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
7. 동북권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12.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14.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16.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
7. 동북권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태호ㆍ노승재ㆍ성중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발의)
15.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오듯이 코로나 없는 세상 또한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집행내역과 추가경정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30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주민활동 지원, 중간지원조직 지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조례명을 비롯한 본문 전반에 걸쳐 만들기라는 표현을 활성화로 변경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상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유형에 주민자치활동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을 현행 조례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실과 조례 규정 사이에 간극을 좁히고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권한 확대와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성장 및 생활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는 지난해 임시회 때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위원장님, 이 주변에 마을활력소와 유사한 업무를 보는 공간들이 여러 개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별로 동별 마을활력소 두 개와 거점형 마을활력소 하나씩 들어가는 것들이 서울시의 기조이지요, 방침이고요?
거점형 마을활력소 아까 질문을 해서 대답하시다 마셨는데 이게 동단위와 다른 건 대규모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 공간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면적 500㎡이라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 3층 정도에 한 층당 최소한 50평 정도 규모가 나오는 곳들이 가장 적합합니다.”라고. 저에게 “지역에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치구에서 있으시다면 그러한 정도의 건물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구에 전체적으로 이런 공간이 없고요, 상당히 수요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강북구에서 이 땅을 구한 것은 맞죠. 그런데 강북구에서 원해서 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북구에 구하라고 해서 강북구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최후에 여러분들이 푸시하고, 푸시하고, 푸시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신다고 하면 관계자들을 불러야 될 상황이긴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명확하게 강북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애로점을 토로했었고 최초에는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싶어서 이 지역 의원님에게도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면담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담당 과장님이랑 있을 때.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 이게 계획 당시에 연면적 500㎡가 넘는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용적률 계산했을 때, 건물에 필요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계산했을 때 500㎡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한 거고요. 계획 당시에는 500㎡가 넘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안 된 거, 이거 말씀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할 당시부터 여러분들의 기준을 어긴 곳에 선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기고 위법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가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다면 저희가 이걸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걸 추진하게 된 연유를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45개 활력소 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같은 것 좀 해 보셨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정말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 안에 기본개념인 누구나 이용은 하고 있는지, 언제나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공간이 그럴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공간이 기본개념인 누구나 언제든지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합이나 어떤 단체가 그 안에 운영위원회의 중심이 되고 거의 그들에 의한 전유물처럼 이 커뮤니티공간들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접해 있는 지역주민들조차 “저기는 누가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굉장히 갈수록 닫혀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성하는 것 이상으로 조성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기본개념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나 또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거점형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마을활력소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늘려가는 이유, 그냥 늘려가니까 계속 각 지역별로 한다는 게 아니고 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평가가 나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처럼 추진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는 적당하지 않고 좀 더 관리운영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수량에 연연하지 않고 속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자료를 요구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NPO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그리고 NPO지원센터 그간 회의 지급수당 현황을 봤는데요, 회의가 거의 작년 한 해만 120건 정도 되고요 회의비만 5,0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이 회의비가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도 같이 2019년도 것만 우선 오늘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활력소 운영을 위탁 주고 계시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마을활력소가 위탁인가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은 코디네이터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하게 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용해야 될 공간이 뭘 배우기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듯이 그런 공간으로 간다면 굳이 마을활력소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활력소는 마을활력소에 맞게끔 그냥 자유로운 공간, 누구나 가서 내가 뭐가 하고 싶었을 때 하지만 공간이 없을 때 이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활력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될 때에는 코디네이터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코디네이터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다시 재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에 거점형 2018년에 된 곳도 있고 그 전에 마을활력소가 된 곳도 있는데 이런 데가 제대로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점검하신다니까 그런 면도 체크를 함께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이 마을활력소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NPO지원센터의 회의에 참여한 서울시공무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까지 포함입니다, 서울시. 직원들 포함해서 2019년도에 참여한 수당 있지요, 받아간 수당? 그리고 그들이 수당을 받아갔으면 아마 출장을 달고 갔을 겁니다. 출장신청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61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통합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의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였고 서울시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민관예산협의회 등 참여시민의 수를 확대하고 임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자치구별로 또는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민관협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협치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 조문을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우수사업이나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조문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개정안 제9조 제2항에 보면 “예산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심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의회의 심의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조문인 것 같은데…….
다음에 제14조 제1항에 보면, 2호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회 정족수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시민참여예산 위원분들에게 수당 관련돼서 수당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실비로 해서 공무원들 여비기준으로 2만 원씩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가. 그런데 작년부터 진행됐던 숙의예산 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당과 같은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15만 원을 받고 일반시민들은 2만 원을 받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 5만 원 정도로, 밑에 2만 원은 실비는 5만 원 정도로 하고 또 실제 숙의예산 15만 원 받는 것은 내려서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하면 크게 예산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또한 일반시민이나 전문가나 이 안에서 하는 업무는 똑같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5만 원 선으로 수렴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취지와 운영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게 임의적으로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편하게 짬뽕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61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기능 및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올 하반기 더 충실한 사업추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억 6,600만 원이며, 34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28억 9,000만 원을 수납하고 5억 3,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목별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2,700만 원으로 총 세외수입 28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이며, 주요 수납내역은 자치구 보조금 이자수입 5,300만 원,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7,100만 원, 민간단체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59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약 95.6%인 53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3.7%에 해당되는 20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으로 20억, 2,100만 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 6억 6,6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 23억 4,700만 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으로 110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300만 원으로 조직신설에 따른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개 사업 13건, 182억 7,100만 원으로 2019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비 29억 7,600만 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비 6억 6,100만 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으로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비 35억 3,400만 원,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사업비 11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 2,000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 신설 및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 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3건으로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액 계약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로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전산개발비 2억 8,4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서울시 권역ㆍ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공공운영비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32억 8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39억 500만 원에서 2억 5,800만 원을 증액한 64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총 2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축소에 따른 감액사업 1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연대 및 자생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1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수당 등 인건비 1,100만 원, 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국외여비 전액인 2,5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이라는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신로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난 8년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한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생활서비스 건강ㆍ보건ㆍ의료ㆍ주거ㆍ먹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소중한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안에 대한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84.4%로 전년도보다 세입징수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며,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기타사업수입’은 당초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징수액이 전혀 없는 반면,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각각 662.5%, 265.1%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32건에 5억 3,100만 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되고 있는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수납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 중 발생한 집행잔액 미반납 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2014년 주민제안사업 등에 보조금을 교부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아직도 납부되지 않은 건들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교부하는 보조금의 내실 있는 사업 집행과 정산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조직신설에 따른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위해 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으로 조직신설로 인해 특정업무경비 예산확보를 위해 1,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시민숙의예산담당관 현원 증가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발생으로 6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조직신설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조직신설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않아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 및 전용하였으며, 감액 변경사용 및 전용한 사무관리비는 그 이후에도 4억 5,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함께 신중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2019년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 서울시 권역ㆍ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등 총 3건에 3억 8,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은 2018년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에 이어 2019회계연도에는 전산개발비를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은 2018회계연도는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조정한 민주주의 서울 ISP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연구용역비 1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킨 바 있으며, 17쪽입니다.
