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인재개발원 및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민에게 유익한 조례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고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2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희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교통비와 급식비 등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을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조례로 격상시켰다는 측면과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0조의2 제1항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자원봉사 필요경비 지원근거의 마련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의 필요성 증대와 서울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감소에 대응하고, 민이 앞장서고 관이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시민공동 사회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무보수성, 자발성을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보험의 가입 등 자원봉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필요경비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조례에 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검토와 함께 필요경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필요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국은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여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환경과 동기 부여 등 자원봉사 토대 마련 증진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별표 1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필요경비를 물가상승률에 근접하게 지급기준을 상향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이 없이 고정되어 있던 현 규칙의 규정사항에 대해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시간 대비 교통비와 급식비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와 전국 광역시ㆍ도의 대다수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자원봉사활동경비의 경우 지급기준의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경우도 금액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물가상승률과 자원봉사활동 취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우선 검토의견 드리기 앞서서 자원봉사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를 잠시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다음 신종우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김권기 인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봉 인력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희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이 2000년 10월 10일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지급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급 범위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경비는 물가상승률과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서 정한 급식비 1만 2,000원과 교통비 8,000원은 물가승과 전국 시ㆍ도 및 자치구 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급기준은 일정기간마다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절차 등 지급기준 개정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이 조례 제정 이후 조정되지 않았고 향후 일정기간마다 지급기준의 수준을 분석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에는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다.”와 같은 그런 형식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 출신 이동현입니다.
  자원봉사활동경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하나 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원봉사를 할 때 경비 지급이 되는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럴 때, 이벤트가 있을 때 일반시민들의 자원봉사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경비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식사는 따로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그 액수 내에서 도시락 등 물품으로 제공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보통 경비로…….
이동현 위원  그러면 계좌이체나 이렇게 해서 해 주나요, 아니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을 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보통 계좌로 하는…….
이동현 위원  계좌로 하나요, 따로 관리를 해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제가 좀 부연해서…….
이동현 위원  네, 센터장님 답변하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계좌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활동을 할 때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버스를 대절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한정된 내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현금 지급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자원봉사활동할 때 사실상?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거의 없습니다.  대규모 행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4시간 기준인데 8시간을 봉사활동하게 되면, 일 최대가 8시간까지 가능하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8시간을 할 때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최대치로 묶은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최대치로 묶은 거지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식비가 만약에 8시간을 하면 두 번의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없습니다.  두 끼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사업비에서 쓰게 되지…….
이동현 위원  두 끼를 먹게 되면 한 끼는 이 자원봉사경비에서 하지만 한 끼는 해당 자체 사업비로 결제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제출하셨던 공무원 규정으로 급식비 근거로 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8시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이세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2010년에 조정되고 그 이후로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던 거지요?  10 몇 년 동안 이게 조정 그런 게 안 되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조정이 안 된 이유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에 있어서 좀 불성실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조정을 일정기간 동안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답변을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무 얘기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위원님 말씀 조금만 더 첨언해서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하러 오시는 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발성, 무보수성 이런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다 보니까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금액이 8,000원, 급식금액 1만 2,000원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 조정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자치구 평균은 어떻게 나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자치구 평균 급식비는 6,500원이고 교통비는 3,2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교통비가 3,200원.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세열 위원  급식비는요?
○행정국장 황인식  6,500원이요.
이세열 위원  6,500원?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세열 위원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평균치를 많이 상회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걸 의원님이 제안한 여기는 상당히 많이 상회합니다, 이쪽에서는 자치구하고 비교해도.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들 의견은 급식단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급식단가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보고 교통비는 그때 2010년보다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걸 고려해 보면 5,000원 이 정도로 하시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세열 위원  5,000원이라면 교통비는 보통…….
○행정국장 황인식  2010년에 비교해서 40% 교통비가, 조사해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보면 한 40%가 올랐습니다, 교통비 물가상승률이.  그걸 계산해 보면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또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한 5,000원 이내입니다, 전부 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지금 현재 전부 시행규칙으로 정해 놨는데 그 시행규칙을 전부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 보니까 5,000원 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를 시행규칙 현행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조례개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 집행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는 입법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전문위원실에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으로 가서, 조례에는 그냥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마다 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근거 규정을, 큰 원칙을 조례에 규정하시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을 해서 유연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좀 같이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그러면 지금 조례에다가는 근거 규정으로 일정기간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 지금 시행규칙에 규정하자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강동길 위원  현재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3,000원, 5,000원을 5,000원, 8,000원으로 바로 개정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규칙에 현재 4시간으로 돼 있는 그것을 8시간의 경우에도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전문가이신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굳이 4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사업비로 쓰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같이 통일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행규칙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황인식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의 김호평 위원입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문에 좀 첨언을 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별표 1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지 금액을 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집행부의 내용 자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원하는 안들은 집행부 내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 조례를 반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굳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위원님들께서 돈의 액수까지 조례에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입법자가.  충분히 입법권자가 하실 수 있는데 다만 보통 이런 약간의 수수료 내지는 실비보상비 성격은 대부분 다른 조례에도 보면 다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쉽게 쉽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 장점입니다.  만약에 조례에다 규정을 하면 김호평 위원님이 더 잘 아시면서도 저한테 질문하신 거라고 봅니다마는 조례에서 또 입법 발의를 하셔 가지고 또 고쳐야 되고 의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되는 거죠.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이동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게 가중해서 지급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저도 이 조례안에 찬성한 위원으로서 이 기준을 처음에 제공했던 이유는 기존에 했던 지급액이 현실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한선이라도 좀 만들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런 규정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태까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집행부의 의사 그리고 진행해 왔던 관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런 의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저희가 만듦으로 해서 최소한 여기에 준하게끔 시행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여기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충분히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호평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진짜 마음에 따갑게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에 이것을 규정한 이후에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한 번도 참…….  2000년, 18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교통비 같은 것 재책정하는 것 이것은 교통본부 소관입니다마는 거기는 조례에 2년마다 조정한다는 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시행규칙에 위임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 제1항 중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그리고 2항을 추가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할 예산안은 52억 500만 원으로 센터 직원 31명 인건비 16억 3,200만 원, 운영경비 8억 2,700만 원, 사업비 26억 원, 성과급 및 예비비 등 1억 4,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19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년간 서울시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 등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며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7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서울시민 일상 속에 실천으로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수익활동이 낮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변경되어 2019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1월에 설립되었고 인력은 31명으로 전년 대비 7명이 증가했으며, 2018년 출연금은 45억 7,500만 원 규모이나, 2019년도 출연금 규모는 약 52억 5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 및 사업실적은 4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 골목상권 및 자영업의 고충 증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아동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사회 전반에 위험을 알리는 적신호에 따라 자원봉사를 통해 민간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능기부의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가진 민간의 자원봉사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하며, 중앙부처와 타 시ㆍ도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 정보교환, 자원봉사 정보망 구축 등의 역할 수행은 존립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프로그램 변화가 빈번하고, 자원봉사 단체가 등록한 이후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지 않는 단체가 존재하며, 관련 봉사 횟수가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자원봉사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및 지속성 등에 질적 저하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록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확보한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원봉사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대부분의 운용재원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자체 운영비가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법령개정 협의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동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출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국은 본 출연 동의안 제출 전 심의ㆍ의결ㆍ공개의 절차를 누락하였는바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사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도 어려워지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 만큼 인간소외의 개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요즘 자원봉사의 가치도 변화되고 있다 해서 지역사회 변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시민의 실천ㆍ참여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엮어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는 거고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무려 74.6%의 출연금이 증가를 했고 금년도에도 13.6%의 출연금이 증가되어서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총론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자원봉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역량강화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민간 주도성 강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시민력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교육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예산액이 7,100만 원인데 6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13.3%에 불과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브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자원봉사 관리자라든가 시민리더 교육이라든가 자질향상, 역량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고요.  현재 집행이 덜 된 경우는 시민리더를 저희가 일본으로 2019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연수 준비과정에서는 집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10월 초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까지 교육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역량강화교육이 지금 13.6%에 불과한 것은 해외연수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이 주로 해외연수교육에 집중되어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이론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 해외연수가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조직화라든가 보상체계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 지금 법에는 상해보험을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할인가맹점 같은 것을 해서 같이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창의적인 동기유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직화 및 동기 유발요인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자원봉사 조직화는 자치구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하고 배치하는 조직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자치구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리더들을 육성하는 일,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 사업은 자치구가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정보상 사업에 있어서는 자치구가 자원봉사센터마다 가맹점 할인사업을 구 단위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확대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이 활용이 되기는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하다가 지금은 주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길 위원  조직화가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25개 자치구에 지원센터가 있는 그 위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원체계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조직화를 엮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에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거나 프로그램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룹 단위로, 저희가 그래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지원센터와 함께 평생학습으로 프로그램을 배운 학습된 사람들을 자원봉사를 조직하는 것은 연계를 해서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자치구가 조직화를 잘해낼 수 있도록 서울시 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25개 통합지원센터와 비슷한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여기서 그런 어떤 의제들을 발굴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내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족봉사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하면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치구가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구가 자원봉사단체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치구가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요사업의 첫 번째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라는 것을 뽑았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그냥 그쪽에서 조직화되는 걸 단순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엮어내는 중심점에 있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주도성 사업이라 함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주도성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조직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조직화 사업이 굉장히 더디고 쉽지는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알겠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중에서 사단법인을 선택을 한 것이고 사단법인의 출자ㆍ출연 법에 의해서 출자ㆍ출연금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출자ㆍ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보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이렇게, 지금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면 위탁형식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꼭 그래야 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법인으로 운영을 해도 되고 위탁을 해도 되는데 현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례를 보면 위탁을 했을 때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 현 체계가 맞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제가 다양한 운영체계에서 일을 해 보았습니다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죄송합니다.  이동현입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의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당연히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지속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높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높지 않지요.  그렇게 돼서 프로그램이 자꾸만 신설되거나 폐지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자원봉사의 매력이나 아니면 취지가 조금 훼손되지 않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과거에는 지속성에 굉장히 많은 관점을 두어 왔고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원봉사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것 이런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자원봉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단발성이나 아니면 그냥 특정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만 만들어내고 아니면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원봉사 교육도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한 번 더 재고하셔서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 지방센터처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동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이번에 저희 어떻게 됐나요?  의결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걸 미리 챙기지 못해서 이거 나오고 바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의하는 사이에 우리가 좀 알아보니까요 지금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법규정에 의해서 탄생한 사단법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지금 공기업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수석실하고도 좀 더 의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작년에도 그래서 1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나눠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공기업과 의견은 설령 거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도 행정절차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이동현 위원  조금 혼란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좀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수석전문위원님하고도 좀 더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해당 소관부서에 확인했더니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강동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출연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를 올려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조례…….
