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5.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재위탁 보고
7.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재위탁 보고
7.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기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리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2018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등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입니다.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 안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올 한 해 시민행복 일자리 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구현, 그리고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실업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뉴딜일자리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고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힌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청년친화 기업환경 조성금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노동존중 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임금의 확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환경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더불어 사각지대에 놓인 특성화고 졸업생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권익 보호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잘사는 서울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역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시민, 특히 일자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들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시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심각한 고용절벽 상황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경력 형성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26억 7,000만 원에서 9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226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증액 사업 총 11건으로 청년 구직자와 서울형 강소기업을 연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49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와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갖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과의 맞춤형 연결을 통하여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민간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취업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4,3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에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의 증액된 추경예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6억 4,200만 원, 청년일자리센터 건립에 15억 3,400만 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8억 3,800만 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 4억 8,6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3건에 9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드린 일자리노동정책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의 추경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의 추경은 모두 11건으로 99억 9,2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건의 사업비와 3건의 재무활동비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고용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촉진시키고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총 806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뉴딜일자리를 통해 250개 사업, 총 4,655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유형별 규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추경안은 서울시와 대학교, 강소기업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청년 대상 신규 민간 뉴딜일자리로 750명의 청년에 대해 월 220만 원의 인건비, 총 49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제공되는 뉴딜일자리는 선발된 20개 대학의 졸업예정자 및 구직자 특히 STEM분야의 청년을 대상으로 강소기업에서의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ㆍ관ㆍ학이 연계하여 일 경험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을, 경력을 갖춘 구직자를 찾지 못해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시키는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대학과 강소기업의 선발부터 매칭, 근무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이미 대학교의 학기가 시작된 현재 시점에서 학점 인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프로그램 중 우수인재 강소기업 매칭 사업이 이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인건비 지원만 포함되어 있어 선발된 대학이 강소기업 모집, 홍보, 심사, 매칭 등을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추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신규 편성된 이 사업이 기존의 대학일자리 협력 사업, 강소기업 지원 사업, 뉴딜일자리 등과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사업입니다.
  청년들이 구직활동 중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18년 30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안은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의 확대를 위해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업날개서비스는 2016년 민간은행 기부금 1억 원을 활용해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사진 촬영과 헤어메이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3개의 운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 7월 현재 이용실적은 총 1만 3,579명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이 사업을 위해 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면접 정장 대여자가 급증하여 3차례에 걸친 예산변경을 통해 총 7억 4,97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6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월 현재 사업예산의 75.2%가 이미 집행되어 추가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수요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소요재원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번 추경편성은 이를 간과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취업날개서비스 지원 예산이 아닌 동일 통계목의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구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청년일자리센터를 건립하고자 추경을 통해 15억 3,420만 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청년구직자에 대한 취ㆍ창업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노량진에 청년일자리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수험생이 다수 거주하는 노량진 지역에 청년일자리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수험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ㆍ창업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경안이 제출된 후 센터의 설치ㆍ운영 계획안이 수립된 것에서 보듯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계획을 재수립한 후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센터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업체 선정, 공사 등의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계획안대로 2019년 1월까지 정상 개관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며, 따라서 개관 이후 집행될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었던 남부기술교육원 등의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하반기 기술교육원의 정상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78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최근 몇 년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는 등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2018년 남부기술교육원 편성예산의 절반 수준인 25억 7,700만 원만을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상반기 2개 학과 폐과와 교육인원 감소, 교육시간 축소 등을 통해 감액된 예산으로 교육원을 운영하였으나 기정예산으로는 하반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상반기 교부된 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금 예산 중 불용예상금액 2억 5,600만 원을 남부기술교육원에 추가로 교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던 남부기술교육원의 교육시간 및 횟수를 확대하고 교육생의 식사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 기술교육원 교육생의 선발이 모두 완료된 현 상황에서 기술교육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경안을 통한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개선의지가 없는 방만 운영이 예산 감액의 주된 사유였던 만큼 남부기술교육원의 정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번 기회에 4개 기술교육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의견은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노동권익 개선을 위해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8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의 공간조성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서울시는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개소당 연간 3억 2,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노동복지센터를 3개 자치구에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4개월분의 운영비 2억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시민들이 노동 관련 복지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모든 자치구에 구민을 위한 센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규 설치 대상 자치구 선정, 공간조성, 위탁업체 선정 등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후절차가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신규 센터의 공간조성이 지연될 경우 추경예산의 불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2017년 개소된 센터 중 성북, 관악은 당초 개소 일정보다 3~4개월 착수가 지연되었고, 서대문의 경우는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이 지연되어 일부 사업예산이 미집행된 바 있어 남은 회계연도 내 3개소의 신규 센터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취약근로자와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 인식을 개선하고자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5,251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3,600만 원, 전문상담사 운영을 위한 810만 원, 상근자 연장근무수당 및 대체근로자 고용을 위한 예산 841만 원입니다.
  현재 서울 노동권익센터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개선을 위해 특화된 네 곳의 休서울노동자쉼터를 운영 중이며, 쉼터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쉼터 상근자는 단순 시설관리자로서 연장근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당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상근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쉼터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운영 시간이 확대되고 노동시간 단축정책으로 인해 상근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있었으며, 대체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수당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험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안전교육조차 전무한 현실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쉼터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강상담, 법률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교육 등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미하여 쉼터를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전문상담사 충원 등이 추경안을 통해 긴급하게 증액되어야 할 사업인지 다소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송파구의 이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주로 청년일자리 정책에 집중적으로 추경을 편성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청년일자리 정책도 있지만 기타 다른 분야에, 민생부분 쪽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 전체 추경이 11.5% 늘어났는데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는 4.2%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소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또 당초 추경을 편성한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특히 서울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얘기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4%가 넘는데요.  그 많은 인원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면 할수록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방법이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규모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더 많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역대 최대급 슈퍼 추경인 거잖아요?  금액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추경이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추경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는 11.5%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일자리 관련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전체 416억을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일자리에만 관련된 추경예산이 416억이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일자리사업이 있고 간접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직접일자리사업은 저희 재정을 편성해서 서울시라든지 투자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원들을 얘기하고요 서울시 추경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집행되다 보면 간접적으로 고용이 유발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몇 %의 절대치 금액만 가지고 전체 비중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체 예산규모 자체가 일자리 창출효과는 간접적으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간접적인 효과에 의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더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럼 다음 물을게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청년 뉴딜일자리 정책이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프로그램과 중복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년일자리 정책을 하게 되면 지금 시행기간이 거의 한 3.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일자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대학일자리센터하고 강소기업하고 서울시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대학일자리센터가 중간지원기관으로 강소기업을 모집하고 또 강소기업에 취업할 대학생들 모집까지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사업 자체 추진 절차상의 문제를 간략히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750명의 인원을 모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모집 주체를 쉽게 말하면, 물론 국가보조사업이지만 대학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더 실효성이 높고, 대학일자리센터가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예산이 물론 9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겠지만 예상을 해서 미리 사전에 그쪽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이런 사업이 벌어지니까 그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이 실시되어야만 또 불용예산이 안 나오게 미리 사전에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시라는 거지요, 사업 주체를 그쪽에 두시려고 생각한다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일자리센터하고 사전에…….
이태성 위원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사전에 조율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개강이 됐는데 대학졸업예정자…….
이태성 위원  그거 학점인정도 해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저희가 대학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도 됩니다.
이태성 위원  학점인정도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전에 수강신청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게 되면 저희가 대학일자리센터 모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모집하는 것 자체를…….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거지요.  사업집행을 하게 되면 3.5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학점과 연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느냐는 준비사항을 물어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추진 절차인데요.  저희 청년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 정부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확대예산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렵게 추경을 짜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그 예산을, 그 가용자산을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맞는 건데, 준비 없이 사업을 했다가 내년으로 또 이월된다 할지 불용 처리됐을 때는 그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차라리 그게 자신이 없으면 청년일자리센터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지금 실업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 750명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 이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킬 바에는 아예 청년일자리센터랄지 이쪽으로 예산을 빨리 돌려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높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일자리센터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노량진 쪽에다가 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지선정 같은 것은 거의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노량진의 대상지 자체는 동작구청으로 기부채납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가 지금 있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건물 자체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건물 자체는 있고 그 안에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기타 운영 프로그램 집어넣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흔히 말해서 이것도 기간이 촉박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정지작업이 되어 있고 3.5개월 내에 충분히 올해 거의 마무리 지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센터를 열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지금 동작구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센터 개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또 센터 개소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9월 초 중으로 다 이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행…….
이태성 위원  그러면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다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관련인데요, 물론 박원순 시장께서도 25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다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8개가 운영되고 있고 하반기에 6개가 신청했는데 3개 신규로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6개 신청을 받았는데 3개만 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6개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계획심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실행 가능하다든지 사업의 효과가 있다든지…….
이태성 위원  그러면 6개 신청 받아서 심사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심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태성 위원  신청 공고 하셨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신청 공고를 해 가지고…….
이태성 위원  네?  아니, 확정도 안 됐는데 신청 공고를 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관계 직원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공고는 안 하고 의사를 내부적으로 표시한 구청 자체가 지금 6개 있다고 합니다.
이태성 위원  수요조사를 해보니 6개가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중에 3개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만 현실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설립 가능성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올해 설립 가능성이…….
이태성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청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할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2022년까지 전체 25개 자치구에 다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편성 협조를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장도 공약사항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운영 주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내부적이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주고 싶어도 사업 주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설립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나름대로의 역할도 하시라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6개가 신청을 했는데 왜 6개가 다 안 되고 3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파악을 좀 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강소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인식 자체를 개선을 하고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도 충원을 하면서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또 매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소개해 주고 선정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인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해 매출도 잘되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기업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학생들,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강소기업의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학점을 인정해서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학생들이 지금 기업에 나가 있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기업에 나가서 일을 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그 회사에서도 학생들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렇지요.
이성배 위원  그런 것들이 오히려 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대학교 일자리센터가 전체적인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체들한테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 일자리센터가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합니다.
이성배 위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나가 있고 하면 기업에서 일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구책이라든지 생각을 하신 건 있으신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보험 문제, 학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간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조금 전에 이태성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뭔가 빨리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를 했고요.  사업 설계에 따른 그 시기가 조금 짧다는 위원님의 지적 자체는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기자와 만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나누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관계 직원 설명을 들은 후) 기사가 나오고 저희 팀장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둥글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그 기자가 했던 얘기 중에 두 달간 직무교육을 받을 청년을 채용할 중소기업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2017년 말에 5개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전체 85명 참가자 중에서 57명이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기자하고 만나서 전체적인 저희 뉴딜일자리 사업과 이런 강소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뭐라던가요, 설명을 들으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이성배 위원  한번 검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청년일자리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급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까 뭐 청년일자리가 시급하고 뭐하고 이게 사실 오늘내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던 일이고 한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장교동에 청년일자리센터를 2017년에 한 군데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위치적으로 1개밖에 없다 보니까 서울시 전역의 다양한 청년들 일자리 수요를 감당하기가 충분치 않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년일자리센터를 개소할 의향이 있는 구청을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동작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았다는 얘기까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받았다고 해서 이걸 지금 당장 해 가지고 뭔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가령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맞지 않게 되면 개보수를 또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면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하고 동작구청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전문가들 이렇게 통해서 설계를 충분히 수요지향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수요지향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그냥 그거고 실질적으로 또 일을 해 보면 분명히 부딪치는 벽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당장 201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면, 물론 인테리어 해서 그냥 지으면 금방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인력이며, 그 동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시촌이잖아요.  고시촌이면 고시생들을 하다가 안 되면 사실 패닉 상태가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그럼 그런 것들까지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력을 거기다 짜 맞추려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시설 내에 설치할 프로그램 자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준비는 해 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공시족,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만들어 놨고요.  지금 기간이 짧은데 그거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쪽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동작구청의 실행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기경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수요 자체를 충족시켜줄 수만 있다면 저희가…….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가 아니라 좀 내실 있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의회 차원에서 빨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하는 말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가서 운영하고 들어갈 인력들은 다 확보가 됐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인력 자체는 동작구랑 지금 협의하기로…….
