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1일(월) 오후 2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의안번호 3110)
6.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1)
7. 2025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9.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의안번호 3110)(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1)(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9.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4시 4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도시공간본부 소관 안건처리 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51분)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4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공간의 복합 이용과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2월에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23개의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제2장 지구지정은 성장거점형ㆍ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규정하며, 제3장 복합개발계획은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 복합개발 계획의 입안ㆍ제안ㆍ철회ㆍ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제4장 사업시행은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분양 신청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제5장 지원 등은 용도지역 조정, 규제 특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4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개발 사업의 절차ㆍ심의ㆍ공공기여ㆍ권리보호ㆍ서류관리 등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주거 안정과 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제정조례안은 기존 정비사업 및 재개발ㆍ재건축 제도와의 관계에서 중복ㆍ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4년 2월 제정되어 금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구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내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1만㎡ 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이 가능하며 기존 정비사업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5,0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발의 조례안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 요건, 공공기여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 제정안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20조, 제21조의 경우 시행규칙 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규칙에 포함할 경우 향후 정책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기준 변경 시 과도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어 경직된 운영이 일부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시장발의 조례안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과연, 주택실장님이 하실 말씀을 왜 도시공간본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사실 민간 도심 복합개발은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만들었고, 우리 서울시나 경기도나 부산 같은 데서는 조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장거점형이 있고 주거중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가뜩이나 지금 주택실 쪽은, 저도 거기서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방대한 업무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사실상 저도 여기 들어와서 보면 크게 도시계획 쪽 업무는 별로 없고 뭐 이상한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이라든가 글로벌 이런 거라든가.
그런데 아니 뭐 사실상 별로 필요 없는 성장거점형은 우리 도시계획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주택실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이 조례는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단추가.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여기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거를 주택실에다 전부 다 위임을 해서 거기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여기서 검토보고서에 무슨 주택실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하면서 타협을 해서 이거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 식으로 이 검토보고서를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언론에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주택 공급이 막상, 이제 지방선거도 한 1년 남짓도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의도하는 대로 사실상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주택 공급을 여태껏 몇 년 동안 계속 촉구를 해 왔습니다, 주택위원장 할 때부터.
그래서 결국은 제도는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것저것.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시작해서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거기에 다 일장일단의 장단점이 있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자기네 지역하고 안 맞아서 결국은 또 사업을 못 하는 지역도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실무를 보면서 아 여기는 역세권 활성화가 맞고 여기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맞고 여기는 일반 재건축이 맞고 일반 재개발이 맞고 또 아니면 여기는 신속통합이 맞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호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은 너무 면적이 적다. 2만㎡, 1만㎡로 묶어놓으니까 조합이 A, B, C, D, E 5개 정도 생겨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니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또 뭐 해서 하면 더욱더 어떤 기존 제도들이랑 상충이 돼서 제대로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가 있다 이런 반론을 펴는데 그거는 우리 서울시의 집행부 얘기고 일반 주민들은 또 달라요, 아니 우리는 이걸 만들면 너무 좋다.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어쨌든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주민들한테 그 선택권을 좀 넓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것이 역세권 저층 주거지를 위주로 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 말기 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LH가 중심이 돼서 역세권 주변지역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그걸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을 받아서 결국은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처음 태생 때부터 그거를 제대로 가격을 안 쳐주니 그 소유자들이 그거를 넘겨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겨서 지금까지 못 하다 보니 결국은 대체재로 나온 게 이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거를 국회위원들이 입법해서 만들어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제도 같으면 또 우리 서울시에 맞게끔 그거를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니 왜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 서울시에서 경기도나 부산시나 다른 데서는 지금 한창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만간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그 대책이 곧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죠. 벌써 언론에 계속 나와요, 오늘도 나오고. 뭐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용적률을 무지하게 완화시키거나 해서 밀도를 더 높여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런 것도 오늘 신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국토부에서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서울시에서 뭐 이거 걱정이 돼서 안 되고 저거 걱정돼서 안 되고 이러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이번 9월 중순도 안 돼서 국토부에서 무지하게 완화된 정책이 나와 버리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빨리 조례 할 것은 해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여러 정책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조남준 본부장님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최진석 주택실장이 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주택 공급을 더, 주민들의 선택을 넓혀줄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2항이고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병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용도지역 내 용적률 차이 등으로 인한 사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부 고밀 개발을 통해 강북ㆍ강남의 균형 발전과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서울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800% 범위에서 880% 범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부의 과소필지 밀집, 건축물 노후화,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와 2024년 10월 현행 조례 개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심ㆍ비도심 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안 제51조제2항제4호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서울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현행 800% 범위에서 880% 범위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부 과소필지 밀집, 건축물 노후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복합 기능 집약을 통한 고밀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대문 안의 서울 도심부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8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도심부는 강북지역의 주요 중심지로서 고밀복합개발 