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6.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봉양순ㆍ오중석ㆍ오한아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후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굴의 민족정신을 되새길 때입니다.  안보환경은 변할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갈준선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 심의 등 안보 관련 자문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안보정책자문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정부 조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수정 등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보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기능,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위수정과 위원의 제척ㆍ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일부개정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부 개정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보정책 자문과 대외협력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자문기관인 안보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과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비상기획관은 2014년 12월부터 시장방침에 따라 자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서울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해당 자문기관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로서 법령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는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보정책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본 자문단을 두도록 규정하여 그 취지상 자문단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의 성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통합방위협의회와 자문단의 위원 구성이 서로 상이한바 각각 별개의 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위원회로서의 자문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 제11조의 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본 개정안에는 일몰제 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본 자문단이 상설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 자문단의 위원 16명 전원이 영관급 이상 군 출신자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비록 여성정책담당관으로부터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나 향후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셋째,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자문단 위촉 위원의 자격으로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주민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단 구성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위원은 모두 영관급 이상 군 출신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협치 시정 실현을 위한 위원 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가안보 전문가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 공개적 절차에 의한 위원의 위촉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중 본 조례에서 누락되어 온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법령에서 예시한 당연직 위원 외의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에 한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당연직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통합방위법에서는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는 지역협의회 위원을 예시하면서 예시 외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안을 서울특별시 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에 한하도록 의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도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10시 3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갈준선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고영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직원들은 지난해 안보특별시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비상대비와 통합방위 2개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외형적인 평가에 걸맞게 2019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를 이용해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월별 주요일정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1기획관, 1담당관, 8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충무계획 수립 총괄, 충무훈련ㆍ을지연습 시행,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민방위 계획 수립,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 지도, 시청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 예비군중대, 민방위대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36명에 35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68억 346만 4,000원이며 작년과 비교해서 증감액은 28억 8,374억 9,0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주요원인은 시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에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31억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증감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고 작년도와 유사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으로 정책목표는 전ㆍ평시 수도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에 있으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용적 비상 대비 체계로 보완하고 일하는 통합 방위로 변화하며 시민에게 친숙한 민방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3개 파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용적 비상대비 체계로 보완입니다.  전시 대비 충무시행 및 실시계획 수립 등 4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시 대비 충무시행 실시계획 수립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 군사분야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작성 절차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15개 분야 29권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실무자들의 이해가 쉽고 또 각 충무계획 간에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과거 내용을 답습하기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형식과 내용으로 분량도 적게 또 용어도 쉽게 또 해당기관 내용 위주로 작성해서 실제 써 먹을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존 충무계획 내용 중에서 개선 요망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을지태극연습 시행으로서 기관별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월 27일에서 5월 30일 4일 동안 예정되어 있으며 2일은 국가위기 대응 연습 또 2일은 전시대비 연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할 사항은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방안을 재정립하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하는 데 있겠습니다.  또 시 특성ㆍ여건에 맞는 상황조치 훈련모델을 준비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시 특성상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이 처음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수준을 고려해서 단계별 훈련이 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써 평시 기술인력자원과 동원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으며 현재 인력 동원자원 현황 70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우선 필요한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획이 되면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실제 훈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는데 군부대 연계한 실제훈련은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자원관리로 직장 방호를 위한 시청 예비군중대ㆍ민방위대대 자원관리와 또 사회복무요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시청 예비군중대가 143명, 시청 민방위대대가 399명, 사회복무요원이 546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시청 예비군중대 및 민방위대대 역량 강화로 작년도 시청 예비군중대의 시청 방호계획을 새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계훈련 시에 이것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청 내의 대피유도 및 생활안전교육, 비상소집훈련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는 시청으로 인도ㆍ인접 시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또 각 기관별로 관리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제대로 생활지도가 되도록 하며 또 근무기간에 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 등 여러 가지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일하는 통합방위로 변화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등 6개 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로서 지자체 중심의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는 회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시 소관 국가중요시설이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호 진단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일하는 협의회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행사 위주로 성과가 미비한 그런 협의회가 됐다면 필요한 것들이 협조가 되어서 유관기관별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일하는 회의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상ㆍ하반기에 통합방위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의제를 사전 공지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협조가 용의하고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기관리계획과 통합방위지원에 관련된 일반용역을 실시한 결과 위기관리와 통합방위지원계획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점검을 통해서 모든 시 소관 국가중요시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는데, 가급 또는 나급, 다급 중요도별로 점검기관별 임무분장을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화랑훈련이 실시가 되는데 이때 실제 병력과 연계해서 침투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이는 예비군의 최적화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수방사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는 이미 2월에 되었고 훈련ㆍ편의 시설 및 구매 설치 등 이런 것이 3월에서 9월까지 이루어지는데 현장을 점검하고 또 사업 정산을 확실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방사 전역하는 장병에 대해서 창업ㆍ취업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군 생활 중 습득한 기술을 창업에 활용토록 단계별로 지원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고, 수방사와 임무분담을 하는데 수방사는 이런 사업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업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보단체 지원을 위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입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호국 안보의식 함양 등 범시민적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는 데 있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전적지 견학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서 지속 추진하는데, 금년도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에 계속 요구를 하고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재향군인회와 임무분장 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6.25 상흔 발굴 및 보존 사업인데 이것은 사라져가는 6.25전쟁 상흔을 발굴해서 역사ㆍ안보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금년도는 1단계로서 문헌하고 현장조사를 하는데 수방사와 협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자료검증을 통해서 국가보훈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2021년도에 필요한 것들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이런 예산이 진행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행사는 예년과 동일하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창설 기념행사가 4월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및 여성 민방위대 경진대회가 9월에 또 69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 및 참전용사 사진전이 또 역시 9월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친숙한 민방위로 개선은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지도ㆍ지원 등 4개 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지도ㆍ지원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및 방독면을 자치구에서 내실 있게 확충ㆍ관리토록 지도ㆍ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지도ㆍ지원을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바가 대피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피 여건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 지정된 시설은 얼마큼 돼 있는지 확인을 쭉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행안부나 이런 곳들과 협조가 돼서 앱에 제공이 돼서 시민들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보율 제고를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어려운데 이것은 행안부에다 계속 요구를 해서 국비가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너무 많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예산낭비를 지적하셔서 금년도에는 전부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제대로 확충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예산을 배정 안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 실효성 증진으로 금년도에는 재난 대비 훈련이 총 6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월별 예정사항을 도표로 보시면 되겠고, 지역구 단위 지역 특성화 훈련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또 재난약자 복지단체 또 이런 곳에 자율 훈련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를 제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은 65만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우선 민방위교육이 시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자치구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선발부터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는 굉장히 민방위 강사 선발을 까다롭게 하고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 선발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2022년도에 완공이 되면 강서구ㆍ영등포 그리고 양천구가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인 통장님들의 업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해서 통지서 전달방법을 개선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와 모바일을 병행해서 가능한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민방위교육장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말 전용 체험훈련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운영입니다.
  현재 석관동에 있는 교육장을 말하는데 성북ㆍ도봉ㆍ노원구 내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총 4만여 명 민방위 대원 3만 4,700여 명, 일반 1만여 명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이미 교육장 사용일정은 다 확정을 했고, 교육 실시는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땅이 국토부 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거기다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그래서 금년까지만 민방위교육이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교육장이 폐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조하는 것은 거기다 행복주택을 짓되 현재 쓰고 있는 민방위교육장 공간만이라도 확보를 좀 해 달라 해서 주상복합건물 세우듯이 민방위교육장이 아래층에 있고 위에 주거지가 있는 그런 형태로라도 해 달라 해서 거기까지는 협조가 돼 있고 앞으로 민방위시설 문제가 또 그 안에 설치, 그러니까 공간은 돼 있는데 시설 설치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협조ㆍ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ㆍ민방위 발전을 위한 제도 구축입니다.
  이것의 요지는 도표로 설명드리자면 3년 단위 발전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연간계획에 태우고, 태우고 연말에 가면 사업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과제는 배제하고 새로운 과제는 추가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업무를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비하고 민방위가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과제화 시켜 가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하면 그다음 해 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과정을 갖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는 1차적으로 발전안을 만들고 또 연구용역도 지금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조사 중에 있는데 민방위가 과연 현실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서울시의 민방위 편성은 정말 어떤 편성을 가져가야 되는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 콘텐츠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콘텐츠에 따라서 교육시설을 어떻게 가줘야 되고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향후에 민방위의 어떤 시스템 발전에 적용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월별 주요일정으로 5월에 을지태극연습이 있고 하반기에 서울통합방위회의가 7월에 있겠습니다.  10월에는 화랑훈련, 인력동원 실제훈련이 있겠습니다.
  작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완료된 것은 14건이고 추진되는 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보정책자문위원회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오늘 조례개정안을 보고드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즉 민방위교육장이 7개 구를 제외한 18개 구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3개 구에 1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장기 마스터플랜을 현재 교육부터 먼저 수립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훈련 통지서 전달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모바일 통지방법을 현재 강구를 해서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번 달에 사업 응모가 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건데 병역명문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실제로 병역명문가로 되면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3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련근거 등을 보면 예비군법이나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서 반드시 예비군훈련장 훈련 및 편의시설 설치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하부대에 있는 사단에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단 지원은 안 되고 훈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훈련장 안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훈련장의 범위가 통합훈련장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훈련대 등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밑에 하단부는, 예비군훈련장이 지금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권역별로 짓겠다는…….
