 다 이미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곳에 6명의 인력을 배치하신 이유가 있나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프리랜서지원팀이 결제시스템하고 경력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표준계약서라든지 다른 프리랜서와 관련된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거고…….
●심미경 위원 같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실적이, 그래서 실적을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난 9월에 주신 것과 이번에 주신 것 해서 보면 별다를 게 없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지금은 시범사업 기간이다 보니까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향후 다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활성화하려면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 기관들과 네트워킹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사실 노동권익센터에도 안심결제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상품을 주겠다 이벤트 사업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의 응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11월 4일이에요, 한참 지난 뒤에. 이렇게 6명의 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작업이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제 이 프리랜서 안심결제 관련한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리랜서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제 시스템 도입하면서 프로그램 구축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인력이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리랜서 지원사업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들이 현재처럼 배치되어 있고요 다른 또 경력관리시스템도 이제 구축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심미경 위원 보세요. 여기 행정 6급이신 분이 업무협의, 프로그램관리 총괄 운영하면서 이분 주로 하시는 게 업무협의, 업무협약 그런데 사실은 여기 같이 나와 있는 기관들 다 해봐도 이미 다 되어 있는 기관들이고요.
또 하나 전산 6급에 계신 분은 시스템 구축하는 것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감리하고요. 이것은 그 업체하고 하는 일인 거잖아요. 이분은 1년 동안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을 총괄하는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해요, 어떤 네트워크 사업을 총괄하시는 건지. 지금 이렇게 노동권익센터처럼 강북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얼마나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심결제 이용실적 10월 말까지의 기준을 보면 건수가 182건이에요. 실제 예산 대비한 것만큼 비용이 보면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에 보면 계약도 의뢰인과 프리랜서 나눴을 때 실제 어떻게 보면 의뢰인이 더 많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판단하시기 나름이겠지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홍보에도 이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행정 7급 주로 서비스 운영하고 민원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회원은 많지만 계약 건수가 이 정도 되면 민원처리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원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행정 7급 한 분은 서울형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전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노동산업이 정착되면서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표준화계약서도 다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놨지만 실제 이 비용과 이 예산을 가지고 내놓은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초기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에서는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관련되는 기관과 지금 이 부분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네트워킹 시스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에 대해서 아니면 프리랜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또 성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연계된 사업들이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심미경 위원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센터에서는 시스템 운영만 지금 현재 맡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교육은 어디서 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 같은 데서.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다른 맥락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실제로 이 안심결제시스템이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이분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어떻게 경력이 됐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경력이 있다로만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민간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어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속해서 일한 곳, 그렇잖아요. 어떤 기관에 어떤 소속을 가지고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비용을 받고 어떻게 일했냐, 비용을 제쳐두고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실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프리랜서의 특성상 어디 소속기관이 없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서 경력관리시스템도 사실상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들이 있다, 이런 실적들이 있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기관이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 다 연계해서 실제 이분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했나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처음부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현재 한 10억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약은 182건으로 표면상의 비용은 10억이지만 실제 많은 기관들이 같이 연동해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공공이 민간에 들어갈 적에, 시장에 들어갈 적에 하나 저는 공공배달앱 서비스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 공공배달앱이 우리 시장 점유율의 한 7.5% 차지하나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예산을 엄청 썼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프로모션이나 홍보비 이런 데…….
●심미경 위원 얼마나 쓰셨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실질적으로 시가 직접 지금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사용한 부분은 없고요.
●심미경 위원 상품권까지 하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전체 금액 홍보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농림축산부의 공공배달앱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신한은행 자체적인 홍보비나 아니면 프로모션비 이런 쪽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생각됩니다.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실제요. 우리 서울시에서 2025년 배달전용 상품권 발행액이 4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출을 800억 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800억의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 기사를 보니까 모 어느 신문 기사에서는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최소한 시장 점유율 20%는 되어야 이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계속 이렇게 하면 결론은 공공이 민간에 막대한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지 실제 그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운영 자체가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
●심미경 위원 그것은 신한은행에서 하는 거고 서울시는 어쨌든 서울시 자체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배달앱 부담 이런 부분…….
●심미경 위원 과연 이것 얼마나 실적을 잘 냈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요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초입부터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추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요새는 수기로 하는 것보다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AI 빅데이터 기반 물가 모니터링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물가관리 등 경제지표 관련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실적 그다음에 물가관리 등 경제지표 관련 AI 기반 활용 현황 그다음에 물가 모니터링 관련 민간 플랫폼 민간협력 현황 등을 자료 요구했는데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당 없음, 어찌 됐든 이게 아직 준비가 덜 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해당 없음. 그다음에 물가 모니터링 관련 민간 플랫폼 민간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가격 동향을 조사해 시행시기 및 품목을 결정한다고만 나와 있고 간단한 답변은 해당 없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5년 올해 1월에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데이터허브라고 해서 열린데이터광장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서비스 노하우에 AI기술을 접목해서 업그레이드하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한다고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물가동향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꼭지 정도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허브에 들어갔을 때도 그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내용이 없었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었고 산업 경제 분야로 해서 창업률, 여성 취업률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물가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물가정보사이트는 잘 운영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물가정보사이트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작년 행감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그게 작년 12월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물가정보 조사체계 개선계획 수립 이렇게는 해놨는데 10월까지 개점휴업 상태로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았어요. 않았고 이 자료 관련해서 직원이 캡처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오류가 있었고, 수기로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시스템적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이 수기로 입력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변동 폭이 크고 AI 시대에 맞는 것인지, 홈페이지를 개설해놓고 10개월 이상 방치해놓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지금 물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물가정보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AI 전 단계,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전통시장이라든지 마트에 찾아다니면서 각각의 물가를 정보원이 거기서 받아서 그걸 또 컴퓨터에 입력하는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
●왕정순 위원 그런 과정이면 단순 오기였을 수 있지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지적해서야 알았고 관리시스템에서는 몰랐잖아요. 그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간 오류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추가적으로 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었고요.
근데 말씀 주신 AI 관련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분석하거나 이런 거는 그 뒷단의 문제거든요. 물가정보는 데이터 모은 것을 공개하는 뭐 이 정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AI 분석하기에는 일단은 너무 나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AI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답변에서 해당사항 없음은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 물가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차후로 하겠다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몰라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물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 수집과 공개 이 정도 수준이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AI를 비롯해서…….