연구용역의 사고이월과 맞물려 전산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2019년 민주주의 서울재개발사업 또한 연속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편성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시민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 공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사업은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 8,3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예산의 과다편성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저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치구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교부 받은 시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교부받은 자치구는 전액 이월처리하였는바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예산의 투자시기와 적정성 등의 철저한 사전검토는 물론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이월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은 매년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빈번한 사업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잘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동 사업의 보조금 등의 교부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마을활력소 조성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전액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막상 자치구에서는 지속적, 반복적인 예산이월로 현재까지 2019년에 교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마을활력소가 개소하지 못한 자치구가 대다수인바, 25쪽 하단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하는 마을활력소의 경우에도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한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의 정당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6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99억 4,500만 원 중 불용액은 7억 2,5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의 4,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히 대외협력사업은 2019년 6월에는 동 사업의 확대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변경 사용하였으나 2019년 8월 동 사업에서 다시 2,000만 원을 감액변경 사용하였는바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또한 감액변경 사용 이후에도 11.3%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불성실한 사업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보아카이브 사업의 경우도 증액변경 사용하였으나 증액 변경한 금액과 유사한 예산이 불용된바 과도한 증액변경 사용으로 보입니다.
대외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2018회계연도에도 1,200만 원 감액 변경 사용했음에도 1,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동 사업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규모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의 2019년 민간위탁금의 사고이월은 총 2건에 1,300만 원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준공기간 미도래 등 사업의 불성실한 집행으로 인한 편법적인 사고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금은 회계연도 종료 시 법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센터에 대한 2019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계약건별 계약관리대장을 실물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중 누락,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누락, 준공신고서, 대가청구서, 검수조서 등 누락, 서울시NPO지원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작의 준공 전 대가 지급, 지원사업 정산검토 기록 누락 등 회계와 계약상의 미흡한 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에 대한 2018년 지도점검 시에도 권역별 중간지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 결과보고 시 정산 서류 등의 누락 사례가 있는바 반복적인 계약, 지출 서류의 누락 등이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동 센터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보다 상당히 높고 사업 중 편성예산 대비 초과 집행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발전연구 사업, 사업설명회, 대외협력 사업 등의 집행실적은 저조한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민간위탁금 집행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에 9,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변경사용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공동체정책연구와 사무관리비는 감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각각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동마을자치생태계조성지원 사업과 공공운영비는 증액변경 사용하였으나 각각 증액 변경한 것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동 센터의 2019회계연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불용규모가 크고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동단위 마을자치조성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실적도 부진하며 3년 연속 반복적으로 불용규모가 상당하고 불성실한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합리적인 예산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에 대한 2019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장기간 수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 및 예산사용 시 지출증빙 미비, 국외연수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의 사업비로 편성 등 부적정 예산 과목 편성과 근거 없는 민간인 국외연수 지원 등 매년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관행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합법적이고 충실한 사무의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2019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5건에 1,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40쪽 하단입니다.
동 센터의 변경사용은 전부 12월에 센터장 승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의제별 워킹그룹역량강화사업은 110만 원을 증액변경 사용하였으나 불용액 120만 원이 발생한바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계약 및 예산 사용 시 지출증빙 미흡, 사무편람 미비, 복무관리전산시스템 미구축 등이 지적된바 민간위탁사무의 충실한 사무의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마포 마을활력소의 변경사용은 3건에 56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2019년 마포 마을활력소 수익사업 운영계획과 지도점검 결과 마포 마을활력소에서는 직영으로 ‘작은나무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카페의 수익금은 자체 집행하고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른 세입 처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운영계획에 의하면 주류도 판매하고 있는바 서울시 공유재산인 마을활력소에서 가능하고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카페의 사업자가 수탁법인인지 여부 등 사업자의 명확화 등 사업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3쪽 하단입니다.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변경사용은 1건에 380만 원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지도점검 결과 동 센터는 시간외 근무수당 수기 작성 후 지급, 위탁기간을 초과하는 업무차량 리스 계약 등 미흡한 회계와 계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45쪽입니다.
동 센터는 2019년 민간위탁금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미제출하여 사업별 집행실적을 검토할 수가 없었으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및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 등 민간위탁금의 자의적인 집행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간위탁기관이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전용은 1건에 총 150만 원이며, 다음 46쪽입니다.
변경사용은 3건에 총 868만 원입니다.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 변경사용 후 1,600만 원을 불용처리한바, 변경 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었으며, 민주시민교육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감액 조정 이후에도 73.4%를 불용시켜 동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률은 26.6%에 불과한바 불성실한 사업 집행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한편 동 센터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 규정의 미준수와 근태관리 소홀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48쪽입니다.
동 센터의 2019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동 센터의 핵심사업인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의 콘텐츠 개발 사업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포럼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집행실적은 각각 4.8%, 31.4%로 극히 저조한 반면, 업무추진비는 100%를 집행하는 등 민간위탁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법적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센터의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편성한바 규정에 위배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예산과목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에서 6개 기관 중 2019년 공모사업을 시행한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서울혁신센터와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마포 마을활력소로, 13개 사업에 총 10억 3,300만 원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94.5%, 불용률은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 지원예산은 규모가 크지만 민간위탁금 사업 중 일부인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실정이며, 각 사업별 불용률이 큰 사업이 있음에도 점검 등이 미흡하고, 동 센터 간 유사해 보이는 공모사업이 있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업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법적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기준도 각기 다르고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도 있는바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편법적인 예산편성 지양 및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편성ㆍ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변경 및 과도한 불용,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할 것이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조치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권고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용역이 아닌 일반용역비 편성 및 집행의 빈번,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예산편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사무관리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과도, 사무관리비 내의 자의적인 예산집행 등이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의 성실한 관리와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예산 편성이 용이하다는 사유로 사무관리비의 무분별한 편성 및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과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의 철저한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3.7%로 다소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협치, 시민참여, 마을공동체 등이 서울시의 중점추진사업 내지는 핵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고,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성장한 민간조직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주민생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근거,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 및 사업 중복성 여부,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할 만큼의 사업의 긴급성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11항은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동 조례가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7쪽입니다.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근거로 동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사업추진은 아닌지 여부와 동 조례가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많은 네트워크 구축사업, 연대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조직의 컨소시엄을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이미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인 시민협력플랫폼지원 사업,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 지원 등에 8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쪽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마저 연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쪽입니다.
