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6.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
7.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
8.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9.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10. 2021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11. 2021년도 2/4분기 외부기관(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12. 2021년도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3.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14. 2021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최선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
7.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
8.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9.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10. 2021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11. 2021년도 2/4분기 외부기관(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12. 2021년도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3.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14. 2021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상기획관, 행정국,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최선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10시 49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상정했던 안건이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을 지원을 항상 아낌없이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업무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병역명문가라고 해서 몇 가지 혜택을 주는데 입장료, 수강료 지금도 하고 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대략 서울에서 이렇게 할인받고 이런 혜택을 받고 실제로 활용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나 이런 것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통계내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이것이 몇 명이나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알고 활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확인된 바가 현재 아무것도 없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우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활용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정확한 수치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전국에 6,395가문 그러니까 6,000가문이라고 하지요.  6,000가문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만약에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절반 잘라서 3,000가문, 한 가문에 1년에 1만 원 정도 소요되면 많이 되리라 이렇게 추측을 해 보는데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인홍 위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제도가 얼마나 유용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판단하는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 크게 안 하니까 대충 해 주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래서 비상기획관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국적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제도화되려면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통계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야 지방에 있는 사람이 또 서울에 와서 혜택을 받는다든지 거꾸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기타등등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04번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타 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중복 수혜 우려가 있는 안 제5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민수홍 인사과장입니다.
  공병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강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게 2014년도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한 4,000억 정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찬반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시작했는데 무려 7년에 걸쳐 도로명주소 사업을 실시하면서 국장님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아니다, 이건 적합지 않다, 토지로 인한 지번으로 시작한 걸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된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추진이 됐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상당부분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지 않았나, 정착단계로 가지 않았나 싶은 것이 제가 우리 집 주소를 이야기할 때 지번주소는 기억을 못 하고 도로명주소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도로명주소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 집 주소만 보고 하니까 도로명주소로 하기는 하는데 국장님이 실제 어디 가서 지역을 찾는다든가 어떤 서류 같은 걸 접할 때 도로명주소를 많이 보게 돼요, 아니면 토지에 의한 기존의 지번주소를 많이 보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도로명주소를 더 자주 접하는 것 같은 게 주로 일반 시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 말고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나 어떤 주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현재 도로명주소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택배나 심지어는 우체국 집배원도 기존의 토지 지번주소를 더 많이 쓴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나 시 이런 데에서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를 얘기하고 이렇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도로명주소를 쓰는 게 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어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
이세열 위원  국장님 생각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모든 관공서에도 기존 토지 지번주소랑 도로명주소랑 병행해서 사용을 하거나 그냥 주민이 편하게 지번주소를 제출해도 서류가 다 작성되고 받아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번주소가 이제껏 계속,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번주소에 계속 익숙해져 있던 단계가 이제 변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익숙함을 완전히 버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인터넷을 치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동시에 표출이 되게끔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번주소가 좀 더 간단하게 외우기 쉬운 형태로 아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명주소로 체제가 전환되었고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세열 위원  국장님,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이버에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어느 장소를 찾아가면 지번으로 가는 것만큼 정확하지 않아요.  또 그 위치에 가서 다시 지번을 입력해서 찾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도로명주소 전면 개정에 의해서 지금 이걸 개정하는데 그동안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에서 죽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뭐가 있었어요?  법률적이나 행정적인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느끼는 익숙한 부분 이외에 행정적으로는 지금 도로명주소로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크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그럴 때는 국장님이 도로명주소에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로명주소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 많이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이 더 많고 정리해야 될 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 체제로 가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많은 위원회가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부단체장이 워낙 일정이 많고 현안사항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게 이게 공간정보 기반의 도로명주소 정보 같은 것을 통합관리해서 4차 산업으로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이런 차원이라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면 부시장 체제로 아직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물론 부단체장께서 위원장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타 실국과의 업무조율 관계가 유연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소 등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실무담당 국장이 업무의 집중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실국이 참여한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타 실국과의 업무를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큰 차질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관리하면서 위촉하고 해촉하는 게 통일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회 위원들 말씀이십니까?
이세열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담당 공무원 말고는…….
이세열 위원  당연직 말고 위촉직 같은 경우 통일돼서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냐 이런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게 아니고 지금은 2년 임기로 해서 2회까지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총 6년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전문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참여하시는데는…….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새로 개정된 안에는 위원이 해촉돼서 다시 보궐위원이 될 때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맞는 건가요?  지금 특별한 통일규칙을 지킬 사항이 아니면 잔임기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두지 말라는 법제처 입안이,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에 위원이 임기중간에 했을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표준안에 나와 있고요.
이세열 위원  그런 표준안이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에 보면 그런 규정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이게 시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거기…….
이세열 위원  몇 년도에 내려온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게 올해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내려온 건데 2항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이세열 위원  그런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책자에는 그런 규정을 두지 말고 보궐위원이 새로 됐을 때는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이세열 위원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거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돼서, 이게 지금 법제처 책자가 맞는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임기가 만료돼서 새롭게 연장하든 해촉을 하고 새로운 위원들을 모시고 할 때 그 임기가 정해진 날짜에 공히 돌아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덜 한 부분이 있어서 표준 조례안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은 행정국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 조례상에서는 위원들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는 필요로 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크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행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나요?  서울시는 아니라 치더라도 자치구에서는 도로명주소 관련된 부서가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지금 서울시에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위원회는 두 개 구 이상의 자치구가 공히 해당되는 주소와 관련돼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치구 주소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구 안에 있는 도로명주소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행정적인 것을 좀 알아보니까 이게 전에는 지적과였고 지금은 부동산정보과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거기에 도로명주소팀이 있어서 도로명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이 팀이 하는 업무가 주로 뭔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비, 새롭게 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주소 부여 그다음에 도로명주소가 잘못됐을 경우에 시정 이런 부분들을 다 관할하고 있고요.  요즘은 사물 등에 관한 주소와 관련돼서 상세 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업무 등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더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고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 또 이걸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빨리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자치구에 있는 도로명팀에서 하는 일이 일상 반복되는 일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로명주소를 4차 산업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또 학교나 이런 데 또 주민들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하여튼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2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가 연일 확산되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천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 서울의 미래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선별진료소 혼잡도 맵 제공, 서울시 전 직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확산,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의 스마트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현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이철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니다.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재단 간부입니다.
  함창모 디지털재단 기획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CCTV안전센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께서는 CCTV안전센터 가보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20층에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여기 안전센터에 관제하고 계시는데 연동되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기타 등등 있을 텐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시에서 설치한 사업소 보안CCTV 1,086대 정도하고 지금 자치구에 15개가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활 수 있도록 15개 구가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 10개는 계속 연동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와 자치구 15개 이게 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저희들이 관제를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유사시 상황이 있을 때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현재 1,086개는 직접 관제까지 하고 자치구 15개 구는 정보공유 정도, 10개는 추진 중, 이것 이외에 경찰이라든가 이것은 이쪽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런 TV는 저희들이 관제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112나 119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유 이런 것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정보공유 정도이고 실제로 관제하는 것은 서울시에 설치한 1,086개 정도가 여기 CCTV안전센터의 현재 업무범위 정도가 되겠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한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사업소나 이런 쪽에 있는 CCTV들은 전부다 모으기는 했는데 일부 5개 곳인가요 서울대공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는 별도의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별도의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데지요?  아까 어린이대공원 말고 또 어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대공원이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몇 개인가 보네요, 5개라는 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디어디지요?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추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재난안전통합상황실이라든지 한양도성 관련 사업들, 서울대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CCTV 강국이지요?  어디를 가나 다 확인이 되고 그런데 그중에 서울시 CCTV안전센터가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범위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CCTV안전센터가 이 조례 이전에는 근거가 없었어요, 법적근거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할 때의 기준들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CCTV를 관리하는 안전센터가 됐든 관제센터가 됐든 이런 부분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그런 부분들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방식들 또 내용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훨씬 더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직접 관제하는 1,086개는 계속 늘어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장인홍 위원  현재 CCTV안전센터의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용량, 관제의 캐퍼시티 이런 것들은 충분한가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 자체의 물리적 수용능력을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안전센터의 요구는 없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런 요구는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필요하면 용량을 늘리는 것은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 관제하는 인력들이 일부 문제가 있는데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제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4교대 정도를 해야 되는 업무특성상 인력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나머지 자치구 10개 정보공유 안 되어 있는 데는 언제 완료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게 국토교통부하고 함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출연 동의안 심의에 앞서서 디지털재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한마디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께.  국장님 오신 지 이제 두 달 정도 되셨는데 디지털재단에 대해서 들여다보셨지요, 국장님께서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최근에 와서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들여다보신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재단 근무환경을 보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직원들끼리 조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목표를 달성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시선이 가야 되는데 외부 환경적인 측면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직원들의 신뢰라든가 공동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직원 의견수렴이라든가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서 빨리 조정해 보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장께서 오랫동안 공석이다 보니까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이사장을 선임해서 임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관련 용역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부 개선도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민 눈높이에는 못 맞추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이라든지 근태라든지 용역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부 마련했습니다만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출 정도는 최소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한 개선방안과 종합계획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조직문화 이런 쪽에는 직원들 의견을 수합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도 한두 달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그게 나오기 전에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나머지 제도개선안은 추석 전까지는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행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게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동안 디지털재단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고 언론보도상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왔지만 개선이 전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만큼 이번 MBC 보도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들여다보니까 내년도 출연금 자체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증가한 원인을 들여다봤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음에 또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지만 항상 지적했던 게 재단의 정체성 문제였는데 그 정체성을 보완하고자 연구개발비를 400% 이상 이렇게 증액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출연금 내 예산만 증액한다고 해서 정체성이 보완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단순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서 구성원들 한 분 한 분과 면담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구성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조직문화 문제는 제가…….
김소양 위원  그리고 외람되지만 근본적으로 디지털재단이 존재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시민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가 각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업비 부분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비 내용 중에 사실 어디나지원단 이런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일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단의 산업지원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만 디지털 취약계층, 디지털 취약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재단에…….
김소양 위원  국장님, 디지털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일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될 사업일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교육 분야에서 해야 될 사업일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단이 그 사업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을까 하는 정도로 재단의 정체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게 과연 재단 정체성의 핵심적인 사업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핵심적인 사업 부분들을 정립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도 포함해서 재단의 정체성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종합계획, 개선점 이런 것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디지털재단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 함께 엮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서울이 지양해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서울시가 첨단 스마트시티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그래서 스마트도시정책관도 만들었고 그 취지의 넓은 범위 안에 디지털재단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이나 디지털재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총적인 방향으로 서울시가 지향해야 될 스마트시티의 구체적인 로드맵,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어차피 이것이 디지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격변하고 미래에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오늘의 기술도 내일 낡은 것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변화의 폭이 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총적 방향과 그것에 따른 연차적인 정책목표, 과제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원하는 거고요.  아마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또는 큰 그림이 지금까지 의미 있게 우리들한테 제시되거나 다가오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계속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질책을 받고 문제제기를 받을 거예요.
  그것이 또 한 번 그런 그림을 마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수정ㆍ보완되고 계속 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대학교수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중에 적절한 분들이 팀을 구성하든 뭐하든 해서 스마트시티로서 서울시가 가야 될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과제인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서울디지털재단도 사실은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기능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체성 얘기를 하니까 연구기능을 보강하라 그러니까 용역비만 대폭 이렇게 올려서, 물론 그것은 나중에 예산문제로 다가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다가오니까 위원님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는 누가 오더라도 시달리고 오기 싫은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몇몇 실무공무원들의 판단과 집행력으로 담보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당연히 외부 전문가들이 여기에 결합하고 함께 행정고문으로 결합해서 스마트시티로 서울시가 가야 될 총적 방향과 중단기적 정책과제, 그것에 기초한 하나하나의 예산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야 우리가 좀 더 신뢰를 갖고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데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고 그랬던 거예요.  따라서 출연 동의안 처리해 주면 그만이지만, 특히 최근 언론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위원님들께 정당성이나 또는 설득력이 있겠어요?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크게는 다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천착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큰 방향의 얘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몇 년, 대충 2~3년 있다 가시고, 고생하다 가시고 그런 자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약간 질책 비슷하고 당부말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십분 잘 이해해 주시고, 그것 관련 용역도 하는 것 같은데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저희들에게 제시되는 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러한 방향에서 설득력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나가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쪽에 와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정보화 쪽이 하도 급히 변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사실 답답한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 내년 출연 동의안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 같은 이런 예산들은 일반에서는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사실 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을 빨리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관련 외부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계획들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고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정말로 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나와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 현재 직책이 어떤 직책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함창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원래 사무관이신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회의규칙상 사무관은 발언대에 못 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같이 근무하고 함께하고 있는 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찬  네, 그래요.
한기영 위원  나오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함창모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함창모입니다.
한기영 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이시고 언제부터 파견 나가신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함창모  올 1월 18일부터 파견근무 시작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 2월부터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함창모  1월 18일.
한기영 위원  1월부터.  제가 오늘 귀가 잘 안 들리나 봅니다.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상 간 지는 얼마 안 된 거지만 내부 상황은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생활을 꽤 하셨을 거고,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함창모  2000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20년 가까이 하신 거지요.  그러면 조직 내부의 상황 돌아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판단을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함창모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재단 설립 초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이지 못한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퇴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분위기도 다운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일부 직원들 간에 협조적인 관계가 생각만큼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원만한 관계를 꾸려나갈 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조직문화가 긍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 5년 됐지요.  5년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5년 동안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금 제도를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과연 디지털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계속해서 의문점이 들고요.
  실장님께서는 이 재단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함창모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에 따라서 국민생활에 다양한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 산업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용정책이라든가 그것들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재단의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에 처음 나오셔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함창모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고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방송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혹시나 해서 자료요구를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방송까지 나왔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송을 먼저 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부적인 규칙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직원들을 보면 2년 동안 수당을 4,000만 원씩 받아가요.  2,000만 원, 4,000만 원이 기본수당이에요.  회사에 일하러 왔는지 바깥에 활동하러 왔는지 뭐가 주업인지 이제는 아예 분간이 안 돼요.  출장이 2년 동안 이백 몇 십 번이 말이나 됩니까?  적은 사람이 백 몇 십 번이에요.  출장하고 와서 시간외수당을 또 다 신청합니다.
  디지털재단은 시간외수당 산정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월 30시간이 최대한도이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급 사무관까지 시간외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요, 과장부터는 안 되는 거고.  팀장님들 보통 시간외수당 시간당 얼마입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1만 원대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1만 원…….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1만 원 기점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한기영 위원  여기 시간외수당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여기 시간외수당은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신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초과해서 1.5배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한기영 위원  여기 시간외수당이 어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4만 8,000원이에요.  제일 적은 분이, 시간외수당 4만 8,000원이 말이나 됩니까?  외근을 바깥에 출장도 안 달고 나가서 회의 참석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시간외수당을 신청해서 또 시간외수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받아간 게 거의 3,800만 원이에요, 바깥활동을 해서 받아간 것하고 시간외수당하고.  5년 동안 관리감독 안 하시고 뭐 하셨는지…….
  2018년 연말에도 분명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되었어야 되지요.  그 당시에도 개선안을 분명히 권고했을 거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이제는 아예.  관리 자체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제 여기는.  불과 1년 반 전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개의치 않고 그냥 그대로 해요.
  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서울시 산하기관인지 재단인지 차마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올 봄부터 계속 자료요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말단 직원 시간외수당이 2만 원입니다.  말이 됩니까?  갓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이 2만 원이고 서울시 팀장 달려면, 20년 근무하신 분은 1만 원이고요.  그냥 재단은 개선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재단은 이제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 내용은 아니고 이따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산하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7월 회의가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고 서면심의 9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9명의 자료를 업무보고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디지털재단과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만 미리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스마트도시정책관께 질의를 드리고 사실은 이 내용이 디지털재단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업무 중에 빅데이터캠퍼스라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상암동에 본원이 있고 양재동에 분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요.
  본 위원이 회기 전에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상암동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9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와 있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연간 예산이 꽤 되는데 이용자 수가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듣기보다는 왜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저조한지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이러한 이용자 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면 제출하겠고요.  좀 말씀드리면 빅데이터캠퍼스에 시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들은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캠퍼스에 민간데이터들도 같이 들어 있는, 사실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분석을 해 보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좍 해 놓고 결과까지는 받아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분석한 데이터에 관해서 데이터를 못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나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약간 완결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빅데이터캠퍼스에 와서 사실 데이터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분석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측면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적은 인원이 온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것보다 너무 적게 오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일평균 방문자 수가 5명, 6명이에요.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특별한 수요가 있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 사람들은 온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건지…….
김소양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내고 해야 되는 게 디지털재단의 역할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 답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이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질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전문적인 분야이고 정보의 변화는 빛의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행정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따라가면 좋으련만 그것 자체도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게 관료제의 병폐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관료 공무원들은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개방형 직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개방형으로 한 번 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이야 유능하신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책임자의 전폭적인 권한과 지원도 있어야지 자유로우면서도 창의적인 정책들과 비전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구는 아까 CCTV안전센터가 서울시에도 있고 25개 구에 관제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현황하고 그다음에 인력 운영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채용현황 그다음에 계약조건, 자격기준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기간제 이렇게 쓰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인력 운영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고 최근 5년간 자치구 관제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박종수 정책관 부임을 축하드려야 될지 고난의 길로 들어오신 건지 어쨌든 책임이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는 상임위가 기획경제위원회여서 경제진흥본부에 스마트담당관실이 있을 때부터 관여를 해서 내용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공석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8월 13일까지 1차 접수가 됐고 현재 임원 채용과정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이사장뿐만 아니라 비상임이사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비상임이사 한 분은 이번에 선출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들 자격기준이 약간 미달돼서 이번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장 건은 6월 22일 처음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최근에 마지막 3차 임추위를 해서 2인을 건의 올릴 계획입니다.