이성배 위원  협의하기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하기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관계 직원 설명을 듣고) 1차적으로 인력 구성을 했답니다.
이성배 위원  했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잘 모르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는 아직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이…….
이성배 위원  세부적인 업무도 파악이 안 되시면서 이걸 빨리 하려는 이유가 저는…….  너무 성급하다는 게 우려스럽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여쭙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업무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남 얘기 하듯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서운함이 느껴집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렇게 저기하셨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休서울노동자쉼터 네 곳 운영하고 있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제가 지금…….
이광호 위원  정책관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지금?  아시는 분 있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노동정책담당관 답변…….
이광호 위원  안에 시설, 휴센터…….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3개 쉼터는 대리운전기사나 택배운전기사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이 유사합니다.  공통시설은 교육장하고 상담소, 휴게실,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통시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교육장이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교육장에서는 주로 지금 이분들이 특수고용 상태에 있어서 본인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있어서 노조법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대리기사들은 야간에 근무하는데, 야간에 근무하고 다니다가 잠깐 쉬려고 들어가는 휴게실인데 거기서 무슨 노동교육을 시켜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게 상시적으로 교육을 했다기보다 주로 대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리운전기사님들이…….
이광호 위원  모임에?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주로 자조모임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휴일에나 아니면 보통 때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오셔서 교육활동을 하십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상주하는 근로자, 상근자가 있어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상근자 수당 및 대체근로자 고용 관련해서 수당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근자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상근자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는데 과거에 대리운전이라든가 택배운전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셨던 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무슨 자격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시설관리자로 상근하고 있는 겁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시설관리자로?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이광호 위원  여기 특수고용자들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저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뭣 좀 하나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 ‘이어쉼’이라고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여성근로자들이 여기 일자리 이쪽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어쉼’이라고 아세요, 정책관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처음, 저 잘…….
이광호 위원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동하는 여성근로자의 쉼터 해 가지고 18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여기 안에 시설이 테이블…….  이게 뭐냐 하면 가사도우미들, 요양보호사들, 아이돌보미, 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우유배달원 이런 이동하면서 근로하시는 사람들 잠깐 잠깐 쉬라는 쉼터를 만들어 놨나 봐요.  그런데 지금 열여덟 곳 중에서 2014년도에 여덟 곳, 2015년도에 열 곳,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5개가 폐지되어 있어요.  공실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위원회 소속 것 같은데 이것도 이동근로자들 것이니까 정책관님이 한번 업무협조를 하든지 그 과에 얘기해서 이것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여기도 근로자들이 쉬는 곳이니까, 휴쉼터 4개보다도 이게 보니까 더 지금 좋더라고요, 일일평균 횟수를 보면.  각 구마다 이게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 체크 좀 하셔서, 지금 네 군데 되어 있는 대리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휴쉼터도 좋지만 이런 것은 각 구에 있는 거니까 체크 좀 하셔 가지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체크해서 저희 쪽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게 보면 일일평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많게는 20회 또 적게는 4회, 그런데 휴쉼터 네 군데는 월 한 3,000명이 이용을 하네요.  이런 것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서 당겨다가 뭘 더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알아보셔서 우리 쪽으로 끌어다가 이동하는 여성근로자라든지 또 이동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가 좀 많이 각 구마다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하시고 권수정 위원님 하시지요.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다 물어보셔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休서울이동노동자 쉼터가 네 곳에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퀵서비스, 택배기사…….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특수노동자들의 정의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로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북창동에 새로 이전한 휴센터에 보면 여성전용휴게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지교사를 위한 여성전용휴게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확인 후) 네, 여성휴게실이 있다고…….
권영희 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분들이나 그런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전용휴게실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북창동은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곳에도 그런 시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퀵서비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네 곳 있다는 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이광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여성센터를 이쪽 휴센터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셨고 또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지금 특수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장소들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추경을 신청하신 것이 5,2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이 3,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방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지금 대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강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건강센터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서로 공조해 가지고 노동건강교육을, 그분들이 굉장히 건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건강교육 하는 것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그리고…….
권영희 위원  오토바이 사고 말씀하시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오토바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운행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제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이광호 위원과 권영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동일하게 ‘이어쉼’이라는 게 2014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여성노동자쉼터예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기획조정실의 인원조정과 예산 올라온 것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평등노동팀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정책실에 이번에 새로 또 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쪽의 많은 영역에서, 특히 산전산후 및 육아휴직 기간제 파견, 일자리 채용, 노동정책, 고용훈련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성평등 노동에 관련된 일자리들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평등 노동이라는 것을 여성가족정책실로 보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같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안이고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 중복돼서 또 서로 소통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 확대되는 부분에도 성평등노동팀이라고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만 거의 다 인력을 배분하시는 것으로 어제 계획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성평등 노동이나 여성 정책들에 관련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시에 요구가 없는 것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성평등, 특히 여성에 관련된 노동 일자리나 내용들을 다 담아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성평등 노동 문제나 이런 것은 시대적인 화두이고 또 저희가 충분히 다루어야 되는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조직 편제가 대상별로 나뉘어져 있는 그게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또 복지본부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 기능 파트별로 일을 주관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녀를 떠나서 일자리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특화된 여성, 남녀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지금 저희 쪽의 일손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질의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제출되는 정책들을 보면 대단히 젠더 관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오면 대부분 노동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터 하나를 만들어도 이쪽에서는 특수고용 관련된 노동의 관점으로 교육시스템과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구분 없이 하나의 쉼터로 만들어지고요 여성가족정책실로 가면 거기서는 노동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 없이 굉장히 안락한 공간과 여성만 특화되어서 휴쉼터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중복돼서 나가고요.  사실 통합돼서 관리되고 어떻게 보면 또 분리해서 배정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안배의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들이 서로 따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입니다.  특히 산전산후 및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정책실 말고 이쪽 일자리노동정책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여성가족정책실과 이쪽 정책관이 굉장히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으로 결국은 정책적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이 고민들이 이쪽 일자리와 여성이 어떡하면 좀 모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에 일자리노동정책관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 거지요.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신지, 이번에도 인력배정 관련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끌어오겠다는 고민이나 요구 같은 것들이 혹시나 있으셨는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참고로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작성하면서 더 깊은 변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은 변화위원회 분과별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쪽의 각종 사업을 검토할 때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내부적으로 스크린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성평등 관점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 각 부서별로 보완된 결과들을 제출을 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을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조금 더 센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서울시장께서 계속해서 여성 관련된 이슈들을 제기하고 노동 존중 얘기하지만 그 노동에서 여성을 찾아내셔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조금 더 우리 쪽에 달라, 그래야만 여성 관련한 노동정책들을 좀 더 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힘을 실을 테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쪽으로…….
권수정 위원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기조실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인력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목소리를 얹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기획조정실, 행정국, 또 여성가족정책실 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쪽에서 저 미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400개 넘는 개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이번에 강소기업이라고 지정된 곳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게 이게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 이후에 그곳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아까 보니까 강소기업 해서 서울시 소재 중앙부처 인증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협약기업 어쩌고 죽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이걸 따지는 곳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근무환경, 임금수준이 좋다고 얘기되어 있지만 혹시 이 지표 중에 노동조합이 있거나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노동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지표로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관계 직원의 설명을 듣고) 들어가 있답니다.
권수정 위원  들어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서울시가 돈을 줘서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공짜로 몇 달간 제공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강소기업이라는 곳에서 그 청년들을 연계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강제조항이나 아니면 의무조항 같은 것들을 만드신 게 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강제…….
권수정 위원  약간 의무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채용 자체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 또 채용 자체가 가능한 젊은이들 이것을 사전에 매칭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채용될 수 있는 확률과 그다음에 사후 행정지도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번에 만들어지는 750명이 일할 그곳은 예전보다는 더욱더 강화된 지표들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예전보다 더욱더 강화된 지표보다도 저희가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장기적으로 한 1,000개를 예정을 하고 금년에 한 105개를 했거든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이후에 예전의 유지율 같은 것들이 이 분야 같으면 유지율이 더 높게 나와야만 정상이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그렇게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권수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 사업 이후에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물들을 봐야 되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저희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진짜 높은 결과로써 유지가 되고 좋게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되도록 정말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좋은 일자리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사실 이번에 3개 추가경정안을 내신 게 내년도 사업을 미리 당겨온 게 있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내년도 사업을 미리 당겨온 것보다도 금년도…….
  하여튼 올해 3개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또 추가로 하고 계속 연차적…….
권수정 위원  본래 계획상으로 올해 3개가 계획되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당초에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발전 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올해도 추가 개소되는 곳이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작년에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일종의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사업의 질도 좀 평가하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방법, 시와 시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네트워크 관계, 이런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상당한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자치구에서 먼저 수요를 제기하는 자치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6~7개를 하는 것보다는 올해 먼저 추경예산에서 한 3개 정도를 해 보고 그 이후에 또 내년에 서너 개를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 올해 계획에는 없던 내용이었잖아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단위가 있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께서.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2년, 3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런 공모나 아니면 위ㆍ수탁을 위한 기관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식화되거나 좀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의사표현을 하는 단위가 있다, 의사표현을 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이것은 비공개적으로 저희들에게 전화를 했다든가 찾아와서 말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자치구에 공평하게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했고 전체 자치구에서 공적으로 회신을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조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7월 13일 기준으로 한 공식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한 번 더 전체 자치구 일자리과의 담당자를 모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가 전 자치구에 주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총 여섯 군데가 미리 제안서를 보낸 건가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구두로 한 것들 다 빼고 설치 의사의 공문서를 보낸 곳이 지금 6개가 있는 것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정책관을 대신해서 나오실 때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 주시고, 잘못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발언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마이크 가까이 대서 본인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충분하게 발언할 시간 드릴 테니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정책관님은 정책관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7월 20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한 달…….
임종국 위원  그전에도 일자리 관련 부서에 계속 계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직전에는 동대문구청 부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다소 소극적이고 주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요.  아마 이후에 행정감사 대비해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1쪽이요.  통계목 잘못 표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관계 직원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은 지금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 자체는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으로 해서 세부사업 내역에 청년날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일단 착오가 있고 잘못 표기된 건 맞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추경편성안 중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이 한 9억 정도 있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아까 모두에 이태성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전체 한 99억 중에 9억을 빼면 또 일자리 예산 비중이 좀 더 줄어드는 셈인데요.  아까 이태성 위원님 지적처럼 일단 일자리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예산 확대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유가 어떤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보통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연간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특히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대상자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다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기타사유로 해서 일자리사업을 중도에 그만 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런 잔액으로…….
임종국 위원  이 해당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시비는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시비, 국비 다 같이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모든 경우에 다 반납해야 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법으로 잔액이 남게 되면 정산을 해서…….
임종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런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런 것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종국 위원  국고보조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위원님 몇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최초에 2011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때 박원순 시장님 처음에 시장 취임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를 한 번에 다 설치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종국 위원  있었다가 여러 가지, 하여간 내부적으로 좀 분쟁이 있었지요.  그랬다가 그것을 아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3개소를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은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구청은 일단 공간 조성을 해야 되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복지센터가 25개 구에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부구청장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공간 조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조성을 구청에서 해야 이 노동복지센터 설립이 가능한 거죠?  그래야 운영비 지급도 가능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3개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간 조성을 하겠다는 데가 이미 있을 거고요.  일단 그 6개 구청이 공간 조성을 다 해놓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6개 중에 지금 3개가 적극적으로 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임종국 위원  이미 공간 조성의 특정한 위치까지 다 정해놓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나머지 3개 구는 아직 공간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임종국 위원  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공간을 확보한 상황은 다소 상이합니다.  완전히 장소를 특정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도 있고요.  다만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공모에서 뽑힌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전된 상태가 사용할 건물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건데요.  그 정도 단계의 이런 자치구가 세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세 군데에서 공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구청 시설인가요, 아니면 일반 개인 시설인가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일단 구청 시설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구가 반드시 소유한 시설을 해 왔습니다, 현재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 저희 과에 건의를 한 사안이 임대를 했을 때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현한 구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에 그런 임대료를 자치구 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가를 협의한 바 있을 때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자치구가 임대료를…….
