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7. 2023년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포함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884호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885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노동자복지관 두 곳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모두 2023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식도 모두 시설형 민간위탁으로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 유지ㆍ관리,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취약 계층 노동자 복지를 위한 사항입니다.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재용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상원 수석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도에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을 설치하고 수탁기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민간위탁 성과를 살펴보면 폐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재취업아카데미 교육장과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자 쉼터로 활용했으며, 노동단체,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복지공간을 총 3,487명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이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 개관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노동 상담과 교육ㆍ복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기능 제공과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노동법률상담과 교육, 복지프로그램 제공보다는 대관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특정 노동단체와 산하 가맹단체의 사무실로 사용되면서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노동자복지관이 관련 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게 특정 단체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법의 취지대로 일반노동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기간 중에 실시된 서울시의 자체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재정사업평가에서는 참여인력 경력ㆍ전문성, 유사용역 실적, 사업수행계획과 제안실행능력 등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계 전반에 관한 통합회계감사에서는 위탁사무 제3자 재위탁 50% 초과와 수의계약 지침 위반, 유사ㆍ중복 사업, 재정보험 미가입과 예수금 전용통장 미사용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도점검에서는 재취업아카데미사업 전체의 제3자 위탁, 폐원 어린이집 철거공사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지출결의서 미작성, 노동단체 무단입주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위탁 시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평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리증진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노동자복지관은 구로구 가마산로 272번지로의 이전이 결정되어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에 따른 서울시의회 보고절차가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에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설치했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통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성과를 살펴보면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1만 4,455회 진행, 복지프로그램 11개 강좌에 7,362명 참여, 시설대관 1만 4,757명으로 각각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 개관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복지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재산의 특정 노동단체 전유물화 문제와 함께 법률상담과 교육, 복지프로그램 제공보다는 대관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각종 행사를 위한 장소 제공으로 사용되면서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보고드렸고요.
  위탁기간 중 실시된 서울시의 자체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재정사업평가에서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계 전반에 대한 통합회계감사에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과 수의계약 법령 및 기준 미준수, 위반과 검사검수 절차 미비, 물품 관리대장 미비,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부가가치세 신고 미흡과 재정보증보험 가입 권고 등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에서는 외부 채용심사위원 미선임과 외부인력 위촉계약서 미작성, 승인받지 않은 게시물과 현수막 게시, 물품관리대장 미작성, 노동단체 무단입주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노동자복지관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 설치된 시설인 만큼 노동 전반에 걸쳐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할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 인프라를 갖춘 노동분야 민간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평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강상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그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복지관이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노동자복지관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 2개 기관이 지금까지 충실히 기능을 다해 왔다고 하기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담겨 있듯이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감사원 감사 2021년도에 했잖아요, 2년 지났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따라오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2개 기관은 공통적으로 9월 24일까지 양대 노총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계약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지금까지 각각 20년, 30년 2개 기관이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일대 혁신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번 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서울시 자체평가든지 감사원에서, 외부에서 많은 여론을 집행부에서 들었을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시정된 게 별로 없다, 동의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홍국표 위원  이게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외부에서도 수없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면 역시 시정된 게 없고 그대로 위탁된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서도 답변하셨듯이 20~30년 동안 그냥 그렇게 해 왔어요.  진짜 실질적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단체들의 사무실이라든지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한 70~80%가.
  그러면 바로 시정을 했어야지요.  전혀, 손놓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위탁을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니야.  이게 말이 20~30년이지요, 20~30년 동안 이게 그대로 그 틀에서 처음에 위탁받은 동의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왜 여태까지 어떤 특정단체한테만 위탁을 주고 했냐는 말입니다.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간단하게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도 안 되고 또 자꾸 민간위탁을 주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20~30년 동안 뿌리박혀 있는 게 하루아침에 개선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직영을 직접 해서 획기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본 위원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2개의 노동자복지관이 저희들 시민 눈높이나 위원님들 보시는 눈높이에 아주 미흡할 정도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다만, 시 직영을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 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노동자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노동자들,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시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데 대한 지식과 운영상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4일 종료가 될 때는 오늘 동의해 주시는 안을 전제로 했을 때에 우리가 수탁기관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금 더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모집하는 방안 쪽으로 저희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저희 노동자복지관이라든지 노동센터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쇄신을 하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하에서 지금 저희 국 내에 있는 많은 단체들도 개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여태껏 그 노력이 전혀 표시가 안 났어요.  20~30년 동안 특정단체에 줘서 지금까지 해 온 평가가, 감사원 감사도 2021년도에 왔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단체들이 정말 노동자만을 위한,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헌신해 온 점이 있느냐, 전혀 없잖아요.  자기 단체의 이익과 단체의 어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이용됐다, 지금 정책관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저는 거기에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직영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왜 그러냐 집행부에서 직영을 했을 때 오히려 노동자 개인에 대한 복지와 노동자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어떤 저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주니까 특정단체의 조직과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지 실질적인 노동자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20~30년 동안 해 온 것을 지금까지 보고 또 외부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도 그거를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번 동의안을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적했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 평가했는데 전문성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사업 모든 게 전부 다 미흡합니다.  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임춘대 위원  감사원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만큼 방관을 했습니까?  지금 홍국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몇십 년 동안 서울시가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관리합니까?  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칭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동의해 주시면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까지 돈 쓴 것도 보면 전부 자기하고 관련된 업체, 계속 그런 업체만 쓰고, 이것도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 서류가 전혀, 모든 서류가 다 미비합니다.  안 그래요?
  아시다시피 쉬운 말로 물품관리대장도 없고, 정기재물조사도 안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하고, 보험도 가입 안 하고 이거 뭐 제대로 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까지 뭐 했어요?
  우리 정책관님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사실 얼마 안 됐지만 이제까지 죽 서울시 담당직원들이 참,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거를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이거를 동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지금 아시다시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많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오늘은 거의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면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하세요.  계약기간을 줘서 수의계약을 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야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예산을 몇십 년 동안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참, 정말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서울시 직원들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업체들 공사한 거를 죽 이렇게 전부 다 봤는데 다 똑같아요.  영수증도 미제출하고 또 업체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특정단체의 아지트가 되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민간위탁 단체라든가 기관에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지적할 내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운영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이 감사원 결과에 지적되고 또 서울시 전체적인 운영기관의 평가에서도 굉장히 저조한 평가를 나타냈었고, 또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그동안 좀 더 면밀하게 운영위탁기관과 소통하고 또 시민들의 반응,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예방되고 민간위탁이 시민들 또는 노동계층의 권리 복지와 노동 복지의 개선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위탁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대한 것들은 이번 감사원 결과, 그다음에 서울시 기관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뼈저리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통감하실 거고, 또 앞으로 재위탁해야 될 기관의 공정성과 재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량을 갖춘 심사위원들을 통하고 또는 심사기법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지금 운영하고 있는 2개 민간위탁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 시비를 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가적으로 서울시가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동의 여부를 의사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이나 또는 기관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위원들 간에 내용의 상호적인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2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안건을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90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기금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 등 예치금 규모 증액으로 정책사업 재무활동 항목의 지출금액이 당초 대비 79.4%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이 변경될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 변경사항은 기금 조기상환 등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707억 6,700만 원에서 1,251억 700만 원으로 54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발생으로 기타수입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지출계획 변경사항은 예치금회수액 증가로 예치금이 당초 557억 8,700만 원에서 1,101억 3,800만 원으로 변경되어 543억 5,1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항목이 당초 대비 79.4% 증액되었습니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과 본 안건의 취지 및 내용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재용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변경안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기금의 지출계획에서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운용계획 대비 20%를 초과 변경하게 되어서 관련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과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 증액분 543억 4,000만 원과 기타수입 1,100만 원을 반영한 결과 기금의 지출계획에서 재무활동이 당초 대비 79.4%가 증가하게 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기타수입 증가분을 예치금으로 다시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수익을 증가시키는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나 재원의 단순 보전으로 의회 의결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한편 융자계정 결산에 따라 조정된 예치금회수액에 대해 시금고에 재예치하는 방법 이외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융자금을 상환하는 등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잘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이숙자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입니다.
  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은 적극 감액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1,050억 5,000만 원에서 110억 1,000만 원이 감소한 9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3,365억에서 10억 8,000만 원이 감소한 3,3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사업 국비내시액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사업의 국비 확정에 따른 감액이 1,0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국비 추가액이 1억 500만 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국비 추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세입과목 편성오류 및 과다산정으로 111억 8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집행잔액 감액이 90억 원이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 반환금 감액이 21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11건 56억 6,000만 원입니다.
  우선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을 위해서 예산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27개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자부담률 축소로 가입 점포 수 확대에 따른 예산 1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플랫폼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의 휴식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ㆍ개선 경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편성을 위해 3개 사업 10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각각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8억 9,300만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1억 7,500만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에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4개 부서에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내역입니다.
  감액은 10건 67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종료 및 축소ㆍ일정변경에 따라서 6개 사업 66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 5억 9,300만 원 감액,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에 9,800만 원 감액,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8,9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육성에 3억 원,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에 9,500만 원, 양곡 도매시장 이전에 54억 원,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정금액 반영 및 집행잔액,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분을 감액하여 3개 사업 8,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에 2,200만 원,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 800만 원,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에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이번 예산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먼저 추경안 편성 배경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경제전망 역시 부정적이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과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 심리가 살아나고, 중국의 리오프닝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6월 세계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대해 국내외 기관들은 반도체 수요의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투자감소와 민간소비 침체를 예상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향했습니다.
