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15. 2025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16.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
2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5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소라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구미경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태수ㆍ소영철ㆍ이승복ㆍ이종태ㆍ임춘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 2025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현안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및 경제실의 추경예산안 등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재원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기정예산 대비 세입 3,500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 2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 4,656억 5,9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3,1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 예탁금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3,5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신축적 활용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17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 예탁사항을 반영하여 예수금이 3,5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타 기금의 수입계획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이 감소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탁금 3,524억 원과 예치금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석을 맞아서 지금 지역상품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나요?
추석 맞이하여 자치구 25개 구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뉴스1에서 구진욱 기자가 단독으로 낸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서울시, 국비 지원 중단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반기 총액을 말씀드려서 숫자를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석 직전에는 2,755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고요 추석 이후에 강서, 관악, 성북구에서 나머지 부분을 발행해서 충당할 부분 숫자를 총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소라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0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황유정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981호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등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국제협력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률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2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961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사 추진 시 시, 출자ㆍ출연기관, 자치구, 보조사업자 등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예산 정보를 포스터, 리플릿, 온라인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 공개하고 예산 공개 여부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본 조례 제정 시 모든 자치구 및 보조사업자에게 행사예산 공개 의무가 부과되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시는 자치구, 민간 등에 대한 행사보조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전년도 행사예산 공개 여부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성과가 아닌 예산 공개 여부를 근거로 다음연도 예산을 감액하는 등 조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성과 중심 재정 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개 대상 행사 종류,규모가 서울시는 굉장합니다, 기초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서울시의 의견도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은 부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알권리 충족이다,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사실 행사나 어떤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게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소위 이런 말도 있어요. 관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할 거를 관공사로 가면 5,000만 원, 6,000만 원 막 5배 이렇게 뛴단 말이죠.
행사도 요즘은 그런 맥락이 있고, 저에게도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행사가 너무 거창하거나 그런데 보잘것없을 때 이럴 때 과연 이 예산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전 이 조례가 어느 정도는 우리 행정상에서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부풀리는 것을 법으로 없게 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만 어쨌든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써 수단을 공개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높은 실효성이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데 공개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 예산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은 거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는 재석 위원 10인 중 찬성 1표, 반대 7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경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958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경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개정된 용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상에 쓰인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여 용어상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구미경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태수ㆍ소영철ㆍ이승복ㆍ이종태ㆍ임춘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05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984호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동 시행령 등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구ㆍ정원 변동 등 주요 사항 추진 시 시의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주무부서는 총괄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출자ㆍ출연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투표 결과는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6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8호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어 직역 표현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고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화가 필요한 부서 명칭과 인용 조문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일괄로 개정하여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제출안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제가 추가로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례들 중에 “및”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이게 일본어 번역 투거든요. 사실 정확히 따지면 문맥에 따라서 영어로 구분해 보면 어떤 거는 앤드(and)의 개념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어(or)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확히 달라요. 뭣뭣과 뭣뭣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하지만 뭣뭣 또는 뭣뭣은 이것만 있어도 되고 저것만 있어도 되고 선택적 의미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조례는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또는 해석의 오해나 유권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및”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정이나 개정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타 조례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저기 해, 또 이거 대부분 보면 본 위원도 거기 위원도 하고 그러지만 서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서면으로 위원회 열어도 되니까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동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할 만큼 급박한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인 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부정수급 벌칙 인용 조문 내용 보완, 별지 서식 시행규칙에 위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용 조항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0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6회계연도 서울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학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회계연도 서울연구원에 대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예산은 연구사업비 74억 원, 경영사업비 80억 원, 인건비 334억 원, 예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 출연 규모는 444억 원입니다. 시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ㆍ지방분권ㆍ지방행정ㆍ지방재정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시 출연 규모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전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17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 10%p 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 중 서울ㆍ인천ㆍ경기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간은 2019년까지였으나 2020년에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어 시도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출연 기간이 2029년까지 10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3,636억 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3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 요청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연구, 기관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출연 시작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도 기존과 동일한 7,8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본 출연 동의안을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건립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의료인재 확보에 기여하고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복 위원님께서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국제적인 의료 팬데믹 시기 때마다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드러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12개 시립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습 환경과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의 서울시 산하 의료시설과 연계가 기능한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의료인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승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승복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위원회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 기조실 관련 안건은 다 마쳤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고 식사하러 가는 시간이잖아요. 기조실장님 계시는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라 말씀을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의 업무 진행 형태가 너무 아쉬움이 크다는 겁니다. 그걸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아까 기조실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매우 쟁점이 됐잖아요. 그 관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지원은 서울시가 아예 신청을 안 했거든요. 2023년부터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자체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의견이 갈렸는데요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요.
