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4조(회의록)
-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 제36조(발언 원칙)
-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연설 기타 발언을 할 경우에는 2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6조(회의록)
-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 7. 제반보고사항
-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 10. 의사
-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적는다.
- 제49조(회의록의 공개)
-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의원이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공개하지 아니한 본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절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9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 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2조(위원회 회의록)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 2. 의사일정
- 3.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 6. 심사안건명
- 7. 의사
- 8. 표결수
- 9. 위원장의 보고
-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에서 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제63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작성·발간·배부·공표·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록 구분)
-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책자회의록
- 가. 보존회의록 :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또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 나. 비공개회의록 : 본회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
- 2. 전자회의록
- 가.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원고를 전자화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회의록
- 나. 전자회의록 :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
- 1. 책자회의록
- 제3조(회의록의 작성)
-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 원고가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록 게재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 ④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각종 보고서·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⑤ 위원장 또는 발언한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불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 ① 보존회의록은 법 제84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하여 영구보존한다.
- ② 의원이 보존회의록을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열람)
- 비공개회의록은 인쇄하지 아니하고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또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자회의록 공표 등)
- ①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임시회의록의 열람이 가능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전자임시회의록에 게재된 후 법 제84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
-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어 의장 또는 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이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은 발언내용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이어야 한다.
-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 ① 의원으로부터 발언보충서 또는 참고문서의 게재요구가 있어 이를 의장 등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에 게재한다. 다만, 그 내용은 회의 또는 발언에 관계되는 간단한 사항이어야 한다
- ② 의원이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제14호 및 제6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항의 게재요구가 있어 이를 의장 등이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에 게재한다.
- 제9조(자구 정정)
- ① 발언한 의원·공무원 기타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가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구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 1. 법조문·숫자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 ③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회의록을 정정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 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회의록 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회의록 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이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복사 범위는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원고에 한하며 의장은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 등을 고려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의원이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비공개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11조(녹음)
- ①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 ② 속기원고와 녹음테이프 등은 전자회의록이 공표된 후 폐기한다.
- 제12조(자료제출)
- 본회의(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시 제7조 및 제8조에서 의장이 허가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서면질문·답변서 및 제3조제4항의 자료 등 서면자료는 소관 위원회를 경유하여 의사담당관(기록팀)에게 제출하되 그 내용이 수록된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임규정)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이를 정한다.
- 부 칙 <제150호, 2022. 6.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