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12.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
13.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8.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5.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40.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55.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56.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4.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65.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
66.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
6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8.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9.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7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71.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강동길ㆍ김경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남궁역 의원 외 31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30인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29인 발의)
12.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39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 의원 발의, 김규남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기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서준오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7인 발의)
40.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재란ㆍ최진혁ㆍ황유정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석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혜지ㆍ남궁역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원형ㆍ최민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서준오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36인 발의)
55.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동원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5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승미ㆍ이원형ㆍ이효원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도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64.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윤영희 의원 외 23인 발의)
65.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경기문 의원 외 11인 발의)
66.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6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수빈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원형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진혁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소영철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서호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효원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7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o신상발언
o5분자유발언
o신상발언
(14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신 의원님의 소개로 더불어민주당 성북 갑 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위원 6명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직원 9명, 전라남도의회 의사담당관 직원 5명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지역주민 4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14시 08분)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이민석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님과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승진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위원장 제안 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교통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총 7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총 2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기덕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요구의 건입니다.
이성배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전병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7회 정례회 제6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강동길ㆍ김경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남궁역 의원 외 31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30인 찬성)
(14시 10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 결의안 등 총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9번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인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사항 등 총 3,562건의 감사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고자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64번 전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의원과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서울시의회의 청렴문화 조성과 청렴한 의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47번 이소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소속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임신ㆍ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18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 고시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43번 남궁역 의원님이 대표발의안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서울 교통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고자 면목선 건설사업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의안의 취지에 동의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04번 송경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가 성공적인 전략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유치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범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안번호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17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29인 발의)
12.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39인 발의)
(14시 18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157번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런 교육 지원대상을 보훈대상자의 손자녀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강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198번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에 청년,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54번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서식의 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공적심의회 구성 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중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232번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에서 집회ㆍ시위의 사전허가제는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인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248번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은 독도의 역사적ㆍ문화적 관심도 및 영토 주권의식의 제고,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 의원 발의, 김규남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14시 27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2251호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은 구체화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견은 없지만 효율적인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사무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이영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2160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 정관 변경 시, 시장 인가 전에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217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용요금에 비해 구경별 기본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일반회계의 보전가능성,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합법적 지원체계 마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남궁역 의원님과 이용균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예산제와 탄소중립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기후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과 김경훈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을 신축으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주차장의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세분화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용균 의원님과 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도시공원에서 개최할 경우에 일정 범위에서 상행위를 허용하고 기부채납 공원 등 도시공원 조성 시에 환경오염 및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사전점검 및 준공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봉준 의원님과 한신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시설 손괴 시 직접 복구비뿐만 아니라 수질조사, 병물 아리수 지원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단위사업비 산정기준을 현행화하여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이중부과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회 김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나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기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서준오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6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2호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종합유선방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기덕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85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권도 선수 및 팀이 서울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훈련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길영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23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경기인 및 임원이 사용하는 피복, 차량 등에 서울시 상징물을 부착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형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도서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형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38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지정 유산을 방문하는 국빈, 국가유공자 등의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경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46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 자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경 위원장, 서상열 의원, 이종환 부의장께서 각각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15호, 제2234호, 제225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사용 제한 행위 구체화, 시립체육시설의 시설관리ㆍ운영 예산 확보 근거 마련, 서울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에 대한 전용 사용료 면제 규정 등 세 안건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2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해 동 조례의 준용 규정이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2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7인 발의)