이동현 위원  말씀하시는 예비군 훈련장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예비군훈련장이 각 사단별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예비군훈련장으로 명명된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건 예비군훈련장이라고 사단 범위 내에 있으니 사령부로 지원을 해서 사령부가 사단에 있는 훈련장을 명확하게 지원하는 게 맞는 거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비군훈련장 하면 기본적으로 금곡훈련대 등 저는 예비군이긴 합니다만 다녀오는데 그 부분 말고도 향방작계라고 해서 지역별로 각 동단위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위에 있는, 동에 있는 동대본부도 있고 거기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되게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훈련시스템도 그렇고 훈련을 하는 훈련장 마련도 쉽지 않고 또 동대본부의 교보재 창고도 좁아서 매번 어디에 둘지 몰라서 박스에 모아두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서울시가 수도방위사령부에 예산을 지원할 때 협조사항이나 그런 동단위의 예비군들도 불편함이나 아니면 같은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편의를 줄 수 있냐고 요청할 수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런 데까지 다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력이 힘든가요?  그래도 국장님께서 동단위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향토예비군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또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수방사하고 잘…….
이동현 위원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4페이지인데요 전역 예정, 전역자나 아니면 전역예정 장병 창업ㆍ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수방사와 협업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간단하게 여쭈어 보면 여기 전역예정자와 전역장병들이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병들인가요, 우선대상자들이?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대상이 서울시 거주자입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병들이 우선으로 문서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시에 살지 않는 청년이나 장병들도 지원은 할 수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부분은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규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사용 문제에 있어서…….
이동현 위원  서울시에 있는 장병들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병들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래서 주로 서울시 주소로 되어 있는 간부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 간부 위주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받기가 힘든 거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병사도 일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병사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거주 주소지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서울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서울시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장병들한테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해당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병사들만 우선적으로 하고 서울시에 주소가 안 되어 있는 병사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계속…….
이동현 위원  잠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입대를 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로 자대 배치를 받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서울시에 거주를 주로 하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 지방에 살던 아니면 지방출신 장교들이겠지요, 장교들이 관사에서 거주를 하겠지요.  관사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주소가 서울시로 옮겨져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창업추진이나 이것을 배운다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이 정립이 잘 안 되거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창업ㆍ취업 프로그램 자체가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대상 자체가 서울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수방사하고 협의할 때 서울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간부나 병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타 지방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은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해당부대로 보내서 강연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
이동현 위원  전체 강연은 가능하겠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수요조사 166명 했을 때 이 전원이 다 받았나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나요?
  2018년도에 추진실적 보면 수요조사를 166명 했고 3회 600명이 설명회는 받았고 기본교육 2회 17명, 심화교육 2회 49명이 했습니다.  이 명수에 대해서 간부나 병으로 구분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주시면, 제 걱정은 그겁니다.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입대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로 배치 안 된다는 점은 어쩔 수 없이 군부대의 특성상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는데요.  간부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간부가 교육을 받는다 해서 왜 병은 안 해 주냐보다는 간부들이 와서 관사에서 거주한 다음에 전역을 한 다음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은 서울에서 거주하니까 서울시민으로서 교육을 받는데 끝나고 나니까 전역하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이게 과연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수방사 동기부여 임무 분담했을 때 창업활동 등에 필요한 인터넷환경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것이 그러면 병사들이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가능한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재 병사들도 스마트폰을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현재?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동현 위원  부대 내에서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부대 내에서 특정시간을 정해줘서 공용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이동현 위원  그 방 안에 있는 전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아닌가요, 그거는?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또 지급되고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점점 환경은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터넷 사이버지식정보방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하게 될 때, 기술 창업 활용할 때 군생활 중 습득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나요, 군생활 중에 습득한 기술이라 함은?
○비상기획관 갈준선  통신이 대표적인데 통신에 정비나 기술을 쓴다 그러면 그것이 통신 관련된 어떤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별도 창업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통신과 관련해서 어떤 창업을 하는지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군 생활 중에 습득한 기술을 통해서 창업을 한 사례가 혹시 몇 가지라도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따로 답변자료를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과 간부 구분해서 주시고 서울시 거주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관사에 거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래 주소지가 서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서울로 배치를 받아서 그분들이 대상자인지 구분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부들은 관사가 주소지가 되다 보니까 관사에 거주하셔도 서울시민은 맞거든요, 주소지가.  그래서 그 혜택을 보시는 건데요 이것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전역을 앞둔 간부나 또는 병들이 굉장히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하에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작년도에 제가 오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웃되어 있는 상태라서 인접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이 높은 수준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앞으로도 이것은 수방사와 적절히 협조하고 또 관련된 서울시의 창업ㆍ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필요한 자료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가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게 제가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병사로서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보면 장교분들은 전역장교 지원프로그램이 국방부도 있고 따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6월에 전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병사들은 그런 게 사실상 많이 없는 실정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인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사지가 현재 주소지가 서울시라고 해서 장교들한테만 지원되면 이거 또한 중복일 수도 있고 굳이 이게 전역장교프로그램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검토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오늘 북미2차 회담이 있는 날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서 의미가 색다른 것 같고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역장병 관련해서 이거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수, 양에 치우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질적으로 성숙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아웃풋이 좋게 나와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상기획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상으로 이게 매우 힘든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에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군과 국정원과 시가 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방사가 파트너인데요 지금 1군과 3군이 통합하면서 지작사가 되면서 군의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통합방위 협력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건지?
○비상기획관 갈준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통합방위는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방사가 담당하는 전투지대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수방사가 담당하는 전투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수방사가 작전하는 지역 내의 유관기관들이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작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작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별도로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군 작계상 저희가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였을 텐데 군 입장에서는 작계에서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변화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안보단체 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재향군인회가 영리단체인가요, 비영리단체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영리단체입니다.
김호평 위원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지만 영리사업을 매우 많이 하는 단체이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서울시 관련된 사업을 따려고 여러 곳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금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여러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장 선거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서로 간에 소송도 있고 함으로 인해서 재원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재향군인회의 전반적인 제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 그걸 쓰고 있는 사업, 여기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현장도 저희들이 가보고요 그다음에 정산했을 때 정산 서류와 실제로 한 것들이 일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꼼꼼히 따져서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정치인이 됐든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됐든 군인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되는데요.  그것도 부족하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부들이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낭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까지 내려가는데 매우 많은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자치단체끼리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좀 해서 그분들이 효율적인 집행,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 수 있는지 여부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한번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저는 전역한 군인들한테 일단 메리트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재향군인회 대상 회원인데 저도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김호평 위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가입이 안 됐습니다.  가입이 본인 자의에 의해서 되는 거지 회비를 내야 되는 거고 회비 저 아직 안 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제가 그 소송을 담당했던 회사에 있었던 변호사인데 그냥 자동 가입이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아, 그렇습니까?
김호평 위원  진성회원과 비진성회원으로 그냥 나눌 뿐이지 전역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등재돼서 저희들의 이름을 쓰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시겠지만 군인가족으로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새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재향군인회가 좀 더 젊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젊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또는 사업진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혁신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네, 마포구 제2선거구 이세열 위원입니다.
  방독면 보급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대원 중에서 방독면 보급률이 25% 17만 3,000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연도별로 구입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구입이 가장 오래된 게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전수 파악이 안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숙지를 못했는데…….
이세열 위원  그러면 방독면 사용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10년.
이세열 위원  10년이에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서울시에 보관돼 있는 방독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다 10년 이내의 겁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뒤를 돌아보며) 현황 있으면 좀 줘보세요.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건…….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제가 자치구에서 봤을 때 방독면이 보존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기가 힘든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여쭙는데 지금 이 시간부로 방독면이 17만 3,000개가 확보돼 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걸 과연 쓸 수 있나, 못 쓰나 그걸 확인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 중에서 사실은 제일 골치 아픈 게 방독면입니다.
이세열 위원  방독면이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방독면이고 매년 조사해 가지고 폐기물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시효 연한이 좀 지났어도 상태를 봐서 쓸 수 있는 거는 한 1~2년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도 또 파악을 하고.
이세열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독면을 구매를 해도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구청이나 동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80%를 해라 하는 목표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그걸 달성 못 했다고 매번 얘기가 나오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서 적정 목표수량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 80%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원이 100이다 그러면 민방위대원에 동원되는 건 한 80%만 동원될 거다 그래서 80%라는 기준이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획관님이 답을 주신 사항이 아니고 현 재 확보돼 있는 방독면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이건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훈련통지서 배부하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또 훈련통지를 가면 응소율, 민방위대가 첫째 잘 되고 관리되는 게 통지서가 나가고 응소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첫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질의할 때는 응소율이 저조했고 또 민방위통지서를 전달했는데 못 받아보고 응소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십사 했는데 행자부하고 유관단체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지금 개선방향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방향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저기고요.
