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2.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9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2)(계속)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5)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6)
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4)
9.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9)
10.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2.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2)(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5)(노식래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호평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석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6)(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4)(송재혁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종무ㆍ김호평ㆍ봉양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인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9)(김재형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종무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정재웅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10.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오늘 건설사업본부의 강홍극 건설사업처장과 경영지원본부의 이홍수 해외사업단장은 각각 입원치료와 공무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의 경우는 가족여행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부하직원을 통해 방금 전에 본 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회의 불참 간부의 이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양해를 구하도록 수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직원기강이 해이해지고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또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9.13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은 안정화되고 심리적 과열양상도 많은 부분 진정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주변에 비좁고 냉난방은 물론 방음과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에 적절한 정책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작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 국민이 힘들었는데 올 여름도 작년 못지않은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열악한 거처에서 여름을 나셔야 할 서민들의 고생스러움을 공사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때론 시원하고 때론 따뜻한 나무그늘처럼 시민의 그늘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세용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라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에게 희망과 따뜻한 안정을 드리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또 신뢰가 깊어지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이미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또 다가오는 연말 목표한 성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22분)

○위원장 김인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8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공사의 새로운 비전인 스마트 시민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유력단체들과 공동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죽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9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4회를 마쳤고 그 사이에 바쁘신 와중에서도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사, 토론자로 직접 나서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시설거주자 퇴소전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향후에 공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 그다음에 토론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마련을 하셨고 김종무 위원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여러 생산적인 발언들이 많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날 논의된 내용들이 공사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  추후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공사 현안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소개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이 지적하신 천현숙 연구원장의 이석 건에 대해서 공사 사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천 원장께서 공사의 연구원장으로 부임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요 아마 이런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불찰이 제 잘못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박완수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소겸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송순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엽 공공개발사업처장입니다.
  공사의 주요현안업무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 9페이지입니다.
  공간닥터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노후임대아파트의 공간복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금 21단지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선주기가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 동 안의 건물들은 각 아이템별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공간에 위치한 놀이터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사실 그동안 그런 기준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구임대파트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 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21개 시범단지 추진구역 단지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동북하고 그다음에 동남, 서남 이쪽에 위치하는데요 25년 이상이 된 영구ㆍ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26명의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현황진단을 하고 기본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공사에서 이 21개 단지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것을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위촉식을 한 후에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 사업은 올해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주도하셔서 지원주택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호의 시범사업 지원주택을 공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택의 위치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올해 6월 5일에 시청에서 지원주택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달 상반기 중으로 지원주택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9호로 예정된 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요 매년 200호 이상의 지원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사는 1년에 5,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공사가 갖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게 1만 7,000호 가량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5,000호라 함은 동수로 따져서 한 130여 동이 되는데 그동안의 방식으로 디자인이 된다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청신호 건축가를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위촉한 게 아니라 건축계의 충분한 추천을 받고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청신호 건축가 칠십분을 위촉을 하였고 지금 하반기에 팔십분을 더 위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더 도시공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신호 건축가가 설계뿐만이 아니라 자문이나 심의에도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신호 건축가 설계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합화에 대한 건데요 그동안 공사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도시재생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13페이지 중단에 보면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을 착공하였고, 이게 지금 2020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2019년 4월에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신촌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이번 7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하나 넘겨보시면 올해 3월에 청석 공영주차장에 대한 복합화사업을 SH 이사회에서 가결을 받고 의회에 올릴 예정에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꾸준히 하고 있고, 2019년 4월 현재 4개의 구청 동작ㆍ마포ㆍ중랑ㆍ강동구에서 올라온 11개 부지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공모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을 보다 더 유휴지를 개발하고 콤팩트하게 만드는데 복합화사업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운4구역을 작년 한 해 동안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8,503억 원의 공사채 승인 신청을 요청을 했고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와 여러 토론을 한 끝에 사업 이익의 확보를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골자로 해서 저희들에게 공사채 발행 승인 결정을 하고 그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4월까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 분양신청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점유 국ㆍ공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7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의회가 주관하는 세운4구역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에 의하면 비례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다만 착공 시기는 그대로 한다 이런 방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안대로 건설공사의 착공은 2021년 2월에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말 12월까지 관리처분을 인가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꽤 많은 기간을 두고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왔고요.  작년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성동구치소가 들어가면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0일에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주민편의시설 입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원하셨던 게 이 동네에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해 달라,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대책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용도지역을 2종하고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하고 준주거로 바꾸는 걸로 계획을 했고, 세대수는 신혼희망 700호, 민간매각 600호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문화복합시설하고 직주, 주상복합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SH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으로 매년 약 4.3톤의 미세먼지 저감을 기대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광촉매 도료를 상계마들아파트에 최초로 시공을 했고, 이번 달에 매일경제와 함께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를 하는데 그 토론회에서 저희가 그동안 얼마를 줄였는지, 지난 6개월 동안의 결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71개 단지의 벽면 녹화를 했고, 그다음에 항동3단지를 비롯해서 몇몇 아파트에 쿨링포그를 시범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곡이나 고덕강일 공사장에 가설펜스를 녹화를 시켰고, 3개 지구에 분집흡입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계획을 보시면 첫 번째가 공기정화 아파트입니다.  해서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광촉매 도료에 대한 성능 검진 및 36개 단지를 벽면녹화를 했고요.  다음에 2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수림커튼 및 저감숲 약 3만 5,000㎡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시는 대로 마곡광장, 서울식물원, 위례지구, 항동지구 등에 스마트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아주 좋은 반응 하에 작동이 되고 있고요.  가동 전후를 비교해 보면 20~30분 정도 만에 초미세먼지가 약 14%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광장에 계량기를 두고 꾸준히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면 ‘미세먼지 나쁨’으로 되어 있는 센서가 ‘보통’으로 오기까지 20~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신규 발굴과제 관련해서 친환경보일러,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약 90%까지 감소할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286세대를 신림동하고 응암동에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고성능 필터를 집어넣어서 미세먼지 차단 환기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고덕강일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 필터가 호당 15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을 저희가 공사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강일지구 역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이렇게 노약자가 모이는 곳에 방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진망이 미세먼지를 88%까지 차단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강일지구에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덕강일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장 내외에서 살수차, 분진흡입차, 세륜시설 그다음에 공사장 내에 가설도로 포장 등등으로 해서 비산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으로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2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사진은 미매각 부지에 꽃을 심으면 확실히 비산먼지가 억제되고 주민들도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갖고 저희가 여러 군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SH형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SH형 스마트시티라함은 생활밀착형, 그러니까 무슨 거대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즉각 즉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들을 집어넣는 게 되겠는데 일단 마곡을, 23페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곡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사진으로 해놨는데요 사람, 자연, 기술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하겠다는 게 마곡의 콘셉트가 되겠고요.
  그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고덕강일에 지난 주말에 설계 1블록하고 5블록에 대해서 매각하는 건설업체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공모 지침에서 소셜 스마트시티(Social SmartCity)로 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그다음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 이런 개념이 들어간 리빙랩을 곳곳에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덕강일의 소셜 스마트시티의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선정된 업체들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암동에는 스마트 리빙랩을 중심으로 캠퍼스타운하고 결합해서 기술, 이것은 주로 창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스마트타운을 진행하겠고요.
  홍릉은 17개 국가 기관이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를, 서울 바이오 허브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MOU를 하고 SH가 갖고 있는 부지를 개발해서 바이오를 콘셉트로 한 스마트 리빙랩을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새원마을, 구룡마을, 성뒤마을 이런 등등에 소규모의 스마트타운을 만들 예정으로 있고, 기대효과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스마트시티를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개발도상국에 스마트시티 모델을 적극 함께 가는 이러한 것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가지고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이런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확대하고 구축하는 건데, 먼저 중단에 보시면 고덕강일지구의 8개단지에 우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이 훨씬 편해질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규 아파트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급속충전, 완속충전을 함께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콜센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민원만 전담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 위탁용역을 해서 올해 8월부터 시설민원, 하자라든지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이런 민원만 전담하는 콜센터를 신설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던 FMIS라고 하는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시설민원전담콜센터 그리고 직제개편에서 만들었던 하자관리혁신처 이렇게 해서 그동안 여러 불만이 많았던 입주민의 시설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고덕강일 민간매각용지 현상설계공모 추진 현황인데요.  이 자료가 지난주에 만들어져서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1단지, 5단지의 민간매각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금ㆍ토ㆍ일에 있었고, 향후에 올해 2019년 6월 24일에 토지매각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구로 항동4단지에서 스마트홈 세대 간 사이버 방화벽 시범구축을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에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킹의 문제라든가 이런 위험성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SH에서 처음으로 6월 4일 항동4단지에 약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각 세대 간 사이버 방화벽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결과를 한번 해보고 올해 말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보완기준을 마련해서 차세대 보완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사업에 SH가 보상업무 위ㆍ수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의 경우는 2021년 1월에 철거 및 도로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듯한 시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에 소유권이전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준공 후에 국공유지 무상귀속 절차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시차를 두고 하는 지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게 절차를 바꾼 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해외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장님께서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가셨는데 그때 SH해외사업단에서 동행을 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하는 폐기물 재활용센터 여기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고 실제로 1단계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저희 SH가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지진복구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그동안 협의를 해 왔고, 네팔하고 아시아개발은행하고 저희하고 함께 3자가 협력사업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높이 사서 인도의 타밀나두주에 공공주택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코이카라든가 EDCF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SH의 새로운 사업의 하나로서 지금 굳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16개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부터는 12개의 주요사업지구 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사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택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본 위원도 신문지상, 매스컴,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SH공사, LH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층간소음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5월 2일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강대호 위원  따라서 층간소음이 모두 부적격으로 감사원 결과에 나왔는데, 사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실무진에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면 실무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강대호 위원  특히 우리 중랑구 신내동 4-3지구 4단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자체감리를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원래 자체감리를 주택공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공사 규모에 따라서, 공사 인력운용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외주발주할 때도 있고 방침에 따라서 자체 직원이 직접 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외주발주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다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건설관리용역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차라리 외주를 주어서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은 사전에 어떤 인증제도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 부적격으로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업무보고의 어떤 현안이 가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층간소음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목적은 세대 간의 문제인 소음방지를 해야 하고, 특히 어떤 구조를 잘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간에 사회적으로 매스컴으로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웃 간이라든가 층간소음의 상하 분쟁을 방지하면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다른 지역은 말씀을 삼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말씀하신 신내 3지구 4단지는 작년 8월에 입주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원룸형으로 되어 있고 층간소음 설계를 할 때 저희는 성능인증을 받은 그런 자재의 단면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시공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감사원에서 현장 실증테스트를 했을 때 6세대 미달로 나왔습니다, 중량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잘 나왔는데…….
강대호 위원  6세대만 미달이 나온 거예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러니까 6세대 샘플로 측정을 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이 지금 국내제도가 어떤 단면만 갖고 인증을 내주기 때문에 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평면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이번에 한 거고요.  국토부라든가 LH라든가 전체 민간포함해서 저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대호 위원  신내지구의 슬래브 두께는 지금 210㎜로 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210㎜고요, 거기 차음재가 한 30㎜ 들어가고 경랑기포가 40㎜…….
강대호 위원  기포가 40이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마감 모르타르이 40㎜ 이렇게…….
강대호 위원  중간 차음재가 30㎜ 들어가고 모르타르이 40㎜ 들어가고…….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슬래브 두께를 210으로 지었을 때 사실 지금 시공단계는 좋습니다.
  강도는 지금 210으로 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강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240 이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다면 문제성이 그렇게 제시되지 않은데…….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래서 층간소음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인증 받은 자재 그 단면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테스트에서 안 나온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서 안 나오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층간소음의 성능기준에는, 물론 해외사례도 있지만 국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량 층간소음에서 58데시벨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중량에서는 50데시벨이 나오면 돼요.  이하로 나오면 되는데 그 기준을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시공과정에서 문제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6세대가 일단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가 전체 291세대인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287세대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세대를 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고 해서…….
강대호 위원  지금 감사원 결과는 신내동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특히 완충재 역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완충재 30㎜ 썼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강대호 위원  완충재 그 부분에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 D급이 있습니다.  보다 더 A급을 썼더라면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당 따지게 되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세대수가 많다보면 그것도 상당히 역학적으로 보면 한 20% 차이나죠.