김정태 위원  압축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임추위로부터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임추위로부터 서울시로 2배수 추천이 됐습니다, 8월 31일 자로.
김정태 위원  8월 31일 자로,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현재 일주일 남짓 됐네요.  일단은 조직정비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방송에 나왔던 문제점의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문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도 좀 들어보고 외부 컨설팅도 받아볼 생각이고요 나머지 계획들은…….
김정태 위원  아니요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 소관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되고 그것에 책임을 갖고 당시 이사장이 사임을 했던 사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으니까 언론에까지 고발뉴스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론에 나온 문제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2018년도에 나온 언론보도 이후에 제가 보니까 일부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걸로…….
김정태 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29일 자 MBC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웃음) 일부…….
김정태 위원  정책관님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부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내용, 과장된 내용, 사실인 내용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께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후속조치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후속조치는 지금 계획을 마련해서 추석 전까지는 마련하도록…….
김정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행자위 소관 상임위로 넘어오기 더 이전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일 때부터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게 장장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후속조치 어떻게 세울 계획이십니까?  없는 거지요?  못 세우셨지요?  관심 없으셨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이것에 관해서 회의도 한 번 했고요 두 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지금 조정을 한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태문제라든지 용역문제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계획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쯤 되면 디지털재단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수단이 필요하겠다, 실은 디지털재단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이미 기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IT 수준상 서울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스마트도시가 됐고요 또 정보도시도 됐고 또 서울시가 주도해서 세계스마트도시연맹도 만들고 도시연맹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재단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사회 추세 때문에 했습니다.  단지 공공에서 정보화기술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디지털재단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만들어내려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렵게 2년 넘게 걸려서 설립을 했지만 이쯤 되면 이것 설립을 해산시켜야 될 시기가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디지털재단에서 업무태도가 이완된 게 아니라 업무 자체에 뚜렷한 목표지향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완되고 해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창기부터?
  제가 이번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우리가 간담회에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서울디지털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다 전향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해체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아까 간담회 때.  그래서 그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추진전략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등 도시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근무환경 조성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등을 통한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 이런 전략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및 공공와이파이 사업, S-Net 사업입니다.  자가통신망,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 등 크게 3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5월까지 사업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활용해서 와이파이를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서 앞으로 계속 공공와이파이 관련 법 개정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임위나 이런 데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은 병합심사, 공공와이파이법 별도 법령 제정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Net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1차 평가를 해본 결과 데이터 사용량이 4월, 5월, 6월 조금 올랐는데 7월에는 장마라든가 이런 영향이 일부 있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 용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저조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시민 88%가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평가담당관에서 8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물어보니까 늦어진다는 얘기 정도 듣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서비스 통합제공 인프라 S-DoT, S-Pole 사업입니다.  도시데이터 센서를 모집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폴 사업은 여러 가지 스마트 융합기술들을 이용해서 폴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S-DoT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9월에 스마트서울맵을 통해서 대시민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서울 CCTV 안전시스템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도시안전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최적화 연구도 하고 있고 많은 CCTV를 관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도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CCTV관제센터 통합ㆍ연계사업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학가 주변 원룸촌 등 취약층 안전강화를 위한 CCTV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올해 96개소, 내년에 106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실현입니다.
  지능형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강화 등을 통해서 안전한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74개 기관에 대해서 24시간 사이버 통합보안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전자기파 공격 방호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정보화사업 그다음에 노후장비 교체 사업 등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정보화사업 187식, 노후장비 개선 90식 적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에서는 신규장비, 노후장비 교체 이외에 수시로 장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택근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스마트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시범테스트 중에 있고 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지능형 영상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오픈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험 테스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돼서 원격근무시스템 SVPN을 1만 2,20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해도 문제없을 정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시정에 적극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결합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AI 챗봇 서울톡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챗봇을 수강신청이라든가 도서관 안내, 120상담분야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요 정책결정의 분석 지원을 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1단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스토리지 등 기반 시스템도 같이 통합 구축해 놨습니다.  8월 이후부터는 2단계 사업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D 기반 가상서울 S-Map을 구축하여 다양한 모의실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정책결정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S-Map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가상도시 설계를 통한 정책결정 위원회 심의 기능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7월에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복궁이나 사직단 등 3차원 데이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S-Map 데이터는 개방을 전제로 해서 오픈 LAP도 같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서비스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7월에 서울지갑 앱을 오픈했습니다.  이 서울지갑은 전자증명서 기능, 자격검증 기능, 본인 확인기능, 모바일 신분증 기능, 서울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계속 확대해서 이 플랫폼 기반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입니다.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한다든지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나지원단이나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교육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해소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접근성 표준 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데이터광장 및 빅데이터캠퍼스 운영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해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왔고 지금까지 6,982개 세트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고 그 데이터 사용량은 137억 건 정도인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캠퍼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오전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수요 등을 예측하고 또 데이터 이용방법도 개선하는 방안 등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빅데이터캠퍼스가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예약 서비스 확대 등 시민 편의성 제고입니다.  이용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개편 오픈했고요 서비스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 및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 중심의 스마트서울맵입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도정보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도시생활지도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도시생활지도는 계속 보급 중에 있고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정보맵과 연계방안도 같이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서울서베이 등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서울서베이와 경제총조사 이 두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지표 검증 및 조사문항 설계 이런 것을 해서 국가승인통계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요 경제총조사는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조사자료를 입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통계분석서비스, 사회이슈 분석서비스도 계속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에는 MZ세대에 관한 통계자료, 지금은 생활이동 데이터를 코로나 시대와 맞추어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글로벌 위상 강화입니다.  국제행사나 기구 운영을 통해서 다른 대도시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WeGO 웨비나 온라인 세미나 등을 통해서 스마트도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자매우호도시 및 해외 기업 대상으로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페루 리마가 신규 회원으로 유치되었습니다.  금년 10월 19일 월요일에 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대면사회와 앞당겨진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국제적 위상도 계속 높여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9페이지 S-Net 사업 말이지요 이것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확대 사업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S-Net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추진하겠다는 근거가 뭐예요?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 걸리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쪽에서…….
최정순 위원  그쪽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평가담당관 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정순 위원  내가 알기로는 평가한다고 한 게 석 달쯤 되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6월 정도 평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세 달 가까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6월, 7월, 8월, 지금 9월인데 여태까지 평가가 안 끝났단 말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시겠지만 원래 8월 말이었는데 약간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참석자들 추진점검 및 조정회의도 했잖아요.  행정부시장 주재 점검회의도 6월에 했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석 달씩 늦추는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품질평가, 사업성과, 이용량 등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정순 위원  평가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석 달이나 지났으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직 저희들과 논의된 내용이 없어서 오전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약간…….
최정순 위원  아니, 내가 기조실에도 물어봤더니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기조실장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누가 이것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평가담당관이 누구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평가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정순 위원  평가담당관이 누구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송광남 담당관입니다.
최정순 위원  어느 파트에 있는 사람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시 평가과장입니다.
최정순 위원  이렇게 업무를 홀딩해 놓고 석 달씩이나 똑같은 주제를 질질 끄는 이유가, 정치적 이유라도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 개정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심사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개정안이 심사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심사되고 있는 과정은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도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디지털재단하고 손잡고 뭘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점 명쾌하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업 추진방법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선 법령 개정 건의를 10월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고 법령 개정 건의를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그 외 평가결과나 이런 상황들을 봐서 다른 사업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 하겠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계획 평가결과가 나오고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아마 올해 2단계 사업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어렵게 보여요, 올해는.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법 개정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도 과학기술정통부하고 통신사업자들 필요하면 같이 의논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정순 위원  정통부하고 뭔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감안하고 고민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제가 와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평가결과는 언제 나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직까지는 아니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요.  의사결정을 안 하고 너무 뭉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법령이 통과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방향에서도 자가망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책임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방향선회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공무원들이 너무 뭉개고 있는 것 같아요.  석 달을 뭉개고 있어, 성과평가하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사실은 얼마 안 걸리지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와이파이 AP들이 깔려있어서 옛날에 시범사업 했던 부분은 1,500여 개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 그리고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문제지요.  그런데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사실 큰 문제예요.  여기에 돈이 많이 든 거잖아, 그렇지요?  시범사업만 해도 이백 몇 십억 들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시범사업만 해도 이백 몇 십억이 들었는데 이게 확장이 안 되면 이백 몇 십억은 매몰비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스마트 IT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자가망을 확충하는 문제는 와이파이 사업이 아니어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범사업을 5개 구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평성이나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정순 위원  이 문제는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결정 나든지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올해는 못 한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스타트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정순 위원  올해 2차 사업은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2차 사업 분량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정책관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서울시 CCTV안전센터하고 25개 구 관제센터 현황을 자료로 달라 그랬더니 자료가 도착했네요.  거기에 보면 안전센터나 관제센터나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의 재난구호나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25개 구도 다 관제센터가 들어섰지만 CCTV나 이런 요구들이 많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물리적인 숫자도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권침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또는 범죄예방, 재난안전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이분들의 신분 자체가 공무원인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냥 무기계약직도 좀 있고 용역이 제일 많네요.  자료 보시고,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외부 용역…….
김용석 위원  이게 보안업체겠지요, 용역이라는 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물론 용역회사와 협약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약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용역업체 현황 그다음에 계약조건들 하나 주시고요.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국민과 재난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관제업무를 민간인 신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들이 있고 그 규정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령조항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문제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매뉴얼들이 적용되고 있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후의 조치는 가능하고, 물론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데는 용역을 주는데 아무 자격요건이 없어요.  일례로 최근에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행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건 하나의 기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원들 전부다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조회합니까,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은 채용 당시에 볼 텐데 용역이든 뭐든 전부다 확인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직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 얘기로는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의 행정에서 규정이라든가 시스템은 그것을 못 따라가고 그냥 개별 자치구별로 알아서 맡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랑 연석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이런 내용들을 제도화하고 매뉴얼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 제가 좀 더 점검해 보고 없으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들을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런 매뉴얼화하고 교육하는 문제하고 달리 저희들 내부 통제시스템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갖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석 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예산지원 현황을 봤더니 2020년하고 2021년 2년 치가 왔네요.  두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관제센터 관련 지원 예산은 2년간…….
김용석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 외에 CCTV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2년 정도밖에 없다 이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2020년도에 다섯 군데가 받아갔고 2021년도에 아홉 군데가 받아갔네요.  그런데 2020년도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가 2021년에도 그대로 받아갔네요.  그러면 나머지 구청은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다음 계획에 들어있어서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자치구들이 우선적으로 아마 선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김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문 시행을 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공문 시행한 것하고 자치구 신청 현황이 있었는데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 건지 아니면 신청되는 대로 다 드린 건지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관제센터에 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좀 전에 S-Net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데 민간 통신사업자의 반발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 어쨌든 시작은 했고요.  이 자체가 법률위반이라고 초기에 보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더 좋겠는데 지금 전망으로 봐서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하고 올 초에 계속 지속되었던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지금까지는 법령 개정이나 제도가 정리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논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속속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검토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국회에서 처리하는 이 법에 해당되는 건 우선 서울이지요?  다른 시도의 경우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시 이외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짜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 법은 일단 대체로 서울시가 가장 긴급하게 직면하는 문제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국회의 법률 관련해서 시에서도 대외협력적인 차원에서 같이 또 협의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무비서실에서 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도 하고 있고요 정무파트에서도 같이…….
임종국 위원  이것은 정무파트나 특히 스마트정책관에서 의지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기사를 보면 시정방향에 변동이 좀 생겨서 추진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논조의 기사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찌되었건 시민에게 잘했다고 호응 받는 그런 정책이고,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10대 서울시의 정책 그래서 4위인가 순위에도 들었던 그런 좋게 평가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정책관님하고 부시장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작년하고 올해 했던 것처럼 의지를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스마트폴 사업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도 일부 5개 구인가 설치하고 있지만 여기에 추가기능도 많이 고려하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스마트폴 사업들은 어떤 기능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추가적으로…….
임종국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드론이나 전기차 충전 이런 내용도 있는데 드론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업무상 필요한 드론을 얘기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의 경우에는 일반 전기차량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용차만 포함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반 전기차량이 포함돼서 지금 현재 전기차량 충전소가 있는 거리 정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직 설치한 것은 없고 계획에 있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경우 여기에 유료로 서비스를 해야 되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 과금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될 거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임종국 위원  서울에 전기차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식의 충전소도 준비하시겠지만 이 경우에도 스마트폴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과금시스템 들어가고 하면 충전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또 업무가 늘어날 텐데 그 경우에는 위탁업체를 관리하거나 그럴 계획도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폴 관리하는 방법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스마트폴을 설치하는 위치가 주차가 꼭 용이한 위치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주차 부분도 고려하고 특히 야간 시간들을 활용해서 충전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요.  특히 이번 스마트폴의 충전소는 급속충전기만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충전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혹시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잡고 검토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S-Map하고 스마트서울맵하고는 별개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같은 서울맵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28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같은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죄송합니다.
임종국 위원  천천히 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개념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Map하고 스마트서울맵…….
임종국 위원  그러면 다른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온라인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가 개방되고 있는데 보면 페이지가 따로따로 각각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활용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글쎄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28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시각화 지도잖아요.  그리고 S-Map은 기존에 포털에서 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도 있지만 그것을 더 강화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차피 기술적으로 유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그렇게 관리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검토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우선 제가 다른 것과 함께 문제제기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1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통합저장소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열린데이터광장과 빅데이터캠퍼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각각 작업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빅데이터산업이 유망할 것이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이고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를 개방하는 건수를 보고하셨는데 건수라는 건 결국은 서울시가 이것은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러고서 개방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것을 만약에 빅데이터산업과 연결시킬 때 빅데이터산업은 서울시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민간사업자와 어떻게 영역을 나누고 어떻게 협조가 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또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것은 온전히 민간의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도 그것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어느 폭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데이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데이터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6,000개 데이터세트 정도를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태로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빅데이터 기반 행정 빅데이터 저장소는 별도로 다시 추진 중인,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빅데이터 관련 종합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아주 큰 그림으로 빅데이터도서관이라는 형태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열린데이터광장하고 빅데이터도서관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물론 여러 가지 보안문제도 있을 테니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서울시 스스로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개하는 데이터는 대체로 통계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개방할 것 같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빅데이터산업을 진행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려면 결국은 민간사업자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개방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선별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굳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도 민간사업자가 이런이런 데이터 좀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이 사이트 안에서 요청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방식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서울시의 이런저런 문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스스로 검색하거나 해서 그런 빅데이터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이것을 선별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나 기왕 개방되어 있는 모든 문서가 빅데이터 기계 판독이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지금 서울시에서 개방된 문서가 제일 많은 게 보통 아래한글 그다음에 PDF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을 텐데 지금 빅데이터 기계 판독으로는 아래한글 같은 경우는 판독이 잘 안 될 거고요.  PDF도 판독이 가능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PDF 파일은 판독이 가능한 것으로…….
임종국 위원  기계 판독 가능하고 그것도 ODF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한민국 특성이 아래한글 사용량이 공공기관에 많아서 그런 점이 있을 텐데 아마 내년부터는 아래한글도 ODF에 해당되는 새로운 포맷으로 그렇게 개방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계속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는 아래한글 파일은 변환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것은 필요시에 전환해서…….
임종국 위원  그것도 전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것을 계속 질의를 드려서 어렵기는 한데 전기차 충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데이터와 IoT 관련을 개방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여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이것을 경제정책실이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민간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여된 산업에 대한 결과를 서울시가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단계 사업은 지금 했고 2단계 사업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분석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사실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2단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이후부터 데이터가 정형화되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자연으로 서울시 인구 데이터 하면 자치구 인구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싹 보이는 형식의 검색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과 콜라보라든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데이터융합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도 지원을 받으면 시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가서 분석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정이 확대될 것 같고요.  대신 아무나 데이터 융합은 할 수 없습니다, 민간데이터하고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융합기관이 지정되면 또 향후 파급효과가…….
임종국 위원  그 기관이 또 민간업자하고 협의도 하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조인을 해서 향후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술이라는 게 하도 발전해서 지금은 이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은데 1~2년 지나면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서 어차피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쥐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민간하고 일정하게 그런 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오래 전에는 전산 관련 지원부서 성격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부서를 주도하고 압도하는 그런 성격의 기술과 관련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서의 위상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점에 관련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몇 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이 되는 게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재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전에 처우개선 이런 표현도 쓰시기는 했는데 지금 디지털재단의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산하기관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일부 줄어 있거든요.  왜 줄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고참들이 나가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인력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지 못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보수문제는 특별하게 지금까지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지금 사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급여가 높으면 만족도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으니 그러면 문제는 다른 데 있겠지요?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을 하면서 협업관계라고 할까요 상호 신뢰관계들이직원들 간에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국 위원  오전에도 상호 신뢰, 인간적인 관계, 조직문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그 표현은 결국 부서장이 이끄는 대로 아래 직원들이 잘 협조하는 것이 보통 지금까지 조직문화인데 앞으로는 잘 안 그럴 것 같고 더군다나 IT를 다루는 경우에는 조직 패턴을 달리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디지털재단의 사업도 보면 다른 산하기관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처음에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디지털재단의 설립목적을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서울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 끌어안기 힘든 것들을 재단에 계속 넘기는, 그런 경우가 다른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초 설립취지에 원래 하기로 했던 본연의 업무보다는 서울시의 기존 사업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내부에는 IT 관련한 고급인력이라든지 연구원들을 채용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막상 업무적으로 자기능력을 활용하기에는 사업구조 자체가 닫힌 형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보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한 그리고 직급과 조직운영의 방식, 연공서열방식 등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빨리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직원들도 이 회의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동의안도 보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해소를 빨리하고 안정하려면 그런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고, 정책관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빨리 파악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둘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제가 7월 초인가 상암동 관제센터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해서 보니 관제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죽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업무체계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시에서 2시 그 시간대에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앉아 있더라고요, 모니터 앞에.  그건 왜 그렇지요?  업무시스템이 그런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저도 가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제센터는 교대근무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인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교대근무를 죽 해야 되기 때문에 4교대 하면 4분의 1, 3교대 하면…….