(14시 44분)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63명, 반대 1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재란ㆍ최진혁ㆍ황유정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6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혜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제정안 1건, 개정안 5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4호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장애인, 노유자 등 피난약자 시설에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배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화재 안전 교육, 비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 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중 인증과정에서 심사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증 제품을 배제하고 예산 및 행정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비용 지원과 사후관리 대상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을 대표로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5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해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대상 지하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보다 세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히 조치토록 하려는 것으로 지하개발공사로 인한 대형 지반 침하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6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유출 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 주체가 구청장인 경우만 지원토록 단서를 두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부하를 줄이고 유출 지하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현장에서 기상 악화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보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번호 제2310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면 지난 11월에 새로이 개장한 동부 및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의 이용 시간을 현행 조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새벽 시간 이용이 불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용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간 이용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3시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9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직 개편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간소화하고 서면 심의 대상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6.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석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혜지ㆍ남궁역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원형ㆍ최민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서준오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36인 발의)
(14시 53분)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제5차 회의에 회부된 총 13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이 중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안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9건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33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물량 확대와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역세권 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역세권의 범위 설정과 함께 사업가능 대상지를 규정하고, 사업계획의 입안제안 및 결정방식, 공공기여방안과 입주자 선정방안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에 발맞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역세권의 범위 완화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승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재해 시 긴급조치를 위한 건축물에 한해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긴급조치 건축물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완화조치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고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4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송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63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으로, 재건축사업에서의 “안전진단”이라는 용어가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개정된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 적용하기 위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유지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1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 초과계획 시 필요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설정하고, LH 및 SH공사가 입안제안 시 제출하는 제안서 서식을 신설하며,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구청장의 경미한 변경 처리를 위한 시장의 사전동의 요건 등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 번호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0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과 간접흡연 실태조사 근거 마련, 우수단지 표창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6호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포함시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층간소음 모범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진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45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의 업무를 조례에 규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전 지원대책 마련과 국토교통부 신청 서류 작성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0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현행 8조에서 12조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등 현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도 납입자본금이 약 9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공주택 건설ㆍ매입을 위한 서울시 출자에 따라 매년 증가될 예정인 자본금 규모를 감안할 경우 수권자본금 한도의 상향 조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2호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마련과 인공산업 분야 생태계 육성 등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은 이 법률안의 제정 촉구 필요성에 공감하여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5.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동원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5시 04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4호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의 달라진 위상에 맞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5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하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최근의 공공외교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도시외교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비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도시외교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인제 의원 외 3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4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어통역 서비스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서울시의 포용성과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승미ㆍ이원형ㆍ이효원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도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64.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윤영희 의원 외 23인 발의)
65.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경기문 의원 외 11인 발의)
66.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5시 08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7일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하고 27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168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6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170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각 2건의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신규 전기버스 도입 시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재활용 가치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등급 이상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신규 전기버스 도입 시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의원 외 13명이 제안한 의안번호 2188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정보를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정보 편의 증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원이 발의하고 27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191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업계에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진입함에 따라 민간자본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권을 확보한 민간자본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나 민간자본에 대해 정의와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관계 법률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이 발의하고 25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192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분석과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의 접근성 보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불균형 개선의 필요성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도시철도 확충 등 서울시 교통정책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 외 4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2151호, 존경하는 최민규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2181호, 존경하는 김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2247호 총 3건의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동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2154호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면허 인증 소홀에 대한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자 법률 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문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의안번호 2180호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서는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공항버스의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운행 현실상 어려움이 있는바, 기ㆍ종점 부근의 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항버스 운행 현실을 고려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원이 소개한 청원번호 20호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된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 노선을 우면동(선암IC) 그리고 선바위역(4호선) 및 우면역(태봉로)과 같이 경유하여 기존 철도 노선과의 환승 및 철도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청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청원의 요지대로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가 차량 정체가 극심하고 인근에는 지하철 역사가 없어 역사 신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철도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기존 도시철도 노선과 위례과천선에 연결하는 등 동 