  또 여기 보니까 모르타르 마감재에서도 문제성 제기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기준미달로 나와 있어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이번에 복합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시방서가 달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재료시방이라든가 공사 시공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왔는데 정리를 하고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완충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증 받은 자재에 대해서 그 단면은 그것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시방서에는 정확하니 FM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측정방법이라든가, 측정방법도 뱅머신 측정밥법이 있고 또한 임팩트볼 측정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만약에 마감을 하고 나서 다시 재시공하기 어려우니까 측정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이 측정에서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애당초 시공과정에서 정확한 자재와 품질을 정확하게 썼다면 이런 부분의 성능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90%는 맞을 것이다.  사실 층간소음 기준에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다만 층간소음 바닥재라든가 하라고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여러 가지 주택이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기준에 적합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특히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 생활SOC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이 이러한 생활SOC를 확충하고 노후된 공공청사를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되고 나서 SH 쪽에 저희 지역, 여기 14페이지에 보시면 강동구에서도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되고 나서 초기에 SH에 실무 쪽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 새롭게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일1동 주민센터만 신축을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효용성이 없다, 그 주변이 청소년회관하고 치안센터하고 우체국하고 이런 공공시설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직사각형의 그런 공공청사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시기에 건립되었으니, 물론 각 기관별로 재건축이나 이런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명일1동 주민센터를 현대화시키려면 같이 복합화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공공시설도 현대화하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도 건립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좀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작년에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동구에서 정식적으로 다시 요청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가 맞죠, 강동구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처장 정성호  도시재생기획처장 정성호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지 기존시설의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면적을 축소를 해서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행복주택 숫자가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일단 지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거기의 가장 큰 복병이 우체국입니다.  같은 공공시설이지만 제가 서울시장님께도 몇 번 이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들 간에 협조가 안 돼서 사업을 못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교육청이나 정부 부처들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달라고 서울시장님께도 주문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부지라는 거지요.  우체국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우체국은 곧 다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체국을 같이 포함시켜야만 가장 효율적인 토지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SH 쪽에서는 우체국이 옮겨갈 수 있는 빈집사업도 하고 있으니 대안부지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대안부지와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도시재생기획처장 정성호  지금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부처 간에 어떤…….
김종무 위원  협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렵죠.
○도시재생기획처장 정성호  협의점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그 부분의 사업이 가능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혼자 돌파하기 어려우면 저희 쪽에 협조를 요청하면 관계기관들 간에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처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것을 혼자서 돌파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SH가 혼자서 나서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들 간의 협조를 요청할 때는 구청을 하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든 시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든 해서 꼭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사업의 타당성 부분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처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 명일1동 부분들은 진행과정에 대해서 진전이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처장 정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안보고에서도 고덕강일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고덕강일지구의 강일119안전센터, 어느 정도 실무처장님하고 협의는 됐습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못을 박아놓기 위해서 다시 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강일119안전센터 부지를 어렵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19안전센터 건립비용이 담겨집니다.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에 완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어렵게 확보를 한 부분들이에요.  몇 개의 부지를 돌아다니다가 어렵게 확보한 119안전센터 부지인데 거기에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명분하에 그 부지에 100호 행복주택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렵게 확보한 그런 119안전센터가 확보를 하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실무처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안전센터를 건립해도 몇 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몇 호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센터 건립과 행복주택, 서울시나 SH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그런 발표는 하더라도 꼭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운상가, 세운4구역 관련해서 저도 여기 소위에 포함돼서 몇 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39% 정도, 조합원들 수로 따졌을 때는 39%로 마감이 되고, 남아 있는 61%의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을 하게 되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현금청산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KT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본인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갔을 때 일부 혜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분양가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KT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SH 쪽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일반분양 흥행으로 이런 부분들의 수익성을 채워 나가야 될 텐데 그 부분의 흥행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흥행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1%가 현금청산 받을 예정인데 그 경우 KT가 15%가 조금 넘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원래 이 땅을 구입했던 목적이 사옥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사옥이 다른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KT 이사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사전에 알려줬고요.  그래서 이제 KT가 나가게 된 거고, 다른 부분들의 경우는 세운상가를 보시면 상당수 토지소유자들이 고령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 쉽게 말해서 언제 또 되겠냐 하는 생각으로 현금청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몇몇 기관하고 여기 들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장님께서 몇몇 기관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대학을 포함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서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분들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그 신호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분양 부분들에서.  흥행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분양이 저조할 거냐라는 시장에 주는 신호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게 사장님께서 말로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치는 참 좋은 곳입니다, 위치는 정말 좋은 곳이죠.  그런 신호를 명확히 해줄 수 있도록 분양의 흥행에 대해서 진짜 치밀한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일단 분양을 안 한 부분들은 사업의 장기화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 많이 지체가 되었으니 앞으로 잘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일반조합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중에 하나입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나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이유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 저희가 경기라는 게 항상 사이클을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공되고 입주될 시점에서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분양이 잘되고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편으로 보면 SH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중요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업들을 SH가 맡아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SH가 이 사업들이 흥행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치밀한 계획과 추진이 잘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SH가 업무보고 딱 하나만 있어서.  그동안 일을 잘 준비하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매우 중요한 공적인 일을 현장에서 다 책임지는 공사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고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더 내실을 잘 다지시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지원주택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사장님?
    (「주거복지처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주거복지처, 이게 소규모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요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들을 다 바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9월에도 관련 이해당사자들 설명회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SH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제안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인 효과와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본부의 주거복지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SH가 관리 또는 소유ㆍ운영하고 주택 말고 상가라든지 공유 공간들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시영아파트단지 안에 상가들이 있을 테고, 그것 말고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재 현황하고 임대차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보니까 공공의 목적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안 받거나 또는 매우 저렴하게 받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운영규칙이나 매뉴얼 이런 부분도 일단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이 자료는 금주 안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매입임대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 요청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같은 경우 주로 저층주거지역에 있는데 그런 곳에 소셜 믹스형이라든가 수요자맞춤형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센터 등이 있으니까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당연히 구 공무원들도 같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매입형임대아파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날림으로 지은 빌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청신호라는 것도 그런 내부 공간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디자인을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또 현장센터들하고 협의구조들이 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네크워크들하고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호 제안을 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이런 청신호 매입형임대아파트가 적극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회주택위원회가 새롭게 조례도 개정되고 올해 7월부터 다시 사회주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데 사전에 사회주택발전계획 연구용역 보고를 제가 받고 또 사회주택협회라든지 관련된 연구기관들에서 제안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사회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법들이 사실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SH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활용하며 가능한 방법으로 제안이 들어온 게 가칭 매입임대형 사회주택지원제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택이 금융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층주거지라든지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한 곳에 매입임대 물량들을 확보할 때 그중에 일부를 사회주택이 그것에 대한 시행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면, 이것은 사실 특별한 제도나 별도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확보된 물량의 예산 속에서 일부를 시범적으로 사회주택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해줘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주택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창출하지 못하는 또 다른 디자인적인 개선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이 부분 특별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공사 내에 사회주택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회주택이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안말씀 주신 대로 매입임대하고 사회주택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상훈 위원  이번에 사회주택 새로 구성되는데 SH공사에서 새로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한 분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름은 모르는데 내가 조직 이름은 본 것 같은데 누가 들어오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공개발사업본부장님이 들어가시는 모양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공공개발사업본부장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구체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임대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요청드린 것, 하나는 매입임대형 사회주택 같은 경우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시겠다고 답을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이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현장들하고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진행사항들 담당실무부서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복합화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동의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실에서는 가장 핵심사업이 앵커라고 얘기하는 주민이용 복합시설을 하는 경우에 사실 SH한테 요구되는 많은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공의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사례 나온 것들은 사실 도시계획상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도지구를 대부분 끼고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높이에 있어서 사업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0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라고 말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들을 우리가 협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아까 김종무 위원님도 관계기관들하고 같이 미팅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그런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자고 좋은 대안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자리를 활용해서 특히 이런 고도지구라든지 또 저층주거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서 이런 공공시설 복합화가 성공모델이 나와야 더 사실은 기대효과나 의미가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협력을 해서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 마중물 100억, 200억 해도 땅 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사실 100억 받아서 땅 사고 50억 주고 땅 사고 나머지 사업 가지고, 물론 연계사업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도 200억이라는 마중물이 있어도 사실은 실행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의회하고 SH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서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라도 실제 사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SH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있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도시재생 검토하면서 공공시설 복합화지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높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계속 줄고 줄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 같으면 고도지구 전체를 한 번 본다든지 아니면 지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다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잘 추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연구원장 언제 임명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도시연구원장이 며칠 안 됩니다, 6월입니다.
노식래 위원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정례회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도시연구원에 직원들도 있지 않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분명히 연구원장한테 6월 정례회가 있는 것이 고지가 됐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불찰이고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노식래 위원  좀 걱정이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의 때마다 사장님께나 감사님께 주문하는 것들이 SH공사 직원들 업무에 대한 시각, 기강 이런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감사님, 이번에 성추행 행위자가 지금 어디에 근무하는지 아시죠?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근무하는지 아시죠?
○감사 이비오  세운사업본부입니다.
노식래 위원  세운에 근무하고 있죠, 현재.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외부교육 감사님이 승인했습니까, 사장님이 승인했습니까?  잘 몰라요?  제가 감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 이비오  제가 승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거라고요, 누가 승인했냐고요.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감사 이비오  아니, 제가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노식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감사 이비오  알고는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그 처장이 근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교육에 나가야 되나요, 감사님?  감사님 감사의 대상이 아닌가요?
○감사 이비오  교육을 신청을 하면 그 교육이 적정한지 안 한 건지는 판단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스크린 안 하나요?
○감사 이비오  그것을 글쎄요, 대인감찰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저는 감찰하라는 게 아니라 근무자의 직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파악은 해야 되지 않아요?
○감사 이비오  그렇게 개인의 일상적인 그런 근무형태까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감사님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이후에 그러면 이러한 회사 돈이 됐든 개인 돈이 됐든 근신해야 될 위치에 있는 직원이 외부교육을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를 했고요, 언론에 나와서.  그런데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받아야 되는.  그분이 그 직무교육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으로 해야 될 의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페이버(favour)를 준 게 아니고 직무교육을 신청해서 인재개발원장이 그것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인재개발원장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직무교육도 비용지출은 복지비용에서 지출되는 것 아닌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기계발비라는 것에서…….
노식래 위원  그것은 어쨌든 공사에서 지출되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것이 또 직무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조항을 들여다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단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그 비용은 본인부담은 아니고 회사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당연히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행위 자체가 근신 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직원이 SH의 명함 들고 그 교육 가서 명함 돌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직원들은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근신 중에 있어야 될 직원인데라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감사님께도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SH공사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았다는 말 좀 듣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사장님, 지금 현재 노사합동 국외연수 실시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작년에 어디 갔다 온 지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녀온 것은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올해는 갔나요, 안 갔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올해도 갈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매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노사합동회의에서 사장님께서 사인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노사합의사항이요?
노식래 위원  네, 노사합의사항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갔다 온 노사합동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사장님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인사처장이 다녀왔던 노사관계 합동연수 아시죠, 서울모델협의회에서 하는 것?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노사정협의회에서 다녀온 것…….
노식래 위원  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 내용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관광성 있게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제가 봐도 결과보고서 내용이 불성실하고 불충분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사정 모델을 참고하셔서 노사가 함께 가는 연수가 바람직하고, 단순히 여행이 아니고 자기계발도 하고 그다음에 주택도시공사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됐으면 해서 제가 사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장님, 연수 이것 비용을 누가 지출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지출하나요?
    (「관련 실무적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사장님께 여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사장님과 감사님도 이 내용을 알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연수보고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꼭 구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대책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비용은 인사노무처에 노사협력부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협력부에서 노조하고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게 아니고 해외사업단에서 돈을 지출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외사업단장님 어디 계세요?  해외사업단장님?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오늘 이석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 돈이 해외사업단에서 노사협력부로 갔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2018년도…….
    (「실무적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만 말씀하세요.  안다니까요.  당연히 실무자니까 잘 알죠.  사장님과 감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사장님이나 감사님 그것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다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사장님, 입찰 관련해서 부정당업자 지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재현황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전체 부정당업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모든 소관 기관이 없다 그랬는데 유독 SH만 부정당업자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죠?  그것도 관련 부ㆍ처장이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것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건은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없으시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하고 있죠.  담당부서가 어디죠, 계약심의위원회?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박완수  계약법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부정당업자를 거르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박완수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대행 박완수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거기 있지요.  그러면 70억 이상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업체가 걸러진 것이고 70억 이하도 얼마든지 부정당 행위를 한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업체 혹시 있나요, 조사된 게?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박완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업체별로 이행이 되지 않는 사항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제재기간별하고 업체 수하고 사유 그 관계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제가 다시 작성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사장님께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입찰과 관련 부정당업자 지정과 관련해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송순기 처장, 잠깐만 나와 주세요.  본인 업무관련해 잠깐 말씀해 보시겠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 송순기입니다.
노식래 위원  생활대책용지 알고 계시지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네.
