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 보고
8. 2022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형재ㆍ박칠성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길영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영한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은림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찬성)
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 보고
8. 2022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2022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신복자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15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고를 해 주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형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와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8일 서울시에서는 안전총괄실 조직 개편을 통해 인파관리팀과 재난대응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신설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2의 이태원 사고를 막기 위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혁신원년 선포식을 개최한 서울기술연구원은 대내외적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생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미래와 도전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안형준 안전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로 회의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입니다.
  올 한 해도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민 안전총괄관 직무대리입니다.
  이승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승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안형준 안전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안녕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서 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원 혁신본부TF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정관 변경 내용은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에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
(10시 54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먼저 위원장님과 안전총괄실장님, 순서를 저희에게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관 일부 개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근거는 저희 설립 조례 5조에 근거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건입니다.  먼저 당연직 임원 변경에 관련된 사항으로 서울시 업무 조정 계획 변경에 따라서 당연직 임원인 당연직 이사로 서울시 재정기획관을 서울시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감사를 안전총괄과장에서 시정연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는 기구표 변경에 관한 건으로 직제 및 정원 규정 별표2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기구표를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해당 내용은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2본부 8실 3센터를 개정 후에는 1본부 7실로 전체적으로 규모를 슬림화하고 간부 숫자를 줄여서 조금 조직을 크게 해서 융합이라든지 공동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위 두 가지 모두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보고 마치면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고 서울시장이 승인하면 정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형재ㆍ박칠성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찬성)
(10시 58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김춘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8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시민에게 부여된 재난대피 관련 협력 의무를 삭제하고 지진 발생 시에 옥외대피시설 출입문을 즉시 개방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재난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민의 재난대피 관련 협력 의무를 시장의 시민 안내 및 교육 의무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 및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진 발생 시에 대피시설 출입문을 즉시 개방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대피공간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어서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정진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 일원화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도로부속물은 안전총괄실장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은 도시교통실장이 별도 총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설치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도 안전총괄실장이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2에서 정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로굴착 복구를 하려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비용을 서울시에 지불해야 하고 금액 산출은 서울시 홈페이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예상복구비 산출에서 대략 산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굴착 예상복구비 산출은 도로ㆍ포장 종류, 굴착 깊이, 굴착 면적 등을 입력하면 원인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산출되는데 이 비용 중에 감독업무비로 산출된 비용 6%를 추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별도로 감독업무비로 6%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도로굴착복구비용에 감독업무비용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2015년도 이전에는.  그런데 2016년도부터 책임감리라고 해서 감리를 도로굴착할 때 두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퍼센트로 비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문가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안 하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법적으로 책임감리라고 해서 용역사를 써서 전문가를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창진 위원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로복구굴착기금이 이 앞에는 몇 년도에서 2022년도까지였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게 법에 따라 매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이게 5년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5년 미만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5년 이하는 가능한데 이게 귀찮잖아요, 사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이거 7년이나 10년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현재는 모든 기금들이 그 법에 따라서…….
한신 위원  굴착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5년으로 다 기한이 되어 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안전총괄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다들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도로굴착복구기금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있고 올해 이런 기금이 얼마나 잘 사용이 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길영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영한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은림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찬성)
(11시 10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4호 보건복지위원회 최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85호 우리 위원회 김춘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의 개요 부분입니다.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하 제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다중운집 행사 또는 옥외행사에 대해 주최ㆍ주관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축제 현장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여 좁은 골목길에 밀집되면서 현 기준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행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시급성을 요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제정안과 개정안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행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행사ㆍ공연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다수의 군중이 참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입니다.  제6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또는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하거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해당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작성하여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입니다.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시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옥외행사 중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법령 및 조례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군중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나 축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참고로 국회의 경우 이태원 사고 이후 주최ㆍ주관이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주최ㆍ주관이 있는 지역축제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ㆍ개정안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ㆍ개정안의 목적 부분입니다.  제정안 제1조(목적)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그 대상을 두고 있고 개정안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합니다.
