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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기준
- 본회의회의록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8조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 위원회회의록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 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특별위원회회의록
-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발간특성별
-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전자회의록
-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비공개회의록
- 지방자치법 제8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 비공개회의록은 보존회의록에 포함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 보존회의록
-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또는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