노식래 위원  지분권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용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생활대책자들 상호 간에 정보교류가 어려워서 조합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SH공사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거나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안에서 영업하거나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상가입주권이나 상업용지 지분권을 주는데 상업용지 지분권을 받으신 분들은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 저희한테 토지를 계약해 주셔야 되는데 상호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개인정보 정책들이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정보를 제공했는데 지금은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들을.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사전에 생활대책 신청을 받을 때 조합신청 설립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미 진행돼버린 고덕이나 항동 같은 데는 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조합 설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조합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도 하고 상호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SH공사 직원들의 기강문제 그다음에 업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아직도 사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들, 사장님께 보고가 안 된 부분들에 직원들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감사님께서 이제 6개월이 되셨으니까 좀 더 업무파악을 하셔서 감사님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감사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SH공사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고 SH공사가 서울시민으로부터 더 신뢰 받을 수 있고, 올해는 청렴도가 더 올라갈 수 SH공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만큼 직원들도 심기일전하셔서, 내가 볼 때는 직원들도 정말 심기일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장님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매년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고 쳐서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유지하고, 존경하는 사장님과 직원들께서 심기일전해서, 이제 전반기 6월이 마감이 되는 시기입니다.  후반기에는 모든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SH공사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있었던, 4월에 있었지요.  SH공사의 행복주택 관련한 서류심사 대상이 뒤바뀌었던 사건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비위 건, 기타 등등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강확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거고 내부기강도 문제지만 또 반면에 SH공사 직원분들의 처우도 사실은 안 좋은 편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상대적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서 처우가 좋지 않은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제 조직개편의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전문직에 대해서만 받아봤어요.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연봉도 평균 연봉을 봤더니 동종 업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처우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진의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반직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문직의 정원이 7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원이 48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이유는 뭐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전문직은 순차적으로 뽑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전문직 71명이 그 안에 다 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뽑는 것이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간혹 전문직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겹쳐 있다고 봅니다.
김재형 위원  전문직 정원이 너무 많이 늘려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원 24명에 현원이 2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100% 이상을 채운 거지요.  그런데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원을 이렇게 많이 늘려 놓고 현원은 48명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인력만 뽑아서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늘려 놓을 필요가 있을까, 반대로 이렇게 늘려 놓고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늘렸다 줄였다, 탄력성은 좋아지겠지만 오히려 전문직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굉장히 정체현상도 많고 승진하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6명, 2018년도에는 9명, 2019년도에는 5명이, 그러니까 올해는 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상반기에 벌써 5명이 퇴사를 했어요.  이것은 처우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다른 곳에 이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결국 SH공사가 그런 자원들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앞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거야 극단적이지만 경영효율이라든가 업무효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직과 전문직도 동시에 처우개선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강을 확립하시고 또 업무효율을 높여가는 데 힘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전문직 처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인데 사실 현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은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것은 조만간에 정원은 채울 걸로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우가 안 좋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전문가 중에 마케팅전문가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전문가가 고도의 스펙을 가지고 저희 공사에 지원을 해서 보면 정작 계약금액을 사인하는 단계에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급여 인상이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조만간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재형 위원  말씀하신 특정분야 같은 경우 전문직을 요하는 직군들,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이 됐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필요하겠지만 앞에 계신 본부장님 분들께는 죄송한데요 내부승진을 하면서 전문직을 키워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작년 행감 때 임만균 위원님이 재생본부장님께 아마 질의를 했을 거예요.  서울시 퇴직하고 이쪽으로 오셨는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상대적인 부분에서는 내부승진의 기회도 본부장급이 가져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기회들이 있고 그런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 또한 SH공사가 조금 더 직원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동감이고요.  다만 재생본부장이나 그런 직책은 외부에서 전문직이 오면 그분들의 능력을 빨리 흡수를 해서 후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자체 승진이 될 수 있게 이런 여건이 빨리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직들도 마찬가지고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보고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3번에 매입임대주택 디자인 혁신방안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 디자인혁신은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이것은 신축입니다.
고병국 위원  매입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신축…….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매입임대라는 게 용어는 매입임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가 땅을 가지고 오면 설계안을 만드는 거니까…….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신축에 해당되는 사안이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광촉매도료 성능검증 결과를 아마 6월 26일 발표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성능검증도 검증이지만 전에 보면 언론에서 이 광촉매도료 자체의 유해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있었는데 이날 검진결과를 발표할 때 이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날은 유해성에 대해서는 발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질소산화물을 중심으로 해서 질소산화물이 얼마만큼 저감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것 자체가 유해성을 저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별개로 페인트 자체의 유해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것은 하여튼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기왕에 광촉매도료 자체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 사업계획을 보면 여기 고덕강일 4ㆍ6ㆍ7ㆍ8ㆍ9ㆍ11ㆍ13ㆍ14 여기는 신축아파트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여기 보면 고성능 헤파필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세먼지 필터라는 게 성능이 좋은 필터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고성능 헤파필터를 적용하려면 이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필터를 감당할 수 있는 설비가 사실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즘에 초미세먼지 기준이 pm10이나 pm2.5까지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0.3㎛ 크기의 극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헤파필터를 적용하겠다, 이게 적용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혹시 환기설비에 대한 어떤 과다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은 따로 답변을 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밑에 보면 미세먼지 88%를 차단하는 방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미세먼지는 pm10 기준일 거고 실제로 88%를 차단하는 방진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도 지난번에 이 제품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집에 설치하기보다는 일단은 노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혹시 양해를 해주시면 88%에 대해서는 실무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국 위원  답변가능하시면…….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이게 업계 몇 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외산자재를 갖다 국내에서 조립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업체에서 성능 테스트한 것을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지금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일 예민한 영역이 학교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각종 공기정화장치, 청정기, 순환기, 방진망 등등 각종 장치를 갖다 놓고 테스트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진망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없다는 게 거의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그런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를 88%까지 제거하는 방진망은 조금 검진을 철저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저희가 한번 현장에 설치를 해 보고 거기서 효과를 테스트를 하고 검진을 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어쨌든 설치를 할 경우에 설치하는 대상지 선정은 어떤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반면에 그만큼 촘촘한 방진망으로 인해서 환기가 극히 제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택에는 아까 말씀드린 환기설비로 하고 노유자시설에 일부 설치를 해 보면서 성능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노유자시설을 우선적으로, 이게 또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유지관리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검증을 해 보려고 시범으로 노유자시설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고병국 위원  방진망도 비용이 많이 드나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별도로 추가로 기존 방충망에다 덧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담콜센터 이거 위탁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운영인력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한 7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광화문광장 보상업무 담당은 어디서 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광화문광장은 수탁보상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현재 물건조사를 하고 있는 중일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광화문광장 보상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로 편성이 됐을 텐데요, 지금 물건조사하면서 특이사항이 없나요?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이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처장이…….
고병국 위원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보상처장 정세윤  보상처장 정세윤입니다.
  지금 열람공고가 끝났고요 저희들이 주민 상가 20명 중에 17명을 만나봤고 토지소유주도 저희 만나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인들이 거기에 권리금을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대체상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권리금은 저희들이 법상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체상가는 아마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는 그 밑에 광장 지하에다가 만든 상가가 있으면 그것을 주면 되지 않겠나,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토지등소유자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대체적으로 보상금액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보상처장 정세윤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현재 여기 247억은 공시지가로 편성된 예산일 텐데 이게 통상적으로 나중에 감평 받아서 보상가 산정하게 될 텐데 대략 통상적으로 증가를 하죠?
○보상처장 정세윤  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공시지가라고 산정이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3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저희들 SH공사에서 한 군데하고 지자체에서 한 군데하고 주민들이 한 군데, 3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산술평균 내서 보상금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예산상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오늘 다른 안건이 없어서 공사의 주요업무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볼 시간이 돼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러저런 좋은 내용들의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마침 이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 공사의 설립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셨는데,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들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이 우리 공사 설립 존재의 주요목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조례에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우리 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이 목적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임기가 시작하면서 SH공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어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 자체도 중요하지만, 양적공급도 중요하지만 질적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유지보수라든가 시공상의 어떤 품질문제 이런 문제들을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거론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강대호 부위원장님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마침 6월 10일자 기사도 게재가 됐고, 2014년도부터 우리 공사에서 시공해 온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몇 개 문제된 것들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 일일이 속을 알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규격, 관급자재라든가 KS인증 받은 제품들로 다 선정을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도 나왔지만 마곡엠밸리의 현장들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대형화재나 대형참사에 예방조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안전시설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굉장한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엠밸리가 19개 동에 1,500세대쯤 되는데 스프링클러 누수하자 신고가 26건이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신정호 위원  조치 완료됐다라는 게 다 교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6건은 다 조치 완료했는데 15건 정도가 소송에 휘말리신 것 같아요.  마곡엠밸리 포함해서 서울시내 다른 SH 현장에 이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하자 소송을 당하신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게 13건이고 그다음에 소송 완료된 게 2건, 말씀하신 대로 15건입니다.
신정호 위원  소송 완료는 SH가 승소했나요, 패소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2심까지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패소했으면 입주자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에 직면이 된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액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15개 단지가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서 작게는 3억 4,000부터 5억 8,000, 18억, 17억 이렇게 다양한 금액들을 산정을 해 놓고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입주자들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패소가 되면 어떤가요, 이게 전부 다 유지보수기간 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여러 가지 품목별로 유지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3년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곳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곳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럴 겁니다.
신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마곡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2014년도부터니까?  그런 얘기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여러 가지 국부적인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부적인 어떤 침전물에 따라 그 부분에 바늘만한 구멍에서 부식되면서 나오는데 그 기간이 보통 4~5년 후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3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 나오는 것은 4~5년 후에 나오다 보니까 하자소송은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구상권 청구한다든가 업체하고는 나름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업본부장님 말씀은 원래 당초에 시공할 때부터 이게 제품이 잘못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게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돼서 4~5년 뒤에 나오다 보니까 3년의 하자기간에는 벗어나서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인가요, 구상권 청구하기가?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게 아니고요.  자재를 같은 KS 자재인데 통상적으로 그전까지 많이 사용하던 자재입니다.  M타입이라고 동관인데 두께가 0.8~0.9㎜ 정도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자재는 맞는 자재인데 그런 것이 어떤 운영상에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세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전 세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온 세대 신고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계속 보수 하고는 있습니다.  조치는 하고 있고, 그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자재는 형태를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쟁점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SH에서 자재를 바꾼 것 아니냐 판단할 때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튼 기존에 문제없던 자재가 갑자기 생길 리도 없을 거고, 사실 그렇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단지 내에서도 굉장히 상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시공상에 부착하거나 시공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적공급도 중요하지만 질적공급이 중요하고 SH가 시공한, 직접 시공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다고 본 위원이 작년엔가도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연동해서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3년, 시공사가 3년밖에 이 품목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4~5년 뒤에 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하자보수 기간을 조금, 이런 품목들은 또 중요 안전시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늘리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KS마크 받고 다 관급자재고 인정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자재들을 선정해서 쓰시는 것이 결국에는 하자율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빈집매입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SH가 계속 빈집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빈집매입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돈을 일부 받아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지요?  올해 매입한 것 중에 후속조치, 후속조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생활SOC가 됐든 시행을 한 사례가 있나요?  작년 것 말고 올해 중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설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설계 들어간 게 있어요.  어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1호하고 2호가 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담당 본부장이 직접…….
신정호 위원  알고 계신 우리 재생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현재 빈집매입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전에 서울시 총괄건축가였던 승효상 씨하고 김영준 씨 두 분한테 우선 디자인 기초설계를 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청회도 한번 했고요…….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였지요?  저도 봤었는데 까먹었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동소문동하고 미아동 쪽에…….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봤었는데 그게 지금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금 지난번하고 같은 수준이지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 회의를 했었는데요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맞게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이직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못 채우고 내려갔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10월이 되면 3.4%를 맞추게 되고요, 지금 채용공고들이 나가 있으니까.