●왕정순 위원 아, 데이터 수집이 아니고 활용실적이나 활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으니까 없다고 한 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답변이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이제 동향 조사 후에 조치사항들은 그런 AI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지도 감독, 단속…….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이런 거였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없지만 서울데이터허브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준비해서 데이터 모아서 함께 운영하겠다는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찌 됐든 물가동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해도 그냥 홈페이지만 만드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고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모은 데이터를 그런 AI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뒷 작업들도 지금 데이터허브나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이미 만들어졌어요. 서울데이터허브는 만들어졌다고 보도자료가 나왔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연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왕정순 위원 연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 답변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면피용으로 홈페이지만 하나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홈페이지 만들고 지금 조사요원이 1년에 두 번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 받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등록되었을 때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이 없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지금 점검하는 요원들 별도로 둬서요.
●왕정순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요원은 일을 안 했네요? 11월 1일에 캡처한 부분에 가격이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걸 보면 점검하는 요원은 일을 안 하고 뭘 했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편차가 큰 것을 찍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왕정순 위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대쌀 10kg이 429원으로 잘못 입력되었어요. 그럼 그런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든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든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평균 가격 대비 오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검증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도 그렇게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이 61명이 그런 가격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다 올리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왕정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냥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서 볼 수 있게만 돼 있는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현재는 품목별로 좀 더 세분화된 정보들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물가동향을 기초로 해서 좀 특이물가라든지 아니면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할인행사나 아니면 유통과정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농수산식품공사와 같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경제지표 관련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활용실적 해서 한국농수산유통공사와 통계청 자료를, 농수산유통공사 자료는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통계청 자료는 매월 하고 있어서 주요 물가동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유통공사나 통계청의 자료를 업데이트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런 정보에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전통시장 아니면 마트에서의 가격 이런 정보는 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 것도 분류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민간 플랫폼까지도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간단하게 왔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모두 개선이 되어서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있는 홈페이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AI 빅데이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데이터허브가…….
(마이크 꺼짐)
차려져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수탁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서울시의 위탁을 받으셔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황유정 위원 위탁사업을 받는 사람의 의무가 뭐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수탁자의 의무 말씀이십니까?
●황유정 위원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협약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협약을 성실히 수행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5조에 수탁기관의 의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 결산서 제출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그거 아까…….
●황유정 위원 근데 왜 공유를 안 해주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이거를 아까 서울시의 공정경제과 통해서 저희가 드렸고 이제…….
●황유정 위원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2시, 아까 점심 전에 시청 공정경제과에 드렸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2024년 결산감사가 끝나고 종료된 지 3개월 이내면 2025년 3월까지인데 그 기간을 맞춰서 제출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지금 도장 찍힌 날짜는 2025년 4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홍국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못 주셨을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이거를 애초에 드렸었는데 이게 아마 오류로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왔기는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좀 지금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지금 혹시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자료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죄송한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수입, 지출…….
●황유정 위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수입, 지출내역으로 보입니다.
●황유정 위원 2024년도 수지결산서입니다. 어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지금 저거는 저희 수탁기관 자체의 걸로 보이는…….
●황유정 위원 수탁기관 자체의 2024년 결산보고서입니다. 여기 결산보고서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저기는 지금…….
●황유정 위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미담장학회 홈페이지에서 본 위원이 찾아본 건데요 결산서를 안 내셔서 여기 안에 혹시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내역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이게 저희가 수탁을 미담장학회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황유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담장학회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이나 업무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저거는 미담장학회 자체 예산이나 이런 걸 다뤘었고요. 수탁 컨소시엄으로 운영한 거라서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황유정 위원 2025년도 예산안을 봅시다. 2025년도 미담장학회 예산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2025년도 예산안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2024년도 결산안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2024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황유정 위원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2024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한 것 맞아?’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그게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결산보고서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결산보고서도 회계법인의 정당한 회계감사를 받아서 올리시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저것은 저희 자체 감사…….
●황유정 위원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단위 표시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당연히 원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결산보고서에 왜 이게 안 올라가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올라가 있을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그러니까 저것을 컨소시엄으로 운영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해서 사업이나 인건비를 나눠 썼다든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사업은 미담장학회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서강대학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완전히 스킵하셨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1월 23일부터 해서 애초에 1월 1일 자 우리가 예산 계획 세울 때 했던 게 있고 그리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것을 그러면 비율별로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중간에 몇 번 의견이…….
●황유정 위원 사업을 하셨다면서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황유정 위원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산은 그해 한 것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왜 사업을 한 것이 결산보고서 안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정확히 확인을 별도로…….
●황유정 위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몇 월부터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작년 1월 23일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수탁사업을 받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이 수탁사업을 잘 이행하기 위한 정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됐는데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한 게 언제였냐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맡으셔서 미담장학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게 어떤 거였냐고요, 언제부터였냐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저희가 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어떤 사업을 수행하셨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아까 초반에 업무보고드렸던 이 사업 전반을 다 시행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 세입세출 관련되어서 보면 보조금 사업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것은 내용이 없군요. 여기 사업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지금 세입세출 주신 안에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사업내용이 지금 주신 자료에도 없잖아요. 그냥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사업비 경영지원, 성장지원, 판로지원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알 수가 없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그것은 저희가 별도 보고서에 작성을 해놨는데요 지금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2024년도 것에 대한 것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를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담장학회 자체에서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문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래서 명확하게, 위탁사업을 받아서 공적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시민들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 업종별 현황을 받았는데요 함께누리 온라인몰과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몰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온라인몰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한 기업체 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함께누리 온라인몰에 올라가는 업체의 선정은 누가 하나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온라인몰에 들어가 보면 어떤 물품에 대해서 제조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유통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가령 종이컵이라고 하면 종이컵을 제조하는 업체가 올라가 있고 그것을 유통하는 업체가 어디서 생산된 건지 불명확한 물건을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게 올라가 있어요. 어느 게 사회적경제에 더 바람직한 거일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전자인 것 같습니다, 제조를 직접 한 걸로 보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
(마이크 꺼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끝났군요. 이따가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 아까 본질의 때 했던 부분 매듭을 지을 건데요, 강북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나간 일은 우리가 개선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하여튼 간에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잔액이 남는 상황이 앞으로 발생될 것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발생됐고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생될 텐데 그러면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마냥 유예를 하는 것은 현재 사전 행정조치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벌려고 유예를 해놓은 건데, 말 그대로 유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어떤 방향으로 이 잔액을 처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세입으로 다 환수해서 지역상품권의 여러 가지 본래 취지에 걸맞은 다른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두 번째, 기간을 정함 없이 무조건 다 환불해준다 또는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환불해준다,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현재는 전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으로 환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그것은 원래 규정이 세입으로 환수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유예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원칙대로 규정대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말씀드린 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 이후에는 환수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의결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났어, 그러면 환불이 안 돼.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1년 동안은 추가로 환불 또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은 새로운 규정으로 방침화시킬 거라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5년 유효기간은 유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리고 홍보해서 1년 동안 환불하라 그래,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은 사실상 6년 차부터는 원래 취지대로 환수를 해, 그러면 환수했을 때 환수한 이 돈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될지 설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서울시 재정은 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취지를 살리는 사업들을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 그대로 따로 모아놓고 기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야, 목적 사항이 정확히 서야 세외수입으로 환수하는 것도 일관성에 맞잖아요.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돈인데 그러면 사실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수로 환수해서 그 돈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적으로 해서 다시 사회적으로 환원한다고 하는 것이 딱 섰으면 그러면 당연히 세입으로 징수하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했겠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상훈 위원 쓴다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또 다른 이벤트로 바우처로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일련의 치밀한 사전, 이 정책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완성도가 부족했던 거죠, 사실은. 그것을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마무리해 주셔야 돼.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 2월 임시회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적합성이 높고 완성도가 높고 충분히 설득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재수립하셔서 오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사전에 우리 기경위에 보고를 하셔서 사전협조를 얻으시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노동권익센터장님도 나오셨는데 제가 센터장님한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자치구 단위의 종합지원센터가 몇 개가 있지요, 센터장님?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20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치구 단위 센터가 20개나 돼요, 17개인데?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20개 중에 센터는 17개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뭐요? 자치구는 25개고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17개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착각을 할 걸…….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기초를 20개 갖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혹시 17개 자치구 종합지원센터하고 광역의 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우리 노동권익센터 간의 정례적인 협의체라든지 회의구조라든지 협력구조가 있습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매월 우리가 센터장협의회로 임의단체로 구성을 해서…….
