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8)(계속)
8.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58)
9.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1.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2.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 보고
13.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
14. 시민협력국 주요업무 보고
15. 2021년 3분기 예산전용 보고
16.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8)(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58)(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 보고
13.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
14. 시민협력국 주요업무 보고
15. 2021년 3분기 예산전용 보고
16.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 보고

(11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2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21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 30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금천구 독산2동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협력국장을 대신하여 최순옥 지역공동체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용태 문화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개념이 뭐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도서관법에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표도서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예전 시청 본관 거기에 있는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수장고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 지역도서관들이 한 160개 정도 있고 작은도서관이 1,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도서관들이 체계적인 연계 없이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분산된 것을 특화시키는 이런 계획을 시에서 발표했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 현재 있는 신관 그러니까 본관 역할 가지고는 부족해서 대표도서관이지만 신관 개념으로 본관, 신관 이렇게 해서 전농동에 대표도서관을 조성하기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 개념이 과거 서울시청 본관에 있던 확장 개념인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역할을 구분해야 되는데 본관, 신관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간에 개념은 이해를 했고요.  하나 더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160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큰 도서관들은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교육청이 지금 공공도서관이 22개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과 서울 대표도서관을 위시한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이것들이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어 있고 다 별개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다 별개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노력도 있었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계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대표도서관이 해야 되겠지요.
장인홍 위원  현재는 도서 대출에 대한 상호 대차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안 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을 빼고 아까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하는 도서관 간에는 자치구 안에서만 교환이 되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부 자치구는 자치구 안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있는데 대부분 자치구는 도서관마다 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장인홍 위원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는 데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그냥 도서관별로…….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인홍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주민편의나 책 읽는 분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권유작업이나 지원작업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 서울시민 1인당 도서 면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좀 더 확장을 시키는데 도서관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이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특화라든지 대표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가 이번에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도서정책을 획기적ㆍ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 대차를 기본적 수준에서 자치구 안에서라도 서로 수많은 도서관 간에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또 안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참 의외예요.  저는 그것은 각 자치구마다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이제 대표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도서관은 전혀 체계적인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표도서관 신관도 만들지만 그런 체계적인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기 위한 용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내년 초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초단체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양적 확대에 많이 천착했다고 보면, 그래서 도서관을 몇 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장의 업적처럼 되는데, 물론 필요하면 부족한 곳에 또 신설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화가 필요한데 아까 자치구별로 그 안에서 대차되는 데가 극소수라고 하니까 의외였고요 그런 노력들을, 대표도서관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있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제가 자리로 모셨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이세열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체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권역별로 해서 어느 규모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었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권역이 다 위치하고 도서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난 201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4개 권역.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그다음에 중심에 대표도서관 이렇게 부지까지 다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약간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되는 상황이.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 서울 대표도서관하고 해서 위치와 부지가 선정되고 이랬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 당시 아마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자치구 신청도 받았던 같고, 그래서 전 자치구를 조사해서 권역별로 수요가 많이 있는 위주로 이렇게 해서 권역을 배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빨리 추진되는 게 이 대표도서관이 지금 가장 빨리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대표도서관이요.  그러면 대표도서관을 이렇게 도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지만 본부장님이나 이거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서울 대표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면 존치를 영구 존치로 생각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영구 존치 가능한 거죠, 현재로서는.
이세열 위원  영구 존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이 관리계획이 끝나면 내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1년.  그러면 많이 걸리면 1년 6개월이네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설계가 끝나서 준공되는 시기까지는 대략 얼마 정도…….
○문화본부장 주용태  2026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네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이세열 위원  본부장님, 1년에 걸쳐서 설계하고 또 5년 정도 걸려서 도서관을 짓는데 영구 존치 계획을 하고 지을 수 있나요?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영구 존치라는 말씀은…….
이세열 위원  도서관이 지어지면서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하는데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죠.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데 설계하는 데 1년을 잡아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
이세열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도서관을 추진하는 직원들이 세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가치가 있는 도서관을 벤치마킹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 본 사례가 있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대표도서관하고 특화도서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로 시스템적으로 연계되고, 특히 대표도서관이 어떤 콘텐츠를 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연구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도서관을 갔다 온 사례를 자랑이 아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도에 뉴욕의 공공도서관하고 보스턴 공공도서관 그것만 보기 위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안타깝게도 뉴욕의 공공도서관은 안에 내부 손을 보느라고 3분의 1 정도만 볼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못 봤는데 그 정도만 봐도 엄청난 규모고 시스템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과 한국하고 견줘서 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보스턴의 공공도서관을 갔어요.  가서 딱 보니 건물이 한 10층 높이로 시멘트 건물이 딱 있는데 그냥 보기에는 저런 건물 짓는 데 무슨 설계가 10년 동안 걸렸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의구심을 갖고 보스턴 공공도서관 정문을 딱 들어서니, 들어서면서 그 정면에 있는 조형물부터 벽화, 천정화 모든 게 보물급에 해당되더라고요.  엄청나고 또 도서관이 그냥 보기에 높이는 10층 건물 정도 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3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2층에 딱 올라가서 보는 순간 ‘아, 이래서 설계가 10년이 걸렸구나.’ 하는 거를 진짜 모든 분야에서 다 느낄 수 있었어요.  들어가서 2층에 딱 올라가보니 도서관이 밖에서 보기에는 시멘트 건물처럼 보였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안에 잔디광장이 있고 중간에 분수대가 올라오고, 2층에 열람실이나 도서관을 딱 보니까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오는데 어떤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앉아서 천장을 딱 보니까 그 천장 높이가 건물 한 2~3층 높이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장소가 있는데 열람하고 꺼내서 보는 것도 누가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하고 유치원서부터 청년, 장년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데 그런 모든 게 진짜 너무 부러울 정도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스턴의 그 공공도서관이 127년 전에 인구 60만일 때 지어진 게 지금까지 그 시스템 정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설명 들었을 때.  ‘아, 이게 지금 미국이 잘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이렇게 100년 아니라 500년을 내다보는 이런 도서관 설계가 됐었구나.’ 이게 너무 부럽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성과 또 어떤 장이 공약을 했을 때 어떤 시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만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고도 얼마큼 유익한 도서관으로 남을까 이런 게 좀 검토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컴퓨터 산업으로 해서 1인자가 되고 대부호가 된 빌게이츠 같은 분의 회고록에 보면 본인이 학교를 중퇴하고 오늘날 컴퓨터 분야의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도서관이 아니었으면 될 수 없었다 이런 회고록이 있어요.  얼마나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빨리 어느 기간 내에 사업성과 달성 이런 거에만 치중하지 말고 필요한 도서관을 만드는 데 전력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이세열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지역공동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지역공동체과장 최순옥  지역공동체과장 최순옥입니다.
김소양 위원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금천구 우리 마을활력소 모두의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실 모두의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도 서초구 건을 심의했는데 그 건도 거의 40억에 육박하는 그런 건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집행부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를 잘 진행하셔야 세금의 낭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건도 보니까 지난번 서초 건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대상 부지 매입이 좌초가 되면서 다시 부지가 또 바뀌는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됐습니다, 서초에 의해서.  금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서초도 매입비용이 증가했고 이번에 올라온 금천 같은 경우에도 매입비용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도 알고 계시죠.
  사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알뜰하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협력국지역공동체과장 최순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간을 직접 매입하고 조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걸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그렇고 지난번 결정해 주신 서초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생기지 말았어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의라든지 또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이, 당연히 치러야 될 이 절차들을 상정하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진짜 정말 변명 같지만 저희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현장의 조건들은 매물들이 막 팔려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저희도 행정적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결과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 잘 감안해서 이후에 정말 조성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 모두의공간은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이 모두의공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천구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의 소요예산을 18억 가량 잡았다가 이번에 올라온 건은 28억 정도 그러니까 이 안에 감정평가액도 들어가 있고 해서 조금씩 다 증가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을활력소 몇 개는 더 지금 자치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모두의공간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중간에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의 소요가 10억 정도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계속 매입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반복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두의공간이라는 게 과연 기존에 형성해 놓은 마을활력소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가 엄청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촘촘하게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걸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느니 앞으로 모두의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초 같은 경우도 사실상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39억 원대에 맞춘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과 해당 과의 해석이 굉장히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종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주십사 했는데 보고를 안 오셔서 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때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없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건도 투심을 피하기 위해서 39억에 맞추셨는데 이번 금천구 것도 보니까요 최초에는 한 19억 정도로 기준가격을 맞췄다가 이번 추경에서 6,0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얹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최초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의성이 있는지 제가 명확히 증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냥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이 모두의공간에 대해서 원체 돈이 많이 드니까 의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법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마을활력소 조성에만 들어간 돈이 690억 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미 투자를 한 만큼 기업이라면, 기업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얼마만큼의 생산적인 일들이 나올 것이냐는 우리 집행부에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 마을활력소 활성화 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방안 등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어떠한 계획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매번 공유재산 심의 때 어마어마한 금액만 올라올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협력국지역공동체과장 최순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금천구 첫 번째 매물과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매물의 가격 차이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공시지가 산정하는 기준이 해마다 6월 가격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공시지가가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서 한 7억 정도였었고, 실제로 그거를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게 현시 지가를 반영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아마 금액을 조금 더 줘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이 매물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하고 매입가격에 좀 차이가 나는 게 현재 부동산 상황이 그러한 것이고,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거 아니냐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 건물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당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 산정을 낮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낮게 산정하면 나중에 건물 매입이라든지 건물 신축할 때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제한받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할 때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번 매물 같은 경우도 2020년 6월에 기준 발표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산정을 했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저희가 상임위에 제출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산정했던 기준은 토지가격이랑 건물가격을 별개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보통 마을회관, 주민사랑방 이런 유(類)의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가격을 통합해서 건물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의 지침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건물가격을 산정한 것이고, 자산가랑 또 의회의 전문위원실은 개별로 가격을 분리해서 산정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의 기준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희가 지난번 6월 의회 끝나고 다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산정했던 기준이 맞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 사이에 또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작년보다는 상향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밟는 것은 온당한 절차 과정이라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마을활력소 활성화 방안은 지난번 6월 이후에 저희가 또 7월 25일 자로 시민협력국으로 조직 개편이 됐고, 저희 국장님이 새로 오신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선 계획들을 준비한 것을 내부 보고와 결재를 통해서 조금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의향으로 죄송스럽게도 좀 보고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지난 후에 저희가 개선 계획 확정한 것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은 당연히 지금 감사도 받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위원님이 4월에 최초 분석보고서 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좀 더 활성화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모두의 활력소를 포함해서 저희가 2기 기본계획에 7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한 61개소까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이 조성된 활력소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4시 19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오면숙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천명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 받는 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와 물품의 수량, 가액, 용도, 양여하는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불용물품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여 특정단체 또는 자치구에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양여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동법 제3조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성명, 주소 등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회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상황이며, 상위 법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된 이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 불용물품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고, 재무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불용물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사실은 상위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물품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불용물품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동안에 불용물품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를 못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측면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된 거고 어쨌든 일정 부분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상충하는 측면은 상충해서 다시 또 새롭게 개정을 하더라도 이 조례가 발의된 근본 취지의 유용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수용하고, 문제가 되는 점들은 좀 뒤로 돌리고 이런 정도의 집행부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그런 안을 다 담아서 집행부 의견을 내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이나 주소 같은 게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성명이나 주소나 이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그러한 심도 있는 검토의견이 담긴 집행부 의견이 제출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보류해 달라는 의견 그런 정도라서 좀 다시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불용물품 양여할 때에 그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또는 그것이 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같이 동의하시는 거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 조례에 사실 양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양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양여를 처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양여의 세부 내용이, 저희들이 정기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재물조사라는 게 아무래도 현재 갖고 있는 물품을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양여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재물조사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일단 이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신다고 한 것은 양여되는 물품이 적절하게 양여되고 있지 않은 측면도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양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에 누구한테 양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항에 따라서 양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라는 것을 계속 양여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면서 양여가 특정자치구나 특정단체에 안 몰리도록 양여 같은 것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를 못 했다는 것이고, 양여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편중되거나 그런 측면도 있으니 이런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더 공정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조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공표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이해될 만큼 처분을 한다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양여했던 물품들을 보면 보통 산하 재단으로 양여된 것으로 집계된 것들이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던 그런 물품을 특정기관에 양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기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폐기처분하기는 좀 모호해서 그래서 양여로 처리한 것인지, 산하 특정기관의 건수가 더 많은 것을 보면 어떤 경우인가 궁금해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물품 관리법에 보면 저희들이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든지, 앞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들 중에서 원칙은 일단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할 수가 없다든지 그것은 매각비용이 실제로 매각을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더 많다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게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른 요건…….
임종국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다산콜재단이나 디지털재단 같은 데에 양여된 건수가 좀 많이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다산콜재단은 재단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재단 전으로 있을 때는 시 소유의 물품들을 재단이 되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그냥 그대로 양여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이런 경우는 그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양여했다기보다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그 업무 자체가 독립된 출연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 경우는 어차피 사용하고 있던 물품이니까 그 소유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형식에 들어간 것이고 실제로 양여라는 용어를 쓰는 딱 부합하는 경우는 아니네요.  좀 다른 경우네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데 저희들은 더 이상 그 물건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물품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재무국장 이병한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도 있고…….
임종국 위원  상품가치가 없거나라는 경우보다는 우선은 그 기관에서 쓰고 있던 물건이니 그 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조직적으로 일단 분리가 되면 그러면 그 물건을 서울시가 전부 회수를 해서 서울시 자산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쓰고 있던 거니까 그 기관에서 쓰게끔 하는 거라서 본래 양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거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일반적인…….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SR센터로 양여된 건수도 꽤 많은데 이것은 SR센터의 성격상 꼭 양여라기보다는 폐기나 재활용 측면에서 양여가 된 것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활용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물건들 중에서 금속부분을 추출해 낼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양여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의에 딱 부합하는 경우는 사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 폐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내용적으로는 폐기 또는 재활용에 해당되는 것을 양여로 행정적으로 처리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SR센터로 가는 것들은 원래 폐기하는 건데, 금속 같은 부분을 그것만 추출해 내는 거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하기관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양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보다는 약간은 차이가 있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양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는 양여로 집계가 된 그런 건수 중에는 아주 소수네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원래 양여가 아예 못 쓰는 물건들을 주는 게 아니고, 못 쓰는 물건은 어차피 그쪽에서도 못 쓰니까…….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우리가 기능이 예를 들어서 재편되어서 우리 기능은 없어졌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그 기능이 있을 경우에 그 기능으로 주는 양여가 있고요.  아까 전에 새로 생긴 출연기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못 쓰고 저쪽도 못 쓰는 아주 그냥 완전히 폐기해야 될 물품을 양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 그 물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양여하게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이 양여의 정의이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출연기관이나 그런 데 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하기 전에 양여를 해서 뭔가 뽑아낼 게 있을 경우에…….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양여를 해서 그 상품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로 양여가 된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기능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 양여된 경우가…….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에 내부적인 기준은 있지 않나요?  보면 어느 대학이나 어느 단체나 이런 데 양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런 단체나 대학에 양여를 하게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단체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의 요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로 제일 건수가 많은 것들은 SR센터로 가는 것 말고는 실제로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주는 그게 지금 건수가…….
임종국 위원  예를 들면 저소득층 지원에 해당하는 그런 양여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어디?
임종국 위원  지금 저소득층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주로 컴퓨터 PC…….
임종국 위원  그 경우는 사례 중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전달한 사례가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한국IT복지진흥원 이런 쪽에 줘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PC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 말고는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게 지금 보면 최근 3년간에 많이 되고 있는 건수들이 그쪽 건수들이고요.
