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6.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12.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 2019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15.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장인홍ㆍ정지권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1.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 2019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15.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방역 업무뿐만 아니라 결산심사와 제3차 추경까지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 소관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대변환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및 서울시ㆍ성동구 간 부지교환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실장을 대신하여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김영경 청년청장께서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을 대신하여 권혁민 안전지원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ㆍ행복주택 복합건립과 관련하여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참석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9건으로 취득 6건과 처분 3건입니다.
취득 6건은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조성사업 등 매입 및 신축 2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등 신축 2건, 서울시ㆍ성동구 간 부지 교환 등 교환에 따른 취득 2건이고, 처분 3건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ㆍ행복주택 복합 건립에 따른 멸실 1건, 서울시ㆍ성동구 간 부지교환 등에 따른 처분 2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조성을 위한 매입 및 신축 1건은 국방부 이전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심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시민주도의 학습활동이 가능한 학습플랫폼 공간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에 따른 매입 및 신축 1건은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앵커시설인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에 따른 신축 1건은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에 청년 및 혁신활동가를 지원하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와 동북권 지역의 균형 있는 시민안전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시민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및 행복주택 복합건립에 따른 신축 1건 및 멸실 1건은 구 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부지에 기존청사를 멸실한 후 체계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 및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ㆍ행복주택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ㆍ성동구 간 부지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시유건물인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가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등 성동구 소유 토지를 교환 취득하고 성동구 관리공원 시유지를 교환 처분하여 소유권을 일원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시ㆍ동작구 간 부지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사당3동 주민센터의 노후화로 인해 신축이 필요한바 주민센터가 점유 중인 시유지를 교환 처분하고 시 관리공원 중 일부 공원부지인 구유지를 교환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6개 사업에 총 9건으로 취득 6건, 처분 3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본 건은 중구의 국방부 시설을 230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은 멸실 후 신축하여 시민주도 학습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당초 본 대상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해 출연기관의 이전과 시민학습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금년 3월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조성을 위한 매입 및 신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첫째, 멸실 예정 건물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상태평가 A등급, 안전성평가 C등급, 내진성능평가에서 지진 후에도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할 수 있는 상태인 ‘특’ 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양호한 상태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었는바, 건물 멸실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둘째, 본 부지는 도심에 위치하여 매입 단가가 높고, 부지면적이 비교적 적으며, 신축을 하더라도 해당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계로 건물규모의 확장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아울러 본 신축을 통해 건물의 연면적이 기존 대비 약 65% 증가된다고 하나,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법정주차공간, 편의시설, 공용공간 등의 설치면적은 신축으로 증가된 연면적보다 커, 실제 교육에 활용되는 공간의 증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간계획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지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부지의 진입로인 국유지를 추가 매입 후 합필하여, 부지면적 확대를 통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대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셋째, 신축 재원과 관련하여 기후대기과의 권고에 따라 일반건축에서 제로에너지건물로 건축방식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인해 증가한 건축비 단가는 지상층에만 적용하여, 지하층의 고단열 바닥ㆍ벽체 시공 및 에너지활용 설비 등은 건축단가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용적률 제한에 대해 법령에 따라 최대 115%까지 완화가 가능하나, 평생교육국은 녹색건물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본 신축은 1개 층에 해당하는 지상층 면적을 계획 초기부터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공간 활용 및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넷째,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범운영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구체적 프로그램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굴할 예정에 있는바 구체적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제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의 시급성을 ‘평생학습관 부재’로 제출하고 있으나「평생교육법」에서 시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은 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설치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가 본 신축건물을 평생학습관으로 설치ㆍ지정ㆍ운영하는 것이 법률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법적해석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여섯째, 질 높은 평생교육 경험 제공과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심권의 평생교육기관은 108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본 부지와 인접한 서울시청에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바 지리적 중복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은 본 부지와 멸실대상 건물을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무상사용 허가기간 이내에 보상 완료할 조건으로 2020년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법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사업의 예산은 2021년에 편성될 예정으로 1년간의 사용료에 대한 추가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부지의 취득은 미래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신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상태, 신축의 적정성 여부, 구체적 운영계획 미비, 신축의 시급성 여부, 지리적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매입과 신축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적정한 건물의 활용방안 마련 후 용도에 맞는 신축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인 토지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한 매도의사 철회와 과도한 호가 제시로 매입이 어려워 금번 부지로 공유재산관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본 사업부지 및 건물의 매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부지 매입은 부동산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 및 자산실사를 통해 최종매입가를 추후 협의할 예정인바 동 대상 부동산 일대는 지하철역과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향후 신안산선 개통 등에 따라 지가가격상승 등의 우려도 있는바 적정가액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사업대상지의 소유권자는 은행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바 담보물권 해소 여부 및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개연성은 없는지 여부와 서울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 명확한 법률관계 정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동 사업대상지 건물에는 사무실, 요식업, 숙박업 등 총 5개의 업체들이 입주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잔여 계약기간이 존속하고 있는바 계약 체결에 따른 종료일까지 양도와 명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 업체들은 요식업 등 주로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건물 임차인이 권리금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권리금 협상 등에 따른 매입 지연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세심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넷째, 부지 매입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인바 동 사업부지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적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바 이에 따른 용적률 및 건폐율 등에 대한 사업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째, 산업문화어울림센터 신축건물에 신혼주택 및 청년주택도 조성 예정인바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축 및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산동 일대 인프라시설이 부족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행정동 중 가장 많이 거주하고 생활인프라가 서울시 19.4% 대비 독산1동은 0.7%로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상위계획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에 청년 및 혁신활동가를 지원하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와 시민안전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시민안전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4개동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83억 9,3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동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복합개발형태의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행복주택 120호, 혁신단체 입주 및 지원시설, 청년단체 입주 및 교류시설, 시민안전체험관, 소방 정비ㆍ훈련시설 신축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7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구상을 보완하였으며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수익창출 방안 등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입주단체의 공정성 확보와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운영방안 마련 및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조건으로 한 적정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복합개발사업의 진출입로 분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차량통행 등에 대한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적정심사를 받았습니다.