신정호 위원  서울시 권고는 5%…….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11월이 되면 5%를 넘기는 걸로 그렇게 잡고 추진 중입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 공사가 조금 더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SH 업무보고 받다 보면 말입니다, 야, 이렇게 안전치 못한 사업들을 SH에서 꼭 업무를 해야 되고 업무대행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건가.  예컨대 지원주택사업이나 광화문보상사업, SH에서 원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이 보상업무라는 게 사장님 얼마나 힘든지 알지요?  지원주택 업무도 마찬가지만 안전치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SH 직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쉽지 않은 사업들이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차하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돈의문 박물관과 관련해서 SH가 대행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예산 받은 것 있습니까?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이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뭐가 따라질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식물원에도 미세먼지 감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현장을 답방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서남권사업과와 본 위원하고 업체 측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곡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월등하게 저감을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신을 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데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관람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도 현 수준을 넘었거든요.  그러면 관람객들이 과연 올까라는 염려를 해보면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제가 마곡 식물원에 다녀온 것 혹시 사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들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제가 가서 지적했던 게 몇 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민원도 접수된 바로 알고 있고 우리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디자인설계자들 건축설계자들이, 물론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도시나 건축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피력들은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현장과 접목이 되지 않으면 식물원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럴 때 관련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서로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만 착시현상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건축가들이나 디자이너들 그분들을 신뢰치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관람객들이 다니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치 못했다는 거지요.  또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뒷수습하기가 어떻습니까, SH에서?  아직 남아있지요, 하자 관련해서 거기 식물원에 해줘야 할 기간이 남아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지요.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시아에서 가장 볼만한 볼거리가 있는 식물원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도 가서 뭔가 우리가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관광객들이 여기에 올 수 있게끔.  요즘 여수의 낭만포차 이야기 들어보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포의 신도시를 가면서 내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중앙로에 강물이 흐르면서 외곽에는 둘레길을 해놨어요.  거기에 풍경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장터, 실질적으로 거기를 제가 며칠 전에 답방하고 왔는데요 그냥 댄서 몇 분 와서 추는데 한 200여 분이 금방 몰려들더라고요.  뭐 티켓 팔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식물원에 가면서 안전관련 마곡 담당관, 본부장과 같이 의견들을 그때 다 줬기 때문에 속기록에까지 남기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어제 김포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회사들과 공유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왕에 해놨으면 서남권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물론 식물원은 원장 입회하에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SH 측과의 계약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끝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짰을 때 공항 주변 활성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가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부터 떠들고 있는 서남권에 고속터미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골프장보다는.  또한 그쪽 지역에 불법주차를 강행하고 있는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 공항에서 입점하는 자가용들도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법화시켜서 주변을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 또 물류창고, 쇼핑타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포공항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다 이거지요.  그게 곧 무슨 이야기냐, 식물원에 관람객들이 그만큼 오고 싶어 하는, 여수에 가면 낭만포차 부근에 숙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김포에 가면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나와서 손잡고 둘레길을도는 모습들이 너무나, 또 먹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식물원 하나만 가지고 관광객들을 관람객들을 유치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진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주위의 마스터플랜을 짜서, 지금 호수에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김포 신도시처럼 그렇게 뭔가 건물을 지어서 걷고 싶은 거리, 먹거리를 만들어줬으면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 하는 서울식물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마곡이 살아 숨 쉬는 서남권의, 정말 우리 시장님이 원하는 바대로 식물원이, 가장 아시아에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식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시설물들,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점심시간이 돼서 안 하려고 했더니…….  간단하게 하지요.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이 마지막 같은데 이용건 재생본부장님.  이게 마지막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네.
이석주 위원  이제 못 보게 될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그동안 노력을 하셨고 그 노고에 진정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고생하셨고요.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쭤보겠는데 금년 3월에 조직개편을 대폭으로 하셨는데 김세용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두 번에 거쳐서 대폭 하셨는데 지금 2~3개월 정도 됐는데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한테 여쭤보는 겁니까?
이석주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어떠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석주 위원  내가 아까 조직표를 보니까 정원이 135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간부들을 보니까 중책들이 많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얼마 전에 증원받은 것 100명을 면접까지 다 마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100명이 충원이 되고요.  간부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6월 18일 현재 간부명단을 보면 겸직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사장님, 두 번에 걸쳐서 본부나 실ㆍ처ㆍ부를 대폭 확장시켜서 운영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산이나 영업이득, 부채 등이 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데 인원만 이렇게 계속 늘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전이나 꿈은 이렇게 늘려가지고 우리 SH공사가 그전에도 잘 했는데 이렇게 꼭 늘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일단 부채는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200% 이하인 188%로 낮췄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흑자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늘어난 것은 지금 대형택지개발이나 이런 일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호 만드는 일하고 200호 만드는 일하고 10분의 1 수준이 아닙니다.  일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2,000호나 200호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직을 확장을 하고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은 줄었는데 인원은 늘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인력을 수급하는 데 공정성, 특혜시비가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 통근시간이 두 시간 이상씩 30~40km씩 출퇴근을 시키는 이런 통근시간 불만, 그다음에 전문직의 한계, 문외한을 전문직이 해야 될 자리에 집어넣었다, 워낙 많이 늘어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사장님은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자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 것으로 위원님께 제보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요.  그런데 집이 멀어서 불만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성립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방에 내려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시 안에서, 아마 센터에 발령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집 옆에 배치를 시켜 달라 이게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그게 일단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의 한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직들을 많이 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회사에 적응하신 분들도 있고 일부는 안 그러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안 그러신 분들은 대체로는 나가셨어요.  그래서 일단 전문직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부장급만 인사이동한 것을 죽 살펴봤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통근시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시고 또 그런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봐줘서 그때그때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임대주택 디자인 혁신방안에 대해서 지금 청신호 건축가를 활용해서 디자인 혁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가보면 특히 강북지역에 SH가 지은 것은 왠지 딱딱하고 왠지 뭔가 볼품이 없고 이 건물 멋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저것은 SH에서 지었어, 저것은 LH에서 지었어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서 내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주변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기준에 얽매이고 법에 얽매이고, 물론 안전 같은 것을 지키다 보니까 딱딱해졌겠지만, 그래서 청신호 건축가를 활용하겠다, 이거 좋아요.  그러면 청신호 건축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떤 수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청신호 건축가는 올해 봄에 70명을 선정했는데 이분들이 본인의 경력하고 이력서, 자기소개 하는 것을 저희 회사에, 물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했고 그것을 외부심사위원들하고 내부직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선정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조그마한 건물이지만 디자인의 대가라든지 이 사람들의 실력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혹시 발목을 잡고 자기네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심의를 통과 안 시켜주는 이러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아니면 관계부처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완장이나 씌워준 양 해서 이 사업 전체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동안에 디자인이 혁신이 안 되고 했던 문제는 사업주들이 건축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업주가 선임하는 건축가가 디자인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에게 가장 편한 사람이 했던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나오겠죠.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디자인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설계비나 공사비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보자고 하는 게 청신호 건축가고,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SH가 적극 개입을 해서 청신호 건축가들이 합리적인 방안에서 설계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 특히 LH나 SH에서 짓는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디자인까지 접목을 시켜서 심의를 강화하면 감정평가금액은 거의 같은데 이렇게 또 디자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지금 목표가 5,000호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5,000 목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람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물론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자문회의를 몇 번 열어서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할 생각이고요.  디자인 가이드라인 초안은 실무부서에서 나와 있는데 너무 넓게 해 놔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좁혀서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자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석주 위원  우리 사장님이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서 뭔가 정말 아름다운 건축, 멋있는 건축이다, SH 것은 정말 우리 동네에서 최고다 이것을 하나라도 남기고 가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임만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그리고 앞서 질의했었던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 보면 대부분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사장님. 인사의 중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사의 중요성은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의 질의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 인권담당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는 분에게 그 후 인사조치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원래 직위해제가 되면 인사노무처 소속이 되는데 이분 소속이 거기다 보니까 세운사업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전에도 인사조치가 취해졌잖아요.  처음에 SH도시연구원으로 무보직 발령이 됐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고 나서 매뉴얼에 따라서 분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북센터로 보내졌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본사 근무를 안 시키기 위해서 성북센터로 갔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와 분리해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강북센터로 갔는데 또 여직원이 반발을 해서 세운사업처로 보내졌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사장님 저는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의 발령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게 여러 번 이런 인사발령을 하고 그러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 다 우리 직원을 보호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임만균 위원  직원을 사장님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장님 이것을 보세요, 외부에서 봤을 때 사장님 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발령 하나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지금 세 개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장님 직원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거 누가 납득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연구원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인사담당부서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는 매뉴얼을 몰라서 그랬던 거거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세 번씩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숙한 건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SH도시연구원에 발령을 했던 게 제가 여기로 가서 당신이 여기로 가세요 이랬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실무부서가 아니라 연구원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임만균 위원  사장님,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장님 자꾸 사장님의 내부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외부적인 입장을 한번 보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같은 인사발령을 한 직원에 대해서 세 번씩 하셨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봤을 때 누가 이것을 정당하게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사장이 모든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다 알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을 추궁하시는 거잖아요?
임만균 위원  사장님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그 관련부서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이니까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맞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경황 중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인정을 하시면 되지 자꾸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납득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보내고 그러면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교육도 제가 제 결재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들은 건데 그것은 인재개발원장이 결재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라 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페이버를 준 게 아니라 회사에 직무교육이 있어요, 매년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그것을 그 기간 중에 들은 겁니다.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직무교육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지금이 그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 인권담당관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근신을 해야 될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외부에서 기사가 나오고 왜 자꾸 SH 이미지에 상처가 가는 그런 인사를 하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교육을 보낸 건 인사는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인재개발원의 허가를 득해서 간 겁니다.
임만균 위원  이 또한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인사의 한 행위로 보내진 거잖아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무교육이 어떻게 인사가 되겠습니까?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직무교육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무교육은 교육을 받으러 간 겁니다.  본인의 의무시간을 이수하러 간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교육 이수하러 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그 후에 알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근신해야 될 시기에 본인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회사에서 페이버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임만균 위원  제가 언론에 나온 대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들을 사장님 외부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높이로 저희가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사장님이 지난번에 인권경영 선포식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혹시 콜센터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사건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이 부분을 사장님 그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후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콜센터 직원들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 대해서 경영권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그걸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있나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게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글쎄,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관련 조항을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이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조항이 있는데 안 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조항을 아마 검토 중인 걸로 보고 있고요…….
임만균 위원  지금 이 사건이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나요,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5월 8일 진정이 됐고 그다음에 공사 의견을 회신한 게 역시 같은 달인데요.  이것은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경영지원처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만균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박완수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대행 박완수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 업체에서 노동자 콜 상담원들이 주장한 노임 대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근무개선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계약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관계에서 이행되지 않았던 사항은 검토해서 그것은 추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추후 이 업체와 재계약을 했을 경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재계약이 됐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박완수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전임 사장에 대해서 SH공사가 손해지연금 보상 판결을 1심에서…….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그 사항은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것은 위원회 끝나고 발언하시는 걸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입임대주택, 이제는 양보다도 질입니다.  디자인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매입을 했을 때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SH공사가 과연 앞으로 선정했을 때 제대로 된 주택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제는 판단할 때입니다.