결국 동 사업을 통해 어떤 서울시민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검토보다 사업방식인 컨소시엄 구성과 공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경상사업보조의 1개 지역당 세부산출기초를 살펴볼 때, 선정된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지원수당 지급 등의 혜택 제공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방식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세부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인건비 편성이 50%에 육박하고 나머지 50%가 사업비이며, 13쪽입니다.
공론장, 워크숍 등은 지난 제2회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있음에도 신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러한 항목으로의 증액 편성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편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 서울 사회서비스원, 지역복지관 등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거나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제도권 중심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일회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동안 자발적, 자율적,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해 오던 공익활동들이 보조금과 연계되어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단체의 취지의 훼손 등의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 시민단체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많고,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 볼 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개입이나 관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민간영역에서의 보조금 매칭 비율 강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공익 활동이 자생력과 자주권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예산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인건비 및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취소 및 축소 등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동 센터는 국외여비는 감액 조정하지 않다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센터의 국외출장 계획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 연수였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바 상시적, 관행적으로 민간위탁금 중 국외여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심사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센터는 지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시에 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원하는 등 국외여비의 불성실한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목적에 맞는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한편 2020년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23.1%이며 NPO상담소 사업과 활동의 기술발굴 및 공유지원 사업은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권역NPO 지원체계 기반 조성 사업, 정책연구 등 코로나 19의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들도 집행실적이 과도하게 부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NPO지원산업박람회, 컨퍼런스 사업은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은 0.5% 수준인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행사의 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인 경우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동 사업에 대해 감액의결을 하였으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출되지 않은 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의 범위 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삭감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편성된 예산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가감한 당초 예산 사항을 포함하여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사 의회의 예산 의결권이 시장이 제출한 범위의 예산으로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이 하나의 완결된 안건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안 제출 내역을 살펴보면 추가로 경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경정하지 않은 본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하여 예산안이 완결된 하나의 안건임을 증명하고 있는바, 향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추가 경정할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하되 제출 시 경정하지 않은 본 예산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써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감액 논란의 해소와 함께 완결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편성된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동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이후 집행 부진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이 감액된 것은 불필요하고 특정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행사성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경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생활 서비스 연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활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또 마트나 오프라인매장보다는 온라인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도 소외되어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급하게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간에 돌봄서비스라든가 시설 중심의 복지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돌봄이 새롭게 필요하거나 새로운 욕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번 하반기 추경에서는 그런 사업을 조사하고 어떤 서비스가 재난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마을이라는 공간 속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려고 이 사업을 기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 등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그리고 생활 속에 밀접히 들어와 있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협조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문해교육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조차도 평생교육진흥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이 사업을 갈 때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말씀하신 숙의과정을 내부에서도 거치셔야 됩니다. 긴급하게 한 만큼 지금 바로 올라왔고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들은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인근에 전부 다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공론장과 워크숍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만나야만 민주주의가 됩니까? 온라인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인건비가 6개월씩 3명이 들어갑니다. 6개월짜리 비정규직 세 분을 채용해서 3개 지역에 배치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지금 당장 말씀하셨던 긴급했던 사업이랑 자치구는 죽 준비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러면 인건비가 필요해서 자치구가 요청하는 거라면 인건비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줄 방법을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가요?
이 상황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사업치고는 별로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 사안이 해결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돌파구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과 워크숍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서비스지원을 어떤 분야를 할지 세부사업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또 사람과 대면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대면접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먼저 대비가 있다면 이 사업에 동의할 수 있지만 현재 수준과 현재의 생각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라도 민간단체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되고 힘들어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서 우리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단일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주민들의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과 저희들이 교감을 한 것이지 정해놓은 특정한 단체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오해이길 바라고요. 자치구하고도 충분히 각 지역에 있는 마을조직들과 말씀하신 것처럼 면마스크를 만든다든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또 다시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 집행하고 있죠? 혹시 이거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했나요?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적어주셨지요. 주민들에게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건강ㆍ보건ㆍ의료ㆍ주거ㆍ먹거리ㆍ요양ㆍ육아ㆍ안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서울시는 다른 사업은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을사업만 하고 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원해 준다, 시민사회를 위한다는 느낌보다는 시민사회와의 관계, 그 지역사회의 관계 면들을 자꾸 넓혀가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이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 청년청 이런 데에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 도저히 추경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들이 예산편성 기준조차 무시하면서 자꾸 올라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주시죠.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제출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예산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 번도 마을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부서에 따라서, 소속된 부서에 따라서 일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 내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그간에 각개 약진해 왔던 사회적경제나 마을과 도시재생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마을공동체 지공과가 중심이 돼서 그것을 한번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요 또 내부의 나름대로 논의를 가지고 그간에 없었던 협업사업 모델로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유관 조직들, 결국 지금 민주주의위원회가 얘기하고 있는 건강ㆍ보건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경제까지 이런 유관조직들을 연계해서 뭔가 아카이빙도 하고 지역사업을 구축해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마을과 자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복적, 중복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보면서는 제가 계속 지적하고 요구했던 게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되고 과장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동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에서, 마을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과하면 그리고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어쩌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저만 이런 느낌은,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사업과 예산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 이상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내용상.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ㆍ- -ㆍ-의 임원을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계속 보십시오.
-ㆍ- -ㆍ-의 대표가 -ㆍ- 입니다. 그리고 부대표가 -ㆍ- -입니다. 그리고 부대표가 -ㆍ- -입니다. -ㆍ- -ㆍ-의 이사가 -ㆍ- -, -ㆍ- -, -ㆍ- -, -ㆍ- -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NPO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시민이 위탁을 하고 있죠?