  국내 경기상황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경제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감소와 수출부진ㆍ경기침체에 따라 전년 대비 국세와 지방세 수입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재정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조 408억 원이 증액된 50조 2,82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0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에서 111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증액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집행률에 영향을 받는 반납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2021년 12월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에 따라 자치구에 지원된 전액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반납받아야 하지만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착오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수립 기준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잔액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시비 보조금의 전체 교부 규모를 착오하여 산출함에 따라서 반환금 수입이 21억 8,000만 원 과다편성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2022년 발행규모는 8,720억 원으로 6% 할인분 52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므로 2.5% 반환율 적용 시에 13억 800만 원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산출했어야 합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여 착오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공상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3,35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6억 800만 원으로 19개 사업에서 4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과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지원이 신설되는 등 11개 사업에서 5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과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등 8개 사업이 사업 조기 종료와 계획 변경 등으로 12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88억 1,900만 원으로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과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에서 54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되므로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추가선정과 사업수요 증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나 예산증액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은 2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를 지원해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로 서울 소재 5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2차로 22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서울소재 대학 약 25만 3,000명에게 1식 비용기준으로 2억 5,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절반 이상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전체 연령 중 결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64.7kg을 보이고 있고,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침밥 먹는 문화 형성을 통해 쌀 소비문화 확산과 고물가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 영양장애와 학습능력 저하 등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참여 대학별로 지원금액과 조식제공 일수, 일 식수인원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혜택이 학생들에게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쉼터 확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휴식을 위해 총 8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과 공간 확보 문제 등의 제약으로 쉼터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쉼터는 주차공간 부족과 주말이용 제약, 고층설치 등으로 인하여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이용이 어렵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자치구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계획에 따라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친 후 공모사업을 통해 3개 자치구에 쉼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발달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휴식공간 없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터 설치조건에 접근성과 주차가능 유휴공간과 이용자 편의성 등이 추가되면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발굴에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억 9,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단체에 대한 협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삭감과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 내용으로 조정하여 정책수용성을 제고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 개인의 권익보호 사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지난 30여 년간 연례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을 관련 노동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없이 추경에서 대폭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ㆍ미조직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특혜 시비 해소를 위해 실적보고와 회계감사,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보조사업 집행 보고와 수행상황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9,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020년 9월 개설하여 운영 중인 공공마켓은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민ㆍ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 개설로 운영 필요성이 감소하여 올해 말 사업을 조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마켓은 공공이 수요를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투입예산 대비 거래실적 저조와 유사사업 중복이라는 점에서 조기종료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공공마켓 시스템 운영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2025년 9월까지 업무협약에 의해 추진하여 온 만큼 사업의 종료는 서울시의 단독결정이 아닌 쌍방 간의 협약변경을 통해 이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협약을 변경한 후에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인데 서울시는 공식적인 협약변경 전에 감추경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8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형시장과 특성화첫걸음 기반조성시장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중 문화관광형 10개소와 디지털 11개소, 첫걸음 5개소 등 26개 시장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통시장 신청 미달로 인해 3개 시장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확정내시가 지난 5월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하는 사정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정부공모 결과발표와 사업비 교부 일정에 따라 매년 추경을 통해 서울시 매칭시비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중기부에 사업일정의 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협의체 참여와 매칭시비 편성 외에는 서울시가 수행하는 역할이 없으므로 공모 참여 시장에 대한 컨설팅이나 선정에 탈락한 시장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등의 지원업무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보험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80% 이내에서 시ㆍ구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대형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가 크므로 공제료 자부담 비율이 높아 상인들이 가입을 주저하고 있어 자부담 비율을 하향조정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자부담 비율 하향으로 기존 수요 대비 14개 자치구 3,765개 점포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하절기 화재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화재공제회 외에 민간 화재보험 가입 시에도 지원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보험가입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화재 발생률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가입률을 높이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9,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10년간 공정무역 활성화와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 단체를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고 영세적 시장규모 등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또한 공정무역 관련 단체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일부 단체가 매년 지원ㆍ선정되어 관행적 사업 추진과 중복 지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도 방식에서 민간주도 추진방식으로의 사업전환을 검토하면서 올해 공정무역 사업이 종료되고, 관련 조례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업무 종료와 조례 폐지 후의 지원방안을 별도의 보완장치 없이 전액 감액하게 되면 지난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사장될 수 있으므로 공정무역 관련 사업의 연계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와 행사를 통해 시민인식 개선과 참여 유도를 도모하고 제품 판매와 구매 촉진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와 행사진행을 통해 기업제품 판매촉진 행사와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효과가 낮은 일회성 행사이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 지원과 구매 실적이 저조하여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 마케팅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함께누리몰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축소 운영된 행사를 온ㆍ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적 저조와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판정되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의 유사ㆍ중복성을 인지하고도 성과가 낮은 행사성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해 온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우수 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롤모델로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4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우수기업 육성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지만 2021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부적정 의결을 받으면서 위탁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선정된 사회적경제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2021년부터 지원기업 수와 실적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지원금액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 사업이 소모적이고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워크숍, 판촉물 제작 등에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 지원을 전액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기업이 원하는 온라인 홍보와 시민 관심도가 높은 기업의 주요 가치, 제품서비스, 사회공헌 내용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중에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전출금 3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감면해 왔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공영도매시장에 공공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점포 2,800개소로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29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경제 고통을 일부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도매시장 내 거래물량 변화가 크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상황에서 공공재산 임차인이라고 일률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민간건물 임차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공정한 지원방식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필요한 설계용역 증가에 따른 공사일정 변경으로 54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개장되어 노후화된 양곡도매시장을 현대적 시설의 대표적 양곡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유지와 교환된 농협 소유 토지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양재 R&D 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양곡도매시장 이용자들의 설계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와 감리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총 공사비의 약 30%를 편성했으나 설계용역이 3개월 연장되고 이로 인한 공사발주기간이 반영되면서 연내 집행가능한 공사비 5개월분만 반영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증가로 공사비 일부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비 등을 감추경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감추경분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므로 소모적 예산편성의 반복을 지양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이월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지원 국비 증액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이번 예산을 감추경 예산으로 우리 의회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받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착오적 편성사례가, 추경 관련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세입추계가 그동안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의회의 권한과 중요한 의결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예산 의결권에 대해서 사전적인 절차와 과정을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집행기관과 또 위탁기관이 어떠한 절차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 과정들을 심의 의결한 것을 대폭 감추경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련되어서 예산의 착오적 편성사례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세입추계 부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을 세입예산에 반영했던 돈이 약 110억이 되는데요 그 사안 자체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 편성된 것이 맞고,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어떤 사유였든지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안 자체를 미리 발견하고 내년도 결산에 이런 110억이라는 큰돈이 그때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올해 들어올 수입에서 지출부분만큼 그만큼 감이 되는 사항이라서 미리 발견하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지금 노동자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인제 위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기정예산에서 5억 9,300만 원이 감편성되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예비심사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격론이 있었고, 또 특별히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수혜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해야 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논의까지 거친 예산의 확정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관리감독기관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위탁운영기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운영의 묘나 관리감독의 중요한 지침들을 통해서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논의되었던 의결의 결과들을 이렇게 추경에서 감추경으로 침해하는 부분들은 의회가 앞으로 어떤 예산들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고 침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원래 한노총에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16억 9,600만 원을 작년에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의 요구들이 안팎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한노총과 수차례 논의를 하면서 지금 16억 9,600 중에서 6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단체들의 행사성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민 눈높이에서 감액을 하고 가자 해서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잠깐만요, 정책관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본 위원이, 감추경을 하기 전에 관련된 위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탁기관과 충분한 의사적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도 감추경에 대한 어떤 입장적인 변화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검토나 사전적인 의견들을 구한 상태에서 별도의 다른 관리감독의 방안은 없는지 또는 예산 목적사업의 용도변경 차원의 별도의 사업을 재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충분한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려사항 없이 노동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지금 노동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상태고, 진행과정에서 의회에 보고가 미흡한 과정에서 이렇게 감추경을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이 심사 자리가 절차과정에서 선행적 관리감독기관인 정책관의 느낌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감추경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이 문제는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된 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존중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또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하는 과정들이 우리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복리증진 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일들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부정적인 감사원 지적사항들과 별개로 당연히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위탁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들을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다시 민간위탁을 받지 않을지 아니면 받을지 이것에 대한 판단들은 여러 감사의 결과에 따른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예산 부분이 직접적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과 어떤 협의가 진행됐다는 사전적인 논의가 우리 위원회에 또는 의회에 적절한 시점 내에서 보고되지 않은 절차로 의결권을 굉장히 침해했다고, 본 위원은 예산의 삭감을 떠나서 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예비심사와 본회의의 결과들을 굉장히 침해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리면 일단 한노총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추경을 해서 상정한 것이 맞고요.  다만, 노동자 관련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민간위탁 관련돼서 작년에 정리해 주신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건도 감액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한 사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금 한국노총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우리 노동자복지관 시설 관련 예산에서, 이전에 전태일기념관 운영 예산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그 예산이 삭감돼서 최종적인 의결을 거쳤었고, 이 삭감에 대해서 지금 노동복지시설의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 관련된 사업비 또는 다양한 사업비에 대한 보조비들이 잘 집행되지 않고 또는 예산의 부족으로 사실 권익보호를 받아야 될 노동자들의 다양한 복지들이 우리 서울시의 관리감독의 부재 속에서 적재적소에 이용되지 못하는 편익을 우리 시민들이 다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보면 이번에 감추경 예산이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던 부적절한 것, 그리고 노동복지시설 관련 예산들이 지금 정책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노동단체의 권리보호나 증진을 위해 조금 더 증액되는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됐다면 그 균형을 맞췄다고 위원회는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의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야 위원님들이 더 많은 토론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균형 있는 예산의 편성이나 아니면 서로 간의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을 잘 다루지 않은 일방적, 전액 삭감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감추경으로 이 예산을 다시 우리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안건을 상정한 자체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굉장히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의결권 침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추경을 상정해서 의회에 올렸다는 것만 가지고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감추경한 내용을 보시면 시민들께서 이러한 사업비들까지도 노동자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가 하는 정도에 대한 내용들만 그 단체와 협의해서 일단 안건을 상정했고 이 사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또 예결위, 본회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사전적인 논의를 거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집행부에서 개선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또 물리적인 환경들이 조성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관 부서의 재량으로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집행 과정에서 감액한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감추경을 올렸으니 다시 의회에서 논의해 주고 감추경을 할지 말지를 판단해라 이런 답변의 태도는 우리 의회를 더 무시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런 감추경안을 상정해 드린 것이고 저희가 그 심의를 의뢰해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2022년도 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심도 깊은 논의과정이 있었고 그 개선 과정들을, 관리감독기관에서 어떤 정책적인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경을 우리 의회에 상정한 자체도 사전적인 논의나 그 배경이 잘 소통되지 않았었다는 부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한 권한에 대해서 언제든지 감추경을 올리면 의회에서 다시 재판단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 감추경을 올렸으니 판단은 의회에서 위원회 몫입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예산 심사의 의미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앞으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2024년 예산 논의할 때 지금 정책관의 노동ㆍ공정ㆍ상생 예산을 우리가 대폭 증액하고 대폭 감액하고 판단은 그 사업의 주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우리가 무책임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전에 충분히…….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충분한 의견 소통을 정책관이 한번이라도 노력하신 과정이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미흡함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더 받을까요?