강동길 위원  아니, 지금 자원봉사센터 법인의 성격이 해당부서에 확인했더니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출연 동의안으로 올려야 될 게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려야 된다고…….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나 우리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행정국장 황인식  현 법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물론 민법상 정신에 의해서 설립됐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 자체는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출연기관에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어떻게 되든 이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회의가 끝나면 이 법인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그 자료를 다 공유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자료 공유요?
김호평 위원  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한테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재단법인으로 바꿨을 때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유리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괄 답변해 주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김상진 위원  지금 정직원이 31명 그리고 기타 9명 해 가지고 근 40명이 되는데, 지금 출연금 올라온 것 보니까 인건비도 거의 만만치 않아요.
  우리 센터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장님이신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제가 제 연봉을 자세히는, 하여튼 7,000…….  서면으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사단이면서 재단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재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배치하고 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국가나 광역단위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을 센터를 통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특정 목적을 집행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목적사업과 광역 단위의 목적사업들을 집행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재단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과거 애초에 사단법인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출자ㆍ출연법의 적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ㆍ출연법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40명의 직원이 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법인격과 출연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행정국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76억 9,8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조 2,019억 4,300만 원보다 4,782억 7,200만 원을 증액한 3조 6,80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실내조명을 LED로 교체하고자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5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8 회계연도 지난연도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 미반영분 384억 5,100만 원과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징수된 보통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가분 4,452억 7,300만 원 반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4,837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관리경비 예산으로 4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선관위 중간 정산결과 362억 200만 원 집행예정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60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환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건으로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에 5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총 3건에 4,843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사업 1건에 60억 3,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후 시설물 개선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연내 시청사 본관 형광등을 LED등기구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인바 기정예산 대비 5억 6,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기관 건축물의 실내조명을 2020년까지 100% LED 조명으로 의무 교체해야 함에 따라 시청사 본관 형광등을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함께 밝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LED등기구 교체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추진할 만큼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하반기에 몰아치기식 사업 진행에 따라 졸속으로 예산이 집행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예산 불용 발생 개연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LED등기구의 종류가 상이한바 등기구 종류별 내구연한과 실질적 에너지 절약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한 등기구 교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한편 LED등기구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구매비가 기존 구매단가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철거 및 설치비가 전기 표준품셈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발주처의 자의적인 집행 여지는 없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국은 LED등기구 구매 및 재료비ㆍ인건비 산정의 적정성, 교체 대비 에너지 절약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을 기정예산 대비 16%를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8년도 본예산에 지난연도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미반영분과 2017년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분을 반영하여 총 4,837억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관련 조례상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현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첫째, 2018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이미 8.6%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시 14.8%를 초과하는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지난연도 보통세 세입의 미반영분은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조례 개정 없이 반영하여 왔으나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서울시 재정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편성 제외하였다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차 반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행정국과 예산부서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도 보통세 결산차액의 경우는 오히려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과소 발생하였는바 2018년도 미반영분을 미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교부 시 지난연도 세입 미반영분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및  조례 개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금번 추경으로 특별조정교부금도 424억 원이 추가적으로 증액되는바, 일반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의 연말 몰아치기식 교부 및 집행으로 자치구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사업 관련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와 관련하여 기정예산 대비 60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본 감액 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 준비ㆍ실시 및 후보자와 정당 보전비용 분담금의 정산 납부요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제도하에서는 선거관리경비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매번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향후 행정국에서는 선거준비ㆍ실시경비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 및 요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행정국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 및 2016년 결산금액 중 미반납된 이자액에 대한 반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관련법령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사업 등의 경우 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중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태양광 시설 설치,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사업 등의 경우는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바 행정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예산과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사업 등의 경우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바 행정국은 연말에 몰아치기식의 부실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업계획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국 소관 사업들 중 2018년도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의 경우는 예산 감액조정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청사 노후시설물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에 걸쳐 한 5,700여 개의 등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한 7억 원이 되는데 3년에 걸쳐 하면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봐서 미루어 짐작컨대 한 18억 정도 든다고 보면 금년에 당초 예산할 때 1억 4,500 책정밖에 안 하셨는지?
○행정국장 황인식  원래는 3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을 적정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올해는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량 2,500개도 본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하려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예산 기본원칙이 세워져서 심의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의 노후시설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권고사항에 의해서 실시하는 건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면 이것은 과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 신종우  총무과장 신종우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어차피 2020년까지 전체 LED등기구로 교체해야 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019년도 LED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금년 추경하고 맞물리면서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다는 예산과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더 빨리 편리를 주기 위해서 올해 추경사업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 건물이 준공된 지가, 몇 년도에 준공되었지요?
○총무과장 신종우  2012년 9월에 준공해서…….
이세열 위원  2012년도에, 그럼 제가 알기로는 LED등 개발이 훨씬 이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신축 당시에 LED등으로 하는 게 검토가 안 되었지요?
○총무과장 신종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의무규정 얘기가 없었고요 비용이 2012년도에는 한 5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12~13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 당시 아마 비용문제도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상황에서 그때 했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총무과장 신종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산하에 보면 전기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지요?
○총무과장 신종우  네,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수석전문위원이 자료 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철거하고 설치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직원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직원들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절약되는 돈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그 직원들한테 포상을 주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절약해서 일을 했다는 홍보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우  위원님 잠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규모사업 간단한 것은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하는 작업은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안전문제도 관련되고 그렇게 되면 또 민간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도 그만한 전문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LED 추가적으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추경이 되어서 구매하는 LED가 이전에 앞서 구매했던 LED와 다른 제품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특별히 다른 제품은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동일제품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동일제품인데 구매단가가 이전에 비해서 5,000원, 1만 원 오르던 게 갑자기 3만 원이 올랐네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것은 주로 부속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을 위주로 하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분야의 조명을 교체했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하는 이 부분은 사무실 하는 부분의 조명 단가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실 위주의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별히 사무실 용도가 더 금액이 높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조명의 조도가 높고 그런 분야라서…….
이동현 위원  그럼 제품이 다른 거네요?
○행정국장 황인식  모델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모델이 다르다,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지금 사용할 예정인 LED를 조금 비교해서 제품명이나 이거를 서면으로 좀…….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년에 각 구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 정도 내려갑니까?  물론 지역 인구해서 차이는 있겠지만요.
○행정국장 황인식  한 2,500억 원 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선출직이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현찬 위원  선출직이라서 특교금을 신청할 때 자치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하고 싶은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럴 때 통상적으로 서로 협력이나 소통이 안 되는 구가 참 많거든요, 구청장하고 또 예산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여기서 의결해서 내려보내는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사업 하려면 특교금을 신청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사업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치구에 얘기를 해 주시면 그래도 특교금을 신청할 때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면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면도 서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또 지역사업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앞으로, 매년 하는 얘기지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사실은 구청에다가는 공문도 보내고 또 부구청장 회의를 매달 하는데 그럴 때도 저희들이 특교금 신청에 있어서는 시의원님들하고 긴밀히 말씀을 나눠서 이렇게 하라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협조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걸 제도화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대로 하고 있는데…….
이현찬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늘 이현찬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가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라든가 그 외에 조명을 새로 한다 이랬을 때 그 특교금을 올릴 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올리면 나름대로 지역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위원들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의결해 주고 우리 검토하고 다 해서 내려보내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또 민주당의원이 전체 의원 합쳐서 이번에는 많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충분히…….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인식  국고보조금 진행 관계가 예를 들어서 올해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이 되고 쓰고 남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결산에 의해서 가감, 남은 잉여 부분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2020년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국가에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스템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아, 집행잔액이요?
송재혁 위원  네.  어찌됐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기정예산도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4배 가까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반환금으로.  그거는 일단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설계했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사실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야 될 항목이 4개 정도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이런 것은 각 구청별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에 어떤 회의체가 있습니다.  회의체가 있는데 그 회의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매달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 운영비라든가 수당 이런 걸 잡아놨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매달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불참자가 발생을 하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송재혁 위원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요, 해마다?
○행정국장 황인식  다소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반복되는데 그 편차가 지금 어찌됐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도…….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든가 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당초에는 한 해를 점검하기 위한 연찬회 같은 이런 것을 준비했었는데 그런 연찬회 같은 게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송재혁 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25개 자치구에 다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운영이 나름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생활공감모니터단들에게 저희들이 제일 요긴하게 활용했던 게 지난번 미세먼지 지난 3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이 현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바로바로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은 그분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편차가 있기는 할 텐데, 제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사실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를 돌려줘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자치구별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이번 송 부위원장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이현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이번에 2017년도 결산분을 반영하는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이게 2017년도에 정확하게 세입에 대한 추계가 됐으면 2017년도에 25개 구에 재원이 내려갔을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2017년도에 재원이 정확히 추계가 안 되니까 2017년 1년 그다음에 2018년 지금 9월이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용석 위원  9월에 우리가 추경해서 반영해 봤자 자치구로 내려가면 10월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좀 숨겨놨다가 편성해서 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동안 4,000억 원이라는, 4,400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행정국장 황인식  네, 굳이 따지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굳이가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게 또 다른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갑질이지.  돈을 제때제때 내려보내 줘야지 서울시가 추계를 잘못해서 4,400억이 고여 있다가 2년 있다가 내려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김용석 위원  물론 예전에는 서울시가 돈을 예를 들어서 추계를 너무 부풀려서, 2010년도에는 돈을 많이 줘서 나중에 돈을 다시 토해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 그래도 대한민국 일등 공무원인데 나름대로 정확한 추계에 대한 갭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줘서 토해내라고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조 7,000억 중에서도 조정교부금만 해도 한 4,400억을 25개 구에다 미리 좀 배분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생각하면 2018년도 올해 봅니다.  올해 세입에 대해서 경정을 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추경에는.  아마 올해 상반기에도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런 부분 확인할 텐데요.