임종국 위원  진흥원 말고 다른 경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재무국장 이병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저희들 산하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주고 있는 것하고 또 자치구에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여기 집계한 것에 보면 자치구 내용은 없는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7월 말까지 건수 중에는 SR센터 말고는 자치구에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단체나 자치구와 매월 반복되는 업무는 아닐 것이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 정기적으로 이 물품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에 어느 단체에 어떻게 양여할 것인지를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온 데만 평상시 생각했다가 이것이 양여할 수 있는 시기에 왔을 때 그럴 때 그냥 양여를 하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어차피 폐기하기 전에 신청이 있으면…….
임종국 위원  자치구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쪽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IT복지진흥원 같은 경우만 주로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수년간의 통계가 있을 것이니까 그 통계에 비추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상시에 예측을 해 두고 그러면 그것이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임종국 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시면 사후에 이것이 공개되더라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실 테니 그런 기준도 같이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임종국 위원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특정단체에 집중이 되더라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별도로 뭐 공고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 가능하실 테니까 그런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 공개되어도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의견을 표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이 이미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그 불용품 양여ㆍ양수자별 집계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특정단체에서 주로 많이 양여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거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재무국장님 답변을 잠깐 들었을 때는 어느 단체가 되었든 어떤 분이 되었든 신청하면 다 양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무슨 특별한 자격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근 3년 동안에 우선적으로는 SR센터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SR센터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물품들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갔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불용물품이 발생되면 산하기관이나 자치구에서 요청할 경우에 가장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혹시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남은 것들은 다 폐기하시는 건가요?  양여를 받고자 하는 단체가 충분치 않았을 때는 남은 불용된 물품들은 다 폐기 처분하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불용품은 크게 세 가지로 가게 됩니다.  매각하거나 폐기하거나 양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알겠습니다.  사실 꼭 새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어쨌든 지금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폐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청소년단체도 있을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텐데 이런 곳에 정기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양여한다는 안내 공고 정도는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상에 국가나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공익기관에 양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대학교라든지 어떤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양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단체에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올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또 우리 재무국에서 본 위원이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불용품의 양여ㆍ양수자별 집계현황을 보내주셨어요.  맞죠?  아마 처음 의회에 제출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죠, 의회에?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아마 그간 그만큼 관리가 사실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국장님, 인정하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쓰는 물품과 달리 불용품에 대해서는 조금…….
한기영 위원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가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양여 받는 단체들이 만약에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받아갔을 경우에 그 내용들을, 나중에 어디에 배부했는지 어디에 제공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받으실 수는 있는 거죠, 재무국에서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법에도 양여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백하게 관리하고 정리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해 놓고 있는데…….
한기영 위원  정리해 놓고 지금 받았습니까, 그동안?  그동안 다 받아왔습니까?  정리해 놓은 걸 다 받으셨냐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양여해 준 건 저희들이 다 정리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까지 제공한 곳은 다 받았다는 거죠, 어디에 제공됐는지?
○재무국장 이병한  어디에 제공됐다는 걸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69번 한기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불용품 양여내역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자치구가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세 징수 조례, 기본 조례…….
장인홍 위원  아, 네.  기본 조례, 기본 조례.
○재무국장 이병한  기본 조례에 대해서요?
장인홍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식적으로 이 조례에 반대하는 자치구,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유보를 했는데 그 이유로 징수교부금이 감소할 것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마포구 하나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유보한 자치구가 한 군데고 24개 자치구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24개 다 찬성을 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강남구도 찬성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24개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거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죠?  다 유선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무국장 이병한  다 문서로 받았답니다.
장인홍 위원  문서로?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틀림없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한 군데만 유보고, 24개는 전부 다 찬성을 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마포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구세가 좀 줄어들 거다, 구 수입이?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저희들이 시세를 위임해서 징수하게 되면…….
장인홍 위원  수수료.
○재무국장 이병한  3%의 징수교부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왜 그런 우려를 할까요?  실제로는 안 그런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실제로도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면…….
장인홍 위원  3% 안 줍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러니까…….
장인홍 위원  대충 마포구는 따져보면 그게 얼마 정도라고 추정이 되죠, 1년에?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5년간 세무조사 해서 추징했던 것을 만일 저희들이 자치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징수를 했다고 했을 때 그 5년간의 연도별 평균을 내니까 마포구가 한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인홍 위원  2,600만 원…….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모든 자치구의 통계를 다 내보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제일 많이 감소하는 데가 어디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강남구입니다.
장인홍 위원  거기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3억 6,000 정도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최대가 3억 6,000이고, 제일 적은 데는?
○재무국장 이병한  제일 적은 데는 400만 원 추징하기 때문에 10만 원 단위 정도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데도 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그런데 만일에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팀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에?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팀을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인력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과ㆍ징수하고 그다음에 불복했을 때 대응하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소송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건수를 가지고 바로 팀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치구별로 1년 세입 감소분이 수십만 원에서 최대 3억까지 편차가 있지만 마포구만 빼고는 다 동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위한 인력 확충이나 팀 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기존 인력 구조에서 소화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업무량으로 볼 때 반드시 팀을 1개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전에 세무조사를 현재 하는 팀에서 좀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기존의 세무조사팀 외에 별도의 어떤 세원 발굴, 그러니까 개별적인 세무조사 말고 정형화된 형태의 어떤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팀을 한 팀 더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한 적은 있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는 세무조사 관련해서 팀이 한 세 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팀만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인원을 늘려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건 관련해서 반드시 늘려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궁금한 거 한 가지 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조례를 보면 제3조 4항에 이게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3조 4항이 세무조사를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거고, 거기에 5항으로 해 가지고 4항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부과ㆍ징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5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4항에 있는 자본금이 500억 이상…….
○재무국장 이병한  50억.
○부위원장 채유미  아, 50억 이상인 법인, 1ㆍ2ㆍ3ㆍ4항이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세무조사요?
○부위원장 채유미  네.  1ㆍ2ㆍ3ㆍ4번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해마다 발생하는가.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작년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건수가 줄었고요 1년 지금 평균해 가지고 보통 한 40건 정도씩 이렇게 세무조사를…….
○부위원장 채유미  해마다 40건 정도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건수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장인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의 업무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징수 인력을 이 사항 때문만으로 늘리는 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별도로 증원 계획이 있는 사유는 어떤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하고 여러 가지 재정 규모가 유사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팀 세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1개 팀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조세,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임종국 위원  업무라는 게 하다 보면 항상 인력이 필요한 건 맞을 텐데요 그 사유를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비교하는 건 명분으로 약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부담은 조금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그런 사유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셔야 될 텐데 경기도와 비교하는 이유만으로는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결국은 정원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 자체를 통해서 팀을 늘려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원래 증원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세무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인원을 늘리면 인원 늘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임종국 위원  아니 뭐 당연히 있겠죠.
○재무국장 이병한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
임종국 위원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럴 텐데 지금 단순히 막연하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다든지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증원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좀 약하신 것 같아서…….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하여튼 다른…….
임종국 위원  더더군다나 이 조례 때문만은 아니지만 또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그동안 서울시에서 직접 모두 확인하지 못했던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기존에 구에서 나눠서 하고 있거나 다르게 하고 있는 업무를 시에서 업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만 가지고 증원하는 것은 사유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하고 있던 업무를 하겠다는 건 아닐 거고 그동안 부족했던, 구와 협조가 좀 부족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런 사유 때문에 이 조례로 발생하는 업무의 증가도 일부 포함은 될 거고요.  이거 말고 더 많은 다른 업무의 증가로 해서 그래서 아마 증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마치 증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드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세무 징수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통계나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셔야 그래야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좀 막연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나중에 저희들이 정원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가지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조례안의 경우에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선 구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구에서 징수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측면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스스로 맡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 한 건 말고도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저런 건 계속 늘리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증원해야 될 사유가 생기겠지만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전반적인 세무 징수와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구에서 넘겨받으면 구가 꼭 좋은 것일까, 업무를 덜어주면 그만큼 좋은 것일까, 이런 식으로 구의 업무를 덜다 보면 또 구는 감축의 필요성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설명을 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론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 건은 저희들 시의 세무조사팀에서 세무조사 한 건을 다시 구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구청 입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과를 하게 되고, 거기에 불복이 있어서 조세심판원이나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 구에서는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을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패소…….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게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지금 5년간 세무조사한 건에 대해서 불복했던 건이 한 29건 정도가…….
임종국 위원  5년간?
○재무국장 이병한  네.  29건 정도 불복이 됐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 일부는 각 불복 단계별로 승소ㆍ패소가 달라지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에 보면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승소한 게 25%밖에 안 됩니다.  25%를 승소했다는 말은 75%를 패소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한 이유가 물론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임종국 위원  그 경우에 소송 원고는 구청이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소송 원고는 추징당한 당사 기업이 될 겁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원고 말고 피고가 되는 거요?
○재무국장 이병한  피고는 구청이 되는 거지요, 구청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피고 입장에서 정확하게 대응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어서…….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부과하고 대응을 우리가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 연간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년간 20몇 건 정도면?
○재무국장 이병한  불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불복이 그렇고, 그러면 징수하는 건수는요?
○재무국장 이병한  5년간 저희들이 세무조사 했던 건수가 194건입니다, 5년간.
임종국 위원  5년간?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1년에 한 40여 건?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 해에 40건 정도가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걸 구로 나누면 한 구에서 한 두세 건밖에 안 되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죠.
임종국 위원  그러면 사실 많은 건 아니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구청 입장에서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건수가 많지 않은데요.  건수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도 이걸 구별로 나누면 한 구에 1건도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아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구청의 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세무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대응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그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와 이것을 개정한 상태를 비교해 봐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는 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구청에서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주는 건 아니니까요.
임종국 위원  그리고 워낙에 건수가 많은 건 아니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런 면에서는 꼭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드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승소율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일반적인 저희 행정심판이나…….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시가 직접 관리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율이 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게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과 관련된 사유로 명분을 잡으시면 그것은 어차피 증명하기 좀 어려운 거라서 사유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그러니까 몇 %가 더 높아질 거라는 설명보다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세무조사팀에서 나가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깊숙하게 어떤 추징할 수 있는 추징을 해야 되는 논리를 검토해서 추징을 한 건인데 그게 일반적ㆍ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과ㆍ징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깊은 법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세법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러겠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일반 구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100%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한다는 게 좀 힘들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네?
최정순 위원  이의 있다고요.
○부위원장 채유미  이의 있습니까?
최정순 위원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면…….
○부위원장 채유미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우리가 보류한 이유가 세무조사 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가점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켜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실까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시죠.
  보류보다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네.
  최정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요 다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용석 위원  재무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1년에 한 40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승소율이 한 25%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조세심판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심판원에서 할 때…….  그러면 이게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가 소송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가 대응했을 때와 시에서 대응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자치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관련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는 것으로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8)(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58)(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부위원장 채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8),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58)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상정했던 안건이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8) 제안설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58) 제안설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8) 검토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5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의회에서 항상 보류되기도 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고 개선 요구도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잘 아실 텐데 사실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온 수십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그래도 한 5~6년 전에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시 그냥 매년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출연 동의를 받던 것을 제동을 좀 걸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노력도 있고 또 의회 지적을 그래도 잘 수행해서 상당부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연요율을 그래도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가 1만 분의 0.15에서 0.13까지 갔나요?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지방세연구원의 이사나 감사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행안부나 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것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연구과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태생적으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권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등기 형태가 일반 재단법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일반 출자ㆍ출연기관하고 다르게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고, 법에 지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가 일반 출연기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부분이 다른 출연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시 출연기관 20여 개도 다 서울시에서 100% 출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타지방의 출연기관들도 그런 상황인 경우에 출연기관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건과 같이 출연기관이 243개 전 지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 출연기관처럼 전체가 다 같이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일반 재단법인으로 해서, 예를 들면 사장이 243명 되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일본만 하더라도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운영경험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이게 우리가 자치분권 시대에 과거의 유물인 거예요.  뭐냐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강제 출연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민주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법이 제정되거나 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단법인 형태로 됐을 때 우리가 출연을 하고, 출연이라는 개념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그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집행되는지 낱낱이 우리가 사실은 감사도 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특수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주인이 243명이나 되다 보니까 아무도 감독도 안 하고 책임도, 통제도 안 받는 형태로 수십 년 동안 흘러온 것이지요.  그래도 그나마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어서 이건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제도개선이 일차적으로 됐는데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못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 중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법인 형태를 출연기관의 법률에 맞게끔 재단 법인화해라.  예를 들어서 그건 이사회 의결을 거치든지 정관을 고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2011년도에 세목 간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도시계획세지요,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보통세인데 보통세 안에 도시지역분이 있는데 이 도시지역분은 또 의무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세에서 몇 %를 가져가니까 이중으로 계산되는, 왜냐하면 특별회계도 출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출연금으로도 출연하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빼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합리적인 요구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두 가지 다 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동감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이 둘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법인으로, 그러니까 일반 재단법인이 아니라 기타법인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고 그 말은 결국에는 법을 바꿔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출자ㆍ출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보시면 출연한다고 해서 무조건 출연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 보면 재단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출연기관으로, 우리가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의견에 기본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가 개편이 되면서 기존의 목적세에서 보통세로 법상에 전환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물론 그리스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악법도 법이라는 것처럼 일단 법을 개정해서 보통세로 전환하는 게 가장 원칙적인 방향이고, 일단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보통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일 보통세의 0.012%를 출연한다는 것을 보통세(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법을 바꾸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첫 번째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1조 7,000억 정도 서울시 수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법이 개정될 때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 세목에서 기초지자체 세목으로 바뀌었고 유일하게 서울특별시만 특별시세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1조 8,000억 정도 어쨌든 시세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지자체는 그러니까 도시지역분까지 포함해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김용석 위원  기초단위는 다 부담을 하고 있다?
○재무국장 이병한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사실은 어찌 본다면 자치구로 만일 전환을, 그때 저희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충분히 그게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법이 그렇게 특별시만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긴 두었습니다만 어쨌든 법을 그렇게 만들려는 그 과정 속에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도 만일 서울시의 의견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법이 개정될지 사실은 알 수도 없었던 거였는데 한 해 1조 7,000억이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지역분 부분을 출연금으로 계산해 보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면 사실 1조 7,000억에 비하면 거의 1만 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1만 년 동안, 그래서 다른 전국의 기초지자체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예외규정을 둔 서울시만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약간 정서적으로 타 지자체와의 관계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요율이 낮아졌는데도 출연금은 늘고 있어요.  그게 세수규모가 커져서 그런 건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출연하고 있고, 경기도가 더 많이 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광역, 기초 다 합쳐서 할 때는 경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김용석 위원  경기도가 더 많나요?  그래도 서울시가 TOP 2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세수액은 늘면서 출연금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동안 지방세연구원이 재산을 이렇게 건물 산다고 썼잖아요.  본질적인 연구용역보다는 자기들 급여 충분히 챙겨가고 건물 사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율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2011년도에 만약 세목조정이 있었을 때 그런 특수한 면이 있었으면 그 특수한 면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랑 서울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예외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다른 기초지자체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예를 들어서 부산의 어떤 구에서 징수를 하면 그 부분이 특별회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왜냐하면 개별 법률에서 어떤 특별회계에 사용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약간 목적세적인 성격을 다른 기초지자체도 갖고 있는 거지요.
김용석 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초단위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서울시만 광역세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용도는 목적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보통세로 이름만 바꾸었지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그 성격이 다른 기초지자체도 똑같다는 거지요.
김용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기초단위에서도 이 문제 제기들을 해서 이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빼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하시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하고 같이 연찬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제안을 다 해 왔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들은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초단위에 해 봤자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출연하면서 그거 뺀다고 해 봤자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재무국장님도 여기 지방세연구원에 참여하시나요, 어떤 직책으로?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 참여하는 내용은 없고 서울에서는 우리 도봉구청장님이 지방세연구원의 부이사장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장인홍 위원  부이사장?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직책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이게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에 하라고 돼 있어서 하는 측면인데 법과 시행령에 상호 상충되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죠?