김동욱 위원  저 자료 하나만요.
○위원장 이숙자  네, 잠깐만 자료 요청부터…….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질의 전에 자료 하나만요.  밤도깨비 야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그게 증액이 됐었는데 현재까지의 상세한 내역들, 그러니까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됐었고, 보고서를 주시기는 했는데 관리감독하는 부분 오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료 요청하실 분 더 없으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지당한 말씀을 하셨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도 보면 예측 가능한 것도 과다 아니면 과소 책정을 해가지고 추경 때 꼭 그거를 다시 감추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물론 긴급한 예산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때 당시에 정말 긴급하게 세입에 못 잡았을 때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예측 가능한 것도 지금 보면 허다해요.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 추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 주로 많이 된다, 그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세입에서 지금 110억 900만 원을 감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한 10%가 넘잖아요, 기정예산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세입에서 작년에 편성할 때 중대하게 실수가 있었던 부분 두 가지를 발견해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제대로 해야지 누락돼가지고 이게 저기되고 하는 게…….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도 다 비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는 거 가지고 지금 시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 쪽에 있지 의회 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락되는 거 이런 거 참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세입 감편성 중에서 노동단체에 장학사업으로 주는 게 있죠?  학자금 지원하는 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세출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홍국표 위원  네, 세출에서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세출에서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6억 4,300을 감액편성하고 또 신규로 노동단체 지원하는 5,000만 원을 해서 이번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학자금 지원해 주는 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게 꼭 학자금에 대한 사항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의결되어 있는 내용이 16억 9,600만 원인데 그 내역 안에는 노동단체에 대한 법률 지원이라든지 상담, 그다음에 노동단체의 문화시찰, 그다음에 단체성 행사, 체육대회, 단합대회 이런 내용들이 죽 다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편성해서 심의가 의결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이번에 감액된 내용 중에는 장학금도 지급 기준을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한 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2022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작년도 거는 한번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그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뒤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 상태하에서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9억 8,600에 800명을 지급하는 거로 편성했고요.
홍국표 위원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언제 몇 년도부터 해 줬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 사업은 한노총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2010년도 중반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서부터 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얼마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올해도 작년과 같이 9억 8,600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감추경하는 내역에서는 그 부분도 조금 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얼마 정도 감액됩니까, 9억 8,000 정도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9억 8,600에서 3억 2,600으로 해서 6억 6,000이 감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6억 9,000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6억 6,000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한 3억 2,000 정도는 지원해 주네요, 앞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께서 조례 개정을 발의해 놓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래서 장태용 위원님께서 발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조례 안건은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단체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체를 아예 그냥, 그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해 주셨으니까 그 사업은 올해에는 예측 가능 차원에서 집행하고…….
홍국표 위원  조례가 폐지되면 집행 못 하잖아요, 불용 처리하더라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저보고 말씀하라고 하면 금년도에는 일단 의결되어 있는 상태하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장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국표 위원  지원 근거가 없어지는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 지원…….
홍국표 위원  지원 근거가 없어지면 못 해 주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발효 시기를 내년부터해서 적용하면 금년도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집행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거네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저희가 지급 기준을 강화한 면도 있고, 금년도에는 또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어차피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국표 위원  글쎄, 지원 근거가 없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직까지, 행정도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급시기에 대한 장학금의 발효 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세입도 누락된 부분에서 삭감하시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두 군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세입 금액은 총 110억을 저희가 감액 요청드렸는데요.
홍국표 위원  20%가 넘으면 이거는 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잘못됐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되었고, 저희가 상반기에 이거를 발견하고, 사실은 이거를 발견하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년도에 세입 추계에서 세입 펑크가 110억이 나는 건데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바로잡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홍국표 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한번 당해야 될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는 당해야 되고, 두 가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줘보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자치구로 집행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환금을 할 때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가지고 전체 저희 세입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그 돈이 벌써 90억 치 추계가 오버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것 말고 서울지역사랑상품권도 저희가 시비로 자치구에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반납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아예 계산 산식에서 모수 자체에 대한 추정이 잘못되어서 금액에 대한 오류가 난 겁니다.
홍국표 위원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주는 게 명백하게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수는 틀리면 안 되는 건데 그 자체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 추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꼼꼼히 더 챙겨봐 주실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이렇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임대료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부분은 저희 국에 소관되어 있는 사항만 놓고 보면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중도매인과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 감면을 40%로 하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0% 감면해서 2020년, 2021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해서 전체 시 차원에서 적용하는 사업으로 저희 국에는 공영도매시장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복자 위원  시가 이번에 예산이 좀 어렵지 않냐고들 생각을 하셨는데 이 예산 편성하시는 거 보니까 시 예산이 상당히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어떻게 여기에만 해당이 됐을까, 공공재산 임차인만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 좀 형평에 안 맞는 편성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의 매출 부분을 보면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를 보면 크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가락이나 양곡, 강서가 작년 대비 약간은 좀 줄 수 있어도 전체가 그럴 때,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자영업자, 민간 임차인들 더 어렵습니다.  그분들 매출 반토막 나고 지금 정책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인건비도 못 내고, 가스, 전기값도 못 내서 영업 못 하겠다 이러고 볼멘소리하고 아우성들하고 길로 다 나오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공재산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크게 매출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물론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겠다 해서 그동안 몇 회를 지원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추경으로 30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한 거는 이거는 정말 공정하게, 진짜 전체를 아울러서 서울시가 보고 지원하는 방식인지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공공재산 임차인만 서울시민 아닙니다.  더 어려워요, 민간 쪽에 있는 분들이요.  이 부분 동료위원님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드려서 싫어하실 분이 어디 있겠냐만서도 어려운 쪽이 이쪽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만 공공재산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드리면 시를 바라보는 신뢰 기준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건은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입니다.  이전 건에 기존 본예산에 했을 때보다 54억을 감추경해서 올리셨어요.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예산, 그러니까 이거하고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재정이 이러니까 어디서라도 올해 시행이 안 될 거는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이거를 줄이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쪽에는 또 이렇게 30억 5,000만 원씩 편성하시고, 우리 정책관님 형평에 맞게 일을 잘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산 편성하신 거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쪽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정책관님이 설명하시던 주차장 부분에 대형차가 들어가서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민원도 있고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되고, 실시설계 끝나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고, 이분들 기대치가 2025년도에는 자기네들도 여기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편성하느라고 얼마나 저희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진행형이고, 계속비로 넘기지 못할망정 사고이월로 정리하셔야죠, 이월이 왜 있습니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연내 집행이 어려워도 내년에는 당연히 불 보듯이 집행이 돼야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실시설계에서도 변동이 있고 인건비 내지는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놓은 것보다도 예산이 증액될 거예요.  그 증액분을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올리시기도 어려울 텐데 54억 감편성을, 이거 무슨 취지인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가 올린 개별 2건 사업에 대해서 그 2개를 놓고 바로 붙여서 사업이 이렇게 해서 돈이 남고 모자라고 하기에는 전반적인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재정이 어려운 거는 맞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은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 8개월 치 사업비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설계가 늘어지면서 공사를 석 달밖에 못 하게 되어가지고 54억이라는 돈이 남는 것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명시이월하면 훨씬 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계속성이라는 측면이 확보되는 거는 좋은데요, 정말 재정 운용부서 측면에서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데, 또 저희 부서는 잘못 추계해가지고 110억이라는 돈을 세입에서 날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면 좋겠고요.
신복자 위원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는 잘못한 쪽에다가 정리하실 일이고요, 아무 쪽에나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신 거는, 본예산 가지고 그렇게 재편성하는 이거 정말 행정 절차가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마땅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효율적으로 이월 제도가 있으니까 이월하시는 게 정말 맞다고 보고요, 계속 진행형인 사업이잖아요.  계속비로 두셔도 될 판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위원장님이랑 나중에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반갑습니다.  성동구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2023년 예산 편성 시에 노동 3개 기관 전태일기념관, 노동권익센터, 강북노동자복지관 3개 기관의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물론 이 3개 기관이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그 내용과 자구책에 대한 정책관님의 평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제가 1월에 이 업무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동단체 그다음에 노동자복지관 관련해가지고 여러 내용들을 오늘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20년, 30년 넘어오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자체평가 이런 모든 면들을 죽 보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고충과 논의를 통해서 많은 예산 삭감을 이루어서 편성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는 이렇게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서 정리해 주신 예산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개선과 개혁을 이끌어 내라는 어떤 주문의 취지가 한편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또 현실적인 측면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 예산을 삭감했지만 인력이라든지 사업 조정한 자체를 이 짧은 4~5개월 사이에 이루어낸다는 것이 기관들하고 교감을 많이 하고 가지만 많은 부분에서 조금 애로가 있었다는 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주신 취지는 혁신과 운영 개선을 잘하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한쪽인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사업하기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센터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했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만 최소한의 센터 기능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부서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하신 취지에 덧붙여서 이번 추경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일부 이렇게 해서 확보해 주시면 기관들하고 마음을 잘 맞춰서 하반기에 필요한 필수기능들과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 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관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민간위탁기관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판단해서 정리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또 하나 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이요?