청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수빈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원형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진혁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소영철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서호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효원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7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19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리적ㆍ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학생회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은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세계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사항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확대 적용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학교의 업무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동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정된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의무를 실시화하고 피해자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매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폭력 실태조사의 일부 항목인 사이버 폭력 부분만을 별도로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적ㆍ예산적 측면에서 중복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동 조례안 제5조 교육감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의 강행 규정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명시하고,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 제12조제1항에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을 변경된 지침명인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안내서로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에서의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모니터단의 구성원 중 ‘학생회가 추천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 및 건강권 측면의 우려가 있다는 점, 교육지원청 시설 담당공무원의 경우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의 감독역할을 수행하는 한정적 인력이라는 점에서 모니터단의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9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 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우리 위원회 황철규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6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전병주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6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최재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7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은 재개정 취지나 내용이 타당하고 자치법규의 입안 기준 등을 잘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신상발언
(15시 33분)
그러면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성배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가운데 본 의원과 관련된 발언 중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성배 대표께서는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였던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건물에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고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하고 있기에 공개된 장소입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다음 날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확인해 주셨다시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입주해 있던 기업은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2022년 모두 퇴거를 당하고 건물이 리모델링되어 2023년 5월 시장의 관사를 포함한 현재의 상태로 재개관하였습니다. 이 점 분명히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관시스템이 온라인으로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대관은 단 한 건도 없고 모두 행정을 통한 사전 신청서 작성방식으로 대관이 이루어진 점, 대관한 주체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이 대부분인 점, 공간 대관을 위해 사전에 공간을 둘러보는 것조차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하고 있기에 공개된 장소라는 의견에 완전히 공감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성배 원내대표께서는 시장 배우자의 회의장 사용내역까지 내놓으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 있는 일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질 낮은 선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 배우자의 회의장 사용내역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 내용이 의회 보고에 누락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셨듯이 저는 시장이 파트너스하우스에 있는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회의실을 사용하였을 때 회의의 결과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청에도 다양한 회의실이 있다는 점, 시청의 조리실에서 반조리한 음식을 용산의 파트너스하우스까지 이동하여 조리를 마무리하여 제공한다는 점, 이를 위해 조리사와 직원들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로 출장을 나가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서 그 횟수가 과함을 지적하고 시청의 회의실에서 해도 되는 회의를 굳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공관정치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회의장 사용권도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명단까지 체크하며 진행한 행사를 의회 보고에 누락한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의회 보고에 누락된 사항을 지적하고 더 누락한 사실이 없는지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배 원내대표께서는 민주당의 한 의원이 올해 초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며 여러 말씀을 하셨고, 이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공문으로 사과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여 자신이 다시금 사과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성배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한 발언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내용적으로 본 의원인 것 같아 바로잡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이 아니라 6월 25일 열린 제32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토론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날 해당 발언에 사과하라는 형식 불명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서신을 받은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서신이 대표실과 정책지원관을 통해 카톡으로 전달된 날짜와 봉투에 담긴 서면의 형태로 사무실로 전달된 날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문이라면 나름의 형식을 갖추고 날짜도 특정하여 기입하였을 텐데 그 어디에도 그러한 형식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형식 불명의 서신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 발언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과만 하시면 돼요.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사과할 건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그 중요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적지 않은 부분을 본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셔서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덕분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대표연설을 정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표연설은 교섭단체의 정책방향과 서울시정을 위한 비전 제시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동료 개인에 대한 언급으로 소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 당의 정책방향과 비전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설의 내용 중 많은 부분에 수긍할 수 없지만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
(장내소란)
끝으로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 여러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에게 무지하다고 발언한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발언과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뻔뻔하다.」하는 의원 있음)
(「결국에는 사과를 안 하는 거네요.」하는 의원 있음)
(「사과를 요구합니다. 무지한 게 누굽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o5분자유발언
(15시 40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 병원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현재 AI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AI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맞춤형 진단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AI 시장규모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7%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2030년에는 약 1,9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2020년 약 773억 원 규모의 시장이 연평균 46%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2026년에는 약 7,45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과연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실현될지 의문입니다. 국내 의료AI 시장은 여러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하여 기술이 현장에 도입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의료기술 평가 그리고 보건의료연구원의 최종 평가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포기하거나 해외시장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 맞춤형 진단을 제공할 수 있는 AI기술이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AI 기술은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AI는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을 내리며 의료진보다 더 나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암 진단이나 이미지 분석에서 의료AI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은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병원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요구하는 중복된 평가 절차들로 인해 기업들이 시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AI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규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야 합니다. 의료AI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제거하고 단일화된 허가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줄이고 시장 진입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반면에 평가 기준은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AI 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평가를 넘어서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AI 기술은 이미 그 수준이 뛰어나며 의료진의 정확도와 환자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와 절차적 장벽은 이 혁신적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혁신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빠른 대응과 실질적인 변화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이를 적극 반영하여 미리 조치하였다면 배터리 화재 관련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으리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의료AI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과 지지부진한 학교 조리 종사원 처우 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동시 총파업으로 전체 1,397개 학교 중에 244개 학교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약 20%의 아이들이 따뜻한 밥과 국이 아닌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거나 급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거의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파업은 왜 매년 반복되는 것일까요? 노조는 매년 무리한 제안을 던지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며 파업을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만 봐도 노조는 1인당 임금 상승액 약 700~8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최종 타결된 1인당 임금 상승은 약 100만 원의 7~8배입니다.