  다만 제정안 제1조의 경우 조문 서두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데 본 제정안의 경우 이 법이 정하지 않고 있는 주최ㆍ주관이 없는 행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관련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전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최ㆍ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제정안은 제2조에서 다중운집 행사를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지차단체의 장 또는 그 외의 자가 개최하려는 지역축제로서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또는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다중운집 행사의 포괄적 대상은 주최ㆍ주관이 없어 법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행사는 물론이고 주최ㆍ주관이 있지만 관람객이 1,000명 미만이어서 법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행사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5쪽입니다.
  그러나 제정안 제5조제1항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상기 포괄적 대상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로 특정하고 있어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현행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최ㆍ주관이 없는 행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추가될 경우를 감안할 때 제정안 제2조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다중운집 행사의 포괄적 대상이 법정 운집인원 미만의 소규모 행사로 크게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 이 조례의 다중운집 행사 정의를 법에 기초하여 정의하기보다는 개정안 제2조제1호다목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입니다.  제정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반면에 개정안 제3조의2는 현행 제3조 시장의 책무와 별도로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면서 시민으로 하여금 시가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최ㆍ주관이 없이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시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지는바 개정안과 같이 시민의 의무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 인권위원회 개선권고 등을 감안할 때 시민에게 책임을 수반한 의무 즉 책무보다는 의무로 용어 순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제정안 제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시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그 대상을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또는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관리계획에는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자 연락처, 비상시 교통계획,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한편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대상을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규정하면서 개정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강행규정인 제정안과 차별화됩니다.
  제정안과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할 것이나 제정안과 개정안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대상의 행사 참여 인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제정안이나 개정안의 시행과 별개로 주최ㆍ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는 해당 자치구청장이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일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정하는 규모 이외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백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현행의 경우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라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본 제정안과 개정안의 위상은 시장이 총괄할 상위적 개념의 안전관리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며 자치구청장은 이에 따른 실무적 개념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총괄해야 할 정도의 중요도 측면에서 대상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개정안이 제시하는 주최ㆍ주관이 없는 500명 이상의 규모로 정할 경우 현재 서울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연평균 약 20~30회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여겨져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장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제정안이 제시하는 규모 미만의 행사라 하더라도 행사 장소가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연결된 경우나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는 동일한 내용의 행사인 경우에는 시장이 총괄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청장은 그에 따른 실무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정안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법 제66조의11제3호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차별화를 위해 조 제목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으로 보완하는 한편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 제6호의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를 주차통제계획과 연결되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고로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제5조제1항제3의2호의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부분도 시장이 군중 밀집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 감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 최상위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하위 기구인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 자치구청장이 관련 법령ㆍ법규나 필요에 따라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서울시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조정ㆍ보완 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현행 법 제66조의11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에 근거한 최소한의 보완적 규정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정의견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정안의 군집밀도 산정방식 관련입니다.  제정안 제8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시경찰청장에게 별표가 제시하는 군집밀도 산정방식과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시된 별표는 2002년 12월 일본 효고현 경찰이 수립한 혼잡경비의 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별표 제2호 공간 수용능력의 제2항 실외 수용능력에서 제시한 산정기준에 있어서 단위면적 당 군집밀도 10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군집밀도 10인 기준은 주변의 체압에 의해 손을 올리고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안전상 부적절하다 여겨지는바 효고현 경찰이 수립한 원안에서 채택한 군집밀도 6인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ㆍ개정안은 금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현행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완조치에 해당하여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제정안과 개정안 모두 그 목적과 취지가 동일한 만큼 병합심의가 필요해 보이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독자적인 관련 법규를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행 옥외행사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제정안과 개정안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신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대안을 검토함에 있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내용 등의 적절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4번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시장의 안전 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집 인원과 행사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써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춘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5번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옥외행사의 범위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까지 확대하고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 시 옥외행사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성북1선거구의 한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조례안에 보면 다중이용장소가 명시돼 있어요.  장소 보니까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약하지 않아요?  물론 “등”이 돼 있어서 다른 장소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지만 보통 다중이용장소를 표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하철역 환승장이나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이나 구민체육관이나 이런 게 표기되면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오래된 것 같아.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이런 시설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볼 때 위험도가 적은 데잖아요, 다중이용장소이기는 하지만.  이런 데에서 사고 날 확률이 적다고 보이는데 이 표기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심각하게 여겨지지가 않아, 화장실, 목욕장 하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게 아마 기존에 있는 정의를 옮기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유수유시설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지하철 환승장 이런 데 있잖아요.  6시에서 6시 반에 가보면요 아예 내려가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서 있어야 돼요.  혹시 지하철 타보셨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타봤습니다.