이민옥 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274쪽입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관련한 사업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면 공정무역도시는 무역을 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너무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저희가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9,5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그 공정무역에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단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받은 보조금을 몇 개 단체에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받아오고 있고, 또 이 사업내용 자체가 저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다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국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또 함께누리몰이라고 해서 중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데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집행돼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죽 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틀과 제도하의 그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수행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일부 단체에만 나가고 있는 보조금, 1억도 안 되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을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민옥 위원  공정무역의 취지를 사실 되게 좁혀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노동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공정무역의 취지 자체를 부서장으로서 넓게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에서 했던 공정무역 사업 자체가 캠페인이나 홍보 지원 이런 파트에 좁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회적 파트에 결합해서 추진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기존에 이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추진할 때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넓히고,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단순히 홍보나 캠페인 이것을 관이 주도해서 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들이 좀 미흡한 점도 많으니까 앞으로 민간과 좀 더 협의를 하고 기존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공정무역의 취지 자체를 잘 감안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사회적경제 부분에서도 사업이 지금 함께 폐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보면 제16조의2항에 따르면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삼아서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은 자칫하면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계신 건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공정무역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찌 보면 필요한 곳에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비를 보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라는 것이 단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판촉행사하고 또한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인데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 우수기업에 대한 행사 일주일 치는 예산을 감추경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게끔 더욱더 집중적이고 내실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를,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에 8,0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이민옥 위원  그 삭감이유를 보면 실적 저조한 일회성 행사로 분류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적 저조라고 평가한 판단기준이 따로 부서에 있나요, 실적 저조의 기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부서에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추경사유에 성과가 저조한 일회성 사업을 폐기하고로 되어 있어서 성과가 저조하다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너무 급작스럽게 세심한 것을 물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은 제가 부서에서 판단할 것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주일 동안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이민옥 위원  그것은 자료가 찾아지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답변 이후라도 답변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부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사실 꼭 필요하고 택배기사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동대문시장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참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시립과 구립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어떤 데는 100평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3평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또 특히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방송에 나온 동대문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세업자들이 많고 전부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소배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빠져 있네요.  빠져 있고, 예를 들어서 마포같은 경우에 방송미디어 종사자들 이런 수준급 사람들한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도 다 어렵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거의 150평 이상 장소를 제공하고, 또 합정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북창동 쉼터 같은 경우는 100평이 넘어요, 딱 100평이네.  100평인데, 우리 서울시가 이런 영세민들이나,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춥고 더울 때는 이런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참 고맙고 필요한데 죽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쉼터 기사들 쉬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셔틀버스 기사들이 쉬는데 이렇게 큰 장소가 필요합니까?
  이거 시립하고 구립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께서 기약도 없이 거리를 이렇게 사무실도 없이 떠돌면서 일을 해야 되는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쉼터가 필요한 데 대해서 관심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립은 5개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는 간이 이동쉼터라고 해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평수가 좀 더 넓고, 자치구의 저희 지원받아서 하는 데는 평수가 좀 좁은 편인데 그런 면에서 평수에 대한 차이가 시립과 구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임춘대 위원  내가 왜 정책관님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초쉼터, 북창쉼터, 합정쉼터, 미디어쉼터, 셔틀쉼터가 전부 어디 있는 겁니까?  보시면 알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있는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게 전부 다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무래도 상권과 배달수요가 있는 쪽 근처로 잡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배달수요를 가지고…….
임춘대 위원  제가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구 같은 데는 그러면 상권이 없어서 안 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동대문에는 별도로 저희가 관련해서 지원하는 시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물규모도 규모지만 이게 전부 다 시내만 집중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 다 있지만 동대문평화시장이라든가 동대문시장이라든가 방산시장 같은 을지로 그 주변이 어떻게 따지면 소배달이라든가 퀵서비스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게 필요로 한데 지금 북창동에 100평짜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바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으로 수용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린 것은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해서 저희가 현재 파악 중인바 자치구 공모로 진행할 건데 지금 현재는 중랑이나 도봉, 영등포 이런 쪽에서 의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외곽 쪽을 포함해서도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끔…….
임춘대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한 지역에 100평이고 150평이고 하지 말고 25개 자치구에 전부 다 이게 필요합니다.  25개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돈을 지원하더라도 분할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안 그렇습니까?  북창동 같으면 건물세도 비싸고 마포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이렇게 큰 평수를 빌려서, 이것도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노동복지관처럼 위탁경영하게 됩니다.  아시죠?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염려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올해 이후부터 운영할 때 면적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형평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특성화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성화시장을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특성화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골목시장 활성화하고, 이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특성화시장이라고 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전통시장을 놓고 봤을 때 사업명에 따라서 특성화시장 그다음에 로컬브랜드 사업 그다음에 우리 동네 전통시장, 가게 장보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쪼개 놓고 보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저 사업이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면에서 문화관광형과 정보디지털 혁명 이렇게 해서 재원적인 측면에서 분류되어 있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재원 속에는 그 재원이 갈 때 시장의 활력을 위해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자원과 연계시키는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쓰세요.”라고 하는 취지에서 문화관광형으로 이름을 지었고, 그 이외에 전통시장의 온라인 역량을 좀 더 키워내는 방향으로 비용을 쓰라고 할 때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에서 매칭사업으로 5 대 5 이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문화관광이나 디지털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디지털인데 디지털 같은 시장이 아니고 문화관광,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대문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쉬운 말로 관광화해야 된다, 그 부분을 별도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경우는 특성화해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든가 문화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일반 전통시장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니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죽 하고 있고, 거리활성화 사업도 하고 이런데 이 명분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참 정말 일관성이 없다.  지금 돈을 편성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시장도 예를 들어 디지털시장이라면 꼭 먹고 쓰는 그런 전통시장 빼고 세운상가 같은 그런 시장을 디지털시장이라고 명을 하든지, 이거는 전혀 아닌 거를 명칭을, 디지털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바뀐 게?  예를 들어가지고 세운상가 같은 데는 전자제품들 파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칭해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디지털시장이라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름만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명분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서울시라도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운상가 같은 부분들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은 위원님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시장의 역량과 특성에 맞게끔 잘 구분하고 돈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게끔 구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남아 있는 하반기 사업 운영들을 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서울 시내 전통시장마다 경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서울시의 눈먼 돈을 누가 잘 가지고 오느냐,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로 안 하려던 전통시장 회장이 이제 직업이 됐어요.  이런 거를 우리 정부 돈, 시비, 국비를 쓰면 쓰는 만큼 효율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쪼개가지고 이리저리,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해 가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 말씀이 보통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재래시장을 굉장히 정리정돈해서 발전시켜서 현재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고, 골목시장이 아니고 골목상권으로 얘기를 바로 하셔야 될 거고, 상권은 골목골목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컬브랜드로 여러 가지 다양화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성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법의 어떤 내용의 특성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이 지금 많이 정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을 벗어나서 다른 골목상권 골목골목 그런 부분에 특화된, 예전에 경리단도 관리하다가 안 되고, 가로수길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점적인, 홍대나 이런 부분 핫플레이스가 형성돼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리돼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정리정돈 그런 부분이었고, 그야말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프로젝트로 좀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동안 점포 수는 가장 많은데 서울시가 공제보험은 가장 최저였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준비하는 데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공모사업들을 할 때 화재보험 가입률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시장, 인정시장들, 아케이드 씌워진 시장들이 오히려 허점이 됐던 게 뭐냐면 화재보험은 들었으나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비상소화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오히려 아케이드에 불이 붙으면 진화하기가 더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먼저 노력해서 부담률을 더 낮춰줬었고 그리고 민간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늦게나마 이렇게 자부담률을 낮춰서 많이 확보한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등록시장들은 공모사업도 하고 많이 가입되어 있지만 미등록시장들이 문제인 거예요.  미등록시장들은 전선 설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전열기구나, 냉장고 같은 오랫동안 사용하는 전열기구들을 사용해서 미방비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파악이 잘 돼서 가입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미흡한 결정을 받았고 그리고 예산 삭감이 됐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기본급도 삭감하고 또 직원들도 퇴사해서 지금 아주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또 특히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관리유지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이번에 추경안에 이 부분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또 추가로 보험료율에 대한 비용을 반영해서,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계속 따라가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등록시장 이외에도 미등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챙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은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미 시설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선과 개혁은 필요한 상태하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서 예산 삭감에 대한 의지를 주셔서 저희들은 그 기관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왕정순 위원  어찌 됐든 기본급도 삭감하고 그리고 인원들도 퇴사를 했고 아무튼 최소한 연명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렇게만 유지를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유지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충당하면서 그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고유한 기능은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개점 휴업 상태로 그냥 불 켜놓고 근무하는 그런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드리기에 앞서 기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천원의 아침밥 관련인데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모 대학은 천원의 아침밥 2개월 치 사업비가 신임교수 연봉의 4,000만 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학생들 만족도가 높아 중단하기도 어려워 고민이라고 한다.  다른 대학은 재원 부담이 커지자 하루 제공량을 100인분에서 70인분으로 줄이고 식단도 떡이나 빵으로 대체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사업을 중단하는 대학들은 학생들로부터 두 달 넘게 아침밥 보릿고개를 견디라는 말이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  수년째 입시철이면 미달사태를 겪는 지방 소재 대학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등록금 수입이 급감해 언제 학교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태지만 긴급예산을 편성해 가며 하루하루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고 마지막에 서울시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초등학교보다 못한 공교육비로 버티는 대학교에서 어이없는 아침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가 결론입니다.  이거 외에도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에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1,000원, 학생 1,000원, 시에서 1,000원 그리고 각 대학마다 자율로 최소 2,000원에서 3,000원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쌀 소비 권장을 위해서 2017년에 먼저 시작한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 학교들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우리 학교는 이러냐, 어디는 방학 때 주는데 왜 우리는 방학 때 안 주냐, 2개월 동안 하는 방학에 우리는 굶으라는 말이냐, 보릿고개를 버티라는 말이냐,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와 의회와 대학도 함께 다들 협업하는 건데 욕을 먹고 있단 말이죠.  너무 좋은 취지인데 “왜 밥 잘 주다가 안 줘?”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너무 이기적인 발언들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대학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최근에.  정부도, 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다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천차만별의 질의 차이 그리고 어디는 자율급식이고 어디는 정량을 주고 하는 게 기준이 되게 모호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추경을 했을 때 이런 모호한 것들에 대한 기준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려면, 사실 너무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서로 다 욕먹을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취지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보완책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는 대학교 학생들, 아침을 잘 먹자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 자칫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시작 단계에서 그냥 돈만 주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 없이 정부가 하니까 대학이 내니까 학생은 싸게 먹고, 우리 서울시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별로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어떤 대응책 없이 이 사업에 말려들어간 거 아니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서 이 사업이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고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시발점 자체가 지난해부터 우리 당정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급작스럽게 확산돼가지고 저희는 중앙부처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취지대로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사업이 끝났고, 저희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 이번 추경 편성 이후로는 농림부의 쌀 소비 촉진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신 말씀대로 하반기 운영할 때는, 이미 현재로는 27개 대학교에서 25만 3,000명이 식수 인원으로 책정돼서 국비도 확보가 됐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김동욱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단순히 1,000원만 내서 재정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형평적인 차원들 그리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농림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늘려서 갈 때, 앞으로 이게 지금은 2억 5,300만 원이지만 5억, 10억, 15억, 마치 이전에 초중고 무상급식으로 확대될 때 아무런 대응 없이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재정 경직을 일으켰던 그런 염려 충분히 감안해서 하반기 편성할 때는 제대로 된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게끔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들을 말씀드렸냐면 몇몇 대학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아침밥을 팔던 주변 소상공인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문제는 예를 들어 그 학교에 재학을 하다가 졸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시공부를 하든 어떤 학교 시설을 졸업생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주신 부작용 중 하나가 또 있는 게 식권을 사재기하다가 팔아가지고 걸린 경우가 있어서 대학에서 이제는 학생증을 확인하고 1매를 준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1,000원만 내고 그런 질 좋은 급식을 어디서 먹겠습니까, 요새 물가도 너무 많이 뛰어서요.  그런데 모두가 다 만족해야 될 사업이 그냥 여든 야든 다 포퓰리즘 정책을 총선 앞둬서 그런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학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윈윈 상황이 아니라 그냥 제로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추경을 통하건 아니면 나중에 이 예산이 좀 더 확대가 됐을 때 서울시 내 공립, 사립대학을 다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 급식의 구성은 당연히 농림부에서 기준을 정하든 정부의 기준을 따라서 하고요, 다만 양은 정량배식으로 하자, 1,000원 내고 자율배식해서 누구는 2~3인분씩 먹고 누구는 밥 이만큼 먹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1만 원 내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막 퍼먹겠죠.  그런데 양은 정해져 있는데 1,000원 내고 다른 사람들을 못 먹게끔 자기가 하루를 굶어서 다 먹겠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량배식을 하자.  정량배식 1,000원에 1인분 제공하면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대학도 그 예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도 충분히 아침을 해결했다, 그러니까 쌀을 소비했다 그러면 정부도 오케이, 학생도 오케이, 시도 좋은 것에 기여했다, 모두가 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준이 지금 다 다르다 보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도 학생증 확인해서 재학생, 졸업생 한정해서 팔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딱 노공상 측에서, 시에서 정해 주시면 적어도 서울시 내에 있는 대학들에게는 충분한,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강하게 권고한다 정도로 잡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2억 5,300 추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나중에 20억으로 불어났을 때 그때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못 잡아요.  그때 중단해 버리면 저희 다 욕먹거든요.  그래서 그 점만 유념해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들 다 십분 이해하고 하반기에 이 사업 집행할 때 저희 부서에서 잘 모니터링하면서 중간에라도 시정할 사항 있으면 농림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 사항과 함께 내년도 사업 편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급식 문제가 서울시 전체 대학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시립대에만 하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 사업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참여하겠다는 대학교 모집을 해 보니까 전체 서울시 안에 54개 대학교 중에서 27개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질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정리돼서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숙자  추가질의로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도봉구에 이동노동자쉼터 구립이 있다가 폐쇄됐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창동61 레드에 있다가 61 레드가 저기…….