이세열 위원  자기 자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명이면 몇 명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는 거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4교대면 네 명 정도, 네다섯 명 근무하는 그런 형태인 것으로…….
이세열 위원  그것은 그렇게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저처럼 궁금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왜 자리가 비어 있지 하고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지 정책관님이 확실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근무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CCTV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방범 CCTV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세열 위원  이게 자료 낸 거에 보니까 방범용 CCTV가 5만 3,181개인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22개 구에 방범용 CCTV를 더 확대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추진실적에 보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취약지역 말씀…….
이세열 위원  12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 방범 CCTV 확대한다 그러고 추진실적에는 방범용 CCTV 22개 구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 22개 구 방범용 CCTV가 확대된다는 게 몇 대 정도 확대된다는 거지요?  그 현황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방범용 CCTV 확대해서 설치하는 게 금년에 몇 대가 예정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만 갖고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22개 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22개 구에 몇 대 정도나 설치할 계획이냐 이거지요?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한다고 그랬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CCTV 카메라 화소가 몇 종류의 화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저희 시에는 100만 미만 정도가 2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에서 200만 화소가 2,100여 대 그다음에 200만 화소 이상이 6만 4,400대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저화질 카메라 화소 수가 안 돼서 교체해야 될 것은 몇 개 정도가 돼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올해 대상이 214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화소 수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한 게 214개다 이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건 전량 교체예정입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몇 화소짜리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00만 화소 미만입니다.
이세열 위원  100만 화소 미만 이게 214개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것 구별로 파악된 것도 있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구별로 지금 보면 3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1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가 됐고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저화질 카메라 현황하고 교체할 현황을 받은 자료 이런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화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14개소는 용산, 서대문, 동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오전에 자치구 CCTV 운영현황을 보니 쓰레기 투기 단속하고 시설안전, 화재예방 단속 CCTV가 설치 안 된 구가 있더라고요.  25개 자치구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 CCTV가 설치 안 된 구가 6개 구예요.  이런 구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138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산이나 마포, 양천, 강서 같은 데는 한 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죄송합니다.  파악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행정을 해 봤던 제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것은 뭔가 현황 파악을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이 잘못돼서 이렇게 파악이 됐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범용 CCTV나 무단투기 단속 CCTV나 같이 활용하는 경우 이것을 보고하는 구도 있고 보고 안 하는 구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시설안전, 화재예방도 똑같이 같은 6개 구가 제로예요.  없어요, 다른 구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구는 종로 같은 데 110개나 있는데 없는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없는 구하고 동일하게 이것도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이해도나 자기네 주관적인 생각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공동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다시 재분류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평생교육국 학교 폭력문제로 CCTV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에서 관제를 한다고 그래요.  수위실이나 이런 데서 관제를 한다 그러는데 어때요, 정책관님이 보기에는 그게 관제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 좁은 범위만 관제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제가 될 수 있다고 보나요?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보이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보안관이 죽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한 학교보안관을 통해서 관제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나머지 학교 관제의 문제는 교육국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학교 같은 데 폭력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쪽도 스마트정책관 같은 데가 전문분야인 만큼 학교 CCTV도 종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자치구에 있을 때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아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일부 자치구에서 잘할 수 있는, 학교 CCTV도 마찬가지고 학교 주변 CCTV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CCTV 관제 문제를 저도 계속 독려를 했었습니다.  다만 약간 이해관계가 있어서 실행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통합관제의 전문성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 기관, 기관 개별적으로 관제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 관제 CCTV 숫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폴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기 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예산이 얼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2,500만 원 정도…….
장인홍 위원  종류가 몇 가지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기본모델로 10개를 저희들이 모델로 해 놓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기본모델이 10개고 이 기본모델은 숫자는 차이가 있겠지만 모델 전부다 몇 개씩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몇 개 모델은 설치가 되고 몇 개는 안 돼 있고 그런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체 설치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거기 현장에 맞는 폴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아까 2,500이라고 하는 건 평균 금액이고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특성에 따라서, 설치되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좀 있겠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형태 중에서?  비싼 건 1억 얘기도 듣고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1억 이렇게 설치비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스마트폴은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스마트폴이 총 247본, 이게 본이라는 단위가 뭐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본이라고 하는 자주 듣지 못하는 수량단위인가요, 이게 뭐지요?  247개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247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식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아마 여러 지역의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해당 지역에 설치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게 경쟁 비슷하게 있지요?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사업도 있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폴 사업은…….
장인홍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치구의 특교와 공모사업 이것 이외에 또 설치예산이 다 그런 방식으로 된 건가요?  자체 예산편성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시범사업 형태로…….
장인홍 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스마트폴을 올해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전체적으로 올해 스마트폴 기능고도화 사업을 사업예산 5억을 들여서 합니다.
장인홍 위원  5억이면 대략 산술적으로 2,500 하면 몇 개입니까?  얼마 안 되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이것은 자치구 사업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충전소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장인홍 위원  5억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금액이고 예를 들면 이것 이외에 자치구에서 특교로 신청해서 내려가는 것을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하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종로나 강동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편성되어 있는 5억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이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다 완료됐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 부분은 결과 나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교든 뭐든 각 자치구별로 스마트폴 설치된 현황 파악된 게 있으면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거의 가능한 곳에는 전부다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스마트폴로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 서울시에는 폴이 보안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폴을 별도로 계속 설치해 나가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가로등 교체가 1년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일어납니다.  그 가로등 교체 시 상호 협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로등 자체를 스마트폴화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폴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로등에는 24시간 전원이 안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폴을 나중에 붙이면 상당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가로등주를 만들 때는 전원과 케이블 정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 스마트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밀한 계획이나 향후 스마트폴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없이 그때그때 예산이 편성되면 필요한 만큼 하고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향후에 스마트폴 교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것을 기초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것 내년에도 5억 했는데 올해 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증액해서 15억 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아무개 구에 몇 개를 더 해달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계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난맥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조짐이 좀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관련해서 업자들도 죽 있을 거고 어쨌든 투명성도 더 담보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폴이 현재는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시범적으로 자치구마다 몇 개 정도씩 또 관심 있는 데는 좀 더 많은 이런 정도 수준인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십중팔구 관련 예산을 시의원들이 증액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별 계획 없이 우후죽순으로 될 공산이 커보여서, 그런 거지요 동네주민이 어디 가봤더니 이것 좋더라,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냐, 또 그러면 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민원들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폴 사업 예산과 이런 것들은 전부다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총괄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것이 되면 발주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 예산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폴 기능 고도화사업 올해 예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전기충전이라든지 드론 관련 저희들이 특화사업 형식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자치구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치구별 스마트폴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별도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특교나 정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장인홍 위원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일부 드론이나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서울시가 자체 계획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나머지 이미 된 것은 국토부 공모나 자치구에서 특교를 통해서 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스마트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때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폴 지주들을 활용하는 사업계획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잘못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유념해서 사업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게.  서울 전역에 이러저러한 신호등부터 해서 이것을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아마도 주민들의 민원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자치구에서 시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S-Net 세 가지 사업이지요, 광케이블하고 AP 설치하고 IoT 기지국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했고 세 번째 IoT 이게 로라망 그런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로라망 구축 서비스 해서 구로, 서초, 은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잘 되나요?  예를 들면 구로는 스마트 보안등인데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로라망으로 스마트 보안등을 관리한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지금 현재는 시간이 되면 켜지고 시간이 되면 꺼지고, 조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무선이나 광케이블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위원님들 기억하실 텐데요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장인홍 위원  이를 테면 고장이 나면 인지가 돼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체크가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현재 컨트롤되는 게 고장 여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다음에 점등, 소등 이런 것들은 수시로 지금 현재 딱 세팅되어 있는, 아니면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점소등 관리는 자동화돼서…….
장인홍 위원  구로구의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하더라도 이 로라망에 연결되어 있는 데 일부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자가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에 사물인터넷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구로구는 로라망 설치가 미국보다도 잘 되어 있다고 자랑하고 그래요, 제가 구로구인데.  그런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서초구나 은평구, 이 3개 사업 중에서 IoT 기지국 설치대수는 사실 되게 미미한 거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업 추진력에 비해서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의 힘의 강도가 50씩이라고 한다면 5나 되려나, 그냥 같이 사업으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말단에서 일어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상수도로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망입니다.
장인홍 위원  이 세 번째가 사물인터넷의 핵심적인 기간망인데 사실은 IoT 기지국 설치 1,000대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개 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밀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나 두 번째 광케이블이나 AP 설치 이런 것 대비 이것에 대한 포션이 되게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인홍 위원  물론 아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존 통신사하고 자치단체의 계약이라 할 수 있나 이런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IoT망은 저희 망으로 하는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 행정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까치넷이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SEOUL_Secure라고 하는…….
장인홍 위원  그러면 제가 핸드폰에 와이파이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어떤 거예요, Public WiFi Secure, SEOUL_Secure 뭐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SEOUL_Secure가 저희…….
장인홍 위원  우리가 소위 까치넷이라고 하는 게 이 중에 어떤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SEOUL_Secure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구로구에 설치된 그 앞에 가서 SEOUL_Secure를 눌러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 그럼 SEOUL_Secure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가 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이디가 서울로 치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 치고 비번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입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로 서울을 치면 연결이 된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실내라고 하는 실내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실내를 누르면…….
장인홍 위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이디와 비번을 눌러야 된다는 인지가 안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와이파이가 뜨면 자동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그것을 아이디와 비번을 연결해서 들어가야 접속이 되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한 번은 어디에서든지 접속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장인홍 위원  한 번 접속해 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나머지 아이디가 같은 곳에서는 자동 접속이…….
장인홍 위원  아이디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똑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한 번만 접속해 놔서 기억이 되면 어디를 가나 이것이 인지가 되면 연결이 된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는 이론상으로 그렇게 들었고 되어야 맞는데 저도 가서 해 보면 어디에서는 서울이라고 치라는 경우가 나오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로 품질이 안 좋아요, 사실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와이파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서비스되는지에 관해서는 계속 저도 의문을 갖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까운 카페에 가면 카페에 연결해서 쓰거나 이렇게 하지, 모르겠어요 공원 같은 데 신호가 세게 잡히는 데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디와 비번을 그렇게 치고 접속해야 된다는 이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고 싶어도, 아까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측정했는데 7월에는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까치넷 할 때 거기에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활용률이 떨어진 측면도 있어 보여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5개 시범사업 중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홍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크게 홍보했다가 안 되면 또 욕먹으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리고 지금 버스나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하여튼 와이파이 뜨는 건 SEOUL_Secure다 이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저는 서울인가 SEOUL_Secure인가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와이파이가 의회에서도 안 잡혀요.  3년 동안 의회는 안 잡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제가 몇 달 전엔가 와이파이 이것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와서 공조기인가요 뭐를 하더니 되는데 3년 동안 의회에서도 안 잡혀요.  제 방에서도 안 잡히는 게 공공와이파이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관님 그런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사실 질의가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안 앉고 저 자리에 앉았으면 질의를 많이 드리려고,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발로 뛰어서 와이파이 품질은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와이파이는 두 번째고요.
  얼마 전에 WeGO 사무총장 채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메일로 받았고요.  보내주셨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열다섯 분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섯 분 정도, 9월 7일 내일입니다.  최종 면접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열다섯 분이 신청하셨고 그리고 지금 일곱 분을 선정했다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여섯 분.
○부위원장 한기영  여섯 분을 그중에 선정했다고요.  그런데 면접심사위원이 3명이고 사무국 추천 2명, 의장도시 추천 1명, 의장도시라 하면 서울시장이 추천하겠고 사무국 추천도 2명, 이러면 내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 또한 의장국에서 어차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부 심사위원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내부 면접심사위원을 사무국에서 2명 추천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기존 시스템하고 달라진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달라진 게 없으면 안 되지요.  선정되고 난 이후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내부위원이 세 분을 추천하셔서 내부위원들이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외부위원들 추천을…….
○부위원장 한기영  외부위원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형태를 통해서라도.  외교부를 통하든 국제기구를 통하든 받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부에서 5명을 다 추천을 받습니까, 심사위원은 3명인데.  제 말이 틀립니까,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무튼 추천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부위원장 한기영  추천위원 자체가 공정성을 이미 잃은 거 아닙니까?  시장이 임명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앞서 저한테 분명히 사무총장 비상근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장 바뀌고 정책관이 바뀌니까 바로 지금 WeGO 사무총장을 다시 임명하는 것으로 바꿨지요.  앞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사무총장을 비상근직으로 하겠다, 개선안을 분명히 가지고 오셨어요.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조직의 사무총장 연봉이 1억 5,000에다가 기타 수당까지 지급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서울의료원 원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서울의료원 원장이 이 정도 월급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무총장이 무슨 연봉을 1억 5,000을 받아갑니까?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사무총장 상근직으로 안 하기로 개선안을 가져오고서는 시장 바뀌고 정책관이 바뀌니까 바로 다시 바꿔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게.  결국은 심사위원 또한 내부에서 시장이 임명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상황이?
  정책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실 비상근 사무총장 건에 관해서는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작년 회의도 못 하고 계속 이런…….
○부위원장 한기영  정책관님은 시장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분명히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3년 동안 WeGO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사무국 운영 개선안 보고, 작년 11월에 저한테 해 주셨고, 내용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당시는 오세훈 시장이 될 줄 몰랐겠지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진단을 해 오셨고 이 문제점만 보면 WeGO는 없어져야 돼요, 바로.
  WeGO 고유사업 부재, 회원도시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사업 개발보다는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WeGO에 가입한 기업ㆍ기관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전혀 없음, 저개발ㆍ소규모 도시 중심의 협의체만 고착화되고 있다.  본인들이 써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오신 거예요.  그리고 방만한 사무국 운영 및 인력 전문성 부족, 서울시에서 국제부담금만 지원하고 있고,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하고 있고, 결국 저한테 유일하게 안으로 제시하신 것이 조직개편안 사무차장을 신설해서 사무총장 1억 5,000만 원의 연봉을 사무총장 비상근으로 바꾸고 사무차장 7,000만 원으로 바꾸겠다 하고 개선안을 가지고 오시고 나서는 시장 바뀌고 나서 바로 바꿔서 다시 또 사무총장을 채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의장 제도 도입 및 회원가입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회비수입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기업ㆍ유관기관을 통한 후원금 유치를 확대하겠다, 하신 거 뭐 있습니까, 그동안?  확대됐습니까?  회비수입 증대됐습니까?  후원금 유치 확대했습니까?  한 개라도 뭔가 개선된 거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가입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도급,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리마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탈퇴한 데는 몇 곳입니까?  탈퇴한 데가 더 많지요, 가입보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래도 회원 수는 계속 늘어났고요.
○부위원장 한기영  회원 수 늘어난 것 보니까 국내 기업이 더 많아요, 국내 기업이.  이게 국제기구입니까, 국내 기업이 늘어나는 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총장 임명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어떤 것도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사무총장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부에서 세 명 추천해서 세 명이 면접을 봅니까?  그냥 시장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게 더 정직한 거지요.  나머지 열다섯 분, 처음에 지원했던 분들은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둔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도 많이 놀랐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이 지원을 하셔서…….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겠지요.  그냥 한 사람 추천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겠지요, 생각보다.
  나중에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부위원장 한기영  정책관님 핸드폰에 업무보고서에 있는 디지털 서울지갑 앱 깔려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깔려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부위원장 한기영  어떻던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인트로 부분이나 첫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썩 좋아보이지는 않고요 사실 지갑 앱 행정서비스 꾸러미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7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기영  여기서도 보면, 지금 들어가서 댓글 보셨지요?  어떤 내용들이 댓글로 가득 차있는지 보셨어요?  적어도 베타 테스트는 하고 출시하라 그러고 뭐 되는 게 없다, 그냥 신분증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이게 신분증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사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가입자가 5,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것 서울시가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3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전산개발비 3억 8,000만 원, 추가경정예산안 해서 그때 올려서 했던 거지요, 2020년도에.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지금 앱에 들어가 보면 다 부정적 의견밖에 없어요.  초반이라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개선할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면밀히 보면 전혀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는 거지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정부에서 하는 데이터 자기주권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서울지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약간 처음에는 모자라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마이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자기이용권, 자기권리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서울지갑 앱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참 많이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때 다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자치구 의료인력 충원 및 지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 운영,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쪽입니다.