●이상훈 위원 협의하는 회의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기회의를 어느 정도 단위로 합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한 달에 셋째 주 목요일…….
●이상훈 위원 매월 하고 있습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주된 의제나 협력 사항들은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전체 센터의 소통을 서로 공유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범죄상담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하면서 개선 방향을 찾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 이것도 제가 새롭게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동정책으로 재구성이 되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라고 해서 광역센터의 기능을 하게 돼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기초자치구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 노동정책관은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서울노동포털이라고 하는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해요, 여기에 또 새롭게 프리랜서 그것까지 연계되어서.
고용노동부도도 고용노동부노동포털을 운영해 왔었어요. 그런데 데이터센터 사고 때문에 지금 현재 에러가 나서 작동은 안 되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서울시민이라면 두 개의 노동포털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서울노동포털과 고용노동부노동포털에.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우리 서울 노동청 본청을 가지고 있고 밑에 6개의 또 권역별 지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본청은 중부지역의 기초노동청의 진행을 함께하면서 본청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생활권역처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노동청이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한테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면 17개, 예를 들어서 내가 강북구민이야, 제 지역이 강북구면 강북구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번동사거리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각종 노무사들, 노무법인 이런 것들이 죽 있어요.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많다 불편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이런 공적인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려면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서비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이 되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또 자주 찾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고 새로운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민생노동국하고 그다음에 서울지방노동청 간에 우리가 산하 조직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잘 협력해서 서울시민, 서울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좀 더 진일보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현황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구조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각각이 우선 기본적으로 노동부와 노동청과 노동포털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해요, 노동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조례 수준이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적이고 또는 법이 행하고 있는 노동서비스로부터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타깃팅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동청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를.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이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지역에 있는 우리 노동자, 일하는 시민들, 서울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관련된 직접적 이해당사들 간에 어떤 협력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우리들의 정책적인 각을…….
(마이크 꺼짐)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지방노동청과 직접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접촉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광역, 기초 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청 밑의 지청들 간에 이런 협력들이 실제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내년 2월 임시회 때 준비되고 있는 진행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회했다가 16시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승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4페이지 나와 있는 표에서 제가 현재 50% 미만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면 성장지원, 판로지원, 홍보지원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모든 사업이 거의 다 20% 미만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센터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구미경 위원 지금 9월 말이면 1년의 4분의 3이 지나는 시점인데 아주 심각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이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네, 잠시만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그래서 기획전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만족도 조사 모든 것들이 다 11월,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 작년에도 계획이 이렇게 연말로 다 몰아서 사업하는 계획으로 기존 사업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말씀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우선 제가 초반에 발표드릴 때 현재 자로는 68%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
●구미경 위원 68이나 56.5나 대동소이하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그리고 저희가 통상 사업계획 승인을 한 3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부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대선이 있어서 그 대선기간에는 저희가 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상 좀 문제 소지가 있다 이래서 그런 사업들을 사실상 6월까지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38%나 10몇 %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주로 저희가 컨설팅이나 교육을 쭉 진행을 하고 연말에 컨설팅비나 이런 걸 한 번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판로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말에,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미뤄졌던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미뤄졌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중에서 1-4에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사업은 96.9%입니다.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언론보도 이렇게 내주셨는데요. 2기 사회성과 인센티브 참여기업 모집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이거를 보면 성과가 없는 기업에도 최소 250만 원이 지급이 돼요, 최대 2,000만 원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구미경 위원 이 성과 없는 기업에 최소 250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저게 SK와 같이 저희가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2기는 올해부터 저희가 했고 1기는 작년에 원래 시와 SK가 같이 선발한 것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룰이 세팅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근데 없다고 보기가 조금은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게 저희가 창출한 총 성과가 2024년도 귀속 기준으로 한 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해 준 거는 1.8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룰이 창출한 성과의 10% 수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성과가 없는 기업에도 최소 250만 원이 지급되면 이분들은 이거 가지고 어떤 거에 쓰는 건가요? 이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250만 원? 2,000만 원까지 받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비는 사업개발비 과거 그대로 하고 SK에서 받는 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2기거든요, 올해. 1기가 작년에 선정이 됐죠. 수여받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가 아니면 성장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저희가 작년에도 그 보고서가 하나 있거든요.
●구미경 위원 네, 그럼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구미경 위원 그럼 여기에 연관을 지어서 혹시 2023년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한 것 상황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2023년부터 말씀이십니까?
●구미경 위원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4년도부터 운영해서요 2023년도 건은 직접 경험은 안 해서 서류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음, 그렇구나. 그러면 됐고요.
