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평생교육진흥원 정관개정 보고
7.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8. 2020년도 제3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11. 2020년도 제3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2.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13. 2020년도 제3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 201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15. 2020년도 제3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8.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9.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문영민ㆍ문장길ㆍ여명ㆍ우형찬ㆍ이현찬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유용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채인묵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평생교육진흥원 정관개정 보고
7.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3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3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제3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1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0년도 제3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9.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오늘 회의 마지막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문영민ㆍ문장길ㆍ여명ㆍ우형찬ㆍ이현찬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4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성큼 찾아온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에서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의안번호 제1293호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평생교육국은 금년 3월 쉼터 퇴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신설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정책실은 아동자립지원단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실ㆍ국에서 청소년과 아동 각 정책대상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되 실태조사, 시설연계 등 필요시 상호 연계 협조함으로써 퇴소 청소년 등의 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제7조 중 제2항에서 퇴소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해 연장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심의사항이므로 법에 따른 심의 대신 별도의 협력체가 이를 결정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7조 제2항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1293호 강동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퇴소청소년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3조 및 제7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유용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채인묵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이호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08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규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학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은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직업전문학교로 학점은행제를 바탕으로 전문학사, 학사학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43개소에 1만 4,000여 명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장학금 지급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장학금 지원 확대 취지가 그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지원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금번 조례 개정안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문학사 학력을 인정받는 전공대학 학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의안번호 제1597호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6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하여 2020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 대하여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발굴과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연계, 상담, 교육, 연구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2020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26억 원입니다.
  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생교육국은 서울시민의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을 위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3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51억 1,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7%인 247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26억 6,600만 원, 보조금 119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4,9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지난 연도 수입 1억 500만 원,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의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8,000만 원, 그 외 수입 9,600만 원 등으로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7,802억 9,400만 원으로 그중 3조 7,705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1억 100만 원, 집행잔액 73억 7,100만 원으로 최종 불용률은 0.2%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세부내역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세출예산 불용액, 국고보조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총 8건, 25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아지트 조성 사업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으로 정정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 11억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으며, 동대문구에 예산교부해서 추진하였던 학생, 학부모 창의인성 교육 시범지원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 7억 4,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미설치된 서북권역에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 6억 1,0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6건, 1억 3,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홍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지원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서울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설계경제성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동 사업 시설비 2,4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3조 7,802억 9,400만 원의 0.2%인 7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당초 추계 대비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급식일수 축소로 43억 5,4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2019년 4월 준공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공사비가 낙찰차액 등으로 6억 2,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비 지원 사업은 신규 4개 구의 공공급식센터 개소 지연으로 3억 4,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가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되어 인건비, 사업비 등 3억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21개 사업에 106억 6,700만 원을 받아 10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개 사업, 11억 1,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 1억 5,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5개 사업 중 학생, 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시범지원 사업 교부 잔액을 다음연도 서울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7억 4,300만 원 명시이월한 것 외에 4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고요.
  사고이월 사업은 폐교를 활용한 가족 자연체험시설 텐트 납품 기한이 2020년 1월로 변경됨으로써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그 외 2건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생교육국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아직 안 했어요.
○위원장 문영민  추경 안 했어.  갔길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죄송합니다.
  이어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금번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도 서울시의 이러한 예산편성기조에 맞추어 긴요긴급한 분야에 대해 재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34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6,200만 원 대비 4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조 1,74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7,858억 9,000만 원 대비 3,88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액 4억 1,200만 원, 감액 900만 원이며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 3,884억 5,700만 원, 감액 1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 증액내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019년 시세 정산 결과에 따라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총 3,76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립청소년센터를 휴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 7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 월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해 3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부 국비 신규내시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출장 추진이 불가하여 서울장학재단 및 평생교육진흥원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 밀집성 사업을 축소하고자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등 3개 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 및 국비 내시 변경 반영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국비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중 1개 사업은 900만 원을 감액하고 4개 사업은 4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개 사업 중 6개 사업에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11개 사업에서 3,884억 5,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10.3% 증액된 수준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 추진 및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외출장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출연금 중 국외업무여비를 각각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법정전출금 사업입니다.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2019회계연도 결산차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전체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있는바,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17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ㆍ시비 매칭예산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1개 사업은 1,900만 원을 감액하고 6개 사업은 12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반영 사업은 모두 청소년 대상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국고보조금 조기 확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ㆍ시비 매칭 비율의 적정성 검토 및 적기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업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권고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인 7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의 휴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3월에서 5월까지의 손실금만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손실금 지원을 감안할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실금을 한정하여 편성되었으나 그동안 평생교육국은 센터 운영비의 일부만을 지원하여 청소년센터가 수익성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재정지원 외에도 청소년센터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운영뿐만 아니라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의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청소년센터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평생교육국과 수탁법인에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관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4개 자치구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55.4%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성북구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D등급, 붕괴위험으로 건물을 폐쇄한 상황으로 청소년과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 문화의집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되는바, 근본적인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 예산의 효과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축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은 이미 건물을 폐쇄하였다는 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계획수립 및 기본설계가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본 사업의 추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사업의 조정 관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집합교육, 유관기관과의 소통, 토론회 등을 축소하고자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감액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감액 조정하려는 3개의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부수적 사업의 일부를 축소하려는 것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덕으로 인식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감액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대했던 성과를 감액된 사업비로만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부수적 사업의 추진이 주 사업의 목적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규모가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인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국장님,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가 권고해서 지금 휴관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당분간 휴관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편성한 걸 보면 3월에서 5월까지 71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한 만큼 사업추진을 못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일정부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 지금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도 가보면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부담을 할 것인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심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71억 1,000만 원, 약 30.7%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추경이 이번에 마지막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3차 추경이 마지막이라면 또 장래적인 고민이 필요할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정리추경이라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그때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찬 위원  이번에 추경할 때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3월에서 5월까지라 그러면 그거 말고도 그분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휴관을 권고해서 지금 더 이상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원하게 그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긴급자금 지원이니 해서 이런 재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여의치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정리추경을 통해서 우리 센터에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봐 가지고는 코로나19가 조기에 더 이상 확진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도 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까지도 가지 않을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게 사실은 집합만 생각하고 또 그 장소에 와서만 즐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센터가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될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운영도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포럼을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논의 중이고 그 논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휴관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들한테도 부담을 주지 말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될 몫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 서면으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뭘 질문했는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기억납니다.  스마트청년…….