김용석 위원  1가구 2주택 그때 중과세 때문에 3월까지 그래도 많았을 거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는 많이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재원이 좀 늘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충분한 추계가 또 안 되면 올해 한 해 지나가죠.  내년에 가서 결산해서 또 이맘때쯤 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내면 또 올해 예산이 2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자치구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게 좋다, 행정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기조실에다가 강하게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김용석 위원  아니, 행정국은 자치구를 도와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기조실이 갑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사실은 조정교부금 우리가 3조 원 중에서, 추경 포함해서 3조 679억이라고 칩시다.  이 중에 10%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67억이 배분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구청장의 주머닛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청장들이.  구청장들의 주머닛돈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인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구청장 비자금이에요.  그래서 자치구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구청장이 서울시에 와서 받아서 그냥 막 쓰고 사후 보고를 합니다, 예산을 사전에 심의 절차를 거치거나 협의도 안 하고.  그러면 뭐냐 하면 구의회와 협의도 안 하죠.  시의회와 협의도 안 하죠.  구청장의 고유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면 갈수록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 인식 자체가,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시의회와 그래서 협의가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든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원 1인당 10억 정도 특교를 배정을 해서 지역사업들을 합니다.  의원들도 아까 이현찬 위원님 말씀처럼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 공약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교를 일정 부분 도와 협의를 해서 배정받는다 이거죠.
  저는 서울시가 좀 전향적인 고민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코 구청장의 비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시장님과 구청장과 시의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재원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 연관 지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구별로 교부금이 차이가 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원구하고 송파구하고 비교를 해서 특별교부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며칠 걸립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상진 위원  특별교부금만.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차질 없이 연내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인재개발원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한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윤정기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2008년 5월 1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2013년 11월 21일 제250회 정례회 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2014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하여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5년간 운영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수탁업체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19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하여 동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인근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소방학교 직원 자녀에 대한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육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영유아 보호와 부모교육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위탁운영업체 공개모집,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위탁운영 약정서 체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제반 업무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적ㆍ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9년 1월부터 5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이며, 인재개발원은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보육 및 육아교육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어린이집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정원 50명에 현원은 48명으로 양호하나,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자녀수보다 서울연구원이나 지역주민의 자녀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예산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규정한바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제외한 현재 서울시 소속 직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은 26%로 법적 설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할 경우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재개발원이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는바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이용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개발원은 보육수요가 있는 인력의 우선배치 등 서울시 직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지역 주민 자녀 입소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금번 어린이집 위탁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해 시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시 소속직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서울시 예산으로 민간위탁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보육수요가 있는 서울시 직원의 인재개발원 전보 등 쟁점이 많은 현 시점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김경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직장어린이집에 지금 총 인원이 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어린이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어린이.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50명인데요 인재원 직원 자녀가 9명,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자녀 13명, 데이터센터 직원이 1명 그리고 인재원이나 데이터센터에 근무를 하다가 서울시로 전입을 간 직원들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어린이가 5명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직원 자녀만 몇 명인 건가요, 서울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재개발원에 소속된 직원의 자녀수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직원 자녀는 9명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48명 중에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소속이라는 얘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인재개발원 부지 안에 서울연구원이 같이 있습니다, 바로.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도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직원에 해당되는 건가 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어린이집을 만들 때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데이터센터, 소방학교의 직원들 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 부지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해당되는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서울연구원 모든 예산은 100% 서울시에서 출연합니다.
김경우 위원  출연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기관이거든요.
김경우 위원  그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확실한가요?  제가 아는 거랑 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보건복지부 규정상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에는 서울연구원과 같은 출연기관도 단독 또는 공동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참고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인재개발원의 어린이집 설치경위가 맨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게 2006년에 2007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거기 인원이 500명이 넘으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맨 처음에 발의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고 어린이집이 지어지고 2008년에 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외 지역 자녀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결원이 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린이를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 운영으로는 50명 정원에 30명은 우리 직원 자녀 그리고 20명은 지역아동들에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자녀, 그다음에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1순위가 되고요.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 주민의 자녀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총 소요되는 예산의 50% 이상을 예산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의 제일 기본적인 수입은 예산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면 아이사랑카드 그으면 보육료가 지원되듯이 그 보육료 수입이 한 3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번에 소방학교가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을 한 그 부지에 경찰청 소속 기동본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교환이 되면 서울소방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속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경찰청 소속 기동본부가 왔을 때 그 자녀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현재 소방학교가 은평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소방학교 인원이 75명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수가요.  그러니까 75명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서 일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돼 있고요.  혹시 경찰청 기동대가 입주하고 나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수요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협의를 하게 되면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5년 계약으로 가시잖아요, 한 번 계약하시게 되면.  그러면 경찰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기간에 대한…….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것과 관계없이…….
김경우 위원  상관없이?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냥 상관없이 어린이집은 지금 서울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학교가 이전되고 거기에 경찰청 기동대가 들어오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5년 위탁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게 되면 돈을 받을 때, 운영의 돈을 받게 됐을 때 중간에 바뀌는 거잖아요, 조례상으로.  왜냐하면 아이들의 유치원비를 지금 같은 경우 다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경찰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협의가 들어갈 때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데이터센터, 소방학교가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청 기동대가 온다고 그러면 재원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의 자녀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도 국비나 시비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똑같은 규모로 직장어린이집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랑 직장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같다는 얘기이신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주 수입이 애를 맡기는 부모들이 카드 결제하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게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요즘 말하는 무상보육비가 거기 어린이집에 배정이 되고요 그 이외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기본보육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부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서, 아까 소방학교 75명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주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오늘 검토보고서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63명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583명입니다.
강동길 위원  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넘겨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 근로자수가 15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업체 종사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상시근로자수를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상시근로자로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맞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확인 한번 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5년으로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3년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법과 우리 조례의 규정이 서로 달라서 지금 여기 소방학교가 이전하게 되고 또 기동본부가 새로 들어왔을 경우에 아까 두 기관이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일단 3년으로 위탁기간을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하는 부분 이야기가 있었고요.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 위탁기간을 5년으로 책정하고 있는 이유는 영유아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5년 정도를 한 운영업체가 계속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 그다음에 교육상 도움이 되겠다 해서 5년으로 지금 책정이 된 거고요.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복지 이외의 다른 민간위탁 여러 가지 사무들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년으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기관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민간위탁의 기관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 봐서 복지기관으로 봐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소방학교 이전하는 부분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소방학교 이전하고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소방학교가 이전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00명 미만이 되면 새로운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 자료가 500명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583명이거든요, 상시근로자가.  583명인데 지금 75명이 빠지더라도 500명 이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의 김호평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김경우 위원님과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이 지역 자녀 20명에 대해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취지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여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저희 시 관계자들, 그러니까 저희 시와 관계된 어린이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돼서 그게 이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건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어린이들에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아이사랑…….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아이사랑ㆍ나라카드.
김호평 위원  아이사랑ㆍ나라카드를 통해서 결제할 경우에 그게 일괄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시 공무원의 자녀들은 그 예산이 투입이 안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시 공무원 자녀도 똑같이 일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준과 서울시 자녀의 아동에 대한 지원이 똑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들어가는 운영비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지원하시는 게 50%라고 치면 나머지 50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이 50에 대해서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역 어린이들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부당하게 들어가는 건 매한가지인 것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그게 순전히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느냐 안 그러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서울시, 자치구 금액까지 합해서 지원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서울시 자녀들의 경우에 10만 원의 원비를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5만 원, 나라에서 5만 원으로 해서 무료로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 5만 원을 보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역 자녀들은 5만 원을 국가에서 보조받고 5만 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내주고 있는 건 맞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게 직장어린이집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그 지역주민의 자녀가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더라도 보육료로 결제되는 금액 이외에는 다 국고나 무상보육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라고 그래서 별도로 책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기준이랑 인재개발원에서 부담하는 기준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원비에 책정된 최초의 금액이 금액 대비로 차액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조금 의미는 다른데요 일단 직장어린이집은 규정상 들어가는 돈의 50% 이상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 어린이가 10만 원을 내야 될 때 본인이 5만 원만 내면 나머지 5만 원은 국가가 됐든 어디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을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전체 10만 원 중에 보육료로 5만 원, 우리 서울시가 5만 원, 이러면 그런 뜻이죠.
김호평 위원  김경우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최초에 책정된 단가가 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원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지면 이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본다는 건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게 국가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그분들은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하시지만 이걸 국가에서 해 주느냐 시에서 해 주느냐는 큰 차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국가에서 받아서 시로 다시 반환이 된다면 시의 재정에 손해가 없겠지만 시의 재정을 통해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시혜적 혜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별한 어린이들에게만 공통적으로 줄 수 없고 일부 어린이들에게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금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어린이당 1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5만 원은 보육료에서 지원이 되고 서울시 예산이 5만 원 들어가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호평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10만 원 중에 5만 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5만 원은 보육료로 지원이 되는데요.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을 말씀을 드리면 거의 5 대 5입니다.  5 대 5인데 이 5를 국가하고 서울시가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국고 지원 기준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5%가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65%는 서울시가 결국 부담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나머지 5에 해당돼서요.