  차질 없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일인당 25만 원씩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조 5,903억 원인데 금번 추경에서 정부에서 확정 내시액 기준으로 통보된 편성액에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이의신청분에 해당되는 시비부담금 222억을 추가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급수단은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발급이 되고 민원대응을 위해서 시민안내, 자치구 이의신청 전담팀을 운영하고 홍보 등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대시민 정책 홍보 및 연락망을 구축해서 연계하겠습니다.  자치구 콜센터, 주민센터 접수창구 등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해서 국민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코로나19 현장대응 및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2021년 신규 의료인력을 조기에 채용하여 자치구 인력충원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조기충원 및 인력지원 현황으로는 2021년 신규 간호ㆍ보건ㆍ의료기술 직렬 공무원을 조기선발하여서 원래 11월 합격자 발표 예정을 7월 30일 자로 합격자를 발표해서 8월 17일 자로 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구 의료인력 신규임용을 간호직 233명, 보건직 58명, 의료기술직 13명을 전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임용자 실무수습 발령으로 자치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는데요 실무수습 동의서를 받은 간호직 총 50명을 자치구에 근무하도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8월 24일 기준으로 총 31개소 5,048병상이었습니다만 오늘 현재 기준으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2개소가 추가되어서 총 33개소 5,19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코로나19 경증 및 무증상 확진 서울시민이며 운영방법은 센터 구축 및 총괄은 행정국에서 하고 센터 운영은 실ㆍ본부ㆍ국 해서 2개월 주기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센터 신규 설치 및 재가동을 위해서 기존 8개소에서 15개소로 7개소 생치센터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병상 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청소전담인력 추가 투입 및 변경된 소독기준을 적용하여서 오전 퇴소 시 당일 오후에 입소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및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을 위해서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서울대, 남산생활치료센터를, 고령자 등 만성질환자는 서울대, 한전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외부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안전점검 등을 위해서 상설 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사 내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 부서별로 3분의 1 이상의 인원을 재택근무 또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하고 이용시설 분산을 위해서 회의실 운영을 최소화하며 구내식당은 중식4부제, 석식2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방문 제한을 위해서 부서방문을 금지하고 방문 필요시 사전예약 후 민원상담실에서 응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름휴가 복귀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9월 30일까지 3일 이상 휴가사용자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사무실에 복귀하기 전에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지침 준수점검을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 비율이라든지 사무실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개선을 위해서 밀폐된 화장실에 보조 출입문을 설치해서 개방하여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집단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ㆍ비말감염 우려가 높은 탕비실 출입문을 상시개방하고 5인 이상 이용을 자제하고 있고 기자실, 민원실, 회의실 소독을 매일 3회에서 4회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조정교부금 제도를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은 학술용역을 금년 10월까지 하고 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자치구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례 개정의 입법예고를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9월 1일 시행한 바 있고 제303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서 기초생활비로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취약계층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고요 보육사업비에 영유아 수에 공공보육시설 정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 등 일부 측정단위의 수치 산정기준을 강화해서 학생 수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에서 특수학교 학생 수를 추가하도록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육시설 정원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산정기준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용어를 정비해서 기존에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스템을 정보화 기술표준 기반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공유ㆍ협업 활성화로 업무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적 보급 및 초기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 대상 시범운영을 통해서 시스템 오류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내년도 2월부터 시행되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효율 향상, 행정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편의기능 확대를 위해서 직원 간 실시간으로 공동 문서 편집이 가능한 웹오피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접수문서를 키워드 기반으로 담당자에게 자동 배부되는 문서접수 자동화를 구현하며 공문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공동이용 자치구 확산 및 도입을 지원하고 시ㆍ자치구 통합 유지관리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자 편의 확대 등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범운영, 교육 등 시스템 오픈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2월부터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부터는 그동안 행자위원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친환경 청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참고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지난 7월에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핫했고 이병도 시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오세훈 시장님의 생각과 행정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생각에 온도 차이가 있다고 느꼈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 답변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이병도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어떻다고 생각하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이 그날 답변하실 때 정확한 워딩이 광화문광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가족들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유가족들과 소통하려고 애쓰셨다, 언제든지 달려가고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하지만 유가족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유가족분들은 아마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같이 협의를 해 오던 박원순 시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아마 시장 보궐선거 후에 새로 취임하는 시장님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집행부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일단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궐선거가 끝나는 즉시 시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이 유가족분들하고 두 번 만나셨거든요.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유가족분들이 오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오 시장님과 의논을 하기 위해서 시장 면담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 번번이 좌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화문광장 기억공간이 해체되기 전에 시장님께서 유가족분들과 면담을 한 번 하셨고요.
채유미 위원  그게 몇 월 며칠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7월 17일 만나셨고요.
채유미 위원  유가족분들이 언제부터 면담을 요청하셨는지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아마 우리 총무과장을 통해서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당선되자마자 총무과장을 통해서 면담 요청하셨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당선이 언제 되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4월 7일인가요.
채유미 위원  4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며칠이나 걸렸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세 달 걸렸네요.
채유미 위원  세 달이나 걸렸네요.  하지만 시장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유가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갔고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달이나 걸려서 답변을 주셨고요.  이 7월 17일도 집행부에서 7월 5일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후에야 유가족들이 정말 애가 타서 간절히 시장면담을 요청한 이후에 이뤄진 거고요.  7월 5일 일방적인 통보 이후에 계속해서 만나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버티고 버티시다가 7월 17일 만나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유가족들과 협의는 잘 이루어졌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유가족분들하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셨지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병도 시의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하여 2019년도 심의했을 때는 두 가지, 첫 번째 광화문 재조성 공사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철거해야 하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기억공간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차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 두 가지가 시민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민위원회의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저 봤습니다.
채유미 위원  모든 회의록 관련하여 그 회의결과 확인하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확인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확인한 것 알려주세요.  정확한가요?  이병도 시의원이 지적한 것과 내용 동일한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정확하게는 원래 2019년 3월인가 4월에 해서 그해 말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이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시민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거짓말하셨나요?  유가족들에게는 협의된 사항 없다, 그리고 철거하는 것만 협의된 것처럼…….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가족들에게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철거만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유가족들에게 이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협의를 하면서 철거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대안 없이 무조건 철거만 이행하겠다고 하니 그분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후 협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듣기로는 원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부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고 그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전임 시장 계실 때 계속적으로 유가족 측에는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는 부분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2020년 12월 31일 경과된 이후에 전임 시장님 유고관계로 보궐선거가…….
채유미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회의결과 확인하셨다고 했고요.  두 가지, 공사하는 동안은 철거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하지만 제가 유가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후 협의는 없다, 오 시장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했고요, 7월 17일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협의는 없다, 원래 약속됐던 것처럼 철거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오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행정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임 시장 시절…….
채유미 위원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아 있어서 국장님이 확인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치되어 있는 기억공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는 유족 측에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드린 것은 협의가 아니고, 전임 시장 때 계속 미루어졌던 내용이 신임 시장님 오셔서도 똑같이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고…….
채유미 위원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는 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심의 때는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가 협의의 대상이었지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까지 연장이 됐고 올해…….
채유미 위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광화문광장 내의 조형물 등 설치ㆍ운영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의논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시민위원회에 안건 상정은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안건 상정은 시장이나 위원장이 하게끔…….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가 안건을 상정한다고 그러네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7월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 있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심의는 해당 부서에서 하신다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7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관련해서 한창 이슈가 되었을 상황인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루어졌어야 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집행부서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화문광장 공사가 추진되면 그때는 철거를 한다는 게 2019년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채유미 위원  두 번째는 뭐였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협의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그 두 번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 부분만 지금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두 번째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됐어야 됨에도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공사 진척에 맞춰서 1년 연장된 부분 그리고 올해 7월까지 계속 연장된 부분도 협의 대상의 결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은 행정국장님의 판단이신 것 같고요.  제가 2019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는 계속해서 협의한다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여기에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님과 저의 온도차이가 있고요 이런 온도차이가 오 시장님과 유가족 간에도 있고요.
  하지만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굉장히 만족할 만했습니다.  이병도 시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셨으니 이후에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의 말씀대로 광화문광장의 기본적인…….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분명히 2021년 7월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에서 해당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건 상정도 안 했다는 건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광화문광장 공사가 본격적인 진도를 나갈 때 그것은 철거를 전제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 진도에 맞춰서 그 철거는 당연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유가족분들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있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장님 표현이 이렇습니다.  세월호가족협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광화문광장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대로 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유가족협의회에서 지금 세월호 기억공간과 세월호의 아픔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유미 위원  서울시와 유가족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유가족 측에서는 서울시에서 연락이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난번 오 시장님 답변에서는 유가족분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게 오세훈 시장님이 협의체 구성 자체를 유가족만 들어와라, 유가족하고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고집하시는 바람에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엄연히 광화문광장 그리고 기억공간 관련해서 협의체에 함께할 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배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시민들도 당연히 함께 협의체에 나오셔서 같이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이게 유가족들만 협의체에 올 수 있고 유가족과 오 시장님만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 이렇게 서로 소통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께서 시의회 의장단과 조찬을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과의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다른 외부 지원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불필요한 정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순수 유가족 대표와 서울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유가족분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한테는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유가족분들이 오십시오, 그러면 서울시와 충분히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행정국장님, 유가족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유가족만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장님과 서울시 행정국장님과 회의를 하려고 하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됩니까?  담당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유가족 대표분들하고 총무과장님이…….
채유미 위원  총무과장님과 바로 직통이 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바로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언제든지 만나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온 이후도 유가족 대표분들하고 총무과장이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만났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해 똑같이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애절한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후에 유가족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하셔서 세월호 기억공간이 다시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세월호 기억공간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요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하셨어요.  보통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상반기에 많이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보조금 점검을 많이 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점검을 대부분 이렇게 상반기에 하시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말고 나머지 다른 보조금 사업들도 상반기 집행 점검을 하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마 주민자치회 부분하고 행정국에서 조정교부금 나가는 것 이외에 별도로 자치구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신청하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저희들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수 있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부분을 행정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보통 시범사업을 언제 선정하는지는 아시나요?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할 텐데요 언제쯤 선정되는지 아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업 선정은 주로 7월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채유미 위원  사업 선정은 7월에 하고 그 7월에 선정되는 사업을 그다음 연도에 시행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7월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이듬해에 그 사업을 실행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보조금으로 내려가 있는 주민세하고 참여예산 부분은 당해연도 7월에 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은 주민세 지원하는 거나 참여예산 지원하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자치사업단, 저희 행정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자치사업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한 사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20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시범사업의 상반기 보조금이, 이 시범사업이 보조금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저희 행정국에서 돈이 내려가는 부분은 주민자치회 운영,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은 지금 시민협력국에서 사업비가 내려가고요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채유미 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7월에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 이듬해에 이 선정된 사업을 주신 예산을 가지고 실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 다음연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상반기에 사업 선정이 되면 시민협력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이 점검기간이 언제였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6월 말, 7월 이렇게 될 겁니다.
채유미 위원  점검기간이 6월 17일부터 7월 13일이었어요.  1차로 서면점검이 있었고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2차로 방문점검이 있었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서면점검은 어떤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서면점검은 보조금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받았던 것 같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해당 기관에 이런이런 자료를 요구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계획 기간 누가 잡으셨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우리 행정과에서 잡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과에서 잡았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행정국장님은 상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행정과장님을 나오라고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자치행정과장 강석입니다.
채유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점검기간을 6월 17일부터 7월 13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제가 발령이 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채유미 위원  발령이 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면 과장님이 결정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 예산교부 및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그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월, 7월경이 총회로 바쁜 시기로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총회로 바쁜 시기인 것을 뻔히 알면서 총회 준비로 정신이 없었을 주민자치 총회분들에게 조금 더 미뤄서 조사를 하셨어도 됐을 것을, 8월, 9월에 하셨어도 될 것을 굳이 각 동마다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가장 바빴습니다, 주민총회를 준비하느라고요.  그런데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  이건 적극행정이 아니라 업무집행 방해로 저는 봅니다.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이제 하반기 예산교부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8월경부터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서면으로 우선 자료들을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점의 선택이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답변하시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방문점검하고 서면점검해서 그 결과 각 주민자치사업단과 주민자치회에 보내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지금 워낙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유미 위원  아직 분석도 안 됐어요?  이것 8월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니 시기가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이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자료가 다 나와서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잡았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7월 이후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행정과에서 더 바쁜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과…….
채유미 위원  이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작년에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그간 집행 점검이 없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간 없었던 것을 굳이 주민총회로 바쁜 시기에 잡아서 하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방대한 자료를 모으시느라고 수고했고요.  총 10명의 인원으로 점검하셨나요, 서면점검, 방문점검?
○자치행정과장 강석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공익감사단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자치행정과 5명, 공익감사단 5명 해서 10명이…….
○자치행정과장 강석  공익감사단 총 12명이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공익감사단 총 12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5명, 공익감사단 12명 총 17명이 방문점검만 그렇게 투입됐다는 거지요, 서면점검은 아니고.  서면점검은 서류를 받았으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방문점검을…….
채유미 위원  그러면 방문점검도 22개 자치구 155개 동 다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방문점검은…….
채유미 위원  주민자치사업단 22개소와 주민자치회 155개소 다 방문점검 하셨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현장점검을 155개소 했고 방문점검은 25개 사업단하고 19개 동을 시행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현장점검을 155개요?  현장점검이 뭔가요, 방문점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그러니까 방문해서 점검한 것은 사업단 22개소하고 19개 동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현장점검과 방문점검이 뭐가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동일합니다.  제가 용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사업단 22개소가 있고 동 주민자치회,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게 155개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올해까지 운영되고 있는 개소 수는 236개소입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행정국에서 자료를 줬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236개소 중에 155개소를 저희가 서면점검을…….
채유미 위원  아, 236개소 중에 155개소만…….
○자치행정과장 강석  서면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방문점검 말씀하신 점검은 22개 주민자치사업단하고 19개 동을 저희가 방문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사업단 22개랑 19개 뭐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19개 동 주민자치회를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유미 위원  동 주민자치회 19개만 찍어서 했어요?  이 기준은 뭔가요, 19개 주민자치회 선정기준?
○자치행정과장 강석  서면점검 과정에서 약간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된 동 주민자치회를 선정해서 방문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군요.  공익감사단 12명이나 투여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17명의 인원이 44곳을, 몇 인 몇 조로 가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3인 1조로 수행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공익감사단은 주로 누가 가신 건가요?  자치행정과 담당 공무원 한 분과 공익감사단 두 명 이렇게 가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공익감사단은 어떤 분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공익감사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근거로 해서 변호사, 회계사, 감사조사 출신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변호사, 회계사들이 가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주요 분야가 법률, 회계, 계약, 그다음에 저희 퇴직공무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12명의 공익감사단 대부분이 퇴직공무원이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약 아홉 분 정도가 퇴직하셨던…….
채유미 위원  공익감사단 12명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이분들 공익감사단은 집행점검 나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주로 점검해야 된다는 교육은 받은 상태로 나가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서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다시 한번 행정과장님한테 지적드리지만 온 동네가 정말 1년에 한 번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사업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바쁜 시기에 예년에도 없었던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행정국장님께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을 보며) 시간제한이 있나요?
○부위원장 한기영  이따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채유미 위원  네?
○부위원장 한기영  이따 추가질의로 해 주시지요.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국장님 답변태도가 매우 불량해요.  뭐뭐라고 하는데요, 그럴 거면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당신이?
○행정국장 김상한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국장님답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보고자료 4페이지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총 14개소 보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 14개소는 실질적인 운영을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개발과가 직접 직원이 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인력개발과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총괄하고요 각 실국에서 나가서 한 개소씩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실국에서 나가서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남산 유스호스텔이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다 우리 시 직원이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의료지원반 같은 부분에는 연계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고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오시고 거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남산 유스호스텔이 기획조정실이다 하고 분장이 되면 기획조정실의 직원들이 나가서 전반적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개소의 모든 생활치료센터는 담당 실국이 두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생활치료센터에 나가서 2주간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의료인력 외에는 직접 직영을 한다는 뜻이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위탁을 주거나 업무를 하청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운영은 그렇고요 청소, 소독ㆍ방역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락업체, 물품을 포장해서 배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담당 업체에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해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발언했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직영하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직영이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한다는 뜻인데 지금 내용은 청소 이런 것들은 운영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답변에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요 청소, 소독ㆍ방역, 도시락, 물품 이런 부분들은…….
이상훈 위원  청소, 소독ㆍ방역, 도시락, 도시락은 납품을 받을 테고?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물품도 납품을 받아서…….
이상훈 위원  물품도 납품을 받을 테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국이 직접 하는 센터가 어디인가요, 이 14개 중에서?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행정국이 없어요?  했던 곳은 어떤 곳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체 운영은 인력개발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직접 어떤 센터를 맡는 곳은 없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한 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몇 명 정도 현장에 파견 나가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10명 내외 됩니다.
이상훈 위원  10명이 나가고 우리 직원들은 맡은 일이 운영관리에 관련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센터의 청소업무, 소독ㆍ방역업무 이런 업무들은 한마디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도시락과 물품은 납품을 받는 거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자료요구를 해놨으니까 별도로 질의를 하고요.
  국장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 9페이지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청사 운영을 위해서 우리 행정국이 특히 총무과가 적극적으로 자료도 보고해 줘서 고맙고요.  이게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 11쪽 보면 식단 운영의 추진실적을 보면 폐기물 감축을 위한 잔반량 분석ㆍ적정 음식량 준비, 배식 샘플 전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여기 별표를 보면 5월 25.6%에서 20.8%로 했는데 괄호 치고는 18.8%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숫자가 어떤 연관고리가 있는 숫자지요?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이상훈 위원  여기 별표 보면 전년 대비 본관ㆍ서소문청사 직원식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1쪽 폐기물 감축을 위한 잔반량 분석ㆍ적정 음식량 준비, 배식 샘플 전시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이 작성한 거 아니에요, 이것?
○총무과장 김혁  아니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요.
이상훈 위원  11쪽.
○총무과장 김혁  네,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1쪽 세 번째 동그라미, 배출량 감소가 5월, 6월, 7월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을 눈에 잘 보이라고 파란색 굵은 것으로 했어요.  25.6에서 20.8로 줄었으면 4.8이 줄었는데 18.8은 뭐예요, 어떤 숫자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퍼센티지를 표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25.6에서 20.8로 전년 대비 줄어서 18.8%가 감소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단위를 써 줘야 되잖아요, 단위를.
○총무과장 김혁  그러니까 전년 수준의 5분의 4 정도가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25.6이 어떤 단위냐고요?  뒤에 18.8%는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25.6톤인지…….
○총무과장 김혁  네, 톤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어디에도 톤이라는 단어가, 저 위에만 나오네, 음식물류 폐기물 현황 톤.  이 단위를 말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5.6톤이 20.8로 줄어서 퍼센티지가 18.8% 줄었다?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네요, 단위가 안 붙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혁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이 앞에 서소문청사 1동 우리 직원들이 일명 모기장 건물이라고 부르는, 저건 언제 준공이 되지요?