김용석 위원  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청소년수련관 이 말씀 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현찬 예결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감염병 사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이게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진자가 줄지 않고 그래서 장기화되면서 모든 시설이 다 사실은 폐쇄상태에 들어가 있고 모든 프로그램도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위기들이 IT 강국이고 또 온라인이 발전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방역이나 K-edu나 여러 가지 새롭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도 대학원 수업을 받지만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한 게 집행부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예전처럼 몇백억짜리 땅 사서 몇십억, 몇백억짜리 건물 지어서 와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보면, 제가 딸을 키울 때도 보고 또는 제 주변의 청소년들 보면 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시설로 찾아가지 않아요.  대부분은 온라인상에서 다 청소년들은 문화를 즐기고 친구들끼리 대화하고 소통하고 네트워크 형성돼 있고 모든 생활이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시설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스마트복지관이 몇 년 전에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모든 상담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 서울시도 청소년수련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개념에서 온라인 개념의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포럼을 만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회를 운영했고요 또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뿐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지도록 할 생각이고요.  또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와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시민대학 이런 것들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저도 포럼에 자문료 안 받고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까 불러주시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물 짓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새로운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예산과 정책이 좀 더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은 기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71억 어떻게 산정된 거죠, 산출근거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70%, 그다음에 공공비용, 전기료라든가 그런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100%를 반영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기한은요?  기간을 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기간 산정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김호평 위원  3월부터 5월까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호평 위원  지금도 휴관 중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지금도 휴관 중입니다.
김호평 위원  앞으로도 언제 개관을 할지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직은 미정입니다.
김호평 위원  미정인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호평 위원  저는 김용석 위원님이랑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수련관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저도 적극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기반의 수련관입니다.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시설기반의 수련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병행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반의 수련관들이 병행돼서 계속 진행돼야 될 텐데 지금 막연하게 휴관을 지시하고, 왜냐하면 시설기반이고 집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사업의 다변화 내지는 공간을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을 주셔서 당장 코로나 시국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시설들을 본인들이 활용을 해서 다수가 모이지 않는 형태 내에서 그리고 서울시 코로나에 관련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도 살아갈 수 있는 재량을 만들어주시지 않는 한 막연히 서울시에서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은 정리추경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서울시는 빚을 질대로 져서 다 쓰셨어요.  정리추경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방만한 생각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이쪽 주춧돌 빼서 저쪽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해서 끝나셨어야 되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는 곳들에게 정책적으로 이미 아나운싱이 됐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 평생교육국장님께서 김용석 위원님과 얘기를 나누었을 때 앞으로의 대응책이 그냥 정책적인 대응이지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고요.  그렇게 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도 사실은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시설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예정되지 않고 기간도 몰라서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을 정리추경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기조실하고 얘기를 해서 예비비라도 갖다 써야 될 부분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김호평 위원  예비비도 이미 많이 갖다 쓰셨어요.  그래서 감채기금도 털어 쓰셨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돈이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지금 미래 세대들이 써야 될 돈, 그리고 다음 시장님이 쓰셔야 될 돈 시장님이 편법으로 다 갖다 쓰신 겁니다.  그 안에서 돈이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편법의 영역이 아니라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 공무원분들 다 알고 계신 사실이잖아요.  머릿속에서 돈이라는 개념은 이제 지우시고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평생교육진흥원 정관개정 보고
(11시 2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평생교육진흥원 정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동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진흥원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3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청년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활동 지원 강화 및 청년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놓인 삶의 격차해소와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6,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위한 활력프로그램도 진로탐색, 마음건강, 관계망 형성, 일자리 연계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청년시민회의 상설운영으로 참여와 숙의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자치시대 실현과 세대공존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지난 1년간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억 2,300만 원이며, 19억 7,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9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청년활력공간 청년청 사용료ㆍ관리비 수입 1억 800만 원, 민간보조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63억 900만 원으로 이 중 39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76%에 해당되는 26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 178억 5,300만 원,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42억 1,300만 원,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 사업 29억 9,0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4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건 1,500만 원으로 20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청이 신설되어 국내여비 1,500만 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3건 5,000만 원으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1,1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사업 1,400만 원,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사업 2,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3건 44억 5,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 3건 44억 5,900만 원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착공 지연으로 인한 시설비 40억 2,9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착공 지연으로 인한 감리비 7,1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착공 지연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6,0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ㆍ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03억 8,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345억 9,000만 원에서 4.3% 증액된 5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3개 사업에서 6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8개 사업에서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청년 자기주도형 공익 프로젝트 사업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사업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6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위한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추가 설치를 위해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인생 설계학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년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진로탐색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년창작자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수요 변동으로 5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다수가 밀집하는 등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8개 사업에서 11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에서 감액 편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청년의 역량이 사회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번 청년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3억 2,900만 원과 같습니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대부료 감면하는 조례 개정으로 재산임대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청년청은 적정 세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청년청 소관 사업 중 37.9%에 해당하는 11개의 사업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액 감액사업은 2개이며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조정된 사업 중 추가 감액 사업은 5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 증ㆍ감액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57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조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10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지하공간에 청년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청년청에서 조성한 자치구별 청년공간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서초구에는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청년청에서는 동 센터를 조성한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공간 조성 사업은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제출한 세부산출기초를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는바, 적정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심의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공간의 임차료는 월 600만 원으로 연간 7,200만 원의 예산이 임차료로만 소요되는바, 동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지하에 조성되는 현재의 공간보다 더 쾌적한 공간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 인생 설계학교 사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원규모를 당초 5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하여 제출된 예산안 사업설명서와는 달리 디지털 교육 훈련을 공공기관에 위탁ㆍ시행 및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겠다고는 하나 위탁기관 및 운영방식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19쪽입니다.