임종국 위원  향후에 임대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기존의 8개 업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업체는 전부 구청 시설을 쓰고 있지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경우에는 다른 쪽은 임대료가 발생하는 지역에 임대료 지원을 하면, 그러면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기존의 8개와는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저희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이 오갔습니다만 3억 2,400만 원의 연간지원 금액이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출한다면 다른 부분에 긴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 간 불평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올해 3개를 하고 기존에 8개 되어 있으니까 11개이고 나머지는 14개는 한 몇 년이나 걸릴까요, 이거 검토하는 데?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당초에는 2022년까지 추진을 하려고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성공사례가 축적이 되고 운영의 노하우가 자치구 간에 공유가 되고 하면 더 빨리 앞당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구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거나 그런 자료들이 좀 있나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현재까지는 운영기간이 1년이 안 된 부분도 많고 해서 아직 못 했습니다만 반드시 연내에 해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예를 들어 성동구, 구로구 이런 데는 시간이 좀 됐지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 센터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보고서나 평가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매해마다 사업성과를 보고받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일단 평가하기로는 이 노동복지센터가 효용성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일단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 평가도 그렇고 주민만족도나 여러 가지 일자리노동 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보십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일단 지속적으로 이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때 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안착 같은 사업에 있어서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서울노동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기왕 노동복지센터의 효용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노동복지센터에 평균 몇 명 정도가 근무하지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지금 3~4명의 상근직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3~4명 정도로 충분한지, 아까 제가 성과보고서 평가, 주민만족도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게 한 서너 명의 인력으로서 노동복지센터의 최초 설립 취지에 적절하게 부합을 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판단되면 이것을 좀 속도감 있게 빨리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너 명이 하고 있는 노동상담 수준 정도를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인 일자리노동정책을 홍보하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일자리를 연결하고 홍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2022년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노동복지센터에 서너 명의 인원으로 현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내용을 좀 더 강화하든지,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뭐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효용성을 검토해 봤는데 좀 아니다 싶으면 사실 이 사업을 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어차피 집행부 입장이 관성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정책관님도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 일자리노동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이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가 아무래도 가장 관심과 부담을 많이 받게 되는 입장이 될 텐데요 그런 입장에서 나름 고충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충들은 저희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같이 협조를 하시거나 그렇게 좀 해 나가시고, 아마 실제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공무원들 스스로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면 더 좋을지 이런 것을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던 몇 가지 사업 말고도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노동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구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호대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일자리가 복지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의 행복도 이끌고 있고요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제 주변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도 만나게 되지만 사실 더 많이 만나는 분들이 그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입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시키느라고 애쓰셨고, 또 대학 다니는 과정에서 연수나 뭐나 자격증 취득하는 데 그렇게 지원했고, 또 자격증 취득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데 부모님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은 그게 반복되면 자존감도 무너지고 좌절감, 그러면 그 아이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무너지고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특히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신경 쓰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치, 기재들 이런 것을 더 많이 생산해 주셔서 구직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의 기회가 평등해야 되고 그 과정이 누가 봐도 아, 저것은 공정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될 겁니다.
  이런 낙심한 부모님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능력도 있고 준비가 잘되어 있는데 백이 없어서, 줄이 없어서 또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시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서울 뉴딜일자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듭니다.  강소기업 이 정책이 취지하고 있는 의도와 그 의도의 효과가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인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 강소기업 정도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여기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설득해서 하는 과정인지, 또 반대로 기술이 있고 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중소기업들은 정말 구인이 필요한 기업들인데 사실 이분들은 강소기업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또 정말 청년, 대학졸업예정자들도 중소기업을 쳐다보지 않는 이런 미스매칭되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진행하면서 좀 정교히 설계하고 정교히 유인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게 뭔지 이해되시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3개월 일을 하고 3개월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3개월이 지나면 끝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3개월은 인턴을 하고요.
이호대 위원  인턴을 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인턴기간 동안은 그 인턴 월급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식 채용으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 유도할 때도 정규직화로 전환되면, 사실 안정적 일자리를 원하는 거니까 예산이 좀 과하게 들더라도 1년 치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2년이 되어야 무기계약직이든 되니까 2년 치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정말…….  좀 나쁜 기업들은 사실 3개월 인턴 필요할 때 딱 쓰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원하는 다른 정책과 연결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좀 고민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휴쉼터 관련해서,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특수고용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는 있는데 그분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분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호대 위원  정말 필요한 장소 같습니다.  다만 주 이용대상자가 정해지면서 다른 노동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공간은 되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지금 미디어노동자 상암쉼터는 일평균 10명이 오신다고 하면 이거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또 여기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등등 이런 고민을 해 보면 사람들이 더 찾고 필요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리기사분들이 이용하는데 일일평균 70명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잠시 대기하는 대기장 그런 역할밖에 못 하지 않나, 도대체 저녁 6시에 열어서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운영되는 그곳에서 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아무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이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결위 본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금액을 늘려서 추경에 지금 올린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고민입니다.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토론도 있었을 거고, 감액을 했으면 감액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삭감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돼서 올해 예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올해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또 기경위 예산심의를 하실 때 남부기술교육원 자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이호대 위원  다 해소됐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의회에 와서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셨나요, 추경에 올리겠다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의회에도 계속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얼핏 이 문서만 보면, 저는 초선이라서 지금 이 사정을 다시 파악을 해야겠지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때 대표적으로 법인사무소를…….
이호대 위원  내부에 둔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내부에 둔다든지…….
이호대 위원  내가 그것도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깎은 예산을 추경에 갖다 올린다, 이것 이렇게 하면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특정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 특정 이유 자체가…….
이호대 위원  해소됐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해소가 되지 않고 또 올린다고 하면…….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추경에서 보자라고 얘기가 됐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호대 위원  아니,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 얘기는 없었…….
이호대 위원  기존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다시 올려서 심의한다는 게 사실은 좀 민망합니다.  스스로 깎고 스스로 올리고 이것, 글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탁받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경계적 의미도 또한 기경위에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2018년 8월 24일 여기 기술원이 교육생 선발을 다 마쳤나요?  마쳤다는 보고인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마쳤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도 없는데 사람을 다 뽑아놓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1년 과정이 있고 또 단기과정이 있고 그런데요.  일단 기술교육원에서는 연간 계획에 따라서 뽑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뽑고요.
이호대 위원  범위는 있겠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범위 내에서 뽑고요.
이호대 위원  하지만 예산을 삭감 당했기 때문에 예산 여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단기과정이 또 남아있거든요.  하반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의회에서…….
이호대 위원  교육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이 선발된 교육생들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의회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이호대 위원  아니, 일은 다 저질러놓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 예산 해 줘야 이분들 뭐 식사비도 대고 교육비도 대고 교육시간도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의회는 거기에 떠밀려서 승인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과정 자체는 상반기만 했고 하반기 자체는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뽑게 되고…….
이호대 위원  그러면 8월에 뽑은 사람들, 최종 합격한 사람들은 기존의 예산 가지고 다 운영이 가능한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럼 추경을 왜 올리시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전체적인 연간훈련 수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간훈련 수요 자체를 충족시키고 또 훈련받을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다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호대 위원  일련의 모집을 하는 과정이든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과정이든 1년 계획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이 다 계획 속에 예산이 수반되면서 진행될 건데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의회와 충분히 더 협의도 해야 된다, 문제점이 대두도 됐고 그래서 좀 충원도 할 거고 이러면, 사전에 이런 협의 속에서 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하간 기존에 8월에 뽑은 여러 증원된 사람들, 이분들의 교육시간, 교육비, 식사비 등등 추가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좀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면서 정교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지역 소속 채인묵입니다.
  저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4,655명 이분들은 지금 다 채용이 된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계획에 따라 채용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분들은 급료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관계 직원 설명을 듣고) 급료는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까지 해서 한 220만 원 됩니다.
채인묵 위원  이분들도 다 220만 원씩 지급이 되나요, 그 정도?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뉴딜일자리…….
채인묵 위원  그게 몇 개월이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최장 23개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채인묵 위원  보통 일인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강소기업에다가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채인묵 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무교육 2개월을 하고 인턴을 3개월을 합니다.  인턴 3개월 동안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번에 추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3개월 66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애초에 이렇게 3개월 예상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일자리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올해 내로 거의 다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청년일자리의 부족함을 채우기에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경험을 학점으로도 인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했던 분들도 학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채인묵 위원  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이번 3개월 하시는 분들만 인정하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그럼 좀 형평성에도 어긋나네요.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중소기업 취업하는 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졸업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졸업할 수 있는 학점 자체를 현장에 가서 인턴 할 때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사전에 나가서 직무경험을 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채인묵 위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실업계나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하는 취업반이 따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면 그때 당시에 취업은 대부분 그냥 좀 공부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설렁설렁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이번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에서 학생들 모집할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고…….
채인묵 위원  그런 준비 작업을 어떻게, 그 준비 작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강소기업에 학생들이 나중에 인턴이 끝나면 채용하겠다는 이런 확약서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업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취업을 위한 경로 자체가…….
채인묵 위원  그러면 강소기업에서 일차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인턴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채용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시범사업을 이렇게 한 결과를 보게 되면 50% 이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저희가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녀도 자기가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딱 갖춰진다면 정말 한 3개월 정도 그냥 돈도 벌면서 이렇게 할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도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공부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이거 아까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했는데 한 195평 정도 돼요, 2개 층 해서.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195평, 15억 정도를 지금 추경으로 받고자 하고 계시는데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78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대부분 설비비이고 일부 운영비가 좀 들어가 있는데 너무 과다 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금액 자체 뽑은 것은 어떤 표준적인 기준에 따라서 뽑은 거고요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관계 직원 설명을 듣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왜냐하면 저희 금천구에 아파트형 공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적게는 한 500만 원대부터 조금 많게는 700만 원대 이 정도에서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분양가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 게 이 시설비 비용이에요.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오히려 금액이 조금 싼 데에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설비비 안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실질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설비를 뽑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이런 걸 통해서 뽑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을 기부채납 했다고 했는데 굳이 이걸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본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의 특정 공간 자체가 동작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공시족을 비롯한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장교동 을지로에는…….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 때문에 지금 이것을 추경으로 했다는 겁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남부기술교육원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잡았다고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  뭐냐면 정말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삭감을 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행정사무감사 때와 상임위 때 지적됐던 내용들 중에 대표적으로 법인 사무소 자체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문제라든지 또 상임이사의 성 관련된 행위라든지 여타 이런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정지시를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이사도 사표를 내고 그만뒀고요.  그리고 법인 사무소도 이전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채인묵 위원  상임이사가 사표를 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그것으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때 지적이 됐던 부분은 특정 상임이사의 시정을 요구를 하셨고요.
채인묵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안건이 또 있으니까 이것은 오후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행정경험 풍부하신 우리 강병호 노동정책관 부임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행정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가 일자리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 예산을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정말 추계와 예측과 그 현장파악이 담당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올린 예산 사업들은 3개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고 자치단체보조사업이 있고 민간위탁금사업이 있고 3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우리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보조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타당성 조사 이거 다 끝내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김정태 위원  하고 계신 중인가요?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타당성과 적정성 문제 검토 끝났다, 안 끝났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의회에서 예산 자체를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사업자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이 사업보조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은 먼저 사업부서가 선정을 하고요 그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친 후에 예산을 제출하게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장이 만드신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지침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규정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것은 선정이 되니까 민간경상사업,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은 그건 좀 문제가 터져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거기에 우리 행정상의 뭐가 남은 거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실패를 하면 그건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 가져다 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안 됐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서 다음 주에 예결위 열릴 때까지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이 2개 사업 있는데 강소기업 연계형과 취업날개서비스, 서울시와 대학교, 여기에서는 대학교가 사업보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것이 선정도 안 되고 돈 달라고 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해 줍니까?
