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계속)
8.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도호ㆍ신정호ㆍ유용ㆍ이경선ㆍ이은주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웅식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태성ㆍ이현찬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호평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용석ㆍ김용연ㆍ박기재ㆍ서윤기ㆍ유용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인묵 의원 발의)(계속)
8.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30인 발의)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기획조정실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7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입니다.
유보화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시립대 간부입니다.
서순탁 시립대 총장입니다.
윤종장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에 부총장제를 도입하고 총장 직속의 미래혁신원을 설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학 분야와 대외협력 분야에 각 1명의 부총장을 두고 기능별 역할을 분담하여 총장을 보좌함으로써 조직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무처 산하의 교육혁신본부를 총장 직속의 미래혁신원으로 개편하여 대학혁신, 대학평가, 산ㆍ관ㆍ학 협력 등을 총괄토록 하여 현안사업들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올립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조직을 개편하여 2명의 부총장을 두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장 직속으로 미래혁신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4는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시립대에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신설하며, 부총장의 임기, 총장의 궐위 또는 부재 시의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부총장의 임명방법과 직무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총장은 대학을 대표해 교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립대에는 1999년까지는 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 제도를 운영했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폐지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대학 기구와 구성원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확대되었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핵심전략 추진, 대학 내 이해관계 조정과 중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등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총장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총장별로 책임역할을 부여하여 총장을 보좌토록 하는 것이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총장의 임명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육공무원법은 부총장을 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다른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2명 또는 3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으며 수도권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2명 이상, 인천대는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두도록 근거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원 신설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안 제7조의2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학미래혁신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무처 산하 교육혁신본부를 총장 직속기구인 미래혁신원으로 확대ㆍ개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는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국제교육원 등으로 산재되어 총괄조정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므로 총장 직속기구로 격상시켜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통합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과의 평가팀을 이관받아 평가기능 및 통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유관성이 떨어지는 비교과교육지원센터는 학생처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시립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약 13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체 수립한 혁신과제의 이행성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종합적ㆍ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1차 대학혁신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에 2차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을 다시 선정하고 2차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1차 교육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2차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 국비재정지원의 원활한 확보 등을 위해서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자율지표의 설정부터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수반되어야 하고, 미래지향적 혁신목표와 과제의 수립ㆍ시행을 주도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립대의 조직개편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총장에 관한 사항이 다른 대학은 다 하고 있었고 우리 시립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태껏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이게 된 겁니까? 그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대학은 규모상 부총장과 대학원장을 별도로 하기보다는 겸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수 중에서’보다는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대학 운영 차원에서 조금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부총장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시립대가 요즘 자율개선대학으로 되었잖아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총장 권한이 확대된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아무리 쉬운 사안이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대학평의회, 법적으로는 최고기구인데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학생들이 반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다시 안건이 넘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대학은 각 대학 구성원 간의 의견이 수평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고요. 저는 그 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역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예산이 5억 미만이거나 10억, 이거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교수나 부교수 중에 위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가는 측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1부총장은 지금 대학원장이 겸직하게 해서 1년만 하게 하고 후반기에는 제2부총장과 같이 출발을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우리 부총장 제도가 폐지된 지 20년 됐어요. 그렇죠? 그때 왜 폐지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56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교의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의 밀집,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교지 확보가 수월하지 않은 대도시권 소재 대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대학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확대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총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립대를 향한 유용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충정이 담긴 내용입니다. 저희는 우리 시립대학이 각종 평가에서 평가절하됐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 평가절하되는 가장 큰 불이익이 바로 교사 확보 비율, 기숙사 확보 비율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했더니 도심권, 특히 공립대학에서 매우 불리한 교사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평가기준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오늘 촉구 건의안을 내게끔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총장께서도 대학교육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또 교육부와도 협조과정에 있으니까, 기존에 2㎞ 초과된 상황이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는 교사로 인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보도도 있고 정책발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자치구 내라든가 이렇게 할 여건이 안 돼서 이것을 특별시ㆍ광역시 전체 범위로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미래의 대학의 기능은 단순히 학생만 양성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AI교육이라고 칭합니다만 각종 스마트시티 문제라든가 미래세대 자체를 우리 사회에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캠퍼스가 이동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장님도 아마 동의를 해 주실 거고, 단지 지금 현재 규정은 2㎞ 이내, 그리고 지난 9월 25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2㎞를 초과하더라도 단일 자치구 내에서 우리는 단일 시내, 그러니까 광역 단위로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장님, 최근에 시립대가 2018년도에 세운캠퍼스를 설립을 했다고 해야 맞나요, 운영을 했다고 해야 맞나요, 지금 세운캠퍼스가 대학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교사 부지뿐만 아니라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기숙사 용도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 부지 내에서 기숙사를 신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외에 부지를 확보해서 교사로 해야 되는데, 실은 이 교사뿐만 아니라 기숙사 문제도 사실 이 문제에 집어넣을까 했는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장께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듯이 학생 임대 주거시설,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분명히 기숙사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거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야 인정을 하겠다는 게 지금 교육부의 방침 아닙니까?