동 사업은 복합개발사업의 시너지 측면, 중복 및 과잉 투자 여부와 주변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여부, 불명확한 수요 예측 문제, 지나치게 낮은 경제성 분석결과, 도시계획시설 용도 미변경, 재산의 멸실 미비, 회계 및 토지와 건물에 재산관리관 분리 등으로 인한 사업부지 관리주체의 분산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은 복합개발이지만 사업의 목적과 취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부족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보다는 사업 간 역효과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도봉소방서가 위치해 있는 동 사업부지에 소방차량 정비 및 주유시설과 훈련시설을 조성하면서 거주공간으로서의 행복주택 건립이 소음, 안전 등으로부터 인한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시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체험이 보장되어야 하는 안전체험시설과 소방훈련시설과는 서로 장애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동 사업부지의 현재 용도지역 및 지구는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부지로 청년혁신파크 시설은 비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부지에 건축이 불가한 상황인바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계획 변경 등이 필요한 실정이나 동 심의가 미비된 상황입니다.
34쪽입니다.
현재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시켜 공간적 범위결정을 추진하려고 하나 동 용역의 완료일은 2020년 12월로 용역완료 이후에야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심의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 소방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준비하였고 동 부지가 공공청사부지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부지에 비도시계획시설인 청년혁신파크의 건축 가능여부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에 대한 점검이 미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부족과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하는 행태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0.27로 기본적인 경제적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운영수지 비율은 0.28로 연간 26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단체 입주시설의 민간위탁과 달리 청년단체 입주시설 민간위탁의 경우 혁신단체 입주시설 관리면적과 수용인원 대비 청년시설의 경우 운영비, 인건비 등이 과소 계상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실적인 운영비 반영 시 운영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동 청년혁신파크 시설에는 행복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 및 혁신시설 등의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바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동 사업 중 청년단체 입주 및 교류시설의 조성은 이미 방학동, 창동 등 여러 창업시설, 혁신시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창동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등이 기조성 및 준공 예정인바 청년공간에 대한 중복적 투자는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창동역 인근에 2020년 9월에 준공예정인 창동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의 경우 청년 등 창업센터, 비영리단체지원센터, 행복주택, 50+캠퍼스 등이 들어설 예정인바 중복적인 투자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구는 청년인구가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낮은 편으로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며 유사 청년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차별성이 적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구 일대 동북권 지역의 경우 도봉 무중력지대, 성북 무중력지대, 고려대 캠퍼스타운, 광운대 캠퍼스타운 등 서울시내 타 지역에 비해 기존 유사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특히 본 사업의 청년교류시설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카페의 경우 동북권에 22개소로 서울 전체 일자리카페의 24.4%가 위치하고 있어 기존의 유사시설이 이미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기존의 청년 관련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치한 반면, 본 사업 지역 내 청년인구의 비중은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인 수요층이 타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전역에 운영 중인 6개의 무중력지대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도봉 무중력지대의 월평균 방문인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본 시설의 경우 교통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기존 유사시설에 비해 열악하므로 실제 이용자 수가 기존 유사시설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동 사업 중 혁신단체 입주 및 지원시설의 조성은 타당성조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동 파크에 입주하는 혁신단체에 대한 정의 및 요건이 불명확하고 공정한 선정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의 경우에도 입주단체의 유형 중 영리기업 등 영리법인이 81.4%를 차지하는바 영리단체에 대한 입주 및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성 문제, 5주년을 맞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단체들의 성과 미흡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48호, 창업문화산업단지 700호, 성대야구장 320호 등 지속적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바 동 사업의 행복주택이 동북권의 청년 및 활동가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중복적인 사업 투자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여덟째,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다섯 동을 멸실하여야 하고 2004년 건축한 2억 원 규모의 차량정비센터의 경우도 멸실하게 됨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에는 동 현황을 보고하지 않는 등 의회의 심의권을 저해한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아홉째, 동 사업부지는 소방재난본부 소유이고 각 건물 및 층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상이한바 동 공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의 혼용 문제로 점점 공유재산의 통일적 관리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시 관리 등을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 사업은 협소한 소방학교 부지에 당초 계획된 시민안전체험관과 소방정비시설 이외에 추가로 행복주택 120호, 혁신단체 입주 및 지원시설, 청년단체 입주 및 교류시설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 수요 및 주변 개발 여건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미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1,084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나 연간 26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동 복합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ㆍ행복주택 복합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건물 노후화 및 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로구에 위치한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를 멸실한 후 노동자복지관 및 행복주택을 복합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8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는 노동자복지관만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원투자의 효율성 및 토지활용도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 투자심사에서 “토지이용도 고려,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하부에는 노동자복지관, 상부에는 행복주택을 복합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미실시, 주민설명회 미실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지적 등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면제 받은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공공청사는 많은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로 행복주택 거주민들의 보안이나 조용한 주거환경이 저해될 수 있고 7층에 대강당, 8층부터 행복주택이 있으므로 대강당 행사 시 소음ㆍ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에 거주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무시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등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공공청사와 행복주택 복합건립에 관한 민원 해소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노동자복지관 및 행복주택을 지하 4층, 지상 17층으로 신축하는 총 사업비는 580억 원 규모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넷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2020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립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노동조합의 사무실로 상당부분 사용되면서 사실상 일반근로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복지기본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되게 특정 단체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대로 일반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64쪽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 노동자복지관에도 9개의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 중이므로 이를 개선해 일반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새롭게 이전ㆍ신축하는 서울 노동자복지관 건물의 세부시설 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 사무실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하여 특정 단체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다섯째, 이전ㆍ신축되는 노동자복지관의 세부시설용도 계획안을 살펴보면 3층에 서울노동권익센터와 4층에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나 집행부는 현재 전태일기념관에 위치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사무실 협소 등으로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동 센터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노동자복지관과 서울노동권익센터 그리고 자치구 노동종합지원센터는 각각 포괄하는 지역범위와 지원대상은 구분되어 있으나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바 서울노동권익센터까지 같은 건물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노동자복지관의 역할과 위상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도 공간적ㆍ기능적으로 유사한바 본 시설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 노동자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등 유사서비스를 인접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차별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별도 용역 실시 후 결정할 예정인 2층의 노동체험관에 대한 전시 콘셉트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인근에 금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과의 차별화 방안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형적인 단순 노동 상담 및 유사 복지사업을 넘어 서울 노동자복지관에 특화된 사업 운영 및 광역 허브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건립 운영계획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현 노동자복지관의 