이들이 받은, 그동안에 -ㆍ- -ㆍ- 임원진들이 받은 서울시의 예산을 합치면 수십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만들어 놓은 일들은 아닙니다. 앞서 사회혁신기획관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인 거죠. 다만 업무가 이관되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서 -ㆍ- -ㆍ-에 준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역협치 역량 강화교육 협업촉진자과정 운영 용역 1,500만 원짜리는 -ㆍ- -ㆍ- 부대표인 -ㆍ- - 부대표가 받았습니다. 이는 비교견적이 -ㆍ- -ㆍ-과 실제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ㆍ- -, 모든 업체들을 보면 다 이렇게 -ㆍ- -ㆍ-을 통해서 -ㆍ- -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를 통해서 다 비교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타 견적서를 또한 제출했는데요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ㆍ- -ㆍ-의 실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임원진뿐만 아니라요 -ㆍ- -ㆍ-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다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견적은 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2019년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사회협약 민간영역 공론화과정 지원 용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ㆍ- -ㆍ- -ㆍ- 대표가 받았습니다. -ㆍ- - 대표는 사단법인 시민의 현재 운영위원장입니다. 용역 심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용역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법인 시민의 -ㆍ- -,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 -ㆍ- -, 사단법인 시민 전 운영위원장 -ㆍ- - 그리고 -ㆍ- -ㆍ- 연구원이 이 용역의 심의를 했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2019년 협치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용역 1,600만 원짜리 들고파다의 -ㆍ- - -ㆍ- -ㆍ- 이사가 받았습니다. 들고파다가 용역을 받았고요 -ㆍ- - 이사는 -ㆍ- -ㆍ-의 이사입니다. 참여연구자는 사단법인 시민의 운영위원장 -ㆍ- -입니다.
그리고 2019년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용역 1,600만 원짜리 이것은 -ㆍ- -ㆍ- 감사인 -ㆍ- - 감사가 본인회사 비영리경영연구소로 해서 받았고요. 비교견적으로 들어온 곳은 또 -ㆍ- -ㆍ-입니다.
그리고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FGI 용역, 이는 -ㆍ- - 대표가 다른 회사 인감을 위조해서 제출한 용역입니다.
2019년도 것만 하더라도 아직 여러 개 더 있습니다. 2018년, 2017년 마찬가지입니다. -ㆍ- -ㆍ- -ㆍ- 대표가 지금까지 서울시를 통해서 받아간 예산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를 통해서 서울시의,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본인의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NPO지원센터가 -ㆍ--ㆍ-과 맺은 용역이 또 있습니다. 2019년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ㆍ- -ㆍ-의 -ㆍ- ㆍ 이사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계획 -ㆍ- -ㆍ이사가 받아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분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수행했던 연구용역에서는 이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9년 NPO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는 애초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1,650만 원으로 낮추고 사업기간도 줄이고 수의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 결과보고서를 카피킬러로 돌려봤습니다. 표절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5,000만 원짜리입니다.
의회가 지금 집행부에 하는 과업에 대해서, 제가 카피킬러까지 돌려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들이.
그리고 모든 연구원들에 -ㆍ- -ㆍ, -ㆍ- -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용역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9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2018년도 용역 또한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용역 -ㆍ- -, -ㆍ- -, 특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용역이 2,780만 원입니다. 그런데 -ㆍ- -ㆍ, -ㆍ- -, -ㆍ- -에게 610만 원, 596만 원, 596만 원, -ㆍ- -ㆍ 596만 원, -ㆍ- - 390만 원, 개인한테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쓰면서까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똑같은 주제를 나눠 줍니다. 표절률도 아주 높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ㆍ- - 대표 아십니까, 위원장님?
2017년도에 민주주의 플랫폼 홍보기획 운영 용역을 합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016년도에는 NPO지원센터 관련된 운영위원회 -ㆍ- -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NPO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홍보기획 운영 용역을 여기서 맡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맡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민주주의 서울 기획 운영 용역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정보 전략계획까지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개발 및 지원용역까지 -ㆍ- -이 맡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관련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맡고요. 또 2019년도에 민주주의 서울 기획 운영 및 지원용역을 맡습니다.
-ㆍ- - 대표가 받아간 금액이 몇 십억입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ㆍ- - 대표가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ㆍ- - 대표가 있는 회사 한 군데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ㆍ- - ㆍ 대표가 가지고 있는 회사 두 군데에서 이것 관련된 업무를 다, 다릅니다. 결이 다른 사업들입니다. 왜 -ㆍ- - 대표가 다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ㆍ- -ㆍ이라는 회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협치백서 기획제작, 협치역량평가 지표개발 및 사례집을 발간한 회사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비교견적이 다 똑같습니다. -ㆍ- -ㆍ은 항상 받아갔고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ㆍ- -ㆍ- -ㆍ-라는 회사와 비교견적이 계속 들어옵니다. 2017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똑같이 들어옵니다. 항상 -ㆍ- -ㆍ이 들어올 때마다 -ㆍ- -ㆍ- -ㆍ- -ㆍ-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마다, 작년에 분명히 기획하고 받은 제안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도 것 2018년도에, 2019년도 할 때는 2018년도 것 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의심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냥 -ㆍ- -ㆍ-한테 받아서 그런 거겠지요, 두 군데에서 받지 않고. 그렇지요? -ㆍ- -ㆍ-으로부터 제안서를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대다수가 아마 그럴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자료집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ㆍ- - 대표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다수가 발주자가 있고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해당부서와 서울시가 되겠지요. 맞지요, 위원장님?
공무원들은 검토보고서, 용역보고서를 한 번도 보지 않는가요? 보통 보고서를 받고 나서 수정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형식들 원하는 부분들이. 서울시에 맞는 양식들이 있고요. 아무리 자율성을 부여한다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폼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ㆍ- -ㆍ-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만 보더라도 같은 해에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다 다릅니다. 양식도 다 다르고요. 결국은 -ㆍ- - 대표가 다 받아서 나누어준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모든 양식이 다 다를 수가 있는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사회협약 민간영역별 공론화 운영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용역계획 수립이 5월입니다. 과업수행 추진일정이, 전체 로드맵이 있습니다. 1월부터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거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 보고서가? 공무원들은 이 보고서 안 봅니까?
돈이 8,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8,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사진 붙어 있고. 어떻게 부서에서 5월에 용역을 수립한 게 1월부터 이들은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019년 11월 30일은 위원장님 오셨을 때지요? 안 계셨을 때입니까?
이건 지난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보여 드립니다. 제출자가 서울시입니다. -ㆍ- -ㆍ- -ㆍ- - 대표가 했습니다. 제출자는 서울시입니다. 받는 사람은 서울시장입니다.