어차피 기존에 SH공사랑 협의하다가 무산됐다는 그 시설 자체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단순히 저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기숙사라 함은 공동취사시설을 갖춰야 기숙사로 인정을 해 주겠대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년에 개정하려는 20㎞ 범위에서 사실은 서울시 행정구역 내로 이렇게 바뀌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노력하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부지인데요 LH나 SH나 현재 청년임대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숙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LH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보고 맡아달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고 관리비용만 저희가 부담을 떠안고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만 입주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생도 입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깝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조금 전향적으로 관련 법규 개정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김인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과 김평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건의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도호ㆍ신정호ㆍ유용ㆍ이경선ㆍ이은주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웅식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인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의원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일부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를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 바꾸어 서울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규정된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여 다음의 일본식 용어와 한자어를 정비해 왔습니다.
일본어에서 한자를 읽는 방법은 음독과 훈독으로 나누어지는데 훈독은 한자로 적으면서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의 뜻으로 읽는 용어로 순수한 일본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당해, 부의, 가도, 계리 등이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어를 음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로 변모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나 용어를 상당수 정비하였으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조례안은 법제처가 지정한 일본식 한자어 중 “기타”, “당해”, “부의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642건 중에서 201건을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대상 조문은 432건이 되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의 사용은 자치법규의 이해와 해석을 어렵게 하므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대상 중에서 일부 오기되거나 누락된 조문과 자구가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발의 후 제정된 4건의 조례를 추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가 사용되고 있는 201건의 조례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상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6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중 제11조 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나 제11조에는 항이 없어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 이후에 공포ㆍ시행된 조례 중에도 일본식 표현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개정 추가하는 등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 특별한 이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대상 중 일부 오기되거나 누락된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안 발의 후 제정된 4건의 조례를 추가로 정비했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태성ㆍ이현찬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평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평남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의 민간위탁과 구분하여 공공위탁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공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 시의회 보고,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위탁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위탁사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위탁방식은 20세기 후반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행정비용의 절감과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도모하며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위탁방식은 공공부문 내에서의 위탁인가 아니면 순수 민간부문에 위탁할 것인가에 따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구분되며,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의 사이에서 이뤄지는 공공기관 간 협력방식을 말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위탁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민간위탁의 일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 경쟁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경쟁력을 갖춘 민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공공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 등 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는 모두 385개에 7,443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는 43개로 전체 위탁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규정입니다.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조례안을 제정ㆍ시행하게 되면 공공위탁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조례에서 공공위탁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위탁 조례 간의 입법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민간위탁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하면 공공단체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대상기관으로 중복 규정되어 양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입법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공공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공공단체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국가나 서울시 또는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해 설립ㆍ운영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국가나 시 또는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공공단체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의 공공단체 겸직금지 등을 해석하면서 공공단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 조례안의 공공단체 정의 역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공공단체의 범위를 확장해 적용한 것입니다.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에서 공공단체의 범위를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걸쳐 사실상 행ㆍ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공공위탁 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입법체계와 해석에 맞춰 공공단체의 범위를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으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계약의 정의입니다.
안 제6호는 재계약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조례의 재계약 정의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정안은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탁조례로부터 공공위탁을 분리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재계약의 정의 중 “민간위탁하기로”라는 표현은 “공공위탁하기로”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회 동의 절차입니다.
제정안은 시장이 공공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행정행위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위탁의 경우는 시의회가 법령에서 부여한 각종 권한을 통해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의회 통제장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입니다.
