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
3.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실 2020년도 업무보고
7. 2020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9년 평가결과 보고
8.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9.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
12. 남북협력추진단 2020년도 업무보고
13. 경제정책실 2020년도 업무보고
14. 2019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5.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업무보고
16. 서울시립과학관 2020년도 업무보고
17. 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20년도 업무보고
18.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9.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
2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
21.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도 업무보고
22. 2019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3.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24.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기획조정실 2020년도 업무보고
7. 2020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9년 평가결과 보고
8.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9.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
12. 남북협력추진단 2020년도 업무보고
13. 경제정책실 2020년도 업무보고
14. 2019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5.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업무보고
16. 서울시립과학관 2020년도 업무보고
17. 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20년도 업무보고
18.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9.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
2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
21.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도 업무보고
22. 2019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3.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24.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업무보고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봄을 알리는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말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편치를 못하네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을 보고 또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정치인들이 더욱더 솔선수범해서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불철주야 대응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심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증 위기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고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업무협력체계를 상시 유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의 생계안정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 대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시민의 건강, 안전, 행복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피해복구 및 지원 등의 당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안건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건의안 2건과 조례 개정안 1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처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 업무보고는 산회 후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20분)

○위원장 유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취약계층은 복지와 방역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으며, 내수경기의 위축과 수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취약계층과 시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소상공인과 피해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시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등을 실시하여 민간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수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못 드려서 의견 조금만 제안하고…….
○위원장 유용  네, 권수정 위원님…….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있는 것 아닌가요?」하는 위원 있음)
권수정 위원  의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
○위원장 유용  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짧게 회의를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좀 얹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발언요청을 드렸고요.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1002번 버스, 김포에서부터 시청, 시의회를 거쳐서 다시 김포로 돌아가는, 한 번 출발하면 4시간짜리 버스의 첫차를 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차에 탑승하는 인원들이 제가 다니는 아침시간과 저녁에 퇴근할 때 한 여덟 분, 여섯 분 정도가 타고 계시고 많이 비어 있는데요 첫차가 저희 집 앞에서 다섯 시 정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김포에서 4시 좀 넘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서울시의회까지 오는 동안 그 차가 거의 꽉 찼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결국 빌딩 청소 아니면 시설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하시고요 대부분 여성노동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고 있는, 시장님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 등의 내용을 죽 살펴보면 결국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사납금을 다 내고 있지만 벌이가 안 돼서 자기 월급조차 못 받고 있는 많은 분들, 강사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수업을 시작 안 해서 자기 벌이를 못 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2주 넘게, 한 달 넘게 있다 나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예 벌이조차 못 하고 있는 분들, 배달노동자 같은 분들 또한 민간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배달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안전대책 같은 것들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모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대책이 수립되고 있고 출퇴근시간이 변경되고 있지만 자회사나 그것의 또 하청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시간 같은 것도 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시장님의 안전대책과 우리 기경위에서 내고 있는 이런 촉구 건의안에도 담겨 있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담아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융자방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직접지원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이 어떻게 다시 사회로 진출하고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민하는 영역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님 오시기 전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 이런 결론하에 이 촉구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촉구건의안 내고 이다음 안건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요, 그리고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대체로 보면 임대료 지원이거나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증액한다든가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권수정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는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만 여기에 종사했던 알바생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그런 점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소카 이재웅 대표가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쉽지 않고, 특히 재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 당장에 뾰족한 방법은 없어서 오늘 건의안이나 조례 개정안 몇 가지로 처리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 기본소득 제도 같은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예산 구조에 대한 일부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거기 댓글에 보면 대체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데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지방세 감면도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큰 건물주가 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에 대한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지원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고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자영업자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한 5,000억을 긴급 편성했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퇴직자 등등등 업무능력이 되는 사람들 긴급히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담건수가 평상시에 비해서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평상시의 처리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긴급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심사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세밀한 곳도 많이 들여다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근본적이고 세밀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 또 의견 있으세요?