등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까지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지속적인 정비 촉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여건 변화가 있었으나 도심부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은 여전히 80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용도지역 내 사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심부의 고밀개발을 통한 강남과 강북의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서울 도심부에서 시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5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간의 정합성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ㆍ사업자의 인허가 절차상 부담을 완화하여 경관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연경관지구의 경관심의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관심의 이후 경미한 건축계획 변경 시 재심의 생략 기준을 신설하며 경관 관련 위원회 운영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범위가 현행 도시계획 조례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조례 간 정합성 부족 문제와 경관심의 이후 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안 제24조제1항제1호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기준을 현행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 초과에서 높이 4층 또는 16미터 초과, 건폐율 40% 초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도시계획 조례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ㆍ사업자의 인허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안 제24조제3항은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재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경관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 제25조제2항제9호는 소규모주택 정비통합심의위원회를 추가하여 경관과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15쪽입니다.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기존 “3층, 12m, 건폐율 30% 초과”에서 “4층, 12m, 건폐율 40%”로 완화하고,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건축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 대상 범위는 경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심의를 득한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심의 생략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심의위원회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의안번호 3110)(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1)(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7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양대학교에서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확보 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11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정비가능구역, 용적률 체계, 높이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상정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의안번호 3110) 검토보고서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의안번호 3110)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1)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5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9분)
(의사봉 3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11억 3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4억 9,200만 원 대비 7억 800만 원이 감액된 46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1억 5,2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4억 4,4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 9,600만 원 대비 7억 800만 원이 감액된 8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로 시비 및 구비 1 대 1 매칭 사업이나 일부 자치구에서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7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제안경위, 제안내용,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검토의견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도시공간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74억 9,200만 원 대비 1.5%인 7억 800만 원을 감액한 467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이나 이월의 위험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9.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5시 23분)
(의사봉 3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본부 전 직원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녹지 여가, 문화공간 확충 등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고자 하오니 도시공간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신동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 추진계획 및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서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1쪽에는 조직과 인력입니다. 8월 말 기준 1본부 1관 8과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98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300만 원, 세출예산은 474억 9,200만 원입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규제혁신과 활력공간 조성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혁신과 관련된 5개의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개정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금년 8월 4일 발효되어 2030년 11월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 공항별 고도제한 기준을 2030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항공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존보다 규제 강화 없이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 12월 선행 용역을 통해 개발한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 조례 제정 등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쪽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완화 적용입니다.
금년 5월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8월부터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3쪽 비오톱1등급 토지의 합리적 지정기준 개선입니다.
산림연접부 및 시가지에 위치한 비오톱1등급지 토지를 재검토하고 대지 조성 이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경계구획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쪽 공익사업 등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개선입니다.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시 감정평가 추천 생략 기준을 개선한 규제철폐안이 되겠습니다.
활력공간 조성과 관련된 11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국가철도 지하화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서울시는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 TF를 구성하였고,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쪽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를 공고하였고, 금년 11월 설계공모에 대한 공개 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19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5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40 권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생활권계획 법제화와 연계하여 서울시 공간정책 실현을 위한 2040 권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서남권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권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ㆍ동남권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서울도시관이 미래서울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서울의 공간 철학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종묘~퇴계로 일대의 녹지생태도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 등 도심공원에 대해 단계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개발 활성화 유도를 위한 공공정비계획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4쪽 다동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분할시행으로 장기 미조성된 다동공원에 대해 공공재원으로 조기 조성하여 녹지생태도심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및 지속발전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성과물 등 자료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획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26쪽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한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해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입니다.
금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총 39개소에 대해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개발사업지 내 시유재산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및 측량입니다.
개발사업지 내 일제강점기 지적ㆍ토지에 대한 영구 보존문서와 현재 지적공부를 정밀조사하여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간주처리 예산내역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도시공간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7,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세부사업은 지적관리 및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쪽입니다.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건의입니다.