○총무과장 김혁  원래 당초에는 9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추진했었는데요 올해 장마 비오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사실 외벽에다 돌을 부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주간에 소음과 진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외부와 중요한 회의가 있는 시간에는 중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12월 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실제 작업을 하는 시간에 청사 안에 들어가 봤어요.  한마디로 짜증날 정도던데, 총무과도 저 건물에서 근무하세요?
○총무과장 김혁  네, 저희 총무과도 별관운영팀이 저 건물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도?
○총무과장 김혁  저는 가보기는 했지만 상주하지는 않고요.  사실 게시판에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까지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마다 가서 현장을 체크하는데…….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총무과장 김혁  네.
이상훈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은 우리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돌봄과 보살핌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 간부이지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제대로 활개도 못 치고 통기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장기간 습도가 높은 우기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공사가 뻔히 예정이 되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선제적인 예방조치나 이런 것들이 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쾌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소문청사 2동 전체 건물을 빌려서 거기로 상당부서들이 이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동의 4개 부서가 근무환경 개선을 하는데 작년에 18개 부서를 했고요…….
이상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길 건너편에 새로 건물을 임대해서 얻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2청사 말씀이시지요.
이상훈 위원  서소문 2청사, 거기에 어느 부서가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다 잡혀 있었을 테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그러고 나서 1동에 대한 공사계획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저 정도 소음과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발생할 정도의 상황이 예측됐으면 부서 업무공간의 이동이라든지 임대한 공간들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1동 청사에 직접적인 소음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기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좀 더 안정적으로, 더군다나 코로나 위기 시기에 하게끔 적극적으로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선제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국에서.  인정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사와 직원들의 근무를 바라보는 기본태도입니다, 그게.  작년에 혁신파크의 여러 개 동에 대한 외벽 전면 개보수공사가 있었어요, 지금 1동 청사하고 똑같이.  그런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울혁신파크에서는 특히 외벽의 드릴링 공사가 진행되는 스케줄을 다 뽑아서 그 시기에 직접 영향이 있는 기관들이, 거기에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기관들에게 직접 피해가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미리 재택근무라든지 근무공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선제적 노력을 했어요.  거기는 대부분이 중간지원조직들이나 위임받은 위탁조직들이 있는 곳인데,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데도, 중간지원조직이나 위탁조직체도 미리 공사의 세부적인 스케줄을 확인해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피로도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서울시 행정국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직원들을 살핀다는 것이 저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소위 말하는 행정경험이 없는 민간에서 위탁받고 중간지원조직 하는 데도 그렇게 하는데 행정의 달인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행정국에서 남도 아니고 자기 직원들인데, 제 새끼들인데, 자기 식구들인데, 이건 매우 심각하게 한심하다.
  서울시 청사가 노후한 청사가 많지요.  본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기 때문에 저렇게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많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전에 그 공사내역이라든지 피해 정도를 정확히 예측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직접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해 줘야 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애써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위로를 받으면서 좀 시끄러워도 참을 수가 있지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면 저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서소문청사 1동, 벌써 저러고 있은 지가 거의 2년이 다가오지요, 저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저 청사의 외벽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 행정국의 행정처리하는 수준과 실력을 제가 앞으로 다른 업무까지 저걸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점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 얘기로는 아직 그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고 곧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마무리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고 지금 어떤 상황까지 온 거지요, 점검은 다 끝났을 텐데?
○행정국장 김상한  점검 끝난 부분을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 만드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집행 점검 서류로 받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중간중간에 정리된 보고서를 1차, 2차 받기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의사결정을 하고 직접 나가볼 데도 선정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게 통상적으로 점검을 나가게 되면 아까 전에 22개 자치사업단하고 15개 동인가 나갔다고 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지적사항들이 각각 현장의 특성 또는 자치구의 특성별로 지적사항이 다 다르니까 점검한 것을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각 동별로 어떤 부분이 미흡한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22개 자치사업단은 어떤 문제가 있다, 동별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님, 지금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행정국장 김상한  왜냐하면 우리 행정과장이…….
장인홍 위원  듣기는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들었을 텐데 그래도 국장님은 본인의 업무로 답변을 하세요.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 얘기하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과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책임성을 담보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서류 및 직접 현장점검을 나가서 현재 최종 보고서 작성 중이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 여러 가지 운영실태 점검은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 그것은 점검결과 제가 받았으니까 빨리 끝났네요.  그렇지요, 그쪽은?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마을사업과 관련돼서는 행정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장인홍 위원  소관 사항이 아닌데 해당 자치구로 보면 이것을 수행하는 주체가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봤을 때 한쪽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나왔고 한쪽에서는 감사과에서 나왔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물론 여기는 주민자치사업과 관련해서 이쪽 사업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자치구에서 보면 두 가지 루트로 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정도면 운영실태 또 사업집행 점검 해서 상당히 세게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행정국장 김상한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점검이라 하면 통상적인 수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시기도 둘러싸고 또 전임 자치행정과장이 해 놓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가버리고 신임 과장은 와서 파악하고 정리하려고 하니까 약간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직접 만나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현재 신규 확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도 동의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무래도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점검하고 감사부서에서 마을사업을 또 점검한다고 그러면 아마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굉장히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신규 확대를 앞두고 있는 몇몇 자치구는 아예 서울시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 힘들 것 같아 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얘기를 듣고 또 이것을 억지로 하자니 동력이 잘 안 생기고 이러한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지도점검이나 예산집행점검을 하는 집행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할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저런 입장인 것 같아, 그런데 이것 해 봐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굳이 해 봐야 별로 남는 게 없겠네, 이게 인지상정으로 자치구 상당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는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자치구 담당 부서장이라도 충분히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결국은 의도야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자치회 확대사업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일부분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을 하는 거지요.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건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저희 위원들도 드니까, 어때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거꾸로 위원님한테…….
장인홍 위원  거꾸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행정국장 김상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이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성과가 높다고 자치구에서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점검과는 별개로 이것은 충분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못 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할 텐데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점검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한다고 그러면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진짜 내놓을 만한 성과가 많지 않다 그러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추가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결과가 명확하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장인홍 위원  결국 예산은 불용될 거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저도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서울시 입장을 정리해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서 행정국장님과 시시비비를 따질 생각은 전혀 없고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치행정과 차원의 그리고 감사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이 됐든 예산집행 점검이 됐든 이러한 흐름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 또 재생센터, 기타 등등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읽히는 코드는 야,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전임 시장 지우기에 나섰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협치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도점검이라는 이름하에 행할 수 있는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읽히는 코드는 다르게 읽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와 집행부인 서울시가 격돌하나, 이런 코드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 있어요.
  오늘 하나하나 업무에 대해서 제가 행정국에 따져보고 묻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한 축을 우리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류나 위원들의 의식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장을 뽑아주신 서울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또 오세훈 시장도 과거와는 다르게 새롭게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왔던 초기와는 달리 서서히 몇 개월이 지나면서 본래의 컬러와 정책의도가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님께 하나하나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할 거면 진작에 의지를 표명하시고 괜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감사부서에서 한 것을 죽 봤어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됐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사업인가, 기시감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주고 행정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보시게 될 그 보고서도 제 추측에는 비슷할 거라는 강한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를 앞둔 사업들이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읽힐 수 있는 코드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그 부서의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자치구에서 볼 때 서울시의 코드를 미리 읽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고 남은 몇 개월 사이에 그런 의식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시고 결론을 내셔서 자치구에서 혼동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그 와중에 행정국장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행정국장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정중하게 제 자세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업무파악이 충분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정말 책임감 없게 답변하는 것들,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려는 자세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앞으로 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저희가 채용을 하면 이력서나 채용서류나 심사위원 평가표 이런 것들을 보통 보관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채용 관련해서 채용서류나 이력서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표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5년까지는 보관해야 된다 이런 의무규정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인사 관련 서류는 준영구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보통 전자문서화해서 스캔해서 보관을 하시나요?  종이로 보관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스캔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준영구?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행정점검 나와서 관련 서류를 영구보존하라고 요구하는 건 과한 요구인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점검이라고 하시면…….
채유미 위원  아까 집행점검이요.
○행정국장 김상한  집행점검 같은 경우에 영구보존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무리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집행점검 나왔던, 담당 공무원은 아닐 것 같고요 공익감사단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데 이런 몇 가지 예를 읽어보면 공익감사단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점검을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그리고 보통 업무추진비에서 식비기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국은?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일인당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일인당 3만 원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리고 외부 자문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4만 원까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자치사업단이나 동주민자치회 이런 곳들은 업무추진비상 식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 상세한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부끄럽게 8,000원이라고 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업무추진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 특근매식비 기준이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직원들이 밤늦게 남아서 업무를 했을 경우 저녁을 먹게 될 때 특근매식비 8,000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8,000원으로 드실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주로 김치찌개, 설렁탕 이런 종류로 직원들은 먹고 있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특근매식비는 아마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아마 보조금이 통상 나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단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줌 비대면 회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줌 회의를 할 때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줌 회의로 할 때 결제라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채유미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줌 결제가 아마 자치단이나 내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어서 개인이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결제했을 때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 증빙서류를 마련해서 보전 받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줌 결제라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채유미 위원  줌 화상회의를 할 때 유료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줌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이요?
채유미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암만해도 줌 화상회의를 하는 횟수가 더 많아질 것 같으니 거기 관련해서, 개인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은 세심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적받았던 내용 중에서 강사들에게 경력증명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강사로 초빙…….
채유미 위원  이력서로 갈음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주로 이력서에 경력사항들이 많이 기재되니까 아마 그것으로 될 것 같은데…….
채유미 위원  그런데 공익감사단이 오셔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예년에는 없었는데 주민자치회 그리고 일련의 마을사업들이 제대로 잘 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여겨지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공익감사단 집행점검을 나가는 사람들의 충분한 교육,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직원들로만 구성된다면 충분히 교육이 돼서 나갈 텐데 공익감사단이라는 분들이 같이 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감사단의 많은 분들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옛날식의 감사 접근법을 활용하신 것 같은데…….
채유미 위원  옛날식의 감사법도 사용하시고 굉장히 고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더 요청할게요.  주민자치회 보조금 현장점검, 지도점검활동 일일보고라고 지도점검 나가신 분들이 하루하루 활동보고를 적어야 되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렇지요?  관련하여 5일 동안 현장점검, 지도점검 나간 것들에 대한 일일보고서를 받으셨을 테니까 지도점검활동 일일보고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금 점검결과 동주민자치회랑 그리고 주민자치사업단 보조금 점검결과도 아마 작성하는 중인지, 작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관련하여 전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원봉사자 등록 수도 많이 줄어들고 실제 참가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서요 5년 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치구별 자원봉사자 등록 수와 실제 참가자 수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왜 신청 자원봉사단체도 줄고 참가자 수도 주는지에 대한 원인파악은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자원봉사센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숫자에 대한 감소는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1365에 나타나 있는 자원봉사자 숫자랑 수요처, 자원봉사단체의 숫자가 감소한 것들은 현재 1365포털의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에 대한 또 다른 통계치를 보면 다른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써왔던 1365시스템 상에서의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활동들이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은 늘어나고 있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안입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자원봉사 사업 중에 대학생 멘토링 봉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맞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목이 동행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현재 총 몇 명의 대학생들이 동행프로젝트에 함께하고 계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올해는 8월 31일 기준으로 거의 5,000명 가량이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5,000명 정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채유미 위원  주로 대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은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멘토링 활동들은 초중고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들의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파견돼서 단기활동, 중기활동, 장기활동 이런 형태로 기간이 다양합니다.
채유미 위원  비대면 멘토링 아니고 대면 멘토링인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채유미 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효과는 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만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되게 귀한 활동입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학교의 만족도도 높고 아마 학생의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수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비교해서 사실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평생교육국 소관의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서울런 같은 경우는 비대면 멘토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혹시 이 대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업을 요청하거나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서울런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유미 위원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서울런 준비과정에서 저희한테 자문도 구하고 관련된 활동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한 결과는 긍정적인 답변 주신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동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활동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학업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정서적인 지지, 돌봄에 대한 지지 이런 활동들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런에서는 학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저희는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활동이 조금 다른 성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아마 성과도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약간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들여다봤는데 접근방법이 전혀 다르고 효과나 만족도도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지역아동들에게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습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담아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두 가지고요.  먼저 미래청년기획단장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그렇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최종 임용이 언제 된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8월 27일 자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공고는 언제 나갔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7월 8일 공고가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때 나갔던 공고문하고, 당시에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바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바로 파악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원이 7명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저한테 주시고요.  공고문에 자격요건들이 있겠지요.  국장급이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경력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전문성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지금…….
○부위원장 한기영  그것 나중에 저한테,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일체 서류를 같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부분, 제가 오늘 어떤 질의를 할지 국장님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이것 끄집어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무국외훈련 제도에 대해서 1시간 이상, 저도 이제 3년 하다 보니까 국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앞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 한기영  오늘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 까발리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보완할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하라고 공무원들한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무국외훈련 제도가 문제없이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것에 대한 지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연일 서울시 전반의 행정도 물론이거니와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김상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요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장께서 아마 서울시장 오세훈TV라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의 실무적인 제작, 법률적 제작 등록은 현 시장 이름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실무관계는 시장 비서실의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들이 실질적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한번 법률적 검토와 그리고 현재 시장 비서실에서 유튜브 방송에 관여하는 직원들 현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네요.  지금 속초연수원 증축 건 관련해서 국장님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속초연수원이 총 53실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260억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4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재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더니 순수하게 증축되는 부분이 50실 증축되는데 400억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서 무리가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증축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수련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해서 조직담당관에 포괄용역비 부분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수련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리스라든가 매입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나서 증축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받아서 추가적인 용역을…….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이번에 행정국에서 취소 건을 올렸다가 다시 또 취소를 하신 거지요?  취소 건을 올렸었지요, 이것 백지화하기 위한?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지요.
○부위원장 한기영  고민을 했다가 올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공유재산 취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하고 어떠한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갑자기 이 사업들이 변경이 됐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왜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대안으로 추진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이후에 상임위에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앞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전반기에 인재개발원장으로 계셨어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때도 신규 공무원 연수시설을 기존 서울시 연수원에서 외부 콘도 등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활용한 바가 있었지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갔을 때는 신규자들 오리엔테이션이 콘도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래서 금번에도 그런 기류가 보이다 보니까 오해를 살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게 오해든지 간에.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 복지예산을 삭감해서 이 계기로 시장님 역점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전혀 그것은 오해시고요.  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복지를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직원들의 후생 부분에서는 충실히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더 좋은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생하고 많이 노력하는 데가 행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개발과, 사실은 제 질의가 대부분 인력개발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서울시민들은 물론이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자치경찰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서울시민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시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서울자치경찰이 준비하고 있는 많은 시책들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19시 20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8항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시의회는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리는 임시회로 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라는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사무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을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체감상으로 미비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 소관 사무를 추진하고 서울시민들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제도가 잘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자치경찰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전재명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연명흠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우정숙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출범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1개 국으로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3명에 현원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차후 계속해서 언급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예산규모는 1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자치경찰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치경찰제 추진경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7월에 100대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하였고 2020년 12월 제21대 국회에서 자치경찰법이 통과되었으며 2021년 5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크게 생활안전 분야와 교통활동 분야, 지역경비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도표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 현황입니다.  소속기관은 서울경찰청과 경찰서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약 3,7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자치경찰 확립을 비전으로 하여 서울자치경찰을 정착시키고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아래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확립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회의 주요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회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서울경찰청과 한강공원 등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관한 합동단속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위반업소 합동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중점 협력사업으로는 한강공원의 안전강화, 1인여성가구 주거안전 지원, 아동학대 예방, 지하철 범죄예방,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방안입니다.  서울자치경찰의 목표와 비전을 정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덧붙여 자문연구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가 사무 규정 등으로 제도화되어 시스템화 되어가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임용권한 행사 문제입니다.  경찰임용권 수임현황입니다.  서울시장에게 경감, 경위로의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이하 일부 임명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에는 전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 등이 포함되고 신규채용이라든지 면직 등은 위원회 쪽으로 위임된 것이 없습니다.
  임용권 재위임 현황입니다.  위원회 임용권의 실질적인 행사준비를 위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원회의 인사권을 일부 서울청에 재위임하였습니다.  위임범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인사규정을 9월 중으로 마련하여 10월부터는 임용권한을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 정립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예산을 전출하고 배정하는 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회계관리시스템이 상이해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서 국가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예산편성 집행하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정비하여 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예산 재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공무원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 차액 지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복지포인트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자치경찰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감사규칙 마련 등 합동ㆍ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 자치경찰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의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감사 또는 위원회 자체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안개선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및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서울경찰청장 지휘ㆍ감독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지휘 감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적인 집행사무나 민원, 통상적인 사무는 서울청장의 재량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중요정책을 변경하거나 예산반영 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즉각적인 긴급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어려울 경우 서울청장이 재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 자치경찰사무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휘 관리를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스토킹 피해회복ㆍ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이의 감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중점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직결되고 체감도가 높은 중점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강공원의 안전 강화문제, 1인 여성가구 주거안전사업, 아동학대 예방 및 공동대응,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한 협력,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공원 단속, 유흥업소 단속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및 홍보 추진 내용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ㆍ유관단체 참여를 통한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덧붙여 홈페이지도 마련했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 업무를 인수할 예정이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치안 유관단체와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 시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의 상당부분이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온라인 참여공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보호 등 우수 자치경찰 공무원을 발굴 및 포상해서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자치경찰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형 자치경찰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제 홍보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적극 기고 등으로 자치경찰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율방범대 등 치안활동을 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자치경찰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소속 임종국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를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이해가 다르기도 하고 또 제도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상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는데 서울경찰청 안에 자치경찰들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경찰청하고 경찰서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경찰자치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국가경찰사무나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별도로 받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청에 관련된 정해놓은 특정부서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울청장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부서하고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장하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서울청장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해당 부서와 직접 소통하겠지만 공식적인 것은 서울경찰청장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자치경찰인데 실제로는 완전하게 자치경찰이 된 것인지 조금 모양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기는 한데요 일단 자치경찰은 여전히 국가직인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신분은 국가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서울시 기관으로서는 자치경찰위원회만 서울시 기관인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현재 조직도도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치경찰위원회만 있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은 되겠지요, 서울시 기관이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은 되나요?