  지금 시립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예산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가 그거는 민간건물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는데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다른 데는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 있잖아요, 시립이.  대부분 보면 서초, 중구, 마포, 은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북권에는 없어요.  지금 동북권 창동역 주변에 서울시 건물이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큐브 뭐 그것도 있고 보면 그런 데 한 30~40평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북권에 있는 이동노동자들은 쉼터가, 전혀 쉴 데가 없어요, 구립이 됐든 시립이 됐든.
  그런데 지금 서초 같은 데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여성학습지 교사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본 위원이 구립 61 레드에 있을 때 이용하는 노동자들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폭염 때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추위가 심할 때라든지, 밤 9시, 10시 돼서 어디 오갈 데 없어가지고, 대리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본 위원이 만나보니까 우리 동북권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서울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이 우리 창동역 주변에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 만들어 놔야 동북권에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복지라든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 본 위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얘기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아니면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를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찾아봐서 동북권에도 시립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쉼터는 항상 봐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힘이 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태하에서 동북, 동남권 다 모자라지만 지금 주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쪽 공공시설 중에서 전환해서 쉼터로 활용 가능한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자치구에 사전에 협의해 보니까 중랑 쪽에서 노동자종합센터를 가지고…….
홍국표 위원  그건 구립이라 규모가 조그맣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좀 작기는 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라도 그렇게 해서 빨리 개소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대로 그 동네 쪽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활용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부분을 혹시 서울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본 위원하고 같이해서, 시설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서 공간이 많은데도 “안 됩니다.” 하는 수가 있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홍국표 위원  네, 그러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하여 노동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취약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특고ㆍ프리랜서 총 6만 5,000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등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2조 1,021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과 3,866억 원 규모의 현금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사랑상품권 1조 3,342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상권 지원을 위해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등 1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공정경제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가맹ㆍ상가임대차 분야 등 1만 7,000여 건의 불공정피해 상담과 8,700여 건의 소비자상담을 통해 소상공인ㆍ임차상인ㆍ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에 힘써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농업 지원사업 및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1,426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양곡도매시장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전용ㆍ변경사용ㆍ다음연도 이월 현황, 예비비 지출 내역,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액 1,198억 5,000만 원 대비 1,298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그중 97.6%인 1,267억 6,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43억 7,100만 원 대비 943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에서 96.7%인 912억 8,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4억 7,900만 원과 같은 금액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5,408억 5,900만 원 대비 97%인 5,243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8억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107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710억 6,300만 원 대비 96.9%인 4,564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7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99억 2,9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97억 9,500만 원 대비 97.3%인 67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 2억 4,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에 2,200만 원,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3,0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1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4,2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1건 23억 5,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1억 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15억 3,5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3건에 3억 6,300만 원,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1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12억 9,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 광역 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 12억 9,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 25억 2,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에 14억 6,400만 원은 시설비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감리비 내역에 2,900만 원이 있으며, 양곡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시설비 10억 900만 원, 시설부대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4건으로 지출결정액 93억 100만 원 대비 99.9%인 9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 대비 0.1%인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처 운용보강을 위해 2건 2억 5,000만 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지원에 90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021년도 말 조성액 1,442억 3,500만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3,303억 7,500만 원, 사용액은 3,495억 4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1억 2,8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51억 700만 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2억 600만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128억 6,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7억 9,4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20억 6,900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9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재용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98억 5,000만 원으로 1,298억 6,800만 원을 징수결정해 1,267억 6,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843억 7,100만 원으로 943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2억 8,7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며, 징수결정액 211억 700만 원 대비 85.3%인 180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입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으로 709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1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사용료 등에서 29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억 8,800만 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54억 7,900만 원이며 전액 징수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징수결정액 152억 500만 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지방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자금채에서 202억 7,4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545억 5,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당초 예산현액보다 69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시ㆍ도비보조금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항목이기는 하나 과소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누락없이 포착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과 과거 징수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입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3개 과목에서 총 2억 5,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ㆍ과다 수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소수납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액은 13억 2,9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전태일 기념관 내 노동허브 사용 공간의 면적 감소에 따른 세입금액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풍물시장 상인 개인 사정으로 사용료가 체납되면서 5천 800만 원이 과소수납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코로나19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요율 적용에 따른 감소분이 발생하면서 6억 2,0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배당금 수입은 2021년도 창동종합유통센터 매출액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예산액 대비 4억 6,800만 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계속 미납되면서 1억 5,6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했고, 과징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가 지연되면서 해당 연도 내에 부과되지 못해 2,700만 원이 과소수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용료의 체납과 잘못 산출, 행정절차 지연의 원인으로 세외세입이 과소 징수됨으로써 세출재원으로 적기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과다수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 수납액 규모는 88억 9,800만 원이며, 기타이자수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3억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농업기술센터 노후 공용차량 폐차 보상금 추가 수납에 따라 200만 원의 증가분이 발생했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이체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면서 국비 매칭 시비 집행잔액의 초과수납이 발생했습니다.  그 밖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그외수입, 기타과태료는 최근 징수실적 추계치를 반영한 결과 실제수납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ㆍ과다 수납은 주로 2022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책환경의 변화와 보조금 집행잔액의 과소추계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리적이고 엄격한 사업설계를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29억 1,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는 납기미도래 57.7%, 납세태만 21.2%, 기타 21.1%이며 이 중 1억 8,800만 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기타사유에 따른 미수납액의 66.1%는 지난년도수입에서 발생했으며,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시비보조금 횡령금 반환금, 자치구 보조금 반납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년도수입 중 총 103건은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와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결손처분된바 남은 미수납액에 대한 납부 독려를 통해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수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과 자체보조금의 정산 후 반환수입이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간에 차액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실제수납액이 예산액보다 67억 8,000만 원 증가한 97억 5,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금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반환금, 미반영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17년도, 2018년도 집행잔액 시비분 등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실제수납액이 예산액보다 14억 4,600만 원 증가한 33억 6,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1년 편성된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의 집행률이 낮아 반환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보조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높지만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세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실적 제고를 통해 보조금 반환수입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의 과다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4억 8,800만 원 중 5억 2,200만 원을 수납하고 7억 7,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보조금 횡령금 반환금과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농안법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의 적기 처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채권 확보 노력을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408억 5,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에서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5,244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2,1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8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0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2022년 예산불용률은 2.0%로 서울시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인 3.7%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직전 2개 연도의 불용률에 비해 높아진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화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은 사업별ㆍ조직별ㆍ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제약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총 4건에서 2억 4,400만 원이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는 택배노동자 휴게시설개선 비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은 긴급생계비 현장사무실 구축운영을 위한 전기통신 공사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의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사전컨설팅 대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서울풍물시장 사무관리비에서 4,2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과도한 전용은 예산의 목적성ㆍ계획성 약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맞춰 총 121건에 걸쳐 1,808억 1,8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1건 23억 6,000만 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사업수행방식을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연계프로그램과 한강달빛야시장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을 위해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은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건축ㆍ전기공사 착공에 필요한 감리를 위해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사업비 등의 증액 심의 의견에 따라 설계비와 예정 공사비 등이 증가하게 되어 설계비 확보를 위해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8억 2,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건, 사고이월은 4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발생 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임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의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은 보수ㆍ보강 전기ㆍ건축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시설비 14억 6,400만 원과 감리비 2,900만 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은 중도매인 요청으로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10억 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200만 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이월의 남용은 회계연도 구분과 적정한 재정운영을 곤란하게 하므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일정의 합리적 설계 등을 통해 이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이 중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의 불용률은 30%를 넘고 있어 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한 정책적 목표와 의도를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 미래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2022년에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세출예산도 당초 예산에서 4,99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회와 2회 추경 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추가경정예산 중 15% 이상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사업은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양곡도매시장 이전 3개 사업에서 2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예산보다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과 예산을 연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1개, 성과지표 13개를 설정하고 대상사업비로 5,2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11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수혜자 수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수는 예산과 선정규모 감소로 인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수혜자 수는 당초 5,1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범위의 지원규모를 초과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5,066명의 실적에 그쳤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수는 당초 6,700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과 성장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업 부진으로 인한 증가율 감소추세로 6,059개 모집에 그쳤습니다.