국장님, 혹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도점검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복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구미경 위원 네, 운영에 굉장히 혼란이 있고요. 내부 통제가 아예 지금 부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경영지원팀장이 2024년도에 근무시간에 타 기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센터장이 46일이나 복무규율을 위반을 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뭐 지각 엄청 많고요. 그리고 보면 센터장이 출장 명령 승인 없이 대학교수를 겸임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엄청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알고 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도 평가,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민간위탁기관 수탁기관 평가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계속 점검 내역을 모으고 있고요. 주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구미경 위원 국장님, 2023년도부터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여러 건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행감자료에도 제출해 주셨어요, 2023년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지도점검 한 것. 분기별로 해준 것 제출하셨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구미경 위원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일단 제출한 자료는 봤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시면 2023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24년도에도 또 반복이 돼요, 지금.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께서는 뭐 올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까 자료 요청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꼭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과연 됐을까, 이렇게 늦어졌을까, 지체가 됐을까 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것, 이렇게 존속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운영이 너무 엉망이거든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탁기관의 책임하에서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은 존중하되 말씀하신 회계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상황들이 피드백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나중에 수탁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수탁기관에서 서울시가 점검을 나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을 또 하고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도 심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운영상도 그렇고 지금 이 자체적으로도 자율성이 전혀 발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고 진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다만 복무나 회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교육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게끔 하실 생각이세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수탁기관은 결국에는 3년이나 단위로 계속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평가 반영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다른 데로 넘긴다고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 결과를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 결과가 피드백돼서 전문기관 평가라든지 아니면 내부 그런 결과 조치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구미경 위원 직원이 센터장님 빼고 열네 분이에요. 열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올해 2025년 상반기 지각과 이런 복무규정 위반이 28건이에요. 평균 2건씩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관리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작은 기관이라고 방치하시는 것 아니세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방치는 아니고요.
●구미경 위원 관리 제대로 하고 계세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그런 부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경 위원 점검하시는 게 이래요? 점검만 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가 복무, 개별적인 출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구미경 위원 출근 기본입니다, 시간 지키고 하는 것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런 것은 어쨌든 수탁기관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방법 말고는 없고요 그게 너무 심각해졌을 때는 수탁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탁을 주는 것은 민간위탁의 자율성과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는 거지,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 위원 관리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기타자료 말고 제가 보완자료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 보고 계신가요?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채용 공고문 관련 보충자료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채용공고가 서류제출이 2024년 1월 8일 12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보면. 그래서 11명의 서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1월 9일 서류합격자 발표 10명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1월 10일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요, 하루 만에. 그러면 추정컨대 1월 10일에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바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면접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서류합격은 10명이 했는데 면접심사 5명왔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심사 발표하고 하루 만에 내일 면접 보러 오라고 얘기를 하면 면접 보러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조정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좀 타이트하게 진행은 한 것…….
●이민옥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도의적으로 이게 9일에 서류합격자 발표가 있고 10일에 최종합격자입니다. 공고문에 만약에 1월 10일에 면접을 보겠다는 언급이 있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보면 시험일자는 추후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내일 시험 보러 오라고 개별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도 보이는데…….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우선은 권익센터 수탁기관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로 바뀌면서 신속하게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민옥 위원 신속도 중요한데 공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일단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센터장님, 다행히 센터장님께서는 하루 만에 일정을 조정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면접에 임하셨어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저는 공고문에 따랐습니다.
●이민옥 위원 공고문에 따르셨겠죠. 당시에 서남권 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센터에는 휴가를 내고 오셨나요, 아니면 연차를 내셨나요?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그 당시에 생각이 잘 나질 않는데…….
●이민옥 위원 그것 확인해서 관련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완자료 제출받은 것을 죽 보다 보니까 너무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신규채용 심사총괄표를 보니까, 제가 두 번 심의를 해서 두 개를 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총괄표를 보니까 제척이 있어요. 심사표에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센터장님 이 제척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세 개의 팀의 직원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안인가에 의해서 제척이 됐다면 그 팀 전체를 제척해야 되는데 심사위원이 해당자 한 명에 대해서만 제척을 했어요. 너무 이상하죠?
A팀, B팀, C팀 직원을 뽑습니다. A팀, B팀은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팀에 지원자가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있는데 두 명은 심사점수를 주고 한 명만 제척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위에 1번, 2번 면접자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팀 자체를 제척해야 되는 게 도의상 맞을 것 같은데 한 명만 제척이 되어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제출하신 것에 개인정보를 다 지워서 오셨는데 안 지워진 게 있어서 제가 몇 번 검색을 해봤어요. RISS,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사제지간으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논문 심사 지도교수였네요, 심사위원께서. 알고 계십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그 당시에 수탁기관에서 심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수탁기관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수탁기관이라고 남의 말씀 하시듯 하면 안 되고요 2024년 4월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3월에 심사가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에서 해서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탁기관의 책임자가 센터장님이신데 난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남 얘기하시듯 하면 안 되죠.
이 교수님 알고 계십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ㆍ- 교수님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수탁기관에서 선정해서 심사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교수님 저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검색하니까 서남권센터장 할 때 이 교수님한테 연구용역 맡기신 적 있으시던데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고 계시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이민옥 위원 그분의 제자가 직원으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 제자에 대한 부분만 제척을 하셨어요. 저 이것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2024년도에 이분이 정책교육팀이에요. 정책연구 한 건 있었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이 교수님이 책임교수시네요, 책임연구원이시네요? 2025년도에 정책교육팀에서 두 건의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이 교수님이 책임연구원이시네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RISS에 들어가 보면 채용 이후에도 두 분이 여러 가지 기관지 같은 곳에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런 개인적인 관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채용심사위원에 대한 내용도 되어 있고 채용지원자와 채용심사위원 서약서도 있고 회피신청서도 있습니다, 제척ㆍ기피신청서도 있습니다. 이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들으신 말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같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해서…….