주요사업 유지, 노동복지상담 등 노동복지종합서비스 제공, 노동과 복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 노동자복지관의 특화된 사업 운영 및 광역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역할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의 기본구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ㆍ성동구 간 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 시유지 공원과 성동구 구유지인 대지 및 임야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 재산가액은 89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본 센터의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 내용을 보면 주로 창업공간 지원 및 스타트업 상담,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시회ㆍ문화행사 개최 등의 사업 수행에 그치고 있는바 당초 지역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개별 사업들을 장소 중심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활성화를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또한 재산교환의 주체인 성동구의 당해 토지 교환처분에 대한 성동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인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출에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 확보에 도시재생실의 신중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교환취득 대상 옥수동 임야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보전 대상 토지로 정한 비오톱 1등급 부지인 점,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필지분할 등 공부정리가 필요한 점,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이 활용도가 낮은 경사지로 토지의 활용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토지 취득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한편 교환취득 재산은 관할 행정동을 달리하여 산재해 있는바 이는 처분 대상 시유지 성수근린공원의 재산가액에 맞추어 취득대상 구유지를 구성함에 따른 것으로, 교환대상 토지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등 재산가치적 측면과 토지이용의 효율화 측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이나 교환의 경우 교환재산의 시가로 재산가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생실은 성동구와의 재산교환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교환 방식 적용에 있어서 서울시에 유리한 교환 조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교환처분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주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재산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환취득 토지 중 옥수동 임야는 활용도가 현저하게 제한되는 토지로 본 공유재산 재산교환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것인바 필요시 교환취득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동작구 간 부지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 소유 일반재산인 대지와 동작구 구유지인 공원부지 일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 재산가액은 39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취득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이용 규제 사항을 보면 취득 토지의 주요 부분이 비오톱 1등급에 저촉되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보전 대상 토지에 해당되며, 상도근린공원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로 인하여 토지의 활용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관리계획을 통한 교환취득 토지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또한 교환취득 재산 간의 거리를 살펴보면 직선거리로 1.6km 정도 떨어져 산재해 있는바 이는 사당3동 주민센터 청사부지의 재산가액에 맞추어 상도근린공원의 구유지 중 일부를 교환 취득함에 따른 것으로 토지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등 재산가치적 측면과 토지이용의 효율화 측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이나 교환의 경우 교환재산의 시가로 재산가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무국은 동작구와의 재산교환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교환 방식에 있어서 서울시에 유리한 교환 조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쪽입니다.
또한 본 재산교환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을 고려하여 교환하려는 것인바 재무국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를 비교 검토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 활용 측면에서의 취득 및 처분재산의 미래가치를 고려하고, 교환방식의 적정성 및 재정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장님…….
2페이지에 보면 세부시설 용도 관련돼서 대부분 크리에이터살롱, 스튜디오, 미디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요조사는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저희 간담회장으로 갖다놔 주시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국장님.
2번 안건은 넘어가고요. 3번 안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관련돼서, 일단 혁신파크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담당자분이 누구시지요?
추진배경과 필요성 32페이지를 보면 주변 대학의 청년층 잠재력을 활용한 청년지원 및 혁신거점공간으로 활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지요?
그러면 33페이지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면 사회혁신과, 박스 안에 “사회혁신과 관련한 전반적인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는 부합하나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등 보완 후 사업추진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보완된 사업 있으신가요?
스타트업이 들어가고 시민주도잖아요. 시민주도가 어떤 식이기 때문에 차별화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나 초기의 실험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 자원이 있는 데와 연결을 한다면 저희는 이런 수요들을 조금 더 시너지를 내서 확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노동 관련돼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SH의 선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게 그렇게 급한 거라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급하지 않고 다음 추경에 반영할 거라면 다음 추경에서 반영한 뒤에 SH공사 보고 설계실시를 하라고 대행계약으로 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서 여러분들은 사업은 진행을 빨리 하고 싶은데 예산은 편성을 안 하면서 이게 되게 급한 사업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위법이 되는 사항인 거지요, 그것도 시장님의 명령에 의해서.
차치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의무부담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심의절차도 이번에 올리지 않으셨지요?
여하튼 어떠한 경우든 지금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부담을 지우는,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의회 심의를 얻지 않은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도 시장님이 방침으로 내려 보내신 겁니다.
그다음에 추경문제는 3차 추경이 사실 워낙 급하게 잡힌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여기가 중투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뤄뒀던 건데…….
시장님의 방침서가 서는 순간 위법하게 여러분들이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지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계약이 있는 한 시장님의 방침서 결재에 있어서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 순간 이 계약에 의해서 효력은 발생합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이미 의무를 부담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도 아니면 동의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위법하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쓴 거고요.
여기서 위법하다는 건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 SH공사의 사장을 시장님이 임명하셔서, 둘이 지인관계이지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제3자에게 예산을 무단으로 준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형법적으로 뭐에 해당하는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시지요? 횡령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재무국장님, 잠깐 좀…….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 노후화가 돼서 신축이 필요해서 지금 재산교환 취득에 대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장 입장으로서 지금 보상비 나가 있습니다. 다만 그쪽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공탁을 할 예정인데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재무국장 입장으로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지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또 일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분들이 주 타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들도 생기고 해서 그 주민들도 여기에 와서 학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인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직장인들도 물론 여기서 이용을 하고 집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 보면 집 주변에 가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고 이렇게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과이, 유동인구가 많다고 꼭 이용률이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랬더니 아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중구 주민을 상대로 조사도 하고 아파트도 늘고 하니 타깃이 그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언뜻 생각에 국방부 건물은 나와 있고 일단 잡아두면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잡아두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진행부터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25개 구청에 평생학습관이 22개 구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23개 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하고, 또 이게 중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것은 조금 특별하게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먼저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의 교육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실습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만들어 보고 이게 경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팔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조금은 접근을 달리해 볼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이 수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것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추후에도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으니 학습플랫폼 조성운영계획 보기는 하신 것이지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국방부 땅이잖아요. 공시지가가 5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입가를 얼마 정도 보시는 건가요?