  또 강소기업은 결정이 됐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김정태 위원  됐다, 안 됐다 이것만 답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직 안 됐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저는 좋은 뜻으로 봅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요.  이러니까 졸속예산이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걸러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누가 할 것이냐,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예산의 승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아니요, 그것은 사전절차.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러면 이거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할까요, 담당관님?  이것은 우리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지침에 위반됐으므로, 예산 사전검토가 안 됐으므로 예산편성 요건이 안 된다고 우리가 부결시켜버릴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김정태 위원  이것은 맞지요, 김혜정 담당관님?  이것은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사항은 맞지요?  맞다, 아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내가 틀리면 바로 내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뉴딜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취업 지원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해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단체는 지금 선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김정태 위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게 어떻게 사전 보조금심의위에 통과가 됐어요.  사업의 타당성은 통과가 됐겠지.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김정태 위원  관리의 적정성도 통과가 됐나요?  관리의 적정성은 보고를 안 하셨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런 부분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군가요?  이것은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아닌 거고 나는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네.
  자, 두 개 적정성을 해야 돼.  사업의 타당성 통과되어야 돼.  뭐 이거야 했으니까 됐겠지요.  그러면 관리의 적정성도 검토를 받아야 돼.  관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통과를 시켜줘요?
  좋습니다.  왜 문제를 덮으려고 그러고 자꾸 키워요?
  앉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의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인데요 여기는 마이스윗인터뷰, 열린옷장, 체인지레이디라는 3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선정이 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대강 알 것 같아.  열린옷장은 남자 옷이고 체인지레이디는 여성 옷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수요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호평 받고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통계치가 나온다…….  2017년도에 2만 3,000명이 이용을 했대요.  그런데 7월 말 현재 1만 3,000명이 이용을 했대요.  그 숫자대로 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운영업체가 2017년 운영을 하고 사후평가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내부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금액을 단순히 내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더니 2013년도에는 한 사람 평균 이용단가가 3만 2,129원 정도 돼요.  그래서 2018년도 현재 것을 내가 계산을 한번 해 봤더니 3만 4,244원, 한 2,100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 정도 금액에 옷도 빌려주고 사진촬영도 해 주고 화장서비스도 해 준다고 한 것이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실은 이 업체 분들은, 이분들이 제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시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독점적 시장을?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평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평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추경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동일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다른 사업입니다.
김정태 위원  다른 사업이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여기 8개 자치구는 선정이 됐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집행부석에서) 이미 선정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미 선정이 된 것인데 왜 선정에 대한 설명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하지 않으시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추경…….
김정태 위원  네, 추경에.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추경에요?
김정태 위원  네.
  OK.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올려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매듭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과 여러 위원들이 일자리 창출이 복지다,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절벽에 있는 복지 일자리 만드는 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은 또 달라야 된단 말씀이지요.  순수하게 사전절차 밟아야 되고요 좀 더 치밀해야 되고요 급할수록 좀 더 설득과정 넘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과정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사전절차 미흡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분명히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여기서 덮으려고 했더니…….  아마 지금 본예산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강 봐 주십시오 하시면 안 된단 말씀이거든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역량 강화이고 또 의회 존중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일자리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첫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노동권익센터 5,300만 원, 뭐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사업이 2억 4,000여만 원인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퀵서비스라든지 대리기사라든지…….
김달호 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직종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법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  권익은 어떤 권익보호를 이야기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분들이 보통 거의 길거리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휴식권리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정책관님께서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3D에 속하는 그런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신데 한시적인 3개월의 이런 추경 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 사업비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무환경 자체가 그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을 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강소기업 취업률이 50%라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소기업에 유능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직 강소기업이 지정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취업률이 안 되는 것은 달리 생각을 하면 강소기업이 본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직장이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금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노동복지센터 현황을 보니 우리 성동이 제가 근무하는 데인데 가장 먼저 이렇게 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1~2년 안에 전부 위탁기간이 도래하는데 도래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재위탁을 하게 됩니까,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재위탁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김달호 위원  현재 이 8개 자치단체 전부 다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현재로서는.
김달호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이런 재위탁을 할 때는 심의를 하고 하셔야지 그 기간이 도래했다고 그냥 무조건 다시 재위탁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제일 먼저 설립한 성동구에 비해 관악구는 설립일이 약 7~8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처음과 나중에 설립한 모든 시설의 위탁자를 다시 선정할 때는 심의를 분명히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이 재위탁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예산심의 끝나고 위탁업체 선정할 때…….
김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이호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정책관님께서 좀, 속기록에 남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편성은 직원이 해서 편성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정책관님이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순간적으로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발언을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편성할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상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고 그 답변을 하셨는데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보시면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이랄지 지역맞춤형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불용예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조성, 마을기업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서 많은 금액을 지금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책담당관께서는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이 개인의 질병이랄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중도포기자가 많아서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인건비보조 사업이 아니고 프로젝트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연도부터 올해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의 집행실적과 미집행내역,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지역공동체 사업이랄지 지역맞춤형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거의 17억 1,8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의지가 약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의 국고보조사업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집행률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지가 약한 건지, 아니면…….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이 많은 돈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사업의 추진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사업 선정을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지적하셨던 국비 자체가 내려와 있는데 그걸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이 되고 그러는 것은 어떤 사업 의지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사업 참여자가 조기 퇴사를 한다든지…….
이태성 위원  그건 인건비 지원 사업일 때만 가능한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그런 고용지원금과 관련된 것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사업의 집행잔액이 이 건 자체에서 남지…….
이태성 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오후 업무보고 전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자료 제출?
이태성 위원  네.  그래야 제가 보고 오후에 업무보고 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추가 질의 또 하신다고?
이태성 위원  오후 업무보고에요.
○위원장 유용  오후 업무보고 시에?
이태성 위원  네.
○위원장 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하기에 앞서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남부ㆍ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의안번호 51호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19년 2월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수탁기관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 사업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울 산업 및 국가 기간 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19년 2월로 동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수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 사업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울 산업 및 국가 기간 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남부ㆍ동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기술교육원은 민간위탁 이후 한 번도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재위탁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인데요,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엘림복지회가 개원한 엘림직업훈련원을 1991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타 기술교육원은 수탁기관 변경이 있었던 반면 남부기술교육원은 기부채납에 대한 운영협약 기간을 넘어서 28년째 동일한 수탁기관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하 남부교육원의 민간위탁 성과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하단입니다.
  그동안 남부기술교육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서울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법인사무실의 목적 외 사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법인 내 타 기관과 통합하여 입찰, 교육원 운영 규정 미비 등 기술교육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어 주의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술파트 직원의 법인업무 관여, 교육생들의 행사 동원, 상임이사의 교직원 인권침해 등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서울시의 특별조사가 재실시되어 법인이사가 해임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수탁법인의 방만한 경영과 지도ㆍ감독의 의지가 없는 서울시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올해 남부기술교육원 예산 중 20억 8,200만 원을 감액한 25억 7,700만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남부기술교육원은 상반기 2개 학과 폐과, 교육인원 감소, 교육시간 축소 등의 자구노력을 했으나 하반기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운영비를 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부기술교육원은 4개 교육원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상시적인 지도 관리와 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과 존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남부기술교육원의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기능개편 과제로 캠퍼스 서울시내 이전, 하이테크 특화캠퍼스로 개편, 위탁 폐지와 서울시 기술교육원 거버넌스 개편, 운영방식의 혁신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술교육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인력 고용, 훈련장비 구축 등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은 행정기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기술교육원은 그동안 감사와 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 계약회계, 인사관리, 운영규정 등 전 분야에 걸친 문제가 반복 지적된 바 있어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즉 장기간 특정 수탁기관에서 교육원 사무를 위탁 처리함에 따라 사명감과 공공성이 퇴색하고 법인 이익에 매몰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시 또한 행정권한의 위탁자로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행적인 민간위탁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나 민간 기술교육 시장에 완전 이양하는 방안, 재단 설립을 통한 4개 교육원의 통합운영 등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단부인데요, 동부기술교육원은 1953년 서울특별시립 삼성원으로 설립되어 2014년 3월부터 현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경복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하 동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성과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입니다.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인력 고용, 훈련장비 구축 등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부기술교육원을 포함한 네 곳의 기술교육원도 각기 다른 수탁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의 연도별 취업률 증가와 다양한 취업 연계, 교육생 만족도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통한 교육원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라는 민간위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에 의한 동부기술교육원의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현 수탁기관을 포함하여 직업훈련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남부기술교육원 사례에서 발견된 수탁기관의 방만 경영과 서울시의 지도ㆍ감독 부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관행적인 민간위탁운영 방식에 한정하지 말고 기술교육원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아까 뭐 말 많이 했잖아요.  질의해 주세요.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만약에 남부기술교육원 직영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탁하는 방법, 직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직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와 인건비와 예산 등이 민간위탁에 비해 절대적으로 낫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부수되는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지금 4개 교육원을 다 위탁으로 주고 있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직영으로 한 사례는 없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하지만 남부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탁기관에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궁색하고, 또 관리ㆍ감독을 똑바로 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육받는 분들, 거기서 뭔가 배워서 미래를 꿈꾸는 또 준비하는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미안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고민이, 기술적으로 남부와 동부를 같이 올리셨어요.  남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동의안을 만약에 보류를 하든 이렇게 하면 그 원칙에 따라 동부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동부는 그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동부는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수탁기관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고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수탁기관이 중요한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아무튼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원칙과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두 교육원의 위탁 동의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문제제기가 있었던 남부기술교육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전부 다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되었다고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에 저도 살짝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잘못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 개선사항들이 죽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사무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법인이사의 부당한 관행적인 행태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한 결과 사임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서 알고 있고, 지금 여기를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 엘림이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또 엘림의 주체는 제가 듣기로는 순복음교회라는 데가 있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맡아서 하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임감을 느끼게끔, 그쪽에서 단순히 누구 한 명 정리하고 그런 수순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반성 같은 게 있었냐 이거지요, 다시는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수탁법인에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는 모습 자체는 보였고요.  또 그것에 따른 결과들을 저희들한테 죽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지속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른 교육원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점검은 다 하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점검을 했는데 엘림과 같은 사태는 없었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소소한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술교육원이나 교육을 하는 곳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승도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내리사랑으로 뭔가를 받거나 이들을 위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런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함이 요구되고 강조되어야 할 일들인데, 물론 행정적인 업무, 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진짜 깨끗한 것이 요구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됐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사실 지금 사항은 아니지만 북부기술교육원 이런 데도 제가 한번 가서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소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에 다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는 보고가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관찰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저희가 엘림뿐만 아니라 전체 기술교육원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세밀하고도 종합적인 그런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남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반면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해서 다른 유사한 사례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진짜로 이 자리에서 강하게 약속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술교육원에서 그런 사태가 나타난다면 절대 안 될 일이고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관실의 전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저는 의회생활이나 다른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노동계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와서 의회생활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봤는데 제 스타일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엘림에서 이 남부기술교육원 위탁한 게 언제부터예요?  여기 책자에 보면 한 2011년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전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전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91년.
이광호 위원  ’91년부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이거 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엘림에 꼭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뒷배경이 든든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웃으며) 그런데 이 기술교육원이 잘 아시지만 엘림은 군포에 있지 않습니까.  군포에 있고, 또 기술교육원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위탁사업체들이 일단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위탁공고를 하더라도 다른 데서 안 들어오고 여기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여기 보면 시설운영, 계약회계, 인사관리, 운영규정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반복되어 온 이 엘림에 계속 위탁을 주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얘기했던 대로 법적, 형식적으로는 응찰 자체를 단독으로 하니까 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광호 위원  아니, 다른 기술원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바로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그게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개선사항이 있고 이런 입장인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뒤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 자체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계속 이쪽으로 주는 이유가 뭐 있나.  이 정도면 위탁업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지 이것을 계속 여기에 주어야 되는 상황이,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추경예산안 하실 때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때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이유가 그런 많은…….