한신 위원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좀 더 위험한 장소들로 수정을 해서 보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실장님, 10월 29일 이태원 사고가 난 지 거의 한 달 지나서 두 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이 무슨 날인가 혹시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태원 사고가 나서 49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날씨도 추웠고 하루종일 희생자 가족들 또 많은 시민, 관계기관 등등 해서, 저 역시 우리 시의회에서 가서 조문을 다 했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시 조례안에 대해서 그나마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호정 의원님 대표발의한 거, 그다음에 또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늦었지만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고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뭐냐 그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갖고 오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좌석이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태원 사고에 대해 서울시 또 안전총괄실이 총괄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소상공인정책과, 시민건강국입니까?  세 개가 관련된 부서인데 본 위원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용산구 사고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년 초에 또 올해가 다 가기 전까지 준비하셔서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다중밀집에 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제9호에 보면 예측과 감지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멋있고 좋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그런 기관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고 본 위원은 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특히 다중인구가 밀집하게 되면 기존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기존 시스템에서 그냥 사람이 많이 왔구나 이렇게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법에 정한 범위 이상의 다중인구가 밀집했을 때 경보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보음이 들어왔을 때는 지자체장, 서울시장, 안전총괄실장, 관련 부서장에게도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문자 오잖아요.  그게 바로 오듯이, 보고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이게 아니고,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기관장들이 사고 난 시간으로부터 거의 30분, 1시간 이후에 보고를 받고 인지를 하게 됐단 말이지요.  향후에 이런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대로 다중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 시스템을 구축하자, 여기게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IT하고 연결해서 기존에 있는 CCTV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경보음과 동시에 지자체나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또 관계 기관장, 소방서장이나 경찰이나 지하철역장이나 이런 쪽에도 동시에, 우리가 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입력을 시켜 놓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옳은 말씀이시고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 범정부TF에 참여해서 정부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하는 부분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때 이야기 나온 부분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항과 6항은 뒤로 미루고 7항을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 보고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시장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께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5년 민간으로부터 최초 제안되어서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조사와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각종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무협상 등을 통해서 마련한 실시협약안이 지난 12월 16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제1호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까지 총 연장 10.1㎞의 왕복 4차로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물로 9.4㎞의 터널과 삼성, 청담, 군자, 월릉의 4개소의 유출입시설이 있으며 공사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 30년에 BTO방식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015년 4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9,874억 원이며 이 중 시비는 건설보조금 3,397억 원, 보상비 99억 원을 포함하여 3,496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재무출자자인 가칭 동부간선지하도로투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건설출자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운영출자자인 한국인프라관리주식회사 등 12개 사로 구성된 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이며 주주지분율은 재무출자자 69%, 건설출자자 30%, 운영출자자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 9,874억 원, 운영비는 3,707억 원이며 통행료는 2,500원으로 계획되었고 개통 전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4.88%이고 최소 운영수입 보장은 없으며 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의 15%이며 타인자본의 대출금리는 최근 금융시장의 금리기조를 반영하여 선순위 3.6%, 후순위 10.0%입니다.  초과운영수입 환수와 관련하여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의 100% 초과 120%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수입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 대 5로 나누며 1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서울시로 전액 환수될 예정입니다.