재무국장님, 혹시…….
그래서 여러 차례 국방부 담당자하고 논의를 했는데 서울시가 매입한 경우 중에 다른 경우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국방부는 감정평가를 계속 원칙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굳이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전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육사 안에 하천부지여서 노원구 구유지인데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실제 그것을 육사가 가져간다고 해도 육사도 그렇게 이용가치가 높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군부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을 하니까 서로 간에 절충을 해서 일부는 교환을 하고 그 차액은 감정평가로 지불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130억 작은 돈은 아닙니다. 공시지가 56억이고 감정평가 130억인데 이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국방부 쪽과 여러 가지 협상하기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정해진 대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청장님.
청장님, 동북권 혁신파크, 그전에 여기 조성계획 안에 보면 청년NPO센터라고 있습니다. 청년NPO센터는 뭔가요?
보면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이 B/C잖아요. B/C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사업들 발목 많이 잡힙니다. 0.8 더러는 0.9가 넘어가도 1이 안 된다고 발목을 잡혔던 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0.27인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수지도 지금 예상하는 것도 많이 적자지만 조성된 이후에는 더 적자폭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 청년인구가 많거나 청년과 관련된 주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청년청장님, 거기에 몇 번 가보셨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어지고 있군요.
그렇다면 잘 모르겠는데 여기 꼭 해야 됩니까? 짧게 질문할 수밖에 없네요, 빨리 끝내야 돼서.
어제 이상훈 의원 시정질문한 것 들으셨지요?
우리는 보통 지역에 서울시가 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다 찬성을 합니다. 저는 이상훈 의원님의 지적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본인 지역에 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니 재검토해 달라, 저는 이게 바람직한 의원상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까 플랫폼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고 지금 청년혁신센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해야 청년들에게 정말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부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간 조성하고 은평구에 있는 혁신파크 여기 그 지역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것 아닙니까, 싫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지역주민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턱대고 공간을 조성해 놓았을 때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려 봅니다.
일단 답변 좀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주변의 동북권이라고 하는 이곳을 봤을 때 아까 김호평 위원님도 잠시 질문을 주셨지만 서울시 소재 대학 중에 한 46%의 대학이 이 동북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청년인구의 30% 정도가 동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강북이 지금 동남권이나 강남권에 비해서 훨씬 노후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저희는 오히려 청년혁신주택…….
그것을 동북권으로 대상을 볼 일이 아닙니다. 동북권으로 대상을 보려면 동북권에 있는 청년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만들어줘야 그게 구심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동북권에 수요가 있다고 해서 도봉산자락에, 북한산자락에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도 동북권이지요. 그게 중심축의 역할을 합니까?
필요할 때는 동북권 전체를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대상을 축소해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현 위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거기가 동북권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역 잘 압니다. 저도 그 지역과 근접해 있고요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그 지역을 다녔습니다. 접근성 썩 좋은 곳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하는 정도로 하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성동구에 부지교환이 2건 와 있는데요 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맞아 보입니다. 땅과 건물을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요. 저는 서울시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성동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공원은 지금 현재는 시 땅이잖아요? 시 땅이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6건의 공유재산 통과가 된다면 본 위원으로서 당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누구 한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 1층 건폐율이 30%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요?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돼서 건축을 하게 될 경우 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면 설계 때도 평생교육국에서 설계에 대한 시방서에 어떤 식으로 조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공사 사양서 제출할 때도 어떤 식으로 조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충분하게 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에서 공유재산 심의 관계가 다 통과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경 관심 가져주고 행자위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제일 중요한 결과보다는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결하고 가는 행정은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법률에 위배되거나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차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따진다는 것이 참 우습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차를 중시하면서 결과도 좋은 결과를 귀결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이 절차법이다, 행정은 절차에 따르는 그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으로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되었고 지적된 부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ㆍ행복주택 복합건립에 관한 건 등 관리계획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 의결 이후 관련 사전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96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중 “여 도심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시민주도의 학습활동이 가능한 학습플랫폼 공간을 신축하”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 주문 내용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9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시ㆍ도 심사청구제도 폐지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2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의 범위에 장애인의 배우자 가족을 포함하고, 세대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제요건에 외국인등록제도 일부를 도입하며, 외국인 투자 감면 관련 규정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573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대대상, 목적 및 세목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9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명칭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3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재무국은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의결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23조 153억 원으로 예산현액 21조 2,219억 원보다 1조 7,934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조 4,581억 원으로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금상승 등 세입여건이 호전되어 예산현액 18조 2,213억 원보다 2조 2,368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73억 원으로 예산현액 6,407억 원보다 4,434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등 부지 매각 보류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4,430억 원이 부족 징수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18억 원으로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3,581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조 1,419억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1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5,254억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조 4,850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403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7,885억 원 중 99.7%인 1조 7,829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재정보전금이 예산현액 1조 3,316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예산현액 4,244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1억 원,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억 원,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1억 원 등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349억 원 중 95.3%인 7,003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4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9억 9,000만 원 중 97.7%인 1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용 및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지급 기준액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부족분 발생으로 2건 총 5억 800만 원을, 지급기준액 인상 및 본청 및 사업소의 정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발생으로 13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으로 본청 및 사업소 현원 증가에 따른 기타직 보수 부족분 발생으로 47억 5,000만 원을,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본인인증 건수 확대로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되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3억 원으로 2015년 사망한 직원 유가족이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우리 시가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배상금 3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시세 초과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을 증액하며 민생경제정책 자금수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20조 5,694억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1조 5,179억 원을 반영하여 22조 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484억 원을 반영하고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잉여금 1조 1,6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조 7,059억 원에서 1,797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2조 8,8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결산결과 재산세 초과 징수에 따른 공동재산세 전출금 정산을 위해 재정보전금 1,479억 4,700만 원, 시세초과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63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공시지가 실태파악 표본조사비 7억 8,1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생경제 정책 자금 수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구 북부지검 재산매입비 328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 및 민생경제정책 수요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 초과 수납되었고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은 4.6% 부족 징수되어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68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와 미수납액 발생은 재무국의 고질적인 결산 형태로서 매년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고액의 미수납액 발생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취득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0.8%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준으로 지방세수입 중 예산 대비 결산율 차이가 전년도에 이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세목입니다.