  그리고 훈련이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훈련내용이 대피훈련, 재난훈련 이렇게 쭉 되는데 훈련 어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당에서 민방위대원 강의를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육안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서 9명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중에 1명 정도는 열심히, 한두 명 정도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데 이것도 훈련방법, 강의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꼭 훈련에 국한된 강의방법이 아니고 인문학도 좀 도입해서 같이 겸해서 훈련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좀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방법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위원님이 정확해 보셨고 훈련에 하여간 오시면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방위대를 운영하면서 응소율이 저조하고 응소율이 몇 %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민방위대 운영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서울시의 비상상황 발생 시에 우리 비상기획관님의 처음 역할이 뭔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상황을 파악해서 시장님께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님의 역할이 가장 비상상황 시에는 아마 제일 역할이 크겠지요.  아마 비상기획관님을 중심으로 비상사태 시 분명히 뭔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기획관님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구리시 갈매동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다른 집행부의 장은 몰라도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서울시에 거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지금 다른 지역주민들이 비상기획관께서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걸 아시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자금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집을 장만 못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뭐 전세자금 대출도 공무원들 잘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비상기획관님께서 그래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거는 사실상 상식상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지적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기대응별로 위기대응반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또 위기라는 게 느닷없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징후가 보입니다.  징후가 보일 때는 이상 없이 서울시에 미리 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마 미리 대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조금 고려돼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에 김경우 위원입니다.
  282회 임시회 때 제가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대피에 대해서 아까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신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구와 자치구 등 협력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현황을 관리하고 홍보 및 대피방법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희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정부예산으로 지어진 어떤 전문용 시설은 없습니다.  다 민간시설을 지정한다든가 또는 공공시설 중에서 민방위대가 쓸 수 있는 걸 지정하거나 지정돼 있는 시설이 전부 다라서.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을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이 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지정시설 중에서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앱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나와 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 그런 걸 표시하려고 그러면 그건 행안부하고 또 협조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행안부에서 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아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전반적으로?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위원장 문영민  그런데 우리 취약계층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뭐 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앱이라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한데 어르신도 있고 또 앱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 갖고 장애인 대피시설을 이렇게 구축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시설을 보강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게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나 또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진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애인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 민간인 시설을 지정하거나 또는 공공시설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 중에서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우선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김경우 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면 현황파악을 좀 잘 해서, 왜냐하면 몸이 불편한 데도 여러 가지잖아요.  시각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청각적인 문제 다양한, 불편한 장애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는 적합한 쪽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기존시설을 이용한다 해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피시설을 만드실, 그러니까 지으라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조금 예산을 확보해 갖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요.
  선진국에서는 재난 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대피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갖고 와서 한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서 모색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조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가능한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특히 올 한 해 사회혁신 확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 각 구성원 간에 갈등관리 등의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혁신기획관의 2019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30일자로 부임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담당관과 인권담당관이 분리되고 민주주의서울추진반이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안정적 조직운영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김규리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입니다.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봉양순ㆍ오중석ㆍ오한아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3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송재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허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공유허브의 성격을 공유플랫폼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공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12월 동 조례 제정 이후 공유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자치구 공유촉진 공모사업과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공유단체 또는 기업으로 지정된 단체 등은 69개 단체이며 최근 3년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추가로 공유기업이 지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개정안은 서울시 공유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2조 제5호는 공유플랫폼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에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운영을 추가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공유허브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 공유허브는 2013년 6월 시민들에게 공유문화 및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공유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유 서비스와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제5호는 서울시 공유허브가 공유플랫폼으로서의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하단입니다.
  다만,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용어로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은 법령문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보통 수준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령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라 순화어로 선정된 용어가 있는바 관련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공유 현황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목록을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유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공유허브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목록 등 일부는 이미 공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시민들의 공유 참여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공유 정보에의 접근과 소통이 중요한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더 많은 공유정책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시의 다양한 공유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유플랫폼에 관하여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공유서비스 및 공유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공유정책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키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도해서 민주적으로 조성 운영 중에 있는 노원구수락행복발전소 마을활력소는 조성 당시에 시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못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노원구와 함께 상계동 마을활력소가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확산시키고 주민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구 소유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시유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입니다.  동 시설물은 2016년 노원구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에 노원구 수락행복발전소로 개관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으나 행정절차상 누락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금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동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13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연면적 300.35㎡의 규모로 조성한 시설이며 마을북카페, 지역아동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동 시설물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노원구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원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시 무상사용에 대한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은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은 정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토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 토지 위에 설치된 영구시설물 때문에 당해 토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 편의적이고 무분별한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영구시설물 축조 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정치적 최고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의결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시급성,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도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사업은 치유할 수 없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자치구에서 마을활력소의 신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구별 형평성과 노원구 수락행복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원구가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기획관님 이 문제는 서울시 땅에다 노원구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면 그게 쉽게 헐어낼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산을 다른 자치단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안 받았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공동체공간조성팀이라고 하는 팀이 새롭게 생기면서 사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세심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어제 제 지역의 서울시유지에다가 도봉구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문화센터를 짓겠다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동의안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절차상 나중에 시설물을 헐어냈을 때 원상복구계획안을 제출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절차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혁신기획관이 사실은 기존에 행정이 펼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를 하기 때문에 행정과 부딪치는 점도 맞고 또 새로운 행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제도상 미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회가 집행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시라 이렇게 사실은 좀 도와준 점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것과 더불어서 또 집행부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은 살피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도와준 보람도 있고 나름대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신뢰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전임 혁신기획관이 감사도 안 받고 의회에서는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이제 혁신기획관님으로 오셨는데 이 하나만 봐도 노력을 2배, 3배 하셔야 된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업무를 새롭게 추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업무에 관해서도 의회 동의 절차나 사전 행정이행 절차 철저히 거치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입니다.
  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금 사후 동의를 구하시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동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물 수는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찾아보지 않았다, 단순 실수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위원을 하면서 혁신기획관과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고 혁신기획관 안에 있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자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절차를 무시하시고요.  항상 법률을 지키지 않으시고요.  그런 게 타 실ㆍ국에 비해 매우 많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혁신기획관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시고 내부적으로 문제에 대해 파악하시고 고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책임을 저희들이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 기존의 법하고 충족되지 못하는 일 이런 것들을 사전 동의 없이 좀 성급하게 추진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마 누적적으로 좀 있어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저희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피해는 또 시민들한테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문화나 관행으로 만약에 정착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그 말이 신뢰가 제가 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 지역이라 제가 질의하기가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는 내용에 토지를 장기적으로 보면 노원구가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뒤에 참고자료 1에 각 자치구별 마을활력소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마을활력소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지역에 보면 자치구가 조성한 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공간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냐 하면 자치구가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자치구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어 놓으면 모든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구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지역의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치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설을 조성하지 못합니다.  노원구만 해도 거의 동마다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이 마을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스스로 돈만 생기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시설은 유일하게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마을에 마을활력소가 만들어지고 그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모이고 많은 제안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영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치구가 조성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주 수동적으로 자치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단 커뮤니티 공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관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실제 자치구가 능동적으로 설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커뮤니티 공간들이 생겨났는데요 저희가 구 단위의 거점형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간이 마을 단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민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이러는 게 저절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감워크숍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 단위 거점형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서 그런 여러 공간 운영의 방향이나 주민 자율운영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지원들은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시설 자체가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마을 커뮤니티공간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니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으므로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 조례는 시장이 제출한 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이미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바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한다는 등의 시민민주주의 기본원칙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소관사무로 시민민주주의 정책,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숙의ㆍ공론의 기획ㆍ관리 예산과정의 시민참여ㆍ숙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과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 시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더 다양하고 폭 넓은 참여와 일상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제정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민주주의 기본 원칙,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 체계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할 예정이며 그간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시민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동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의 설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독임제와 합의제의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동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되는바 두 조례를 살펴보면 민관협치와 시민민주주의, 공론 등의 개념은 유사한바 협치조례의 개정이 아닌 협치조례를 폐지하면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2016년 9월 협치조례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을 해 보지도 못한 채 서울협치협의회를 폐지하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함은 아닌지 여부를 포함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더불어 공청회 및 입법예고 시 협치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협치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 계속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에서 2016년 9월 29일 협치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도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 중인바 제도가 연착륙하여 성과를 내기도 전에 유사한 내용의 제도로의 변경으로 인한 피로감과 매몰비용이 큰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목적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해 시민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1조는 협치조례 제1조의 목적과 같으나,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 아닌 시민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시민민주주의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아닌지 여부와 지역사회의 시정참여 또한 시민과 동등한 참여의 주체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시민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중 시민 규정은 2018년 초안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며 협치조례에서는 시민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 제2조 중 시민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청회 당시 초안과는 대폭적인 수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시에 거소를 둔 사람 및 90일 이상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등은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의 범위를 과도하게 일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나,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 또한 부담하여야 하는바 권리만이 부여되는 시민의 증가는 의무도 부담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 제2조 중 시민민주주의의 정의를 살펴보면 시민민주주의란 시민, 이해당사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정책과 관련된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운영 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분야별 전문가가 시민과 다르지 않음을 감안할 때 공청회 초안과 같이 시민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중 공론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론이란 시민이 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민주주의, 민관협치, 공론의 개념은 모두 대동소이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공론의 정의 중에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은 모든 시민에게 시 정책의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권리와 상충되는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제정안에서 공론 자체를 의사결정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론의 정의에 집행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민은 시의 정책 제안ㆍ심의ㆍ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모든 시민에게 권리를 부여한 동 조항은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시정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 누구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항이 시민의 권리로 조례에 규정될 경우 시정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참여가 배제된 시민이 권리침해 등으로 인한 배상 등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시정참여를 원하는 모든 시민을 시정에 참여하게 할 경우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사무기구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숙의ㆍ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살펴보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타 부서와 업무의 중첩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ㆍ숙의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적용범위를 시민참여예산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주민자치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미 타 실ㆍ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수행될 경우 동 위원회가 옥상옥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 하단입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조직 구성안을 살펴보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부서가 이관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보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의 사무기구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제정안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만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의결로 처리할 사항과 위원장의 권한 간 구분이 없는바 신속한 사무처리 등을 위한 권한의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3쪽 하단입니다.