  한편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노동교육 수료인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이용 만족도, 도시농업 교육 인원수는 2021년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 상담 결과 피해구제율은 전년도 목표달성에 실패했음에도 더 높은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값을 제시하여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년도 목표를 달성하고도 중대한 사유 없이 목표값을 하향 조정하여 별도의 노력 없이 달성하도록 기만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 검토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인지예산은 노동복지, 소상공인, 공정경제, 서울농업 분야 등에서 성별 균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6개 사업에 518억 400만 원을 반영하고, 96%인 497억 1,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2022년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3년간 성인지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지출액은 58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대상사업 중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마켓 추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적경제마켓 추진 사업은 성과목표를 사회적경제마켓 여성기업 참여 수로 설정하였으나 사회적경제마켓 참여 기업 102개 중에 여성기업 참여가 전무하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여성대표 협동조합 설립 수 100개를 목표로 하였으나 60개에 그쳤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여성수혜자 목표치 50%에 미달하는 45.8%를 실적으로 보고하였고 최근 3년간 여성 수혜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업의 성과목표로 제시된 노동권리 홍보책자 배포 부수는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그마저도 목표치인 4만 3,000권에 미달하는 3만 6,000권을 실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여성 이용자의 경우는 전년도 실적치 6만 4,627명에 크게 미달하는 1,847명 목표치를 제시하고 6만 9,844명의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는 등 성과목표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이 성별격차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예산 배분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시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성과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7억 7,100만 원 중 6억 4,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7쪽입니다.
  2022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 5억 7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2억 4,4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심사결과 민간위탁금 중 관리비, 인건비, 프로그램 등에서 총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강북노동자복지관 이전이 4월에서 6월로 늦어지면서 준공식 행사 대행용역 인건비에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감액이나 사업변경으로 불용발생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예산변경제도나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민간상해보험료 단체지원과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5,000만 원 중 1억 4,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지원하고자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공모로 선정된 보험사와의 단체보험계약을 통해 교통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상병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지원실적이 435건에 지급액은 2억 6,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개정으로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면서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단체보험을 위한 보험금 25억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정책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지속 가능성이 감소하여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설계 부실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에 과다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변경제도를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한편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도 보험사와의 계약지연으로 인해 연도 말에 계약이 이루어진 문제가 지적되면서 불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현액 중 2억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마켓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예산은 공공마켓 상담센터 운영비용 3억 원과 홍보비용 1억 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센터 응대실적 등을 고려하여 증원 없이 전년과 같은 3명을 배치하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사업종료를 검토함에 따라서 홍보예산을 미집행하여 총 1억 9,8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에도 이용실적 부진과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기편성된 예산을 임의로 미집행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인정된 사업과 예산의 정당성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조기 종료 검토는 계획수립 시부터 충분한 실태조사와 사업성 예측을 수반하지 않은 채 사업부터 추진한 것에 기인하며 향후에는 철저한 사업환경 분석과 성과관리에 기반한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5,200만 원 중 15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ㆍ시비 매칭을 통해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83개 사회적기업 844명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지원기업은 증가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기업 경영이 악화되어 신규 고용이 줄어들면서 지원인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을 파악해서 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정경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최초 구성 이후 분야별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 했으나 법령에 근거한 개별 위원회가 있다는 이유로 미구성해 사실상 형해화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근거인 공정경제위원회와 분야별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실행이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해 무의미하게 사장시킨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공정경제 포럼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과 공정경제 분야 관련자들에게 서울시 공정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편성예산 1,2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공정경제 포럼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전문가 정책 제언을 위하여 경제민주화 포럼을 대신하여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연구원에서 개최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와의 중복을 이유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 편성 단계에서 공정경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유사 사업의 조율이 사전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서울연구원과 중복되지 않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업 추진의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용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예산의 변경제도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이 사업예산은 자료집 제작과 발표자 참석수당 등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일체의 운영비로 구성된 만큼 사무관리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 분류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9,1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2억 4,800만 원은 민생침해 예방홍보와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등에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도와 같이 실태조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태조사 2건 중 1건이 비예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불용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은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등 취약노동계층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공정경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취약노동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관계로 서울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759억 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본예산 659억 원에서 창업ㆍ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보증을 시행하고자 제1회 추경을 통해 100억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재단의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총수입 중에서 서울시 출연 비율은 31.4%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폭 확대되었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재단의 전체 수입은 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4,12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4무 안심보증의 실시로 보증료 수입이 감소하면서 예산액 대비 136억 6,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 및 기타수입은 정부와 금융기관, 자치구의 출연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162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단의 지출결산은 예산액 4,096억 5,800만 원에 대해 3,541억 8,100만 원 86.5%를 집행했습니다.
