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9일(목) 오후 5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
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
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
10.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보고(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1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서준오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문성호ㆍ이종환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원중ㆍ도문열ㆍ문성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성배ㆍ이숙자 의원 발의)
10.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보고(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1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기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시 16분 개의)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계속)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관련 대상자 총 25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1명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재석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0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7시 18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2호 서울특별시 지역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서준오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17시 20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46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1분)
(의사봉 3타)
마찬가지로 마채숙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부문’이 폐지됨에 따라서 서울창의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항도 재정비해서 위원회 규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체계를 일치시키고 기타 경미한 사항도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7시 23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85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해 시립체육시설 사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시립체육시설 사용지원은 태권도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23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탁자가 서울시 휘장과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수탁자가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화하여 국내외에 서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문성호ㆍ이종환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원중ㆍ도문열ㆍ문성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성배ㆍ이숙자 의원 발의)
(17시 26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 조성과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방지를 위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수 시민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질서 및 풍속 저해자에 대한 이용 제한은 필요한 사안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풍속 저해자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3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는 선수와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5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ㆍ행사와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근거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의 사용료 감면은 가능하므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별 종목단체의 시 단위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여서 체육시설 내에서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가 있다고……. 있나요, 이런 행위들이?
그러면 지금 공공체육시설 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보면 야구장 내가 있을 거고요 종합운동장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야구장, 주경기장들이 다 있는데 공공체육시설 내의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뭐 뭐가 있죠?
둘째는 그러면 일정기간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막연히 이것을 제지하고 못 하게 한다는 것보다, 흡연을 못 하게 하면 부근에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주셔야죠, 이것을 법적으로 못 하게 하겠다 그러면.
아니, 심지어 어느 특정지역에 흡연을 못 하게 하고 재떨이를 다 치우고 그랬더니 그 옆에 엉뚱한 데 가서 그냥 담배꽁초만 수북이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지역에 빗물 배수구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의 역습이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서울시 내 쓰레기통이랑 담배 재떨이 다 치우고 나니까 전부 모든 꽁초가 빗물받이로 다 투입돼요. 그래서 분기당 몇 달에 한 번씩 그것 치우느라고 또 막대한 인건비 들고, 그래서 좋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무조건 제한을 하고 이렇게 페널티를…….
실제적으로 이것을 제재한 경우는 없고요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상열 의원이 필요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관리와 운영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보고(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17시 41분)
(의사봉 3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개선 건의안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관광객은 늘고 있는 데 비해 날로 심각해지는 호텔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텔ㆍ콘도업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E-9 비자, 즉 비전문취업비자가 허용되었지만 호텔업계 종사자 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객실 청소 등 단순노무에 대한 내국인 기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중 단순노무 행위에서 호텔청소원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지역에서 재외동포의 호텔청소원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자 본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기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시 45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김형재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하고 동 계획 수립 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서울시의 정보 불평등 해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38호 마찬가지로 김형재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서울시 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서울시민만을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에도 서울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어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집행기관 여러분 그리고 시민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27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
김경 송경택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김혜영 이성배 이종배
김기덕 유정희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기획관 마채숙
홍보담당관 김홍찬
콘텐츠담당관 왕희순
서울브랜드담당관 권소현
민원담당관 김영모
문화본부
본부장 이회승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문화유산보존과장 홍우석
문화유산활용과장 김건태
박물관과장 배희정
문화시설과장 고현정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경영본부장 백승우
예술창작본부장 한지연
문화진흥본부장 임미혜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관광정책과장 권명희
관광산업과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천세은
체육진흥과장 유제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순은
서울시체육회
회장 강태선
사무처장 정규혁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장호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
기획경영본부장 탁정삼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김만기
관광산업본부장 함경준
○속기사
안복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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