  예를 들면 법은 기금 적립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 각 호의 용도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항 1호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인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장인홍 위원  이 내용이 없었으면 굳이 할 일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방세연구원에 우선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모순된다 이거죠.  그런 검토는 해 보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각 호가 5개나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 제1호의 용도’ 그게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이에요.  우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연구ㆍ홍보도 있고 그 외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측면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해야 돼요.  그렇죠?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은 강행규정으로 된 거죠, 우선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재정자주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게 대략 23억인데 우리가 이 23억을 시립대라든지 또 다른 연구원한테 줘가지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오로지 지방세연구원에 다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시행이 돼 있으니 모순이 있는 거죠.  관련해서 위헌 소지도 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직 누가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연구원…….
장인홍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때는 이게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행령 제94조 3항이 지방세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법률자문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에 대한 용도가 법에서 정한 범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은 법을 넘지 못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연구원에 우선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조항들이 법의 위임 범위를 시행령이 넘어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는 위헌 법률 소송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해서 한번 법률자문을 받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국가 주도로,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과거의,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죠.  과거의 이런 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한 그 범위를 넘어서서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과도하게 시행령에 규정한 바가 있다, 이 부분은 위헌 법률 검토도 한번 해 볼만 하다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까 23억이고 세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날 텐데, 요율은 밑으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2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있다면 우리 지방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나 용역이나 하고도 남는, 쓰기에 따라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넘겨주고 또 과거에 지방세연구원의 활동 경력이나 건물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위헌 법률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보시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8)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가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8)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8)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58)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58)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58)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과 관련하여 재무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인격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정상화와 함께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면서도 연구원 출연 재원에 적용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이중 지출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출연금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함은 물론 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의 일정 부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개선 계획 및 추진 실적을 예산심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시 개선 계획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여 출연 여부와 규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5시 52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힘쓰시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지혜 교육플랫폼추진반장입니다.
  고석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강문종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이대우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600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국적’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를 2012년 11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는 차별금지의 원칙으로 ‘국가’를 명시하고 있어서 본 조례 개정에 실익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직간접 지원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게 되어 동 조례에 ‘국적’을 명시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직접적인 지원의 경우 사업에 따라 지원 대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직접 지원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예산 편성 등의 지원에도 문제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 및 타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6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지도 꽤 되셨어요.  맞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2년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2년 되셨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2년 1개월.
한기영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달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2년이 되셨으면 혹시 원장님 자리도 임기제로 들어오신 건가요?  계약직이신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임기제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내년 7월 4일까지입니다.
한기영 위원  언제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내년 7월 4일.
한기영 위원  내년 7월 4일, 내년 선거 이후까지는 어차피 진행되시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장님 바뀌고 나서 오세훈 시장께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아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보고에 대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오세훈 시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철학ㆍ가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왜 보고를 안 받으신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 보고를 하겠다고 혹시 의사를 전달한 적은 있으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따로 전달하지는 않았고요 10월에 아마 출연기관 기관장들 혁신보고회 하는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리에서 보고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요, 지금 오신 지가 4월에 임기 시작해서 대부분의 투자ㆍ출연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대충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뭔가 누가 보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이끌어가면서 앞전 시장님 계실 때하고 지금 오 시장 왔을 때하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기존에 추진하신 대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또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하셨던 부분이 별도로 없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평생교육국하고는 업무상 계속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 문제없이 지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원 현황이 처음 2015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정원 11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2019년에 27명이었는데 2020년에 49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74명으로 늘었어요.  거의 2배수로 팍팍 늘었는데 특별한 어떤 사업의 팽창이라든지 또 확대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지난해의 경우에는 시민대학이 원래 위탁사업이어서 계약직으로 다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대학이 고유 업무로 전환되면서 그 위탁업무를 하시던 분들 17명이 저희 진흥원 정원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위탁사업을 하던 그 인력을 정규직화하면서 정원이 늘어난 거고요.  올해 늘어나게 된 것은 지금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라든가 보안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용역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시 방침에 따라서 정규직화가 된 거거든요.  그분들이 17명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인원이 대폭 증가된 거는 새로운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사실은 많지 않고요 거의가 기존 고유 업무로 전환되면서 계약직이 정규직화된 거고 또 용역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기능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인력이 증가한 걸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기능직이라는 직군이 하나 새로 생긴 거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 따로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없습니까?
  지난번 전임 시장 계실 때 MOU를 체결했던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건은 그 이후로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좀 추진이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연구원하고 저희가 내년 3월부터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MOU 체결된 상태고 그게 실행이 되는 거는 확정이 돼야 되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총괄부서가 안전총괄실이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소상하게 보고는 하셨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보고를 할 때 사실은 출연기관장들이 배석을 하는 그런 저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평생교육진흥원에는 그게 연락이 안 돼서 참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아마 보고자료는 문서로 시장님한테 전달이 됐을 거고, 대면보고를 한 투자ㆍ출연기관은 아마 주요 투자ㆍ출연기관이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고 장학재단도 역시 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행자위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랄까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50플러스재단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평생교육과 관련된 자잘한 사업들이 또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각 단위사업별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아주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평생교육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의 일부 내용도 사실은 청소년 교육 이후의 직업교육이라든지 인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내포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는 아니지만 따로 보고를 오셨을 때 제가 이 평생교육과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사실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시면 어떠냐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시정질문 때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셨죠.  그래서 기능 통폐합 얘기까지도 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온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사실은 평생교육 영역이 워낙 넓어서, 평생교육 자체가 융복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시민대학사업이라든가 모두의학교라든가 몇 개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브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정책적 지도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획조정이라든가 정책팀을 저희 원 안에 설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력 증원 과정 때마다 벽에 부딪치거든요.  사업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시스템이 사실 좀 안 갖춰져 있어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기관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50플러스재단도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같이 하는 기관인데 다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50플러스라고 하는 세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단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저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세대를 통합한 평생교육으로 통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은 베이비부머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집단이거나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독립된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재원이 굉장히 많다면 사실 여러 가지 특성화된 분야별로 재단을 다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재단이라는 것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상당히 이게 절차적인 측면에서 들어가고 있는 운영비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재단들의,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재단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적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출자ㆍ출연기관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폐합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단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통폐합한 이후에 계속 발전하고 살려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조직만 늘려가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셔도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연도별로 인력 증원 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현저하게 눈에 띄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의 앞으로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의 확대를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인력만 늘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질의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만큼 평생교육진흥원의 존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래비전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원장님 아직 임기도 꽤 남으셨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일단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과제를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시민대학과 모두의학교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시민대학은 자치구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뮌헨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도시 안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으로는.
  모두의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을 좀 더 새로운 방법론으로 혁신적인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에서 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베이스를 늘려나가기보다는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예를 들면 평생교육 관련 콘텐츠가 무지 많은데 이 콘텐츠를 모으는 정보의 허브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오히려 평생교육 정보의 허브, 정책의 허브가 될 수 있게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결국은 인력이 되어야 될지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재단이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인력운용, 경비운용, 잉여금 처리, 코로나19를 감안하지 않은 대면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개선과 혁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장학방식, 장학금의 성격ㆍ규모 등에 있어서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장학정책을 위한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장학재단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심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시 개선계획이 예산과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 출연규모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 보고
13.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
(16시 14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12항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이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서울소재 중ㆍ고ㆍ특수 각종 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제로페이 포인트 30만 원씩을 2월부터 지급했습니다.  비용은 서울시 30%, 자치구 20%, 교육청 50%로 분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체육관 등 교육인프라 확충 지원과 함께 지역과 학교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학교복합화 사업을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ㆍ교육청과 협력해서 체육관 6개소를 건립토록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고, 학교시설 복합화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학술용역을 진행하면서 서울 등 학교시설 복합화 우수사례 현장조사와 함께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학의 우수자원 등을 활용해서 고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50개 교를 2월에 선정해서 3월부터 선정된 고교와 대학을 매칭하고 분야별 강좌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된 학교 화장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 중입니다.  총 107개 교에 대해서 3월에 지원할 학교를 선정하고 7월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노후도 외에도 서양식 변기 비중, 학교별 특수성 등 기준을 다양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캠핑장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단계에 따라 시설 이용인원을 50%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교보안관을 국공립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597개 교에 1,264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안전지도,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54개 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별 차량규모, 운행거리, 운영회차 반영 등을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도입 의무화를 통해 스쿨버스 운행 안전을 강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마을 방과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1단계로 서울시 센터를 설치했고 2단계로 올해 25개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해서 마을의 자원조사 그다음에 자원연계, DB 구축을 통해서 방과후 지원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청소년 자치활동, 자치구 특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및 어린이ㆍ청소년 심리치유 지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성장지원단 운영 그다음에 교육후견인제 등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혁신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 온 서울혁신교육의 성과와 국내외 우수사례를 시민과 공유ㆍ소통해서 미래 혁신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0월 15일부터 16일 2일간 DDP 서울-온 그리고 세미나실에서 할 예정이고요 석학, 시민, 혁신교육지구 참가자 등 600여 명이 참가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구현입니다.
  21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비전 및 발전방안 모색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세부과제를 9월 말까지 구체화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ㆍ비대면 학습환경이 구현되도록 고도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보완을 통해서 12월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로 운영되었던 시설을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으로 조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향후계획을 보시면 9월까지 민간위탁 심의를 마치고 11월에는 시설 개보수 공사와 함께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를 운영ㆍ지원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자치구 동네배움터 선정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관리합니다.  진흥원은 역량 강화 연수와 함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과공유 홍보 등을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모두의학교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시민주도, 지역기반,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에 운영모델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 강북, 도봉, 동작을 선정해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각지대 없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을 학술용역을 통해 추진 중이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는 상담,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가족 및 종사자를 위해서는 부모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겠고 시민 등을 통해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더불어 선별도구 개발, 지역연계사업 발굴,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거점 네트워크 기관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 중이고 디지털 생활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기초문해교육과 학력보완 등 프로그램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안정적 학습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등록된 노들장애인야학, 누리평생교육원, 장애인아카데미, 너른마당에 대해서 시설임차료 및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해서 초중고 우수 교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비교과 우수 콘텐츠 제공을 통한 자기개발 지원,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을 8월 27일 오픈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중이고 9월 1일부터 멘토링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33페이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센터 운영 및 청소년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센터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센터 3개소에 대한 청소년이 주인인 ‘전용시간ㆍ요일제’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종로 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 양천음악창작센터, 36페이지입니다.
  양천 진로직업체험센터, 중랑구에 도심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도심형 청소년수련원 증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 청소년전용공간 청소년아지트 조성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설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시설 운영평가와 청소년시설 지도ㆍ점검 그리고 회계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결과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 심의자료로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 안전망 강화로 상담 및 긴급구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청소년쉼터 등을 제공하여 학업 지속을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을 19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상담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담을 신청한 후에 많게는 2개월 정도를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를 서둘러 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현황과 상담 대기기간 발생원인 또 이의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신규 6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대안학교 중고생들에게도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했고 서울시에 신고한 전체 대안교육기관에는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의회와 어린이ㆍ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및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은 모든 사업이 대면이 필수적이고 여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어서 추진하지 못했고, 그 중간에 보시면 세계청소년 발명ㆍ창의력 온라인 경진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데 국내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발명ㆍ창의력 경진 및 문화교류 행사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비대면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이 초중고교 등 1,348개 교 83만 5,000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 교육청이 무상급식비 합동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에 위탁을 해서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 식재료 가격 결정,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과 관련해서 생산단계에서는 산지에서 합동점검 및 안전성을 검토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재료 수거 검사를 하고 소비단계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시설 합동점검과 함께 학부모가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학교장 등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지원, 급식관계자 교육, 홍보 운영, 그다음에 공동생산자대회 등을 통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월 식재료 지출액 60% 이상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식당 38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1,717개소에서 7만여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공급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교차산지 시범 실시도 추진 중이고 또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기존의 표본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늘리고 그다음에 안전성 표본검사를 농산물만 했는데 농축수산물 모두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결과도 공공급식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해서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입니다.
  학교방역 지원, 학원방역 관리,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온라인 학습채널 운영, 시립청소년시설 방역 관리,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혁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청소년시설 손실보전 등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상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유미 부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숨 가쁘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시간을 좀 아끼려고 빨리 읽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부서 간에 업무의 다름도 있는 과들을 아울러서 평생교육국장님으로서 일하시느라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자료 10쪽을 보면 지금 중앙정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관련돼서 서울 학교시설 복합화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학술용역도 했었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오래된 그러니까 40년 이상이 된 학교를 앞으로 40년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짓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학교를 새로 짓는 거죠, 이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2020년도에 85만 명인 학령기 인구가 59만 9,000, 약 60만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요, 10년 후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물리적인 교육환경이나 배움의 어떤 관계들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학교라고 하는 교육환경에 반영이 되는 그런 디자인과 구조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학교가 서울처럼 도시화가 이미 많이 진행돼서 재개발ㆍ재건축할 데가 없을 정도인데 이런 서울에서 현재 가장 넓은 유휴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진짜 학교라는…….
이상훈 위원  네, 그렇죠.  학교하고 준공영화된 버스 종점이에요, 버스 종점도 공영차고지화를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구들이 지역의 다양한 어떤 배움, 지역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교육이나 우리 학령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과 관련돼서 다양한 생활SOC 시설들이 사실 재구조화가 계속 또 추진이 돼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매우 절대적으로 넓은 공간인 거죠.  그런데 또 가장 적은 시간 개방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새로 개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숙의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와 해당 학교와의 관계는 썩 원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실장이나 교감ㆍ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특히 수영장 같은 거를 갖고 있어버리면 서로 안 가려고 하죠, 그 학교를.  왜냐하면 행정실장 업무의 반 이상이 그 수영장 관리하는 데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영장이 다른 배드민턴이나 축구하고는 다르게 꼭 그 시설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관련돼서도 서로 맨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린스마트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와 관련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에 투입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국비하고 시비로 매칭해서 진행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학교 부지하고 관련된 거는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부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투입될 수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매입비는 법적으로…….