  당초 공청회 초안에서는 11명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으나 서울민주주의 추진단에서 논의 결과 15명의 위원과 상임위원들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만 상임이고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여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이나 합의제행정기관 특성상 위원장이 아닌 일부위원만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위원 간 권한과 책임의 형평성 제고 측면과 상임위원의 필요성 여부 및 시민민주주의를 모색하는 동 위원회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시민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원 지위를 지니고 있는 시의원이 서울시 사무를 직접 심의하고 결정하는 합의제 심의기구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상충 및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의 소재 시비 등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또한 서울시와 지치구는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는바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형식적인 구색맞추기식 위원 구성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더불어 합의제행정기관에서 위원 구성은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제정안에는 위원의 자격요건과 구성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의적인 위원 구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바 동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당초 공청회 안과 달리 본 제정안은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민주주의 정책과 제도 등을 담당하는 동 위원회는 오히려 서울시민 전체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의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나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동 위원회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안 제23조에는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위원회 운영세칙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23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항을 통일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는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미 다양한 조례에서 시민 공익활동지원, 민주시민 교육 등의 사업에 유사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있으며, 지방보조금은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서 추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선심성, 중복적 퍼주기식 보조금 남용 사례로 비춰지지는 않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등에는 사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제정안은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조례로 사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건을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법적 절차를 미준수한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동 제정안의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위원회 위원의 회의 수당만을 계상하여 추계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사업비에 대한 추계는 미비되어 있어 향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동 조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안 제21조는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협약 등을 통하여 서울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은 자칫 사업집행의 공정성 훼손 및 특혜성 시비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협약 체결 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기획관님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기존에 서울 추진반에 계셔서 추진반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지난 오전에 저희가 공청회 생략하는 데 의결은 했습니다만 지난 10월인가요, 공청회가?  9월, 9월 공청회 때와 지금 의안으로 발의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내용이 많이 달라서 그 공청회를 과연 생략하는 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당시 공청회할 당시에 여러 가지 본 위원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고 찬성하는 의견을 냈었고 몇 가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혀 의회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좀 표하고요.
  우리 혁신기획관을 보면 저는 조금 그쪽 국을 봤을 때 의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그쪽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를 좀 무시하는 그런 DNA가 그 국 내에 존재하는지, 지난 행감을 앞두고 갑자기 서울혁신기획관이 사임을 하지 않나, 오전에 우리가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노원구 마을활력소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다 지어놓고 지금 와서 동의해 달라, 그건 삽으로 퍼갈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천무효예요, 사실 행정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공청회 했던 때와 내용이 많이 변경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게 과연 사전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했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거 입법예고 며칠 하셨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10여 일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행정절차법과 서울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20일 하게 돼 있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20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10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는 1차 공청회 때 나온 내용을 충분히 문제 지적하신 것에 관해서 수정 반영하는 과정을 좀 거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아닙니다.  1차 공청회 때 내용과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고,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제정안 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관련해서는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좀 보완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거치지를 않았죠.  아마 그것은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2월 1일까지 의안이 제출돼야 되니 시간이 촉박해서 10일로 줄이고 안에 내부 절차 밟느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입법예고기간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방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좀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제출한 이유는 뭔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점심 먹는 사이에 그 이전에 저희가 판단했던 건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했는데요 재정담당관실에 저희가 보조금 관련 조례 재개정 심의회 대상 여부 질의한 답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2조의2에 규정된 내용은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방보조금 지원규정에 삽입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관리 조례 등과 같이 조례 입법 취지가 특정 보조금의 운영을 위해서 제정된 경우라면 상기의 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아까 검토의견서 주신 30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과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해석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으로 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관리 조례랄지 이런 특정한 보조금과 관련된 것에 한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로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서울시 관리조례에 따르면 11조 3항, 아까 검토의견서 3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서 지방의회에 관련 의견이 제출됐을 때 저희가 이걸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사전 절차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지금 검토한 의견은 이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강동길 위원  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예요?  예규도 법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원칙은 구체성과 명확성이에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기본 조례 제정안은 구체성이 거의 결여돼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고, 위원의 자격도 명시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과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서울시 시정 전반에 다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조례안에는 전혀 돼 있지 않고요.  위원의 자격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법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저희가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부분이 검토 의견서에 지적하시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가장 모호하게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의에 따르면 시민이나 이해당사자, 분야별 전문가 등의 정책과 관련된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운영 체계라고 정의를 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정운영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굳이 체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랄지 각종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랄지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랄지 이렇게 조금 제도화된…….
강동길 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그렇게 나열했다시피.  그런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단순한 정책제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단순한 정책제안 단계의 어떤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들어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가 들어오려면 거기에 따른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춘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합의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위원의 자격도 없고 그냥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4조에 보면 시민의 권리라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옛날에 공청회 했던 당시에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의무가 빠진 이유가 뭔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먼저 구체성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강동길 위원  아니, 답변해 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일단 기본 조례안이 갖고 있는 성격이 구체성을 다 담지 못하는 이런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대신 말씀하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규칙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규칙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에, 제가 토론회 당시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가능하면 법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 부분이 보완된 게 시민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한 거랄지 그다음에 상임위원…….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초안에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을 했었고 지금은 시민의 권리만 넣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정의될 수밖에 없어서…….
강동길 위원  그것보다는 지금 새로 제출된 제정안에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의 개념을 넘어선 과도한 주민의 개념을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 의무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조례나 서울시의 인권 기본 조례 등은 사실은 주소지를 둔 서울시민을 넘어선 시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주소지를 서울에 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근로하거나 서울에 체류함으로써 서울시 전반 정책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모두 정의되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되는 과정이고 일반 다른 조례에도 준하여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관련한 규정을 조금 구체화하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한 내용입니다.
강동길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두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를 다 상임으로 둘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비상임으로 둘 수도 있게끔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동길 위원  이것도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임을 지금 4명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몇 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몇 명 이내의 비상임으로 정확히 구별을 해 줘야지 이게 예산에 관한 문제잖아요.  상임은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1차 질의는 여기까지…….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시민민주주의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자기와 관련된 문제들의 결정을 점점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나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터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민선 5, 6기를 통해서 사실 그런 정책기조를 갖고 여러 제도를 발전시켜 왔지만 참여를 넘어서 권한으로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권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예산편성에 참여할 권한이라고 많이 현장에서 얘기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협치제도를 많이 발전시켜 왔지만 사실상 행정이 자기의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부분적인 협치다 이런 말씀과 뼈아픈 지적들도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행정정책을 수단화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제도 자체를 조금 더 고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시민의 참여기재를 일상화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내용이 시민민주주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송재혁 위원  처음 말씀하신 자발적 참여는 어쨌든 기본원칙 3조에 담겨 있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담겨져 있는 듯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민참여예산제는 시행하고 있지요 그게 확대되는 차원인 듯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로 가는 과정, 협치 그리고 시민참여 이 사업들을 묶어서 민주주의위원회 안에 담으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 세 개의 개별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거나 보완해서 가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참여제도나 예산제에서 부딪쳤던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많은 시민참여의 문턱이 부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이 이것이 안 된다,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걸 뛰어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점점 생활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융합행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또 부서 간에 협력을 뛰어넘어서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제로 설계를 한 이유는, 독임제 구조하에서는 어쨌든 아무리 시민참여의 기회를 넓혀도 결국은 행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시민들이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조례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지 조례가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과거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있지요 그 조례와 지금 제출된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실제 인적 구성 외에는 그다지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례를 제가 보기에는 절대 공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도 놓아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례를 같이 놓아둘 수가 없는 거지요.  인적 구성만 다릅니다.
  보면 제1조 목적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추진에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뒤만 바뀝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똑같습니다.  앞뒤 내용만 다릅니다.
  그다음에 정의는 어차피 용어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 곳은 민관협치를 담고 있고요 한 곳은 시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원칙이지요.  기본원칙인데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어느 조례 같습니까?  자구 하나 안 다르고요 하나는 민관협치 제3조 제3항에 담겨 있고 하나는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2항에 담겨있습니다.  시민민주주의 실현은 참여자들의 자발성, 아까 자발성 수평적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주어만 다릅니다, 주어만.  하나는 민관협치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하나는 시민민주주의는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4조 시민의 권리, 제출하신 자료에 “시민은 시의 정책 제안ㆍ심의ㆍ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서 있었던 민관협치 조례에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 또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서울시장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제가 지금 읽은 것은 과거에 있던 협치 조례입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 거지요?  뒤에 나오는 구성만 다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그다음에 주민참여 조례 이런 기존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거나 협치를 활성화하는 조례를 계승해서 고도화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정신이 다르지 않은 점에서는 유사한 거 맞고요.