권수정 위원  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질의응답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재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민참여예산 그리고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한 예산들 중에 3월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들을 다 추리고 그다음에 예비비나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계속 뒤로 넘어가고 있는 제가 냈던 조례 중 하나인 살찐 고양이법 같은 것도 있는데요.  지금 비자발적으로 자기급여가 삭감되고 있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 대단히 많은 임금을, 1억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자발적인 임금삭감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들은 시민들한테 대단히 좋은 효과로 저는 보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가진 예산들을 가지고 직접 재원조달 아니,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당장 어렵다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소상공인, 피해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 기업, 확진 피해 기업, 간접 피해 기업 등으로 분할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노동자들 같은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플랫폼노동자들이나 아까 말했던 각종 여타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간에 벌었던 급여에 비해서 대단히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이런 식으로 융자지원과 관련해서도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조실장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지금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시도 나름 여러 가지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에서 갖고 있는 전체 상가 임차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까지 합쳐서 하는 것도 6개월 간 절반 정도를 저희가 할인해 주는데 그것도 실제로 5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료 감면하고 관리비 지원, 다음에 임차료 유예 이런 것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액수가 크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는데 소득ㆍ소비과세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사회보장적 지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뭐랄까, 지방정부 힘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워낙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앙에도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를 하든지 정리하고요, 보다 면밀한 실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코로나 비상시국이라고 할까 몸살을 전국적으로 앓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정부도 있고 지자체, 특히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촉구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영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얘기 나왔던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또 아르바이트라든가 그 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정영역에 감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또 기회일 수 있고 이런 위기시국을 맞이해서 우리 현재 체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또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좀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세세히 봐서, 금방 기본소득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검토도 더 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촉구안도 좋고 건의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혹시 더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촉구 건의안은 건의안이고 기조실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 요구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37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ㆍ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동시에 민간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더욱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난 발생 시에 매출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 공공의 지원을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동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노동민생정책관 두 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건물이나 동대문 DDP 이런 경우처럼 실제로 서울시에다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종 문서라든지 기존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한 30만 정도 예정이 되는데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서…….
이준형 위원  30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아니, 시에다만 하는 것은 한 9,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9,800명, 글로벌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시유재산과 투자ㆍ출연기관 다 합치면 한 9,800 정도 되는 것으로…….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민간임대료 관련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건 다른 겁니까?  민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왜냐하면…….
이준형 위원  저희…….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기 소관인데…….  지금 민간의 임대료 인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 시는 그러면 서울시의 9,800 세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이미 행자위에서 그 조례가 통과돼서 절반 시유재산을 깎아줬고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은 계약변경을 통해서 반액을 6개월 간 할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6개월 간 50%?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2월부터 7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대상에 대한 것에서 이게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의 건물을 임차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에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행자위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서울시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50%를 6개월 간 감액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로는 이 협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주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마저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논란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세액지원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정부차원에서 하나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한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는 좀 더 인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더 인하를 시킬 때 그 50% 범위 내에서 건물보수비용이라든지 또는 방역비라든지, 전기안전점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산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추가로 지원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임차를 하지 않은 다른 일반 건물의 임차인들은 그렇게 안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금액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그리고 50%라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만 원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는 거지, 제 얘기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유한 건물은 거의 최대한으로 하면 3분의 1 수준까지도 세제를 낮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코레일이랄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도 내려서 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공공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담을 수용하면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상가들은 아니고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에 한정됩니다, 그 임대료 인하 혜택도.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편차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먼저 선도해서 내려주고 이게 민간의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되는데 민간의 임대료를 저희가 억지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적으로 정부에서는 일부를 세제지원해서 해 주는 것하고 또 우리는 건물주들한테 일정 부분의 혜택을 줘서 나중에 그게 일자리사업화 되든지, 예를 들면 건물을 보수하게 되거나 안전시설을 갖추면 일자리사업 해서 나중에 경제활성화에도 이어지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고리를 보고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형 위원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공공이 우선 뭔가를 해야지 또 다른 민간도 같이 따라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건데 다만 그런 거죠,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실장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감면을 받고 어떤 사람은 60만 원을 감면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그 형평성의 차이도 많은 것이고 똑같이 건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하나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물주들이 동일하게 생각해서 내 건물이 보완되고 좋아지니까 이 세입자와 계속 내가 같이 여기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좀 전에 권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고민인 건데요 그것들을 담아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지금 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월부터 사실상 소급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반적인 형평의 기조를 자세하게 만들려면 제도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이번 회기 내 처리도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은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명료하게 했는데 그와 같은 형평의 문제에서 일부 분명히 약간의 조정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시행이라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해야 될 상황이고, 민간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동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지역도 그렇고 남대문 지역도 그렇고 이와 같은 운동이 물론 대구 같은 데도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공공기관에서 자세하게 형평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민간에서는 그것을 또 공공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촉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저희 제도가 약간은 완전치 않더라도 우선 시급한 시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뜻인 거예요.  