이상훈 위원  아니 매입비가 아니라 이미 학교가 있는 곳을 새롭게 지금 개축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이나 우리 학교 복합시설 활용하는 것이 이미 학교가 있는 곳을 학생 수도 줄고 여러 가지 상황과 요구사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노후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만약에 개축하거나 또 개축할 때 그런 지역사회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복합화하거나 이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기본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사실 몇백억씩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 학교당.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분담이 국비와 시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시비 분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비 분담이 없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다시 한번 자료 보셔야 될 텐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방비는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가 아니라 교육청의 지방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 본예산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사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서울시가 관여를 하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해관계들이 되게 첨예해요.  첨예하고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새롭게 개축한다니까 당연히 복합시설을 요구할 테고 학교는 난색을 표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학령기 학생들이 평생 학생이 아니거든요.  또 바로 지역주민이 돼요, 자기들도.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교육청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요구를 반영하는 기본 구상부터 나중에 준공된 이후의 운영관리라고 하는 전체 로드맵 중에서 학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일상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특히나 기본 구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새롭게 개축하는데 복합화를 해.  그런데 거기는 너무 수영장이 몰려있어.  그쪽 동네는 도서관이 전혀 없네, 그러면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학교 요구만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편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4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 한 번 하면 최소 30년~40년 동안 써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자치구가 이 기본 구상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거죠.  자치구가 그 부분에 대한 기본 현황을 제시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학교 구성원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정보도 모르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전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생활체육이라든지 어떤 평생학습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에 관련돼서는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어디는 집중돼 있고 과밀하고 어디는 과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맵상의, 지도상의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면, ‘아, 이렇구나.’ 그러면 이쪽에 위치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과소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 복합화할 때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 구상이 나와 줘야 되는데 학교 구성원들은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자체는 자기네는 A가 필요한데 B만 하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학교랑 지자체가 그럴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 구상에서부터 나중에 준공 그다음에 운영ㆍ관리까지 이게 제도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시설을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협의와 숙의의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역할분담을 한다를 약속하자, 그래야 나중에 서로 딴소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 임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만 거기서 쭉 사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임기가 있거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 바뀌어요.  최소한 40년 안에 열 번은 바뀔 것 아닙니까, 4년씩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설화된 협의기구나 또는 숙의의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또 이게 서로 간에 핑퐁이라든지 또는 충분히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교육협력관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만약에 조례 수준까지 반영이 필요하다면 의원 발의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안해 주시기 바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도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복합시설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그 모델을 한 5개 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어떤 모델을 어디에 적용하고 이런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의 노후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것도 25개 구청이 기울지 않고 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실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법정 계획으로 생활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작은 단위가 지역생활권 계획인데 이게 보통 2~3개 동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학교라는 공간은 그냥 학교라는 공간의 위치만 차지하고 있지 이 시설물이 다른 생활권 계획의 변화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왜, 그것을 만들어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인터뷰라든지 의견 반영이 없거든요, 현장의 이 생활권 거버넌스를 만들 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매년 몇백억씩 투입되는데 서울시의 기초자치구 입장에서 시설비 몇백억씩 들어오는 돈은 사실 유례없는 규모거든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40년 넘은 학교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벌써 신청만 6개예요.  그러면 매년 몇백억씩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애들은 이 학교 저 학교로 난민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아이 학교 다니는 동안은 시작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런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법정 계획들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그런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구상부터 준공ㆍ운영ㆍ관리까지 제도화해서 하나의 운영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좋은 모델이 왜 나왔나 들어봤더니 충분한 협의와 소통채널이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될 것 아닙니까, 뻔히?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 채널과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청소년 전용 요일제 성과 공유회가 있었어요.  우리 담당 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현장에 직접 그걸 이용한 청소년하고 학부모까지 참석을 하셔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청소년시설인데 청소년 전용 요일제를 붙인다는 게 그게 더 웃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이.  청소년센터인데 청소년 전용 요일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경로당이 어르신 전용 경로당, 이거 형용 모순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청소년센터인데,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청소년 전용 요일제다, 이것은 어르신 전용 경로당이라는 표현하고 똑같다.  이 한 마디로 우리가 압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나 제도나 예산 운영의 변화들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시설의 효율적 활용하고 또 그 용도에 집중하는 거하고 이게 조화롭게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이것은 청소년 전용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활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자료 3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소년시설 평가와 지도ㆍ점검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야 당연히 일상적으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도 20년, 25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점검, 앞으로 요구되는 공간디자인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청소년시설이라도 최소한 이러이러한 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공간디자인과 공간 운영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자기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19가 그런 것들을 더욱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만들고 있고, 동의하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동의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권력 교체기니까.
  저는 서울시 청소년 주요 시설들의 공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왜냐하면 공간을 만들 때 그 가이드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공간 구성과 공간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꼭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더 질문할 게 많은데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5선거구의 채유미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서울런 홈페이지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홈페이지 만드는 데요?
채유미 위원  네.  예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만드는데 별도로 이건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 포털을 활용하고 있고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런 홈페이지 만드는 데 비용이 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따로 방을 만들려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포털에 방을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따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평생교육 포털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평생학습 포털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술협약서를 작성할 때 서울시 온라인교육 플랫폼, 가칭 서울런 시범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정적 운영을 수행한다는 것을 그 중간에 협약을 하면서 협약을 변경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서울런 사이트를 별도로 두게 된 거죠.
채유미 위원  예산을 올릴 때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한 번 좀 파악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서울런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비용을 별도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유미 위원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유미 위원  그 고도화 사업에 예산 얼마나 담아 오셨었죠?  평생교육 포털 고도화 사업에 얼마 담아오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10억 정도 기억이 되는데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포털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셨으면 평생교육 포털 사이트가 더 향상되었어야 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작업 중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는데요, 그 작업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올 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 평생교육 포털 사이트 고도화하는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준공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런 홈페이지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평생교육 포털 고도화 사업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드셨는데 제가 평생교육 포털 사이트도 들어갔어요.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고도화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평생교육 포털 사이트는 버려두고 서울런 홈페이지에만 너무 치중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반영해 준 것 같지 않은데 따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번듯하게 만들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서울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 한방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에듀윌.
채유미 위원  바로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광고 효과입니다.  제가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 한방에’ 하니까 바로 평생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해당 업체들에게 서울시가 광고비 받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광고비를 받지 않은 대신 아마 업체들도 저희들 사업에 들어오면서 그런 효과를 생각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채유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업체의 혜택이라고 몇 번 지적을 드렸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다음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자기네들의 콘텐츠를 조금은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하는 습관부터 스타선생님과 학교공부, 심화, 영재, 특목까지’, 저희가 우려했던 것들이 이 홈페이지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런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업체들이랑 협약을 했고 이 업체들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클릭해야 되는데 사실 이 업체명만 있어도 엄청난 광고효과인데 이 업체들의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 이렇게 광고성 멘트까지 서울시에서 홍보해 주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거기에 접근하기가…….
채유미 위원  사실 이 광고 문구를 보면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사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고는 하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으로도 지적했던 것처럼 사교육시장을 조장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훼손하는 그런 나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심한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서울런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일이 8월 27일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오늘이 9월 8일인데 몇 명이 들어왔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어제까지 보고받기로는 4,100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속도가 어떤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월 말까지는 적어도 대상자의 5%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5%이면 저희들이 5,5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하면 궤도에 올라설 수 있겠다, 그다음에 11월쯤 되면 그래도 신청자가 10% 정도,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올라오면 좋겠다, 그 정도면 애들한테 내년에 조금 더 신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대상자를 늘리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10%라는 게 몇 명의 10%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대상자가 11만 명이 대상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한 8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1만 8,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1만 명이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한 학생에게 드는 일인당 비용이 얼마쯤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인당 비용은 무료로 그 서비스를 받지만 저희들이 한 학생당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도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상당히 높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높다는 표현보다는 엄청 비싼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11만 명의 10%면 1만 명밖에 안 되겠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1만 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높지 않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돈이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간다면 퍼주기라는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있고 한 그런 예산입니다만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효과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이 이 10%에 투자되니까,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너무 한정적으로 두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30%로 늘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첫 번째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원업계와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은 했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적은 숫자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듣는 인원을 1만 1,000명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11만 명이 듣는다고 하면 정말 저렴하게 콘텐츠가 제공된다는 그런 결론도 얻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11만 명이 다 오면 대단한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올 수가 있느냐가 문제겠지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최정순 위원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상당한 고비용이라는 것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두 번째는 멘토링, 지금 4,100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오면 바로 멘토를 붙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멘토를 바로 붙이냐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1주일 이내에 신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멘토를 원하면 온라인 멘토를 붙여주고요, 오프라인 멘토를 원하면 오프라인 멘토를 붙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멘토는 아직은 바로바로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온라인 멘토들에게 돈을 얼마나 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온라인 멘토들한테 시간당 1만 3,000원가량 지급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몇 시간 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시간당 1만 3,000원 지급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멘토링이라는 게 끝도 없는 건데 상한선이 없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1주일에 10명이면 시간이…….
최정순 위원  10시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5일간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2명씩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아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멘토링하는 대학생들이 받는 돈은 얼마나 돼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게 1시간당 1만 3,000원 정도…….
최정순 위원  시간당 1만 3,000원인데 1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주일 동안 하고 한 달 내내 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러니까 4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35만 원 정도…….
최정순 위원  한 달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다음에 한 10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89만 원 정도, 이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대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1차 모집을 했을 때 한 370명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2차 모집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최정순 위원  4,100명을 멘토링을 하려면 10명씩 따지면 400명이 되네요, 10명 한다고 생각하면 410명이 필요한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런데 지금 온라인 멘토하고 오프라인 멘토하고 신청하는 비율을 보니까 온라인 멘토를 한 55% 내에서 60%, 그다음에 오프라인 멘토를 한 40%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온라인 멘토나 오프라인 멘토의 가격이 똑같아요, 시간당 1만 3,000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똑같이 주고요.
  그러면 멘토링에 의해서 대학생들의 용돈이 되려면 10명씩은 해야겠네요.  10명이 좀 많은가요?  어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신경 쓰이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멘토링하는 시간만큼 돈을 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몇 시간 할 것이고 어떤 아이는 10분 할 테고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 1주일에 두 번을 하되…….
최정순 위원  두 번을 해라.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회에 30분씩…….
최정순 위원  1회에 30분을 표준시간으로 주고 늘어나면 더 주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1주일에 30분씩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따지면 10명 하면 89만 원 정도 된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한번 해 볼만 하네요.  급여가 되겠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상당히 저렴하게 요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가격이 설정된 것은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근로수당에 맞춘 금액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한 10명 정도 하면 용돈이 89만 원 정도 나오면 한번 해 볼만 하네요.  400명의 용돈 창출은 되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가급적이면 대학생들한테 경험도 쌓게 하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4,100명이 왔다, 올해 연말까지 1만 명?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최고 희망은 3만 명?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거기까지는 올해 목표로 희망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 정도 아이들이 경험을 해 보고 좋다는 입소문이 나게 됐을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한술 밥에 배가 부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최고 11만 명을 대상으로 한 30%까지는 끌어올려보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30% 정도면 3만 명 보는 거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3만 명이라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애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3만 명 정도 되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홍보효과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홍보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치구에 직접 나가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안내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11만 명이라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홍보를 직접 해도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11만 명을 가지고 계속하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계속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적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성공사례를 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보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상담기관 인력 확충 및 민간 상담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력을 한 명씩 다 새로 채용한 것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취지는 상당히 많이 밀려있다 이런 것이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지난번에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인력 충원하면서 주말이나 일요일에도 상담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했나 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게 했더니 상담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인홍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문제 제기를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이 학교 가고 뭐하고 해서 바빠서 주중에 못 가는 애들을 위해서 좀 주말에라도 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저희들의 생각인데 그 부분은 설득을 시키면서 한번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장인홍 위원  인력 한 명 준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상담을 하려면 상담사가 한 명 달랑 나와서 아이들과 만난다든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있고 최소한 관리자라든가 누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주말에 상담하기가, 한 명 준 것은 좋은데 일요일에 상담하라고 그러니 좀 심한 데는 차라리 그냥 안 주고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원하는 자치구부터 시작을 해서 해 보고 그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기를 원하지 않은 분들을 좀 설득시키면서 가야 될 상황이고, 강제로 이렇게 하면서 막 밀어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렇게 일요일에 만약에 상담을 하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인건비는 1.5배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지원되는 총액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인건비 몫이 있고 빠듯하게 지원이 될 텐데 그런 정도의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상담센터마다 그런 예산운용이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봤을 때 주말에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시간에 정말 급한 아이들이 와서 상담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충분히 그러한 주말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현재 1명 정도를 더 추가 채용해서 상담사를 한 분 늘린다고 해서 주말에 이것을 강제하거나 또는 권장하기에는 대단히 무리가 있다, 주말에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이 출근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달랑 상담사 1명 주중에 하루 더 쉬고 대신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 번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더 보완책은 없는지, 상담을 늘리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 시간을 늘리는 것도 있고 또 같은 시간대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또는 공간을 넓혀서,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 하나 더 했다고 해서 상담을 이렇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물리적 공간의 크기도 있고 상담실의 크기도 있고 개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복지센터의 규모나 이런 것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런 속에서 일률적으로 주말 상담을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좀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잘 알고 계시다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서울런 관련해서 KT하고 계약 1차에 1개 업체 들어와서 무산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했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고 제가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주셨던가요?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그날 끝나기 전에 달라고 그랬는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날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그때 위원님 바쁘셔서…….
장인홍 위원  그랬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바쁘셔서 그걸 못 챙겨보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장인홍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안 그래도 그 자료를 제가 좀 만들어 왔습니다.  어디를 주안점으로 해서 만들어 왔느냐면 김호평 위원님께서 하도 불법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인홍 위원  아,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번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인정되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정돼 있지 않을까.  이것하고 계약 맺는 것과 코로나가 그렇게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 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것과 관련되거나 시급한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온라인 업체 계약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크게 상관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 그게 위원님…….
장인홍 위원  예를 들면 원칙대로 1개 업체밖에 없어서 한 번 더 공고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제 느낌만 말씀을 드리면 빨리 실행을 해야 되니까 한 번 유찰해서 한 번 더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코로나 그걸로 인해서 준용해서 하신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이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7월 19일에서 8월 2일 사이 15일간 입찰공고를 했고 제안서 접수를 했는데 8월 4일에 KT가 입찰을 했습니다.  하나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찰이죠, 이 경우는.
  그런데 이 경우도 저희들이 8월 6일에 적격성 심의를 해서 8월 13일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현황을 보면 사업명이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이고 계약금액은 34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3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있고요.
장인홍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답변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다 동의하고요.  그 한시적 특례 규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한시적 특례 규정에 따라 이것이 가능했다는 근거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거기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놓고, 특례 적용기간에 대해서 25조 3항, 26조 3항, 37조 1항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6조 3항을 보면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5페이지에 있습니다.  ‘1호에 따른 재난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6페이지가 고시를 한 거고, 5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을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없냐, 제한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시한 경우에, 어쨌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방역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이 가능하다 이런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의계약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을 걸로 보고 그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결국은 할 수 있다인데,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걸로 했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시급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그렇죠?  크게 시급하지 않았으면 한 번 더, 예를 들면 유찰돼서 기존 관례대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그때도 하나 업체밖에 없으면 그때는 할 수 있는데 그 한 단계를 생략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거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판단의 자율권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판단의 자율권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냥 생략해서 했어요.  그 이유는 급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해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그랬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안전이나 방역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고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나 당장의 시급성, 이거 한 번 더 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략 공고하면 며칠이 지나죠?  한 2주 정도 지나나요, 20일?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2주 정도입니다.
장인홍 위원  2주 정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있다고 하시니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캠핑장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제가 문제 제기 과거에 했는데 좀 변화가 있지요?  변화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반이 넘게 직영이고 민간위탁은 세 군데밖에 없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변화가 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은 이제…….
장인홍 위원  코로나라 가기도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가보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갈 만한 곳이 돼야 된다, 그런데 가보니까 좀 열악하더라는 거고, 제가 가 본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폐교였는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폐교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폐교 맞지요?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서 텐트 칠 수 있는 공간 몇 개 해 놓고 과거 시골에 가면 점방이라고 표현하죠, 옛날 말로.  그런 정도 해 놓고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막 허름하게 있는 그런 속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할 거면 좀 가봄직하게, 사람들이 가볼 만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그 뒤로 안 가보셨지요?
장인홍 위원  그 뒤로는 안 가 봤습니다.  좀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요 상당히 좋아졌고요…….
장인홍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거를 우리가 올리면 바로 신청이 마감이 되어버릴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또 기회 되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러면 만약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온라인 콘텐츠는 안 했을까요?  그러면 다른 형태로 이 사업을 수행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온라인 콘텐츠는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국장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걸 하는 조항인 거고, 26조 3은.  이 사업은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랑은, 지금 국가 또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걸로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을 수행하신 거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 부분도 또 입찰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도 있다 해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 정부에서.  이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행안부 결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결정한 사항 자체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될 만한 사업이라면 그게 분명히 맞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재난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국가의 위기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수의계약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사실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을 표방하고 우리 서울런이 출발을 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 학력격차를 없애겠다는 거는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겠다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사업에 있어서 명분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섬세하게 추경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의 취지대로 학력격차 없이 소득의 차이 없이 차별하지 않고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이 서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초학력을, 우리 대상자가 되는 애들을 한번 알 수 있냐 했더니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쉽지 않았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회원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물음을 통해서 이 아이의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한번 측정해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측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도 이 아이가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또 우리 콘텐츠에 만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사를 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의 자신감이라든가 가치, 흥미, 학습 의욕의 어떤 그런 변화도 저희들이 한번 추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채유미 위원  아마 그런데 그런 과정들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학습동기가 유발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사실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과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향상되기를 원하는 걸 거고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서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수업을 보강해서 학교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데이터가 없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만을 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좋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가 이 아이의 어떤 학습의 정도,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내버려지지 않고 정말 학생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힘드신 거는요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더욱 그러실 텐데요 아이들과 열심히 공부한 것들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수능으로, 수능 결과로 다 평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초중고를 다 망라해서 점수로 환산이 돼서 평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거고 또 그 점수의 결과를 가지고 대부분 다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서울런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나 서울시나 거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 성적 떨어지면 학부모님들 바로 학원 바꾸고요 학습지도 바로 바꾸십니다.