  결국은 서울시 직장어린이집은 국비 없이 서울에서 그 5가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일반 직장이 아닌 지역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고지원분은 35%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방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크게 서울시가 직원 자녀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원장님이나 제가 이해하는 게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직원의 자녀분과 지역주민의 자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1인당 계산을 하면?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똑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거 관련되어서 분석을 한 금액표가 있다면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입된 시 재정과 그다음에 국가에서 투입된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떤 포션으로 각각 배분이 되어 있는지 좀…….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 직장어린이집 수입 부분의 예산 부분 그다음에 보육료 부분 그다음에 서초구청에 지원되는 부분 이 부분을 나눠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18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재개발원 추가경정예산은 세출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50억 7,400만 원 대비 5.7%인 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임자과정운영 사무관리비 감액분 3억 5,000만 원, 인재개발원 유지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분 2억 900만 원, 공무원채용시험 및 기타시험관리의 사무관리비 증액분 10억 원 등 총 3건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신임자과정운영 예산현액 18억 1,600만 원 중 불용예상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시 조직문화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신임자 교육기간을 4주에서 6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한 실무인력을 7월 말까지 조기에 충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6주에서 5주로 축소 조정하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2억 9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이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된 차량을 친환경 CN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인재개발원 차량은 교육생 출ㆍ퇴근 및 현장학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잦은 수리 등으로 교육생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노후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시험관리 증액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채용계획 공고에 따른 실집행액을 확보하기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역은 정기 공개채용 임용시험 3억 8,600만 원, 정기 경력경쟁 임용시험 3억 9,800만 원,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기타 자격시험 2억 1,6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용에 필요한 실집행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임자과정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 공무원의 공직자 기본 가치관 형성과 신속한 조직적응 지원 및 기본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당초 18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기간 축소 및 대상인원의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임자 교육에 대한 인원과 기간을 살펴보면 인재개발원이 예상하는 교육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매년 300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교육기간도 2016년에는 2주, 2017년 4주, 2018년 5주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설계 없이 자의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신임자과정의 대표적인 미수료 사유로는 임용 유예와 임용 포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300명 이상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인재개발원은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방치하여 온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ㆍ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 의해 설계되어야 할 신임자 교육과정이 시의 정책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한 교육목적에 맞게 중ㆍ장기적 목표를 설계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 중 노후된 대형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구매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관용차량 현황은 일반 업무차량 5대와 교육생 출ㆍ퇴근 및 현장학습용으로 운영되는 대형버스 4대가 있고 이 중 2003년에 구매한 34인승 버스는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2018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구매 중에 있으며 이번에 증액 편성한 예산은 2007년에 구매하여 내용연수가 2년이 경과된 45인승 대형버스를 교체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대형차량의 교체는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된 경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재개발원의 교체 요청 차량은 내용연수가 2년이 경과하였고 경제적 수리 한계비용을 초과하여 교체는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주행거리가 7만 8,000km밖에 운행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관련 규정이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바 당해 차량의 추가적인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향후 차량유지 관리에 있어서 차량구입 및 임차사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 없는 효율적 관리 및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채용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공채 및 기타 전문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 채용시험 집행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동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시험일자를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필기시험문제 자체 출제,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 포기자 다수 발생 및 전국 모집단위로 인한 응시인원 과다로 예산의 낭비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이후 예산집행의 타당성 측면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부족분을 기획조정실 예산인 조직개편 신설부서 지원 및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포괄예산인 예산담당관 기관운영경비에서 재배정하여 집행하였고 집행한 해당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차 증액 요청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거나 전용 집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령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예산 재배정이라는 편법적인 예산집행 방법을 이용하여 집행한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므로 인재개발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향후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집행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서울시 거주자가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일자 통일 등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 7월 말 기준 현재 5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와 함께 향후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불용률이 80% 이상으로 연말 몰아치기식 부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최근 3년간 불용률이 10% 이상인 e-러닝 운영과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과정은 예산 편성 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 출신 이동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임 임용예정자 중에서 임용 유예나 임용 포기가 많은데 예측이 매년 되지 않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용 포기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돼서 예산 삭감한 그런 부분과 비슷하게 중복 합격에 따른 부분이 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임용 포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 전년도의 통계치를 가지고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측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매년 300명 이상 벗어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시지 않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임용 유예와 임용 포기, 유예는 그렇다지만 임용 포기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게 중복합격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혹시 타 시ㆍ도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편인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다른 시ㆍ도의 중복합격자가 포기하는 건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렵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임용 포기자가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것이 300명 내외로 되면 한 10% 정도 가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5% 내외는 중복합격에 원인이 있지 않나, 중복합격이라는 것이 국가직하고 중복합격도 있고 그다음에 타 지방 시험에 합격한 중복합격자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시를 왜 포기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포기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조금 서울시가 매력적인 직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매년 바뀌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2주, 4주, 5주 바뀌는데 바뀌는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2016년에 2주, 2017년에 4주, 원래 올해 계획은 6주였는데요 사실은 신규자 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왜 2주로 했냐 그러면 그때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해서 사회복지직이 대폭 증원된 부분이 있고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고 나서 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먼저 임용해 놓고 나중에 교육을 보내는 식으로 일부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2016년도에 그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4주로 운영해서는 당해연도에 소화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2주로 운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신규자 교육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2017년도는 4주로 했는데 작년 이맘때지요, 예산과 7급 주무관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신규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신규자 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처음에 계획해서 6주로 금년 교육과정 수립을 다 했습니다.  해서 예산까지 6주로 다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각 부서에서 빨리 신규직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지 교육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면 하염없이 뒤로 밀리니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교육기간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많아서 연도 말 예산편성 되고 난 이후에 5주 과정으로 편성을 다시 하면서 그 5주도 한 주는 겹쳐서 앞 기수가 마지막 기수의 뒤에 들어와서 한 주는 겹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 3개년 동안 했던 교육과정에 대해서 시간표나 아니면 교육과정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일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이동현 위원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필수교육이 있을 테고요 그거에 맞춰서 방금 말씀하신 주요사업이나 아니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추가교육을 할 수 있다고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렇게 차이도 너무 크고 조금 교육의 일관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는 일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의 이세열 위원입니다.
  차량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몇 년 된 거지요,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이?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12년 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주로 출퇴근에 쓰이고 현장학습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현장학습은 주로 장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이 차가 운행하는 현장학습은 다 서울시 내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킬로수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구나.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이 차가 지금 내구연한은 오래되었지만 킬로수는 얼마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의 결함이 무엇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 대형버스를 4대 갖고 있는데요 1년에 수리비가 500만 원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이게 오래된 연식이다 보니까 수리를 맡기면 부품 구하기도 힘들어서 다른 차 하루면 고칠 게 3일, 4일 걸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경유버스인데 올해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도 친환경 차량으로 빨리 교체를 해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친환경 차량으로, 어차피 내년에 바꿔야 되는 계획으로 있으니 올해 그러면 바꿔 주십사 하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 개인 생각만이 아니고 주위에 위원님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투로 말씀하셔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구연한은 오래 되었지만 킬로수 뛴 거 이런 거로 봐서는 차량상태가 그래도 생각하는 거보다 양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원장님은 1년에 수리비가 5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리를 잘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여부도 한 번 검토를 철저히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예산 편성하는 분과 실제 차량을 운전해서 관리하는 분이랑 소통이 충분히 되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관공서 차량이 양호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참고로 이 차는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벌써 3년 정도 경과가 되어가는 상태에 있고 사실은 집에서도 저희들 자동차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킬로수가 일정부분, 그러니까 연식이 많이 되어서 킬로수 적다고 차량이 노후화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것은 짧게 짧게 운행하면서 계속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바뀐다든가 휴가 가면 대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따라서, 운전 습관에 따라서 차량도 조금 더 마모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킬로수는 8만㎞가 채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킬로수 8만이라고 해서 10만km를 더 탈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저희 위원 중에서 관공서에서 매각하는 차를 입찰 받아서 잘 운행하는 경우를 봤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세열 위원님이 지적한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전에 예산에서 10억 삭감된 안이 다시 또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신임자과정…….
김상진 위원  또 3억 5,000 예산 안 들어가는 게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감액하는 게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볼 때는 꿰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억 5,000에 해당한 것을 그냥 불용처리 하기는 뭐하고 야, 차라도 한 대 사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예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올 8월하고 작년에 쓴 차량 수리비 내역을 1년 6개월 치만 하시고 혹시 중고차를 팔 경우에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 지금 그 차를 불용품으로 매각하게 되면 한 600~700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한 2억짜리를?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12년 지난 차입니다.
김상진 위원  절대 그건 아니지요?  3억 5,000 저거 됐다 그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 구매하고자 하는 건 내년도에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세먼지로 해서 오래된 경유차 빨리 바꾸자고 서울시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계속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한 8만 킬로 뛰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8만 정도 뛰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더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러면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지요.
김상진 위원  그러면 그 중고차 산 사람은 폐차시켜야 되겠네, 차량유지비 많이 들어서.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중고차 매각하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주로 중고차 폐차되는 차량들을 사서 내부 엔진 같은 것만 해서 외국에다 중고차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상진 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작년도 1년 수리비하고 이 차에 대한 것 올 6개월 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3억 5,000 저거 했다 그래서 그 돈에 꿰맞춘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예산 재배정이라는 게 뭐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예산을 재배정한다는 것은 편성된 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할 때 그 부서로 돈을 보내는 것을 재배정이라고 그럽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예산편성에는 예산 자금을 배정하는 방법이 배정이 있고 재배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원 관리를 하는 경우에 서울시 공원을 서울시에서 직접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하부 부서나 다른 부서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경우에는 재배정을 시켜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칙은 아니고 아주 긴요한, 긴박한 사정이 있다든가 급히 해야 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도 다 예산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심의 시 상임위에서 타 시ㆍ도와 시험일자를 통일을 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됐거든요.  그것을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그게 되면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자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20억이 예결위에 가서 심의를 하는 중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하나도 살아나게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 예결위에서도 전부 살리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꼭 살아야 되는데도 살지 못해서 20억이 감액된 채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강동길 위원  원칙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라든가 기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집행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금처럼 대시민들에게 약속이 다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20억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경우에 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전용이라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하는 부분도 그런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추경이 있을 때까지 꼭 필요한 돈은 기관운영경비에서 재배정을 해 주시오 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거고요.  금번 추경 딱 이루어지기, 바로 지금 시점에는 신규자 채용예산은 바닥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필요한 예산 10억을 편성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강동길 위원  당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시정이 되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5일인가 저희들 서울시에서 내년도 시험부터는 타 시ㆍ도와 시험일자를 통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발표되었고 공시생들한테 다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비웃기라도 하듯, 예산심사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냥 바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조금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이번 삭감된 20억은 그 사업이 필요 없다고 삭감한 게 아니고 ‘제발 타 시ㆍ도하고 시험 빨리 통일시켜라.  통일시키면 원상회복시켜 줄게.’라고 경고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강동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덧붙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채용 시험은 그러면 타 시ㆍ도랑 똑같은 날에 본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올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5일 발표를 할 때 모든 시험제도는 1년간 유예를 하고 그다음 해부터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생들이 준비를 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 시험은, 2019년 시험입니다.