  아까 층간소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하수도라든가 방수 여러 가지 옥상에 대한 방수문제 이런 문제를 청신호 건축가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청신호 건축가가 앞으로 건축, 설계에 대해서 관여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접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직접 설계는 회사 것을 직접 설계하실 것이고 민간업자가, 아까 개인 건축주가 지었을 때는 타의 설계사가 건축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 연결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강대호 위원  연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은 일단 자체감리보다도 외주감리를 주었을 때 철저히 감리를 하는 게 더 좋고 자체감리로 하게 되면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지자체에 의뢰해서 정말 서울시에 있는 전체 건축사 감리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SH나 LH공사가 집을 지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저 집들은 LH가 지었어 형편없어, SH가 지었어 정말 방수도 새고 물도 새고 상하수도 문제가 있고 층간소음 문제가, 이런 소문이 사실 지역에 가면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70명 청신호 건축가가 활동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명예롭고 정말 SH공사가 앞으로 매입주택에 대한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5,000호를 금년에 사들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자발생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완충재, 기포, 모르타르 쳤을 때 120㎜가 나왔을 때 과연 그런 부분이 합당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감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사원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을 자재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A품을 썼을 때 문제성이, 그래도 우리는 썼는데 나중에 감사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시 지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안 됐을 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 같으면 한두 군데 방을 파게 되면, 거실을 다시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 파게 되면 99% 하자 발생이에요.  이 지역만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구로구 항동에도 문제성이 많이 발생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미달이에요.  지금 12개 지구가 다 미달입니다, 제가 어디 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SH공사가 매입주택을 하는 데 혁신적으로 해야만, 지금 원룸,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이 젊은세대들이 들어가요.  그분들은 저희 위원들보다도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서 인터넷에 막 계속 올려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강대호 위원  앞으로 사장님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 회기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체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스마트 혁신기업을 천명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SH공사 사장님 포함 임직원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로 열심히 우리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오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직원들의 기강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서울시 사업들이 많고 또 서민주거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업에서 일하시는 SH공사 직원들이 그러한 시대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소명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기 위해 사장님과 임직원들의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겠다.  때로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고 따뜻한 가슴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이성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SH공사 전 임직원들의 단일된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SH가 기존적으로 계속 부채 비율들을 점검하는 역할에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택지 고갈의 이슈로 인한 SH 수익률에 대한 분석들을 죽 분석해 보면 여의치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표에 대한 원가절감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공사의 다양한 분야에서 원가절감 모색 이런 것들도 향후 업무보고 때 SH가 가져야 될 당위성 중에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보고와 또 대면보고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에 2시 30분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의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6월 중순이 되고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었는지 중간점검과 함께 하반기 추진업무를 내실 있게 준비할 시기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원칙과 기준을 통해서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간분야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랜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여건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서울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생활권계획은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서울의 각 지역에 대한 발전구상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건축혁신방안 발표 이후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옥상옥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입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공간이 조성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면밀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보상이 어려운 공원지역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국이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이 올해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양용택 과장께서 3급 승진 예정자로 결정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 심사에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에 대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안건심사 및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019년도 첫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도시계획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는 2018년도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함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낭비 없이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예산집행이 미흡한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에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부담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현액은 8억 8,068만 원에 64억 2,53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449%인 39억 5,827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8억 7,358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5억 9,34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46억 9,915만 원 중 304억 9,373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4,2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14억 6,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8억 7,226만 원 중 48억 3,246만 원을 지출하고, 9억 1,2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에 해당하는 1억 2,76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4건에 6,271만 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을 위한 실거래가격 반영을 위한 공시가격개선 조사용역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현 사업 중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지가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동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고, 사업시행 중 감리비 부족에 따라서 장안교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의 시설비 2,771만 원을 동 사업의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과 관련한 통번역비 증가에 따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변경 사용 및 이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소송 관련 간접강제 집행정지에 대한 담보공탁금을 지급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아래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건 9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1건 17억 6,247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4건 9억 1,218만 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표5와 같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4.2%에 해당하는 14억 6,29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7,505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7,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1,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2.1%에 해당하는 1억 2,76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전액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 상단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 하단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부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8억 8,100만 원, 징수결정액 64억 2,500만 원, 실제수납액 39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1.6%를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7,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은 주로 기반시설부담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2018년도 국고보조금은 지가조사 등 4개 사업에 해당되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에 따른 재산정 부과금과 환급액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미수납액인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는 세수 추계 차가 발생하는데 주로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하여 일반부담금,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간 차이는 지난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그리고 일반부담금의 환급액 발생에서 기인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시점에서 토지 고밀이용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유발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해당 법률의 제정 및 폐지에 따라 약 2년간 부과된 바 있는데 부과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징수와 환급이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한 세입과목은 일반부담금과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2018년도 일반부담금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 징수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 그리고 쌍문제일종합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라 재산정에 따른 환급 및 부담금 납부에 따른 공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건축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을 서울시에서 우선 환급해 주고 이후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 이월액인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서울서부 중앙시장 정비사업조합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금의 시효소멸에 따라 결손처분되었고, 나머지는 계속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ㆍ건축허가 변경에 따라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 추계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미수납금은 건축주의 자금능력 부족, 압류ㆍ경매 진행 등으로 징수 장기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미수납 건에 대해서 압류ㆍ경매 등 진행상황과 재산변동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수납을 촉구하는 한편,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건은 불납결손처리하여 회계의 실질적 명료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2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405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6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321억 2,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04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4,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6,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 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월률과 불용률이 낮아지는 추세로서 재정운용이 보다 안정화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 평균 이월률과 불용률을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높다 할 수는 없으므로 예산편성의 집행력 제고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8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57억 3,900만 원을 지출원윈행위하여 48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1억 2,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월률 증가로 집행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이월률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단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지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에서 총 4건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 방지를 위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과 기동정비반 운영은 수거보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비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동반 용역비인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는데 불법 공공 현수막을 수거할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상업용뿐 아니라 구청을 포함한 행정기관, 정당, 단체 등이 불법으로 내붙이는 공공용도 있으나, 구청이 채용하는 수거보상원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 등으로 공공용 현수막 수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2018년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종전 구청장에게만 주어졌던 수거보상금 지급권한이 시장에게도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변경을 통해 기타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여 서울시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변경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타보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단 한 건뿐으로 예산변경의 취지를 무색케하였고, 2019년 금년도 예산에도 기타보상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수거보상원만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보상금 지급 주체를 막론하고 공공용 현수막 정비를 기피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동정비반 정비 실적과 자치구의 수거보상 실적을 비교해 보면 기동정비반의 경우 공공용 현수막이 상업용 현수막의 두 배 가까이 정비된 반면, 수거보상은 상업용 현수막이 공공용보다 월등히 많이 수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현황과 한계를 고려하고 법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주체들이 불법현수막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비판 여론을 감안한다면 예산편성 시 기동정비반 운영비(사무관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총 3건 9억 8,000만 원이고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5건 26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과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시민참여방안마련사업에서 발생하였고,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은 사업비 전부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과의 MOU 체결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이해됩니다만 주한미군과 보다 긴밀하게 사전협의, 동향파악이 되었다면 명시이월 추진 여부가 좀 더 신속히 판단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사업추진 현황과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모두 발생하였으나 전년 대비 이월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불용률도 낮아졌습니다.
  19쪽입니다.
  이는 2018년도부터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분리하여 1차 연도는 설계비, 2차 연도는 공사비로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현실적 공정을 반영한 예산편성 결과라고 보이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장되는 예산을 축소시킨 바람직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는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2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사유를 보면 주로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 중 일부는 과업내용의 보완 등을 위한 기간 연장으로 보이나 또 한편으로는 금년도 제도 개정을 염두에 두고 2018년도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서울시의 정책결정, 계획발표 등이 지연되어 용역 준공을 연기하는 등 서울시 편의적 용역 운영 행태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2017년 초 우리 위원회의 용역사업 실태점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도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행정ㆍ편의적 용역 운영은 용역기관ㆍ업체들이 서울시 용역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므로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해서 용역계약 변경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변동성, 정책적 변동성에 따른 사안은 과업기간을 연장하여 용역기관ㆍ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용역비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이 발생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해 왔고,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은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은 매년 기본계획 성과 및 추진과정 등을 진단하는 용역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해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해왔습니다.
  당해의 통계자료 등이 익년에 발간되고 당해 모니터링 내용도 익년에 정리되어 발간되는 특성상 이 사업의 집행시점은 예산편성의 다음해가 될 수밖에 없는 반면, 예산편성은 사업승인이기도 하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해당사업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한계는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사고이월이 반복 발생해온 것은 집행시점을 감안한 예산편성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온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산편성의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년 사업으로 계획하여 1차 연도는 최소한의 계약금액만 편성하고 2차 연도에 대부분의 잔여 용역비를 편성하는 방법이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모니터링과 관련 자료의 축적 등은 서울연구원에 꼭 필요한 연구기초 자료이기도 하므로 서울연구원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은 집단취락지구 실태조사와 집단취락지구 관리기준을 재정비코자 2018년도 추경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2회 유찰되어 지출원인행위없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2019년도 예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통합하여 용역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시급성을 전제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사고이월한 것은 추경 편성의 의미를 무색케함은 물론 현재 통합 추진 중인 ‘집단취락지구 용역’과 ‘개발제한구역 용역’은 동일한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가 위치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용역계획이 가능했음을 감안해 보면 이 사업은 면밀한 사업계획이 부족한 채 의욕만 앞세운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하겠으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ㆍ용역 기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개포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와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201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각각 금년도 3월, 금년도 6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미준공되어 올해 말까지 용역기간을 재차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 ‘서빙고ㆍ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해부터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계획된 가운데 사고이월이 발생한 지난 2018년도 1차 용역은 올 2월에 준공되었고 금년도 2차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8년 말 준공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그리고 올해 3월 발표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재 수행 중인 여의도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ㆍ연계성 확보와 부동산 시장 향방 등을 감안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업들은 용역과정에서 정책과 관련계획, 부동산 시장 등의 변동성으로 인해 2년 용역이 결국 3년 용역이 된 경우로써 일부 불가피한 점은 이해되나 정책ㆍ계획ㆍ시장의 변동성만큼이나 해당 아파트의 노후도와 안전성 문제 그리고 재건축 추진현황 등도 중요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엄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을 준수토록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편 2018년에 준공된 용역의 공개여부를 보면 전체 용역의 약 40%, 유지관리ㆍ전산개발 등 공개여부와 상관없는 용역 12건을 제외하면 준공된 용역의 56%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내부검토 중이라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의 정책사안과 시민편익ㆍ자산 등의 긴밀성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신중함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겠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ㆍ용역이 수행되는 만큼 용역결과물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은 시민과 공유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공개가 불가피한 특정용역 외에는 용역보고서 공개와 관련자료 공개를 당연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15억 9,100만 원이며, 도시계획국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3.9% 규모입니다.
  27쪽입니다.
  불용률 10% 이상 사업은 공공시설 정책토론 운영,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성북구 캠퍼스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구축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7,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에서 계획변경에 따라 사업비 절반 이상을 불용하였는데, 28쪽입니다.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은 돌담길의 노후화된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돌담길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명을 개선해 온 가운데 2018년도 사업구간이 당초 계획된 3구간에서 세종대로19길로 변경되면서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덕수궁 돈덕전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라 돌담선형이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 3구간 사업을 돈덕전 복원 사업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안전총괄실에서 요청한 사업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한 것으로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구간의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변경된 사업구간이 돌담길 연결로 설치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조성 등과 연계되어 경관조명 사업이 시기적으로 필요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사업의 계획변경과 이로 인한 불용은 이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외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고요.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건 2억 원이 소송공탁금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에 대해 시설 폐지를 전제로 공공기여와 불허용도 지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서울시는 소송결과에 따라 공공기여와 불허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재처분을 이행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기확정판결 취지에 반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간접강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간접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간접강제 집행정지 및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억 원 공탁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게 되어 해당 공탁금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간접강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집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간접강제 집행이 지난 2017년 말에 확정 판결됨으로써 2018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누락이 지적된 바 있는데 예비비 지출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임을 재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의논하신 바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김인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먼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17억 9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3억 600만 원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은 28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된 24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증감이 없으며, 재무활동비는 237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없고 237만 원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35억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4,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 증 1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증 237만 원, 총 2건 1억 6,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예산은 43억 9,0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 1억 6,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23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은 금년도 3월 발표되었던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기획자문단을 운영하고 정비계획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조사ㆍ구상 시뮬레이션 비용 등을 편성한 것으로 시범사업 4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은 주택유형의 58%를 차지하며 도시경관 형성에 많은 비중이 있는 아파트들이 2030년까지 정비시기가 도래함에 착안하여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사업 이후 조성되는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경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하여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획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그 과정을 관리하되 행정절차 이행은 조정ㆍ지원하여 정비사업 인허가기간을 궁극적으로 축소하는가 하면, 3쪽입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 전문가 조직 지원 외에도 현상설계 공모비용 전액 1~5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정비사업별로 시구 주관부서와 도시건축혁신단, 자문단이 원팀이 되어 해당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건축혁신단은 정비계획 결정 지원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공공기획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하는 한편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과에 1개 팀이 신설될 계획이고, 자문단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풀을 구성한 후 사업별로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금번 추경은 시범사업을 위한 자문단의 하반기 운영비용 등이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도시경관의 주요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경관을 새롭게 창출하여 서울시 도시경관의 새로운 변모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아파트 정비사업이 민간의 재건축사업임에도 계획ㆍ설계에 공공의 개입 수준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관점도 일각 있는 만큼,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건축디자인의 창의성, 정비사업 관리의 효율성 등을 토대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취지와 인허가기간의 단축 등을 가시화하여 민간부문과의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비계획안의 심의기간은 단축될지라도 대신 사전 공공기획기간이 추가되어 사업기간의 축소 효과가 낮아질 수 있고, 도입하는 현상설계의 공모ㆍ심사ㆍ결정 등에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전반적인 공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당초 취지대로 전체 사업기간의 단축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50명 내외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도시건축혁신단에 관하여 시범사업을 위한 1개 팀 신설 외에는 그 추진사항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데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기반구축 등 보다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고, 재산권과 주거권이 직결된 사업주체이자 사업결과의 책임주체이기도 한 민간과 달리 자문단은 자문의 책임성에서 그 무게감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책임 있는 자문을 위하여 자문내용의 공개 등 운영에 따른 제도 규정의 보완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의 반환은 2018년도의 4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사업은 2018년에만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지가조사ㆍ지적관리ㆍ지적재조사 사업은 연례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관리는 지적보존문서인 구 토지대장, 구 지적도 그리고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의 전산화와 온라인 민원 발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수행되고 자치구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이자반납액과 집행잔액은 해당 자치구의 결산 사항이나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금액은 서울시 이자반납액 6,000원 외 자치구의 이자반납액과 집행잔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금액을 감액토록 추경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건축 혁신방안 이번에 예산 있잖아요.  시범사업을 4군데 하겠다는데 시범사업 대상지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선은 모법 사업 유형별로 재건축하고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선 골고루 하나씩, 사업방식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조금씩 다르니까 하나씩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선은 조합이나 자치구에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후에 산이 있다든가 그런 지역들은 흑석동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보면 이제까지는 항상 민간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와서 도시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굉장히 논란이 많고 높이 조정도 필요하고 하면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걸렸던 그러한 유형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이 처음부터 조합하고 협의해서 같이 설계를 해나가면 처음부터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규모도 만들어서 하면 전체 결정되는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하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이석주 위원  추진단계는 언제?  정비계획 수립 전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공공기획단계라는 것은 사전 공공기획단계라는 것을 가장 초기부터 저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고, 또 어떤 사업들은, 물론 지금 도심재개발, 과거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공공이 사전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사업 주체 측에서 빨리 같이 하자라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스피드하게 나가고 있고…….