  하지만 서울런에 있는 인강 콘텐츠 수업을 통해서 수업 역량이, 학습 역량이 향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멘토링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 100%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만족을 하면서 성적이 다 향상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내가 어떤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또 소외돼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좀 씻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회성도…….
채유미 위원  저희도 다 공감하죠.  그런데 너무 추상적인 걸로…….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세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늘 말씀하잖아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쪼개서 하는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분명한 성과, 말씀하시는 그 아이들의 그런 추상적인, 아이들의 동기가 유발되고 마음이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하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성과지표가 없다면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개 업체에 계약이 되었잖아요.  7개 업체인가요, 8개 업체인가요?  이게 1년 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아까 수의계약한 KT에서 주관하셨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우리는 KT하고 계약을 하지만 KT가 그 8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총괄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KT가 총괄을 한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1년 계약으로 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계약은 연말까지입니다.
채유미 위원  KT한테는 36억 수의계약 했고요.  그러면 그 36억은 KT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 돈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이 36억은 몇 년 치에 해당하는 건가요?  1년 치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6개월 치입니다.
채유미 위원  6개월 치가 36억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12월 31일까지.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예산을 잡는다면 1년 치 해서 72억이 드는 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칠게 예산을 잡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 정도 추정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국에서 가져다주신 사업 개요를 보면 도입은 저소득층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11만 명 정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내년부터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아닌가요?  계획이 수정되었나요?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담아오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잘못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유미 위원  보고서를 잘못 썼으면 보고서를 제대로 써서 행자위원님들한테 다시 재보고를 하셨어야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보고서를 잘못 썼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으로 썼는데 이해하시는 분들은 우리 생각대로 이해를 못 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부분 11만 명은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그 이듬해에도 똑같고 계속 해서 이 사업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내년에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전체 학생이 될 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되도록이면 많은 콘텐츠를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볼만한 그런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그거 정말 궤변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소득층 학력격차를 위해서 서울교육플랫폼 하신다고, 오 시장님도 그렇게 언론보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고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저소득층 학생들과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 포함된 거 알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내년에는 이 계획에 담아 오신 것처럼 전체 청소년들, 저소득층이 아닌, 다문화 학생들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일반학생들도 다 서울런에서 무료로 인강 콘텐츠 수업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11만 명은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가, 교과과정은 11만 명만 들을 수 있고요…….
채유미 위원  이해됐습니다.  교과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 이 11만 명만 해당되고 나머지 자격증이 됐든 비교과 콘텐츠는 전체 청소년이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죄송합니다.  진즉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채유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력해 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회원가입 할 때 다문화가족 자격확인서 다운받아서 이거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어디에 제출해야 되나요?  팩스로 보내야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회원가입을 할 때 첨부파일을 첨부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 첨부파일로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이 첨부파일 들어가면 다문화 학생 신청하는 폼이 따로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 신청하는 폼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서 ‘아, 나는 학교 밖이구나.  나는 다문화가족이구나.  우리 부모가 귀화했거나 외국 국적을 갖고 있구나.’ 한 번씩 낙인을 찍고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이 아이들은 무료 인강 콘텐츠를 듣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가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해야 되고요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은 말씀하신 교과과정 무료 인강 콘텐츠는 못 듣겠지만 이런 절차 없이 마음껏 그 비교과 과정들은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 콘텐츠를 또 내년에는 많이 늘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저는 사실 제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는 못 했지만 어쨌든 서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눌러보면서 조금 마음은 아팠습니다.  사실 한 번 회원가입하면 끝이지만 회원가입하면서 이게 단순하게 회원가입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런 서류들을 다운받아야 되고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과정에서 부모나 당사자 학생들이 한 번쯤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무급식, 의무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거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뭐, 처음 하신 분…….
○부위원장 한기영  아, 잘 안 보여서요.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위원입니다.
  서울런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저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회원가입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회원가입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메가스터디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거기서 일타강사신지 이타강사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어떤 강사님께서 ‘서울런에서 동시 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메가스터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여기 같은 경우는 13만 명 정도 지금 구독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광고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울런에서 동시 강의 중’ 이렇게 해서 조금 서울런에 관한 홍보도 역으로 우리 업체 쪽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 메가스터디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봤다가 너무 가격이 비싸서 좌절하는 학생들도 그러한 광고를 보고 우리 서울런으로 다시 유입해서 올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역으로 그쪽으로도 우리 서울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의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낙인감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입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그렇게 내가 어떠한 계층이구나를 확인하지 않고도 그냥 단순히 주민번호 조회를 갖고 내가 여기 가입할 수 있다 없다만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한 정보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뭔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도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들이기 때문에 과정 간소화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아마 이런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들이 PC 버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 홈페이지 자체가 업체 홈페이지랑 별 차이도 없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내가 뭐하고 있는지 봤을 때 내가 다른 것 하고 있지 않고 나도 똑같이 메가스터디 들어가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도 노출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낙인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소양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협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공교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협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떠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복지의 측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교육청도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교육청 사업들이 본 위원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푸쉬를 통해 엄청나게 오고 심지어는 오늘 교육감님의 신상에 관한 편지까지 교육청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는 마당에 이러한 교육복지와 관련된 서울런 협조를 학교종이 앱이라는 그런, 이것은 초등학생용이지만 이런 앱을 통해서 한 번쯤은 소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도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 계약절차가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 상황과 아주 관계가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가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학력격차라는 것이 왜 더 급속도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인식을 하셔서 이 부분이 코로나19 재난상황과 아주 무관치 않다는 점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여기 제가 꼭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한기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어도 학력격차 해소사업은 했어야 되느냐 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을 뿐이지…….
김소양 위원  그것은 그때 답변을 하셨어야지, 제 질의에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오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오해 아니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그리고 지금 다른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안전한 식재료 제공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서울시가 어떤 지자체보다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만큼 이렇게 친환경급식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식재료 제공과 관련해서 너무 친환경급식센터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이게 아무리 위탁이지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어떠한 방침을 마련할 때 그것이 과연 학부모 그리고 영양사님들 그다음에 학생들 그리고 또 여기에 연계되어 계시는 배송업체나 공급업체들과의 형평성에 다 맞게 고루 소통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친환경급식과에서 좀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친환경급식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셔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식재료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먹어야 될 것이 육류입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인데요.  그동안은 두 육류 종류 모두 배송업체에서 알아서 사와서 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위생 문제라든지 최상품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소고기는 공급업체와 배송업체를 일단 분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돼지고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돼지고기는 예외로 하셨거든요.  전혀 예외로 할 이유가 없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배송업체의 어려움, 그동안 주요 마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또 떠나시고 다음 분이 오셔서 모르시고 하시니까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와 관련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을 먼저 챙기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소양 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은 시립 청소년시설이 아닌데 강남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립 강남청소년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남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쉼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남학생들이 이용하는 이런 쉼터가 단 3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쉼터가 사실은 굉장히 전세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쉼터가 폐쇄될 위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서울의료원 부지에다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서울의료원과 교환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쉼터가 없어질 상황인데 아무리 구립이지만 달랑 서울시에 3개 있는 남학생 쉼터 중 하나가 없어질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영 부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언젠가부터 평생교육국이 굉장히 질의가 많은 국이 됐는데요,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출연 동의안은 지나갔는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이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 할 때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진흥원의 결산보고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 결산서는 진흥원 내부에서 회계법인하고 같이 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임종국 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정원이 몇 명 더 늘어났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기능직 그러니까 그동안 용역으로 주던 환경미화업무라든가 이분들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용역업무에서 정식 인원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임종국 위원  사업부서 몇 개 늘어난 것이 있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러니까 기능직 17명이 새로 생겼고요 사업부서는 동남권이 오픈하면서 동남권 운영인력이 좀 늘어났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순자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아마 비품이나 소프트웨어처럼 이런 것들을 한번 2020년도에 전부 다 교체한 적이 있나 보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동남권 시설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비품을 다 구매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 관련이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임종국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부 자산으로 잡혀서, 그러면 전부 무형자산인 거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유형자산이겠지요?  유형자산이고…….
  그런데 예산전용 항목을 보면 물론 각각 항목별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용한 것이 많아요.  사유는 대체로 코로나 관련해서 전용했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결산서에서 전용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아마 편성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처럼 코로나가 제일 큰 원인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 수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사업비 조정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전용이 많은 것은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가급적 예산을 짤 때부터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전용하는 것을 줄이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편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상에 너무 여유 있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그런 점이 좀 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사업 가짓수도 좀 많고 그리고 처음에 설립했을 때보다 사업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더 늘어날 거고, 사업부서도 더 늘어나고.  그런데 어차피 기관이 생겼으면 기관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도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하던 일이 감당이 안 되어서 별도 기관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각 부서의 원래 고유업무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이 전부 이렇게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계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일정 정도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무한정 많이 할 수 없으니 일정하게 그것도 기준을 정해서 그 사업을 통합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여기도 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업을 확대할 때도 어쨌든 원장님께서 효율성 같은 것도 많이 감안하셔서 진행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결산이나 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평생교육국장님,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서울형 전환에 대한 계획을 보도자료로 예전에 제출했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 신고 등록된 학교들을 서울형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 신고된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시죠?  57개 교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중에서 현재 서울형 전환된 곳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26개가 전환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26개가 전부 다 서울형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겠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가정 밖 청소년 발굴과 관련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에 시립 14개, 구립 2개, 민간 3개의 자립과 또 쉼터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요구를 하고 바라는 게 실질적인 직업체험하고 인턴십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자립지원관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되어 있고 또 청소년쉼터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 또는 업무내용에.
  그런데 저도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특히 직업 체험이나 인턴십을 해 볼 때 사실은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구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겠습니까?  가정 밖이라든지 또는 장애 아이들, 장애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일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손이 더 가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고 한 명이 더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직업 체험이나 인턴십의 경험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평균적으로 인턴십을 가도 정확히 3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평균 3주, 4주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일터도 힘들고 이 청소년도 힘든 거예요.  그걸 다 참아내고 할 수 있었으면 가정 밖 청소년이 안 되거나 특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안 됐겠죠.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건 현재 자립지원관이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턴십, 인턴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일터를,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관리할 매니저와 또 실제 인턴에 필요한 멘토가 함께 붙어있어야 이 친구들이 실제 일을 배우거든요.
  일을 배우면 그다음에 갈 곳은 많아요.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글로벌 회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체인점이나 또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적인 훈련이 되고, 처음 그런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과 그 고비를 일단 경험한 친구들, 그 고비를 넘긴 친구들이 오면 이 친구들이 이제 적응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립에 실질적인 힘을 받아요.  그런 근력이 생기는데 현재 자립지원관은 그런 인턴십 하고 있는 곳에 네트워크로 해서 소개만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가서 어떤 사회 적응력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자립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청소년정책과와 함께 이 가정 밖 청소년, 특별한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 친구들이 사실상 가장 원하는 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과 실질적인 인턴십이거든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그 힘이 생기면 이 친구들이 진짜 자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이 실질적으로 인턴십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즉 거기에서 충분히 매니저와 멘토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일터는 그걸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축하라고 민간기업한테 그러면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들 중에서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재 시설이나 또 운영 경험상 이런 기관들이나 시설이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데를 지원해서 또는 모델을 삼아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끔 하는 경험 그래서 그런 직업 체험이나 인턴십을 잘 매니지먼트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라든지 또 매니지먼트 역량이라든지 또 멘토들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역량을 키우는 거고 그것이 이 청소년들의 자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점검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  추가질의 좀…….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 위원  짧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여전히 서울런 관련 당부말씀인데요 어쨌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재 가입자가 4,500명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4,100명.
장인홍 위원  4,100명, 아까 제가 4,50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4,500명이라고 치면 그냥 단순하게 이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36억을 4,500명으로 나눠봤더니 반기에 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인당.  그러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1년이면 더 늘어나겠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사업이 잘됐나 그렇지 않나를 뭘 가지고 평가할 건가.  우리가 교육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교육청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면 평가지표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항상 논의하고 좀 애매한 사업일수록 주관적인 얘기만 많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몇 명이 여기에 가입을 했냐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한 정량적 평가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했던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도 지원을 해서 속되게 개천에서 용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 가지고 측정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 입장이 많았지만 어쨌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런 걸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후에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평가지표를 미리 판단하시고 그것에 기초해서 나중에 성과보고를 하셔야 된다, 관련해서 그런 고민하신 거 있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성적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성적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다음에 애들한테 계속 어떠냐 막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본 것 최소화, 1페이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애들의 학습 태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인터넷 강의에 접속하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멘토를 통해서 이 아이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생각이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서 판단하시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또는 평가지표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줍니다.  그래서 보다 정교하고 의미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시고 그걸로 평가를 나중에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까놓고 얘기하면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면 성과 납니다.  자사고가 뭐고 특목고가 뭐겠습니까?  또 좋은 대학이고 뭐고, 어떻겠습니까?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시험을 치든 뭘 하든 우수한 아이를 뽑아서 이 아이들을 교육해서 성과를 낸다, 역의 얘기도 되죠.  그런 애들은 가만둬도 성과를 낼 애들을 굳이 이렇게 모아서,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성과를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수한 아이를 모아서 우수한 교육을 시켜서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나 그 교육 시스템이 우수해서 그 아이가 성장했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양한 아이들의 학력에 격차가 있지요.  정말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서부터 중간, 하나하나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런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데 이러한 수단과 방법은 아이들에게 맞는 그러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은 사실 아니에요, 아이들의 상황은 구분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들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학력이 올라갈 거였으면 너무나 쉬웠죠.  아이들 학력은 너무나 쉬운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많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것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평가지표를 보다 정교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설득력 있게 만드시라.  그거를 가지고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시라.  단순히 몇 명이 여기에 들어왔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것 하나랑, 그다음에 이것은 아이들의 상황과 학력의 수준을 고려한 콘텐츠 제공이 아니고 일방적인 콘텐츠 제공이고 단지 이거를 들을까 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는 우려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구로구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 구청장님이 초기에 부임하시면서 학력 또는 좋은 대학 많이 가야 되는 것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고등학교에 지원을 강화하겠다, 찔끔찔끔 학교별로 1,000만 원씩 2,000만 씩 해 봐야 소용없다, 3개 학교를 선정해서 1년에 2억씩, 자치구로서 한 학교에 2억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큰 지원입니다.  그걸 3년간 하자,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3년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똑같이 얘기했죠.  “이거 해 가지고 한 3년간 해보십시오.  성과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케이스는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한 취지라고 보이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장님, 과장님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씀하시고 막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세요.  그런데 전문가처럼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우려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성과를 보이시고 또 지표를 개발해서, 많은 부분들이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할 만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자체로 굴리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제 우려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말씀 마치신 건가요?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장학재단 사무국장님과 평생교육국장님께 한 말씀씩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요 장학재단 사업의 개선 이런 것들 좀 담아 오셔서 이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같은 경우도 2013년 이후로는 한 번도 규모를 변경한 바가 없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원으로 오히려 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중 지원은 못 받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장학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면서 기존의 장학사업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그렇지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개발하셔서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담아오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사실 그 기조는 예년도에 집행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최정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저희 업무를 분석하고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나름대로 했고 이 부분을 이제 내년부터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기관장이 부재중이고 해서 조금 미뤄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담아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환경이지만 공부의 의지는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역할을 열심히 해 주셔서 다시 계획을 올바르게 수정하셔서 담아 오셨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 집행이 불가하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타 사업, 아까 평생교육 포털 고도화 사업의 협약 변경까지 하면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협력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시민협력국 주요업무 보고
15. 2021년 3분기 예산전용 보고
(19시 39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14항 시민협력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3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 3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시민협력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생의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늦은 밤까지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시민협력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참여의 제약과 전환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 속에서도 금년에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시정에 시민참여의 가치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협력국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시민참여과장입니다.