  자치경찰위원회도 서울시의 기관이니까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일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당연히 시민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의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저희는 오늘처럼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자치경찰은 서울경찰청에 그대로 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경찰청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청의 경우에는 국가경찰기관으로서 국회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국가경찰인데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아직은 정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자료에 대략적인 것도 없는 것 보면, 대신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은 갈 거고요.  그러면 다른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데 그 예산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에도 쓰이게 될 텐데 거기서 약간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현재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추후에 검토되어야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제도 개선이 되기 전에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다 협조는 될 거고요.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제출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위원회가 서울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부분의 자료는 상당부분은 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경찰청에서도 감사관이 있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양쪽의 감사를 다 받게 되나요, 해당 경찰관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은 지금 법률상으로는 아직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감사하고…….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복을 피하는 방법은 협의에 의한 방법이겠네요, 법률상의 방법이 아니라.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합동감사 형식으로 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직은 그런 점에서 제도적인 난점이 있기는 하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요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서로가 충돌되는 부분은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저희가 11월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것 관련해서 미리 정비를 한번 해 주시고요.  물론 시작한 지 초반이라 어디까지 저희가 점검해야 될지는 저희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까 업무보고 하신 대로 녹색어머니회나 자율방범대 이런 업무도 같이 직접 자치경찰사무에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치안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일반 주민이 바라보는 경찰,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경찰들은 대부분 자치경찰과 관련된 분들이 되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은 전부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접속할 때 자치경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수행공무원이라고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은 112상황실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전부 국가경찰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다만 서울청장이 지휘하거나 할 때 명이 떨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서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는 약간 주민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이든 누구든 간에 체포권한 이런 것들은 다 있나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자치경찰을 했는데 거기서 일부 체포권한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수사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사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현행범 체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점에서는 별 혼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휘체계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처음 시작하는 자치경찰제이니만큼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격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치경찰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저는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서울시 법에 의하면 한 위원회에 60% 이상을 한 성이 장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7명의 위원 중에 여성이 1명이에요.  적은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적습니다.
최정순 위원  적어도 2명에서 3명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적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을 추천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이고 거기서 사전에 조율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앞으로 3년 이내에는 개선이 불가능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그래서 경찰청이라든지 국가적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사전협의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서 한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나 이것은 해소가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것 60% 안 되면 벌칙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권고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자치경찰이 온다고 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기대했느냐 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현안을 하다 보면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아요.  교통 관련 민원 중에 횡단보도를 해 달라, 신호등을 해 달라, 신호등 체계를 바꾸어 달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고 횡단보도 하나 바꾸는 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치경찰이 오면 이게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자치경찰사무가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분야를 보면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교통안전시설ㆍ 교통단속장비 심의ㆍ설치ㆍ관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교통활동 지원 이런 게 죽 있는데요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신호등 설치를 하려면, 그런데 자치경찰이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교통시설 관리ㆍ설치 이 부분에 그 영역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지휘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갖출 수 있다고 보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경찰청장 산하에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울청장 산하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서울청장 산하에 있으면 자치경찰위원회가 핸들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가 만약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위원회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서울청장한테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요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로교통법에 경찰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좀 바꾸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는 또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어서 다시 의결을 거쳐야 어떤 의사가 결정이 되고 이 결정된 의사는 서울청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직접 운영하는 내용은 자치위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법을 바꿔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그야말로 민생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치경찰이 온 김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빨리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건의합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서울시로 오면서 서울시 공무원과 복지의 차이가 많다고 그랬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복지의 차이는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복지 차이 부분은 몇 개년에 걸쳐서 서울시비로 차액만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산하의 같은 조직이면 똑같은 복지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경찰이 조금 낮은 복지를 갖고 있어요.  높일 수 있는 것이 한 해에 다 해결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한 해에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예산 기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3개년 계획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3개년 계획 정도로 해서 서울시 공무원과 똑같게 할 계획이 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방향은 그렇게 서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방향은 그렇게 갖고 계시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최정순 위원  제가 성북에 있는 어느 경찰분을 만났더니 아주 강하게 복지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문제가 다르면 사기진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복지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쉽지 않은 조건에서 합의제 위원회를 맡게 돼서 수고가 많으실 것 같고요.  시와 자치경찰위원회 또 시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지금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불완전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속하게 안정화시켜서 자치경찰 본연의 목적사업이 현장에까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고자료 8쪽을 보시면 담당 경찰관 3,73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이상훈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정원 43명에 현원 54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시 산하에 31개의 일선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서하고 경찰청.
이상훈 위원  거기에서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상훈 위원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없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이라든지 징계권 등에 다 귀속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는 자치경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강북구인데 강북경찰서에 가면 과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실 이런 게?  자치경찰과나 자치경찰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여기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 공무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군인이나 소방관은 복장, 제복이 중요한데 제복상으로도 구분이 안 되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신분은 전부 국가경찰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되겠나?  아니, 그래도 제주도 자치경찰은 옷이 다르던데 차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자치경찰인지 그냥 기존의 경찰인지, 물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심도 많지 않으시지만 이게 눈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되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현원 기준으로 54명의 위원회라는 새로운 섬이 하나 생기겠네, 여의도 다음으로.  섬이 되겠는데요, 섬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휘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건가, 그러면 여기서 3,730명이라고 하는 이 표를 해석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무국장님도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 표 해석 좀, 이 통계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님, 자신의 직함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성섭입니다.
  여기 담당 경찰관에 3,7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경찰 전체가 약 2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전 기능, 여성청소년 기능, 교통 기능 그리고 혼잡경비 기능 이 부분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줄여서 자치경찰로 표현되는 숫자인데요.  사무국에 54명이 있지만 시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서울경찰에서는 15명이 파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사무국에?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네.  그리고 생활안전 기능에 401명이 있는데 국가경찰이 29명이고 자치경찰이 372명입니다.
이상훈 위원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서울청과 일선 31개 경찰서에 이렇게 분포한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4,352명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이들도 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4,352명이 다 국가공무원인데 담당 업무상 국가경찰 담당과 자치경찰 담당 사무로 나눠보니까 서울청에는 290명과 408명이 나눠지고 31개에는 대략 100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총 3,730명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단 3,730명에는 서울시 공무원 숫자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인사발령 받아서 간 거니까 월급은 당연히 서울시 예산으로 나갈 거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3,730명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국가 예산에서…….
이상훈 위원  국가에서 나오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지요, 이쪽 그룹, 이쪽 그룹으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운영비, 사업비, 활동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누가 편성해서 누가 집행하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국가 예산 부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사무를 서울지역 특성에 맞게 또 서울시민의 보다 더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다 보니까 국가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 이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해결이 됐어.  지금 1억 8,500이 총액만 나와 있어요.  세부내역이 없어요.  세부내역이 어디 있나요, 보고자료에?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것은 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이상훈 위원  사무국 운영경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네, 수당하고.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서울청에 있는 408명과 31개 일선 경찰서의 3,322명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려면 활동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예산은 2021년도 기준으로는 기이 편성되어 있는 서울청 예산을 쓰는 거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2년도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국비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선에서 일하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활동비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 내려오면 그 예산이 중앙부처로 하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게 서울시로 내려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경찰청에서 편성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상훈 위원  경찰청에서 편성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휘감독을 받을 사람이 예산도 편성한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아니요 경찰청 본청요, 서울경찰청이 아니고.
이상훈 위원  경찰청에서 편성해서 결국 국회 심의를 받아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게 중앙정부 돈이잖아요.  중앙정부 통장에서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구 통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향후에는 서울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시 통장으로 내려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보조금으로…….
이상훈 위원  국비가 시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돈을 쓸 사람들은 일선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울청하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청장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넘어가서 서울청에서 408명에 해당되는 것 일부 쓰고 그다음에 31개 경찰서로 또 돈을 내려 보내겠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데 그 체제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상훈 위원  한 분만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청에서 받는 예산을 일선 서에 재재배정하는 기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서까지 그 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일선 서하고 서울청하고 각각 집행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당장 내년에 발생될 문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도 예산이 국비로 10억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서울시 통장만 경유해서 서울청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돈을 서울청장이 쓰는 거잖아요, 알아서.  어떤 예산항목에 따라서 쓸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31개 경찰서에 돈을 보내든 안 보내든 그것은 서울청장 마음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소요 판단을 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는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무국 운영경비 외에는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인건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10원 한 장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를 딱 들어보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되는 건 보조금…….
이상훈 위원  국비로 내려와서 통장만 경유해서 세탁해서 저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항목으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세탁이라는 건 좀 그렇지요, 경유해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실제 그 사업비가 적절한지 또는 부족한지, 남는지, 어떤 항목에 돈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알기가 사실 어렵겠네요.  그렇게 되면 시의회가 도와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기가 어렵겠네요.  통장만 경유해서 서울청으로 넘어가버리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서로 협력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이것은 상위 법의 문제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소방서 같은 경우도 다 국가직이잖아요.  하지만 소방재난본부가 서울시 본부가 있고 25개 소방서가 있어요, 4급 기관장 이상의.  그러니까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직접 기관한테 이것 하니까 서울시가 다 살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로 받은 돈 보조금 국비를 통으로 경찰청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네요.
  이것은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네.  제대로 된 예산편성, 결국은 사기진작이든 뭐, 지역에 있는 일선 경찰서에 아는 경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요약을 하더라고요.  얘가 시어머니가 될 거냐,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친누나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부디 시어머니 하나 더 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잘 따뜻하게 보살펴 줄 언니나 누나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려면 결국 그것은 예산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사업의 집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거나 관리할 수 있거나 지휘할 수 없으면 그런 권한이 없으면 그 권한이 없는 기관한테 시의회가 예산을 줄 리가 없지요, 돈을 줘도 쓰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당장 내년부터 발생할 문제인 것 같으니까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간단한 질문 하나만,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54명이에요.  보면 총괄과가 3명이 많고 자치경찰협력과는 경찰관 1명이 정원인데 여덟 분이 더 오셨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의 전국 통일적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정원을 3명밖에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경찰인원 정원을 몇 명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3명입니다.
이상훈 위원  획일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행안부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이상훈 위원  그건 행안부의 장점이지요 늘 행안부는 획일적으로 하니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그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 불가능해서 계속 파견인력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역시 행안부답네.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주요업무 자세로 생각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인데 경찰관 정원을 3명으로 책정했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명이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편법으로 인원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정원 규정도 조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만큼 정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도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가직 경찰이 뭔 죄예요.  정원 외 인력이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정원 외 인력이.  이것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하여튼 질문거리는 많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예산과 관련돼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방법을 잘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어려운 것 같이 머리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두 자치경찰위원이 일곱 분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일곱 분이 각각 추천 몫이 있어서 구성이 됐네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지명 한 분은 일곱 분 중에 누구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장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일곱 분 중에 시의회 두 명은 누구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추천은 권성연 위원, 이창한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추천위원회에서 된 위원은 김성섭 위원, 장전배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은 김성태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감이 추천한 분은 좌세준 위원입니다.  그렇게 일곱 분이 추천되어서 구성되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 추천기관은 항상 불변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추천기관은 지금 현재는 불변입니다.
장인홍 위원  시장 하나, 위원회 추천 둘, 위원회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나중에 구성이 되겠네요?  이를 테면 시장 한 분, 시의회 두 분, 교육감 한 분, 국가경찰위 한 분이 구성이 되고 이분들이 위원추천위에서 두 분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위원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천…….
장인홍 위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시장이 추천한 한 분이 위원장이 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는 제도상으로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 제도라는 게 법, 시행령 뭐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법입니다.
장인홍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몇몇 조직이 있어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이런 게 있고 경찰청에서 허가한 한국청소년육성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죽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는 언급이 되는데 한국청소년육성회가 각 지역별로 동별로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조직이 있는 데인데 청소년육성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지요?
  물론 이것 형식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동네에서 보면 밀접하게 활동도 하잖아요.  따로 한국청소년육성회와 관련해서 자치경찰과 관련이 없나요?  사무국장님이나 위원장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청소년육성회와는 특별한 연고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를테면 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조직이 있고, 제가 구로구니까 서울에 구로구 조직이 있으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옛날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비슷하게 하면 꼭 구로경찰서에서 와서 함께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경찰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 부분도 치안하는 역할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특별히 고려된 조직이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경찰청에서 일정정도 관계를 맺고 하는가 보네요?  그것도 지역 경찰서마다 형태가 다 다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청소년육성회에 대해서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파악…….
장인홍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일선 경찰서장님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장은 거쳤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때 그런 거 없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당시에도 청소년육성회라고 하는…….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로구만의 특성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데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에 따라서는 반드시 연결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인홍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는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쪽 부분은 제가 경찰서장을 지나면서도 구체적으로…….
장인홍 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다 아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연대를 가지고 활동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왜 그러냐면 일선에 청소년지도육성회 조직들이 동별로 우리 구로구 같은 데 있는데 그분들이 물어보세요.  자치경찰제 된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비공식적인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청 인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인데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자치경찰, 주민참여 경찰역할 이런 부분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이라는 영역에서 확실히 자기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야간에 순찰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치안의 영역으로 다룰 수가 있겠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서 만약 치안영역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유대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청소년 장학금 지원하고 이런 것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로구만의 특성인지 모르겠으나 늘 경찰서와 함께하고 경찰 쪽 조직으로 이해돼요.  영등포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일선에서 경찰서장을 해 보셨는데 좀 다른 지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의외네요,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해서 전혀 컨센서스가 없으신 것 봐서.  어쨌든 이것은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주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김학배 위원장님, 김성섭 사무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자치경찰제 출범을 저도 함께 축하는 드립니다.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두 달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이라는 문서를 또는 그런 규칙을 취임하시니까 누가 보고를 하든가요?
  그럼 자치경찰시민회의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서울시 자치경찰자문단에 대한 활동결과는 보고받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자문단 결과는 보고받았고?  자치경찰시민회의 결과는 보고받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부분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전혀 보고 안 받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 업무를 하면서 시작하는…….
김정태 위원  실은 위원장님과 사무국장은 평생을 경찰공무원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국민을 위하여, 치안서비스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제 입장은요,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시행은 반대합니다.  저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차라리 이것은 이원화된 조직, 그러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진 조직은 이왕이면 시작하지 않을 것을, 더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불만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분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이 넓으며 그동안 어느 정도 헌신해 왔는지 저는 죄송스럽게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첫 말씀에서는 제가 답변 들을 게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에는 혹시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는 각 위원들께서 자치경찰 골격을 만드는 규정이라든지 또 예산 부분이라든지 자치경찰 현재 하는 사업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서로가 의견을 공유하고 해서 집행되는 그런 문제에서 자치경찰이 생기고 난 이후에 논의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자치경찰을 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동안 10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평균 6일에 한 번씩 열었다는 보고를 봤는데, 속기록 다 보관되어 있지요, 국장님?  속기록은 다 보관되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속기록 전부다 카피해서 내일이라도 위원님들께 보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미 2002년도부터 자치경찰 논의가 돼서 2002년도에는 추미애, 지금 명칭은 후보입니다만 추미애 전임 법무부장관이 자치경찰법, 지금보다 훨씬 선진된 법안을 제출해서, 그 당시에 두 분 다 현직에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국가경찰이었던, 지금도 자치경찰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는 경찰조직에서 가장 크게 반대를 해서 발족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렵게 자치경찰제 추진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온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물론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의회가 추천한 두 분 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울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그것도 가장 늦게 발족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저는 여전히 일곱 명의 합의제 구성위원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 폭이 어느 정도 될까, 실은 자치경찰을 위해서 그동안 경찰조직에서 또는 법률조직에서 또는 학계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을까,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첫 번째 주장은 자치경찰제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자치경찰제를 이끌어나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조차 낙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면 반론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 성함을 언급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리 위원 중에 김성태 위원하고 이창한 위원 이 두 분은 자치경찰제를 만드는 과정에 이론도 제공을 하고…….
김정태 위원  정말 그럴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런…….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서도 있고…….
김정태 위원  제가 그것을 준비해 오면서, 내가 여기에서 어느 위원을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분이 쓴 논문들도 다 뒤져봤어요.
  위원장님, 근거가 있다고 지적한 그 두 분의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서울시는 201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자치경찰자문단이라는 관계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법률 제안도 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 대한 모든 성과물, 결과물이 전혀 전달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거기 실무진들 계실 텐데요, 이것은 어느 과장이 담당하시나요?  지금 자치경찰시민회의 결과와 자치경찰자문단 결과 자체를 전부다 카피해서 우리 위원들께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늦게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늦었던 만큼 기대도 컸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18개, 우리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가 있으니까, 제주도는 기존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17개 중에서 그 활동사항이 과연 뛰어났느냐,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각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이른바 제1호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공유도 하고 했더랬습니다.  서울시는 그 당시에 아까 보고했던 내용, 한강공원 안전강화 방안과 아동학대 방안 또는 예산을 내걸었습니다.  한강공원 안전강화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편승한, 그 사건도 심각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매우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널리 시민들 앞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제1호 협력사업이라고 벌였던 한강공원 안전강화와 아동학대 방지 사업인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아동학대 예방사업 자체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리 5개 선정한 항목 중 세 번째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및 공동대응 체계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강공원 안전강화입니다.
