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홍보기획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3.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계속)
5. 202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계속)
6. 2025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계속)
7.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8. 관광체육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9.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계속)
10.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계속)
12.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홍보기획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3.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5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8. 관광체육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9.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 마채숙 홍보기획관, 최병구 역사박물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위원회 소관 11개 집행기관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16건, 건의사항 72건, 자료요구 등 기타사항 82건 등 총 270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홍보기획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10시 09분)
(의사봉 3타)
마채숙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조례를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자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보취약계층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정보통신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에 1억 5,800만 원, 시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솔루션 개선 등에 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는 두 번 개정되어서 개정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2월 29일 자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여비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서울브랜드위원회 운영비용에 1,600만 원, 서울브랜드총괄관 국외여비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4년 3월 15일 자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의 제공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관련된 서울 상징물 홍보물품 제작 예산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홍보기획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 말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려서 지금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저희 의회 의결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하도록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지적되었던 게 야구소프트볼협회인데 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금 체육회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감사 조치가 적절할지는 좀 의문이 들어서 향후에 그런 체육회 감사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같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하는 것을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다산콜재단에……. 지금 맞죠, 다산콜재단?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님과 대변인님 두 분에게 동시에 제가 의사진행 관련한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산안 심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의 언론보도 자료 건에 대해서 실제 보도된 내용이 당초와 다르게 왜곡되고 짜깁기된 그런 내용을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날 제가 PPT까지 띄워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배포한 내용에도 없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몇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후반부에 3분의 1 정도가 전혀 행감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기획관실에서는 모르는 내용이라 그러고 또 대변인실 언론팀인가 언론과가 있나요?
이것은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예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하고 다른 내용이 그렇게 보도될 수 있도록 누가 어떻게 손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변인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 보고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다 그러고 아니, 제가 무슨 오해를 합니까? 사실인데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고, 무슨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그렇게 해놓고 본 위원이 그것을 발견해서 문제 지적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아무 조치가 없었잖아요. 지금 내가 상임위에서 발언한 게 몇 번째예요? 이것 완전 의원들에 대한 무시도 보통이지 그렇게 해놓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그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를 내시면 되잖아요. 왜 의원이 작성ㆍ배포한 보도자료에 덧칠을 해서 행감에서 하지도 않은 무슨 콜라보니, 다른 시도의 사례가 어떠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한 번 더 발생 시에는 본 위원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시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 활동으로 간주하고 의회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변인, 기자들을 우리 대변인께서 접촉을 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종합하여 심사 의결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 시 처리 방법에 대해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동의 여부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5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 총 730억 4,000만 원 중 27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38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19억 3,4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채숙 홍보기획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김혜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경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5년도 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204억 8,900만 원 중 세부사업 시민 관람서비스 운영 등에서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부사업 박물관 관광명소화에서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5억 8,0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송경택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아이수루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5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238억 9,100만 원 중 세부사업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등에서 8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세부사업 시립 미디어시티비엔날레 등에서 1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7억 4,1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을 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120다산콜재단 등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선종 대변인, 마채숙 홍보기획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2시부터는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회승 문화본부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의 안건 보고 및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직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8. 관광체육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14시 21분)
(의사봉 3타)
먼저 이회승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본부 공포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문화본부 소관 조례는 총 19건입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소요 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반영 규모에 따라 큰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세부 사업으로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 등 8개 세부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3개 사업에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37억 8,1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부 사업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에 내년 예산안 기준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서면보고 자료 연번 4번부터 이하 16개 조례는 해당 조례 제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상 문화본부 공포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2제4항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조례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입니다.
먼저 2023년 5월 22일 자 주요 개정 내용은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다양한 시설 확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2025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포털 운영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정보 접근성 강화를 명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 2025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 지원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 내 2025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12월 29일 자 주요 개정 내용은 시민의 체력증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에 2025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입니다.
2024년 3월 26일 자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 사업에 2025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자 주요 개정 내용은 마이스 산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마이스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에 2025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행정ㆍ재정상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사업에 2025년 11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취소 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5년 서울 뷰티ㆍ웰니스 관광 육성 사업에 8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자 주요 개정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에 2025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2025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자료의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올해는 1억 원 편성이 됐었고 내년에는 미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심리상담, 진로상담도 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올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미편성돼 있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이 예산이 평생교육국 관련된 예산인 줄로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요, 제가 그 업무 수행할 때 비슷한 업무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이제 실무자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연속 사업으로 하기에 좀 부담스러웠다는 게 요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28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회의중지)
(23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 총 6,266억 3,000만 원 중 풍납동 주민활동 거점공간 10억 등 500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200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566억 3,6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회승 문화본부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 총 2,929억 8,500만 원 중 258억 8,400만 원 증액과 10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85억 1,9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 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유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화요일에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및 남산XR스튜디오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 수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07분 산회)
김경 송경택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김혜영 이성배 이종배
김기덕 유정희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신선종
언론담당관 김규룡
홍보기획관
기획관 마채숙
홍보담당관 김홍찬
콘텐츠담당관 왕희순
서울브랜드담당관 권소현
민원담당관 김영모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최병구
경영지원부장 노은주
학예연구부장 박상빈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최은주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김성은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이이재
경영본부장 박재희
상담본부장 김건훈
문화본부
본부장 이회승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문화유산보존과장 홍우석
문화유산활용과장 김건태
박물관과장 배희정
문화시설과장 고현정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경영본부장 백승우
예술창작본부장 한지연
문화진흥본부장 임미혜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경영본부장 김주석
공연예술본부장 이양희
문화사업본부장 임연숙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정재왈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차민호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관광정책과장 이창현
관광산업과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천세은
체육진흥과장 김덕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순은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
기획경영본부장 탁정삼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김만기
관광산업본부장 함경준
서울시체육회
회장 강태선
사무처장 정규혁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장호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속기사
안복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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