안 제6조는 위탁사무의 선정과 그 운영 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위탁의 사무 대상이 전체 위탁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정도로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와 적격자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선정절차,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와 같이 공공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하는 이유는 선정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공개모집보다는 오히려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탁능력과 자격 등 합목적성과 합리성, 형평성 등을 엄정히 검증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공공위탁의 대상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울시 관할 공공단체로 제한한다면 민간위탁 절차와 같은 선정 절차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탁기관과 위탁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수탁사무의 책임과 명의가 수탁기관에 있으며 감독책임이 시장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위탁에 대한 정의와 책임주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위탁협약의 체결 시 협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다만 공공위탁은 민간위탁과 달리 개인이 수탁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에서 성명은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와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감사 결과 등을 재계약 판단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조례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재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운영의 지원과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 시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지원의 경우에는 협약 이행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게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체장이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 협약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요구사항인지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안 제12조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없거나 일부만 보전해 주는 수익창출형 위탁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위탁사무의 공정ㆍ정당 수행, 위탁시설이나 장비의 무단 사용 금지, 관련 법령ㆍ조례 등의 준수, 위탁시설의 변경 시 사전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의무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민간위탁조례상의 의무사항과 유사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수행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3자 재위탁 금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수탁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민간의 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ㆍ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지도ㆍ점검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시장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점검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15조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처리부서, 기간, 과정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고, 이를 수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위탁사무 수행의 적법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와 관련된 제16조입니다.
안 제16조는 위탁사무 중에서 위탁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종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의 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와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는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일반 성과평가가 아닌 공공위탁에 적합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탁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수탁기관이 조례 또는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진술 기회와 위탁 취소 시 위탁비, 지원 비용의 환수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사무는 서울시가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ㆍ출연기관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약 위반의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되나 수탁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탁 취소의 근거 조항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공익성ㆍ공공성이 강한 공공위탁에 대한 위탁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 공공단체에 대한 별도의 공공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위탁의 위탁기간 선정, 운영절차, 처리기준 등이 기존의 일반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민간위탁조례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은 민간위탁과는 달리 위탁사무, 수행주체, 수탁사무의 내용과 책임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위탁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공위탁에 특화된 추진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위탁의 개념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민간 위탁의 절차와 동일하게 시장으로 하여금 공공위탁 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시장의 의무,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민간위탁에 대비되는 공공위탁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위탁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의 범주로 ①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②행정기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ㆍ단체, ③행정기관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의 범위에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은 물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범위가 상당부분 중첩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가 공공위탁의 대상인 동시에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구별되는 공공위탁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일부를 공공위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공공위탁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등 서로 중복의 우려가 있어 조례 집행상 문제가 예상되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위탁은 도대체 몇 건이나 되나요, 이 개념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사실은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으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해 온 것 아닌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호평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11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성배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적 소유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적 가치를 지니는 서비스를 효율적ㆍ생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영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정보의 비대칭과 지대추구행위, 연성예산제약 등의 이유로 부실ㆍ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각종 비리와 재단관리 의무ㆍ책임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대의기구인 지방의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집행기관의 직접 통제, 감사기구의 외부감사와 경영평가, 회계감사 등의 다양한 통제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직무의 성실수행 의무, 고의ㆍ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 금지 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할 경우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우리 조례 제7조 제4항에서는 시장이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기관장 등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엄중한 수행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도 기관장의 경영상의 책임을 추가하여 설치 근거 조례가 각각 개정된 바 있어 출자ㆍ출연 기관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 체계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는 조직과 인력의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과 같이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조의 제목을 “기관장의 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7조 제4항은 시장이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경영성과 책임을 별도의 조문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기관장의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조문이 조항의 명칭과 합치되도록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집행부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조례에 명시하여 경영성과에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도록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의 제목을 “조직·인력 운용”에서 “기관장의 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용석ㆍ김용연ㆍ박기재ㆍ서윤기ㆍ유용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인묵 의원 발의)(계속)
(11시 5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측은 본인들이 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금 하기가 곤란한지 적절치 않은 과제인가 하는 얘기가 최근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률적 문제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고 다 해소되는 건 아닌 것으로…….
다만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실장님 생각엔, 실장님도 곧 한 10년 안에 퇴직하시잖아요?
(웃음소리)
다만 특정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장이 필요하고 또 어떤 탁월한 경영능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임금문제는 다른 문제로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공기관이든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아니겠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든가, 그동안 열심히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또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기대하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아랫부분을 올리려는 노력에서 정말 이만큼의 고민과 이만큼의 노력과 이만큼의 로비와 이만큼의 많은 기간이 필요했었나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좀 실천으로 옮겨야 될 때라고 보이고요.