이석주 위원  법적 기준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을 끌 텐데 지금 정비계획이든 재생사업들이 하루가 바쁜데 또 시어머니가 생겨서 마냥 붙들고 앉아 있으면 이것 골탕 먹는 것은 시민만 골탕을 먹어.  그런데 법적 기준이 있어요, 이것?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해보고 어떤 과정에서 가장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4개만 우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 해 보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만약 정해야 된다면 지금 저희 생각은 해당되는…….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빨리 나와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 그것을 저희가 하면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확정을…….
이석주 위원  지금 공공이 개입해서 규제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붙들고 있고 공공기획자문단, 도시건축혁신단을 운영함으로써 없었던 것이 새로 하나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정비계획 하나 하는 데,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은 6년씩 걸리는데 이것을 또 하나 뒤집어 씌어놓으면 이제 6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돈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괴롭힐 수 있는 이런 옥상옥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는 사업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석주 위원  맨날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하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6년 걸리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 저희 공공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설계돼서 오고 그 가운데 또 거기서부터 다시 또 저희가 개입을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굉장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걸리는 건데 처음부터 공공이 같이 하게 되면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도 서로 협의되어 온 내용 가지고는 크게 할 말이 없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석주 위원  내가 공평15ㆍ16지구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두세 번 들어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시범지로 집어넣으면 이런 사업들은 마냥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계획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협의해서 서로 합의 하에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이석주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단 예산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도시건축혁신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안들이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1차로 보고될 때 저희가 처음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보고하고 나서 바로 실행에 옮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 자리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새로운 옥상옥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안을 다 짜놓고 그냥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목적이 뭔가요?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는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을 변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간 단축은 결국은 우선은 서울의 도시경관은 세계의 다른 도시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다른 세계의 도시들은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고 하면 보통 업무지역의 업무빌딩들인데…….
김종무 위원  아니, 그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심플하게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이제 민간사업이 민간에서만 설계해서 오게 되면 우선은 사업성 위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공공에서 그 이후에 결정하게 되면 결정과정에서는 공공성을 또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결정과정에서 상당히 진통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김종무 위원  기간단축이 목적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이제 기간단축을 하게 되면 사업 주체도 어떤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아무래도 공공성이 확보된 좋은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모습을 공공성 확보된 모습으로 서로…….
김종무 위원  지금도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나 재정비위원회 쪽에서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재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그게 최종단계에서 하지요, 그렇게 되면.
김종무 위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염려하고 계신 부분들인데 이게 사전에 개입하느냐 사후에 개입하느냐, 지금 여기에 들어가 계시는 위원분들이 기존의 건축위나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나 재정비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분들이 처음부터…….
김종무 위원  그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김종무 위원  그분들이 심의할 때 어떤 형태로 심의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건별로 다를 수 있지요, 상황에 따라서.
김종무 위원  민간에서 처음 수립한 계획들을 보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러저런 지적을 합니다.  물론 제도의 취지상으로는 사전에 본인들이 의도한 바를 구현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과연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층수제한이나 이런 부분들 경관 위주로만 디자인을 했을 때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업성이 담보돼야 사업이 되지요.
김종무 위원  담보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옥상옥에 대한 그런 지적들 그리고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자문단이 구성되면서 실제적인 조합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회의석상에서만 간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사전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조합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김종무 위원  포섭의 문제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김종무 위원  생길 소지는 있는 거지요?  생길 소지는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현재 시스템에서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업을 추구하는 조합 측과 그다음에 시공사, 설계사, 민간 간에 그 과정에서 굉장한 갈등이 많거든요, 조합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김종무 위원  아무튼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민간이 바라보는 여기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단지 도시계획국에서 하나의 팀을 만들고 상임기획단 쪽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조직을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조직 확대는 사실 서울의 경관이 좋아진다면 조직, 저희 없어도 저는 좋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으시더라고요.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시범사업하는 와중에 바로 제도를 시행을 해버리세요.  주민자치회 사업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해 놓고 다음 해에 전면 시행을 해 버리세요.  그게 무슨 시범사업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어쨌든 시범사업의 취지는 여러 가지 그런…….
김종무 위원  국장님 이런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한 이후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제도 안착을 시킬 거냐, 안 그러면 결산할 거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취지 자체가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또 시범사업을 해보는 거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잘 봐서 시범사업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김종무 위원  어떤 생각으로 출발이 됐는지 명시적으로 그것은 경관관리나 어떤 사업기간 단축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경관 위주로만 가면 사업성의 문제가 생기고 사전적으로 제어를 가하느냐 사후적으로 심사를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크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제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면밀히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시행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 모두 모니터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하여 양용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과장 양용택입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보면 6월 정례회가 과장님으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습이 어떻게 보니까 전에는 노타이 차림으로 오시다가 오늘은 넥타이를 매고 오신 모습이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승진하셨으니까 꽃길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히 쉬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그게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그것은 우리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전산화사업 UPIS를 재구축을 하는 그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바 있고 그 부분에서 발생한 비용, 그리고 지적재조사는 연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내용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그 사항 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지금 운영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지금 시범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아직은 우리 상임기획단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1개 팀 정도로 해서 추가로 편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운영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요청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우리 조례에 의한 법정기구가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단 운영예산은 1년에 6,000만 원인데 6개월간 운영하는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하는 데 1억 6,000만 원을 요청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시범사업을 위해서 우리 혁신단 이외에 공공기획자문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계를 보면 원팀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 상임기획단을 확대 개편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향후에 확대 개편될 인원이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공공기획자문단은 향후에 우리 각종 위원회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전기획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조직이 되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러한 비용이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지금 4개 지구를 6개월 동안 계속 운영할 비용인데요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비용하고 직접 비교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문수당하고 시뮬레이션 등 사전검토 비용 그리고 자문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비용도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부족분은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같이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최소한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생각을 존중하고요.  국장님, 제 생각은 이 비용이 과다계상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오늘 오후에 세부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노식래 위원  아무튼 지난 시간 우리 양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4개 대상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문서상으로는 정확치 않아서 그런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시범사업 대상지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가 상임기획단과 자문단 통해서 하는데 이것 직접 대상지 선정하는 것들은 각 해당 실ㆍ국,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실이라든가 재건축사업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실ㆍ국에서, 그리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우선 이것을 해 보겠다고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하는 사업,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새로운 혁신방안을 적용했으면 그래도 어떤 경관이나 이런 데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자치구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 의지라는 게 우리 사업자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실ㆍ국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실ㆍ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업자, 그러니까 조합도 동의를 한 거고 자치구도 서로 동의한 거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니 해 보자…….
고병국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자문단을 운영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는 건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른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결정 절차라는 게 보면 저희가 일단 상정하게 되면 보완요청, 보완요청해서 특히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단축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해 보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좋아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업시행자도 결정과정이 빨리 단축이 될 수 있고 처음부터 결정을 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협의가 돼서 같이 나간다고 하면 사업시행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고병국 위원  공평 15ㆍ16지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가칭 도시건축혁신단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처음에 어디에서 기인해서 이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들이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관이라는 문제가 너무 사업성 위주로 가서, 최종단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결정하는데 물론 해 주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아파트가 58% 이상 되는데 향후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성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만들어줘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의 경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김재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은 하는데 내용 중에서 보면 가칭으로 도시건축혁신단을 3월에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관련돼서 부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1개 팀 정도는 신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자문단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3월 이전부터겠지만, 보도자료 배포한 이전부터 기획을 했겠지만 이게 작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초에도 임시회가 있었고요 그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상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자문단 보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김 위원님이 위원이시지만 보고 한 번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쳤죠.
김재형 위원  방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우려처럼 저도 마찬가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것은 이런 것을 기획을 잘 해서 정책방향을, 굉장히 혁신적인 거잖아요, 이 정책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물론 그래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셨겠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에 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정책의 효과성을 사전검증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나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준비하는 기간, 공기의 절반으로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향후 기대효과에서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정말 뭣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는 서울시 정책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도시경관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서구도시하고는 달리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의 스카이라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경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어떤 국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숫자가 많은 아파트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간의 설계를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 상당히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우리가 공공성이 가미된 설계를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많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지금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에 바로 시행은 안 하고 우선 각 사업 종류별로 하나씩 조합하고 협의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이것을 도출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간단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가장 첫 번째 정책목표는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아파트에 대한 디자인적인 측면 또 공공의 이익에 맞는 경관이라든가 그런 기타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니까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건축설계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서 디자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의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하고 1억에서 5억 정도의 현상설계 공모비용 전부와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민간사업인데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서 비용도 지원을 하면서 현상설계공모를 받아내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현상설계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면 현상설계를 통해서 하고 그 비용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김재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법적근거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보도도 돼 있지만 향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민간사업도 현상설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처음부터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조금 더 저희 시에서 현상설계과정이나 건축가가 설계할 때 공공성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조합하고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그런…….
김재형 위원  조합이 가장 문제겠구나 아무래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추후에 계속 궁금한 점은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범사업으로 우선 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병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답변 듣는 과정에서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공공건축가 붙여서 혁신자문단 회의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4개 사업별로 저희가 구성되는 전문가들을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뭘 또 추가로 어떻게 자문단을 더 붙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자문단은 그 자문단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분들이…….
고병국 위원  아, 지금 운영하시는 자문단 예산이 원래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하다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4개 사업의 새로운 전문가 풀을 만들고 그분들이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상시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면 또 해봐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조합 보고 부담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국장님이 시범사업 지역의 시행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대표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행사의 어떤 합의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것을 문서로 증빙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주택건축본부 그다음에 도시재생실에서 협의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자치구에서 제안한 것도 있고 있을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것을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확인해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광범위하게 달아주신 질의의 내용들을 봤을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의 조정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류로 과다 편성된 국고보조금 반환은 신규 편성된 237만 원 중 11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임만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2)(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5)(노식래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호평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석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6)(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9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조례 안건심사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노식래 위원님 제안설명 후에 바로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들은 후에 이 두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산 제2선거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생활권계획의 수립ㆍ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이자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고 현행 조례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계획수립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생활권계획의 수립근거 및 자치구 참여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의견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645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706번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645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 단위의 상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생활권 계획 및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시 자치구의 참여를 명시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이 생활권계획 관련 법령 보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0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①공공임대산업시설, ②공공임대점포, ③기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어 규칙으로 정한 시설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전형 정비구역의 건폐율을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법적 건폐율의 범위 내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내ㆍ외의 기숙사 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부족한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고, 준공업지역 역세권 내에 직주근접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한 한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45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의 상단은 방금 전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하단부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을 간략히 살펴보면 생활권은 5개 권역생활권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고, 권역생활권계획은 총 111개 목표와 263개의 전략, 지역생활권계획은 총 492개 목표와 1,128개의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권계획의 후속 계획으로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지 육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혹은 전략용도 도입,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 후속 사업 도출 등을 통해 생활권계획을 실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권계획은 지난 2014년도에 일부 개정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나 국토법에서는 생활권계획을 공간구조 및 인구배분의 측면에서만 기술함으로써 서울시의 생활권계획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활권계획의 법적 위상은 현행법에서 사실상 확보되지 못한 채 도시기본계획의 부문으로서 생활권을 인용하여 계획을 수립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법의 도시계획 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이원화된 체계로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필지단위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시민 구속력 있는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전체, 20년 장기, 다소 추상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별법에서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거나 서울시 자치구에서 필요한 부문, 사안별로 기본계획 성격의 비법정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토법의 이원화된 계획의 간극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생활권계획은 내용은 개별 생활권의 발전ㆍ실행전략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 지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위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형식은 국토법의 도시기본계획의 부문 계획을 취함으로써 그 형식과 내용에 괴리가 있다 하겠고, 국토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이를 치유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법정 기본계획 또는 서울시 자체의 비법정 기본계획은 도시정비 부문, 주거환경 부문, 경관 부문 등 대부분 부문별 계획인 반면, 생활권계획은 지역별로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공하는 성격으로 지역밀착형 종합계획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므로 국토법 개정을 통해 생활권계획이 법령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외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고, 우선은 조례에 생활권계획의 수립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권계획을 명료히 제도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되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되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이 있고, 특히 지역생활권계획과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지역사회에 밀착된 계획으로서 자치구가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자치구의 정책 판단과 계획 마련, 이행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구청장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현행 제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는 제출 권한만 부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이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안을 규정한 것은 지역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인정되나 지역생활권계획의 실행계획은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그 실행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이 자치구,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그리고 예산 사업 편성의 근거로 작용토록 하여 생활권계획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권이라는 일정 지역단위별 종합계획이자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성격으로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권계획이 법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고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의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조례만으로는 그 실행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도시ㆍ주거환경ㆍ주택ㆍ경관ㆍ교통 등 부문별로 다수의 법정ㆍ비법정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다수의 관련계획들과 생활권계획ㆍ실행계획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자치구별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타 부서와 겹치지 않은 범위에서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는 다소 소극적 수준에만 머무를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생활권계획과 실행계획의 합리적인 법적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거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공공시설ㆍ기반시설 외에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부지제공 또는 설치ㆍ제공이 가능토록 되어, 지난회기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가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포함된 가운데, 금번 개정조례안은 여기에 공공임대산업시설과 공공임대점포를 추가하고 규칙으로 기부채납 가능시설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가능시설의 확대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꼭 필요치 않은 도로ㆍ공원ㆍ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서 기부채납 가능시설은 사회적으로 공공성과 필요성이 공인되는 시설로 전제될 필요가 있고,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이 추가된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는 이러한 전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추가코자 제안된 시설 중 공공임대산업시설은 해당 지역사회의 산업유지 및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시장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 시설로 확보하여 공공이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로 공급하는 등 공공의 개입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공공임대점포시설은 그 유형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시설들은 전통적으로 민간시장의 영역으로서 이러한 민간시장 영역에 공공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창업 및 영세상인 지원 등을 위한 시설로 공공임대점포를 설명하고 있으나, 창업은 오히려 공공임대산업시설에 포함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영세상인 지원은 그 대상이 매우 포괄적인 반면 영세상인 지원 대상의 조건과 기준 그리고 선정방법 등은 아직 검토 전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공공임대점포의 필요성이 제기된 대상지도 현재 부재한 상태로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점포의 추가 여부는 이후 그 수요가 제기될 때 상세히 재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추가 하더라도 그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으로 점포 이전을 해야 할 영세상인 등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산업시설과 공공임대점포가 공급ㆍ운영 주체와 목적상으로만 기술되어 있어서 시설 자체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산업시설과 점포 자체의 용어 정의와 범위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규칙으로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기부채납 가능시설 지정의 재량권을 집행부가 행사하여 필요시설을 적기에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 취지로 파악되나, 시행령에서 해당 시설의 지정은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고 공공시설ㆍ기반시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이 추가된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이 추가될 수 있어서 기부채납 가능시설로서 주요시설들이 대부분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건폐율 완화 확대 부분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건폐율 완화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정비형과 보전 정비형 등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한 반면, 이 조례에서는 한양도성은 역사도심의 소단위 정비형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 개정을 통해 2025 기본계획과 조례규정의 정합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6쪽입니다.