송재혁 위원  유사한 게 아니고요 자구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무성의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지난번 공청회 이후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사실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고 반발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수정하는 과정에서 민관협치의 내용들을 상당부분 이 기본 조례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런 점이 생겨난 게 있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시민숙의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점이 협치 조례하고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 관한 것은 또 협치 조례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이 또 가장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사업을 합해서 무리해서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어찌 되었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고 정의지요.  그리고 그 사업이 담고 있는 기본원칙이고 그 안에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나머지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구성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협치 조례와 민주주의 조례가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몇몇 용어들을 제외하면 내용이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자구 하나 다르지 않은 항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구성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조례를 바꾸어 간다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설치근거를 담은 점이 핵심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잘 활성화시켜도 되는데 조직을 만들려고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협치나 참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왔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정 독임제 기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관해서 시민이 더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로,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점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점이 가장 큽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또 뭔가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또 바꾸고 저는 이게 옳은 행정의 방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자치구가 협치와 관련되어서 최근까지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조례를 만든 자치구도 두 곳인가 세 곳 있고요 그 즈음에 여러 개 구가 협치 조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치 조례가 없어지면 그 조례도 같이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수많은 매몰비용들 이것들을 감안한다면 가다가 막히고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일이 아니라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가는 게 더 성실한 행정을 집행하는 모습이고 자세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조례 자체로만 보면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정 전반에 협치나 참여기조가 실린 것은 사실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복지기준선부터 시작해서 원전하나 줄이기 등 많은 시정의 정책들을 시민과 해 오던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협치 조례 같은 제도들이 고도화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조례가 제정된 건 2년이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지금 나온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협치 조례에도 다 담겨 있다니까요.  협치 조례에도 시민의 참여,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민간과 시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의 방법적인 문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만 달랐을 뿐이지 조례상의 법적 근거는 다 가지고 있다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진행할 수 있어요, 조례를 아예 통째로 바꾸지 않아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구 단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저희가…….
송재혁 위원  아니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협치 조례가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참여 등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협치 협의회라고 하는 지난 민관협치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활동들을 조례 제정 이후에 해 봤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은 더 진전을 시켜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옷은 조금 형식과 내용들을 조금 더 그래도 맞춰가면서 걸맞은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송재혁 위원  그러면 시행하다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뭔가 보완할 지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다른 형태의 조례를 만들고 이건 파기하게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은 제도 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나 결함이 발견되거나 할 때는…….
송재혁 위원  그러면 앞에 운영하던 것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견된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면…….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민주주의위원회는 또 파기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져야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는 민관협력 관련한 조례가 형식적으로는 폐기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 부분 계승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송재혁 위원  한 마을도요 시간이 지나면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송재혁 위원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변화와 벽 이런 것에 봉착을 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조정하고 보완하고 가는 거지 그런 일에 봉착할 때마다 제도를 확확 바꾼다면 국민은요, 시민은요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엄청난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거는 바꿔가는 게 맞겠지요.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힘들다면,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거는 당장 바꿔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려고 하는 것과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 몸에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이 틀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거냐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그동안 의견을 개진하는 것 말고 사실 좀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권한의 핵심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없다거나 혹은 그 예산은 내가 알아서 집행하겠다거나 했을 때 그 문턱 앞에서 시민들이 저는 많이 좌절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틀 자체를 바꿔가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대로, 주민자치회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들이니까요.  협치는 협치대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참여예산대로 보강하고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가는 게 맞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기획관님과 제가 어찌 됐든 약간의 용어와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계속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서 의미 전달은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엊그제 저희 위원회 회의했던 것들을 모니터링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혁신기획관님이 혁신기획관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혁신기획관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목적ㆍ취지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그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 하나의 방편으로 최종적 목표는 직접민주주의를 꿈꾸는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겁니까?  여기서 뭐가 다른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첫 번째는 예산이 편성되고, 결정되고 집행되고 평가되는 이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과정과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시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의 심의권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 조례의 대상 내용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의회나 국회에 파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저도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직접민주주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철학을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궁극적인 지향이 직접민주주의냐고 물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있지만…….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여기서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민주주의가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되어야, 그러니까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으로서 직접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빼고요.  그렇다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시민들이 이거를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걸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건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건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이라는 건 시민들 개개인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시민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체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자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영하고 제안하고 평가하는 것까지는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평가해서 편성하는 거는 일반시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직접민주주의 표현을 썼던 건데, 여하튼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기획관님과 제가 이해하는 게 공통된다는 전제하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가장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철학에 부합하는 방식이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과연 거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회만 자체로 놓고 보면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위원회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 밑에서 숙의가 되든 뭐하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15명 이내의 위원이 결정하고 편성하는 예산이 과연 시민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위원들이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고요.  어떤 과정에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걸로 저희가 기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지금 아니라는 말씀까지만 듣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ㆍ숙의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이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의미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에 관한 체계와 제도 그다음에 쟁점이 돼서 시민들이 정말 결론을 내기 어려운 부분 혹은 행정 내에서 어떤 조율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에 관한 거고요.  시민들이 결정해서 올라온…….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간접적으로라는 표현이 부수적으로 붙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행위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되든 뭘 하든 결론적으로는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결정을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인 건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차원이 조금 구별돼서 얘기…….
김호평 위원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 어떤 표현이 됐든 뭘 하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차원이 다르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는 첫 번째 시민참여나 예산제도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한 제도와 체계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지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기다, 아니다로 건건별로 최종심급의 결정을 하는 그런 단위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인 시민참여와 예산제도에 대한 기획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은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참여하고 자기의 결정권한을 행사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시민의 역량이나 성숙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자기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적어도 시민들이 내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잘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 대목이 바로 행정이 그동안 탁상행정을 통해서 시민과의 다른 결정을 해서 생기는 이 정책적인 실패들에 대한 보완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호평 위원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탁상행정의 대책으로 만드신 이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이 탁상행정에 아주 부합하는 예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에 의거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방식을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각 조각돼 있기 때문에 통합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플랫폼에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숙의한 이야기가 되고 엠보팅을 통해서 최소한 5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예산, 편성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방식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 과정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과연 그러한 다수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냐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환경 안에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순전히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에 불과할 뿐인 것처럼 조례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얘기 이게 왜 중요하냐, 법이라는 건 법적 안정적, 목적 적합성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되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 적합성에서 지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모호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이죠?  서울특별시의 시민입니다.  시민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조례에 따르면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직장 일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90일 이상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거는 기본 조례안의 정의에 따른 시민인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원론적인 시민의 의미는 무엇인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제반 자기의 문제가 결정된 여러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김호평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서울특별시 시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여기에서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김호평 위원  이 정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시민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걸 시민에게 일부분 재량을 할애하겠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시민이 아닌 타 자치구의 시민이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서울특별시 시민 자신의 결정권이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게 아닐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첫 번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의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훨씬 대다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만드냐는 서울시를 오가는 사람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의 그런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이라고 정의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시민의 대상 포괄 범위는 그 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정신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산 편성을 하는데 미국이 자기가 제안해서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저희가 굳이 90일 이상 체류를 넣은 이유는 외국인이 국적을 바꾸지 않고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체류자격을 득해야 됩니다.  체류자격을 득한다는 것은…….
김호평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민 정의도 시민이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는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른 기본 조례안에 자격요건을 정한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자격요건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규칙상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요건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제안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면은 고려했습니다.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싶었으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을 때 실제로 조례가 발의되었긴 하지만 어떤 분야의 어떤 상임위원들이 가장 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저는 수많은 숙의과정이 저희한테 앞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생각하는 상임위원의 역할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시민들 편에서 행정에 관해서 의견을 줄 이런 분들이랄지 민주주의온라인 플랫폼이나 공론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의견을 시민의 편에서 줄 분이랄지, 행정은 그렇게 어느 정도의 상임위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시의원님이 보시기에, 시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상임위원이 적합한지는 저는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서 가지고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최소한의 자격요건 정도는 저희가…….
김호평 위원  일단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는 아까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투입된 이후에는 공공성을 해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철회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무수히 지금 본인 입으로도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고 고쳐야 되는 점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다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서 더 숙의하셔서 그다음에 가지고 오시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이 조항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3조 2호에 보면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시민과 시의 상호신뢰가 아니고 민간이라는 단체를 뜻하는, 지향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민이라는 걸 하지만 특정단체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계신 거고요 시민이 제안하는 게 아니라 단체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익집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겠지요.  이런 본인들 속마음들이 이 조례에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얼마나 모호하냐면 조례상으로는 뒤에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가 거짓말인 겁니다.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에는 그냥 14명이 비상임위원으로 회의참석수당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추계서 자체가 거짓말인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시면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걸 심사를 해 달라, 안건을 처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회의 책임은 왜 없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저는 이러한 조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곳이 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도 본인이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동현 위원의 돈을 갖다 쓰면서 제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갚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결정을 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권한을 막강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시민참여예산 너무 다양한 분야겠지요.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실ㆍ국에 관계된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실ㆍ국에 대한 예산, 예산과 30명이 넘는 인원이 두 달 동안 평가를 해도 누락되는 것들이 있는 예산입니다, 분야고요.