이 조례를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서울시에서 행정을 할 때 고민해 달라 이 뜻입니다.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려도 꼭 참고가 돼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조인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이 안건과 다르게 이와 비슷한 긴급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과 관 사이에 낀 사각지대 상가가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영등포역에서부터 시장로터리까지 4개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영등포역지하도상가와 영등포로터리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영등포시장지하상가는 자체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뉴타운지하상가라는 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서울시가 인수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랑 협조가 잘 안 돼서 아주 어정쩡한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거기에 총 150개 상가가 입점을 하고 있는데 흔히들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깔세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월 선납분을, 임대료를 납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다 알려졌다시피 상인들은 곧 거기를 서울시가 인수를 한다, 서울시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보증금 문제가, 떼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69개 임대주들이 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단지 보증금에서 그것을 차감해 나가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옆 지하상가는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 대책도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강하게, 그 깔세를 내지 않으면 점포를 비워 달라, 이른바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들이 2월부터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는 기획조정실도 아니고 노동민생정책관도 아니고 안전총괄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문제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께서 좀 관심을 써 주십사 제가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 좀 살펴보시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 상세한 자료는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아주 잘 받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큰 도움이 됐다는, 이 자리에 김미정 담당관은 안 나와 계시네요.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소관 안건심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셔서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회의실 퇴장)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소방본부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소방재난본부의 직제를 격상하여 행정2부시장 산하에서 시장 직속으로 이관함으로써 소방ㆍ재난 분야의 지휘ㆍ통제력을 강화하고 소방재난본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등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소속기관의 주소지를 현행화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고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 정원을 해당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지방직과 국가직 등 신분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시스템 관련 업무가 가맹점 지속 확대, 이용 편의성 증진, 새로운 모바일 기술 개발ㆍ도입 등을 통한 간편결제 편의성의 제고, 적용분야 확대 등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로페이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행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을 1만 8,561명에서 1만 8,562명으로 서기관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4월 1일자로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관련 직제를 변경하고,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 강북소방서의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배경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 예방ㆍ진압에서 재난 구조ㆍ구급과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으로 인한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진방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인사, 조직, 재정, 후생복지, 복무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소방공무원 신분 관련 4개 법률과 재정 관련 2개 법률을 제ㆍ개정하여 오는 4월 1일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 계급체계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ㆍ방재 시책 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업무로 신설하고, 소방청장과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간의 지휘ㆍ감독관계를 정비하며,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하고,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2만 명 인건비로 우선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제정하여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각 계정의 세입ㆍ세출 항목과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인력ㆍ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강원도 산불 등과 같은 대형재난에서 국가의 책임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소방업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자치사무인 점을 고려해 지역 재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국가책임성 강화와 지방분권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그 밖에 조직, 인사, 예산, 후생복지, 지휘체계는 현재와 변함없이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부정합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국가직 전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대상을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신규 2만 명 충원인력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소방장비와 시설 등 소방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해소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의2, 소방재난본부의 시장 직속기구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방기본법이 소방본부를 시ㆍ도지사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하여 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행 행정2부시장 소관이던 소방재난본부를 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역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를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소방본부장을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하여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소방본부를 부단체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서로 두는 경우에는 재난발생 시 단체장 책임하에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소방본부를 시ㆍ도지사의 직속기구로 격상함으로써 단체장의 책임과 통솔하에 지역 단위의 재난대응능력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음 안 제42조 등의 소방기관의 주소 현행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과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가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오기된 강북소방서의 주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타운은 노후ㆍ이원화된 소방 교육훈련시설을 개선하여 일원화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안전서비스 공급 확대와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로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건립하여 2018년부터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 훈련시설 등을 이전ㆍ집적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의 시설개요와 기능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한편 강북소방서는 신설 당시인 2012년도에는 임시 도로명 주소인 강북구 보건소길 2로 조례에 반영되었으나 실제 도로명 주소가 강북구 한천로 911로 결정되어 조례상에 주소가 다르게 표기되어 왔습니다.  