김정태 위원  세 번째로 밀려나서 크게 시민들이 체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돼버렸네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자치경찰시민회의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민생사법경찰단에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는 가장 경찰조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준사법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앞서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서울시가 지향했던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던 게 행정조직과 치안조직의 일체화 또는 결합이었습니다.  서울시에 가장 유사한 치안업무를 갖고 있는 게 민생사법경찰단이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민생사법경찰단과의 업무협의 또는 업무협력 사업 자체를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실제로 서로 상호 방문까지 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생사법경찰단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조하자고 해서 두세 차례 상호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협력했고 또한 합동단속에도 같이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고 서로 협력해서 서울치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보니까 코로나19 합동단속은 공통업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청소년 보호활동도 공통업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두 가지 구체적인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설계해 가야될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당장 별도의 행정기구가 있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 공통사업도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상호 이른바 조직적인 연계 또는 통합조직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와 31개의 경찰서와 상호 유대관계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제 주문사항입니다.
  다음은 앞서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직 인사문제와 예산문제인데요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와 예산 빼면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사문제입니다.  우리 법에서 위임했던 인사권은 일단 재위임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오히려 서울경찰청장에 다시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첫 조직이 어떻게 경정 이하의, 물론 임용과 면직은 빼고 한다 그러지만 어떤 인사정보가 있어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까?  문제는 오는 30일 인사권 자체를 다시 되찾아온들 당장 다가오는 12월 인사에 그 인사권을 신임할 수 있을 만큼, 아까 보니까 삼천삼백 몇 명이라 그러던데 삼천삼백 몇 명에 대한 인사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현실에 적합한 지적이신데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경찰인사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계속 서울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인사시스템을 같이 열 수 있도록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실질적인 인사가 조금이라도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들 대부분이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있고 다들 연배가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이건 서울시 혼자 힘이 없어서 어려우면 제주도를 뺀 17개 자치경찰위원회 연대조직도 구성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김정태 위원  아마 서울이 특별시 지휘로 받아서 유일하게 1급 위원장이신데요 사실 1급 위원장이면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지방에서 중앙정부 상대하기가 녹록치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점은 저희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연대조직을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산문제, 지금 국가예산, 지방예산, 지방재정법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서울시, 지방에서는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 의결하면 확정이 됩니다.  유일하게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편성을 해서 시장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예산 역진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아마 실무진들이 기획예산처랑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의결하면 시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역진현상이, 지금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너무 구구절절해서 저로서도…….
김정태 위원  제가 옳으니까 질문을 드리지요.  틀린 것을 질문드리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도 동감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해서 의결을 해서 시의 예산담당한테 보내더라도 다시 그 편성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낸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어쨌든 서울경찰청에서 요구한 예산이 시에서는 편성되어서 의회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서울청도 애를 쓰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짜는 안 자체가 어떤 귀속력을 가지거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법이 안 되면 조례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정숙 자치경찰지원과장이 아까 인사하시던데, 잠시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얘기 들으십시오.
  내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링 얼마 배정 받으셨어요?
○자치경찰지원과장 우정숙  자치경찰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비로 141억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국비로만.  지방비는요?
○자치경찰지원과장 우정숙  서울경찰청에서 일부 요청한 사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도 아주 진심어리게 말씀을 드리던데 저는 지방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처우와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서 저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이 오면 정말 획기적으로 처우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파출소 환경개선이며 그런 꿈을 실은 전임 시장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공시설의 일환인 31개 경찰서의 새로운 리모델링 계획도 총괄건축가가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곳곳에 파출소 치안센터도 계속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뒤죽박죽돼서 그 꿈을 못 하게 됐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복지포인트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복지포인트를 받는 경찰이 당신이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자치경찰사무를 한다 인식도 하지 않고 자부심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복지포인트를 더 늘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일선 경찰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도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치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제언들도 많고 지금 현재는 국가경찰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교통, 여성, 청소년, 생활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은 이제 내가 자치경찰이 되었구나 그래서 복지포인트에서도 차등 없이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제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또 인사권 등등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혼란이 야기된다고 앞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이 존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됨으로써 경찰 내부적으로 우선 크게 보면 분권화현상이 일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는 경찰청장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을 지휘했습니다만 이제는 최소한 법상으로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틀이 바뀌어 있고 또…….
채유미 위원  단지 그 시스템의 차이라고 하면 조금 답변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경찰이 기존에 경찰들이 하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지금 나누었잖아요.  그랬을 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기 위한 제도가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 지역마다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는 그 업무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거나 주민의 치안수요가 가장 높은 곳을 진단해서 치안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향후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제도여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경찰 서비스가 더 향상된다면 아마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치경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많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아까 질의에서 조금 미비했던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 심의위원회, 아까 도로교통법상에 경찰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안전에 대한 실제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것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파견해서 한다기보다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심의위원회를 이관 받도록, 하기 어렵나요?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존립의 근거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살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찰위원회에 설치된 심의기구들이 꽤 있을 텐데 그게 자치경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는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도 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부분은 전국 자치경찰 전체하고 같이 뜻을 맞춰가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목표가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자치경찰 확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자치경찰 확립을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보고드린 사업들하고 그 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은 개발해 나가게 될 거고…….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28페이지 시민ㆍ유관단체 참여를 통한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 정착을 보면 시민의견 적극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마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부위원장 한기영  우리 위원장님 접속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접속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시를 통해 들어가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클릭하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화면이 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본 위원도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가 아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그냥 소개이고요.  업무보고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홈페이지를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민원을 제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 관련 업무는 서울시에서, 이 자료는 저희들을 지원해 주는 입법지원관이 쓴 글인데 저랑 3년 동안 근무해서 그런지 글을 독하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치경찰 관련 업무는 도대체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거냐고, 서울시 응답소에다 민원을 제보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마치 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들이 제보하는 것처럼 해 놓고 막상 들어가 보니 서울시에 민원을 넣는 것인데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 목표가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자치경찰 확립인데 이래서 시민들이 만족하겠습니까 해서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따끔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산 없이 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부탁을 해서 겨우 그것을 싣게 되었고…….
○부위원장 한기영  아니 예산이 없어서 홈페이지를 서울시에 담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선 급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부위원장 한기영  서울시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디를 들어가 보겠습니까?  검색을 해 보겠지요.  자치경찰제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제대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부위원장 한기영  서울시 관련 홈페이지 하면 전혀 안 나오고요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거기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부산은 예산이 넘쳐나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시민들이 궁금한 건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홈페이지 따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홈페이지는 따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똑같이 시행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부산하고도 다 전국이 같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오늘 이 위원회를…….
○부위원장 한기영  서울이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경찰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선도적으로 일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서울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6분 회의중지)

(20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10. 2021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11. 2021년도 2/4분기 외부기관(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12. 2021년도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9항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2/4분기 외부기관(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1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2021년도 2/4분기 외부기관(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2021년도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이동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덕영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래 조사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시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3개가 있지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임종국 위원  그중에 자치경찰위원회도 하나 늘어나서 3개가 됐는데 지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지휘ㆍ감독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 감사기구는 자체 감사기구로서 시장 직속조직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은 감사직무에 대해서 시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보통 시장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경우에 감사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걸 감사해다오 하는 경우에도 감사가 되고 그밖에 특정부서나 기관을 감사하게 되는 경로는 어떤 경우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청이 올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시장단이나 의회의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언론보도라든지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감사를 그런 경로로 하게 될 경우에 감사내용에 대해서 어디를 특별히 더 강하게 감사하라든가 강하게 징계하라 이런 주문은 통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감사종류가 있습니다.  정책감사, 성과감사,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전체 기관에 대해서 볼 때도 있고 아니면 한 부분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무래도 시정방향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노들섬, 물재생센터, 사회주택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서는 보통 2/4분기 것까지 지금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것의 자세한 감사내용은 11월에 알려주시게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런 내용들은 이미 감사를 하고 있다고 기사에도 떴어요.  다소 이 감사가 정치적인 편향을 갖는 감사로 오해될 수도 있는 그런 기사가 많이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감사업무가 그렇게 언론에 비치는 게 적절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도 저희들 감사하는 내용이 일상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언론에 부각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문제점을 제기했던 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착안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해당 언론사에서는 신문에 크게 내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또 이 건은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 당연히 언론에 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야 그렇게 비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감사에 대한 내용만큼은 공정하게 잘 진행되겠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감사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흘러왔고 하다 보면 또 적극적으로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다만 저희들은 업무과정에서 위법성이라든지 불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정하고 고치는 게 저희들 주된 역할입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경우에 볼 때 일부 주의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또는 그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 해당 사업이 그 징계사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감사원 감사규칙에 의하면 정책결정자가 어떤 정책에 목표를 세우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당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책결정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임종국 위원  특히 사회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그리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임종국 위원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해서 감사원 결과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임종국 위원  이게 7월 초였나요, 감사원 결과가 나온 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최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어떤 건지?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임종국 위원  이게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자가 감사원에 국민제안 감사를 해서 진행이 됐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국민제안 감사로 해서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원에서 보통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와도 잘 수용을 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제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가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규정을 잘못 지켰거나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인허가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해당되는 부서가 두 개 부서가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하나는 1부시장 소속이고 하나는 2부시장 소속이고, 이러다 보니 업무적 견해의 차이가 컸던 것 같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이 5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우선 여기서 감사원의 조치가 주의조치였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주의를 받는 대상은 서울시 기관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기관이 주의를 받게 되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주의 받게 되면 거기서 개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할 경우에는 그냥 수용해서 개선하면 되고요 만약에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감사원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이 경우는 특정한 담당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사안이 아니고 부서 간에 견해가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한 5년 동안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앞에 유사한 사업이 10여 년 동안 진행됐던 게 있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이시티 사업이지요.  그리고 그 파이시티 건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고 오늘은 또 시장님 기자회견도 했어요.
  물론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사업의 선례로 볼 때 이 사업은 대단히 위험하게 다루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부서의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과거 파이시티 때와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똑같고 다만 딱 한 가지 달라진 상황은 2016년도에 산단절차간소화법인가요 그것 딱 하나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궁금한 건 감사원에서 이런 정도의 주의조치가 나왔다는 것을 수용할 때 그러면 이 결과는 특정부서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게 서로 입장이 있는 거고요.  특히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법이나 규정이 아닌 내부 지침에 의해서 서로 협의 없이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다시 교통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기도 하고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업무적인 결정에 대한 번복 그런 내용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신청한 대목, 그 대목도 지적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양쪽 다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시티라는 선례가 있어서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 결과가 나오고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모든 경제신문에서 기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해당 사업자의 신청한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어야 될 것처럼 그래서 해당 사업자의 몇 년 숙원이 풀렸다, 사업의 속도를 받을 듯, 이런 식으로 모든 경제신문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량이 나왔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물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적정한지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여기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감사원의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느 한 부서가 위축이 된다든지 그리고 어느 한 부서가 한 부서에 일방적으로 밀린다든지 이렇게 업무를 대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해진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선 경제신문에서 그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인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본 바로는 아무리 읽어봐도 어느 특정부서가 잘못이고 또는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는 잘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질 수 있고 이후에 그것이 두 부서 내부에서나 또는 밖에서나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압력을 받거나 방향이 수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앞에서 발생했던 파이시티처럼 대단히 엄청난 사건으로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또 그 부서에 잠시라도 있었던 분들은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파이시티까지 치면 적어도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됐던 일이지요.  그래서 대단히 예민한 일이고 더군다나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전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어느 부서가 부당하게 위축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위원장님 보시기에 정확히 얘기한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공무원도 다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감사위원장님이 8월 9일 발령을 받으셨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서울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점검들 죽 진행하셨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시 평가담당관이 마을공동체 사업 자료요청을 했어요, 여섯 가지와 관련돼서.  감사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점검대상이…….
○감사위원장 이해우  마을활력소 조성 운영,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하셨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센터의 추진사업과 운영실태, 민간위탁 경과 등을 했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공익감사단이 또 이것을 했고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검사기간과 검사범위와 검사분야는 어떻게 되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마을사업이 처음에 하게 된 정책적 결정, 처음부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가를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잘한 점은 잘한 점대로, 왜냐하면 그것은 또 개선해서 저희들이 잘한 부분은 발전시켜야 되고 공무원이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특정감사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것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질문은 간단해요.  특정감사입니까?
  감사위원장님, 질문이 어려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닙니다.  특정감사입니다.
이상훈 위원  특정감사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서술어를 명확하게 쓰세요.  특정감사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특정감사는 어느 경우에 왜 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특정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문제가 되거나 또는 시의회든 정해서 왔을 때 특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뭐해서 왔을 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대상을 범위를 지정해서 왔을 때 특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필요하면 특정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거기를 보면 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 중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를 다음 해로 유예한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몰라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알려드릴게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과장 중에서 이 내용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가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를 다음 해로 유예한다고 하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아무도 몰라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감사규정에는 감사가 감사원이든 자체감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 찾아보세요, 지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가 중복할 경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를 다음 해로 유예한다고 하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모르냐고 물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찾아보시라고, 지금.
  보니까 종합성과평가에서 실태점검, 감사과에서 모든 부서가 자료를 요구하고 민간위탁 평가담당관실에서 올해 상반기 진행한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86.34로 우수평가를 평가담당관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감사까지 한다,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전임 위원장이…….
이상훈 위원  아마라고 하지 마시고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님 감사할 때 아마 이렇게 설정하고 감사합니까?  서술어 정확히 쓰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하십시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오기 전에 마을공동체 점검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특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이것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런 지침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야 되지요?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관련된 관리지침 명기된 규정을 확인해서 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가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를 다음 해로 유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맞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우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실태점검을 하고 특정감사까지 하게 되면 그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그 센터를 감독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시민들한테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시민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시민지원업무에 차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특정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미처 민간위탁 지침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특정감사까지 하는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지휘를 하는 서울시의 공식 행정문서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도 확인하지 않고 특정감사를 하십니까, 위원장님은?
○감사위원장 이해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까지 하고 또 특정감사까지 결정을 했는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장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준인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차 확인하지 않고 특정감사 결정을 내리시냐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기관을 특정감사까지 하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휘하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와 지침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특정감사를 결정합니까?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간위탁기관은 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해서 일을 할 텐데?
  확인된 내용 읽어보십시오.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그 구절을.
○감사위원장 이해우  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는 다음 해로 유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당연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이런 중요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특정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위원회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회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할 기관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휘를 받는지 가장 중요한 가이드도 확인하지 않고 특정감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것 위원장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중복된 내용 빼고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 왔었지요.  팀장님이신가요?  그 뒤에 이어서 새로 부임하셨다고 감사위원장님 인사 오시고, 기억나시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장인홍 위원  그때 제가 점검결과에 여러 가지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해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신중해야 된다 이런 류의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들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응답하신 것 보니까 특정감사도 이미 그때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던 시기였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는 일언반구 없었어요.  그것까지는 저한테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제가 이러저러한 우려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때는 평가담당관 마을공동체 자료요청이라든가 또는 특정감사 계획 이런 것들이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부임해서 와보니까 이미 전임 감사위원장 시절에 다 계획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장인홍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수차례 팀장 보고와 위원장님 인사 왔을 때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까지 하면 더 제가 문제제기할까 봐 아예 그냥 쏙 뺐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장인홍 위원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장인홍 위원  엿 먹어라 이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도 미리 얘기하고 상의하고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신뢰도 없습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어떤 협조를 얻고 의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세요?  적어도 그 정도면 이렇게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우려되는 점도 있다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저는 단순하게 운영실태 점검 이것만 보고를 받고 몇 가지 우려가 된다 이런 것을 전달하고, 그때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건 어쨌든 실태점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서 어떠한 판단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내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보고를 하고서 이미 그때 특정감사 계획까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배신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장인홍 위원  위원장님이 제 입장이었으면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좀 말씀드린다면 그때 위원님이 이런 감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의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자극적으로 해서 좀 그런 건 있다고 해서 그렇게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미처 말씀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 의미가 뭔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장인홍 위원  심히 불쾌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장 또 감사업무는 시장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오히려 시장이 감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지위를 보장해 줘야 되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리고 감사위원회 독립이라는 것은 서울시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상급자에서 감사업무를 하면서 독립을 지킨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신임 감사위원장 오시고 나서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지만 노들섬, 물재생센터, 사회주택사업, 오늘 이 마을공동체사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신임 시장과 연계되고 있다, 이게 국회였으면요 그리고 저희가 야당이라고 치면 감사위원장 박살났을 거예요, 아마.  별의별 논리를 다 끌어들여서 이것의 부당함을 얘기했을 거라고 또 정치적 의도성을,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감사위원장님이 독립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가 했을 때, 그 뒤에 앉아 계신 모든 팀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감사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이것 신임 시장 오고 나서 전임 시장 것 다 이렇게, 아까 이상훈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평가까지 다 받은 것을 다시 또 특정감사를 하고 말이지요.  물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상반기이고 이건 하반기니까 중복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무슨 독립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합니까?  이게 늘 해오던 걸 하고 통상적으로 하던 걸 했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실태점검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언론보도 등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론보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편향된 얘기다 하는 것 근거까지 제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론보도인가요 그렇게까지 된 것도 얘기해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무슨 정치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시장의 일방적인 하명에 따르는 그런 감사위원회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제가 행자위원이 되면서 감사위원회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했고 그것이 적절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있고 적절한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날카롭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요.  감사위원장을 위시한 감사팀장님들, 1팀, 2팀, 3팀, 이계열 과장, 의회에 있다 갔지요?
○감사담당관 이계열  (집행부석에서) 네.