올해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에서는 최초 기본급 5%를 포함하여 1인당 약 1,000만 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총파업을 합니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입니다. 과연 적정한 수준의 요구일까요?
파업에 대한 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12월 6일 약 6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였고 1일 임금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60억 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파업을 왜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왜 매년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매년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총파업을 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가 생활하는 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정작 우리는 아이들에게 비상식적인 파업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 노조는 왜 파업 문화를 바꾸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도 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틀에 박힌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조리종사원분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데 교육청이 들고 나온 대책은 로봇팔, 식기 세척 사업입니다. 로봇팔과 식기 세척 사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업체만 배 불리는 이런 정책에 올해에만 5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예산이면 조리종사원 1인당 100만 원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집단 임금 교섭으로 인해 서울만의 자체적인 처우 개선은 어렵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집단 임금 교섭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행정 편의만을 생각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지역 차별 해소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급여를 동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인당 식수 인원이 150명인 서울과 수도권 근무자와 지방 소규모 학교 근무자의 급여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집단 임금 교섭은 수도권 근무자의 처우를 기준으로 타 지역의 처우가 개선될 뿐 서울과 수도권 근무자의 처우는 끌어내려지는 구조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집단 임금 교섭이 수도권에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단 임금 교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결단을 하십시오. 2017년 이전처럼 교육청 단위 개별 교섭을 하십시오. 서울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처우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선호 과밀학급 학교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대우받지 못한 조리 종사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식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 파업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중단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는 불법 계엄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엄과 신뢰, 국민주권을 침해받을 위기에 처한 바 있습니다. 그 불안과 공포, 분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서울시민의 소중한 민의가 모이는 이 자리, 바로 이 본회의 역시 군홧발로 짓밟힌 국회와 마찬가지로 열리지 못할 뻔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중심을 잡고 서울시정이 혼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일 언급한 것처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 파괴 행위에 가담했는지, 방조했는지, 이용당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서울시의 대응에 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자 36명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의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긴급현안질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최호정 의장은 명백한 이유 없이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묻기를 회피하는 일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과 교섭단체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과 최호정 의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울시에 설치된 공공 CCTV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18만 대에 이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서울시 종합상황실 CCTV에 접속했습니다. 강남, 종로, 노들섬, 한남대교 주변 공영주차장, 한남동을 훑어봤습니다. 한남동은 대통령실, 오세훈 시장의 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계엄을 해제할 헌법적 권한이 있는 국회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도 서울시의 CCTV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군이 하루에 700여 차례 CCTV를 열람하는 일은 서울시도 인정했지만 이례적입니다. 서울시와 국방부 사이의 협약에 따르면 군은 서울시 CCTV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엄격히 제한된 목적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 한미연합연습, 테러 발생 등의 경우에만 한정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책무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군은 CCTV에 접속하면서 장비 점검, 현장 확인, 테스트 등의 사유를 들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서울시, 체크는 했습니까? 정말 장비 점검 목적으로 열람하고 있는지 확인은 했습니까? 군이 서울시 CCTV를 활용함에 있어 법령이 허용하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평소에 확인은 하고 있었습니까?