이광호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여기 엘림에만 위탁을 주었느냐 이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하여튼 형식적, 법적인 절차 자체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독인 엘림한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광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털건 털고 깨끗하게 가야지 엘림에다가 계속 줘야 되는 이유를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이걸 보면 왜 여기다 재위탁을 줬지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왜 여기다 재위탁을 줬지?  모르는 내가 이걸 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개편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이광호 위원  엘림에서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엘림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  대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가 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다른 위탁 업체를…….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이 위탁 여부 자체는 민간한테 위탁할지 여부를, 엘림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이광호 위원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실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민간한테 위탁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을 오늘 상정을 한 거고요.  엘림한테 주겠다, 말겠다 그것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엘림에서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던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 자료 있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 좀 요청할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보면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찰공고를 어느 정도 했고 입찰공고를 했을 때 어떤 법인들이 혹시 참여했는지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전에?
이준형 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단독응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다른 기술원도?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술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뭐 답변하실 분 없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건 자료를 좀 봐야…….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남부기술원만 항상 단독으로 들어오고 다른 곳은 그러면 몇 개가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선정이 된 건지, 여기 보시면 뭐 경복대학교라든지 그런 데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형 위원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을 오늘 동의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해야 될 문제여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면 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유용  네, 답변할 것을 허락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엘림 같은 경우는 한 18년 정도 계속해서 엘림이 단독응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혼자 응찰을 하고 또 2차 공모를 해도 결국 다른 데서 지원하지 않아서 엘림이 계속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동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경복대학교로 그때 처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한남동에 있는 중부 같은 경우는 숭실재단에서 하다가 2015년에 또 명지전문대학으로 바뀌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탁업체가 바뀌는, 그러니까 응찰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림만 유독…….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른 곳들은 다른 법인들이 실제로 직업교육을 하려고 와서 복수로 참여해서 그중에 선정이 되는 거였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림은 계속 단수로 들어왔단 얘기인 거죠, 단독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이준형 위원  재공고를 해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맞습니다.  2차까지 공고를 해도 결국은 단독응찰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생겼던 거고 문제가 있던 것들을 분명히 일자리노동정책관 쪽에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그 대안들을 만들어서 남부기술교육원을 어떤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세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 시간 단독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대비를 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 교육기관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위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위탁기관의 직원이 법인 업무를 관여하고 교육생들을 행사에 동원하고 상임이사가 교직원 인권을 침해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그 기술교육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평가가 잘됐다고 저희가 인정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가는 게요 이 평가를 보시면 2017년에도 아주 만족하고요.  그리고 취업률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법인이 전횡을 일삼고 문제가 되는 걸 학생들이 분명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도나 그전하고 차이가 없고 취업률은 증가되고 있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법인이 전횡을 하고 문제가 되어도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관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학교 사학재단에서 운영을 할 때 그 재단의 문제하고 학교 교무 이쪽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독립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명 사학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취업률이라든지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던 그런 재단의 문제 자체가 교육생의 만족도나 취업으로까지 안 간 결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안 갔다고 보장을 할까요?  그게 맞을지 아니면 이 성과평가보고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법인사무실의 법인 목적 외 이용을 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뻔히 그러면 급식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교육원 운영 규정 미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저희가 너무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위탁 동의안이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저희가 요새 검토하고 있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과평가가 다분히 조금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지표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만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민간위탁 전체 성과평가 하는 데에 우리 기술교육원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제 협의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지금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이준형 위원  문제가 생겼고 예산을 삭감을 했고 다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평가를…….
이준형 위원  조금 늦었나요?  아주 많이 늦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던 데서 아주 객관적인 그런 종합평가로 다시 저희 기술교육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준형 위원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이런 만족도라든가…….
이준형 위원  평가를 한다고 해서 위탁기관이 옳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문제가 됐으면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 마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가결시켜 드렸을 경우에 똑같이 엘림이 계속 단독으로 들어오면 또 엘림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저희가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한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정책방향을 가져갈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림 자체가 단독으로 응찰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예단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되면 이제부터 어떠한 절차를 하나요, 이 남부기술교육원 위탁 관련해서?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위탁 재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언제 할 겁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10월쯤에…….
이준형 위원  10월에 공고할 건데 지금 용역해서 되겠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용역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준형 위원  그럼 용역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최종적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저런 것을 좀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용역을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직은 그런 지금의 과정들을 보면 위탁 동의안을 동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과정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던 게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웠을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위탁에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론 동부는 다른 면이 있는 거고요 남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잠깐만요.  용역 결과를 바로 줄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어느 정도 걸립니까?  10분, 20분, 30분?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지금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와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배포해 주시고요.  배포하지 마시고 저희 간담회에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호 정책관님, 언제 오셨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유용  7월 20일자.  지금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래도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지요, 저희들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최대한 노력…….
○위원장 유용  최대한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혜정 담당관님은 언제 오셨나요?  1월 1일자로 오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같은 날.
○위원장 유용  같이 오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장 유용  여기 오시면 어느 정도 있다 가시나요?  대체로, 대략 전임자들을 보면 한 2년 계시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보통 2년 내외…….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이제 파악하셔서 일 좀 하고 하시면 또 가시고 또 모르는 분이 오시고, 그러면 그런 수탁기관들은 또 모르시니까 할 수 있겠네요.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 기간에 또 이렇게 큰소리치는 의원들도 바뀌고, 의원들이 또 선거에 안 돼서 안 온 의원들도 있고, 와서 다른 의원들도 가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서 이 고리를 끊어드려야 될지 고심이 깊어집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하고 동일한 건데요 그만큼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의회 쪽 우리 기경위에다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으면 민간이 위탁했을 때와 서울시가 직영했을 때의 그런 비교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결정할 수 있게 충분히 예견되는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의견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동부나 중부나 북부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경복대학교나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이나 한국능력개발원에서 하는데 남부기술교육원만 엘림복지회에서 해요.  그러면 엘림복지회는 말 그대로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재단법인이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지금, 물론 기부채납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하다가 8년간 계속 재수탁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가 됐을 때는,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충분하게, 연구용역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용역을 기초로 해서 개선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여기 연구용역을 보니까 캠퍼스 서울시내 이전이랄지 하이테크 특화캠퍼스 개편이랄지 위탁 폐지와 서울시 기술교육원 거버넌스 개편, 운영방식의 혁신 등의 안이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이 제시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셔야지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던져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일처리 방식인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은 지금 엘림복지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정한다 하더라도 못 믿어요.
  그러면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기적으로 10월부터 공모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말란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 기술교육원을 폐교하고 매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교육원이라면?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주셔야 되는 거지요, 연구용역서 하나 달랑 만들어서 던져주지 마시고.  그 연구용역서 자체도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는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가 동의해 주면 그냥 알아서 할 겁니까?  또 문제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연구용역서 제출해 달라고 지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왜 달라고 할 때 주냐고요?  미리 사전에 연구용역서 주고 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청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부기술교육원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문제없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계획서가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제시가 됐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나으셨을 텐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이라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는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어서…….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도 없이 시의회에다가 민간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동의해 달라고 그냥 막 던져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던진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찼기 때문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그다음…….
이태성 위원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그거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 자체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태성 위원  안 해 주면 의회한테 다 책임을 넘기겠네요,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의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안 해 줘서 딜레이되면 여러 가지, 그러면 내년 3월 1일부터 신입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소재가 시의회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이 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태성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비쳐요.  물론 그렇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너무 자료도 안 주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서 부결 처리하게 되면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처리를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안일하게.
  물론 7월 1일자로 와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 하시지만 과장님, 팀장님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용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권수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용  정회보다 더?
권수정 위원  잠시만 질의 한 가지 먼저…….
○위원장 유용  좋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회하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라는 자료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내용 보고는 받았습니다.
권수정 위원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지금 북부를 운영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원이 거의 주도해서 만들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인력개발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맞아요, 한국인력개발원에서.  혹시 자료 내용을 검토는 다 하신 거지요, 결과보고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세부적인 내용은 잘…….
권수정 위원  여기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장에 들어가면 제안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모델이나 혁신방안 같은 것들이 죽 나와 있는 부분에서 특히나 민간으로 넘겨간 기술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미래에 대한 산업인력의 재창출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의 교육지원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서울시가 직영하는 모델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느냐 하면 2013년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018년도고요.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부기술교육원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분명히 연구용역과제도 나와 있고 제안되는 내용도 있는데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나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안 이루어져 왔던 것 아닌가라는 정말 약간은 화가 많이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남부 관련한 보고서와 더불어 이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과 더불어 전체 기술교육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일부 부결하자는 의견도 모아졌지만 다수 의견이 보류하자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의안번호 53호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은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이 주된 사업이고,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 사무는 경영, 투자유치, 품질, 협업개발,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온ㆍ오프라인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기존 수행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의 재계약이 아닌 민간공모로 적절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체결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이후에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병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의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현황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지원과 공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롤모델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쇼핑몰 운영사업으로 구분되며,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3단계 심사를 거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 3년차까지 기업별 맞춤형 집중지원을, 집중지원 종료기업을 포함한 전체 우수기업에 공통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8개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공통지원은 경영지원, 판로지원, 홍보지원, 투자유치지원,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이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에는 경영, 판로, 품질, 홍보 등 4개 분야 16개 부문 중 기업별로 희망하는 부문에 1,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27개 사에 총 101건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의 평균 고용성장률은 21%, 매출성장률은 16%로 2017년 지원 목표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에는 2년차에 접어들어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연차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적기업 전용 온라인쇼핑몰인 함께누리몰은 2014년 오픈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누리몰의 운영은 IT 컨설팅, 시스템 통합 분야 전문 사회적기업인 행복ICT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용역비로 매년 2억 3,8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함께누리몰의 구매유형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치구 등 공공구매에 의한 구매가 99%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홍보를 통해 민간구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사업을 위탁운영 중인 SBA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영지원과 국내외 판로지원에 대한 전문성,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정 기업의 고용ㆍ매출이 성장하고 함께누리몰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에 대한 경영ㆍ판로ㆍ홍보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수탁업체인 SBA와의 재계약 방식이 아닌 민간공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역량과 현장경험을 고루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과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업을 각각 분리 관리하고 예산 또한 별도로 교부ㆍ정산하고 있어 위탁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을 위해 위탁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과 판로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업무 간에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며, 현재 해당 사업이 5년차에 접어든 만큼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지원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금 SBA가 다음에 위탁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기회는 주어져 있는데 심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이준형 위원  만약에 재위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저런 다시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은 없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SBA 경우에는 기업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별도의 시설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각종 시설과 그다음에 인력을 통해서 공통지원하고 맞춤형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큰…….
이준형 위원  이를테면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운영하는 장비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연동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관계 직원 설명을 듣고) 지금 그 부분 자체도 시스템하고 이런 것을 SBA한테 용역을 해서 SBA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적격 업체한테 주게 되면 별 큰 저기는 없다고 합니다.
이준형 위원  운영자라든지 그 쇼핑몰을 운영했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운영했던 사람들이 바뀌고, 그리고 그런 장비들을 또 이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버 같은 것도 어쨌든 간에 쇼핑몰 운영하려면, 서버는 필요 없나요?  이것을 모르면 과장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담당관…….