김호평 위원  날짜도 그 기준,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날짜를 통일시키라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날짜는 보통 두세 달 전에 결정되는 게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지금 시험이 내년도 공무원 채용계획 해 가지고 보통 한 12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공시생들한테…….
김호평 위원  특정 날짜를?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삭감…….
김호평 위원  다른 고시와는 좀 다른가요, 공무원 시험은?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공무원 시험은 지금 타 시ㆍ도 시험 날짜를 인사혁신처에서 타 시ㆍ도는 문제를 출제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날짜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되는 날짜에 저희들이 맞춰서 같이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날짜는 향후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더 늦추신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1년간 유예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험제도 변경은요
김호평 위원  할 수 있는 거와 해야 된다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거기는 한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벌써…….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당시에 그렇게 급박하고, 추경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데 열정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여쭤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300명 정도 이번에 차이가 났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게 교육 들어간 이후에 포기자가 300명인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벌써 그전에 타 시ㆍ도에 중복 합격 때는 서울시에 임용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추가합격제도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현재 추가합격제도는 저희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추가합격제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으면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e-러닝 운영 이것이 국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e-러닝이랑 똑같은 사업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e-러닝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e-러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기본 소양과정도 있고 직무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직무상 굉장히 관련이 있는 e-러닝 콘텐츠가 있으면 국가 인재원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탑재를 하고, 지방인재개발원 것도 가지고 탑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하는 e-러닝은 서울시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서울시공무원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인터넷 수강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e-러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랑 똑같은 제도인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불용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조사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e-러닝 예산에서 주로 불용이 나는 부분은 콘텐츠 개발을 할 때 입찰을 부치거든요.  입찰을 부치면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e-러닝 관련해서 시 공무원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여부 조사된 게 있으면 저에게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옛날에 우리 개발원장님 예산과장 하셨는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지금 교육과정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다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약 300명 이상이 임용 포기라든가 임용 유예로 인해서 교육을 안 받고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 3억 5,000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똑같은 답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내년부터는 그런 건 없어질 겁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인재개발원장 왔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그렇습니까?  아, 올해 오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임용 유예자 부분 퍼센티지 통계치 보고, 그다음에 올해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사실은 6주에서 5주로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이제…….
김상진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 돈 가지고 버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이현찬 위원  이번에 예산과장님을 하시다가 1월 1일자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럼 그동안에 했던 분들은 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결과가 되네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들이 최근 한 3년간 추가공채라고 그래서 필요인력들을 연초에 뽑아서 당해연도에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인가, 2016년도 한 1,000명씩 당해연도에 해서 당해연도에 빨리 교육을 시켜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와서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을 저희들이 각별히 살펴서 위원님들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산을 또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차질 없이 연내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 및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 심사에 이어 서울혁신기획관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혁신기획관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먼저 안건설명에 앞서 혁신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발령받은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이십니다.
  역시 7월 20일자로 발령받은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이십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이십니다.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이십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이십니다.
  서병철 인권담당관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무중력지대 강남은 강남구 지역청년들의 역량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간으로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하고 청년공간 운영의 노하우가 있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현장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강남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3년 동안 무중력지대 강남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 G밸리, 도봉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청년시설로 청년허브 및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을 비교해 보면 사업내용 면에서는 청년활동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이용대상과 운영시간 등은 차이가 있으며 비교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무중력지대 양재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교통 불편 등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무중력지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을 선정ㆍ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 무중력지대 강남의 민간위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무중력지대 강남은 개포역 인근으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디지털시민랩과도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서울시 주요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측면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강남 무중력지대는 컨테이너로 제작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예방 등에 취약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검토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강남에서 정착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는 타 자치구에 비해 적고, 주된 이용자는 강남에서 공부 또는 근무하는 유동적인 소규모 그룹의 청년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바 강남구에 걸맞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무중력지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적 설치 기준이나 원칙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청년공간 조성 시 청년 정주인구, 유동인구 및 유사시설 조성현황, 청년 수요 등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에서 모든 구에 청년공간을 설치ㆍ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무중력지대는 이용자를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연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및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부지 내에 조성하려는 동 공간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설치 목적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무중력지대 대방과 관련하여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민간위탁 협약이 해지된 선례가 있는 만큼 민간위탁 시에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도ㆍ점검을 충실히 하여 민간위탁기관이 책임감 있게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3억 3,000만 원 규모의 민간위탁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바 동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치밀한 사업 구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현재 무중력지대가 몇 개 운영되고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디 어디에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가장 처음에 만든 건 금천구 가산동에 G밸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대방동 그다음에 은평구 혁신파크 안에 청년청을 만들었고요.  2018년도에 양천, 마포, 서대문, 성북, 도봉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자치구별로 다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2022년까지는 자치구당 1개소 정도는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청년들이 많은 지역이나 조금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미흡한 부분들을 골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현재 유사한 청년교류공간이 세 개가 있지요?  크게 청년교류공간, 청년허브 그리고 무중력지대, 그런데 여기서 청년교류공간과 무중력지대의 차이점이 뭐지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 협력서비스 제공 그리고 청년활동그룹 간 교류 및 역량강화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이게 다른 게 뭐지요?  차이점을 저는 찾지를 못했는데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저희가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0평 정도의 공간을 오픈해서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몇 개씩 청년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형태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류공간을 만든 이유는 사실 서울시 청년정책이나 서울의 정책들을 보러오는 지역의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한 하려고 교류공간을 조금 특화된 공간으로 저희가 마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합니다.
  현재 위탁업체도 대방무중력이랑 청년교류공간 위탁업체가 같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한기영 위원  어떻게 같은 데가 위탁을 받게 된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10개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업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데들이 한 군데 생긴 겁니다.
한기영 위원  보통 신청한 업체가 많지 않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통상 보면 두세 개 업체 정도가 신청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 있는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역활동 경험이라든지 그게 네트워크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이럴 거면 차라리 무중력지대로 합쳐서 서울에는 청년공간으로 무중력지대가 있다든지 무중력지대가 서울의 청년커뮤니티로서 대표성을 띈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 홍보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포의 청년교류공간 같은 경우에는 숙박은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4층에 숙박업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정도의 시설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무중력지대가 늘어나니까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사실상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통합운영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하나하나마다 통합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방안들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간을 통합할 수 있는 재단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특히 10개 정도가 되었으니까 올해는 이런 것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고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잘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무중력지대 이용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제가 여러 공간들을 가보는데 사실 편차는 각각 있는데 저는 서울시가 만든 공간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골들도 있고 프로그램들도 되게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설치목적에 부합해서는 충분한 수요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난 행자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숫자만큼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도 하고 사실은…….
한기영 위원  여기가 그러면 연령 규제가 따로 없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따로는 없는데요 주로는 20대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의 분위기나 이용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청년의 나이를 20대로 규정한다는 게 사실 저희들 정당에서는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34세까지 올라와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한기영 위원  또 20대가 봤을 때는 30대 중후반은 사실 청년이라고 보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을 만 19세에서 39세로 여기서는 보통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관련되어서 연령기준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런 데 보면 29세까지 되어 있고요 보통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는 34세가 많고 창업이나 이런 데 가면 39세까지 되어 있는 경우들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에서 34세 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 정도에서 저희가 하는데 실제로 공간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건 20대가 많고요.  아무래도 창업이나 이런 데 가면 30대들이 많고 이런 인구학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개포동 무중력지대의 경우에 사실 저희 집이랑 100m 정도 거리에 지금 이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되는데 사실 여기가 대치동 학원가랑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청년들보다는 대부분 중ㆍ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주로 하는 곳이고 또 주변에 보면 스터디카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리가 부족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 공부를 위한 곳으로 이용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의 이용을 제지할 수 있는, 막을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이게 시립공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분들이 거기에서 모임도 갖고 또 이용도 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건 조금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양재에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 행자위에서 추천을 강하게 하셨던 데가 여기 디지털혁신파크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IT나 이런 쪽 관련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잘 안 건너오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혁신파크와의 연계성 같은 것을 갖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특성화된 무중력지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사실 지역민과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위치가 처음부터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운영상 여러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셔서 정말로 무중력지대의 정체성과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부탁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무중력지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경우 위원  거기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는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조성을 하는 일정 단계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대방동에서 부실하게 경영을 해서 업체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경우 위원  그런 식으로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대방동만 특별한 케이스인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별로 없고요.  별로 없는데 대방동은 저희 내부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청년공간이기 때문에 청년공간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당사자들의 어떤 상황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관리 점검을 했을 때 청년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의 결과라고 판단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한 셈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관리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렇게 길지가 않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 1월부터 해서 12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미만.