  현재 동 사업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체계도와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쪽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기초 미제출,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비 등 준비 부족, 사업 근거 미비, 하반기 10억 원의 예산 전액 집행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의 주요 증액 사유인 청년들의 진로탐색 프로젝트 중 디지털 교육 훈련은 이미 IT종합센터, 디지털 대장간, 서울창업허브, 청년 창업꿈터, 디지털 혁신파크 및 심지어 디지털재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교육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도 없이 동 사업 등을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 동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로는 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니 갭이어 등을 위한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2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난 2019년도 동 사업 중 청년 인생 설계 배움ㆍ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출석률은 평균 69%로 무료로 제공되는 동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서울시 청년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및 실행계획도 없이 1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겠다는 사업구상이 타당하고 시기적정하며 하반기에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은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 방안 연구’를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는 50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총 4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청년청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조정하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역범위를 조정하여 감액을 추진한다고 하나 이러한 사유보다는 청년청의 과도한 용역비 편성 및 불성실한 사업 수행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같이 제출된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 개발’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사실상 용역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전액 감액 조정 예산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용역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청년청은 과도한 연구용역의 예산 편성 후 집행 포기는 미숙하고 부서이기주의적인 예산 편성 행태로 필요 예산의 적기ㆍ적정 사용을 저해하였는바, 이러한 예산 편성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 중 증액 편성한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68.4% 증액한 57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청년 자기주도형 공익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세부적인 산출기초나 계획이 전혀 없고 서울 소재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500명 선발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공모사업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서면으로 급하게 개최된 지난 6월 4일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보조금 지원 예산임에도 사무관리비로 5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기가 적정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청은 동 사업은 세부산출기초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서울시민 전체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청년청의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 감액사업과 46쪽의 청년자율예산 관련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타 추가 예산 감액 검토 필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청년청 홍보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년청 주요 홍보 관련 예산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6% 증액 편성하였으나 5월 기준 집행실적은 여전히 부진한바,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의 감액 조정 등에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등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공론장, 토론회 등의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이 대부분인바,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활동, 전국단위의 청년 교류 사업,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등은 전액 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이 아닌 청년청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만 삭감 조정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사업 중에서도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제가 오늘 결산서를 쳐다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봤는데 청년청 소관의 무중력지대 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수탁기관이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경우 위원  거기 결산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과목 중에 예산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뿐만 아니라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수탁기관이 전용하고 변경하는 게 한 군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열군 데나 되는 무중력지대가 다 그런 식으로 여러 건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임은 수탁을 주는 청년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년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처럼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책임은 저희 청년청에 있고 그런 변경이나 잦은 예산 사용의 변동은 저희가 사전ㆍ사후에 협의 등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상 지금 일곱 군데의 무중력지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2018년도 하반기에 대부분 개관을 해서 이제 2019년, 2020년, 3년 차 운영에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3년 정도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면서 예산이 안정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간을 거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는 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꾀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청년청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중력지대가 불과 2~3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인 게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두 건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최소 6건, 어떤 데는 15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업을 변경하셨더라고요.
  이런 거는 미리, 이 청년이라는 게 처음 시도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청렴해야 되고 예산에서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청년청에서 무중력지대 수탁하는 기관들의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일을 하고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다른 것도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 합리적인 의심도 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세입 관련해서도 청년청이 세수 추계 오차가 굉장히 심하죠.  이게 단순히 비율로만 볼 건 아닌데 수납률의 차이가 1,300%에 이르는 거죠, 금액이야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국ㆍ실에 비해서 불용되고 있는 예산들도 꽤 많습니다.