이준형 위원  네, 담당관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용  네, 답변할 것을 허락합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SBA에서 함께누리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ICT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ICT도 계속 용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년 공모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번에 SBA에 위탁을 안 주더라도 다른 용역 업체를 통해서 서버를 이전하든지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없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제로 산출근거에는, 이게 뭐 예산 심의를 하는 건 아닌데요 산출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함께누리몰이 2014년 오픈해서 죽 지금까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혹시 이 자료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하고 또 하나는 매출액이 그런 공공구매가 아닌 매출에 대한 것을 별도로 혹시 나누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저희 함께누리몰의 구매유형별 매출은 자치구ㆍ공공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는 함께누리몰을 B2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대상으로 할 것인지 B2C라고 해서 민간부문을 상대로 저희가 아는 인터파크 쇼핑몰처럼 바뀌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올 초에.  지금 함께누리몰은 공공기관 대상 전용으로 된 쇼핑몰입니다.  만약에 바뀐다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개인이라든지 민간에게 좀 더 매출이 확대되려면 사이트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에게도 폭넓게 사용편의성을 제공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함께누리몰에서도 개인이 사용하는 비율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간에게도 판로를 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사이트를 개편하는 데?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사이트 개편하는 데 지금이 3억 2,000 정도인데 그 정도 비용이 더 추가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이 하고 있지만 자치구나 서울시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네.  판로개척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생협 매장에 입점한다든지 창동에 있는 중소기업 영업매장에 입점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어서 저희가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있지만 좀 더 사회적경제를 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사회적경제 하면 얼마나 어렵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고, 올해 정도가 아마 사회적경제 일몰제의 한계인 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시장으로 계시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투자했던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산정책담당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만 손을 놓으면 바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흐름이 끊기고 생태계 자체가 지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게 관이 하지 않고는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있나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차피 관은 할 것 아니에요, 관은?  민간은 잘 몰라서 안 할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위탁만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정확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시장경제에서 이윤추구 중심의 기반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육성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법도 만들고 지원 제도도 죽 만들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사회적경제기업 중에는 우수기업들이 또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고용이나 매출 이런 쪽에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기업들이 하나의 롤모델로 자꾸 확산이 되다 보면 장차 저희가 지원하는 것 자체도 차츰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런 지원 자체는 생태계가 구축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 안에는 물론 관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게 저는 아마 2019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5년간 서울시가, 그리고 자치단체들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또 맞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위탁을 주지 말고 관이 가지고 와서 직접 한번 지원하는 것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위탁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런 평가기준에 설정할 수 있게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몇 년도에는 뭐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을 위탁하는 곳이 SBA라는 산업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 같은 경우는 행복ICT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SBA를 통해서 행복ICT로 이렇게 돼 있지요.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수탁기관이…….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SBA에서 하는 거고 온라인은 행복ICT에서 하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니, 둘 다 수탁기관은 서울산업진흥원이고요.
이태성 위원  ICT도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거기에서…….
이태성 위원  행복ICT도 그러면 SBA 기관이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거기는 다른 기관인데…….
이태성 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BA하고 행복ICT가 다른 기관인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자꾸 같은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니, 법적으로 수탁기관은 사회적우수기업 지원…….
이태성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책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민간이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가 온라인은 행복ICT이고 오프라인은 SBA가 맞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수탁기관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둘 다 수탁을 받아서 하고요.  그런데 수탁을 받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온라인 사업 자체를 행복ICT한테…….
이태성 위원  별도 사업체에 준 거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행복ICT라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재위탁을 하는 거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런 셈입니다.
이태성 위원  재위탁을?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별도로 있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업을 왜 따로…….  그러면 위탁을 준 사업을 다시 재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온라인 업체 따로 오프라인 업체 따로 하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선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SBA에 주었는데 SBA가 다시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업체한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온라인 따로 하고 오프라인을 따로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산업진흥원 자체를 서울시에서 만들 때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이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지도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이태성 위원  주로 컨설팅을 하는 업체잖아요, 컨설팅?  그렇지요?  기업에 컨설팅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온라인 업체, 오프라인 업체를 따로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어차피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예산이 49억 정도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지원 금액이 크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고요 서울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이태성 위원  2개 기관을 굳이 그러면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업무 자체가 크게 유사성이 강한데.  어차피 똑같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사업체는 업무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컨설팅을 하고 지원하고 이런 쪽을 굳이 SBA를 통해서 지원하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업무영역 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데가 사회적경제센터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은 사회적…….
이태성 위원  아니, 이게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연구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연구용역에서 그렇게 권장을 한 겁니다, 권장을.  그러니까 SBA는 주로 기업의 컨설팅 업무인데 굳이 사회적, 그러니까 SBA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중소기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하는 업체인데 굳이 또 별도로 왜 사회적기업 사업 부분까지 하냐고 나오는 게 이 연구용역의 취지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산업진흥원 자체가 일반적인 기업 진흥에 특화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쪽에는 특화되어 있지 않은 기관인데 왜 거기에 맡겨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원하는 거잖아요.  업무가 지금 중복되는데 한 기관으로 통일해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왜 동일한 반복적인 업무를 SBA에 줘서 또 업무를 중첩시키느냐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오늘 위탁 동의안이, 산업진흥원 자체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위탁 동의안 자체를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다시 수탁기관을 공고하면서 기존의 산업진흥원을 포함한 다른 전문기관들을 다 후보자로 해서 적정한 전문기관을 뽑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민간위탁하실 때 쇼핑몰을 운영하는 온라인 업체는 별도로 공모를 하는 게 맞고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물론 공모절차를 거치겠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2개 업체한테 이렇게 따로따로 업무를 분리해서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온라인 쪽은 업무를 분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판로개척 쪽에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고 또 온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기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법률상담도 하고 또 세무상담도 하고 경영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매장확보를 위한…….
이태성 위원  그렇지요.  컨설팅도 하고 매출 부분도 하고 있지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컨설팅도 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결론은 매출 부분에 대해서 신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99%가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비자 대부분의 구매패턴이 지금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지금은 B2G만 하고 있는 거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B2G만 하고 있는 건데, B2G만으로 공공부문의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려면 B2C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기 때문에 온라인쇼핑몰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분리시키자는 거지요, 분리.  지금 SBA에 주었는데 SBA가 그 업무만 못 하니까 행복ICT에 그냥 넘겨준 거잖아요, B2G 업무를.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태성 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무슨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쇼핑몰을 어떻게 구축하자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이태성 위원  그러면 편하게 B2G 쇼핑몰을 구축해 가지고 그냥 공공구매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방식이.  그러니까 99%가 나온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상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시스템 자체가 B2C보다도 B2G 쪽으로 해서 90% 넘는 비율이 자치구 통해서 들어오게끔 그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태성 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자체를 통합발주를 하지 말고 별도로 떼서 발주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통합발주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분리발주가 좋은 것인지 그것 자체는…….
이태성 위원  아니, 정책관님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B2G는 편리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구매를 편리상 B2G로 해서 그냥 쉽게…….  B2G 안 해도 공공구매해서 다 구매해요, 조례나 지원 법이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그런데 일반소비자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B2C가 아니면.  아니, 매장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온라인쇼핑몰의 비중이 중요해지니까 이번 민간위탁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쪽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공모하라는 내용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거론된 게 좀 오래됐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됐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한 10년 정도…….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요한 사업이고, 지향해야 할 그런 경제인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아니면 경쟁 이런 삶의 문법을 확 바꿔놓은 게 사회적경제 맞지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같이, 그래서 자료에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바로 사회적경제인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품이든 용역이든 아니면 재화든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제품에 대한 한계를 또 가지고 있어서 판로든 시장이든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내역을 보면 공공이 99%라고 계속 나오던데 어렵지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그래서 다각적인 홍보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의회 바깥에 있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두도 있고 그러던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구두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써서 편향된 매출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1순위가 자치구이고 2순위가 공공기관이고 그런데 사실은 자치구, 공공기관 내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공동체사업자, 생협, 아니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의 구성원이든 이런 시장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당연히 구매를 하고 있겠지요?  이건 매출현황으로 잡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자치구에서 구매하는 것 안에 사회적기업이 구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대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이것을 매출현황으로 지금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별도로 자치구든 어디든 지금 현재 존재하는 현재 활동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구성원들, 이분들은 사실 민간이나 이런 걸로 포함될 것 같은데 이것은 매출로 잡기가 좀 어렵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그 정도까지 수치가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좀 더디 가더라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가려면 이게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몬드라곤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선진 사례든 이것을 살펴보면서, 몬드라곤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서로 제품을 구입해 주고, 조합이란 게 그렇지요.  그러면서 좀 제품의 질이 떨어져도 서로 이용해 가고 수익이 나면서 또 기술이 개발되고 이러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성장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 선진 사례들을 보면 지금 기존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매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활동은 거기서 하면서 제품은 또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모순 아니냐,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몬드라곤 같은 경우에도 유통협동조합 또 제조업협동조합 또 금융협동조합 이게 다 따로 있으면서도 같이 서로가 서로를 구매해 주면서 기업의 기반을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저희도 국내 협동조합 기반이라든지 생태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의 규모화 사업, 협업화 사업 이런 쪽의 사업계획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성과도 있고요.
이호대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되려면 이걸 통합으로 뭔가 구상하고 좀 조직적으로 오거나이즈(organize)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생태계를 정말 잘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사회적경제과 이 부서겠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더 해 주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지만 서울산업진흥원은 유통이든 판로 그런 분야는 굉장히 맞는데, 중소기업이든 상공인이든 그런 데는 맞는데 사회적경제와는 사실 맞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쪽으로 특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여하튼 여기가 위탁을 받아서 전혀 생소한 사람들, 거기는 민간시장 잘 활성화되라고 지원하고 방법, 판로를 찾고 이런 부서에서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뭔지, 사회적 가치가 뭔지는 아시겠지만 여기에 좀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는 분들이 맡아서 조직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올라오면서 고민한다고 읽혀지고요.
  그러면서도 지적되고 있는, 이게 맞나요?  인건비 지급의 부적성 또 포인트 중복지급의 부적성 이런 지적이 있던데 SBA가 위탁받아서 그랬다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그 검토보고서…….
이호대 위원  그거 말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잘 모르시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데 또 그렇다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기업지원팀이 1.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지반조성팀이 0.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과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업을 각각 다른 팀에서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런 어려움도 지금 현재 있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내부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기업지원팀이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판로 그런 쪽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다 보니까 서로 2개가 통일된 기준보다 각자에 맞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 자체는 지적하신 게 맞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호대 위원  구조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내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조정이 가능하면 저희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일을 시킬 수가 있는 문제인지.
이호대 위원  어제인가 조직개편 조례안 올라오고 그럴 때 사실은 같이, 또 고민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지금 2개로 나눠서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게 더 옳을지, 아니면 이런 구조를 통합해서 가는 게 옳을지 그것은 부단히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같이 안정적으로 잘 살면서도 가격경쟁력을 갖고 판로도 개척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방법을 더 찾아야 된다, 같이 고민하시는 거지요, 이 문제의식은.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우수성이 없다면 제품에 대한 상징적 가치 아니면 어떤 의미 이런 것을 부여하고, 그리고 더 지금 구성원들끼리, 아니면 시민들도…….  이 99% 공공구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될 한계라는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그림도 그리면서 내가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구매자가 또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 제품 구매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텔레비전 생산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면 다 삼성 것, LG 것 써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쓰면 너희 회사 잘 되겠냐”고 얘기하면서 웃곤 합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참고로 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애경에 잠깐 근무했었는데 애경 회장님은 어딜 가든지 자기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적기업도 그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할당 때문에 구청이든 아니면 자치구든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게 현실일 거예요.  아마 조례든 제한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계속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괜찮은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좀 더 나은, 10년 지나서 이 정도면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 50년 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이 좀 더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계시고 중요한 일인데요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사무가 민간위탁 사무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이렇게 두 군데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 쪽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중에서 저희가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위탁사무를 맡고 있는 데가 서울산업진흥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경계가 분명한가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은 법상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몇 분이 지적하신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위탁사무를 통합할 수 없는가라고 질의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오늘 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수탁기관을 공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센터가 응모를 하고 또 적격하다면 그쪽으로 통합할 수가 있겠지요.