  재보증료와 대위변제금은 코로나19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각각 53억 3,600만 원과 268억 100만 원의 과다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대위변제금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계획 대비 순발생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일시상환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실발생 추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보증총량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보증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금을 추가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건물 노후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안 3개 지점의 이전을 검토했으나 물건지 탐색이 어려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2개 지점의 이전을 고려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던바 관행적 지출 편성을 지양하고 지점 이전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산은 직원주택 구입 등에 대한 대여금 수요가 감소하여 38.8%만 집행되었는데 대여대상과 대여금액 등의 조정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집행률 85% 미만의 고유사업과 그 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역 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0억 3,500만 원 중 145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해 집행잔액은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변경과정에서 서울페이 결제연계 시스템 개발기간 소요로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ㆍ운영의 근거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으로 판매대행점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제한되어서 충분히 사전에 예견가능했던 부분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불필요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7,100만 원 중 2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9,300만 원을 이월해 집행잔액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8년 시장 개설 이후에 서울시가 마포구에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 중이며 매년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를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 전액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보수공사 설계 완료 후 건축ㆍ전기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감리를 진행하고자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과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준공기한이 2023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14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과 이월제도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정교화하여 연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수요 증가와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복구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1차ㆍ2차 지원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업들은 경제위기 상황의 지속과 풍수해 피해지원 등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상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에 앞서 전용이나 변경 등의 예산변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장기ㆍ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에 설치됐으며 2018년부터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ㆍ운용하고, 올해부터는 사회투자기금을 통합하여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과 운용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융자계정은 재해중소기업자금과 4무 안심금융 융자금액 조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6차례 변경하였으며 관련 자금은 추가경정예산 49억 원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융자계정은 코로나19 관련 0%대 금리의 정책자금을 받고자 대환대출용 융자금 회수가 증가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연도 말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이 증가하면서 지출 부문의 비융자 사업비가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계정은 기금 사정 악화로 인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융자 받은 총 2,400억 원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였으나 금년에는 원금 100억 원을 포함한 원리금 126억 4,000만 원 상환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통합기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 상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융자계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2년도 운용규모 중 예수금 상환, 예치금, 기본경비 등 재무활동과 행정경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3,468억 6,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은 융자계정에서 기금 조성액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합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ㆍ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직접융자는 2,205억 8,600만 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1,242억 5,400만 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서울시 재정 사정의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고정금리인 직접 융자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시중은행 협력자금 중심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22년 한 해 6만 2,395개 업체에 2조 474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 대비 97%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은 2022년 100억 원 규모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융자실행은 59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용산구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과 신청시기가 중첩되고, 타 자금 대비 시 자금 금리가 높은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과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각각 계획 대비 71.1%, 81.6%, 69.5%의 실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이 지원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해 수요가 집중되었고, 2022년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부담이 커짐에 따라 융자실적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융자계정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신용보증에 대한 상환이 본격 도래하게 되면 기금운용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융자 상품과의 불필요한 혼선을 막고, 유사ㆍ중복 목적 융자상품의 통폐합 등을 통해 이용자가 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말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392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투기금은 2019년부터 기금 집행이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성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사투기금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책자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투기금의 신규 융자가 감소하고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입부문에서 융자금 회수금 수입이 증가하고 지출부문에서 융자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없어서 조성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투기금의 채권 잔액은 2022년도 말 현재 486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9,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2년도에 수행기관 모집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융자원금 상환액이 전년도보다 75억 5,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투기금은 2021년까지 사회적기업에 1,533건, 기금 1,652억 5,2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융자사업이 운영되지 못한 2022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수행기관의 이해관계 업체 융자, 회원사 한정 또는 우대융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척ㆍ회피 의무 소홀, 동일기업의 중복 융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모요건을 강화하면서 응모한 수행기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투기금은 2022년 임팩트투자조합 출자와 결산 결과에 따라 증가된 예치금을 반영하면서 두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별 검토 등의 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성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이 기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한 후에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울시 감사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제재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수행기관 공모요건에 채권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제출을 추가했으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의 수행기관들이 2회에 걸친 모집공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여 사투기금을 대체하도록 하고 종전의 수행기관 재융자방식에서 대행기관의 융자보증을 통해 서울시와 대하협약을 맺은 은행이 융자하는 형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채권 및 기타관리비, 기금관리비 15억 6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51%를 지출했습니다.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은 당초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과 코로나19 피해 기업대상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대상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서만 3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는 3호 임팩트 투자조합에 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은 한국벤처투자 등의 정부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기관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펀드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3호 투자조합이 결성되었으며 각 투자조합에 10억 원씩 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채권 및 기타관리비는 채권관리 용역 비용, 소셜허브센터 임차료, 회계자문수당 등에 계획 대비 80%를 지출하고 기금관리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은 공모요건 강화에 따른 수행기관의 공모불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수행 방식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후에 은행이 융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윤의 대부분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재무구조로 인해 재정능력과 신용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앞서 연결된 부분으로 화재보험 이 부분이 이번에 바뀌어서 20%로 넘어 왔잖아요.  그렇죠?  40에서 20으로 올 때 그게 3, 3, 4 이렇게 되었던 게 지금 40, 40, 20으로 가는데 지금 자치단체 구에서는, 매칭이라고 시에서 퍼센티지 수 솔직히 일방적으로 선심은 다 썼잖아요?  그 부담을 다 안아야지, 40% 내던 것을 20%로 낮춰준다고 선심 쓰는 척하면서 자치구에 항상 그런 부분을 떠 넘기는 게 희 자치구에서 의정활동할 때 그게 되게 못마땅했어요, 진짜로.  참고하셔서 여력이 되면 시가 그 부분을 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징수내역을 보면 미수납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대충, 수치를 일일이 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미수납액이 2021년도 14억에서 올해 올라온 게 31억까지 뛰어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다음연도 이월이라든지 시효 달성이 안 되었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가는데 저희가 제일 염려할 부분이 이번에 불납결손이 처음으로 뜬 것 같아요, 불납결손이 앞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먼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그 소멸시효라든지, 결손처분한다고 불납결손이 처음으로 떴는데 결손처분되는 부분이 1억 8,000 맞나요?  1억 8,800.  적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결손처분되는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납세자 입장에서는 안 내고 버티고, 소멸시효되면 안 내도 된다 이런 쪽의 정서가 깔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랑 실질적으로 미수납되어서 수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좀 많이 관심갖고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과 쪽으로 넘어가서는 유급병가 부분은 물론 3일 추가되어서 날짜를 14일 동안 해 주고 길어지는 부분은 자료 보시면 더 잘 아실 일인데 유급병가 측정하는 시점의 소득이나 전반적인 것을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게 일단 저희가 국민건강보험 가입한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산재보험에서 퇴원하고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기간이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시점으로 보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소득은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80일 이내에 최종 제일 늦게까지 시점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게 180일 이내로 평균치로 본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가 그거를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 신청받은 시점으로 해서 조회를 하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 시점이 굉장히 애매한 게,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한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유급병가신청 날짜, 그분의 종사기간 아까 180일 말씀하신 것은 그 업체에서 종사했다거나 자영업자는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 시점부분이, 저소득 그분들 혜택을 주고자 했을 때도 몇 개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듯이 그 부분 없이 그 시점을, 내가 수입이 전전 달에는 전혀 없다가 지난달에 많았는데 그 시점을 적용되면 유급병가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훗날 그 시점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기를,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하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소득이라는 그 자체가 어차피 기준소득 중위 100% 이하고, 자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다 알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연도의 연간으로해서…….
신복자 위원  연간으로 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라고만 표기가 돼갖고 이해하기에 따라서 연간이 아닌 것 같아갖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는 4인 가족, 몇 가족 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은 해마다 변동 있는 부분까지는 자료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점 부분이 미흡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지금 성과지표로 넘어가서 보면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 다른 케이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달성 지표의 내용을 개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 및 시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 그쪽에서 실적이나 목표치를 보면 몇 명이 방문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표치가 3년 동안 동일하게 1,500명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서 1,500명 딱 자르고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했나 몰라도 어떻게 3년 똑같이 1,500명이겠어요.  이거 안 맞는 수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만족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줘야만 예산 투입 대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기존의 그러한 성과지표 그대로 가고 있는 거는 개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쪽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차피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많은 부분 전문위원께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고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 당연한 거고요 덧붙여서 사실 사회적경제도 10년이 됐으면 10년 동안 양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수 이런 거로 성과지표를 삼을 건지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양적 평가를 넘어서서 질적인 평가로 도래해야 되는 거고, 성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 예산도 참여여성 수 이런 정량적인 거에 너무 성과지표가 한정되어 있는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부분을 이참에 전체적으로 진짜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세입 부분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수납액 1억 8,800만 원이 결손 처분됐는데 결손 처분된 이유하고 예측을 못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불용처분된 것은 결국 시효소멸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홍국표 위원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실제 내용을 보면 시효소멸이 맞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홍국표 위원  그게 아주 공식적인 답변이죠.  결손 처분된 거 시효가 만료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왜 수납 못 했습니까?  그렇게 또 되묻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시효소멸되기 전에 시효를 정지시켜서 다시 체납을 한 것에 대해서 독촉 고지를 하고 그래서 끝까지 시효를 완성시키지 못하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 못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찰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집행부 쪽에서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공식이 “시효가 다 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다만 지금 부서에서 그 내용 중의 의견 하나는 과징금 체납할 때 독촉 고지를 하고 있지만 그 허가받은 업체가 대부분 폐업해가지고 실제로 내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아서였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년 경과가 소멸시효되기 전에 체납금에 대해 일괄 독촉고지를 지난 5월에 저희가 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또 그다음에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담아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수납률이 2020년도에는 97.6, 2021년에 좀 올랐어요.  그런데 다시 또 떨어졌단 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거는 세입 전체에 대해서 현액이 1,198억이기 때문에 딱 그 하나를 집어서 전체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답변이 그렇죠, 궁색하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색한 답변 나올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액 과소수납 관련해서 마포농산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요율 적용했다는 감소분이 7억 1,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홍국표 위원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포농산물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7억 1천…….
홍국표 위원  400만 원,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저희들 추경할 때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 정책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저희가 추경안을 제시할 때처럼 이게 예측이 됐으면 미리미리 그 부분들은 추경에서 감액을 했으면 되는 건데 일단 지금 그게 안 되고 결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홍국표 위원  이것도 예측이 가능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이거를 안 했다는 거죠, 집행부 쪽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이 임대료 감면요율 적용이 결정된 게 언제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 매출에 대비해서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기타사용료에서 풍물시장 상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료 체납이 5,700만 원 이게 몇 사람이 저기한 건가요, 체납 인원이?  몇 군데에서 체납된 거예요, 5,700만 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한번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홍국표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네,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상권활성화 담당관 강인철입니다.
  풍물시장 사용료의 세입 결손 말씀하시는 걸로…….
홍국표 위원  네, 5,700만 원.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8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촉 절차를 거쳐서 시효를 계속 연장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징수권이 소멸된 건이고요, 다만 이제 참작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계약 해지된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독촉 절차를 이어나가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국표 위원  어려운 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계약이 해지돼서 시장에서 장사를 안 하시다 보니까 독촉 절차를 이어가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홍국표 위원  그 사람들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네,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부터는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독촉 절차를 계속 이어가도록 관리사무소랑 별도로 이야기했고요.
홍국표 위원  독촉을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지금?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이 건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홍국표 위원  독촉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잠금장치 같은 거를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제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아마 30일 이내에 저희가 독촉해야 연장이 되는데 이 기한을 놓쳐가지고 시효가 소멸이 된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국표 위원  그거는 집행부 쪽에서 지금 답변이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네, 저희가 전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생각…….
  아니면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유기, 그렇잖아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네, 주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참 이거는 답변이…….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더 심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가 책임 회피가 아니라 결산을 가지고 작년도 거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지적에 올라오지 않게끔 지금부터 모든 과장님들하고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적어도 시효소멸로 인해서, 독촉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들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잠금장치를 했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거는 직무태만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는 개선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 돈 5,700만 원 큰 겁니다.  서울시민들이 세금 내시는 거는 대단히 큰 거예요.  이게 행정의 태만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신복자 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잠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풍물시장 이 건은 솔직히 정책관님이 손을 쓰기에는 이미 시효가 다 넘어가고 소멸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32억 정도의 풍물시장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주체, 그쪽을 관리하는 쪽에다 저희가 24억인가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과 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관리회사…….