  2025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일반ㆍ소단위ㆍ보전 정비형으로 구분되고, 일반 정비형은 전면 철거형, 소단위 정비형은 기존 필지ㆍ도로구조를 존중하여 필지합병보다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거나 최대 개발규모 이내에서 개발하는 유형이며, 보전 정비형은 역사ㆍ문화적 유산과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른 근현대건축자산 등을 보전하는 사업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 기본계획에서는 역사도심의 일반 정비형, 역사도심 내외 소단위ㆍ보전 정비형에 건폐율 80%까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준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역사도심 외의 소단위 정비형까지 건폐율을 완화하고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도 완화하려는 것은 소단위ㆍ보전 정비형 성격상 일반 정비형보다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여건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더불어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을 형성하여 보행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2025 기본계획과 달리 이 개정조례안에서 건폐율 완화대상에 역사도심의 일반 정비형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도심부의 고밀환경에서 개방감을 높이고 역사도심이 역사문화적 장소인만큼 일반 정비형보다는 소단위ㆍ보전 정비형을 유도코자 하는 취지로 추정되나 역사도심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가 최고높이로 적용되어 사업여건이 불리한 실정이고 어느 지역보다도 보행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소단위ㆍ보전 정비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라도 역사도심의 일반 정비형도 건폐율을 다소나마 완화하여 오랜기간 정체되어 있는 도심부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부 공간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높은 건폐율 적용으로 인한 도시공간의 개방감 악화는 저층부와 상층부를 구분하여 저층부에만 건폐율 완화 사항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쪽입니다.
  기숙사 용적률 완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부족과 이로 인한 학생 주거부담이 사회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숙사 용적률 완화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거지역에 한해 용적률을 완화한 것은 대학 분포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거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이미 현행 조례상 용적률을 완화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집행부는 기숙사를 신ㆍ증축하는 경우 외에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가 이미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개정조례안의 용적률 완화분 범위 내에서 기존 기숙사의 지상 연면적의 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대학이 부족한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교육연구시설 확충이 필요함에도 기숙사를 건설한 대학들의 간접적 보상 차원으로 이해되는데 이 개정조례안의 배경이 된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숙사 건설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기존 기숙사가 있다 하여도 기숙사의 수용률이 높지 않아 증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교 부지 내 기존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개정조례안의 용적률 완화분을 적용하되 기숙사 증축을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교육연구시설 확충을 병행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기숙사 건설을 두고 주변 지역과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학의 투자비 부담완화와 지역사회의 갈등완화 측면에서 대학이 주변지역의 주거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데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효기간 경과 규정 삭제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가 아무도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생활권계획 관련 법령 보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의 조례를 올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례를 한번 보실까요.  신ㆍ구조문을 보시면, 제4조의 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보면 조례에 영어식ㆍ일본식들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체위에 본 위원이 공공서비스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라는 국어 사용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다 보니까 5항에 보면,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중심지 육성방안, 생활SOC(생활서비스시설) 확충방안,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안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박상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수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영어식을 번역을 해서 만든 부분인데, “자치구와 협의하여” 이게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협의를 통해”가 아니고 “협의하여”?
박상구 위원  일예로 근거자료를 짚어볼 것 같으면, 예전에 중앙일보에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말 바루기에 “을 통해”를 바꿔보자.  ~을 통해, 자치구를 통해, 구청장을 통해.  조금 우리 조례에 사용되는 언어 입장에서 안 맞지 않나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협의하여”,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공공임대점포는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공임대점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임대료 문제 때문에 재개발 철거됐는데, 일단 그분들이 결국은 개별적으로 민간시장에서 물론 임대를 찾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완충적으로, 그것도 일정부분 완전한 민간의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지역에 어떤 물품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공에서 한 2~3년 정도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완충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도 DDP나 이런 데 그런 가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그런 것들을 확충을 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혹시 이 공공임대점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위한 현황조사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백데이터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러면 얼마나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의 어느 정도 양을 우리 공공에서 확보를 해야 완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국에는 그렇게 연구된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재정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고병국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조례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사실은 굉장히 경직성이 강해서, 하여튼 조례의 개정은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분한 설득근거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한번 국장님 입장을 확인해 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6번, 이 조례 모 법에 55조 23항을 보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래 놓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도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교가 아닌 학교 외?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 학교 부지에 새로운 기숙사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학교 외곽에 굉장히 학생들이 기숙해야 할 공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바깥에 그런 기숙사를 건설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용적률을 더 줬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이것은 과거에 관광호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원회 심의 받아서 20% 완화해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기숙사는 지금은 관광호텔 같은 것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지방학생들 수용하기 위해서.  워낙에 원룸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지어서 싼 가격으로 학생들한테 공급을 많이 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석주 위원  물론 지방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는 주변에까지 기숙사를 하는 것 용적률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 한 칸이라도 아이들 기숙사 해서 이것을 생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짓는 것은 용적률까지 완화를 해줘서 그 주변이 슬럼화 되고 또 주민들하고 너무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주민들의 표로해서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큰 틀로 봐서는 국장님 이게 맞아.  그런데 학교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학교 것은 할 수 없어, 학교 것은 학교 내에서 기숙사 짓는 것은 용적률 완화해서 학교에서 지방학생들도 그렇고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해 주는데 밖에 것은 아니다고 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끝까지 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공이 임대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민간에서 공급되는 기숙사는 좀 고급화한다든가 개인적인 니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또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저렴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잘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학교에서 투자를 해서 싸게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좀 더 고급스러운 것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을 가진 것은 또 민간에서, 그렇게 차별화해서 하면 저는 공존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고 판단합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여기 문구를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외에…….” 그랬으면 학교 부지 외에 있는 땅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긴 돼야 되지요.  그냥 일반 대지에서는 안 될 것 아니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외에 그런 시설을 건설할…….
이석주 위원  외에, 아무 데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바깥에.
이석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학교 주변에 있는 땅을 기숙사로 지으면 용적률 완화해 주고 우리 주민들은 안 해 주고, 이것 안 되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민간의 수익사업하고 어떤 공공의 목소리를 가지고 저렴하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하고 사회적인 목적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석주 위원  아니야, 하여튼 말 길게 하기 싫은데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안번호 592번부터 볼게요.
  저희가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데요.  내용에 보면 “해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그런 사업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것이 현재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재 있는 형태에서 건축을 가능하게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있으니까 계획성 개발이라고 저희가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체 설계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봐서 적정수준이다라고 해서 완화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고, 지역적인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없으니까 바로 건축허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전형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연경관지구 놔두고는 건축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획적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차후에 차근차근 다시 한번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지역에도 어쨌든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지만 개별적인 필지들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연경관지구에 전반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조례인 것처럼 보여서 지역구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곳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미 한 곳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연경관지구 이후에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의안번호 706번도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공공임대점포에 대한 수요도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희 지역구 안에 전통시장이 포함되어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철거되고 저희가 재개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공공임대점포에 대한 수요도 있고 욕구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이런 공간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이 같은 지역 내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는가의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영세상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가이드를 할 것인가도 분명치 않고 그리고 공공임대점포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공급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지역구를 넘어서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든가 이런 식의 요건이 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될 요건이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은 좋지만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어찌됐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 받는 게 공원, 도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굉장히 쉽게 생활권계획에서 보면 공원 면적이 사람 한 명당 몇 ㎡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결국은 이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어느 일정 정도에서도 유지돼야 된다는 것들을 계획수립하면서 다 따져보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재개발이 일어날 경우에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기부채납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까지 계획에서 검토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실하고 협의해서 제가 또 한 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조금 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5항, 의사일정 6항, 의사일정 7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사항이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5항, 의사일정 6항, 의사일정 7항의 의결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4)(송재혁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종무ㆍ김호평ㆍ봉양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인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9)(김재형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종무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정재웅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16시 38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과 우리 위원회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은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4호)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9호)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로 검토보고해 주시고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74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5월 24일 송재혁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주요 사항은 간담회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현수막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도시미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비중이 있는 반면 일정 규격이 되지 않으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과도한 시각적 자극과 도시미관 저해의 방지 차원에서 현수막의 바탕색 제한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광고물 등의 바탕색을 표준조례안과 같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수막의 바탕색 제한도 이와 일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현수막의 바탕색 제한의 예외사항은 관혼상제 또는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에 따른 색깔 등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된 규정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679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의 설치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5월 24일 김재형 위원이 발의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전자게시대의 설치지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관광특구 등 외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에서 철도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광장과 전통시장 주변 등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지하철역 광장과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국공유지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다중이용 광장과 전통시장 주변에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홍보수단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홍보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자게시대가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현수막 감소와 불법현수막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상공인의 홍보는 사람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지하철역 광장에서 그 효과가 클 것이고, 전통시장의 경우 전자게시대는 공공시설물로서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임에도 주거지역에는 사유지에만 전자게시대를 설치토록 한 것은 다소 모순된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규정이 다소 모순된 점을 치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전자게시대 추가 설치지역은 지난 2017년도 2월 서울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전자게시대의 난립과 도시미관 저해 등을 우려하여 일부 제외한 지역으로서 이러한 우려사항을 불식 또는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숙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674번, 제679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74번 조례안은 현수막을 활용하여 광고내용을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 노랑, 파랑 또는 검정을 바탕색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수막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물은 빨강, 검정 등의 자극적인 색상을 사용할 경우 도시경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바탕색 제한조항의 삭제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원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사례를 열거하거나 바탕색 사용 제한색상 조정을 통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679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 설치 대상지역에 지하철역 광장을 추가하고 전통시장 주변 100m 이하의 지역에 설치할 경우 “주거지역ㆍ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전자게시대는 불법현수막을 예방하고 홍보수단이 취약한 지역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홍보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로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광고수요가 많은 지하철역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홍보 전자게시대도 사유지보다는 국ㆍ공유지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내용에 원안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색상의 전체적인 부분이 삭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상당히 저해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면서, 여기에 보면 창문을 어디까지 두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창문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여기에서 표현하는 창문은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개폐가 되는 창문을…….
박상구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틀에 의한 창문, 우리가 출구를 통한 창문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창문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선출직 부분입니다.  창문 부분이 정상적으로 조례에 의한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에요.  정확한 맥락은 유권해석을 내려 봐야 되겠지만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는 조례 항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현수막을 선출직들이 다 막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렇게 되죠.