소방관련 주요 시설의 부정확한 입법 정보 제공은 소방서비스에 대한 시민접근성을 제약하고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기관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신속히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하에 지역 간의 소방력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안정된 소방서비스를 확보하고, 복합ㆍ광역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조직, 인사, 예산, 후생복지, 지휘체계의 대부분은 기존과 큰 변화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고 있어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국가직화의 목적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평상시와 유사시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원활한 소방방재 활동을 위해서는 지휘ㆍ통솔 권한 배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직 전환과정에서 인력확충과 소방인프라에 대한 비용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비지원 예산이 신규 임용에 대한 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서울시 소방예산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정된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재정 분담 조정과정에서 지역의 소방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ㆍ제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준과 정원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제로페이서비스의 안정화와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로페이담당관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 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7,055명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서울시공무원의 정원관련 규정에서 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의 개정입법취지에 맞춰 서울시공무원 중에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신분 체계에 맞도록 정원관리와 인력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7,196명이며 이 정원의 2% 이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대로 제정ㆍ시행되면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7,052명에서 7,339명까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원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하한선에 가까운 7,055명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소방인력 소요 발생 시 후속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 제출 시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 중인 관계로 정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추후 지역별ㆍ직급별 소요 인원을 산정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페이담당관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신규 서비스 발굴, 가맹점 확대 등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제로페이추진반을 제로페이담당관으로 격상하고,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설치를 위해 4급 1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로페이추진반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산하의 4ㆍ5급 복수직급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9년 도입된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초기 이용확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1일 평균 사용건수가 1만 4,934건, 사용액은 5억 8,000여 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결제기능 탑재, 공공시설 온라인 결제 확대, 서울사랑상품권 연동, 글로벌 간편결제 업체와의 연계, 해외 관광객 대상의 서비스 제공 등의 신규 서비스를 확대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중심의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기존 제로페이 서비스의 안정화와 공공분야의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담기구화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비해 비교우위 요인이 부족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신용카드 대비 31.8%에 그치고 있고 이용실적도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제로페이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페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전국 단위의 제로페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통합 플랫폼 관리를 수행하는 등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구인 금융결제원은 제로페이 허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공동가맹점 모집과 관리, 플랫폼 운영ㆍ관리, 부가서비스 개발 및 이용자 편의 지원, 모바일 상품권, 지역 화폐 등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로페이 핵심 사업이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추진하거나 이양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시의 제로페이 관련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를 설치할 경우에는 5급 4명 이상이 포함되는 업무량을 일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3개 팀으로 운영되는 제로페이담당관이 이러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신설은 제로페이의 이용실적 개선과 기술표준화, 민간 확산의 가능성, 정부와 민간으로의 업무 이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소방공무원 관련 규정의 정비와 제로페이담당관 신설을 위한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규정한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안의 제정ㆍ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조례에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비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담당관의 신설은 중앙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법령에 규정된 기구 설치요건 미충족 문제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업무량의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제로페이의 목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로페이 도입의 목적성이 뭘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 저감이고 두 번째는 모바일 페이 시장으로 어차피 저희가 핀테크 시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부분이 인프라 부분을 지원할 일련의 의도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1년 넘게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얼마가 결제되었고 시장이 얼마나 확대되었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입 대비 이것과 관련해서 실적 말고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여전히 없는 상황이고 그 효과성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사업을 확대하고 사람을 증원해서 이렇게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을 바꾸는 규정까지 저희가 이 의회에서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요.  선제되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제로페이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용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에 이 업무를 작년까지는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업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가맹점 확보인데 지금 17만 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만 개 정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개 정도 늘어야 해서 올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결제 편의성 개선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앱을 열어서 하는데 대기만 하면 되는 태깅(tagging) 결제방식 같은 것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결제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결국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확대가 되어야만 많이 쓰인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한 1년 8개월 정도 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재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결권이 없어서 결국은 일을 하려면 위에 모과의 결재를 받고 거기의 회계처리를 받아야만 대외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반으로 있든 과로 있든 간에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업무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조직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반으로 돼 있으니까 조직 자체에 불안정성이 있어서 굉장히 일을 하는 데 어려워하고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 업무에 집중해서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제도적 기반은 더 약한 상태에서 일은 더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굉장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하는 데 난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반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한 기반은 너무 약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허덕이고 하다 보니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고 법적 기반을 점점 갖추어가면서 나중에는 민간으로 이양되어야 될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업무를 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 애로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만 이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1년 반 동안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호소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해 주신 우리 조인동 실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혹시 마스크 사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사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줄서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샀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 역시 어제도 그렇고 우리 네 가족이 있는데 네 가족이 하나로마트, 약국 돌아다니면서 줄서서 사려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기조실장님이라면 지금 직무대행이지만 서울시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시민들이 더 편하게 마스크도 구입하고,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서울에 살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좀 더 안전하게 그런 느낌을 갖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충분히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로페이 관련해서 취지 자체도 의미가 있고 소상공인을 도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은 생략하도록 하고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하간 5급 4명 이상이 포함돼야 과를 신설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추후에 이게 통과되면 또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런 고민을 한다면 시급성을 고려해서 지금은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하고 또 주민들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할지 그것에 먼저 역점을 두고, 이 사안은 한번 제로페이 실적 개선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3개 팀으로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면서까지 억지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시기를 좀 기다렸다가 하는 건 어떤지요?  