내년에 용역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권한을 확대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서울시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별 분권 협의회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역별 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 존속기한 규정 존치여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지역별 분권협의회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치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최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소 2년으로 정하되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권협의회는 2015년 4월 조례 제정ㆍ시행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여 조례에서 정한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체 방침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2020년 4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장된 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례 제정 당시 최초 존속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이후 성과평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과 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원회의 존속 연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회의 입법적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위원회 중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는 총 171개이며, 최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설립근거를 이유로 존속기한을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 내부지침에서는 존속기한 명시 제외 사유를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특별법은 지역별 협의회를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에 따른 분권협의회를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로 볼 수 없으므로 존속기한 명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서울시의 자치분권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도 그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할 당위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방분권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도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세 관련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 전문가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사항으로서 시세 관련 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적법ㆍ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업무로 정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업무를 통해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권한을 함께 규정하여 시세 관련 시민들의 권익구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나 권한의 행사가 납세자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절차,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연장이나 연기신청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좀 더 납세자 입장에서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법ㆍ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 절차 또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과정에 흠결이 있거나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권익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집행부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제도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의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권한,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 법률상의 설치의무의 부재 등의 이유로 2017년까지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에 불과하게 되자 조례상의 임의규정으로 위임했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법률상의 의무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필수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합의제행정기관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인 권한행사가 어렵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하다는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운영 업무를 법무담당관으로 조정하고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납세자보호관 설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정안은 6개의 장과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중 고충민원은 작위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와 피해뿐만 아니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부작위로 인한 피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바 위법ㆍ부당한 납세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권리보호요청의 정의에서는 세무조사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행위주체와 권리침해 행위의 유형이 불분명하고 권리보호요청권자로 납세자만 명시하여 세무대리인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타 시ㆍ도의 입법사례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7조까지의 납세자보호관제도입니다. 조문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업무,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 배치부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납세자보호관을 시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부서와 납세자가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 등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에게 보다 중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설치부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부서를 법무업무 담당 부서로 지정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입니다.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으로 공무원 중 지방세관련 업무경력 7년 이상 4급 또는 5급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직하면서 실무인력 두 명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정안의 공무원 자격요건에 현 법무담당관은 재직기간이나 전문분야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 세무전문인력을 위촉하거나 내부 세무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시ㆍ도에서는 법무담당관(4급)이 아닌 부서소속의 5급 세무직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 미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준안은 시세와 관련해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세의 부과ㆍ징수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로, 시ㆍ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세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업무연계성이 밀접하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세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납세자 보호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문들은 고충민원의 대상과 제외대상, 신청기간과 처리기간, 고충민원의 심의와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신청된 민원의 취하와 고충민원 처리 시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충민원의 대상 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8조는 고충민원의 대상을 시장이 결정ㆍ처분한 경우와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에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을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의 분류로 시세 관련 구ㆍ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로 위임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시의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의 신청기한과 관련된 안 제10조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종료되기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의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지방세보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의 폭이 넓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고충민원 신청기한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국세 관련 규정을 준용해 제척기간 종료 30일까지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입니다.
안 제11조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처리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사실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우면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납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확인과 권리구제가 관건인 만큼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안내하는 것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의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연장을 하더라도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권리구제 시일이 국세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확인하는 데 있어 국세보다 지방세의 처리기한이 더 소요되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확인조사와 처리를 위해서는 국세 기준에 준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반복 고충민원 처리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은 반복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반복 신청한 고충민원이 당초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안과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민원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시세의 민원에 대해서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민원의 여부를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바,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부여하기보다는 표준안과 국세 기준에 맞춰 강행규정화하여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는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보다 불리하게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8조를 준용한 것으로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고충민원의 처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이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불복신청이나 고충민원을 제기한 결과로서 종전의 판결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되면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서도 관계 법률의 입법취지와 체계에 맞춰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기한,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을 세무조사와 시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에서 위법ㆍ부당행위를 할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행위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준안과 같이 행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권리보호요청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와 표준안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음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신청,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연기 신청,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 권리헌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고시ㆍ공지 의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납세자 권리헌장과 납세자 권리보호의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헌장 그 자체가 법률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세무부서가 스스로 솔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ㆍ신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라는 독립된 장이 신설되고 국세청장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등을 하는 경우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자격, 업무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에서 처분한 사항이 위법ㆍ부당하거나 납세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에 관한 고충민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긴급성과 신속한 제도시행이 요구되는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이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는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직하고 있고, 실무인력 2명으로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민원해결 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됩니다.