박상구 위원  그렇죠.  예외규정을 둬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창문을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법적근거에 있는 부분을, 또한 상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법현수막 게시가 될 수 있어요.  예외규정으로 운영규칙을 만들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줘야 돼요.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그것도 현수막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색상에 대한 것은…….
박상구 위원  색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나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약간의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문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일단 우리가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검토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박상구 위원  정확하게 따지면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는데 예전에는 선팅만 해도 2층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었죠.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광고물 역시도 완화를 시킨 부분이 있고요.  이게 경기침체로 인한 우리 서민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예요.  그로 인해서 벌금을 내는 행위들이 많았었어요.  광고물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선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광고물을 다루는 분들도 잘 몰랐어요, 이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를.  그래서 여기에서 창문이라는 부분에 못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박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옥외광고물 등의 창틀, 창문과 관련해서 선거법이 조례보다 상위개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세부규칙들은 집행부에서 선거법과 충돌되지 않게 규칙들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0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식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4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0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생활권 정의를 명확히 하며,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과 부합하여 지역생활권계획안 및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계획의 수립ㆍ운영ㆍ실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대상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추가하고,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규모 및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54조 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 정비구역의 건폐율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법적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준공업지역 역세권 내 직주근접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한 조항을 삭제하며, 학교부지 내ㆍ외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에는 조례상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6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송재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7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형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7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에 지하철역을 추가하고, 안 제9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단서를 삭제하며, 현수막의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9)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미상정 계류안건이 총 3건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안번호 293번과 404번은 정부에서의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지침 시달 이후에, 그리고 의안번호 404번은 관련기관 협의 완료 후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5번 오중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안의 성격상 집행부가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협의되었으므로 오중석 의원의 발의안은 철회하도록 하고, 집행부는 다음 회기에 즉, 제288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조 등을 통해 신속히 입법절차를 수행해서 다음 회기에 해당 안건을 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결 절차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7시 42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배부해 드린 책자 11쪽에 주요현안업무 내용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40 서울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법적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의 재정비 시기가 5년 도래되었고,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기술변화 그리고 기후변화, 남부교류 확대 등 여건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당면과제는 일자리,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 변화에 대비해서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균형발전 등 당면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방향)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서 서울의 미래상과 핵심이슈 등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내년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13억,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수립 방향은 2030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소통ㆍ배려ㆍ참여하에 더욱더 이를 확장해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순회 방문하는 등 자치구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과제는 우선 글로벌 이슈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이런 게 있겠고, 국가적인 여건으로서는 남북관계 그다음에 서울평양올림픽, 지방분권 이런 사항, 그리고 서울 안에서의 문제는 지역균형 해소, 주택공급, 도시재생, 광역철도 등 그런 문제를 모두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사무국을 설치해서 도시계획국과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전 실ㆍ본부ㆍ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자문을 총 4회 거쳤습니다.  내부 검토회의와 보고를 마쳐서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법정 절차 이행해서 확정ㆍ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도시ㆍ건축 혁신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유형별로 4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시ㆍ구 주관부서 그리고 도시건축혁신단 그리고 공공기획자문단으로 원 팀을 구성해서 사업별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사업별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관리할 조직으로서 저희가 1개 팀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운영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에는 조직을 새로이 그 이후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참여를 시정 핵심 가치에 두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권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를 위한 민관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자치구별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참여 주체는 주민과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이 확정이 돼서 운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시범자치구 4개 구에 대해서 6월 중에 거버넌스 구성ㆍ운영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 중인 자치구 15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18쪽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네 번째,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의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시급한 사항이고 그러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위계획과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신규 그리고 재정비 기준 등을 마련하는 용역을 금년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개정을 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거비율도 변경이 됐고, 이러한 사항들을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을 재정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내년 7월 1일 실효가 되겠습니다.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재정비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관리공원 76개소 그리고 공원 외의 시설은 주로 도로와 광장 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3월부터 장기미집행 실효 대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를 했고 지금 2월부터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5월 31일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하반기에 열람공고와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 절차를 연말까지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부동산거래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별 언어 등을 고려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역할은 외국인 상담 지원 그리고 사랑방, 글로벌중개사무소 운영, 부동산 거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개소가 최초 지정됐고 현재는 약 258개소,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용산구가 가장 많고,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신청서 접수를 해서 8월 중에 지정을 해서 지정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2019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6월 25일부터 3일간 롯데월드타워에서 LUCI 아시아지역사무소를 운영 활성화하고 서울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초청국가의 인원들이 더 확장이 돼서 약 150명 정도 LUCI 회원국에서 공무원들 그리고 조명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현재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관련한 내용인데요, 국장님.  용역기간이 올해 6월로 원래 끝나기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그것도 1회 연장을 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연장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추가연장 6개월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지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거기뿐만 아니고 잠실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부동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어찌됐든 조기에 준공할만한 중간에서 사업에 바로 들어갈 만한 여건인지를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일단 연장을 시켜 놓고 보자, 부동산 시장을 보자 이런 차원의 얘기로 들리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사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축혁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적용여부도 실제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궤를 같이 맞춰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단지별로는 또 안전진단부터 해서 앞으로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 계획적인 그런 스케줄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의 전체적인 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법적으로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계획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주민들과도 계속 대화의 창구는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재웅 위원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초에 하겠다, 그것이 6개월 연장돼서 올해 6월에 끝나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연장돼서 12월까지 간다, 사실 그렇게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계획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하소연 하는데요, 일이 안 돼서 연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은 다 해놓고 기간만 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작년에 다 만들어 놓고 아직 고시도 안 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압구정도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정재웅 위원  작년에 언론보도까지 다 났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압구정 같은 경우는 특히 조합 내부적으로 변화된 사항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연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변수가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생기고 그런 양상도 있고 해서 어찌됐든 저희가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단지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지금 서울시 높이관리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사가 완료가 되면 2040 플랜하고 맞춰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2040 플랜의 높이계획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040 높이계획은 사실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들이 갈릴 수도 있고 하는 문제라서 저희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2040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초기부터 이러한 높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버리면 사실 다른 더 중요한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소외된다든가 묻혀버릴 가능성과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논의의 시작이나 이런 것들은 적정한 시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높이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박원순 시장께 공론화를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시장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도 공론화의 일종의 한 의견이라고 봐야 되니까 공론화위원회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을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현재는 자치구별로 구청장들이 입안을 해서 공람까지 다 마쳤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사항은 일괄 재정비하는 것은 그동안 조례에서 상업지역 안에 주거비율을 높여주거나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기계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이 서고 확정이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재웅 위원  현재 뭘 하고 계시냐고요, 현재 공람을 마쳤냐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람을 마친 상태에서…….
정재웅 위원  그러면 공동위원회에 일괄 상정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상정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게 일괄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25개 구 게 일괄 상정됩니까, 공동위원회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관련된 부분은 상업지역 내 조례 개정에 따른 주거비율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유형을 나눠서 몇 가지 용적률 계획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유형별로 있으니까 그것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재웅 위원  그러면 관련 공람한 내용하고 위원회 상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별도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관련해서 올 5월에 지구단위계획 일괄변경 열람공고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저희 강동구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던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치구에서요?
김종무 위원  네.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다른 몇 개 자치구에서는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람공고 내용 자체가…….
김종무 위원  네, 공람공고 내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자, 보세요.  2018년 9월에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의 일환으로써 상업지역 내 용적률을 기본 400%에서 600% 정도로 상향조정하겠다, 해 주겠다고 발표를 하고 서울시에서 올 3월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합니다, 한시적 3년간으로.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때 400%에서 600%로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올 5월 2일에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일괄변경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열람공고의 내용들을 국장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강동구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제가 강동구에 요청을 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냥 조례 개정이나 법령 개정에 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하고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 그 사항들하고 100개 지역을 다 한번 검토해 봐라 했더니 100개 지역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개 지역을 검토를 했더니 국장님 말씀대로 열람공고된 개별법령에 따르는 곳이 49개예요.  그리고 별도 지단의 변경이 필요한 곳이 한 41개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상업지역이 있는 곳이 천호대로변 그 지역이 해당이 될 텐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주들이 400%의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데 기존에 발표되었거나 조례 개정 사항으로 보면 임대주택을 넣을 경우에 600%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열람공고된 안으로 일괄 정비를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600%라는 게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안 가져갔을 때는 조례개정의 전보다 이 용적률을 못 찾아먹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당 팀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팀장님이 인식할 때는 이 천호지단 지역만 한정되는 걸로 인식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9개 정도가 이런 적용을,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확보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확보를 못 했을 때 기본의 400%가 아니고 그 이하, 400%를 찾아먹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몇 번에 걸쳐서 강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인지를 못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천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었을 때 기존의 인허가를 해줬던 곳들은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용적률을 찾아먹어서 어느 정도 용적률 인센티브와 층수를 보장을 받았는데 열람공고된 안으로 일괄 정비를 하고 났었을 때는 용적률에 대한 페널티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이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게 지역지구별로…….
김종무 위원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적률 계획이란 게 결정되어 있는 게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계적이란 표현은 너무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적용하는 것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고…….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조례개정에 준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단서조항으로 “지단의 변경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곳들이 41개 정도고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곳이 49개란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천호지역 내에서도 그 이전에 허가 나서, 얼마 전 작년 하반기에 허가가 나서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일정부분 용적률을 받았던 분들이 이 부분이 정비되고 나서 인센티브 용적률이 뚝 떨어진다고 하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가 잘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꼭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열람공고가 언제까지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고되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김종무 위원  열람공고 기간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열람공고는 끝났지요.  의견이 들어왔으면 또 검토가 되니까…….
김종무 위원  그런데 이제 안내를 잘못 해 주셨다는 거지요.  안내가 잘못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발표했던 것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400% 용적률을 받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넣으면 600%까지 가져갈 수 있구나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임대주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저희가 검증한 것은 사실…….
김종무 위원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게 기본 400%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가져갔었을 때 인센티브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그게 맞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지구단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혼란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봐 주십사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요 시설계획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이 연구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후변화 대응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폭염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종류의 사항들이, 그러니까 폭염 같은 것은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해서 침투도 많이 시키고 하면서 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도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시공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아파트 설계할 때 바람길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러한 기준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도 되겠고, 그다음에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의 사항들, 오랫동안 연구는 돼 왔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폭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폭우가 오게 되면 지형 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낮은 지역에 빗물이 다 모이게 돼서 거기가 강남대로 같이 침수가 되는 그런 문제는 사실 도시계획에서 대지 조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으면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것이 올해에 특별히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왔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 2010년도부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대기 쪽으로 너무 중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시계획국에서도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너무 대기환경 이쪽 과에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도시계획국에서도 꼭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동북권 성수ㆍ망우ㆍ미아 지역중심 육성 방안이 착수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혹시 담당과장님이나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전략계획과장 김성기입니다.
  동북권 지역중심지 육성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0 서울플랜에서 총 12개 지역중심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권역별로 있는 지역중심지에 대해서 육성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동북권에 있는, 부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성수 그리고 미아 그리고 중랑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보고회는 한 건가요?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착수는 4월에 들어갔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착수보고 철차를 거쳤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만 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내부적으로 착수보고는 했고요 지난 회기인가 의회에 한번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진행된 사안이 없는 거지요, 추가적으로?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지금 사전조사하고 이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관련한 지역이 저희 인근 지역이어서 조금 더…….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못 지어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정재웅 위원님께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저한테도 꼭 한번 그 내용 검토를 하셔서 같이 보고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더 궁금하신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사업과 정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출석공무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이비오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대행    박완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    송순기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기획조정실장 겸 인재개발원장    이영철
    미래전략실장직무대행    천성희
    홍보실장 직무대행    이종선
    비서실장    한상균
    주택혁신추진단장    장한수
    공간복지전략실장    김혜정
    주택공급처장    정영석
    주택매입처장    김길상
    주거복지기획처장    서종균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도시재생기획처장    정성호
    도시재생사업처장    안병기
    빈집Bank처장 직무대행    정병석
    세운사업처장    문명렬
    건축자산처장 직무대행    김병석
    경영지원처장    박완수
    인사노무처장 직무대행    이창배
    법무실장 직무대행    이창배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공공개발사업처장    강성혁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김영배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마곡위례사업처장    김익성
    재난안전실장 직무대행    강성민
    스마트사업단장    김정곤
    복학개발사업단장    최칠문
    건축설계처장    오석렬
    에너지기술사업처장 직무대행    허원
    하자관리혁신처장 직무대행    조대원
    공공주택재건축추진단장    조한보
    보상처장    정세윤
    판매처장    송순기
    남부자산처장    전수현
    서부자산처장    이성남
    동북자산처장    김용섭
    감사실장    김영준
    인사부장    이창배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도시관리과장    최진석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