좀 기다렸다가 검토를 통해서 하면 문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일단은 소방공무원법이 바뀌고 나서, 현재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 석 달 이상 늘어져버린 상황인데 저희가 첫 의회에 이걸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과 불합치가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의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을 충분히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계속적으로 정원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행 정원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정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규칙에 담아서 하고 이것을 다음번에 올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2% 내에서 조정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원을 조정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차피 이게 도와서 해야 될 상황이라면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문제는 안전총괄실에서 방역물자 부분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민생정책관의 공정경제과에서 지금 민사경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한 850만 장 정도 있다가 이게 지금은 한 1,250만 장 생산되고 있지만 먼저 생산된 물자의 절반 가까이가 아마 해외에 수출되고 배급 문제에 상당한 애로를 겪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인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전실과 노동민생 또 민사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법령과 불합치된 조례는 바로잡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또 제로페이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을 바라보며) 권영희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마스크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지금 10%밖에 수출을 못 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스크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실장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1,000만 장이 생산된다는 거죠, 전국에서.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나 노약자 이런 공적인 부분에 무료로 배포를 하고 남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는 구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절대량이 부족한데, 지금 기장군에서는 자기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한 번 나눠 주었다는 보도도 제가 들었고, 우리 서울시도 제가 이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라도 우리 공조직을 통해서, 통ㆍ반 단위를 통해서라든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줄서지 않고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공급 받는 것이, 세금도 내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이 공조직에서 뭔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1~2주면 이 고비가 좀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하루에 한 50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퇴원환자가 좀 적은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심하게 해 주는, 그러니까 마스크만 보면 그냥 무조건 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있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야 될 분들이 못 쓰고 있는 거죠, 오히려.  뭔가 굉장히 공포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스크는 가격이 비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서울시민을 좀 안정시켜 주고 그럼으로써 좀 더 활동할 수도 있게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제가 명단도 드렸는데, 불법 마스크 거래업자들 명단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단속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숨겨져 있는 마스크가 나오도록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부분은 또 나와도 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싸게 마스크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이나 또 알바를 한다든가 그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하루에 마스크 한 장에 1,500원씩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가 두 번 정도 커버를 해 주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고맙고 또 안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말씀해 보실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저희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마스크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일정량을 배부를 해 왔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과 영유아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배부를 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문을 닫아 휴원 상태여서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외에 특별하게 의료기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장 내에서 마스크 초과수요가 엄청나게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지금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이 배분 문제를 좀 편이하게,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기가 몇 번 오래 기다리고 산다 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봉제업체들하고 해가지고 천 마스크를 제작하고 그 사이에다가 방진필터를 넣어가지고 천을 여러 번 빨아 쓰면서 하는 방식이랄지, 아니면 수입하는 부분이랄지 등등 다양한 대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오늘 오후에도 그런 회의가 현재 소집되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당장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마스크 관련된 특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유념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스크 부분은 모든 시민과 관련되어 있고 또 모든 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요소가 팽배해 있는 상태라 저희도 좌우지간 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원자재 값도,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요,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물건을 싸게 구입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회사도 지금 24시간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독려해서 수매를 해 줘야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생산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수매를 해서 무료로 두 번 정도 서울시가 배포를 하면 서울시민들이 좀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도 유증상자들, 확진자는 아니지만 감기기운이 있다든가 요즘 재채기만 해도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병원이고 그리고 약국이고 그런 곳이니까 그런 곳들을 서울시가 나서서 방역을 해 주면 시민들도 안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2개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역학조사관이 서울시에도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100명 정도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역학조사관이 100명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지금 저희가 처음보다 한 4배 정도 늘렸습니다.
권영희 위원  일시적으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4배를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0명까지 늘렸습니다,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리고 자치구별로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행정직이어서 보직이 순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지금 일시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지금 현재 급히 모집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역학조사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의사랄지, 뭐냐 하면 역학조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행적을 추적하는, 예를 들면 CCTV나 이런 여러 인력들이 지금 현재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평상시에도 역학조사관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감이 유행한다든가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행정조직상에 있는 역학조사관을 보니까 지금 5명인데 그중에서 1명이 임기제 5급이에요.  의사거든요.  그런데 5급이면 팀장이잖아요.  업무량은 많고 급여는 적고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공석이 돼서 지금까지 공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공석이고 그리고 나머지 네 분 중 한 분은 공중보건의고 나머지 세 분은 그냥 보건직인 분들이에요.  7급, 6급 이런 보건직이신데 평소에 더 많은 인원이, 의사, 약사, 간호사 뭐 보건직도 필요하고 다른 행정직도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적어도 2배 이상은 더 충원이 되어야 뭔가 이런 유사시에, 이 역학조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경로로 해서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지, 지금도 그 역학조사가 명료하지 않아서 시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이 역학조사관을 충원을 해야 되고, 의사가 팀장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관으로 격상을 해서, 아마 담당관으로 바꾸면 또 그 밑에 조직이 들어와야 되나 봐요.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평상시에도 굉장히 역학조사관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답을 드릴까요?