  정진일 시민숙의예산과장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장청락 사회협력과장입니다.
  이동식 갈등관리협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5일 자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이 통합되어 시민협력국이 발족하였습니다.
  조직은 1국 5과에 22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06명에 현원 104명이고 여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8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세입은 전체 세외수입으로 예산은 58억 3,400만 원에서 8월 13일 기준 징수현황은 54억 1,400만 원으로 9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올해 예산현액 788억 5,000만 원에서 8월 13일 기준 654억 1,000만 원을 지출해서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새로 출범한 저희 시민협력국은 앞으로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춰서 다양한 시민참여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진단 및 재구조화를 통해 참여주체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의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성과측정 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여러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현안업무를 총 아홉 가지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민회의 구성ㆍ운영 부분입니다.  이는 온ㆍ오프라인 상에 상시적인 공론패널을 운영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제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공모를 통해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추첨을 통해서 시민대표 1,081명을 선발했고,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을 주제로 대면ㆍ비대면 결합 시민참여 토론을 8월까지 진행을 해서 총 497개의 정책대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9월 1일 자로 전체 상반기 시민총회를 개최해서 비대면 빈병 회수기 설치를 최우수로 하는 우수 정책제안을 시민투표를 통해서 총 10건을 선정했고 시민실천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수제안은 향후에 기후환경본부와 협업해서 시의 정책으로 실행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 사회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 정립이라는 가칭 공론의제를 잡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 시민행복 증진사업 관련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초부터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 7,000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취약계층 대상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추진 전략과제 선정 및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정책 인식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가을 정도에 제작ㆍ완료가 돼서 교육들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시범사업으로 성동구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시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 관련사안이 되겠습니다.
  올 2월부터 4월까지 숙의예산민관협의회를 전문가, 참여예산위원 등으로 구성을 했고 온라인시민참여단도 1,067명을 구성해서 사전 학습을 실시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시민과 행정이 주요사업들을 숙의ㆍ공론ㆍ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과 관련해서는 18개 분야별 숙의대상사업을 5월까지 선정을 해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대면 ㆍ비대면 방식의 숙의토론을 7월까지 총 11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 2월에 광역제안형 시민아이디어 제안 공모결과 총 1,997건에 1조 9,616억 원의 사업이 신청ㆍ접수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 제안사업 심사나 시민 사전 투표를 통해서 총 15개 분야 54개 사업 358억 원을 최종 시민전자투표 대상으로 삼았고, 지난 8월 28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서 6만 3,800명 정도가 참여한 시민전자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8월 28일에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참여예산위원 등 약 4,000여 명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최종적인 사업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숙의예산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참여예산은 총 938건에 580억이 승인이 되었고 숙의예산은 18개 분야에 144건 1조 5,000억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7일, 28일에는 서울시 참여예산제 도입 1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ㆍ마드리드 등의 해외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참여예산 국제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참여예산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앞으로 더욱 고민해서 내년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재위탁 관련 사업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사무형 위탁으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올 11월 21일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공개모집 방법이며 전체적인 위탁금액은 올해 총 사업비는 40억 6,700만 원입니다만 잔여기간 위탁금액은 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올 3월에 시의회에서 전체적인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센터 운영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이나 내년도 수립될 3차 마을계획과 연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재위탁기간을 일단 1년 2개월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7월에 마감되는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3개월 연장해서 전체적인 업무연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당초 22일간의 공고기간을 40일로 연장해서 지난 8월 27일 공고를 마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7개 기관이 위탁 참여를 신청했고, 향후에 위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마을활력소는 현재 총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41개를 포함해서 61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공사 중 4개소, 설계 중 4개소로 2023년까지 총 8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ㆍ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비대면과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을활력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정기적인 마을활력소의 관리ㆍ점검을 통한 성과관리체계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운영ㆍ관리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실에 대한 입주기관 유치 및 협력관계 관련 사항들을 지난 5월에 총 71개 기관이 접수돼서 이 중에 신규 19개소를 포함한 32개 기관이 선정돼서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21개 공간을 대상으로 2차 입주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운영의 강화를 위해서 제로웨이스트 워킹그룹 운영이나 퍼머컬쳐 교육 등 입주기관의 역량 강화 및 도시 전환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인 경사지의 정비공사와 담장 정비공사 등 위험시설 정비공사도 마무리를 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혁신센터에는 지난 8월 2일부터 은평구청을 운영주체로 해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비한 임시선별진료소로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동선은 정문에서 들어와서 상상청 앞에서 검사를 하고 후문으로 나가는 동선이 되고요, 현재까지 약 1만 3,500명 정도 검사받았고 다행히 센터 운영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쪽입니다.
  사회협력을 통한 전환ㆍ공유도시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실험과 자원의 순환 및 활용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서울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지역기반의 전환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민주도의 실험 지원을 위한 도시전환랩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사업이 공모 신청해서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구축과 폐자원 재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총 2억 원의 지원비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술력 보유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참여 등을 홍보하고 또 공공자원인 데이터나 통계 등의 지원도 아울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에 기반한 동단위 전환마을 계획수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4개 사업의 공모를 받아서 상도동과 화곡본동 등 2개 구 3개 사업을 선정, 총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협력적 생산소비를 위한 공유생태계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2021년도 공유기업ㆍ단체 지정 및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신규 3개 업체를 포함한 6개 기업ㆍ단체를 서울 공유기업ㆍ단체로 지정했고, 유휴공간 플랫폼 등 총 10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주도 공유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를 통해서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등 총 15개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서비스 확산 및 라이프스타일 전환을 위한 공유허브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NPO입주ㆍ협업공간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시설은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의 101동 시설이고, 전용 550평 정도 되는 공간에 공간구성은 업무공간 77석, 다목적홀, NPO도서관 등입니다.
  운영 내용은 활동가나 비영리단체 등이 협업 운영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설정해서 65개 단체 179명의 신청을 접수받아서 총 28개 단체 53명을 선정해서 현재 임대료 무상 지원, 회의실 등 무료 대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간 내 정보ㆍ자료 관련 정보 플랫폼 조성 등 기능 보강 사업들을 마치고 추가 입주자 공모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정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정운영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 부분입니다.
  올 9월까지 물순환안전국, 복지정책실 등 갈등 관련 사안들이 많은 실ㆍ본부ㆍ국 대상 갈등관리 이해ㆍ토론ㆍ컨설팅 교육을 총 694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갈등 소요가 많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6월에 개최하고, 강동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율조정가 양성도 아울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10월에 전체적인 그동안의 서울시 갈등관리 사례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서울갈등포럼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뒷장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시민협력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이원목 시민협력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 너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자료 요구하는 걸로 제 질의를 갈음하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폐지되고 이제 시민협력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원목 국장님의 자세한 그리고 비전이 담긴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여러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는데 그 사업을 진행시킬 철학과 가치관이 여전히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혁신 문제 관련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서울혁신기획관이었죠.  그래서 뭐 엄청난 자료집들을 편찬ㆍ출판을 했었습니다.  그 책을 다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실은 그 자료를 제시한 게 아마 전임 시장께서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심고자 했고 그거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담겨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출판했던 자료집 목록 한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시민협력국의 사업비전이 ‘시민과 함께 뛰는 참여도시 서울’로 설정했고, 첫 번째가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 진단과 재구조화를 하겠다는 게 일단 최대의 목표인 것 같고 또 앞서 옆에 세부사업도 있었습니다.  시민참여 사업 진단과 재구조화를 위한 방향 또는 구체적인 검토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어제 밤늦게까지 감사위원회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막 착수했던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임종국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해서 일단 제가 보고 듣기로는 마을공동체 사업 민간위탁단체 협력지침에 어긋난다 그래서 일단 감사는 착수하지 않는다는 비공식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의뢰하게 된 경위는 시민협력국 또는 기조실의 정책 평가담당관에서 왔다고 어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감사 의뢰했던, 감사 요구했던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지금 숙의예산,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간략하지만 내용들은 어느 정도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300억 규모의 사업 선정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구체적인 과정이 아마 28일에 총회가 열려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 목록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예산심의 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자료 요구로 제 뜻은 전달됐고 답변도 크게 첨부할 내용 없으시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제가 조금만 관련해서 말씀을…….
  지금 1번하고 4번은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부분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목록은 정리해야 되지만.  그런데 두 번째 전반적인, 사실 아직 저도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보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하여튼 재구조화나 이런 부분들이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김정태 위원  시장님 보고용으로 만드셨구나?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니요, 결국 모든 사업들이 특히 또 조직도 새로 만들어지고 저도 새로 왔으니까 기존 사업의 성과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또 보완ㆍ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런 일반론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자료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리고 세 번째…….
김정태 위원  감사 관련해서…….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감사위원회 감사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 특별히 감사 요청을 하거나 그런 사안들은 지금 없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간헐적인 언론보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한번 했었고 추가적인 어떤 감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행자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특별히 요청을 하거나 그런 사안들은 현재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그 자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제 분명히 감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 따져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자료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민주주의위원회하고 통합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보조금 지급 현황하고 거기 심사위원 명단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오래…….
  요청했었죠?  최순옥 과장님, 기억 안 나요?
  아, 모를 수가 있겠구나…….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지금 저희 담당 과장 말로는 제출이 됐다고 일단…….
최정순 위원  나는 못 봤는데…….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못 봤는데, 못 봤어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서울시민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숙의예산민관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나는 궁금해서, 시민기구하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사실은 이제 통합해서 발족한 시민협력국 내에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런저런 시민참여의 틀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 민주주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어떤 것들을 만들고 또 혁신기획관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인 정돈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나 또 아니면 제안된 것들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참여예산만을 위해 매년 구성하는 모임이고요, 서울시민회의는 시민참여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어떤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틀이라는 것은 같은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참여예산을 주로 다루는 파트가 숙의예산민관협의회이고, 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 이런 어떤 특정주제에 대해서 나름의 시민대표성을 가지는 1,000여 명이 분과별로 사전 논의도 하고 또 논의과정에서 시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정책대안도 제시를 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선출되어 있나요,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협의회장?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사실 참여예산 운영기구가 좀 복잡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 조직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총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시민들로 조직된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이 계시고요, 예산민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1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시민위원,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한 30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그 18개 분야별로 회의 진행을 하는 회장은 있는데 전체 회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장이라고 저한테 명함을 들고 와서, 숙의예산민관협의회장이라는 명함이 있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마도 그 예산민관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복지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18개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러면 제가 누군지는 몰라서 판단은 못 하겠는데 그 18개 분야의 어떤 협의회 회장을 하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 명단이 있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협의회장들 명단이 있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이 명함을 가지고 자랑삼아 다니고 또 뭐 엄청난 자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고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명단을 한번 보여주세요.  협의회장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것 찾아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냐하면 나한테 인사말을 찍어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최정순 위원  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최정순 위원  그렇지.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당일 28일에 시민 한마당 총회는,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 서포트는 합니다만 한 시간 여의 행사진행을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행사진행을 하고요, 그 중간 중간에 이런 예산민관협의회의 분들이나 또 일반 시민참여위원들이 발언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 민관협의회 회장을 하시는 분 중 한 분이 우리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 하면서 온라인에 다양한 분들의 멘트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위원님 축사를 한번 좀 받아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그런 모임을 하는 데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돼서, 저도 사실 위원님 그거 하는 거를 봤거든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관협의회 회장이라고 그래서, 숙의예산협의회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숙의예산 전체의 회장이냐 이거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런 거는 아니고요.
최정순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리고 이게 무슨 메인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분야별로 그때그때 논의할 때 회의를 진행하는 좌장역할 같은 거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정도다 이거죠.  저는 숙의예산협의회장이라고 그래서 거창한 숙의예산에 일조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부분 부분 하는 사람의 일환이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역할을 하신 거죠.
최정순 위원  그러면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전문가 270명, 참여예산위원 314명 이 명단 좀 봅시다.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기영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인연이 참 깊어요.  맞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행자위 하는 동안 내내 그냥 만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인연이고 국장님께서는 악연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니, 저는 좋습니다.
한기영 위원  우리 4년 내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국장님은 사실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능력을 인정 받으셔서 어려운 데만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시장님이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데만 보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데만 찾아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앞서 스마트에 계시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잘 헤쳐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협력국장을 맡으셔서 잘 해내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고맙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혹시 서울혁신파크 한번 가보셨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코로나 때문에 여러 번 가지는 못하고 한 번 딱 갔습니다.  가서 한번 둘러보고 또 관계자분들 잠깐 만나고 그러고 왔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갔더니 뭔가 좀 부족하나 없던 게 없던가요?  갔더니 이거는 없더라 하는 게 혹시 없던가요?  저는 가자마자 바로 느꼈는데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
한기영 위원  가니까 뭐…….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어서…….
한기영 위원  저는 거기 갔더니 건물에 안내판이 없더라고요.  어느 건물에 어떤 단체가 입주해 있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정표가 있고 건물에 안내판이 있어야지 외관을 해친다고 해서 보니까 뭐랄까요, 간판이라든지 이런 안내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한테 앞서 갔더니 약간 외관을 해치고 입주단체가 많다 보니까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사용자 편의주의로 뭐가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도 가서 어디에 뭐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센터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한참을 헤맸어요.
  그래서 앞서 현장을 우리가 방문했었고, 제가 현장방문 때 지적까지 했었어요.  앞서 과장님도 계셨고 지금은 다 이동하셨지만 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센터에도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어요, 입주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한번 가봤더니 여전히 안 되어 있어요, 한다고 하고서는.  우리 센터 관련된 부서가 어느 과인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사회협력과입니다.
한기영 위원  협력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사회협력과장 장청락입니다.
한기영 위원  새로 오셨죠?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네.
한기영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면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 처음 뵙죠?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하고…….  국장님, 서로 간에 과장님들한테 위원님들하고 대면식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에서 꼭 봬야 되는 겁니까, 서로?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찾아뵙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7월 말에 이제…….
한기영 위원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문제가 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사전에 있었다면 이 회의석상에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하여튼 더 자주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저희들이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과장님은 혹시 혁신파크 가보셨습니까?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네, 다녀왔습니다.  두 번 정도 갔죠.
한기영 위원  가니까 안내판하고 입간판 이런 게 있던가요?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저도 발령받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게 서울혁신파크였고요, 갔을 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기영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왜 거기서는 안 합니까?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곧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한기영 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4월 23일에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4월에 했는데 지금 9월입니다.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9월에?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위원님,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잖아요.  현장방문을 간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확인하고 지적을 했고 또 개선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9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개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전혀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위원님, 이 부분은 혁신파크 전체적으로 한 220개 넘는 단체가 있고 또 수시로 변화도 있고 하니까 아마 우리 센터 측에서 그때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센터하고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미관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여러 단체들의 변화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방식이든 적절한 방식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혁신파크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바로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반드시 다음번에 방문할 때는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아니, 시민들이 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라도 표시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입주단체는 작아서 예를 들어서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하면 되지만 적어도 민간위탁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보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두셔야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 안에 입주단체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제가 일단 자료 요구부터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입주단체들 있죠?  공유재산 관리비 현황 그리고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사례별 대상 그리고 감면액, 계산식 등 산출근거 있잖아요.  그리고 감면사례별 사유 및 근거를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응단계별 시설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모집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위치, 단체별 유형을 포함해서 같이 주시면 되고요.