12쪽입니다.
재무국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만을 예측하였을 뿐 거래 가격 상승이라는 변수를 도외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결국 취득세 세입추계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추계 오류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세입 결산액이 37.8%로 크게 증가된 주된 사유로는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 방안의 제1단계로 지방소비세 소비지출분 세율을 인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방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해당 전환사업비 충당을 위해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에서 4조 5,000억 원을 해당 재원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자치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인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결산율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에 대한 재무국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예산현액 대비 부족 징수로 인한 세입결손 발생 세목은 자동차세와 레저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예산현액 대비 1,920억 원 부족 징수되었으며 전년 대비 26.3% 감소한 수준입니다.
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019년도 자동차세 소유분은 10% 세액감면액이 285억 원이 발생하여 결산액 세입 결손에 일조하고 있는바 선납에 따른 실익과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감면율의 축소 등 제도의 개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레저세의 경우도 예산현액 대비 28억 원 부족 징수되었으며 전년 대비 5.2% 감소한 수준으로 용산구 소재 경마 장외발매소의 폐업 이후 세입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1% 초과 징수되었으며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준으로 2016년도 이후 3년 만에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징수 포상금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금액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매년 지난연도 시세 징수액의 80%를 넘게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치구별 포상금 지급 방법에 건수를 반영하는 등 징수 노력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지급 및 배분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하단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0.8% 징수되었으며 전년 대비 13.8% 감소한 수준입니다.
25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6.3% 징수된 230억 원으로 전년 결산액 대비 53.9% 감소한 수준이며, 4,430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는바 세수결손 발생 주된 원인은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매각 불발에 따른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입결손 유발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70.1% 징수된 14억 원으로 6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한편 재무국 부서별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관리 실태를 보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종합적으로 세입결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세목의 경우는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획기적인 세입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중 재무국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3건에 18억 7,874만 원이며 2019년 3월……. 31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용은 2건에 4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무국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을 빈번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함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는 요소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적인 산출기초 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은 세출예산 결산 결과 403억 5,1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재무국의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하단입니다. 9개 사업의 불용액은 401억 원으로 총 불용액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바 재무국은 주요 불용 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등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한편 ‘수입증지 및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안 컨설팅’ 사업의 경우는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재무국의 각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사업의 ‘출연금’은 22억 4,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688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에서 출연한 금액은 141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출연금 산정 대상 세목은 서울특별시세 중 법정 특정 용도 재원으로 정해진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세원으로서 보통세이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서울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는 이 세목에 대하여도 출연대상 세목으로 포함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개발법령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는바 사실상 목적세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연구원 설립 후 서울시가 부담한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사업운영 경비와 무관하게 법령으로 출연 규모를 과다하게 정해 놓고, 출연금을 연구원 본래 목적사업에도 없는 부동산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원에 대한 출연율 인하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타 법령에 의해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 기출연한 출연금의 환수와 함께 향후 출연금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출연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3% 증액된 수준입니다.
하단입니다.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의무경비 부담 및 감채기금 적립 등을 위하여 법정잉여금을 세입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채기금 적립 대상 금액 중 2,425억 원을 가용재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확정된 자치구 재정보전금 정산분,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분 등의 법정전출금 지출과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 표본조사비를 신설하는 등 3건의 증액과 구 북부지방검찰청 부지매입비를 감액하는 등 총 4건에 1,797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사업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주택도시공사로부터 협의 매입하기로 결정된 부동산에 대한 매입 대금 분납금으로 편성한 시설비의 98.2%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재무국은 2018년 4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취득을 앞둔 시점에 돌연 대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 출자기관인 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아닌지, 지연이자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사업에 영향은 없는지, 행정 신뢰성 손상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사업은 부동산 가격 공시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공시지가 실태파악 표본조사비 7억 8,1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이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ㆍ산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고 있는바 서울시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법적 제한은 없는지, 표본조사의 결과가 공시가격에 구속력을 얻지 못하여 사업예산이 사장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0.1% 증액된 수준입니다.
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재산세 추계로 인한 과다한 세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 재무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재정격차가 5배에 달하고 있는바 공동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5.8% 증액된 수준입니다.