  저번에 본회의 현안질문 때도 오현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역학조사기능을 좀 더 상설화하고 직제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역학조사실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역학조사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에 인력도 보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강화된 방식으로, 급한 위기상황이라 더 보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환자 수가 저희도 9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구 내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발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여러 대응이 중요해서 그 부분도 자치구 구청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수장은 저희가 임명을 해 주고 자치구 내에서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감염병연구센터 또는 이런 것들을, 아직 이름은 정확하게 안 지었습니다만 그런 류의 센터도 새로 신설해서 더욱더 확대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역학조사실로 개편을 하면 거기는 책임자가 몇 급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실장은 보통 4급 또는 5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구체적인 정리가 되고 나면 인력 편제는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5급이면 감염내과 의사를 모셔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감염내과 선생님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석인 분도 아마 감염내과가 아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전문성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번에 신경 써서 개편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조직 운영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반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수직급 운영하는 거잖아요?  10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혹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서 정책기획관님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가능하면 조직담당관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로페이추진반이 제로페이담당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결재권 부재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과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기반이 안 갖추어져서 업무에 불안정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4ㆍ5급 복수직급 운영 10개를 하고 있거든요.  민사경에 2개, 제로페이추진반, 산업거점활성화에 3개, 공공개발에 하나, 도시공간 하나, 광화문광장 2개.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도 똑같이 그것을 느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지금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기경위 내에 산업거점조성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 그 내에 3개 반 모두 다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 예를 들면 홍릉이랄지 양재랄지 봉제업, 패션업 지원, 그다음에 도심산업 지원인데 매번 직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장도 반장도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당시에는 경제정책실장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지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기조실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했던 것이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이것도 똑같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중에 제일 빨리 생긴 것이 제이페로추진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10개 중에 제로페이추진반이 가장 먼저 생겼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순서대로 가든 우선 과로 전향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한 어떤 조직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네,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우선 지금 현재 다른 조직들은 그 위에 국장 자체가 또 뭐냐 하면 3ㆍ4급입니다.  그러니까 단장 자체가 확실한 국장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한시조직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3급이면 4급을 바로 넣을 수가 있는데 거의 4급과 유사한 직위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담당관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2개가 연결돼 있는 문제가 같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는, 제로페이는 노동민생정책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그런, 뭐냐 하면 임시단 조직이 아니지만 다른 데는 지역개발이랄지 광화문이랄지 다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임시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최대한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된 직제로 바꿔주는 것이 좋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제에 대한 강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제로페이반은 그런 단이나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정식적인 국장 직제인 정책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환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용이한 측면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직 운영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 제로페이가 국가 중소벤처기업부나 금융결제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들한테 업무들이 많이 이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머지는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안정성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직원들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우선순위여야 되지 않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두 가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우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직접 하는 업무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위에 국 단위 전체 단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엄청나게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로페이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업무를 하려고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이게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도 해야 되고 관련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편결제진흥원에 업무가 일부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금융결제원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의 주된 기능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정책 기능을 연결시키는 문제랄지 프로모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간편결제진흥원 민간조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적 기능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고는 수행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민간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가 점점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상당수의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상태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는 확장되고 있는데 업무의 추진기반은 굉장히 약한 상태라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담당관 체제로 바꿔주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이랑 협조해서 일을 하려면 빨리 결재도 해야 되고 직원들도 안정성이 있어야 일이 진행될 수 있다 그 뜻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개편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 부분도 제가…….
이준형 위원  이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불안할 수 있는 분들인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을 밝히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직제에 대해 좀 더 안정적인 방안들이나 일부는 통폐합하거나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것 외에 실제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간소화할 데는 간소화시키고 또 할 것은 하겠다는 뜻인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또 행안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겠다 그렇게 양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본인들도 똑같은 추진반이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저도 그 업무 한 반쪽은 제가 데리고 있던 국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일단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16일까지 관련된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그 입법예고 우리 서울시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출한 것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4월 1일자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가 된다고 그래요.  서울에 배정된, 아마 가내시는 받았을 텐데 가내시 규모는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지금 현재 이게 원래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한 3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733억이거든요.  700억이나 부족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상태라 사실상 적극적으로 재원을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소방 정원도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기준도 입법예고는 끝났고, 제가 입법예고된 것은 못보고 들어왔고 기존에 있던 것 이것도 수정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결국 국가에서 안 주기 때문에 저희 자체비용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국가에다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직으로 갔고, 교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58%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58%가 아니라 1~2%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 4%…….
김정태 위원  더 시급한 것은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보니까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 건데 특별회계 재원은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일단은 지금 현재 해 왔던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일부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신규재원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방분권을 확충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단계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기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주셨는데 이런 비상시국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 의회 쪽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문제인데 중앙직으로 전환되면서 그게 벌써 인사발령 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대리 딱지 달고 있는 것도 저희가 듣기에 정말 면구스럽습니다.  이것도 빨리 저희가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의회가 본격화되면 이런 건의안들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염원해 왔던 국가직화가 검토보고에서도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또 단점들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취지는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아무튼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조실은 정말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법률적으로 정원이 3급부터 4급까지 몇 명 정도 오버되고 있죠, 현재?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정원에 오버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비율이 정해져 있을 때…….