이게 다들 몇 천만 원짜리 사업들입니다. 단돈 몇 백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과연 이렇게 해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이후에 한기영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그것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다른 것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께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특수관계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이사분들은,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구조가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주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숙했거나 아니면 이분들 관계가 사단법인 시민과 NPO스쿨은 모자관계처럼 상속을 하는 돈을 아예 몰아주는 그런 것들이라는 게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법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연계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공자가 서울시고 받는 자도 서울시장이다. 단순착오 같은데, 단순착오라고 위원장님은 말씀하실 테지만 전에 있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건 단순착오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혁신기획관 전효관 씨가 운영하셨던 티팟이라는 회사가 서울시 위탁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티팟에서 수행하지 않고 그 위탁업체 여직원이 해서 여직원이 공익제보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용역을 준 측에서 용역결과물을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한테 제출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다면 한기영 위원님이 제시한 저 사례도 거기서 벗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몇 천만 원짜리 주고 서울시 공무원이 만들어서 서울시 공무원이 다시 받는 구조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건 둘째로 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결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기영 위원님이 지금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용역 건에 한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 전에 지금 한기영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NPO지원센터 관리감독 관련된 지적사항 5페이지에 보면 계약건별 계약관리대장을 실물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중 누락된 경우들이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도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지금 현재 다 들고 계십니까, 누락된 거? 누락된 거 제출 안 하셨으면 결산 당시에 여러분들 저에게 허위보고하신 겁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했거든요.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모든 자료 다 제출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탁 관련돼서.
일단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자료인지. 무슨 자료이신지…….
사무관리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에서 용역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자치구 경상보조는 다른 겁니다. 다르고요, 자치구를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취지상으로는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시장님은 시장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 시장님의 철학과 관계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정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철학과 관련된 분들에게는 본인의 철학에 맞는, 입맛에 맞는 분들에게는 모여도 된다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달간 문 닫고 임대료 내고 그 안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빚내서 인건비 냈던 헬스장이나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제외하더라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따 이거 혁신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릴 건데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제한적인 희생을 강요하시면서 본인은 딴 주머니 차셨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전 추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들을 들어서 감추경해 오셨어요, 유사한 사업들을.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겁니까? 코로나가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 사업에 들어오실 분들이 정말 힘들어지신 겁니까? 이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조금 전에 우리 한기영 위원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판단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건 지금 경악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NPO스쿨이라든가 NPO지원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혁신기획관하고 서울민주주의의 문제점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는 각 실국 중에서. 왜 이래야 되는지 우리 위원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잘해야 될 곳이 우리 시장님이 관심 갖고 있는 실국들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행위에서 예산을 주고 혹시나 해서 더 잘 할 거라는 기대심이 있어서 주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아까 한기영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이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직 공무원들 뒤에 앉아계신 분들 말은 안 하더라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감사하고 예산을 주면서 의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예산과에서도 알고 우리 민주주의위원회나 혁신파크에서 올린 예산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수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들여다봤을 때.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 단체를 지원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 욕 먹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분들 밥그릇 챙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한기영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 계속 예산을 주고 있었고,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그걸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안 주면 못합니다, 그거. 제가 이번에 문제 삼아서 추경안 올라온 것 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행자에서 일어난 모든 것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데 계속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주의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불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
7. 동북권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시 37분)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눠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서
동북권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태호ㆍ노승재ㆍ성중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위원이신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형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6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갈등 발생 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반영하였고,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 평가 등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의 개정안 기본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취지와 현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4항에서 “시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를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시책 마련의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18조는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여 계획한 사업추진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규정으로 안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동 조례 제18조와는 성격 및 영역을 달리하고 있어 내용으로 보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제3조에 신설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8조 제4항의 “평가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를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로 수정하여 공유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18조 제3항에 보면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범위가 결국은 서울시인데, 책임자로서 선출직. 그런데 그 소속의 장은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아. 애매모호하게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갈 것 같은 조문이고 또 마찬가지야, 제18조 제4항도. 왜 소속기관의 장은 빠지냐는 얘기야. 그리고 문구 해석하기 나름인데 공유하여야 하며, 그건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문구조항이죠? 그런데 공유할 수도 있다, 공유하도록 하며, 이게 집행부의 의견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46번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갈등관리에 관한 시장의 권한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6분)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촉진을 통한 자원활용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고 2019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총괄부서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전환도시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촉진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사회혁신담당관에서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공유정책 확산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제가 공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공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죽 이전 상임위 때 말씀하신 것과 다른 점은 더 없습니까? 어떻게 더 계획하시거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자세한 내용은 결과가 10월 정도에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유촉진위원으로서 임기를 다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회의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공유기업선정회의를 할 때나 촉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늘 아쉬운 점이 늘 보던 공유, 뻔한 공유 혹은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같이 함께 들어오는 청년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점수를 상대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더 넓은 분야에서 그리고 확대돼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유기업이 선정되고 그 정책이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서울시의 의무는 공유기업을 통해서 발판을 삼을 수 있게끔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주 작은 스타트업을 도와줘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유정책은 깜깜이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더 제기되었고요.