9월 4일에 뉴스1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단독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전히 떠 있어요, 단독 기사라고. 단독 기사 뭐라고 떠 있냐면 “[단독] 서울시, 국비 지원 중단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이 기사 내용이 뭐라고요?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요, 서울시가. 그래서 저희가 해명 자료도 내고 대변인 발표도 하는데요 9월 5일 9시 반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려요. 거기서 전현희 의원이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민생 살릴 돈 없다며 무자격 업체에 혈세를 뿌린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라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대변인 발표 내용이 뭐냐면 7일에 이렇게 입장문을 내요. “전현희 의원은 마치 서울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아니, 여기에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가 어딨어요? 아니, 지금 뉴스1 단독 기사에 지금도 들어가 보면 떠 있다니까요, 서울시 국비 지원 중단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발언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발행 지원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니 거기에 무슨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대변인 명의 입장을 7일에 발표하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다는 서울시의 해명 자료가 있었잖아요. 뉴스1에다가 그러니까 검토한 적 없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합니다 하고 정정보도 요청하고 그 기사를 내리게 하든……. 아니, 도대체 언론홍보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7일에 대변인이 마치 전현희 의원이 무책임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선언할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니,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일처리가 이렇게 호들갑 떨 일입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의견 주시면 듣겠습니다.
지금 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뉴스1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란 내용을 회의 때도 이야기했고 전현희 의원님 페이스북에도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전달이 잘못됐을 수 있겠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검토한다는 말을 전제로 해서 가정을 하고 덧붙인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사 내용이지만 이걸 전제로 해서 “민생 살릴 돈은 없다며 무자격 업체에 혈세를 뿌린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전제를 해서 이렇게 어떤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 11시 50분에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5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경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085억 5,800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을 감액한 7,08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당초 3,907억 8,800만 원에서 7,200만 원을 감액한 3,90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출예산 2건 총 3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 단체의 참여 저조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안전부의 국비 감액 통보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결과를 반영하고 사정 변경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민생 살릴 돈이 없다고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채의 발생 사유로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민생쿠폰 지금 서울시 부담 15%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해 보세요. 이거는 법에 맞지도 않고 또 어떤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특히 서울시는 또 15%예요. 그렇죠?
지금 속기는 남기지 마시고 아까 기조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이상입니다. 맞지 않는 걸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 의원 발의)
(12시 01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43호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경제 주체 간 협력과 서울경제의 중장기적 미래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혁신경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 침체에 놓여있는 서울경제의 반등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기업 지원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 간 협력과 소통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중장기 경제 계획에 대한 정책 제언과 지역경제 주체 간 협의 조정 창구로서의 위원회 설립 취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또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 위원 외에 안건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참석하게 하여 자문과 심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발의)
(12시 05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유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980호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 촉진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확산과 유연한 노동환경 확대 등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법인 중심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주로 개인 창업자인 1인 창조기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에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될 경우에 여기 보면 1인 창조기업 육성이거든요? 그럼 1인 창조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또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누가 판단할 건지, 그 창조기업의 정의가 명확하게 뭔지, 물론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은 서울시 경제실에서 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려고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날 매출이 늘었다든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날의 만족도, 그 사업의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뭔가 세세하게 구분을 해나가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 부분에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제정이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정부에서 인증받은 거라고 하면 다 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서울시 사업도 중복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여러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소상공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로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5조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성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5분)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산업을 육성하여 서울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8분)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5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서울시 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본 기금을 통하여 미래혁신성장 펀드와 서울 Vision 2030 펀드, 녹색기업 창업펀드 5호,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를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미래혁신성장 펀드 3조 7,000억 원을 조성하였고 서울Vision 2030 펀드는 2023년부터 4년간 총 5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25년 현재 2조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서울 Vision 2030 펀드 781억 원, 미래혁신성장 펀드 65억 원,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7억 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7억 원을 포함하여 서울시 벤처펀드에 총 86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0분)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5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5년 10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에 앞서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의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하고 서울 핵심 개발지에 대한 홍보, 서울 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 유망 서울기업 발굴 및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원활한 설립으로 가치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5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이 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투자진흥재단 맞아, 맞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이죠? 이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면 인베스트서울 운영은 종료되나요?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을 저희가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을 편성,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명칭이 인베스트서울로 됩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의 질의 중에 경제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의 신설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고 실장님 답변하고 계속 다 똑같아요, 질의답변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 좀 더 논의하고서 다시 의결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류를 할까요?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본 안건을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38분)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2020년 8월 홍릉이 강소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 중인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기술핵심기관(KIST, 고려대, 경희대)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실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홍릉 일대가 바이오ㆍ의료 분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40분)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5년 5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의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뉴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를 포함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입니다.
동북권 특화 뉴미디어 산업 기반의 서울창업허브 창동을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뉴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4.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41분)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3호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5년 7월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주얼리 산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얼리 판로 다각화 지원, 소공인ㆍ창업자를 위한 공간 운영입니다.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얼리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서울주얼리지원센터를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위탁이 되는 경우 혹은 재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여기 주얼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탁기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그 전후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 위탁 전과 재단이 위탁하면서 2년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고할 때 전후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은 9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민생노동국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청가위원
황유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김형래
재정기획관 강석
조직담당관 김현정
평가담당관 박경민
법무담당관 유제우
예산담당관 김설희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최은정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경제정책과장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창업정책과장 김정범
금융투자과장 천세은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첨단산업과장 정한섭
○속기사
김재춘 이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