●이민옥 위원 확인 필요하시겠죠. 사회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는 더 그렇지요. 제가 지금 굳이 어느어느 분이라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추정 가능하시고 확인 가능하십니다. 민생노동국에서 이것의 명확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저희가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아마 감사위원회랑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있으시고 추후 어떻게 하실지,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종합감사 때 여쭙겠습니다, 계획. 가능하시겠죠? 종합감사 때까지 계획,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마무리 발언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중에 땡겨요 사업이 상점주 단체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세금으로 쿠폰만 뿌릴 게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진정한 공공앱의 시작이라며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단기 지원, 예를 들면 구폰, 이벤트 등에 집중하고 수수료, 배달료, 노동구조 등 근본적 개선책이 미비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연속성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땡겨요는 민간 플랫폼의 복제판으로 전락하고 공공앱의 존재 이유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아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를 들면 900원이라는 예기치 않은 비용부담을 통해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올라오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이 부담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출연과 관련된 동의안이 지난 332회 임시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경우 매년 동의안에 기재된 예산 규모보다 실제 본예산에 편성되는 규모가 대폭 감액되고 있습니다. 대폭입니다, 정말. 2022년도에는 동의안보다 73.3%, 2024년에는 50.8%, 2025년도에도 66.4%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2025년도 출연동의안에 기재되었던 규모인 417억 원보다 3.7배 증가된 1,555억 원을 기재하여 2026년도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니 우리 기경위에서 위원님들이 과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의결하지만 결국 실제로 추진될 내용은 동의안 심사 결과와 괴리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 역시나 출연동의안에 기재된 1,555억 원보다 81.5% 1,267억 원 정도가 감액된 287억 1,000만 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국장님, 지난 임시회 때부터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한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 협의결과가 어떻게 잘 안 나왔습니까? 협의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도 일단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 아무래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 경기 불황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용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금액을 제출했지만 반영된 것은 일부만 반영되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경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너무 괴리가 큰 예산안 등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고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의회의 동의ㆍ승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규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사실 이렇게 많은 간극을 나타내는 예산의 규모가 조정으로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 지난번 동의안은 사전 법적절차를 위해서 금액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제출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근데…….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제조건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당연히 명시적으로 합의를 받아야 된다, 기조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조문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그게 이행이 안 되시냐고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시기적으로 그게 계속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장과 예산담당관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중간 금액을 적을 수도 없고 일단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을 제출했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많이 무너뜨리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물론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8월 임시회 제출되고 그 무렵에는 2026년도 세입 여건 등에 대해 전망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주 정확한 규모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서울시 전체 재정을 살펴봐야 되는 예산부서와 실국별 배분액 범위 내에서 조직 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주관부서 또 예산부서 등의 입장이 좀 조율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에 대한 반영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 짓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우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얼마 전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K팝, K푸드, K라이프스타일 많은 K브랜드를 달고 세계 유수의 관광객들을 모시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특히 서울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수도 서울을 방문하고 관광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던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또는 칼국수 가게에서 김가루랑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면을 삶을 때 막 섞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정량 표시된 순대를 먹으러 갔는데 큰 순대가 8,000원이라 적혀 있는데 1만 원을 요구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글로벌 서울경제 위상에 굉장한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물론 그런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당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순간적인 이익이 늘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익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도 광장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전반적인 전통시장에 대한 불신이든지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하고 같이 저희도 지속적인 점검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상인 자체적인 자정노력이 없으면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정노력도 필요하고 그러한 홍보나 교육이 늘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미스터리 쇼퍼 제도라고 도입을 해서 정량 표시제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좀 의문이 든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왔네요.
그래도 이게 또 2024년도 진행하던 예산, 종로구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예산 집행이 됐었는데 이게 종료되고 2025년도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그러한 관리나 또 주의를 삼기 위해서도 또 어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어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좀 주시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당시에는 별도 예산을 써서 별도 인력을 활용해서 미스터리 쇼퍼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직원들이 직접 미스터리 쇼퍼 역할을 해서 점검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사항이 노점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직접적인 행정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랑 협의를 통해서 상인회 자체적인 영업정지 노력이라든지 계도, 교육 이런 형태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소영철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아까 질문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자 보도자료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게 기조실 때 논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저희 민노국에 노동정책과가 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박유진 위원 같이 다 맞물려 있는 얘기입니다. 기사제목이 뭐냐면 노동자 자르는 데는 서울시가 엄청 적극적이었거든요. 4개 기관 통폐합하고 640명 정원 줄이고 부채 줄였다고 엄청 치적 자랑을 하세요. 그 점에 좋아하는 시민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즉, 서울시의 결정이 그렇게 추상같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기관도 ‘야, 없애, 줄여.’ 이러면 그냥 바로 팍팍 날아가요. 그런데 3개 기관 콜센터에 고작 100명 되거든요, 지금. 3개 기관 콜센터에 5년 전에 그 기관에 직고용을 하겠다고 서울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5년째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정규직 노조의 반대가 심해서랍니다. 뭔가 형용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정말로 민원처리법상 그 기관에 직고용으로 고용되어야만 민원 발생 최전선의 10년 차 숙련된 노동자 이런 사람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뽑는다고 해서 돈이 더 크게 올라가거나 이분들이 철밥통으로 정규직 노조와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무기계약직 형태로 콜센터 전용의 임금체계와 승진체계 다 양보하고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결정하는 건 정규직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못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가 기관 4개 날리고 640명 줄이고 이런 거는 그냥 칼같이 해요. 근데 민생노동국의 노동정책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어야겠습니까? 직원 자르는 건 서울시의 입장이니 당연히 따라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맥락을 민생노동국에서도 연관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이 맥락이 뭐랑 연결되냐, 우리 지금 약자와의 동행 얘기하면서 모든 공공부문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현장노동자 전원이 다 소위 말하는 감정노동의 종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멀쩡하게 책상에서 서류 만지고 민원인 상대하지 않는 분들의 감정노동이 심하겠습니까, 직접 전화 받고 찾아오는 민원인 상대해서 질의응답 해야 되는 현장이 심하겠어요? 현장이 심하죠.
여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19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7조,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하여야 한다. 제8조, 권고와 경영평가 등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감정노동에 대해서 교육해야 되는 서비스사업을 작년에 플랫폼 통폐합하더니 올해 그 플랫폼 자체를 날려버렸다고요. 안 하고 있어요. 조례상 여기 평가라고 되어 있는 것,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들 점수가 C, D가 수두룩해요. A, B, C, D, E에 E 최하등급 있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그냥 평가하고 점수 D등급, E등급 받았네 하고 끝이에요.
민생노동국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일을 대해야 할까요? 이거 노동권익센터에 넘겨서 같이하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디에도 그거를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조례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까, 2019년에 지정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 평가를 통해서 지적이나 아니면 권고사항들을 기관에 전달해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민생노동국 행정감사 시간 때 지금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서울시에 감정노동에 대해서 조례가 있다, 이미 2019년에 마련된.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누가, 시장이. 시장이 해야 돼요. 그 담당부서가 민생노동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서서히 온라인을 통해서 감정노동에 대해서 기준 세우고 교육하는 것 자체를 고사시켜서 아예 올해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내년에 할 계획이 없어요. 바로잡아야 될 부서가 민노국이라고요.