  그런데 지금 몇몇 분들이 이 행위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 숙의를 하시면서 얼마나 평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방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기에 대한 평가까지 그분들이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지겠지, 나는 도망갈 거야라는 정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조례안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여태까지 네 개 말씀드렸으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다른 합의제 행정기구에서도, 관련조례나 법에서도 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분야의 상임위원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더 숙의와 공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이 민간단체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민간과 시민이라는 말이 그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시민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정책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비용 추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이 조례를 유지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저는 자기가 평가하는 것과 제3자가 평가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위원회는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제반 일련의 활동에 대한 평가권한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평가라고 한 것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어떤 운영을 한 다음에 그것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 계획을 세운 기관이 마땅히 저는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평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두 가지 정도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비용 추계부분이요.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급수를 높여서 새로 할당량이, 그러니까 할당량이라는 표현이 뭐하긴 하지만 수가 풀려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가 늘어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거 맞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비용추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이 비용추계는 거짓된 거고 그 근거는 조례가 모호하기 때문인 거고요.
  또 하나 네 번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후적으로 감사는 저희가 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감사권한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성 당시에 스크린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거지요.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700억 정도를 다루고 있는 시민참여예산부서를 민주주의위원회로 데리고 오는 조직개편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이 지금 700억에 대해서도 필터링이 되지 않아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을 100만 원으로 고스란히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그 수많은 예산을 다 필터링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편성, 평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지금 1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인원도 충원하지 않고 늘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불가능 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겠다는 말씀은 그냥 본인들을 속이는 얘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민주주의위원회가 당연히 예산사용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혹은 시민숙의 예산제가 운영되는 과정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평가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만약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그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적은 예산부서에서 다 일일이 검토하기 어렵다, 수많은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낫게 고칠 건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이렇게 이견이 생기는 이유가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에 관련돼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과 지금 기획관님이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시민참여예산 평가부서를 가지고 가서 최종적으로 1조에 달하는 시민참여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닌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니요.  그건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어떤 면에서 그러시지요?
김호평 위원  민주주의위원회가 예산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가셔서 속기록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위원님 하십시오.
강동길 위원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의회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제정안을 보면 시의원 두 사람을 넣어놓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넣어놓은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의회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안이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것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도대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들어가서 편성하고 그 사람을 통로로 삼으면서 우리가 무슨 심의를 하겠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의 원래 취지는 사실은 거꾸로였습니다.  행정이 시민하고 예산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시의회에도 상당부분 같이…….
강동길 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9조에 보면 주민자치 관련 정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 소관 사무로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옥상옥의 상원 역할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지역공동체 관련해서도…….
강동길 위원  지역공동체는 과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주민자치 관련 정책과 수립ㆍ시행에 관한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 자치행정 업무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제도와 체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혁신국 산하의 지공과에서는 사실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시민들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역할들로 나누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지공과가 하고 있는 그 업무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넣은 조항입니다.
강동길 위원  기획관님 어제 행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마을의 현장을 가보면 중복, 중복 중첩되어 가지고 하나의 마을을 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증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관련 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걸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 위에 상원 역할인 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또 준다, 그러면 현장은 어디 것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항은 사실 혁신국 내의 지역공동체과가 마을 민주주의위원회…….
강동길 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관님 하시는 말씀이 들어보면 아직 충분히 검토가 덜 되었다, 그다음에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좀 더 숙의하고 여러 가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20조에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기관과 단체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민숙의 예산제도나 민주주의 서울 과정에서 수많은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기관을 말합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도 특정 단체나 특정 기관에 편중될 수 있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강동길 위원  네?
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죄송합니다.  몇 조인지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20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기관과 단체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셨냐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아까 제가 첫 번째 드린 대답이 맞습니다.  숙의 공론 과정은 단체나 기관이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강동길 위원  그렇지요.  이것 또한 일반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 특정 단체에게 또 다른 예산적ㆍ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 규정 자체는 포괄적으로 그런 거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중복되거나 특정 단체에 쏠리거나 이런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혁신기획관의 업무와 마을의 업무가 대부분 특정 단체에서 다 지금까지 보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이것 또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는 그게 훨씬 더 확대되고 넓어져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직은 시민참여 기반이 낮은 단계에 있거나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분야에 관해서는 조금 더 중복적인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강동길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 제대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일이어서.
  아까 김호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민의 정의와 관련해서 두 분이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과 관련해서 너무 필요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은 어떻게 볼 거냐는 위원회의 구성과 앞으로 편성된 예산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을 넘나드는 여러 국민에 대한 걱정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해야 될 걱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요 서울시장의 역할이 있고요.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적어도 시민에 대한 정의는 확실하게 재정립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 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민참여예산 조례나 이런 거에 시민의 정의가 저희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제도를 기반으로 숙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거여서…….
송재혁 위원  중요한 건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은 시민참여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700억인 예산을 1조까지 넓혀가겠다는 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송재혁 위원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서울을 넘나드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넓게 해석하는 부분과 실제 예산이 수반되고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시민의 정의와는 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시민참여예산 조례에 이미 저희가 정의한 시민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도 이미 시민참여예산 조례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보다도 더 후퇴해서 좁게 주민으로서 시민을 정의하기에는…….
송재혁 위원  지난번에 오시기 전인데요 저희 위원회 안에서 적어도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서울시에 주소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에 주소도 두지 않은 공무원이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기우일 수도 있고요.  좀 비약이 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잘못된 조항을 거꾸로 지방자치 중심으로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서 그걸 확대 해석하고 넓혀가는 것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동 단위의 마을계획, 이러면 지나가는 서울시민이 그 계획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100명이 그 동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있다고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시행과정에서 이게 전체 시민에게 권한을 줘야 하는 건지, 주소지나 특정지역이나 사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람으로 조금 더 한정해야 하는지는 운영과정에서…….
송재혁 위원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노원구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 회장을 뽑죠.  회장을 뽑는데 주민자치 회장의 자격에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기본안에는 없습니다.  표준안에는 없는데 실제 자치구에 있는 많은 위원회 조직들 중에 위원장이나 회장을 맡고 있다가 이사를 가거나 아주 멀리서 정작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은 갖고 있음으로 해서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회에서 적어도 구성과 관련해서 그 지역 사람들로 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담겨 있는 시민을 놓고 보면 위원회 구성도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 사업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개선하고 시민의 정의를 다시 재정립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근린 단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주소를 둔 분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저는 주소지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ㆍ간접적으로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간접세를 내는 것도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시와 관계없는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러니까 최대한…….
송재혁 위원  그거는 조금 더 다른 단위에서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특정 동에만 관련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폭을 넓혀야 당연한 거겠지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 주민자치회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넓히다 보면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하는 게 맞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운영과정에서 누가 어떤 결정을 어떤 대목에서 해야 되는지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이 논의를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요.  어찌 됐든 시민의 정의는 앞으로 진행하는 많은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듯해서 한 말씀 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혁신기획관님 생각 드는 게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은 이 조례가 제출되는 과정이나 제출되고 나서 사실은 상당 부분 국장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대직께서 열심히 역할을 하셨다고 하지만 여러 쟁점들과 우려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소통하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은평구도 아마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구도 한 곳이 많고.  지금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민관협치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거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나, 그 반대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조례를 폐지를 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상당 부분 기본 조례에서 계승을 했고요.  예를 들면 또 구체적으로 진단과 권고랄지 이렇게 중요한 제도로 민관협치를 하면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체로 저는 새로운 정책에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없앤다고 구 단위의 조례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 단위의 협치 체계가 사실은 튼튼히 뒷받침이 돼야 서울시의 전반적인 협치 체계도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구 단위에서 협치 체계가 만들어지고 협치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반이 되는 일로써 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가 없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구와 동 단위에 여러 지원했던 사업이나 협력했던 사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책들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협치 조례가 없어지는 것에 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혁신기획관님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민민주주의에 관한 조례가 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어느 정도까지 커집니까, 지금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공약상으로는 5%, 1조 원…….