김경우 위원  1년 미만, 그러면 그 사이에 발견된 부실한 경영적인 문제랑 직원들한테 월급을 미루고 주지 않았던…….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1년 후에 발견되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해지까지 딱 1년이 걸렸는데 중간에 그런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특별점검을 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보통 위탁관리를 하시면서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이 9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의 예산집행이나 예를 들면 조직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그게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검토라든지 관리점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점검을 하신다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씩,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사업장도 아닌데.  그래서 자주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한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동네에서 초중고를, 자랐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점은 지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중력지대는 청소년들의 진로보다는 청소년의 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청년들에게 이게, 사실 무중력지대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목적은 청년들이 요즘 다 카페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거기다 주기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자유롭게 열어두면서 여러 가지 관계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같은 것들을 의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운영해 보겠다 이런 목표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청소년들이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그런 심신을 좀 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무중력이라고 지으신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곳은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이 많은 지역이고 굳이 청년이 이쪽으로 갔던 이유는 이 IT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는 의문점은 첫째, 이러면 무중력센터인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무슨 창업공간처럼, 보통 창업공간 가보시면 딱 칸막이 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활동들도 좀 자유롭게 나누고 요즘에 코워킹스페이스 같은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담당자분에게 여쭤봤을 때 이게 코워킹스페이스와 다른 거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다른 거냐 여쭤봤더니 다른 거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코워킹플레이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거기에 코워킹플레이스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부엌이라든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어떤 목적보다는 폭넓게 해서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전달받은 이 무중력센터의 취지 주ㆍ부가 바뀌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러니까 아마 담당관님이나 과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보통 코워킹스페이스라고 하면 비즈니스를 창업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제가 어떤 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공간이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쉼 관련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무중력센터에서 코워킹스페이스 쪽으로 무게가 실린 센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 강남센터는.  그러면 3억 3,000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지금 무중력지대 운영하는 예산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9개소가.  그런데 차이가 좀 나는 이유는 어떤 데는 임대공간인 경우에는 임대료 같은 거나 운영비 같은 것들이 과다 들어가는 데들이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한 차이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저희가 약간의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반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차이여서 큰 차이는 없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하고…….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타 지역과 다른 취지, 목적으로 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중력센터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호평 위원  다른 곳은 쉬는 공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여기는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청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다른 센터와 다르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 지원 기능 말씀하십니까?
김호평 위원  교육이나 지원들이 바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운영이 되려면.  그렇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이,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타 센터와 형평성은 어떻게 주실 수 있는지 여부가, 왜냐하면 굳이 강남에 그런 특혜를 주는 센터가 들어선다는 측면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강북 균형개발이라고 했을 때 IT센터가 강을 건너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 하신다는 취지가 제가 좀 걸렸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혜를 주는 장소를 선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라는 단어에, 지금 혁신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번에 떼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김호평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9개 설치가 되는데 8개는 전부 다 강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개 우선적으로, 조금 그런 청년들의 필요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는 그쪽에 많이 반영을 했고요.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8개 있는 것보다 강북에서 원하는 건 이런 형태의 센터인 거거든요.  젊은 층이 와서 자기의 사업적인 것들을 백업을 받아서 날개를 펴고 거기에 기반을 정착해서 결국에는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굳이 8개 강북지역의 센터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셨고 나머지 한 군데라고 하는 강남에만 이런 취지로 만드신다는 거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번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에서 한번 말씀하신 의도를 좀 반영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 혁신기획관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이현찬 위원  지금 청년 무중력 관련돼서 자치구별로 아홉 군데나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청년의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특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는 굉장히 청년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처음 만든 당시에는 어떤 공간이든 단골이 되는 시간 같은 게 필요해서 그런 일이 일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제가 가보면 굉장히 조기에 빨리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24시간 개방을 했던 것을 지금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끼리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오시는 분 외에는 이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허브라든가 청년 그런 자체가 자치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항상 정해진 예산이 들어가는데 더 알려지지 않고 그분들만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더 많은 우리 청년층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이라도 강구해 보셨는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운영을 하다가 축소한 건 G밸리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24시간 운영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해 보니까 관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고, 직원들의 근로조건 이런 문제도 있어서 수요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축소를 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더 많이 이용하려면 저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청년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떤 무중력지대는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오시는 분들 외에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의 청년…….
이현찬 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 줘 놓고 예산은 매년 짜 맞추기식으로 다 가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는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사실 전체 청년을 놓고 보면 전체 청년들은 지금은 대부분 취업준비라거나 노량진이나 이런 데 사실 다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만든 공간을 절대다수의 청년들이 이용하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간들의 이용을 통해서 서울시 청년정책이나 본인들의 새로운 활동들 같은 것의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취ㆍ창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옥죄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시가 좀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현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런데 전체 청년이 이용한다는 게…….
이현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청년이라는 건, 몇 십 명에 의해서, 몇 십 명도 아닌 그런 숫자에 의해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현찬 위원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조그마한 공간인데 연간 한 3만 명 정도씩 이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
이현찬 위원  그건 전혀 아니라고, 저하고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실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이현찬 위원  전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3만 명씩 옵니까, 연간?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또 서울혁신기획관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보다도 지난 9대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또 더 관심사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또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3만 명 이용했다고 하면 거기 데이터에 의해서 직접 어떤 걸,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그걸 만든 거잖아요, 데이터를.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좀 더 민간위탁 준 걸로 끝나지 마시고 관리ㆍ감독하는 곳이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좀 더 네트워킹 같은 걸 잘할 수 있도록…….
이현찬 위원  청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의 이동현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8개의 우리 시설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어떤 거였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G밸리하고 대방입니다.  보통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커뮤니티 활동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자 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된 청년장터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강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8개의 무중력지대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강남에서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건 좀 활성화될 것 같다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은 있으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사실은 강남을 처음 만들 때 양재에다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R&D센터를 만드는데 입주자들이 있으니까 그분, 사실 G밸리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G밸리도 거기 회사들이 죽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쉬고 또 토론도 하고 조금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이동현 위원  그러면 특별히 위치의 적절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여쭤보자면 특별히 강남을 열 번째로 오픈하게 될 이 청년 무중력지대가 선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타 구가 더 급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타 구가 좀 급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중력지대는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도 있고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진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타 구가 먼저 배려되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청년정책은 주로 어떤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정책이 되는 건가요?  대다수의 청년이 아니라 특정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서울시 청년정책을 시작할 때는 서울시 청년정책이 취업지원 이상의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의 고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청년들의 모임이나 활동들을 조금 활성화시켜내는 것이 청년정책의 1단계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공간이라든지 모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기 청년정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청년들의 이런 단순한 커뮤니티 지원 청년정책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어떤 청년들이 지금 현재 청년으로서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장 잘…….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서울시 청년정책은, 사실은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본격화시키기 전에는 사실 청년정책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취업정책이 있었던 거죠.  취업정책이 있었던 거고,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고유한 대상이 아니었는데 서울시가 청년문제와 정책에 대한 화두를 꺼낸 것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동현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활동가인 청년들에 대해 지원이 높은 반면에 비활동가 청년들의 청년정책이 조금 섬세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특히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실제 활동가를 위한 청년들, 활동가와 비활동가로 나누면 비활동가에는 대다수의 청년이 거의 다 들어가 있겠죠.  굳이 나이로 따지자면 현재 결혼을 했으나 청년인 나이도 있을 테고요, 대학생도 있을 테고 취업준비생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역연계사업은 활동가 청년들에 해당이 되겠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요.  저희 청년정책은 청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자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일자리와 취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다수고요.  사실은 조금 저희가 모임과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저희가 1~2년 전부터 대학생 청년의 문제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정책으로 포섭하고…….
이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이현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보면 많은 청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비활동가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일자리 카페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청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자리노동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여 곳 이상의 일자리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구직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동현 위원  취업 말고 다른 것은 혹시 없을까요?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은 청년들도 있지요, 이분들에 대한 공간 활용이나 배려는 없을까요?  이곳에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 없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고민을 조금 더 해 볼 수는 있을 텐데 정책화로 하면 이번에도 청년의회 때 시장님께서 청년 건강권 문제는 한 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사실 청년정책이 만들어진 지 4~5년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 구석이 있습니다.  하여간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앞서서 계속 빈 구석을 채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특정 청년이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만 청년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결하거나 정책을 개발할까봐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섬세하게 해서 지금 현재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대우를 못 받는 층 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이동현 위원  이쪽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크게 해석을 하시면 다양하게 활동력을 넓힐 수 있고 더 많은 지역연계사업도 다양한 청년들과 할 수 있겠지요.  이 점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민간위탁 업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운영단체 능력 같은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관건인데 저희가 경험 같은 것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년에는 꼭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이 방금 말씀하셔서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운영단체에 있어서도 조금 다양성과 확장성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경쟁에 대해서 경쟁률이 많이 약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3 대 1 정도면 공개경쟁이 낮을수록 당연히 정성이나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게 그리고 외부심사도 많이 보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현 위원에 보충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사실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은둔형 빈곤청년이라고 하는 니트청년에 관한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사회혁신 사이트 들어가서 어디를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이고 이 사람들을 지역사회와 연결시키고 또 직업교육을 시키고 해서 사회로 끌어냈을 때 그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한국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제 지역구인 성북구만 하더라도 니트청년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행정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에서는 관심을 가질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너무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청년들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분화되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데 히키코모리 현상 같은 것들의 일부가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근접거리에서의 케어링과 복귀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실 히키코모리나 이런 청년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려면 굉장히 집중적인 자원의 투자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일본사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접근하고 있지 못한 건 사실이고 사실은 청년수당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정서와 관련된 고위험군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청년병원 같은 것도 사회적으로 확충하고 사회적 투자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꼭 관심을 가져주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성북구에는 한 사회복지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것인데 이 부분 공모사업 예상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이와 비슷한 걸로 청소년 놀터라고 해서 ㅁㅁ[미음미음]이라는 굉장히 창조적인 놀이터를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 개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황들을 봤더니 참 너무나 지역민들도 좋아하고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약간 소외되어 있던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우리 지역사회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더니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청년정책에서도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청년정책보다도, 무중력지대 우리 성북구에 있는 거 가봤습니다.  좀 비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런 것보다도, 거기도 물론 중요하지요, 우리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니트청년에 대한 관심을 우리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상당한 투자 같은 것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정말 그냥 검토가 아니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계속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이것을 조례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혁신기획관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강동길 위원  약속하실 수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강동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저도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아홉 군데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강남에 만들어지면 아홉 군데입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2013년도 4월에 우리 시장이 요청해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청년모임 같은 회의체가 있었고 거기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자원 지원뿐만 아니라 공간이라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제안형태로 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 사업 프로그램 보면 취지, 목적은 그럴 듯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니까 동네 노인정 비슷한 것 같아, 동네 어린이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담당과장님 누구지요?