대표적으로 킥보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공유, 더 이상의 공유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도 그 두 개 정책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으로 오히려 더 자랑하지 않습니까? 공유정책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부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중소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바라건대 스타트업이 배제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또 청년기업이 배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더 이상의 식상한 공유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30분)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센터는 201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시민들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행안부에서도 서울시를 모델로 춘천, 전주, 대전, 제주 및 충청남도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공간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현재의 수탁기관과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서울혁신파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관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여 파크 관리 및 혁신 관련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최초로 2015년 4월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동 센터가 중도에 법인 이사들의 퇴임으로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민간위탁 포기 의사를 표명했으나 2018년 4월 협약기간까지 동 사무를 수탁하였고, 2018년 4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ㆍ혁신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에서 동 사무를 수탁하여 협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나 컨소시엄 일부 기관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아 동 사무의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혁신센터의 민간위탁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의 성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민간위탁 운영성과, 민간의 영역에서 동 센터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단체의 다양성과 경쟁력 및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위탁 사무의 조정 필요성, 유사 중복 사무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경우 3년의 계약과 재계약 이후 재위탁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위탁을 진행해야 하나 동 센터의 경우 계약 만료일 전 협약 해지 요구, 재계약 거부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동 사무를 수탁 받을 만한 경쟁력 있는 기관이 민간 영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무조건 동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새롭게 사무를 구성하는 등 운영방안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사무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분리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혁신기획관에서 상정 유보 등의 요구가 있었으며 제9대 의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혁신파크 전반의 시설관리와 혁신센터의 혁신활동 사무의 분리 필요성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혁신단체에 대한 정의 및 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단체의 공정한 선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입주단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리기업 등 영리법인이 81.4%를 차지하고 있어 영리단체에 대한 입주 및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성 문제, 5주년을 맞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단체들의 성과 미흡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상황이며, 동 조사에 따르면 혁신단체 지원공간의 궁극적인 편익은 혁신단체가 사회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누리는 효용의 증대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단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단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한편 서울혁신파크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지역개발 유보로 인한 자산가치의 정체 또는 하락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서 동 사업은 서울시 유일 사업으로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성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센터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청”, “청년허브” ‘“NPO지원센터”, “창업허브”, “창업꿈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일정부분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각 민간위탁기관별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상황인바, 통합적인 위탁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의 위탁사무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2019년 결산 기준 예산의 전용 과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모사업의 편법적인 운영과, 16쪽이 되겠습니다. 입주단체 관리 부실로 인한 입주단체의 과도한 체납 등 불성실한 사업 집행 실태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특히 2020년도 동 센터의 사업비의 34.3%를 차지하는 비전화사업단의 경우 2017년 4월 일본비 전화공방과의 협약서를 바탕으로 서울혁신센터에 동 사업단을 신설하였으나 동 협약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바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던 협약으로 사료되는바, 하자있는 협약으로 적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 협약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18억 원 규모이며, 최근 3년간 일본 비전화공방 대표의 30회 가까운 여비 2,800만 원을 포함한 연수비 등에도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1쪽입니다. 동 센터의 비전화사업단에서는 소수의 비전화 제작자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연수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22쪽입니다.
이러한 소수만을 위한 사업이 시민 전체에게는 어떤 유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유사사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바, 불요불급한 사업 및 유사ㆍ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비전화공방 사업”은 당초 서울혁신센터 사무 수탁 시 없었던 사무로 수탁 사무의 변경, 신설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협약에 근거한 동 사무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재위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앞서 조례 개정과 위탁사무 정비 등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향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더불어 연수시설의 재위탁 문제, 조례에 근거 없는 연수시설의 운영 문제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혁신파크와 파크를 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의 역할의 모호성은 크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은 부실하며, 동 센터의 주된 혁신사무가 마치 정체성이 불명확한 입주 단체의 상시적인 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시민의 혁신 체감도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등 동 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1분)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정의 핵심가치인 혁신, 전환, 갈등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사회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혁신생태계 기반을 확산하였으며, 민ㆍ관 협력을 통해 공유를 촉진하고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 점차 확산되는 플랫폼 경제영역과 노동 이슈의 공론화를 통해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신 덕분이며,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5억 8,500만 원이며, 22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6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200만 원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되어, 6억 6,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사용료ㆍ관리비 수입 12억 3,300만 원, 공유촉진사업 보조금 반납액 1,700만 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6,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5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16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9,7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에 해당되는 1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 72억 5,800만 원, 공유도시 확산사업 12억 8,300만 원,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4억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1개 사업, 15억 원으로 ’19년 7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전환도시담당관으로 공유서울확산 사업비 15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총 15억 9,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2건 15억 9,700만 원으로 서울혁신파크 내진보강 및 외부공간 조성공사 등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의 사유로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비 15억 7,600만 원, 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영향 분석 및 조정을 위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업비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8,300만 원에서 5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증액추경으로 신규 2개 사업 5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요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 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사업입니다.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 및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랩 지원에 47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입니다.
생태친화적 먹거리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범 사업 운영으로 9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여 신규 2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1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중 불용률은 4.7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혁신센터의 2019년 예산의 전용은 20건에 1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19건 7,600만 원보다 전용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20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9년 11월과 12월에 전용처리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용내역 및 사유는 퇴직연금관리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목간 전용하는 등 다음과 같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의 2019년 예산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입주단체유치 및 커뮤니티 지원과 비전화공방서울사업단 불용률은 각각 11%, 12.1%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22쪽입니다.
동 센터는 2018회계연도에 민간위탁금 불용규모가 크고, 예산집행 저조 및 초과 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2019회계연도에도 여전히 예산 전용 과도, 집행률 저조 등 민간위탁금의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동 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로, 수탁법인 일부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본 회기에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이 회부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개 모집을 할 경우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여 전문적인 기관이 수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재 응찰 시 동 기관의 전문성, 성과 등이 면밀하게 분석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혁신센터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은 5개 사업에 총 1억 1,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불용률은 1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서울혁신센터 공모사업 지원예산은 16억 4,000만 원으로 규모가 크지만 서울혁신기획관은 만간위탁금 사업 중 일부인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각 사업별 집행잔액 규모가 큰 사업이 있음에도 점검 등이 미흡한바,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법적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기준도 각기 다르고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도 있는바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편법적인 예산편성 지양 및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을 살펴보면 서울혁신센터의 과도한 전용과 연도말 전용, 1개월이 경과된 이후 지출결의 등 예산지출의 과도한 지연 및 지침 미준수 행태, 팬파이브 행사 관련 용역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지적과 시정권고가 있었는바, 서울혁신센터는 민간위탁금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증대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바, 민간위탁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회혁신담당관의 업무혁신 제안마당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집행한 사무관리비 예산 중 당초 편성내역 외로 집행한 예산이 3,400만 원이라고 제출하고 있으며, 집행사유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전환도시담당관의 경우도 같은 예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의 경우에는 우리 동네 주민조정가 양성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자문회의 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이 불성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한 사무관리비 예산 중 당초 편성내역 외로 집행한 예산은 1억 3,600만 원으로 이는 갈등조정담당관 사무관리비 예산 총액의 26.7%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집행사유는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사무관리비의 과다 편성 및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며, 2021회계연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시 필요ㆍ적절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25억 7,200만 원과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3억 8,900만 원, 관리비 등 기타사용료 수입은 1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를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는바 재산임대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명시적인 세입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입예산을 감액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추후 세입결손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세입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과제가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사업에 47억 3,000만 원,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에 