임종국 위원  여기 평가 자료에 보면 사회적경제센터보다는 산업진흥원이 경영컨설팅 능력 면에서 좀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진흥원 안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현재 3명인 거지요?  3명만이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여기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현재 2명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이게 2016년도에는 3명이었다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4명이었다가 3명, 3명 이렇게 됐는데 현재 2명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현재 2명으로…….
임종국 위원  이렇게 4명이 하다가 2명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 정도라면 이게 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 능력과 특별하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정도라면, 실제로 위탁을 했는데 담당하는 업무,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둘이고 산업진흥원의 다른 업무 인력들은 이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겠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실제로는 2명이 업무를 하는 건데 그런 거면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만약 이 정도라면 서울시청의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는 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을 줘도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을까.
  물론 이 산업진흥원의 담당 인력이 얼마나 우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진흥원 안의 담당 운영팀도 그동안 몇 번 바뀌었어요.  이런 걸 보면 고도의 경영능력을 가지고 그걸 컨설팅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센터나 기타 기구와 이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오늘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도 지금 지적하셨던 산업진흥원의 사회적경제 쪽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다시 공모할 때는 기존의 산업진흥원하고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면적으로 재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공모절차가 별도로 있겠지만 그렇다고 산업진흥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에는 또 다른 쪽하고 같이…….
임종국 위원  이 위탁 동의안을 동의로 처리했을 때 아무래도 산업진흥원이 또 이것을 위탁할 가능성이 많겠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위탁공모에 대한 절차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일단 평가업무에 대한 어떤 예측이 더 우수한 점수로 나올 수 있을 테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통합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결론이 있다면 위탁 공모절차에서 통합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산업진흥원은 완전히 별개의…….
임종국 위원  아니, 업무의 통합.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업무의 통합은 수탁받은 기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임종국 위원  제 말씀은 만약에 통합이 더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위탁에 동의를 하게 되면 새로운 위탁기관이 생길 텐데 그것이 산업진흥원이 됐든 다른 곳이 됐든 되면 일단 통합하는 것이 더 괜찮겠다는 방법을 실현할 수는 없게 되겠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받고 있는 기관이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기관인데요 그쪽도 저희가 공고를 하고 통과된다면 들어와서 그쪽 업무를 할 수가 있지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거기서도 공모가 돼서 그 기관이 위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가능성이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사무를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탁 공모절차가 그것을 반드시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무를 통합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데요 위원님, 혹시 가능하시면 그 사무를 통합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이 민간위탁 내용이요.  이 업무를 현재 2명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것을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물론 현재 위탁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별도로 공모하면 또 위탁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그 업무와 이 업무를 통합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어떤 중ㆍ장기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직원 2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진흥원이 그 업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외부기관 평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 다시 계약을 안 하고 공고를 통해서 이 업무를 할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산업진흥원도 들어올 수 있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기관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기관 간에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얘기하시나요?
임종국 위원  아니, 제 얘기를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가져가면 안 되느냐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자격이 있으면 충분히 가져가면 됩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을 위탁공모를 통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계를 다시 해서 이 두 가지 업무를 각각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공고 없이 그냥 이렇게?
임종국 위원  아니, 그 절차는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별도로 위탁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도 별도로 또 위탁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지금 여기 평가보고서에도 보면 이 업무가 좀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복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업무의 위탁을 위한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 말고 처음부터…….
  (관계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위탁 동의안 자체에 그것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안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의안 자체는 위탁을 하기 위한 공고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신 쪽으로 가려면 저희가 올렸던 동의안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되는…….
임종국 위원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판단의 또 한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과 별개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바로 처리하지 마시고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듣다가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를 위탁하는 것과 명확한 차이가 뭔가요, 역할의 차이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쪽을 지원한다는 쪽에서는 둘 다 같은데,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사무 자체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 자체를 발굴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 업무를 하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은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고용창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타의 모범을 보일 정도의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희가 만들고자 특별하게 이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공통 지원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준형 위원  위탁 대상 사무를 보면 우수기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영업단 및 투자유치 교육ㆍ설명회, 언론홍보, 대표자 간담회, 그리고 맞춤형 지원사업, 온라인쇼핑몰 운영, 이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는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동일한 일을 하는데…….
이준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수하지 않은 기업을 하고 여기는 우수한 기업을 한다 그 차이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아까 이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회적경제 생태계라든지 현실 자체가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업 설립부터 회계처리, 각종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런 상담사업을 하는 대상 자체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도 중복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부족한 부분에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자체를 어떻게 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끌어갈 수 있을까,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이준형 위원  여기서 잠깐만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난 3년간 위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SBA가?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볼 때 어떤 지표로 나아진 우수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임종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게다가 지금 이 함께누리몰을 보면 공공구매 외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치구의 공공구매 외에는 실적이 거의 없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공공구매에 대해서 SBA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 함께누리몰은 다른 쇼핑몰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고객들을 유치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치구 공공구매에서 함께누리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네.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SBA에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고용 성장이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4년, 2015년에 선정된 기업은 성장률이 감소했지만 나머지 성장률은…….
이준형 위원  자료를 저희 위원들께 다 주세요, 끝나고 나중에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네.  21% 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상사례도 보면 우수기업 중에서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014년도에 대통령 산업표창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외부 수상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형 위원  저도 사회적기업에 5년 동안 컨설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상 받는 것과 이 회사가 돈 버는 것과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것은.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네.  그래서 성장 우수사례는 저희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함께누리몰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함께누리몰 관련해서는 최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치구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이 11% 등 9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상대로 계속 쇼핑몰을 운영해야 될지 아니면 인터파크몰처럼 민간을 대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확장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사이트 전체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인터파크 온라인쇼핑몰처럼 사업자로부터 중간 판매 물건을 저장할 물류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함께누리몰은 물류창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공공구매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상대로 저희가 지금 88% 매출비중이 나오는 게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희망일자리 만들기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공공구매라는 항목과 온라인쇼핑몰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점을 주기 때문에, 실제 실적에 점수를 주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께누리몰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여러 공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함께누리몰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함께누리몰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게 좀 더 사용이 확대되려면 사이트 개편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는 거네요, 함께누리몰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함께누리몰은 저희가…….
이준형 위원  시가 관여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런 정도로 공문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 함께누리몰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함께누리몰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여를 해서, 자치구에 평가점수를 주고 해서 자치구가 참여하는데 저희도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좀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질의답변 순서 다 마쳤나요?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작아요.  이의 있으면 얘기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재위탁 보고
(17시 18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자로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신규수탁자를 공모선정하여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서울시 직업훈련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북부기술교육원은 1989년부터 공생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을 시작하였으며, 2001년 한국능력개발원을 위탁업체로 공모선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2017년 7월 변경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금번 제283회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업훈련사업은 직업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ㆍ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함으로써 교육훈련생에 대한 취업률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기술교육원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북부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지만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직까지 부결 처리한 적은 없었는데요.  일단 부결이 되게 되면 그것을 어떤 대안으로 운영을 할지 내부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내부 검토를 해서 직영이면 직영 아니면 기술교육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종합적인 검토에 직영 아니면 폐지 이 두 가지밖에 없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민영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민영 자체는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 자체가 남는 게…….
이준형 위원  직영하고 폐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직영하고 그런 정도…….
이준형 위원  거기까지 안 가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관계공무원분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겠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강병호 정책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추진이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거쳐 최적의 민간교육훈련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
(17시 22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보고에 이어서 주요 변동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조직은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조금 아까 담당관 소개해 드렸듯이 3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81명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을 구현하며 사회적경제의 성과 가시화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추진 목표는 35만 3,956개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25만 7,340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11쪽입니다.  뉴딜일자리를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250개 사업에 4,655명을 목표로 해서 직무교육, 취ㆍ창업교육 등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저희 추진체계를 공공일자리에서 민간공모사업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고 또한 단계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구직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직무교육 등 상담 컨설팅은 253명, 교육참여 1,755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뉴딜일자리 복합문화공간을 송파구와 공동개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직무교육, 취업행사, 정보허브 공간조성으로 뉴딜사업에 제공하고, 송파구는 송파지역의 문정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홍보ㆍ전시, 구인행사 등을 같이하는 협업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원에서 최근에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하였는데요.  16개 부처 50개 사업 감사를 한 결과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이 청년ㆍ중년 일자리 적극 발굴로서 유일하게 모범사례로 감사원장의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2차 공모를 추진하여서 현재 26개 사업에 734명 규모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로 뉴딜일자리 복합문화공간 시공업체 공모를 10월 중으로 송파구와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1,000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현재 401개 기업이 선정돼 있고 금년에는 105개를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사내복지나 수평적ㆍ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하고 있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등의 사업을 33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2018년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강소기업 통합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잡코리아 등과 운영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년 체감 일자리 종합서비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청년일자리센터를 장교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 전문 상담창구로서 1만 7,760명을 상담하고 2,24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취업 특강ㆍ멘토링, 스터디룸 제공 등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는 청년생활 밀착형 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73개소가 조성이 되었는데 9,331회 4만 2,7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17개소의 일자리카페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업날개서비스 지원은 면접정장 무료 대여나 사진촬영 등 조금 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전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관협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우수 아이디어를 2017년도에 일자리해커톤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 금년도에는 민관협력으로 일자리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에 8개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했고요.  향후에는 사업별 청년 참여자 모집 및 사업장 배치, 참여자 근무ㆍ직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대학일자리센터를 총 12개 교, 대형과 소형에 대해서 대학 내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운영 정산 및 평가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쪽 19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관내 80개의 특성화고 재학생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처 발굴 및 일자리 알선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컴퓨터ㆍ정보처리 등 직무군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9회에 걸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은 중앙과 지방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일자리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자리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8개 자치구, 12개 사업, 151명 일자리 사업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청년에게 업무경험을 제공하고 직업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 매칭예산, 오늘 심의해 주신 추경 편성을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시ㆍ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23개 자치구 75개 사업 대상으로 해서 자치구 공모, 시ㆍ구 합동기획, 청년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별 정례모니터링 및 맞춤 컨설팅을 통한 밀착지원 등을 해 나가고 우수모델사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2019년도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두 기로 나눠서 1만 109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참여자들에 대한 개별공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안내하고 있고, 모집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공근로 사업장 현장점검과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서울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2009년 1월 28일 개소하여 현재 21명의 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직 6만, 6000명, 상담 37만 6,000명, 취업 2만 1,892명 등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직자 맞춤형 취업역량을 강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은 4개 기술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오늘 보고를 드렸던 데 중에 동의받은 데는 동의받은 대로, 또 보류된 데는 보류받은 대로 저희가 준비를 차질 없이 해서 기술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교육성과를 거두는 데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관련해서 서울기능경기대회는 4월에 실시를 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0월 5일부터 전라남도 일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준비를 차질 없이 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018년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 개최를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시티(Union City)’라는 주제로 ILO, OECD, 유럽연합 등 많은 저명한 학자들과 전문가, 현장운동가들과 함께 좋은 미래도시를 위한 논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오바마정부 노동정책설계자 데이비드 와일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이 확보되어 있고, 뉴욕ㆍ함부르크ㆍ빈ㆍ밀라노 등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협의체 구성을 위한 도시 초청 및 사전협의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차질 없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이 되겠습니다.