서울시는 열람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라도 다시 내란 세력이 폭동 목적으로 서울시 곳곳의 CCTV를 들여다보려고 할 때 그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열람은 불법 열람입니다. 불법 열람을 알고도 내버려둔 것이라면 이번 내란의 방조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법 계엄 선포 이전 군이 서울시 CCTV를 열람하게 된 근거, 이를 확인하게 된 경위, 평소 군의 접속 사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서울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또한 계엄령 선포 당시 행안부는 지침을 내려 청사의 공무원을 제외한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 앞으로 뛰어나가서 총 든 군인 앞에 섰을 때 서울시는 무얼 했습니까? 경기도는 이번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안부 지시에 불응했습니다. 서울시가 행안부의 지침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불법 계엄 상황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포고령이 선포되기 전 서울시 CCTV를 훑어보며 내란을 준비한 군의 움직임에 대한 수사에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더럽혔으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적법한 군사력 동원의 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망가뜨렸습니다. 헌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 계엄을 벌였습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당부합니다. 지금 때는 이때다 하고 대통령 놀이를 즐기실 때가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지켜야 할 서울시는 군이 불법으로 서울시를 훑어보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고 무비판적으로 행안부의 지시에 호응했습니다. 서울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본은 적법한 절차의 준수입니다. 서울시는 해명부터 그리고 서울시민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효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하기 위해 천만 시민 앞에 서는 이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고 이제는 헌재의 심판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서울시민의 일상이 지켜지고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야를 떠나 의회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도 모자랄 때 조사라는 명목으로 민주당의 한 의원님은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의 명의로 논평을 의혹이라며 불을 지피고 있고 오늘은 긴급현안질문을 요한다며 운영위를 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로 선전ㆍ선동에 앞장서는 야당 의원님들의 행태에 동료의원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시가 청사를 폐쇄하고 유관 기관에도 청사 폐쇄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군부대가 CCTV 열람한 기록이 있다며 서울시가 계엄군에 협조한 것이 아니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언론 뉴스를 보고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계엄 당시 서울시는 기존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청사 정문은 21시에 폐쇄하고 후문은 출입증 소지자에게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유관 기관에는 행안부의 공식 지침 사항을 전달한 것일 뿐 서울시가 임의로 청사 폐쇄를 강요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 본 의원이 계엄일인 3일 서울시 회의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는 최초 3일 23시 30분경 시장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교통, 치안, 소방, 공공의료 등 시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시달하였고 이어 4일 0시 30분경에는 시장 주재 2차 회의를 열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각 부분에서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시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군부대 CCTV 열람 또한 국토부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이 영상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열람하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입니다. 각 기관이 부여받은 접속 권한으로 긴급상황 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서울시는 영상제공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치 공세에 매몰된 야당이라지만 사실 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안부의 전달 지침이나 기존 시스템이 매뉴얼에 의해 원칙적으로 작동되어야지 공무원이 정치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 준엄히 경고합니다. 시민을 혼란하게 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오늘 제기된 의혹이라고조차 할 수 없는 발언들, 설령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서울시의원이 이 엄중한 시국에 이 존엄한 본회의장에서 마타도어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에 동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런 행태는 서울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아주 부끄러운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회가 사명감을 갖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경제 주체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각 지역 현장의 민생 경제상황을 살피고 의정활동을 통해 대응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각 경제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입법과 예산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비상경제대응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에 당부드립니다. 매우 엄중하고 혼란한 시기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과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하여 시민들께 여당의 일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여당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송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효원 의원님의 발언에서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민의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에 격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 허허벌판으로 버려져 있는 2만 3,000평 규모의 유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서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넓은 땅을 활용해 스포츠ㆍ공연 복합시설을 건설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넓은 유보지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2018년 3월 마곡 R&D융복합혁신거점 구축 계획에 따라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유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이 땅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로 아무런 사업 계획이나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2024년 7월 서울시 산업입지과가 이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변경 후 전체 매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합용지로 변경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합용지 변경은 해당 유보지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지정해 2018년 이전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년 전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매수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용도변경 매각 계획에 대해 보류를 지시하셨고 현재까지 이 땅은 뚜렷한 계획 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유보지는 병원과 학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보니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넓은 땅이 수풀과 잡초로 우거져 있고요 펜스는 녹슬어 있으며 펜스 안팎에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또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탓인지 건축 자재물들이 보호시설 없이 겹겹이 쌓여 있고요 상시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칠 수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큽니다.
