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 회의록의 공개
- 회의록은 서울시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의록의 열람· 복사
-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열람·복사 등을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