더군다나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이거 감정노동에 대해서 현장평가하고 여기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E등급 받고 D등급 받고 있는데 어떻게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평가 반영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면 그렇게 연례적으로 하위 등급 반복되지는 않겠죠. 그거 누가 챙겨요, 민노국이 챙겨야 돼요.
4분 남았습니다. 얘기 정리할게요. 이게 하나의 일맥상통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그토록 얘기하는 서울시는 최소한 민원, 서울시 930만 주권자의 최일선에 만나고 있는 민원현장의 종사자들 즉, 감정노동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대비를 망각하고 거의 말살시켰죠.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누가 실무부서라고요? 민노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조례 근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의 구체적인 행태가 최소한 기조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노국의 노동정책과가 주무부서예요. 어떤 주무부서? SH공사, 교통공사, 신용보증 3개 기관의 콜센터에 남아있는 100여 명 사람들은 2020년 12월에 서울시가 업무의 특성상 3개 기관의 직고용이 맞다고 결정을 했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수렴 이런 게 아니고요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요. 그걸 지금 5년째 안 하고 있고 이제 내년 6월까지 오세훈 시장님도 저희도 임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5년째 그 구체적이고 간단한 실천을 안 한단 말입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의 문제예요. 서울시의, 공적기관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달라진 것 딱 하나, 시장님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시장님 바뀌면 안 해도 됩니까? 서울시의 약속이 그 정도 가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약자와의 동행이란 것을 그렇게 말하는 서울시가 가장 약자에 해당되는 업무, 누구예요? 감정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천은 4개 기관 640명씩 줄이는 일은 과감히 나서면서 왜 그 사람들의 직고용 같은 문제는 정규직 노조 핑계 대면서 안 하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합니까.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가장 실무부서에서 강경하게 목소리 내야 합니까? 민노국이에요. ‘시장님, 5년 전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시장님, 여기 조례상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 경영평가 반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사자입니다. 이거 시장님이 어기고 계신 겁니다.’라고 말씀해야 될 부서가 민노국이에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일단 국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조례상에 교육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교육체계를 좀 갖춰서 내년에는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권고사항 아니면 결과 반영 이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콜센터 관련해서는 어쨌든 기관별로 물론 그게 좀 원활하게 작동되지는 않지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정확히 1분이 남아서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 임기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내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서 저희 선출직 공직자도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우리가 세 가지는 약속해서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공실지도 만들어서 시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탁드렸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내년까지는 만들어야 되죠.
두 번째, 콜센터 3개 기관 직고용 약속은 5년 전에 서울시가 했던 약속입니다. 기조실장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고 민노국 국장님께서도, 이것 담당부서 우리입니다. 이것 약속 지켜야죠.
세 번째, 이 3개 기관 콜센터 같은 얘기가 뭘 상징하고 있냐, 지금 조례상에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무가 차고 넘쳐요. 이것 실무부서 누가 챙겨야 된다고요, 민노국이 해야 합니다. 조례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례를 지키라는 부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 듣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저희도 각각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다 하셨죠?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있으세요? 아니, 지금 회의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당혹스럽네요.
박유진 의원님 추가질의 5분 더 드릴 테니까 연속해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또 부위원장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로 귀하게 쓰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도 와주셨으니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88페이지입니다, 자료 보면. 지금 제가 2년째 천원의 아침밥 이야기를 엄청 드렸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결론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 귀한 사업을 누가 반대하겠냐, 모두가 박수친다.
두 번째, 올해 늘어서 몇 끼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88만 끼를 제공해야 돼요.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0원으로 밥 짓겠다는 것을 구성을 어떻게 하냐 정부가 2,000원 주고 서울시가 1,000원 주고 대학이 나머지 주고 학생이 1,000원 줘요. 그렇게 해서 5,000원 구성해서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추진실적에 2025년 올해 8월에 저희가 2년 동안 읍소한 나머지 들어주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식당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학별 사업부서장 간담회 개최했다고, 간담회 내용 부탁이 뭐냐, 한 줄이었죠. 아니, 88만 끼 아침밥을 만들려면 그것 노동자들 도대체 새벽 몇 시에 출근해야 된다는 거냐, 아침밥 식재료 1,000원 줬다고 생색낼 게 아니라 그것 잘하셨는데 88만 끼를 노동해야 되는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냐고 2년간 부탁드렸더니 대학별로 사업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고내용 전혀 없으셔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담회에서 어떤 지원을 하기로 했나요,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조리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인센티브 지급 사례 등을 같이 공유하면서 처우개선도 논의하는 걸로 일단은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지금 3분이 남았는데 이렇게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해선 국장님, 민생노동국 이게 정말 너무 가혹한 자리잖아요. 지금 소임을 맡으셔서 얼마나 분투하고 계시는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천원의 아침밥 88만 끼를 만드는데 정부도 생색내고 서울시도 생색내고 대학도 생색내요. 모두가 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88만 끼나, 대학생은 1,000원만 내면 된다는데 얼마나 박수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이름이 뭐예요, 민생노동국이잖아요. 저는 적어도 서울시의 민생노동국장님이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일, 훌륭하게 박수받는 일, 국민에게 박수받는 일, 88만 끼 아침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민생노동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아침에 88만 끼 만드는 것 전자레인지 띵 돌려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다, 88만 끼 만들려면 적어도 원래 수량보다 원래 출근시간보다 최소 몇 시간 앞당겨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노동을 해야 해요. 그런 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부서가 민생노동국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천원의 아침밥이 벌써 횟수로 5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 5년 동안 아무도 매년, 처음에 50만 끼였다가 70만 끼였다가 88만 끼로 늘어나는 이 강도 높은 성과의 그늘에 아침 식사를 만들어야 되는 노동자에 대해서, 더군다나 겨울에, 폭염에 출근하는 그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서 아무도 안 챙겨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울시 민노국에서 아니, 이 사업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여기 남아있는 정부, 서울시, 대학 모두 머리를 맞대서 그 88만 끼 만드는 아침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자,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 우리가 생색낼 수 있겠느냐고 서울시 민노국의 이름으로 그런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 거 하라고 민생노동국이라는 이름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수단과 간접적인 권고, 요청 이런 부분에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대학에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제 10초 남아서요, 저는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무슨 여야 진영론이 아닙니다. 노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모두가 더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꼭 남기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부족하신 것 없으세요? 더 하시고 싶으신 것 없으세요?