  청년청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하다가 집행 못 하면 그만이고 아니면 다음에 넘기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결산의 내용과 관련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도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자료를 종합화하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행정부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보조를 했을 때 집행잔액은 다음 해에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계획하고 예측하는 데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변동이 잦은 부분들은 올해 바로 잡아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하게 잘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과정에서는 청년청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대로 이해해 왔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다음 예산편성부터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보면 이번 추경도 썩 그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편성된 것 같지는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청년 150일 열린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청년실업에 대해서 이제 매달 고용동향도 통계 발표가 있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급속도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9월 이후부터 그게 더 심각해질 걸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층에 대해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속에서 저희 추경안은 아니지만 일자리정책과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한 트랙이 있고, 두 번째가 이번에 저희 청년청 추경안을 올린 것 중에 디지털교육훈련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청년들이 정해진 틀 안에서 일자리나 교육훈련을 받는 걸 넘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익프로젝트를 발굴하거나 또 그것을 이후에 창업ㆍ창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청년 150일의 열린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건 어찌됐든 이런 예산이 사업 취지나 목적을 보면 사업예산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예산을 이번에 올린 거 보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던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긴급하게 편성되었던 불가피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적정한 과목이 무엇일까를 예산과, 재무과 등과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반기 5~6개월 내에 청년들이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하는 취지를 놓고 봤을 때에 청년들이 예산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들 그리고 사업의 신속성 그리고 유연하게 열어야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쉽게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들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완전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차선으로라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청장님, 예산을 지출할 때 아마 모든 부서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틀에 짜이지 않고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빠르게,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뭔가 형식이나 틀 없이 유연하게 집행하기를 아마 사업부서면 모두 그렇게 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예산이 가지고 있는 사업별로 구분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는 거고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도 만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준 자료들을 참고는 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참고하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참고했는데 이걸 사무관리비로 어떻게 넣을 생각을 하셨는지…….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들의 실업 내용을 분석했을 때 채용시험도 계속 열리지 않고 아예 고용시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 자체를 유예하거나 관망 혹은 포기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청년들이 할 수 있으려면 조금은 문턱 낮은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고민 속에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하였고 그래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한 번에 모집하고 선정해서 실행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청년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선정하고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다 보니 사업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산이나 관리의 책임성과 그 사업의 결과물의 전문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용역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방식으로써도 사무관리비가 적절하지 않겠나싶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공모관리용역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청장님,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그렇게 사용하는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인정이 되려면 사실은 다른 사업예산들은 필요 없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가장 유연한 만능주머니가 되는 거죠.  모든 사업들은 다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놓고 규제와 제약을 받지 않고 아주 유연하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사업비로 못 가냐면 사업비로 쓰려면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이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 이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쓰겠다는 산출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전체 예산을 놓고 그리고 청년들이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그 사업에 맞춰서 지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현재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면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법과 제도와 기준을 다 무시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만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유연하게 쓰겠다고 하는 건 나머지 예산의 체계를 다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어제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왜 많은 국실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예산체계를 무시하고 올라올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시장님이 근자 들어서 참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보통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고 기조실에서 도리어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유독 이 사업은 거꾸로 기조실에서 요구하고 급하게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예산편성기준에도 맞지 않고 사업은 사업대로 충분히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사실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청년특위 위원장이어서 웬만하면 그리고 말을 시작하면 거칠어질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송재혁 위원님이랑 청년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익숙합니다.  작년 청년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처음 결산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지적받은 것 기억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다는 아니지만 대략 다 기억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지적받은 내용 그대로, 오늘 검토보고서에 그대로 실려 있고 송재혁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들은 실제 사업의 취지와 내용의 과목과 형식이 맞느냐는 질문들 그리고 혹시 과도하게 잘못 편성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들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과정에 예산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실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올렸던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짧은 시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상황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추진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찾은 최선안이고 만약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수정을 하거나 변형해서라도 이 사업의 취지들은 살려가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1년 전 이 자리에서 나왔던 게 민간위탁사업 체계적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실적 부진, 자의적 집행, 행정편의적인 명시이월, 불용사업 과다라고 해서 제가 아마 이게 결산서냐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결산서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청년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똑같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요 이러면 아무리 청년청, 청년을 위해 하시는 부서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의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배워나가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1년 지났으면 이제 경험은 충분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계신 그 당시에 팀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결산서가 다시는 안 나오겠다라고 뒤에 계신 분들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번 결산서가 작년에 비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릴 텐데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똑같고요.  그 이유가 뭔지 되게 곱씹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청에서 하는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수히 많은 곳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사업만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편법, 불법까지도 보이는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정책 추진이나 민관협력, 이거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이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청년청장 김영경  민관협력 예산 말씀…….
김호평 위원  네, 민관협력 예산 민간단체에게 경상보조금 내려주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민관협력 예산은 단체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청년단체나 기업들과 대외협력이라든지 거버넌스를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행하는 사업이어서 그것은 지원사업 예산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지원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단체를 선정하고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외부에 돈을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모든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를 선별해야 되고 선정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건 철저한 계획과 기준이 성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계획도, 기준도 현재 세워진 게 없어요.  그만큼 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당장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판단되어질 뿐인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청년청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심각성과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장님?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방금 잘못 질문을 이해해서 추경으로 올린 민관협력 예산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의 대상이나 규모, 내용,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사후에라도 다시 협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계속 이야기해 봤자 공전되는 것 같고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위탁기간 만료로 폐지된 사업을 삭제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목적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복리증진 및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원으로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규정 삭제,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근거마련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게 서울디지털재단의 사업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68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 지원 대상의 범위 정비와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 차질발생 우려에 따라 안 제4조 제2호 및 제8호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3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연결,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라는 비전 아래 미래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확산이라는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스마트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자가통신망 구축,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 IoT도시데이터 센서 확충 등 서울시 전역의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외국인이 뽑은 우수정책 1위, 서울시민이 뽑은 정책 2위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120 상담 챗봇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추진과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 건축설계 심의 등 정책결정 시뮬레이션 구현을 통해 선도적으로 스마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시 최초로 CES에 참여하여 스마트 행정서비스 소개, 유망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으며 스마트서울 전시관 구축 등으로 지속적인 혁신 기술개발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성과는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 111억 1,1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0억 8,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10억 3,0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1,24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2억 6,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억 5,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8억 9,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4%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10억 8,800만 원의 99.5%인 110억 3,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에스플렉스센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3억 