또한 인근 학교가 여럿 있다 보니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아직 세계적인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막하게 버려진 이 유보지 땅을 강서의 명물, 서울의 명물이 될 만한 스포츠 공연 복합시설로 건설하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강서지역에도 대형 실내 스포츠시설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에는 잠실체육관을 포함한 여러 경기 시설이 있고, 2027년부터 스포츠ㆍ마이스 복합시설이 개발에 들어갑니다. 반면 강서지역에는 고척 돔구장, 상암월드컵경기장 외에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위한 국제 규모 실내 스포츠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대형 실내 스포츠시설은 공연장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상암 월드컵경기장이 공연장으로 쓰이면서 잔디가 크게 훼손된 일이 있는데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잔디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축구장으로 마련된 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스포츠와 함께 공연도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의 스포츠 공연 복합시설은 가까운 서울식물원을 홍보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K-팝 가수들의 공연 장소로 활용될 수 있고, 김포공항 또는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이에 있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비전은 이렇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입니다. 여름에는 농구, 복싱, 겨울에는 아이스하키 그리고 밥 딜런, 빌리 조엘, 퀸 등이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다용도 복합시설입니다. 우리 서울에도 이런 문화와 스포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같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서울에 그리고 특히 이곳 강서구에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3377 관광정책에 맞춰서 강서구가 서울 한 바퀴의 시작과 끝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거나 견디기 어려운 말을 들으면 바로 말이 튀어 나가는 건 인지상정이지요. 진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동료의원이 마이크로 발언할 때는 끝까지 경청하고자 애쓰는 것, 그 발언이 끝나고 기회를 얻어서 의사를 전해야 하는 것 그런 게 의회 규칙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국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느끼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때도 5분발언 신청해서 저희 버려지는 책자 이대로 두셔야겠습니까 하고 부탁드렸었죠. 최선을 다해서 민생 얘기 먼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얘기하고 그렇게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세훈, 이재명 공포정치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떠오른다.’, ‘오세훈,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단순 무식하다.’ 상대당의 정책을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나의 정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 지난번에 정중히 드렸습니다.
‘오세훈의 극언, 이재명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다.’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다. 이재명 정치 그만두고 참회하며 살길 바란다. 오세훈의 일갈’, ‘오세훈, 비상계엄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국회가 원인이다.’
(장내소란)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회의장을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겠습니까?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상왕 놀이에 심취해서 한국 정치ㆍ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좋습니다. 시장님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시선을 다른 데 두고 다른 당 다른 정책을 비난하고 힐란하는 데 에너지를 쓰시는 것도 시장님의 자유인데요 그런 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울, 더 나은 민생, 이런 걸 말하고 싶어 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좌절이 크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서울시 공무원분들의 속마음 혹시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시장님께서는 나 대통령 나간다라고 사실상 거의 선언하셨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하신 의사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2년 뒤에 서울시장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변일 것 같은 느낌이니 어떤 공무원이 더 책임 있게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발휘될 수가 있겠습니까.
(장내소란)
시장님, 대통령이 되는 법 여러 제안들 받으셨을 텐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거대한 삶의 성취와 이력을 비교해 볼 때 제가 어찌 말을 얹을 자격이 하나 있겠습니까. 자격은 없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 사진인데요. 청계천을 지나가면서 저 사진들 외국인도 시민도 가족도 멋지게 사진 찍는 모습들. 너무 예쁘다, 서울이 저런 모습이 있나, 청계천이 달라 보인다, 다른 나라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시장님, 서울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나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겠다 그 메시지, 그 믿음만을 진심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노력하실 때 역설적으로 시장님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되실 거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시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의 선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77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2년 8건에서 2024년 올해 1학기에만 3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로 입건된 피의자의 69%가 10대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9월 서울특별시, 검찰, 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합성물 즉시 삭제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긴급대응 TF를 구축하고 스쿨벨을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학교장 및 상담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피해 발생 학교 중심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역시 금년 10월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태 조사 의무와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피해자 보호 및 심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14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54%가 발생 원인을 놀이 또는 장난이라고 대답했고, 영상물 확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13%가 사진을 제대로 관리 못 한 피해자 책임이라고 답할 정도로 이러한 행위가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실시해 온 예방교육이 4년간 고작 5,000학급에 그쳤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024년 초중고 학급이 한 해 3만 4,000여 개에 달하는 데 반해서 이러한 수치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급변하는 딥페이크 범죄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책일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 바로 적극적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탐지와 차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전체 초중고 학급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예방교육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일부 학급만을 선별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예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별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담 교사 지정 및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예방 활동과 신속한 초기 대응, 익명성 보장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아동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불법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지워 