  일어나서 제 말 들으세요.  중구난방으로, 물론 실적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섹터별로 강남북 네 개 정도 해서 규모를 좀 확장해서 복합공간 중에 일부분을 해야지 이거 시설 낭비고 운영비 낭비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얘기해 봐요.
  혁신기획관님 언제 여기 취임하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제가 4년 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꽤 오래되셨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상진 위원  얘기해 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답변드리면 청년공간은 저희가 평균 100평 내외로 조성하는데 청년들이 대단위의 큰 복합공간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조성해 왔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공간에 대한 니즈라든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 왔고 위원님께서 거점단위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무중력지대 공간도 있지만 청년청이라든가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 개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거점단위로도 저희가 조성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긴 하지만 그간에는 지역 단위의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염려스러운 게 이거 운영하는 것 보니까 예산낭비 같아.  그리고 아무리 시장님이 관심을 두는 사업이지만 직언을 하셔서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제가 아까 혼자서 그런 얘기했지만 동네노인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년방, 아니, 지금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것이 좀 한심한 것 같아요.  한 번 고민하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만날 퍼주기식으로 민간위탁 주어서 나몰라라 그러면 걔네들이 진짜 우리 마음처럼 할 수 있겠어요, 시장님 의도대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요, 그런 고민은 저희도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행자위에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홍콩 같은 데 가면 시내 한복판에 청년센터 같은 게 굉장히 큰 건물로 있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총괄되고 잠도 잘 수 있고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김상진 위원  마포에 그런 레지던스가 있다면서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근데 그것은 소규모 공간이고요.
김상진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말하자면 지금 서울의 YMCA 빌딩 정도 같은 크기의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데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서울에 상징적인 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이런 것들이 투입되어서…….
김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구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낭비하지 말고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구별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김상진 위원  섹터별로 규모를 크게 해서, 이것 모르는 청년들 아마 많을 걸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건 예산이나 투자계획 같은 게 수반되어야 되어서…….
김상진 위원  한 번 고민하셔서 시장님한테도 한 번 직언하셔서, 얼굴 맞대고 직언 한 번 해 보세요.  아마 과장님도 보면 한심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자치구한테 넘겨요, 그냥 교부금 주고 자치구한테 넘기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자치구에다가 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방침입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운영부담이 있어서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많이 주면 되잖아요, 교부금?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 저희가 만들어서 줄 수 있는데 자치구가 특히 운영비가 계속 연간 예산이 들어가는 거여서…….
김상진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18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72억 6,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022억 원에서 5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증액 추경은 3개 사업 53억 6,000만 원이며, 감액 추경은 1개 사업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요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외 혁신기관과의 조기 협력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입니다.  당초 시민제안 시스템 운영을 위해 총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정책공론장 운영을 위한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 재개발 예산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총 7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적기 확충을 위해 건물 매입 협의가 완료된 도봉구 방학동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건물매입비 등 19억 원, 부지 매입 후 설계 진행 중인 강동구 천호동 마을활력소 조성 공사비 23억 3,000만 원 등 총 42억 3,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요청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으로 당초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3개 자치구에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3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감액하고, 시민의 정책참여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해외협력 중점 대상기관인 로컬리티와의 협력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서울형 로컬리티의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서울시와 로컬리티 간 공동협력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이후 로컬리티 등 런던혁신기관, 국내전문가 자문 및 협업 지원, 초청 및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주요사업은 시민주도형 자산화 및 재생을 위한 지역자원 공동 조사와 시민주도공간 플랜을 위한 국제 워크숍 및 공청회ㆍ포럼 등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다음의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로컬리티와의 협약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 이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둘째,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사업은 공청회, 포럼 개최 사업으로 불성실한 자료 작성ㆍ제출로 시의회의 적정한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전체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발주하려는 목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동 사업을 외빈초청경비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전액 편성한 것은 예산의 자의적ㆍ편법적 편성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동 사업의 내용이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서울시민의 동의와 숙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여부,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법ᅵ 제도하에서 시민 자산화가 가능한지 여부, 다섯째 영국의 로컬리티가 런던의 대규모 사회혁신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로컬리티를 특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타당한지 여부, 여섯째 동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가 무엇이고 천만시민에게 어떠한 효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는 해외기관과 협력 및 교류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관 등이 있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본부 등에서 해외협력 및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무를 고유사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도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중복 및 유사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향후 사업부서 간 협업 도모 등 사업집행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 제안 위주의 민주주의 서울을 서울의 공론장으로 시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하려는 것으로 연구용역비 2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산개발비 7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월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을 개편하여 민주주의 서울을 오픈하였고, 동 사업을 온ㆍ오프라인 공론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시민의 제안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시스템을 재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관련 타당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보화 사업 관련 예산타당성심사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 사업은 현재 서울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제안 등을 받는 시스템에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시민의 제안 등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려는 것이나, 시스템 개발 전에 자치구 및 투자ㆍ출연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증액 편성한 예산은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 사업의 진행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전산개발을 추진해야 히는바 예산 편성 이후 당해연도에 정보화 종합계획 예산 집행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산개발비는 전액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 예산 모두를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제약하는 부서 이기주의적 행태는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유지 또는 사유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마을공동체 거점인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마을활력소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 42억 2,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조성이 진행되었으며,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와 일반 마을활력소로 구분되고,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41억 5,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은평구, 송파구는 입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도봉구 또한 부지 선정 등이 늦어져 예산이 교부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증액 조정 사유는 마을활력소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네트워킹 활성화로 공동체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가능한 마을활력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기적절한 공간조성을 통해 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촉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예산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 미준수 및 특정 공간 매입에 따른 특혜성 시비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첫째, 서울혁신기획관의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가능한 마을활력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기적절한 공간 조성을 하려는 것이라고 하나, 동 사업은 자치구 구유재산심의회도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도 제2종 일반주거용도로 되어 있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하반기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제출 자료에 따르면 매입예정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4억 2,800만 원이며, 건물시가표준액은 8,100만 원이고, 시설물시가표준액은 370만 원으로 총 자산가치를 5억 1,300만 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산출 기초를 살펴보면 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등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유주가 희망가격을 10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어 매입비는 소유주의 희망가격을 반영한 현재 시세 10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바 적정 금액 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셋째, 도봉구 방학동 마을활력소의 매입 예정 재산은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미이행하였는바 주택가에 조성 예정인 마을활력소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동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나,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이 미비한 상태인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수요 및 필요성 등의 사전 조사와 자치구별 형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마을활력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특정 주민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공의 영역에서 공간지원과 설립이 인근 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마을활력소 등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내에 민ㆍ민, 민ㆍ관 협력기반 구축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중 시민협력 플랫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을 취소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3억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은 시민주체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와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 진행 중 강동구는 내부사정으로 이미 2년차 사업을 중단한 바 있고, 2년차 사업에 대하여 중단 의사를 표시하여 이번 추경 시 감액 조정 대상 자치구는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입니다.
  동 사업은 36개월간의 사업 목표를 가지고, 연 1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추진된다고는 하지만 동 사업에 대한 신청 철회 및 중도 포기 등의 행태가 속출하는 것은 사업 설계상의 부실 및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중단 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갈등 문제 및 중단 결정을 했음에도 서울시에서 사업 지속을 권고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의 부작용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대문구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서울시 지원 1억 원, 자부담 7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책임감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사업 불참 의사를 표시한 성동구도 그 사유로 자주적인 주민자치운동을 실천하여 본래의 시민플랫폼의 취지를 살려나가기로 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조정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2억 원은 이미 2017년 11월 13일과 2017년 11월 27일에 사업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에도 서울혁신기획관은 2018회계연도 예산심의 시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동 재원이 필요 적절한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3년을 목표로 완수하여야 하는 과업이 있는 사업임에도 중도 포기하는 보조 사업자의 무책임성에 대해 이미 투입된 재원의 회수 및 페널티 부여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관주도로 시민사회의 개별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민간의 자율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까지 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동 사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와 그 성과가 천만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이 보조금 지원 중단 이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가칭 청년드림센터 조성의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당해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조성이 됐는데요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와 일반 마을활력소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마을활력소를 구축할 때 동사무소를 개편하면서 거기 거점 동에다가 조성하는 형태를 취한 것들이 있습니다.  열 몇 개인가 그게 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다 주다가 만든 거고요 그 나머지는 그것과 다른 공간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수치를 보니까 지금 현재 총 45개의 마을활력소가 있는데 찾동의 마을활력소는 동주민센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마을활력소는 점점 늘어가는 거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찾동 마을활력소는 2015년도에 찾동 1단계를 할 때 4개 구부터 1개 동에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다가 설치를 하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방침으로는 그런 공간여력이 있는 데는 마을활력소를 계속 설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간적인 활용도가 지금은 찾동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현재 찾동으로는 찾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가 완료되어서 더 이상 리모델링 사업들이 크게 수요가 없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마을활력소를 이용하는 율은 굉장히 높은가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무래도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같은 경우도 아까 지적 나왔는데 처음에는 소규모 공간들을 만들어가다가 소규모 공간들의 지속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조금 규모가 있는 형태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45개면 이것이 지역적인 분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이런 마을활력소 신규 조성인 경우에도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적정한 조건과 환경과 의지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자료는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지역적 안배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도봉구에는 찾동이 다섯 개 정도 있는 게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도봉구가 마을활력소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고요 5개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려는 것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한 구에 그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적인 안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 성동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도봉 쪽에 상대적으로 조금 많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 지역이 이런 마을활동들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별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맞습니다.  마을활력소가 굉장히 좋은 정책이면 지역적인 안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정지역에 이렇게 5개씩 있는 구가 있는 반면에 하나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혁신기획관님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예산에 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21일 서울시가 로컬리티와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작성한 일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 의회로부터 의결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요?