3,400만 원과 정보통신위반 과태료 및 에스플렉스센터 기타 운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4,500만 원,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구축 사업 등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29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1,1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300만 원이며 미수납 내역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등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2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22억 6,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50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12억 300만 원입니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관련 정보전략계획 수립 예산확보를 위해 다기능 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연구용역비로 2억 9,800만 원, 업무망 분리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사무관리비에서 동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9,100만 원,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동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5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내역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비 이체 85억 2,000만 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 이체 16억 900만 원, 서울시 웹사이트 운영 관리 사업비 이체 6억 5,500만 원,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으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사업비 이체 8억 9,1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116억 7,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월은 총 8건으로 150억 5,500만 원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스마트시티 민관협력,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128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 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 운영,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 등 22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며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스마트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총 61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8,900만 원 대비 39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490억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등을 인하하여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727억 2,800만 원으로 올해 세출 기정예산 1,220억 9,800만 원 대비 41.5%인 50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490억 5,000만 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시청사 내 안내로봇 설치에 9억 원,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추진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어디나 지원단’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기반인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결산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0년 제3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3억 8,000만 원 등 총 3건에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의 편성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와 개별 대상 사업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등 2개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관련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 타당성 심사 이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였는바, 이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은 비대면 온라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1인 1 ‘디지털 ID’ 전자지갑을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 블록체인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의 전산개발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입장권이나 전자신분증 보관, 각종 신원증명서 디지털 보관을 위한 1인 1디지털ID 전자지갑을 배포하기 위한 것이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담는 전자지갑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된 사업 수행으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의 전산개발비는 2018회계연도에 명시이월 처리하고 2019회계연도에 같은 사업의 같은 통계목을 재차 명시이월 처리하고 있고 매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어디나 지원단’ 운영은 디지털 노노케어 전문가 활동비 지급을 위해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데이터센터에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유사한 사업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사업,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 및 코칭하는 50플러스 스마트기기지원단 일자리 사업도 시행 중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어디나 지원단’ 운영 사업이 일회성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아닌지와 중복 및 유사 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여지는 없는지 향후 사업부서 간 협업 도모를 통한 사업집행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2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전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교육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사업추진 가능성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대면 시정안내 인공지능 로봇 도입 사업은 로봇 시정안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의 전산개발비 4억 원과 로봇 바디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원 등 총 9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요시책, 청사 안내 등은 이미 개발되어 사용 중인 서울톡의 콘텐츠를 활용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전산개발비로 4억 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고 있는바,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와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또한 로봇은 로봇 바디와 로봇이 동작ㆍ제어하는 기능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산출내역은 1대당 2억 5,000만 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국립박물관의 안내로봇 도입사례에서 본 외관 구매비용 6,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보다 과다한 예산편성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청 신청사 로비에 시정안내 인공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내년이 돼서야 가능함에 따라 도입 시기의 적절성과 인천국제공항 청사는 면적이 넓어 이동성 있는 로봇이 유용하지만 신청사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로비에 열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방호담당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금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세입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조기구축을 위해 지방채 490억 원 발행에 따른 증액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63.4% 수준인 490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을 조기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9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76억 7,2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에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을 3년 계획으로 시행하여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1차 사업대상 5개 자치구와 하반기에 15개 자치구 추가 선정ㆍ구축을 통해 사업기간을 1년 단축해 조기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의 세출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방채를 세출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조기구축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둘째,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써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관련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 타당성 심사 이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셋째,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은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을 구분하여 투자심사를 받고 있지만 이는 500억 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관련 법령규정을 회피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목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비가 500억 원에 육박한바, 이 또한 타당성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산 규모를 과소 편성하는 등의 편법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여부와 추후 예산 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넷째, 하반기에 15개의 자치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실질적인 집행기간에 제약이 있음에도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와 동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할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 자가망 활용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경찰ㆍ소방 등 일부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 자가망을 통신 매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망 전체를 연결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와 IoT 서비스 제공은 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법적인 논란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단축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민선 7기 서울시장 공약사업 중 하나로써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졸속 예산집행 등 문제발생 소지는 없는지 공약이행을 위한 무리한 실적 쌓기식 사업으로 보일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과기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중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 구축 사업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과 중복이 예상되는바, 사업의 비효율성 및 중복된 사업 수행으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또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사업의 자가통신망 구축과 공공와이파이 조성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축 이후 운영과 유지ㆍ보수에 비용 및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바, 이는 결국 막대한 세금 지출 및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지금도 많은 노인ㆍ장애인 등은 무인주문기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터넷 이용이나 스마트폰 보유율이 일반 시민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데이터 제공으로 정보취약계층의 통신기본권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바, 정보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할 것이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접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뉴노멀 시대에 자택 등 안전한 공간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보취약계층은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공원이나 거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은 아닌지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사업은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공공와이파이 조성 등 양적인 성과만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없으며 지금까지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의 경우 AP 현황 파악만 이루어졌을 뿐 실제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조사,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의 실시 없이 대량의 공공와이파이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통신기본권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바, 사전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 한 두 달 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4월 회기 때 서울시 자가망 사용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기억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때 우리 정책관님은 어떤 답변을 주셨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법 해석에 이견이 있고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통신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과기부에서는 고시이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정책관님께서는 시민복지를 위해 하는 거라고 해석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통신망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과기정통부의 내부 고시의 한 부분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계속 신문 보도상으로 서울시가 자가망을 활용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과기부의 지적이 계속 있고요.  지난 6월 10일 국장급 업무회의 결과에서도 계속 서울시와 과기부 간에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말씀대로 몇 번의 실무협의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저도 담당 과기부 국장님과 한 시간여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과기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소위 통신망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가 무선자가망을 가지고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통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통신매개행위라는 것들로 법상 규정을 하게 됩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지금 법 개정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위반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나 그쪽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영업권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과기정통부도 위반의 여지가 있어 보이니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자가망을 운영한 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 자체가 법률 개정 없이는 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법률 위반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 그런 부분들을 숙고를 해달라는 게 공식내용입니다.