●박유진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이왕 하시는 김에 끝을 보시라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박유진 위원 그러면 저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아니요, 지나갔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보완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채용총괄표에 두 번째 신규 채용심사 총괄표에는 이렇게 결재,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 위에 상단에 결재라인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앞에 총괄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 요구만 드리겠습니다. 신규 채용 첫 번째 것 2023년 3월 12일에 평가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 평가채점표와 평가서를 원본 대조해서 대조필 찍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센터장님, 가능하시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민생노동국장님, 제가 아까 체크해달라고 했던 부분 다시 체크해주시고요. 다시 보니까 작년, 올해 연구용역했던 것들은 둘 다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깊이 잘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이민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착각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서남권에서…….
●이민옥 위원 아니, 지금 센터장이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아까 서남권센터에서 노동센터 센터장 고용할 때 조퇴하고 갔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12월 31일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서남권센터에서.
●이민옥 위원 네, 퇴직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승복 부위원장, 임춘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 차례예요.
●위원장 임춘대 그래요? 황유정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황유정 위원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다 못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물어보셨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황유정 위원 질타성인 게 되게 많았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제가 부족했던 부분도 맞는 것 같고요.
●황유정 위원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우선은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보면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보면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을…….
●황유정 위원 그렇죠. 민간이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 위원이 아까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하나하나 뜯어서 문제 제기하자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릴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구나 그게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은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매출이 0인데 판로지원 사업을 해줬으면 매출이 0인 기업이 그 기간 동안에,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0이면 중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결과보고서에 3개월 내내 0이라는 결과보고서를 그것도 다수의 기업들을 낸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정말 너무 지적할 사항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센터장님,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셨습니까, 2025년도 사업단위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것 주시고요. 왜냐하면 자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그것 올해 제출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이렇게 세부적인 것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까지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다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6년도에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황유정 위원 행사를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이 시장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공공성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에 합당한 일들을 성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부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김에 아까 회계 부분 답변 좀 보강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짧게 30초만 해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그래서 처음에 회계보고서를 못 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드렸는데 저희가 회계보고서에 보시면 외부감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황유정 위원 당연히 그것 확인했고요. 성장지원이면 성장지원의 세부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업별로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회계보고서를 보면 여기가, 우리가 회계보고서를 보는 이유는 잘 썼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수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열심히 했구나를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장님, 본 위원이 노동권익센터 주신 자료 굉장히 꼼꼼히 봤는데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그냥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신 부분만 하겠습니다.
용역계약을 거의 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액수가 작아도 그렇고 여성기업이어도 그렇고 용역계약은 입찰공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3년간에 중복된 업체들이 많아요. 이것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계약에 있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황유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입찰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겹치지 않게 하죠. 3년 동안 겹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유의해서 해주십사,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다,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도 새겨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이 기관들을 열심히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 시민들의 공적 세금이 들어간 것에서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좀 깊게 새기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복리후생비 안에 건강검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매년 집행하시나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사람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나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건강검진은 우리 단체협약상에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1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1년에 1인당 얼마씩 지원해주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근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국가에서 하는 것은 다…….
●황유정 위원 격년제죠, 그렇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센터는 매년 하고 있으면 지금 센터에 고용된 직원이 45명인데 45명이 매년 그렇게 건강검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센터가 인건비 지출하는 내역을 봤을 때 타 민간위탁기관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비중이 좀 높으세요. 그리고 항목이 좀 많으세요. 다른 기관에는 없는 것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다른 민간위탁기관 것 비교하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복리후생비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중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구조가 맞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센터장님, 이거 2년에 한 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책과 같이 가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 2026년부터는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쉼터를 갔었습니다. 어디 쉼터를 갔었냐면 상암동에 있는 쉼터를 갔었습니다. 상암동에 있는 쉼터를 가 보고서 약간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에 있는 쉼터에 갔을 때, 잠시만요. 사진을 본 위원이 찍어왔는데요, 사진이 보이십니까? 서울이동노동자 상암쉼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벽면 옆에 뭐가 있냐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런 기관들이 같이 있어요. 명패를 같이 붙이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저기 서울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죠?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이게 당초 미디어노동자쉼터로 만들어져서 그 운영을 이제 별도의 운영비 없이 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사무공간을 쓰고 있는데요.
●황유정 위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거기가…….
●황유정 위원 거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협약에 의해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센터 내부가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센터 내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추모공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쉼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래서 출발이 그래서 아직 그런 좀 내부…….
●황유정 위원 이거 지금 서울시가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쉼터를 운영하였으면 서울시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런 거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그래서 올해 이동노동자쉼터로 이름을 아예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동노동자나 이런 분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정리하는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상암은 미디어노동자들이고 미디어노동자들은 눈과 귀가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에요. 아시죠? 다른 배달이나 이런 것과 또 달라요. 가서 눈과 귀가 편안한 쉼터였나 하고 봤을 때 그런 점이 너무 없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맞춤형, 이 쉼터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 쉼터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색들이 다 있어요.
(마이크 꺼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정말 와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간이 수면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했는데요 좀 더 수요자 입장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유정 위원님이 지적한 저런 부분에 지금 지역 노동권익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저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 제대로 정리를 좀 하세요.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입니다.
국장님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뭔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행감을 하면서 방금 전에 황유정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전문성이 전혀 없고 그리고 운영도 안 되고 서울시와의 갈등만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 지금 센터장님 계시지만 센터장님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이 센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 내부적으로…….
●구미경 위원 잘하겠다는 말씀은 소용없고요 심각하게 생각해주십시오, 이 센터에 대해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심각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유정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어떤 계획으로 월별계획까지 해서 따로 만들어서 그 자료 제외하고도 월별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뒤에만 계셨을 텐데 농기센터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구미경 위원 농기센터 소장님 먼저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셔서 농업체험활동 영역별 평정척도 조사 이 척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올해 2월 28일에 질의를 드렸고 또 4월에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서 정말 괜찮은 척도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물론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느끼기에 또 농기센터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또 지적을 해드리고 공무원분들께서는 받아서 같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이런 행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거는 농업 체험활동으로 해서 치유농업에 관련된 거고요.