9억 7,900만 원 등 총 2개의 사업에 57억 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사업은 4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식은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주체 등을 발굴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씩을 교부하려는 것이며, 전반적인 사업관리는 용역 계약을 통해 사업추진단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무관리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의 근거, 추진방식,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 적합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례가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사업의 근거가 필요한바, 동 조례가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악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단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려는 예산으로 이와 같은 사업추진방식은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민간의 영역에서 동 사업을 위해 특화된 단체ㆍ기관이 없다는 점과 민간의 영역에서 특화된 단체 등이 없는 상황임에도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구상과 체계도 명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실험적인 사업의 집행을 용역계약하려는 것은 사업성과와 실패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식의 행태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실질적인 집행기간에 제약이 있는바, 사업을 관리할 용역 기관 선정과 보조금을 교부할 단체를 동시에 선정한다고 해도 동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할 기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필요한 사업일 경우 직접 수행을 통해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도 직접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및 기준 설정 등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등으로 5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구체적인 산출기초 없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특히 사업마다 조성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아카이빙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으로 사전에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에서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동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투자사업의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선정단체의 소규모 공유 인프라 시설 공사 및 공유재 조성 지원을 위해 단체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하나, 특정되지 않은 사업 시행을 위해 획일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형성된 재산의 경우 관리의 주체가 보조금 수령단체가 되어 관리 소홀, 사적 용도로 사용 등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인 바,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 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실소요액 편성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 사업, 사회협약 사업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 예산중복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은 9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의 근거, 추진방식,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 사업 중복성 여부 및 긴급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규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조례들이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근거이자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을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사업의 근거가 필요한바 추상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동 조례들이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악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혁신기획관은 전환도시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생태친화적 먹거리 분야 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추상적인 목표는 결국 민간단체 등 10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우선 동 사업 추진부서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서울시에는 식품정책과, 도시농업과, 사회적경제담당관 등이 이미 존재하며, 특히 식품정책과는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식생활개선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먹거리 포털 구성 및 운영, 먹거리전략 2030 수립, 먹거리 시민위원회 공모사업 추진, 지속가능 먹거리 실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편성하여 전환도시담당관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단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예산으로 앞서 언급한 사업과 유사한 문제인 집행시기의 부족, 구체적인 계획 미흡 등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책임 회피성 용역 여부 등의 문제가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권역별 거점의 시범공간으로 서울혁신파크 내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유 주방 등을 조성하려고 하나, 4~5개월의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한지 여부와 동 시설의 조성 이후 용역업체 계약 만료 및 보조금 사업 종료 후 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민간의 영역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전체 시민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합하여 유통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수혜자가 선정된 민간단체의 사업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 소수 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바 동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의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사업을 비교해 보면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임에도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보조금 지급, 용역 수행 등 비교적 수월하게 집행하면서 예산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현장이 어렵다는 이유 및 누군가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수요와 불명확한 사업 계획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혜택을 누리는 소수자는 동의할 수 있으나 혈세를 부담한 다수의 시민들도 찬성하고 환영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이라도 지나치게 보조금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은 퇴색된 공익사업으로의 변질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민간의 자생력과 역량 개발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시민단체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많고,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과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서울혁신기획관의 불명확한 신규 보조금 사업으로 57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려 깊은 고민과 검토가 부족한 급조된 사업은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타당성, 시기적정성 및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개입이나 관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민간영역에서의 보조금 매칭 비율 강화, 민간자본보조 형식의 사업비 지급 축소 등 전향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민간 주도의 공익 활동이 자생력과 자주권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서울혁신센터의 국외여비 예산은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취지와 필요성에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외여비 감액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적절하냐, 시기적으로나 추경의 성격상 적절하냐 이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유사한 사업이 민주주의위원회 마을사업 안에도 계속 있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사업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사회 생활서비스 연계 사업하고는 유사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랩은 여러 번 국실마다 추경예산안을 할 때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번에 추경의 기본기조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생태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로컬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특고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노동에서 새롭게 소외되는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에 관한 거였고요. 저희 시민랩 사업은 저희가 점점 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수요나 통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하는 거지요. 대상 자체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비슷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사실 현장은 많이 헷갈릴 수 있고요 제가 민주주의위원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위원회가 육아와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수요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건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안에도 전문적으로 그 일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저는 그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막 생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줄여가야 될 시점에 혁신기획관도 그렇고 민주주의위원회도 그렇고 내일 진행하게 될 청년청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들이 예산편성상 예산지침에 맞느냐 이런 거예요. 어쨌든 보면 시민랩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린 거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5억 3,000만 원이?
국장님, 혹시 소규모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여기에 분명 연구용역비 따로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이 따로 있고요 정보화 관련해서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내일 청년청 보면 사무관리비로 50억 올라옵니다. 그 내용은 다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50억 예산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편의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자의적으로, 너무 편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저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묵인하고 의회가 그냥 넘어간다면 의회는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1식으로 다 예산 하나로 묶어서 올리고 통과시키면 되지요.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경 57억 900만 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들으셨어요?
각 과장님들 다 하셨어요? 플랜을 누가 짰나고?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관님 혁신센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민간위탁기관이 공모사업을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히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거고 그게 우리 예산을 소모시켰을 때 전혀 아깝지 않다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 거고 해당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그룹이 구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혁신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가 없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요청이었습니까?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편성되는데 공모사업기금이 내려갈 때에는 잘 아시잖아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과 민간위탁기관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관리감독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저희 서울시의회가 지금 혁신센터가 공모한 것들에 대해서 일제적인 감사를 하겠다,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번잡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유는 혁신기획관실을 통해서 하겠지요. 그러면 중간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혁신기획관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믿고 하지만 저는 그런 공모사업들은 서울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를 혁신센터에 맡기는 게 맞겠죠. 돈마저 주고 혁신센터가 민간위탁까지도 책임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집행 그리고 관리감독까지 맡기는 것은 저는 혁신기획관실이 직무를 어떻게 보면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기획관님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제가 대신하도록 하고, 문제점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지사가 가구당 10만 원씩 줬던 것 혹시 아시나요?
다만, 지금 이게 민주주의위원회하고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저희는 초기단계에 새로운 실험을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단위에서 어떤 모델을 확연히 구축해서 그걸 확산시키는 이러한 사업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상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굳이 한 단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줬을 때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을까, 저는 그것 또한 우리 기획관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도,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우리 한태식 수석이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다고, 다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굳이 왜 우리 혁신기획관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실국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혁신기획관만 굳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진 위원님이 얘기했죠? 10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명이나 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소수단체에다가 준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얼마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것 또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민주주의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혁신기획관 쪽하고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예산과에 올리면 대부분 다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것도 지금 의구심이 가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마다 올라오고 있는 지역기반사업, 말씀하신 이 사업을 국실이 자발적으로 설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획조정실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입니다, 가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구성해서 진행해야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이롭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위에서, 위는 아니죠. 요구가 있으면 요구를 받아서 너무 고민 없이 사업을 설계하다 보면 중복되고 비슷한, 더러는 무리한 사업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우리 혁신기획관님께서도 사단법인 시민 출신이신 거죠?