한기영 위원  논란이 있어 보인다는 거는 논란이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논란이 없다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 내지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과기정통부나 그것이 조금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정부기관 중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는 또 다르게 보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지방채 490억을 발행해서까지 사업을 조기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건 명백하게 우리 S-Net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들이 투자 대비해서 전체 시민들의 편익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한기영 위원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이행을 무리하게 지금 강행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이건…….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한기영 위원  2020년 9월에 지금 시장님의 통신기본권 선언 기자회견 있죠?  맞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2020년 9월에 시장님의 통신기본권 선언의 기자회견이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S-Net 사업 계획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인 일정으로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무리하게 강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집권 여당에서 공공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공약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서도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업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통신편의를 늘려주고 대신에 통신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문제는 나름 전 국가적인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자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과기부가 제안한 어떤 합리적인 협력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관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과기부에서 공식 협력모델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기영 위원  협력모델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협력모델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과기부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요, 과기부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무선통신에 있어서 기본적인 체계가 통신 3사를 기본으로 한 체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어떤 방식이든 통신 3사를 끼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통신 3사의 통신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회사 중심적이고 시민들의 편익과 안 맞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통신 3사의 이해를 반영해서 하라는 것들은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한기영 위원  저는 우리 정책관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과기부에서 제안한 협력모델을 수용할 경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기부의 입장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적인 해석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과기부의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지, 저도 지금 한 위원님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다 이해는 못 하겠는데…….
한기영 위원  그리고 추경 검토보고서 44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뉴딜 사업 중에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국가 계획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이나 그것들이 계속 어떤 내용들인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도 사실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통신사업자의 망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보급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신비용 같은 것들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낮출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세금의 형태로 정부사업비의 형태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것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통신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니까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다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책관님의 답변들을 지금 들어보면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언론 보도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접하는 자료하고는 엄연히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사 보도자료들을 보면 정책관님이 이해하시는 수준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한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난번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사업이 결코 간단한 사업들이 아니고, 작년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른 측면의 방법을 쓰는 것들이 더 나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오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5개 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나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면 빨리 내는 것도 좋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소위 잘하지 않는 BMT 테스트 같은 것들도 상암경기장에서 별도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구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발주방법을 일괄적으로 5개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 와이파이6 AP들을 성능테스트도 하고 그런 방안으로 나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중앙부처랑 서울시 간에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까지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한 말씀만 드리면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소위 언택트(Untact)사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반기에도 당장 학생들도 등교를 못 하면서 온라인 수업이나 기존 현실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보다 더 가속적으로 디지털 공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 보고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 사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뭘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접근 자체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S-Net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요 시민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법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일단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랑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이 이야기하는 와중에 제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하도 논쟁이 많이 되고 사실 관계가 다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 10분 동안 인터넷과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자료들을 훑어봤어요.  과기부에서 여기에 대해 위법하다고 지적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거 서울특별시ㆍ과기정통부 업무협의결과 보고서는 정책관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꼭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서 기관사업자 결격사유로 지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에 여지가 없으며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음, 감사원의 감사 받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요?
김호평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보고서에는 적혀 있는데요.  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 과기부에서 저희들을 설득한다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과기부에서 이야기했다는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과기부에서는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다음 꼭지를 보면 S-Net 사업의 취지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예산 등을 전향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나 현행법의 한계를 넘는 정책은 어렵다고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명확하게 협의단계에서 과기부에서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정책관님은 이런 적이 없다고 한기영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것은 제가 과기부 정책관하고 만났을 때 과기부 정책관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법하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김호평 위원  아니, 현행법의 한계를 넘는 정책은 어렵다가 위법하다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해석의 여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지 아닌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상 기본적으로…….
김호평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10분 동안 조항을 들여다봤어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위반이라는 과기부의 의견에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을 들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이야기는 반박을 했다는 건 과기부에서는 위법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전제가 실려 있는 거고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자꾸 있다고 하시는데 희망사항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정확한 건…….
김호평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이 법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법률자문을 계속 안 구하시는 이유가 이것인 것 같아요.  42조 1항을 보면 “국가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가망을 외부에 쓸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불구하고 스마트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교묘하게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 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이렇게 쓰시지요.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스마트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보면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여기서 말하는 공공서비스란 망을 통해서 가공된 정보를 말하는 거지 망 자체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위법한 거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위원님…….
김호평 위원  아니, 제가 5분만 봐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위법한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게 1980년대에 지금의 인터넷 시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옛날식 전화를 하던 거기에 만들어진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물론 제가 아주 다는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무선통신의 사업권을 유지하고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허가 받은 통신사업자 외에 아무나 상업적인 통신매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주로 통신사업자 측면을 규율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법이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법에 의해, 그건 이따 잠깐 말씀드리고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31조에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에서도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를 위한 정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시에 따르는 내용들도 소위 해석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 통신망을 만들고 거기에 와이파이를 가지고, 물론 그게 시설이나 서비스냐 이런 개념적인 논란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취지도 기존 사업자의 영업이익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별도의 영리행위 같은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또 디지털 사회에 진입되면서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써 그런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걸 막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해석상의 논리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김호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자꾸 법적인 문제를 다투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념대립, 마치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저나 한기영 위원님이 거대기업을 옹호하기 위해 이걸 방해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첫째, 반박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요.  시장님이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시는 분이라고 반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까는 비용을 그냥 현재 있는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아주 싼 가격에 저렴하게 하면 10분의 1의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정부에서 지금 국가 전체 통신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중복해서 서울시 예산을 사용하는 건 시장님의 욕심이다, 이게 절대 어떤 특정 거대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훨씬 더 예산의 효율성상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더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중앙정부, 당청이 협의해서 이번에 정책을 내놓은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념적인 대결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자꾸 우리가 특정기업들을 위해서 이거를 방해한다, 막는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장님의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의 정치적인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고요.