보고 자료 2쪽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즉각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건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입체공원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또 있고 할 텐데 아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중요하잖아요, 2종ㆍ3종 같은 경우에 완화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언론을 보고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아까처럼 좋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를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되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만 알고 그냥 넘어가고 뭐 언론에 나오면 우리는 나중에 가서 언론 보고 알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주택 규제 완화다 하는 것은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재점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체공원이 사실 요즘에 보면 상당히 각 지역에서 뭔가 용적률 혜택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좀 계속 증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것 때문에 벌써 올 초부터 제가 이걸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와서 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도 저 앞에 계시지만 중랑구에서 한 군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혀 경사지가 아닌 곳인데도 입체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지역은 경사지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경사라는 느낌이 안 드니까 거기는 무조건 안 된다 또 이런 논리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료를 언뜻 보니까 몇 m, 몇 m 이런 기준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반드시 자연 지형의 경사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자연 지형의 경사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인공적으로 밑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인근에 공원이 많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경우 포함해서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가급적 경사지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소유권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상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 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사업성이 사실 어려운 지역들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초ㆍ강남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지역까지는 저희가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이 어려운, 사업이 어려운 지역들을 지역 균형발전 지수와 같이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실 공간본부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만 정원도시국 등 공원을 운영하는 부서 쪽에서는 강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어떤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받아주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간본부와 주택실 또 정원도시국과 같이 실무진들 간에 외부 전문가들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노원구 같은 경우도 옆에 거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미 공원이 다 돼 있는데 뭐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5% 준수해서 또 공원을 만들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규제 완화잖아요.
아까 제가 중랑구 하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과연 입체공원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무과랑 상의를 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 도시계획정책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지난 정부가 14년 동안, 아마 14년일 거야. 도시계획사업이 보존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것이 감히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건 실패한 도시계획정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게 12년~14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걸 정책을 바꿔서 빨리 보완을 해야 할 텐데 노력을 하셨는데 과도기가 좀 길었다. 거기에는 감히 내가 지적하지만 지금 각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실 그것이 그동안 고정적인 고정관념도 분명 있고 거기에 따른 급변하는 책임도 문제가 됐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3년 2개월 동안 노심초사 나름대로는 해제나 주민들의 개발정책, 도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지금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과감하게 정부가 새로 바뀌고 난 후의 정책을 이제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때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그러한 위주로 재생 위주의 정책을 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새롭게 민선 11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과거의 보존적 정책보다는 좀 더 발전적 미래 지향적인 정책 목표들이 지향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규제, 무엇인가 발목을 잡는 도시계획 규제적인 성격들보다는 도시의 미래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공간본부로 명칭도 바뀌고 저희도 스스로가 조금 더 주민의 불편함을 가급적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의 시기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현재의 민선 11기 의회에서 주신 여러 가지 소임들과 저희한테 추구하는 바를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성과로 나타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이양 제도라는 말이 나와서 설명을 듣고 내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 이거다!” 그런데 여기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우선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한옥에 대해서, 한옥을 1층밖에 짓지 못하도록 강제해 놓은 것을, 그리고 한옥밖에 못 짓게 강제해 놓은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산상 권리를 그래도 시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용적이양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직불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농촌의 땅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옥의 실물 가치가 올라가야 데모를 안 합니다, 시위도 안 하고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떨어지면 그냥 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재정비를 해 놨더니 기업이 달려들어 난리야, 기업을 막으면 또 수요가 떨어져. 이런 식의 한옥 정책보다는 바로 이양제도나 이런 제도적인 거로 보상을 해서 영구적으로 품위 있게 한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옥을 여기다 넣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났었지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국토학회 주관으로 지난주에는 토론회도 열려서 일부 언론에도 나고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용적이양 제도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내지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전파가 돼야 아마 이런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제도화와 병행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평지 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그런데 사실 북촌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문화재에 대한 어떤 것들과 좀 다르고 시민의 생가기 때문에 그거는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려면 아마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도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100%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이해 설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모든 지역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지역들을 먼저 하는 것들이 좋을지를 판단해서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종로구 지역의 한옥 지역들도 저희가 중요한 검토 대상지로 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이 제가 비오톱 조례를 주택에 한해서는, 그 부분이 지금 종로구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이미 올라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지역구 해당 사항이 없어서 조금 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나 양천구나 강서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게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합니다.