채인묵 위원  법령과 불합치돼 있는 정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없습니다.  임시기구 문제이고 일반 정원은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거점추진단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전부 다 합법적으로 돼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저희가 복수직급이…….
채인묵 위원  그럼 지금 제로페이반도 임시조직 맞지 않나요, 현재?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런 임시조직이 다른 데도 정말 많이 있는데 기조실 여기만 다시 정상적인 조직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이거는 기조실 아닙니다.  제로페이담당관은 노동민생정책관…….  저희 것은 없고요.
채인묵 위원  아…….  여기 제로페이담당관만 정식 조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부위원장님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이랄지 거점성장추진단, 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광화문광장추진단이 모두 다 복수직급에 3급 내지 4급으로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들은 다 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ㆍ4급은 실제 4급으로 간주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4급을 또 정식으로 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연동해서 2개가 같이 올라가야지 3급 놓고 4급만 올려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4급이 4급을 지휘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임시조직으로 돼 있는 형태가 현재 우리가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복수직급 3ㆍ4급을 5개, 그다음에 4ㆍ5급을 10개를 주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의 조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반으로 있으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고 여기서 자꾸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하고 담당관하고 그 차이를 저는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런데 실제 직원들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채인묵 위원  혹시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인원도 반이 적습니다.  반이 적고 그다음에 자체의 결재 기능과 회계처리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과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수도 적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단장이나 반장이, 반장은 담당관보다 적은 보수를 받게 돼 있고 수당도 적습니다.  그다음에 단장은 국장보다 적은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급여 자체가 적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수당을 적게 줍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3급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예전 송호재 단장 같은 경우에 4급으로 보수를 받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반에 있는 분들은 다 자기네들도 담당관으로 가고 싶어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달라고 정식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복수직급을 줘놨으니까 이 복수직급을 완전히 털면 또 승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직제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행안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는 그 밑에 있다가 이렇게 독립 국장 밑으로 갔으니까, 오히려 2급 밑으로 갔으니까 4급이 돼도 상관없는데 단장이 4급이지 않습니까?  3ㆍ4급이라지만 사실상 4급인데 여기에 4급을 넣으면 4급이 4급을 지휘하니까 안 맞다고 해서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채인묵 위원  참, 아무튼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항상 임시 조직에 관련돼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아마 거의 1년 반 동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이번 코로나 관련돼서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환경부에서 아마 그 지침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항이랄지 철도역이랄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의 인근 상가들은 1회용품 제한을 일부 완화 조치, 전면 완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그 시행을 같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인묵 위원  서울시에서 별도 지침을 내린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아마 그걸 받아서 한 걸로 아는데, 기후환경본부라서 제가 그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채인묵 위원  저는 이게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동안 규제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 아리수 1회용 물병마저도 지금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일시적으로 이것을 좀 완화를 시키거나 해제를 시켜버리면 그동안 한 1년 반 이상 이런 규제를 해 왔던 것이 상당히 인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굉장히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도에도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하는, 예를 들면 1회용품 안 쓰고 머그컵 같은 것도 소독이나 세척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것을 꼭 굳이 1회용품으로 주어버리면 원래 기조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후환경본부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바쁘시고 힘드신데 또 서울시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로페이담당관으로 가게 되면 제로페이에 대한 모든 단점들이 다 해소가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아니,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제로페이를 한번 써보려고 얼마 전에 이것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로페이 단점들을 보니까, 이 후기 내용들을 보면 좋은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앱이 중지됐습니다.”, “오류라고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 왜 만들었습니까?” 막 이런 내용들부터 꽉 찼어요.  이게 최근 버전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한 2~3일 전에 댓글 내용들이 죽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신문기사의 댓글 내용이 아니라 앱을 깔고자 했던, 안드로이드 까는 그쪽에 들어가서 있는 댓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불편함을 느낀 게 아니라 사용을 하려고 앱 실행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낀 것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 제로페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단말기들이 다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단말기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성배 위원  핸드폰.  이 디바이스, 이 핸드폰이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2G폰은 안 되고요 스마트폰은 다 됩니다.