또한 지금 NPO스쿨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부분들, 또한 지금 현재 부서에서도 어차피 해당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갈등조정담당관님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아마 기획관님께 말씀드리면 용역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당사자인 갈등조정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갈등학회, 학회는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연구자들입니다. 맞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정철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 많은 예산을 써서 제 방에 설명하러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의심되는 예산이다.” 첫 마디가 딱 그랬지요? 딱 보고 설명하는데 “누가 봐도 의심되는 예산이다.” 우리 박원순 시장 인기 올리려면 1인당 얼마씩 차라리 주세요, 전 시민한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이 추경예산 사무관리비 5억 3,000 해서 쓸 수 있어요? 이거 과다하게 편성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를 5억 3,000만 원씩이나 편성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두 사업 다 딱 보는 순간 아까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겹칠 뿐만 아니라 취지도 동일합니다. 나는 사업 자체가 ‘아, 이거 몇몇 특정단체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이거 아까 우리 이현찬 예결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시던데 이 사업 못 해도 괜찮지 않나요? 사업 안 해도 괜찮죠?
아무튼 사업의 필요성, 취지, 아까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동일하고요. 겹치는 사업을 각각 혁신기획관하고 저쪽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할 겁니다. 예산을 심사할 거고, 설사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무관리비는 너무 과합니다.
한기영 위원님.
갈등조정담당관님,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방금 홈페이지 혹시 핸드폰으로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되고 또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지금 난감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요 기존에 했던 위원님들이 많은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일단 지적하셨던 것들을 조금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아요.
갈등조정담당관님,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홈페이지에 부회장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회장단 그리고 임원진들이 갈등조정담당관님을 그만큼 친하게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올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밀접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건 나중에 협회와 한번 얘기를 보세요. 그런데 그게 결국 협회와 담당관님의 연관성과 친밀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결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돼서는 이전에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질의한 것들의 다수, 한기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용역의 다수는 민주주의위원회가 혁신기획관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혁신기획관님이 혁신기획관으로 있었을 당시와 NPO센터장으로 있을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들을 확인하고 혁신기획관 안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용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요?
아까 혁신기획관님이 공부하셨다고 하지만 사무관리비에는 일상경비 사무관리비와 일반경비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안에서는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경비성 사무관리비가 있고 사업성 사무관리비가 있겠지요. 이런 걸 다 종합하더라도 이건 과도한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에서 용역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그렇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25% 정도가 사무관리비 안에서 용역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지금 용역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매우 많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 안에는 불법적인 일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결산, 여러분들이 올린 결산서는 잘못 작성돼 있다고 보는 게 매우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안은 불승인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용역들이 다 혁신기획관님 산하에 있었을 때 나왔던 일들입니다. 그렇지요?
사무관리비 청년청, 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이 TOP3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관리비 안에 사무관리비라고 쓰고 있긴 하지만 사업이 용역이기 때문이에요. 용역적 성격으로 인건비를 나누어 주고 싶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싶으셔서 사무관리비로밖에 책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관리비로 하지 마시고 용역 목을 잡으셔서 원래는 하고 그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역 자체를 통해서 거대한 돈을 특정업체들에게 몰아주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목을 따로 잡으면 이게 들통 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무관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사무관리비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혁신기획관,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그 4개 TOP4 안에 드는 분들은 대부분 외부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혹이 되어 있고요 의혹을 넘어서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은 시장님이 감사를 지시하셨으니까 감사결과가 나오겠지요. 아마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이번에도 성과감사는 안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고발돼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눌 얘기는 아니고요.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러실 거면 제가 제일 먼저 할 때 시켜 주시든지요. 마지막에 하라 그러시고…….
제안설명에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돌봄 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불평등, 차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요. 기후위기, 돌봄 이거 혁신사업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돌봄, 불평등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차별, 기후위기, 돌봄 이게 1, 2차 추경 때 제일 먼저 감추경하신 겁니다. 급하지 않다고 서울시에서 감추경했던 사업들이에요. 권익담당관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 그다음에 돌봄 안에서도 급하지 않은 돌봄들 한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돼서 제일 먼저 감추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서울시에서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 감추경 됐던 걸 살리셨어야지요. 왜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어차피 대답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듣고 가십시오.
두 번째, 미래를 위해서 이거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친환경 먹거리 관련돼서 공유키친 하신다고 하시는 곳이 2년 뒤면 없어지는 건물에 짓는 겁니다. 이 돈 그냥 2년 안에 낭비하는 돈입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했다고 하신다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기자재들 다 낭비되지 않습니까? 공유키친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임차료도 아니고요, 기자재예요.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5월 14일 시정일보와 기자회견을 하실 때 포스트코로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화, 교육, 고용, 경제 이걸 얘기하지 로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국을 박원순 시장님은 준전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준전시 상태에서는 삶이 우선시돼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무제한적인 희생을 강요하신 곳들이 많아요. 헬스장이 됐든 노래방이 됐든 집합을 하지 못하게 영업정지를 한 그분들에 대한 보상, 지금 이 돈이면 한 달 치 임대료는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희생을 시켜서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버젓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택을 해서 감추경했던 사업을 버젓이 담당부서도 아닌 혁신기획관에서 이걸 들고 왔다는 건 시장님이 이거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예산과에서 받아줬다는 건 시장님이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예산을 들고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반성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사과하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 있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역상인들은 먹고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호평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 여기 계신 행자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 다 옳습니다. 하지만 혁신기획관님,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도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 달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시민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환경문제가 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업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차원에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틀 팩토리 같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진 사무관리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수정하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3.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발의)
(18시 5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동현 위원님 발의하신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권담당관 소관 사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동현 위원님 외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2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탐방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 계획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정책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 제7조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 계획으로 동 조 제2항은 이러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대내외적 추진방향에 관한 일반적 포괄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인권현장 탐방사업의 실행계획을 동 조 제2항에 명시하여 동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권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인권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55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56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법규와 절차를 유념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ㆍ청년청ㆍ스마트도시정책관ㆍ인재개발원ㆍ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7분 산회)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전환도시담당관 최현정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강선섭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문혁
인권담당관김병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속기사
안복희 신경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