2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의 징수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이미 연 4,681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교부율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의 인하 또는 시범적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징수비용 비율이 낮은 권역의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검토 등 시세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7억 8,1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센터를 국장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안이 나온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는 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예를 들면 자치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부동산가격을 산정을 해서 상이하고 현실화가 안 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표본으로 해서 어떤 조사를 하든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시가격 산정이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지역 간 균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과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지원을 통해서 뒷골목 상권도 살아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끊임없이 서울시가 이런 지원책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런 지원책을 유지하려면 뭔가 재원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재무국에서는 이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시나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강하게 징수하기도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세출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세입은 한계에 봉착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한 세금징수정책을 사용할 수도 없을 테니 그래서 세금을 열심히 거둬보겠다 이것은 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우려만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때마다 서울시의 재정적인 여건은 많이 좋아졌고요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서울시의 재정적인 조건도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입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굉장히 쓰임새가 커졌는데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강하게 잡아야 되는 시대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180석을 확보하게끔 도와준 국민의 많은 열망이 민주당에 가 있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든 부동산정책을 안정시켜 달라는 요구도 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건 지금의 상황과 재원을 앞으로 꾸준히 마련해야 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간에 상당히 많은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책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아서 서울시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아주 소홀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특히 12ㆍ16 대책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의 중과부분을 약간 배제를 해 준 기간 때문에 오히려 고가의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미리 판다든지 이래서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취득세 부분은 생각보다는 많이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물론 지금 워낙 상황이 위중하긴 하지만 온통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 어떻게 국가와 서울시를 유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반기 우리 의회가 끝나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마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또 시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한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출연 비율 인하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건의를 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도 지방세정책관이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출연료 인하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출연 비율을 인하할 건지에 대한 서로 협의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사항으로는 7월 정도에 어쨌든 확정된 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0.015%가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를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장인홍ㆍ정지권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서울시 소유 공용차량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양민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양민규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행정국의 사업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유휴 공용차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대여해서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여가 활동에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례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범위 및 신청방법,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용차량의 무상이용의 목적과 취지는 기존 서울시의 차량 공유사업인 나눔카를 통해서도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시와 자치구를 포함해서 약 2,000여 곳에 나눔카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차량은 송월동 차고지나 인재개발원 등 비교적 접근성이 좋지 않고 또 휴일에 대여가 가능하지 않은 기관이 다수가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용자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에서 저소득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눔카는 저소득층 외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차상위계층에게 나눔카에서는 문화바우처로 나눔카의 무상이용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상당부분 충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될 예산이 필요하고 또 사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약 14억 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해서 무인 입출차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그 후에도 이용문의 등으로 인해서 휴일에도 계속 근무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조례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저희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님은 그러면 관용차량 그리고 공용차량을 공유차량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래서 서울전역에 지금 나눔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고 또 저희가 할인혜택도 드리고 있어서 그 편이 비용편익 면에서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문화바우처를 제공하거나 혹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데 차를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금액으로는 단 한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루를 빌리게 되면요. 이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유기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아예 인증을 한, 나눔카 회사 등은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만큼 신뢰도가 구축되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전부 다 꼭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지 않더라도 공유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열아홉 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이걸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 나온 내용이 그냥 부결로 제가 회신을 받았는데 부결에 대한 검토사항의 사유가 지극히, 너무나도 그냥 아주 일반화된 이야기만 써 놓았습니다.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내셨으니까 읽어보셨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대표적으로 보면 면허협조 등, 운전면허 조회 등은 경찰청 등과 업무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용일 3일 전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1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때 면허조회가 끝나면 이용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어야지요. 이건 예약 시점 아닙니까? 예약시점을 1일 전에 얘기하는 건데 예약할 때마다 면허를 조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회원가입을 받았을 때 모든 나눔카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렌터카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렌터카 회사도 하루 전에 예약을 해서 차를 빌릴 때 면허조회를 해서 통과가 되는데 서울시는 면허조회가 3~4일이 걸립니까?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어야 되는 건데 이런 사유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필요성 등은 저는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까처럼 나눔카 회사들과 같이 협조를 하면 우리 근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나눔카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어차피 거기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리행위 목적 및 운행 규정, 공용차에 서울시 마크 붙어 있지 않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6시 0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송재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 지원범위, 사무위탁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상황과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사업추진의 근거가 보다 견고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6시 0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병도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그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정조례안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1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해서 지난 한 해 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서울시 전 동 확대, 생활 속 맞춤형 시정정보 제공 등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 일하기 좋은 건강한 서울시를 만들고자 직원 건강지원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서소문2청사 입주를 통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률도 높였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서울기록원이 공식 개원함에 따라서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공공 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성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문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1억 4,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69.6% 증가한 155억 500만 원이고 이 중 96.1%인 149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55억 5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2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5,80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 3억 8,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총 3조 7,720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8%를 지출하였고 2억 9,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이고 미집행액은 예산현액의 0.2%인 82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조 7,699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8%를 지출하였습니다. 2억 9,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 8,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 관련해서 주요 전용ㆍ이체 등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으로 시청사명예시민안내관 인건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동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1,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6건이 있었고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국외업무여비에서 동사업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이용하는 등 총 6억 7,300만 원의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9쪽의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에서 1건 15억 3,500만 원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저희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15억 3,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4건이고 총액은 2억 9,200만 원입니다. 2019년 청사 방역소독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공공운영비에서 1,500만 원,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체결이 지연되어서 1억 2,800만 원, 속초수련원 증축에서 9,400만 원, 또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위령비 건립에서 5,5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82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2%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역은 시공무원의 예상 퇴직인원과 실제 퇴직인원수 간 차이에 따라서 인력운영비에서 42억 1,7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서 6억 4,1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2,024억 5,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2조 2,024억 4,8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단체에서 기탁한 기부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인 1,24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소문1청사 구내식당 개선을 위해 식당장비를 추가 구매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소문1청사 외벽보수 및 무교별관 추가 임차료 등을 위해서 청사 관리 관련 예산 4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청사 내 간호인력 배치 등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다자녀 출산지원금 신청인원이 초과하여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통세 예결산 차액분 반영을 위해 조정교부금에 1,19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을 비롯해서 또한 서소문청사의 외벽 보수 등 긴급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나 당초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행정국은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내용별로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히 기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매년 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 중 납부 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상금 및 위약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는 정산 및 수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 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징계부가금 등의 경우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및 이월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연도 수입 중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의 경우는 특별한 수납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렇게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 서울광장 무단사용을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변상금의 이월 및 방치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특별징수대책 마련을 통한 세입금의 징수 및 이에 따른 무단사용 방지 등 변상금 부과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는 징계부가금의 경우는 4,7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므로 행정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소요경비 반납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무원 징계부가금이 매년 완납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 내역은 259건에 5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000만 원 초과 미수납금액과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향후 미수납금액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관련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국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예산총액은 69억 4,20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으나 예산 대비 집행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서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사업 중 직원전용 청사투어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였고, 인사과는 공무직 노사관리 사업 중 노사합동워크숍비 등 총 3건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인력개발과는 직원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업 중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지원비 등 총 4건을 전액 미집행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사업 중 자치회관 우수사례집 제작비 등 총 5건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정보공개정책과 및 서울기록원은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사업 중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수당비 등 총 4건에 대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편성 후 초과 집행한 현황을 보면 총무과는 기본경비 사업 중 기타 소모품 구입비 예산은 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3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7,800만 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총 23건에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인사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업 중 제1ㆍ2인사위원회 운영비는 편성한 예산 8,200만 원보다 2,7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9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14건에 1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고, 인력개발과는 직원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본관 체력단련실 운영항목은 편성한 예산보다 7,700만 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총 20건에 3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기본경비 중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6,200만 원 편성 후 800만 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총 12건에 3,500만 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고, 정보공개정책과 및 서울기록원은 기록정보관리 사업 중 폐기물기록물 현장 파쇄비 1,900만 원 편성 후 2,6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9건에 4,200만 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이렇듯 행정국의 모든 부서에서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당초 편성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초과집행과 관련해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나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같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전용 변경사용 관련입니다.