김호평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이게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조약과 비준과 이런 것들은 아니어서 저희가 보고로는 드렸고요.
김호평 위원  조약이나 비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한해서는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 법령과 조례가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게 아니고요, 로컬리티와 협력사업은 프로젝트성 협력사업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컬리티에 대해서는…….
김호평 위원  그러면 협약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호평 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공동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조 2항에 보면 “로컬리티의 지역재생 경험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사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협약서입니다.
  지금 이 사업 컨설팅에 관해서 무료로 할 예정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닙니다.  로컬리티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주일씩 저희 쪽에 들어와서 현장들과의 공동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동워크숍을 하면서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장에 대한 컨설팅이나 방안연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정경비나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제가 질문을…….
김호평 위원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거기에 서울시 직원이 파견 가 있거나 연락책으로 쓰고 있는 직원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요.  서울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거기에 연락을 하거나 그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이 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거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재정적 부담은 의무부담이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 이게 돈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부담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렇지요.
김호평 위원  지방재정의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협약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자체 평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프로젝트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식의 협약관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프로젝트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사업진행에 관련된 용역부터 시작해서 향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의 일환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서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사실은 이런 건데요 조금 돌아가는 답변일 수는 있는데 지금 서울의 도시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시민 공유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선행경험들을 저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어쨌든 내용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가 논의드릴 것이 되게 많지만 지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검토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재정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협약이고 향후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는 협약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했어야만 하는 협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공동체사업과 겹치는 부분, 이게 마을 만들기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마을 만들기와 마을공동체의 구분할 수 없는 점 그리고 꼭 로컬리티여야만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마을을 형성하는 데 굳이 런던의 경험을 가지고 와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기존에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한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했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 이동현입니다.
  저는 협치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시민협력플랫폼 취소된 곳 중에 성동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사업 불참 의사를 표시한 성동구도 사유로 “자주적인 주민자치운동을 실천하여 본래의 시민플랫폼의 취지를 살려나가기로 함”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유에 대해서?  왜 이런 사유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서류로 표시된 게 있고 제가 알기로 취소가 된 것들은 이 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한 갈등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업 진행방향이면 성동구에 있는 시민협력플랫폼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었나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와 성동구 시민협력…….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니요, 내부갈등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시키는 것이 무리수…….
이동현 위원  시민협력플랫폼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아, 성동은 다른 경우입니다.  성동은 저희가 사업계획에서의 불충분성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조건부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동현 위원  우리 서울시의 목표 방향성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것을 조건부로 조건부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동현 위원  시민협력플랫폼의 서울시의 방향성은 어떤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서울시에 보면 과 단위 사업들이 여러 개로 분할되어서 진행되면서 민간 내부의 그런 분할들이나 구별 벽 같은 것들이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 문제를 중심에 놓고 관련된 단체나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장도 열고 협력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고유성과 특수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목적에 미비한 자치구들은 저희가 조건부승인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조건부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1차 연도에 아예 처음부터 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요, 2차 연도에 취소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1차 연도 사업을 했는데 목표대로 진행이 잘 안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2차 연도 사업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사업 불참사유를 읽어보니까 저는 혹시 관의 깊은 개입이나 아니면 관 주도가 각 지역마다의 사정이나 네트워크 구축에 조금 불편함을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각 자치구나 다른 시민협력플랫폼을 하는 곳에 페널티가 부여되면 어떻게 보면 민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민간 활동의 고유성과 어떤 자주성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네,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일정 기준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고 그것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동현 위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최대한 민의 존중성을 갖고 그게 혹시라도 세금 사용하는데 정말 아깝지 않다고 충분히 판단된다면 방향성과 조금 다르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그렇게…….
이동현 위원  각별히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업무여서 그런지 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가요?  저도 나름대로 법학도 전공하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활동도 하고 했는데 읽어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이게 이제…….
강동길 위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충분히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회혁신이라는 게 공공행정의 안으로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이런 현실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것으로 완전히 소화돼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못한 것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완전히 소화돼서 설명되지 못한 것들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 예를 들면 기존의 방식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국가정책으로도 채택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선도해 나가는 것이 서울시의 지금까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의 정책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서울시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나와 관련된 정책이고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이구나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글쎄 제가 봐도 못 알아듣는 이 정책을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걸 읽어보고 이게 과연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 시민자산화가 뭐예요?  시민자산화가 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면 대부분 대도시 같은 경우에 땅이나 이런 건물들이 자본의 소유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이 공동으로 자산을 출연해서 공유지로 만들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낯선 개념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로컬리티 설명 드렸는데 로컬리티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도 로컬리즘 액트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우선구매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1조 이상의 자산들을 관리하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에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시민자산화라는 개념입니다.
강동길 위원  뜻있는 시민들 몇이 모여서 그것을 공유화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생태 기반이 조성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분들이 자기 자산을 투자를 해서 공유재산을 해서 거기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 재정을 통해서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재정이 투입된 사업은 재정이 끊기면 항상 스톱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행정에도 의존하지 않고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금 같은 걸 활용해서 주민들이 직접 건물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명이 좀 쉬웠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보더라도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이랬으면 좋겠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만 찾동 마을활력소, 일반 마을활력소 구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강동구와 도봉구에 설립하고자 하는 활력소가 지금 예산이 한 42억 정도,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강동길 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사 통과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 강동구의회라든가 도봉구의회에 사전 절차가 다 이행이 됐으며, 확인하셨나요, 혹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참고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허락해 주시면…….
강동길 위원  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일단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전 절차, 구유재산 심의라든지 투자심사 그리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등 구의 동의를 모두 득했고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을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공사 선정하고 공사 발주가 가능한 상황으로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봉구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도봉구는 일단 건물은 완전히, 이 전반의 과정들이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 구의회가 10월에 이 사안을 가지고 구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 상임위 열리는 이 시간과 한 달 정도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예산이 확정이 되는 과정들이 돼야지 구의회에 안을 올린다고 하는 절차상 살짝 어긋나는 기간이 있는데 이미 도봉구는 대상지도 확정이 돼 있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제반절차를 밟을 수 있는 행정의 준비들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계약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도봉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인 건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19억을 예산 편성을 추경에서 통과시켜 준다한들 도봉구에서 10월에 통과시킨다고 합시다.  감정평가액 5억과 지금 소유주가 원하는 가격이 10억인데 매입된다고 보세요?  불용이 너무나 뻔한 것을, 그 정도로 시급하세요, 19억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꼭 추경에 올릴 만큼?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저희가 6월부터 자치구에 마을활력소 기반조사들을 했을 때 약 12개 구에서 의견들을 올렸고요.  이 모든 것을 내년 예산으로 다 반영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추경에서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매입 가능한 곳이 확정이 되어 있는 데는 올해 가을부터 추진하는 것이 내년도나 차년도에 조성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요청하게 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아무튼 불용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참고로 도봉구에 예정되어 있는 곳은 한 20년 전부터 지역 방과후 결식아동 사업이나 오래된 마을활동을 했던 지역이고 건물도 이미 적정가격으로 매입…….
강동길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렇게 이미 충분히 확인을 하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다 검토가 된 거고 오늘 추경이 통과가 되면 도봉구의회 사전철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년에 예산이 불용되지 않을 충분한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자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플랫폼 지원사업 관련돼서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취소하는 곳도 있고 또 내용을 보면 관이 주도하여 끌고 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어떤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그런 쪽에도 많이 도움을 준다고 돼 있는데 사회적 문제를 이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금은 저희가 케이스마다 좀 다르지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그다음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통합적인, 민과 관의 통합도 그렇고 민간 사이에도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행정이라는 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나 이런 동네로 내려가도 예를 들면 마을을 하는 것과 청년사업을 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나타나니까 연계해서 융합하면 굉장히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현찬 위원  포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융합적인 관계 설정을 1단계로 좀 만들어 놓아야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과 단위를 넘어서는 융합형 사업 같은 것들을 조금 실행을 하거나 이럴 때 교육과 복지를 합쳐본다든지 이런 기반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의 그런 관계망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저희가 3년 동안 디딤돌을 놓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럼 그 디딤돌을 놓는 사업의 어떤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저희가 왜냐하면 연차로…….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협력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느냐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구별로 지원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서를 내고 또 계획서에 따른 사업성과를 내고 그다음 1차 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연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질적인 관계로 도약해 나가는 것을 3년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사업의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현찬 위원  글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민과의 협력 관계 또 민원 해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이 주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진행이 될까 싶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관이 주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단체들이 이렇게 하는데, 컨소시엄 단체의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적경제협의회라든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든가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또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 큰 예산이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이현찬 위원  25개 구에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지금 보고만 받을 게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른,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아까 우리 강동길 위원님께서 생각했듯이 서울시민에 대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야지 위원님 자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서울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들 볼 수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특정 몇 사람을 위한 예산 지원,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만약 예산이 지원된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사업의 성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체에 주고 마는, 예산을 주고 마는, 그래서 매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건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이 서울시민의 정책,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이현찬 위원  아니면 그 예산을 가져와서 그냥 나중에 또 보고만 하고 이런 성과보고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거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만들어내는 거야 일도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1,072억 6,507만 9,000원에서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전산개발비’ 7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1,065억 1,707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
(17시 2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주요현안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변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1,800만 원을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전용 700만 원, 변경 1,1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전용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저희가 관악구 신림로에 가압장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나무 마을활력소가 있습니다.  이게 전번 행자위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운영이 원활치 않아서 저희가 관악구하고도 논의를 하고 여러 단체들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 3,500만 원을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서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에 투입하도록 전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안입니다.
  저희가 청년인생설계학교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청년들의 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배움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 3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주관 운영기관을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시 산하 재단인 평생교육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서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억 원을 전용해서 평생교육진흥원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전용과 변경에 있어서 시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혁신기획관 주요현안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정보기획관,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신종우
    인사과장  김권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인재개발원
    원장  김상한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양성과장  윤정기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서병철
○속기사
  안복희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