나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가 시행 중인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교육 현장에도 신속히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학교나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와 경찰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와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협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제323회 5분자유발언 및 제324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위례신도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광역교통시설분담금과 이에 따른 이자 수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번의 난항과 지연을 겪으며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사선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필수교통수단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난관에 부딪히며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로 인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일부 확정된 뒤 2014년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포함됐습니다.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GS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과정에서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으로 이견이 발생하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2차례 재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결국 2024년 11월 민간투자사업을 포기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12월 12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자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개통 시기가 수년간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재정투자사업 전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신속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위례신사선은 이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의를 통해서 사업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경제성평가에서 BC 1.0이 정책적 중요도를 포함한 AHP 0.514를 기록하며 철도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민자적격성 심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을 확보한 만큼 재정투자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 심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과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예비타당성 심의를 생략하고 수요예측 재조사만으로도 사업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착공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3,100억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철도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한 비용에 대한 실질적 배신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지역 내 교통수단 부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외부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위례신사선의 재정투자사업 전환은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행정적 복잡성과 절차상의 지연을 동반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생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첫 삽을 뜨고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서울시 중ㆍ고등학교 재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수년간 학령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약 116만 명이었는데요, 2023년 작년에는 80만 명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약 57만 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논의에 봉착해서 서울시 전체 학교의 통폐합 및 재배치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동구 학생 유발률이 취학 전 단계에서는 서울시에서 약 4위로 높게 나타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14위, 중학교에서는 21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18위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약 20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동구도 아이들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교 규모가 축소가 되고 소규모 학교가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등과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인구수가 증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왕십리 도선동이 그런데요. 왕십리 도선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5,000세대가 넘는데 교육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통학 거리를 상당히 멀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행당동에는 아파트단지가 새로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입주를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의 통학 문제라든가 학생들 배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선 후 지금까지 저희 지역의 통학권 보장과 교육자원 균형을 위해서 끊임없이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청드릴 적마다 교육청에서는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검토중이다.”라는 답변만 지금까지 지속되었고 되돌아왔습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되돌아왔습니다. 올해에도 2024년 8월 말까지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 성동구 주민들은 이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어 새로운 교육감 체제 후로 또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주민들은 또 한번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커녕 향후 계획추진에도 많은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희 성동 주민들이 희망하다가 좌절하다가 하는 이런 희망고문을 언제까지 겪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교육청의 행정처리를 미루는 이러한 행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서 전략적 학교 배치를 제발 하루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청은 학교 재배치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 측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똑바로 들으셔서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시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성동구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 보장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진심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를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학생평가, 수업 개선, 독서, 외국어, IB교육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 혁신교육 업무를 추가하고 명칭에서도 기초학력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는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이는 본 의원과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그리고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요청 끝에 신설된 부서였고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첨병의 조직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둔 2023년 7월 교육청이 초등교육과 기초학력 방과후 학교팀의 기초학력 업무를 과 단위로 격상했을 때 국가교육 책임의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부서 신설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초학력 전담부서의 이름에서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혁신교육을 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혁신교육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넘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학력 저하를 우려해 왔습니다.