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시장님도 7월 말에 오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것들은, 물론 정비계획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전보다, 물론 강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완화되는 지역들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또 강화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재건축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목동 지역 같은 경우 하이페리온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의 그것보다도 높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국제기준 효력 있어가지고 이게 권고기준이긴 한데 국제기준하고 또 국내기준이 좀 차이가 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항공산업 경쟁력 저하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려는 되는데 우리 국내 법에 따라서 또 새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ICAO 기준은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이미 ICAO에서 발표했던 거는 고도제한을 45ㆍ60ㆍ90m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기준은, 지금 기존 아파트 단지들 높이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게 설정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절대 양천구 주민들 혹은 양천구 전체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께서 그거 좀 유념해 가지고 꼭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2030년 11월이면 사실 우리가 내년에 선거고 다음 대수도 이미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의 시의원들 다음의 시장님 그 이후의 그다음 문제라서 한참 후의 일이긴 한데 당장 내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추진경과에 지금 2025년 8월 1일 VIP-시ㆍ도지사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공식적인 문서에 VIP라고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향후 추진일정에 TF 구성에 양천구, 강서구, 부천, 김포, 계양 이렇게 있는데 아마 고도제한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양천구, 강서구가 가장 클 거고 근데 이게 공동 대응하기가 또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강서구 입장에서는 지금 금지표면이 훨씬 더 축소됐기 때문에 반기는 부분도 있는 거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약을 안 받다가 갑자기 평가표면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또 제약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피해는 양천구, 부천, 김포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각 시ㆍ자치구별로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들을 좀 참고해서 대응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까 우리 민병주 위원장님 등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재취임하신 이래로 재개발ㆍ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서울형 정비 형태가 만들어졌고 이에 의거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합해 보면 한 250개소가 재정비되는 형태로 지구가 묶여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착공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냐면 각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놔야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런 대규모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만 하더라도 재건축ㆍ재개발 얘기가 나온 후에 보통 10년에서 15년씩 걸리는 것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높은 분담금 또 공사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본인이 이 재개발에 참여를 한다고 그 이후에 주택 분양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재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는 박수칠 만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시 균형 개발의 훼손 여지가 높지 않겠느냐, 특정구역에 개발 자본이 몰리고 외곽 지역일수록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다. 그러면서 이게 개발에 방점을 두고 초고도 도심지의 용적률을 풀어준다는 인식이 좀 생기면서 무분별한 초고층 빌딩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첫 번째 우려의 지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져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잘 아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문화재가 인근에 있다고 해서 문화재를 뭔가 이렇게 인근 건물에서 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 때문에 그런 앙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은 국제적 기준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풀어달라는 것들이 취지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우회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사실 디테일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건데 이제 양수와 양도의 주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일단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건축물 간의 거래가 아니라 지구 간의 거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좀 대두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을 양수받는 주체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냐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선보상 형태가 될 것이냐, 이게 자금 형태로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현물에 관련된 형태로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재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되는 것이냐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 결합건축이라고 제도화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간본부에서 좀 디테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탁 말씀,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40 권역생활권계획을 새롭게 추진 중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이 중랑구인데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권역에 비해서 특화된 테마가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중랑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베드타운 기능만 수행하면서 관심도가 조금 적어진 편에 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가장 간곡한 말씀은 중랑도 서울답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반대로 얘기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소임을 맡고 있는 중랑구 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민병주 위원장님 같이 계신데 저희랑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중랑구의 미래 가치를 새롭게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잠깐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위원님들이 결국에는 규제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공간본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한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정책을 만들고 뭘 하는 거를 경영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시청에서 뭔가를 하는 거를 우리가 또 행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결국에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름 회사 같은 거 있었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큰 리스크가 왔죠, 부닥치고.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서도 도시공간본부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뭔가 미래를 설계하는 거는 결국에는 현재, 지금도 과거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이에요. 그러면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지금 우리 누군가가 상상하는 그것들이 다 복합돼서 만들어지겠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민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심 복합개발,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이양제, 경관 그다음에 우리 허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고도,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들, 다 어떤 규제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1972년도에 1종전용주거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됐어요. 이제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1종전용 그다음에 1종일반 이런 걸 다 저층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층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공무원들은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풀리면. 그런데 난개발이라는 뜻, 그러니까 난개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획성 없이 진행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보통 하죠, 도시계획 없이 진행한 것들. 그래서 50년 동안 뭔가 고민을 하고, 30년 동안 뭔가 고민을 해서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른, 그 트렌드에 따른 규제의 변화는 저는 난개발이나 무질서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현재가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존재한 것처럼 우리도 서울을 위해서 뭔가 규제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유리창을 깨고 나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내 후임자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들은 말씀을 해 주셔서 믿고 따라서 같이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2일은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속기사
윤정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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