  두 번째, 법의 취지, 물론 취지에 따라서 해석에 영향력이 있지요.  해석이 분분할 때는 취지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명확하게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일어날 때 의견을 분분하게 하지 말라고 입법자가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란”이라고 해서 자가망 제공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여러분들과 협의를 할 때 이렇게 보내요.  적어도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과기부가 제시한 합법적인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를 기간사업체에서 금지한 법의 개정에 대하여는 향후 과기부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할 의사가 있다, 이 말인즉슨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라서 위법한 사업이니 하지 말라는 게 명확한 법적 해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다, 스마트도시법의 제정된 취지에 따라오지 못하는 세부조항들을 개정할 필요성을 과기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항들을 개정한 이후에 서울시와 함께 이 사업을 꾸려나가겠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가장 상식적이고 위법하지 않은 내용인데 왜 유독 서울시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포스트 코로나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거 까는 동안에 지금 당장 코로나에 필요하신,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거나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당장 정보가 필요하신 분에게 먼저 예산을 드리고 이 기간망 사업은 조금 늦춰도 문제가 없는 것을 떠나서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이고요.  무리하게 이 순간에 기간망을 설치하겠다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까 한기영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관님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이 모르는 고도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게 결정되었다는 것들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빚까지 져가면서 이 사업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위법한 게 명확하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당장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코인노래방이 서소문 제2별관을 에워쌌지요?  그분들은 지금 당장 정보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문을 닫으라고 해서 죽는 분들이에요.  이 돈이면 그분들 임대료 충분히 감당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오해가 가게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 가지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 말씀을 드리면 민간통신사 서비스를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 S-Net 사업이 크게 세 파트지 않습니까?  통신망을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거, 그리고 IoT서비스를 하는 거, 그 세 가지인데 민간에서 훨씬 싸게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IoT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IoT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S-Net 사업이나 와이파이 사업하고 국가사업하고의 중복성 문제는 당연히 국가의 디지털 뉴딜에서 나오는 사업내용들이,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와이파이 사업들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건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것들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의도를 자꾸 좀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민들이 그야말로 천만 명이 다양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파트, 파트별로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코로나 사태 내지는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결국 우리들 삶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인프라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 인프라는 결국 대면을 못 하게 하니까 온라인이나 이런 디지털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온라인과 디지털에서의 접근을, 접속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들 대비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편익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별 이견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우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영민  줄여요.
김호평 위원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공감한다니까요.  취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취지가 좋다고 해서 위법한 걸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취지가 좋으면 위법한 일을 해도 된다고 정책관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 쪽에도 조만간…….
김호평 위원  아니, 담당 정부기관에서 위법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위원장 문영민  자, 그만들 하시고 위법과 적법은 법률적으로 나중에 따지고 그만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발언, 끝내고 답변 그만.
송재혁 위원  저 하지 말까요?
○위원장 문영민  하려면 해.  끝내고, 논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워낙 뜨거워서 그냥 간단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마트정책관을 보면 예산이 불용되는 게 다른 국실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열기 좀 식히시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불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타 국실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많습니다.  그냥 많고요.  그게 이번에만 많은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많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부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집행률이 한 94% 이렇게 되면서 평균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재혁 위원  예산불용 과다사업으로, 지금 검토보고서 안 보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의 전체적인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국실의 평균 불용보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꽤 많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94% 해서 6% 정도 불용됐으니까 평균치하고 큰 차이는 아마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사업에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전절차 같은 것들을 밟는 과정이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자금 집행시점이 안 돼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가급적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도 많고요 이월도 많습니다.  이월도 많고 불용도 많은데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는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청년청과 관련된 회의를 마쳤습니다만 저희가 청년청 예산 잘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청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굳이 까다롭게 굴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워낙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게 핫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은 꼼꼼하게 보지도 않을뿐더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너무 편의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국실에서도 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개발비와 관련해서 준공시점이 늦춰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듯하고요.  그래서 사고이월된 사업들 관련해서 현재까지 2020년도에 이미 집행된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집행된 예산현액하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들하고 불용된 사유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송재혁 위원  이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발표했죠, 작년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송재혁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과정에서 조금 내용들이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어찌됐든 총괄하는 부서는 맞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4차산업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이 스마트도시정책관에 국한된 사업은 아닐 텐데 타 국실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까, 보고를 받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사업발주 전 단계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내의 업무와 연관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서 실무적인 협의들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벌써 1년 좀 넘은 거잖아요, 작년 3월에 발표했으니까.  중간점검이나 중간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를 놓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개별부서나 영역별로 진행되는 것들은 가지고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발표내용하고 진행사항들을 한번…….
송재혁 위원  발표내용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되는 건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실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해내지 않으면 결국 계획만 세우고 더러는 사업만 세워놓고 예산만 반영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충분히 이럴 소지가 있는 게 우리가 분명히 미래가치를 추구해가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자칫 소홀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시대에는 자꾸 뒤처져가고 이럴 수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거라면 또 주무국이 스마트도시정책관이라면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보니까 상암에서, 테스트 베드가 지금 서울은 상암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환경이 돼야 되는 것들이니까 다른 데는 너무 계속 유동적인 상황이 있고 상암경기장이 환경상으로 비교 테스트를 하기가 좋아서 거기를 잡은 겁니다.