  최근 2년간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모집결과, 공고일, 모집단체 수, 선정단체 수, 심사일자 등을 다 포함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2년간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지원 실적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관리비가 일정부분 발생하고 있죠?  관리비가 통상 얼마 정도 되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제가 자료로 봤을 때 ㎡당 한 2,400~2,5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기영 위원  적게는 몇 만 원,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면적에 따라서…….
한기영 위원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데도 다들 감면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아마 여기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감면을 못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국장님,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한 번 들은 바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감면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이 없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파크도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지원기준에 맞춰서 코로나19 대책 지원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관리비 같은 것들을 추가 감면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존 특정 사업체가 소위 전후 비교를 해서 코로나 전에 수입이 얼마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로 줄었다는 그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일단 감면대상이 되는 것들로 그렇게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내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좀 규모가 있고 한 데는 소위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기가 실제로 쉬운데 초기단계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소규모시설은 오히려 그런 어떤 피해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민원을 듣고 지금 부서에서 혁신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지원들을 찾아보려고 그 현황하고 또 피해사실 같은 것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피해규모에 따라서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는 관리비가 분명히 있겠죠.  딱 정해진 규모에 따라서 관리비가 있을 텐데 그냥 차라리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50%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감면한 사례는 없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게 전체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그 기준에 맞춰서, 시에 워낙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적인 지침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적용문제는 부서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센터의 현황하고 지원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거기 센터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 안으로 다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어차피 영세한 단체들이 다 입주해 있는 데가 저는 혁신파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서울시가 제공하는 또 어떤 하나의 혜택인 거지요.  그런 영세한 단체들한테 감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꼭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재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위탁을 진행 중이시죠?  지금 공고를 했고, 공모 중인 것이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공고는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기관이 응모를 해서 현재 현장실사 등 기본적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선정은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지금 9월 중순경에 선정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나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이달 중으로 아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특정계약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좀 더 세부적인 운영계약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원래 재위탁을 할 때 위탁기간이 보통 3년인데 1년 2개월로 짧게 조정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발령받기 전에 기이 결정된 사안이었던데 통상 3년 단위로 위탁을 할 수 있어서 올 봄에 행자위에도 3년 위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동의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저런 내ㆍ외부적으로 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기능 또 상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사업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나 그런 내용도 지적이 되면서, 그리고 내년에 4차 마을공동체 종합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초창기에 했었던 어떤 서마종의 기능이라는 것들과 한 1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의 기능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리고 구 단위의 중간 지원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많이 성장을 해 왔고, 그래서 3년을 디렉트로 위탁하기보다는 한 1년 2개월 정도로 짧게 기간을 잡아놓고 그 사이에 전체적으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전방안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
임종국 위원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현재 여기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승계가 되는 건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일단 위탁기관이 변경될지 기존 기관이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위탁기관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저희 민간위탁 지원 규정에 따라서 기존 운영인력의 80% 이상을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존인력의 80%는 계속 승계가 되어간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 다른 부서의 위탁기관도 대체로 그렇게 진행됩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것은 지침상에 그렇게 있는 규정이어서…….
임종국 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이 일단 바뀌게 되면 이게 1년 2개월이면 사실 좀 짧은 기간인 것이 상당수 직원들은 그대로 있겠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한 1년이면 좀 익숙해질 만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염려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짧은 기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위탁을 3년 하게 되면 초반 한 1년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잘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기간이 짧으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ㆍ외부 환경 변화라는 것이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확정 공고하고 진행을 하셨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4차 계획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3차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3차?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임종국 위원  3차 계획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방향이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겠네요, 일단 선정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3차 계획은 언제쯤 나오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일단 그것은 저희 조례상 계획으로 내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임종국 위원  내년 초일 수도 있고 중반일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조금 시간은 걸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내년 중ㆍ후반에?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다만 이번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결국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최대한 줄여나가고 또 그 사이에 전체적인 운영체계 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3일 기준입니다만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계획한 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하셨을 텐데,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미 실무적으로는 다 끝났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일단 초안은 예산부서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부서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민협력국의 경우에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많이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정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작년도 예산규모보다는 좀 긴축해서 사업계획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시 전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긴축이지만 항상 총예산은 늘어나고 있었고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물론 이게 편성과정에서 이래저래…….
임종국 위원  전반적인 기조에 따라갈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른 데 비해서 특정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업무 외적인 요소로 축소하려는 혹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오해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그 예산은 잘 지켜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엊그제까지 까치온 얘기하다가 이제 마을 얘기를 하게 되어서 저도 좀 적응이 안 됩니다.
  8번에 NPO 입주ㆍ협업공간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28개 단체 53명 선정ㆍ입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입주했습니까, 아니면 입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7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금 28개 단체는, 물론 일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아직 안 들어온 곳은 있는데 28개 단체 53명은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28개 단체 53명이 공모했을 때 65개 단체 179명인데…….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중에서 뽑은 겁니다.
장인홍 위원  그중에서 뽑은 것이고, 그러면 이게 다인 거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리고 마지막에 있지만 전체좌석이 한 77석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24석 정도 잔여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쯤에 추가모집을 해서…….
장인홍 위원  추가모집을 하시겠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인홍 위원  여기에 28개 단체 53명이라고 그랬는데 1개 단체당 숫자로만 단순히 2명도 채 안 돼요.  이게 1인 단체도 있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1인 단체도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시범운영이다, 아직 시설이나 기능은 계속 보강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NPO 도서관 플랫폼이나 이런 추가적인 기능보강 같은 것들을 하고 아무래도 이게 나름 규모가 있는 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준비 같은 것들을 연말까지 좀 더 체계화해서 내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선정ㆍ입주단체 현황을 주시고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년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고 1년 2개월로 공모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저희도 관련 규정이나 해석 문제를 확인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것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3년 기간 내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도 좋다는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니까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 번에 그것을 계약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실무적인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잘라서, 왜냐하면 1년 2개월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또 위탁을 할 거란 말이죠.  연장이 될지 아니면 좀 내용상의 변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애초에 의회에 보고드린 그대로 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미리 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효력이나 규정상 법적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3년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해석하시기를 3년 안에서 몇 번을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신 건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일단 저희 해석은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근거나 이런 것 있으면 주세요.
  아니,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요.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는 해석하기를 3년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동의안을 처리해 주었는데 그것이 변경된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유권해석을 받아보든지 뭔가 좀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무슨 민간위탁 동의안이든 저희가 2년, 3년 기간이 다 있는데 집행부에서 필요와 사정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저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인홍 위원  일반적인 모습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제가…….
장인홍 위원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난번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공고 나가기 전에 또 임시회 있었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4월에 처리되었잖아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4월에 처리를 하고 저도 사실은 이게 7월 19일 자로 공고가 되면서 그 앞단의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제가 직접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듣기로는 6월 임시회인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큰 고민을 못 하고 있다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 언론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면서 뭔가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들이 내부에서 되면서 그러면 7월에 위탁은 끝나는데 위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방안으로 일단 3개월 정도 기존 업체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는 위탁은 3년을 하지 않고 한 1년 2개월 정도로 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런 취지였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해석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법률부서에 찾아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집행부 내부적인 필요성들은 그랬을 수 있으나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고무줄을 늘였다 줄였다 하듯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3년 의결해 줬으면 그리고 그것이 변동이 필요하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라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1년 2개월이라는 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 보고 자료를 보면서.
  물론 저 혼자만 의회를 대표하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행자위원으로서 공고가 됐고 또 기간 연장까지 됐고 그런데 기간은 1년 2개월이야, 이거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저희가 뒤늦게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장인홍 위원  아니, 설명을 아까 다 하셔서 내적인 필요성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인홍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도 판단을 해 볼 수 있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장인홍 위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게 앞뒤 전후 사정으로 보나 깔끔할 거였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근거나 하다못해 유권해석이라도 받아보시고요.
  위탁 공고기간이 연장됐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연장은 제가 와서 결정을 한 건데요 애초에 그 공고가 7월 19일에서 8월 9일까지 22일간 됐는데요 이 이유가 그거입니다.  올해 잔여 위탁금액이 4억 6,300만 원인데 지금 관련 지침에 보면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무 업무위탁에는 20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10억 이상이면 40일 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당시에 처음에 할 때 잔여기간 위탁금액 4억 6,300만 원을 근거로 해서 20일을 잡았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업무위탁과는 좀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짓거나 납품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외부단체 같은 데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준비기간이 짧다는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해석상의 문제인데 이 위탁용역 금액이 40일 계약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1년 40일이거든요.  그러면 총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또 10억 이상 되다 보니까 40일 이상 주는 것들이 또 지침에도 맞거든요.  하여튼 그 양 측면을 고려해서 추가로 연장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위탁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까 했고, 이것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언론에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좀 시끌시끌합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양 측면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장인홍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단체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단체가 어디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현 오세훈 시장님과 정책 협약을 한 단체이기도 하고, 그거는 알고 계시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제가 정책 협약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쪽이 하는 얘기가…….
장인홍 위원  올해 3월 31일에 하셨다고 그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그래서 한쪽에서는 특정단체를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 단체는 그 단체 나름대로 너무 짧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단체도 공모를 했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설명한 단체는 안 했답니다.
장인홍 위원  그 단체는 공모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아까 7개 단체에 속하지는 않았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자꾸 설왕설래, 아까 10억 미만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국장님 오셔서 일관성 있게 잡음 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최대한 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고용승계 문제인데요 8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80%는 정원 기준이에요, 현원 기준이에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인홍 위원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지금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시로부터 승인받은 정원은 30명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45명이랍니다.  그래서 그 15명의 인원이 소위 정원 외의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 안에 그쪽 인력들을 추가 고용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위탁업체의 변경 같은 게 있어서 고용승계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그 기준을 정원으로 할 거냐 현원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현 단계에서 어느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고, 15명 소위 정원 외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역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하게 따져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80%라고 하는 거는 최저한이에요.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80% 이상, 가능한 한 더 많이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고용에 대한 승계잖아요.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정원 이런 개념보다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고용을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원이 맞겠죠.  더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 취지가…….
장인홍 위원  이것을 정원 대비 80%라고 해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위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까 3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거기의 80% 딱 잘라서 몇 명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우려가 염려가 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거는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80%도 80%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깎아서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가 있는데 금액이 줄면 운영비는 크게 줄어들 수가 없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형식이 되면 결국은 어느 단위가 새롭게 위탁을 받더라도 예산이 또 줄어들면 운영비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고 줄어든 사업비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내부에서 얘기 안 하던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뭐 지금…….
장인홍 위원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저도 와서 아직 기간이 길지 않아서 한 번 정도 센터분들하고 짧은 미팅하고 다시 뵙고 얘기할 시간들은 아직 못 가졌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예산이 줄었고…….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내년에도 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10년 전에 처음 생겼을 때하고 지금 여러 가지 동 단위의 지원조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변화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저희들도 계속 예산 증액만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하나의 생활현장이고 삶터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잘 이해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또 마을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한 부서가 많은 곳에 국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행스럽게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반 소지가 있어서 다 취소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협력국장으로서 과거에 전임 부서에 계실 때 관련 산하에 특정감사 나온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그러셔야 된다,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 그 부서의 책임자이시고 그 부서가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 부당하게 감사를 받는다거나 지적을 당한다거나 예산이 깎인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서의 책임자로서 방어해내고 옹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특정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협력국장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옹호하시고 지켜내셔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 책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모든 일이라는 것들이 나름 열심히 해왔지만 그게 꼭 잘된 것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안을 만들어보겠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더 잘해야 될 것이고 못 한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그런 정도를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서의 책임자로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안 보여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재위탁이 추진 중인데 사실 이미 공모를 해서 사업 제안도 다 받고 지금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뒤늦게 공고문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배점기준 그런 거를 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서마종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특정 법인 한 곳에서 계속해서 독점으로 위탁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사업제안요청서를 보니까 당해 사업에 대한 신규 인력 채용이라든지 당해 사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애인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배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해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사실은 그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서 계속 담당을 했는데 당연히 신규로 참여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배점이 하물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는 4점, 하나는 2점인데 결코 적지 않은 배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내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아마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곳들에서도 이런 민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국장님이 연장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배점기준은 공고문을 통해서 다 나갔고 그래서 집행부가 이거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기관들이 공모에 응했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에 적용받는 곳은 단 한 곳 기존에 위탁을 했던 곳밖에 없잖아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배점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규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사실 와서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이라는 게 제 기억에는 서울시의 숱한 위탁사업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 위탁 모집공고를 준비하고 또 공고하면서 기본적인 배점기준 같은 것들은 같이 공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만드는 당시 부서나 실무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 각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김소양 위원  그런데 다른 신규 위탁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의 신규 인력 채용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었던 그 심사기준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인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일부러 어디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특이하게 처음부터 이 신규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곳에서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이러한 배점기준을 적용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불공정한 배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심사를 진행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지, 정량평가를 물론 하신다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일단 기이 확정되고 공표되어진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런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소지는 그래도 운영과정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이제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물론 새로운 곳에서 위탁을 하든 기존이 위탁을 하든 간에 인력운용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인력운용 구조를 보면 우리 서마종이 그동안 서울시에서 승인한 정원 외 비정원을 계속 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리감독 부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고용되신 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원 외 비정원 계약직인 분들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사업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계약기간에 딱 운영해야 되는데 계속 갱신해 가면서 아마 이거를 계속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정원이지만 정원 직원들처럼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라도 이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사실 저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정원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추가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을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그런 조치들을 못 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서마종의 입장에서는 기존 자기들 센터 운영하는 거에다가 뭔가 추가사업 같은 것들을 맡으면서 거기에서 인력이 넘어오고 또 이런 이유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김소양 위원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겠지만 그 사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들여다봤지만 인건비 성격이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엄밀히 따지면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60% 이상이 아니냐는 생각마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지 아니면 계속 동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로 가다가는 당연히 사업비가 더 적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공동체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서마종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좀 나누시든지 아니면 서마종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지역공동체가 가져오시든지 뭔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개편과 발전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우리 시민협력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님.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부위원장 채유미  서울시에는 엄연히 조례가 있고요 시의회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민간위탁 동의안대로 하지 않고 집행부의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장인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잘 검토하여서 저희 행자위원님들에게 다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8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래청년기획단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 보고
(21시 10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16항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찬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주거ㆍ일자리를 포함한 청년생활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공감 정책을 신규 발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관계부서 자문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 당사자는 물론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울청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청년자율예산 운영입니다.
  금년 3월 정책개발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시작으로 소관부서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22년 청년자율예산으로 14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9월 11일 열리는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를 통해 최종안 의결 후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청년시민회의 개최입니다.
  2021년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상 9월 18일이나 추석연휴를 감안하여 9월 11일 기념행사와 서울청년시민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년선언문, 청정넷 토크 등을 통해 시행 1년차 청년의 날을 기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입니다.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포털을 개선하고 챗봇 서울톡 시스템 확대,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보화사업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9월 중 업체 선정을 통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내년 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다양한 청년 지원기관 및 공간 조성ㆍ운영입니다.
  청년활동 지원과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상담, 정보제공 등을 위해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5개 시설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공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청년센터 신규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청년공간에서 총 84개 약 13만 5,000명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향후 청년공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간 운영 및 조성 현황은 14~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코로나19, 서울청년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입니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은 코로나19 청년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금년 신규 추진되었으며 디지털, 기후환경, 청년지원서비스, 사회적경제 4개 분야에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 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피해를 입은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2년 이내 코로나19로 실직, 취업 취약계층 청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118개 기업에 청년 690명을 선발하여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선발된 690명 중 코로나19 피해로 우대 선발한 청년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서울 청년수당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거주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넘은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1ㆍ2차 신청을 통해 총 2만 6,000여 명이 신청하고 이 중 1만 9,200여 명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 청년수당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니다.
  청년들의 우울ㆍ고립감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000명 내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00여 명을 1차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9월 중 2차 모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서울 영테크는 자산 및 재테크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테크 전문기관 선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굉장히 급하신가 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국 할 때 속기사분들이 못 적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속기사분들이 아마 다 받아 적지를 못했을 거 같아요.