  특히 본 사업에 새롭게 반영된 주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후 개통 전 30일간의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시에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 부실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에 서울시가 파손 또는 고장난 기간 동안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반영하여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3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후에 2023년 하반기 착공을 해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 체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화 도로를 기획하고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관련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유관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됐는지, 특히 최근에 보면 이런 각종 공사를 할 때 주민 민원이라든지 반대여론 때문에 공사가 지체되고 변경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셨는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과거에, 이미 3년 정도 지났는데요 2019년도에 주민설명회는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 외에 자치구별로도 관련되는 자치구에서는 설명회를 했고 그리고 특별하게 민원을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건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재정투자 사업은 아니고 민자투자 사업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될 때까지 기간을 만약에 3년 잡는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 착공 이후에 예를 들면 추가적인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또 다른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돼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사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거는 아마 실시협약서 내용에 기본적으로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귀책사유를 따져서 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동북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속히 처리돼야 될 사업이라서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만 지난번 행감이라든지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런 대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잦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20%, 30%나 증액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물론 민자투자 사업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재정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중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공기도 연장될 수도 있고 재정이 또 부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아직 착공 단계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착공 이전에 그런 걸 다 점검하셔서 착공된 다음에는 오직 공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019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광진구에서 설명회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성연 위원  그 설명회가 과연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아주 충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한 설명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때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과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이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명회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역에서 2019년도 2월 25일에 설명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도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설명회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은 빠진 채로, 저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상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가 과연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당연히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박성연 위원  제가 이 개최 자료를 그 전날 다른 주민에게 듣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해당 과에다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초청자를 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심지어 구의원도 빠지고 시의원도 빠지고 다른 부분들 초청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이 주민설명회가 당해 지역에 맞게 개최됐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심지어 그때 있었던 자료보다 오늘 실시협약 보고서 또한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로 보고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자료도 좀 더 충분하게…….
박성연 위원  자료도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몇 장 페이퍼로 보고한다는 자체가 저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게 아마 절차상…….
박성연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몇 번 말씀드렸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돼서는 해당 지역에 걸쳐 있는 분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누차 설명을 드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지역에서 이런 설명회를 할 때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너건너 들어서 당일 아침에야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2019년도에 있었던 건 심지어 제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개최가 되었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큰 사업인데 우리 의회에다 설명을 할 때도 보고서가 이렇게 몇 장으로 그냥 보고가 되는 사안인가 싶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고, 절차를 보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분명히 몇 차례 구간별로 의견청취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뒤의 과정들은 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도 의견청취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더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 2022년 12월 현재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두 줄로 딱, 2023년 1월, 하반기 공사착공, 이 정도로 보고하면 그냥 끝나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계획상으로는 오늘 의회에다 보고드리는 것이 사실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 집행부 일로 넘어가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충분히 모시지 못한 부분들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세부 계획도 보면 위치도도 지도 한 장 이만큼 표시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날 설명회 할 때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첨부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조금 더 정성껏 주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지금 13쪽짜리 이 보고안은 사업 규모에 비해서 이해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흡한 보고서라고 보입니다.  추가로 되는 보고 내용은 조금 더 정리해서 위원회에 심도 깊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2022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2시 07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제3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에 23억 1,000만 원입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과 관련 사업에 포함된 원고 토지의 보상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 일부 패소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판결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예비비 23억 1,000만 원을 배정받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편성 당시 상기 소송에 1심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고, 우리 시 패소 판결과 동시에 연이율 12%에 달하는 고액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 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23억 1,000만 원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기술연구원 및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 5항과 6항은 중식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그 내용을 조율해서 가져오시고 반영이 되면 회의를 해서 통과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마련해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 회의 시 의결을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두 조례안을 병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최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춘곤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안번호 제384호 제정안과 의안번호 제385호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두 조례안을 병합하되 의안번호 제384호 제정안을 토대로 하여 제명은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면서 제정안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 행사” 정의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4조제2항에는 개정안 제3조의2를 준용하여 “시민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제정안 제5조제1항제3호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로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장소별 1,000명 이상이고 행사 장소가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연결된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는 동일한 내용의 행사인 경우”를 추가하며, 제정안 제5조제2항에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제7호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 일임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는 한편 동 안전관리계획의 개정안 제5조제2항제3의2를 준용하여 “다중운집 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을 추가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안과 같이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박성연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연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공고히 확립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동안 정회한 후에 