송재혁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테스트 베드는 여러 군데 있죠?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자율주행은 지금 주로 상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거는 도시교통실에서 하고 있는데 상암지역으로 딱 잘라서 거기에 운영센터가 있고 거기에 신청한 다양한 업체나 연구기관에서 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자율 체험 운행도 하고 있고 보면 여럭 가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적어도 주무국에서는 스크린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찌 됐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보면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현행법이나 제도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서울시가 이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별도의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거는 만약에 하면 이거야말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해야 될 일인 듯싶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각 실국에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을 모아서 중앙부처 전달이나 협의나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총괄하는 건 스마트도시정책관인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보면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기조실이 하는 게 맞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게 그야말로 종합적인 법률적인 규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현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괄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정 실국보다는 시정을 종합 총괄하는 쪽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도 해왔고 뭔가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도 기조실에 있는 것이 조금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송재혁 위원  기조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돼 왔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규제 샌드박스는 꼭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측면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종합적인 부분들에서 규제 철폐 같은 것들은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것들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규제를 완화해가는 것은 생활 속에서 그리고 많은 벤처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규제 샌드박스가 핫하게 이슈로 등장을 한 건 현재 변화해가는 추세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구도 그 안에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넘어갈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사업을 총괄한다면 이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 기조실의 역할과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역할이 저는 이 안에서도 다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공지한 바와 같이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제3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1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0년도 제3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과 비상기획관은 순차적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대현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안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한영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세입결산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9억 3,8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8억 7,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3.5%이며 예산현액 대비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생 및 주말 대관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설주차장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수입이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용시험을 타 시도와 동일한 날짜에 실시함에 따라 원서접수 인원이 감소되어 증지 수입이 1억 1,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5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인 15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인 11억 5,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이 1억 7,800만 원으로 e-러닝 운영, 역량평가 운영 등 8개 사업에서 발생하였고, 사업변경에 의한 잔액은 7,800만 원으로 신임자 과정의 MT 장소를 외부시설에서 서울시 연수원으로 변경함에 따른 숙박비 절감액이며, 지출잔액은 8억 9,600만 원으로 임용시험 접수인원 감소로 5억 5,500만 원, 기본경비 중 국내 여비 지출잔액 9,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3건, 2억 2,000만 원으로 교육생 급식비와 4급, 5급 역량평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단위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는 세부사업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재개발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69억 1,300만 원의 약 0.98%인 1억 6,500만 원을 감액한 167억 4,800만 원으로 총 6개 세부사업 중 5개 사업에서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일부 교육과정에서 포함된 8시간 교육을 7시간으로 1시간 단축 운영함에 따라 4개 세부사업에서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2월에서 5월까지 집합교육과정 취소로 IT전문교육 운영,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의 강사료 등 미집행액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8일 지정된 인재개발원 코로나19 격리시설이 5월 25일 자로 해제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적극 실천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집합교육 운영을 재개하고자 교육훈련장비 확충 사업에 교육생 체온 측정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용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으로 저희 비상기획관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먼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19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내용 중에 2건만 말씀드리자면 민방위 업무 효율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추경예산을 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올해부터 적용하고 행안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70만 민방위대원이 사태발생 시 필요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민방위 안전교육센터가 너무 부족한데 여기에 예산배정을 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반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먼저 보고드리자면 세입예산현액 7억 8,404만 원에 대해서 7억 7,70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 73억 1,306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억 9,506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532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2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세분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외수입은 1,688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1,036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반납 46만 원,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60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7억 6,017만 원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사업 3억 717만 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2억 7,165만 원, 민방위통지서 전산개발비 1억 3,000만 원 등 총 7억 6,017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에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현액 73억 1,306만 원 중에 70억 9,5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결산내역은 5페이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촉탁직인건비 인상분 지급을 위해서 민방위교육장 운영 공공운영비 사업에서 민방위교육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으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이용이나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억 1,800만 원으로 3% 수준이고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을지태극연습 훈련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급량비 집행잔액이 6,603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잔액 9,530만 원으로 2건이고, 나머지 7개 사업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5,66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에 세입예산은 6억 3,1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3,335만 원보다 1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민방위교육장에 구내매점이 있는데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기준에 따라서 금년도 연간 임대료 중에 6개월분 50%를 감면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마치고 각 기관별 추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추경 심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1,403억 8,183만 3,000원에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의 ‘사무관리비’ 50억 원과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1,343억 8,183만 3,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612억 8,379만 원에서 “지방채” 중 170억 원을 삭감하여 442억 8,379만 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1,727억 2,802만 9,000원에서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 3억 8,000만 원과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 9억 원,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 170억 원을 감액하여 1,544억 4,802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9.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 제3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6조 5,075억 4,681만 8,000원에서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6조 5,073억 9,681만 8,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641억 6,297만 7,000원에서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원을 감액하여 638억 6,297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호평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211억 9,181만 4,000원에서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5억 3,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억 원과 “지역순환경제 거점 모델 사업”의 ‘사무관리비’ 2억 6,9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원,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76억 8,281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안 심사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렵게 마련한 재원들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에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활동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도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들을 개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박기용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임학식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주명
    기획조정국장  이경아
    시민대학국장  김종선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청년청장김영경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병엽
    데이터센터 소장  배현숙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인재양성과장  안찬율
    인재채용과장  한영희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황승일
  재무국장이병한
  행정국장김태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속기사
  안복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