이현찬 위원  1조가 넘죠.  한 2,000억 가까이 되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00억은 내년 예산이 2,000억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예산을 감액을 하거나 문제가 돼서 이거를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조 원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에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아무리 시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 편성의 권한을 시민과 나누는 거라고 하더라도 아주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소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시민들이 어떤 예산을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자기 일상에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문제부터 저희가 제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발해지는 것은 어쩌면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거꾸로 보면 이 정책이 정말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고 예산인지를 그거를 바로미터 삼아서 판단할 자료로도 저는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제도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지 아닌지를 행정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렇게 많은 요구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는 것들은 거꾸로 위원님들이 정책 의사결정을 하시는데도 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충분히 시민들한테 의회가 사실은 중복성 사업이랄지 행정이 해야 될 것을 슬쩍 예산에 얹어서 한달지 행정절차를 사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한달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예산 삭감을 하는 것들은 당연한 권한이시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 제도 운영하는 과정에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절차들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드는 것으로 보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질의를 통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할 거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얘기했으니까 너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사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이지 편성하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편성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또 선심성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의결을 해 주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시민민주주의가 누구를 위한 시민민주주의인가, 굉장히 낯선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런 방대한 예산이 지금 우리 은평구에 서울혁신파크라고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또 그 옆에는 기록원을 새로 지어 가지고 그 건물은 굉장히 신축 건물로 돼 있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조화가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이런 써버린 예산보다는 뭔가 남을 수 있는, 어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 정도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충분히 어떤 제안인지 알기 어려워서 따로 제가 찾아뵙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국장님께서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통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전에 국장님 공석이었을 때도 김명주 담당관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조례상의 기본적인 문제겠지요.  ‘소통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로 조례가 단순히 의회 문을 넘어선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서울시민이 타 시ㆍ도에 갔을 때 우리 서울시처럼 시민에 대해서 높게 생각을 하고 받아주는 경우가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첫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것은 약간 제 개인적인 철학과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는 서울시의 많은 발전이 서울시민들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개인적인 철학, 국장님의 개인적인 철학이 시정에 담길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철학이 우리 시의 시정에 담길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여기 서울시는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 국가 기관이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 개인적인 철학은 시정의 가치철학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시정의 가치철학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의 폭을 넓혀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서울시에 대한 시정참여를 열어놓겠다는 것이 시정의 가치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그렇게까지 넓힌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조례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반대로 이런 경우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해서 다 참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시정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열어 놓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동현 위원  반대로 만약에 우리 시에 있는 시민이 아닌 분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므로 인원이 있거나 이래서 배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분명한 권리침해가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권리만으로 저희가 배상의 의무가 생긴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는 절차법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 판단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하면 당연히 시민들은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 나 참여하려고 했는데 왜 안 시켰냐는 걸로 권리침해라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논리를 제기하시면 방금과 똑같이 답변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동현 위원  시민들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과연 일반 시민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런 논리를 펼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시민참여 예산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 위원들은 시민뿐만 아니라 넓게 할 수 있다,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예산 위원 중에서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을 때 그분들이 하셨던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사례가 있나요?  혹은 시의,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원 동의를 받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전원 동의를 받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 질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제출한 거에 우리 의회가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다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 시민들의 요구를 담는 대표기관으로 상징할 수 있나요, 단언할 수 있으신가요?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하고 단언할 수 있으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완벽한 대표가 있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주민참여나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사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면 온라인으로 참여기재를 확 넓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야나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표본추출도 하고 이런 식의 제도운영의 정교함을 발전시켜 나가고 폭 자체가 넓어진다면, 저희가 추산을 해 봤더니 2018년도에 시민참여정책에 참여한 인원이 19만 3,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25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2%에서 5%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저는 대표성 문제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지만 바로미터 역할은 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시민참여예산이나 각 지역에 있는 참여기구들이 있지요.  이분들이 전부 다 정말로 자의적으로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분들이 퍼센티지가 늘 만큼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올해 목표를 일단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라고 했을 때는 가장 낮게는 공감하거나 댓글을 다는 수준부터 해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총회에서 구체적인 의사결정 하는 것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숙의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동현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늘어난다고 자발적 참여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지요.  자발적 참여가 늘 걸로 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댓글과 공감의 숫자로는 그 참여가 간접적 참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의견을 정확하게 담아내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누구는 한 줄 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다듬기 위해서 숙의과정이 있는데 숙의과정에 있어서도 한 가지, 시민참여예산 할 때 숙의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 의문이 생길까요?  숙의과정을 주도하는 게 사실 행정집단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 집단이 되겠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직업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민분들은 생업이 바빠요, 직업도 있으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숙의과정을 하는 기간이나 날짜도 우리 행정에서 정하고 그리고 시간도 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에 매몰되어서 일하지 않으면 의견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기한은 정해져 있고요.  시도 또 마무리해서 의회에 넘겨야 되니까 다 바삐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지금 현재 참여예산제도가 정확한 평가나 숙의과정의 제도개선이 없고 숙의과정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위를 넓히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목표치에 관해서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숙의과정에서 사실은 시민들께서, 저는 이런 것은 가장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가 나한테 제일 필요하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는 저는 아무리 숙련된 공무원보다도 시민들이 잘 판단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숙의예산제를 운영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꾸립니다.  제안한 민간과 행정이 같이 사실은 운영과정을 설계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도 정책에서 운영과정에 시행착오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지만 시민들은 적어도 이게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좋은지에 관해서는 훨씬 더 지혜롭게 말씀해 주신다 생각하고 이게 저희가 말하는 숙의과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시작은 그렇겠습니다.  지금 현재 숙의과정이 겪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 사실은 참여하신 분들이 나는 아이디어만 내고 만들어 주기를 바랐던 분들도 계시고요 참여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주 일부거든요.  일부에 의해서 다수가 마치 성공된 사례처럼 보이는 것은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숙의과정 참여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말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여가 는다 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에서 제가 한 번 예산학교를 하고 나니까 계속 문자가 옵니다.  제 번호로 참여해 달라, 뭐 해 달라 문자가 오는데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 그리고 공무원들도 독려를 해요.  이게 이제 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기획관님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게 강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민주주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계속 자치분권, 자치분권을 얘기하는데 자치분권 범위가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자치분권 범위가 내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번외 이야기로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도 성동구와 중구 경계 사이에서 내가 성동구 구민인데 왜 나는 중구의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과연 내가 다른 타 시ㆍ도와의 경계에서 내가 왜 서울시민인데 경기도민보다 못한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입니다.
  딱 한 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지금 어디 살고 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우리 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데 구하고의 소통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가능하면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답답해서, 주민참여예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말이지.  주민참여예산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장이든 구청 단위든 그런 사업을 하라는데 돈은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으로 가져 올 수 있느냐 해서 팀을 꾸린다고요.  팀을 꾸려서 그 팀들로 하여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담합도 하고 별짓을 다해서 이 예산이 가는, 그런 구청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안을 내놓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수 불안한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산을 잘못 써 가는, 아니 박원순 시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충분한 설명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되었고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나가서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습니다.  하여튼 혁신기획관님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많은 문제가 돌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곁들여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
(15시 5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은 시정의 핵심가치인 혁신과 협치의 기조 아래 계획한 대부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혁신과 협치를 한층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다양한 시정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더 많은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치 공론장을 확대하고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사회와의 협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주민세 징수분의 사용권한을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 자치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해결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사회혁신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의 중추 기지로서 서울혁신파크에서는 에너지 전환 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랩을 운영하고 서울시 공통 문제인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갈등 및 이웃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갈등 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울혁신기획관은 항상 위원님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4담당관 1반 1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88명이고 예산은 710억입니다.
  뒤로 가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고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상의 민주주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적 사회혁신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추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1단계 조성사업이 완공이 됐고 내진보강 설계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야외공간을 조성하고 내진보강 공사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민자부지의 사업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담당관 내에서 혁신파크운영팀을 신설해서 전문적 관리ㆍ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파크를 지속가능한 생산도시 서울의 실험장으로 대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 중심의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확장하겠습니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운영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 서울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과 함께 공유도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성과를 낳았고요.  올해에는 또 학교체육시설 개방 등 공유사업들을 더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지원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 사회혁신 확산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2019년에도 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정책분야별 수시 자문을 시행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체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실현을 위해서 먼저 2019년도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프로세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협치친화형 제도 개선 권고안이 나와 있고, 이것에 관한 이행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협치공론장도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도 2020년에 100억 원 가량으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13개 사업유형에 22억 내외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미 심사기간이 끝나서 이제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확장하는 NPO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사단법인 시민 모 법인이 재위탁 11월에 끝날 예정이어서 수탁기관 공모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 더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NPO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설립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에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투명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의 기부길라잡이를 발간하고,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공헌 혁신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해서 보다 많은 민간의, 기업의 참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 추진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ㆍ운영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마을활력소를 6개소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역량을 통해서 마을활력소가 주민자율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25개 구에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고요.  21개 구에 마을자치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요.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 낭비나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않는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동 단위 사회문제 현안 해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동 3, 4단계 마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7개 자치구 13개 동에 대해서 주민세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81개 동 361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동별 3,000만 원 이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을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로컬랩도 3개 동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협치 활성화와 관련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ㆍ실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도 11개 구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협력 플랫폼과 민ㆍ민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시민 네트워크 공모ㆍ지원 사업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27페이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센터는 주로 정책연구 및 활동가 역량강화,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형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29,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과 관련해서 31페이지 먼저 정확한 정보공유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전이행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전이행절차 설계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하고요.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을 확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타 시ㆍ도하고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갈등 예방 강화를 위해서 일단 갈등 진단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선정부터 실태 평가까지 갈등관리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갈등경보제 운영을 통해서 응답소 민원을 항시 모니터링하고요.  이 중에서 갈등 추세는 갈등경보를 발령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관리 상시보고제를 통해서 수시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갈등 조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갈등조정관을 신설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주민 자율 조정가 양성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재혁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서울시 혁신정책의 대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유문화 확산이죠.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공유문화 확산,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80%가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정책서비스가 본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공유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대표적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지금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주차장 거주자주차 우선지역에 관한 공유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학교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자전거, 공유차량, 생활ㆍ취미 상품 공유 이렇게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서울시가 금년도 1월에 의뢰해서 공유도시정책 인지도 조사결과를 봤더니 주차장 공유가 95.7%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공유 대상을 모르는 시민들의 경우에도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한 사업이 바로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이 정도의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조금 더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제라든가 부설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한 유휴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중심으로 올해 15만 면까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한 면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들면 한 1조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전 구로 확산하는 것에 올해는 계획이 맞춰져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자창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유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도 올해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사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결과에 보니까 서비스 이용 시간이라든지 장소가 불편하다는 답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이 부분들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용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 이 응답도 거의 뭐 한 25% 정도가 나온 것 같고, 특히 공유정책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홍보부족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시혁신기획관에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대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공유주차장 문제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은 데서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학교 운동장과 연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개방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이것과 비슷하게 학교의 체육시설 같이 이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과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현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을 쉽게 개방해 주는 학교가 선뜻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청과 서울시가 같이 해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돼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실 지역에서 학교시설만큼 좋은 시설이 없어요.  가장 넓고 가장 시설이 좋고 가장 활용하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전혀 주민들한테 개방하지 않고 심지어는 운동장조차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인센티브를 과하게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혹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학교가 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우려하신 대로 학교가 파하고 난 다음에 저녁시간 이용이나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오전시간 운영의 안전상의 문제나 보안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유 기업 지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공유기업이 서비스를 그렇게 저녁시간에 안전관리를 해 주는 이런 공유기업으로서 서비스를 갖고 있는 데가 있어서 해당학교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공유기업을 연결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4개 학교에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말씀 아주 잘 주셨고요.  정확하게 그런 대책을 갖고 계셔서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한 학교 예를 들면 여기는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선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와 보안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개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유기업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 보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학교들과, 제가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주 52시간 그것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 52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과 보안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대안할 수 있는 그것만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아까 혁신기획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처럼 공유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예를 들면 공유기업의 사업모델은 시니어 2명을 현장관리자로 채용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급여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용료 수입을 갖고 주고 하는 모델이어서 학교도 좋고 공유기업도 좋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시니어에게도 일자리 효과가 있는…….