시청사 명예시민안내관 운영은 명예시민안내관 수당 지급을 위해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그러나 전용 후에도 800만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최근 3년간 7건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행정국은 무교 청사 사무실 이전 등에 따라 공공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국외업무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나 증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4,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변경 사용한 예산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변경 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특히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은 매년 전용 변경사용, 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러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예산 집행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임자 교육여비 운영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국내위탁교육훈련사업의 사무관리비 등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3,000만 원을 변경사용한 후 1,500만 원을 불용시키는 등 총 6건의 사업에 6억 7,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증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9,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행정국은 총 8건의 사업에 변경 사용함은 물론 그 건수와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행정국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만성적이고 주먹구구식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2019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총 5건에 2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 중 2019년 청사방역소독을 위한 용역비 사고이월의 경우는 지방계약법 제23조에서는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 연도에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사 방역 용역 또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계속 반복적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행정국의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 중 시설비의 서울시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사고이월은, 하단입니다. 당초 부지 선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국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 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바 행정국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국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관 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서울시민카드의 경우 회원수가 13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민카드를 연계만 했을 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용실적의 관리미비와 중복ㆍ반복적인 서울시민카드 이용가입절차 및 연계 대상 시설과의 호환성 부족 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실효성 있는 행정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한편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는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서 공공시설 및 민간에 대한 협력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앱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카드의 자치구별 이용현황과 민간제휴업체 등록 현황을 보면 자치구 간 편차가 크고,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장기국외훈련 사업의 경우 장기국외 훈련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국외훈련자들의 출국 및 귀국 계획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외훈련 대상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비영어권 국가로의 확대 등의 개선 대책 마련에 따라 행정국은 당초 대상국가 다변화와 국제기구 등 직무 파견 시 비영어권 국가 파견을 확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학위 과정의 경우 여전히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행정국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특히 장기국외훈련의 선발과 교육 등에 대해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과 변화가 없이 승진 인원 확보 등을 위해 선발인원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장기국외훈련 목적의 훼손과 개선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감안한 예산 조정과 함께 특정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지역 의무할당제 등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사태의 발생 및 지속화로 장기국외훈련 과정의 축소 및 변경 등이 불가피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밀한 추진계획 마련과 현재 교육 중인 훈련자들의 프로그램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책 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입니다.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사업은 하단입니다.
비교적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운영결과나 개선사항 등의 효과 검증 절차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어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등 서울시는 물론 개인에게도 낭비적 요소가 많은바 행정국은 단순반복적인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내실 있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택시제 사업입니다.
5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업무택시제도는 부족한 공용차량을 대체하는 보조 수단인바 업무택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선행한 후 이와 연계한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국은 업무택시제 사업예산을 매년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용차의 정수물품관리 현황을 보면 정수는 21대인데 반해 현재 23대를 운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정해준 기준 보다 2대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어 행정국의 방만한 물품관리 및 재정낭비 요소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3쪽입니다.
따라서 행정국은 현재 본청 기관운영 공용차량을 비롯한 각 사업소들의 공용차량 구입 및 이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업무택시제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 예산편성 및 적정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4건으로 60억 6,800만 원의 민간위탁금 중 59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19년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힐링센터는 사업비를 일괄 지출한 후 사후 정산하는 행태 및 정산서 작성 시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과목과 무관하게 집계 작성하는 등 회계 불량 사항이 지적되었고, 수안보연수원은 직원들의 퇴직연금의 납입기일 미준수, 사업 집행 시 입찰 미수행 등 회계상 운영 미숙과 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서천연수원은 물품관리대장 관리 미비, 출장 시 개인카드 사용 등의 회계상 운영 미숙과 연수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적되었는바 행정국은 물품 관리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ㆍ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입니다.
향후 수탁기관은 조례에 따른 지도점검과 회계감사 등에서 같은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국은 향후 민간위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중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은 매년 관행ㆍ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계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경시는 물론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원봉사센터의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대책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예산을 감액한 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소요액 부족분으로 매년 전용사용하고 있는바 주요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목적을 망각한 주객전도 행태는 아닌지에 대한 자성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입니다.
한편 이러한 행태는 행정국의 소관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전례답습적 주먹구구식 관리 감독에 기인한다고 보이는바 해당 기관에 대하여 부여된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설립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 함께 적정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등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 수준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나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일반 예산의 불용률은 4.8%로 일반회계 전체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기본경비, 공무직 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시ㆍ자치구 간 소통 통합 협력체계 강화, 직원후생복지 지원 등 총 28개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종합적으로 행정국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설계 후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0만 원 감액된 수준으로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수입 200만 원의 세입처리에 따른 예산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피해 지원 관련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판매시설의 위탁사용료와 서울기록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감면을 위하여 세입예산 400만 원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에 46억 7,300만 원 및 조정교부금 1,193억 5,800만 원 등 총 5건에 1,243억 1,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장비 구매 사업은 서소문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를 구매하고자 기정 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 구내식당 주방장비 수량 산출에 있어 구내식당 이용객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주방장비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기준 산정의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방장비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고장의 수리한계 초과여부, 주방장비의 작동성과 기능 이상 유무 등을 종합적이며 세밀한 점검 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내구연한 확인 및 물품관리에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사 방역비 증가 필요성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무교별관 추가 임차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000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46억 7,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무교별관 임차료는 무교별관 소재 부서의 서소문2청사 입주에 따라 무교별관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서울시 관련단체 등의 사무공간 등을 마련하고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국은 무교별관 입주 부서의 서소문2청사 이전으로 기존 임차계약의 종료가 필요하고, 지속적 운영 및 상설공간이 필요한 부서의 시설의 잔류 유지 및 추진이 필요하며, 무교별관 임차 계약의 조기종료에 따른 위약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행정국은 무교별관 계약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관련부서를 서소문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위약금 발생에 따른 공실문제를 해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의 임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전문가에게 별도의 업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에는 업무공간 제공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청 청사의 근본취지인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민간전문가들이 있는 찾동추진지원단, 일자리센터 등에 공공청사를 임차하여 우선적으로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무분별한 청사공간 운영으로 공간 활용도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심사 시 민간전문가에 대한 업무공간 임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임대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국의 명확한 해명과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 중 서소문1청사 외벽보수와 서소문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해 총 2건에 4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소문 청사의 외장타일 낙하사고는 자칫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설물 개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국은 긴급 안전진단 검사 결과 외장재 들뜸현상이 외벽 전반에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바 외벽 리모델링만으로 건물노후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소문1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은 