  단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공부 좀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부 많이 하셔야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안 해 보셨잖아요?  해 보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죠.
한기영 위원  이런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이라고 특정되긴 그렇지만 제가 당에 있으면서 각종 사업들이나 정책들은 계속 꾸준히 집행하고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년이라는 특정계층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공감이 서로 되어야만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키를 잡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마음은 청년이시겠지만 실제 나이는 청년을 한참 지나셨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 또한 20대 30대 청년들을 공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는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청년들하고 최대한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결국은 답을 못 찾더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적극 참고하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한테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주시면서 미래청년기획단의 비전으로 “청년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청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비전인 만큼 청년들의 일상이 많이 무너진 것이지요, 사실상?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단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서울시 청년들의 일상이 정말 어떤 것 같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20대 실업률이 2000년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금감위에서 발표한 금융실태보고서에 보면 청년층이 높은 금리를 내는 금융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체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두루두루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청년들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핵심과제에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고립청년의 정의가 뭐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것은 니트족에서 좀 더 심화된 청년상태를 규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이라는 명칭 자체도 학계에서는 이견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외부환경, 사회환경, 물리적ㆍ가족적 환경까지 단절돼 있는 그런 청년상태를 말합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현재 고립청년들이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고립형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체크를 못 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 실무자에게 답변토록 하는 게…….
한기영 위원  아니요, 그냥 단장님이 아시는 것까지만 답변 주시면 되고요, 뒤에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뒤에서 전달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19년도 기준으로 15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올해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갈수록 아마 더 심화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요 업무보고에는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어요.  앞에 핵심과제에는 넣어두고 업무보고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보고에 고립청년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이것을 혹시 뺀 이유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너무 꼼꼼히 읽으셔서 정말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고립청년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이게 약간의 프레임이나 가능성을 보이면 위원님들께 우선 보고를 드려서 이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모델까지 끌어올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성안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고립된 청년들이 결국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2020년 현재 최소 73건 이상 발생했다고 KBS인가요, 고독사 보고서에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단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현재로서는 고립청년 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본적인 단계로는 한국생명의전화하고 협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회적응훈련이나 커뮤니티에 나와서 적응하는 훈련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작업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분들을 콘택트(contact)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전문화ㆍ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몇 개 대학교 대학병원하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기영 위원  그런데 단장님,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이 사업의 내용, 기존 예산에 잡혔던 사업의 내용은 사실상 너무 현실성이 없는,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로 잡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이 수정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빠른 방향을 잡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 청년의 고용절벽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거 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수치상으로는 2020년 2분기 7.2%이고 제가 알고 있는 의미로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실업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작년 기사에서 봤는데,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서 보고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 청년 체감 실업률이 거의 4명 중 1명이 사실상 고용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봤는데 확인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미래청년기획단이 앞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뽑아왔는데 다 안 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서울청년 종합대책 수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업무보고 9쪽에 기획단 회의와 공무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9월에 기획단 회의 3차는 이미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3차는 했고요.  그러면 9월 2일에 한 것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주요 안건이 뭐였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날은 제가 임용을 받은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동안 각 분과회의와 실무회의를 했던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회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실상 10월에 발표한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발표가 가능한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어느 정도는 지금 거의, 한 4분의 3은 완성되어서 서울연구원에서도 가능한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3차 회의 때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청취가 된 상황인가요?  이제 그러면 마무리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기영 위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상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저희들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르다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구원 용역 초안의 초벌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꼭 의견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수당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2021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이번 달 지급이 마지막 수당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내년 수당사업 계획을 또 세우려고 준비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적 있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준비 중인 겁니까, 지금 설문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설문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계를 하고 있답니다.  설문조사는 끝났고 오늘 집계를 하고 있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이미 설문조사를 한 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했죠,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설문조사에 저도 참여를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청년비례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관심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수당참여자 발신한 링크도 한번 봤는데 설문을 구글 설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구글로.
한기영 위원  혹시 단장님은 보셨습니까?  설문을 보신 적 있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시만 내렸고 설문문항 하나하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문문항이 만들어졌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설문문항을 언제 만들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죄송합니다.  9월 초에 설문을 만들었고 저도 지금 와서 최소한 내년도 사업에서 사업평가가 필요하니 당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만들어진 설문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단장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단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설문문항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장님이 보셨더라면 아마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을 텐데,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 중 1-1 문항의 경우에 “보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선택하게 되면 대상범위를 좁힐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현재 심리상담 서비스는 청년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보기에 넣어두었고요, 7번 문항의 보기에는 올해 아예 열리지도 않은 사업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설문문항을 좀 더 정밀하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청년수당 예산이 얼마입니까?  좀 더 심도 있고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입니까?  지금 내년도 청년수당 예산을 어느 정도로 가늠하고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올해 예산이 지금 60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설문하실 때 정말로 디테일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정내용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예전에 청년청으로 할 때는 청년 관련 부서에서 직접사업도 많이 있었지만,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연관된 예를 들면 주택국이라든지 SH공사라든지 이런 곳과 연관된 업무까지도 같이 관여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좀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서울청년 종합대책도 수립을 거의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한번 협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청년과 관련된 안전망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또는 근본적인 대책 이런 거일 텐데 실은 청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길을 함께 뚫어주는 정책, 회복을 도와주는 정책,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 이런 식으로 꽤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어차피 고순위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늘리는 것은 서울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자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기적인 안전망이 되는 그런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긴 할 텐데 그러자면 이 정책대상인 청년들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으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염려는 좀 돼요.  더 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선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한번 제가 질의드릴게요.  1,000개의 꿈이라는 것은 일자리 한 1,000개쯤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실제로는 한 600개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게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직무캠프일자리라고 거기서 한 350개 하고 우리가 한 650개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이 1,000개…….
임종국 위원  합쳐서 1,000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예전에 뉴딜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직무캠프라고 해서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고 인턴으로 채용돼서 자기가 직무 받은 교육과 인턴활동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기여를 하는…….
임종국 위원  그렇죠.  최대 18~24개월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는 최대 9개월이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가장 어려운 게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그 사업장,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 사업장이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또는 뭔가 경험할 게 많을 것 같은 또는 경력으로 삼을 만한 그런 기업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선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임종국 위원  아직은 몇 달 안 됐겠습니다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9개월을 지금 다 채우고 있는지, 중간에 불만족은 없는지, 근무하면서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지금 중간점검을 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11월에 조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11월 정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원래 청년의 위치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최대 9개월 이렇게 ‘최대’ 자를 집어넣는 이유는 중간에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겨서 취업하면 중간에 중도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중도 이탈이 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일정기간 꾸준히 특정인원이 유지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일단 근무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단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11월경에 사업이 다 완료되면 사업 참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했던 청년근로자들까지.  그래서 그거를 하고, 지금 중간 집계상으로는 중도 포기자가 한 12~14% 정도 되는데 이게 청년일자리나 다른 중앙부처 일자리에 비해서는 중도 포기가 낮은 편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중도 포기 사유도 중요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비율이 꼭 낮은 게 또 좋은 것은 아닐 거고요 어쩌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서 모두가 중도 포기할 수 있으면 사실은 더 좋은 거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것은 비율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중도 포기의 사유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더 확대하실 계획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할지 다양화할지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향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께 직접 한 분, 한 분께 의견을 여쭤가면서 지혜를 모을 예정입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이 시기에 아마 보통 부서에서는 예산과하고 예산 협의가 대체로 거의 정해졌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면 올해 수준으로 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그럴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저것 많이 기획을 해보고 서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지 확대하든지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오늘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업은 기존에 계획되고 진행된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단장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거를 또 어떤 것을 쉽게 버리거나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새로 기획하시는 것은 종합대책이 나오면 그 안에 대체로 많이 담기게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종합대책에 넣기는, 이 종합대책은 좀 더 장기적인 거고 지금은 우리 부서원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현안 위주로 우선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들을 빨리 규정짓자 그래서 종합대책…….
임종국 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종합대책이라고 하면 그것을 언론에 아마 브리핑을 하실 때는 이 부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만 가지고 브리핑하시는 것은 청년종합대책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이 다른 부서와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을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것은 폭넓은 대책이 될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참여는 깊게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제가 9월 2일에 3차 회의를 했을 때는 이미 초안의 초벌이 완성된 상황이어서 저는 그 상황에서 같이 인식을 공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간이 짧아서 참여하는 시간이 좀 적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수정하더라도 그것이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도 한번 해 주시고요.
  청년대책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작은 사업 이런 것을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하시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대책 이런 쪽으로 잡아주시고 단기적으로 너무 어떤 성과를 만드시는 데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영테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영테크 금융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검토할 게 많아서 지금 전문가와 간담회 수준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간담회 수준이면 아직 사업의 방향이나 이게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막 전문가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순 위원  방향을 설정하는 중이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테크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랬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 재테크 컨설턴트를 배치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지금 기존 초안이었습니다.  기존 초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시범운영 계획이 서야 되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 계획이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마음건강에 보면 이게 상당히 인기 프로그램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심리상담으로 해소가 어려운 고위험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하면서 고위험 대상을 의사한테 연계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올해 사업 예상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차 모집이 1,600명인데 그중에 30%를 병원 정신과 의사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굉장히 높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30% 정도 된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부 각 마음건강센터 외에 심리소나 하다못해 병원, 보건소 다각적으로 연동해서 이 고위험군 그다음에 준위험군 이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의료기관 데이터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의료기관을 추천만 하는, 그러니까 가셔야 된다고 연계가 된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연계도 되고 또 그러면 이 부분은 진료 지원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30%면 엄청나게 굉장한 수치예요.  그만큼 청년들이 지금 불건강하고 정신건강에 위험이 크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의 고위험군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철희 단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택됐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청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겉으로는 4급 조직이 3급 조직으로 된 거고 그다음에 맡은 소임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라는 게 청년청에서 청년기획단으로 승격한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한글은 매우 어려운 언어가 돼서 말에도 격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실 그래서 부서에도 격이 있거든요.  ‘청’하고 ‘단’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단위의, 실은 청년정책을 서울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상징성을 담았거든요.  마치 지난 10년간 다들 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4급짜리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 하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단지 격이 승격되어 업무와 기능이 커졌으면 명칭도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은 그냥 실무단, 준비단, 기획단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을 봤더니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했던 내용들은 크게 정책으로 담아내지를 못했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부끄럽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태 위원  혹시 작년 2020년도 서울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몇 개 만든 지 아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수치는 허락하신다면 우리 실무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묻는 거니까 굳이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업들 같은데 다들 기존에 해온 사업들이에요, 내용을 봤더니.  단지 그럴 듯한 네이밍, 이름만 바꾸어버렸단 말씀이거든요.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 받는가를 얘기해서 여러 사업들을 해 왔는데 오히려 그 사업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형해만 남아서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었다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청년청과 미래청년기획단의 차이가 뭐냐고 여쭌 거였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를 제가 많이 여쭙고 싶은데 시간상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신데, 어제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이른바 흔적 지우기라는 표적감사에 관해서 집중토의가 됐는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의 업무 중 하나인 무중력지대에 대한 특정감사 착수가 시작됐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어떠한 문제를 지적해서 어떠한 의도로 특정감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실무적으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행정부서…….
김정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위원장이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했네요.  어제 감사위원장의 답변내용을 내가 그 워딩 그대로 붙이면 두 가지 경우에서 감사를 시작했대요.
  하나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의뢰했을 경우, 또 하나는 평가부서에서 이 사업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을 경우 의뢰 받아서 특정감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착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총괄부서는 미래청년기획단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오고 나서는…….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있었다고 지금 신호를 주는데 어떤 자료내용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관계공무원에게 문의 중) 제가 아직 실무적으로 파악을…….
김정태 위원  우리 팀장님이시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과장님이십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승진한 것 몰랐습니다.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안녕하세요?  청년사업반장 이영미입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공간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를 공문으로 지금 보냈고요.  감사 관련해서 자료목록은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양이 많으니까 그 목록을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그것은 감사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무중력지대를 마냥 두둔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무중력지대가 그동안 운영 자체가 정책적 목표를 수행할 만큼 효율적으로 수행했는가, 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많은 의구심이 들었고 저도 의구심이 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15쪽에 나와 있는 이용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여튼 7개 무중력지대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먼저 사업부서 감사를 착수해 놓고 이후에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자료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함께 공유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그건 옳은 답변입니다.
  요청한 자료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민간위탁 선정절차 그리고 사업실적, 기타 이런 사업 관련된 자료와 운영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행히 여기는 임팩트스테이션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각기 다른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민간위탁을 했는데 실은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약간 시비가 좀 있었습니까?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저는 7월에 왔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무중력지대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청년센터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무중력지대는 시간이 5년차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2차년도 수탁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나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단장님, 우리 청년정책의 중요성은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했고 하여튼 단장님도 우리 정당과 청와대에서 청년대표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또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단지 청년정책이라는 정책수단이 그리 원활치 않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건지 또는 청년정책이 있으면 기성정책들과의 충돌여부는 없는 건지 복잡한데 저는 단순한 구호로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단순한 구호로서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요때는 누구 못지않게 시장의 진정성이 필요하고요 그 진정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정성 어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임 시장 때 한 정책 중 하나가 날개옷 이래서 청년들이 면접 보러갈 때 정장 옷을 마련하지 못해서 옷을 빌려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게 이렇게 몇 개 꾸려서 보내니까 포장은 못 했지만 정말 실수요 청년들한테 그렇게 만족을 주더라고요.
  하여튼 진정성 있는 정책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흔적 지우기라든가 다른 잣대로 그것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많이 분주하셔서 현장을 많이 가보지 못하셨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가 있는지는 저도 처음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 감사 이런 차원과는 별개로 그동안에 우리 청년청이 공간조성과 운영사업에 사실 많은 부분의 사업이 비중을 차지했었다는 것을 단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임시회 지난 이후에 약간의 여유를 찾고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때 대표적인 공간들을 둘러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청년청이 공간의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면 정말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숱하게 지적하신 게 기능적인 내실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지난 행정감사 속기록을 단장님께서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 수치적으로만 보니까 저희가 와닿지도 않고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거의 문 닫고 있었던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치야 어떻게 카운팅하느냐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용현황이라고 한다면 방문자수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정례회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나올 얘기들이니까 차제에 먼저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들도 다 새로 오시고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울 곳곳에 어디에 무슨 청년공간이 있는지도 청년들의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중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이랄지 아니면 이용률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차라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의 기능 통폐합과 기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는지 등등 공간의 효율화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삼고 각 공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말씀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청년자율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10페이지 청년자율예산 편성요구가 14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자율예산 정책제안과 관련해서 참여하고 보람을 느낀 점도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의회로 건너오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청년자율예산인지 모르고 그냥 위원님들은 이 사업의 완성성만을 보고서는, 사실 우리가 그 예산을 심의하는 잣대는 사업의 완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진다든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본 위원도 예결위원을 하면서 문자폭탄을 좀 받았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위원님 저희가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의 이런 노력을 무시하느냐라는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청년들이 당연히 행정과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수치적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오고 의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했는데 저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제안 받고 이것을 대시민 투표를 실시하고 이런 것과 별개로 뭔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청년기획단의 별도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조금 보완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작년도의 예산은 사실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완하시면서 기존에 있었던 청년자율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관리가 덜되어서 오해를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현안으로도 바쁘신 와중에 금번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서울시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위드코로나 도입시점을 10월 말로 밝히고 있으나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우리 모두 백신주사를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청가위원
  김재형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권순기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천명철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문화본부
    본부장    주용태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고석영
    친환경급식과장    강문종
    교육플랫폼추진반장    김지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주명
  시민협력국
    국장    이원목
    시민참여과장    김미정
    시민숙의예산과장    정진일
    지역공동체과장    최순옥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갈등관리협치과장    이동식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이대우
○속기사
  홍정교  유현미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