소방재난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로, 기술심사담당관 이도우 품질시험소장은 12월 31일 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장기재직휴가에 들어감에 따라 회의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 현장 피해자 인권보호에 서울소방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병두 현장대응반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승을 부리는 한파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물순환안전국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서울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묘년 새해에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우 품질소장은 정년퇴직과 관련해서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참석 못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44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61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의안번호 261호 한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 지휘관의 책무와 지휘활동 사항에 사고 및 재난현장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하여 재난현장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 취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에 대해 동 조례안에 대해 우리 본부 의견은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오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2022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48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건 8억 5,000만 원으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시공사가 제기한 지체상금 과지급금에 대한 반환 청구 및 부분사용 운영비 청구 소송의 판결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시공사의 부분사용 운영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지체상금 34억 4,400만 원 중 과지급금 반환 청구는 시공사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지체상금의 20%를 법원이 반환 결정함에 따라 판결금 6억 8,900만 원 및 이자 1억 6,100만 원, 총 8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송 결과 예측이 불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점, 판결금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신복자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 의원 찬성)
(14시 51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01호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골자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 관내 침수피해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관내 풍수해에 따른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471건, 2019년 3건, 2020년 150건, 2021년 0건, 2022년 2만 108건이며, 이들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은 2018년 사망자 4명, 2019년 사망자 1명, 2020년 사망자 1명, 2021년은 없고요 2022년은 사망자 8명으로 올해 건수 및 피해 규모가 급증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제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는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용도로 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내수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에 긴급 안전조치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2007년부터 자치구와 함께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침수취약주택에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집수정과 같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상위법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즉 시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중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개, 부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20개로 총 21개 자치단체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른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침수 피해가 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기준 및 대상 그리고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수립해야 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치 및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제3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가 시의 계획수립에 따른 사업 성과를 확인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동 사업의 특성상 각 자치구가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실적 및 성과를 집계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2월까지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바 안 제5조제3항의 보고 시기를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의회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변경하는 것이 통계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기존의 배수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자치구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에만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의 지원까지 가능케 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침수 방지시설의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01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침수피해 발생 지역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시, 자치구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정책 추진 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을 감안하여 김인제 의원님의 발의대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우선 동 침수 방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면 6조 실태조사에서 1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또 8조 홍보 등에 보면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권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권유형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정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일반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은 자치구하고 비용을 같이 협업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은 지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도 침수피해 관련해서 지하주택 말고도 소규모 지하상가, 빌딩 이런 데에도 차수판 설치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권유해서 그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일부 지원 반영을 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1인당 100만 원씩 또는 비용 내지 차수판을 물국에서 지원해 주기를 그때 결정해 주셨고 그런 내용도 있어서 좋은 조례로 생각하는데요.  단지 본 위원 생각은 제목이나 내용 자체는 좋은데 보면 일부 부실하거나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이왕 발언을 하는 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조례는 좀 더 검토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임위에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아까 간담회 하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통과하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용을 정리한 거 아니에요?
김형재 위원  당장 수정안을 낸 건 아니니까 일단 보류 후에 추후 수정안을 제출해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떤지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제가 여기에서 수정안을 낼 수는 없잖아요.
박칠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박칠성 위원입니다.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5조제3항에 침수 방지시설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의회 보고 시기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연도 2월 말까지가 아닌 서울특별시의회 해당연도 결산검사 심사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칠성 위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15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6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의 대상 범위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계과정의 하나인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같이 일치시킬 경우 기존의 심의 대상이었던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공사뿐만 아니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사 등에 대해서도 설계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저는 이 조례는 좋다고 보고요.  또 이런 유사한 조례가 많을 텐데 담당부서에서 조례하고 시행이 실제로 어긋나게 되는 것을 이 조례를 기점으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가 법 개정에 맞춰서 바로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 조례는 미흡한 게 맞고 이런 유사한 조례가 혹시 담당부서에 또 있나 검토해 보셨냐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동안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책임질 수 있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과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여정과 같았던 제315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이태원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재난도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혹여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안전 확보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인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11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발전하고 으뜸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정진술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장영민
    안전총괄과장    이승복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임성은
    혁신본부TF본부장    김경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태영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손병두
  물순환안전국
    국장    한유석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송장현
  기술심사담당관
    담당관    이임섭
○속기사
  신경애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