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고시를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생활임금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부문 생활임금을 확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임금 적용은 약 1만여 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또한 생활임금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연구를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8월에는 1차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중에 생활임금위를 개최하여 2019년 생활임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은 현재까지 투자ㆍ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서울교통공사 1,285명 완료, 시설공단ㆍSH공사 등 1,067명 전원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시 본청 파견ㆍ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제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休서울노동자 쉼터,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 특성화고 졸업생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운영에 대한 협약 자체를 2018년 8월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토론회를 또한 8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9월에 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전태일 기념관 개관 준비상황입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진 및 전시관 전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기관을 전태일재단으로 해서 3년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완공을 차질 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국노총은 12억 2,700만 원, 54.4%를 교부하였고, 상반기 노사민정 아카데미를 5월 10일부터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강당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강당 증축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추진해서 증축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폭염 대응 노동자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올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노동자ㆍ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 본청 및 사업소에 폭염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을 7월에 저희가 전파하고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해서 현장의 집행실태 준수 자체를 8월에 해 본 결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근로자들의 권익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현장밀착형 노동자 권익보호입니다.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 노동복지센터도 여덟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심의해 주신 추경예산을 통해서 세 곳을 더 추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는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에 대한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현재 483개 기업, 9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10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혁신형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혁신형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와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혁신형 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신규사업 공고 및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정산을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논의되었던 우수기업 지원 사업 자체를 차질 없이 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우수한 성과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은평구에 있는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판로ㆍ시장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3쪽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도 같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기획상담, 전화상담, 내방상담 등을 5,283건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비와 운영비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쇼핑몰 운영, 그다음에 덕수궁 장터 등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투자기금 조성ㆍ운영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552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운용관리를 2017년 3월까지는 민간위탁했는데 2017년 4월부터는 시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까지 융자금액은 3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01억 4,100만 원 중 융자성 사업 130억 원, 비융자성 사업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10억 원 등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투자기금 상반기 융자, 비융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계획 수립 및 운용기관 공모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ㆍ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그 목표 달성 시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5월에 개정하였고 제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 교육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 측정도 진행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회성과보상사업 후속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의회 동의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소셜벤처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라 자치구 허브센터 및 민간단체 공모ㆍ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소셜벤처 허브센터 신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시 소셜벤처지원센터 조성ㆍ운영에 4억 원, 자치구 허브센터 조성지원에 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12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원 신청 자치구에 대한 공모ㆍ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1개 구에 대해서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 공간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지원사업 체계를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국제사회적경제 연대 활성화로 서울시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약자로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를 저희가 밀라노에서 개최하여 서울시의 위상과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노가 아니라 빌바오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과 변동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休서울노동자쉼터, 그 쉼터의 전경이나 뭐 찍어놓은 것 있어요, 자료?  그 현장을 제가 시간 내서 가보기는 할 건데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께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쪽하고 34쪽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또 그 노동자들의 폭염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노동정책관님,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이라고 보신 적 있으시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그분들은 노동자들이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그분들이 계시는 곳이나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을 혹시 관심 갖고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 개인적으로 수문장 교대식 자체를 본 적은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근로환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 구현과 관련된 내용들에 꽤 많은 부분이 포함되는 분들이 그분들이세요.  물론 역사문화재과 소관이긴 한데요 또 그것이랑 노동이랑 근로랑 관련이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올 여름 무척 더웠잖아요.  그 폭염 속에 그분들이 복장을 하고 밖에 이렇게 나무그늘에서 쉬고 계신 거예요.  올 여름은 나무그늘이어도 시원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지난 한 달 내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계시기에 이 더운 여름에 밖에 나와서 쉴까 하고 봤더니 컨테이너박스에 냉방도 잘 안 되고 거기에 그분들이 입어야 될 복장들, 수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재돼 있는 곳에서, 저희 같은 경우면 한 10명 정도 누우면 될 것 같은 공간에 한 마흔 분 정도가 계세요.  참 그 현장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시에 소속돼서 서울의 문화유산을 홍보하시기 위해서. 물론 역사문화재과에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한 상황이고, 받으면 또 다루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당장이라도 관심을 갖고 어떤 식의 개선이 필요할지를 일자리노동정책관 수준에서 저한테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업무보고 되게 좋은데요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이쪽의 이런 분들도 분명히 쉼터가 필요하고요.  가보시면 이분들 못지않게 정말로 처우개선이나 쉼터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노동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을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소중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돼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여튼 역사문화재과나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 제시가 가능하면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이것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TV 카메라가 와서 본다고 하면 정말로 박 시장님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한번 꼭 내려가서 같이 보시고 그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반드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32~33쪽 노동존중문화의 상징 전태일 기념관,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런데 약간 늦어졌는데요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여기는 지금 전태일재단에서 맡아서 위탁하기로 한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이쪽에서도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게 들어왔어요.  빨리 좀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차질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33쪽이요.  이것 정책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총이 한국노총, 민주노총하고 또 중도노총이 있거든요.
  이게 뒷장에 보시면, 33쪽하고 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각 구마다 보시면 대개 민주노총 쪽으로 해서 노동자 복지시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서울지역본부는 각 구에 있는 것을 다 포괄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강서지역, 영등포지역 이렇게 해서 한번 모이면 그쪽으로 다 모여요, 무슨 교육을 시키고 뭐 할 때마다.  그러면 거기는 협소해서 항상 거기 오면 동네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저번에도 그 옆에 있는 하자센터로 교환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저한테 보고 들어오기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왜 안 되는가를.
  그래서 증축하는 것도 이것을 해 주실 거면 빨리 해 주시기를,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증축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공사가 완공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교육장 문제나 이런 게 조금 더 여유는 있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하자센터하고 관련된 것은 기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하자센터를 보면 거기 젊은 청소년들 또 유스호스텔이 옆에 있어서 주차장에서 근로자들 왔다 갔다 하는데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요.  또 거기 마당에서 북 놓고 막 치면서 그런 것 하다가 끝나면 건물 뒤에 가서 담배들 피우고 있고, 노조위원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런 걸 보면 한바탕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항상 하자센터를 바꿔서 쓰고 이쪽을 하자센터에 주면 서로 그런 불상사가 없을 것 같다고 내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왕 증축 들어갔으니까 좋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5시 50분이네요.  아휴,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는요 페이지 11쪽 뉴딜일자리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이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강소기업 심사기준에 노사관계나 노동조합 기준 같은 것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노사관계 안정성이나 아니면 근로자위원회나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것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강소기업 심사기준표를 보게 되면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었는지…….
권수정 위원  네, 그건 다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여쭤봤던 노사관계 안정성이나 노동조합 아니면 근로자위원회 등등 노동자들과 사측이라고 표현되는 경영자 간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은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건 좀 지적을 하고요.
  더불어 용어 정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의 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요?  용어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심사기준표에도 보면 양성평등 등에 관련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요?  관련해서 성평등으로 용어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뉴딜일자리 참여자 근무기간 관련해서 아까도 강소기업들한테 서울시의 재정을 투입한 이후에 거기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이나 아니면 강제조항까지 가능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뭐랄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행정지도?
권수정 위원  네,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의 근무형태나 아니면 그 시간들을 죽 살펴보면 12개월 미만이 총합계에서 보면 64%, 거의 65%가 12개월 미만이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  특히나 12개월 미만을 차지하는 그 구분에서도 보면 민간에서 차지하는 12개월 미만인 부분이 3.9%, 그다음에 실ㆍ국ㆍ본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나 뭐 이런 부분이 거의 40%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민간이나 사업소, 자치구까지도 결국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로 볼 때 14%밖에 안 되는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딜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시키고 있고 관심도 많고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기경위 내에서도 여기에는 굉장히 마음을 열어놓고 일을 계속해서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근무기간이 이렇단 말입니다.  23개월 미만으로 가도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아요.  더 없어요.  거의 다가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뉴딜일자리 사업은 직무경험을 통해서…….
권수정 위원  최대한 2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직무역량을 배양해서 그 경험으로 민간일자리를 가게끔 하는 디딤돌 역할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발굴을 하는데요 사업 발굴 부서별로 사업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이게 저희가 23개월 이상이 되어버리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취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3개월 이내로 해놓고 그 안에서 사업부서의 수요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죽 가는데요 되도록이면 장기적인 일자리사업 자체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23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간하고의 협동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이 강소기업을 포함해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도 400개가 넘게 지정되어 있다면 그것과 연계되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입해야 되는 게 훨씬 더, 그리고 23개월 미만의 일자리의 퍼센티지도 어떻게 보면 민간이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훨씬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크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영역에서 뉴딜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강소기업하고 연계하는 것도 추경에서 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 퍼센티지의 비중 차이가 좀 더 다른 쪽으로, 민간 쪽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페이지 22쪽.  이것은 아까 이준형 위원님의 말씀과 더불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올해가 사상 최대의 혹서기, 그러니까 폭염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런 취약함에 대한 대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올해가 그렇게 더웠기 때문에 올 겨울도 엄청나게 추울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어차피 취약계층이고 공공근로는 겨울에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관련 대비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한기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12월로 들어가고 이제 1월, 2월로 갈 건데 그 이상까지는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업 내용 중에서 그런 것들은 반영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제안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폭염에 대비한 것과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권수정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있어서요.
  여기 자료 5번에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업무보고하시는 것에 빠진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에 비해서.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계획 지난번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계획상으로 보면 19쪽,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계획을 설립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요.
  2017년도의 총 교육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추진현황을 봤는데 교육이 4월에 78명, 그리고 7월에 138명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교육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 9월에 수요조사하고 12월에 강의할 거고 이 정도만 나와 있지 그 어떠한 것도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그 세세한 자료를…….
권수정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있으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현재까지 54회에 걸쳐서 3,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권수정 위원  계획이신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실적은 8월 현재 본청에서는 1,493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은 이제…….
권수정 위원  거기 시행한 시기 나와 있나요?  시행한 날짜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날짜는 안 나와 있고 월만 8월까지인데요.
권수정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날짜가 7월입니다.  7월 말에 받았거든요.  그때와 지금 주시는 인원수 차이는 굉장히 큰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표 보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진행됐던 거랑 이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남아 있는 개월 수가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현격하게 지금 인원수로 보면 적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러면 12월에 다시 한 번 업무 관련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근로시간단축 시범기관 신용보증재단도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열릴 때 주로 바뀌는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보고내용 자체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런데 혹시 그쪽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하든 답변으로 하든…….
권수정 위원  그때 제가 질의드리고 얘기했던 것 중에 신용보증재단이 노동시간단축 시범기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관련해서 노동시간단축을 하면서 작년에 10명의 직원을 뽑았고요 노사 합의사항으로 올해 8명의 직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뽑으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관계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뽑지 않았습니다.  뽑지 않았고요.  관련해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나와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노동정책과장이…….
권수정 위원  (위원장을 보며)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유용  네, 발언을 허락합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권수정 위원  10명에 대해서 작년 7월 채용 완료가 돼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3월에 배치가 됐잖아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올해 인원 뽑는 문제 관련해서 채용된 인원들의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근로시간단축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8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신 게 맞나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텐데요.  보시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연초에 업무량이 대단히 많고, 특히 이런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상 상반기, 그리고 업무를 익히는 데 발생하는 기간이 되게 필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근 3개년 동안 보증공급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에 보면 올해가 또 경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서 보증수도 엄청나게 늘고 상반기만 해도 그 금액이 대단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했고 이것이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나서 8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나라는 것들이 보이고, 지금 근로시간은 단축되었는데 업무량은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보기보다는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 다시 또 노동을 하게 되는. 워라밸을 얘기하고 있지만 워라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노사관계에서 분명히 합의하고 내용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던 것들을 어째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 밀어 넣고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시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자주 노측, 사측을 만나서 사정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것은 어떤 연구 차원의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사정 청취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서울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이 어떤 승인을 한다든가 채용을 하라, 하지 마라를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재단에 가서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행하라는 권고나 감시ㆍ감독은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서울시가?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엄격히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채용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벌써 2018년 9월이란 말이지요.  채용에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감독부서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협의하셔서 일단은 노사관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시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범기관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드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국은 모든 노동자들을 이런 좋은 정책 속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기관으로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마지막입니다.  아까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짧게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33쪽 민주노총 근로자복지관 이전추진 관련해서는 이미 몇 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뒤를 돌아보며) 어떻게 된 거지?
  지금까지 협의 중이랍니다.
권수정 위원  3년째?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왜냐하면 적당한 후보지라든지 뭐 여러…….
권수정 위원  마포지역이나 이런 데에 좀 적당한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여러 조건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요.
권수정 위원  3년째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속한 마무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속기사
  김철호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