강동길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빈틈이 메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언제 임용되셨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1월 30일자입니다.
김호평 위원  1월 30일이지요.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얼마 기간 동안 하신 거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13년 11월부터 2019년 1월 12일까지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2019년 언제까지 하셨다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019년 1월 12일.
김호평 위원  1월 12일까지요.
  NPO 기간 동안 시민공익 촉진조례 제정되었지요, NPO센터장 하시는 동안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것에 근거해서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호평 위원  혁신기획관은 언제 지원하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9월에 공고가 났고요 원서접수가 마감된 것이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아마 1월 8일인가 9일에 진행이 되었고요.
김호평 위원  1월 8일이요.  제가 알기로는 1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주 중에 8일에서 10일 사이에…….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언제 임용 합격여부를 통보받으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한 1주일 내외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1주일 내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면접 보고 1주일 내외.
김호평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시민에서 언제 사퇴하신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1월 12일에 제가 센터장직을 사임하면서 이사직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날 사임을…….
김호평 위원  그러면 합격여부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퇴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센터장으로 계시는 동안 시민, 잠시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호평 위원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위원회의 위원분들과 사업 같이 하신 것 있으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그래서 그 위원들 해촉되신 건 알고 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밥차사업을 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합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동 사업의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지난번에 우려하신 부분은 1차적으로는 이게 선거법상 위반이 되지 않는가 이런 여부를 하나 질의를 하신 바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특별시 선관위 위원장의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인 경비를 받아서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자원봉사단체에 마을밥차 활동을 지원하면서 소외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 일단 이런 회신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을 주신 것은 이게 특정 구에 치우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것을 해 주는 업체하고 특정 구에 30%인가 20%를 넘지 않고 타 지역으로 확산해서 밥차를 운영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건 추진계획이 30% 이하로 잡으신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30% 미만으로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에 자치구가 몇 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25개 구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한 자치구에 30%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조정 가능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운영단체 공개모집을 실시했던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운영단체는 지금 강동무료중식봉사회가 선정이 되었고요 협약기간은 2019년 1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지난번과 똑같은가요, 어떻게 돼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운영단체는 같은 곳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복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무료급식사업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큰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을밥차 사업이 마을모임이나 마을 행사하는 데 주로 가고 있거든요.  일반 복지 차원의 봉사차량 같은 경우에는 밥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마을밥차는 그것을 넘어서서 마을단위의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도…….
한기영 위원  같은 사업 아닌가요?  기획관님 보시기에는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는 마을모임이나 행사 같은 데 찾아가는 것들은 일반 무료급식소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라서 일단 제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말씀하신 대로 30% 미만 제한규정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신청이 아까 말씀대로는, 완료가 되었나요?  완료가 되고 지금 발표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완료되었습니다.  신청과 심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발표는 언제 예정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3월 7일에 발표예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접수현황은 지금 몇 개 들어왔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476개가 들어왔습니다.
한기영 위원  선정된 단체는 몇 군데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476개 단체가 신청했고 심사대상은 421개 단체이고요 신규 253개, 기존 168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56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156개 단체 중에 작년에 받았던 단체까지 포함하면 몇 개인가요, 신규가 몇 개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퍼센티지만 있는데요 일단 신규가 한 60%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번에는 그동안 질의하고 지적하신 것 중에서 중복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신규하고 기존단체를 분리해서 50%, 50% 해서 신규단체 진입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신규비율이 이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선정된 단체들 중에 아직 조사는 안 해 보셨겠지만 지역별 편중은 따로 없나요, 지금 조사된 게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직은 분석된 자료는 없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사업유형별 보면 13개 유형으로 나와 있던데 혹시 유형별도 분석이 따로 안 되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마 선정되고 나서 구체적인 유형별 분석이나 단체규모별 분석이나 지역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처음에 유형별로 나누어서 선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유형은, 지금 현황은 분석되어 있기는 하네요.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게 문화ㆍ관광, 도시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익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그 비율이 어떤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작년과 비교한 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조금은 대략 언제쯤 지급되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보조금은 사업이 개시되기 전인데요 아마 3월 발표 나고 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3월 말, 4월 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전액이 다 지급되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닙니다.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한기영 위원  몇 차례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두 차례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차는 70%고요 2차는 중간에 30% 지원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30%는 중간평가를 통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중간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중간은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전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집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데는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곳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환 조치를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중간과정에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기영 위원  반환조치가 되는 기관들이 있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630만 원 정도입니다.  22억, 23억 중에서 한 20개 단체가 반환을 했고 전체 규모는 600만 원 정도입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영역의 비영리단체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정말로 공익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더욱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관련해서 기획관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청은 476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대상은 421개 단체라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부위원장 송재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이중심사가 된 단체를 제외하면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단지 그 이유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자격 적격이 미흡하거나 이런 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 자격 적격 미흡이 애초에 심사제외 사업들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심사제외 대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심사제외 대상?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미등록돼 있거나 3년 연속이거나 전년 평가가 미흡하거나 전년 자부담을 미집행했거나 타 부서 중복한 데 이런 데는 심사제외 단체입니다.  그게 한 55개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사업설명회의 자료를 보면 심사제외 사업에 단체홍보성사업 또는 단체설립ㆍ기념사업, 일회성ㆍ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장학금 위주사업 등등해서 사업 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등등해서 많은 제외사업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 맞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서 단체들이 사업설명회 못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부위원장 송재혁  실제 공고문을 보고 사업을 신청하게 될 텐데 공고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시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하고 소위 사업을 신청했다가 아예 제외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 점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송재혁  네, 시정조치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대상도 아닌데 단체들이 불필요한 수고를 너무 많이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2선거구 이세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첫 번째를 보면 쾌적한 환경의 서울혁신파크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업무보고가 됐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쾌적한 환경의 서울혁신파크는 그만두고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드는 게 서울혁신파크입니다, 제가 본 견해는요.
  지금 추진계획에서 보면 내진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행정감사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래청 같은 데 내진보강 설계공사가 전혀 안 들어갔던 내용인데 이게 이월사업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명시이월이 된 내용인데요.  내진 검증의 조건이 조금 더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강화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느라고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이건 본 위원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도 언급을 했듯이 서울혁신파크가 대체로 건물이 노후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 이건 그만두고라도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와서 보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예산편성 이럴 때 보면 혁신기획관 업무사항이나 이런 걸 접해 보면 타 과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완벽하지 않구나 이런 답답한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오늘만 해도 수락행복발전소 동의 건도 그렇고 또 작년 행정감사 때 청년청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2월에 준공을 하고 이미 다 입주를 한 상태, 행정감사 때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이전에 감사가 이루어져 갖고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가 작년에 몇 월이었나, 그때도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 했어요.  아마 직접 나가봤으면 행정감사를 떠나서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우리 행자위가 현장을 갔다 와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갈 수가 없어서 한번 딴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본바 이러이러한 공사가 되고 있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안전을 하는 서울시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나 재개발 이런 데에서는 조경시설, 도로시설 조그마한 데도 심지어는 임시 사용승인이 안 나가요.  이런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는 안전을 완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진보강 하는 거 공사 자체도 지금 계획해서 잘 이루어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확인하고 이래서 완벽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뼈아프게 반성하고요.  단지 건물의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도 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점검하고 관리해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재혁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얘기한다고 내려갔잖아요?
송재혁 위원  이제 마무리는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죠.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현장방문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서울시 시금고와 전산센터를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3월 5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는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청년청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청가위원
  김상진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고영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김규리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