조리실 및 주방공간 개선과 식당종사자의 휴게실과 사무공간 지원시설을 마련하고자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다만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따른 휴게공간과 사무공간의 배치 시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소문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기간 휴관이 불가피한바 휴관에 따른 불편 최소화와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청사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직 공무원의 현원 부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발열 체크존 간호사 채용을 위해 시청사 청소관리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청사관리 인력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바 소요인원 대비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채용된 3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명이 퇴직공무원이 임용되었는바 사실상 정년 연장의 소지로 비춰질 소지는 없는지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관련 인력공백이 1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예산에 미편성 한 후 이미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간제 간호사 채용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청사별 발열 체크존에서 근무할 간호사 관리인력 4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6,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간호사 채용심사 시 행정국은 사전심사위원회 승인 및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의 원칙적 규정을 넘어선 것으로 행정국의 관련 지침 준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채용된 간호사 급여의 경우 병원간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과 찾동 방문간호사 평균시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청사 출입인원이 빈번하고 그에 따른 관리업무 등이 상당할 것인바 업무강도에 적정한 임금 산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용 사업은 공무직 정원 및 다자녀 출산지원금 신청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인바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추경은 공무직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발생 예상으로 기인한 것인바 공무직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통한 부담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행정국은 다자녀 출산지원 포인트 신청인원이 10명에 이르러 예산편성인원을 상회하는 등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나 공무직 정원이 4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바 관련 예산을 과잉 추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삭감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2%를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조정교부금은 2020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이미 6.6%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시 11.4%를 초과하는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작년 2019년도 한 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2018년도 예산은 48억 4,982만 1,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액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의 경우 다 이것이 계약…….
아니, 2018년도에 19개에서 2019년도에 갑자기 이게 50개 가까이 됩니다. 부서에서 일 안 하고 다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특정 연구진들이 이 회사 저 회사 옮겨가면서 수의계약을 받아갔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모든 계약업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 계약업무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종합해서 저희 센터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처리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정말로 신중하게 개선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부분이 지적되었을 때는 이미 2019년도 예산은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부족한 성과급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영돼서 2020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성과급이 지난해 성과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보면 특히 소모성 예산, 운영비의 상당부분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저희들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건 썩 옳지 않은 관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되었든 추후에 다시 사업에 대한 그리고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서소문청사 관련해서 서소문2청사 이제 거의 다 입주가 되었나요?
서소문청사로 이주한 목적이 뭔가요?
문제는 2청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됐을 때 소요되는 비용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꺼번에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들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나왔던 답변은 별관에 대한 임차료나 소요 비용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선뜻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무교별관에 대한 임차계획이 올라오면서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교별관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 기존 공간들은 조기에 계약이 종료된 거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건물주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사인 간 계약개념으로 민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니까 당연히 중도 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나가고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입주한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마침 저희가 또 다른 행정수요로 찾동추진단이라든지 일자리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공간이 또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게 위약금 때문이 아니라 사업과 공간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별관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용납도 잘 안 되고 한편은 이런 근시안적인 서울시 행정과 사업의 결정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정말 몇 개월 만에 추가적인 별관을 얻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다른 문제지요. 위약금 때문이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위약금을 해소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을 텐데 이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찌 됐든 이렇게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는 잘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확인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무직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올리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두 건 할게요.
전에 본회의 때 야당의원도 지적을 했지요, 청사. 본청사는 물론 보증금과 임대료는 없겠지요? 청사가 별관 포함해서 꽤 많지요? 임대청사 건별로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얼마인지 6월 말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자원봉사센터의 불법적인 계약행태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바 행정국 결산승인안의 심사보고에 부대의견으로 기재토록 하고, 이 사업과 연관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연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 2019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17시 52분)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2019년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5.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5회 정례회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중요업무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전담기관으로서 식품, 보건, 환경, 대부, 다단계 등 16개 분야 71개 법률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 받고 활발한 수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연가보상비 정산, 인사요인 등에 따른 수당반납액 44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억 4,832만 1,000원으로 이 중 12억 9,52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304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과 관련한 이용, 전용, 이체, 이월,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사업의 직무공동연수 집행잔액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 등 71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총 2억 741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사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및 기획단속 매식비 집행잔액 등 6,895만 2,000원,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에 따른 수사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등 2,238만 4,000원, 직원의 인사이동, 휴직, 장기교육 및 자치구 파견직원 감소 등에 따른 국내여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억 800만 4,000원 등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627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조직정원에 의해 편성되는 기본경비는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등 집행잔액 3,2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착오 지급된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의 반납에 따라 그외수입으로 445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에 발생한 급여 및 수당반납 세외수입은 2018회계연도 예산 지급분으로 다음연도인 2019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3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미수납액인 가족수당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착오 지급할 경우 상당기간 잘못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로 집행 후 다시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업별 사무관리비예산 총액은 6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83.3%를 집행하였습니다.
국외통역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사료는 6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209만 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홍보비는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170만 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기본사무용 종이류는 편성예산보다 96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사무관리비 예산을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에 있어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의 불용률은 16.3%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은 11.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국외업무여비는 2017년과 2018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여 18.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16.2%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 중 배상금은 2018년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참고인 조사 여비 지급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7.6%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적정한 인력 운영계획 및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렇게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과거 결산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 및 운용의 객관성 확보가 지적되었으며, 디지털 수사 지원 건수의 경우 2018년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음에도 2019년 목표를 2018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당해 목표치를 재조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바 향후 민생사법경찰단은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있어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연쇄적인 집단감염사례가 나오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주체로서 코로나19 차단에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김명주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청년청장 김영경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사업총괄부장 이기백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박재용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속기사
안복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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