반려식물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별로 하는 것 빼놓고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반려식물센터는 내년에 없어지죠?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내년에 예산 안 실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반려식물병원은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반려식물에 6명이 한 2,000건 정도 연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참여자 수가 2023년도 4월 10일부터는 1,800건, 2024년도에는 2,290건, 올해 9월 30일까지는 1,800건입니다. 건으로 보면 약 2,0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참여가 방문은 반절이 안 돼요. 2023년도도 458분이 방문을 해주셨고 나머지는 전화로 다 지금 상담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도 1,000건 이상이 다 전화문의로 식물치료를 하고 계시고, 이거 전화로 해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까, 참여자 수로 보고해 주신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좀 적고 한정된 예산으로 광역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농기센터가 좀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전화로도 이렇게 많이들 문의하시고 당신들의 식물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대면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전화가 이게 영상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영상 아닌 통화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평일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지금 사실 예산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딘가 가서 놀이동산을 가든 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입장료 내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의 소정의, 그런 뭐라 그러죠? 맡김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오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 또 서울시에 대한 고마움을 아실 수 있고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그런 유료화 전환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산이 모자라다, 모자라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내가 좀 지불을 해야, 사람 심리가 귀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는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는 또 다른 분들께는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그분들을 위해서 투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유료화를 어느 정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궁극적으로 유료화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지금 반려식물클리닉센터가 올해 설치된 데 포함하면 14개소가 되고요 내년도에 4개소 포함하면 18개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경 위원 구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보면 내년까지는 7개 자치구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그런 상태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반려식물병원 자체가 재작년 4월 10일에 개원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변 확대적인 측면에서 안정적 정착화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유료화는 좀 안정화된 후에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 시민들의 그런 만족감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본다면 좀 더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저희가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경 위원 만족도가 엄청 높게 나왔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그리고 유료화에 대한 반대가 54%고요, 찬성이 46%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무료화를 더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구미경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현재 반려식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고양, 익산, 경기도, 수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유료화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화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려식물클리닉센터도 진단하고 저희도 진단 처방하는데…….
●구미경 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어쨌거나 이게 표준화되려고 하면 어디는 어떤 처리를 해서 어떤 약재를 해서 싸게 받고 어떤 데는 좀 비싸게 받고 이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집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표준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시고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안정 궤도권에 오르면 그때 더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은 이거 유료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은 모든 시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있어서만 쓰이는 게 형평성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부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들이 아니라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정돼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마다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클리닉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센터가 아니더라도 각 구마다 각 직능단체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뭔가 꼭 해야 된다는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센터가 없는 자치구라 하더라도 또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농기센터가 딱 포커스로 주요 사업을 하나 잡고 그 사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내년도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사업예산을 잡지 않은 게 반려식물클리닉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복 유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노동권익센터장님, 본 위원이 감정노동자 교육 매뉴얼 달라고 했죠? 그것을 왜 달라고 했냐면 서울시 조례가 올해 7월에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감정노동자들의 보호에 대한 조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교육 매뉴얼을 달라고 했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냥 법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그런데 법은 절차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노동자들이 어떤 불이익의 상황을 당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16조에 보면 이러한 금지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당한 서울시 감정노동자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그 절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서울시 조례는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모르고 법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게 맞을까요? 센터장님, 대답을 하셔야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위원님 뜻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조례가 바뀐 거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은 잘 찾아보시고 활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서울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일하는데 저희도 보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명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많이 얘기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은 우리 노동자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권익센터에서 하는 일이 중에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노무상담, 법률상담이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하루에 상근하는 노무사가 몇 명입니까, 센터에?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1명씩인데, 우리가 20명 노무사를 위촉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1명, 내부의 노무사 1명…….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내부 1명, 외부 20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황유정 위원 20명 중에서 윤번제를 해서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서게 되어 있는 거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걸려오는데 노무상담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물론 일지를 봤더니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상담이 상담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권리구제를 또 다른 문제죠. 권리구제는 정말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적 지원일 거고 그런 법률적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게 아니라 상담을 온 의뢰인한테 해줄 수 있는 것, 법률적인 것 말고 상담을 하시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말고 그것을 더 필요하면 재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조정하고 화해해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주면 실질적인 상담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황유정 위원 왜 하지 않고 있을까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그것을 권리구제가 끝났다면 차후에 다시 한번 리모델링해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답을 드릴게요. 상담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노무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비슷한 법률상담하는 기관이 직장맘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중의 한 기관은 노무사가 4명이에요, 상근하는 노무사가. 거기도 여기 권익센터하고 비슷한, 권익센터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상담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노무사 4명이 해도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7명 내지 8명의 전화를 상담하고 온라인상담도 해야 되고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것 너무 임무가 과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었나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있었는데 사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타깝게도 못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설들에서 법무상담을 하는 게 어디가 있나 봤더니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빼놓고는 다 해요. 상담 건수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 하고 있고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상담 전용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는 게 서울시에서 내가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일까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담들은 사실 고용노동부나 민노총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줘야 될까 하는, 그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타깃팅을 좀 더 명확히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동의합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취약노동자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시거나 그래서 노무사를 개인 돈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어디에 기댈 곳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상담으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산만하게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필요하죠. 대표전화를 두고 여기에는 지금 지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예 빠져 있어요.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아니, 자치구마다 있는 센터는 빠져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산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오지 않았을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각 지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이제 권익센터 하나로 통합되어서 상담기능은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복지관은 상담을 하기 위한 기관이기보다는 혹시 방문객이 있을 때 1차 상담을 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해서 권익센터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더 해나가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노동자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현재 그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여기서 되게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홈페이지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있는 홈페이지 중에서 제일 우수하게 만들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노동권익센터로 연결되게끔 홍보를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노동권익센터의 대표번호를 거기에 해주고 노동권익센터에서 한다는 안내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몰아서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인원의 노무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상담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실, 개편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하면서 본 위원이 우연찮게 발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저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아까 그 시설들이 다 이 조례의 3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조를 보면 시설을 얘기하는 게 어디어디 시설을 얘기하느냐면 별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3조에 나와 있는 별표의 시설들은 5개예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 그다음에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도심권하고 동남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각각의 기관은 각각의 예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다른 시설들은 다 각각으로 개별적으로 20 몇 개든 뭐든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별표로. 그런데 우리 이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 조례에서만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현시점에서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없어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권익센터로 다 통합이 됐고요.
(마이크 꺼짐)
●황유정 위원 그러면 도심권이랑 동남권은 다 없어진 거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다 권익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권익센터로 다 흡수가 된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저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 별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리고 여기 보면 부칙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부칙에, 제가 지금 부칙이 너무 많아서 못 찾고 있는데 이미 2003년에 폐지된 조례에 근거한 조항이 있어요, 부칙 안에.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003년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여기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약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조례 정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노국에서 갖고 있는 조례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다른 조례들도 보면서 개정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마이크 꺼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세세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즉시 시정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0월 10일 월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