신복자 위원  관리회사에서 하고 있어서 관리에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규약에요.  몇 개월 미납이 되면 그 점포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이에 영업이 안 되게 하는데 조치를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될 때 적어도 24억을 받고 그거를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지요.
  결산 넘어올 때는 이미 그 시효를 저희가 다 놓쳤을 거예요.  그 부분 관리주체에다가도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예산 전체 불용률이 2.0% 정도 되는데 지난번보다 한 0.7%가 늘어난 거죠.  예산 불용액이 가장 컸던 파트가 어떤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제가 퍼뜩 기억나는 거는 배달라이더에 대한 민간상해보험을 그분들 코로나 때 상해 생겼을 때 저희가 도와주려고 25억을 편성했다가 정부에서 입법으로 아예 산재보험 상해를 가입하게끔 의무화시켜 주는 것 때문에 저희는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5억을 절감한 부분이, 절감도 불용액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포함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편성안도 불용을 막기 위해서 많이 감추경해 왔는데 꼭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많이 하시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울풍물시장의 4,200만 원 사무관리비를 전용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것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이숙자  담당과장님, 이쪽 왼쪽으로 나오셔서…….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입니다.
  작년에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전컨설팅 대상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1억 원 이상 사업만 사전컨설팅 대상이었는데 5,000만 원 이상 사업도 컨설팅 대상이 되면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풍물시장의 교육청 사용료를 일부 전용을 했던 건이고요, 풍물시장 사용료는 저희가 교육청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시지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료가 저희가 산출했던 것보다 줄어서 그렇게 재원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풍물시장 사무관리비 4,200만 원 이게 몇 월에 전용된 겁니까?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승인은 작년 10월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때 현대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대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저희가 하반기에 다음연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진행하는데요 그 공모 일정하고 맞춰서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난해 풍물시장 예산에 현대화사업한다는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4,200만 원 증액했는가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새로운 예산 수요를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전용제도를 통해서 풍물시장 사용료가 일부 불용될 상황이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비를 조금 늘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사업비가 간 게 아니고 풍물시장의 관리비 남는 부분 중에서 이 사업비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는 일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부분 중에서 지침 개정 때문에 필요한 컨설팅비 중 수당부분이 모자라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장에서 사업비가 옮겨간 게 아니고 풍물시장의 다른 사업이 다른 전통시장 사업으로 옮겨가게끔 된 내용입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어요.  되었어요.  되었고…….
○위원장 이숙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임춘대 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중간 지원해서 기관 운영하는 데 6,7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을기업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담당과장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임춘대 위원  네.
○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공정경제담당관 정덕영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제담당관 정덕영입니다.
  마을기업 관련되어서 6,700만 원 불용된 것은 마을기업 전체예산이 4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기업 비즈니스 모델 사업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게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낙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접었던 그래서 6,7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마을기업은 원래 처음에 공모해서 행자부하고 첫 사업할 때 5,000만 원 지원하지요?
○공정경제담당관 정덕영  네, 맞습니다.
임춘대 위원  5,0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지원하고 그렇죠?
○공정경제담당관 정덕영  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공정경제담당관 정덕영  그것은 마을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세요.
○공정경제담당관 정덕영  이것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가려고 했던 약간, 기업을 직접 지원해 주는 비용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 관련된 불용률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와 병행해서 보면 지난해 우리 서울시의 수방과 관련된 예산에서 지하 침수로 인해서 서울시 주택정책에서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의 침수를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한 반지하주택 매입까지 지금 서울시의 역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관련되어서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수방대책 추진이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고, 이 사업 중에서 관련된 예산에 2022년 침수피해 시장이 12개 자치구에 48개 시장이고, 점검조치 중에 구 치수과 조치 및 2024년 시설현대화 사업에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2024년 시설현대화 사업에 반영하면 2023년에 치수과 조치사항에서 예를 들면 빗물받이, 하수구 상태 점검, 차수막 설치 이런 것에 대한 예산들이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현장점검에 포함된 사례가 있다면 이 예산을 불용하지 말고. 2023년도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 기상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관점으로 전환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런 조치에 대한 논의들이 없었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
김인제 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취약시설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들을 왜 보수보강사업이나 수방개선사업에 충분히 안 썼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도 이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단 전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편성취지가 안전취약시설물을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 아니었고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의 임시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던 게 이 사업 편성의 취지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언급했었던 수방대책 관련된 것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 예산의 불용은 굉장히 배치되는 답변입니다.  폭우가 어떻게 내릴지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시에 굉장히 큰 침수사태 피해사례가 있었고, 반지하주택까지 매입하겠다는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차수막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의미있는 진행과정들,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께서 굉장히 관심있게 2023년 하반기 그리고 특별히 하계 여름장마에 대비하고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서 반지하주택이 침수가 되지 않을까 각 하수구부터 빗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지작업들과 개선작업들 또 청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런 긴급조치에 필요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이 3억 6,600만 원 64%의 불용예산이 이런 데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8월에 강한 폭우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그런 물 피해와 또는 다양한 안전사고가, 파손과 낙뢰 또는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긴급점검해서 예산 투입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선행적 안전정책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배치되는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것인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위원님 이거는 2022년도 결산에…….
김인제 위원  결산에 관계된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결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64%의 예산이 불용되었고, 이것은 안전 관련 긴급조치 필요 시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불용할 수 없었던 예산이 어떻게 불용이 되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지만 그 업무보고 내용에 치수과 조치 및 2024년 시설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빗물받이ㆍ하수구 상태 점검,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설치를 하겠다는 예산들을 사업하겠다고 2024년도 사업예산들을 현안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은 지금 공백이라는 말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23년도 공백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이미 그 돈 가지고 전기안전점검, 전기설비 복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들을, 그 돈을 쓰게끔 하는 계획은 이미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김인제 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 부서에서 말씀하신 이 예산사업을, 지금 결산에 있는 내용은 지난해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불용시켰다는 데에 대한 지적이시고, 저희는 그런 의미를 수용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김인제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전 정책적으로 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용이라는 예산은 정책의 사전적 예비적인 성격들까지 다 감안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김인제 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64.2%의 불용률로 나타난 것은 상당한 불용의 책임들이 존재한다는 수치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김인제 위원  차후에 이런 조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김인제 위원  정책관께서 지금 그와 관계된 예산들이 하계 침수와 관련된 또 치수 관련된 예산들이 별도로 책정된 게 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한테 별도로 관련예산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추경 화재보험 건 자료요청한 게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제가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이랑 나누었던 대화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30%, 30% 하고 자부담 40%를 20%로 낮추시겠다고 했고, 각 자치구에 의견을 물어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보니 자치구의 입장은 제일 큰 틀에서는 이번 연도말고 다음부터 우리한테 부담을 주면 좋겠다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 시가 50을 내고 우리는 기존의 30%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지역에는 3.5, 3.5 그리고 3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 동대문구도 어렵다고 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부담 낮춰서 화재보험 들겠다는 이유로 시가 일방적으로 자치구의 살림 헤아리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선심은 시가 다 쓰고요 부담은 구가 안는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하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자부담을 20%로 낮추는 것만큼 서울시가 50을 내고 기존의 자치구에도 그렇게 통보를 해야지, 어느 자치구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지원해야 될 점포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견들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고 싶은 쪽만 보시고 편성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3년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7시)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입니다.
  2023년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분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총 1억 9,927만 9,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선 8기 공약인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시민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용역 수행의 필요성이 검토됨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불가피하게 기편성되어 있던 연구용역비 2억 원 중에서 1억 9,927만 9,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7,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위ㆍ수탁 협약을 지난 2월 28일 자로 해지했으나 수탁기관 측이 시설 퇴거와 위탁재산 반환 이행에 불응함에 따라서 시유 재산의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편성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 중소물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예비비 7,000만 원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2억으로 책정한 건데 이게 왜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을 어느 지역이나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고 설계하고 사업을 할까 하는 학술적인 측면의 부분을 먼저 하려고 당초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준비했었는데요, 저희가 막상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와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디자인 혁신하는 부분에 그런 학술용역까지 하면서 계속 사업을 뒤로 미루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더 있지 않는가 하고 판단해서 차라리 그러면 기술적인 용역부터 먼저 시행해서 바로 대상 사업지에 대하여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용역을 변경하니까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기술용역을 하는 방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연구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으로 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연구용역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술용역으로 바꿔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사업 시기를 바로 당길 수 있도록…….
홍국표 위원  좀 당겨서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미 상반기에 디자인 혁신에 대한 시설 대상사업 전통시장도 선정했고요,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다음연도부터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홍국표 위원  바로 사업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 사유가 법원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게 법률전문가에 대한 자문도 있고요.
홍국표 위원  자문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법률전문가에 대한 자문, 왜냐하면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퇴거를 하는 데 관련돼가지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집행대리인을 선정하거든요.
홍국표 위원  명도소송이면, 명도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탁기관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명도소송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법무법인을 통해가지고 건물 명도 그다음에 부동산 인도 그다음에 각종 물품과 자동차 등을 인도하는 것 관련해서 이것을 다 맡기면서 가는 비용이 총 7,000만 원이 들고 있는 중입니다.
홍국표 위원  비용이 많이 들었네요, 생각보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래서 이거는 중소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사실 이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도 참 돈이 아깝기는 합니다만 이제 해지되어 있는 계약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해서 잘 마무리하게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17시 0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8항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고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소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동행ㆍ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약자가 수혜의 중심이 되는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안정적 경영과 실질적 매출 상승을 돕고 청년창업자에 대한 그물망 지원으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중심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수방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 다가오는 여름에도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한 소비생활과 상생기반 조성에도 힘쓰고 최근 서비스를 본격화한 반려식물병원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정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현재 공석 중인 공정경제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결산과 추경안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결산과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따져 시민의 복리 증진을 이끄는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박재용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농수산유통담당관 겸 공정경제담당관    정덕영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속기사
  최미자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