장인홍 위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이해우 위원장님께서 아주 어려운 때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앞서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10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렇게 내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흔적 지우기 감사가 현재 끝났거나 진행 중이거나 착수한 게 몇 건이 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업을 포함해서 노들섬, 사회주택, 태양광, 그다음에 청년활력사업소 중에 무중력공간과 플랫폼창동61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마을자치회도 있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마을자치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닙니다.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대상에서 빠졌고, 그러면 지금 다섯 가지가 되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정태 위원  우리 한 건씩 살펴보십시다.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하명감사라고 했는데 저도 하명감사인데 이상 끝났거나 진행 중이거나 지금 착수단계에 와있는 다섯 개는 다 특정감사라는 이름하에 감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특정감사가 있고 그 비슷한 성격의 성과감사라는 게 있더구먼요.  저는 감사를 잘 모릅니다.  단지 법률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특정감사의 목적은 문제점 파악에 있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른바 성과감사는 분석의 업무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 이런 분석업무가 되는 것 같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십디다.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감사의 목적과 정당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언론에서 얘기한 이것은 대표적인 흔적 지우기 감사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현재 끝난 사업이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는 감사가 완료됐습니다.  감사조치 결과는 현재 제 자리에는 안 들어온 것 같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상황이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형사고발을 하겠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예정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것은 저희들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고 기후환경본부 자체 점검에 따른 고발과 손해배상청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 형사고발은 업체겠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업체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진행 중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마을공동체사업도 진행 중이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오늘부터 마을공동체 시작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창동플랫폼, 무중력지대 이런 것도 지금 시작이 됐나요, 착수 중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착수 중입니다.
김정태 위원  창동플랫폼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별도일 거고 무중력지대가 또 별도의 사업이니까 별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착수한 사업들이고.  이 착수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시장이 지시를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무중력공간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공간이 조금 그렇다 해서 관련해서 청년들 사업 중에 조금 부진한 사업이 있지 않느냐 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무중력, 청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단에서 말씀이 계셨고요.
김정태 위원  이건 시장 지시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중에 문제되는 무중력공간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있었고 창동플랫폼 쪽은 제가 평소에 보면서 요즘 사람이 너무 없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잘못돼서 그런지 이것은 한번 봐야겠다 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자체 시행을 했고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평가담당관실에서 그 정책평가를 해 보니 조금 잘잘못을 따질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 감사실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사회주택 건은 감사가 착수됐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사회주택도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정책실이라든지 여러 이야기에 있어서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사회주택은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주택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주택정책실에서도 저희한테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주택정책실에서 감사를 요청한 겁니까, 우리 본회의 정책질의처럼 서울시장 오세훈TV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감사를 시작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 주택정책실이지요.  옛날 주택정책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여러 경위를 보게 되면 주택정책실에서 지난주에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거기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며칠이었습니까?  공문이 접수된 게, 그러니까 감사 의뢰했다고 하는 언론 보고 감사 착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식 요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회의할 때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회의가 언제였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게 아마 8월 말경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오세훈TV에는 8월 26일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 회의는 오세훈TV를 보시고 회의 주재가 된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세훈TV에 나온 사항은 사실 점검했을 때 그 내용은 시장님한테 3쪽짜리 요약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세훈TV에 담기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평가담당관실 평가 내용하고 주택실 보고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정책평가관도 하시고 정책기획관도 하셔서 대표적인 서울시의 정책통이신데 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구별할 줄 아시지요?  무려 크게 얘기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 오세훈TV는 이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부터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한 겁니다.
  약간 샜는데 여기에 사회주택 평가문서는 비공개문서입니까, 공개문서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어느 부서 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태 위원  사회주택 평가보고서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주택정책본부 자료일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통상 업무보고를 시장단이나 위에 부시장, 시장님께 보고하는 내부적 회의할 때 그 자료 밖에 표시를 합니다, 대외유출 주의.  그 부분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주의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게 시장단에 보고돼서 공개되고 의사결정이 나면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외유출 금지라는 부분은 내부에서 보고하는 과정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부분, 그런데 그것은 공식문서로서보다는 저희들 회의할 때 이 자료는 참석자만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보통 그런 문서는 회수해 갑니다.
김정태 위원  감사 착수의 의미는 감사 착수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수집 또는 검토하는 것을 착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수집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보고 이 정도면 감사해 볼 만하다, 감사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 자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오세훈TV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만든 것은 누가 봐도 비서실 직원이에요.  임기제 직원이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기제 직원이 그 비밀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고 시장단 회의에 참석할 멤버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뜻은 이겁니다.
  감사 착수를 하시면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그게 비공개문서였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문서는 저도 그 당시에는 못 봤습니다.  다만 그때는 저희들이 미리 사회주택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오세훈TV에 담긴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상의 여섯 가지 감사를 끝냈거나 착수한 감사들은 세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바로 하명수사인 동시에 죄를 주기 위한, 잘못을 찾기 위한 먼지털이식 감사임에 분명합니다,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두 번째는 이상의 사업들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영역처럼 효율을 찾거나 수익력을 창출해야겠다는 능률적인 시장주의적 만능에 빠진 감사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공정해야겠지요.  과정은 투명해야 되겠지요.  아시다시피 태양광, 다 손해나는 사업 아닙니까?  공동체 사업, 여기에 무슨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마을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투자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안 나서는데 사회가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이것 자체는 우리 전면적으로 가치논쟁, 철학논쟁을 한번 벌여보자고요.
  저는 앞서 말씀 주신 위원님과 똑같이 이 감사 착수의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저희는 수용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노들섬공간 심의단계에서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전반적인 경향이 ESG라고 해서 민간에서조차 새로운 환경적 요소 또는 감정적 요소, 사회적 요소를 가미하라고 그러는데 그 앞서온 정책들을 서울시 스스로 부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전임 오세훈 시장이 2011년도 서울시장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저희 이렇게 치졸하게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정책점검, 사업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했던 거지 여기에다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당시 10년 전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볼까요?  저희 의회가 감사 요청하면 착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자료 몇 박스씩 갖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특정감사라는 감사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감사를 하시려면 성과감사 형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기능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공직자의 양심껏 감사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감사를 강화하겠다, 우리나라가 산재율이 세계 1등인 것 아시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산재율이 세계 1등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산재에 대한 무감증, 불감증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김으로써 산재를 없애자는 것인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표적감사나 시장 시키는 감사 하지 말고 그야말로 선제적 안전감사,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에 시행되니까 그 전에 지금 10월에 실태점검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없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은 일단 사업장을 갖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자치구 큰 사업장은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서울시에서 이 법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있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가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부서가 대비하는지를 10월경에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부서 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점검을 잘하셔서 그야말로 서울시는 산재가 안 나는 도시가 되도록, 정말로 우리는 산재 문제가 세계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심한가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서울시는 철저하게 하셔서 산재율이 줄어들도록 힘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이것도 사실 노동자를 울리는 문제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설은 성과가 좋았네요.  좋은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작년 추석을 보니까 55억 9,500만 원을 해소했다고 나와요.  올해 추석에도 60억 하시겠네요.  그럴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럴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하도급 임금체불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적발이 안 되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제일 바람직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적발해서 해소한 금액이 많으면 저희들은 상관없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하도급 임금체불이 많다 이런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물론 액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많다는 얘기이고 적으면 적다는 얘기인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못 받는 분이 있으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운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억울한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표적수사 하시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하도급 대금 많이 받는 쪽으로 힘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8분 회의중지)

(21시 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14. 2021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21시 53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3항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2021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9일 자로 인권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권명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서울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 밤늦게까지 많은 수고 기울여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저희 2021년 상반기 위원회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따끔한 지적과 함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앞서 시민인권보호관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어떤 내용이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지난 시정질문 때 김소영 위원님 시정질문에 관련해서 저희 보호관들께서 문체위하고 행자위에 김소영 위원님의 시정질문 말씀이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보내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이신 거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 임기제공무원들 오늘 오셨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한번 일어서보세요, 세 분.
  뒤에 세 분 다 오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오셔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어떤 제안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임기제공무원들입니다.  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인 거지요.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옳고 좋은 것도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앉으십시오.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보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권담당관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인권담당관과의 업무적인 부분들, 구성, 임기, 자격, 직무 등에 대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안들 의회와 상의하셔서 인권담당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개선방안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인권담당관 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권리구제라고 있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장인홍 위원  우리 조사관들이 계시고, 조사관들이 아까 그 세 분이신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는 보호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세 분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분들이 어떤 사항이 접수되거나 인지됐을 때 조사가 먼저 되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권리구제가 되어야 되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장인홍 위원  충분합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인홍 위원  네.
○인권담당관 권명희  조례상에는 저희가 5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세 분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제화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인권감수성 그런 것들도 조금 높아지면서 상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5명까지 되어 있다 보니 증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증원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기조실에서 갖고 있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기본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조실이, 조직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이라고 있고 거기에도, 우리 인권위원회하고 비슷하겠지요.  거기에도 조사관들이 계신데 학생, 학교라는 제한된 사회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많고 그것에 비해서 조사관 숫자가 부족해서 사실은 그런 사항이 접수될 때 대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에 겹다 그럴까요 그런 사항들을 죽 지켜보고 왔거든요.  여기는 어떤가 그런 점들이 우려돼서, 아까 세 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세 분으로, 이게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장인홍 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사업소까지 다 치면 한 2만 명.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2만 명에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요즘 인권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의식구조도 많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5명 노력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노력을 어디에다 하셔야 되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를…….
장인홍 위원  기조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박근용 위원장님과 권명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표하고 또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내용을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께서 정리를 해서 제가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저는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 문제의 팩트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게 사법적 판단을 요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최종심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드러난 정황과 증거와 재판결과를 돌아보면 문제의 발단이 된 서울시향 대표와 직원들의 갈등과 알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그 당시 처사는 잘못됐다가 현재까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럼 서울시향 내부의 문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여기에 부정확한 사실이 가미되고 있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실과 시민인권보호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당한 의정활동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에 위배된 행동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집단적으로 방해활동을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매우 심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이 7월 15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정활동 속에서 일어난 문제, 서울시향 문제는 이미 2014년의 문제니까 벌써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지금 정당한 의정활동을 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단행위한 이 행위들을 아직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향후 대책 세워서 보고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인권담당관의 의지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을 촉구합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김정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였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정무부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정무부시장님의 요청하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분들이 메일을 보냈던 사항들은 사실 내부 절차나 그런 것을 다 생략한 채로 메일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했고 그래서 보호관들도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한기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개선할 부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잠깐만요 인권담당관님, 이메일 보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이메일 내용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현정 전 대표가 법률 쪽에서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박현정 전 대표가 저희 인권보호관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 1심은 현재 기각된 상태거든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니까 재판의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그 내용 중에 오히려 거꾸로 정당한 의정활동의 사유로 압박을 받았던 그 대상 의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의원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김정태 위원  그분은 정치적 존재입니다.  공무원들은 신분적 보장을 받지만 우리 지방의원들은 면책특권도 없고요.  언론으로 그렇게 매도를 한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지울 건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의원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김정태 위원  그게 답니까?  사죄를 하려면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치입니까?
  2차 가해라는 프레임에다 덮어씌워서, 이것은 정치적 테러였어요.  그런데 테러한 테러수단이 잘못됐을 뿐이지 테러한 것은 괜찮다는 결과 아닙니까?  이런 조치 우리 의회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시향사건 본질의 문제, 원인에 대한 본질의 문제 1심에 결과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대표를 모해하자고 모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제히 그 직원들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전부다 교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  시민인권보호관은 숫자가 많으면 그 편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누구의 인권이었는지, 2차 가해는 뭐였는지, 이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큰 숙제를 줍니다.  이러한 조치를 보고도 최종심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박현정 전 대표하고 시향 직원하고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소송 진행 중입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 소송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그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인권담당관도 공무원 아닙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안에 어떤 답변의 소지가 있던가요?
  우리 서울시의회는 인권의 보루가 되고자 합니다.  인권담당관을 지방자치제 중 최초로 만들었고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도 아마 서울시가 최초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소신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고 그동안 행위가 이런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 전혀 책임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보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탄핵 결의안이라도 낼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나는 그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라고 많이 힘드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주요사례 처분된 것들 주민시민감사청구 그리고 주요감사사례, 주요민원처리사례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앞서 감사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하명감사, 답정너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민원처리사례들을 보고 코로나19 영업제한업종 확인증 발급 관련해서도 민원처리를 잘해 주셔서 해당 사업장 사장님이 굉장히 큰 힘이 되셨을 것 같고요.
  여기 활동실적에 나와 있는 것들 시민감사청구나 민원처리사례 중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보람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꼽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고르라니까 솔직히 저희 조사관들하고 옴부즈만들이 기여한 사건이 많은데 하나만 고르자니 오히려 힘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 사실 좋고요.
채유미 위원  맞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사례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한데, 30년도 더 된 연대보증을 통장에게 받아와라 그러면 통장 입장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개보수할 때 그 책임을, 통장은 또 무슨 죄가 있다고 통장이 그것을 연대보증 하겠냐, 그래서 통장은 연대보증을 안 하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무허가 건축물 개보수를 못 받는 주민 사례가 있었는데요 다른 것도 참 뜻깊은 사례가 있지만 이런 것도 30년, 40년 낡은 제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계속 운영하던 것을 우연히 저희도 이번 기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돼서 손볼 수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뜻깊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노하우가 될 것 같고요.  정말 코로나19로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어렵지만 어려운 시민들에게 정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계속해서 되어 주기를 힘내시라고 응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옴부즈만 자료를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시정권고 많이 하잖아요, 권고.  권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법적으로 반드시 권고 받은 기관이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도 불수용률이 일부 있는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피권고기관의 판단이 남겨져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계산했을 때 권고 수용률은 거의 90%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경미한 것을 저희가 권고했기 때문에 잘 수용한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권고하면 서울시의 많은 부서들이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줘서 90% 정도까지는 수용하고 있는데요 그 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과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권고가 상당히 먹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마 조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청취하고 입장도 듣고 하면서 권고 내리다 보니까 상대방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요, 권고가 대단한 거네요.  나는 권고하면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인권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향 성희롱 및 언어폭력 사건에 관련된 것들을 뜨겁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 시민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상훈 위원  인권담당관실의 가장 큰, 이 기구의 목적사항이 뭐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본래 취지의 목적사항이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 또는 서울시향 관련된 일들이 진행됨에도 본연의 목적사업이 위축되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항들로부터 인권담당관실 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그것이 조례를 포함한다면 조례 개정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어차피 인권을 우리가 보호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아무리 보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나올 테지요.  하지만 계속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의해서 이런 제도적 개선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해 주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라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민옴부즈만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핫한 이슈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또 서울시가 이러저러한 주택정비사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정도인데 소규모 공공재개발, 소규모 공공재건축, 빈집과 관련된 특별법, 도시 및 주택정비와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시가 내려오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에 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딱 재산권 유일하게 토지 소유하고 집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주민들 간에 다툼으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보고.
  그런데 이게 자치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에 근거한 재산권 행사니까 자치구가 이 부분에서 어떤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지도 않고 특히나 서울시와 기초 자치구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택정비구역 지정 또는 주택정비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이 기초 자치구에 있지 않아요.  거기는 입안만 해서 올려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같은 서울시장이 법적 승인권한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기초 자치구는 수동적이고 더군다나 정비수법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베테랑 기술직공무원이 기초 자치구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다툼이 발생되면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뒤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감사 요구들이 저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들께서 중앙정부나 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주택정비라든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내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기되는 민원의 요지를 파악하다가 아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보면 벌써 몇 건이 있지요, 시민감사 사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써서 내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잘 몰라요.  서울시가 가장 잘 정리하고 시각적으로도 잘 디자인해서 시민들한테 보내는 소통매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손안에 서울이라고, 내 손안에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상훈 위원  내 손안에 서울에서 주요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매우 잘 정리돼서 나가거든요.  거기 보면 인권담당관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약들,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게 기사화되기 참 어렵거든요.  하지만 고시문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따로 내 손안에 서울을 담당하는 소통기획관한테는 별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도 하고 강조도 할 텐데 인권담당관실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내 손안에 서울에 이런 좋은 사례라든지 또 시민들한테 용기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또 서울시가 이런 사각지대까지 잘 살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알 수 있게끔 홍보매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기사화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간단한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서울시장은 감사대상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서울시 사무가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장인홍 위원  서울시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서울시의 사무가 감사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하신 행위도 기본적으로 감사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확실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사무행위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라든지…….
장인홍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구로구가 제 지역구이고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조례를 기초 자치구 최초로 제정하면서 그때 보도자료 제일성이 뭐냐 하면 구청장도 감사할 수 있는 구로 구민감사옴부즈맨 조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적은 없는데, 제가 여쭤본 겁니다.  확신하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가능합니다.
장인홍 위원  가능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서울시 사무이기 때문에요.
장인홍 위원  왜냐하면 시장으로서 또는 자치단체장 본인이 그 직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잘잘못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엄정하게 평가받아야 된다, 따라서 서울시장도 감사대상에서 특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대상에서 시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선전하지는 않아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실 의향 없어요?  그래야 이것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까지 하시는가, 알고는 계신가 제가 여쭤본 거고, 어쨌든 현재 조례나 관련 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청구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시장님의 사무행위를 지목해서 청구가 들어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를테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됐던 오세훈TV에, 아직 그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떠나가지고 비공개자료가 외부에 공개됐다든지 또는 밑에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업무지시가 그런 사적인 TV에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집단이 요건을 갖춰서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겠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장인홍 위원  그런 경우 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해서 감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고, 감사한다고 하면 그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청구가 들어오면 어떤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청구인 숫자를 채웠느냐와 함께 시의 사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해서 요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님과 관련돼서도 들어오게 되면 그 행위가 청구되는 대상이 시의 사무와 관련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잘 심사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권담당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재무국, 평생교육국, 시민협력국과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청가위원
  김재형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김병기
  행정국
    국장    김상한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민수홍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치행정과장    강석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데이터센터 소장    김완집
  서울디지털재단
    경영기획실장    함창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전재명
    자치경찰협력과장    연명흠
    자치경찰지원과장    우정숙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우
    감사담당관    이계열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김형래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권명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