이성배 위원  스마트폰 전체가 다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 사용이 가능하지 않고 실행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화기가 좀 오래된 버전들은 안 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러니까 통신장애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앱 실행할 때.  그런데 기본적으로 앱이 구동되는 핸드폰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앱이 구동되는 핸드폰은 다 사용 가능하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단말기 사용 모델들, 이거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성배 위원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챙겨주셔야 되니까 한번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핸드폰 긴급문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와이파이 식스(WiFi 6)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 기술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와이파이 식스를 서울시에서 지금 약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기조실장님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와이파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데 그게 식스라는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 제로페이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것들을 자료로 받아서 앱 실행이 안 되는 것들, 저 또한 앱이 안 돼가지고 이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발견된 것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노조 출신이니까 노동자에 대해서 약간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많이 도와주고 그런 정책은 좋은데 그 안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받아요.  매출이 안 오른다고 며칠 일하고 바로 자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지금 저희가 근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와 같은 사례가 최소화되고 또 현장에서 서민생계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실례로 택시업계도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190만 원 정도를 맞춰 주다 보니까 사납금이 한 3만 원선 이번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외 부분은 6 대 4로 나눠야 된다는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시행하다가 지금 다들 포기하고 회사나 기사들이 다 나자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만큼이라도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완화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내려 보내서 하게끔 실장님이 교통과에 얘기하셔가지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교통정책실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권수정 위원을 보며) 권영희 부위원장님 하시고 하시죠.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짧게 아까 마스크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마스크 무료 배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데 의지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지금 무료 배부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권영희 위원  자신이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아니요, 자신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선거법상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특정다수에게 무상 배포했을 때 난점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을 했는데, 좌우지간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권영희 위원  그런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셔야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두 번째 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에서도 사기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대량수매를 했을 때 굉장히 또 난점이 있다는 우리 안전총괄실의 입장도 있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구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구입이 더 어렵다, 자제해 달라 이렇게 또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 왔어요, 지자체에서 너무 막 사들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사기 힘들다.
  저희도 그동안 방역 관련된 물자를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입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배부해 왔는데 그런 난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좌우지간 말씀하신 취지는 최대한 저희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고 해도 수입처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해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년에 한 번씩 이런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황사가 봄ㆍ가을로 와서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고 해서 서울시가 마스크공장을 하나 인수를 해서 마스크를 직접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필요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가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황사도 시기적으로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뭔가 공급이 좀 원활하도록 그런 부분을 공적인 부분으로 가져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한 650만 장 정도의 비축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잘 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축물량을 늘려 나가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여간 참고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권수정 위원  네, 짧게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의지가 너무나 넘치셔서, 그간 하셨던 사업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효과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인되거나 정책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오늘부로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98명…….  2019년도에 서울시만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신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그것은 정확하게 잘…….
권수정 위원  서울시에 66명이 작년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도 공무원 한 분이 코로나19 대책 관련해서 일하시다가 사망하셨죠, 우리 서울은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전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아래쪽에서 그러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봤더니 한 6시 반쯤 전체 소독을 위해서 방역시스템이 가동되고 몇 분이 오셔서 의원실 전부를 소독하고 있더라고요, 방역복을 입으시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청소하시는 분이 저희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그냥 장갑만 끼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마스크 지원받고 계시나요, 현장에서 이렇게 업무 하시려면?” 그랬더니 “저희한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답변이셨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작년에 66명,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1년에 66명이 죽어가는 산업현장 관련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노동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산업안전팀이 작년에 신설됐지만 거기 업무가 올해 사업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로페이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시급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조실장님이 되셨으니까 제로페이 하나의 임시기구를 정식기구로 만들어가는 과정보다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1인 사업장에 관련해서 이런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인원과 기구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잘 아시다시피 노동민생정책관에, 그 당시 제가 국장이었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산업보건팀 자체가 신설됐는데 그 업무의 충실도를 감안해서 좀 더 보강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검토하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업무량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하니까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서울시는 노동부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다가 죽어 나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직제개편이나 조직 그리고 인원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고민하셔서 이것이 시급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소속 직속기관, 출연기관과 남북협력추진단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획조정실 2020년도 업무보고
7. 2020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9년 평가결과 보고
8.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9.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
12. 남북협력추진단 2020년도 업무보고
(12시)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9년 평가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남북협력추진단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 7건 보고의 건은 별도보고 또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2020년도 업무보고서
  2020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9년 평가결과 보고서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보고서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남북협력추진단 2020년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안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 서면질문, 대면보고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과 소속, 직속기관, 민간위탁기관과 공사, 출연기관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경제정책실 2020년도 업무보고
14. 2019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5.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업무보고
16. 서울시립과학관 2020년도 업무보고
17. 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20년도 업무보고
18.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9.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
2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
(12시 02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정책실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시립과학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시기술교육원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8건의 보고의 건은 별도보고 또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2020년도 업무보고서
  2019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립과학관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안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요구자료, 서면질문,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민생정책관과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출연기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도 업무보고
22. 2019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3.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24.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업무보고
(12시 03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1항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도 업무보고서
  2019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안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 서면질문,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중식 후에 간담회장에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정책기획관    최경주
    재정기획관    이상훈
    국제협력관    배현숙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속기사
  한정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