이 밖에도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 고충민원의 대상 추가, 고충민원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국세 기준에 준하여 수정해야 할 것이며, 권리보호요청 시 위법ㆍ부당행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의 공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서울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검토보고서 사전에 보셨죠? 혹시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 6급이 아니고 변호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이 되고요 그 밑에 직속으로 2명 있습니다. 행정 6급인데 여기가 임기제 변호사입니다. 임기제 변호사 행정 6급이 1명 있고 세무 6급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납세자의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이 많으면 조직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명인데 1명이 업무과중 이런 게 어떠냐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서울시는 그러면 서울시 전체인데 2명으로 가는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방세 불복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방세에 불복을 해서 이분들이 과세전적부심을 받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의 어떤 지원이나 자문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이게 없고 단지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하게 되면 정식 절차, 지금 조세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불복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법무담당관님, 거기서 하세요. 법무담당관님, 여기서 하셔도 돼요, 편한 데서. 배려심이 많은 이성배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나 업무는 세 가지인데요.
지방세 부과 처분 전 단계에서 만약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될 때는 거기에서 권리보호요청 필요여부를 납세자보호관이 다시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세 부과처분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완료 이후에는 세무부서에서 고충민원으로 해서 그냥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3의 부서인 법무담당관에서 법률적으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위법ㆍ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기하는 데서도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승인ㆍ불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세무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지방세 관련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경험이 많으신가요?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 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세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면 그런 전문성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 일부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진짜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타이트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채인묵 위원님.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집행부의 어떻게 됐든 구성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세금부과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 시민들이 어차피 집행부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할 텐데 그럼 납세자보호관이 누구편을 들까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어긋나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8조에 보면 표준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구ㆍ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ㆍ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울시조례안을 뺐습니다. 왜 뺐느냐면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지도감독권한은 당연히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조례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뺀 부분들이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28조에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 까지 할 수 있다.”고 표준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90일로 줄여서 더 권익보호를 하는데 지금 30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죠.
그다음에 이걸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법무담당관이 보호관을 겸직하고 있고 인력이 2명인데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겁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세와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에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을 추가하며, 고충민원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국세에 준하도록 수정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시 위법ㆍ부당행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채인묵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채인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인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시 47분)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또는 시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도시개발 전문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인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을 설치,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4년간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교통ㆍ전자정부ㆍ도시개발 분야 14개 사업을 수주하는 등 해외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재계약을 통해 정책 교류, 사업 발굴,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사업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신규 개발 중인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서울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 아시죠?
일단 주택도시공사 안에서 하면서 지금 안에 해외사업단 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조직과 연계를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업무를 가져와서 수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방안은 저희들이 직접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별도 독립된 법인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시작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일단 연속되는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서…….
지난 4년간 저희 수출사업단에서 14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컨설팅이라든가 자문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해 온 컨설팅이나 자문 형태의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후속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롬보의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18년도에는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발이 많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외진출사무는 국제협력관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서울시의 어떤 경제정책의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단의 운영이 단순히 여러 단위를 연결하는 그런 업무 정도로 그치지 말고 좀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예산도 좀 늘려야 하고 조직도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자리를 정돈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15분부터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30인 발의)
(16시 23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황인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황인구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서독 사례와 같이 정치ㆍ군사적 요인에서 보다 자유로운 시민생활 분야의 도시간 교류가 축적되면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 이후에 사회적 통합을 추동해내는 데도 든든한 동력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들의 남북관계 발전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에 대해 동의하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자체 위상강화를 법률안이 조기에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방열 단장님과 관계직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황인구 의원님이 대표로 하신 우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의 시의성과 타당성은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동안 미비된 법령 개정을 위해서 단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한 주체로 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사실 촉구해 왔고 또 우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에서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다행히 국회에서는 설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의 개정 촉구 건의안이 될 게 아니라, 기존의 두 법을 포괄한 상태에서 보다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방금 그런 동의 의견을 밝힌 것은 황인구 의원님이 제안하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그것에 관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동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더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대단히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이것 좀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개정보다 한 단계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상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개정 촉구 건의안이 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아예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안의 일부 내용만 좀 고치면, 그러니까 이 건의안을 제정 촉구 건의안으로 좀 수정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촉구 건의안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안이 두 개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하나 있고, 두 개를 합쳐서 누가 발의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건의안의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제ㆍ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이들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함께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건의안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관련 법률 제ㆍ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송처의 확대 역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께 위임하도록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법률에 관한 것은 제정도 해 주고 개정도 해 주고 있는 거 다 해 주라 이 말이네, 법률이 2개고 3개고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0시부터 경제정책실 및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0회 정례회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서정협
정책기획관 유보화
재정기획관 백일헌
국제협력관 이혜경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법무담당관 박민제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노은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교무처장 정석
기획처장 금재덕
행정처장 윤종장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정책팀장 심혁보
○속기사
김철호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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