2024년 기준 혁신학교 중학교 지정률은 (자료화면을 보며) 이 표와 같이 12.3%이고 고등학교 지정률이 5%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와 같은 우려를 방증합니다. 현장의 이런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혁신교육 중심으로 해당 부서를 개편하는 것은 신중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은 특정교육 철학이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 처한 경제적ㆍ사회적ㆍ개인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문해ㆍ수리력과 같은 기본학습 역량의 증진과 기초적인 지식함량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혁신교육의 틀 안에서 다루겠다는 것은 이번 개편안에서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시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서울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현안과 결과 공개라든가 진단검사 전수시행 등의 조례상 근거조차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사무를 축소 내지는 조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단행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정근식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취임 일선으로 결재했다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기본계획이나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한 교육정책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정책이 혁신교육이라는 틀에 포획되어 논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
(16시 35분)
제가 5분발언도 몇 번 했었고 또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이 자리가 가장 괴롭고 힘듭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대로 고발도 많이 하고 또 비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 한 가지 다짐을 한 건 동료 의원들한테만큼은 어떠한 것도 하지 말자는 그런 다짐을 했고 또 최대한 존중하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동료 의원님들에 대해서 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석에서조차 당이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도 최대한 존중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참 이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문제면, 안 그래도 5분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당의 문제인 것 같아서 나서게 됐는데 아직도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전병주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세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헌과 위법투성이인 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가 서울시정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공범들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처음 들었고 저도 지금도 제 팩스라든지 메일로 온갖 쌍욕과 협박성이 오지만 저는 눈도 깜짝하질 않는데 동료 의원인 전병주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직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허위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합리적인 비판도 아니고 허위사실로 저를 비난하고 그리고 저희 당을 매도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계엄령 선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좀 더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연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병주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혈세가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예산이 들어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헌과 위법 투성이인 비상계엄령을 옹호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언제 옹호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저희가 언제 옹호를 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인신공격성 발언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의힘은 공범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싸우자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의회 들어와서도 싸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싸우자고 나오면 앞으로 저도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당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허위사실로 매도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기사화시킨다는 것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밤낮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당이 달라도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공격성 허위사실로 한 건 저는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재발이 될 수 있고 재발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저희가 국회처럼 그런 동물국회로 변한다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 시의회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건데 이게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흠제 대표님께도 제가 진심 어린 호소를 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이러한 싸움은 그냥 공멸하는 것입니다. 자멸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이런 소모적인 눈살 찌푸리게 하는 싸움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다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성흠제 대표님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는 앞으로 이러한 동료 의원을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성배 대표님이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참지 않고, 왜냐하면 이런 식의 싸움이 되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는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전 곽향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민옥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으며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동료 의원을 향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교묘한 말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민옥 의원은 자신이 5분발언이 아닌 반대토론에서 한 말이었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민옥 의원 5분발언과 반대토론 모두에서 동료 의원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이성배 원내대표는 5분발언과 반대토론 발언 모두를 언급한 것이고 이민옥 의원 발언의 출처를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민옥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으로 보낸 사과 요구 공식문서에 대해 대표실과 정책지원관을 통해 카톡으로 전달된 날짜와 사무실로 전달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서신을 받은 날짜를 특정할 수 없고 공문이 형식을 갖추고 않고 날짜도 기입되어 있지 않아 형식불명의 서신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해당 사과 요구 공식문서는 정확히 2024년 8월 6일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민주당 대표실로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이민옥 의원 지원관에게 직접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 대표실과 이민옥 의원 지원관으로부터 이민옥 의원에게 전달한 날짜가 각각 달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발송한 날짜는 같으며 또한 출처를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 빼기 발언이 불과합니다.
이민옥 의원은 2024년 6월 25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반대토론에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의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놀라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자기 정치 욕심에 가득 찬 몇 의원에 의해 의회가 이 지경이 됐다.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라고 발언했고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제323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대일굴종외교, 친일외교에 보조를 맞췄다, 비겁하다, 일본에는 일편단심이면서 학생들 인권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들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민옥 의원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동료 의원을 무지하고 비겁하다고 비하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본인들과 다르다고 하며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에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 처참한 역사 인식을 가졌다고 폄하하는 것이 이민옥 의원이 주장하는 정당한 토론입니까?
이민옥 의원의 발언이 5분발언이었느냐 반대토론이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문의 형식이 어떠한 것이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묘한 말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야말로 아까 이민옥 의원 스스로가 언급한 질 낮은 선동이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 질 낮은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원의 발언과 주장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옥 의원의 발언은 명백히 그저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고 저열하고 무도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를 이민옥 의원님께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주, 이민옥 사퇴하라.」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후 의원님들과 함께 올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산회)
(참고)
김기덕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청가의원(6인)
민병주 박중화 이원형 채수지
최진혁 황유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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